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괴산북중 본관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hwp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괴산증평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구분 괴산북중 본관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괴산북중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5일간 전문공사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기초금액 (c)=(a)+(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20,020,000 12,002,000 132,022,000 0 132,022,000 256,025,000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 11:00 우리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 17: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2. 18: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금속구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로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괴산군 또는 증평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에는 견적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본 공사는 종합ㆍ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나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참가자격을 괴산군·증평군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수의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김용섭(830-5081)】
6. 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
가. 견적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견적)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6,527,786 1,360,576 1,797,702 178,779 870,466 2,320,263 0 0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5.5.1.적용)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금액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360,576 1,797,702 178,779 870,466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320,26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며, 견적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je.go.kr)의 [행정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견적특별유의서① 및 청렴계약특수조건④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재무팀(☎830-5071, 담당자 박은정),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30-5081, 담당자 김용섭)
-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 괴산북중 본관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pdf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4호
시설공 사 수의견 적 제출 안내 공 고
다음과 같이 견적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괴산증평교육지원청재무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견적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견적공고서의 내역(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견적․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1. 견적,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
조에 따른 감독, 같은 법률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
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견적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견적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견적,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
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ᆞ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직원은 입찰 및 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일체 제공받지 않습니다.
◎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실 ☏043-290-2072~4)
◎ 홈페이지 : http://www.cbe.go.kr/열린마당/통합부조리(클린)신고센터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 누구든지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
례」에 따라 최대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견적사항
견적건명
공사현장 공사규모 공사기간 공사구분
괴산북중 본관 옥상방수 및
기타공사
괴산북중 물량내역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75일간
전문공사 나. 추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120,020,000 12,002,000
기초금액
(c)=(a)+(b)
132,022,000
도급자설치
관급자재(d)
공사예정금액
0
(e)=(c)+(d)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132,022,000 256,025,000
2. 견적일정
가. 제출방법: 나라장터(g2b)시스템 이용
나. 전자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30. 10:00 ~ 2026. 10. 2.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2. 11:00 우리교육지원청 견적집행관 PC
※ 유찰시 재견적 마감일시: 2026. 10. 2. 17:00, 재견적 개찰일시: 2026. 10. 2. 18:00
3.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주력분야:금속구
조물ㆍ창호ㆍ온실공사]로 등록한 업체
2) 견적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괴산군 또는 증평군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의 경우에는 견적공고일 이후에 해당 지역에 소재지를 둔 경우를 포함합니다.
3) 본 공사는 종합ㆍ전문 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 2 -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
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견적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 및 계약방식
가. 본 견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으로서 전자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참가
자격을 괴산군·증평군 소재 업체로 제한하는 지역제한 수의견적 대상 공사입니다.
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마. 수의계약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공사로, 계약
상대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
계서 및 도면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장소 및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 김용섭(830-5081)】
6. 보증금 및 하자담보책임
가. 견적보증금: 본 건은 수의계약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견적)보증금을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 3 -
나. 계약보증금: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지방계약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며,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기산합니다.
라. 하자보수보증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견적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견적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따
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견적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상황으로 견적 연기의 경우 본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
등을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설명서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견적 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견적공고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4 -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 설계도서 및 기타 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
9.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12-다'에
해당되는 견적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계약상대자 결정: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
험료 등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A값
(단위: 원)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527,786 1,360,576 1,797,702 178,779 870,466 2,320,263
안전
관리비
※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2025.5.1.적용)
- 5 -
품질
관리비
0
0
나.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나라장터(G2B)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재견적 및 재공고 견적: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견적 또는 재공고 견적에 부치며, 재견적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견적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 정산 등
가.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
국민건강보험료
1,360,576
(금액단위: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797,702 원) 퇴직공제부금비 178,779 870,466
나.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위의 금
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 372호 )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범
위 내에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가.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 2,320,263원
나.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며, 견적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릅니다.
14. 기타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건설기술진흥법」제66조제3항에 의하여 환경관리비를 국토교통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64조의3제1항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의3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품질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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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마.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제9장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및 확약서(약정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성금 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와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7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청렴계약 이행준수
청렴계약제에 대한 내용은 괴산증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cbje.go.kr)의
[행정정보-입찰계약정보-입찰자료실]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우리교육지원청의 청렴계약 견적특별유의서① 및
청렴계약특수조건④을 자세히 알고 견적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견적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문의 사항 안내 및 전화번호
- 전자견적 이용, 견적참가자격등록에 대한 문의 : 조달청 콜센터(☎1588-0800),
- 계약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재무팀(☎830-5071, 담당자 박은정),
- 공사의 내역에 관한 문의 :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시설사업팀(☎830-5081, 담당자 김용섭)
-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 -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30 이상, ◯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공고용내역서) 괴산북중본관옥상방수및기타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괴산북중본관옥상방수및기타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① E: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①번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 채권 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괴산북중본관옥상방수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괴산북중본관옥상방수및기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 건축공사 ◈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골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괴산북중본관옥상방수및기타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Q: 010101
A: 건축물보양 B: PVC천막 C: M2 D: 160 F: H: J: K: L: M: 호표 1 N: 5EDA042BE4BB62C8E04B9EF07DCAE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A042BE4BB62C8E04B9EF07DCAE8 AV: 53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4 F: H: J: K: L: M: 호표 2 N: 5EDA042BE48E4218BF35AAD062ED5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EDA042BE48E4218BF35AAD062ED5E AV: 30
A: 크레인(타이어)/구조체,마감재작업 B: 50ton C: HR D: 16 F: H: J: K: L: M: 호표 3 N: 59CEF42984ABF288AD6C7E90B6B89FDC1CE0B3A8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CEF42984ABF288AD6C7E90B6B89FDC1CE0B3A8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철 골 공 사 B: Q: 010102
A: H형강 B: SS275, 150*75*5*7mm, 현장도착도 C: TON D: 0.419 F: H: J: K: L: M: 14.0kg/m N: 59FA34D1446C22880547AAC0C7ACB1B251D4E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34D1446C22880547AAC0C7ACB1B251D4E6 AV: 54
A: H형강 B: SS275, 150*150*7*10mm, 현장도착도 C: TON D: 2.252 F: H: J: K: L: M: 31.5kg/m N: 59FA34D1446C22880547AAC0C7ACB1B251D4E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34D1446C22880547AAC0C7ACB1B251D4E1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0mm C: TON D: 1.18 F: H: J: K: L: M: N: 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49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494 AV: 3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2.379 F: H: J: K: L: M: N: 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49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495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0mm C: TON D: 0.407 F: H: J: K: L: M: N: 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5B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34D1446C12E83ED5E4D0D64D41CBF225B9 AV: 3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65mm C: 조 D: 264 F: H: J: K: L: M: N: 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F1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F19 AV: 3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70mm C: 조 D: 66 F: H: J: K: L: M: N: 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F1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F16 AV: 3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66 F: H: J: K: L: M: N: 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A9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FA24C8A4009258B1B384300E294DDEC95A99 AV: 39
A: 아연도각관 B: 50*50*t2.0mm, 2.934kg/m C: M D: 339 F: H: J: K: L: M: N: 598744007444622866D93B50CB795D6527FC8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98744007444622866D93B50CB795D6527FC8A AV: 40
A: 케미컬앙카설치 B: M20-240 C: 개 D: 32 F: H: J: K: L: M: 호표 4 N: 5EDA4448347522986ACDFC90880F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4448347522986ACDFC90880F0A AV: 41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3.151 F: H: J: K: L: M: 호표 5 N: 5EDA4449D4FA02A8C75B9B503C7F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4449D4FA02A8C75B9B503C7F05 AV: 4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B: 50본/t 미만, 300ton 이상~500ton 미만 C: TON D: 3.151 F: H: J: K: L: M: 호표 6 N: 5EDA444F64F1D2B8A2F31A4000726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444F64F1D2B8A2F31A40007264 AV: 49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946 F: H: J: K: L: M: 호표 7 N: 5EDA444E4403D29880A7C980DB6D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444E4403D29880A7C980DB6DE0 AV: 43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50kg/m2 미만, 10∼15ton 미만 C: TON D: 2.781 F: H: J: K: L: M: 호표 8 N: 5EDA444F644722F8DD7760F07ABD9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EDA444F644722F8DD7760F07ABD9E AV: 4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3 방 수 공 사 B: Q: 01010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7 F: H: J: K: L: M: 호표 9 N: 5EDA94CA34392278ECD050205FCA0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DA94CA34392278ECD050205FCA07 AV: 6
A: 바닥청소(고압물세척) B: 바탕 불량 C: M2 D: 648 F: H: J: K: L: M: 호표 10 N: 5E485401645472884BFAA2D00189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E485401645472884BFAA2D00189B6 AV: 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복층판, 16mm, 투명 C: M2 D: 113 F: H: J: K: L: M: 호표 11 N: 5EDAE4489419F2181BD38F607313C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E4489419F2181BD38F607313CD AV: 10
A: 알루미늄 복합패널 B: 평판 t=4 불소수지 C: M2 D: 12 F: H: J: K: L: M: 시공도 N: 59FA34D14430E208A08E9FF00BF850C0E624D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FA34D14430E208A08E9FF00BF850C0E624D8 AV: 16
A: 알루미늄 시트패널(펀칭메탈) B: 평판 t=2 불소수지 C: M2 D: 74 F: H: J: K: L: M: N: 59FA34D14430E208A08E9FF00BF850C0E7CFF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9FA34D14430E208A08E9FF00BF850C0E7CFFC AV: 50
A: EXPANSION JOINT B: 난간. W450*1.5t SST C: M D: 20 F: H: J: K: L: M: 호표 12 N: 5EDAB41C84298258222198C0B7432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1C84298258222198C0B7432E AV: 17
A: AL.sheet 캡마감 B: 600*600*3.0T C: EA D: 1 F: H: J: K: L: M: 호표 13 N: 5EDAB41C84298258222198C0B743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B41C84298258222198C0B7432D AV: 51
A: AL복합패널철거후 재설치 / 벽 B: 기존 재사용,코킹포함 C: M2 D: 29 F: H: J: K: L: M: 호표 14 N: 5EDAD4688440F208799F8490DBFE5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D4688440F208799F8490DBFE51 AV: 52
A: 경질우레탄보드 타정부착/화스너 B: 벽, 심재준불연 90mm C: M2 D: 30 F: H: J: K: L: M: 호표 15 N: 5EDAE449B46F42E8DE03BF70EE189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EDAE449B46F42E8DE03BF70EE1891 AV: 1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5 칠
공
사 B: Q: 010105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77 F: H: J: K: L: M: 호표 16 N: 5EDAF4B5942572A815ADCDC0ECC8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AF4B5942572A815ADCDC0ECC8FD AV: 55
A: 유성페인트 붓칠 B: 철재면, 2회 1급 C: M2 D: 77 F: H: J: K: L: M: 호표 17 N: 5EDAF4B6B485B2282525854072D2E6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EDAF4B6B485B2282525854072D2E6 AV: 4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기존코킹제거 B: C: M D: 17 F: H: J: K: L: M: 호표 18 N: 5EDA94CA3455E2C81DAB1C7099676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A94CA3455E2C81DAB1C70996767 AV: 21
A: AL복합패널철거 B: 하지틀일체포함 C: M2 D: 8 F: H: J: K: L: M: 호표 19 N: 5EDAB41C8429825822219FC04C2CC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AB41C8429825822219FC04C2CC3 AV: 18
A: 냉난방기철거후재설치 B: 실외기MT C: 대 D: 2 F: H: J: K: L: M: 호표 20 N: 5EDAE445D4DD62585A5E4B30887B4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AE445D4DD62585A5E4B30887B4D AV: 22
A: 타일단열패널철거 B: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21 N: 5EDB049A346CB2B8C4947C908B607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049A346CB2B8C4947C908B6070 AV: 23
A: 복합방수 철거 B: 바닥, 바탕처리포함(연마,세척등) C: M2 D: 1915 F: H: J: K: L: M: 호표 22 N: 5EDB04991481A2083CA74FF0DAE6D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EDB04991481A2083CA74FF0DAE6D8 AV: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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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7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7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0.215 F: H: J: K: L: M: N: 5E9764BAF45592789CE2167044195D89B15F9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9764BAF45592789CE2167044195D89B15F97 AV: 2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이하 C: TON D: 10.215 F: H: J: K: L: M: N: 5E9764BAF45592789CE216704418B452303E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9764BAF45592789CE216704418B452303E3C AV: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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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8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108
A: 차열복합방수(에코쿨루프방수) B: 어반솔루션코리아, 에코쿨루프 EX 1, 18.9L/통 C: M2 D: 2927 F: H: J: K: L: M: N: 59FA34D14430E208A01B5AF04E2DE4A5D6B535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9FA34D14430E208A01B5AF04E2DE4A5D6B535 AV: 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F: H: J: K: L: M: N: 5FC3641A04D7B2B8269E766083DF001 O: P: Q: 010108 R: F S: F T: F AR: AS: AU: 0101085FC3641A04D7B2B8269E766083DF001 AV: 31
A: 단수정리 B: C: 식 D: 1 F: H: J: K: L: M: N: 5F6BF40724A972A8931A64A03021E38B67F41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F6BF40724A972A8931A64A03021E38B67F411 AV: 56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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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시트: Sheet1]
===== 01-1 공사계약특수조건.hwp =====
계약이행 특수조건(공사)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착공일(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시설사업팀 및 재무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괴산증평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ㆍ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교육지원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 ․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을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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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