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25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로)결정(변경) 용역
설계 금액
58,96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30.(수) 09:00
기초 금액
58,96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1.(목) 18:00
추정 가격
53,6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2.(금) 10:00
부 가 세
5,36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2.(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위
치: 밀양시 내일동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359-5105)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구조)을 신고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을 신고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hp:fwSpace/>인구정책담당관(359-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공고문_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청소년수련시설,도로) 결정(변경) 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25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청소년수련시설,도로)결정(변경) 용역
설계 금액 58,96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09. 30.(수) 09:00 기초 금액 58,96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1.(목) 18:00 추정 가격 53,6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2.(금) 10:00 부 가 세 5,36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2.(금) 11: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위
치: 밀양시 내일동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인구정책담당관 인구청년정책담당(055-359-5105)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등 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
공항, 교통, 조경, 구조)을 신고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의한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
관리, 소음·진동, 자연·토양환경 분야) 중 1개 이상을 신고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 의하여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인구정책담당관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 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인구정책담당관(359-51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8.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과업지시서-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_청소년수련시설,도로) 결정(변경).hwpx =====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결정(변경) 용역
설
계
예
산
서
2026. 9. 밀 양 시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결정(변경)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밀양시 청소년 수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유스호스텔)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로)을 결정(변경) 함에 그 목적이 있음
3. 과업의 범위
가. 과업대상
○ 위 치 : 밀양시 내일동 31번지 일원
○ 내 용 :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도로) 결정(변경)
○ 면 적 : 약 30,000㎡
나. 과업 주요내용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변경)도 작성
○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기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영향성 검토(교통, 환경, 경관 등)
○ 지형도면 고시
4.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본 과업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되 계약 후 별도의 세부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협의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용역기간(12개월)
비고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10개월
12개월
1.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절차 이행
2.
환경성 검토
3.
교통성 검토
4.
경관성 검토
5.
지형도면고시
6.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 본 용역은 과업내용서 및 국토계획 관련법규 등 제반규정과 우리시의 지시에 의하여 당해 기술자의 책임 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본 과업범위에 표시된 것은 물론이고 표시되지 않은 중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본 과업에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제반규정과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 구성 등
○ 본 과업의 수행자는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술능력 보유자로 과업수행팀을 구성하여 과업수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참여기술자가 있는 경우 우리시에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착수계에 명시된 과업참여기술자가 부족하여 본 과업수행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다. 착수계 등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등을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보고회 개최
○ 과업진행 및 세부진행사항 검토를 위해 우리시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시 제기되는 의견 및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 보완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 도중 정책변경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거나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 발견시 과업물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시에 보고 후 승인된 내용에 대해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위항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하거나 준공 후라도 환수 조치할 수 있으며, 행정절차 미이행 요인이 발견될 시는 준공을 하더라도 대금지급을 일부 유보할 수 있다.
바. 용역기간의 조정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우리시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관계기관의 협의 및 협조 지연 등 관련 절차의 진행이 지연될 경우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의 준공기한이 도래되어도 관련 기관(부서)의 협의 완료시까지 우리시의 지시대로 용역을 일시 중지(연장)할 수 있다.
사.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관계 규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기술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모든 과업성과의 사전 유출 또는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자료와 성과품은 타 용도의 사용을 금하며 우리시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우리시에서 제공한 자료의 분실이나 파손의 경우 보안관리의 책임을 져야 하며, 해당자료를 원상태로 복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수급인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자료의 적용 등
○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청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 지역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미래지표 설정은 정부의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관련 자료는 관계법령에 의한 상위계획,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활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 중간보고(협의), 최종보고 등 행정적인 제반 보고사항은 사업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참여하여 보고하며, 보고사항은 서면과 프리젠테이션자료(파워포인트 등)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우리시와 협의 결정하고, 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다.
○ 과업 수행상 필요한 관련자료는 우리시에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유하지 않은 자료는 도급자가 이를 수집하고 보고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과업의 목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밀양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시설)을 결정(변경)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등 제반도서 일체를 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과업의 내용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결정도 작성
○ 기타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영향성 검토(교통성, 경관성 등), 지형도면고시도서 작성 등
다.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검 토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필요한 관계법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된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 검토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상세조서 작성
(4)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의 사유서 및 변경이 요구되는 자세한 개발(사업)계획서의 요약 정리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
(5) 각종 영향 검토서 분석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후 시설 등의 설치로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변화 및 오염의 배출, 교통문제 등에 따른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방지대책을 수립 요약 정리
(6)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계획 공람 공고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
(7)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지형도면고시도 등 작성
(8) 시설배치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
(9)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 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 작성
○ 농지에 대하여는 농업진흥구역인 농지, 농업보호구역인 농지와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로, 산림에 대하여는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로 구분 기재
(10) 농지관련 서류 작성
○ 농지전용협의도서 작성
(11) 도시관리계획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서는 현황분석과 장래전망 및 계획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기존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결정에 관한 조서를 포함함
○ 각종 자료는 정밀하게 항목을 따라 정리하되 자료의 출처를 명시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및 관계지침에 따라야 함
○ 보고서 및 도면작성요령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의 내용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함
○ 도시관리계획도면은 1/5,000이상 지형도 규격으로 작성하여야 함
라. 성과품 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A4
2부
협의도서 별도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필요한(제반 협의 도서 포함) 관계도서
A4
2부
협의도서 별도
전산자료(CD)
1식
2. 교통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도시관리계획 수립내용에 대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서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익의 증진과 교통권역의 장기적인 교통정책방향제시, 구체적인 각 교통부문별 개선방안 등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과업의 내용
○ 계획개요
○ 교통시설 현황분석
○ 교통시설계획
○ 교통시설 운영계획
○ 성과품 작성
다. 세부지침
(1) 계획개요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검토
○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기술
(2) 교통시설 현황 분석
1) 교통시설계획 및 시설설치
○ 교통시설물구상 : 역, 터미널,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등의 신설‧이전구상 및 필요성‧적정입지 등을 검토
○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 : 기본방향, 주차시설, 공급방안, 주차수요 관리방안, 주차관련제도 개선방안
○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 기본방향, 자전거교통체계의 위상정립 및 정비방향
○ 주요 교통시설물 구상 : 교량, 전철, 육교, 고가도로 등
2) 교통처리
○ 교통여건파악 : 인근지역 도로망체계, 차로수, 차종별 교통량, 인근 교차로의 지체현황, 실제차량통행에 이용되는 차로수, 유통시설 진출‧입현황, 교통안전시설, 보행자시설현황
○ 교통개선사업
- 통과교통을 배제하여 도심을 우회시키는 방안검토 및 차량의 도심집중 억제 방안 검토
- 화물차량통행이 교통혼잡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다양한 교통관리방안 제시
- 타당성 검토를 통해 대상지역에 진출‧입시 화물차 우선신호 등을 고려
- 화물차량 관련 교통안전시설 및 금지표지 설치
3) 교통수단별 운영
○ 수단별 통행별 현황 : 도보‧시내‧기타버스‧택시‧승용차‧기타, 시내간 통행의 통행량과 분담율 파악
○ 대중교통 개선방안 : 버스정류장, 버스전용차선 신설 및 이전계획 검토
○ 향후 버스노선 개편방향 검토
○ 대량수송수단 도입방안 검토
○ 전철 및 버스, 택시의 환승체계 구축
(3) 교통시설계획
1) 주요 교통지표 설정
○ 인구 : 인구현황 및 전망, 인구밀도 대죤(Zone)별 구분
○ 학생수 : 학생수 추이 및 전망, 총인구에 대한 비중
○ 고용인구
- 고용 및 취업현황(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농림어업, 광업 및 제조업, 사회간전자본 및 서비스업)
- 산업별 취업구조(1, 2, 3차 산업인구)
○ 토지이용 및 건물연상면적
- 용도지역현황 : 도시계획구역 및 시 행정구역, 시가화구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비시가화구역(자연, 생산녹지, 개발제한구역),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 용도지역 지정현황 : 지구별 면적과 구성비
- 건물연상면적 현황 및 전망 : 주거, 상업, 공업, 공공, 교육, 문화, 기타구분, 각각의 면적과 구성 비율
2) 간선도로망계획, 보조간선도로망계획, 기능별 가로망계획
○ 가로망정비 및 개선방안은 가로의 기능 및 위계정립방향에서 수립하되 기능의 부여는 각 시설입지에 대한 접근도와 이동성 측면을 동시에 고려
- 도시고속화도로, 간선도로망 체계정립을 위주로 하며, 보조간선도로망은 접속지점의 교통문제를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기존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수용
○ 주요 접속지점의 교통처리(입체, 평면)방안의 강구와 함께 개별가로의 기능뿐만 아니라 가로망체계 전체의 효율성 제고계획을 수립
○ 교통체계 분석에서 발견된 현재 및 장래의 애로문제를 우선 보완하며 가로망의 지역적 형평성을 배려
○ 미연결구간(missing link)을 보완하고 기하학적 구조가 불량한 가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 가로의 연계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며, 도시내 교통과 지역간 교통을 분리시키는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대도시망의 광역화에 대처
○ 상위계획 검토
- 상위계획상의 가로망계획 검토
○ 광로(대로, 중로)별 사업계획 : 사업구분(확장, 신설), 도로번호, 구간, 폭원, 연장
○ 도시계획 사업도로 건설계획(총괄) : 도로별 확장, 신설의 개소수 및 총연장
- 주요 개발계획 검토
○ 주요 산업단지 입주현황 및 조성계획 : 품목별 입주업체 고용실태, 위치, 면적
○ 대규모개발사업 : 사업명, 지구명, 개발면적, 시행기간, 시행기관
○ 가로망 대안설정을 위한 기본방향
- 도로의 기능분류 기준 : 가로명, 기능 및 특성, 차선, 폭원
- 가로망 대안 설정
○ 계획의 전제 및 기본방향
○ 기존 가로망의 애로구간 분석에 의한 개선대안
○ 상위계획상의 가로망 대안
- 최적가로망 선정
○ 고속화도로, 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사업계획(안) : 도로번호, 구간, 사업구간, 폭원, 연장
3) 교차로계획
○ 신호운영체계 개선(연동화, 스플릿(split)조정 등), 교차로 구조 및 운영개선
(4) 교통시설 운영계획
1) 도로망 기능 유지
○ 일방통행제, 차선재배열 등으로 도로의 용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마련
2) 교통체계관리
○ 중‧장기 개선방안 : 도로망 확충 및 정비개선, 신호체계, 교통수요관리, 교통행정 및 제도 등
라. 성과품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교통성검토 보고서
A4
2부
협의도서 별도
전산자료(CD)
1식
3. 경관성검토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제6장 도시․군관리계획의 작성기준 제2절에 의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도시․군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에 첨부되는 검토서로서
○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경관변화를 예측하여 사업시행시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경관 및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과업의 내용
○ 경관 현황 조사 및 분석
○ 사업계획 분석
○ 조망점 선정
○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경관종합평가
다. 세부지침
○ 성과품은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
○ 검토서의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확정된 것이어야 하며, 막연하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내용을 기술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저감방안 수립 등의 검토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
○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객관적, 구체적으로 기술
○ 경관성검토 결과는 경관현황조사, 분석결과, 관련도면 등이 포함된 보고서로 작성하여 군관리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함
○ 경관성검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음
- 경관현황분석 :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경관관련 상위계획 및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을 통해 경관현황을 종합 분석
- 사업계획 분석 : 사업개요, 시뮬레이션 여건(경관 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조망점 선정 : 조망대상 및 경관축을 검토하고, 예비조망점 선정 및 가시권 분석을 통해 최종 주요 경관 시뮬레이션 조망점을 선정
-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및 주요 표현 내용 설정 등 조망점별 시뮬레이션을 분석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
-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
라. 성과품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경관성검토 보고서
A4
2부
협의도서 별도
전산자료(CD)
1식
4. 지형도면고시
가.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밀양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사항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명시하는 지형도면고시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제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을 토지이용정보체계(KLIS) 등재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지형 승인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함으로서 토지이용계획의 공신력 제고 및 민원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나. 일반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지역․지구 등의 지형도면 작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함
○ 지형승인도는 토지이용규제법에서 정하는 축척에 의거 작성함
○ 지형도면고시 계획도면 작성 시에는 지형도면고시 승인양식에 적합하여야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함
다. 세부지침
○ 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위치, 선형 등 확정도시
○ 위치 및 선형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과 조서 작성
- 지형도면승인․고시도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을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하며, 지형도면 승인․고시 양식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지형도면승인․고시 양식에도 적합하도록 하여야 함
○ 도면의 확인, 조서의 확인, 도면과 조서의 대조 등 점검 정리
- 최종적으로 도면과 조서의 정확한 확인 작업을 거쳐 정확하고, 명확한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함
○ 과업수행기간동안 개별법에 의거 결정 고시된 지형도면을 KLIS에 등재하고, 용도지역ㆍ지구의 운영ㆍ관리ㆍ정비를 이행하여야 함
○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과업추진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고 발주처의 지시에 따름
라. 성과품내역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지형도면고시 승인도서
S=1/1,200 ~ 1/5,000
2부
협의도서 별도
지형도면고시 탑재 전산파일
1식 Ⅲ. 설 계 예 산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