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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566]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공사] 발주기관: 고양도시관리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9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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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hwp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8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시방서 또는 계약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시방서 및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체육관

다. 공사개요 : 시방서 및 공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B+C+D) 기 초 금 액 관 급 자 재 계(B+C) 추정가격(B)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210,584,000 210,584,000 191,440,000 19,144,000 0 2,965,000 2. 견적에 관한 사항

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입니다.

나.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①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실내건축공사업과 ②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031-930-1032)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개
찰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2026. 10. 2.(금) 11:00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 견적제출 건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며, 전자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견적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인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11,970,437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99,512 3,566,811 354,715 1,727,087 3,622,312 0 0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및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 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서」(【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 031-929-4837)

다. 계약과 관련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 031-930-1032)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과업내용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하여 관련자료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 공고문.pdf =====
고양도시관리공사 공고 제2026-88호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시방서 또는 계약 관련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
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
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시방서 및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나. 사업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고양체육관
다. 공사개요 : 시방서 및 공내역서 참조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0일
마. 공사금액
[단위 : 원]

추 정 금 액
(B+C+D)

계(B+C)

기 초 금 액
추정가격(B)

210,584,000 210,584,000 191,440,000

관 급 자 재
부가가치세(C) 도급자설치(D) 관급자설치(E)
19,144,000

0 2,965,000

2. 견적에 관한 사항
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는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입니다.
나.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확보 의무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다.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는 공사입니다.
라.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이며,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의무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사 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바.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입찰참가 제한사유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①항 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
므로 종합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 1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
격)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가 고양시에 소재한 업체
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①실내건축공사업과 ②도장·습식·방수·
석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자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031-930-1032)

5. 견적서 제출방법
가.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서 제출 기간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개
개찰일시
2026. 10. 2.(금) 11:00

찰
개찰장소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PC

※ 유찰 시 재입찰을 할 수 있으며, 개찰은 당일 16:00에 실시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
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
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2 -

다. 동일 견적제출 건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
며, 전자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견적제출자는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견적서를 제출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한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
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법인의 경우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
여야 하며,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견적제
출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견적제출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3 -

8.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기초금액에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 제출
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
격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
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
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본 공사의 A값 : 11,970,437원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
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서 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 및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
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2,699,512 3,566,811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54,715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1,727,087 3,622,312 0 0 - 4 -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대가의 지급 및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본 사업은 「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
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하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NH농협)에서【NH다같이성장론】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1)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협약은행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 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은행 중 선택하여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 NH다같이성장론 홈페이지
  • 상생결제제도 소개 및 매뉴얼 :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2)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다. 「상생협력법」제22조 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
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
여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 5 -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 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
(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2.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상기 내용을 숙지하고 상기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까지 대표자가 날인한「청렴계약 서약
서」(【붙임1】 참고)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2】 참고)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추후 계약 체결 시에는 낙
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
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6 -

1) 입찰공고문,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경영지원처(☎ 031-929-4837)
다. 계약과 관련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도시관리공사 체육문화1처(☎ 031-930-1032)
라.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6.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 과업내용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
관, 조달청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

- 7 -

권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이 2천만원 이상
인 경우에 적용)
라.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바.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하여 관련자료를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아. 견적제출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자. 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투찰)해야 하
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
업자: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양도시관리공사 재무관 - 8 - 【붙임1】

청렴계약 서약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서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포함, 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국가 등에서 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에서 2년의 기간 동안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입찰참가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고양도시관리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9 -

제4조(계약해지 등)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 받은 자 및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납품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0 - 일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
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11 - 일 ===== 2. 시방서.hwp ===== 건축 시방서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026. 09 고양도시관리공사 일 반 시 방 서 목 차

제 1 장
공 사 개 요 1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3

제 3 장
가 설 공 사 27

제 4 장
방 수 공 사 33

제 5 장
미 장 공 사 72

제 6 장
타 일 공 사 77

제 7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 85

제 8 장
수 장 공 사 101

제 9 장
잡
공
사 106

제 1 장
공 사 개 요

1.1 적용범위 1.2 건축개요 1.3 특기사항 제1장 공 사 개 요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1.1 적용범위 :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2 건축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공 사 명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대 지 위 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 지 역 지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공 사 내 용

1) 지하1층 (남, 여)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2) 지상1층 (남, 여)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3 특기사항

☞ 계약자는 본 공사에 대하여 착공전에 사용자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처 등과 상호 협의하여 진행하며, 시설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할 것.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41조 제241조의2에 근거하여 화재발생취약공정(용단, 용접 등) 작업 시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작업을 진행해야하며, 화재위험작업 준수사항을 숙지(일일교육 및 일일체크리스트작성 등) 및 화재감시자 필수 배치할 것.(일반공통사항 2.34.안전보건관리 및 화재감시자 배치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5조의2에 따라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을 하며 ,동법 제103조의2에 따라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감독관 및 감리자에게 사전에 승인요청 후 작업승인을 득하여 일요일 공사를 시행할 것.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착공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하며, 안전․보건 확보를 의무화 할 것.

제 2 장
일반 공통 사항

2.1 적용범위 2.2 용어의 정의 2.3 공사기간 2.4 공사의 중지 2.5 지시사항의 이행 2.6 과다계산분 조정 2.7 이의 2.8 설계변경 2.9 공정계획 제출 2.10 시공도서등의 제출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3 하도급의 금지 2.14 자재반입 및 금사 2.15 시공검사 2.16 보고등 2.17 현장관리규정등의 준수 2.18 현장대리인 2.19 현장조직 2.20 책임시공 2.21 품질관리및검사 2.22 타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23 관계관서의 수속 2.24 사용자재 2.25 안전관리등 2.26 관급자재 2.27 수급자의 임무 2.28 발주기관의 기본 임무 2.29 공사현장 관리 2.30 공정계획 준수 2.31 공사구분 2.32 준공표지판 2.33 실내공기 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4 안전보건관리 및 화재감시자 배치 제2장 일반공통사항 2.1 적용범위 2.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에 적용한다.

2)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전문시방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표준시방서에 의하되, 이 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3)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 등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한다.

4) 본 설계에 적용된 주요자재, 관급자재 및 장비는 단가 및 수량산출을 위하여 설계 반영된 사항으로 추후 현장여건 및 공사특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5)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가. 건설업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신고 및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신청서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처리 관련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1.2 관련법규 및 참조표준 1) 관련 법규 및 고시

가.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되는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 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 이 장에서 인용된 법규 및 고시는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건설기술관리법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축법 국토교통부 건축사법 국토교통부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주택법 고용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보호법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2) 참조 표준

가. 이 시방서에 참조된 표준은 국내법에 기준한 한국산업표준 등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 및 제품 등에 대한 국내 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해외 표준 등을 참조할 수 있다.

나. 상기 가.항에 있어 예외적으로 인용되는 해외 표준에 대한 국내 표준이 제정되는 즉시 이를 국내 표준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2.2 용어의 정의

1) 감독보조원 :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감독자 : 감독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건축법규, 건축사법규, 주택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또는 공사감리자

② 건설기술관리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③ 건설산업기본법규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4) 건설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을 가진 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자(이하 “학력·경력자”)중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검사 :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재료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시공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6) 검토 : 시공자가 수행하는 중요 사항과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한 발주자의 요구사항에 대해시공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 그 내용을 담당원이 숙지하고, 담당원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7) 검토 및 확인 :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8) 공사계약문서 :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된다.

9) 공인시험기관 : 국가표준기준법에 의거하여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험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에 따른 한국교정시험기관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10) 관계전문기술자(책임기술자) : 건축법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 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 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1) 담당원 :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①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 및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책임감리원을 말한다.

12) 발주자 : 시공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주는 자는 제외한다.

13) 설계도서 :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 공종별 수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14) 승인 :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5) 시공자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및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에 등록한 자로서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받은 시공업자를 포함한다.

16) 입회 :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7) 조정 : 시공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시공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8) 지시 :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발의에 의해 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소관 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일러주고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장대리인 :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및 기타 관련법령에 의거 공사현장에 임명, 배치한 자로서 이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공사관리 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20) 확인 : 시공자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담당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3 공사기간 2.3.1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50일

2.3.2 이 기간에는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 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원칙상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2.3.3 예정공정표 상 진행공정률이 미진할 경우 공기만회대책수립을 세워야하며, 예정공정표의 공정을 지키지 못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ㆍ손실은 시공사가 책임진다.

2.3.4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 되었을 때 및 기타 사유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2.4 공사의 중지

2.4.1 담당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2.4.1 수급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2.4.2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2.4.3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5 지시사항의 이행

2.5.1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2.5.2 담당원은 공사 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6 과다계산분 조정

2.6.1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7 이의

2.7.1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담당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 시는 담당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담당원이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2.8 설계변경

2.8.1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2.8.2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 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8.3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2.8.4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2.9 공정계획 제출

2.9.1 수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현장 구성 요원의 기구조직표, 공사전체 공정표 및 각 공사의 세부 공정표, 주요자재 수급현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9.2 공정계획은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공사’의 전체 공정을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 하여야한다.

2.9.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1) 전체공정계획표 (막대식) 2) 공정표 상세공정표 (PERT/CPM) 3) 시공도 작성 및 시공계획서 승인계획 4) 자재 및 하도급 승인신청 일정계획표 2.10 시공도서 등의 제출

2.10.1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시공부분 및 필요한 공작도, 시공도 등은 지체 없이 제작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0.2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10.3 외장재 시공 전 해당 자재업체로부터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받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1 사용자재의 승인

2.11.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30일전에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를
담당원에게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1.2 수급자는 사용승인자재의 관련규격이나 기준의 적합여부,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방지)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2.11.3 담당원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11.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 관련규격이나 기준 3)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 기타 자재설명에 필요한 사항

2.11.5 본 공사의 자재는 KS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 품질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에는 발주자 및 담당원 등과 협의하여 정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2.12 견본제작 및 시공

2.12.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공종에 대한 공사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12.4 수급자는 담당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3 하도급의 금지

2.13.1 수급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2.14 자재반입 및 검사

2.14.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담당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2.14.2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담당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14.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으로 사용한다. 이 때 검사를 위하여 파손되는 재료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한국 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작된 합격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 3항에 의거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14.4 수급자는 자재(관급자재를 포함한다) 검사를 위한 각종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15 시공검사

2.15.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담당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 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15.2 수급자는 담당원이 검사(공사 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5.3 공사 후 매몰이 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2.15.4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5.5 수급자는 공사 준공 30일전 예비준공검사를 발주청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한다.

2.16 보고 등

2.16.1 공사의 진척, 인력의 투입, 재료의 반입, 소비,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지를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16.2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75mm X 125mm 크기로 인화하고,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앨범에 정리하여 2부를 제출한다.

2.17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7.1 수급자는 담당원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7.2 수급자는 담당원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8 현장대리인

2.18.1 수급자는 건축, 시공기술자격소지 및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자로써 공사 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며 수급자를 대표하여 현장을 총괄할 현장대리인을 선정하고 현장 대리인의 이력서, 자격면허증 사본을 포함한 현장대리인계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18.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제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9 현장조직

2.19.1 수급자는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시공기사 및 시공도제작과 기술사항을 담당할 기사를 포함한 현장 구성요원의 담당업무, 경력서 및 자격면허증사본을 착공 후 7일 이내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2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 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9.3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담당원 및 시행청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신속히 이에 응해야한다.

2.19.4 기구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포함하여야 한다.

2.20 책임시공

2.20.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20.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0.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시행청 또는 담당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21 품질관리 및 검사 2.21.1 품질관리 일반 1) 품질관리 가. 시험계획수립

①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하고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한다.

나. 시험실 및 시험요원

① 수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별표10)에 의한 품질관리 시험 실시를 위한 시설 및 인력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② 시험실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아래 재료를 비치하여야 한다.

ㄱ. KS관련규격 ㄴ. 공산품 품질검사 기준

ㄷ. 시방서 (공사시방서, 지급자재구입시방서 및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ㄹ.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ㅁ. 기타 관계자료 ③ 시험장비

ㄱ. 수급자가 시험실에 비치하여야할 기본시험장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시험실을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장비를 추가하여야 한다. (공인기관 검정확인 필요)

시 험 기 구

규
격

수
량

비
고

1. 압축강도시험기 (가압판 포함) 2. 공시체몰드 (다짐봉 포함) 3. 스럼프콘 (다짐봉, 받침판 포함) 4. 체 5. 현장용체 100t이상 (게이지최소 눈금 200㎏이하) ψ 15 × 30㎝ ψ 10 × 20㎝ 10 × 20 × 30㎝ # 4 - # 200 체 8개들이 1대 8조 24개 8조 24개 1조 1조 1조 25㎜이하 골재 사용시 6. 저울 7. 시료분취기 (다짐봉 포함) 8. 비중시험프라스크 9. 건조기 10. 매스시린다 11. 혼합펜 12. 양생수조 (항온수조포함) 13. 기타체, 솔, 온도계 14. 휨강도 시험기 15. 함수율 측정기 16. 버니어캘리퍼스 17. 마이크로 메타 18. 공기량 측정기 19. 용 기 20. 콘크리트 테스트 햄머 (슈미트 햄머) 21. 염분측정기 22. 용수철 저울 23. 슬라이스 닥스(열선포함) 24. 원추형 몰드(다짐봉포함) 25. 시험대 용량-감도 2㎏-0.1g 이하 25㎏-0.5g 이하 50㎏-1g 이하 쿼다린캠퍼스 500cc 150℃ (내용적 0.05㎥이상) 500cc이상 100 × 100 × 7㎝ 30㎝이상 용량5ℓ이상으로 밑이 둥근것 용량 10㎏이상 감도 100g 0-100V 1대 1대 1대 1개 1개 2개 1개 1개 1조 1대 1대 1대 1대 1대 1개 1대 1대 1개 1조 1조 1대 디지탈식 현장에서 필요시 씻기 분석용 (콘크리트) 프린터 기능 내장 * 염분 측정기 제원 ■측정방법 : 염화물 이온전극법

■측정범위 : 염소이온농도 (cl/물) 0.001 ~ 1.5%

■측정오차범위 : “0.1 ~ 0.5 ± 10% 이내

■취급은 간편하고 10분 이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구성이 있는 것

④ 재료시험용 시료는 감독원 입회하에 수급자 시험요원이 제작 봉인하여 감독원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기관에 의뢰하되, 품목에 따라 현장시험실에서 시험이 가능한 품목에 대해서는 감독자이 작성, 수급자 현장대리인이 확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2) 품질시험

가. 품질시험의 종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0조)

① 선정시험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2조)

ㄱ. 정의 :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사시험, 공사에 사용될 재료의 선정을 위한 시험 (토질조사, 골재원 선정 등)

ㄴ. 시험시기 : 설계 시 또는 시공 전

ㄷ. 시행자 : 발주자 (민간공사는 생략가능)

ㄹ. 시험기준 : 표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선정시험 생략

② 관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3조)

ㄱ. 정의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및 시공 상태의 적적 여부에 대한 시험

ㄴ. 시험시기 : 시공 중 ㄷ. 시행자 : 시공자 ㄹ. 시험기준 : 표 참조

※KS 표시품,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을 인정받는 재료는 총 시험 회수의 1/5이상 관리시험실시

③ 검사시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4조)

ㄱ. 정의 :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여부 확인

ㄴ. 시험시기 : 공사 착공일로부터 매년 1회이상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제4항) ㄷ. 시행자 : 발주자 ㄹ. 시험기준 ■시험실 규모 및 시설․인력의 적정여부 ■시험계획서․시험대장 및 관리도 작성여부 ■시험사의 시험능력 ■시험기기의 규격․수량․성능의 적합여부 ■기타 품질시험 여건 ■선정시험 및 관리시험의 적정 실시 여부 ■현장 확인 시험 ■현장시공 품질확인

나. 품질시험의 적정성 확인(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 제47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2조)

① 정의

ㄱ.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시험이 적정하게 실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② 대상공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ㄱ.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ㄴ.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확인시기 : 연 1회 이상 (준공 2월전까지 실시)

④ 시행자 : 허가․인가․승인을 한 행정기관의 장 또는 발주기관의 장

⑤ 확인사항 ㄱ. 시험시설․장비 및 인력의 적정여부

ㄴ. 품질시험의 적기 실시 및 성과 활용의 적정여부

ㄷ. 사용재료 및 시공 상태의 양호 여부 ㄹ. 기타 개선을 요하는 사항

2.21.2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1) 토공사 및 기초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성토용 흙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토취장 마다 흙의 0.08밀리미터 체, 통과량 KS F 2309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실내CBR KS F 2320 다짐 KS F 2312 토질조사 보링 등 투수 KS F 2322 ․흙댐,용수로,배수로용 일반 성토 및 표토 직접전단 KS F 2343 ․토취장 마다 3축압축 KS F 2346 ․공종에 따라 터 파 기 토질조사 보링 등 ․필요시 KS F 2444 구조물재하 또는 ․필요시 100제곱미터 마다 KS F 2310 말뚝재하 KS F 2445 ․필요시 되메우기 다짐 KS F 2312 ․재질 변화시 마다 및 구조물 뒷채움 현장밀도 KS F 2311 1)독립구조물:개소별 3층마다 2)연속구조물:3층마다,50미터 마다 3)관로매설물:3층마다,100미터 마다 평판재하 KS F 2310 ․현장밀도시험 불가능시 입도 KS F 0302 ․토질변화시마다 함수량 KS F 2306 또는 급속함수량 측정방법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지반조사 토질조사 보링등 함수량 KS F 2306 입도 KS F 2302 ․1개지구마다 3개소 이상 비중 KS F 2308 액성한계 KS F 2303 소성한계 KS F 2304 흙의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309 흙의 압밀시험 KS F 2316 ․보링 개소마다 1축 압축강도시험 KS F 2314 3축 압축시험 KS F 2346 표준관입시험 KS F 2307 흙의 투수시험 KS F 2322 ․필요시 점성토의 현장 배인 전단시험 KS F 2342 압밀배수조건하의 직접전단시험 KS F 2343 동적콘 관입시험 KS F 2318 2) 콘크리트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골
재

체가름 KS F 2502 (부순 골재 포함) 0.08밀리미터체 통과량 KS F 2511 비중 및 흡수율 KS F 2503 굵은 골재 KS F 2504 ․골재원 마다 잔골재 모래의 유기불순물 KS F 2510 ․1,000세제곱미터마다 마모 KS F 2508 굵은 골재 안전성 KS F 2507 단위중량 KS F 250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염화물 함유량 KS F 2515 ․공급회사별, 1일3회이상 바다모래일 경우 골재의 알카리 잠재반응시험 KS F 2545, KS F 2546 또는 KS F 2545 KS F 2825 ․골재원 마다 ․재질변화시마다 표면수량 KS F 2509 ․1일1회이상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굵은골재 KS F 254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4 ․제조회사별, 1,000세제곱미터 마다 시 멘 트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L 1592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KS L 5219 ․제조일로부터 3월 경과시, 또는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00톤 마다 물 (수질검사) KS F 4009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9 부속서 ․음용수가 아닌 경우 ․취수원이 달라질때마다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제 KS F 256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0 ․제조회사별 ․3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동결융해시험 및 길이변화 시험은 필요시 적외선 흡수스텍트럽 KS M 0024 콘크리트 양생재 KS F 254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40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콘크리트 팽창제 KS F 256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562 ․제조회사별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마다. 3) 철구조물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강
재

용접부의 내부 결함 KS B 0845

․맞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10 이음에 대하여 1장

(용접부 KS B 0896 ․완전 용입부위의 20개소에 대해 1개소 반입검사) 표면결함검사 육안검사

․전용접부위에 대해서 무작위 추출하여 10%이상

스터드 용접부의 검사 용접후 마무리 높이 및 기울기 검사 (금속제곧은자, 한계게이지, 콘벡스롤) ․100개 또는 주요부재 1개에 용접한 숫자중 작은쪽을 1개 검사 로트로하여 1개검사 로트마다 1개씩 검사 타격구부림 검사

상
동

스터스다 기울 어져 있는 경우:축에서 축길이를 측정함 강교용접 맞이음의 내부 결함 KS B 0845 ․I형보, 상자형보, 트러스, 아치등의 이음부재 총연장의 5/100 또는 5이음에 대하여 1장 필렛 용접 균열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액탐상법 ․주부재의크레이터측 10개소 마다 1개소 용접비이드의 외관 및 형상 육안검사 ․주부재의 이음마다 마찰접합용 고장력볼트 와 너트 KS B 1010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B 1010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4) 조적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콘크리트

벽
돌

KS F 4004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4 ․제품 30,000매당 속빈 콘크리 트 벽돌 KS F 4002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4002 ․제품 30,000매당 5) 방수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건축용 시멘트 방수재 KS F 2451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F 2451 ․제조회사별, 제품규격마다 6) 단열․보온공사

종
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시 험 빈 도

비
고

단 열․ 보온재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에 규정된 시험종목 KS M 3808 KS M 3862 KS L 9101 KS L 9102 KS F 4701 KS F 4714 KS F 6305 ․시공면적 1,000제곱미터마다 ․1,000매마다 2.22 타 공사 수급자와의 협조

2.22.1 수급자는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 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2.23 관계관서의 수속

2.23.1 수급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수급자의 비용으로 담당원을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2.24 사용자재

2.24.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한국산업규격(K.S)표시품이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건축법 제43조, 시행령 제61조, 피.방규칙 제24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

2.24.2 담당원이 요구하는 주요재료의 사용은 사용하기 15일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를 담당원의 승인를 받아 사용한다.

2.24.3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질 또는 강도 시험을 요구 할 수 있다. 이때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5 안전관리 등

2.25.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 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 여야 한다.

2.25.2 수급자는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규 및 현장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25.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25.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25.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 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25.6 수급자는 공사 중에 타 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26 관급자재

2.26.1 수급자는 항상 관급자재에 대한 재고목록을 비치하고, 공정별 사용량을 매일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6.2 수급자는 관급자재의 품질이 설계상의 품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지체 없이 담당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6.3 관급자재의 관리는 수급자 책임이며, 보관소홀로 손실이 되거나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대체하여야 한다.

2.26.4 수급자가 시공부주의 등으로 재시공할 경우 소요되는 관급자재는 수급자부담으로 한다.

2.26.5 수급자는 시행청이 관급자재를 적기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관급자재 사용계획서를 담당원 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2.26.6 수급자가 제출한 관급자재 사용계획서에 따라 공급한 관급자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 한다.

2.26.7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실제수량만을 지급한다.

2.27 수급자의 임무

2.27.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7.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7.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7.4 수급자는 시행청이 본 공사의 인계,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한다.

2.27.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담당원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지시가 있을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7.6 공사현장대리인은 담당원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7.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2.27.9 수급자는 담당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며 담당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2.27.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28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2.28.1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28.2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2.28.3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2.28.4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2.28.5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2.28.6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2.29 공사현장 관리

2.29.1 수급자는 공사현장에서의 출입자감시, 풍기단속, 위생관리 화재 및 도난방지와 기타의 사고방지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보상은 수급자가 책임져야한다.

2.29.2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자명, 시공자명 등을 기재한 시공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조감도 또는 투시도포함)

2.29.3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의 이용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4 수급자는 현장사무실내에 공사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판을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29.5 수급자는 공사소음,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9.6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 기존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 후 사용검사를 받는다.

2.29.7 수급자는 민원발생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 중 현장의 민원 발생 시 수급자가 해결 하여야 한다.

2.30 공정계획 준수

2.30.1 수급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30.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여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0.3 담당원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31 공사의 구분

2.31.1 타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 중 이 공사에서 시행하여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및 통신공사용 배관 및 스리브 등의 관통부위에 대한 방화구획

2) 공사장 전체에 대한 관리 3) 공동가설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4) 기계장비기초, 물탱크 기초, 전기배전반 기초, 등의 무근 CON'C

5) 기타 공사의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로서 담당원이 지정하는 공사

6) 엘리베이터 별도 발주 시에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2.32 준공 표지판(해당시)

2.32.1 수급자는 공사완료 후 공사명, 시행청, 시공자, 설계자 및 기타 내용이 표시된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준공표지판의 재료는 화강석으로 한다.

500 준공표지판 공 사 명: 공 사 기 간: 발 주 자: 시 공 자: 설 계 자: 현장감독자: 현장기술자: 준공검사자: 350 2.32.2 준공표지판 1) 재 료 : 화강석 2) 규 격 : 30×500×350

3) 글 자 : 5cm각 5자, 1cm각 140자 정도

2.33 실내공기오염물질에 대한 대응

2.33.1 실내공기 오염물질의 발생인자 종류 및 발생자재

명 칭 종류 발생자재 증상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포름알데히드 목재방부재, 벽지, 각종 접착제, 가구 폐. 인후부암. 무기력증, 눈. 피부. 호흡기질환 .톨루엔 .자일렌 .벤젠 .기타 페인트류, 접착제, 코킹제, 목재방부재, 벽지, 가구, 단열재, PVC바닥재 등 정신착란, 골수손상, 천식, 신경계질환, 신경계질환, 백혈구감소증, 골수 손상 등 무기화합물 (광물) .수은.납

창호, 페인트, 벽지, PVC바닥재, 파티클보드

중추신경계 질환 .라돈 .석면 콘크리트, 벽돌, 화강석, 단열재, 내화재, 석면타일 위암, 페암, 피부, 호흡기질환, 폐암 등

2.33.2 수급자는 내부 마감 재료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사용 하여야 한다.

2.33.3 수급자는 같은 품질.성능의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33.4 공사 준공 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시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2.33.5 수급자는 사용검사 취득 전 공기오염물질 포름알데히드(HCHO) 와 총 휘발성 유기화합 물(TVOC)에 대한 공기질을 측정하여 담당원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33.6 수급자는 건축물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에 사용되는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34 안전보건관리 및 화재감시자 배치 2.34.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규, 건설기술관리법규 및 기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34.2 안전 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2.34.3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1)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하며, 용접·용단 작업에서 불꽃의 비산 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3)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화기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 하므로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제 3 장
가 설 공 사

3.0 자재사용 3.1 줄쳐보기 3.2 규준틀 3.3 기준점(BENCH MARK) 3.4 비계 및 발판 3.5 비계다리 3.6 외부비계 3.7 보호막 설치 3.8 낙하물 방지망 3.9 가설울타리 3.10 가설건물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2 현장정리 3.13 가설장비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제3장 가 설 공 사 3.0 자재사용

3.0.1 가설자재는 신자재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3.1 줄쳐보기

3.1.1 건물의 실제위치를 겨냥하기 위하여 담당원 입회 하에 줄쳐보기를 한다.

3.2 규 준 틀

3.2.1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건축물의 각부요소에 시공 중에 변화가 없도록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고,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틀을 명확히 먹줄을 넣고 못 박아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기 준 점 (BENCH MARK)

3.3.1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 침하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콘크리트제품으로 견고하게 설치해야 하며, 보조기준점을 건축물 등에 표시하여 설치하고, 그 위치 및 기타사항을 기록 하여 둔다. 기준점 및 보조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이 없도록 감시, 보호하고,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경계명시측량은 공인기관에 의하여 공사착수 전에 수행하고, 측량비, 도서작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3.4 비계 및 발판

3.4.1 외부비계는 철제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계는 공사의 규모, 작업내용 및 중량물의 취급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3.4.2 틀비계를 사용할 때는 파이프의 강도 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하여야 하며, 최소 외경 48.6m/m 살두께 2.3m/m이상의 부재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3.4.3 재료 및 부속철물은 KSF 8002(강관비계), KSF 8003(강관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비계다리

3.5.1 비계다리는 폭 90cm이상 구배 30°이하로 하고, 15°이상 되는 것은 발판에 두께 1.5cm이상, 길이 30cm내외의 정도로 논스립용 재료를 30cm 간격으로 견고히 고정시키고 되돌음은 2층 이내마다, 참은 매 층마다 설치한다.

3.5.2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에는 높이75~90cm 내외의 손잡이(난간대)를 설치한다.

3.5.3 비계목 및 각재는 부식하거나 파손이 없는 견고한 것을 사용하고, 발판은 목재 및 P.S.P(Punched Steel Plate) 철판을 사용하며, 발판을 띠장에서 20cm이상 내밀지 않게 하고 이음부분은 들뜨거나 건들거리지 않게 겹쳐대고 #8 누그린 철선으로 장선 및 기타에 견고히 고정시킨다.

3.5.4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또는 KS F 80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 각 부재의 허용인장성능은 허용인장응력을 따르고, 수직재의 안전인증기준

은 이 시방서(설계편) 4장 <표 4.19>에 따른다.

(3) 위 (1)항 외 제품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성능시험을 통하여 확인된 값을 적용하여야 한

다. 3.5a 시스템비계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5 시스템 비계 3.5.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수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

께 45㎜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

스팔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 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

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수직재와 받침 철물의 겹침길이는 받

침 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

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 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 발판면으로부터 0.9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m를 넘는 경우

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600㎜ 이하가 되도록 설

치)하여야 한다. 3.5.3 가새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5.4 벽 이음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을 고려한 구조설계에 따른다.

3.6 외부비계

3.6.1 철재강관비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기공사인 외장설치시 부분적 철거가 가능토록 설치하여야 한다.

3.6.2 재료의 규격은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계)에 준한다.

3.6.3 건물 전후 및 측면에 모두 비계를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7 보호막 설치

3.7.1 건물 외부에 휘장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8 낙하물 방지망

3.8.1 건물외부에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8.2 낙하물방지망 및 현장 내 안전을 위한 가설울타리는 안전관리비에 포함한다.

3.9 가설울타리

3.9.1 공사장 주위에는 공사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로 높이 1.8m 이상의 합판(골함석, 철 판, 철조망)구조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공사용 차량이 원활히 통과할 수 있는 대문과 경비초소를 적절한 위치에 1-2개소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도난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항상 경비원을 배치해야하며 도로변에 접한 구간의 울타리에는 홍보 및 환경 미관을 고려한 그래픽을 설치하고 도로변 및 감독사무실 앞에는 전시용 조감도를 설치한다.

3.10 가설건물

3.10.1 가설건물은 작업에 방해되지 않고 이용에 편리한 담당원이 승인하는 위치에 설치할 것이며 외관이 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각 실에는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아서 보안에 유의하고 각 건물의 책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각 가설건물의 외부 및 지붕은 미관을 고려하여 담당원과 시행청의 협의를 한 후 지정하는 도료 및 지정색으로 도장한다. 규모는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하며 단 현장 여건상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시 담당원과 협의 후 조정하도록 한다.

구
분

면
적 (㎡)

수 급 자
구 비 설 비

수급자사무실 및 감리,감독용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 조립식 건물 감리,감독 사무실 :조립식 건물 ․공사현황판 ․자재 견본품 진열대 ․도 면 대 ․기타 업무 수행상 필요한 가구 및 집기 자 재 창 고 자재창고

3.10.2 수급자는 3.10.1에서 기재된 것 이외의 공사용 가설건물 및 설비 등은 모두 수급자 부담으로 설치,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3.10.3 설치계획도 승인

1) 수급자는 가설건물에 대한 배치, 평면, 입면, 구조, 마감재료 및 주요설비계획을 포함한 가설건물 설치계획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0.4 가설건물의 관리

1) 수급자는 가설건물의 유지, 관리 및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가설건물에서 화재나 도난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성실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3)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 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를 보관하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로 선정하여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및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11 공사용 각종설비

3.11.1 공사 및 건물 인수, 인계 시 까지 필요한 전기, 수도 등 각종설비의 설치, 운전사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11.2 수급자는 필요시 공사장 내에 보안등, 항공장애등 보완 및 안전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11.3 공사용 기계 및 기구의 운전원은 해당분야 면허증을 소지하고 경험이 많은 자이어야 한다.

3.12 현장정리

3.12.1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13 가설장비

3.13.1 수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각종 가설장비를 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상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14 공사장 쓰레기 처리

3.14.1 수급자는 공사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방 수 공 사

4.1 일반사항 4.2 도막방수 4.3 시멘트모르타르방수 제4장 방수공사 4.1 일반사항 4.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방수층을 시공하는 방수공사경우에 적용한다.

4.1.2 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

시
공
부
위

공
법

비
고

물탱크실, 기계실, 시청각실 바닥 침투식 액체방수바닥용 내벽방수는 1,000㎜이상 연장시공 벽 침투식 액체방수벽체용 조리실, 세척실, 전처리실, 식품창고, 바닥 우레탄 도막방수(비노출) 마감면에서 H=1,800㎜이상 연장시공 벽 시멘트 액체방수벽체용 화장실, 샤워실, 식당 바닥 시멘트 액체방수바닥용

마감면에서 (일반화장실 H=600㎜, 샤워실 H=1,800)이상 연장시공

벽 시멘트 액체방수벽체용 교사동 지붕 우레탄 도막방수(노출) 인체에 무해하고 철근을 부식 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지하외벽/외벽시공조인트 아스팔트 프라이머 2)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가. 평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치켜올림부 등 입면부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 방수층의 종류 방수층의 종별보호 및 마감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층 도막방수층 PrF PrS InF MiS AlS ThF PrF PrS MiF MiT RuF PlF PlM UrF AcF AcW GuF GuU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둥근 자갈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화장재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3)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는 표 1.2-2에 따른다.

표 1.2-2 보호 및 마감과 부위 및 용도 부위 보호 및 마감 지붕 차 양 개방 복도 발 코 니 외 벽 지하 외벽 실내 수 조 류 수 영 장 인 공 연 못 옥상정 원 통 상 의 보 행 약간 의 보 행 비 보 행 주 차 장 운 동 장 A B C 현장타설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아스팔트 콘크리트 - - - ○ ○ - - - - - - ○ - - - - - 콘크리트 블록 - ○ - - - - - - - ○ - - - - - - - 자갈깔기 - - ○ - - - - - - - - - - - - - - 시멘트 모르타르 - - - - - - - - - ○ ○ - - - - - - 우레탄 포장재 - ○ - - ○ - ○ ○ - - - - - - - - - 화장재 - - - - - - - - ○ - - - - - - - - 마감도료 - - ○ - - ○ - - - - - - - - - - - 패널 및 보드류 - - - - - - - - - ○ - - - - - - - 주 1) 범례: ○: 적용, -: 표준 외

2) 실내 A: 욕실 및 주방 등, B: 주차장, C: 화장실 및 기계실 등

3) 수조류: 저수조, 피트, 수영장 등

4) 인공 연못 및 정원: 건축물의 내부 및 옥상에 설치한 경우로서 별도의 전문 설계
지침에 따름

5) 패널 및 보드류: 배수용, 흙되메우기
보호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류

[참고] 각종 표에서 표기되는 영문기호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최초의 문자는 방수층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며 [영문기호]

A:아스팔트
방수층(asphalt)

M:개량
아스팔트 방수층(modified asphalt)

S: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sheet)

L:도막
방수층(liquid)

2.-로 이어진 중간 문자는 다음을 뜻함. ① 아스팔트 방수층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루핑을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Al:바탕이 ALC패널용의 방수층

Th:방수층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In:실내용
방수층(indoor)

②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에서는 아스팔트 방수층에 준함.

Pr:보행
등에 견딜 수 있는 보호층이 필요한 방수층(protected)

Mi:최상층에
모래 붙은 개량 아스팔트 루핑 시트를 사용한 방수층(mineral surfaced)

③ 합성고분자 시트 방수층에서는 사용재료의 계통을 나타냄.

Ru:합성고무계의
방수층(rubber)

Pl:합성수지계의
방수층(plastic)

④ 도막 방수층에서 사용 재료명.

Ur:우레탄고무(urethane rubber)

Ac:아크릴고무(acrylic rubber)

Gu:고무
아스팔트(gum)

3.각 공법에서 최후의 문자는 각 방수층에 대하여 공통으로 바탕과의
고정상태, 단열재의 유무 및 적용부위를 나타냄.

F:바탕에
전면 밀착시키는 공법(fully bonded)

S:바탕에
부분적으로 밀착시키는 공법(spot bonded)

T:바탕과의
사이에 단열재를 삽입한 방수층(thermally insulated)

M:바탕과
기계적으로 고정시키는 방수층(mechanically fastened)

U:지하에
적용하는 방수층(underground)

W:외벽에
적용하는 방수층(wall)

4)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에서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콘크리트 평판류, 아스팔트 콘크리트, 자갈 등으로 방수층을 보호할 경우, 바탕의 물매는 1/100∼1/50로 하고, 방수층 마감을 보호도료(top coat) 도포로 하거나 또는 마감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탕의 물매를 1/50∼1/20로 한다.

나. 방수바탕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5) 방수 바탕의 종류 가. 옥상, 실내의 바닥 등

① 평면부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이하 RC라 함.),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precast concrete, 이하 PC라 함.) 및 ALC 패널(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이하 ALC라 함.)로 한다.

② 치켜올림 바탕의 종류는 RC를 원칙으로 하고, PC 및 AL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 또는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나. 외벽

① 외벽 바탕의 종류는 RC, PC 및 ALC로 한다.

다. 지하 외벽 ① 지하 외벽의 바탕은 RC로 한다. 6) 바탕 형상

가.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형상은 물이 고이지 않고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

① RC 바탕의 표면은 그라인더 등의 연마기나 블라스터 클리닝 등을 사용하여 평활하고, 깨끗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RC 바탕은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사용 또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생긴 바탕 표면의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충전하여 메우고, 평탄하게 마무리되어 있어야 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 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④ 치켜올림부 상단 끝부분에 설치되는 빗물막이턱은 치켜올림부 RC와 일체로 하여 만들고, 빗물막이턱의 물끊기 또는 처마 끝 부분의 물끊기는 물끊기 기능을 충분히 수반하여야 한다.

⑤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에는 삼각형으로 아스팔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⑥ 볼록모서리는 각이 없이 완만하게 면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7) 바탕의 상태

가.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상태는 다음의 사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건조를 전제로 하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의 바탕표면 함수상태는 10% 이하로 충분히 건조되어 있어야 하고, 습윤상태에서도 사용 가능한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바탕의 표면 함수상태가 30% 이하이어야 한다.

② RC 또는 PC 바탕면은 평탄하고,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부 등의 결함이 없고, 방수층의 접착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지나치게 치밀한 표면은 고압수세척기 등을 이용하여 거칠게 하는 등 접착력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 있어야 한다.

③ 치켜올림부 표면은 요철이 없도록 단차가 있는 곳은 연마기 등으로 평탄하게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바탕 표면에 돌출된 철선 등은 바탕면까지 절단하여 연마기 등으로 조정되어 있고, 녹슬지 않도록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⑤ 바탕의 청소는 방수층의 접착력을 떨어뜨리는 먼지, 유지류, 오염, 녹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도록 세심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상기 1.2.7(1)∼1.2.7(5)와 같은 바탕의 상태를 요하지 않는 방수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성능을 사전에 확인한다.

8) 드레인, 관통파이프 등 돌출물 주변의 상태

가. 드레인은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전에 거푸집에 고정시켜 콘크리트에 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드레인 설치 시에는 드레인 몸체의 높이를 주변 콘크리트 표면보다 약 30mm 정도 내리고, RC 또는 PC의 콘크리트 타설 시 반경 300mm를 전후하여 드레인을 향해 경사지게 물매를 두고 표면 고르기 한다.

다. 드레인은 기본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지붕의 면적, 형상, 강우량(집중호우 등)에 따라 설계단계에서 적절한 설치 개수, 개소를 확인한다. 단, 설계도서 및 공사 시방서 등에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배기구, 설비 보호피트 및 기타 돌출물과 바탕이 접하는 오목모서리는 아스팔트 방수층의 경우 삼각형 면 처리로 하고, 그 외의 방수층은 직각으로 면 처리하며, 볼록 모서리는 각이 없는 완만한 면 처리로 한다.

마. 관통파이프와 바탕이 접하는 부분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나 실링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바. 관통파이프 또는 기타 돌출물이 방수층을 관통할 경우 동질의 방수재료(보수면적 100×100mm) 또는 실링재 또는 고점도 겔(gel)타입 도막재 등으로 수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9) 기타 설비물의 기초 등

가.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해 뚫어 놓은 구멍의 되메움 부분, 이음타설 콘크리트의 이음부 등 불연속 이음부는 나중에 누수 틈새가 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위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둔다.

나. 설비물의 기초 등은 방수시공이 충분히 가능하고, 배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한다.

다. 총질량이 큰 설비물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한다.

라. 물을 담아 두는 각종 수조의 기초는 구체와 일체형으로 하고 보수 및 점검이 가능한 높이로 한다.

4.1.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KCS 41 30 00 콘크리트 공사 KCS 41 34 00 조적 공사 KCS 41 46 00 미장 공사 KCS 41 42 00 단열공사

KCS 41 43 00 방화공사 및 내화 공사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방수·방식 내부 지침안 KS D 3615도장 스테인리스 강판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7034콘크리트용 철못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F 2621건축용 실링재 시험 방법

KS F 2622멤브레인 방수층 성능 평가 시험방법

KS F 3204건축용 유성 코킹재 KS F 3211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KS F 404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모르타르

KS F 4052방수 공사용 아스팔트 KS F 4522루프 드레인(평 지붕용) KS F 4716시멘트계 바탕 바름재 KS F 4901아스팔트 펠트 KS F 4902아스팔트 루핑 KS F 4904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KS F 4905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KS F 4906모래 붙인 루핑 KS F 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1합성 고분자계 방수 시트 KS F 4913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7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KS F 4918규산질계 분말형 도포방수재 KS F 4919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22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KS F 4924건축용 플라스틱계 방습 필름 KS F 4925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F 4926콘크리트 혼입용 방수재 KS F 4927투습 방수 시트

KS F 4929세라믹 메탈 함유 수지계 방수·방식재

KS F 4930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KS F 4933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KS F 4934자착식형 고무화 아스팔트 방수시트

KS F 4935점착 유연형 고무 아스팔트계 누수보수용 주입형 실링재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900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도료 도포 방법 시공표준

KS F 9003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F 9004방수층 보호 콘크리트용 줄눈대 시공표준

KS F 9006개량 아스팔트 방수 시트 시공 표준

KS F 4938인공지반녹화용 방수 및 방근 재료의 방근성능 시험방법

KS F ISO 13638 건축용 실링재의 장기 수중 침지 조건에서의 저항성 시험 방법

KS F ISO 13640 건축용 실링재의 시험용 피착체 제작 방법

KS K 0514천의 질량 측정 방법: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텍스타일-직물의 인장 성질-강도 및 신도 측정: 그래브법

KS K 1400섬유제 방수시트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 제품의 두께 측정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70방습·방수용 아스팔트 프라이머

KS M 3736수팽창성 벤토나이트 방수 시트

KS M 3805폴리염화비닐 지수판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PS) 단열재

KS M 3809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KS M 5000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6793수팽창 고무 지수재

KS M ISO 2811-1 도료와 바니시-밀도 측정 방법-제1부:비중병법

KS M ISO 3251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종이 점착 테이프 KS T 1093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4.1.4 용어의 정의

  • 개량 아스팔트: 합성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첨가하여 성질을 개량한 아스팔트
  • 경사이음: 방수층의 이음면을 경사지게 하여 접합하는 방법
  • 경화제(硬化劑): 2성분형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기제와 혼합하여 경화시키는 것
  • 고정철물: 방수층을 바탕에 고정하는 강제의 철물을 말한다.
  • 규산질계 도포 방수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콘크리트 자체(표층부)를 치밀하게 변화시켜 고압투수(高壓透水)에 대하여 수밀성을 가지게 하는 재료로서, 분체(粉體) 부분은 주로 시멘트 및 입도 조정된 규사, 규산질 미분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정량의 물 또는 전용의 폴리머 분산제와 비벼서 사용한다.
  • 기제(基劑): 2성분형 액상 방수재 혹은 실링재 중 방수층을 형성하는 주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성분
  • 논워킹 조인트(non-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거나 발생해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조인트
  • 덧붙임: 바탕의 모서리 및 귀퉁이, 드레인 주위 등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 방수층의 보강을 위해 별도의 루핑류를 덧붙여 바르는 것
  • 아스팔트 루핑류: 아스팔트 방수층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트 형상의 재료로서, 아스팔트 루핑, 아스팔트 펠트, 직조망 아스팔트 루핑, 스트레치 아스팔트 루핑, 구멍 뚫린 아스팔트 루핑, 개량 아스팔트계 시트 등이 이에 해당함.
  • 마스킹 테이프(masking tape): 시공 중 바탕재의 오염 방지와 줄눈의 선을 깨끗하게 마감하기 위해 사용하는 보호 테이프.
  • 멤브레인(membrane) 방수: 아스팔트 방수층, 개량 아스팔트 시트 방수층, 합성고분자계 시트 방수층 및 도막 방수층 등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하여 방수하는 공사를 총칭함.
  • 무브먼트(movement): 부재 접합부의 줄눈, 균열 등에 생기는 거동(擧動) 또는 거동의 양
  • 밀어올려 붙임: 루핑류를 벽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을 향해 올려붙이는 것
  • 바탕정리: 바탕재와 방수재와의 접착력을 강화시키고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수층 시공 전에 바탕재 표면의 들뜸 부분, 요철 부분 등을 평탄하게 하고, 먼지, 돌가루, 기름 또는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바탕재와의 부착을 저해하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의미함.
  • 발수성(water repellency): 물을 튀기는 성질 또는 표면에 물이 스며들지 않는 성질
  • 발수제(water repelling agent): 대상 재료의 내부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고, 표면에 발수성 피막을 만들어 물의 침투를 막는 재료로, 표면에 물이 접촉하였을 경우에 접촉각을 크게 하여 물방울 상태로 고체표면과 분리되게 한다.
  • 방근재: 식물 뿌리의 성장으로 인한 방수층 및 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는데 사용되는 재료를 의미함.
  • 방수 모르타르: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방근층: 구조물 녹화 시스템에 있어 물이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며, 식물 뿌리로부터 방수층과 구조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함.
  •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 방수용액: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 방수제: 모르타르의 흡수 및 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 방수층 재형성: 기존에 설치된 손상된 방수층과 콘크리트 바탕면 사이에 새로운 누수보수재를 주입하여 방수막을 다시 형성시키는 보수기법
  • 배후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바탕을 경계로 하여 건물의 외측 또는 피트의 외부측을 가리킨다.
  • 백업(back-up)재: 실링재의 줄눈깊이를 소정의 위치로 유지하기 위해 줄눈에 충전하는 성형 재료
  • 백화현상: 시멘트로 경화시킨 모르타르나 콘크리트 및 그 2차 제품의 표면에 생기는 흰 솜 모양의 침출물이나 반점이 생기는 현상
  • 벤토나이트(bentonite): 몬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계통의 팽창성 3층판(Si-Ai-Si)으로 이루어져 팽윤 특성을 지닌 가소성이 매우 높은 점토광물로 소디움(sodium)계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패널, 매트, 시트 또는 테이프 형태로 지하구조물의 방수용 보조재로 사용된다. 단, 염수의 영향을 받는 지하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 벤토나이트 패널: 파형의 단열 심관을 가진 골판지 패널로 심관에는 팽창성의 벤토나이트 점토분말로 채워져 있다.
  • 벤토나이트 시트: 고밀도 합성고분자계 시트와 압밀 벤토나이트를 일체로 하여 압착 및 성형한 시트형상으로, 물의 관통 가능성에 대한 2중 차단효과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매트: 직포 또는 부직포 사이에 벤토나이트를 충전하여 건조 또는 수화된 상태에서 사용하는 매트 형상을 한 것
  • 벤토나이트 채움재: 벤토나이트 알갱이가 생물 분해성 크라프트지나 수용성 플라스틱에 담긴 것으로 기초판과 외벽이 만나는 곳, 시공이음부의 틈메우기에 사용된다.
  • 벤토나이트 실란트: 빙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물과 부동액으로서, 빙점 이상의 온도에서는 물로 수화시킨 벤토나이트 겔(교화체)을 말하며, 조인트의 충전, 접착 또는 평면 코팅 등에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여 제조된 것
  • 보강포(布): 도막 방수재와 병용하거나 시트 방수재의 심재로 사용하여 방수층을 보강하는 직포(織布) 혹은 부직포(不織布)의 재료. 일반적으로 유리섬유 제품이나 합성섬유 제품을 사용
  • 보행용 방수층: 방수층의 관리 및 유지보수, 옥상공간의 활용 등을 위해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는 방수층으로서, 일반적으로 방수층 위에 콘크리트 층 또는 이와 유사한 마감층을 둠
  • 보호완충재: 지하 외벽의 방수층 표면에 설치하여 토사의 되메우기 시 충격 및 침하의 영향을 제어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발포 플라스틱 폼, 두꺼운 섬유 및 패널 등을 사용.
  • 보호층: 플라스틱 하드 보드, 섬유 혼합 보호판, 모르타르, 경질형 발포 플라스틱 폼 등의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층
  • 본드 브레이커(bond breaker): 실링재를 접착시키지 않기 위해 줄눈 바닥에 붙이는 테이프형의 재료
  • 볼록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철(凸)형의 연속선
  • 봉투 접기: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을 봉투 접기 기구 또는 손 가공으로 180° 꺾는 것
  • 비보행용 방수층: 사람의 보행을 허용하지 않는 방수층으로서, 내구성이 강한 방수재료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노출시키는 노출형과 가볍게 모르타르층 등으로 방수층만을 보호하는 비노출형으로 구분
  • 성형기: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를 골형으로 성형 및 가공하는 기계
  • 성형재: 성형기로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의 양 끝을 꺾어 올려 골형으로 성형한 형재
  • 수압측: 방수층이 지하수 또는 물과 접하는 면을 말하며, 건물의 외측 또는 수조의 내부를 가리킴
  • 스테인리스 스틸 시트: 스테인리스 박판으로 방수층을 구성하는 주재료로 표면처리를 한 것도 있음
  • 슬라이드(slide) 고정철물: 바탕에 고정한 부분과 방수층에 고정한 부분 사이에 방수층의 온도신축에 추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철물
  •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고화시켜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 실링(sealing)재: 건축물의 부재와 부재 접합부 줄눈에 충전하면 경화 후 양 부재에 접착하여 수밀성, 기밀성을 확보하는 재료로서, 여기서는 특히 부정형의 재료를 가리킴.
  • 심(seam)용접: 저항용접의 일종으로 세트로 된 원판형 전극 사이에 용접부를 삽입하여 국부적으로 하는 용접
  • 오목모서리: 2개의 면이 만나 생기는 요(凹)형의 연속선
  • 용착제(溶着劑): 염화비닐수지계 루핑에 사용하는 것으로 방수재의 표면을 녹여 접착시키는 액상(液狀)의 재료
  • 우레탄 포장재(鋪裝材): 우레탄계 도막방수층을 보호하고 운동이나 보행(步行)이 가능하도록 방수층 위에 도포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우레탄수지를 사용함.
  • 워킹 조인트(working joint): 무브먼트가 큰 조인트
  • 응고제(凝固劑): 고무 아스팔트계 지붕용 도막방수재와 함께 스프레이하여 에멀션의 응고를 촉진시키는 약제
  • 이음: 실링재를 마감한 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실링재를 시공하는 것, 또는 이렇게 시공되는 접속 부분
  • 절연용 테이프: 바탕면 거동(movement)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바탕(균열부, 신축줄눈 혹은 시공조인트, 구조물간 연결부 등)과 방수층 사이에 사용하는 테이프
  • 비고(경)화형 도막재: 공기 또는 화학반응형의 소재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상시 굳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고, 고형분이 높고, 점도가 큰 점착유연성을 갖는 도막형 방수재
  • 점착유연형 도막재: 상온상태에서 영구히 점성과 유연성을 유지하며 가벼운 압력(자중)에 의해서도 피착면에 쉽게 밀착되는 특성을 가진 겔타입의 도막형 방수재
  • 자착(自着)형 방수시트: 방수층의 표면에 끈적거리는 점착층이 있는 고무아스팔트 방수시트, 부틸고무계 방수시트, 천연고무계 방수시트로 방수층 시공 시 별도의 가열기, 접착제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방수재 자체의 접착력으로 바탕체와 부착이 가능한 시트재
  • 복합형 방수층: 시트계(금속시트 포함)와 도막계의 방수재를 상호 호환성을 갖도록 개선하여 2중 복합층으로 구성한 방수층
  • 조인트 캡(joint cap): 성형재 꺾어 올림부를 심용접한 후, 그 상단에 씌우는 U자형의 성형재
  • 취약부: 국부적으로 시멘트가 빈배합으로 되어 있거나 공극이 존재하는 등 강도 또는 수밀성이 극단적으로 낮은 부분
  • 탈기장치(脫氣裝置): 바탕면의 습기를 배출시키는 장치
  • 토치(torch): 개량 아스팔트 방수시트의 표면을 용융하기 위해 사용하는 버너
  • 통기성: 수증기나 공기가 고체를 통과할 수 있는 성질
  • 폐쇄장소: 피트 등과 같이 개구부가 작은 폐쇄된 공간
  • 폴리머 겔: 합성고무를 용제로 용해하여 여과할 때 잔류하는 것 또는 아크릴계 수지를 주성분으로 가공된 겔 타입의 친수성 재료로써 점착형 도막방수재나 지수 및 배면 균열차수재 등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
  • 폴리머 분산제: 물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

1)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합성고무계, 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2)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아세트산 비닐계, 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 및 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타르
  • 프라이머(primer): 방수층과 바탕을 견고하게 접착시키는 에폭시계 혹은 아스팔트계 재료(경질형 프라이머)와 구조체 거동에 방수층의 파손을 방지하고자 바탕층과 유연하게 밀착시킬 목적으로 바탕면에 도포하는 액상(液狀) 혹은 점착(粘着) 유연형의 재료(연질형 절연형 프라이머)
  • 합장맞춤: 각각의 부재를 합장하는 손과 같은 형태로 맞추는 것
  • 화장재(化粧材): 외벽 도막방수층 위에 주로 미관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료. 일반적으로 모양내기용 재료는 방수층과 같은 주재(主材)를 사용하고, 그 위에 색조 또는 광택내기용 재료로 도료(塗料)를 사용
  • 흘려 붙임: 용융된 아스팔트를 국자 등을 사용하여 바탕 면에 흘리면서 루핑류를 눌러 바르는 것
  • T 조인트: 심 용접부가 T자형이 되는 조인트
  • 1성분형 실링재: 미리 시공 가능한 상태로 배합되어 있어 현장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링재
  • 2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에 접착된 상태
  • 2성분형 실링재: 시공 직전에 기제와 경화제를 배합하고, 비벼서 사용하는 실링재
  • 3면 접착: 줄눈에 충전된 실링재가 구성재의 마주 보는 2면과 줄눈 바닥의 3면에 접착된 상태
  • 방수수급인: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공사를 수행하는 방수수급인(전문방수공사업자, 이하 수급인이라 함.)를 말함.
  • 방수기술자: 방수기능사, 방수산업기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자격을 소지하고 방수 현장 시공 경험 3년 이상 및 해당 방수공사 3개소 이상 경험을 가진 자로서 방수공사(설계도서관리, 시공관리, 자재관리, 품질관리, 시험 및 검사관리, 유지관리 등)를 직접 수행하거나 방수작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자를 말함.
  • 방수작업자: 방수기술자의 지도를 받아 방수공사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함.

4.1.5 제출물

1) 발주자가 제공하는 설계도서에 따라 방수 설계면적을 산출한 후 사용 방수자재와 인건비 등을 산정한 공사 계약서를 체결한다.

2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 상의 오류 또는 실제 시공면적 상의 산출이 잘 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 담당원과 상의한 후 설계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정하도록 한다.

3) 자재 반입 시에는 자재 반입 확인서와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품질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 자재 반입 시 작업자 질식 및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되는 유기용제류를 사용하여야 하는 방수공사 및 재료에 대해서는 작업자에 대한 건축재료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및 안전 교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 장비 및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4.1.6 품질확보 1) 일반사항

가.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방수 및 방습 공사 단계에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나. 이 절은 방수 및 방습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01 08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1) 방수 및 방습재료, 또한 이 공사와 관련한 접착제, 마감도료 및 단열재, 루프 드레인 등의 부속재료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2) 방수 및 방습 재료 및 이 공사와 관련한 가설용 비계 및 발판 등의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방수 및 방습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4)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5) 방수 및 방습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수 및 방습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저온시공의 경우 고도의 숙련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고나 재시공이 빈번할 수 있는 자재는 되도록 피한다.

(8) 현장 시공 시 작업자의 질식 및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공법과 재료를 우선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2) 천연자원의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3)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4)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5) 방수 및 방습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6) 별도의 플랜트 설비가 필요한 방수 및 방습공사 시에는 소음, 진동 및 분진대책, 대기, 토양, 수질오염 방지, 폐기물 삭감 등의 환경보전대책을 충분히 고려한다.

(7)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8)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방수 및 방습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9)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재료의 양중 및 운반, 유기용제의 사용, 용접작업 시에는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

(11) 바탕면 청소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12) 마감 콘크리트의 공사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물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적절한 공사계획을 수립한다. 이때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13) 마감콘크리트 균열 방지를 위한 와이어 메시는 최소 요구조건의 겹침길이를 만족하면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계도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14) 마감 모르타르 및 방수재의 보양재 시공은 재활용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1.7 자재

이 기준에 사용되는 방수 종류별 자재는 각 절의 자재를 표준으로 한다.

4.1.8 시공 1) 시공계획 (1)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수급인은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공사개요

  • 방수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범위, 공사공정 등

② 시공관리의 체제

  • 발주자, 담당원, 수급인(책임기술자 및 전문 방수공사업자), 방수재 생산자, 방수기술자의 역할 분담 등

③ 사용재료의 품질시험 방법과 시공 후의 품질조건

  • 한국산업표준(KS) 상의 품질시험 및 품질기준, 발주처 지시의 전문시방서나 품질 시험 방법 및 기준을 근거로 하되, 외국의 제품 및 한국산업표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재료는 국가가 지정하는 국·공립품질시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평가

④ 공법의 개요 -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등

⑤ 시공 전 혹은 시공 중의 품질관리 및 시공 완료시의 품질검사 계획

  • 품질보증 혹은 관리 및 시험계획서(mock-up 시험 등)에 따름.

⑥ 양생계획

  • 타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 및 공사 중단 시의 대책 등

⑦ 가설계획

  • 외벽(지하 등) 시공용 비계 및 발판, 재료의 양중, 운반, 보관 및 환기설비 등

⑧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계획 - 안전, 위생 및 환경관리 사항 등 ⑨ 타 공사와의 관련 등

  • 방수층에 손상이 가해질 만한 후속공정 작업을 사전에 검토

⑩ 유지관리 계획 등

  • 방수공사 종료 후 만일의 누수 시를 대비한 보수 계획(재료 및 공법 등)을 수립

(2) 시공 상세도면 작성

수급인은 방수 시공 및 관리를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① 평면도

  • 방수범위, 이음타설 위치, 바탕의 종류, 방수층의 종류, 보호 및 마감, 물매, 배수경로, 오버플로관, 설비기기 기초, 곤돌라 기초, 난간기초, 탈기장치, 신축줄눈 또는 구조물 간의 연결부 분할도 등

② 부분 상세도

  • 치켜올림, 감아내림,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단차, 신축줄눈, 이음타설부, 지수 처리, 물끊기 처리, 이종 구조물 간의 방수 방법, 이종 방수층의 겹침 및 접합부 처리, 파라펫 주위, 드레인 주위, 고정철물 주위, 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분 상세도를 작성한다.

2) 시공관리 실시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한다.

3) 사용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1)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2) 성형된 재료 및 단열재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3) 액상의 재료는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밀봉된 상태로 보관하고 용제계 재료는 환기 및 화재관련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며, 에멀션계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둔다.

4) 작업환경

(1) 강우 및 강설 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강우 및 강설 후 바탕이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바탕이 젖은 상태에서도 방수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기온이 5 ℃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고, 바탕이 동결되어 있어서 시공에 지장이 있다고 예상되는 경우에는 방수시공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보온조치를 취하는 경우나 저온시공이 가능한 재료 및 공법(사전에 그 성능 및 시공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의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방수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강풍 및 고온, 고습의 환경일 때는 시공과 안전에 주의하여야 한다.

(4) 작업자의 안전과 위생환경, 작업환경에 적합하게 환기, 채광 및 조명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지하나 물탱크 등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를 사용한 내부 작업 시 송풍기 설치 및 덕트를 통한 공기주입을 통해 유기용제 가스의 배출을 원활하게 하여야 하며, 비상용 통신기구, 송기마스크, 방독면 등의 호흡용 보호구, 화재발생에 대비한 소화기 등을 반드시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5) 벽면 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가설 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시공 장소에서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가능한 시공 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 두고 항상 정리 및 정돈하여 두어야 한다.

5) 손상방지

방수층의 상부에서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을 하는 경우에는 방수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1) 불꽃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용접이나 용접기에 의한 절단 및 연마작업

(2) 콘크리트 압송관의 이동,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는 작업

(3) 철근의 운반, 배근 및 절단작업

(4) 설비 배관, 기기의 설치작업 및 타일붙이기 작업

(5)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작업

(6) 지붕용 곤돌라의 설치 및 이동작업, 공청 안테나, 환기 및 급수설비 설치작업 등

6)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방수공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 상태 및 표면 상태를 점검하여 방수시공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① 사용재료 반입 시에는 종류, 규격, 반입량, 제조업자명, 제조연월일, 저장유효기간 및 품질 시험 성적서(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검토 및 확인하고, 담당원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담당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과 반입수량 및 사용량 등을 확인하고, 지정 빈도에 맞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지정된 품질검사 전문기관에서 품질시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시의 검사

① 방수층의 구성 상태, 결함(찢김, 들뜸 등) 상태 및 끝 부분(치켜올림부, 감아내림부 등)의 처리상태

② 방수층의 겹침부(2겹, 3겹, 4겹 붙인 부분 등)의 처리상태

③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

④ 경사지붕,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

⑤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 설치위치 및 개수

(4) 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

①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사용)되어 있는지의 유·무

②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 핀 홀, 루핑 이음매(겹침부)의 벗겨짐 유·무

③ 방수층의 손상, 찢김(파단) 발생의 유·무

④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

⑤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실시하며, 기타 방법(수조시험 등)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가. 배수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둔다.

나. 방수층 끝 부분이 잠기지 않도록 물을 채우고, 2일간 정도 누수 여부를 확인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치켜올림 높이까지 물을 채우고, 누수 여부를 2일 정도 더 확인할 수도 있다.

다.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후, 담수한 물을 배수구로 흘려보내 배수상태를 확인한다.

4.2 도막방수 공사 4.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공사에 있어서 방수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도막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방수공사에 적용한다.

2) 도막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

도막방수층의 종류는 표 1.2-1~표 1.2-4와 같으며, 표 중의 ( ) 내의 수치는 사용량을 나타낸다.

표 1.2-1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평탄부위(L-Ur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위, 외벽(L-UrW) 1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0.8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3.0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 방수재 (2.0 kg/m2) 3 보강포 보강포 - - 4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0 kg/m2)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5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1.2 kg/m2) - -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도료 도장

콘크리트 블록, 마감도료 도장 마감도료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 부위는 평균 3mm, 치켜올림
부위는 평균 2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² 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표 1.2-2 우레탄 고무계·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공법·통기완충절연(L-UrS)

종류 공정

평탄부(L-UrS),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 외벽(L-UrF)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도포공법 스프레이 공법 1층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통기완충시트 (접착제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프라이머 (0.3 kg/m2) 2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3.0 kg/m2)

보강포

우레탄-우레아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2.0 kg/m2)

3층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5 kg/m2)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0.8 kg/m2) - 4층 - -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1.2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우레탄 고무계(1류, 2류 및 우레탄-우레아계)와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경화물 비중을 가지는 것은 평탄부는 평균 3 mm, 치켜올림부는
평균 2 mm의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평탄부위 : 사용량(kg/m2)=3.0(kg/m2)×경화물 비중

•치켜올림 부위 : 사용량(kg/m2)=2.0(kg/m2)×경화물 비중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경화물 비중 평탄부위 치켜 올림부위 1.0 3.0 2.0 1.4 4.2 2.8 1.1 3.3 2.2 1.5 4.5 3.0 1.2 3.6 2.4 1.6 4.8 3.2 1.3 3.9 2.6 1.7 5.2 3.4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다만, 한 공정당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경화물 비중이 1.0인
재료의 경우 2.0kg/m2이하(우레탄-우레아계, 우레아수지계는 제외)로
한다.

5) 구멍 뚫린 타입의 통기완충 시트를 깐 다음, 방수재로 시트의 구멍을 충전할 경우, 충전된 방수재는 방수층
두께에 가산하지 않는다.

6) 자착층이 있는 통기완충 시트를 깔 경우, 까는 방법은 방수재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7) 탈기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위치, 종류 및 개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2-3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 전면접착(L-AcF), 물매(1/50∼1/20)

치켜 올림부, 외벽(L-AcW)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2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7 kg/m2)

3층 보강포 - 4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0 kg/m2)

- 5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6층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도포(1.5 kg/m2)

- 보호 및 마감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르타르

마감도료(top coat) 도장 또는 모양내기 마감

주:1) 바탕이 PC나 ALC의 경우, 줄눈부위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의 사용량은 고형분이 75%의 경우를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1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1.7(kg/m2)×

4) 이 기준의 시공법은 뿜칠에 의한 것으로, 롤러 도포의 경우에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5) 모양내기 재료의 종류와 도포량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6)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재는 KS F 3211의 외벽용 아크릴 고무계로 한다.

표 1.2-4 고무아스팔트계 도막방수공법·전면접착

종류 공정

평탄부(L-GuF), 물매(1/100∼1/50)

치켜 올림부(L-GuW) 지하외벽(L-GuU) 1층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2) 프라이머(0.3 kg/m²) 2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3층 보강포 보강포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1.5 kg/m2)

4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5층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스프레이 또는 도포 (1.5 kg/m2) - 보호 및 마감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콘크리트 블록, 시멘트 모르타르

현장타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보호 완충재

주:1) 치켜올림 부위의 바탕을
PC로 할 경우에는 슬래브와 일체가 되는 구조형식으로 하고, 줄눈부위의 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2) RC의 타설 이음 부위,
ALC패널 및 PC부재 접합 부위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고형분이 60%의 재료의 사용량을 나타내며, 이외의 것은 평균 2.7mm의 방수층 두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사용량을 환산하여 사용한다.

•사용량(kg/m2)=4.7(kg/m2)×

4) 방수재의 사용량은 총 사용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용하는 방수재의 성상이나 바탕의 물매에 따라 공정수를 늘일 수 있다.

5)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도포형 타입으로 한다.

(2) 방수층의 적용

도막 방수층의 적용은 표 1.2-5에 따르고, 지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5 도막방수층의 적용 종별 적용부위 우레탄,우레탄-우레아,우레아수지 아크릴 고무 아스팔트 면접착 (L-UrF) 통기완충 (L-UrS) 외벽용 (L-UrW) 전면접착 (L-AcF) 외벽용 (L-AcW) 전면접착 (L-GuF) 지하용 (L-GuU) 바탕의 물매 1/100∼1/50 - 1/50∼ 1/20 - 1/100∼ 1/50 - 지붕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개방복도, 발코니 RC ○ - - - - - - PC ○ - - - - - - 차양 RC ○ - - ○ - ○ - PC ○ - - ○ - ○ - 실내 (화장실,기계실) RC ○ - - - - ○ - 외벽 RC ○ - ○ - ○ - - PC ○ - ○ - ○ - - ALC ○ - ○ - ○ - - 지하외벽 RC ○ - ○ - - - ○ 주:1) ○ : 적용, - : 표준 외 1)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도막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시방서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 F 3211 건설용 도막 방수재 KS F 4922 폴리우레아수지 도막 방수재

KS F 9003 도막 방수재 도포방법 시공 표준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 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20 텍스타일-천의 인장 성질-인장 강도 및 신도 측정 : 그래브법

KS K ISO 5084 텍스타일-섬유제품의 두께 측정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 방법

KS M ISO 3251 도료, 바니시 및 플라스틱-비휘발분 함량 측정

KS T 1055 종이 점착 테이프 4.2.2 자재 1) 프라이머

(1) 프라이머는 솔 또는 뿜칠기구나 고무주걱 등으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표 2.1-1의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도막방수용 프라이머의 품질 항목 품질 비고 건조시간 5시간 이내

KS M 5000에 따른다. 단, 시험온도는 20±2 ℃로 한다.

가열잔분 20% 이상 KS M ISO 3251에 따른다. 2) 지붕방수용 도막재

(1) 우레탄 고무계·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수지계 방수재

다음 표 2.2-1과 같이 정의하는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전면접착(L-UrF) 공법, 통기완충(L-UrS) 공법, 치켜올림부 및 외벽(L-UrW) 공법에 사용하는 방수재의 품질은 다음과 같다.

표 2.2-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구분 정의

종류 경화도막의 대표 화학식 구분 정의 우레탄 고무계 R-NH-COOR'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폴리올 및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같은 촉매활성 소재가 혼입된 경화재를 혼합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과, R-NCO(이소시아네이트)와 활성수소화합물과의 중부가반응에 의해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1액형(수계) 우레탄(강제유화형, 자기유화형, 수용성화형)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탄 · 우레아 고무계 R-NH-COONHR'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알코올(R'-OH)과 금속화합물(Sn,Cu,Pb,Zn,Co,Ni 등)과 같은 촉매활성이 있는 소재 외에 아민(NH2)을 더 첨가하여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고무탄성을 가지도록 하는 2액 경화형 우레탄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레아 수지계 R-NH-CONHR'

우레탄 고무계와 같이 주로 R-NCO(이소시아네이트)를
기(주)재로 하고, 촉매활성이 뛰어난 아민(NH2)만으로 빠른 반응성을 유도하여 견고한 수지(요소 또는 우레아)피막을 만드는 2액 경화형 우레아수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①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의 종류는 1류와 2류로 구분되며, 2류는 원칙적으로 비노출용이며, 노출방수에 적용할 경우에는 1류의 아래층 용도로 사용한다.

②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방수재는 다음 표 2.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표 2.2-2 우레탄-우레아수지계 방수재의 품질

종류 항목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인장성능 인장강도(N/mm2) 10.0 이상 파단시의 신장률(%) 400 이상 항장적(N/mm) 700 이상 인열성능 인열강도(N/mm) 30.0 이상 온도 의존성능 인장 강도비 (%) 시험 시 온도 -20 ℃ 100 이상 300 이하 시험 시 온도 60 ℃ 60 이상 파단시 물림부 사이의 신장률 (%) 시험 시 온도 -20 ℃ 200 이상 시험 시 온도 20 ℃ 250 이상 시험 시 온도 60 ℃ 200 이상 가열 신축 성상 신축률(%) -1 이상 1 이하 열화 처리후의 인장 성능 인장 강도비 (%) 가열처리 80 이상 200 이하 이상 촉진 노출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알칼리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산처리 80 이상 150 이하 이상 파단시 신장률 (%) 가열처리 350 이상 촉진 노출처리 350 이상 알칼리처리 350 이상 산처리 350 이상 신장시의 열화 성상 가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촉진 노출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오존처리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부착성능 무처리 (N/mm2) 부착강도 1.5 이상 냉온반복 처리후 겉모양

어느 시험편에도 갈라진 잔금 및 뚜렷한 변형이 없을 것

내피로 성능

어느 시험편에도 도막의 구멍 뚫림, 찢김, 파단 및 주름이 없을 것

도포 작업성

콘크리트 구조체 방수를 위한 분사도포작업에 지장이 없을 것

지촉건조시간

소정의 배합비로 혼합하여 분사도포한 후 20초에서 30초 이내에 지촉건조상태로 되어 있을 것

겉모양

주름, 처짐, 균열, 패임(핀홀), 경화불량, 뭉침 등이 없을 것

고형분(%) 표시치 ±3 경화물 밀도 표시치 ±0.1 ③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

우레아 수지계 방수재는 KS F 4922에서 정하는 품질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

아크릴 전면접착(L-AcF) 공법에 사용하는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고형분은 70∼75%(질량)의 것으로 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

고무 아스팔트 전면접착(L-GuF) 공법과 고무 아스팔트 지하 외벽(L-GuU) 공법에 사용하는 고무 아스팔트계 방수재는 KS F 321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보강포

(1) 보강포는 바탕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방수층의 동시 파단 또는 크리프 파단의 위험을 경감하고, 균일한 도막두께(설계두께)의 확보 및 치켜올림부, 경사부에서의 방수재의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따라서 방수재와 잘 일체되어 보강효과를 가지고 치수안정성이 뛰어나며, 시공에 지장이 없는 표 2.3-1 이상의 품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2.3-1 보강포의 품질기준 종 류 인장강도1) [N/mm(kgf/mm)] 신도(신장률)1) (%) 가열치수변화2) (%) 참고치 종 횡 종 횡 종 횡 두께3) (mm) 무게4) (g/m2) 유리섬유 직포 5.8(0.6) 이상 5.8(0.6) 이상 2 이상 2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35 이상 합성섬유 직포 3.8(0.4) 이상 3.8(0.4) 이상 10 이상 10 이상 +0.1, -0.1 +0.1, -0.1 0.15 이상 40 이상 합성섬유 부직포 1.0(0.1) 이상 1.0(0.1) 이상 30 이상 30 이상 +0.1, -0.1 +0.1, -0.1 0.33 이상 55 이상

주:1) KS K 0520의 래블스트립법에 의함.

2) 가열조건(KS F 3211)
; 우레탄 고무계 1류, 아크릴 고무계 및
클로로프렌 고무계 적용의 경우에는

80±2℃×168hrs,고무 아스팔트계는 70±2 ℃×168hrs로 한다.

3) KS K ISO 5084 4) KS K 0514 4) 통기완충 시트

(1) L-UrS 공법에 사용하는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바탕에 균열이 발생할 때의 국부응력이 방수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산시키고, 또한 방수바탕이 함유한 수분의 온도상승에 따른 기화 수증기가 통기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층 아래에 까는 시트를 말하며, 종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플라스틱 필름, 플라스틱 발포체, 화학섬유 부직포, 폴리머 개량 아스팔트시트, 합성고무계 시트 등

② 8.4.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아랫면에 홈을 두거나, 부직포 등을 붙여 통기성능을 향상시킨 것

③ 8.4.2.4,①의 시트 상의 재료 윗면에 상부도포 도막 방수재와의 접착성 향상을 위하여 부직포나 프라이머 처리된 플라스틱 필름을 붙인 것

④ 8.4.2.4,①의 시트상의 재료 자체에 구멍(구멍 뚫린 시트)을 두어 구멍으로 흘러들어온 도막 방수재가 바탕과 접착할 수 있도록 한 것

⑤ 하부에 접착층을 붙인 시트(자착 시트)를 깔아 접착공정을 줄인 것 등

(2) 통기완충 시트는 상부에 도막방수재를 도포할 때에 신축이 작고, 상부도포 도막방수재와 일체가 되어 적정한 기계적 특성과 바탕균열 추종성 및 통기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5) 접착제

접착제는 바탕에 보강포 또는 통기완충 시트를 견고히 접착시키고, 시공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절연용 테이프

절연용 테이프의 종류는 KS T 1055의 1종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또한, 가황 또는 비가황고무계 테이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것을 사용한다.

7) 마감도료(top coat재)

도막 방수층을 자외선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포하는 마감도료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도포하는 데 지장이 없고, 방수층과 충분히 접착하며, 양호한 내후성을 지니고,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8) 우레탄 포장재

우레탄 포장재는 시공에 지장이 없고, 내구성 및 방수층에 대해 적절한 접착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9) 화장(모양내기)재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층(외벽)의 마감층에 사용하는 화장(모양내기)재는 벽면시공에 지장이 없고, 양호한 내후성을 가지며, 방수층의 품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한 것을 사용한다.

10) 보호완충재

이미 타설된 콘크리트 지하 외벽 바탕에 방수층을 시공하고, 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호완충재는 되메우기 시, 토사의 침하 및 쇄석 등에 의한 방수층의 손상 방지에 충분한 저항성을 가지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나 두께 등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1) 시멘트 모르타르 등

(2) 발포 폴리에틸렌, 발포 폴리스티렌 등 발포 플라스틱

(3) (2)의 발포 플라스틱 표면에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를 붙인 것

(4) 두터운 함성섬유 직포나 부직포 등 11) 탈기장치

탈기장치는 통기완충 시트에 의하여 바탕으로부터 공급되는 수증기를 원활히 배출하여 방수층의 품질을 저해하지 않는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12) 기타

위에 기록된 이외의 재료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 또는 공사시방에 의거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것을 사용한다.

4.2.3 시공 1) 작업을 위한 양생 및 자재 점검

(1) 계량, 혼합 및 비빔장소는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등과 같은 적당한 재료를 깔아서 주변이 오염되지 않도록 양생한다.

(2) 도포장소 이외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비닐시트, 폴리에틸렌 필름, 양생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양생하며, 스프레이작업에 있어서 방수용액 미스트가 생각지도 않은 장소까지 비산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하여 양생한다.

(3) 시공 전에 현장에 반입된 도막방수재의 고형분이 시험성적서 상의 고형분과 동일한(품질 기준 범위 내) 제품임을 확인한 후 시공한다.

2) 방수재의 조합, 비빔 및 점도 조절

(1) 우레탄 고무계, 우레탄-우레아 고무계 및 우레아 수지 도막방수재

① 2액형 방수재는 주(기)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혼합비율로 계량한다.

② 2액형 방수재의 주(기)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며, 전동 혼합기는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것을 사용한다.

③ 혼합 후에는 즉시 도포하여야 하나 제품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 덧 도포나 이어 도포하는 시간간격 등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라 시공한다.

④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 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⑤ 치켜올림면 사용 또는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 접착용 우레탄 방수재의 경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흐름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겸용할 경우도 있다.

⑥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의 경우, 색상조정을 위해 토너(안료)를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화제에 투입하고 전동 혼합기로 충분히 혼합한다.

⑦ 저온 시공 시, 우레탄-우레아고무계나 우레아수지계 도막 방수재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수용액을 직접 가열하지 않고 용기 외부를 가열하여 온도를 올린다.

(2) 아크릴 고무계 도막 방수재

① 아크릴 고무계 방수재는 3.2.1의 각 항목에 준하여 시공한다.

② 방수재의 점도 조절이 필요할 때에 희석제로써 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르며,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고,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 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점도 조절용 물을 첨가한 다음 혼합 방법은 모터의 출력이 크거나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3)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 방수재

① 응고 도막형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의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응고제의 비율은 스프레이 장치의 토출압력과 노즐 팁(분사구멍)의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미리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비율을 정해 둔다. 일반적으로는 중량비로 고무아스팔트 에멀션 10에 대하여 응고제 1∼3의 비율로 한다.

② 반응 경화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고무아스팔트 에멀션과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량하고,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한다.

③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는 1액형의 재료나 모터의 출력이 크고, 회전이 빠르면 기포가 생성되어 핀 홀의 원인이 되므로 회전이 느린 전동 혼합기 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균일한 상태로 하여 사용한다.

④ 반응경화형 또는 건조 도막형의 고무아스팔트계 방수재를 벽면이나 치켜올림면에 사용할 경우,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에 따라 흘러내림 방지제로서 증점제를 사용할 수 있다.

⑤ 방수재의 점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 범위에 따라 희석제(용제류 혹은 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희석제의 사용량은 방수재에 대하여 5% 이내로 하되, 과다 사용에 의한 경화불량 및 경화 후 두께감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프라이머의 도포

(1) 프라이머는 솔, 롤러, 고무주걱 또는 뿜칠 기구 등을 사용하여 균일하게 도포하여야 하나, 계절 및 종류에 따라 건조시간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 건조 상태를 확인하고, 바탕으로의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덧도포한다. 또한, 용제형의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고, 특히 실내 작업의 경우, 환기장치를 사용하여 인화나 유기용제 중독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한다.

4) 접합부, 이음타설부 및 조인트부의 처리

PC(프리캐스트 콘크리트)부재와 ALC(경량기포콘크리트)패널의 접합부 및 현장타설 RC(철근콘크리트)바탕의 타설 이음부위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절연 테이프나 기타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 또는 덧도포하여 둔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접합부를 절연용 테이프로 붙이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2) 접합부를 두께 1mm 이상, 폭 100mm 정도의 가황고무 또는 비가황고무 테이프로 붙인다.

(3) 접합부를 폭 100mm 이상의 합성섬유 부직포 등 보강포로 덮고, 그 위를 두께 2mm 이상, 폭 100mm 이상으로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4) 현장타설 RC 바탕의 타설 이음부를 덮을 수 있는 적당한 폭의 절연용 테이프를 붙이고, 절연용 테이프의 양 끝에서 각각 30mm 더한 폭 만큼 두께 2mm 이상의 방수재를 덧도포한다.

5) 보강포 붙이기

(1) 보강포 붙이기는 치켜올림 부위, 오목모서리, 볼록모서리, 드레인 주변 및 돌출부 주위에서부터 시작한다.

(2) 보강포는 바탕 형상에 맞추어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도록 방수재 또는 접착제로 붙인다.

(3) 보강포의 겹침 폭은 50mm 정도로 한다.

6) 통기완충 시트 깔기

통기완충 시트는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름이나 구김살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방수재나 접착제로 바탕에 붙이거나, 앵커 등 기계 고정 장치로 바탕에 고정한다. 방법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통기완충 시트를 롤러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접착제, 우레탄 방수재 또는 앵커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2) 통기완충 시트의 이음매를 맞댄이음으로 하고, 맞댄 부분 위를 50mm 이상 폭의 접착제가 붙은 폴리에스테르 부직포 또는 직포의 테이프로 붙여 연속되게 한다.

(3) 구멍 뚫린 통기완충 시트를 약 30mm의 폭으로 겹치고, 붓, 고무주걱 등과 같은 공구를 사용하여 들뜸이나 주름, 구김살 등이 생기지 않고 바탕형상에 잘 적응하도록 점성이 있는 접착제나 우레탄 방수재 등을 사용하여 붙인다.

7) 방수재의 도포

(1) 방수재는 핀홀이 생기지 않도록 솔, 고무주걱 및 뿜칠기구 등으로 균일하게 치켜올림 부위와 평면부의 순서로 도포한다.

(2) 치켜올림 부위를 도포한 다음, 평면 부위의 순서로 도포한다.

(3) 보강포 위에 도포하는 경우, 침투하지 않은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한다.

(4) 방수재의 겹쳐 바르기는 원칙적으로 앞 공정에서의 겹쳐 바르기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서 하지 않으며, 도포방향은 앞 공정에서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실시하며,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바르기의 폭은 100mm 내외로 한다.

(5)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또한,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의 시간간격을 초과한 경우,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바르기 또는 이어 바르기를 한다.

(6) 방수재 도포 중, 강우나 강설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될 경우에는 비닐 시트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덮어 두는 등의 적절한 양생을 하고, 강우나 강설 후의 시공은 표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다음 이전 도포한 부분과 폭 100mm 내외로 프라이머를 도포하고 건조를 기다려 겹쳐 도포한다.

(7)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최초 분사 도막재는 주제와 경화제의 분사비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버린다.

(8)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분사각도는 항상 바탕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탕면과 300m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소정 두께를 얻기 위해 두 번으로 나누어 겹쳐 도포할 경우, 두 번째의 스프레이 방향은 첫 번째의 도포방향과 직교하여 스프레이 도포한다.

(9) 우레탄-우레아고무계, 또는 우레아수지계 도막방수재를 스프레이 시공할 경우, 동일한 분사압력, 분사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장치를 관리하여야 한다.

(10) 고무 아스팔트계 도막방수재의 외벽에 대한 스프레이 시공은 아래에서부터 위의 순서로 실시한다.

8) 방수층의 두께관리

도막두께는 원칙적으로 사용량을 중심으로 관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도막두께(설계두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방수재 도포 전에 사용량을 정확히 산출하여 해당량을 전부 도포하여야 한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 두께 관리가 필요할 때에는 방수재 도포 직후 습윤막 상태의 도막 두께와 방수재가 경화한 건조막 상태의 도막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도막방수층의 설계두께는 건조막 두께를 기준으로 관리한다. 건조막 두께는 희석제의 사용량, 바탕 표면의 요철면, 굴곡면, 경사도, 누름보호층의 유·무, 도포 당시의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다르게 측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품질 성능을 검토한 후 시공 적합성을 판단한다. 필요시 두께 부족 부분은 보완 시공을 하고, 방수 보호층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께 부족 부분을 보강 시공한 후 보호층을 시공한다.

9) 보호 및 마감

(1)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는 표 1.2-1∼표 1.2-4에 따르고, 종류와 적용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또한 보호 및 마감을 시공하기 전에는 반드시 방수층의 건조 상태, 결함(두께 부족, 들뜸, 핀홀, 경화 불량, 찢김 등의 손상) 등을 점검하고, 보수한 후 청소 상태를 확인한다.

(2) 지붕의 공법 ①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지붕 평탄 부위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의 방법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 현장타설 콘크리트

KCS414002(3.7.1,(1))에 따른다.

- 콘크리트 블록

KCS414002(3.7.1,(2))에 따른다.

- 마감도료 도장

가. 마감도료를 도포하기 전에 비도장 부분은 마스킹테이프 등으로 양생한다.

나. 마감도료는 뿜칠 건, 솔, 롤러 등을 이용하여 균일하게 얼룩 없이 도포하고, 겹쳐 바르기를 2회 이상으로 한다. 또한 마감도료의 종류 및 겹쳐 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다. 마감도료의 도포량은 200∼400g/m²(골재를 혼입할 경우는 700∼2000g/m²) 정도로 한다.

라. 도장완료 후에는 마감도료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 우레탄 포장

가. 우레탄 고무계 포장재는 주제와 경화제를 방수재 제조자가가 지정하는 비율로 배합하고, 전동비빔기 등으로 충분하게 비빈다. 방수재 위에서 겹쳐 바르기는 이 기준 3.7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간간격으로 시공한다. 시공은 쇠흙손, 고무 롤러 및 정량 압송기 등을 사용하여 정성 들여 시공하고, 1회의 도포두께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표면 마감층은 특수 롤러 또는 뿜칠기구로 한다.

다. 포장 완료 후 포장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절하게 양생한다.

②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

치켜올림 부위의 보호 및 마감의 종류 및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르고,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의 공법

차양, 개방복도, 베란다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다음 사항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의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도장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른다.

② 우레탄 포장

시공법은 8.4.3.9.1,(1),④에 따른다.

(4) 외벽의 공법

외벽 방수층의 마감은 화장마감을 표준으로 하고,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외벽 방수재의 마감은 붓, 롤러 및 뿜칠기구 등을 사용하여 모양내기, 톱코트 순으로 도포한다. 또한 도포량은 400∼800g/m²를 표준으로 하여 균일하게 도포한다.

② 겹쳐바르기 시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③ 마감완료 후에는 마감재가 경화할 때까지 적정한 양생을 한다.

(5) 지하외벽의 공법

지하외벽 방수층의 보호는 보호완충재를 설치한 후, 그 위를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 등으로 보호하는 것을 표준으로 하지만 되메움의 토사가 방수층에 손상을 입히지 않는 모래와 같은 것이라면 현장타설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 블록을 생략할 수 있다.

(6) 실내의 공법

실내 방수층의 보호 및 마감은 아래 사항을 표준으로 하지만 그 종류 및 시공법은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평면부의 보호 및 마감 - 도장

가. 시공법은 8.4.3.9.1,(1),③에 따른다.

- 시멘트 모르타르

가. 시멘트 모르타르 층에는 보강을 위한 메탈라스 및 와이어 메시 등을 삽입하며, 그 종류 및 공법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나.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은 KCS 41 46 00을 따른다.

① 치켜올림부의 보호 및 마감 9) 보호 및 마감,(2),②에 따른다. 4.3 시멘트모르타르계방수 공사 4.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종 2종 1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주:1) ○ 적용 가능, △ 적용
가능하나 사용 환경(수압, 태양열, 진동, 대기 온도 등)에
따라 주의를 요함, × 적용 특히 음료용 수조 내부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2)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 홈 등의 소면적 부위 사용

3) 지하벽체 외면에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공정 1층 2층 3층 종류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방수재(1.0 kg/m²) 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①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 및 이 절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40 01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② 기타 시멘트류 및 미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KCS 41 46 00를 참조하여 적용한다.

③ 이 기준에서 인용된 기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한다.

KSF4910건축용 실링재 KS F 4916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KS F 4919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KS F 4925 시멘트 액체형 방수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4.3.2. 자재

1) 시멘트 액체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2.1-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1-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타르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방수제

방수제는 표 2.1-2과 같이 주성분별로 무기질계, 유기질계, 폴리머계의 3가지로 구분하며, 각 성분별 시멘트 액체 방수제는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표 2.1-2 시멘트 액체 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종류 주성분 무기질계

염화칼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
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5)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 시 기상적 제약 대응, 공기단축, 바탕처리 및 친화, 지수작업 및 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 재료에는 표 2.1-3과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품질

시멘트 액체 방수층은 KS F 4925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2.1-3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보조재료 용도 지수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형, 물과 혼련하는 분체형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착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 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동제

한랭시의 시공 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한다.

보수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한다.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한다.

실링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 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 염분, 진흙, 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2.2-1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2.2-1 모래의 표준입도 체의 호칭치수(mm) 종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1)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 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5)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6)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의 품질은 KS F 4916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용 자재 및 방수층의 품질기준

(1)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폴리머 분산제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서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유효기간 내에 사용한다.

(3) 물

물은 유해 함유량의 염분, 철분, 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4) 보조재료

① 도막 두께와 강도 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그 효과와 소요성능이 입증된 것으로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②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5)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의 품질은 KS F 4919의 품질기준에 적합 것을 사용하여 방수층을 시공한 후 부착강도를 측정하고, 해당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3.3. 시공 1)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 방수층 바름

①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③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④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⑥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⑦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⑤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2)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배합 및 바름두께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3.2-1에 따른다.

표 3.2-1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주:1)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2)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 질량으로 1.2kg 정도

3) 모래: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4)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②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는 30∼60%의 범위 내에서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저비의 시험비빔으로 결정한다.

③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및 사용 가능 시간

가.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은 배처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나.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혼합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재료를 첨가한다.

다. 모래, 시멘트, 필요에 따라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질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것을 사용한다.

라. 상기의 건비빔한 혼합체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마.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는 비빔 후, 20 ℃의 경우에 45분 이내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2) 방수층 바름

①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③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④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⑤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⑥ 각 층의 시공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⑦ 각 층의 이어 바르기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 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⑧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에 이어바르기를 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②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① 방수제의 배합비율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②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질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제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방수층 바름

①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 곰보 -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③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기 및 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한다.

④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⑤ 프라이머는 솔, 롤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⑥ 방수제는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⑦ 각 층의 시공간격은 온도 20 ℃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⑧ 보강재는 1층 째의 방수층 시공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삽입한다.

(3) 양생 및 점검

① KCS 41 40 08(3.1.3)에 따른다.

②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5 장
미 장 공 사

5.1 바탕처리 5.2 바탕재료 5.3 시멘트모르터 바름 5.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5.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5.6 보양 제5장 미장공사 5.1 바탕처리

5.1.1 콘크리트, 시멘트벽돌 등의 바탕에 굴곡, 변형 또는 파손이 심한 곳은 손질바름으로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바탕을 조정한다.

5.1.2 콘크리트면에서 너무 평활하여 미장하기가 어려운 것은 미리 CHIPPING하여 거칠게 하여 둔다.

5.1.3 바탕면이 건조한 경우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적당히 물을 축인 후 바르기 시작한다.

5.1.4 개구부 주위 등, 균열이 생기기 쉬운 곳은 메탈라스 붙이기 등의 조치 후 시공한다.

5.1.5 문선, 걸레받이, 두겁대 및 돌림대 등의 개탕주위는 흙손날의 두께 만큼 띄어둔다.

5.1.6 콘크리트 부분과 목부면 및 콘크리트 블록면과의 마무리에서 크랙이 생기는 것을 막기위해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적당한 조치를 한다.

5.1.7 견본품 및 견본바름

유색바름, 특수 표면마감 및 조각물 등으로서 견본이 필요한 것은 견본품을 제출하거나 견본바름, 견본뽑기를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2 바탕재료 5.2.1 메탈라스

특기가 없는한 #28을 사용하고 이음매 겹침을 50mm 이상으로 한다.

5.2.2 와이어라스

특기가 없는 한 #18을 사용하고 #10 철선으로 주변 및 중간을 450mm 간격으로 지그재그로 고정한다.

5.3 시멘트몰탈 바름 5.3.1 재 료

1) 시멘트는 KSL 520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종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동일한 회사의 미장용 시멘트를 사용한다.

2) 모르터의 배합비는 표준시방서의 배합비를 표준으로 한다.

3) 혼화제는 내외부 일반 미장용 모르터 (초벌, 재벌, 정벌), 고르기 모르터, 보호 모르터 등 모든 미장용 모르터 배합 때 혼합하여 접착력 강화 및 균열방지를 하도록 관련자료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며, 혼합비율 및 시공은 제품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4) 미장용 비드는 도면을 참조한다.

5) 용도별, 위치별, 미장 두께별, 형상별, 치수별 비드의 견본품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6) 모래는 유해량의 염분, 철분, 흙 및 유기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는 것을 사용한다.

5.3.2 시공 일반사항

1) 바탕면의 결함부위 및 노출된 철근, 나무조각 등은 제거하고 표면이 너무 매끄럽거나 박리제 등이 묻은 부분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 등으로 쪼아내어 거칠게 한다.

2) 각종 BOX 면, 문틀 주변, 입상관 매설부분 등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메탈라스를 붙인 후 미장한다.

3) 초벌, 재벌, 정벌 바름 전에 매회 물청소 한 다음, 적당히 물을 축이고 바르기 시작한다.

4) 모르터 바름 회수는 초벌, 재벌(두께가 20mm 이상인 경우), 정벌 바름의 3회 바르기로 하며 각 바름의 두께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바 닥:27mm 나. 벽 체:내벽-15mm

5) 초벌 및 재벌 바르기 후 그 면처리는 거친 면처리(SCRATCH)를 각각 하고나서 다음 공정에 임한다.

6) 모든 조적벽의 미장은 상부 슬래브 면까지 양면에 시멘트 모르터 초벌미장을 한다.

7) 슬래브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각종 배관 및 닥트 주변은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 기타 방화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진하여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

8) 연속된 미장 바름이 10m 이상인 경우에는 3m내외로 하여 익스펜션 조인트 및 크랙 유도 줄눈을 설치한다.

9)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가. 콘크리트 면 :타설 후 30일 이상 나. 벽돌, 블럭 면 :쌓기 후 15일 이상 다. 초벌 바름 면 :바른 후 15일 이상 라. 재벌 바름 면 :바른 후 7일 이상

10) 시공 후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5.3.3 바닥 미장

1) 100m2 이상의 면적은 미장기계 사용 및 레미탈 타설을 원칙으로 한다.

2)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를 도포한다.

3)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기준대에 맞추어 나무 흙손으로 시멘트 모르터를 바른 후 잣대 고름질을 하고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4) 시공 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 간은 살수하여 습윤양생 시킨다.

5) 바닥의 미장이 완료된 후 반드시 담당원에게 평활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바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은 전용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평탄하게 해야 한다.

6) 물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미장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사완료 후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방법에 의해 즉시 보수해야 한다.

5.3.4 벽 미장

1) 방치기간이 지난 후 바탕처리, 청소, 기준대 설치, 물축임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두께 1mm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접착제를 도포한다.

2) 초벌 바름은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혼화 접착제가 마르기 전에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바른 후 굳기 전에 미장용 쇠빗으로 전면을 긁어서 부착력을 좋게 한다.

3)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표면이 거칠어지게 재벌 바름을 한다.

4)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하여 건조시키고 결함을 보수한 후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다음 관련공사와 접속 부분의 처리가 깨끗하도록 평탄하고 정밀하게 정벌 바름을 한다.

5) 정벌 바름 후 2~3일간은 살수하여 습윤 양생시킨다.

5.3.5 한냉기 공사

작업장의 기온이 섭씨 10℃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 전,후의 기온이 섭씨 10℃ 이상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방풍 및 열원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5.3.6 혹서기 공사

외부의 일사광선에 영향을 받는 부분의 경우 미장면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그늘 만들기와 살수를 병행하여야 한다.

5.3.7 보수

미장공사 완료 후 바탕 구조체에 의한 결함과 미장면의 들뜸, 균열, 요철, 백화, 동결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보수할 재료와 방법에 대한 사항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5.3.8 시멘트, 모래, 물 등은 표준시방에 따라야 한다.

5.3.9 배합

몰탈의 배합(용적비)는 표준시방서에 따르되, 외벽은 혼합비 1:2 기타부분은 1:3으로하며, 1시간 이상 경과된 것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5.4 바름두께 및 바름회수

바
탕

바름구분 바름횟수 초벌(㎜) 재벌(㎜) 정벌(㎜) 계

배
합
비

(시멘트:모래) 콘 크 리 트

바
닥

1 - - 27~30 27~30 1 : 3 시멘트 블록 및 벽 돌 면

내
벽

3 7 - 11 18 1 : 3

외
벽

3 9 9 6 24 1 : 3 (초벌 1 : 2) 5.5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5.5.1 된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때는 콘크리트를 탬퍼 또는 바이브레이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레벨러로 레벨을 잡고 기계흙손 및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 한다.

5.5.2 평활한 마무리면을 얻기 위한 부분의 콘크리트 덧살은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한다.

5.6 보양

5.6.1 각 바름층 마다 급격한 건조를 피하고 충분한 수화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3일간은 젖은 상태로 보양한다.

제 6 장
타 일 공 사

6.1 공사준비 6.2 사용자재 6.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4 타일의 취급 6.5 붙임공법 6.6 시공검사등 6.7 콩자갈타일 제6장 타일공사 6.1 공사준비 6.1.1 시공도서의 작성

1) 수급자는 타일공사 30일 전에 시공도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서 사용자재, 타일나누기, 줄눈의 크기 및 색상, 개구부 등 모서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1.2 자재견본의 제출 등

■ 수급자는 공사착수 30일전에 사용타일 및 붙임몰탈용 특수 시멘트 및 줄눈재의 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6.1.3 견본시공

■ 수급자는 담당원이 지정하는 주요실에 대하여는 시공도서에 따라 견본시공을 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2 사용자재 6.2.1 타일의 종류와 치수 적 용 부 위 치 수

색
상

비
고

샤워실 바닥 300X300 지 정 색 콩자갈타일(논슬립) 벽 300X600 지 정 색 도기질타일 6.2.2 타일의 규격

1) 타일의 품질은 KSL 1001 (도자기타일)에서 규정하는 도기질 및 자기질타일에 관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타일은 사용부위에 따라 적합한 뒷굽, 표면질감을 갖추어야 한다.

3) 모서리, 갓돌, 구석 부위나 미끄럼 막이가 필요한 부위 등에는 그에 맞는 특수용 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외부 코너부분, 외부 개구부 주위, 계단 모서리 부분 등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특정부위에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인정되는 부분은 코너타일을 사용하지 않을수 있다.

6.2.3 붙임 몰탈용 특수시멘트

1) 타일 붙임용 몰탈은 KSL 1592에서 규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이 승인하는 타일용 특수시멘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타일용 특수시멘트는 외부용, 내부용, 줄눈용 등 각 용도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3 재료의 검사 및 시험 6.3.1 타일의 품질검사 및 시험

수급자는 타일의 치수 및 외관검사, 흡수율 등 타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 및 시험을 담당원 입회하에 KSL 1001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3.2 부착강도시험

수급자는 견본 시공한 부위에 대하여 담당원 입회하에 타일의 부착강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담당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4 타일의 취급

6.4.1 수급자는 타일의 생산과정에서의 색상이나 치수의 오차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의 종류별로 동시 생산되도록 일괄 주문하여야 한다.

6.4.2 수급자는 타일을 반입하기 전에 색상 및 치수의 오차를 선별하고, 선별된 것만을 반입하여야 한다.

6.4.3 수급자는 반입된 타일이 파손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주의하고, 파손된 것을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6.5 붙임공법 6.5.1 바닥 압착공법 1) 압착공법 시공방법

가. 타일 부착면의 결함부 보수 및 보강, 시공 오차의 조정 등은 미장공사의 바탕처리기준에 따르며 단계별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넓은 면의 타일 붙임의 경우에는 수직 수평으로 4.5m 이하의 간격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해야 하며, 창 및 출입구 프레임(FRAME)과 타일 연결부위의 신축줄눈은 30mm로 한다. 1회 붙임 면적은 1.2㎡이하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한다.

다. 이질재가 접하는 부분 및 비드 사용부분에는 실링처리를 해야 한다.

라. 타일 붙임면의 창호 및 출입구, 매립・노출 배관, 위생 도기류, 바닥 드레인 및 트랜치, 콘벡터, 신축줄눈, 이질재와의 접합부, 스위치 및 소켓, 매립 및 부착물, 앵커 철물 등의 위치가 시공상세도의 줄눈 나누기와 일치하도록 설치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바탕 고르기 미장은 본 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르며, 초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15일 이상, 재벌과 정벌 바름의 방치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바. 미장마감 바탕면의 평활도는 3㎡당 ±3mm로 한다.

사. 바탕미장 작업완료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물축임을 해야 한다.

아.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6mm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 막대로 표면을 고른다.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고무판이 달린 각 나무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이 붙임모르터 안에 박혀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터가 올라오지 않도록 한다.

자. 타일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구멍을 뚫어야 할 경우에는 타일 전용 절단기나 드릴을 사용하고 그라인더로 깨끗이 갈아내야 한다.

차.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적당히 물을 축여서 사용한다.

카. 여름에 외장 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미리 바탕에 물을 충분히 적셔준다.

타.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로 실시하고, 타일이 150mm각 이상시 타일 붙임용 진동기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6.5.2 벽 붙임 1) 떠 붙이기

가. 타일 뒷면에 붙임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15~20mm를 표준으로한다. 하루에 붙여 올리는 높이는 대형일 경우 700~900mm,소형일 경우 1200~1500mm를 표준으로한다.

나. 붙임 모르터를 까는 면적은 1회에 6~8㎡를 표준으로한다.

다. 바닥 모서리 타일은 줄눈부분에서 시멘트 풀이 솟아 오를 정도로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붙이고, 작업 3시간이 지난뒤에 헝겊이나 톱밥등으로 타일면을 청소한다. 표지가 붙은 타일일 경우는 붙임작업 즉시 헝겊, 스폰지로 물을 축여서 표지를 뗀후 줄눈고정을 한다.

6.5.3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한중공사 시에 있어서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하고, 기온이 2℃이하일 때에는 임시로 가설 난방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한다.

나.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2) 청소

가.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것이나 모르터, 시멘트풀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폰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나. 공업용 염산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6.6 시공검사 등 6.6.1 시공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눈높이 이상 부분과 무릎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타일의 뒷면에 붙임몰탈이 충분히 채워졌는가를 확인하여 탈락이나 백화 등을 방지하여야 한다.

6.6.2 두들김 검사

1) 붙임모르터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본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6.6.3 접착력시험

1) 타일의 접착력시험은 600㎡당 한 장씩 시험한다.

가. 시험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부분을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타일은 부속장치(ATTACHMENT)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의 180×60mm 크기로 콘크리트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mm 미만의 타일은 4매 1개조로 하여 부속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후 4주 이상일 때 행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접착강도가 4kg/㎠ 이상이어야 한다.

6.6.4 재시공 등

수급자는 시공검사 결과 불량한 부분은 재시공하거나 보완하고, 담당원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6.7 콩자갈타일(논슬립) 6.7.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콩자갈타일 마감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3) 제출물

■ 공정계획 및 제출사항의 해당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4) 제품자료 ■ 콩자갈타일의 특성, 물성 5) 시공계획서 ■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자재관리, 작업환경, 보양 및 보수, 품질보증기간, 선정/ 관리/ 검사시험계획)

6) 견본 ■ 콩자갈타일의 견본

(본제품 규격 12T× 300㎜× 300㎜ 크기의 샘플 외 다양) /색상표 포함

7) 시공상태 확인서

■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s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 운반, 보관 및 취급

(2)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보관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이어야 한다.

(3)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파손되지 않도록 하고, 손상된 재료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한다.

6.7.2 재료 1) 콩자갈타일

■ 자기질 무유타일을 연마하여 대리석 질감과 흡사하게 만든 타일 제품으로 동등이상으로 한다.

2) 자재 품질관리 3) 자재검수

■ 콩자갈타일 자재 현장 반입 시 제조업자명, 상품명, 제조 년 월 일에 대하여 감독원의 입회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품질기준 (1) 자재 물성(KS L 1001) ㄱ. 흡 수 율 : 0.1% 이하 ㄴ. 꺽 임강 도 : 337N/㎝ ㄷ. 내 마모 성 : 0.01g이하 ㄹ. 뒤 틀 림 : 0.2㎜(볼록) 이하 ㅁ. 내 균열 성 : 이상 없음

ㅂ. 내 화학 성 (산성, 알칼리성) : 이상없음

ㅅ. 치수불규칙 : 0.2㎜이하(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ㅇ. 광 택 도 : 60~85내외

ㅈ. 규
격 : 300×300×10T 크기외 다양

(2) 전용접착제 시험항목 시험치 시험방법 위치고정도(분) 30이상 KS L 1592 개방시간(분) 40이상 접착강도 (N/cm3) 7일 기건 양생 (A형) 150.0 4주 기건 양생 (A형) 154.8 4주 기건 양생 후 동결용해 (A형) 137.8 길이변화율(%) 0.08 보수율(%) 88 부착강도 (N/cm2) 콘크리트면 135 CRC보드면 139 마그네슘보드면 105 전단접착 159 길이변화율 0.06 6.7.3 시공 1) 일반사항

(1) 콩자갈타일은 특히 흡수율이 낮아 전용압착시멘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단, 바닥은 일반석재 시공과 동일한 방법인 일반몰탈을 사용하여 취부 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감리원의 승인후 작업하여야 한다.

(2) 전용압착시멘트(시멘트, 고운모래, 합성수지와 다른 첨가제) 이용 물의 비율은 3:1 비율로 배합하여 타일을 부착한다. 넓은 면적 또는 약 4m이상이 되는 벽체에는 압착시멘트와 혼합제를 4:1 비율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ㄱ. 바탕면에 전용 흙손을 이용하여 압착 시멘트를 고르게 바른다. 300각 정도는 바닥:5~6㎜, 벽체는 7~8㎜ 도포하여 300×600각 이상은 조금 더 두껍게 바른다.

ㄴ. 전용 톱날 모양의 흙손을 이용하여 바탕면에 일률적인 줄무늬 자국을 낸다.

ㄷ. 타일을 압착시멘트의 바탕면에 취부한다. 줄눈의 일률적인 작업을 위해 전용줄눈 위치고정용 PVC제품 “+”또는 이쑤시개 등을 사용하여 타일의 모서리에 삽입 후 위치를 잡고 줄눈을 충진한다.

ㄹ. 고무 망치로 좌, 우, 상, 하의 타일 면끼리 수평, 수직이 되도록 맞춘다.

ㅁ. 최종 수평자를 이용하여 확인 및 수정작업

(3) 바닥시공

ㄱ. 건축 슬라브 바닥 표면을 전용 셀프 레벨링제를 이용하여 바닥을 고르게 정리한다. 구석(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 타일의 절단은 전문 공장에서 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ㄴ. 절단 및 가공의 기준은 타일 절단 이후 기존의 타일제품과 동일하게 타일 모서리 부분이 0.5~1㎜이하 모서리면 배벨드 가공이 되어야 시공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 현장절단 필요시 사전 감리원의 승인 후 절단하여야 한다.

ㄷ. 절단 작업은 전용 다이아몬드 원형 톱날을 사용하여 절단 할 수 있다.

ㄹ. 톱날과 타일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600㎜타일 절단시에는 최소, 최대오차는 1㎜이하로 한다.

ㅁ. 상기 기재된 타일의 줄눈 폭과 충진 LINE이 일률적일 수 있도록 타일의 생산공장에서 출고된 것과 같은 각 4면의 모서리 가공을 하여야 하며 오차는 1㎜이하로 한다.

ㅂ. 45도 면취, 반원형 가공 부분은 타일 제품의 표면의 광택과 동일하게 물갈기 가공이 되어야 한다.

제 7 장
창호공사 및 유리공사

7.1 스텐레스 스틸창호 7.2 유리공사 제7장 창호 및 유리공사 7.1 스텐레스 스틸창호 7.1.1 재료

1) 각 부분의 스텐레스판 두께는 도면에 정하는 바에 의하고, 재질은 SUS 304헤어라인(SUS27종)으로 한다.

2) 소요되는 리벳트, 스크류, 낫트, 볼트 및 필요 부속은 규격품 또는 동등이상의 스텐레스 제품으로 SUS 304 (SUS 27종)를 기준 한다.

3) 가공 완료후 제품의 표면보양은 SG (SAFETY GUARD)처리로 접착하여 표면마감을 보호한다.

4) 코킹은 Bar의 이음부분, 연결 및 접속부 내외에서 양질의 실리콘계 수지를 사용한다.

5) 용
접

6) 모든스텐용접은 아르곤용접으로 하고 아르곤 가스의 순도는 99.5% 이상의 가스를 사용하고 용접방법 및 위치를 SHOP DRAWING에 명기하고 용접부는 수평 수직을 정확히 맞추어 샤링한 후 그 부재 본재의 마감과 이색이 가지 않도록 일치하게 표면 처리한다.

7) 각종 스텐판 에칭도안은 사전 견본문양을 제출, 승인을 받고 새로운 모양의 DESIGN 이 요구될 때 문양 도면을 그려 승인을 득한후 에칭 처리한다.

7.1.2 절단

1) 판재 및 파이프의 절단은 설계도서에 준하여 정확하게 절단하여야 하며, 절단면은 수직 또는 수평되게 하여야 한다.

2) 절단의 허용오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모든 절단면의 표면은 절단하지 않은 표면의 면과 같은 면처리를 하여야 하며, 절단시 발생한 요철 및 불순면은 제거한다.

7.1.3 절곡

1) 판재의 절곡은 반드시 V CUT를 한 후 가공도에 따라 정확하고, 절곡면이 일매지게 절곡하여야 한다.

2) 절곡시 발생하기 쉬운 절곡면 및 절곡부위의 크랙현상이나 표면의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조치하여야 한다.

7.1.4 가공조립

1) 스텐레스 외피의 보강용 STEEL판의 간격은 ±0.5m/m 이내의 간격을 유지토록 한다.

2) SHOP DRAWING 칫수로 절단된 부재는 수평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립대를 제작하여 가공하며, 조립의 허용공차는 ±0.2m/m 이내로 한다.

3) 보조 후레임 및 기타 철재의 고정은 볼트, 낫트 조임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현장용접으로 인해 표면이 손상된 부분은 방청페인트 2회 이상 피막 처리한다.

4) 조립시 각 부위별 용접방법은 사전 SHOP DRAWING시 정하고 용접으로 손상된 표면은 MACHINE HAIR LINE처리, 이색이지지 않도록 마감한다.

5) 코너접합부 및 SCREW 조립 등 외부와 면하는 부분의 접합부는 조립후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내부에서 치오콜로 코킹 처리한다.

6) 제품검사

가. 조립작업이 끝난 제품 및 가공품은 담당원의 조립상태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나. 조립후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위는 공정별 확인을 득한 후 순서대로 가공조립하고 필히 사진을 촬영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밑판, ROCK SET 등 기타 필요한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사용토록 한다.

7.1.5 설치

현장설치 작업시 아래 사항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앙카철물 설치

가. 여타 작업의 기준이 되는 제품이므로 수직 수평조정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도면에 의거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보양 및 안전

가. 제품이 기설치된 상태에서 외부 충격으로 변형이 올 수 없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나. 설치시 보양이 떨어지거나 미비한 부분은 재보양 처리한다.

3) 코킹

가. 공장에서 작업된 코킹부분은 설치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에 유의하여 야 한다.

나. 현장 코킹 작업시 ① 코킹부위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② 숙련된 기능공에 의하여 재료를 적절히 배합하여 기포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③ 가능한 BACK UP재를 사용하여 3면 접착은 반드시 피하고

④ 헤라 및 이와 유사한 도구를 사용하여 면이 고르게 압축을 가해주고

⑤ 타부분이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MASKING TAPE를 제거하여야 한다.

7.1.6 검사

1) 설치전후 감독자의 검측시 합격하여야 하며, 시방대로 시공되지 않으면 재작업하여야 한다.

2) 각종 방청작업상태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직 수평검사 및 앙카철물 긴결상태를 확인받아야 한다.

7.2 유리공사 7.2.1 적용범위 1) 요약

가. 이 절은 설계도면이 지정하는 부위의 판유리 및 부자재의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플로트 판유리 나. 강화유리 다. 반강화유리 라. 무늬유리 마. 열선흡수유리 바. 망입유리 사. 접합유리 아. 열선반사유리 자. 로이유리 차. 복층유리 카. 거울유리 타. 부자재 파. 유리끼우기재 하. 실링공사 7.2.2 관련시방절

1) A08060
실링

2) A12000
창호 관련 시방서

3) A12051
금속 커튼월

7.2.3 참조규격 1) 한국산업규격(KS) KS F 3215 건축용 가스켓 KS F 4903 속빈 유리 블록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2002 강화유리 KS L 2003 복층유리 KS L 2004 접합유리 KS L 2006 망 유 리 KS L 2008 열선 흡수 판유리 KS L 2012 플로트 판유리 및 마판유리 KS L 2014 열선 반사 유리 KS L 2015 배강도 유리 KS L 2016 창 유리용 필름 KS L 2104 거울용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시험방법

7.2.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가. 유리 시스템은 통상적인 열 변위, 풍압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파손없이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제작, 조립 및 설치의 하자,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기 위한 실란트 및 가스켓의 파손, 기타 공사 중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유리의 설계 : 명시된 유리의 두께는 최소한의 것으로 현장 풍압 및 사용조건을 고려하여 최종 유리 두께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각 부위별 유리의 두께 및 유리의 종류에 대한 사항을 다음의 요구사항에 따라 검토한다.

가. 유리의 두께

① 설계풍압 : 설계도서에 명시된 풍압. 설계도서에 특별히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한다.

② 적설하중 : 상기와 같음.

③ 수직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에 대하여 15 도 미만인 수직면에 대해서 1000장 당 8장

④ 수평부위 유리의 파손가능성 : 풍압 및 적설하중에 대하여 15 도 이상인 수평면에 대해서 1000장 당 1장

⑤ 최대 처짐 : 별도로 명시된 바가 없는 경우, 4면이 지지되는 유리에 대하여 설계 압력에 대해 1/50 또는 25mm 이하.

나. 열 변위 : 다음의 온조 조건 하에서 유리 프레임과 유리에 작용되는 열 변위를 고려한다.

① 외기온도 : 67℃, 재료의 표면온도 : 100℃

7.2.5 제출물 1) 시공상세도면

가. 유리의 시공상세도면은 커튼월 공사, 창호공사의 시공상세도면에 따르며 다음 사항은 현장검측을 실시하여 시공오차를 조사한 후 적합한 축척을 표시한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① 유리리스트(List) : 품종, 두께, 형태, 치수, 시공방법을 명기하여 제작 및 설치리스트

② 유리규격에 적합한 유리용 실링제(코킹제)에 대한 상세도

③ 유리 종류별 제조업체 제작 상세도

④ 구조계산서 : 대형 판유리 및 SSG 시스템의 시공도 제출시에는 시공법에 따른 구조계산서를 첨부한다.

2) 제품자료

가. 유리 및 유리공사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유리 및 부자재의 명칭, 규격, 물성, 특성

② 제작공장 기구 및 기기, 제작방법, 검사방법 자료

3) 시공계획서 가. 유리 제작 및 끼우기 세부공정계획서 나.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다.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순서 및 방법, 기상조건, 보양계획)

4) 견 본

가. 설계도면에 지정된 유리의 색깔 상태가 표현된 견본 (색상표 포함)으로 규격은 30㎝×30㎝으로 한다.

나. 실링재 코킹제 (색상표 포함)

다. 유리 부자재 (세팅블록, 가스켓, 측면블록, 백업재)

라. 유리 끼우기 부자재 (반죽퍼티, 코킹컴파운드, 고정철물)

5) 품질인증서류

가. 자재 선정용 유리 KS 표시 허가증 사본

나. 비 KS 인 경우 선정시험 성과표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다. 이 절의 시방 “시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하도록 되어있는 품목

(품질시험 대행기관 날인) 7.2.6 품질보증 1) 시험시공

가. 시험시공은 배연창, 실링 및 코킹공사, 유리부속재를 포함하여야 하며 규격은 설계 도면에 표시된 규격품으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7.2.7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유리는 포장 단위별로 제조업자 명칭, 상품명 및 규격 등이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나.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그늘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되, 통풍이 잘 되게하고 직사광선이나 비가 맞을 우려가 있는 지역은 피한다.

다. 유리를 취급할 때 유리의 모서리나 귀퉁이가 땅에 닿거나 유리에 무리한 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유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라.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등에 닿지 않도록 하고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재하지 않도록 한다.

마.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은 수립하고, 층별 운반계획도 고려한다.

바. 사용실런트, 개스캣 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사. 목제상자,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사이에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아.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검사를 명확히 한다.

자.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2.8 환경요구사항

1) 주위 온도가 4℃ 이상에서 시공하도록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할 경우, 실런트 시공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2) 유리용 컴파운드 설치전, 설치중과 설치후 24시간 동안은 최소한의 주위온도를 10℃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습도는 90% 이하여야 한다.

7.2.9 재료 1) 판유리

가. 판유리는 아래 규정된 항목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하되 모양, 색상등은 설계서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리 공장 제작에 사용하는 부자재는 제품자료와 견본품에 따른다.

① 플로트 판유리

ㄱ. KS L 2012의 일반용 규격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강화유리(Tempered Glass)

ㄱ. KS L 2002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배강도유리(Heat Strengthened Glass)

ㄱ. 품질은 KS L 2015에 합격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ㄴ. 반사 및 7착색 배강도유리를 포함한다. ④ 무늬유리(Figured Glass)

ㄱ. KS L 2005(무늬유리)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⑤ 열선흡수 판유리(색유리-Tinted Glass/ Heat Absorbing Glass)

ㄱ. KS L 2008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⑥ 망유리(Wire Glass)

ㄱ. KS L 2006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⑦ 접합유리(Laminated Glass)

ㄱ. KS L 200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⑧ 열선반사유리(Solar Reflective Glass)

ㄱ. KS L 2014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8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ㄴ. 1.5㎜이상의 핀홀(Pin Hole)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가장자리에서 75㎜이내에 있는 1.0~1.5㎜ 핀홀은 허용된다.

ㄷ. 1.8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ㄹ. 중앙부는 75㎜이상의 스크래치(Scratch)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⑨ 로이 (Low-E:Low Emissivity) 유리

ㄱ. 로이 유리는 저반사 열선 방출 차단 피막(Anti-Reflective Low-Emissivity Coating)을 도포한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⑩ 복층유리(Pair Glass/ Sealed Insulating Glass)

ㄱ. KS L 2003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⑪ 거울유리

ㄱ. 거울유리는 KS L 2104 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복층 유리의 구성 가. 일반 복층 유리

다음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시험항목 단위 일반 복층유리 가시광선투과율 % 78이하 가시광선반사율 % 14이하 차폐계수 - 0.83이하 열관류율 W/㎡K 0.72이상 취득총열량 W/㎡ 546이하 비 고 18T기준 3) 시공 부자재 가. 세팅블록(Setting Block)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900㎠ 당 2.5㎜ 이상이어야 하며 1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쇼어(Shore) 경도는 80°~90°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이상 넓어야 하고, 새시폭보다 1.6~3㎜ 적어야 한다.

나. 실런트(Sealant)

① KS F 4910에 합격한 것으로 시방에 명기한 것으로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다. 가스켓(Gasket)

① 가스켓은 KS F 3215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스폰지 가스켓은 경우 35°~45°의 쇼어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가스켓(Dense Gasket)이 공동형인 경우는 75±5°의 쇼어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DP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라. 유리용 퍼티 및 수지

① 유리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KS L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 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마. 유리 고정 철물

① 목제 창호용 류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바. 측면블록(Side Block)

① 새시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 클리어런스를 유지토록 하며, 새시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록 하는 재료를 말한다.

②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③ 유리에 집중하중을 받지 않도록 최소 10㎝ 이상의 길이를 갖어야 한다.

④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새시 끝으로부터 3㎜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사. 백업재(Back Up)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4) 복층 및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가. 1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폴리이소부틸렌(Polyisobutylene)계 실런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이하 이고 비중이 1.05 이하이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

① 복층유리 제조시 2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②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설파이드(Polysulfide)계와 실리콘계의 실런트가 구별, 사용된다.

③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성분 85%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④ 자재는 코레실 동등 이상품을 사용한다. 다. 스페이서(Spacer)

①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너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② 알루미5늄은 A12O3 성분이 95%이상으로 0.5㎜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라. 단열 스페이서

① Azon, Swiss-Spacer, Super Spacer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② 특별히 명기하지 않는 한 로이 복층 및 칼라복층 유리에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마. 흡습제

①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공간에 건조상태를 유지한 재료이다.

② 대기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③ 공기층 두께 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듀오소버(Duo Sorb) 50과 포노소버(Phono Sorb) 551, 555, 558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바. 접합유리 가공용 재료

① 창유리용 필름 : KS L 2016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로 한다.

② 접합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틸렌을 표준으로 하고, 두께는 도면을 참조한다.

③ 중간막은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또한 접합 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한 장으로 접합되어져야 한다.

5) 제작

가. 가공은 공장가공(E-MAX클럽)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및 보강재등의 접합은 시공 상세도면과 제품자료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6)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ㄱ. 제조업자별 및 제품규격별 당해 제품의 KS 규정에 명시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자재검수

ㄴ. 유리 및 부자재 반입시 공사감리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7.2.10 시공 1) 시공조건의 확인 가. 현장여건파악

①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②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시공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③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소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④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⑤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2) 작업준비

가.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유리, 망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다.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마. 접착제의 충전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3) 시공일반

가. 유리의 설치는 제품자료,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형유리의 시공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다. 유리의 이동시는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라.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 즉시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4) 유리 설치

가. 유리끼우기는 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시공하며, 유리끼우기 완료후 창 및 문을 여닫는 충격에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다.

5) 일반시공법 가.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시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내외로 하고, 유리양측면은 1.5~2㎜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나. 설치

① 유리 취급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④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현장 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⑥ 합성수지제 창호 및 알루미늄 창에 사용되는 가스켓의 경우 유리의 한면은 부드러운 가스켓을, 다른 한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가스켓을 사용하되, 가스켓을 유리가 끼워지는 각 변의 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여 중앙에서 모서리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어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다.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 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 흐른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라.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시는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시에는 세척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6) 대형 판유리 시공법

대형 판유리 시공법은 실링재를 접착재로 사용하여 필요 강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일 유리가

파손될 경우 영향이 크므로 건물의 저층부(1~3층 정도)에 한정해 사용한다.

가.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지 지 틀 허 용 차 (㎜) 상하지지틀의 중심선 ± 3.0 상하지지틀의 간격 ± 3.0 리브보강 유리 후레임 간격 ± 3.0

② 대형 판유리의 끼우기,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ㄱ.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한다.

ㄴ. 대형 판유리의 치수 허용차는 아래의 표에 의한다.

대형 판유리의 치수허용차 판유리의 두께(㎜) 허 용 차 (㎜) 폭 방 향 높이 방향 8, 10 ± 2.0 ± 2.5 12, 15 ± 2.0 ± 3.0 19 ± 3.0 ± 5.0

ㄷ.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양단면으로부터 변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둔다.

③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Rib Glazing System) 유리 끼우기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ㄷ. 하부 지지틀에는 세팅 블록을 둔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세팅 블록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유리와 지지틀의 클리어런스 최소값은 아래의 표에 의한다.

지지틀의 치수 허용차

항
목

수
치 (㎜)

면
클리어런스

8 단부 클리어런스 20 또는 판 두께의 1.5배 지 지 깊 이 20

ㄷ.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또는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치수는 아래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클리어런스 치수 리브보강유리 두께(㎜)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대형 판유리와 리브보강유리와의 클리어런스(㎜)

12 4 6 15, 19 6 ㄹ.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고무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ㅁ. 실링재의 충전

  •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⑤ 유리의 높이가 6m이상이면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을 병용한다.

⑥ 층간변위에 대한 주의

ㄱ. 모서리의 유리는 유리끼리의 접촉 위험성과 리브보강유리의 복잡한 변형이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현수 및 리브보강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 Rib Glazing System) 시공법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부착한 보 또는 슬래브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 끼우기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리브보강유리의 설치

ㄱ. 리브보강유리의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리브보강유리의 노출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20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 지지 깊이가 확보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기구로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리브보강유리 단부의 고정

  • 리브보강유리 상하단부와 상하 지지틀간에는 경질 클로로프렌(Chloroprene) 또는 경질 염화비닐을 끼워서 리브보강유리를 고정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 이상으로 한다.

다. 현수 그레이징 시스템(Suspended Glazing System)

① 지지구조, 지지부재의 검사

ㄱ. 지지구조 및 지지부재가 도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다.

ㄴ. 지지구조를 설치한 보 또는 슬래브의 하단에서 천장 마감면까지의 치수는 400㎜를 표준으로 한다.

② 대형 판유리의 설치

ㄱ.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 접합부의 절단면은 연마재 #120 이상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ㄴ. 하부의 지지틀에는 좌우 양단면에서 길이의 1/4지점에 세팅 블록을 설치한다.

③ 대형 판유리의 위치조정 및 고정

ㄱ. 각 유리가 소정의 위치에 도면상의 줄눈치수, 클리어런스가 유지되도록 현수철물을 조정하여 고정한다.

ㄴ. 대형 판유리와 대형 판유리와의 클리어런스 또는 대형 판유리와 다른 재료와의 접합부의 클리어런스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④ 실링재의 충전

ㄱ. 판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8㎜이상으로 한다.

7) 반사유리 시공법

가. 반사유리 시공은 좋은 영상을 얻을 수 있는 설치 방법을 선정해 시공한다.

나. 접합, 강화, 복층, 스팬드럴 유리로 시공시 좋은 영상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8, 10, 12, 15㎜의 단판유리를 표준으로 한다.

다. 인접한 유리의 면은 일직선으로 시공하며 시공전 풍압에 의한 영향을 충분히 검토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팅 블록의 위치는 유리폭의 1/4위치가 최적이지만 영상조정을 위해서는 양단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므로, 지지부재의 하중전달조건・변위를 검토해 유리폭의 1/6 또는 1/8위치로 할 수 있다.

마. 백업재는 충전시 반사유리의 영상을 일그러지게 할 수 있으므로 특수백업재를 사용 하거나 새시에 일정하게 충전시킨다.

바. 유리면적에 대한 변의 비율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사. 유리시공시 시공책임자는 유리외벽 중앙부로부터 30~50m의 거리에서 시공상태를 관측하여 좋은 영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8) 경사부위 시공

가. 경사부위 시공은 수직면에서 15°이상 경사진 부분의 시공을 말한다.

나. 수직면의 시공에서보다 태양열 응력과 자중 및 기타 기계적인 하중으로 인한 응력 발생이 증가되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① 파손시의 안전성에 대한 고려

② 태양열에의 직접노출, 상부의 물 및 설하중에 대한 고려

③ 인접건물의 낙하물로 인한 파손가능성

다. 강화, 반강화 또는 서냉유리로 만든 최소 6㎜ 두께 이상의 접합유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라. 상부에 고이는 물의 배수처리 관계로 수평면에서 15°이상의 물매가 필요하다.

9) 복층유리 시공법

가. 복층유리는 미리 공장에서 제작 생산되므로 제작후의 절단・가공은 불가능하다. 복수의 유리를 사용하므로 치수의 오차가 발생하기 쉬워 제작시 메이커측에서는 유리의 자중을 받는 아래측 면을 맞추므로 발주시에 아래측을 지정한다.

나. 봉착재는 유기질재료이고 자외선에 의해 노화되므로 복층유리의 받침대 부분은 접착면이 자외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통상 유리보다 크게 설정한다.

다. 접착부가 장시간 물에 잠겨 있으면 노화가 촉진되므로 설치는 부정형 실링재 공법으로 하고 그레이징 가스켓 공법은 피한다. 부정형 실링재 공법의 경우도 새시의 하부에 배수기구를 만든다. 또 복층유리의 단부 클리어런스는 변위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 치수 외에 표면장력에 의해 유리접착부에 물이 접촉하지 않도록 크게 설정한다.

라. 쇼윈도나 돌출창 등 실온이 고온으로 되기 쉬운 장소에서는 스페이서재의 열팽창으로 봉착재의 파단과 공기층의 내압변화에 의한 휨변형이 예상되므로 가능한 사용을 피한다.

10) SSG(Structural Sealant Glazing) 시스템의 시공법

가. 공법의 개요

① SSG 시스템은 건물의 창과 외벽을 구성하는 유리와 패널류를 구조 실란트(Structural Sealant)를 사용해 실내측의 멀리온, 후레임 등에 접착 고정하는 공법이다.

나. SSG 공법 줄눈의 단면

① 구조 실란트의 장기에 걸친 접착성, 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풍압력, 온도 무브먼트, 지진시의 층간변위, 유리중량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한다.

ㄱ. 풍압력에 대한 검토

유리면에 부압이 작용하는 경우 외측으로 인발되는 유리를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구조 실란트 접착면적을 확보한다.

ㄴ. 온도 무브먼트에 대한 검토

온도변화에 의한 부재의 팽창・수축은 구조 실란트에 전단변형으로 작용하므로 이들 변형에 충분히 추종할 수 있는 접착 두께를 확보한다.

ㄷ. 지진에 대한 검토

SSG 공법에 있어서는 멀리온, 후레임 등을 면진구조로 하여 구조 실란트에는 지진력에 의한 무브먼트가 작용되지 않도록 한다.

ㄹ. 유리중량에 대한 검토

유리중량을 세팅 블록과 철물로 지지하여 구조 실란트에 장기하중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면 SSG의 경우)

ㅁ.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의 단면형상은 달리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는 아래의 표에 따른다.

SSG 공법의 최대・최소 줄눈단면 형상

구
분

최
소
치

최 대 치 접 착 두 께 (a)㎜ 8 20 접 착 폭 (d)㎜ 10 25 다. SSG 공법의 시공

① 구조 실란트의 접착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 도포, 충전 및 주걱마감에 주의한다.

② 구조 실란트 경화중에 무브먼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고정을 확실히 한다.

③ 외부측에서의 구조 실란트 시공은 줄눈내부의 청소불량, 프라이머 도포불량, 실링재 충전불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피한다.

7.2.11 현장 품질관리 1) 시공상태 확인 가. 새시오염물질 및 배수구 검사 나. 작업조건(기온, 습도) 검사 다. 실링제 검사 7.2.12 현장 뒷정리 1) 보양 및 청소

가. 유리의 제품표지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준공청소 또는 감독자의 확인이 완료될 때까지 제거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나. 설치된 유리는 먼지, 모르터 가루, 페인트 등의 이물질로부터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되면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다. 실링재로 고정된 유리의 경우 경화가 완료될 때까지 이물질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금이 가거나 파손된 유리는 즉시 교체한다.

마. 안전을 위한 경고용 테이프, 천, 종이 등을 유리가 부착된 프레임에 부착하여 이를 표시하고 유리에는 직접 표시하거나 부착하지 않는다.

바.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사.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8 장
수 장 공 사

8.1
견본품의 제출

8.2
견본시공

8.3
공통적용 사항

8.4
열경화수지 천정판

제8장 수장공사 8.1 견본품의 제출

8.1.1 수급자는 이공사 착수 60일전에 사용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1.2 견본품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관한 모든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8.2 견본시공

8.2.1 수급자는 자재 승인상 필요하여 지시하는 부위에 대하여는 견본 시공을 하여야 한다.

8.2.2 수급자는 견본시공 결과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담당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변경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8.3 공통 적용사항

8.3.1 자재의 형상, 질감 및 색상은 담당원이 지정한다

8.3.2 한국산업규격규정에 적합하고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검사기관의 품질을 인정한 제품을 사용한다.

8.4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8.4.1 일반사양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은 열경화성수지천장재(S.M.C)제품의 CRIP-BAR공법에 관한 시공 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제출물 가. 재료의 견본

① 사용되는 재료의 견본을 제출, 색상, 외관, 치수등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품질인증서

① 사용되는 재료는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K.S 인증서,ISO 인증서 및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배치도면

① 건물 전체의 디자인과의 융화를 위하여 시공하는 각 장소의 천장배치도는 제출 도면에 준 한다.(도면참조)

8.4.2 제품사양

열경화성수지천정재(S.M.C.)는 아래와 같은 재료가 배합되어 생산되어야하며, 본 시방에 만족하는 충분한 강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공법의 차이로 발생되는 제품의 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BMC 공법으로 생산된 제품은 사용을 제한한다.

1) 사용재료 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열경화성)수지 나. 저 수축재. 다. 충진재. 라. 난연재. 마. 보강재 바. 경화재. 사. 이형재, 기타 등

2)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규격

가. 300 × 600 × 1.5T 나. 600 × 600 × 1.5T 다. 600 × 600 × 1.7T 3) 제품형태 본 제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도면참조) 가. 평면(FLAT) TYPE. 나. 사각(SQUARE) TYPE. 다. 원형(CIRCULAR) TYPE. 라. 타원(SEMI MOON) TYPE.

마. 반원(SEMI CIRCULAR) TYPE.

바. 라인(LINE) TYPE. 사. 다이아몬드 TYPE. 4) 제품의 색상 가. IVORY. 나. SKY BLUE. 다. GRAY. 라. LIGHT GREEN. 마. PINK.

8.4.3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제조

1)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제조는 기타 첨가제 및 보강재의 길이는 제품의 강도유지를 위하여 1 inch 이상이 되어야하며 입사의 원재료를 사용하며 유압 PRESS에 의하여 고온, 고압하에서 성형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색상은 감독원 및 발주자가 지정하는 색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균일하여야 하며, 내후성 안료를 사용하여 2년이상 변색이 없어야 한다.

3) 제품의 물성은 아래기준의 이상이 되어야한다.

직각도 1/1000 이하 인장강도(N/㎟) 25.0 이상 경도(듀로미터) HDD 90± 5 난연성 난연 3급 아이조도 충격강도(J/M) 150 이상 내후성 4급이상 8.4.4 시공.

1) 열경화성수지(S.M.C.) 천장재의 시공은 현장 실측 후 배열도면을 작성, 감독원에 제시하고, 승인을 득한후 도면에 의거 시공한다.

2) 열경화성수지(S.M.C.)천장재의 시공은 경량철골로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부자재는 K.S 제품 사용)각 부자재의 규격은 아래와 같다.

가. 크립바(Clip-Bar, T-Bar) 높 이 : 29 ㎜

폭
: 35 ㎜

길 이 : 4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판 나. 캐링(Carrying) 높 이 : 38 ㎜

폭
: 12 ㎜

길 이 : 4000 ㎜ 재 질 : 1.2T 아연도금 강판 다. 행거(Hanger) 규 격 : 20 ×20 ×100/50㎜ 재 질 : 1.6T 아연도금 강판 라. 와이어 크립(Wire Clip) 높 이 : 40 ㎜

폭
: 53 ㎜

재 질 : 2㎜ 아연도금 스프링 강 철사 마. 행거볼트(Hanger Bolt) 직 경 : 9 ㎜ 길 이 : 2000 ㎜ 재 질 : 아연도금 강철 바. 몰딩(Moulding) 규 격 : 15 ×30 ×15㎜ 길 이 : 3000 ㎜ 재 질 : A.L 소부도장 8.4.5 검사 1) 검사의 분류 가. 외관 검사 나. 치수 검사 다. 시공 검사 2) 검사방법 가. 외관검사

외관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제품에는 부풀음, 벗겨짐, 기포 및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미려한 표면이어야 한다.)

나. 치수검사

치수검사는 LOT 당 SAMPLING 하여 시행한다.

다. 시공검사 시공검사는 도면에 의거 시행한다.

시공된 장소의 천장높이는 균일해야 하며 제품사이의 틈새가 없어야한다.

8.4.6 기타

각 현장마다의 정확한 수량은 현장 실측에 의거 증감될 수 있으며, 본 시방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과의 협의에 의거 진행한다.

제 9 장
잡 공 사

9.1
공 통 사 항

9.2
코 킹 공 사

제9장 잡공사 9.1 공통사항 9.1.1 사용자재의 승인

1) 수급자는 해당공사 착수 30일전에 해당공사에 사용되는 각종자재(부속자재 일체를 포함)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사용자재의 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자재의 견본, 규격 및 품질에 관한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9.1.2 견본시공

1) 수급자는 담당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담당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견본시공과정에서 보완점이 발견되면 이를 시공도서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본 공사를 시행 하여야 한다.

9.2 코킹공사 9.2.1 적용기준

1) 이시방은 CAULKING 재를 사용하여 재료 상호간의 접착을 긴밀히 하여 방수. 신축 등에 적응할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며 화강석, 기타 석재의 줄눈, Al sash 의 penctration, 몰탈줄눈, Expansion joint, 유리 Grazing, 금속과 금속줄눈 기타 건축구조물의 부재와 부재간의 이음접합 부위를 Sealing재로 코킹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9.2.2 일반사항

1) 건축물의 모든 부분의 접합부는 방수, 기밀, 방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정형 고무 탄성Sealing재를 사용하여 방수처리 한다.

2) Sealing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 할 때도 신축성을 보유하며 방수성능을 발휘하고 장기간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가. 화강석 줄눈 경우 : 돌색상과 어울리는 변성 Silicon Sealant 를 사용해야 한다.

나. 유리 Suspession joint등 투명을 요하는 곳에는 투명 실란트을 샤용해야 한다.

다. 위생변기, 세면기등에는 방부제가 포합된 흰색 또는 지정색의 Silicon을 사용해야 한다.

라. 내, 외장벽 또는 천정이 Paint등을 칠하여 줄눈이 이색 되어져서 미관상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곳(콘크리트면과 벽돌면 등 재료가 틀린 부분)은 주위 색상과 잘 어울리는 색상의 Sealant 또는 시공 후 도장 가능한 Sealant를 사용 하여야 한다.

5) 알미늄 metal 부재는 열팽창 계수(예 A1 23 x 10-6 /C)가 높은 자재이므로 복합 패널 또는 metal curtain wall 공사의 모든 접합 줄눈부위는 접착력, 신축율, 내구성, 내후성 등이 우수한 Sealing 재료를 사용해서 코킹공사를 해야 한다.

6) 자재 승인 신청

시공자는 부위별 용도에 맞는 실란트를 선정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가. 부위별 Sealant 사용 계획서 나. 제조자 시방서 다. Sealant 규격 합격 증명서 라. Sample 마. Catalogue 바. 품질보증(2년이상) 사본

7) Al Curtain Wall 공사에 사용되는 실리콘 실란트는 Al Curtain Wall 공상 해당란에 따른다.

9.2.3 시공법

구
분

기
호

실리콘 계

변성실리콘(오르마노 실리키산을 가진 유기폴리마)를 주성분으로 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1성분형 및 기제와 경화재와의 반응에 의해 경화하는 2성분형이 있다.

SR 변성실리콘 계

폴리설파이드를 주성분으로한 실링재, 수분(습기)경화하는 2성분 형이 있다.

MS 9.2.4 자재 물성 규격 규격및재료 SEALANT 규격

규
격

재
료

변성 SILICONE SEALING 재 KS-F04910 10개 항목 합격품 품질시험(압출성, 슬럽프, 오염성, 내오존성 내구성 9030)

표시시험(비중, TACK FREE, 가사시간,
가열감량, 인장접착력)

SILICONE SEALING 재 KS-F-4910 10개 항목 합격품

*. 건축용 SEALANT SILICONE 재는 KS-F-4910에 합격한 제품이 적합하다.

줄 눈 부 재 기 호

실
란
트
의
종
류

강 화 형 태 내 구 성 구 분 실 란 트 구 분 제 품 명

금
속

유
리

석
재

타
일

SR SR MS MS 1 1 2 2 9030 9030 9030 9030 실 리 콘 실 리 콘 변성실리콘 변성실리콘 9.2.5 자재 물성 규격 1) 유리와 AL SASH 가. 바탕면의 청소

시공부위의 먼지,기름 등 분순물을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① 유리면 : 용재에 적셔 깨끗이 닦는다.

② 금속면 : 피막보호용 테이프등을 제거하고 토루엔, 핵산등 금속면에 손상이 가지않는 용제로 기름구리스, 먼지등을 깨끗이 닦는다.

③ 위생변기 : 시공부위에 습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토루엔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나. BACK-UP 제 설치

■ 설계도서에 나타난 소정의 위치에 줄눈 규격을 만들고, 삼면접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정 규격의 양질 폴리에치렌 발포제를 설치한다.

다. 양생용 MASKING TAPE를 붙인다.

■ 프라이머 도포 및 실링제 충진시 피착면과의 오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시공후
실링제의 모양을 살리기 위하여 시공도면 상세도의 규격으로 시공이 가능한 위치에 잘 붙인다.

라. 충진

■ 1액형 실란트의 충진시 줄눈의 구석구석 까지 완전히 충진되도록 노즐의 크기와 이동속도, 노출량등을 잘 조절하여 충진한다.

마. 시공후 곧 양생 테이프를 제거하고 끝 손질후 주위 청소를 한 후 정리 정돈에 세심한 주위를 한다.

===== 3. 도면.pdf =====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 건축 2026. 09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상기

도면 목 록 표
도

면 명 축 척 비고

도면번호
A-000

도면 목 록표 NONE NONE 건 A-001 실내재료 마감표 1/ 5 1 / 10 축 A-101 지하1층 전체평면도 1 / 300 1 / 600 A-102 1층 전체평면도 1 / 300 1 / 600 A1 A3 비고 도면번호 도 면 명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축
A1

척
A3

비고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A1

척
A3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도면목록표
SUBJECT TITLE

A1 - A3 - SCALE A-201 지하1층 확대평면도(변경전) 1 / 60 1 / 120 A-202 지하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1 / 50 1 / 100 A-203 지하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1 / 50 1 / 100 A-204 1층 확대평면도(변경전) 1 / 60 1 / 120 A-205 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1 / 50 1 / 100 A-206 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1 / 50 1 / 100 A-301 지하1층 확대평면도(변경후) 1 / 60 1 / 120 A-302 지하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1 / 50 1 / 100 A-303 지하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1 / 50 1 / 100 A-304 1층 확대평면도(변경후) 1 / 60 1 / 120 A-305 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1 / 50 1 / 100 A-306 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1 / 50 1 / 100 A-401 창호일람표(철거) 1 / 50 1 / 100 A-402 창호일람표(신설) 1 / 50 1 / 100 A-501 큐비클 상세도 NONE NONE A-502 잡상세도 1/ 5 1 / 10 NOTE PROJECT TITLE

비
고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000 김상기 실내 재료 마감 상세도 건축사 사무소 실명 지하1층 남, 여 샤워실 구분 1층 여자 샤워실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1층 남자 샤워실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실내재료마감 상세도
SUBJECT TITLE

A1 천 정 1/ -- A3 1/ 12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벽체 하부 H:600부분만 철거 후 신설

벽체 하부 H:600 or 1,200 철거 후 신설
(평면도 참조)

벽체 하부 H:600부분만 철거 후 신설 12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88T 구배 몰탈
액체방수 1종

88 30 150 NOTE 100 88 12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88T 구배 몰탈
액체방수 1종
3T 우레탄도막방수

100

150
30

12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88T 구배 몰탈
액체방수 1종

6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600 or 1,20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88 30 150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100 바 닥 600 SCALE

실명
구분

천 정 PROJECT TITLE 바 닥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001 11,400 X9 11,400 X 10 X 11 11,400 11,400 11,400

15,800
7,500

5 5,200 FL -5,500 B1-401 SL -5,700 5,900 42 외부계단#1 화강석 트랜치(W=200) FL -6,000 3,000 2,500 2,600

6,000
FL
SL -6,100

FL
SL -6,100

3,600 공조실#1

SL-6,400
UP

FL -6,000 갑 B1-310 SL -6,200

1,200
300

Y5 300 공조실#2

복 도#3
FL -6,000

B1-205 SL -6,030 FL -6,000 B1-311 SL -6,100 Y4 5.9 OPEN 트랜치 설치(W=200) 48석

5,750
1,850

10석 3,900 갑 FL -6,000 B1-202 SL -6,030 FL -6,000

방
DN

갑 11,600 OPEN트랜치 설치(W=200) 4,750 갑 B1-306 SL -6,300 Y 1' 7,076 9,600 2,100 Y 2' 방재센타 방 DN SLOPE 1,000 홀 UP 9,300 방 1% DN DN

1,900 4,100
770

770 1,900 4,100 Y1 DN 갑 UP

아연도 그레이팅 트랜치
(W=200)

1,000 지하2층 하부 벽체선 FL -6,000 9,000 200 3,900

B1-309 SL -6,200
4,500

3,230 10,000 FL -6,000 OPEN트랜치 설치(W=200) - 00 Y2 4,950 FL B1-101 SL -6,540 계단실#7 B1-208 SL -6,030 200

계단실#3
13,400

72석 2,2

강재집수정 설치
(D1.75*H1.524)

W.P 관람석 DN 0 4,700 UP

R=1
2

OPEN 트랜치 설치(W=200) 4,600

3,2001,000 4,400
600

2,200 600

350
57,000

W.P
갑

갑 9,600 THK24 복층유리 2겹 PIT 점검구(750X1500) 3,460

10,000
10,000
10,000

방 101,800 Y6 UP OPEN트랜치 설치(W=200) 10,000 4,700 4,700 5,000 300 4,700 FL -6,000 69석 OPEN트랜치 설치(W=200)

배수용 집수정
(D2.32*H1.524)

방송실 B1-128 SL -6,300 R=1 11,000

600
175

2,850 1,600 Y3

PIT 점검용
ST'L계단

PIT
11,000

6,000 8,150 PIT 점검용 ST'L계단 PIT 방 72석

FL-6,000
SL-6,030

Y7 10,000 UP

B1-126 SL -6,030
방

2,700 1,760 1,050
400 1,680 150

4,000 500 500 300 10,000

FL -5,300
SL -5,300

UP FL -6,000 갑 FL -6,000

FL-6,000
SL-6,000

3,100

318
FL -6,000

B1-115 SL -6,400

FL
SL -6,400

PIT Y4 무도장 PIT 6,100 Y5 EPS TPS 계단실#2 B1-209 SL -6,030 9,700 1,650 Y 8' 9,682 SL-5,300 UP 300 2,500 SL-3,300 예비실 - 4,700 300 5,000

60
.0
0°

SL-5,300 ,20

FL -5,000
SL -5,300

FL 200 4,900 5,200 갑 FL -5,880 B1-124 SL -6,030 방 5,000 300 갑 *보조경기장 관람석 : 502석 B1-101 SL -6,000

화물용승강기
(5TON)
E.V #2

DN 관람석

1,760
1,680
1,200

4,100 500 7,500 다이빙풀 하부

O
SL

69석

FL-6,000
SL-6,030

갑 5,000 6,950

FL -6,000
B1-114 SL -6,400

5,000 3,500 에어로빅

1,600
1,800
1,600

18,250

OPEN트랜치 설치
(W=200)

5,300
방

5,000 6,000 SL-5,300 PE 25,100 10,000

FL -5,950
B1-108 SL -6,050

33,100

1,650
1,250

FL -5,950
B1-111 SL -6,050

갑 8,700

6003,150 2,150 2,670
230
600 600

Y6 300 4,400 사우나(남) 33,250 6,700 사우나(여) 7,150

정빙기실
상부

6,800

점검구OPEN
(750X750)

OPEN트랜치 설치
(W=200)

475 18,000 24,500 10,000 122,700

2,150
300

Y7 950

FL
SL -5,300

3,000 2,600 PIT 점검용 ST'L계단 19,100

2,250
500

6,000 PIT 3,500 5,300 10,000 5,450 W.P 3,200 10,000 72석 P.S UP W.P 락카(여)#2 방 OPEN 4,700 UP

Y 9'
2,100

19,700

7,900
갑

- B1-101 SL -6,540 UP FL -5,880 B1-107 SL -6,030 2,900 FL 방

Y8
OPEN트랜치 설치(W=200)
PIT 점검용 ST'L계단

관람석 락카(남)#2 2,600 9,700 FL-5,700 FL-5,850 42석 48석 5,500 300 UP 방 Y10' 10 200

FL 방
-6,000

B1-118 SL -6,400

FL -6,000
B1-116 SL -6,400

00 6,760

창고#1
사무실#1

장애인겸용승강기
(24인승)
E.V #1

방 DN 1% 2,2 UP SLOPE 방 5.9 DN 5,870 FL -6,000 B1-117 SL -6,400 방 10,400 FL -5,900

B1-107 SL -6,200
FL-5,700

금회공사부분
22,850

소장실 계단실#1 Y11'

FL-6,000
SL-6,030

2,550 3,150 FL -6,000 갑종방화유리창 4,400 600 4,330 락카(남)#1 3,200 2,600 복 도#2 B1-210 SL -6,030 FL -6,000 2,100 3,500 3,290

FL -6,000
B1-201 SL -6,200

12 강사실 B1-120 SL -6,030 9,500 7,310 FL -6,000 FL -5,900

FL-5,900
SL-6,050

창 고#2 B1-121 SL -6,030 홀/로비 갑 B1-110 SL -6,200 FL -6,000 B1-204 SL -6,030 4,100 락카(여)#1 다목적실 (상부 OPEN) 8,800

1,500
1,900
800

6,900 6,900 FL -6,000 B1-113 SL -6,200 200 7,240

6,400
1,665

갑 3,500 3,200 7,300 (조경공사마감) 4,100 출입구 3,900 UP FL -4,500 11,000 6,800 FL -6,100 B1-119 SL -6,200

FL -6,000
B1-312 SL -6,200

매 점 500 썬 큰 B1-207 SL -6,300 FL -6,000 R=1 계단실#5 6,800 6,209 2,900 방풍실#1 방 B1-211 SL -4,700 22,750 UP B1-206 SL -6,200 7,950 3,800 6,135

3,000 3,200
3,525

Y9 4,750 12,600 5,200

DN
3,300

DN 갑 NOTE 방 6,700 SLOPE 6,100 공조실#3 3,2001,400 9,750 5,800

주물 연결형
무소음 중하중 트랜치

5,000 가변석:256석

FL -6,000
B1-203 SL -6,200

UP PROJECT TITLE 전기실 S.T

3,435
T
3
소화수조
1차 수원
소화수조:135ton

W.P 7,965 소화약제저장실(FM-200) 900 FL -7,000 B1-305 SL -7,200

소화수조
2차 수원
소화수조:67.5ton

500 5,700 5,700 500

1/ 600
D.A

FL-7,500
SL-7,700
D.A

배수용 집수정
(D2.32*H1.524)

500 5,700

2,100 4,100
FL-7,500
SL-7,700

D.A 7,400 3,200 D.A 2,750

아연도 그레이팅 트랜치
(W=200)
방

장비반입구
FL -7,500

B1-313 SL -7,700
10,700

갑 8,400 4,300 갑

4,642
갑

UPS실
FL -7,000
B1-302 SL -7,200

2,330 2,400 FL -7,500

T
2
시수조
수영장용:180ton
(저수조 높이:4500)
(격판분리)

1,000 110,525 물탱크실 B1-307 SL -7,700 4,565 지하1층 전체평면도 갑

FL -7,500
B1-301 SL -7,700

4,250 1 Y 0' 기계실 600 15,300 FL -7,500 B1-308 SL -7,700 B1-303 SL -7,200

시수조
T
1
330ton (저수조 높이:4500)
(격판분리)

1,1003,150 10,000 FL -7,000 저수조 Y0 A3 1/ 600 DN D.A 복 도#1 UP A1 1/ 300 38 3,200 4,300 DN SUBJECT TITLE 갑

800
3,200

10,000 UP 550 OPEN트랜치 설치(W=200)

아연도 그레이팅 트랜치
(W=200)

D.A (4x@800) UP 5,000 39

SLOPE
(1/12)

-

B1-103 SL -6,000
고정석:299석

1,650 Y10 지하1층 전체평면도 51 *스쿼시장 관람석 : 555석 13,400

800
UP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6,400 UP 53 5,750 3,500 5,000 450 20 SLOPE

5,882
1,550

휀룸#1

관람석(스쿼시)
FL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11,400
3,700

15 6,300 B1-402 SL -5,700 FL -9,000 5,505 Y11

11,400
7,700

SCALE 스쿼시 B1-102 SL -9,400 3,400 1,9501,950 700 4,460 3,200 11,400 OPEN트랜치 설치(W=200) 35 DN 6,325 FL -9,000 김상기 X17 19 UP 복도(라켓볼) B1-106 SL -9,400 10,700 6,400 300 45 5,400 B1-104 SL -9,400 5,200 30 2,450 900 2,210 2,650 FL -9,000 UP FL -9,000 B1-105 SL -9,400 40,100 복도(스쿼시)

11,400
강제집수정 설치
(D1.43*H1.219)

14 7,965 R=216,850 DN 43

강제집수정 설치
(D1.43*H1.219)

라켓볼 X 16

11.60
W.P

FL -5,500 9,750 11,400 6,550

5,600
800

6,400 4,500 13,540 18,000 5,975 6,100 100 UP X 15 28 5,250 12,200 10

지하주차장
50

OPEN트랜치 설치(W=200) 3,100 850

1,800
UP

UP 650 11,400

주차대수 : 2553대
6,800

X14 OPEN트랜치 설치(W=200)

40,700
4,600

X13 건축사 사무소 1 Y12 X12 182,400 00 11,400 X8 2,2 11,400 X7 R=1 11,400 X6 73,725 11,400 X5 3,500 11,400 X4 6,000 X3 1,200 X2 5,200 150 X1

Y0
태양광 장비실
FL -7,000

B1-304 SL -7,200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급기 D.A

FL-7,000
SL-7,200

배기 D.A SHEET NO. A- 101

김상기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1 X12 X 13 X15 X 14 X17 X16 건축사 사무소 7,965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182,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11,400 9,500

W.P
11,400

1,900 11,400 73,725 11,400 2,100 9,300 11,400 7,800 3,600 3,600 11,400 11,400 11,400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7,800 R=220,000

1층 전체평면도
SUBJECT TITLE

A1 1/ 300 SLOPE 6,200

2,700 2,700 2,400 2,700 2,720

FL 1F-135 SL -100 1F-211 SL -100

±0
-30

FL

500
2,700

2,700 A.D 휴게공간 ±0 7,000 방 11,400 1,750 42,100 방 FL -1,800 1F-201 SL -2,100 FL ±0 A.D 어린이 학습장 ±0 응급처치실 A.D FL ±0 FL 1F-602 SL

±0
-30

FL 방 11,200 5,700 5,900 11,200 200 3,700

3,850
4,950

홀/로비
FL

1F-701 SL

±0
-80

5,700
5,700

Y0 5,700

3,600
FL

1F-408 SL A.D 5,700

2503,435
250

10,900 W.P 7,965 10,950 FL 1층 전체평면도 임원실#4 1/ 600 D.A 갑 ±0

1F-128 SL -30
DN

7,800

10,000
FL

±0
-30

FL Y4

MDF실
FL

Y 2' ±0 1F-402 SL -300 갑 2,750

인터뷰실
FL

±0 1F-301 SL -100 ±0

1F-707 SL -30
기구창고 #1
FL

1F-407 SL

±0
±0

복도 #1 근린생활시설#1 근린생활시설#2

FL ±0
1F-502 SL -30

FL ±0
1F-503 SL -30

1F-705 SL

Y 1'
기자실#1
FL

±0 1F-302 SL -100 Y 0'

±0
-30

PROJECT TITLE

Y0
3,600

3,600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7,800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D.A
D.A

FL ±0
주출입구
1F-702 SL -80
D.A

±0 FL Y5 약물검사실

FL +120
-30

1F-127 SL -30 방풍실 #2 1 선수락카#4

900
700

±0
-30

1F-112 SL 임원실#3 FL

FL ±0
1F-501 SL -30

5,700
5,700

±0
±0

갑 S.T 5,700 A.D 기구창고 #2

스포츠용품점
5,700

FL +120 1F-118 SL -30 갑 5,200 FL 1F-133 SL 심판실#2 6,850 A.D A.D 110,525 10,000 P U

레스토랑
출입구

5,700

FL +120
-30

A.D A.D 5,400

FL ±0
SL-200

5,700 선수락카#3 계단실#7 7,200 Y6 1F-132 SL ±0 5,200 A.D 3,258 1F-109 SL

방송실#1
FL

±0
-30

5,475

+120
-30

1F-123 SL 1F-134 SL -300

FL ±0
1F-704 SL -200

Y1 R A.D 10 Y7 FL +120 코치실#2 40 UP 11,800 방풍실 #4 R= - 1F-121 SL -30 ,4 갑 1F-505 SL -200 10,000 200 ±0 1F-131 SL 코치실#1 900 ±0 1F-223 SL -200 5,400 FL =1 W.P 1,800 5,800 음악실 (공작실) 1F-601 SL -30 방

승용승강기
(17인승 )
(누드-관통형)

-

4
0,

40 5,500 FL 레스토랑

FL
1F-711 SL

FL +120
-30

1F-106 SL 1,000 Y2 W.P 계단실#3 갑 550 FL 1F-504 SL -200 DN 1,100 3,250 1,600 AD

FL ±0
1F-603 SL -30

강사실 강사대기실 AD 사무실 UP 6,950 AD FL 7,400 AD 계단실#2 의무실

2,100
5002,850

AD 6,400 AD 5,500 11,000 AD 갑 3,405 AD 갑 선수락카#2 FL +120 2,650 AD 2,650 AD 2,700 2,200

AD
AD

2,700 2,200 10,100

4,800
AD

AD 2,500 3,100 3,000 5,377 원목 플로어링 A.D 4,500 1,223 4,700 5,700 방 4,000 5,700 8,200 10,000 A.D

FL ±0
SL ±0

EPS ±0 심판실#1

FL ±0
SL -80

- TPS 갑 Y 8' 1F-708 SL

FL +120
1F-103 SL -30

1F-115 SL -30 3,700

3,000
7,000

홍보 전시공간 갑 UP 5,475 갑 임원실#2 A.D 550 2,750 FL (50MX25M, 10레인) 방

±0
-30

DN 1F-125 SL -30 FL 3,850 9,400 FL -3,000 FL A.D 1F-126 SL -30 3,700

6002,920 3,360 2,920200 5,000

경영풀 25,000

다이빙풀
(33MX25M)

복도 #1 1F-705 SL 임원실#1 A.D

전용경기장
±0
1F-101 FL
SL -400

화물용승강기
(5TON-30m/min)

선수락카#1 4,950 1,900 3,000 5,150

아연도 그레이팅 트랜치
(W=200)
방

4,600 100 - W.P 3,500

아연도 그레이팅 트랜치
(W=1500)

10,000 기자실#2 FL ( 휴게실) ±0 0, R=1 W.P 6,000 ±0 1F-137 SL -100 갑 10,000 선수대기실 FL FL FL 440 10,000 방송실#2 1F-209 SL -300 1F-205 SL 계단실#1 1F-709 SL 정빙기실 원목 플로어링

2,100 2,900
300

200 A.D ±0 2,325 2,675 2,675 2,325 방 FL 7,900 ±0 4,000 통신실#1 1F-305 SL -300 4,200 FL 5,300 A.D

±0
-30

5,000 1F-208 SL -300

±0
-30

3,600 FL 1F-706 SL 5,275 통신실#2 FL 4,000

복도 #2
갑

±0
-80

Y 9'

±0
-30

4,725

4,800 1,700 3,800
200

FL ±0 4,200 UP FL FL 화물주차 :3대 경비실 홀/로비 1F-701 SL 하역장

1F-715 SL
-100

8,700 DN 50,000 1F-202 SL -3,300 Y10'

주물 연결형
무소음 중하중 트랜치

3,975 2,425 4,700 심판실 (유아놀이방) 5,500 FL -5,000 ±0 Y11

2,400
1,500

DN 1F-405 SL A.D 다이빙풀 6,500 3,200 2,000 1F-206 SL (33MX25M) FL A.D

4,100 1,300 3,600 905
95

±0 1F-204 SL -200 1F-202 SL -5,300 ±0 3,600 2,350 8,300 풀 데크 A.D 2,200 방 3,300200

장애인겸용승강기
(24 인승)

2,600100

2,7001,800
9,400

200 1,500 6,150 ±0 1F-403 SL -100 A.D 안내 200 ±0 33,000 7,500 5,200 1F-136 SL -100

±0
-30

2,200 ±0 550

5,000 2002,920 3,360 2,920600

FL FL 1F-401 SL 3,100 3,900 (강사실) 갑 4,100 6,600

대회운영실
FL

7,050 3,800

6,100
DN

1,800 5,109

7,080
3,920

6,000
10,000
84,000

10,000
10,000
6,000

2,500 0 Y3 6,800 44 Y4 경기기록실 A.D 1F-207 SL -100 FL 경기운영실

,
10

FL 관리사무소 R= 11,000

±0
-30

1F-712 SL -200 Y5 5,300 DN 연습풀 (25MX10M) 10,000 갑 1F-210 SL 갑 Y8 Y6 3,900 의무실 계단실#4 VIP실 DN 갑

FL -1,350
1F-203 SL -1,650

4,200

8,300
7,500

±0
±0

500 UP 3,300 ±0 3,700 FL 1F-218 SL FL Y7

3,100
200

FL +120
-30

1F-212 SL 5,200 7,975 6,800 창고 ±0

1F-219 SL -200
3,425

4,400

FL +70
-30

1F-213 SL 9,900 1F-703 SL -80 3,000 3,100200 4,000 FL

FL +120
-30

1F-215 SL FL (수영장)

2,860
2,540 3,800
1,700

450 3,550

4,000
2,895 3,105

10,000 Y9 실외기실#1 4,035

FL +70
-30

1F-216 SL 부출입구 10,000 방풍실 #3 락카(남) (수영장) 3,000

2,600
850

- 샤워실(남) ( 수영장) 4,800 Miele FL 1F-710 SL Y10 락카(여) ( 수영장) 4,500

선수,물품
서비스출입구

9,600

외부계단#2
샤워실(여)

썬 큰
(하부 OPEN)

SLOPE 금회공사부분 계단실#5 쓰레기분리수거함 0 2,70 400 0 2, 10,000 8,830 17.55° 2,70 UP NOTE 10,000 외부계단#1 10,000 DN D.A

1,350
970
2,650

2,700

12.90
D.A

9,600 1,200 4,050 3,300 6,150 A3 1/ 600

SCALE
1,400

500

D.A
D.A
D.A

D.A 장비반입구

2026. 09
SHEET NO.

A- 102

김상기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X6 X7 X8 X9

34,200
11,400

11,400 11,400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지하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전)
SUBJECT TITLE

A1 1/ 60 A3 1/ 120 SCALE NOTE 2,675 UP

샤워실(여)
바
벽
천

샤워실(남)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구 벽체 철거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철거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철거

바
벽
천

벽체 철거(W:200)
2

벽체 철거(W:200)
2

UP SSD UP 11,000 SSD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구 벽체 철거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철거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철거

Y8 조적 턱 철거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실

별 종

류
벽

마 감

  •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H:600)

비

고
PROJECT TITLE

-하부 1장 철거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바 닥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욕탕 발판철거

남,여 샤워실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기 타 1 지하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전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1/ 120
2026. 09
SHEET NO.

A- 201 김상기 지하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전) 1

건축사 사무소
X7

X6 11,400 4,800 실 별 샤워실(여) 종

류
벽

바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벽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구 벽체 철거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철거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철거

마 감

  •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H:600)

비 바 닥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욕탕 발판철거

남,여 샤워실 UP 고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하부 1장 철거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2
SSD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지하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SUBJECT TITLE

A1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1/ 50 A3 1/ 100 SCALE NOTE 기 타 벽체 철거(W:200) A B 6,760 C 조적 턱 철거 Y8 지하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2 3 X6 지하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지하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3 X7 Y8 11,400 4,800 Y8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F 2,800 2,800 600 OPEN 벽타일 철거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F

벽체 철거
출입문 철거(창호도 참조)

벽타일 철거 2,800 F 200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벽타일 철거 욕탕 발판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202 김상기 지하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전) 1

건축사 사무소
X8

X9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3,900

11,400 실 별 샤워실(남) 종

류
벽

바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벽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구 벽체 철거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철거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철거

감

  •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H:600)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바 닥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욕탕 발판철거

2 남,여 샤워실 UP SSD 마 비 고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하부 1장 철거

지하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SUBJECT TITLE

A1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1/ 50 A3 1/ 100 SCALE NOTE 기 타 벽체 철거(W:200) A B 6,760 C 조적 턱 철거 Y8 지하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2 3 X8 지하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X9 3,900 지하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3 Y8 11,400 Y8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F 2,800 2,800 OPEN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F

벽타일 철거
벽체 철거
출입문 철거(창호도 참조)

벽타일 철거 2,800 F 200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벽타일 철거 욕탕 발판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203

김상기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X6 X7 X8 X9

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전)
SUBJECT TITLE

34,200
11,400

A1 1/ 60 11,400 A3 1/ 120 SCALE 11,400 NOTE

샤워실(여)
바
벽
천
기

샤워실(남)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바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타 : 큐비클 철거(H:1,900)

천
기

벽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타 : 큐비클 철거(H:1,900)

1
SSD

벽체 철거(W:500) 1 DN 갑 SSD DN

높이 1,200 철거 구간
벽체 철거(W:500)

높이 1,200 철거 구간 Y9 높이 1,200 철거 구간 갑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실

별 종

류
벽

마 감

  • 기존 몰탈 및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

비

고
PROJECT TITLE

여자일부 2장철거
최하부 1장 철거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 방습거울(600X800) 철거 후 신설-15EA

남,여 샤워실

바 닥

  •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기 타 - 큐비클 철거 후 신설(H:1,900)

타일 1,200
철거구간

1 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전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1/ 120
2026. 09
SHEET NO.

A- 204 1 김상기 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전)

건축사 사무소
X7

X6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11,400 실 별 종 류 마 벽 감 비 고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여자일부 2장철거
최하부 1장 철거

  • 기존 몰탈 및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

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타일 1,200
철거구간

  • 방습거울(600X800) 철거 후 신설-15EA

남,여 샤워실

A

C
1

6,000 SSD 바 닥

  •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기 타 - 큐비클 철거 후 신설(H:1,900) SUBJECT TITLE A1 1/ 50 A3 1/ 100 SCALE NOTE

벽체 철거(W:500)
B

샤워실(여) 높이 1,200 철거 구간

바
벽
천
기

높이 1,200 철거 구간 Y9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타 : 큐비클 철거(H:1,900)

큐비클 철거(H:1,900)
높이 1,200 철거 구간

2 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3 X6 X7 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3 X7 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Y9 X6 11,400 11,4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6,000

방습거울 철거-15EA
(벽체타일 1,200 철거부분)

출입문 철거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2,700
벽타일 철거

1,200 600

2,700
600

2,700 F

벽타일 철거
(타일철거 1,200부분 평면도 참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벽타일 철거 2,6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500
OPEN

OPEN

벽타일 철거
벽체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205 1 김상기 1층 남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전)

건축사 사무소
큐비클 철거(H:1,900)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기존마감 및 철거부분
실

별 종

류
벽

1
SSD

마 감

  • 기존 몰탈 및 7T 도기질타일(300X600) 철거

비 고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여자일부 2장철거
최하부 1장 철거

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전)

  •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 벽체타일 철거부분 코너가드 철거(H:600)

벽체 철거(W:500) 남,여 샤워실 SUBJECT TITLE 바 닥

  • 93T 기존 몰탈 및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천 정

  • 경량철골 천정틀(CLIP-BAR) 및 SMC철거

창 호

  • 남, 여 샤워실 출입구 철거(벽체일부 철거)

기 타 - 큐비클 철거 후 신설(H:1,900) A1 B 1/ 50 A3 1/ 100 SCALE NOTE A

샤워실(남)
바
벽
천
기

1층 남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타 : 큐비클 철거(H:1,900)

3 1층 남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Y9 X8 3,800 출입문 철거 7,100 3,900 5,3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2,700

500
2,700

2

닥 : 93T 구배몰탈 / 7T 자기질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높이 철거
출입문측 벽체 철거(W:500)

OPEN 벽타일 철거 벽체 철거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OPEN 벽타일 철거

93T 구배몰탈 철거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PROJECT TITLE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206

김상기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X6 X7 X8 X9

34,200
11,400

11,400 11,400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지하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후)
SUBJECT TITLE

A1 1/ 60 A3 1/ 120 SCALE NOTE 2,675 UP

샤워실(여)
바

샤워실(남)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신설

바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벽 2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신설

2 UP SSD UP 11,000 SSD 벽 Y8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 지하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후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1/ 120
2026. 09
SHEET NO.

A- 301 김상기 지하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후) 1

건축사 사무소
1. Slope 구배는 1:100
2. 돌출되는 벽체 코너부위는 SST 코너비드설치.
: 코너비드

X7 X6 11,400 4,800 3. 방수한계 - 샤워실(H=600)

샤워실(여)
바

4. 샤워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의
위치는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것.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벽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신설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5. 각종 배관배선을 위한 구조용 OPENIG은 SHOP
DWG.를 재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것.
6. 샤워실등의 F.D의 정확한 위치는 타일 나누기를
한 후 온장나누기에 맞도록 할것.

2 UP SSD

7. 샤워실의 출입문의 위치는 타일
나누기의 SHOP DWG. 작성한 후 조종할 것.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지하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SUBJECT TITLE

A1 1/ 50 A3 1/ 100 SCALE NOTE

8. COUNTER TOP의 설치방법 및 재질
(제품사양등) 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9. 타일의 재질,크기 및 색상은 시방서를 참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10. 각종 기구의 재질 및 설치방법은 SHOP DWG.
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것.

B

11. 스리브 및 코너부 주변(W100) 도막방수 할 것.

6,760 C A Y8 지하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2 3 X6 지하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지하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3 X7 Y8 11,400 4,800 Y8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F 600 OPEN 2,800 F 2,800 2,800 F PROJECT TITLE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출입문 신설(창호도 참조)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고양체육관 샤워실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리모델링 공사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302 김상기 지하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후) 1

건축사 사무소
X8

1. Slope 구배는 1:100
2. 돌출되는 벽체 코너부위는 SST 코너비드설치.
: 코너비드

X9 3,900 11,400 3. 방수한계 - 샤워실(H=600)

샤워실(남)
바

4. 샤워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의
위치는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것.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벽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신설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5. 각종 배관배선을 위한 구조용 OPENIG은 SHOP
DWG.를 재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것.
6. 샤워실등의 F.D의 정확한 위치는 타일 나누기를
한 후 온장나누기에 맞도록 할것.

2 UP SSD

7. 샤워실의 출입문의 위치는 타일
나누기의 SHOP DWG. 작성한 후 조종할 것.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지하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SUBJECT TITLE

A1 1/ 50 A3 1/ 100 SCALE NOTE

8. COUNTER TOP의 설치방법 및 재질
(제품사양등) 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9. 타일의 재질,크기 및 색상은 시방서를 참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10. 각종 기구의 재질 및 설치방법은 SHOP DWG.
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것.

B

11. 스리브 및 코너부 주변(W100) 도막방수 할 것.

6,760 C A Y8 지하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2 3 X8 지하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X9 3,900 지하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3 Y8 11,400 Y8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6,76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F F OPEN 2,800 F 2,800 2,800 F PROJECT TITLE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출입문 신설(창호도 참조)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303

김상기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X6 X7 X8 X9

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후)
SUBJECT TITLE

34,200
11,400

A1 1/ 60 11,400 A3 1/ 120 SCALE 11,400 NOTE

샤워실(여)
바

샤워실(남)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or 1,200 신설

바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 큐비클 신설(H:1,9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 큐비클 신설(H:1,900)

벽 벽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or 1,200 신설

큐비클 신설
1
SSD

1 DN 갑 Y9 DN SSD 높이 1,200 신설 구간 높이 1,200 신설 구간

SST'L 재료분리대 신설
(상세참조)
높이 1,200 신설 구간

큐비클 신설
SST'L 재료분리대 신설
(상세참조)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1 1층 샤워실(남, 여) 확대평면도-변경후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1/ 120
2026. 09
SHEET NO.

A- 304 1 김상기 1층 여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후)

건축사 사무소
1. Slope 구배는 1:100
2. 돌출되는 벽체 코너부위는 SST 코너비드설치.
: 코너비드

X7 X6 11,400

3. 방수한계 - 샤워실(H=600 or 1,200)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4. 샤워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의
위치는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것.
5. 각종 배관배선을 위한 구조용 OPENIG은 SHOP
DWG.를 재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것.
6. 샤워실등의 F.D의 정확한 위치는 타일 나누기를
한 후 온장나누기에 맞도록 할것.
A

7. 샤워실의 출입문의 위치는 타일
나누기의 SHOP DWG. 작성한 후 조정할 것.

C SUBJECT TITLE A1 1/ 50 A3 1/ 100 SCALE NOTE

8. COUNTER TOP의 설치방법 및 재질
(제품사양등) 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1
SSD

6,000

1층 여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9. 타일의 재질,크기 및 색상은 시방서를 참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10. 각종 기구의 재질 및 설치방법은 SHOP DWG.
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것.

B

11. 스리브 및 코너부 주변(W100) 도막방수 할 것.

샤워실(여) 높이 1,200 철거 구간

바
벽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or 1,200 신설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 큐비클 신설(H:1,900)

높이 1,200 철거 구간 Y9

큐비클 신설
(H:1,900)

높이 1,200 철거 구간

SST'L 재료분리대 신설
(상세참조)

2 1층 여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3 X6 X7 1층 여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3 X7 1층 여자샤워실 "C"부분 전개도 Y9 X6 6,000 11,400 11,4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방습거울 신설-15EA
(벽체타일 1,200 철거부분)

2,600 출입문 신설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2,700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OPEN
OPEN

600 1,200 600

2,700
600

2,700 F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PROJECT TITLE

3T 우레탄도막방수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305 1 김상기 1층 남자 샤워실 확대평면도(변경후)

건축사 사무소
1. Slope 구배는 1:100
2. 돌출되는 벽체 코너부위는 SST 코너비드설치.
: 코너비드

큐비클 신설
(H:1,900)

3. 방수한계 - 샤워실(H=600)

5. 각종 배관배선을 위한 구조용 OPENIG은 SHOP
DWG.를 재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을것.
6. 샤워실등의 F.D의 정확한 위치는 타일 나누기를
한 후 온장나누기에 맞도록 할것.
7. 샤워실의 출입문의 위치는 타일
나누기의 SHOP DWG. 작성한 후 조정할 것.

B 1층 남자샤워실 "A"부분 전개도 A1 1/ 50 A3 1/ 100 SCALE NOTE

10. 각종 기구의 재질 및 설치방법은 SHOP DWG.
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사용할것.
11. 스리브 및 코너부 주변(W100) 도막방수 할 것.

닥 : 88T 구배몰탈 /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벽
: 11T 시멘트몰탈 / 7T 도기질타일(300X600)-하부 H:600 or 1,200 신설

천

장 :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 열경화성수지천정판(600X600)

기

타 : 출입문(프레임) 신설 / 큐비클 신설(H:1,900)

3 1층 남자샤워실 "B"부분 전개도 Y9 X8 3,800 7,100 3,900 5,3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2,700

열경화성수지천정판
경량철골천정틀(CLIP-BAR)

OPEN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600 OPEN 600 2,700 SUBJECT TITLE

9. 타일의 재질,크기 및 색상은 시방서를 참조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A 바 출입문 신설

1층 남자샤워실
전개도(변경후)

8. COUNTER TOP의 설치방법 및 재질
(제품사양등) 은 SHOP DWG.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할것.

샤워실(남) 2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4. 샤워실내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와 콘센트의
위치는 시공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할것.

1
SSD

SST'L 재료분리대 신설
(상세참조)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액체방수2종(H:600)
11T 시멘트몰탈
7T 도기질타일(300X600)

액체방수 1종
88T 구배 몰탈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PROJECT TITLE 장애인시설 철거 후 재설치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A- 306 김상기 창호일람표-철거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1,000 600 900 300 SUBJECT TITLE

A1
2,100

OPEN F.L 프 레 임 1 마 SSD 감 OPEN

1.2TX45X240 SST헤어라인 마감, 갈바보강

5T 강화유리 5T 강화유리 1층 샤워실(남, 여) 1/ 100 F.L 2 위치및개소 A3 NOTE SSD - 1/ 50 SCALE

1.2TX45X240 SST헤어라인 마감, 갈바보강

부속철물 형 5T 강화유리

태
2,100

형 5T 강화유리 창호일람표(철거) 2개소 지하1층 샤워실(남, 여) 2개소 태

프 레 임
마

감

부속철물
위치및개소

형

태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프 레 임
마

감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부속철물
위치및개소

A- 401 김상기 창호일람표-신설

건축사 사무소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1,500 600 1,100 프 레 임 1 마 SSD 감 300 SUBJECT TITLE

A1
2,100

OPEN F.L OPEN

1.2TX45X240 SST헤어라인 마감, 갈바보강

5T 강화유리 5T 강화유리 1층 샤워실(남, 여) 1/ 100 F.L 2 위치및개소 A3 NOTE SSD - 1/ 50 SCALE

1.2TX45X240 SST헤어라인 마감, 갈바보강

부속철물 형 5T 강화유리

태
2,100

형 5T 강화유리 창호일람표(신설) 2개소 지하1층 샤워실(남, 여) 2개소 태

프 레 임
마

감

부속철물
위치및개소

형

태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프 레 임
마

감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부속철물
위치및개소

A- 402

김상기
1. 표면제는 반드시 0.8mm HPM을 사용하며, 내부 심재는 18mm 방수PB를 사용
한다.

건축사 사무소

2000
900

1000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100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T=0.8mm HPM

1500(VAR)

2. DOOR 잠금쇠는 원형잠금쇠를 사용치 말고, 반드시 도면에 지정된
사각잠금쇠를 사용 해야한다.

OPEN 큐비클 상세도 20

3. 판넬의 SIZE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현장 실측에 의한 도면작성후 감독관과 협의후 시공한다.

1000 900 1800 열림 1920 SUBJECT TITLE A1 NONE A3 NONE SCALE NOTE 100 100 2000(VAR) 9

2. 화장실 칸막이 평면도 SCALE=1/60

3.화장실 칸막이 입면도 SCALE=1/60 Target#1 1500(VAR) 잠금쇠 5

T=0.8mm HPM
T=18mm 방수PB
T=0.8mm HPM

T=0.8mm HPM
T=18mm 방수PB
T=0.8mm HPM

1920

T=0.8mm HPM
T=18mm 방수PB
T=0.8mm HPM
T=0.8mm HPM
T=18mm 방수PB
T=0.8mm HPM

100

T=0.8mm HPM
T=18mm 방수PB
T=0.8mm HPM

1800 20 20 25 Target#1 8 25 Target#1

1.화장실 칸막이 확대 평면도 SCALE=1/10

4.화장실 칸막이 단면도 SCALE=1/60 20

5.화장실 칸막이 상단부 단면도 SCALE=1/5

100.70 34 87.70 39 ∅16 잠금쇠 단면도 SCALE = NONE 받침대 단면도 SCALE = NONE 경첩 단면도 SCALE = NONE 브라켓 단면도 SCALE = NONE 37.53 31 55 35 PROJECT TITLE 28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6.로라 레일상세도 SCALE=NONE 7.옷걸이 SCALE=NONE 받침대 단면도 SCALE = NONE 잠금쇠 단면도 SCALE = NONE 8.받침대 SCALE= NONE 9.잠금쇠 SCALE= NONE 잠금쇠 실물이미지 경첩 실물이미지 상부 단면도 SCALE = 1/5 SHEET NO. 10.경첩 SCALE=NONE 11.상부,브라켓SCALE=1/5 A- 501 김상기 - 주기사항 1. 타일면의 벽체의 모서리, 건축사 사무소 출입문 및 창문의 모서리에

KIM SANG GI
ARCHITECTS & ENGINEERS

설치한다.
스텐레스스틸코너비드(기성품)

TEL: (031) 924-0009
FAX: (031) 924-2590

타일마감
SST'L 재료분리대
(ㅁ- 20X30X1.5)
(내부몰탈충진)

실리콘코킹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91T 구배 몰탈
액체방수 1종

기존타일

잡상세도
스텐레스스틸코너비드
(기성품)

SUBJECT TITLE 구체선 A1 1/ 5 A3 1/ 10 SCALE

NOTE
D10 앵커철근@450

평 면
1

재료분리대 상세도 2 입 면 코너비드 상세도 300 300

기존 몰탈 및 7T 도기질타일 철거
30T 화강석물갈기 철거
시멘트벽돌 철거

650

7T 도기질타일
11T 시멘트몰탈
액체방수2종(H:600)

350 기존 몰탈 및 7T 도기질타일 철거

12T 콩자갈 바닥타일(300X300)
91T 구배 몰탈
액체방수 1종

100 100

7T 자기질타일(300X300) 철거
93T 기존 몰탈 철거

PROJECT TITLE

고양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DRAWING BY

CHECKED BY APPROVED BY DATE

2026. 09
SHEET NO.

2 온탕 상세도(변경전) 2 온탕 상세도(변경후) A- 502 ===== 4.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고양실내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 1개월이상공사 >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 1개월이상공사 >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 1개월이상공사 >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 1억원이상공사 >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G:
A: CE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3 B: 작 업 부 산 물 F: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N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고양실내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고양실내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철 거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109 O: P: Q: 9 R: 3 S: T: 5,865,037
A: 010110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M: N: 010110 O: P: Q: 3 R: 3 S: T: 2,965,000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C: D: 1 M: N: 010111 O: P: Q: 8 R: 3 S: T: -370,252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고양실내체육관 샤워실 리모델링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M: N: 57A9015342831B52EB3326EA8987A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9015342831B52EB3326EA8987A1 AV: 4
A: 건축물 현장정리 B: C: M2 D: 352 M: N: 57A9015315636F58B973945411A48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9015315636F58B973945411A480 AV: 5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292 M: N: 57A9015315534255B1A3CCA7F4E6A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9015315534255B1A3CCA7F4E6A5 AV: 6
A: 준공청소 B: C: M2 D: 352 M: N: 57A901531533945FD40317672BBAF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7A901531533945FD40317672BBAFC AV: 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mm+압 6mm) B: 벽, 도기질타일 300*600 C: M2 D: 212 M: N: 57A9C150798311582443B80A2D13B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9C150798311582443B80A2D13B4 AV: 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83mm+압 5mm) B: 바닥, 콩자갈바닥타일 C: M2 D: 292 M: N: 57A9C15079A3DC51CF83005D9F5BB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7A9C15079A3DC51CF83005D9F5BB6 AV: 10
A: 콩자갈타일 운반비 B: C: 식 D: 1 M: N: 5082015D50E3495F0833C883AF2D533D4A33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082015D50E3495F0833C883AF2D533D4A33AC AV: 5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3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난연3급), SMC, 1.2*600*600mm, 틀포함 C: M2 D: 352 M: 시공비포함 N: 5082015D50B3F25E25F356F187100019F785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082015D50B3F25E25F356F187100019F78562 AV: 54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바닥, 3mm 비노출 C: M2 D: 90 M: N: 57A9915D26A3E954DAB3071FD55C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D26A3E954DAB3071FD55C22 AV: 15
A: 우레탄도막방수 바름 B: 수직부, 3mm 비노출 C: M2 D: 73 M: N: 57A9915D2693C25A3493FFFBF185C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D2693C25A3493FFFBF185CA AV: 16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51 M: N: 57A9915D7EE392541893CE2F69BBC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D7EE392541893CE2F69BBC5 AV: 17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C: M2 D: 292 M: N: 57A9915D8F43FB599803CDC6B6DE9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D8F43FB599803CDC6B6DE9D AV: 1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212 M: N: 57A9915D8F43FB599803CEECBB64D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D8F43FB599803CEECBB64D9 AV: 19
A: 바탕처리 B: 보통, 바닥 C: M2 D: 90 M: N: 57A9915C2DE30E5C6D13DF3B61763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C2DE30E5C6D13DF3B617633 AV: 20
A: 바탕처리 B: 보통, 수직부 C: M2 D: 73 M: N: 57A9915C2DE30E5C6D13DF3B61752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7A9915C2DE30E5C6D13DF3B61752C AV: 21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타일용코너비드 설치 B: SST, 10*10 C: M D: 35 M: N: 57A961597D636159A5D3162317926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A961597D636159A5D31623179267 AV: 23
A: 방습거울후레임 B: 스테인리스, W50*1.5t C: M D: 42 M: N: 57A9B1514AE3E055EF53B152376A3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A9B1514AE3E055EF53B152376A37 AV: 64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0*H30*1.5t, 코킹2줄포함 C: M D: 2 M: N: 57A9E1554A731D5876A3792C8E3CC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A9E1554A731D5876A3792C8E3CC5 AV: 56
A: AL몰딩 설치 B: ㄷ형 C: M D: 199 M: N: 57A9E155ACC3275C14C30E65E89EA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7A9E155ACC3275C14C30E65E89EAA AV: 2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6
A: SSD01[SST240*45*1.2t HL] B: 1.500 x 2.700 = 4.050 C: EA D: 2 M: N: 57A9D156D6C3CB56F7B3D07F20869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D156D6C3CB56F7B3D07F208693 AV: 28
A: SSD02[SST240*45*1.2t HL] B: 1.100 x 2.400 = 2.640 C: EA D: 2 M: N: 57A9D156D6C3CB56F7B3D07F20869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D156D6C3CB56F7B3D07F208690 AV: 57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2 M: N: 5082015D50A3EC59EA136FE2920B8D0554CB2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082015D50A3EC59EA136FE2920B8D0554CB2F AV: 2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26 M: N: 57A9915D7EF3B65968630DEA564E1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915D7EF3B65968630DEA564E12 AV: 2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26 M: N: 57A9D156A9C3C751E8B3CBAFEB24B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D156A9C3C751E8B3CBAFEB24B4 AV: 31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2 M: N: 57A9D156BBE36F587E93228FEC9A4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D156BBE36F587E93228FEC9A4A AV: 32
A: 방습거울설치 - 합판 12mm+STS 1.5mm B: 5mm, 틀 포함 C: M2 D: 7 M: N: 57A9D1565123F65AC7C3B524FA54B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7A9D1565123F65AC7C3B524FA54BA AV: 6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철 거 공 사 B: Q: 010107
A: XSSD01[* 스텐프레임 철거] B: 1.000 x 2.700 = 2.700 C: EA D: 2 M: N: 57A9D156D6C3CB56F7B3D07F20869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9D156D6C3CB56F7B3D07F208691 AV: 34
A: XSSD02[* 스텐프레임 철거] B: 0.900 x 2.400 = 2.160 C: EA D: 2 M: N: 57A9D156D6C3CB56F7B3D07F20869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9D156D6C3CB56F7B3D07F208696 AV: 58
A: 코너가드 철거 B: C: M D: 35 M: N: 57A801548C23D75A9223917810889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178108899 AV: 35
A: 컷팅 B: C: M D: 23 M: N: 57A801548C23D75A9223917810889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17810889A AV: 36
A: 방습거울 철거 B: 600*800 C: EA D: 15 M: N: 57A801548C23D75A922391781089B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1781089BF AV: 66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 B: 천정틀+천정판+몰딩 C: M2 D: 352 M: N: 57A801548C23D75A9223921F9AB2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21F9AB29B AV: 37
A: 조적벽 해체 B: H=3.6m 이하 C: M3 D: 3 M: N: 57A801548C23D75A922394CC2E95E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4CC2E95EE AV: 38
A: 자기질타일 철거 B: 바닥(몰탈포함), T=100mm C: M2 D: 292 M: N: 57A801548C23D75A9223994E691E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94E691E00 AV: 39
A: 도기질타일 철거 B: 벽(몰탈포함), T=18mm C: M2 D: 212 M: N: 57A801548C23D75A9223994E691E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94E691E03 AV: 40
A: 큐비클 철거 B: C: M2 D: 17 M: N: 57A801548C23D75A9223994E691E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94E691E05 AV: 41
A: 화강석발판 철거 B: W:320*55mm(몰탈포함) C: M D: 18 M: N: 57A801548C23D75A9223994E691F2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7A801548C23D75A9223994E691F29 AV: 59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골
재
비 B: Q: 010108
A: 모래 B: 도착도 C: M3 D: 38 M: N: 50AEC1578403FD50FEE3D9C2AB23571B420E43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AEC1578403FD50FEE3D9C2AB23571B420E43 AV: 43
A: 시멘트 B: 40kg C: 포 D: 508 M: N: 5082015D50C39B51A243A4E87A3E24387B79D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082015D50C39B51A243A4E87A3E24387B79DC AV: 4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9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76.47 M: N: 57E5C1590A73F0593A1340050585FE564C52A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E5C1590A73F0593A1340050585FE564C52AF AV: 46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23 M: N: 57E5C1590A73F0593A1340050585FE564AA78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E5C1590A73F0593A1340050585FE564AA784 AV: 47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76.47 M: N: 57E5C1590A73F0593A1340050584D97AE61B7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E5C1590A73F0593A1340050584D97AE61B79 AV: 4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23 M: N: 57E5C1590A73F0593A1340050584D97AE61C1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7E5C1590A73F0593A1340050584D97AE61C1E AV: 4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110
A: 화장실칸막이 B: HDC-210, 방수PB, 안심스크린, 환경표지 C: M2 D: 17 M: 24719308 N: 5FF6E595C52D391165CCD82E05B2C8AA111C32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FF6E595C52D391165CCD82E05B2C8AA111C32 AV: 61
A: 화장실칸막이(접이식도어) B: HDC-1100-F-2, 방수PB C: 조 D: 1 M: 23313465 Q: 010110 R: F S: F T: T X: 1 AV: 6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9C72554FC2C3A2167644A224E57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11059C72554FC2C3A2167644A224E57001 AV: 63
A: 단수정리 B: C: 식 D: 1 M: N: 5FF6E595C52D391165CCD82E05B2C8AA111C3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FF6E595C52D391165CCD82E05B2C8AA111C31 AV: 64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작 업 부 산 물 B: Q: 0101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99 M: 수집상차도 N: 50AEC15784833350CE23ACE3F2A011255900E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EC15784833350CE23ACE3F2A011255900E6 AV: 51
A: 철강설 B: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56 M: 수집상차도 N: 50AEC15784833350CE23ACE3F2A0112559018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EC15784833350CE23ACE3F2A0112559018A AV: 52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30 M: 수집상차도 N: 50AEC15784833350CE23ACE3F3417C57CF2AF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0AEC15784833350CE23ACE3F3417C57CF2AFD AV: 53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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