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791 공고문(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hwpx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9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정치망어업 10099호, 10101호
다. 사 업 량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어장 수면에 대한 서식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추정금액 : 76,000,000원(추정가격 69,090,909 + 부가가치세 6,909,091)
※ 기초금액 : 76,0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9.(화) 09:00
2026. 10. 6.(화) 12:00
2026. 10. 6.(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수산업법」제46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및 시‧도 수산기술지도기관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 법인체 해양‧수산훈련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정지우(☎061-659-3933)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29일 여 수 시 재 무 관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6.00.00.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791 공고문(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pdf =====
여수시재무관공고 제2026 - 791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용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수의견적 공고”를 편의상“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접수개시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 일시 비고
2026. 9. 29.(화) 09:00 2026. 10. 6.(화) 12:00 2026. 10. 6.(화) 14:00 개찰용PC
가. 입찰일정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은 개시
일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전자 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시스템에 접속해야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이용약관(입찰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
나. 위
치 : 여수시 정치망어업 10099호, 10101호
다. 사 업 량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어장 수면에 대한 서식실태조사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개월
마. 추정금액 : 76,000,000원(추정가격 69,090,909 + 부가가치세 6,909,091)
※ 기초금액 : 76,000,000원
2. 입찰 집행방법
가.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의한 전자입찰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여 집행합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로 적격심사 대상이 아니며, 여수시 청렴계약
이행 용역입니다.
다.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 중인 임·직원이여야 하며, 재직 중인 임·직원 여부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로 확인합니다.
4.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수산업법」제46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
자원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
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
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및 시‧도 수산기술지도기관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 법인체 해양‧수산훈련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8. 입찰의 무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두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을 적용합니다
5.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본 용역은 단독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의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
서의 송신으로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시 귀속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재난복구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등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접수마감 24
시간 전에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 해결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조회 후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나.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수수료를 면제합니다.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다. 계약심사대상자는 시스템 개찰결과에 게재한 1순위자로 하며, 시스템의 개찰결과
나. 계약상대자 결정과 관련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게재로 계약심사대상자 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봅니다.
라. 계약심사대상자는 개찰 후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 또는 다음 정상근무일까지로 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중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해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마. 계약심사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라항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계약심사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
[붙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예규, 고시, 통첩,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여수시 청렴계약 입찰
유의서, 여수시청렴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고사항, 설계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발주기관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발주내용
아. 기타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 어업생산과 정지우(☎061-659-3933)으로, 계약에
발주자
시 감사담당관실 공직감찰팀(☎061-659-3067) 및 홈페이지(www.yeosu.go.kr→전자민원→
전라남도 여수시 발주날짜 2026.00.00.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관한 사항은 회계과 정의영(☎061-659-31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
(1쪽) 발주부서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공무원비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
② 2026년 9월
29일
3
◯
여 수 시 재 무 관
4
◯
5
◯
6
◯
7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 예 [ ] 아니오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여수시 재무관 귀 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과업지시서(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용역).hwpx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과 업 지 시 서
2026. 9.
여 수 시
(어업생산과)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실태조사』
2. 과업 배경 및 목적, 필요성 가. 관련 근거
- 「수산자원관리법」제48조(수산자원 관리수면의 지정 및 해제)
- 「수산자원관리법」제50조(수산자원 관리수면의 지정을 위한 기초조사)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32조(관리수면의 지정의 승인 신청 등)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34조(관리수면의 지정기준)
- 2026년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사업지침 나. 과업 목적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대상 어장 수면에 대한 과학적 서식실태조사를 통해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기초자료를 확보함.
- 감척된 정치망 어장 및 보호구역을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하여 해당 수역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
다. 과업의 필요성
- 「수산자원관리법」제50조에 따라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수면에 대하여 수산자원 관련 전문기관이 작성한 수산자원의 서식실태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의 서식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수면의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추진하고자 함.
3. 과업 개요
가. 과 업 명 : 정치망어업 감척사업 관련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을 위한 서식 실태조사
나. 소요예산 : 76백만원 다.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라. 조사항목 : 어장환경, 수산자원량, 적정어획량, 관리 및 운영방향 제시
4. 과업 범위
가.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7개월(조사횟수는 최소 2회)
나. 공간적 범위 : 감척된 정치망어장 2개소 및 보호구역(붙임 참고)
- 정치망어업 10100호(222ha) - 정치망어업 10099호(189ha)
* 인접어장의 보호수면과 중복되는 수면은 지정대상에서 제외
5. 과업수행 세부내용
가. 어장환경 조사
○ 조사해역 내 수질 환경 및 저질 환경 조사
- 수온, 염분, 용존산소, pH, 저질(입도), 유기물 함량 조사 등
나. 조사지역 내 서식하는 유용 수산자원의 자원량 및 서식밀도 조사
○ 조업실태, 생산실적, 자원생물 생물학적 조사, 자원평가 등
라. 유용 자원량의 생태조사 및 자원량 변화 예측
○ 서식 형태와 분포, 서식환경, 산란과 발생, 성장 및 자원조성 시 효과 조사
마. 수산자원 평가 및 관리방안 제시
○ 조사결과를 종합한 수산자원 서식환경 평가
○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의 타당성 검토
○ 수산자원 회복․증대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방안 제시
○ 어업분쟁 발생가능성 및 해결방안
○ 수산자원 관리수면을 지정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 수산자원 관리수면 관리, 이용 규정(안)
바. 결과물 제출
○ 수산자원 관리수면 지정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작성하여 과업종료 전 10일 안에 제출한다.
○ 현장 조사 및 보고서 작성 시 관리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결과물은 사진 등을 첨부하여 최종보고서로 제출한다.
Ⅱ 과업수행 지침 1. 적용 범위
가. 본 과업지시서는『정치망어업 감척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2. 용역 기간
가. 본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7개월로 한다.
나.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3. 용역 수행 자격 요건
○<hp:tab width="132" leader="0" type="1"/> 「수산업법」제46조제3항 및 해양수산부고시 제2025-101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연구·교습어업을 할 수 있는 기관
- 시험연구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자원관리법」 제55조의2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시‧도 수산관련 연구기관 및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중소조선연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 국립수산과학원,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촌‧어항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회 및 시‧도 수산기술지도기관
- 훈련기관 및 교육기관 : 법인체 해양‧수산훈련기관 및 해양‧수산관련 전공과정이 있는 학교(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발주자”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여수시장”을 말한다.
나. 수급인
- “수급인”이라 함은 당해 용역의 시행주체인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는 자로서 발주자가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4. 용역 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용역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지적된 사항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 한계
-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나. 공정 관리
- 수급인은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 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재조사
-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 법규 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마. 자료 제출 및 감사 등
- 수급인은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자료의 제출․입회․확인 등의 요청을 할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 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시정․변상․추징 등의 판정이나 지시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바. 보안 사항의 이행
- 조사 중 습득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대외에 발표할 수 없으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미이행에 따른 책임은 모두 수급인에게 있다.
6.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원은 자격, 학력 및 경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조사원 또는 본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조사 인력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사 인력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조사 인력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7. 제출물
가. 수급인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 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 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8. 자료의 사용
수급인은 자료 사용 시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인용 시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용역 착수
가. 수급인은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착수계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다. 참여 연구원 명단 및 이력 사항
라.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투입 계획 및 개인별 보안 유지각서
마. 과업 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표 바. 산출내역서
사.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10. 과업 수행 보고
가. 착수 보고 : 수급인은 용역착수 후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착수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감독원과 사전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조사 진행 보고 및 기타 : 본 과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중간보고와 별개로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과업 수행 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용역 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 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2. 설계 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 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가 많이 변경될 경우
2) 관련기관 등과의 협의 내용 반영을 위해 과업 내용이 크게 변경될 경우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 중지 혹은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경우
13. 용역 준공 및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과업 기간 내에 용역을 준공하고, 다음의 준공관련 서류 및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완료계 2부 2) 요약보고서 2부 3) 최종보고서 2부 4) 전산매체(파일) USB 2매 14. 감사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한 감사 기관의 감사 결과 시정․환급 등의 지시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15. 기타사항
수급인은 본 과업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수급인·유관 기관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Ⅲ 붙임
1. 정치망어업 제10100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 정치망어업 제10099호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끝>.
=====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여수시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공무원의 불법ㆍ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기술용역ㆍ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여수시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