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물품구입.hwpx =====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 합니다.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공고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납품가능 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규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를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품 규격 안내 : 체육과 신현준 주무관(☎031-8036-7993) 확인 후 투찰 必]
1
<hp:titleMark ignore="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아크릴포장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합 계
테니스장 코트
아크릴 포장
고무칩T4+아크릴T1, 라인마킹포함
7,916
㎡
62,000
490,792,000
다. 추정금액: 539,871,200원[추정가격 490,792,000원 + 부가가치세 49,079,200원]
라. 기초금액: 539,871,200원
마. 납품장소: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49(오산시립테니스장)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 기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2
<hp:titleMark ignore="1"/>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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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29.(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오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공고 및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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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3012999901(체육시설탄성포장재)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4) [국제테니스연맹(ITF) 및 대한테니스협회(KTA)의 제품공인 및 설치 공인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발급한 아크릴계 하드코트(A-1) 아크릴 도장형 제품인증서 및 국제테니스연맹(ITF) 제품인증서(3~4등급)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또는 주요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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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3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별표2>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3(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행능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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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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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hp:titleMark ignore="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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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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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에는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경기도<hp:fwSpace/>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오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오산시와 협의하여 오산시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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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itleMark ignore="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물품 관련 문의: 오산시 체육과 도체전시설TF팀
☎ 031-8036-7993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오산시 회계과 계약팀
☎ 031-8036-7316
라. 입찰 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일 오 산 시 재 무 관
===== (공고문)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물품구입.pdf =====
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4항」 및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재정 하반기 신속집행 지침 숕항」에
의거 본 입찰은 예산 조기집행을 위하여 긴급입찰로 집행 합니다.
입찰 참가 시 주의사항(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투찰 전 공고서 및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납품
가능 여부 및 납품가능금액에 대한 검토 없이 저가 입찰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규격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를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구입예정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면세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해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를 공제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물품 규격 안내 : 체육과 신현준 주무관(☎031-8036-7993) 확인 후 투찰 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아크릴포장 설치
나. 품명 및 수량
품
명
테니스장 코트
아크릴 포장
규 격
고무칩T4+아크릴T1,
라인마킹포함
수 량 단 위 단 가 합 계 7,916 ㎡ 62,000 490,792,000
다. 추정금액: 539,871,200원[추정가격 490,792,000원 + 부가가치세 49,079,200원]
라. 기초금액: 539,871,200원
마. 납품장소: 경기도 오산시 청학동 149(오산시립테니스장)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사.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시방서에 명시된 규격, 성능, 품질, 기타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발주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있습니다.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등록 및 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 초기화면 “입찰공고 목록조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개시일
투찰 마감일 입찰 개찰일 비고
2026. 9. 29.(화)
10: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오산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 재입찰 :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공고 및 재입찰 시 안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시방서 및 규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기도에 둔 자(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3012999901(체육시설탄성포장재)를 입찰참가자격
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국제테니스연맹(ITF) 및 대한테니스협회(KTA)의 제품공인 및 설치 공인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 적격심사 시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발급한 아크릴계 하드코트(A-1) 아크릴 도장형
제품인증서 및 국제테니스연맹(ITF) 제품인증서(3~4등급)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에서 배제되며, 차순위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또는 주요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
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자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제2장의3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의 평가 기준<별표2>을 적용
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대상으로 이행능력을 심사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포함)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계약이행능력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면제하며, 입찰보
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오산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G2B 전자계약시에는 붙임문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에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붙임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
기업부고시)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에는 대금청구액(부가세 제외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오산시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본 공고사항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오산시청
홈페이지(www.osan.go.kr)에 게재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기타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등 관계규정에 의거 처리하되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은 오산시와 협의하여 오산시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나. 물품 관련 문의: 오산시 체육과 도체전시설TF팀
☎ 031-8036-7993
다. 공고 및 계약 문의: 오산시 회계과 계약팀
☎ 031-8036-7316
라. 입찰 결과 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s://www.g2b.go.kr)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오 산 2026년 9월 일 시 재 무 관
===== (규격 및 시방서)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물품구입.hwpx =====
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아크릴포장 구매 · 설치 규격 및 시방서
2026. 09. 오산시
하드코트(아크릴표층) 구매 설치 규격 및 시방서
1. 적용범위
본 규격 및 시방서는「오산시립테니스장 시설환경 개선공사 아크릴코트 바닥재 제품 및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목 적
본 규격 및 시방은 국내에 설치되어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에 적합한지 완전히 검증된 테니스장 전용 아크릴 바닥재를 사용하여 오산시민 체력증진과 각종 대회 등 국내·외 대회를 대비한 테니스코트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일반사항
본 공사에 적용되는 테니스장 전용 아크릴 바닥재로서 설치 전 규격서 및 제품 사양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2999901(체육시설탄성포장재)를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도장공사) 등록업체이어야 한다.
4) 시설규정에 맞는 제품은 적정한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친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제테니스연맹(ITF) 및 대한테니스협외(KTA)의 제품공인 및 설치 공인을 받은 제품을 보유한 업체]
5)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품의 제조사, 제품명, 규격 또는 주요 자재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납품 및 설치장소
1) 경기 오산시 청학동 149(오산시립테니스장)
2) 현장설치도
5. 재 료 관 리
1)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재료는 현장에 반입되면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보관하여 재료의
품질이 변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감독관의 점검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3) 공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공사현장 외에 반출해서는 안된다.
6. 아크릴 테니스코트 표층재 승인 및 구성
1) 테니스장 아크릴표층재는 공사 전 공급원 승인서를 제출하고, 발주처에 제품 승인을 득해야
하며, 대한테니스협회 공인, 검정 조건을 반영하여 경기 규격에 맞는 시공을 진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수록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테니스협회 경기 시설, 용품 공인검정규정을 참조하여
야 한다.
2) 아크릴표층 구성 형태는 5mm, A-1종 아크릴수지 층(고무분말+아크릴수지)으로 한다.
3) 칼라표층은 Non-Slip 처리로 미끄럽지 않고 빛 반사로 인한 지장을 받지 않으며, 아크릴
표층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4) 표층재 제품은 적정한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친 제품이어야 하며, 시공 전 중금속이 검출
되지 않은 제품임을 증명하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7. 납품기간
납품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납품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기타 계약자의 책임이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연되었을 때
8. 아크릴계 표층재 제품 사양서
용도
아크릴계 테니스코트 전용 표층재
인증
KTA 인증제품 및 ITF 등급분류확인제품
재질
탄성 아크릴 제품
구성
5mm A1 제품 (쿠션층 4mm + 아크릴 1mm )
시공형태
현장 도포형
내구성
반영구적 (계절별 우기 및 동절기에 강한 재질)
표층컬러 재코팅
7 ~ 8 년
색상
Green, Blue 등 -> 발주처와 별도 협의
라인마킹
테니스코트(아크릴) 전용 라인마킹 페인트
※ 대한테니스협회(KTA)에서 발급한 아크릴계 하드코드(A-1) 제품인증서 및 국제테니스연맹(ITF) 제품인증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9. 시공방법 ( Cushion System )
※ 선행공정(토목공사) 확인사항
기반공사는 테니스코트 표층 포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기반공사 시공 시
아크릴 표층 납품업체와 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시공현장 내 테니스 코트면 중앙을
기점으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기 위해 0.5~1.0% 이내(대한테니스협회 규정집 참고)의 기울기를
갖도록 한다. 아크릴 표층 납품업체는 테니스코트의 구배, 표면 배수처리 상태 노면 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 시에만 납품을 하여야 한다.
9-1 코트 상태 점검 및 사전 준비
1) 표면검사
- 코트의 손상 상태(균열, 요철, 마모, 탈색 등) 확인
- 표면 평탄화 점검(물 테스트: 30분 후 1/8인치 이상 고인 물이 있으면 보수 필요)
2) 기초 종류 확인
- 아스팔트 기반: Crack 및 침하 여부 점검
- 콘크리트 기반: 균열, 습기 문제 확인 후 보수
3) 재료 및 장비 준비
- 아크릴 실러도포 (기초 구멍 메꿈) - 아크릴 하부층 처리 - 아크릴 표층 탑코트 마감 - 테니스 전용 라인 페인트 (라인 마킹)
- 접착력 강화 프라이머 (콘크리트 기초 시 필요)
9-2 기존 표면처리(기초 작업)
1) 기존 표면 청소
- 표면의 먼지, 기름, 곰팡이, 낡은 페인트 제거
- 고압 세척기(Pressure Washer) 사용
2) 균열 및 요철 보수
- 작은 균열(헤어(해드 크랙) → 아크릴 기반 크랙 실링제로 보수
- 큰 균열(2mm 이상) → V컷 후 폴리우레탄 실란트 적용
- 저지대(웅덩이 형성되는 부분) → 아크릴 실러제로 평탄화
3) 프라이머 도포 (필요 시)
- 콘크리트 기초: 접착력 강화 프라이머 적용
- 아스팔트 기초: 프라이머 생략 가능 (필러 코트 직접 도포)
9-3 아크릴 코팅 작업
1) 실러 코트 도포
- 1~2회 도포하여 표면 평탄화
- 도포 후 완전 건조(약 5시간 이상)
2) 아크릴 하부 코팅
- 고무 스퀴지로 2~3회 도포 - 각 도포 후 완전 건조(약 5시간)
- 총 1mm 이상 두께 확보
3) 아크릴 표층 탑 마감
- 색상은 발주처 협의 후 결정
- 최소 1회 도포(필요 시 2회)
4) 라인 마킹
- 테니스코트 전용 라인 페인트 사용 - 마스킹 테이프 부착 후 정밀하게 도포 - 24시간 이상 건조 후 사용 가능
9-4 최종 점검 및 유지보수
1) 두께 검사
- 마감 두께가 1mm 이상 확보되었는지 확인
2) 색상 및 마감 품질 점검
- 균일한 색상 및 미끄럼 방지 여부 확인
10. 테니스장 하드코트 아크릴 바닥재의 품질기준
1) 아크릴 바닥재의 품질기준과 유해성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1) 아크릴 바닥재 제품의 품질 규격
구분
품질기준
하드코트
충격흡수성(%)
10~25
수직방향변형(mm)
1.0 이하
미끄럼저항(BPN)
건식
80 ~ 110
비고 1. 제품인증시 제시된 각각의 4개 시편 평균값이 품질기준에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CPR
코트 속도 등급
1 등급
Slow
29 이하
2 등급
Medium-Slow
30 ~ 34
3 등급
Medium
35 ~ 39
4 등급
Medium-Fast
40 ~ 44
5 등급
Fast
45 이상
비고 1. 공인검정(구장인증)시의 구장 바닥재 코트 속도 등급은 구장 4지점의 등급이
제품 인증시 등급의 ± 1등급까지 인정되며 2등급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아크릴 바닥재 제품의 유해성 기준
시 험 항 목
단위
기
준
시험 방법
복 합 층
인장 강도
MPa
0.4 이상
6.11
중금속
시험
Pb
mg/kg
90 이하
6.5
Cd
mg/kg
50 이하
Cr(Ⅵ)
mg/kg
25 이하
Hg
mg/kg
25 이하
11. 기 타
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2) 계약당사자는 신규 조성 하드코트는 주위 환경과 조화롭게 어울릴수 있는 색상, 디자인(공인규정내) 기타 부대시설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3) 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대상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4)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5)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경비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6) 시공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7) 제품 규격서 및 시방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수요기관 요구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 위조임이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제 될 수 있다.
8) 낙찰자는 ITF 인증서(3~4등급) 및 KTA A-1(아크릴 도장형) 제품인증서를 계약체결 전 까지 오산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9) 수급자는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요 공정별로 사진 촬영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착공전 사진 : 착공과 동시에 제출 - 공정별 사진 : 준공 시 제출
- 준공 사진 : 준공 시 제출
12.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안전관리
가.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관계규정에 따라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 도급을 받는 자는 도급 받는 업무에 대하여 아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수립하고 발주자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받는 업무의 위험요인 관리에 적합한 인력 배정 및 운영
(2) 도급받는 업무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3) 도급받는 업무 수행 시 발생가능한 비상상황 및 대처에 적합한 비상조치계획
마. 그 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2) 안전조치
가. 공사 중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하며,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1)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2)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3) 화약저장시설,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지
(4)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5) 음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6) 위생적인 변소와 배수 시설
(7)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지시하는 사항
라.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야 한다.
(1)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제한 방법등에 대하여 감독원을 경유하여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제한에 필요한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교통제한기간은 될 수 있는 대로 단축하여야 하고, 교통제한기간 중에는 교통장애를 될 수
있는 대로 최소화하는 공법을 취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 중에는 인접해 있는 기존 구조물 또는 교통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공 중에는 일반인의 통행,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3) 안전표지 및 안전 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자 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4) 안전 교육
감독원이 지시하는 공사시공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안전 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시공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구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 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 원칙에 따라 긴급보고 하고, 추후에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의 사용
가.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다. 감독원은 공사진행중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수시 확인할 수 있다.
라. 시공자는 공사 기성․준공검사원 제출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8) 물의 오염방지 및 위생시설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하천, 저수지, 지하수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
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근로자 등의 거주용 가주택과 제반위생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환경오염관리
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공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방진망 및 가설판넬
(1) 환경성 검토 결과 시공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가 있다고 환경성 검토결과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음저감 시설을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0) 환경보호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상생결제 안내문.zip =====
===== [상생결제제도 이용안내]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 (1).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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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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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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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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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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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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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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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기업이 자금이 급히 필요할 때 지급일 이전에
조기현금화 할 수 있고, 당장 자금이 없어도 지급받은 상생결제로
다른 거래기업에 대금결제가 가능합니다.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01
02 03 상생결제 상품 가입
상생결제
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상생결제
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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