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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219]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추정가격: 4821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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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697호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관리하는 산림(도시숲 포함) 수목
다. 용역개요 : 도시숲등 기초조사, 조성·관리 10개년 계획 수립 등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예정금액 : 금53,031,000원(추정가격 금48,210,000원 + 부가가치세 금4,821,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031,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입찰 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5.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4170]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 859-5585)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회
계
과
(☏ 859-5665)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익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pdf =====
5. 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익산시 공고 제2026-2697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용역 ]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물품․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업종코드:4170] 으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용역위치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관리하는 산림(도시숲 포함) 수목

마.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용역개요 : 도시숲등 기초조사, 조성·관리 10개년 계획 수립 등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 go.kr)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0일
마. 예정금액 : 금53,031,000원(추정가격 금48,210,000원 + 부가가치세 금4,821,000원)
바. 기초금액 : 금53,031,000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2. 입찰서 제출 기간 및 방법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 9. 30. 10:00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 10:00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g2b)홈페이지

결정합니다.

(www. 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 10. 2. 11: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4. 입찰 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입니다.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
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
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
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시스템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사항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063-859-5665),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녹색도시조성과

(☏ 859-5585)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859-5665) : 익산시 회 계 과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익 산 시
11.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
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재 무 관

===== 과업지시서(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hwpx =====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익 산 시
(녹색도시조성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920" leader="3" type="2"/>1
제2장 일반사항<hp:tab width="30468" leader="3" type="2"/>3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hp:tab width="24520" leader="3" type="2"/>7
1. 자료수집 및 조사
2. 기본구상
3. 관리 및 조성계획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및 성과품제출<hp:tab width="11632" leader="3" type="2"/>12

제1장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

2. 과업의 근거
◦ 「산림기본법」 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의 산림 및 녹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청의 도시림 등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를 대상으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목 적
◦ 본<hp:fwSpace/> 용역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시등을 관리함으로써 도시숲등의 기능 및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 여가·휴양 수요 증가 등의 사회적·제도적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숲 등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가꾸고 이용·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산림청의 도시숲등 기본계획에 따른 도시숲 등의 양적 확대와 질적 증진을 위한 중․장기적인 조성‧관리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익산시 행정구역 중 관리하는 산림(도시숲 포함) 및 수목

  • 도시에서 주민들의 건강·휴양을 위해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 가로수 전 노선을 포함한 도시숲(학교숲, 녹지, 쌈지공원, 옥상녹화, 벽면녹화 등) 추후 조성 및 가로수 식재 가능지

나. 시간적 범위 : 착수일로부터 70일간
다. 내용적 범위 : 2027년 ∼ 2036년(향후 10년간)의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5. 입찰참가 자격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녹지조경 등록자격을 구비한 자

6. 과업의 주요 내용
◦ 도시숲등의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숲등의 기능 구분, 조성 및 육성,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도로, 교통망 계획)과 연계한 녹색네트워크 조성방안

  • 익산시를 연결하는 녹색 띠 구축 세부추진계획

◦ 도시숲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도시숲등의 관리지표의 측정·평가 및 활용 방안
◦ 도시숲등의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의 활성화 및 협력 방안
◦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에 소요되는 수목 등의 수급 및 재원 조달 방안
◦ 신규 도시숲 등 조성 대상지 및 연차별 조성계획 등
◦ 도시현황 및 도시숲등 실태 조사, 분석, 검토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숲 관리지표 특성평가 반영한 세부추진계획 등

◦ 관련계획과의 연결성 검토 및 활용방안 마련

  • 산림기본계획, 지역산림계획, 도시림기본계획, 공원녹지기본계획, 익산시 도시기본계획,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등

◦ 과거 10년간 도시숲등 조성·관리사업의 추진현황, 성과 및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사업방향의 적정성 및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조성·관리 방향을 제시
◦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장 일반사항 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다.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처리절차는 본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인력투입 계획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포함),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나)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기술용역예정공정표

4)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여건을 감안한 과업수행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나) 용역착수보고, 중간보고, 마무리단계 최종보고 시행

다) 성과품 작성시 라) 준공시 마) 공정보고시(필요시) 바)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1) 용역진행 보고

수급자는 용역진행보고를 아래 공정에 따라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가) 중간보고 : 조성, 관리계획(초안) 완료시

※ 위원회 자문 및 주민설명회 병행 나) 최종보고 : 계획 확정시 ※ 관련기관 협의 완료 후 3. 기술자문 및 협의

본 과업 수행에 따른 구성안에 대하여 익산시의 검토 및 심의를 받도록 하며 수급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4. 발주자 관련자료 제공
가. 자료제공 : 도시숲 통계현황 및 화단·녹지·가로수 현황 등 관련자료

  • 익산시 가로수 및 가로화단 공간정보 DB 현행화 및 고도화 용역 전수조사 결과

나. 제공되는 자료는 계획 참고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료의 반납 : 원본으로 제공된 자료는 용역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며 멸실 또는 훼손 시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용역변경 조건
가. 근거법령 등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구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각종 적용품의 변동이 클 경우
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수급자와 협의된 경우
다.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6. 보안사항
가.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분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라. 용역계약에 의해 수행된 용역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익산시가 소유하며, 익산시는 정책상 연구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7. 하도급 사항
가. 수급인은 용역 과업 일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2) 하도급 받은 용역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3) 하도급 기간 및 금액 등
나. 용역감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하도급 통지 또는 하도급에 관한 승인사항을 위반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2) 하도급대금 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계획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8. 과업의 보완에 대한 의무이행
가. 본 과업 완료 이후에도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의 승인·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의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 용역비의 청구 없이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자는 이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과업수행자에게 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자에 의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하여 지시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 내용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발주자와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 작성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과업 완료시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과업 수행한 내용을 빠짐없이 보고서에 수록 제출하되 그 내용을 발주기관의 허가 없이 학술발표, 연구논문게시, 언론기관 보도 등 타인에게 열람시킬 수 없으며 과업수행 상 발생한 폐기품은 소각한다.
마. 동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사전협의 없이 임의변경 및 미 이행하여 발주처로 하여금 3회 이상 지적 및 이행요청을 촉구 받을 경우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 및 해제가 가능하고 향후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제3장 과업의 세부지침

1. 자료수집 및 조사
가. 익산시의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도시숲 통계현황 등을 비롯한 기존자료 활용을 병행하되 관련 계획들의 자료조사와 연계하도록 한다.
나. 조사된 자료는 가급적 GIS 및 그래픽화 하여 지역 도시숲의 생태학적 특성에 기반한 입체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 자료조사는 기준연도를 중심으로 조사 하도록 하되,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과거자료로부터 추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라. 자료조사는 각종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등의 방법을 고루 사용하되, 문헌이나 각종 통계자료를 조사한 후 현지조사를 통하여 검증하여 조사 자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마. 자료조사의 결과는 과거로부터 추이, 현황, 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관련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 하천변 녹지, 가로수를 비롯한 가로숲길, 국․공유지 녹화, 학교 숲, 담장녹화지, 휴양림, 입체녹화, 기타 항목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녹지 등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토대로 조사하여야 한다.
아. 도시숲등의 건강도, 현황, 경관성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자. 기 존 자료를 통해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자료 최대한 활용한다.
차. 조사결과의 DB구축(GIS 및 그래픽화)으로 각종 도시림 관련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카. 가로수는 지역별, 노선별, 수종별로 구분하여 가로수 현황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타. 도시림 사회, 문화적 지표는 크게 활용성, 역사성, 문화성 및 경관성지표로 구분하여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함.

2. 기본구상
가. 관리계획의 방향설정

1) 도시숲등 자원의 관리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 공익적 기능 발휘, 국민의 이용 및 참여기회 증진 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2) 해당계획은 상위계획의 관리계획에 의거 목표 및 방향설정을 하여야 한다.
나. 도시림의 현황과 전망

1) 도시의 위치적․환경적 특성을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과 인구․산업․문화․교통․토지이용 등을 포함한 인문환경을 중심으로 파악하고 서술한다.

2) 도시가 당면한 대내외적 여건과 향후 도시발전 전망을 검토한다.

3) 용도지역 전망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도시림 대상 부지를 서술하고 도시림 조성 전망을 제시한다.
다. 추진방향

1)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수용하고 관련 산림계획과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 등의 기본목표를 요약 서술한다.

2) 독자적이고 차별적인 도시림 관리계획의 목표를 설정한다.

3) 정량적인 목표연도의 도시림의 양·질적 개선, 예산투입 목표를 제시한다.

4) 육성전략은 국가계획, 관련 산림계획, 도시계획 및 공원녹지계획 등과 연계하되 연동하여 통합계획 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것과 독립적으로 시행할 것을 구분하여 정하도록 한다.
라. 가로수 기본구상

1)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조성방안 구상 2)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유형별 가로수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방법

4) 중장기적인 개선을 위한 수종갱신(안) 구상
마. 유형별 가로수 등 도시림 질적 향상 및 양적 증대

1) 녹지율 증진 및 녹지량 확충을 위한 가로수 조성 방법

2) 도시숲 등을 활용한 녹지량 증진 방법
3. 관리 및 조성계획
가. 도시숲등의 네트워크계획

1) 계획대상지 내의 쌈지 숲의 연결 방안

2) 녹색네트워크의 구성요소(핵, 거점, 선)별 장기배치방안

3) 가로수, 하천, 폐선부지 등 선형요소의 수림대화 방안
나. 도시숲의 조성․확충 계획

1) 신규 도시숲 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년도

2) 도시개발과정에서 중․대단위의 대상지 확보 계획

3) 각종 공공시설 이전 적지의 도시숲등 조성계획

4) 대단위 토지구획정리사업 시 도시숲등 조성 및 토지 확보계획

5) 시민, 시민단체 등이 직접 조성할 수 있는 대상지 및 조성·확충 계획

6) 명상숲, 마을숲 등 신규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

7)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도시숲등 조성 대상지 및 조성계획
다. 도시숲등의 육성․관리․정비 계획

1) 도시숲등의 기능구분(공원림, 생산림, 방풍방음림, 경관림)에 따른 확충 및 적정한 갱신수종 등에 관한 계획

2) 기능별 관리계획(숲가꾸기·조림, 유지․관리 방안)

3) 우수 산림경관 자원의 보호방안

4) 경관유형별(시설지/관광지,<hp:fwSpace/>도로변, 거주지변,<hp:fwSpace/>수변) 산림경관 개선방안

5) 노선별 특성에 맞는 가로수의 관리 및 정비 방안

6) 그 밖의 기존 도시림의 확충·유지․관리 방안(학교숲,<hp:fwSpace/>가로변녹지,<hp:fwSpace/>쌈지공원,<hp:fwSpace/>옥상녹화,<hp:fwSpace/>벽면녹화,<hp:fwSpace/>완충녹지,<hp:fwSpace/>경관녹지,<hp:fwSpace/>연결녹지)
라. 도시숲 등의 보호계획

1) 도시숲등의 전용․훼손․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2) 녹색네트워크의 단절을 야기할 수 있는 주축선 등 보호 대상 도시숲등 지정계획

3) 보호해야할 생물종 서식지, 수려한 임상의 위치와 보호방안

4) 억제방안의 실효성을 위한 전용관련 조례 제·개정 및 수립권자에게 허용된 산지전용 허가기준의 강화

5)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확보 및 개체보호를 위한 방안
마. 도시숲 등의 재해 방지 계획

1) 도시숲 등의 산불방지 계획 2) 도시숲 등의 산사태 방지 계획 3) 도시숲 등의 수해 방지 계획

4) 도시숲 등의 풍수해, 병해충 방지 계획
바.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1) 시민참여 제도 활성화 방안 2) 시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3) 시민단체 설립 지원 및 활동 지원 방안 등

4. 집행 계획
가. 행정 계획

1) 도시숲 등의 관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 2) 관련 조직의 확대, 정비 방안 3) 관련 조례 제·개정 계획

4) 각종 현황과 통계 등의 DB 구축 및 정보화 계획
나 재정 계획

1) 단위사업별 소요 예산 산출 및 추정

2) 소요 예산 확보방안 제시
다. 연차별 집행 및 평가 계획

1) 단위사업별 연차별 시행계획 2) 단위사업별 예산 집행 계획

3) 매년 연차별 집행 및 평가계획 수립
※ 과업지시서 이외 사항은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 지침안 및 2021년

도시숲 경관 사업계획(산림청)을 준수한다.
제4장 성과품 작성기준 및 성과품 제출

1. 도서의 작성
가.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문 또는 한문을 병기하여 기록할 수 있다.
나. 보고서에 게재하는 사진 등은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jpg 압축 파일화 한다.
다. 단위는 미터법으로 표시하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라. 보고서 작성은 발주자가 지정한 규격으로 사전 협의․검사를 받은 후 작성․인쇄 하여야 한다.
마. 조사자료는 DB전산화(GIS 프로그램 및 그래픽화 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최종성과물 제출

최종성과물은 과업수행완료 15일 전까지 성과품(안)을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후 계약서상 준공 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 성과품 목록
품
목
규 격
단위
수 량
비
고
실태조사야장 등
조사서(원본)

부
1

실태조사서(제본)

부
4
실태조사서는 DB전산화 포함
(CAD 및 GIS, 엑셀 등)
관리계획 요약보고서

부
30
보고유인물
관리계획 최종보고서

부
30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 포함
관리계획도

부
1
1/5000 및 1/2500
USB메모리

식
2
각 1식(보고서 및 이미지원본)
기타 관련자료

식
1
※ 사업추진과 관련한 감독

공무원의 요구자료

※ 모든 보고서는 내용을 담은 USB메모리를 별도로 제출하고, 아울러 수집된 문헌자료, 조사 데이터, 사진, 필름, 비디오 등의 관련자료 등 일체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표1>
시행령 규정사항
조성관리계획 반영 방안
도시숲 등 실태조사

  • 도시숲 등의 현황 및 실태(면적, 임상 현황 등)

도시숲 등 전수 조사
※ DB 용역자료 활용
  • 가로수, 가로화단, 중앙분리대, 교통섬, 쌈지공원
  • 쉼터(정자) 등

도시숲 등의 시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도시의 특성에 따른 도시숲 등의 육성 목표, 기준 공표
  • 도시숲 등의 육성시책 특성 공표

도시숲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 도시숲 등의 기능을 공원, 생산, 경관, 방풍 방음형 및 복합형으로 구분하여 작성
  • 기능별 도시숲 등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

도시숲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도시숲 등의 정책방안(명상숲, 자투리땅 녹화 등)
  • 장기적 관점의 가로수의 갱신 및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방안 제시

도시숲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시숲 등의 파편화 방지정책

(네트워크화 또는 도로 등 개발 시 훼손예방)
도시숲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도시숲 등은 기능별 육림시업방법으로 설계
  • 공원형, 경관형, 생산형, 방풍방음형 등 도시숲 등의 기능유형별 증진을 위한 갱신작업 수종을 명시
  • 도시 수목의 관리제도 및 연간 계획

도시숲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 예방계획 및 복구계획으로 구분
  • 가로수 등 수목 방제 연간계획 및 도시숲 등의 병충해 유형에 따른 방제 대책을 수립
  • 상습 수해, 한해, 병충해 피해지가 있는 경우 복구 연차계획 수립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소요되는 수종 등의 수급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도시숲 또는 가로수 등 갱신수종 수급 조달 계획
  • 연차별 재정 및 재원조달 계획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 도시숲 등 조성 및 육성정책과 연동방안

===== 공)내역서(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용역).xlsx =====

[시트: 설계표지]
B:
C: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 · 관리계획 수립 용역
C: 설
계
내
역
서
C: 익 산 시
A: 설
계
년월일 D: 2026. 09. I: 설계자 P: 심사자 X: 담당 AE: 과장
B:
B: 2026년
C: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F: ◈ G: 용역개요
G: ◦ 과업내용 : 익산시 도시숲등 조성·관리 10개년 계획 수립 용역 1식
F: ◈ G: 용 역 비 : K: \ L: 0 P: 원 Q: $0 AA: 원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총
액 I: 노
무
비 K: 재
료
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A: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 용역
A: 1. B: 직접인건비
A:
가. C: 조사분석 E: 1 F: 식 O: 제1호표
A: 나. C: 기본구상 E: 1 F: 식 O: 제2호표
A: 다. C: 기본계획 E: 1 F: 식 O: 제3호표
A: 라. C: 집행계획 E: 1 F: 식 O: 제4호표
B: 마. C: 성과품 작성 E: 1 F: 식 O: 제5호표
A: 바. C: 기술협의 E: 1 F: 식 O: 제6호표
A: 2. B: 제경비 D: 1의 E: 110.0% F: %
A: 3. B: 기술료 D: (1+2)의 E: 20.0% F: %
A: 4. B: 공급가액 D: 1+2+3+4
A: 5. B: 손해보상공제료
A: 6. B: 부가가치세 E: 10.0% F: %
A: 7. B: 합
계 O: 천단위미만
절삭

[시트: 일위대가]
A: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일위대가표
A: 명칭 B: 공종 C: 규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조사분석 J:
B: 기
술
사 D: 0.3 E: 인 J:
B: 특급기술자 D: 0.8 E: 인 J:
B: 고급기술자 D: 1.6 E: 인 J:
B: 중급기술자 D: 2.1 E: 인 J:
B: 초급기술자 D: 2.7 E: 인 J:
B: 보
조
원 D: 0.0 E: 인 J:
B: 소
계 D: 7.5 E: 인 J:
A: 제2호표 B: 기본구상
B: 기
술
사 D: 0.7 E: 인 J:
B: 특급기술자 D: 1.7 E: 인 J:
B: 고급기술자 D: 2.8 E: 인 J:
B: 중급기술자 D: 3.4 E: 인 J:
B: 초급기술자 D: 3.9 E: 인 J:
B: 보
조
원 D: 0.0 E: 인 J:
B: 소
계 D: 12.6 E: 인
A: 제3호표 B: 기본계획
B: 기
술
사 D: 1.5 E: 인
B: 특급기술자 D: 3.3 E: 인
B: 고급기술자 D: 5.5 E: 인
B: 중급기술자 D: 6.7 E: 인
B: 초급기술자 D: 7.2 E: 인
B: 보
조
원 D: 0.0 E: 인
B: 소
계 D: 24.1 E: 인
A: 제4호표 B: 집행계획
B: 기
술
사 D: 0.6 E: 인
B: 특급기술자 D: 1.6 E: 인
B: 고급기술자 D: 2.5 E: 인
B: 중급기술자 D: 3.3 E: 인
B: 초급기술자 D: 4.0 E: 인
B: 보
조
원 D: 0.0 E: 인
B: 소
계 D: 12.0 E: 인
A: 제5호표 B: 성과품 작성
B: 기
술
사 D: 0.7 E: 인
B: 특급기술자 D: 0.7 E: 인
B: 고급기술자 D: 0.7 E: 인
B: 중급기술자 D: 1.5 E: 인
B: 초급기술자 D: 1.5 E: 인
B: 보
조
원 D: 0.0 E: 인
B: 소
계 D: 5.2 E: 인
A: 제6호표 B: 기술협의
B: 기
술
사 D: 0.7 E: 인
B: 특급기술자 D: 0.7 E: 인
B: 고급기술자 D: 0.7 E: 인
B: 중급기술자 D: 1.5 E: 인
B: 초급기술자 D: 1.5 E: 인
B: 보
조
원 D: 0.0 E: 인
B: 소
계 D: 5.2 E: 인

[시트: 산출자료]
A: 도시숲등 조성·관리 계획 산출기초자료
A:
◈ 산출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 제9장-2절 도시녹화계획(산업통상자원부, 2026. 1월)
A:
◈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소요작업량 = 기준면적 소요작업량 x 면적보정계수(α)]
A:
① 계획단위 면적별 보정계수 산정
A:
도시의 계획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못 미치는 경우의 직접인력 소요 작업량의 산정을 위한 보정계수(α)는 다음의 식에 의한 산정한다.
B: 1. 계획면적에 의한 환산계수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5 = (A/100)0.5 K: 2. 식에 의한 환산계수 α = 1
B:

  • 계획면적 : C: 5.2 D: ㎢ F: 환산계수 G: =0.227 L: 환산계수 = M: 1

B:
  • 기준면적 :

C: 100 D: ㎢
A:
◈ 표준단위업무분류와 원단위
A:
①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A:
B: ▷기술업무의 직종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면적 100㎢ 기준) J: ▷보정계수 등 적용 실소요인력
B: 구 분 C: 업무내용 D: 소요인력 산정기준(인·일) J: 실소요인력 산정(인·일) P: 비고
(적용률)
D: 기술사 E: 특급 F: 고급 G: 중급 H: 초급 I: 보조원 J: 기술사 K: 특급 L: 고급 M: 중급 N: 초급 O: 보조원
B: 1. 조사분석 C: ①관련계획ㆍ법규 D: 1.4 E: 3.1 F: 6.0 G: 7.9 H: 10.5 J: 0.1 K: 0.2 L: 0.4 M: 0.5 N: 0.7 O: -
P: 30%
C: ②여건분석 D: 2.1 E: 5.0 F: 9.6 G: 12.7 H: 16.8 J: 0.1 K: 0.3 L: 0.7 M: 0.9 N: 1.1 O: -
P: 30%
C: ③종합분석 및 계획과제 D: 1.6 E: 3.7 F: 7.3 G: 9.6 H: 12.6 J: 0.1 K: 0.3 L: 0.5 M: 0.7 N: 0.9 O: -
P: 30%
C: 소계 D: 5.1 E: 11.8 F: 22.9 G: 30.2 H: 39.9 I: -
J: 0.3 K: 0.8 L: 1.6 M: 2.1 N: 2.7 O: -
B: 2. 기본구상 C: ①기본방향 및 지표 설정 D: 2.5 E: 5.9 F: 10.0 G: 12.0 H: 13.8 J: 0.2 K: 0.5 L: 0.9 M: 1.1 N: 1.3 O: -
P: 40%
C: ②기본구상 D: 2.8 E: 6.5 F: 10.8 G: 13.1 H: 15.1 J: 0.3 K: 0.6 L: 1.0 M: 1.2 N: 1.4 O: -
P: 40%
C: ③종합배치구상 D: 2.6 E: 6.1 F: 10.3 G: 12.3 H: 14.3 J: 0.2 K: 0.6 L: 0.9 M: 1.1 N: 1.3 O: -
P: 40%
C: 소계 D: 7.9 E: 18.5 F: 31.1 G: 37.4 H: 43.2 I: -
J: 0.7 K: 1.7 L: 2.8 M: 3.4 N: 3.9 O: -
B: 3. 기본계획 C: ①도시숲 조성 및 육성계획 D: 2.7 E: 6.0 F: 10.0 G: 12.2 H: 13.2 J: 0.4 K: 0.8 L: 1.4 M: 1.7 N: 1.8 O: -
P: 60%
C: ②도시숲 보전, 보호 및 관리계획 D: 2.7 E: 6.0 F: 10.0 G: 12.2 H: 13.2 J: 0.4 K: 0.8 L: 1.4 M: 1.7 N: 1.8 O: -
P: 60%
C: ③도시숲 재해 예방 및 복구계획 D: 2.7 E: 6.0 F: 10.0 G: 12.2 H: 13.2 J: 0.4 K: 0.8 L: 1.4 M: 1.7 N: 1.8 O: -
P: 60%
C: ④도시숲 정보망구축 및 운영계획 D: 2.7 E: 6.0 F: 10.0 G: 12.2 H: 13.2 J: 0.4 K: 0.8 L: 1.4 M: 1.7 N: 1.8 O: -
P: 60%
C: 소계 D: 10.8 E: 24.0 F: 40.0 G: 48.8 H: 52.8 I: -
J: 1.5 K: 3.3 L: 5.5 M: 6.7 N: 7.2 O: -
B: 4. 집행(사업)계획 C: ①예산 및 재원조달계획 D: 5.2 E: 12.2 F: 19.4 G: 23.5 H: 25.6 J: 0.4 K: 0.8 L: 1.3 M: 1.6 N: 1.7 O: -
P: 30%
C: ②제도 및 행정개선계획 D: 3.6 E: 9.7 F: 20.9 G: 24.2 H: 25.1 J: 0.2 K: 0.7 L: 1.4 M: 1.6 N: 1.7 O: -
P: 30%
C: 소계 D: 8.8 E: 21.9 F: 40.3 G: 47.7 H: 50.7 I: -
J: 0.6 K: 1.5 L: 2.7 M: 3.3 N: 3.5 O: -
B: 5. 성과품 작성 C: ①보고서 작성 D: 3.0 E: 7.9 F: 8.9 G: 10.3 H: 13.0 J: 0.3 K: 0.7 L: 0.8 M: 0.9 N: 1.2 O: -
P: 40%
C: ②관련 도서 D: 3.8 E: 10.2 F: 18.3 G: 25.8 H: 31.3 J: 0.3 K: 0.9 L: 1.7 M: 2.3 N: 2.8 O: -
P: 40%
C: 소계 D: 6.8 E: 18.1 F: 27.2 G: 36.1 H: 44.3 I: -
J: 0.6 K: 1.6 L: 2.5 M: 3.3 N: 4.0 O: -
B: 6. 기술협의 C: ①위원회 심의 지원 D: 4.0 E: 4.0 F: 4.0 G: 8.0 H: 8.0 J: 0.3 K: 0.3 L: 0.3 M: 0.5 N: 0.5 O: -
P: 30%
C: ②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D: 3.0 E: 3.0 F: 3.0 G: 6.0 H: 6.0 J: 0.2 K: 0.2 L: 0.2 M: 0.4 N: 0.4 O: -
P: 30%
C: ③관계기관 협의 D: 4.0 E: 4.0 F: 4.0 G: 8.0 H: 8.0 J: 0.3 K: 0.3 L: 0.3 M: 0.5 N: 0.5 O: -
P: 30%
C: 소계 D: 11.0 E: 11.0 F: 11.0 G: 22.0 H: 22.0 J: 0.7 K: 0.7 L: 0.7 M: 1.5 N: 1.5 O: -
B: 계 D: 50.4 E: 105.3 F: 172.5 G: 222.2 H: 252.9 I: -
J: 4.5 K: 9.6 L: 15.8 M: 20.1 N: 22.8 O: -

[시트: 노임]
A: ▣ 부문별 노임단가
A: 가) 2025년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기타)
A: 구
분 D: 금 액(원) F: 비
고
A: 기술자
노임단가 B: 기
술
사 D: 447,658
B: 특 급 기 술 자 D: 357,676
B: 고 급 기 술 자 D: 301,863
B: 중 급 기 술 자 D: 261,545
B: 초 급 기 술 자 D: 229,278
B: 고급숙련기술자 D: 289,195
B: 중급숙련기술자 D: 226,344
B: 초급숙련기술자 D: 194,317
E:

[시트: 손해배상공제료]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출내역
A: 1. 산정방법 :
B: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 } ]
B: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A: 2.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
B: ▶ 순용역금액 : D: 0 H: 원
B: ▶ 기본요율 : 0.336% {분석(타당성조사), 공제요율 : 관람집회시설, 용역금액 5억원이하}
B: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3년) 미만이므로 해당 없음.
B: * 공제료는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 공제료는 만원임.
B: ▶ 1단계 공제료 : D: 0 E: × F: 0.336% G: = H: 0 I: 원
B: ▶ 2단계 공제료 : D: 0 E: × F: 0.16% G: = H: 0 I: 원
B: ▶ 손해보상공제료 : D: 0 E: + F: 0 G: = H: 0 I: 원
G: ≒ H: 0 I: 원

[시트: 공제요율]

[시트: Sheet1]
A: □ 전라권역 관리지표 측정·평가 조사비(개소당)
A: 구 분 C: 금액 D: 구성비 E: 단가 F: 비고(산출내역)
A: 직접인건비(A) C: 660,348 E: - F: 인건비:
F: 2024년 엔지니어링 활동분류별 기술자 노임단가
A: 현지조사 B: 특급기술자 C: 170,180 E: 340,360 F: ·(산림) 340,360원 × 1인 × 0.5일
B: 고급기술자 C: 145,178 E: 290,356 F: ·(산림) 290,356원 × 1인 × 0.5일
B: 중급기술자 C: 239,233 E: 239,233 F: ·(산림) 239,233원 × 2인 × 0.5일
B: 초급기술자 C: 105,757 E: 211,513 F: ·(산림) 211,513원 × 1인 × 0.5일
A: 직접경비(B) C: 302,500 E: - F: -
A: 경비 B: 여 비 C: 142,500 E: - F: -
B: 현지조사 C: 75,000 E: 50,000 F: ·(산림) 50,000원 × 5인 × 0.3일
B: 일·식비 C: 67,500 E: 45,000 F: ·(산림) 45,000원 × 5인 × 0.3일
B: 재료비 C: 160,000 E: - F: ·(산림) 1대 × 1개월 × 600,000원 × 0.3일
A: 계 C: 962,848 E: -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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