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입찰공고문(재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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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용역) 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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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직인생략) 9/9 ===== 3.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2026. 08. Ⅰ. 과업설명서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 과업예산 : 금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 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수자원법」개정에 따라 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의 중장기 사업 추진과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 구축
- 기존 연구성과와 주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기관의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 마련
□ (추진배경)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반 물관리 확산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법」개정으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하천수 검증, 물수지 분석, AI 기반 홍수예보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문자료 생산부터 품질관리·표준화·활용까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동유량측정, 실시간 품질관리, 비접촉식 자료처리 등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 법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하천수 검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문조사시설의 운영체계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 (실행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실행로드맵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조직·인력·예산이 연계된 실행 기반 구축
- 단기·중기·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담당부서,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전략의 실행력 확보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시기 절차 주요내용 M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M+1 계약·착수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M+2~3 법정 역할·현황 분석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M+3~4 핵심사업 후보 도출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M+5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M+6~7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M+8 최종보고·준공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구분 역할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내부 TF (관련부서)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용역수행기관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KIHS 미래전략 협의체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관계기관·전문가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책임체계 수립 단계별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단계 절차 주요내용 1단계 착수 및 자료수집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2단계 환경·역량 진단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3단계 전략과제 도출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4단계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5단계 검증 및 보완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6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행정사항
-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구분 성과 지표명 목표 지표 평가 항목 정량 전략보고서 작성 1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정량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식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정량 연구개발 과제카드 5건 이상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정량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1식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성과 관리 방안
-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추진방향 분야 전략목표 세부내용 책임체계 구축 Policy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성과연계 강화 Research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자료 표준화 Data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실행기반 구축 Governance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산출물 주요 내용 활용 방향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연구성과 연계표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핵심 과제카드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8. 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전
발주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취득 자료와 산출 결과물은 저장장치 형태로 납품해야 하며, 최종보고서는 파일(hwp, pdf) 및 책자 형태로 제출
□ 성과품 및 제출 자료 : 최종보고서 100부(1부당 300페이지 예정/흑백), 요약보고서 100부 (1부 100페이지 예정/컬러) 및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9.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 수행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의 증감 등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항 발생으로 설계내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과업량의 증감 등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내용·기간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Ⅱ. 과업수행지침
□ 본 과업은 위탁자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하 “기술원”라 함)과 수탁자(이하 “수급자”라 함)간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가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과업을 수행한다.
1. 과업의 일반사항
□ 수급자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최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을 활용하고, 관련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자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업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보고서를 제출하며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 교체 시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의 성과가 실제로 관련기관 등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과업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기타 과업 진행 중 필요사항은 기술원과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 중 공정상에서 부득이하게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종료 시 과업기간 동안 취득한 모든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상황보고
□ 수급자는 착수보고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용역 착수보고서(기획, 시나리오, 추진방향, 일정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 상황을 기술원에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한다.
□ 기술원은 수급자가 제출한 착수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의 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 기간 중 기술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과업의 수행 및 진행 상황에 대하여 중간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 완성 전에 발주처와 과업 성과에 대해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회의 운영
수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과 주요 연구내용의 검토·조정을 위하여 연구과제 회의 6회 및 협의체 운영회의 4회 등 총 10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각 회의별 참석자 명부를 작성하고 참석자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회의별 세부 일정, 참석대상 및 논의사항 등은 과업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회의(총 6회)
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연구성과 점검을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8명 및 외부 전문가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하는 연구과제
회의를 총 6회 운영한다. 회의는 계약 후 착수보고 준비회의, 실
행로드맵 점검회의, 중간보고 준비회의, 핵심연구 과제카드 검수
회의, 보고서 및 전략체계도 작성 등을 위한 연구과제 회의, 최
종보고 준비회의 등으로 구성한다.
2. 협의체 운영 회의(총 4회)
연구과제의 전문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과제 참여인원 5명 및 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10명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총 4회의 회의를 운영한다. 회의는 협의체 구성 준비회의 및 협의체 운영회의 1차~3차로 구성한다.
□ 발주처는 과업수행 등 진행상황 파악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보안관리 및 수행대책
□ 수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에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기술원과 과업 수행자 간에 견해차가 있을 때는 양자 상호협의로 결정하되, 의견이 상이할 때는 기술원 해석을 우선 한다.
□ 최종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기술원에 있으며 논문, 학술지,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때 기술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 이에 따라야 한다.
□ 발주처의 계약업무요령 제32조(대가의 지급)에 따라 처리한다.
<서식 1> 과업 참여자 보안서약서 성명 :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 888888-1XXXXXX 주소 :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로 ㅇㅇㅇ 소속기관 : ㅇㅇㅇ 부서명 : ㅇㅇㅇ
본인은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과업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며, 일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니 아니한다.
4.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00월 00일
서약인
홍 길 동
(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
===== 4. 제안요청서.hwpx =====
제 안 요 청 서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2026. 08.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나.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라. 사업금액 : 1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관련사항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나.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을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투찰 가능
다. 입찰등록 마감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라. 입찰의 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의 규정에 의함
Ⅱ. 제안요청 내역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8개월)
□ 과업예산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 총액
2. 과업 주요 내용
□ (목적)「수자원법」개정에 따라 KIHS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주요 기능별 실행과제와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기관의 중장기 사업 추진과 조직·인력·예산 운영 기반 구축
- 기존 연구성과와 주요 정책과제를 연계하여 기관의 핵심 기능을 고도화하고,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기반 마련
□ (추진배경) 기후위기와 디지털 기반 물관리 확산에 따라 신뢰성 있는 수문자료의 생산과 활용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수자원법」개정으로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실행체계 마련 필요
- 하천수 검증, 물수지 분석, AI 기반 홍수예보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수문자료 생산부터 품질관리·표준화·활용까지 연계된 관리체계 구축 필요
- 자동유량측정, 실시간 품질관리, 비접촉식 자료처리 등 기존 연구성과를 후속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추진전략 마련 필요
□ (주요내용)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을 분석하고,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을 연계한 실행 중심의 전략체계 수립
- 법정 역할 수행에 필요한 업무체계를 정립하고, 하천수 검증,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및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 수문조사시설의 운영체계와 관리기준을 검토하고, 표준화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을 마련하여 후속 연구개발과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과제 도출
□ (실행전략 및 추진기반 마련) 책임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실행로드맵과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조직·인력·예산이 연계된 실행 기반 구축
- 단기·중기·장기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담당부서, 투자 우선순위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전략의 실행력 확보
- 「KIHS 미래전략 협의체」 운영을 통해 기관 역할 강화와 정책지원
기능 확대를 위한 객관적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 결과의 정책 활용성 제고
3. 과업의 추진 일정
□ 과업 수행자는‘KIHS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아래의 일정에 맞추어 수행
시기
절차
주요내용
M
추진계획 확정·용역 발주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확정, 계약절차 착수
M+1
계약·착수
착수보고, 자료요청, 내부 참여체계 구성, 세부 수행계획 확정
M+2~3
법정 역할·현황 분석
법정 역할 세분화, 현재 업무·추가 기능, 관계기관 역할, 기존 성과 분석
M+3~4
핵심사업 후보 도출
하천수 검증, 시설 표준화, 첨단 조사체계 및 R&D 후보과제 도출
M+5
중간보고·우선순위 확정
핵심과제 평가, 우선순위·2027년 우선 착수과제 확정
M+6~7
실행로드맵·투자 계획
과제별 조직·인력·예산·정부 협의사항, 단계별 실행계획 작성
M+8
최종보고·준공
최종보고서, 업무·책임체계도, 실행로드맵, 핵심 과제카드, 요약자료 제출
4. 과업 추진체계
□ 추진 주체별 역할
[ 추진 주체별 역할분담 ]
구분
역할
정책기획실
(발주부서)
과업 총괄, 계약·예산관리, 부서 협의 조정, 보고회 운영, 최종 산출물 검수
내부 TF
(관련부서)
기관 현안사업, 기존 연구성과 및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관련 자료 제공, 실행과제 검토
용역수행기관
정책환경 및 기관역량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실행전략 수립,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마련
KIHS 미래전략 협의체
기관 역할 및 책임체계, 핵심 전략과제, 투자 우선순위 및 실행방안에 대한 자문·검토
관계기관·전문가
정책수요, 기술동향, 제도개선, R&D 과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 추진절차
[ 책임체계 수립 단계별 추진절차 및 주요내용 ]
단계
절차
주요내용
1단계
착수 및 자료수집
과업 착수보고, 기존 전략·성과자료 수집
2단계
환경·역량 진단
정책환경, 기술동향, 국내외 사례, 기관 기능·조직 진단
3단계
전략과제 도출
분야별 전략방향, 핵심과제, R&D·제도개선 과제 후보 도출
4단계
로드맵·성과체계 설계
단기·중기·장기 로드맵, 예산연계, 성과지표, 이행관리체계 마련
5단계
검증 및 보완
내부 TF, 중간보고를 통한 실행가능성 검증·보완
6단계
최종보고서 작성 및 활용계획 작성
최종보고서, 요약본, 과제카드, 활용계획 제출
□ 행정사항
- 정책기획실: 용역 총괄부서로서 계약, 예산, 보고회, 산출물 검수 및 관계부서 협의 총괄
- 관련 부서: 기존 계획, 연구성과, 사업자료, 성과지표, 법령·규정 현황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기한 내 제출
- 미래전략 협의체: 분야별 전문가, 관계기관, 내부 부서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고 반영 여부 관리
- 용역 산출물은 내부 보고용, 관계기관 협의용, 예산·사업 기획용으로 구분하여 활용성 제고
- 대외 공개 또는 배포가 필요한 자료는 보안성·저작권·개인정보·정책 민감사항 검토 후 공개 범위 결정
5. 예상 성과물 및 성과 관리 방안 □ 예상 성과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성과지표 및 관리방향 ]
구분
성과 지표명
목표
지표 평가 항목
정량
전략보고서 작성
1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및 실행 로드맵 포함
정량
분야별 전략과제 및 실행과제
1식
정책·기술·자료·연구개발·제도개선 분야별 목록화
정량
연구개발 과제카드
5건 이상
과제카드, 추진시기, 예산연계 포함
정량
요약보고서 및
전략 체계도
1식
핵심 메시지, 전략체계, 주요 과제 도식화
□ 성과 관리 방안
- 성과물은 예상성과물 지표별 목표 달성 여부로 평가
- 전략과제는“정책수요-실행과제-예산-성과지표”가 연결되도록 작성
- 도표, 체계도, 로드맵을 활용하여 경영진 보고와 대외 설명자료로 즉시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
6. 성과 활용계획
□ 기관 중장기 경영전략 및 연도별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을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및 이행관리 체계 마련에 활용
□ 핵심 연구개발 과제 발굴, 신규사업 기획 및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표준화 체계 구축 및 관련 기준·매뉴얼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경영진, 관계부처 및 국회 등 대외 설명자료와 기관 정책홍보 자료로 활용
7. 과업의 세부사항 □ 전략체계
[ 책임체계 추진방향별 전략목표 및 세부내용 ]
추진방향
분야
전략목표
세부내용
책임체계 구축
Policy
국가 수문조사 전담기관 기능·역할 정립 및 정책지원 체계 마련
기관 역할 분석, 국가 수문자료 책임체계 구축 및 정책지원 방안 마련
성과연계 강화
Research
기존 연구성과와 현안사업 연계를 통한 실행 기반 마련
현안사업과 연구성과 연계, 핵심 연구개발 및 신규사업 과제 발굴
자료 표준화
Data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표준화 체계 구축
수문자료 생산·품질관리 기준 마련 및 자료관리 표준체계 구축
실행기반 구축
Governance
실행로드맵 및 투자 연계체계 구축
단계별 실행로드맵 수립, 조직·인력·예산 연계 및 투자계획 마련
□ 최종 산출물
[ 책임체계 수립 연구 산출물 및 주요내용 ]
산출물
주요 내용
활용 방향
법정 역할 책임체계도
법정 역할별 세부 업무, 책임범위 및 관계기관 역할
중장기 전략 및 정부 협의
하천수 검증 추진방안
기술원 역할, 우선 추진대상 및 단계별 추진방향
국가 메가프로젝트 지원 및 신규사업 기획
시설 표준화 추진계획
기준을 통일할 분야, 우선순위 및 후속 지침 마련방향
수문조사시설 표준화 추진
연구성과 연계표
성과별 고도화·실증·후속 R&D·사업화 방향
연구성과 활용 및 성과관리
실행로드맵
및 투자계획
과제별 추진시기, 담당부서, 개략 예산 및 필요 인력
단계별 사업 추진 및 투자관리
핵심 과제카드
과제 목적, 주요 내용, 개략 사업비,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후속 R&D·실증·신규사업 기획
요약보고서·
전략체계도
법정 역할, 핵심과제 및 실행방향 도식화
경영진·정부·국회·이사회 설명
Ⅲ.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절차
- 과업수행 세부계획서(일정표 포함) 및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분야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편성표(개인별 역할 포함)
- 참여 연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과업 수행 및 진행사항 보고
- 과업의 적정수행을 위하여 과업내용의 추진 및 진행사항을 감독관에게 월별 또는 요청 시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시에는 진행 공정표 등을 포함한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회, 자문회의,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연구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여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만료일 3개월 이전(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만료일 20일 전까지(협의하여 조정가능)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목적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원과 협의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다.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공포한 제반 법규 및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목적의 성실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함
- 본 과업수행 중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과업수행계획서, 과업 내용‧물량 및 수량, 참여 전문인력, 연구비, 하도급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의 범위가 축소․확대되었거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는 과업내용과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및 과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회 자문․심의를 받은 내용을 보완하여 계약 만료 7일 전에 초안을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최종보고서를 인쇄하여야 함
바. 과업수행 조건
-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되, 어떠한 자료가 누락 또는 오기가 있을 경우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시행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제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과업수행자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해석이 우선함
- 보고서의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인쇄 전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
-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하여 획득한 모든 자료 등의 소유권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 결과를 공개할 경우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사. 보안관리 등
- 과업수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용역 참여자(변경 시, 하도급 포함)에 대한 보안서약서 등을 포함한 결과를 문서로 제출하고 과업 관련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정 상 발생한 각종 자료(회의자료 포함)를 필요한 수량으로 제한하여 발행하고, 전부 납품 후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업체로부터 사업관련 복사본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관련 자료 및 서류 포함)을 발주청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아. 기타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기술력 및 전문성 >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이상 의 과정이수자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ㅇ부교수 이상
ㅇ조교수 수준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연구
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ㅇ연구원
ㅇ기능직
ㅇ고등학교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자. 성과품 제출
- 최종보고서 100부, 요약보고서 100부 및 취득한 자료 및 산출물 일체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요청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며, 제안요청기관은 제안요청서 및 기타 첨부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추가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제안요청서 및 이후 제안서 제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됨
2. 제안서 작성 일반
-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하고, A4용지 50쪽 내외로 함
- 용지규격 : A4(210×297mm)로 작성(필요 시 용지규격 변경가능)
- 작성 프로그램 : 한글 2005 이상
- 글씨크기 : 주제목 18, 부제목 16, 본문 15, 주해 13 point
- 실적, 인력 등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에 별도첨부하여 제출
-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도록 양면 좌편철로 제본(바인더 제외)하고, 총 페이지 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페이지 번호를 하단 중앙에 명기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조건부 이행,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한 각종 증빙서류 및 자료는 제안서와 별도 편철하여 2부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아니 함
3. 문의사항에 대한 연락처
- 입찰신청 관련 : 경영지원실 박형재 전임연구원(031-929-0992)
- 제 안 서 관련 : 정책기획실 김태정 선임연구원(031-929-0845)
4. 제안서 세부 작성 방법(예시)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내용 및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2. 제안범위 3. 주요내용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기관
1. 조직 및 연혁
◦ 제안자의 조직, 인원 현황 등 일반현황을 기술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 본 용역과 관련된 제안자의 주요 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Ⅲ. 사업수행 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 방법 및 절차 기술
◦ 제시한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투입인력 및 수행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 수행조직 구성방안 및 각 조직의 업무분장 내용 기술
2. 과업 수행실적 관리계획
◦ 용역 수행과정 및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외부 전문가 등 활용방안 제시
3. 투입인력 이력사항
◦ 용역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이력사항을 기재하되, 주요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
Ⅴ. 기타
◦ 상기 내용 외에 제안자의 전문성, 적합성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제시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방법 1. 선정방식 및 절차 가.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해당분야 전문성·기술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2) 협상절차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따름
나. 선정절차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종합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항목중 배점이 높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제안서의 발표는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 또는 입찰참가업체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내에서 보조자(연구원)가 배석하여 평가위원의 질의에 응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추가 배석 인원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평가회 개최를 입찰공고문 등에 사전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회에 참석하지 않은 입찰참가업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보고하고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평가시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기술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기술원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지침」을 적용하여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한 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다.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평가위원이 5인 이하인 경우 최고·최저점을 포함한다.
(3) 가격평가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 입찰 가격평가는 기술제안서 평가 후 지정된 장소에서 평가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종합평가(기술평가점수+가격평가점수)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기술평가기준 가. 관련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따름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각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에 맞게 작성한 평가항목, 배점범위 등 내부평가기준을 적용함
나. 제안서 기술 평가 (80점)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경영상태(10)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정량평가)
경영상태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사업수행계획서(2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및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5
4
3
2
1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5
4
3
2
1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5
4
3
2
1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5
4
3
2
1
3. 사업수행성과(10)
○ 사업성과 활용
- 성과활용 계획
10
9
8
7
6
4. 기술 및 연구인력(30)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전담팀 구성·운영 등 사업 관리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의 명확성 및 합리성
10
9
8
7
6
- 참여인력 구성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적절성 및 전문성
10
9
8
7
6
○ 책임연구자의 전문성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책임연구자의 적정성·전문성
10
9
8
7
6
5. 사업 관리방안(10)
○ 사업 수행 세부관리방안
사업 수행 시 기타 지원사항(홍보 등)
10
9
8
7
6
3. 가격평가기준
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 경영상태(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평가
<신용평가 등급 기준>
신용평가 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배점의 100%
BBB+, BBB0, BBB-
A3+, A30 ,A3-
BBB+, BBB0, BBB-
배점의 95%
BB+, BB0, BB-
B+, B0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6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 입찰 관련 서식
- 용역명 -
제 안 서(정성/정량)
- 업 체 명 (인) - < 서식 1 >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업태 대 표 자 소 재 지 설 립 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20 .
~ 20
.
(
년
개월)
연 락 처
TEL
FAX
재무개요
자본금
<hp:fwSpace/>백만원
매출액
(직전 사업연도)
백만원
정규직 직원
명
1. 주요연혁
2. 기타 참고 사항
< 서식 2 > 인력현황 및 사업 수행 조직도
인력현황 (입찰공고일 기준)
구 분
인 원(명)
구 분
인 원(명)
경 영 진
사 무 직
기
타
계
조직도 (입찰공고일 기준)
총 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분야별 참여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별로 기재한다.
< 서식 3 > 참여인력 총괄표
연번
성 명
담당업무
직 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학위 및 자격사항
1
2 3 4 5 6 7 8 9 10
- 본 용역에 투입할 전체 인력에 대하여 기재(채용 예정인력 포함)
< 서식 4 > 총괄책임자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원)
전공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 용역
참여임무
학위 또는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서식 5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세
학 력
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해당분야자격증
본과업 참여분야 사업참여역할 참여기간
경 력 사 항
순번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hp:fwSpace/>※유의사항
1. 기술원이 별도 요청시 각종 증빙서류(졸업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경력증명서 등) 제출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자에서 제외 및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서식 6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3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2022년
월
일자로 공고한
용역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hp:fwSpace/>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에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