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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 개 찰 일 시 : 2026. 10. 6.(화) 11:00
□ 수 요 기 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Ⅴ. 공사입찰유의서
Ⅵ. 공사계약특수조건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 공사내용 :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공사, 옥탑층 위생 및 가스 배관 공사 등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234,015,000원
[(추정가격) 212,740,910원 + (부가가치세) 21,274,09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584,670,000원
1.6.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234,015,000원
1.7. 공사 구분 : 전문공사
1.7.1 공종 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7.2.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7:00 ~ 10. 6.(화) 10:00
2.2.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입니다.
3.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3.3.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8.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861,529원
3,780,881원
376,004원
1,830,742원
3.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89,693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기타 사후 정산항목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3.1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차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9)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6.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11.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11.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4.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3.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4.5. 보충 정보 제공처
14.5.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14.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14.5.3.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
(인)
【붙임3】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경북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기계설비).pdf =====
공사입찰설명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 개 찰 일 시 : 2026. 10. 6.(화) 11:00
□ 수 요 기 관 : 경북지방우정청
이 입찰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경 북지방우 정청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공사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
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Ⅰ. 공사 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공사입찰특별유의서
Ⅴ. 공사입찰유의서
Ⅵ. 공사계약특수조건
Ⅶ. 공사계약일반조건
Ⅷ.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
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
경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25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가.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 안전보건관리 준수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
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건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설비)
1.2. 공사현장 :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00
1.3. 공사내용 :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공사, 옥탑층 위생 및 가스 배관 공사 등
※ 세부 공사내용은 설계도서 확인 요망
1.4.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60일(공휴일 포함)
1.5. 추정금액 : 234,015,000원
[(추정가격) 212,740,910원 + (부가가치세) 21,274,09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 설치 관급금액 : 584,670,000원
1.6. 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세) : 234,015,000원
1.7. 공사 구분 : 전문공사
1.7.1 공종 구성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1.7.2.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함’을
사유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접수 및 개찰 일정
2.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8.(월) 17:00 ~ 10. 6.(화) 10:00
2.2.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2.3. 개찰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3.1.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3.1.1. 적격심사 기준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3.1.2. 이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입니다.
3.1.3.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한다)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조달업체업무-시설자기실적) 등을 이용하여 동 시스템에 게재된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2.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3.3. 전자입찰,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3.4.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5.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3.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7.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3.8.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3.8.1.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2,861,529원 3,780,881원 376,004원 1,830,742원
3.8.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9. 이 공사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공사입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189,693원)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3.10. 기타 사후 정산항목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
3.11.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4.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
터(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
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4.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 등록증
을 교부받은 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 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
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4.「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
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부정당업차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4.6.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장소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053-940-1419)
5.3. 입찰 참가 전에 현장확인 및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 참가신청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국가계약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
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지문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7.3.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
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
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
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3.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공사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8.5.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낙찰자 결정은「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9.3.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를 실시
하고,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사유가 없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 이상이 되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제2조의5(순공사원가 기준
등의 공고),「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5조(순공사원가 기준 낙
찰 배제 세부절차)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
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
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6. 적격심사 자료는 관련협회에서 조달청에 제공한 자료를 기준으로 나라장터
시스템(나라장터 DB활용)을 이용하여 평가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사항
10.1.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
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1.「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11.1.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
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
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11.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11.3.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4.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
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 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 및 전자적 대금관리시스템 이용 관련사항
12.1.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한『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을 적용합니다
-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통해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12.2. 『건설산업기본법』등 하도급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청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이용 확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대금시스템 이용 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
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4.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
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
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5.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5.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2.5.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3. 실적증명(하도급자가 온라인으로 실적증명서를 요청 시 원도급자가 발급)
하여야 하며, 대금지급을 위해서는 제휴은행을 통해 전용 결제계좌를 개설
하여 시스템에 등록,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12.6.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시행
13.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건설근로자법 시행령」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2.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
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13.2.1.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이거나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
우로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이동통신단말장
치용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3.2.2. 단말기 설치·운영 비용은 공사원가에 반영된 퇴직공제부금비에서 사용합니다.
13.3.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금융기관(우체국·하나은행)에서 전자카
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공사입찰설명서, 청렴계약특수조
건, 계약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4.3.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조
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4.4.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14.5. 보충 정보 제공처
14.5.1.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 1588-0800)
14.5.2.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경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이동현 (☎ 053-940-1584)
14.5.3.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 경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함시형 (☎ 053-940-1419)
참고 1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
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
하지 않으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
담당자의 실제 내선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044-200-8141)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 【붙임1】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시스템」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북지방우정청장 귀하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번호 :
대 표 자:
(인) 【붙임3】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경북지방우정청 발주부서 우정계획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제26조 제1항 5호 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8
◯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계약상대자(확인인) 경북지방우정청 재무관 귀하 월
일
(서명 또는 인)
===== 1.기계일반시방서.hwpx =====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 일반 사항 제 2장 . 배관 공사 제 3장 . 용접 및 도장 공사 2. 특기 시방서 제 1장 . 냉각탑 설치 공사 3. 관급 시방서 제 1장 . 냉,온수기 설치공사
1.일반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1.1 본 시방서는 기계설비 공사에 적용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표준
시방서를 기준 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1.2 설계도면,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특기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기기 및 재료(기자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는 특기하지 않는 한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
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취급설명서, 견본 등의 기술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3 검사에 불합격한 기기 제품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고 반출 예정일과 반출 방법 등의 반출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공사 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건설공사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 라 한다)”라 함은 “공사도급계약
서”에 기재되어 있는 “현장 감독자”로써 감독책임을 맡은 기술자로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
검사, 승인 및 시험입회 등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 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3.1 ‘감리원’이라함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감리전문회사에 종사하면서 책임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책임감리원’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과 감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감리전문회사를 대표
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 업무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2)‘보조감리원’이라 함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4.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계약자”를 말한다.
5. 시
공
5.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 설비가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한다. 다만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5.2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시공한다.
5.3 수급인은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 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4 제작도 및 시공도 : 수급인은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5.5 공사에 관한 상황, 작업 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 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6. 안전 보건 관리
6.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6.2 공사 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한다.
6.3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 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 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 관리비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입회 검사
7.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수하게 사용되는 기자재의 조립설치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등은 입회하여 조립 시공하고 반드시 천연색 기록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 (크기 3x4) 3매를 앨범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2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7.3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7.4 시공검사는 각 공정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7.5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8. 공사 현장관리
8.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8.2 공사 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8.3 공사 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8.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8.5 공사장 내에서 발생 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감독자가 지정하는 현장 내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한다.
8.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8.7 건설업법에 의한 기술자를 기계설비 공사 현장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9. 대관청 수속
9.1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관계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를 필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2 수급인은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관리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9.3 상기 11.1, 11.2 항의 허가 수속 및 신고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9.4 허가 수속 완료 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인. 허가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도 및 공사 인도
10.1 수급인은 공사 준공도를 작성하여 청사진 1부를 제출한 후 감독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보완한 후 요구하는 부수의 청사진과 원도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공도의 작성 요령은 당초 설계도의 작성 기준에 준한다.
10.2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인계인수에 필요한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성적서, 검사증 등을 본부
에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 한다.
11. 사후 처리
11.1 수급인은 준공 후의 설비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후관리 요령서 및 보수 점검용 공구 일람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본부에 인계한다.
11.2 사후 관리 요령서에는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운전점검 사항 2) 운전 요령 3) 정비 및 보수 요령 4) 보전관리 방법
5) 기타 보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도면 포함)
12. 뒷 정 리
12.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 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12.2 도장은 배관, 덕트, 탱크류 등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12.3 각종 장비는 세척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13. 시 운 전
13.1 수급인은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 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 을 실시하여야 하고, FLUSH DOWN 작업은
관 계통별로 실시한다.
13.2 수급인은 시 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휠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
하여야 한다.
13.3 수급인은 모든 공사 완료 후 기기 설비에 대한 전반적인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고 종합 시 운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hp:lineBreak/>14. 기 타 사 항
14.1.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공사 기능상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의거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한다.
14.2 본 공사에 시방서 및 도면에 있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인은 변경 사유와 관련 도면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한다.
14.3 기계 제작품은 제작에 들어가기 전 제작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작에
임한다.
14.4 장비 납품 시 표준부속품, 예비품, 유지보수용 공구, 운전 지침서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4.5 기계설비 공사를 전문건설업자에게 전체 또는 부분 하도급의 경우 착공 전에 발주처에 통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4.6 기계설비 공사에 따른 모든 장비 제작 설치 기준은 도서에 표기된 동등 이상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2-1. 공통 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가. 급수, 급탕, 난방, 배수, 통기 적용한다.
나. 사용 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가.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질
규
격
비
고
급수,급탕,환탕관
스텐레스관
KS D 3576
용접접합
오․배 수 관
P.V.C PIPE
KS M 3404
P.V.C(VG1)
통 기 관
P.V.C PIPE
KS M 3404
P.V.C(VG2)
나. 관 이음쇠 류
관 종 류
명 칭 및 규 격
비
고
강 관 이 음
나사식 가단주철제 관이음쇠
KS B 1531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KS B 1522
10kg/cm2 강관 삽입용 후렌지
KS B 1503
15 - 50 A
65A 이상
65A 이상
스텐레스관 이음쇠
엘보, 티, 레듀샤, 소켓, 캪
S.R JOINT TYPE
아답타류
ø125 이상 : 용접타입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이음쇠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이음쇠
KS D 3607
다. 밸브의 사용기준
종
류
형
식
용
도
글 로 브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ø50 이하
주철나사식 10 kg/cm2
ø65 이상
게 이 트 밸 브
청 동 나 사 식
난방, 위생, ø50 이하
주 철 후 렌 지
-
OS & Y
소화 펌프 토출측
첵 크 밸 브
스
윙
횡
관
스 모 렌 스 키
입
관
앵 글 밸 브
청동나사식 10 kg/cm2
온수, 온수 ø50 이하
버터플라이 밸브
기어 핸들 부착형
ø65이상 난방, 위생용 배관,
장비주위배관
라. 밸브 및 트랩류등 1) 버터플라이 밸브
120˚C 이상의 온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재질로 제작된 제품으로서 내부는 실리카 코팅을
하고 100mm 까지는 레바식, 125mm 이상은 기어식 작동 방식인 것으로 개도 표시가 있는
것으로 하며 내압관 누설시험 압력은 한국 공업 규격 10kg/cm2의 밸브에 준한다.
2) 유량 조절 밸브
․유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밸브 내부 구조는 워터해머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어떠한 압력 변동이 있어도 유량은 정확히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3) 헤머레스 체크밸브
본체는 GCD, 시이트는 청동 주물, 디스크는 NBR로 제작되어야 하며 급수 펌프 및 급수배관
(사용온도 60˚C 이하)에 적용한다. 4) 스윙형 체크밸브
․ 주철제 : KS B 2355 (65mm 이상) ․ 청동제 : KS B 2301 (50mm 이하)
5) 안전변, 도피변
액체형 도피변은 펄프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
이며, 중요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해야 한다.
스프링은 KS 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6) 감압밸브
한국공업규격 또는 기타 감압밸브 규격에 따른 기능이 확실한 것
7) 안전밸브 KS B 6216 에 따른다. 8) 자동 공기 빼기 밸브
열동식 또는 열동플루우트의 양용식으로써 본체는 청동제 벨로우즈, 청동제 플로우트는 황동제
로 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9) 스트레이너
본체는 주철재 또는 청동제이고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텐레스 강제 또는 동제로 하고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0) 후랙시블 죠인트
스텐레스강재의 벨로우즈형으로 벨로우즈와 그 보호대는 KS D 3698 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에 적합하고 CLAMP형이 아닌 FLANGE에 용접된 용접링으로 진동의 흡수.내진에
적합한 제품일 것. 11) 온 도 계
KS D 5235 (증기압식 지사온도계) 에 따른 브르돈관식원증 지시계 및 KS B 5302 (유리제
온도계) 에 증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을 최고 사용 온도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12)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
압력계 및 복합지시계는 KS B 5305 (브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와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써 눈금판의 최대 눈금 최고 압력이 1.5배 이상 및 3배 이하의 압력을
표시하는 눈금으로 하고 압력계 눈금판의 최대눈금표시는 760 mmHg 로 한다.
13) 관 지지철물 (강관용)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③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강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 80
100 - 150
200 이상
1,800
2,000
3,000
4,000
5,000
14) 관 지지철물
①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 강재는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에 적합한
강재로 하고 기성품을 사용한다.
② 배관과 접촉되는 강재는 절대 없어야 하며, 배관과 접촉되는 부분에는 반드시 절연 자재를
하여 고정하도록 한다.
③ 인써트 철물은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갖고 걸이 철물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하며 주철제 또는 가단 주철제로 한다. ④ 수평 배관의 지지 간격 (단위 : mm)
호
칭
경
동
관
비
고
15 - 20
25 - 40
50
65 - 80
100 이상
1,000
1,500
2,000
2,500
3,000
15)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
나사 배관용 접합에 사용하는 재질로서 접합한 것이어야 하며 수압 온도 등에 적응하는
내수성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배수 후 누수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사 배관 이음에는
씰테이프와 씨리콘 콤파운드를 사용한다. 16) Y형 스트레이너
①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mm 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으로 한다.
② 청소형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한다.
③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고
충분한 유효 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17) 볼 탭
구경 50mm 이하는 청동제 나사형, 구경 65mm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한다.
몸통 및 밸브시트는 청동제로서 폐쇄시에 수격,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사용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동판 또는 스테인레스제 등 내식성 재료로 제작된 것으로 한다.
18) 관스리브
① 스리브와 배관과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 하여야 한다.
② 방수층 통과하는 스리브는 배관과 배관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오킹 하여야 한다. 2-2. 보온공사 1. 적용 범위
가.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 방지, 보온 및 보냉 공사에 적용한다.
나. 덕트의 내화피복, 단열 피복 및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소화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라.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 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복을
한다.
마.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① 패케이지형 및 유닛형의 공기조화기로 내부에 보온 처리 된 것
② 보냉이 되어있는 냉동기
③ 환기용, 외기흡입용, 배기용 및 배연용 공기조화기로서 내부에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체임버 내의 송풍기 2) 덕트
① 공조되고 있는 실 및 그 천장 속의 환기 덕트
② 보온 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장한 덕트 및 체임버
③ 보온 효과가 있는 소음기 및 소음 엘보 ④ 환기용(換氣用) 덕트 ⑤ 배기용 덕트 ⑥ 옥내외의 노출 배연 덕트
⑦ 단독으로 방화 구획된 샤프트 내의 배연 덕트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난방되고 있는 실내(천장 내를 포함)의 난방용 입상관(주관은 제외) 및 분기관
② 방열기 주위 배관
③ 증기관, 온수관 및 기름 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종 장치의 주위 배관
④ 천장내 및 욕탕, 주방 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⑤ 급수관 및 배수관의 콘크리트 내 배관 ⑥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 되는 배관 ⑦ 지하 피트 내에 급수관의 밸브 및 플랜지 ⑧ 급수관 및 배수관의 지중 매설관
⑨ 최하층의 바닥 하부, 지하 피트 내, 옥외노출 배수관
⑩ 옥내 및 지하 피트 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⑪ 주방기기 및 순간온수기 주위 급수, 배수 및 급탕관
오수처리 설비의 배관 가열하지 않은 기름 배관
⑭ 냉동기 및 패케이지형 공조기용의 냉각수 배관
각종 탱크류의 오버플로관 및 밸브 이하의 배수관
공기 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 보온재료
1.1 보온재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보
온
재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유리면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대는 2호 24k, 32k 및 40k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스티렌
보온재
KS M 3808(발포 폴리스티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및 보온통은
3호로 한다.
발포 고무 및 폴리에틸렌
보온재
KS M 3862(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에 규정하는 보온통 2종은 길이
방향에 따라 절개부를 넣어 염화비닐시트로 피복한 것으로 한다.
1.2 보온 두께의 공통 사항
가. 보온 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나. 결로 및 동파 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다.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1.4, 1.6, 1.7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라. 보온과 보냉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 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마. 보온(방동)을 하여도 동파가 우려되는 곳은 동파 방지 용열선을 설치한다.
1.3 덕트의 보온 두께
가. 노출, 은폐 장방형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 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 두께(mm)
1
-유리면 보온판 2호 24k, 32k, 40k (40k는 유리직물
마감의 경우에 사용한다)
-고무 발포 보온판(별도 시방서에 준한다)
30
1.4 배관의 보온 두께
종
류
보온재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
급수,소방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급탕,온수
배관
발포폴리스티렌보온통
25
25
25
25
25
40
40
40
40
40
50
50
50
밸 브 류
유리면
밸브구경 65mm이상
50 mm THK
칼라함석 마감
1.5 보온재 마감
구
분
마 감 기 준
외 부 색
비
고
기계실 노출
노 출, 은 폐
급
수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청
색
은폐부분 :
핏트천정내
급
탕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노
랑
소
방
칼라 테프
난연 칼라 테프
적
색
1.6 시공 1.6.1 보온 시공의 공통 사항
가.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나.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
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다. 보온재의 이음 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라. 배관의 철선 감기는 대(帶) 모양재 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 감기로 조이고, 통통 모양
재 일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 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마.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바.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 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직 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사.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하는 경우 관, 원형 덕트의 직관 부, 장방형 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 (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 덕트의 굽힘 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 부위에 피스로 고정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아.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자.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 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 x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설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 x 900mm 이하의 격자 모양으로
할 수 있다.
차.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카.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 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 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 내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 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 지지부를 피복한다.
타. 옥내 노출관의 보온 변형 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이하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파.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 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하.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한다.
1)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특기에 따른다.
2)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3) 외기 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 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제 3 장. 위 생 설 비 공 사
3-1. 위생 배관공사
1. 일반사항
가. 배관의 재질 및 밸브 사용 구분은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나. 관의 보온 및 도장 공사는 공통 사항을 참조한다.
2. 급수, 급탕, 환탕 배관공사
가. 급수,급탕,환탕의 시공 방법은 동관 시공 방법에 따른다.
나. 수평관은 상향 급수 배관방식의 경우 진행 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며 공기의 고임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도중에 공기가 생기는 부분에는
공기 빼기 밸브 , 물이 고이는 부분에는 20mm 이상의 드레인 밸브를 설치한다.
다. 배관을 분기하여 기구에 연결 할 때 3엘보식 연결을 하여 배관하며, 배관의 구배는 1/200을
기준으로 한다.
라. 위생기구 연결용 분지 배관의 최상단에는 반드시 에어 참바를 설치해야 한다.
마. 배관의 신축에 의하여 배관 및 기구의 손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곳에는 신축이음을 한다.
바. 배관의 일부 또는 전부가 완료되어 있을 때 수압시험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온하거나
매설하여야 한다.
사. 동관에서 50mm 이하 배관 중에 밸브 설치 시 유니온을 설치하여 밸브만 철거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통기 배관
가.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 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에서 150㎜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한다.
다.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 횡지관 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라. 외벽 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연결한다.
바.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 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 하거나 또는 통기 지관에 연결한다.
사. 결합 통기
결합 통기 하단은 그 층에서 나오는 배수지관이 배수입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로부터 Y형관을
사용하여 입상관에서 분기한다. 또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 면에서 1m 이상 위쪽에서 Y형관을
사용하여 통기 입상에 연결한다. 4. 시험 및 검사
가. 급수, 급탕에 있어서 수압시험은 사용 압력의 2배로 하며, 시험압력이 10kg/cm2 이하 일때는
10kg/cm2 으로 한다.
나. 오. 배수 배관에 있어서 수압 시험은 만수 압력으로 1시간 이상 통수 시험을 한다.
제 3 장 용접 및 도장공사
3-1. 용 접
1. 용접사
가.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2. 재료 준비
가. 끝 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 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나. 끝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으<hp:tab width="1000" leader="0" type="1"/><hp:tab width="1000" leader="0" type="1"/>
로 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 가공 면을 매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 가공 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피막 및 용접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용접시공
가.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 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다.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라.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 조정이 용이 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 방향으로 한다.
마.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바.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 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사. 용접에 의해 아연 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 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5. 용접 완료시의 확인
가.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나.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 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다.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6. 공사 현장 용접부의 도장
가.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 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나. 공사 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7. 강관 용접
1) 배관공사의 용접은 전기용접으로 하고 K.S 제품의 용접봉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은 원칙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3) 용접기 용량은 최대 사용량의 145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 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SAND PAPER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완전히 제거
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관 내부 용접 SLAG 및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용 관의 절단은 쇠톱이나 용접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절단용 CUTTER를 사용
해야 한다.
6) 배관의 용접 범위는 65ø 이상 및 OIL 배관.
8. 동관 용접
1) 동관의 절단 후 REMING 을 하고 SIZING TOOL로 진원으로 수정한다.
2) 동관의 장비 또는 타종의 관으로 접속될 경우는 절연 유니온을 사용하여 이온부식
을 방지한다.
3) 나사 이음으로 연결되는 부분 (밸브류, 기구류)등은 CM.CF 의 ADAPTER 또는 유니온
으로 연결한다.
4) 동관의 용접 부위를 미세한 샌드페파 또는 와이어 부러쉬로 깨끗이 연마한 후 FLUX
를 도포하고 BUCP-3 용접봉을 사용한다. 9. 스테인리스 용접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 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 일 때는
<hp:tab width="12959" leader="0" type="1"/>
KS D 7026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에 따른다.
3-2. 도장 공사
가. 배관, 닥트, 기기류, 지지철물의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다.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하며 KS규격품이 없을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한다.
라.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 마감 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 류
도장기기 및 부재
도장상태
도료와종별
초벌회수
정벌회수
비
고
지 지 용 철 물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초벌은
방청페인트
백
강
관
용접부위
방청페인트
1
1
강판제 탱크류
외
면
노
출
은
폐
조합페인트
방청페인트
1
1
2
1
노 출 닥 트
노
출
조합페인트
-
2
바. 시 공
1)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은 솔을 사용하여 단번에 칠하지 않고, 여러 번 왕복하여 칠 흔적이 깨끗
하도록 도장한다.
2) 방청 도장을 할 기기 및 철물은 공장에서 1회 도장 후 현장 반입하고 조립 후 덧칠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 1_공사설명서(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hwpx =====
공 사 설 명 서
[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기계) ]
2026. 9. 경북지방우정청
제 1 장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노후시설 개선공사(소방)
2. 공사위치 : 대구시 남구 중앙대로 200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내
3. 공사목적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흡수식 냉온수기 노후로 인하여 냉방효율 저하 및 유지비 증가에 따라 신규 설비 교체를 통해 에너지 절감 및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4. 공사개요
1) 흡수식 냉온수기 2대 및 냉각탑 2대 교체
2) 기계실 위생, 덕트 배관 설치 공사
3) 기타 배관 설치 및 철거 등 부대공사
5. 설계변경 조건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 하였을 시
2) 시행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시
3) 제 기준보다 과다 설계사항이 발견될 때
6. 시행방법 : 본공사는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한다.
7.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8. 안전관리 및 재해
1)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재해는 공사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시설물의 파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공사일정은 현장사정을 반영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고 시공한다.
4) 공사는 우체국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을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하자보수 보증기간
1)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작업 중, 작업완료 후 발견된 하자에 대하여는 공사업체가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보수 기계설비공사]
A: 공사금액 : 일금영원정 D: 0
A: 구
분 B: 구
성
비 D: 금
액
A: 1. 총
원
가 B: 가 + 나 + 다
A:
가. 재 료 비
A:
1) 직접재료비 F: 0
A:
2) 부산물공제
A:
나. 노 무 비
A:
1) 직접노무비
A:
2) 간접노무비 B: 나 1) 의
C: 0.175
A:
다. 경
비
A:
1) 산출경비
A:
2) 산재보험료 B: 나 의 C: 0.0356
A:
3) 안전관리비 B: 가 + 나 1) 의 C: 0.0311 D: 4,189,693 F: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에 적용(5억미만 공사에 적용, 5억원 이상은 별도요율 적용)
A:
4) 고용보험료 B: 나 의 C: 0.0101 F: 모든 공사에 적용
A:
5) 건강보험료 B: 나 1)의 C: 0.03595 D: 2,861,529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A:
6) 연금보험료 B: 나 1)의 C: 0.0475 D: 3,780,881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A:
7) 노인장기요양보험 B: 다 5)의
C: 0.1314 D: 376,004 F: 1개월 이상 공사에 적용
A:
8) 퇴직공제부금비 B: 나 1)의 C: 0.023 D: 1,830,742 F: 공사금액 1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
A:
9) 환경보전비 B: 가 + 나 1) + 다 1)의 C: 0.003
A:
10) 기타경비 B: 가 + 나 의 C: 0.05 F: 공기 6개월이하 : 5.80% G: 공기 7~12개월 : 5.80% J: 공기 13~36개월 : 6.50%
A:
11)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가 + 나 1) + 다 1)의 C: 0.08%
A:
12)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수수료 B: 가 + 나 1) + 다 1)의 C: 0.001
A:
13)석면분담금 B: 나 의 C: 0.01%
A:
14)임금채권분담금 B: 나 의 C: 0.0009
A: 2. 일 반 관 리 비 B: 1 의 C: 0.08
A: 3. 이
윤 B: 1 의 나 + 1 의 다 + 2 의 C: 0.15 E: 이윤에서 빼기후 끝자리 맞추기
A: 4. 폐 기 물 처 리 비
A: 5. 작 업 부 산 물
A: 6. 소
계 B: 1 + 2 + 3 + 4 + 5
A: 7. 부 가 가 치 세 B: 6 의 C: 10.00%
A: 8. 합
계 B: 6 + 7
A: 9. 재해예방 기술지도비
A: 10. 관 급 자 재 대 D: 584670000
A:
11. 총
합
계 B:
8 + 9 + 1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보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보수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장비설치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기계실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기계실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기계실덕트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기계실연도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3 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옥탑층위생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가스배관설치공사 B: C: D: 1 M: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철거공사 B: C: D: 1 M: N: 0106 O: P: 01 Q: R: 2 S: <
A: 0107 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7 O: P: Q: 6 R: 2 S: T: 0
A: 0108 작업부산물 B: C: D: 1 M: N: 0108 O: P: Q: 7 R: 2 S: T: 0
A: 0109 관급자재설치공사 B: C: D: 1 M: N: 0109 O: P: Q: 3 R: 2 S: T: 0
A: 010901 흡수식냉온수기교체공사 B: C: D: 1 M: N: 010901 O: P: 0109 Q: R: 3 S:
A: 010902 냉각탑설치공사 B: C: D: 1 M: N: 010902 O: P: 0109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체국보험 대구회관 보수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장비설치공사 B: Q: 0101
A: 팬코일유니트(천정카셋트형) B: 8.5CMM,35W C: 대 D: 2 N: 53B573BE02A13F8B6E076B2C1DE08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53B573BE02A13F8B6E076B2C1DE085 AV: 130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기계실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201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100 C: M D: 6 N: 53B5D3B502313D0C8B665EB37C40C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D0C8B665EB37C40CB AV: 1291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150 C: M D: 21 N: 53B5D3B502313D0EB85AE67439C18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D0EB85AE67439C182 AV: 1080
A: 백강관기계실배관 B: D200 C: M D: 33 N: 53B5D3B502313D093FBEC013EEED1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D093FBEC013EEED1C AV: 108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5 AV: 108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7 AV: 108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1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0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0 AV: 108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티, 용접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5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5 AV: 108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50mm, 백티, 용접 C: 개 D: 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3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3 AV: 108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200mm, 백티, 용접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2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2 AV: 1087
A: 체크밸브설치(주철, 10kg) B: D100 C: 개 D: 2 N: 53B5931E02D13F46B50B9A080F94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E02D13F46B50B9A080F94C5 AV: 1113
A: 버터플라이밸브설치(LEVER, 10kg) B: D100 C: 개 D: 2 N: 53B5931E02D13CF31C878BED3B11F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E02D13CF31C878BED3B11FD AV: 1112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150 C: 개 D: 4 N: 53B5931E02D13CF153F2C22D2BB64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E02D13CF153F2C22D2BB64B AV: 1091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200 C: 개 D: 4 N: 53B5931E02D13CF6D00AD3276F519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E02D13CF6D00AD3276F5199 AV: 1092
A: 플랙시블조인트 B: 벨로즈형, D100*10K C: 개 D: 2 N: 53B5931502F13F49549D7CF43F9D7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502F13F49549D7CF43F9D70 AV: 1111
A: 자동공기변설치(냉. 온수) B: D15 C: 개소 D: 8 N: 53B59319025138CAEA0287B60EB29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9319025138CAEA0287B60EB295 AV: 1107
A: 압력계설치(백관) B: 100mm C: SET D: 2 N: 53B5833602F13BDB8BAF8B1DF8D56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833602F13BDB8BAF8B1DF8D562 AV: 1114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00 C: 개소 D: 17 N: 53B5D3B502313F3A8A58683896758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F3A8A58683896758B AV: 108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150 C: 개소 D: 30 N: 53B5D3B502313F3A8A58683A44D15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F3A8A58683A44D153 AV: 1089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200 C: 개소 D: 36 N: 53B5D3B502313F3A8A58683D18B07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B502313F3A8A58683D18B073 AV: 1090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14 N: 53B5D3A602B13AB3CF3B2052E9F51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A602B13AB3CF3B2052E9F517 AV: 1110
A: 철합후렌지 B: D150 C: 개소 D: 12 N: 53B5D3A602B13AB3CF3B20503B5A0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A602B13AB3CF3B20503B5A06 AV: 1108
A: 철합후렌지 B: D200 C: 개소 D: 12 N: 53B5D3A602B13AB3CF3B20576B30C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D3A602B13AB3CF3B20576B30C0 AV: 1109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기계실 B: 40t*D100 C: M D: 6 N: 53B5B36B02E131FCDF584FD76996B7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B36B02E131FCDF584FD76996B7 AV: 1118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기계실 B: 40t*D150 C: M D: 21 N: 53B5B36B02E131FE81034F7993E82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B36B02E131FE81034F7993E823 AV: 1120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기계실 B: 40t*D200 C: M D: 33 N: 53B5B36B02E131F903E44CA822BB6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B36B02E131F903E44CA822BB6C AV: 112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50 C: 개소 D: 11 N: 53B573CA02513C3D036D58E901C34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73CA02513C3D036D58E901C344 AV: 129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17 N: 53B573CA02513C3D036D58EA28EDC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3B573CA02513C3D036D58EA28EDC5 AV: 110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기계실덕트배관설치공사 B: Q: 010202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6t C: M2 D: 6 N: 53B5C35102113BA82BDEEBE5DE813D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B5C35102113BA82BDEEBE5DE813D AV: 1133
A: 아연도금강관덕트(각형닥트) 설치 B: 0.8t C: M2 D: 57 N: 53B5C35102113BA82A38499CB6ECE1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B5C35102113BA82A38499CB6ECE1 AV: 1134
A: 그릴(AL) B: 1000*500 C: 개 D: 1 N: 53B5D3C702713AD5A29559289CC54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3B5D3C702713AD5A29559289CC546 AV: 1135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기계실연도배관설치공사 B: Q: 010203
A: 아연도금강관덕트(스파이럴덕트) 설치 B: D600 C: M D: 12 N: 53B5C35102113F035803CEA7902A6E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53B5C35102113F035803CEA7902A6E AV: 1058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엘보, 45°, ∮600mm C: 개 D: 2 N: 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1B3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1B3 AV: 1060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Y-B, ∮600mm C: 개 D: 2 N: 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E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E AV: 1061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리듀서, ∮650mm C: 개 D: 2 N: 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F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F AV: 1062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캡, ∮600mm C: 개 D: 1 N: 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E6E39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E6E39 AV: 1059
A: 공조덕트 B: 스파이럴커플링, ∮600mm C: 개 D: 1 N: 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425E31E02E1318D29A6603FCD3737610F752B AV: 1065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3 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3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20 C: M D: 4 N: 53B5D3B402113D9054F0843912C40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D3B402113D9054F0843912C408 AV: 1304
A: 동관옥내배관(FUC자바라,보온재포함) B: D20*1500L C: 개 D: 2 N: 53B5D3B30271347E70CD0348FA72A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D3B30271347E70CD0348FA72AB AV: 1305
A: 동관이음쇠 B: ∮20mm, 동엘보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EC19449AA8067CE70D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25E31E02E1318EC42EC19449AA8067CE70D3 AV: 1306
A: 동관이음쇠 B: ∮20mm, 동니플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EC19449AA8067CD6B9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25E31E02E1318EC42EC19449AA8067CD6B93 AV: 1307
A: 고무패킹 B: D20 C: 개 D: 2 N: 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CB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CBE AV: 1308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20 C: 개 D: 2 N: 53B5931D02313775096588B4F2BD9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931D02313775096588B4F2BD94 AV: 1309
A: 동관용접(Brazing) B: D20 C: 개소 D: 8 N: 53B5D3A70241322EC5F289F49ECE9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D3A70241322EC5F289F49ECE96 AV: 1310
A: 관보온(아티론. 매직테이프) B: 25t*D20 C: M D: 4 N: 53B5B368021136BE8A32F66608A9F1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B368021136BE8A32F66608A9F1 AV: 13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 N: 53B573CA02513C3D0099FB171C962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3B573CA02513C3D0099FB171C9622 AV: 131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옥탑층위생배관설치공사 B: Q: 0104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40*2.5t C: M D: 16 N: 53B5D3B202613AB08421AFFAF0A10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AB08421AFFAF0A102 AV: 1237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50*2.5t C: M D: 12 N: 53B5D3B202613AB35880EF08ACED0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AB35880EF08ACED0E AV: 1238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65*2.5t C: M D: 12 N: 53B5D3B202613AB2B23DE4135F592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AB2B23DE4135F592E AV: 1266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125*2.5t C: M D: 44 N: 53B5D3B10241355BC6A89FC72E6CFA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10241355BC6A89FC72E6CFA AV: 1239
A: 스테인리스강관배관(옥내) B: D200*2.5t C: M D: 12 N: 53B5D3B10241355DF54A83ACD147F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10241355DF54A83ACD147F5 AV: 126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2452E77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2452E77 AV: 124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2441B6F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2441B6F AV: 124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4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4 AV: 124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5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5 AV: 124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6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8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3BA AV: 126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2AA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2AA AV: 124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2A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2A2A8 AV: 126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N: 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34388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425E31E02E1318EC42FE944F6000D11B34388 AV: 1248
A: 게이트밸브설치(나사, 스테인리스) B: D50 C: 개 D: 4 N: 53B5931D0231354F45B2BBCB2F1AD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931D0231354F45B2BBCB2F1AD3 AV: 1250
A: 스트레이너(스텐, 후랜지, 10kg) B: D200 C: 개 D: 4 N: 53B5931E02D13EA44CCAE6BE73C8E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931E02D13EA44CCAE6BE73C8E9 AV: 1270
A: 플랙시블조인트(스텐) B: 벨로즈형, D125*10K C: 개 D: 8 N: 53B5931502F13F4A7D52EC1F6BE4D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931502F13F4A7D52EC1F6BE4D7 AV: 1287
A: 플랙시블조인트(스텐) B: 벨로즈형, D200*10K C: 개 D: 4 N: 53B5931502F13F4C287B7504933D5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931502F13F4C287B7504933D54 AV: 128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16 N: 53B5D3B202613B5CF1B1AA8EE54B95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B5CF1B1AA8EE54B95 AV: 125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50 C: 개소 D: 16 N: 53B5D3B202613B5CF1B1AA8DDE59D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B5CF1B1AA8DDE59DE AV: 125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65 C: 개소 D: 16 N: 53B5D3B202613B5CF1B1AA8C37100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202613B5CF1B1AA8C37100B AV: 127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25 C: 개소 D: 36 N: 53B5D3B1024134B2AFC0B233BBBE0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1024134B2AFC0B233BBBE01 AV: 1256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0 C: 개소 D: 8 N: 53B5D3B1024134B2AFC0B2356873B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B1024134B2AFC0B2356873BF AV: 1273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125 C: 개소 D: 16 N: 53B5D3A602B13887E1FD6596F61E2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A602B13887E1FD6596F61E2F AV: 1253
A: 스테인리스 합 후렌지 B: D200 C: 개소 D: 16 N: 53B5D3A602B138815999F5A8FD4FA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53B5D3A602B138815999F5A8FD4FA1 AV: 127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가스배관설치공사 B: Q: 0105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80 C: M D: 16 N: 53B5D3B602C1302B0D73AF8604D29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D3B602C1302B0D73AF8604D297 AV: 1214
A: 가스용백강관(옥내일반) B: 백관(SPPG), D100 C: M D: 6 N: 53B5D3B502313993551BC68C7A6D92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D3B502313993551BC68C7A6D92 AV: 121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80mm, 백엘보, 용접 C: 개 D: 8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4 AV: 1204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92175 AV: 120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티, 용접 C: 개 D: 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5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80AF5 AV: 120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100mm, 백리듀서, 용접 C: 개 D: 2 N: 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77CF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42FE79B9C12CC94577CFD AV: 1207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관용접) B: D80 C: 개소 D: 18 N: 53B5D3B602C1364CBA6DE0D897524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D3B602C1364CBA6DE0D8975246 AV: 1212
A: 강관전기아크용접(가스관용접) B: D100 C: 개소 D: 14 N: 53B5D3B502313F3A8A586838967589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D3B502313F3A8A586838967589 AV: 1213
A: 철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8 N: 53B5D3A7024131050E955ED92F251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D3A7024131050E955ED92F2518 AV: 1208
A: 가스밸브설치 B: ∮80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4 N: 53B5538602A13F164030CA46CA8BE5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A46CA8BE5 AV: 1209
A: 가스미터기(G-100) B: 온압보정기, 485KIT, 설치비포함 C: 개소 D: 2 N: 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4 AV: 1263
A: 질소 B: 배관청소용 C: 병 D: 1 N: 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3 AV: 1202
A: 방식테이프 B: 1"*3.2T C: M D: 2 N: 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425E31E02E1318EC2793C8B34A7AF21F4A9E2 AV: 1201
A: 기밀시험 B: 지상노출관 C: 회당 D: 1 N: 53B5538602A13F164030C9BAF75D88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9BAF75D88 AV: 1196
A: 시험점화 B: 단독주택 C: 호당 D: 2 N: 53B5538602A13F164030CFC73E9776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FC73E9776 AV: 1197
A: 녹막이페인트(붓칠) B: 2회 칠, ∮100mm 이하 C: M D: 22 N: 53B513670291337BAC0E2062780DC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13670291337BAC0E2062780DCB AV: 1264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2회 칠, ∮100mm 이하 C: M D: 22 N: 53B513670291337BAC0FC7ABCB3DD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13670291337BAC0FC7ABCB3DDA AV: 1265
A: 구배조정측량 B: 50M당 C: 구간 D: N: 53B5538602A13F164030CA4377984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A43779843 AV: 1198
A: 공급관기밀시험 B: 20M당(옥내) C: 구간 D: 1 N: 53B5538602A13F164030CA43779840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A43779840 AV: 1199
A: 배관청소 B: 100M당 C: 구간 D: N: 53B5538602A13F164030C9B9D0B67B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538602A13F164030C9B9D0B67B AV: 1200
A: 가스기술검토비 B: C: 식 D: 1 N: 53B5A302024130D4355EA062CB48EE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53B5A302024130D4355EA062CB48EE AV: 1203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철거공사 B: Q: 0106
A: 동관옥내배관(FUC자바라,보온재포함)철거 B: D20 C: 개 D: 1 N: 53B5D3B30271347E70CD0348FA72A8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D3B30271347E70CD0348FA72A8 AV: 1320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2 N: 53B51316029131C28F9D126F84A8EC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F9D126F84A8EC AV: 1319
A: 배관 해체(강관) B: D100 C: M D: 1 N: 53B51316029131C28F9D126EFEF78E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F9D126EFEF78E AV: 1182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6 N: 53B51316029131C28F9D126EFF87BD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F9D126EFF87BD AV: 1183
A: 배관 해체(강관) B: D250 C: M D: 4 N: 53B51316029131C28F9D126EFF869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F9D126EFF8696 AV: 1184
A: 가스용백강관철거 B: 백관(SPPG), D80 C: M D: 8 N: 53B5D3B602C1302B0D73AF8604D29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D3B602C1302B0D73AF8604D296 AV: 1191
A: 가스용백강관철거 B: 백관(SPPG), D100 C: M D: 3 N: 53B5D3B502313993551BC68C7A6D9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D3B502313993551BC68C7A6D93 AV: 1192
A: 각형덕트 해체 B: 0.6mm C: M2 D: 4 N: 53B51316029131C28CC8AD83D792B9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CC8AD83D792B9 AV: 1185
A: 각형덕트 해체 B: 0.8mm C: M2 D: 44 N: 53B51316029131C28CC8AD83D7935F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CC8AD83D7935F AV: 1186
A: 냉온수기철거 B: C: 대 D: 2 N: 53B573BE02A13C376D411C9B0B463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73BE02A13C376D411C9B0B4635 AV: 1262
A: 냉각탑철거 B: 300톤 C: 대 D: 2 N: 53B573BE02A13C376CBA4A3CFBA4A7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73BE02A13C376CBA4A3CFBA4A7 AV: 1288
A: 팬코일유니트철거 B: 천정카셋트형 C: 대 D: 2 N: 53B573BE02A13F8B6E076B2C1DE08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73BE02A13F8B6E076B2C1DE084 AV: 1318
A: 스파이럴덕트 해체(두께 0.6mm) B: D600 C: M D: 8 N: 53B51316029131C28DEFB6461CF15B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1316029131C28DEFB6461CF15B AV: 1187
A: 밸브류철거 B: D15 - D25 C: 개 D: 2 N: 53B5931D023134A35A7090014CFFB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931D023134A35A7090014CFFB5 AV: 1321
A: 밸브류철거 B: D100 C: 개 D: 2 N: 53B5931D023134A35A70900527B07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931D023134A35A70900527B075 AV: 1178
A: 밸브류철거 B: D150 C: 개 D: 8 N: 53B5931D023134A35A709007D5EAF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931D023134A35A709007D5EAF6 AV: 1179
A: 밸브류철거 B: D200 C: 개 D: 12 N: 53B5931D023134A35A709008FCF44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931D023134A35A709008FCF441 AV: 1180
A: 플랙시블조인트철거 B: D125 C: 개 D: 8 N: 53B5A37302713910BB03ACC5C25D7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A37302713910BB03ACC5C25D73 AV: 1293
A: 가스밸브철거 B: D80 C: 개 D: 4 N: 53B5538602A13F164030CA46CA8BE6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538602A13F164030CA46CA8BE6 AV: 1193
A: 가스미터철거 B: G-100 C: 개 D: 2 N: 53B5538602A13F164030CA46CA8AC1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3B5538602A13F164030CA46CA8AC1 AV: 1289
A: 크레인(타이어) B: 300ton C: HR D: 12 N: 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AV: 1279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폐기물처리비 B: Q: 0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3 N: 533D93970221385BEF1B16333129E983DBC0E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33D93970221385BEF1B16333129E983DBC0EA AV: 122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30km C: TON D: 3 N: 533D93970221385BEF1B16333129E983DBC442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33D93970221385BEF1B16333129E983DBC442 AV: 1223
A: 혼합건설폐기물 B: C: TON D: 3 N: 533D93970221385BEF1B16333128C0CB9257B0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533D93970221385BEF1B16333128C0CB9257B0 AV: 1224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작업부산물 B: Q: 0108
A: 고철 B: C: Kg D: -13,140 N: 545133EC02A1350E697CFF73342C91611292F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45133EC02A1350E697CFF73342C91611292F7 AV: 1231
A: 고동 B: C: Kg D: 1 N: 545133EC02A1350E697CFF73342C9161129397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545133EC02A1350E697CFF73342C9161129397 AV: 1322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901 흡수식냉온수기교체공사 B: Q: 010901
A: 흡수식 냉온수기 B: 360CRT C: 식 D: 2 N: 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7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7 AV: 1227
A: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B: 용액정제장치 C: 식 D: 2 N: 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4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4 AV: 1228
A: 흡수식 냉온수기 반입 B: 크레인200TON이하 C: 회 D: 2 N: 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5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5 AV: 1229
A: 흡수식 냉온수기 설치 B: 3분할 C: 식 D: 2 N: 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2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2 AV: 1257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N: 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3 O: P: Q: 010901 R: F S: F T: T AR: AS: AU: 01090152CAA3C90261373FCC089FE163CAF1D3BEB903 AV: 1277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Q: 010901
A: [ 합
계 ] N: TOTAL
A: 010902 냉각탑설치공사 B: Q: 010902
A: 직교류개방형냉각탑 B: 600RT C: 대 D: 2 N: 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CBF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CBF AV: 1295
A: 해드레일및상부수조커버 B: 300RT C: 식 D: 4 N: 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C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C AV: 1296
A: H-빔기초 제작및설치 B: 600RT C: 식 D: 2 N: 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D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D AV: 1297
A: 중기비및안전관리비 B: C: 식 D: 1 N: 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E O: P: Q: 010902 R: F S: F T: T AR: AS: AU: 0109025451B32202A137831361847ECD14D2C3316D5E AV: 1298
A: 부가세 B: 0.1 C: 식 D: 1 N: 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AV: 1299
A: 크레인(타이어) B: 300ton C: HR D: 12 N: 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O: P: Q: 010902 R: T S: F T: F AR: AS: AU: 010902546393D002013A95DCC2173BEEB8B300D3C0F283 AV: 1299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Q: 010902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정/조사 G: TTTTT
A: 환율 B: 108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