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6815]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경제도시국 수도과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측량업(측지측량업),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8570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수치지도제작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측량업(측지측량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견적안내문[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견적안내문[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hwpx =====
소액 수의 (용역) 전자입찰(견적) 안내

2026. 9. 28.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기 관
충청남도 보령시
용
역
명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
사 업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위
치
보령시 일원
용역내용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L=6.05km
추 정
금 액
(부가세 포함)
금94,273,000원
기 초 금 액
금94,273,000원
추 정
가 격
금85,702,727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
(화)
10:00
부 가 가 치 세
금8,570,273원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2.
(금)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2.
(금)
11: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hp:fwSpace/>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 내에 둔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도과 수도행정팀장(☎<hp:fwSpace/>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hp:fwSpace/>041-930-3102) 및 홈페이지(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hp:fwSpace/>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9)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hp:tab width="815" leader="0" type="1"/>○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 점검대상: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⑪ 비상대책

◎ 비상시 대응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
관할 고용노동부: (
)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지시서 1부_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hwpx =====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
역
설
계
서

2026. 9.

보 령 시
(수 도 과)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
2. 과업의 목적
1) 본 과업의 목적은 보령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하여 상수도 지하시설물의 과학적・체계적 관리 및 업무체계를 확립한다.
2) 신규 상수도시설물 자료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한다.
3) 기 구축된 “보령시 상수도 범용관리시스템”에 탐재하여 자료의 공유로 행정간 부서간 및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을 높인다.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에 의거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하였을 때까지를 말하며, 공공측량 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보령시 일원

나. 내용적 범위
가) 도시기준점 측량

  • 4급 도시기준점 : 1점

나) 상수시설물 GIS DB 구축
상수도관로 실측 : 6.05km
조사 : 5.26km
조사/탐사 : 0.36km
실시간 : 0.43km
상수도 시설물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6.05km
다) 성과심사 : 1식

다. 기 타 :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등에 의하여 정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보령시(이하"발주청"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계약상대자"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중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조정 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되, 경미한 사항은 "발주청"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발주청"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업체별 업무분장과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고, 업무 구분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등은 공동수급체 모두가 연대하여 책임진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작업규정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계약상대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사.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청"과 "계약상대자" 쌍방간의 계약서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지시서
2) 기술용역계약 조건
3) 기술제안서
4) 관계법령(예산회계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본 과업 관련 법령 등)
5)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법률
6)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 관련 규정
아.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타 전문기관자문 및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사.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청"은 적극 지원한다.
아.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보령시에 소유권이 있다.
자. 용역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 입력정보의 일관성․정확성 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과업의 성공적 수행 등 본 과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차. "계약상대자"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참여 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청"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발주청"의 교체요구시 "계약상대자"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카.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타. 사업규모가 40억원 미만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2항,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조 별표1에따라 대기업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할 수 없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 바,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증감분에 대해서는 계약당시의 단가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진행도중에 "발주청"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본사업과 관련되는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이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과업수행 실적 및 계획을 "발주청"에게 제출하며, 또한 수행기간 중 "발주청"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보고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성과의 질 및 성능향상을 위한 “발주청”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발주청”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품질보증 기간중 “발주청”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중 국내・국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기간, 비용등의 현저한 절감 또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이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개선 보완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관련 기술발전 내용을 향후 시스템 구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기술적인 자문 및 지원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 하자로 인하여 재정손실 등 시스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과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심사 제반과정은 “계약상대자”이 수행하고 성과심사 소요비용은 설계내역에 따른다.
바.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성과심사를 마친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성과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초과일수 만큼 과업기간을 연장하고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사. 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범용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기술이전 및 교육
가. “계약상대자”은 GIS DB 구축담당자 기술이전을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후 담당자가 시스템을 완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사업 기간중 “발주청”의 인사발령 등의 사유로 시설물관리 담당자의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공사발생 직후 DB의 원활한 갱신을 위한 일련의 절차(현장조사에서 DB구축)를 마련하고, 시스템을 활용한 DB유지관리지침(갱신주체 및 주기, 현장조사방법, 시스템을 이용한 갱신방법)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이를 반복 교육하여 준공 후 원활한 갱신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DB의 원활한 유지관리체계를 위하여 준공도면(도면, CAD) 작성지침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교육 및 기술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출장여비 제외)는 “계약상대자”이 부담한다.

7.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 관련하여 발생된 하자는 납품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무상 하자보수기간중 사용자들로부터 요구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다. 과업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의 최종 구축은 “발주청”이 운영중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종 버전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및 프로그램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발주청”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의 과업착수와 동시에 “발주청”의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보령시 지리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공동수급대표자의 책임하에 착수계 제출시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청”외에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에“발주청”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보안각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 받은 “계약상대자”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과업종사자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 출입제한 등 “발주청”의 보안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이 책임져야 한다.
아.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 수행 중 생성되는 기초자료, 중간성과물, 최종성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계약상대자”은 이에 책임을 져야한다

10. 안전관리
가. 탐사자는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부서)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전협의 또는 승인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라. 탐사에 필요한 안전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하여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을 탐사시는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작업현장에 상주하여 안전작업을 지휘 및 감독하여야 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종사자로 하여금 해당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켜야 한다.
차. 현장대리인은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탐사내용도 수시로 검사 및 확인하고, 우리시로 점검, 검사, 확인내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카. 지하시설물의 탐사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타사항
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이 신규로 제정되거나 또는 개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은 이를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한다.
나. “계약상대자”은 “발주청”이 관리하는 시설물과 유관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간의 자료 연계 및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지하시설물도 갱신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물 제출시 이를 포함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발주청”의 시스템 개선 요구사항에 따라야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발주청”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과업수행과정 및 시설물에 대한 현장을 촬영한 사진첩 및 Data File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발주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마. 본 사업 수행시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험료등 기타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과업은 보령시 지리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보령시 상수도 신규시설물 GIS DB 구축 용역』으로서 “보령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보령시 특성에 맞는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최신 정보기술의 발전 동향을 고려한 시스템을 설계, 개발하여 향후 기술발전 및 사업 확장시 신기술 적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며, 유실된 데이터를 최대한 조사 복원하여 대장을 작성하여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침
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4)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5) 지도도식규칙
6) 국가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법률
7)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
8)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표준화 규정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도로, 상,하수도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이력 관리가 필요한 과거자료등을 포함한다.
다.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관리 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라.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하여야 한다.
바.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 Y, 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은 도형 및 비도형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발주청”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아. 보령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DB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구축된 DB는 각 공정별로 검수를 실시하여 반드시 그 오류에 대한 사항은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차. 과업기간내에 변동자료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영하여 도형 및 속성자료가 최신의 자료로 관리되어야 한다.
카. 사업범위외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현황, 통계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 및 승인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도시기준점 설치
1) 우리시 도로 및 지하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 측량을 실시하며, 그 위치는 우리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GPS를 이용 국가 삼각망과 연결하여야 한다.
3)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4)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 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계약상대자”은 본과업의 공정률이 미비할 경우 세부공정계획 및 인원·장비의 투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의 협조를 얻어 수집한다.
2) 우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시자료(배관망도, 설계도면, 대장, 조서 등)는 모두 수집하여 내용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작성하고 “발주청”에게 제출 및 최종 확인을 얻은 후 현장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3) 원시자료정비 활동의 산출물로는 원시정비도면(시설물의 개략적인 위치파악 및 기본재원속성이 표기된 도면), 속성정의서(범용프로그램설계서에 있는 DB항목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통하여 취득가능한 항목, 원시자료를 통하여 취득가능한 항목, 향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항목 등을 구분하여 작성)등을 작성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원시자료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상하수 분야별 DB구축의 레이어별로 작성하고 현장조사항목, 야장표기방법, 현장조사방법, 원시자료취득방법, 관리번호 부여방법(도형과 속성의 연계)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 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문제가 되는 지역 또는 1/1,000 수치지도 미작성 지역에서 1/5,000 수치지형도를 이용할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높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지하시설물도를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 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2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며, 1/1,000 수치지도를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용이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한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대장자료,KLIS,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시스템등)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시설물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수집․분석된 내용은 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하시설물도작성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 수치지도작성작업내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작업규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계약상대자”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 사용한다.
마. 지상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기 이전에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기준에 정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 조사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관련 규정의 표준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바.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은 지하시설물 탐사시 다음의 주요지점에 대하여는 횡단 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개 이상의 동일 공동관의 합류교차 및 분기 교차하는 지역

◦ 타 시설물에 의한 위치변화(우회) 지역 ◦ 심도변화가 큰 지역

나) 다음과 같은 지하시설물의 지점에서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곳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곳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곳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곳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나는 곳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 다)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 간격으로 정밀 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 할지라도 위 항 나)와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라)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내용 또는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서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바)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상수도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마) 사업구간내 “발주청”이 제공한 수치지도상의 지상변동사항(도로, 지형․건물등)과 주소(도로명주소,지번,지목)에 대한 사항도 입력하여야 한다.
9)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 20cm
± 30cm
깊이 3.0m이내
±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 100mm이상)
± 20cm
± 40cm
깊이 3.0m이내
±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이내 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필히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시 오차범위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등으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 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하거나 편집장치를 이용하여 수치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에는 현지조사 및 탐사를 통하여 수집된 속성자료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지하시설물 관리대장상의 항목 중 필요한 사항이 입력되어야 하며, 속성자료는 도형자료와 연계될 수 있도록 입력되어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은 GPS측량 및 Total Station측량에 의해 얻어진 좌표값(X, Y, Z)을 이용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의 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다)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주어야 한다.

라)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7) 입력 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나)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8)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9) 도면상에서의 한 관로에 대하여 전체의 연장표기를 하여야 하며, NODE(접합점) 생성으로 인한 경우에는 링크마다 연장을 입력하도록 한다.
10) 지하시설물도 입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오류(누락 및 오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원도와의 비교, 검토를 통한 육안검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 코드 및 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 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점.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터와 속성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NGIS)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들이 상호 상관관계가 유지되도록 공간자료 및 속성데이터를 관계짓는 작업을 말한다.
2) 공간자료 및 속성데이터를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수치지도의 형태로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 편집된 지하시설물등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위치편집을 다시하여 보완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도면제작편집 준용)
가.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ㆍ지물의 취사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ㆍ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지하시설물관망도 제작파일을 작성하여 저장․보관한다.

7.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구축된 각종 DB를 표준시스템(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웹기반지하시설물관리시스템 등)및 정보화 시스템과 GIS 관련 시스템에 로딩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8. 소프트웨어사업 요구사항
1) 소프트웨어사업 상세 요구사항 세부내용 작성표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수
데이터–DAR <hp:lineBreak/>(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DAR-○○○ )
2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DAR-002
상수도시설물 DB구축

다. 요구사항 상세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도시기준점 설치 및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사업지역 내 4급 도시 기준점 설치 및 측량
세부내용
○ 도시기준점 설치는 상수도시설물 위치 측량 등에 사용하기 편리하고 향후 유지관리 및 소실방지 등에 유리한 위치를 선정하며 GPS 및 T/S 관측이 용이하도록 한다.
○ 도시기준점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측량표를 설치한다.
○ 사업지역 내 기준점간의 위치를 고려하여 설치하며 균일한 기선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GPS 상시관측소와 공동관측망을 구성한다.
○ 도시기준점의 성과는 세계측지계(GRS80) 성과로 산출하며 점의 조서를 작성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GPS에 의한 기준점 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산출정보
DB 구축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상수도시설물 DB구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상세설명
정의
상수도 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세부내용
○ 상수도관이 금속관이나 주철관인 경우 조사/탐사 작업을 거쳐 DB구축 하고, 비금속관로인 경우 조사 작업을 거쳐 DB구축한다.
○ 상수도시설물 DB구축에 따른 공공측량 성과는 대한측량협회 성과심사를 득해야 한다.
○ 자료수집 및 작업준비를 위해 상수도시설물 담당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속성정보 DB구축을 위해 필요한 기존 도면, 사진자료, 공사대장 및 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하여 관련 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해야 한다.
○ 성과산출방법 및 정확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을 준용한다.
○ 상수도시설물 DB구축시 도형 및 속성정보 입력을 위한 관리번호 등은 기 구축되어 있는 상수도시설물 DB와 연계하여 부여하며 기 운영중인 공간정보시스템에서 문제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DB구축 해야 한다.
○ 조사/탐사후 상수도시설물 위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상수도시설물 관리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상수도시설물 DB구축을 위한 작업계획 수립 및 세부적인 사항은 수치지도작성 작업규칙 및 작업내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수행한다.
구 분
세부시설물명
상수관로
상수관로, 급수관로, 상수관로심도, 상수밸브, 스탠드파이프,변류시설, 유량계, 수압계, 소방시설(소화전), 급수전, 계량기, 저수조, 누수지점 및 복구내역, 참조점, 전용수도, 상수폐관, 상수폐관심도, 상수관말
상수시설물
수원지,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상수부속시설
가압펌프실, 가압펌프장, 계단, 변전실, 취수정, 취수탑 등

산출정보
DB 구축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 출처
-

9.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수량
수량
비 고
데이터 파일
○ 도시기준점 측량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 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파일
○ 상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식
식
식
식
식
식
3
3
3
3
3
3
3
인쇄물 및
USB
기 타 자 료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장에서 조사한 도면(1/500) 및 기타 수집자료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한 성과
식
식
식
3
3
3
인쇄물 및
USB

※ 용역결과물 제출은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견적안내문[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pdf =====
소액 수의 (용역) 전자입찰(견적) 안내
2026. 9. 28.
보령시상수도사업관리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발 주
용

기 관
역

사 업 명 개 요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시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위 치

용역내용
추 정

금 액

보령시 일원
상수관로 GIS DB 정비 및 구축 L=6.05km

금 94,273,000원 기 액 금 94,273,000원 가 격 금 85,702,727원 2026. 9. 29. (화) 10:00 부가 가치 세 금 8,570,273원

견 적 서 접 수
개 시 일 시
견 적 서 접 수
마 감 일 시
개

2026. 10. 2. (금) 11:00 (부가세 포함) 추 정 초 찰 금 일 시 2026. 10. 2. (금) 10:00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고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되며,
이외의 경우 낙찰된 금액으로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경우 사후 정산됨.

2 입찰 (견적) 제출 방법

가. 총액, 전자입찰, 견적제출(2인 이상),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비대상입찰입니다.
나.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하는 입찰(견적)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재입찰, 변경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다.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찰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 찰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
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보령시 내
에 둔 업체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공공
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측지측량업(업종코드: 5021)], 수치지도제작업(업종코
드: 5029), 지하시설물측량업(업종코드: 5031)을 등록한 업체
3)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
업 /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69901]를 소지한 업체
※ 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s
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
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
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하는 경우 전자입찰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
가를 제한합니다.

4 입찰(견적) 참가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견적)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6.입찰보증
금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
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사유가 있을 시에는 10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
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납부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 중,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순으로 4개를 산술평
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
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조
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하고,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자로 제재를 받습니다.

6 시방서 등 열람

가.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견적) 설명서 장소: 현장 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은 우리 시
수도과 상수도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대표자, 상호, 면허
사항 등)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
에 해당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나목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
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에 따라 청렴계약이
행각서(사업자용)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비리ㆍ불공정행위 신고 방법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수
도과 수도행정팀장(☎041-930-4101), 기획감사실 감사팀장(☎041-930-3102) 및 홈페이지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낙찰자는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착공(착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
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개선·시정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 사
용작업 등), 위험 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 교
육해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 합동 및 순회점검 등에 참석하여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10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
방계약법령, 회계예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
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지역개발 공채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
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변경 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변경 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 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
참가자격 등록 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수도행정팀

(☏ 041-930-4112) ○ 용역에 관한 사항: 보령시 수도과 상수도팀 (☏ 041-930-4149)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끝. 붙 임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업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수급업체 현황
업체명
종사자 수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안전보건 관련 목표 및 경영방침
-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 파악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사업장별 현장 안전점검 후 체크리스트 작성·비치·보관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통제 - 매일 또는 주/분기 O회 이상 실시 - 개인보호구 지급 - 종사자 의견청취 및 개선·반영 ⑤ 안전점검(순회·합동) ⑥ 이행확인 ○ 점검대상: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점검시기: 정기·수시 / 분기 0회
○ 주요점검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과정, 일정(0회/0시간), 대상인원, 주요내용 등

⑧ 산재발생 시 대응조치 매뉴얼
⑨ 신호 및 연락 체계
⑩ 사용 기계·기구·설비 및 유해·위험물질

  • 종류, 점검 및 관리계획

◎ 비상시 대응절차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⑫ 재해발생수준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건 붙 임 2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 또는 공사명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