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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152]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용역] 발주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6.8억원 입찰일시: 2026-09-28 18:1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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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6926, 규가동시)f.hwp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926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사 업 예 산 749,216,600원 (VAT포함) 입 찰 일 시

구
분

일
시

장
소

사전규격공개 2026-09-21~2026-09-27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28~2026-10-12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15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1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 불허, 하도급 : 제한적 허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분야의 Q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 042-868-8873)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평가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2 참조) 포함

2)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1 양식)

3)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가 발행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분야의 Q등급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749,216,6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수행가능위험작업 위험작업 구분 수행 가능 위험작업 S 90점이상 매우 우수 모든 작업가능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T.042-866-6120,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입찰공고문(2026-6926, 규가동시)f.pdf =====
한국원자력연구원 관련번호 : 2026-6926

용역 전자입찰 공고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되며,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본 공고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 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용역

계 약 기 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8.12.31. 사 업 예 산 749,216,600원 (VAT포함)

구
입
찰
일
시

분 일 사전규격공개 시 장 소 2026-09-21~2026-09-27 나라장터

가격입찰 및
기술입찰서 접수

2026-09-28~2026-10-12 11시

나라장터(가격입찰 및
기술제안서·구비서류
전자파일 제출)

기술입찰서 평가 ~2026-10-15 우리 연구원 개찰 2026-10-16 10시 이후 입찰담당관 PC

※ 무응찰, 단독응찰, 평가일정 등에 따라 개찰일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일반경쟁(총액), 규격·가격 동시입찰
※ 공동수급 : 불허, 하도급 : 제한적 허용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은행 또는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정부기관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안전등급 모터
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분야의 Q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

042-868-8873)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
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액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기술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접수기간 : 위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입찰일시 참고
나. 제출방법

  • 전자파일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s://www.g2b.go.kr)의 해당 입찰공고 페이지

※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
※ 필요할 경우 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해 담당자 정보 입력 요망(이름, 메일, 연락처 등)
다. 입찰등록 및 계약 구비서류
1)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1부
  •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평가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
  •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제안요청서 붙임1 참조),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
자료)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서약서 1부(제안요청서 붙임2 참조) 포함
2) A4 규격의 기술(규격)제안서 요약서 1부 (제안요청서 붙임1 양식)
3)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가 발행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분야의 Q등급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 1부
4) 사업자등록증(사본), 인감증명원, 사용인감계(필요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거래은행
통장사본 각 1부
* 우리 연구원 등록업체는 “가.”의 서류를 “거래업체등록필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5) 공고 게시일 이후 나라장터에서 등록 또는 갱신하여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전체페이지 1부
6) (입찰안내서 또는 제안요청서 등에서 별도로 요청할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 각 1부
※ 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입찰서 평가결과 적격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지정된 기간 내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합니다.
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예정가격 작성방식은 단일예가 방식이며, 사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예산 : 749,216,600원(VAT포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기술(규격)입찰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투찰자
가. 기술(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적정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업체에 한해 적격자로 판정하며,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점수가 고득
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제안서 평가 점수 또한 동점인 경우 추첨을 통해 결정)
나. 기술(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술(규격)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무효입찰
가. 우리 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3조의 규정(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등),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일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소정의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0.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 관련사항
가. 도급 작업 과정에서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관리하는 시설·장비·장소에 대하여 인력을 이용한
현장 작업이 수반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기술
제안서 평가 후 적격자에 대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소프트웨어 포함) 납품 시 설비 및 장치 등의 현장작업, 기술용역 시 현장점검 활동 등 포함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내용 및 안전계약특수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평가대상자는 우리 연구원이 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관련된 문서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가 수행가능 위험작업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연구원의 도급작업을 수
행할 수 있으며, 기준에 미달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급

득점 평가 결과 S 90점이상 매우 우수 A 80점 이상 90점 미만 우수 고위험 작업 B 70점 이상 80점 미만 양호 위험 작업 C 60점 이상 70점 미만 보통 일반 작업 D 60점 미만 미흡 위험작업 구분

수행가능위험작업
수행 가능 위험작업
모든 작업가능
건설공사, 화재폭발우려 작업, 밀폐공간 작업,
추락위험작업, 고압(대기압 이상) 취급작업
감전 위험작업, 중량물취급작업,
유해·위험(가연성, 독성, 발암성 등)물질 취급작업
고위험 및 위험 외 일반 작업
작업 불가

11. 기타 및 유의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한 사업내용 및 제안서 내용, 평가 등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공고내용이 붙임문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본 공고서 내용이 우선하며, 공고서에 없는
사항은 붙임문서에 의합니다.
다. 입찰자는 본 공고문에 첨부하여 게시된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조건 등 본 입찰에 관련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법령 및 계약예규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조달청 고시 등 :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이 국고로 귀속됩니다.
마.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용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수정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 용역공정 예정표, 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
서약서, 기타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바.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나라장터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와

같은 문제로 발생되

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법령(국세징수법 등)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국세 및 지방세 미납 낙찰업체에게는 (세액 납부
완료 시까지)일체의 대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입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금지급 전 4대
보험료 및 국세/지방세 납부 완납 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아.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자.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용역계약 특수조건
  • (연구원) 용역 계약(주문)조항
  • (연구원) 안전계약 특수조건

차. 본 입찰과 관련한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평가기준 등 기술적인 사항은 발주부서 담당자
(T.042-866-6120, [email protected])에게, 기타 계약관련 사항은 구매팀 담당자(T.042-868-8128,
[email protected])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 9.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장

===== 붙임7. QA 관련 입찰공고 추가사항 안내.hwp =====
QA 관련 입찰공고 추가사항 안내

구매팀 담당자께 협조 요청 드립니다.

본 구매요구 건은 품질보증이 적용되는 품목/용역으로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공급자의 자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따라서 입찰 공고문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인공급자목록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심사가 사전에 필요하므로 입찰 공고 기간을 2주 이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분야의 Q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 042-868-8873)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우리 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 서류 접수 시에는 입찰 업체의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본 구매건의 품질보증담당자) : 품질경영부 김승언(051-726-7618), 김진형(042-868-8873)

===== 붙임1.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
서
Doc. No. :

KJ-010-KF-400-002 Rev. No. : 0 Lee seongmin 2026-08-18

Prepared by :
Fluid System

Signature

Park, Hong Beom
Reviewed by :

Fluid System Group
Manager

2026-08-18
Signature

Hong-Chul KIM
Reviewed by :

원자로계통시운전팀
Group Manager

Commissioning Division
Group Manager

Signature

Quality Assurance Group
Manager

Signature

Engineering
Management (EM)

Signature

Project Control Management
Division Director

Signature

Kijang Research Reactor Design &
Construction Agency Manager(PM)

Date
2026-08-19

Signature

Min-Hwan Kim
Approved by :

Date
2026-08-19

이동욱
Reviewed by :

Date
2026-08-19

Ki-Jung Park
Reviewed by :

Date
2026-08-19

JEONJAEEON
Reviewed by :

Date
2026-08-19

Hong-Chul KIM
Reviewed by :

Date

Date
2026-08-19

Signature

Printed by ANSIM System / 172.50.0.1 / 2026.08.20 13:7:45

Date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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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sion History
Document Title :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Document No. : KJ-010-KF-400-002

Rev.
No.

Section or Page 0 Date 2026-08-19 Full Revision

Section or page
including T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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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ing the Revision Reason)

Rev. No. : 0

Prepared
by

Approved
by

Leeseongm Min-Hwan
in
Kim

Initial issue N/A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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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10-KF-400-002,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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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Contents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 2
1.1

사업 개요 ................................................................................................................... 2

1.2

과업 역무범위........................................................................................................... 2

1.3 2.0 1.2.1

배경 및 목적..................................................................................................................................... 2

1.2.2

과업의 범위 ....................................................................................................................................... 2

1.2.3

적용기술기준.................................................................................................................................. 13

과업 일반사항......................................................................................................... 14
1.3.1

수행계획서 ...................................................................................................................................... 14

1.3.2

수행지침........................................................................................................................................... 14

1.3.3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 18

1.3.4

발주처 공급범위........................................................................................................................... 18

1.3.5

계약상대자의 책임 ...................................................................................................................... 19

1.3.6

용역 수행방법 ............................................................................................................................... 21

과업 특수사항....................................................................................................... 23
2.1

지식재산권의 침해................................................................................................. 23

2.2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 24

2.3 2.2.1

산업안전관리.................................................................................................................................. 24

2.2.2

안전보건관리.................................................................................................................................. 24

표준 및 진도 관리................................................................................................. 24
2.3.1

코드•표준 ......................................................................................................................................... 25

2.3.2

진도 관리......................................................................................................................................... 25

2.4

대가 지급 ................................................................................................................. 25

2.5

하자보수보증...........................................................................................................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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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10-KF-400-002,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2/27 1.0 과업(구매) 일반사항 1.1 사업 개요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발주자”)은 부산시 기장군에 수출용신형연구로 (이하 “기장연구로” 라
고 명칭한 15㎿급 연구용원자로 1기를 건설 중이다. 이 기장연구로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
읍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다.

1.2 과업 역무범위 1.2.1 배경 및 목적

(1) 배경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및 KEPIC MOC 2020의 기술요건에 따라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에 대하여 설
계기준성능평가(Design Basis Performance Verification, DBPV) 및 가동전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2) 목적
본 과업은 기장연구로 품질 Q등급, 안전등급 3등급, 내진 I등급인 모터구동밸브
(Motor-Operated Valve, 이하 “MOV”) 4기 전체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
2024-5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및 KEPIC MOC 2020의
기술요건에 따라 설계기준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가동전시험을 완료함으
로써,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획득에 필요한 인허가 적합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2.2 과업의 범위
(1) 과업 역무
① 계약상대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모터구동밸브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절차서 개발
경험이 있으며 모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EPRI 평가 방법 및 기
술론을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과의 컨소시엄 또는
기술협력을 통해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본 과업에 대한 산출
물은 (5)항 ⑤ 산출물제출시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지시서가 적용되는 품목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자로서 발주
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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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10-KF-400-002,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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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급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급자 평가를 요청하여 입찰(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
이전까지 공급가능업체로 승인되어야 한다.
④ 본 과업은 기장연구로 안전등급 MOV 4기에 대한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 관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수반
되는 모든 기술적·행정적 일련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본 과업은 다음 항을 포함
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본 항에 명시된 모든 절차서·기술문서·시험은 기장연
구로 운영허가 획득을 위한 인허가 적합성 입증의 근거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산출
물의 기술적 완전성과 인허가 적합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 과업 수행 내용
1)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및 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2020 및 원안위고시 제2024-5호에 따라 다음 절차서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요구 쓰러스트 분석 절차서
  • 구동기 성능 분석 절차서
  • 성능여유도 분석 절차서
  • 열동계전기 분석 절차서
  • 정적 진단시험 절차서
  • 동적 진단시험 절차서
  • 성능예측 절차서
  • 주기적 성능확인 절차서
  • 진단장비 운영 절차서
  • 설계기준 최종평가 절차서

아래 절차서는 본 시설 특성 및 발주처 보유자료 범위에 따라 작성 필요성
이 결정되는 절차서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작성 필
요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성 불필요로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의 사유
및 기술적 근거를 「작성 불필요 결정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평가 기술기준 절차서 (필요시 작성)
  • 계통 설계기준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 전기제어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 취약부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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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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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전·가동중 시험 계획서 및 가동전시험 절차서(시험 수행용 절차서)는 발
주처가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산출물에 따라 가동전·가동중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입력값(허용기준·판정값·측정항목·허
용편차·시험주기 등)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 1.2.2항 가) 1) 항에 서술된 각 절차서에 해당하는 보고서

2)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개정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는 발주처가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성능평
가 계획서가 KEPIC MOC 2020 및 원안위고시 제2024-5호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검토 의견 및 수정방안을 제시한다.
3) 원안위고시 제 2024-5호 대응 기술문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0조 및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음 기술문서를 「개별 기술문서」로 분리 작성한다. 본 문서는 KINS 인
허가 심사 시 진단장비 불확도 정량 반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다.
  •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절차서·보고서 (고시 제10조 제1항)
  • 제어스위치 설정값 적정성 평가서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호)
  • 시험장비 검교정 관련 산출물 (고시 제12조 제3호, KEPIC MOC II 9100)

4)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수행
계약상대자는 대상 MOV 4기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진단시험을 포함한 설계
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각 MOV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다.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정적 진단시험
  • 동적 진단시험
  • 초기 기준값 및 행정시간 제한치 설정
  •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른 가동중시험 해당 항목(위치지시 확인,

동작(행정)시험 등)
  • KEPIC MOC에 요구되는 가동전 시험 항목
  • 진단장비 및 센서의 불확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한 보수적 성능여유도 산출
  •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6440 및 성능예측 절차서 산출 결과를

기반으로 MOV별 가동중시험 주기, 성능여유도 평가 주기 등 가동중시험 계획
서에 필요한 입력값을 산출하여 발주처에 권고
  • 연구로의 특성상 설계기준 차압·유량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계

약상대자는 본 시설의 시험 가능 조건과 설계기준 조건과의 격차를 정량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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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가능조건 평가서」를 별도 작성하고, 격차에 대한 분석적 보완방안을 제
시

  • 현장 여건상 설계기준 최대차압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안위

고시 제2024-5호 제24조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서」 개발 지원
5)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3500에 따라 군 분류 적용 여부에 대한
공학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로 작성한다. 군
분류 미적용을 결정하는 경우 미적용 결정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본 평가서에
포함하여 1회성 산출물로 제출한다. 군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MOV 4기
에 대한 개별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군 분류 적용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작성
하는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의 결과 및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6) 인허가 지원
6.1) 적용 범위
계약상대자는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 원안위고시 제2024-5호 및 KINS 규제
지침 RG-N03.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IST)」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규제대응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인허가를 신청하고 취득
하는 주체는 발주처이며, 인허가 지원 업무의 기술적 주체는 계약상대자다. 계
약상대자는 본 용역에서 산출한 기술자료·시험데이터·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발
주처의 규제대응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자료 작성·질의 응답 등 인허가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6.2) 지원 업무
지원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MOV 관련 부분 작성 지원
  • 원안위고시 제2024-5호 각 조항별 적합성 검토
  • 규제기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 규제기관 기술회의·실무회의 참석 및 기술발표
  • 규제기관 현장 검사·심사 입회 및 기술적 설명
  • 규제기관 요구에 따른 추가 분석·재계산 수행
  • 시운전 지연 대비 진단장비 및 센서의 검교정 유효성 유지 관리
  • As-Found 데이터 취득 및 분석
  • 타 공정 간 간섭으로 인한 밸브 정비 발생 시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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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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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 따른 As-Left 재시험 지원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발주처 인력에 대한 유자격자 역량 이전

6.3) 지원 기간 및 범위
가. 지원 기간은 본 용역 계약기간 내에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용역 계약기간 종료 후 시운전 지연 등의 사유로 인허가가 지연
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본 용역의 범위 내에서 운영
허가 발급 시점까지 지원 업무를 완료한다.
나. 본 용역 산출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규제기관 질의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응한다.
6.4) 정보 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획득·생성한 모든 기술정보(설계기준 입력자료,
시험 데이터, 분석 결과, 가정사항, 보수성 평가 등)를 인허가 대응에 즉시 활
용 가능한 형태로 정리·보관하여 발주처에 제공한다.
  • 입력자료의 출처 명시
  • 가정사항의 기술적 근거 문서화
  • 보수성 처리방법의 정량적 입증
  • 시험데이터의 원시자료 보관 및 추적성 확보

나) 과업 수행 예상 결과
1)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완료
2)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취득

(2) 품질등급: Q

(3) 과업기간: ~2028.12.31
①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약 3개년)로 한다. 과업
완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역무를 마쳤음이 발주처에 의해 인정되는 경
우 과업의 종료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기간 내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용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과업완수 목표 기간은 발주처
의 사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과
업종료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는 지연기간 동안 매일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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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업추진일정
각 기간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과업 예상 착수시점: 약 ’26.09
② 유체분야 시운전: ‘27.10.1 ∼ ‘28.5.31
③ 종합계통시험(IST): ‘28.9.16 ∼ ‘28.11.15
④ 핵연료 장전 및 첫 임계: ‘28.11.16 ∼ ‘28.12.31
시험 개시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전시험 계획서와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2027년 4월 이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획서가 제출
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서 및 계획서는 인허
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진단시험은 유체분야 시운전 기간에 수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장연구로 예상 공정에 맞추어 운영허가 취득에 영
향이 없도록 규제기관의 심사와 질의응답시간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
업 예상 일정표를 비용과 함께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최종
목표는 기장연구로의 운영허가 획득이다. 운영허가 발급이 계약기간(2028.12.31)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1.3.5절 (3)항에 따라 운영허가 발급까지 사후처리 의무를 이행하며, 이
는 별도의 추가 대가없이 수행된다.

(5)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
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① 사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상공정표에 따라 세부 검사 수행계획을 수립하
여 제출한다. 시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
주자는 검토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인력투입계획서 및 시험수행계획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예상공정표에 따른 세부 시험수행계획서
  • 조직 및 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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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 가동전시험 시험원 자격인증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 인력투입 계획서
  • 시험 수행 시험원 및 시험결과 평가 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② 산출물 목록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산출물을 작성·제출한다. 제출되는 모든 절차서·보고서·계산서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 13항을 만족하는 PDF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편집 가능한 Word 파일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인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산
출물은 ②항의 산출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예산을
증액 요청할 수 없다.

번호 산출물 A.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및 보고서 1-1 요구 쓰러스트 분석 절차서 1-2 요구 쓰러스트 분석 보고서 2-1 구동기 성능 분석 절차서 2-2 구동기 성능 분석 보고서 3-1 성능여유도 분석 절차서 3-2 성능여유도 분석 보고서 4-1 열동계전기 분석 절차서 4-2 열동계전기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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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번호 산출물 5-1 정적 진단시험 절차서 5-2 정적 진단시험 보고서 6-1 동적 진단시험 절차서 6-2 동적 진단시험 보고서 7-1 성능예측 절차서 7-2 성능예측 보고서 8-1 주기적 성능확인 절차서 8-2 주기적 성능확인 보고서 9-1 진단장비 운영 절차서 9-2 진단장비 운영 보고서 10-1 설계기준 최종평가 절차서 10-2 설계기준 최종평가 보고서

B. 필요시 작성 절차서 및 보고서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11-1 평가 기술기준 절차서 11-2 평가 기술기준 보고서 12-1 계통 설계기준 분석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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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번호 산출물 12-2 계통 설계기준 분석 보고서 13-1 전기제어 분석 절차서 13-2 전기제어 분석 보고서 14-1 취약부 분석 절차서 14-2 취약부 분석 보고서

C. 원안위고시 제2024-5호 대응 필수 기술문서

15-1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절차서 (고시 제10조 제1항)

15-2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보고서 (고시 제10조 제1항)

16

제어스위치 설정값 적정성 평가서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호)

17

시험장비 검교정 관련 산출물 (고시 제12조 제3호)

D. 시험·분석·평가 보고서 18 시험가능조건 평가서 19 MOV별 성능여유도 계산서 20 MOV별 시험주기 권고서 21 MOV별 기초데이터 (4기, 진단시험 결과) 22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서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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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번호 산출물 23

As-Left 재시험 결과 보고서 (밸브 정비 발생 시)

E. 계획서 등 기타 문서 24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발주처 초안 개정본)

25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 (군 분류 미적용 결정 시 정당화 근거 포함)
MOV 시험 입력값 패키지 (발주처 가동중시험 계획·절차서 작성용, 성능평가 주기

26 ·판정 기준값·진단시험 산출값 등) 27

원안위 고시 적합성 대조표 (원안위고시 제2024-5호 각 조항별)
안전관련 밸브 기준값 관리대장 (KINS 규제지침 RG-N03.21, 초기 데이터 입력 포

28 함) F. 인허가 대응 자료 29 인허가 질의답변서 30

MOV 시험 데이터 (시험 이력·분석 결과 정비 등)

G. 종합 산출물 31

최종보고서 (용역 종합 보고서 + 운영허가 취득용 최종 보고서)

④ 산출물 제출 형식
-

모든 절차서·보고서·계산서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 13항을 만족해
야 하며 편집 가능한 Word(DOCX)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시험 원시자료는 측정장비 고유 포맷 및 CSV·ASCII 등 일반 분석 가능 포맷으로 동
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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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산출물은 정본 1부 및 사본 2부를 인쇄·제본하여 제출하고,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을
발주처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한다.
⑤ 산출물 양식
산출물 작성 양식은 계약 이후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주
어진 양식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한다.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 이후에 산출물을 제출한다.
⑥ 산출물 제출 시점
-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개정본: 본 작업 착수 후 4주 이내에 제출한다.

-

개별 절차서 및 기술문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시점에 즉시
제출한다.

-

앞 「개별 절차서 및 기술문서」 항목의 "즉시"란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의 요구일
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를 말하며, 분량·난이도상 10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제출 예정일
을 발주처에 통보하고 협의한다.

-

개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진단시험 데이터가 불필요한 산출물의 경우 절차서 작
성 이후 보고서 작성 가능 시점 이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원안위고시 제
2024-5호의 제출 시기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제공하여, 연구로의 운영허
가를 취득하는데 제출문서 누락으로 인한 운영허가 취득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현장 시험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한 기한 내에 제출하
되, 운영허가 취득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산출물 접수 후 이를 검토하여 검수 합격 또는 보완 요구를 통보한다. 보
완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보완 분량
이 큰 경우 발주처와 협의한 기한 내)에 보완본을 재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합격 시
까지 동 절차를 반복한다. 산출물의 검수 합격으로 해당 산출물에 대한 납품·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후 4주 이내에 산출물별 작성·제출 일정과 기성 단계를
연계한 상세 일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일정표에는 「개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항목에 따라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출 시기보다 최소 3
개월 이전에 제출되어야 하는 산출물이 식별되어야 하며, (4)항 과업추진일정의 예상
공정(2027년 4월 이전 원안위 계획서 제출 등)과 정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4)
항 과업추진일정의 제약을 인지하였으며 본 일정표에 따른 산출물 제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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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②항 산출물 목록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과업 수행상 제출이 필요한 품질
보증계획서(QAM), 보안서약서 등은 본 과업의 산출물에 포함되며, 그 제출 시점은
본 항에 준한다. 품질보증계획서(QAM) 의 제출시점은 계약 후 2주 이내 또는 작업
착수 2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아래 도서는 각각의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a. 제출 도서 목록
b. 도서 제출 상세일정표
c. 품질증빙서류목록
: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 Rev.11)에 따라 제출
d. 보안서약서

1.2.3 적용기술기준
만약 과업 진행중 원자력위원회 고시가 개정되어 기장연구로가 최근 고시를 적용해야 하는 경
우, 최근 고시와 그에 맞는 기술기준을 새로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KEPIC MOC 2020
(2) KEPIC MOA 2020
(3) KEPIC MOC 2005
주) KEPIC MOC 2005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20조제10항에 따라 능동 모터구동밸브의
동작시험은 KEPIC MOC 2005 5120 을 적용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5) KINS/RG-N03.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6) KINS/RG-N03.22, 동력구동밸브 성능확인시험에 관한 규제지침
(7) QPS-KJ-001, Rev.11 품질보증구매시방서
(8) KJ-010-KF-200-001, 수출용신형연구로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
술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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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1.3 과업 일반사항 1.3.1 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하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발주자가 승
인한 과업수행계획서 내용 개정은 발주자의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 조직 및 인원 투입 계획 - 과업수행 일정 - 용역 결과물 제출 일정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 이후 일지라도, 건설공사 일정의 단축 또는 지연으로 인
하여 발주자가 일정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른 납품
일정 변경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쌍방의 협의 하에 조치 되어야 한다.

1.3.2 수행지침

(1) 문서관리 및 교신
-

계약상대자가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도서(해석 보고서, 현장답사 보고
서, 분석보고서, 인허가 보고서 등)는 추후 발주자가 제공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이하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생산되어야 한다. 이는 계약상대자
의 하도급자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에도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

계약 쌍방의 계약서에 따른 의사전달(계약상 모든 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
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제출문서와 관련된 제반 기술적
자료 이외에 과업수행 과정에서 이용 또는 취득하는 Back-up data 및 기타 특기사
항 자료를 관리하고, 발주자 요청 시에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의 모든 문서 관리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야 하고, 계
약상대자의 모든 제출문서들은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문서 번호가 부여되어야 한
다.

(2) 구매 및 하도급
-

과업지시서의 요건이 하도급자에게도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구매 시방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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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

성하여야 한다.
-

계약상의 주요 업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 업무
에 대해서 발주자 승인 후 하도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하도급자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업무가 발주자의 사전 승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가 불명확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아야 한
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 선정 이전, 하도급자의 정보(과업수행이력) 및 하도급에 대
한 계약상대자 평가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 후에 계약하여야 한다. 발주자
는 요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하도급에 대해서는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을 갖는다.

-

계약상대자의 역무 일부를 하도급으로 하는 경우, 본 과업의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
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자의 모든 결과물에 대한
최종책임을 갖는다.

(3) 보고 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문회의 및 검토회의에 응
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2027년 말에 발주자에게 과업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한다.

(4) 인허가 관리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기관(KINS)의 협의 시 발주자 지원에 최선을 다할 책
임이 있으며,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 기술지원
등을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출문서 이외에 발주자의 인허가 취득과
관련하여 인허가 및 규제기관(KINS)이 추가로 요구하는 설계/해석 자료, 기기 관련
계산서, 시험성적서 및 평가자료 등의 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제 종료 이후라도 본 보고서 관련 기장연구로 KINS 인허가를 완료
할 때까지 발주자가 개정을 요청할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계산서, 보고서 등을 개
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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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계약상대자는 본 보고서 관련 KINS 인허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한 “발주자”의 요청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제출 문서 및 책임
-

계약상대자가 발행하는 문서, 결과물로 공급하는 보고서의 성능 및 하자에 대한 책
임이 있다. 이는 하도급자가 제공하는 모든 제출 문서 및 부품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한다.

-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가 제출하는 결과물에 대한 기술지원 책임이 있다. 발주
자의 승인 문서라 할지라도 과업지시서 제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의 수
정/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제출 문서 이외에 인허가, 성능 검증, 운전, 유지보수 등
에 필요한 상세 기술 데이터(기술특기사항, 사용 절차, 보수 절차, 성능시험 데이터)
의 추가 제출 요청에 협력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 중 제출되는 자료는 출력물 및 파일(전자문서) 형태로 제출하며, 제출 내
용 중 기일 내에 미제출 또는 불성실한 내용으로 인한 납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로만 제출할 수 있다.)

(6) 결과물 검토 및 승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발주자로부터 수정
요청을 받은 경우 결과물 제출기한 내에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발주자에 의해
조건부 승인된 결과물은 과업 종료일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

발주자로부터 반려된 결과물은 원칙적으로 반려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승인 요청해야 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 내 승인받아 제출한 결과물이라고 할지라도 과업 종료일까지는
발주자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반영해야 한다.

(7) 과업 결과에 대한 기술지원
-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및 규제와 관련하여 용역기간 중 또는 용역 완료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수행 업무에 대해 기술 지원을 해야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 관련된 기술연계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
우 검토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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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안서약서 및 비밀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해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
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발주자 제공 양
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통하여 취득한 중요사항을 본 과업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

발주자로부터 자료 파기 요구가 있는 경우, 서약에 따른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
료를 발주자로 반환하거나 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
게 제공하여야 한다.

-

보안서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준수하며, 비밀준수의 의무 등을 위반 시 관계
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9) 일반 사항
-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우선하
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과업 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
우에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
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발주
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과업 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 및 계약상
대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과업은 중단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
책사유로 인한 과업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과업기간이 연장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
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

계약상대자는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해야 하며, 성과가 발주자에
최대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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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 1.3.3 18/27

계약상대자는 임의로 과업을 축소하거나 조정 및 변경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 준수사항

(1) 적용기준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시 KEPIC MOC 2020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
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전 항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불확도 정량 반영 의무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0조를 준수하여, 모든 성능여유도계산 및 제
어스위치 설정값 평가 시 시험에 실제 사용된 진단장비 및 센서의 불확도를 정량적·수
식적으로 가감하여 가장 보수적인 결과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임의 가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모든 불확도 값은 제작사 보증 스펙 또는 공인된 측정불확
도 평가 표준론(ISO/IEC Guide 98-3 GUM, EPRI MOV PPM, NUREG/CR-6620 등)에 근거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적용 가능한 품질보증계획서(QAP)를 보유하여야 하며, 제출시
점은 계약 후 2주 이내 또는 작업 착수 2주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시험 수행/평가가하는 자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인 인정된 자여야 한다.
시험 데이터의 분석·평가 결과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6300이 요구하는 유자격 검토
자의 독립 검토를 거쳐 제출한다.
(4) 절차서 변경 관리
본 용역 산출 절차서가 KEPIC MOC 추록 개정, 원안위고시 개정, MOV 교체·수리, 설계
변경, 운전경험에 따른 열화 경향성 변화, 규제기관 요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개정
필요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개정을 지원한다.

1.3.4 발주처 공급범위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계약 직후 공급한다. 공급 자료
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 수행 중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요
청에 따라 발주처가 추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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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OV 자료
(2) 정상·비정상 운전 시 최대차압 및 유량 자료
(3) 유체 물성 자료
(4) 전기계통 설계자료
(5) 사고 시 환경온도 조건
(6) MOV 설치 도면 및 P&ID
(7) 기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발주처 보유자료
자료 제공이 지연되어 과업 수행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
고 협의한다. 또한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현장 진단시험 수행을 위한 출입증·작업허가서·안전교
육·계통 정렬 등의 업무 환경을 지원한다.

1.3.5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과업지시서 명시사항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성실히 수행한다. 본 과업지시서
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는 계약
상대자의 책임으로 수행한다.
(2) 기술협의 및 최종 승인 후 업무 수행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관한 주요 기술적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발주처
의 최종 승인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한다. 협의 및 승인 대상 사항에는 절차서 작성
방향, 분석 방법론, 시험 절차, 산출물 형식 등이 포함된다.
(3) 사후처리 의무
본 과업의 최종 목표는 기장연구로의 운영허가 획득이다. 따라서 계약상대자는 계약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운영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하였고, 본 용역의 잔여 업무가
남아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계약기간 종료 시점에 기장연구로의 운영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추가 대가 없이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 본 용역의 범위 내에서 사후처리
업무를 지속한다. 본 사후처리 의무는 2.5절의 (5)항에 따라 운영허가 취득 이전에
잔금이 선지급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유효하며, 잔금 지급 사실은 사후처리 의무의
면제·경감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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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후처리 업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규제기관 질의에 대한 기술적 답변 및 보완자료 작성
  • 규제기관 회의 참석 및 기술발표·기술적 입회
  • 본 용역 산출물의 인허가 보완 사유 발생 시 재작성·재해석·재계산·재시험
  • 운영허가 획득에 필요한 기타 기술적 지원

다. 사후처리 의무는 시운전 지연, 인허가 절차 지연, 규제기관의 추가 보완 요구 등
본 용역 산출물과 일부라도 관련되는 사유에 적용되며, 본 용역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규 과업은 사후처리 의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운영허가 미취득의 사유가 복합적
인 경우에도 그 사유에 본 용역 산출물이 일부라도 관련되는 한 사후처리 의무가
적용되며, 해당 사유가 본 용역 산출물과 관련되는지 여부 및 사후처리 의무 적용
여부는 발주기관이 확인·결정한다. 잔여 업무의 존재 여부 및 사후처리 업무의 완료
여부는 발주기관이 확인·결정한다. 사후처리 업무의 응답기한은 발주처 또는 규제기
관의 요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분량·난이도상 곤란한 경우 요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사유와 제출 예정일을 통보하고 협의)로 한다. 사후처리 업
무의 완료는 ① 규제기관 질의·보완사항에 대한 답변·수정·재계산의 제출 및 발주처
승인, ② 발주처가 본 용역 산출물 관련 미결 기술조치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 성립
하며, 그 완료 여부는 발주기관이 확인·결정한다.
라. 본 용역의 계약대금은 기성검사를 거쳐 연차별로 지급하되, 운영허가 취득을 위
한 인허가 지원 및 사후처리 업무가 집중되는 최종 연차의 대금은 운영허가 지원
업무 완료 시 지급한다. 연차 별 지급 비율, 기성 단계 구분 및 지급 시점 등 구체
적 사항은 계약 시 정한다. 사후처리 의무는 별도의 추가 계약을 요하지 아니한다.
최종 연차(2028년)에 지급될 예정인 대금은 운영허가 취득을 위한 인허가 지원 및
사후처리 업무의 완료를 기성 지급 요건으로 한다. 본 항은 대금 지급 시점에 관한
원칙 규정이며, 2.5절의 (5)항은 당해 연도 예산 회계 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정
하여 적용되는 본 항의 예외 규정이다. 2.5절의 (5)항에 따라 잔금이 운영허가 취득
이전에 선지급되는 경우에도 본 항에 따른 인허가 지원 및 사후처리 업무의 이행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발주처는 2.5절의 (5)항 에 정한 계약이행보증 및 2.5절
의 (6)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유보 조치를 통하여 미이행 위험을 담보한다. 본 용역
의 최종검수 완료는 ① 산출물의 제출 및 발주처의 승인, ② 대상 MOV 관련 규제기
관 질의·보완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답변·수정·재계산 완료, ③ 발주처가 본 용역
산출물과 관련하여 미결 기술조치가 없음을 확인한 때에 성립한다. 운영허가 발급이
본 용역과 무관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발주처가 본 용역 산출물 관련 미결
기술조치 없음, 사후처리계획 승인 및 2.5절의 (5)항(및 (6)항이 적용되는 경우 동항)
에 따른 보증 수단 제출을 확인한 때 최종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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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책임 범위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기술적·인허가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구체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산출물의 기술적 정확성 및 KEPIC MOC, 원안위고시 적합성, 규제기관의 규제지침

적합성
  • 시험 수행 결과의 신뢰성 및 추적성
  • 불확도 산출의 정당성 및 보수성
  • 규제기관 질의에 대한 내용 기술
  • 산출물 오류·누락에 따른 재작성·재시험·재해석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1.2.2절의 예상공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발주처의 승인을 받
은 산출물별 상세 일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정 지연은 계약상
지체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지체상금 등 책임은 관계 법령 및 본원 계약규정(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 등 포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본 용역 산출물의 하자·지연·누락이 발생하여 연구로의
운영허가 취득이 지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로 인하여 발주처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운영허가 지연이 발주처의 귀책 또는 계약상대자가 통제
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기인함을 계약상대자가 입증한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발주처의 자료 제공 지연, 현장 여건, 타 공정 지연 등 발주처 측 사유 또는 불
가항력으로 과업 수행이 지장을 받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발주처에 통보
하고 협의하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핵심 업무(불확도 분석, 성능여유도 산출, 인허가 지원
등)를 발주처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없다.
(5) 최종 목표
본 과업의 최종 목표는 기장연구로 안전등급 MOV에 대한 운영허가 획득이다. 계약
상대자는 운영허가 획득을 최종 목표로 본 과업을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모
든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1.3.6 용역 수행방법 (1) 용역수행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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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상대자는 아래 용역 수행 장소에서 계약된 가동전시험을 수행한다.

① 수출용신형연구로 건설 현장
② 또는 기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
(2) 시험원 일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분야의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
한 자로서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험원 투입 전 발주자에게 시험원 이력서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시험원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시험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계
약상대자의 비용으로 15일 이내에 해당 시험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용역 참여자는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시험원 과실에 의한 안전사고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공사장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시험계획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시험원 투입내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변경사항을 계약상대자와 협의 조정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최초 시험원 및 시험원 투입시기를 발주자와 협의한 후 조정
한다.
(3) 보고 및 확인
본 용역 수행 도중 원자력 안전이나 대중에게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불일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조속히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통보에는 사안의 정확
한 서술과 문제의 기술적 근거 및 용역 수행기관의 기술적 의견 등이 포함되어야 한
다.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와 사전 협의에 규제기관에 보고한 사항은 용역수행
기간동안 취득한 자료의 기밀 누설로 보지 않는다.
(4) 책임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시험수행과 관련된 계약 요건에 따른 시험원에 대한 자격인증 현황을
기록, 유지한다.
② 본 용역에 투입된 시험원은 용역 범위에 명시된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고 용역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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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보고서로 제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시험활동 수행과 관련한 제반규정, 코드, 표준의 정확한 해석에 따라
용역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선행관례 및 제반규정에 따르며 내용의 해석이
쌍방간에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현장의 “발주자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보안
문제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협조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서의 역무를 수행하므로, 실무 행위
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의 오조
작이나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
대자가 일체의 법적, 재정적 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기술 인력과 별도로 소속 근로자의 현장 안전만을 전담 관리하는 작
업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지정된 작업안전 요원은 발주
처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회의 주관, 위험 구역 접근 통제 등의 실무 안전 감시 업
무를 수행한다.

2.0
2.1

과업 특수사항
지식재산권의 침해

(1)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한 역무 및 공급한 결과물로 인하여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일
체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프로그램, 상표권, 저작권, 지식재산권 및 기타 법
령 또는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이하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를 이유
로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발주자가 지식재산권 등의 침
해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자기부담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에게 부과된 배상금‧소송비용 등 그와 관련
된 손실을 전액 보상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1)항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용역결과물을 발주자가 사용하지 못하는 경
우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 발주자의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본
지식재산권의 침해 보증은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에 관계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발주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
하고 발주자를 상대로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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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제출 시까지 과업대가의 지불을 보류한다.
(4)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49호, 시행 2026.4.30.)』 제35조의 2(계약목
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도 불구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무형적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경
우 위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분쟁의 해결)에 의해 해결한다.
(5) 본 용역의 이행과정에서 새롭게 산출된 계약목적물 및 무형적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
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본 용역 착수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한다.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을 본 시설의 운영허가
취득, 가동전·가동중시험의 수행과 운영, 관련 절차서·계획서의 유지·개정, 규제대응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이 운영하거나 향후 운영할 다른 연구용원자로 및 동종 설
비의 시험·평가·인허가 업무에도 기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할 수 있다.

2.2

품질보증
(1) 품질보증 관련 상세 내용은 “수출용신형연구로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술시방서” 절차를 따라 수행한다.

2.2 산업안전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2.2.1 산업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된 해당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작업자의 안전에 유
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조치해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된 현장점검 및 기기 상태 확인 등의 행위 중 발주자의 지시를 이행치
않고 임의로 수행한 행위로 인해 발생된 문제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2.2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
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
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3 표준 및 진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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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5/27 코드•표준

(1)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해당법규 및 계약발효일
현재 관할권을 갖는 법정기관의 법령, 규정, 코드와 표준상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그러한 요건적합성에 대한 증명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2) 설계시방서 또는 기술규격서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는 도면, 자료,
운전설명서 등에 국제단위계(SI system)를 사용하여야 하며, 계측기의 눈금과 범위 및
물품의 명판에도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모든 설계, 엔지니어링, 인허가 및 제작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이 계약상대자 판단에 의거 발주자에게 유익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자 사전승인 하에 새로운 코드 및 표준을 사용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후 새로 공표되거나 개정된 코드 및 표준에 따라 공급된 제품에
대한 설계변경 또는 공급제품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설계변경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 발주자의 검토, 승인 없이 설계변경을 수행할 수 없다.

2.3.2 진도 관리

(1)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또는 하도급 업체의 사무실, 공장, 기타 시설물에 업무의 이행을
점검할 권한을 가진다.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계약상대자 및 협력업체의
사무실, 공장이나 설비, 현장, 서류 등을 자유롭게 검토, 열람,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
여야 하고, 필요한 설비(사무실, 전화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2)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체결 후 발주자에게 제출, 합의된 예정공정표에 따라, 계
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진도를 실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내용의 월별 또는
분기별 진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진도보고서에는 하도급자의 작업진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과업의 결과물은 본 과업의 종료 전 성공적 수행 여부에 대해 발주자가 평가를 실시하
며, 계약상대자가 완전히 수행하여 발주자가 확인, 인수한 때에 완료된다.

2.4

대가 지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납품 및 검사, 검수를 완료한 후 발주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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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가의 지급) 및 동법

시행령 제58조 내지 제59조에 따라 지급한다.
(2) 계약상 분납으로 되어 있거나 발주자의 필요에 의해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를 제외하
고는 전량 납품 및 검사, 검수 완료 후 대가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설치 일
정에 맞추어 기기 품목별 납품 예정일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경우, 분납 및 인수검사,
검수 후에 지급할 수 있음)
(3) 계약서에 분류된 품목이 분할 납품될 경우, 청구금액은 납품 부분의 가액에 비례하여
분할되어야 하며, 해당 품목의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납품서류상에 일련번호를 기재하
여야 한다.
(4) 대가지급 청구서는 계약조건 및 상관례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야 한다.
(5) 당해 연도 예산 회계 마감 등의 사유로 운영허가 취득 이전에 최종 잔금을 지급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잔금 청구 시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 유효한 [계약이행보증증
권] 을 추가로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본
(5)항에 따라 제출하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의 보증금액은 운영허가 취득 이전에 선지급되
는 잔금 상당액 이상으로 하며, 운영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하였거나 인허가 지원·사후처
리 업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처리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처는 별도의 손해 입증 없이 동 보증증권을 청구할 수 있
다.
(6) 발주처의 예산 사정상 계약금액의 일부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거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경우, 발주처는 그 범위에서 계약금액의 일부를 인허가 지원 및 사후처리 업무
완료 시점까지 유보금으로 보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보금의 비율 및 지급 조건은
계약 시 정한다. 3차년도 대금(2028년)은 과업에 대한 기성금 부분과, 인허가 지원 및
사후처리 업무 완료를 담보하기 위한 유보금(총 계약금액의 10%)으로 분리하여 운용한
다. 3차년도 기성금은 해당 과업의 검수 합격 시 지급하며, 유보금은 최종 운영허가 취
득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후처리 업무가 완료된 시점에 지급한다. 단, 예산 회
계 마감 등의 사유로 유보금의 선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5)항의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미이행 위험을 담보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 회계 마감 등의 사유로 (5)항에 따라 잔
금을 전액 선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유보금을 두지 아니하며, 이 경우 미이행 위험
은 (5)항의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담보한다.
(7) 각 연차 기성금의 지급은 해당 연차 산출물에 대한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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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010-KF-400-002, Rev.0,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업지시서

2.5 27/27

하자보수보증
(1)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하자보수보증
금)에 의하여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 납부금액 및 시기, 방법, 예치기
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내지 제63조 및 시행규칙 제70조 내지
제73조 등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가 수행한 역무 상 하자, 계약위반 또는 역무 수행 지체 등의 원인으로 발주
자가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책임을 지고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실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수정 또는 하자 보완을 위한 추가 용역도 본 계약의 모든 조건에 따라
수행할 것을 보증한다.
(4) 하자보증기간이 경과되었을 지라도 하자보증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하
자보수완료에 대하여 발주자가 확인한 시점에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다. 또한, 하자부
분이 단위기기 내에서 매우 중요하거나 업무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친 경우의 하자
보증은 단위기기 전체 또는 영향을 받은 업무까지 적용된다.
(5) 물품 및 용역의 전부나 일부분이 수리, 교체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리, 교체 또는 변경의 완료일로부터 규정된 하자보증기간 동안 추가로
보증책임을 진다. 단, 총 보증기간은 규정된 보증기간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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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술시방서.pdf =====
PROPRIETARY

KIJANG RESEARCH REACTOR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술시방
서
Doc. No. :

KJ-010-KF-200-001 Rev. No. : Safety Class Class 1 Class 2 Class 3 Seismic Category I II Non Quality Class Q T S

Verification
Method
Verification
Status

Design Review

0
NNS

N/A

N/A
Alternate Calculations

Qualification Tests
Complete

Incomplete
Lee seongmin

2026-08-12

Prepared by :
Fluid System

Signature

KIMDAYONG
Reviewed by :

Fluid System
Independent Reviewer

2026-08-12
Signature

Park, Hong Beom
Reviewed by :

Fluid System Group
Manager

Quality Assurance Group
Manager

Signature

Technical Management
Division Director

Date
2026-08-14

Signature

Ki-Jung Park
Approved by :

Date
2026-08-13

JEONJAEEON
Reviewed by :

Date

Date
2026-08-14

Signature Date

This document is the property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and is to be
used only for the purpose of the agreement with KAERI pursuant to which it is furnished.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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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 Title :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기술시방서

Document No. : KJ-010-KF-200-001

Rev.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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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No. : 0

Prepared
by

Approved
by

Leeseongm
in

Ki-J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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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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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0 목적 ............................................................................................................................................................................................ 2
2.0 적용범위 ................................................................................................................................................................................... 2
2.1 업무 범위 ........................................................................................................................................................................ 2
2.2 제외사항....................................................................................................................................................................... 10
3.0 규격 및 기술기준 요건 .................................................................................................................................................... 11
4.0 모터구동밸브의 사양 및 운전조건............................................................................................................................. 11
5.0 시험 및 검사 요건 ............................................................................................................................................................. 11
5.1 일반사항....................................................................................................................................................................... 11
5.2 시험 항목 ..................................................................................................................................................................... 12
5.3 합격기준 및 불확도 반영 ...................................................................................................................................... 12
5.4 시험 조건 제한 시 조치 ......................................................................................................................................... 13
5.5 입회검사....................................................................................................................................................................... 13
5.6 시험원 자격 ................................................................................................................................................................ 13
6.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13
6.1 일반사항....................................................................................................................................................................... 13
6.2 품질보증계획 ............................................................................................................................................................. 14
6.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 14
6.4 불일치 사항의 관리 ................................................................................................................................................. 15
6.5 서류 제출 ..................................................................................................................................................................... 15
6.6 품질보증기록 ............................................................................................................................................................. 15
6.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 15
7.0 특수공정 요건 ..................................................................................................................................................................... 15
8.0 산출물의 취급·인도 및 보관.......................................................................................................................................... 16
9.0 예비품 및 대체품............................................................................................................................................................... 16
10.0 기타 요구사항...................................................................................................................................................................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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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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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적
본 기술시방서는 기장연구로 일차냉각계통에 설치되는 품질 Q등급, 안전등급 3등급, 내진 I등급 모터
구동밸브(Motor-Operated Valve, 이하 “MOV”) 4기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호, 안
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및 KEPIC MOC 2020의 기술요건에 따라 수행하는
설계기준성능평가(Design Basis Performance Verification, DBPV) 및 가동전시험 용역에 적용되는 기
술적 요건, 시험 및 검사 요건, 품질보증 요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용역은 기장연구로 운영
허가 취득에 필요한 인허가 적합성 확보를 목표로 하며, 용역 역무의 상세 범위, 산출물 목록 및 제출
시점은 과업지시서(붙임)에 따른다.

2.0 적용범위
2.1 업무 범위
(1) 업무 범위
① 계약상대자는 국내 원자력발전소의 모터구동밸브 안전성 평가를 위한 절차서 개발 경험
이 있으며 모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를 평가하기 위한 EPRI 평가 방법 및 기술론을 사용
할 수 있는 기관이거나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과의 컨소시엄 또는 기술협력을 통해 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본 기술시방서 및 과업에 대한 산출물은 (5)항 ⑤
산출물제출시점을 만족하여야 한다.
② 본 과업은 기장연구로 안전등급 MOV 4기에 대한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과 관
련하여 규제기관의 심사를 통과하고 최종 운영허가를 취득하는 시점까지 수반되는 모든
기술적·행정적 일련의 활동을 포함해야 한다. 본 업무는 다음 항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
지 아니하며 본 항에 명시된 모든 절차서·기술문서·시험은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획득을 위
한 인허가 적합성 입증의 근거가 된다. 계약상대자는 산출물의 기술적 완전성과 인허가 적
합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업무 수행 내용
1)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및 보고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2020 및 원안위고시 제2024-5호에 따라 다음 절차서 및
보고서를 작성한다.

  • 요구 쓰러스트 분석 절차서
  • 구동기 성능 분석 절차서
  • 성능여유도 분석 절차서
  • 열동계전기 분석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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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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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적 진단시험 절차서
  • 동적 진단시험 절차서
  • 성능예측 절차서
  • 주기적 성능확인 절차서
  • 진단장비 운영 절차서
  • 설계기준 최종평가 절차서

아래 절차서는 본 시설 특성 및 발주처 보유자료 범위에 따라 작성 필요성
이 결정되는 절차서이므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전 발주처와 작성 필
요 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하며, 작성 불필요로 결정된 경우 해당 결정의 사
유 및 기술적 근거를 「작성 불필요 결정 기술검토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평가 기술기준 절차서 (필요시 작성)
  • 계통 설계기준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 전기제어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 취약부 분석 절차서 (필요시 작성)

가동전/가동중 시험 계획서 및 가동전시험 절차서(시험 수행용 절차서)는
발주처가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산출물에 따라 가동전/가동
중 시험 계획서 및 절차서 작성에 필요한 기술적 입력값(허용기준·판정값·측
정항목·허용편차·시험주기 등)을 발주처에 제공한다.
  • 각 절차서에 해당하는 보고서

2)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개정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는 발주처가 작성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성능평가 계
획서가 KEPIC MOC 2020 및 원안위고시 제2024-5호에 적합하도록 기술적 검토 의
견 및 수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원안위고시 제 2024-5호 대응 기술문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0조 및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다
음 기술문서를 「개별 기술문서」로 분리 작성한다. 본 문서는 KINS 인허가 심사 시
진단장비 불확도 정량 반영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이다.
  •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절차서·보고서 (고시 제10조 제1항)
  • 제어스위치 설정값 적정성 평가서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호)
  • 시험장비 검교정 관련 산출물 (고시 제12조 제3호, KEPIC MOC II 9100)

4)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수행
계약상대자는 대상 MOV 4기에 대하여 정적 및 동적 진단시험을 포함한 설계기준성
능평가 및 가동전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로 각 MOV의 기초 데이터를 확보한다. 설
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은 다음 항목을 포함한다
  • 정적 진단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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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적 진단시험
  • 초기 기준값 및 행정시간 제한치 설정
  •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른 가동중시험 해당 항목(위치지시 확인, 동작

시험 등)
  • KEPIC MOC에 요구되는 가동전 시험 항목
  • 진단장비 및 센서의 불확도를 정량적으로 반영한 보수적 성능여유도 산출
  •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6440 및 성능예측 절차서 산출 결과를 기반

으로 MOV별 가동중시험 주기, 성능여유도 평가 주기 등 가동중시험 계획서에 필요
한 입력값을 산출하여 발주처에 권고
  • 연구로의 특성상 설계기준 차압·유량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에 대비하여, 계약상대

자는 본 시설의 시험 가능 조건과 설계기준 조건과의 격차를 정량화한 「시험가능조
건 평가서」를 별도 작성하고, 격차에 대한 분석적 보완방안을 제시
  • 현장 여건상 설계기준 최대차압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24조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서」 개발 지원
5)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 작성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3500에 따라 군 분류 적용 여부에 대한 공학
적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로 작성한다. 군 분류 미적
용을 결정하는 경우 미적용 결정에 대한 정당화 근거를 본 평가서에 포함하여 1회
성 산출물로 제출한다. 군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MOV 4기에 대한 개별 시험
을 원칙으로 한다. 군 분류 적용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는 군 분류 적용성 평
가서의 결과 및 발주처의 승인에 따라 결정한다.
6) 인허가 지원
6.1) 적용 범위
계약상대자는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 원안위고시 제2024-5호 및 KINS 규제지침
RG-N03.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IST)」에 따라 수반되는 모든 규제
대응 업무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한다. 인허가를 신청하고 취득하는 주체는 발
주처이며, 인허가 지원 업무의 기술적 주체는 계약상대자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에서 산출한 기술자료·시험데이터·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발주처의 규제대응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자료 작성·질의 응답 등 인허가 대응 활동을 수행한다.
6.2) 지원 업무
지원 업무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인허가 진행 과정에서 발생
하는 모든 기술적 대응 업무를 포함한다.
  • 운영허가 신청서 첨부서류 중 MOV 관련 부분 작성 지원
  • 원안위고시 제2024-5호 각 조항별 적합성 검토
  • 규제기관 질의 답변서 작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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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기관 기술회의·실무회의 참석 및 기술발표
  • 규제기관 현장 검사·심사 입회 및 기술적 설명
  • 규제기관 요구에 따른 추가 분석·재계산 수행
  • 시운전 지연 대비 진단장비 및 센서의 검교정 유효성 유지 관리
  • As-Found 데이터 취득 및 분석
  • 타 공정 간 간섭으로 인한 밸브 정비 발생 시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1조에 따

른 As-Left 재시험 지원 및 결과 보고서 제출
  • 발주처 인력에 대한 유자격자 역량 이전

6.3) 지원 기간 및 범위
가. 지원 기간은 본 용역 계약기간 내에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본 용역 계약기간 종료 후 시운전 지연 등의 사유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계
약상대자는 별도의 추가 계약 없이 본 용역의 범위 내에서 운영허가 발급 시점까지
지원 업무를 완료한다.
나. 본 용역 산출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규제기관 질의에 대하여 횟수 제한 없이 대
응한다.
6.4) 정보 관리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수행 중 획득·생성한 모든 기술정보(설계기준 입력자료, 시험
데이터, 분석 결과, 가정사항, 보수성 평가 등)를 인허가 대응에 즉시 활용 가능한 형
태로 정리·보관하여 발주처에 제공한다.
  • 입력자료의 출처 명시
  • 가정사항의 기술적 근거 문서화
  • 보수성 처리방법의 정량적 입증
  • 시험데이터의 원시자료 보관 및 추적성 확보

나) 업무 수행 예상 결과
1)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완료
2)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취득

(2) 품질등급: Q
(3) 과업기간: ~2028.12.31
①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약 3개년)로 한다. 과업 완료
일 이전이라도 계약상대자가 모든 역무를 마쳤음이 발주처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종료로 본다.
②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기간 내에 발주처가 요구하는 일정에 맞춰 용역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과업완수 목표 기간은 발주처의 사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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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연장될 수 있으며, 발주처의 사정이 아닌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과업종료가 지연된
경우 발주처는 지연기간 동안 매일 계약금액의 0.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4) 과업추진일정
각 기간별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① 과업 예상 착수시점: 약 ’26.09
② 유체분야 시운전: ‘27.10.1 ∼ ‘28.5.31
③ 종합계통시험(IST): ‘28.9.16 ∼ ‘28.11.15
④ 핵연료 장전 및 첫 임계: ‘28.11.16 ∼ ‘28.12.31
시험 개시 6 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전시험 계획서와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하므로, 2027 년 4 월 이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계획서가
제출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련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절차서 및 계획서는
인허가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여야 한다. 진단시험은 유체분야 시운전 기간에 수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기장연구로 예상 공정에 맞추어 운영허가 취득에 영향이
없도록 규제기관의 심사와 질의응답시간을 고려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예상
일정표를 비용과 함께 작성하여 발주처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최종 목표는
기장연구로의 운영허가 획득이다. 운영허가 발급이 계약기간(2028.12.31)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과업지시서(붙임)의 1.3.5 절 (3)항에 따라 운영허가 발급까지 사후처리 의무를
이행하며, 이는 별도의 추가 대가없이 수행된다.
(5) 과업 제출 결과물
과업을 통해 제출해야하는 주요 결과물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즉, 별도의
결과물이나 발주자가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도 요청 시 제출해야 한다.
① 사전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제시하는 예상공정표에 따라 세부 검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제
출한다. 시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검토 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인력투입계획 및 시험수행계획서는 승인을 받아야 한
다.

  • 예상공정표에 따른 세부 시험수행계획
  • 조직 및 연락망
  • 가동전시험 시험원 자격인증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 인력투입 계획서
  • 시험 수행 시험원 및 시험결과 평가 인력의 명단 및 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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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출물 목록
계약상대자는 다음 산출물을 작성·제출한다. 제출되는 모든 절차서·보고서·계산서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 13 항을 만족하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하며 편집 가능한 Word 파일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본 과업의 목적인 기장연구로
운영허가 취득을 위해 필수적이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산출물은 ②항의 산출물 목록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본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추가 예산을 증액
요청할 수 없다.

번호 산출물 A.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및 보고서 1-1 요구 쓰러스트 분석 절차서 1-2 요구 쓰러스트 분석 보고서 2-1 구동기 성능 분석 절차서 2-2 구동기 성능 분석 보고서 3-1 성능여유도 분석 절차서 3-2 성능여유도 분석 보고서 4-1 열동계전기 분석 절차서 4-2 열동계전기 분석 보고서 5-1 정적 진단시험 절차서 5-2 정적 진단시험 보고서 6-1 동적 진단시험 절차서 6-2 동적 진단시험 보고서 7-1 성능예측 절차서 7-2 성능예측 보고서 8-1 주기적 성능확인 절차서 8-2 주기적 성능확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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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번호 산출물 9-1 진단장비 운영 절차서 9-2 진단장비 운영 보고서 10-1 설계기준 최종평가 절차서 10-2 설계기준 최종평가 보고서

B. 필요시 작성 절차서 및 보고서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11-1 평가 기술기준 절차서 11-2 평가 기술기준 보고서 12-1 계통 설계기준 분석 절차서 12-2 계통 설계기준 분석 보고서 13-1 전기제어 분석 절차서 13-2 전기제어 분석 보고서 14-1 취약부 분석 절차서 14-2 취약부 분석 보고서

C. 원안위고시 제2024-5호 대응 필수 기술문서

15-1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절차서 (고시 제10조 제1항)

15-2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 분석 보고서 (고시 제10조 제1항)

16

제어스위치 설정값 적정성 평가서 (고시 제10조 제1항 제2호)

17

시험장비 검교정 관련 산출물 (고시 제12조 제3호)

D. 시험·분석·평가 보고서 18 시험가능조건 평가서 19 MOV별 성능여유도 계산서 20 MOV별 시험주기 권고서 21 MOV별 기초데이터 (4기, 진단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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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방서

9/16 번호 산출물 22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서 (필요 시) 23

As-Left 재시험 결과 보고서 (밸브 정비 발생 시)

E. 계획서 등 기타 문서 24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발주처 초안 개정본)

25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 (군 분류 미적용 결정 시 정당화 근거 포함)
MOV 시험 입력값 패키지 (발주처 가동중시험 계획·절차서 작성용, 성능평가 주기·판

26 정 기준값·진단시험 산출값 등) 27

원안위 고시 적합성 대조표 (원안위고시 제2024-5호 각 조항별)

28

안전관련 밸브 기준값 관리대장 (KINS 규제지침 RG-N03.21, 초기 데이터 입력 포함)

F. 인허가 대응 자료 29 인허가 질의답변서 30

MOV 시험 데이터 (시험 이력·분석 결과 정비 등)

G. 종합 산출물 31

최종보고서 (용역 종합 보고서 + 운영허가 취득용 최종 보고서)

③ 산출물 제출 형식
-

모든 절차서·보고서·계산서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 13항을 만족해야
하며 편집 가능한 Word(DOCX) 파일을 함께 제출한다.

-

시험 원시자료는 측정장비 고유 포맷 및 CSV·ASCII 등 일반 분석 가능 포맷으로 동시 제출
한다.
산출물은 정본 1 부 및 사본 2 부를 인쇄·제본하여 제출하고,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을
발주처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한다.

④ 산출물 양식
산출물 작성 양식은 계약 이후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주어진
양식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 및 제출한다.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양식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 이후에 산출물을 제출한다.
⑤ 산출물 제출 시점
-

설계기준성능평가 계획서 개정본: 본 작업 착수 후 4주 이내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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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절차서 및 기술문서: 인허가 기관과의 협의 진행에 따라 요구되는 시점에 즉시 제출
한다.

-

앞 「개별 절차서 및 기술문서」 항목의 "즉시"란 발주처 또는 인허가 기관의 요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를 말하며, 분량·난이도상 10일 이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
대자는 요구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사유와 함께 제출 예정일을 발주처에 통보
하고 협의한다.

-

개별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진단시험 데이터가 불필요한 산출물의 경우 절차서 작성 이
후 보고서 작성 가능 시점 이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원안위고시 제2024-5호의 제
출 시기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발주처에 제공하여, 연구로의 운영허가를 취득하는데 제
출문서 누락으로 인한 운영허가 취득 지연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종 보고서는
현장 시험 완료 후 발주처와 협의한 기한 내에 제출하되, 운영허가 취득에 지연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처는 산출물 접수 후 이를 검토하여 검수 합격 또는 보완 요구를 통보한다. 보완 요구
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통보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보완 분량이 큰 경우 발
주처와 협의한 기한 내)에 보완본을 재제출하여야 하며, 검수 합격 시까지 동 절차를 반복
한다. 산출물의 검수 합격으로 해당 산출물에 대한 납품·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

계약상대자는 본 작업 착수 후 4주 이내에 산출물별 작성·제출 일정과 기성 단계를 연계한
상세 일정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동 일정표에는 「개별 보고서 및 최
종 보고서」 항목에 따라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출 시기보다 최소 3개월 이전에 제출
되어야 하는 산출물이 식별되어야 하며, (4)항 과업추진일정의 예상공정(2027년 4월 이전
원안위 계획서 제출 등)과 정합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4)항 과업추진일정의 제약을 인
지하였으며 본 일정표에 따른 산출물 제출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

②항 산출물 목록에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본 과업 수행상 제출이 필요한 품질보증계
획서(QAM), 보안서약서 등은 본 과업의 산출물에 포함되며, 그 제출 시점은 본 항에 준한
다. 품질보증계획서(QAM) 의 제출시점은 계약 후 2주 이내 또는 작업 착수 2주 전까지 발
주자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한다.

-

아래 도서는 각각의 전자파일로 제출되어야 한다.
a. 제출 도서 목록
b. 도서 제출 상세일정표
c. 품질증빙서류목록
: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에 따라 제출
d. 보안서약서

2.2 제외사항
(1) 전기 및 용수공급
(2) 연구소 출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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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규격 및 기술기준 요건
만약 과업 진행 중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가 개정되어 기장연구로가 최근 고시를 적용해야 하는 경우,
최근 고시와 그에 맞는 기술기준을 새로 적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KEPIC MOC 2020
(2) KEPIC MOA 2020
(3) KEPIC MOC 2005
주) KEPIC MOC 2005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20조제10항에 따라 능동 모터구동밸브의 동
작시험은 KEPIC MOC 2005 5120 을 적용한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에 관한 규정
(5) KINS/RG-N03.2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6) KINS/RG-N03.22, 동력구동밸브 성능확인시험에 관한 규제지침
(7) QPS-KJ-001, Rev.11 품질보증구매시방서
(8) KJ-010-KF-400-002, Rev 0, 수출용신형연구로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과
업지시서

4.0 모터구동밸브의 사양 및 운전조건
기장연구로 일차냉각계통에 설치되는 모터구동밸브는 총 4대가 있다.
Gate 타입에 안전등급 3등급, 내진등급 I등급, 품질 Q등급이며, 기장연구로 정상운전 시 닫힘 상태를
유지한다. 설계 압력은 1000 kPag, 설계온도는 93℃, 실패 시 현 위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운전
온도는 0~60℃이며, 닫힘 상태를 유지하고 연구로 정상운전 시 밸브 양단에 걸리는 최대 차압은 280
kPa로 설계되어 있다. 밸브 바디의 경우 6인치, Pressure rating은 150#이며, RF end connection type
이다. 밸브는 -80 kPag 조건에서도 누설이 없도록 설계되었다. 모터는 460VAC, 3 Phase, 50Hz로 작동
하며 Handwheel이 있고 1개의 비안전급 완전열림 리밋스위치, 2개의 안전급 완전닫힘 리밋스위치가
있고 토크스위치가 있다.

5.0 시험 및 검사 요건
5.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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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 및 평가 대상은 2.1절의 안전등급 MOV 4기이며, 계약상대자는 KEPIC MOC 2020 및 원자력
안전위원회 고시 제2024-5호에 따라 설계기준성능평가(DBPV) 및 가동전시험을 수행한다.
(2) 본 절은 시험 및 검사의 수행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며, 설계기준성능평가 관련 절차서·보고서의 작
성, 설계기준 분석, 원안위고시 제2024-5호 대응 기술문서 작성, 인허가 지원 업무 등 용역 역무
의 상세 범위와 산출물 목록, 제출 시점은 2.0에 따른다.
(3) 시험은 발주자가 승인한 절차서에 따라 수행하며, 진단시험은 유체분야 시운전 기간 중 수행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군 분류는 KEPIC MOC 의무부록 II 3500에 따른 「군 분류 적용성 평가서」의 결과 및 발주자의 승
인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하며, 군 분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MOV 4기에 대한 개별 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5.2 시험 항목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은 다음 항목을 포함하며, 각 시험의 수행 방법은 관련규격 및 기술기
준에 따라 작성되고 발주자가 승인한 해당 절차서에 따른다.
(1) 정적 진단시험
(2) 동적 진단시험
(3) 초기 기준값 및 행정시간 제한치 설정
(4)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9조에 따른 가동중시험 해당 항목(위치지시 확인, 동작시험(행정시험) 등)
(5) KEPIC MOC에서 요구하는 가동전시험 항목

5.3 합격기준 및 불확도 반영
(1)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10조에 따라 모든 성능여유도 계산 및 제어스위치 설정값
평가 시 시험에 실제 사용된 진단장비 및 센서의 불확도를 정량적·수식적으로 가감하여 가장 보
수적인 결과값을 산출하여야 한다.
(2) 불확도 값은 제작사 보증 스펙 또는 공인된 측정불확도 평가 표준론(ISO/IEC Guide 98-3 GUM,
EPRI MOV PPM, NUREG/CR-6620 등)에 근거하여야 하며, 임의 가정에 의한 불확도 산출은 인정
되지 아니한다.
(3) 허용기준·판정값·측정항목·허용편차·시험주기 등 시험 입력값은 계약상대자가 산출하여 발주자에
게 제공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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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허용기준, 성능여유도 결정은 KEPIC MOC 부록 II에 따르며, 정밀도, 교정 등은 KEPIC MOA 에 근
거한다.

5.4 시험 조건 제한 시 조치
(1) 현장 여건상 설계기준 차압·유량의 형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험 가능 조건과 설계기준
조건의 격차를 정량화한 「시험가능조건 평가서」를 작성하고 분석적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한
다.
(2) 설계기준 최대차압 형성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안위고시 제2024-5호 제24조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서」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5.5 입회검사
본 시방서 5.2항의 시험 항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의 시험·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세
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을 작성·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
수 이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입회점 및 필수확인점으로 선정된 공정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검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행하는 입회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6 시험원 자격
(1) 시험 수행/평가가하는 자는 품질보증프로그램에 따라 자격인 인정된 자여야 한다. 자격인정·재인
정·교육·평가 및 이에 수반되는 출장·출입·체재 등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며, 계
약금액 조정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투입하여야 하며, 시험원 투입 전 이력서 및 자격인
증서(또는 관련 증빙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6.0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요건
6.1 일반사항
(1) 본 용역은 품질등급 Q를 적용한다.
(2) 본 기술시방서가 적용되는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공급자로서 발주자의 승인공급
자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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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우리 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
여 입찰(수의계약의 경우, 수의시담)접수 마감 전까지 공급자 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은 품질보증 관련 사항은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에 따른
다.

6.2 품질보증계획
(1) 계약자는 본 용역에 적합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의 4항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 발효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작업 착수 2주 전까지 품질보증계획서 1부를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품질보증 요건이 하도
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전 하도
급 대상 업무 및 하도급자에 관한 정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
도급 계약 체결 시 발주자가 정하는 계약신고 절차에 따른다.

6.3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
을 위해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해당 시설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
극 협조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업무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
정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을 작성 및 제
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2주 이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입회점(Witness Point)
및 필수확인점(Hold Point)으로 선정된 공정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검사일자를 협의한
후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3) 발주자는 중대한 품질 문제에 대하여 해결될 때까지 해당 작업 중지를 요청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작업을 중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
한 경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
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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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불일치 사항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업무 또는 시험 및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하고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시험 중 시험 대상 품목에 대하여 보수·교체가 필요한 시정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5 서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과업지시서 또는 기술시방서 등 계약에 적용
되는 문서에서 요구되는 각종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승인되어야 하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6.6 품질보증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기록이 명확하게 추적관리되도록 사전에 관리체계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리 요건에 따라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
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하여야 한
다.

6.7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모조하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
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재조치, 계약상대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등록 금지, 손해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요
건 및 절차를 문서화하고 이행해야 한다.

7.0 특수공정 요건
본 용역은 시험·평가 용역으로서 열처리, 용접, 비파괴검사, 원자력 도장, 화학 세정 등의 특수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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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항이 없다. 다만 용역 수행 중 특수공정이 수반되는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
에 발주자와 협의하고 관련 기술 및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8.0 산출물의 취급·인도 및 보관
(1) 모든 절차서·보고서·계산서는 편집 가능한 Word(DOCX) 파일 및 PDF 파일로 제출하며, 정본 1부 및
사본 2부를 인쇄·제본하여 제출하고 동일 내용의 전자파일을 발주자가 지정한 매체로 제출한다.
(2) 시험 원시자료는 측정장비 고유 포맷 및 CSV·ASCII 등 일반 분석 가능 포맷으로 동시 제출하며, 원
시자료의 보관 및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진단장비 및 센서의 취급·보관 시 손상을 방지하고, 시운전 지연에 대비하여 검교정
유효성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업무 종료 후 모든 산출물, 시험 원시자료 및 품질보증기록을 발주자에게 제출 또는
인계하여야 하며, 기록의 보존기간 및 관리는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의 기록관리 요건
에 따른다. 계약상대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발
주자에게 해당 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5) 발주자로부터 자료 파기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가 담긴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
게 반환하거나 파기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품질보증 요건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기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0 예비품 및 대체품
본 용역은 물품 공급이 아닌 시험·평가 용역으로서 예비품 및 대체품은 해당사항이 없다.

10.0 기타 요구사항
(1)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가 발행하는 모든 도서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생
산되어야 하며, 모든 제출문서에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라 문서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2) 계약 쌍방의 의사전달(통지, 요청, 청구, 승인)은 사업관리절차서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발주자 제공 양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산출물 작성 양식은 계약 이후 발주자가 제공하며, 제공받은 양식이 적용 불가능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 후 산출물을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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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6.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QPS-KJ-001, Rev.11).pdf =====
서류번호: QPS-KJ-001, Rev.11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A Procurement Specification for
Ki-Jang Research Reactor Project)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3/28

개 정 이 력
개정
번호

승인일자 0 2014. 01. 10 … …

개정사유
최초 제정

작성자 승인자
강자영 박찬국

… … …

(1) 품질보증요건 적용 방안 보완
(2) 품질보증계획서 관리 요건 보완
3

2019.10.10

(3) FCR/SDDR/NCR 관리 절차 보완
(4) 품질검사계획 요건 보완

김진형 박찬국

(5) 출하검사 절차 보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양식 보완
(1) S 등급 품목 품질관리 지침 추가
4

2020.04.23 (2) CGID 및 CFSI 요건 보완 김진형 남지희

(3) 문구 수정
(1) S 등급 품목 품질관리 지침 보완
5

2020.10.15 (2) 일부 양식 영문 수정 김승언 남지희

(3) 문구 수정
(1) 품질보증계획 요건 보완
6

2022.01.13 (2) 품질등급 용어 통일 김승언 남지희

(3) CFSI 사용 방지 요건 보완
(1) 적용범위 보완

7 2023.02.06 8 2024.04.18. (1) 품질증빙서류의 해당 항목 변경 정영수 남지희 9 2024.08.05. (1) CFSI 검증대상 제외절차 수정 전재언 남지희 (2) 붙임 8. 삭제 정영수 남지희

(1) 조직변경사항 반영
10

2025.03.26. (2) 문구수정 정영수 남지희

(3) 붙임5. QVD 표지 양식 추가
11

2026.07.20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CFSI 검증관련
보완

김진형 남지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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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1.1 본 시방서는 계약에 의하여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장연구로사업의 품질등급 Q,
T 품목 또는 용역(이하 ‘품목’)을 제공하는 계약자에게 적용한다.
1.2 계약자는 해당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본 시방서에서 규정된 사항 중 해당하
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여부가 불명확한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본 시방서에 기술된 내용이 계약관련서류, 규제요건 또는 기술기준과 상호 불
일치하거나 불명확한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명확한 해
석을 받은 후 이행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 중 기장연구로사업 관련 규제요건
또는 기술기준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도 계약자는 해당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1.4 계약자가 업무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하도급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본 시방서
의 요건이 하도급자에게 적용되도록 요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발주자 : 한국원자력연구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의미함
2.2 계약자(공급자) : 발주자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계약에 의거 품목 또는 용
역을 공급하는 자
2.3 입회점(Witness Point) : 계약자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검사점으로 발주자의 입회검사 결과 만족을 의미하는 확인서명 후
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입회요청을 받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
가 입회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면 계약자의 판단 하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2.4 필수확인점(Hold Point) : 계약자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하는 검사점으로 발주자의 입회검사 결과 만족을 의미하는 확인서명 후
에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다만, 입회요청을 받은 발주자의 품질검사자
가 입회할 의사가 없음이 서류상으로 확인되면 다음 공정을 진행할 수 있음.
2.5 안전관련설비 :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
2.6 불일치사항(Nonconformance)
2.6.1 안전관련설비가 설계문서 및 구매문서에 기술된 요건으로부터 벗어나
있거나 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2.6.2 품목 또는 업무의 품질을 불합격 또는 불확실하게 하는 특성, 문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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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5/28

절차상의 결함
2.7 부적합사항(Noncompliance) : 안전관련설비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태
에 있는 것
2.7.1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구조·설비 및 성능에 관련된 시험·
유지·보수 등의 용역이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수행되어진 경우를
포함)
2.7.2 발주자 또는 계약자가 불일치를 발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 「부적
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평가한 결과 그 불일치로

말

암아 원자력안전법 제11조 및 제21조의 허가기준(제30조 및 제30조2
에서 준용하는 경우 포함) 위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정한
미

경우. 다만, 계약자의 경우 해당 안전관련설비가 발주자에게 정상적으로

납품된 경우에 한함.
2.8 품질증빙서류(QVD :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 품목 또는 용역의 품
질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공하는 완성된 서류
2.9 계약관련서류: 계약서, 구매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시방서 등 기술, 품질 등
계약요구사항을 포함하는 서류

u

uu
u
품이 아니거나 진품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모든 품목을 총칭함. 위․모조품
(Counterfeit, Fraudulent Item)은 자재의 외관, 성능, 재질, 특성, 관련 서류
등이 계약자 또는 제조사 등에 의해 고의로 진품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공급
된 자재를 의미함. 의혹자재(Suspect Item)는 위․모조품이 공급되었을 가능

2.10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Co nterfeit, Fra d lent, S spect Item) : 진

성이 있는 자재를 의미함. u v

2.11 공급자 불일치사항(S pplier De iation) : 계약자가 업무 수행 중 계약관련서
류의 내용과 불일치한 사항

3. 공급자 자격
3.1 본 시방서가 적용되는 품목의 계약 대상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공급자로서 발
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3.2 발주자의 승인공급자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미등록업체가 해당 품목을 공

찰

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공급자 평가를 요청하여 해당 품목 입
접수

마감 전까지 공급자 평가가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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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4. 품질보증계획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
에 따라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외국기

4.1 계약자는 해당 업무에 적합한 품질보증

준과 국내기준이 상이할 경우에는 국내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KEPIC MN/SN/EN 적용 품질등급 Q 품목: KEPIC MNA 4000(2005년
판)/ SNA 4000(2005년판)/ ENA 4000(2005년판 및 2007년 추록)
(2) ASME B&PV Code Section III 적용 품질등급 Q 품목: ASME B&PV
Code Section III Subsection NCA 4000(2001 Edition through 2002, 2003
Addenda)
(3) 기타 품질등급 Q 품목: KEPIC QAP(2005년판) 또는 ASME NQA-1(1994
Edition and 1995 Addenda)
(4) 품질등급 T 품목 : KEPIC QAP(2005년판) 또는 ASME NQA-1(1994
Edition and 1995 Addenda) 또는 <붙임 9. T등급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
획 요건>을 준수하는 품질보증계획
(1)

(5) 품질등급 Q/T등급 품목의 설계업무에 대해서는 설계확인 요건을 적용하
여야 한다.

효

4.2 계약자는 계약 발 일로부터 2주 이내 또는 작업

아 착수 2주 전까지 품질보증계

획서 1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야 한다. 단, 제출기한 및 제출
부수에 대하여 구매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에서

별도로 요구되는 경우 그에 따

른다. 또한 발주자는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승인한 후에라도 그 내용에

흡 미 한 부분이 발견되면 개정을 요구할 권한을 갖는다.

참조하여 품질보증계획에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요건 대비표와 그 사유를 제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3 계약자가 다른 기술기준을

4.4 발주자에게 이미 제출하여 검토를 받은 계약자의 품질보증계획서가 공급품목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제출 또는 승인 공문)의 제출
로 품질보증계획서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이때 계약자는 공급품목에 적용
할 품질보증계획서의 명칭, 개정번호, 개정일자 등을 발주자에게 알려야 한다.
4.5 발주자가 제시한 검토의견은 늦어도 20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발주자의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의 개정본은 원본과 동일
한 방법으로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에

4.6 계약자는 하도급자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검토하고 필요시 검토의견을 반영하도

며

록 하여야 하 ,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등 계약자와

동을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동등 이상의 품질보증 활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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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4.7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승인받은 품질보증계획서가 개정되는 경우, 발주자에게
품질보증계획서 개정본을 제출하여 승인 받은 후 업무에 적용하여야 한다.

5.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5.1 안전기능 수행 품목의 일반규격품 대체사용은 다음의 경우로 한정한다.
(1) 해당 품목(부품)을 원자력 품질보증계획을 적용하여 공급할 수 있는 업체
가 없는 경우

종품 또는 설계서류에 명시된 경우
5.2 계약자는 품질등급 Q 조립품(Assembly) 제작 시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부품
을 일반규격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붙임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
침서>에 따라 일반규격품 품질검증(CGID : Commercial Grade Item
Dedication)을 수행하고, 일반규격품 품질검증프로그램(CGID Program), 일반
(2) 단

규격품 품질검증계획(CGID Plan) 및 일반규격품 아야 한다. 품질검증보고서(CGID Report)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5.3 5.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문서 또는 발주자에 의해 CGID가 요구되는 경우, 품
질등급 T 품목에 대해서도 붙임 1을 적용할 수 있다.
5.4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구매 시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가 사용되는 것
을 예방하고, 추적성 확보를 위해

신뢰성 있는 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관련

품질서류를 확보해야 한다. 일반규격품 인수 시, 14항에 따라 일반규격품의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며, 14항의 “품질등급 Q 품목 및 용역” 및 “품질등급
Q 또는 T 품목 및 용역”은 “일반규격품”으로 본다.
14.7항의 요건은 제외되

5.5 계약자는 일반규격품을 일반규격품 제작사와 직접 계약을 하거나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공식 인증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여야 한다. 단,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공식 인증대리점이

아닌 일반대리점 또는 중개인을 통한 구매가 불가피한 경

우, 5.6항에 따른다.
5.6 계약자가 일반규격품을 일반대리점(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 위·
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 확인에 대한 책임이 있으

~ 법 며, 일반규격품의 품

질서류에 대하여 다음 (가) (나) 중 한 가지 방 을 통해 품질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대한 증빙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보고서(CGID
Report)에 포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 사용 방지를 위한
가

포함된 일반규격품 제작사의 아래 문구(예시)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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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며

Conformance : C of C)를 제출하여야 하 , 제출된 C of C가 진본임
을 계약자가 직접 일반규격품 제작사에 확인 후,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붙임 8)를 작성한다.

“모든 품목 및 품질증빙서류는 계약조건(CFSI 검증요건)에 따라 위변
조품목의 사용, 구매 및 허위문서에 대한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
CFSI 및 허위문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보증합니다”
(나) 계약자는 계약자->(중개인)->일반대리점->(중개인)->일반규격품 제
작사의 유통구조 전반을 확인하고 각 사로부터 계약내역(문서)을 확
보하여 해당내역을 비교하고 추적성을 확인한다.
6.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
6.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계약자가 수행하는
계약업무(하도급 업무 포함)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품질보증감사, 품질
감독 및 품질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6.2 발주자에 의한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및 품질검사가 품질보증계획 이행에
대한 계약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6.3 계약자는 자체의 설비로 수행하지 못하는 시험, 검사 등이 있을 경우 공인기
관 또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단,
계약자의 품질보증절차에 따라

며

심사 및 자격이 부여된 하도급 기관에서 시험,

검사 등을 수행할 수 있으 , 이 경우 하도급 기관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
다.
6.4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보증감사, 품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며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 , 지적사항 접수 후 요구된 기일 이내에 시정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 시 즉시 작업 중지

6.5 발주자는 계약자의 업무 수행 중 중대한 품질 문제점 발

며

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 , 계약자는 작업 중지 요청서 접수 후 작업을 중지하

러

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한 경
우 작업 중지에 따른 제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6.6 계약자 자체 품질검사
(1) 계약자의 품질검사 조직은 계약관련서류의 요건 및 관련 기술기준, 발주
자가 검토한 설계서류 및 품질보증계획서 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품질검사
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시서, 절차서 등을 작성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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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열처리, 비파괴검사,

(2) 품질검사 대상 업무에는 품질보증, 설계, 구매, 용접,

각종 시험, 도장, 포장, 취급, 선적, 운송 등이 포함된다.

(3) 발주자의 검사를 받기 전에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어 필요한

료

후속조치가 완 되어야 한다.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는 검사진행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압력시험 등 불가피한

동시에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6.7 품질검사계획(Quality Plan 또는 Inspection & Test Plan) 제출
경우에는 발주자와 계약자 품질검사자가

(1)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자는 해당 업무(하도급 업무

세
계획을 작성 및 제출하여 해당 업무 착수 이전까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단, 계약관련서류에서 제출기한이 별도로 규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함)에 대한 시험, 검사 및 서류검토 공정을 상 하게 기술하는 품질검사

에 따른다. 며 <붙임 2. 품질검

(2) 품질검사계획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 ,

> 양식 또는 계약자의 자체 양식을 이용한다.

사계획서

가. 계약명
나. 품질검사계획 번호 및 개정번호
다. 작업, 시험, 검사 공정

별 적용서류(절차서, 도면 등) 및 개정번호 라. 공정

마. 계약자 자체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란

바.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 선정
사. 품질검사 결과 서명

란

아. 해당 공정의 품질보증기록 제출 여부 등
(3) 품질검사계획은 다음 중 해당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v 립품) 별 공정

가. 작업공정표(Tra eler)에 준하여 품목(부품, 조

든 시험/검사 항목

나 계약관련서류에 요구된 모
다. 해당 공정 전 적용

될 문서의 승인여부 점검 항목

라. 해당 공정 후 적용된 문서의 설계변경여부 점검 항목

마. 구매품목의 위․변조 여부 및 관련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항목
바. 원자력 공인검사(ANI) 완료 여부 점검 항목
사. 기기검증(성능검증) 점검 항목(기기검증(성능검증) 품질검사계획서는

별도 작성)

아.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항목(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질검사계획서는 별
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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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8

자. 출하 검사 전 품질증빙서류(QVD) 검토 항목

종 확인 항목

차. 출하검사 전 계약관련서류 제출 및 승인 여부 최

카. 출하 검사 항목
하. 기타

  • 성능시험(Performance Test)의 경우 각 점검 항목별로 세분화
  • 도장검사의 경우 표면처리검사와 도장검사로 구분
  • 체적검사(Volumetric Test) 항목
  • 볼트, 너트 조임 및 토크값 확인 점검 항목
  • Part List 점검 항목
  • 플랜지, 오리피스, 커플링, 엘보우 등 방향, 평형도 점검 항목
  • 노즐 위치 등 현장 Interface 확인 항목
  • 최종 육안 검사의 경우 구체적인 점검 항목 세분화
  • 포장 등급에 따른 포장상태 확인 항목

(4)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는 계약자 품질검사계획에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

신

점, 필수확인점)을 선정하고 승인서명하여 계약자에게 회 한다.
6.8 발주자의 품질검사
(1) 계약자는 발주자의 품질검사점(입회점, 필수확인점)에 대하여 해당 작업 7

까지 검사일자를 협의하고, 해당 작업 2일(근무일 기준)
전까지 <붙임 3. 품질검사요청서> 또는 계약자의 자체 품질검사요청서
일(근무일 기준)전

양식을 이용하여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또는 대리인)에게 입회검사 요청을
해야 한다.

량

(2) 입회검사 요청시에는 검사품명, 검사공정, 수 , 예정일자, 검사장소, 계약
자

측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검사과정에서 불일치사항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시정

며 아

조치를 취해야 하 , 필요시 발주자의 재검사를 받 야 한다.
(4) 발주자는 검사결과에 만족한 경우에는 품질검사계획의 해당

며 란에 서명한

다. 단, 발주자의 서명이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않으 , 검사 이후에 발견
된 품질 문제에 대해서도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
(5) 발주자는 검사결과에 불만족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 며 <붙

임 4. 품질시정요구서 를 발행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 , 품질시정요
구서를 접수한 계약자는 요구기한 내에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신 발주자에게 회 하여 확인받 아야 한다.

6.9 출하검사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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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료 후 발주자의 출

(1) 계약자는 제품을 출하하려면 다음 사항에 대한 조치 완

아

하검사를 받 야 한다.
가. 출하품목에 관련한 설계, 설계변경(FCR 등), 품질서류의 제출 및 발주
자 승인

종결

나. 제작, 시험, 검사 및 감사 관련 지적사항

종결(NCR, SDDR, 품질시정

요구서 등)
다. 품질증빙서류(QVD) 완비
(2) 발주자의 품질검사자는 출하검사 결과에 만족하면 품질검사계획(QP)에 출

란

며, 불만족하는 경우에는 출하를 보류할 권한을
갖는다. 단, 발주자의 사정에 의해 출하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출하 검사의 완료가 선적지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명시된
별도의 인도일정 또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선적을 해야 한다.
(4) 발주자의 출하 검사 완료가 제품의 품질보증을 의미하지 않으며, 발주자
의 출하 검사 완료 후 발견된 품질 문제점에 대한 책임도 계약자에게 있
하 검사 확인 에 서명하

다. 화 며

6.10 품질검사계획에 따른 검사 및 시험결과는 보고서 형태로 서류 되어야 하 ,

량

해당 서류에는 검사품명, 검사항목, 수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작성/검토/승인
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서명일자, 판정결과 및 사용된
(장비명, 고유번호,

측정장비의 정보 교정유효일자 포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7. 특수공정

량
좌우되는
검사 또는 시험에 의한 품질확인이 어려운 작업을 말하며, 용접, 열처리, 비파
괴검사 등이 있다.
7.2 특수공정은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적용 기술기준, 시방서 및 기타 특수요건
7.1 특수공정은 작업특성상 공정의 관리나 작업자의 기 에 따라 품질이

에 따라 인증된 절차서와 장비를 사용하여 자격이 부여된 인원에 의해 수행

며 립

되어야 하 , 이를 관리하고 보증하기 위한 지시서, 절차서 등이 수 되고 이
행되어야 한다.
7.3 특수공정 작업자, 공정 및 장비에 대한 자격부여절차 및 관련 기록이 작성, 승
인 및 유지되어야 한다.

8. 포장, 취급, 선적 및 운송
8.1 계약자는 품목의 포장, 취급, 선정 및 운송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안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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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게 발주자에게 인도

적용 기술기준이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

량 8.2 대형 중 물과 운송중

손상이 우려되는 품목은 필요에 따라 특별한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9. 예비품 및 대체품 별 며, 본 품목과 동일한 품질보증요건이 적용 9.1 예비품 및 대체품은 식 되어야 하

되어 검사 및 시험되고 관련 기록이 유지되어야 한다.

별요건이 계약관련서류에 명시된 경우, 이를 우선

9.2 예비품 및 대체품에 대한 식
적용한다.

10. 품질보증기록

료
집, 분류, 색인 및 편철하여 발주자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록은 명확하게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관
리체계가 수립되어야 한다.

10.1 계약자는 계약완 시 품질보증기록을 수

10.2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제출하지 않은 품질보증기록에 대하여 품질보증기록 관

존 존

리 요건에 따라 기록 보 기간을 설정하고 보 기간

피 동안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기록 보관 중 계약자의 불가 한 사정으로 자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는 계약자 자체비용으로 발주자에게 해당 품질보증기록을 인계하여야 한다.

11. 출입 및 접근 권한
11.1 발주자(대리인 포함) 또는 정부 규제기관(이하 발주자)은

품질보증감사, 품

별도 비용 지불없이 계약자(하도급업체 포
함)의 해당 시설을 출입하거나, 서류, 기록을 열람하거나, 검사 장비를 사용
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질감독 또는 품질검사 등을 위해

12.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
사항보고서(NCR), 부적합사항의 관리
12.1 계약자는

아래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수출용 신형연구로 사업관리절차서 최신

본에 따라야 한다.

긴급하게 설계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현
장변경요청서(FC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

(1) 계약자가 설계문서의 변경 없이
다.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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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As-Is) 또는 보수(Repair)로 처

(2) 계약자가 불일치품목을 현상태사용( se

리하고자 하는 경우, 불일치사항보고서(NC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

아

토 및 승인을 받 야 한다.
(3) 계약자가 현장변경요청서(FCR) 및 불일치사항보고서(NCR) 내용 이외의

때,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 요건을 변경하고자 할

12.2 계약자는 현장변경요청서(FCR),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
사항보고서(NCR)가
12.3 계약자는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품목을 출하할 수 없다.

종결된 공급자불일치사항처리요청서(SDDR), 불일치사항보고서

(NCR)를 품질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12.4 안전관련설비의 설계, 제작, 성능검증 또는 품질검증(CGI Dedication) 업무를

담당하는 계약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부적합사항의 보고에 관한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부적합사항 보고를 하는 경우
에는 발주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려야 한다.

13. 서류제출
13.1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는 정상적인

육안으로 판독이 가능하도록 작성되거나

복사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재 복사 또는 PDF 등의 전자매체 제작이 가능한
상태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한다.

13.2 계약자가 제출하는 서류에는 서류명, 서류번호, 개정번호, 작성일자 등이 명

며, 서류의 각 면에 서류번호, 개정번호, 페이지(총 페

확하게 기재되어야 하 이지 수 포함)가 표시되어야 한다.

든 서류에는 자체 품질보증계획서에 따라 작성, 검토,

13.3 계약자가 제출하는 모

며 서명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및 일자가 포함되어야 한

승인되어야 하

다. 또한 계약자가 자체 승인하지 않은 서류가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서는 안
된다.
13.4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매체를 이용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 전자매

색 복사, 재생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PDF 형태의 기록의 양이 많을
경우에는 책갈피(Bookmark)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체는 검 ,

13.5 계약자는 발주자에게 서류 제출 시 계약관련서류 또는 사업관리절차서에 따
라 공식 서면으로 제출한다.
13.6 계약자는 계약관련서류에서 제출이 요구되는 서류와 본 시방서의 13.7항에서
요구되는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포함하는 품질증빙서류를

<붙임 5. QVD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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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품질증빙서류
에 대해서는 납품 이전에 발주자(품질검사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결과는 <붙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List)>에 기록되어야 한다.
표지 양식 을 이용하여 작성 후

13.7 계약자는 다음 중 해당하는 품질증빙서류(QVD)를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시 전자매체 파일도 포함하여야 한다.
(1)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2)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종결본
(4) Data Report (KEPIC MN 또는 ASME Sec. III 적용 품목)
(5) 재료일람표 (붙임 7 참조)
(6) 원자재 성적서(CMTR, 재료성적서 등)
(7) 품질검사계획서에 따른 각종 시험보고서 또는 검사보고서
(8) 특수공정(용접, 열처리, 비파괴검사, 세정, 도장 등) 관련기록
(9) 측정 및 시험장비 교정성적서(납품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에 한함)
(3) 품질검사계획서

(10) 불일치사항보고서(NCR), 품질시정요구서, 공급자 불일치사항 처리요청
서(SDDR)

종결본

(1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기록
(12) 제3기관에서 발행한 품질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서

타 계약관련서류에 규정된 제출 요구 서류
(14) 기타 발주자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13) 기

․

14. 위 모조품 및 의혹자재(CFSI) 사용 방지
14.1 계약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품목 및 관련 서류를 위
조 또는 모조하여

러

납품(제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허위 제출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발주자는 고발, 부정당업자(업체) 제
재조치, 공급자 등록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등록

금지,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4.2 계약자는 품질등급 Q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14.3항부터 14.6항의 요건을 적
용해야 한다.
14.3 계약자는 위․모조품 및 의혹자재가 제작 시 사용되거나, 공급되는 것을 방

화 며, 해당 문서에는

지하기 위한 관리 요건 및 절차를 문서 하고 이행해야 하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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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연구로사업 품질보증구매시방서, QPS-KJ-001, Rev.11

15/28

(1) 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자재, 용역 포함)에 대하여 해당 품목 및 관련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 절차(책임사항, 확인 항목, 결과 기록 양식 등 포
함)
(2) 품목 또는 서류의 위․모조 및 의혹 사항 발견 시 보고 및 처리 절차
14.4 계약자는 제3기관(하도급업체 포함)에서 발행하는 품질서류(성적서, 보고서
등)에 대해 진위여부를 점검하고

<붙임 8.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를 발

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붙임 8.의 정보가 포함된 계약자의 자체 양식이 있
는 경우, 이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CFSI 검증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측정 및 시험장비(납품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는 제외)의 교정시험성적서
(2) 계약자가 소재공급자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자체시험하고 CMTR을 발
행한 경우, 소재공급자의 재료성적서(MTR)
(3) 계약자가 소재공급자로부터 재료를 구입하여 시험기관에 위탁하여 시험
하고 위탁시험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CMTR을 발행한 경
우, 소재공급자의 재료성적서(MTR) 단, 위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는
(1)

검증대상 료 료

료를 구입하여 시험 후 CMTR을 발
행하고 계약자에게 재료를 공급한 경우, 재료제조자의 재료성적서(MTR)
단, 재료공급자의 CMTR 및 시험성적서는 검증대상

(4) 재 공급자가 재 제조자로부터 원재

(5) 발주자의 품질검사자가 직접 입회검사하여 확인한 시험/검사성적서
14.5 계약자는 자재 또는 부품(이하 ‘자재’)을 구매하는 경우, 인수검사 단계 혹은

법

제작 전에 다음 중 한 가지 방 을 통해 해당 자재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
및 입증해야 한다.

께 확보한 품질서류(자재 시험성적서 등)가 진본이고, 구입한

(1) 자재와 함

자재에 대한 서류임을 확인
(2) 자재의 적합성 확인을 위한
14.6 계약자는 품질서류(공정

별도의 시험/검사 수행

별 작업기록 등 포함)에 실제 작업자/검사자의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일자를 기재하여 실제 업무수행자를 추적, 확인할 수 있도
록 한다.
14.7 계약자는 품질등급 T 품목 및 용역에 대하여 14.3항부터 14.6항을

립 참조하여

품목 및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수 하고 관리하여야

며

하 ,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우 해당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14.8 계약자는 품질등급 Q 또는 T 품목 및 용역의 품질보증확인서(Certifica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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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Conformance)에 승인된 품질보증계획(또는 절차서)에 따라 품목 및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

였으며, 그 결과 납품되는 품목 및 서류에 위․변조

및 의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추가한다.

15. 붙 임
15.1 붙임 1 :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침
15.2 붙임 2 : 품질검사계획서
15.3 붙임 3 : 품질검사요청서
15.4 붙임 4 : 품질시정요구서
15.5 붙임 5 : QVD 표지 양식
15.6 붙임 6 :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료 람표 15.7 붙임 7 : 재 일

15.8 붙임 8 :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15.9 붙임 9 :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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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일반규격품 대체사용 지침>
1.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질등급 Q 품목을 일반규격품으로 대체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
1.1 계약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g 아

Pro ram)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 야 한다.
(1) CGID 요건을 포함하는 품질보증계획서

프로그램(CGID

(2) CGID 수행 관련 절차서(기술적 평가, 필수특성의 적합성 확인, 시험, 검
사, 불일치사항 관리, 수행 인원의 자격요건 등)

황
(4) CGID 수행 인원 현황
(3) CGID 관련 설비 현

(5) CGID 수행실적(해당 시)
1.2 계약자는 적합성 확인 전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

아

(CGID Plan)을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 야 한다.

델

(1) 품목 정보(품목명, 모 번호, 공급자, 사양, 구매수

향 량, 발주자 자재번호,

안전기능, 예상 고장에 따른 영 분석결과 등)
(2) 필수특성
(3) 필수특성

별 적합성 확인 방법(표본선정방법 포함) 및 합격기준

1.3 계약자는 적합성 확인 결과 및 관련 증빙기록을 포함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
증보고서(CGID Report)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는다.

뢰

1.4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관련 시험을 외부에 의 할 경우, 한국인정기

KOLAS)로부터 인정받은 유자격 기관을 활용한다. 단, 계약자의 품질보증
절차에 따라 심사 및 자격이 부여된 하도급 기관에서 시험을 수행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하도급 기관은 발주자의 승인이 필요하다.
1.5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수행된 품목에서 결함 발생 시 불일치품목 관
리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보고 후 조치하며, 관련 기록을 유지한다.
1.6 계약자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품목은 납품 시까지 식별관리한다.
1.7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계획(CGID Plan) 및 품
질검증보고서(CGID Report)를 납품 시 품질증빙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한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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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품질검사계획서(1/2)>

페이지 : #/#
계 약 자

발 주 자 계 약 명 계약번호

기술시방서
번호(개정번호)

품질검사계획서
번호(개정번호)

품질검사계획서
품 명:

개정
번호

일 자 개정사유 ○○○○○○○○○○○○ 성명/ 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서명 성명/ 서명 일 일 일 일 일 자

작성자
(계약자)

자

검토자
(계약자)

자

승인자
(계약자)

자 검토자 자 승인자 KAERI) (KAERI QC) (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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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품질검사계획서(2/2)>
품질검사계획서 번호 :

페이지 : #/# 품질검사계획서 A Q

검 사 점
No.

작업/시험/검사 항목 적용서류 계약자명 (개정번호) 검사점 확인 KAERI QC 검사점 확인 비 고

기록
제출

Y (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

백 이하 여

(약어) WP: 입회점, HP: 필수확인점, R: 서류 검토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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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붙임 3. 품질검사요청서>

품질검사요청서
(Quality Inspection Request)
계약자는 이 양식을 이용하여 최소 2일전에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검사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h give notice to KAERI QC using this form at least two (working) days before
the inspection.)

(Contractor s all

계약자
(Contractor)
계약명 (용역명)
(Contract(Pro ect) Name)

j 량

검사품목/수
(Item
Q antit )

& u y

적용 ITP/QP 번호
( pplica le ITP/QP No.)

개정번호
(Re . No.)

작업공정 번호 및 내용
(Inspection No./Contents)

검사구분
(Le end: HP or WP)

검사장소
(Inspection Location)

검사일자
(Inspection Date)

A b 담 v g 화

계약자 검사
당
(Contractor s Contact
Person)

전 번호
(Tel.)

작성자
(Prepared)

작성일자
(Date)

' ※ 기타 특이사항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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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 <붙임 4. 품질시정요구서>

품질시정요구서
(Quality Correction Request)

계약자
(S pplier)
계약명 (용역명)
(Contract(Pro ect) Name)
적용 ITP/QP 번호
( pplica le ITP/QP No.)

u A j b

개정번호
(Re . No.)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v

불만족사항
( nsatisfied Condition)

U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조치결과 회신기한(Corrective Action Due Date) :
시정요구내용
(Recommended ction
Re ested)

A qu

계약자 서명
(S pplier Si .)
RI 검사자 서명
RI Inspector Si .)

KAE
(KAE

u g g

일 자
(Date)
일 자
(Date)

아래 양식에 기록하여 검사자에게 제출한다.
(Supplier shall record the corrective action result on below form, and submit to KAERI
inspector for verification.)
첨부(Attachment) : ▢있음(Yes) ▢없음(No)
계약자는 조치 결과를

조치 내용
(Correcti e ction
Res lts)

v A
u

계약자 서명
(S pplier Si .)

일 자
(Date)

KAERI 검사자 서명
KAERI Inspector Sig.)

일 자
(Date)

u ( g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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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 <붙임 5. QVD 표지 양식> 품질증빙서류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

계 약 자 :

계 약 명 (용역명) :
계 약
제

번
출

호 : 일 :

회사명 / 00도 00시 00구 00동 000-000
Tel: 000)0000-0000, Fax: 000)0000-0000, E-mail: [email protected]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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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

<붙임 6.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품질증빙서류목록
(Quality Verification Documents List)
계약명
(Contract
(Pro ect)
Name)

계약자
(S pplier)

u j

서류명
(Doc ment T pe)

u y

계약자 확인 KAERI 확인
쪽번호 (Verified
by (Verified by
(Pages)
Supplier)
KAERI)

품질증빙서류목록(QVDL) 1 품질보증서 2 종 þ 품질검사계획( 결본) 3 재 일 표 6 원자재성적서 9 검사성적서 12 료 람 ... Supplier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QVD meet the
quirements of the purchase order and
applicable specification.

re Certified by : u

' A
M g

S pplier s Q /QC
ana er

Date

비고
(Remar )

k þ

□
□
□
□
□
□

□
□
□
□
□
□

KAERI Acceptance

KAERI accept Supplier's QVD.
Accepted by :

KAERI Inspector Date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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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붙임 7. 재료일람표>

재료일람표
(Material List)

페이지
(Page)

계약명
(Contract(Pro ect)
Name)

j

계약자
(S pplier)

u

도면번호
(D . No.)

wg

개정
(Re .
No.)

부품번호
(Part No.)

내용
(Description)

A-KR-1234-11 2 11 3 - G ide P ipe v u

자재사양
( aterial Spec.)

량
y

M

수
(Q‘t )

A 2 S 508 GR.3

자재증명서
(C TR/ TR/ ill S eet)
번호
QVD 번호
(No.)
(Pa e)

M M M h CN200112456

쪽
g

15

히트/로트번호
(Heat/Lot No.)

/

비고
(Remar )

k 2C0159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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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품질서류 진위여부 확인서
1. 계약자
2. 계약명
3. 품

목 4. 확인 내용 순번 서류명1) 료 확인 방 파괴 법 2)

1) 재 시험성적서, 비
검사보고서 등 서류명 (비
검사입회 시 확인 불필요)
2) 원본확인, 사본비 , 인터 확인,
mail 확인 등
3) 만족, 불만족 등
4) 불만족사유나 원본확인불가 등 특이사항
5) 계약자의 성명/서명/일자

교 넷 결과3) 비고4) 확인자5) 파괴검사보고서는 계약자가 직접 E-

5. 확인자
서류발행기관6)
(제조사 또는 시험기관)

계약자 품질책임자 기관명 계약자 부서/직책 부서/직책 성명/서명/일자 성명/서명/일자

락처
연락처
E-mail
E-mail
6) 확인방법이 인터넷확인일 경우 서류 발행기관의 확인은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명에 N/A 명기. E-mail 확인일 경우 서명은 생략할 수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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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1/3)>
품질보증요건

적용여부 Og z 1. 조직 ( r ani ation)

○
○

기본요건 - 1S 1 조직 u y Assurance Program) 2. 품질보증계획 (Q alit

○
○
○
○
○

기본요건

2S-2 비파괴검사원의 자격인정
2S-3 품질보증감사자의 자격인정
2S-4 교육 및 훈련
3. 설계관리 (Design Control)
2S 1 검사 및 시험원의 자격인정

○ 기본요건 - 3S 1 설계관리

○
○
○
○
○
○

설계입력
설계공정
설계확인
변경관리
공유영역관리

화 및 기록
4. 구매문서관리(Procurement Document Control)
문서

기본요건 - 4S 1 구매문서 관리 u u wg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Instr ctions, Proced res and Dra in s)
기본요건

u

6. 문서관리 (Doc ment Control)
기본요건

- 6S 1 문서관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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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2/3)>
품질보증요건

uh 적용여부 v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Control of P rc ased Items and Ser ices)
기본요건

- ○

7S 1 구매 품목 및 용역의 관리
구매계획
공급자 선정

찰서 평가 입

공급자 업무수행 평가
공급자 작성 문서관리
품목 또는 용역의 변경관리
품목 또는 용역의 합격여부 판정
공급자 불일치사항 관리
일반규격품목

별 및 관리 (Identification and Control of Items)

8. 품목의 식
기본요건

- 8S 1 품목의 식 별 및 관리

9. 공정관리 (Control of Processes)
기본요건

-

9S 1 공정관리
10. 검사 (Inspection)
기본요건

- 10S 1 검사

○
○
○
○
○
○
○
○
○
○
○

최

○
○
○
○
○
○

기록 ○

검사 요건
인원
필수확인점
검사계획
공정중 검사

종검사
가동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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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품질등급 T 품목에 적용되는 품질보증계획 요건(3/3)>
품질보증요건

적용여부

11. 시험관리 (Test Control)
기본요건

11S-2 컴퓨터 프로그램 시험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Control of Measuring & Test Equipment)
11S 1 시험관리

○
○
○

12S 1

○
○

기본요건 ○ 기본요건

  •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3. 취급, 저장 및 운송 (Handling, Storage and Shipping)
-

13S 1 취급, 저장 및 운송

14. 검사, 시험 및 운전상태 (Inspection, Test and
기본요건
15. 불일치품목의 관리 (Control of Nonconformin
기본요건

- 15S 1 불일치품목의 관리 v Action)

16. 시정조치 (Correcti e
기본요건

u y Assurance Records)

17. 품질보증기록 (Q alit
기본요건

-

17S 1 품질보증기록
기록관리

Operating Status)
g Items)

○
○
○
○
○
○

인수

저장, 보관 및 보안
검색
기록의 처리
18. 품질보증감사 (

Audits) 기본요건 - 18S 1 품질보증감사

○
○
한국원자력연구원

===== 붙임3.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제안요청서.docx =====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

Table of Contents
Contents
1.1용역 개요3
1.2사업자 선정 방법3
1.2.1 입찰참가 자격3
1.2.2 입찰 방법3
1.2.3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 안내4
1.2.4 제안서 효력5
1.2.5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6
1.2.6현장설명회 및 문의처6
1.3 기술(규격) 입찰서 평가7
1.3.1 평가 방법7
1.3.2 평가 일정7
1.3.3 적격자 선정7
1.4낙찰자 선정8
1.4.1낙찰자 선정 방법8
1.5제안서 작성 및 제출8
1.5.1제안서 작성 순서8
1.5.2제안서 작성 일반사항9
1.5.3제안서의 효력10
1.5.4제안서 제출10
1.5.5제출서류 목록11
1.6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12
1.7평가 세부기준13
1.7.1정량지표 세부 평가기준13
1.7.2정성지표 세부 평가기준17

1.0입찰안내서
용역 개요
품 명: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사 양: 연구용원자로 품질 Q등급, 안전등급 3등급, 내진 I등급 모터구동밸브 (6인치 게이트밸브)
과업 역무범위 및 기간: 과업지시서 및 기술시방서 참조
사업예산: 입찰공고문 참조
사업자 선정 방법
1.2.1 입찰참가 자격
기술입찰서 평가 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이어야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
3)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부서 승인공급자목록에 Q 등급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입찰공고일 현재 위 목록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접수 마감전일 기준으로 1주일 전까지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부서에 자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함

*자격심사 신청접수 및 관련 정보 제공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품질보증부서(051-726-7618, 042-868-8873)이며, 공급자 승인 증빙서류를 구매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해외 공장실사가 요구되거나 공급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입찰접수 마감 전일까지 자격심사가 완료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음
1.2.2 입찰 방법
입찰방법: 2단계 입찰 [기술(규격)/ 가격 동시입찰]
단독계약 방식으로 공동계약(공동수급)을 불허함. 다만, 절차서 작성 등 일부 역무에 대한 기술협력·하도급은 제안서에 명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등의 입찰) 제3항에 따른 “기술(규격)과 가격 동시입찰”로 기술(규격) 입찰서와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고, 기술(규격)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기술(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

1.2.3 입찰 참가 등록서류 제출 안내
제출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제출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 https://www.g2b.go.kr)
제출방법
가격입찰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의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송신되어야 함(가격입찰 금액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원화금액으로 제출함)
기술(규격) 입찰서: 조달청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함
기술(규격) 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e-발주시스템 유지·운영팀(070-4056-6414, 6134, 646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발주시스템(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1) 기술(규격)입찰서: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서’ 선택 제출

2)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기타 유의사항
기술(규격)입찰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규격)입찰서를 임시저장한 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기술(규격)입찰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제출 이후에는 기술(규격)입찰서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 불가능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기술(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기술(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기술(규격)입찰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 공고 상세 「제안서 제출/결과확인」 버튼으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e-발주시스템 「제안>제안내역확인」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술(규격)입찰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규격(기술)입찰 관련 문의를 위하여 규격(기술)입찰 관련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가격입찰서 및 기술(규격)입찰서 외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들에 대한 사항은 입찰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기술제안서 필수 포함사항

  •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참여인력 현황, 주요 사업실적 등(붙임1 참조)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조달청 또는 공공기관 제출용) 1부
  • 실적/경력증명서(협회 등에서 발급하는 객관적 증빙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서약서 1부(붙임2 참조)

6) 가격입찰서: 입찰공고문에 따라 기술제안서와 동시에 제출

1.2.4 제안서 효력
발주자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다.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기재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체결 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통보한다.
1.2.5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한다.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 쪽 번호를 삽입하고,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한다.

1.2.6현장설명회 및 문의처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입찰 관련 문의사항 및 자료의 열람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까지 차세대연구로설계부(이성민, 042-866-6120,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기술(규격) 입찰서 평가
1.3.1 평가 방법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위원장 포함하여 전문가 5명이상으로 구성하며, 명단은 비공개로 함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발주기관의 기준을 적용함

평가 방법: 서면(비대면) 평가
평가 자료: 기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
평가 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은 평가 세부기준 참조

∙ 정량평가: 제출된 서류에 의함
∙ 정성평가: 제출된 서류에 의함
기타 안내사항

  • 입찰안내서와 부합되지 않는 입찰규격 또는 기술제안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발주담당직원이 요구하는 보완자료를 기한내 제출해야 함

  •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제출된 기술(규격)입찰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부적합한 내용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1.3.2 평가 일정
평가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입찰마감일과 개찰일 사이 진행되며 별도 안내 예정
기타 안내사항
  • 평가 기간 동안 기술(규격)입찰서 평가를 위한 유선 질의가 진행될 수 있음

1.3.3 적격자 선정
배점한도의 80% 이상 획득한 경우 적격자로 선정함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의 평균값으로 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산출함)
  • 획득점수 = 각 위원별 평가점수의 합 ÷ 평가위원 수

1.4낙찰자 선정
1.4.1낙찰자 선정 방법
기술(규격) 심사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단,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로 선정된 자들 중 최저가격을 제안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1.5제안서 작성 및 제출
1.5.1제안서 작성 순서
제안서는 다음의 평가항목 순서로 목차를 구성하여 작성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소계
정량지표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별 배점
5
60

참여기술자
○ 참여인력 등급별 합계 가중치
10

수행실적
○ 국내 원전 안전등급 MOV DBPV 절차서 작성
30

○ 원자력 분야 실적
5

보유시설 및 보유장비
○ MOV 진단시험·교정 장비 보유
10

정성지표
과업 이해도
○ 업무수행 범위 및 목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0
40

과업 수행계획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5

과업 수행 기술성
○ 진단시험 수행능력(정적·동적 진단시험)
5

○ 인허가 지원 능력
5

수행기관 역량
○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5

품질보증
○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5

합 계
100

1.5.2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제안자는 입찰 안내서 및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안자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본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작성한다.
제출 도서의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미터법으로 표기한다.
(다만, 문구의 특성상 영문이 불가피한 경우 사용이 가능함)
제출 서류의 작성시 정량 평가 요소는 지정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저작권법, 특허법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결정에 따라 작성한다.
실적증명서 등 사실 확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증명서 또는 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을 첨부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하도급 및 기술협력(협력기관 활용)은 제안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자의 신청에 의해 발주자의 승인 후 수행이 가능하다. (공동수급은 1.2.2에 따라 불허)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이를 보상하지 않는다.
제안자는 입찰 및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발주기관의 자료·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 용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체결 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보안규정(국가보안시설 출입·자료반출 절차 포함)을 준수하여야 한다.

1.5.3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 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이 있다.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 대한 추가 제안/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일부로 효력을 가진다.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1.5.4제안서 제출
제안서는 제출기간 내에 일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제출 마감 이후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다만, 발주기관이 이미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보완·설명자료의 제출은 예외로 하되, 제출 마감 시 누락된 서류의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으며 해당 평가항목은 미제출로 평가한다.
기술(규격)입찰서에는 반드시 제안사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또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호.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 사항이 있을 경우
제2호. 제안한 내용과 달리 사업이 수행되거나, 현저하게 사업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제3호. 자격이 미달되거나, 저작권 등에 위배한 경우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1.5.5제출서류 목록
제출서류는 1.2.3에 따르며, 평가항목별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사업 수행실적【서식1】·실적증명서【서식4】 및 계약서 사본, 절차서 작성실적·사용권 증빙, 투입예정 기술자 총괄표【서식2】·개인별 경력【서식3】 및 경력증명서, 보유장비 목록, 품질시스템 현황【서식5】)는 기술제안서에 포함하거나 별첨으로 제출한다.
절차서 개발 계획, 정적·동적 진단시험 수행 계획 등 정성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서류가 아닌 기술제안서 본문에 기술한다.

1.6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용역명: 모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구분
평가항목
평가 기준
배점
소계
비고
기술능력평가
(1)정량적평가
신용도
○ 신용평가등급별 배점
5
60
제출
서류평가

참여기술자
○ 참여인력 등급별 합계 가중치
10

수행실적
○ 국내 원전 안전등급 MOV DBPV 절차서 작성
30

○ 원자력 분야 실적
5

보유시설 및 보유장비

○ MOV 진단시험·교정 장비 보유
10

(2)정성적평가
과업 이해도
○ 업무수행 범위 및 목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0
40
제출
서류
평가

과업 수행계획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5

과업 수행 기술성
○ 진단시험 수행능력
5

○ 인허가 지원 능력
5

수행기관 역량
○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5

품질보증
○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5

합 계
100

1.7평가 세부기준
1.7.1정량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1.신용도【5】
○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한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4.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2.참여 기술자【10】
(1)기술 등급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격
특급기술자 이상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점수
5.0
4.5
4.0
3.5
평가방법: Σ참여기술자 점수/참여기술자수
[5]

(2) 경력
○ 누계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기간
15년
이상
15년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점수
5.0
4.5
4.0
3.5
평가방법: Σ참여기술자 점수/참여기술자수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참여기술자는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QA 분야의 경우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어야 함.
○ 참여 기술자는 시운전 관련 업무에 필수적으로 지원 필요.
○ 경력은 관련분야의 누계 경력임.
○ 제출서류

  • 투입예정기술자의 기술등급, 경력, 실적 총괄표【서식2】
  • 투입예정기술자의 개인별 상세설계경력, 설계실적【서식3】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첨부 (기술등급 평가에 활용)
  • 경력기간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각 1부 첨부

(해당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누계경력기간 평가에 참고 자료로 활용되며, 기술등급에 따른 평가 자료로는 불인정함)
○ 입찰공고일 현재 파견근로자(당원 및 타 기관포함)는 평가대상 인력에서 제외함
○ 입찰공고일 기준 30일 이전에 입사한 자사 인력(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만 인정하며, 자문이나 인력지원 등 일부 참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 기술 등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3.수행
실적
[35점]
○국내 원전 안전등급 MOV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작성실적
○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MOV의 설계기준성능평가(DBPV) 관련 절차서 작성 실적
  • 자사가 직접 작성한 실적이 있거나, 작성 가능한 기관과의 기술협력(하도급 포함)을 통해 본 용역 산출물을 만들 수 있음이 입증되어야 함

절차서 작성 실적 증빙 시, 해당 절차서에 대한 지적재산권 또는 사용권을 현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음을 함께 입증하여야 함. 타 기관 용역으로 작성한 절차서의 경우, 해당 발주기관으로부터의 사용 허락 증빙을 포함 할 것.
○ 평가:
  • 2건 이상: 30점
  • 1건: 20점
  • 0건: 0점 (0건인 경우 적격자로 선정될 수 없음)

○ 협력 증빙:
  • 입찰 시점: 기술협력 협약서 또는 협력기관의 협력의향서(LOI)
  • 낙찰 후: 정식 협력공문·협약서 체결 의무 (입찰 시 LOI로 응찰한 경우)

※ 산출물 사용권 귀속 조건 등 상세 요건은 별첨 「과업지시서」에 따름
[30]

○원자력 분야 실적
○ 최근 5년 이내 국내 원자력발전소 안전등급 MOV 진단시험 수행 계약 건수

  • 3건 이상: 5점
  • 2건: 4점
  • 1건: 2점
  • 0건: 0점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서류

  • 해당품목 관련한 공급 실적 【서식1】
  • 발주처 발행 납품, 준공실적 증명서 【서식4】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절차서 작성 실적 증빙과 지적재산권 또는 사용권 입증 서류
  • 국내 원전 MOV 설계기준성능평가 절차서 작성 이력 및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 타 기관 용역으로 작성한 절차서의 경우, 원 발주기관(IP보유자)로부터의 사용 허락 증빙 포함
  • 기술협력(하도급 포함)의 경우: 협력기관과의 협약서/MOU/LOI(입찰 시점), 협력기관과의 본 용역 참여 확약 공문. 낙찰 후 정식 협약 체결 의무 포함
  • 산출물 사용권 귀속 확약서: 본 용역 산출물에 대해 발주기관이 본 시설 및 향후 운영할 연구용 원자로 및 동종 설비에서 자유롭게 사용·복제·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을 확약하는 서류. 협력기관 절차서 체계 활용 시, 해당 사용권 귀속이 협력 증빙서류에 명시되어야 함.

○ 진단시험 실적은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 관련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업 실적으로서, 공급계약 및 납품실적 건에 한함 (원자력 분야는 별도 표기)
○ 해외실적 및 하도급 실적 인정 (단, 하도급 업체의 실적을 참여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 발주자는 실적 확인을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 참가업체가 부담한다. 입증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4. 보유시설 및 보유장비 [10점]
○ 사업수행에 요구되는 시설 보유의 적절성 평가
○ 공장등록증 보유 여부
-

○ 대상 장비: MOV 진단시험 장비, 교정 장비, 현장 시험·측정 장비 등

  • 대상 장비 모두 보유: 10점
  • 일부 미보유: 5점
  • 핵심 장비 미보유: 0점

[10]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제출서류

  • 시험/측정 보유 장비 목록 (장비명·사양·교정성적서·국가표준 추적성 증빙 포함)

1.7.2정성지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1.과업
이해도[10]
○과업
이해도
○ 업무수행 범위 및 목표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10
9
8
7
6

[10]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과업 수행 범위 및 목표에 대한 이해도 평가

  • 본 용역의 적용 고시·기술기준(원안위고시 제2024-5호, KEPIC MOC 등) 및 수행역무 범위에 대한 이해도
  • 본 시설(연구용원자로) 환경 적용 및 연계요건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 제안요청서와 일치 사항 및 불일치 사항을 구분하여 목록 작성 (불일치 사항 경우 방안 제시)

○ 제출서류
  • 절차서 개발 계획서 (본 용역 산출 절차서별 작성 방향·일정·방법론)
  • 진단시험 수행 계획서 (정적·동적 진단시험 방법·장비 운용·불확도 평가 방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2.과업
수행계획[10]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 계약 수행에 적절한 체계적 계획이 제시되고, 일정이 우리연구원 사업일정(과업지시서의 가동전시험 및 운영허가 신청 예정일)에 부합하는지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0
4.5
4.0
3.5
3.0

[5]

○추진일정의 적정성
○ 계약 수행에 체계적 일정이 제시되는지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0
4.5
4.0
3.5
3.0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만족

  • 과업 업무 수행 방법론 제시
  • 과업 수행 체계의 명확성 제시
  • 추진전략 및 결과물의 타당성 제시

○. 추진 일정의 적정성
  • 과업 수행 계획 및 일정 제시
  • 각 일정 별 인력 투입 계획 제시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3.과업 수행 기술성[10]
○ 진단시험 수행능력(정적·동적 진단시험)
○MOV 진단시험 장비(EPRI MOV PPM·진단장비·검교정 장비)의 보유 및 운영능력,

정적·동적 진단시험 수행 능력 및 최종보고서 작성 능력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0
4.5
4.0
3.5
3.0

[5]

○ 인허가 지원 능력
○ 최종보고서 및 인허가 지원 산출물의 적정성
본 용역 산출물 인계 후 운영허가 취득까지의 인허가 지원 방안 제시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0
4.5
4.0
3.5
3.0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진단시험 수행능력 평가 (정적·동적 진단시험)

  • 정적·동적 진단시험 수행 계획 제시 (불확도 정량 반영, 측정 항목·교정 추적성 포함)
  • 구조건전성평가 수행계획 제시

○ 인허가 지원 능력
  • 최종보고서 작성 방안 및 운영허가 인허가 지원 방안제시
  • 규제기관 RAI 대응 및 인허가 심사 지원 방안제시
  • 시운전 지연 대비 진단장비 검교정 유효성 유지 방안 및 As-Left 재시험 지원 방안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4. 수행
기관 역량[5]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 계약 수행에 적절한 조직이 제시되고, 업무 수행 능력이
적절한지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0
4.5
4.0
3.5
3.0

[5]

<참가업체 제출서류 및 참고사항>
○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 조직도 제시
  • 사업책임자의 동등 이상 유사 용역(MOV 설계기준성능평가·진단시험) 수행 경험
  • 분야별 인력구성 및 배분의 적정성
  • 조직 및 인원의 기술 수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 평가방법
배점
5. 품질보증
[5]
○ 품질
보증체계 적합성
○ 본 사업에 적용될 품질보증절차서 및 작업절차서 수립 현황 절대평가
품질보증/작업
절차서
만족
미흡
미수립
점 수
1
0.5
0
○ 본 사업에 적용될 품질보증절차서 및 작업절차서 수립 현황, 각 절차서 표지 및 목차(서명 포함) 제시 【서식 5】
【1】

○내/외부 품질보증감사 이행 및 외부 품질보증감사 수검 현황 절대평가
품질보증감사
만족
미흡
미이행
점 수
1
0.5
0
○내/외부 품질보증감사 이행 현황, 외부 품질보증 감사 수검 현황, 최근 3년간의 감사계획 및 이행 실적 제시 【서식 5】
【1】

○ 품질부서장 품질교육 이수 현황 절대평가
품질부서장
품질교육
만족
미흡
미이수
점 수
1
0.5
0
○ 최근 3년간의 품질부서장 품질보증교육 실적 및 해당 교육훈련기록 제시 【서식 5】
【1】

○ 품질보증교육 이행 현황 절대평가
전직원품질교육
만족
미흡
미실시
점 수
1
0.5
0
○ 최근 1년간의 품질보증교육 실적 및 해당 교육훈련 기록 제시 【서식 5】
【1】

○ 품질보증인력 및 품질검사인력에 대한 절대평가
품질보증/검사
인력
만족
미흡
인력
부재
점 수
1
0.5
0
○ 품질보증인력 및 품질검사인력 현황 제시 【서식 5】
【1】

[붙임 1] 기술제안서(요약) 양식 기술제안서(요약)

1. 입찰명
모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2. 제안사
일반사항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대표)전화번호 :
이메일 :
3. 주요연혁
(요약)

4. 사업책임자
① 성명 및 직위:
② 해당분야 경력 기간: 00년 00개월
③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5. 투입 인력현황
본 사업관련 업무수행 인력을 일(Man Day) 단위로 기재
※ 기술제안서 본 내용은 자유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되 평가표에 반영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실적증명서 등 제안서 내용에 대해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도록 한다.

서 약 서

제안사명: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대표):

당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소방시설 설계감리 용역』 입찰에 참가하며 아래와 같은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서 약 자 : 제안사명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출용신형연구로실증사업단장 귀하

서식 1.
사업 수행실적

○ 최근 5년 이내 사업 수행 실적
년 도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부가세 별도)
발주처
비고

수행실적
총 건

총 금액

주)
1. 실적은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 관련 실적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사업 실적으로서, 공급계약 및 납품실적 건에 한함 (원자력 분야는 비고란 별도 표기)
2. 해외실적 및 하도급 실적 인정 (단, 하도급 업체의 실적을 참여업체의 실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음
3. 실적 증빙서류는 발주처, 원도급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등에서 발급한 해당분야 실적 증빙서류 사본 또는 계약서 사본을 첨부.

서식 2. 투입예정 기술자의 자격, 경력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본 과업참여분야
(직위)
최종학교(학위)
전공
자격증
자격증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기술자등급

종류
취득일
전체경력( 년 월)

갑(예시)
사업책임
기술자

0년 0월 0년 0월

을(예시)
참여기술자

0년 0월 0년 0월

주)1. 본 과업 참여분야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로 구분 작성.
2.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기계, 전기, 전자 및 원자력관련 분야 설계, 시험·평가, 및 설치/시운
전 경력을 기재할 것.
3. 【서식3】의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에 대한 설계경력을 집계하여 총괄표로 작성함.
4. 설계경력의 총참여기간 합계 작성시 년,월 기준이며 일수는 한달기준으로 반올림하여 년,월까지만 작성함.
5. 참여기술자의 자격,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엔지니어링진흥협회, 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단,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출된 증빙서류로 평가함)
6. 기술자 등급, 자격, 학력, 경력 등은 근거 및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서식 3.
투입예정 기술자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 자격 및 경력 성명 소속

본 과업 참여
분야(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
)
전공

기술자
등 급

취득년․월․일
.
.
.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전체 경력
년
월
해당전문분야 기술경력
년
월
주) 1. 투입 예정기술자의 자격 및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전기공사협회 발행 경력증명서 첨부, 해당 회사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는 기술등급 평가에는 불인정하며 누계경력기간 평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2. 설계경력의 총참여기간 합계 작성시 년, 월 기준이며 일수는 한달 기준으로 반올림하여 년월까지만 작성함.
3. 기술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2(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에 따름.
4.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개인별로 각각 연도순으로 작성.
5. 입찰공고일 현재 파견근로자(당원 및 타 기관 포함)는 평가대상 인력에서 제외함.

서식 4.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 참여 신청용
제 출 처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사업
이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실적
구분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부가세 별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

증명서
발급
기관
(/기업)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기업)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이행실적 증명은 본 양식에 발급기관(/기업)의 확인을 필 한 원본이 제시되어야 함.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이행실적증명서의 증빙서류로서 계약서(사본) 및 세금계산서(사본)을 제시하여야 함.

4. 계약금액에 부가세 별도 여부 명시

※ 본 양식의 동일한 내용이 포함된 발급기관의 고유 서식도 인정함
서식 5.
품질시스템 현황
1. 품질보증시스템 수립
1) 품질보증절차서 현황
품질보증절차서
작성일자
관리부서
제목
절차서번호
개정번호
최초
최신 개정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첨부 : 상기 항목이 모두 포함된 목록 1부.

2) 작업절차서 현황
작업절차서
작성일자
관리부서
제목
절차서번호
개정번호
최초
최신 개정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첨부 : 상기 항목이 모두 포함된 목록 1부.

2. 내/외부 품질보증감사
1) 내/외부 품질보증감사 이행 현황(최근 3년간)
구분
(내부/외부)
감사대상분야
감사수행기관
감사기간
감사결과
(지적/권고)
비고

※ 첨부 : 각 감사보고서 1부.

2) 외부 품질보증감사 수검 현황(최근 3년간)
감사대상분야
감사수행기관
감사기간
감사결과
(지적/권고)
비고

※ 첨부 : 각 감사보고서 각 1부.
3. 품질보증 교육훈련
1) 품질부서장 품질보증교육 실적(최근 3년간)
교육주관기관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시간

※ 첨부 : 해당 교육훈련기록(수료증 등) 1부.

2) 품질보증교육 실적(최근 1년간)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수강인원
교육시간

명 명

※ 첨부 : 해당 교육훈련기록(서명록 등) 1부.

4. 품질보증 및 품질검사 인력
품질보증요원 성명
직급
경력

품질검사요원 성명
직급
경력

※ 첨부 : 회사 조직도(부서의 인원수 포함) 1부.

별첨 1.
(1)정량지표 평가표
▣ 용역명 : 모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 제안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심사 점수
비고
신용도
[5]

  • 신용평가등급

5

참여
기술자
[10]

  • 참여기술자

10

수행실적
[35]

  • 국내 원전 안전등급 MOV DBPV 절차서 작성 실적 (1.7.1 정량지표 세부 평가기준 참조)

30

  • 원자력 분야 실적

5

보유시설 및 보유장비
[10]

  • MOV 진단시험

장비 보유
10

평점 계
6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2)정성지표 평가표

▣ 용역명 : 모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 제안사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심사 점수
비고
과업
이해도
[10]

  • 업무수행 범위 및 목표 이해도
  • 제안요청서와의 일치성

10

과업 수행계획
[10]

  • 추진방법 및 체계의 타당성

5

  • 추진일정의 적정성

5

과업수행
기술성
[10]

  • 진단시험 수행능력

5

  • 인허가 지원 능력

5

수행기관 역량
[5]

  • 조직구성 및 업무능력

5

품질보증
[5]

  • 품질보증 체계 적합성

5

평점 계
40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3) 총 평가표

▣ 용역명 : 모터구동밸브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 제안사명 :

정량지표 점수
정성지표 점수
총점
적격판정 ( 80점 이상)
(합 / 불)

년
월
일
평가위원:
(인)

수출용신형연구로 안전등급 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평가 및 가동전시험 용역 제안요청서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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