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P.Q 후 가격입찰)).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안동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라.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49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1,361,818,182원, 부가가치세 : 금136,181,81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74호(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85233-000)에 따라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도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2026. 10. 6.(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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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 공고문(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P.Q 후 가격입찰)).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91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P.Q 후 가격입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나. 위
치 : 안동시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5개월간
라. 용역추정금액(기초금액) : 금1,498,0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추정가격 : 금1,361,818,182원, 부가가치세 : 금136,181,818원】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9. 30.(수)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안동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지명경쟁(사업수행능력평가에 선정된 업체),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74호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R26BK01685233-000)에 따라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이며,
나.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공동도급
협정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에 따라 전자문서로 2026.
10. 6.(화) 18:00(입찰참가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미 자격자(면허, 인·허가 등록기준)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되며, 낙찰자 결정전까지는 비공개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항목 중 가.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
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일 기준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는 P.Q 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서류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 사유가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 예규,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타(☎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1)
2) 용역에 관한 사항 : 안동시 상수도과(☎054-840-573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안동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
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
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
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서 약 자 :
안동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귀하 월 일
===== 과업지시서(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hwpx =====
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8.
안동시
상수도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5552" leader="3" type="2"/>1
1. 과업명 <hp:tab width="39932"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7412" leader="3" type="2"/>1
3. 과업의 개요<hp:tab width="37412" leader="3" type="2"/>1
3.1 과업대상 지역<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1
3.2 과업대상 범위<hp:tab width="34140" leader="3" type="2"/>2
4. 과업목표 <hp:tab width="38672" leader="3" type="2"/>3
5. 과업기간 <hp:tab width="38672" leader="3" type="2"/>3
6.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6800" leader="3" type="2"/>3
Ⅱ. 행정 및 일반사항<hp:tab width="31648" leader="3" type="2"/>4
1. 행정 및 일반사항<hp:tab width="34244" leader="3" type="2"/>4
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29712" leader="3" type="2"/>4
1.2 계약 및 착수<hp:tab width="34752" leader="3" type="2"/>4
1.3 공정보고<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5
1.4 용역감독<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6
1.5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31620" leader="3" type="2"/>6
1.6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2880" leader="3" type="2"/>7
1.7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8
1.8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hp:tab width="26544" leader="3" type="2"/>9
1.9 용어의 해석<hp:tab width="35400" leader="3" type="2"/>9
2. 과업수행지침<hp:tab width="36084" leader="3" type="2"/>10
2.1 기본방침<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10
2.2 기본업무의 협의<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10
2.3 자료의 수집 및 협조<hp:tab width="29608" leader="3" type="2"/>11
2.4 적용기준 및 기술 <hp:tab width="30868" leader="3" type="2"/>12
2.5 관계기관 협의 등<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13
2.6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32164" leader="3" type="2"/>13
2.7 안전대책<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14
2.8 단 위<hp:tab width="38464" leader="3" type="2"/>14
Ⅲ. 과업수행방법<hp:tab width="33920" leader="3" type="2"/>15
1. 블록관리 및 누수관리<hp:tab width="31008" leader="3" type="2"/>15
1.1 작업 준비 및 시설물 현황조사<hp:tab width="23920" leader="3" type="2"/>15
1.1.1 관련계획에 대한조사<hp:tab width="27312" leader="3" type="2"/>15
1.1.2 상수도 급수량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hp:tab width="17808" leader="3" type="2"/>15
1.1.3 현장 시설물 현황 조사<hp:tab width="26016" leader="3" type="2"/>15
1.2 유량 분석<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16
1.2.1 유량분석<hp:tab width="34260" leader="3" type="2"/>16
1.3 블록 점검<hp:tab width="35944" leader="3" type="2"/>16
1.3.1 경계밸브 조사<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16
1.3.2 블록고립 확인<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17
1.3.3 수압측정<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18
1.3.4 관망해석<hp:tab width="34260" leader="3" type="2"/>18
1.4 누수관리<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19
1.4.1 단계시험<hp:tab width="34164" leader="3" type="2"/>19
1.4.2 노면음청조사<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20
1.4.3 상관식누수탐사<hp:tab width="30384" leader="3" type="2"/>21
1.4.4 누수확인조사<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21
1.4.5 누수복구입회<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21
1.5 밸브류 및 수용가 조사<hp:tab width="28348" leader="3" type="2"/>22
1.5.1 수용가 조사<hp:tab width="32256" leader="3" type="2"/>22
2. 민원관리<hp:tab width="38604" leader="3" type="2"/>22
2.1 민원대응<hp:tab width="36592" leader="3" type="2"/>22
2.1.1 누수 민원대응<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23
2.1.2 수압 민원대응<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24
2.1.3 수질 민원대응<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24
3. 상수도관망 정보화 관리<hp:tab width="29748" leader="3" type="2"/>24
3.1 관망 정보화 관리<hp:tab width="31516" leader="3" type="2"/>24
3.1.1 관망도 전산화<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24
3.1.2 속성정보 입력<hp:tab width="30996" leader="3" type="2"/>25
3.1.3 부단수 관내시경 조사<hp:tab width="26568" leader="3" type="2"/>25
4. 보고서 작성 및 과업성과품<hp:tab width="27840" leader="3" type="2"/>26
4.1 보고서 작성<hp:tab width="34684" leader="3" type="2"/>26
4.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684" leader="3" type="2"/>2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안동시 상수도관망 전문유지관리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수도법 제21조의 제2항(상수도관망의 관리)에 따라 안동시 급수구역의 유수율, 수압, 수질 및 시설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민원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해결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또한, 유수율이 저조한 블록에 대한 집중적인 누수탐사를 통해 생산량을 절감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상수관망 관리와 상수도 경영합리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3.1 과업대상 지역: 안동시 전체 급수구역 일원
3.2 과업대상 범위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1. 블록관리
1.1 작업준비 및 계획
1.1.1 자료수집 및 준비
식
1
1.1.2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1,248.0
배수관로 연장
1.2. 유량 및 수압 분석
1.2.1 유량분석
회
612.0
매월 1회
1.3. 블록점검
1.3.1 경계밸브 조사
소블록
51.0
전체블록
1.3.2 블록고립 확인
소블록
11.0
블록수의 20%
1.3.3 수압측정
회
22.0
블록고립 소블록/2회
1.3.4 관망해석
소블록
11.0
해당블록
1.4 누수관리
1.4.1 단계시험
블록
11.0
블록수의 20%
1.4.2 노면음청조사
㎞
254.1
배수관연장 30%,20%
1.4.3 상관식누수탐사
㎞
7.6
배수관로연장의 3%
1.4.4 누수확인조사
개소
50.0
배수관1km당 누수0.2건 적용
1.4.5 누수복구입회
개소
50.0
배수관1km당 누수0.2건 적용
1.5. 수용가조사
1.5.1 수용가조사
전
1,085.0
전체수용가의 3%
2. 민원관리
2.1 누수 민원대응
개소
100.0
2.2 수압 민원대응
개소
50.0
2.3 수질 민원대응
개소
30.0
3. 상수관망 정보화 관리
3.1 관망도 전산화
㎞
12.5
배수관연장의 1%
3.2 속성정보 입력
㎞
12.5
배수관연장의 1%
3.3 부단수관내시경조사
개소
11
유수율 이상블록
4. 보고서 작성
식
1
4. 과업의 목표 : 안동시 급수구역 블록 점검 및 유수율제고
가. 현대화사업 완료 구간은 사업 준공 유수율 이상 유지관리
나. 유수율 이상 블록 블록점검 및 유수율제고
5.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5개월로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반조건에 의한 사유 발생 시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용역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민원발생에 의해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기타 발주청 및 사업대상 지자체의 사정에 의해 과업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Ⅱ. 행정 및 일반사항
1. 행정 및 일반사항
1.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마. 본 과업지시서에 의해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한 사항
바.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2 계약 및 착수
1.2.1 계약절차
계약상대자는 낙찰자 통보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G2B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2.2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 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 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가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공정보고
1.3.1 착수보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또는 감독원 협의하여 별도의 날짜를 선정하여 과업수행계획을 포함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1.3.2 월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사업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다음달 과업 수행계획
마. 전월 과업관련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1.3.3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 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가. 분기별 1회 이상의 중간보고 필요시
나.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3.4 준공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감독원에게 최종 과업성과품과 함께 준공보고를 하여야 한다.
1.3.5 수시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보고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4 용역감독
1.4.1 용역감독
감독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1.4.2 용역점검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의 책임
1.5.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1.5.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4 안전관리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법률준수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용역대가의 지급
1.6.1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6.2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1식 금액 중 경비항목은 실집행금액으로 예산범위내에서 정산한다.
1.6.3 과업대상지역의 목표
1) 현대화사업 완료 구간은 사업 준공 유수율 이상 유지관리한다.
2) 유수율이상블록(10개블록) 블록점검 및 블록고립 완료를 목표로한다.
1.6.4 성과유수율은 준공전 6개월 평균 유수율은 말하며, 최적관망 운영시스템에서 조회·산출된 값과 사업소 요금자료를 적용한다. 단, 계측기 및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한 공급량 측정이 불가할 경우에는 해당 월에 대한 공급량 및 부과량자료를 제외하고 유수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1.6.5 계약상대자는 목표 유수율에 미달 할 경우 정산하며, 정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정산 변경 기준
목표유수율
성과유수율
87%이상
87% 미만
누수탐사 공종 항목의 5%를 삭감하여 정산
(노면음청조사에 적용)
85~87% 미만
누수탐사 공종 항목의 10%를 삭감하여 정산
(노면음청조사에 적용)
80~85% 미만
누수탐사 공종 항목의 15%를 삭감하여 정산
(노면음청조사에 적용)
80% 이하
누수탐사 공종 항목의 20%를 삭감하여 정산
(노면음청조사에 적용)
1.6.6 본 과업에서 제시한 각 공종의 대가는 제반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1.7 보안 및 비밀유지
1.7.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7.2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3 자료보관함 설치
과업수행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누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7.4 취득자료의 관리
과업수행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에도 감독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7.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소각하여야 한다.
1.7.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 중, 과업완료, 퇴직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8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1.8.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8.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과업수행지침
2.1 기본방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계획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제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설계기준 등과 각종 계획인자들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바.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차.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는 과업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과업 내용, 용역 공정계획, 과업수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감독원 및 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특히 최종보고서 작성 이전, 과업의 중요사항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어 있는 모든 사항은 상호 보완적이며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일반적 관행에 따라 당연히 수행되어야 할 사항이면 상호 협의하여 추가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위계획 및 기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지자체의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관망진단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과업수행중인 관련계획이 있는 경우 본 과업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계 기관에 요청하도록 감독원이 협조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부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협조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원이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과업 및 사업수행과 관련되는 법령
(2) 상수도 시설기준(상하수도협회)
(3)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환경부)
(4) 상수도 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환경부)
(5)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가이드라인(환경부 물이용기획과)
(6)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환경부)
(7)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한국수자원공사)
(8) 기타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입증되어 설계에 적용된 사례 등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 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관계기관 협의 등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2.6 과업성과품 작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산출내역서, 관련도면 등 설계도서는 전산물(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은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6.3 관련도면
가. 본 과업은 관련 도면은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사업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2.7 안전대책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2.8 단 위
제반분석, 보고서, 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토록 한다.
Ⅲ. 과업수행 방법
1. 블록 관리 및 누수관리
1.1 작업 준비 및 시설물 현황조사
계약상대자는 상수도관망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포함한 기초자료를 조사 및 분석하고,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도면준비 및 자료 분석, 전체 공정에 대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 관련계획에 대한 조사
가.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진행중인 계획포함)
나.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다. 블록시스템 구축계획(과거 도상검토계획)
라. 유수율제고 사업계획
마. 도시정비 기본계획
바. 상수도관망 기술진단
1.1.2 상수도 급수량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
가. 상수도 급수량 및 용도별 사용실적 등 조사
나. 공급계통별 공급량 조사
다. 유사도시 급수량 추이 조사
라. 간이상수도 및 미급수지역 조사
마. 검침 부과량 자료와 수용가 주소 대조 확인조사
1.1.3 현장 시설물 현황 조사
가. 정수시설 시설현황 조사
나. 송․배수․급수시설 현황 및 이력 조사
다. 상수도 관망도, GIS 구축현황 조사(기타 지하매설물 조사 포함)
라.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배수지, 블록유량계, 가압장, 감압밸브 등 현황조사
1.2 유량 및 수압분석
1.2.1 유량분석
가. 유량분석은 기존 설치된 유량계와 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취득하며 부과량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부과량을 적용하여 분석해야 한다.
나. 블록별 유입유량과 부과량 자료를 분석하여 블록의 고립이 불분명(이상 수압발생, 유수율 100% 초과 또는 유수율 저조블록) 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블록고립 확인 대상 선정 여부를 판단해, 선정된 경우 블록고립 후 유수율을 분석 한다.
다. 블록별 누수량, 블록 내 부과량, 관로 길이, 급수전 수 등을 고려하여 유수율 저조블록에 대한 유수율 개선방안 및 유수율제고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유수율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라. 유량패턴, 일별 최대 용수사용량, 일일 용수사용시간 등을 분석하여 목표
유수율 달성이 가능하도록 과업을 수행하며, 주단위 분석을 통하여 유수율 변화추이를 확인하고 유수율을 관리해야 한다.
1.3 블록 점검
1.3.1 경계밸브 조사
가. 유수율 저조 또는 이상 블록의 고립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경계 밸브의 개도율, 회전수등을 조사하여 블록 고립 여부를 판단한다.
나. 경계 밸브 개방시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 민원 대응 등의 사유로 개방되었는지 분석하고, 블록 재고립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다. 밸브의 종류, 관경, 재질, 밸브실 규격, 철개규격, 심도, 밸브개폐, 밸브의 방향을 조사하고, 경계밸브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라. 경계밸브 조사 시 밸브의 파손, 누수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조치 후 결과를 보고한다.
마. 경계밸브 조작 시 밸브의 파손, 적수발생 등을 고려하여 급격한 조작을 하지 않아야 하며, 민원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실시한다.
바. 수요량 변동으로 인한 블록 분할 및 블록 경계 재조정시, 블록 경계 관망도, 신규 경계밸브 대장, 수용가정보 등을 갱신하여야 한다.
1.3.2 블록고립 확인
가. 유량 및 수압분석을 통해 파악된 유수율 저조 또는 이상 블록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고 시행한다.
나. 용수 사용량이 적은 야간시간(01:00~04:00)에 블록 유입지점의 밸브를 조작하여 차단하고, 유량 및 수압 변동 등의 분석하여 블록 고립여부를 확인하는 완전고립방법으로, 만약 유입지점의 밸브를 차단대도 고립이 되지 않는 경우, 경계밸브 및 비상 연결밸브의 개・폐여부를 재확인하여 고립을 검증하며, 고립확인 후에는 유입 지점의 밸브를 천천히 개방하고, 퇴수 작업 및 탁도 측정을 통해 적수 및 민원 발생을 방지 한다.
다. 블록고립 확인 전 단수홍보, 밸브조작, 민원대응 등의 고립 세부계획을 작성하고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라. 블록고립 확인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획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
마. 블록고립 확인이 완료되면 적수 등의 민원예방을 위하여 이토작업을 실시하며, 충분한 배수작업과 동시에 탁도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배수량을 산정하여 공공수량에 포함하며 유량계등 계측시설이 없을시 해당지역의 수압을 고려한 오리피스 공식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오리피스 공식 : Q=CA(유량계수(C): 0.60적용)
바. 블록고립 확인에 따른 수질민원 발생 시 그 원인을 분석하여 향유 유지관리 대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한다.
사. 블록고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원인분석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블록고립을 위한 추가시설 및 확인굴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즉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존 구축 블록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급수체계를 분석하고, 장래 급수구역의 용수수요량, 시설개량 및 확충계획 등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계획이 수립되도록 급수체계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자. 블록재조정 계획시 블록간 경계지역에 연결관로 및 기존밸브가 있는 경우 비상시 블록간의 연결관로로 활용하여야 한다. 블록간 경계지역에 연결관로는 있으나 기존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경계밸브 등을 설치하고 비상시 블록간의 연결관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블록간 연결관로가 없는 경우에 비상시 블록간 연결관로 및 밸브신설과 비상 급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차. 블록재조정계획에 따라 조정된 계획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블록재 조정(안)을 확정하면, 추가 시설물(관로, 밸브 등)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이 가능하도록 공사물량을 제출하여야 한다.
카. 블록 재조정에 따른 추가 블록고립 확인 및 수압측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수량에 대해서 실시물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1.3.3 수압측정
가. 수압측정을 통하여 블록별 적정 수압유지 및 안정화, 누수량 저감, 복원누수의 발생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수압 관리방안을 제출한다.
나. 수압측정 위치는 누수다발, 블록 내 수압편차, 고수압 및 저수압, 감⋅가압구역 등을 고려하여 블록 정수압과 동수압을 확인 할 수는 지점을 선정 하여야 한다.
다. 수압측정은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하며, 소화전, 수용가 수도꼭지 또는 관로상에 측정하며 유입, 평균, 임계를 고려해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라. 수압측정 결과는 수압변화와 유량변화의 관계를 시계열로 분석하여야 한다.
1.3.4 관망해석
가. 기존 관망해석 모델을 기반으로 유수율 저조 또는 이상 블록에 대해 수압측정 및 유량자료를 활용하여 모델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망해석 자료와 현장조사데이터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파악하여 현장데이터와 기준으로 모델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동수두와 수리해석을 검토한 결과를 비교하여 측정지점의 동수두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공급체계를 재확인하여야 한다.
라. 수압자료와 유량분석, 관망해석 결과 아래와 같이 이상 수압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압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전 블록검증, 재조정, 누수확인 등 원인분석 및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1) 타지점보다 수압이 저조한 지역 2) 수압편차가 매우 심한 지역
3) 블록유입점 또는 배수지 등 지반고가 높아 동수두가 블록내 평균 동수두에 비해 높게 형성된 지역외에 지반고가 낮아 동수두가 높게 형성되는 저지대지역
4) 유량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수압이 변동되는 지역
마. 수압관리 대상구역의 선정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1) 고수압(7kgf/㎠이상) 또는 저수압(1.5kgf/㎠이하)으로 인해 민원 또는 누수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
3) 주야간 수압편차가 심한 지역 4) 기존 블록에 신규 확장되는 지역
5) 출수불량이 상시 발생되는 지역 등
바. 수압관리 방안은 소블록의 분할 관리, 감압밸브 운영, 유량조절밸브 운영 등 블록별 여건에 따라 수압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사. 수압관리 방안 선정시 가능한 경제적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아. 수압 관리방안을 선정한 후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압관리 전후의 수압을 비교하고 최대 최소 감압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자. 수압 관리방안 선정시에는 감압으로 인한 블록내 수용가의 출수불량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 누수관리
1.4.1 단계시험
가. 유수율 저조블록의 누수탐사 효율성을 높이고 블록내의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기 위해 단위구간별로 단계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나. 단계시험 전 단위구간 분할기준, 대수용가현황, 밸브조작 순서, 인력투입 및 시간계획, 밸브조작에 따른 적수발생시 이토계획, 민원처리 방안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 완전고립법 최원점으로 부터 단계적으로 밸브를 차단하여 유입유량이 “0㎥/h”이 됨을 확인한 후 역순으로 개방하는 방법과 부분 고립법 블록내 일정구간에 대한 밸브를 한 단계씩 차단해 이때 유량변화를 측정하고 부분적으로 고립을 확인 후 다시 개방하는 방법이 있어 현장 여건에 맞는 방식을 감독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조작할 밸브에 대한 사전선정 및 밸브상태 확인
2) 순차적으로 단계별 밸브를 차단(최소 5 ∼ 10분 이상) 및 유량안정화 확인
3) 밸브잠금 완료 후 단계 회복시 순차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야 하며,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천천히 조작한다.
4) 단계시험 구간에 제어가 불안정한 감•가압 시설물이 포함되어 있을시 부분 고립을 실시하고 문제 감∙가압시설물에 대한 향후 대책 방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라. 단계시험은 블록 규모에 따라 4단계 이상으로 하며, 단계별 최소유속은 0.2m/sec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마. 단계별 밸브조작 시간 및 유량자료를 분석하여 각 단계별 유량의 변동값을 분석하여 단계별 추정 누수량 및 누수혐의 구간을 도출한다.
바. 단계 시험간에 적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수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시험시 다량의 누수가 의심되는 관로에 대해서는 과거 누수사고이력, 관종, 매설년도 등을 분석하여 정비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2 노면음청조사
가. 단계시험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밀탐사 대상구간 선정하여 누수발생 유무를 판단하며, 정밀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나. 밸브류(제수밸브, 소화전, 공기밸브) 및 급수전의 청음을 통하여 배수관로의 누수징후를 조사한다.
다. 노선확인이 불가능한 잔존관의 누수탐사를 위해 도로노선을 따라 누수징후를 주·야간으로 탐사한다.
라. 누수징후 지점에 대한 노면음청조사는 급•배수관로 매설 노면을 반경 1m이내 간격으로 정밀하게 탐사해야 한다.
마. 노면 청음 탐지기외 가스식 누수탐사를 실시 할 경우 사전에 감독과 사용압력 탐사 방법과 가스 주입량 및 사용 압력에 대해 반드시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4.3 상관식누수탐사
가. 블록이 구축된 지역 혹은 블록이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상수도 시설물 중 주요 밸브류에 상시누수감시기를 설치하고, 누수의 발생관로 및 위치를 상관탐사 한다.
나. 상시누수감시 상관식 탐사에 의하여 누수위치가 확인되면 즉시 감독원에게 누수복구를 의뢰하고, 누수복구가 완료되면 상시누수감지기에서 누수가 소멸된 DATA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단계시험 결과 누수량 분포가 확인된 구간부터 우선 실시하며, 대상관로에 대한 누수징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상관식 탐사 결과 확인된 누수지점에 대하여는 노면음청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위치를 재탐사 하여야 한다.
1.4.4 누수확인조사
가. 노명음청조사 결과를 반영 누수징후 지점의 천공(해머드릴, 보링바)을 실시하여 누수지점 확인 및 오탐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천공 전 통신, 도시가스 및 기타 지장물 등의 노선에 주의하여 천공해야 한다.
다. 누수 적출 시 적출보고서를 작성하여 누수 수리가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누수수리는 발주처에서 실시하며, 계약상대자는 입회하여 감독관을 보조해야 한다.
1.4.5 누수복구입회
가. 누수 복구 시 현장에 입회하여 누수위치의 오류시 정확한 위치확인 및 불용관, 잔존관 여부를 확인하고, 누수의 형태 및 원인, 관종을 확인하여 기록해야 한다.
나. 누수 복구 시 노출된 상수도관로를 조사하여 관망도 보완에 활용한다.
1.5 수용가조사
1.5.1 수용가조사
가. 수용가조사 대상은 안동시 전체 급수전수의 3%에 해당하는 수용가로 하며, 급수구역 확장 및 급수체계전환 등에 따른 조사대상 변경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여부를 판단한다.
나. 계량기의 상태점검, 지하저수조의 유무 확인, 급수전 수압 등을 조사하고, 옥내 누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확인 작업을 하여야 하며, 필요시 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량기 교체 계획 등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조사항목의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가감할 수 있다.
1) 수도계량기의 위치, 규격, 년도, 지침, 기물번호, 파손 유무
2) 보호통의 상태 및 위치, 봉인여부, 대구경(75mm이상) 계량기의 경우 저류조 사용 유무
3) 해당 시설물의 사진촬영
4) 문제 수도계량기의 교체 및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 계획 수립
5) 수용가의 부정급수 여부
다. 조사결과는 대장으로 작성하여 과업기간 동안의 변경사항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한다. 급수구역 확장 및 급수체계전환 등에 따른 조사물량 증가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이행 수량에 대해서 실시물량에 따라 정산 지급한다.
2. 민원관리
2.1 민원대응관리
가. 계약대상자는 주간(09~18시) 기준, 일 1회 이상 통홥관제상황실에서 관망운영 모니터링을 해야한다. 평일 야간, 주말, 휴일 주•야간은 현장사무실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근무자는 비상연락망을 갖추도록 한다.
나. 민원업무는 누수민원, 수압(출수불량, 과수압) 민원, 수질민원으로 구분한다.
다. 민원업무는 주간(통상근무시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주간수행 불가시에는 야간(감독기관과 협의후)에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야간 또는 휴일에 민원처리 당직자를 현장 배치해 신속히 조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민원 및 불가피한 사유로 다수의 인원이 투입되어 휴일 또는 야간에 민원업무를 수행할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휴일 근무자를 추가 지정하여야 하며, 휴일 근무자에 대해서는 사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 주내 정상 근무일에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한 날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마. 민원 대응을 위해 상시 누수복구 업체 등과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하며, 비상시 긴급출동이 지연되지 않아야 한다.
바. 민원지역 확인굴착
1) 계약상대자는 민원 지역의 근원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관망시설물을 확인필요 지역의 확인굴착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2) 확인굴착시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관로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 확인 굴착은 가로, 세로 2.0m기준 1회로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현장에서 사진 등을 활용하여 간략 보고 및 승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4) 줄파기 등의 교통 통제가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사전 협의를 완료한 후 시행한다.
5) 확인 굴착 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원해결 방안과 함께 감독에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2.1.1 누수 민원대응
가. 누수민원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누수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나. 누수위치 확인은 민원인과 대화로 지상노출, 출수불량 등에 대한정보를 수집하고 장비를 활용하여 누수위치를 탐사하여야 한다.
다. 누수위치가 확인되면 누수위치의 개략적 내용과 복구에 필요한 개략적인 내용을 감독원에게 즉시보고하고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지역의 복구업체에게도 연락하여 출동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2 수압 민원대응
가. 수압민원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수압 민원 발생지점과 인접한 소화전, 수용가 수도꼭지 등에서 간이 수압계를 사용하여 수압 상태를 확인한다.
나. 구역 단위의 수압민원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자기록 수압계 사용하여 수압측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관경의 적합성 등 적정수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제시한다.
2.1.3 수질 민원대응
가. 수질민원이 접수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탁도계와 육안 확인으로 수질상태를 확인하고, 수질 이상이 확인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퇴수등 적절한 조치를 시행한다.
나. 퇴수 위치 선정시 관로의 물 흐름 방향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퇴수 시 또 다른 수질민원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량(본관 유속 0.4m/sec이하)을 퇴수 한다. 이때, 퇴수량을 확인하기 위해 퇴수시설에 이동식 계량기를 설치하여 퇴수량을 측정하거나, 오리피스 공식을 이용하여 퇴수량을 계산하여 공공 수량에 적산 되도록 해야 한다.
※오리피스 공식 : Q=CA(유량계수(C): 0.60적용)
다. 수질발생 관로의 소화전 및 수용가 계량기 등을 통하여 수질 및 이물질의 유무를 확인해 탁도가 0.5NTU이하이고, 이물질이 없을시 퇴수를 종료한다.
라. 탁도계 및 잔류염소 측정기를 통한 수질분석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각 보고하며 향후 수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상수관망 정보화관리
3.1 관망 정보화 관리
3.1.1 관망도 전산화
가. 밸브류조사, 수용가조사, 누수수리 입회 등을 토대로 관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나. 관망도 작성 시 관로 및 관로부속시설(밸브류, 소화전), 급수관로 및 부대시설, 계량기 위치 등이 표기되어야 한다.
다. 관망도 작성은 1/500~1/1,000의 축척으로 작성해야 한다.
라. 관망도 작성 시 축척 등 변경사항 발생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 해야 한다.
3.1.2 속성정보 입력
가. 기존 관망도에 누락되었거나, 신규 상수관로 설치공사, 관로 교체 및 도로확장 공사등 기존관망도의 변경 현황에 대해 관망도를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완된 관망도는 지속적으로 GIS와 연계 되도록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망도 보완작성시 관로의 속성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 속성자료를 DB입력하여야 한다.
3.1.3 부단수 관내시경조사
가. 공법은 부단수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며 제어 밸브 개폐로 인한 단수,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한다. 단, 사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단수의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할 수 있다.
나. 조사 대상은 단계시험 및 누수탐사결과 누수가 다수 발생하는 관로, 누수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관로와 노후관로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내시경의 삽입은 50㎜ 새들분수전 등을 통해 삽입하여야 한다.
라. 내시경 조사는 100㎜이상 관로에 적용하며 설치 장소는 감독원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마. 내시경 장비는 8.0kgf/㎠ 이하 수압에서 자유롭게 실시가 가능해야 한다. 단, 8kgf/㎠ 이상의 경우 주변 밸브 조작 및 배수 작업을 통해 수압을 조절하여 실시해야 한다.
바. 내시경을 삽입한 포인트에서 양방향으로 10m 이상 카메라가 전진하며 최소 2개소 이상의 관로 연결지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굴곡관, 관경 축소 배관 등 카메라 전진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사. 관체 조사는 모두 동영상으로 저장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중요 화면을 발췌하여 사용한다.
아. 부단수 관내시경 장비를 활용하여 관내부의 스케일, 결절 그리고 도장재의 박리 유무와 같은 관내면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의 교체나 갱생과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4. 보고서 작성 및 과업성과품
4.1 보고서 작성
가. 과업의 성과 전체를 보고서 및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과업의 완료와 함께 보고서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되 최종보고서 작성에 앞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은 국문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는 원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모든 성과품은 관련규정에 의거 작성하되, 전산으로 활용가능 하도록 USB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보고서, 제계산서, 기타성과는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 사진첩과 같이 워드프로세서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는 이미지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바. 용역준공 후에 설계오류에 대한 감독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 완료와 동시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성과품의 범위
본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며, 성과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하고, 여기에는 인쇄비 등 성과품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
과
품
명
수 량
1) 보고서
3부
2) 각종 조서
가) 밸브류 및 시설물 관리 대장
1부
나) 수용가조서
1부
다) 경계밸브대장
2부
라) 누수적출 및 분석 보고서
2부
마) 민원처리 대장
2부
바) 현장조사 사진첩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