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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096]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추정가격: 6226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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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호)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hwpx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40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청계면 강정리 498-1번지 일원
❍ 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
착수일부터
3개월

2. 용역 추정금액
(단위 : 원)
용
역
명
기초금액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68,490,000
68,490,000
62,263,636
6,226,364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9. 30.(수)
10:00
2026. 10. 02.(금)
10:00
2026. 10. 02.(금)
11:00
입찰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 6713)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61-450-562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28.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무안군수 귀하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hp:fwSpace/>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hp:fwSpace/><hp:fwSpace/>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무안군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440호)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pdf =====
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40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전자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위 치 용 역 개 요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청계면 강정리 해양이용협의 용역 498-1번지 일원 용역기간 ❍ 해양이용협의 용역 1식 2. 용역 추정금액 용 역

착수일부터
3개월
(단위 : 원)

명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기초금액 68,490,000 추 정 금 액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68,490,000 62,263,636 6,226,364 3.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투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 고 2026. 09. 30.(수) 2026. 10. 02.(금) 2026. 10. 02.(금) 입찰 10:00 10:00 11:00 집행관PC

4. 전자견적 제출방법
가.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 인증기관에
가입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결격심사, 전자계약 용역입니다.
※ 입찰등록 마감일에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 다운등이 발생되어 전자입찰 홈페이지 접속에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입찰개시일로 부터 입찰(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견적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86조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영향평가대행업(업종코드 : 6713) 등록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계속하여(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무안군에 등록되어 있고 조달청에
소정의 전자입찰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 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하고, 낙찰
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7. 결격사유 심사시 제출서류
가. 사업자등록증사본, 참가자격 관련 인·허가 등록 신고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기술인력 보유현황(자격증 사본), 4대보험 사업장 가입명부,
수의계약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공고문 마지막페이지)
1)「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에 따라 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을 위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 확인 가능 해야함

8.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수수료 : 없음
10. 무안군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무안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는 무안군홈페이지(www.muan.go.kr) 메인화면/
행정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시스템/법령및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11.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한 경우는 무효로 합니다.
※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견적서 제출(견적입찰)은 무효 처리함.
나.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예정가격은 개찰전에 기초금액에 ± 3% 범위 내에서 우리군 재무관이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확정하고, 다수 추첨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설계내역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 안내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숙지한 후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 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초기화면의 “전자입찰
연기 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입찰진행상황, 최종낙찰자 조회, 개찰에 관한 조회 등 인터넷
중계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
하여야 합니다.
바.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조달청 전자조달센터(☎1588-0800)
  • 설계내용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과 연안관리팀(☎061-450-5628)
  •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61-450-5368)

2026. 09. 28. 무안군 재무관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
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무안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안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
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무안군 및 관련 건의 수
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
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
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
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무안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무안군수 귀하

.
대표

.
(인)

※ 1페이지, 2페이지 사이에 간인 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무안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
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
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
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안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 익을 제 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
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
는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무안군의 처분을 받은 자는 무안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
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
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안군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
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
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
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남 무안군 재무관 귀하 (인)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
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
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
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무안군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공사명)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수의2인이상 견적제출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해당없음

7
◯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무안군수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과업지시서.hwp =====

2026년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무
안
군

2026년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과업지시서

무
안
군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Ⅱ. 과 업 지 시 서 Ⅲ.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2. 과업의 위치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강정리 498-1번지 일원

3.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변 해양․수산환경 변화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을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등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3조에 의한 해양이용협의 및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취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의 범위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해양생태계 조사 : 1식 ◦해양물리조사 : 1식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1식 ◦ 수치모형실험 : 1식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함. 6. 시행방법 ◦본 설계도서에 의거 도급으로 시행 1.7. 설계변경조건

◦본 과업 수행 중 아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1)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조사 구역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수행 일반지침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제출물 (1) 과업수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본 용역에 대한 수행계획, 수행방법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 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세부조사시행계획서

① 수급인은 해양환경영향조사 및 해양물리조사시 세부조사시행계획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조사계획서는 당해 조사가 착수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한다.

② 세부조사시행계획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 일치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 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신뢰를 가지고 최대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한다.

1.8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1)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①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②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③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④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2)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1.9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1)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건명 ◦계약금액 ◦하도급 부분 및 내역 ◦하수급인 ◦계약이행기간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기타 참고사항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발주청에 대하여 수급인이 져야 한다.

1.10 보고사항 (1) 공정보고

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진행보고

①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해양이용협의서 안을 발주자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3) 발주청에서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11 관계기관 협의 및 관련법규 검토

(1) 수급인은 본 용역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에 사전허가, 승인, 협의 등을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해당규정 및 목록, 이행 절차서를 작성하여 발주청과 협의한 후 해당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타 기관과의 허가, 승인, 협의 지연 및 관계 제반법규 불이행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절차 이행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산정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용역 설계변경 후 정산할 수 있다.

1.12 과업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성과품의 소유나 저작권

(1)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입찰서류 및 원도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강의, 논문발표, 책자제작 등)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성과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권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청이 소유하며, 발주청은 정책상 필요시 용역성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1.14 보안대책

(1) 이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2)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 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15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외에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서류나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파일)과 함께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세부수행방법 2.1 과업의 주요내용

(1)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 1식

(2) 해양생태계 조사 : 1식 (3) 해양물리조사 : 1식 (4) 해양수질 및 퇴적물 조사 : 1식 (5) 수치모형실험 : 1식

(6) 공유수면 점·사용 신청서 및 협의서류 작성

2.2 일반해양이용협의서 2.2.1 일반사항

(1)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2)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 관련법령(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4) 해양이용협의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이용영향평가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6)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7) 협의서 작성 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 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8)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2.2.2 과업의 주요내용 (1) 요약문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3) 해역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4) 지역개황 (5) 평가항목 설정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7) 해양환경영향조사 (8) 부 록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2.2.3 과업의 세부내용 (1) 요약문

◦사업의 내용, 해양환경에 미칠 주요내용,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 해양환경영향조사계획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 및 사업지역의 개요

◦사업명, 사업시행자, 면허 ‧ 허가 ‧ 지정기관, 협의기관, 작성대행자,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 사업규모 및 예산,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일반현황, 환경관련 현황 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3)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 설정

◦해양이용협의 대상지역의 설정은 사업시행지역 및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고, 해양환경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 또는 경험적으로 예측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4) 지역개황

◦사업지구 위치도, 대상해역의 해도(도면), 어업권 현황 및 분포도, 법령상 보호지역 및 규제지역 지정 현황,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주요 오염물질의 해역배출 현황, 개발계획 평 ‧ 단면도, 시설물 배치계획도,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및 해역의 과거 5년 이내 개발 현황, 사업지역에 위치한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해양시설의 위치, 그 밖에 해역이용협의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평가항목 설정

◦해양이용의 적정성평가 분야(공간이용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영향), 해양이용의 환경성평가 분야(해양물리, 해양수질 및 퇴적물, 해양지형, 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 해양환경위해(危害) 요인)의 평가항목 중 당해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평가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하여야 한다.

(6) 평가항목별 현황조사‧영향예측‧저감방안의 내용, 범위 및 방법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 분석하여 기술하고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퇴적물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가장 최근에 조사한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비교 ‧ 분석하여야 한다.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 평가하여 기술하고,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공사 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 해양물리(해수유동, 부유사확산)에 대해 영향을 예측하고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생태계(부유생태계, 저서생태계(조간대생물 포함), 유영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해양수질, 해양퇴적물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영향을 예측하고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해야 한다.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해야 한다.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해양환경영향조사

◦조사지역은 협의서에 기재된 영향예측지역으로 하고 예측지역이 아닐지라도 사후에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지점은 영향 예측시 설정한 지점과 주요 배출원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지점으로 한다.

◦조사주기는 해양환경상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는 주기(분기, 반기 등)로 하고 조사기간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따른다.

◦해양이용협의시 사용되었던 방법 또는 이와 동등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인기관의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해양환경영향의 변화와 대상사업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양이용협의시 영향예측된 내용과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를 상호 비교‧검증한 후 필요시 재예측한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해양환경영향 조사결과 해양환경기준 또는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 초과시 조치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서 3부와 CD3장을 처분기관과 협의기관장에게 각각 제출해야 한다.

(8) 부 록

◦일반해양이용협의서 작성기관 및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사업관련 상위계획 및 관계법령, 용어해설,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등을 제시해야 한다.

(9) 보고서 작성 및 협의 ◦일반해양이용협의서 및 협의자료 작성

  • 일반해양이용협의서는「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2024.05.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관계기관과의 협의 수행 2.3 수치모형실험 2.3.1 해수유동 실험

(1) 해수유동실험은 대상해역의 조류특성을 파악하고 해수교환율 산정실험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수유동모형은 당 해역과 유사한 해양특성을 갖는 지역에 적용된 바 있으며 선진기술 보유국에서 신규 개발 또는 적용되고 있는 수치기법 및 이론의 적합성을 갖춘 2차원 연직적분 모형이나 이에 상응하는 모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형의 영역은 과업대상지역의 유동특성을 적절히 모의할 수 있는 적절한 경계로 설정하되 필요시 광역과 상세역으로 구분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형의 격자망은 대상지역의 지형 및 구조물의 조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상도를 갖는 격자로 구축하여야 한다.

(5) 모형의 해안선 및 해저지형은 가장 최근의 해도, 수심도 및 지형도 등을 이용해 입력하여야 한다.

(6) 실험에 필요한 제반 실험(물리)변수는 관측치 또는 이론적 방법으로 산정된 값을 부여하되 검정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실험조석조건은 대, 중, 소조기의 조류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최소한 주요 4대분조를 고려한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8) 모형의 검증은 과업대상지의 조석 및 조류 관측치와 실험치의 비교에 의해 수행하며, 비교방법은 조위면 및 조위곡선 비교, 최강유속비교 등의 방법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9) 실험안은 현황에 대한 것과 계획안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

2.3.2 부유사확산 실험

(1) 공사 시행중 발생하는 부유물질의 이동‧확산양상을 예측, 평가하여야 한다.

(2) 모델의 입력 자료인 유동장(시‧공간별 수위 및 유속)은 해수유동의 실험결과를 그대로 읽어 사용하여야 한다.

(3) 오탁방지막의 설치에 따른 효과를 검토하되 오탁방지막의 적용 효율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부유사의 발생시점 및 발생강도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공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실험하여야 한다.

(5) 부유사의 확산범위는 최대 확산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2.3.3 퇴적물이동 실험

(1) 항내 및 부근해역의 퇴적물 이동에 의한 정량적 지형 변동량을 검토하고 공사시, 공사완공후의 발생 가능한 항내의 지형 변동량을 예측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실험안별로 구간별 연간퇴적량 및 퇴적속도를 산정하며, 개발계획에 따른 인근지역의 퇴적과 침식량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대조기, 중조기, 소조기 및 황천시를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구조물근처 퇴적물의 공간적 불균등을 고려하여 3차원 퇴적물 이동․확산 방정식을 적용하여 채택안에 대하여 침식 및 퇴적실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4 해양환경영향조사

(1)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 제2024-52호, 2024.05.09, 해양수산부))』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환경현황조사 항목

구
분

조
사
항
목

지점수 횟수 비고 해양생태계

식물플랑크톤, 동물플랑크톤, 조하대저서생물, 조간대저서생물, 유영생태계

5지점 1회 해양수질

수온, 염분, pH, COD, TOC, DO, SS, 총대장균군수, T-N, T-P, DIN, DIP, 투명도, Cr6+, As, Cd, Pb, Zn, Cu, Mn, Hg, Ni, CN, Chl-a

5지점 1회 해양저질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As, Cd, Pb, Zn, Cu, Hg, Cr, Ni, Li, Al

5지점 1회

주 : 환경현황조사 항목 및 지점은 사업계획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2.5 해양물리조사 2.5.1 조석관측

◦주변해역의 조석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개 정점에서 조석관측을 수행한다.

◦대상지역에서 수압식 검조기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30일 이상 조석관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압력식 자기검조기의 압력센서로부터 획득한 원시 수압자료는 해수와 대기의 압력이 모두 포함된 값으로 정확한 해수면의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 해수의 밀도와 대기압을 보정하여야 한다.

◦보정된 조위 자료를 도식하여 오류로 판단되는 값을 제거 후 내삽법(interpolation)을 적용하거나 무리한 내삽법으로 인해 분석의 오류가 발생한다고 판단시 결측 처리한 후 통계분석과 조화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5.2 연속조류관측

◦조류 연속관측은 대상어항 인근의 조류속, 유향 등을 파악하고, 해수유동 실험시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향후 대상해역의 설계용역 및 연구용역 수행시 이를 검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상항 인근 해역의 1개 정점에서 30일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조류 연직분포 관측을 수행한다.

◦수직적인 유향 및 유속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RDI, USA) 또는 동급의 기기를 사용하며, 어로활동과 선박운항에 의한 기기 유실을 방지하도록 설치한다. 매 10분 간격의 유향과 유속을 수직적으로 1m 간격으로 자기 기록한다.

◦관측결과는 유향, 유속 시계열, 조류분산도, 연속조류 벡터도 등으로 제시한다.

◦조류 조화분석을 실시하여 분조별 조류 조화상수를 제시한다.

◦대상해역 인근의 타기관 유동모니터링 자료를 입수하고 본 관측자료와 연계하여 분석한다.

◦실시설계에서 수행하는 해수유동실험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서 제공하여야 한다.

2.5.3 연속부유사관측

◦ 부유사 연속관측은 조사해역의 부유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표층(H2/10), 중층(H6/10), 저층(H8/10)의 시료를 채수

하고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제5항 부유입자물질 시험법에 근거하여 실험, 분석한 후 이 해역의 부유물질 농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 또한, 현장조사를 위해 설치된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를 이용하여 후방 산란 음향을 30일 이상 관측하고, 자료를 통해 분석을 실시한다.

3. 기타사항

◦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은 본 과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 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 또는 공표할 수 없다.

◦ 본 과업의 내용 중 보안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과업참여 인원 변경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 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제출

◦ 해양이용협의서 : 10부
◦ 해양이용협의서 CD : 3장

◦ 점용·사용 승인(허가)서류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Ⅲ. 설 계 예 산 서

별
첨

=====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양이용협의 용역 설계내역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C: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C: 해양이용협의용역 내역서
C:
무
안
군

[시트: 결재]
E: 조 H: 설 K: 심 N: 팀 Q: 과
A: 2026년 C: 6월 D:
일 E: 사 H: 계 K: 사
E: 자 H: 자 K: 자 N: 장 Q: 장
M: 위치 : N: 전라남도 무안군
D: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C: 해양이용협의용역내역서
E: ⊙ 과 업 개 요
E: - F: 일반해양이용협의 1식
E: - F: 공유수면점용사용 신청 1식
E: ⊙ 용
역
비
E: - F: 도급예정액: I: 일금육천팔백사십구만원정(₩68,490,000) U: 68,490,000
F:
무
안
군

[시트: 총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공 사 명 : B: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소규모매립 신청 및 해양이용협의용역
A: 1. 해양조사 C: 1 D: 식 F: 61,860,722 H: 24,190,763 J: - L: 37,669,959
A: 소 계 F: 61,860,722
A: 2. 손해보험료 C: 1 D: 식 F: 400,000
A: 소 계 F: 62,260,722
A: 3. 공급가액 F: 62,260,000 M: 만단위절사
A: 4. 부가가치세 B: 10% C: 1 D: 식 F: 6,230,000
A: 도 급 예 정 액 F: 68,490,000

[시트: 1.설계비]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공 사 명 : B: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해역이용협의용역
A: 1. 실시설계비 D: 식 F: 207,904,635 H: 5,395,436 J: 461,150 L: 202,048,049
A: 1) 용역비 F: 181,919,464 H: - J: - L: 181,919,464
A: 설계비 C: 5.559 D: % E: 3,272,727,000 F: 181,919,464 G: - H: - I: - J: - K: 3,272,727,000 L: 181,919,464
A: 2) 조사측량비 F: 10,488,985 H: 4,162,296 J: - L: 6,326,689
A: 계획준비 C: 20,000 D: ㎡ E: 7.10 F: 142,000 G: 7.10 H: 142,000
A: 기준점 설치 C: 20,000 D: ㎡ E: 5.42 F: 108,400 G: 5.42 H: 108,400
A: 세 부 측 량 C: 20,000 D: ㎡ E: 54.24 F: 1,084,800 G: 54.24 H: 1,084,800
A: 편
집 C: 20,000 D: ㎡ E: 31.79 F: 635,800 G: 31.79 H: 635,800
A: 지도원판정리 C: 20,000 D: ㎡ E: 5.42 F: 108,400 G: 5.42 H: 108,400
A: 성과등의정리 C: 20,000 D: ㎡ E: 7.94 F: 158,800 G: 7.94 H: 158,800
A: 용지경계측량 C: 0.91 D: km E: 2,244,391 F: 2,042,396 G: 2,114,391 H: 1,924,096 I: 130,000 J: 118,300
A: 소 계 F: 4,280,596 H: 4,162,296
A: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F: 4,578,525 L: 4,578,525
A: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F: 1,748,164 L: 1,748,164
A: 3) 토질조사비 F: 15,496,186 H: 1,233,140 J: 461,150 L: 13,801,896
A: 가.현장조사비 B: 3 C: 공 F: 6,573,086 H: 1,233,140 J: 461,150 L: 4,878,796
A:
(1) 보오링공 C: 12 D: m F: 3,074,000 H: 670,000 J: 341,000 L: 2,063,000
A: 점
토 C: 4 D: m E: 209,713 F: 837,000 G: 46,966 H: 187,000 I: 11,597 J: 46,000 K: 151,150 L: 604,000
A: 모
래 C: 2 D: m E: 243,960 F: 486,000 G: 54,794 H: 109,000 I: 15,710 J: 31,000 K: 173,456 L: 346,000
A: 자
갈 C: 1 D: m E: 496,204 F: 495,000 G: 117,416 H: 117,000 I: 47,251 J: 47,000 K: 331,537 L: 331,000
A: 풍 화
암 C: 3 D: m E: 241,670 F: 723,000 G: 49,575 H: 148,000 I: 39,284 J: 117,000 K: 152,811 L: 458,000
A: 연
암 C: 2 D: m E: 267,522 F: 533,000 G: 54,794 H: 109,000 I: 50,331 J: 100,000 K: 162,397 L: 324,000
A: 보
통
암 C: 0 D: m E: 297,161 F: - G: 52,185 H: - I: 57,897 J: - K: 187,079 L: -
A:
(2) 원위치시험 F: 129,000 H: 15,000 J: 19,000 L: 95,000
A: 표준관입시험 C: 3 D: 회 E: 43,636 F: 129,000 G: 5,218 H: 15,000 I: 6,529 J: 19,000 K: 31,889 L: 95,000
A:
(3) 부 대 공 B:
F: 2,150,086 H: 548,140 J: 101,150 L: 1,500,796
A: 기계기구운반 C: 1 D: 식 E: 257,464 F: 257,464 G: 93,442 H: 93,442 I: 101,150 J: 101,150 K: 62,872 L: 62,872
A: 기계기구설치 C: 3 D: 개소 E: 479,308 F: 1,437,924 G: - H: - I: - J: - K: 479,308 L: 1,437,924
A: 폐공되메우기 C: 3 D: 공 E: 151,566 F: 454,698 G: 151,566 H: 454,698 I: - J: - K: - L: -
A:
(4) 시 험 비 B:
F: 1,220,000 H: - J: - L: 1,220,000
A: a)표준관입시험시료 F: 1,220,000 H: - J: - L: 1,220,000
A: 입 도 시 험 C: 3 D: 회 E: 171,500 F: 514,000 G: - H: - I: - J: - K: 171,500 L: 514,000
A: 함
수
비 C: 0 D: 회 E: 12,000 F: - G: - H: - I: - J: - K: 12,000 L: -
A: 액 성 한 계 C: 3 D: 회 E: 49,500 F: 148,000 G: - H: - I: - J: - K: 49,500 L: 148,000
A: 소 성 한 계 C: 3 D: 회 E: 32,300 F: 96,000 G: - H: - I: - J: - K: 32,300 L: 96,000
A: 비
중 C: 0 D: 회 E: 43,600 F: - G: - H: - I: - J: - K: 43,600 L: -
A: 다 짐 시 험 C: 3 D: 회 E: 154,300 F: 462,000 G: - H: - I: - J: - K: 154,300 L: 462,000
A: 나. 제경비(현지조사 용역비의 110%) C: 110 D: % F: 7,230,394 L: 7,230,394
A: 다.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F: 1,692,706 L: 1,692,706

[시트: 설계율]
A: 실 시 설 계 비
A: 가.건설부분요율 J: [별표]
B: 요율 C: 요
율 (%) G: 비
고
A: 공사비 C: 도로 D: 철도 E: 항만 F: 상수도
A: 10 B: 억원이하 C: 6.16 D: 4.10 E: 7.65 F: 8.27 K: 1,000,000
A: 20 B: 억원이하 C: 5.47 D: 3.88 E: 6.74 F: 7.28 K: 2,000,000
A: 30 B: 억원이하 C: 5.10 D: 3.76 E: 6.25 F: 6.75 K: 3,000,000
A: 50 B: 억원이하 C: 4.67 D: 3.62 E: 5.69 F: 6.15 K: 5,000,000
A: 100 B: 억원이하 C: 4.15 D: 3.43 E: 5.01 F: 5.41 K: 10,000,000
A: 200 B: 억원이하 C: 3.68 D: 3.25 E: 4.41 F: 4.76 K: 20,000,000
A: 나.대상액 산출
B: 예상액 : C: 3,600,000 D: 천원 K: 총사업비 : L: 3,600,000
B: 대 상 액 : C: {예상액 ÷ 1.1 }
C: = {3,600,000 ÷ 1.1 } = 3,272,727천원 K: 3272727
A: 다.실시설계비
A: ◎ B: 30억원이하의 요율 D: 6.25 K: 3000000
B: 50억원이하의 요율 D: 5.69 K: 5000000
A: ◎ B: 산출식: C: 30억원이하의 요율-[(30억원이하의 요율-50억원이하의 요율)×{(대상액-3,000,000천원)÷(5,000,000천원-3,000,000천원)}]
B: = C: 6.25 - [( 6.25 - 5.69 ) × {( 3,272,727천원 - 3,000,000천원 ) ÷ ( 5,000,000천원 - 3,000,000천원 )}]
B: = C: 6.25 - { 0.56 × ( 272,727천원 ÷ 2,000,000천원 )}
B: = C: 6.25 - ( 0.56 × 0.13 )
B: = C: 6.177×90% E: (엔진니어링 사업대가 기준 제15조에 의하여 설계의 난이도를 감안하여 10% 하향조정 함)
B: = C: 5.559 K: 0.9
A: ◎ B: 직선보간법에 의한 실시설계비 요율 : 5.559%

[시트: 토질 일위대가]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제 1 호표 B: 보링조사(점토) D: m E: - F: 209,713 G: - H: 46,966 I: - J: 11,597 K: - L: 151,150 M: NX
A: 제 2 호표 B: 보링조사(모래층) D: m E: - F: 243,960 G: - H: 54,794 I: - J: 15,710 K: - L: 173,456 M: NX
A: 제 3 호표 B: 보링조사(자갈층) D: m E: - F: 496,204 G: - H: 117,416 I: - J: 47,251 K: - L: 331,537 M: NX
A: 제 4 호표 B: 보링조사(풍화암층) D: m E: - F: 241,670 G: - H: 49,575 I: - J: 39,284 K: - L: 152,811
A: 제 5 호표 B: 보링조사(연암층) D: m E: - F: 267,522 G: - H: 54,794 I: - J: 50,331 K: - L: 162,397
A: 제 6 호표 B: 보링조사(보통암층) D: m E: - F: 297,161 G: - H: 52,185 I: - J: 57,897 K: - L: 187,079
A: 제 7 호표 B: 표준관입시험 D: 식 E: - F: 43,636 G: - H: 5,218 I: - J: 6,529 K: - L: 31,889
A: 제 8 호표 B: 자연 시료채취 D: 식 E: - F: 163,812 G: - H: 31,311 I: - J: 37,018 K: - L: 95,483
A: 제 9 호표 B: 기계기구설치 D: 식 E: - F: 479,308 G: - H: - I: - J: - K: - L: 479,308
A: 제 10 호표 B: 폐공되메우기 D: 공 E: - F: 151,566 G: - H: 151,566 I: - J: - K: - L: -
A: 제 11 호표 B: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E: - F: 818,000 G: - H: - I: - J: - K: - L: 818,000
A: 제 12 호표 B: 기계기구운반 C: 1 D: 식 E: - F: 257,464 G: - H: 93,442 I: - J: 101,150 K: - L: 62,872
A: 제 1 호표 B: 보링조사(점토) D: m F: 209,713 H: 46,966 J: 11,597 L: 151,150 M: NX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F: 46,966 G: 260,926 H: 46,966
A: 보 링 공 C: 0.35 D: 인 F: 61,234 K: 174,955 L: 61,234
A: 특별인부 C: 0.25 D: 인 F: 41,515 K: 166,063 L: 41,515
A: 보통인부 C: 0.35 D: 인 F: 48,401 K: 138,290 L: 48,401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개 F: 900 G: - H: - I: 90,000 J: 900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F: 625 G: - H: - I: 25,000 J: 625
A: 드라이파이프 C: 0.01 D: 개 F: 700 G: - H: - I: 70,000 J: 70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1 D: 개 F: 450 G: - H: - I: 45,000 J: 450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1 D: 개 F: 300 G: - H: - I: 30,000 J: 3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5 D:
F: 149 G: - H: - J: 149
A: 경
유 C: 5.60 D: ℓ F: 7,061 G: - H: - I: 1,261 J: 7,061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D:
F: 1,412 G: - H: - I: 7,061 J: 1,412
A: 제 2 호표 B: 보링조사(모래층) D: m F: 243,960 H: 54,794 J: 15,710 L: 173,456 M: NX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F: 54,794 G: 260,926 H: 54,794
A: 보 링 공 C: 0.40 D: 인 F: 69,982 K: 174,955 L: 69,982
A: 특별인부 C: 0.29 D: 인 F: 48,158 K: 166,063 L: 48,158
A: 보통인부 C: 0.40 D: 인 F: 55,316 K: 138,290 L: 55,316
A: 코아튜브 C: - D: 개 F: - G: - H: - I: 90,000 J: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개 F: 1,250 G: - H: - I: 25,000 J: 1,250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개 F: 1,750 G: - H: - I: 70,000 J: 1,75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25 D: 개 F: 1,125 G: - H: - I: 45,000 J: 1,125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25 D: 개 F: 750 G: - H: - I: 30,000 J: 75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5 F: 243 G: - H: - I: 4,875 J: 243
A: 경
유 C: 7.00 D: ℓ F: 8,827 G: - H: - I: 1,261 J: 8,827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F: 1,765 G: - H: - I: 8,827 J: 1,765
A: 제 3 호표 B: 보링조사(자갈층) D: m F: 496,204 H: 117,416 J: 47,251 L: 331,537 M: NX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F: 117,416 G: 260,926 H: 117,416
A: 보 링 공 C: 0.72 D: 인 F: 125,967 K: 174,955 L: 125,967
A: 특별인부 C: 0.63 D: 인 F: 104,619 K: 166,063 L: 104,619
A: 보통인부 C: 0.73 D: 인 F: 100,951 K: 138,290 L: 100,951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개 F: 4,500 G: - H: - I: 90,000 J: 4,500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개 F: 12,500 G: - H: - I: 25,000 J: 12,500
A: 드라이파이프 C: 0.05 D: 개 F: 3,500 G: - H: - I: 70,000 J: 3,500
A: 드라이파이프 B: 헤드 C: 0.05 D: 개 F: 2,250 G: - H: - I: 45,000 J: 2,250
A: 드라이파이프 B: 슈 C: 0.05 D: 개 F: 1,500 G: - H: - I: 30,000 J: 1,5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5 F: 1,212 G: - H: - I: 24,250 J: 1,212
A: 경
유 C: 14.40 D: ℓ F: 18,158 G: - H: - I: 1,261 J: 18,158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F: 3,631 G: - H: - I: 18,158 J: 3,631
A: 제 4 호표 B: 보링조사(풍화암층) D: m F: 241,670 H: 49,575 J: 39,284 L: 152,811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F: 49,575 G: 260,926 H: 49,575
A: 보 링 공 C: 0.35 D: 인 F: 61,234 K: 174,955 L: 61,234
A: 특별인부 C: 0.26 D: 인 F: 43,176 K: 166,063 L: 43,176
A: 보통인부 C: 0.35 D: 인 F: 48,401 K: 138,290 L: 48,401
A: 더블코어바렐 C: 0.02 D: 개 F: 3,200 G: - H: - I: 160,000 J: 3,200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개 F: 20,000 G: - H: - I: 25,000 J: 20,000
A: 메탈리빙쉘 C: 0.02 D: 개 F: 900 G: - H: - I: 45,000 J: 900
A: 코어리프트 B:
C: 0.10 D: 개 F: 1,700 G: - H: - I: 17,000 J: 1,7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3 F: 774 G: - H: - I: 25,800 J: 774
A: 경
유 C: 8.40 D: ℓ F: 10,592 G: - H: - I: 1,261 J: 10,592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F: 2,118 G: - H: - I: 10,592 J: 2,118
A: 제 5 호표 B: 보링조사(연암층) D: m F: 267,522 H: 54,794 J: 50,331 L: 162,397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F: 54,794 G: 260,926 H: 54,794
A: 보 링 공 C: 0.37 D: 인 F: 64,733 K: 174,955 L: 64,733
A: 특별인부 C: 0.28 D: 인 F: 46,497 K: 166,063 L: 46,497
A: 보통인부 C: 0.37 D: 인 F: 51,167 K: 138,290 L: 51,167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F: 4,000 G: - H: - I: 160,000 J: 4,000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개 F: 25,000 G: - H: - I: 25,000 J: 25,000
A: 메탈리빙쉘 C: 0.025 D: 개 F: 1,125 G: - H: - I: 45,000 J: 1,125
A: 코어리프트 B:
C: 0.10 D: 개 F: 1,700 G: - H: - I: 17,000 J: 1,7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3 F: 954 G: - H: - I: 31,825 J: 954
A: 경
유 C: 11.60 D: ℓ F: 14,627 G: - H: - I: 1,261 J: 14,627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F: 2,925 G: - H: - I: 14,627 J: 2,925
A: 제 6 호표 B: 보링조사(보통암층) D: m F: 297,161 H: 52,185 J: 57,897 L: 187,079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F: 52,185 G: 260,926 H: 52,185
A: 보 링 공 C: 0.47 D: 인 F: 82,228 K: 174,955 L: 82,228
A: 특별인부 C: 0.24 D: 인 F: 39,855 K: 166,063 L: 39,855
A: 보통인부 C: 0.47 D: 인 F: 64,996 K: 138,290 L: 64,996
A: 더블코어바렐 C: 0.025 D: 개 F: 4,000 G: - H: - I: 160,000 J: 4,000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개 F: 25,000 G: - H: - I: 25,000 J: 25,000
A: 메탈리빙쉘 C: 0.025 D: 개 F: 1,125 G: - H: - I: 45,000 J: 1,125
A: 코어리프트 B:
C: 0.10 D: 개 F: 1,700 G: - H: - I: 17,000 J: 1,700
A: 잡 재 료 B: 재료비의 C: 0.03 F: 954 G: - H: - I: 31,825 J: 954
A: 경
유 C: 16.60 D: ℓ F: 20,932 G: - H: - I: 1,261 J: 20,932
A: 잡
유 B: 주연료의 C: 0.20 F: 4,186 G: - H: - I: 20,932 J: 4,186
A: 제 7 호표 B: 표준관입시험 D: 식 F: 43,636 H: 5,218 J: 6,529 L: 31,889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F: 5,218 G: 260,926 H: 5,218
A: 보 링 공 C: 0.07 D: 인 F: 12,246 K: 174,955 L: 12,246
A: 특별인부 C: 0.06 D: 인 F: 9,963 K: 166,063 L: 9,963
A: 보통인부 C: 0.07 D: 인 F: 9,680 K: 138,290 L: 9,680
A: 슈 C: 0.10 D: 개 F: 3,000 G: - H: - I: 30,000 J: 3,000
A: 샘플러 C: 0.015 D: 개 F: 1,890 G: - H: - I: 126,000 J: 1,890
A: 경
유 C: 1.00 D: ℓ F: 1,261 G: - H: - I: 1,261 J: 1,261
A: 잡
유 B: 주연료의 C: 0.30 F: 378 G: - H: - I: 1,261 J: 378
A: 제 8 호표 B: 자연 시료채취 D: 식 F: 163,812 H: 31,311 J: 37,018 L: 95,483
A: 중급기술자 C: 0.12 D: 인 F: 31,311 G: 260,926 H: 31,311
A: 보 링 공 C: 0.22 D: 인 F: 38,490 K: 174,955 L: 38,490
A: 특별인부 C: 0.16 D: 인 F: 26,570 K: 166,063 L: 26,570
A: 보통인부 C: 0.22 D: 인 F: 30,423 K: 138,290 L: 30,423
A: 신월튜브 C: 1.00 D: 개 F: 35,000 H: - I: 35,000 J: 35,000
A: 경 유 C: 1.00 D: ℓ F: 1,261 H: - I: 1,261 J: 1,261
A: 잡유 B: 주연료의 C: 0.60 F: 757 H: - I: 1,261 J: 757
A: 제 9 호표 B: 기계기구설치 D: 식 F: 479,308 H: - J: - L: 479,308
A: 보링공 C: 1.00 D: 인 F: 174,955 K: 174,955 L: 174,955
A: 특별인부 C: 1.00 D: 인 F: 166,063 K: 166,063 L: 166,063
A: 보통인부 C: 1.00 D: 인 F: 138,290 K: 138,290 L: 138,290
A: 제 10 호표 B: 폐공되메우기 D: 공 F: 151,566 H: 151,566 J: - L: -
A: 중급기술자 C: 0.07 D: 인 F: 17,482 G: 260,926 H: 17,482
A: 중급기능사 C: 0.13 D: 인 F: 29,605 G: 222,595 H: 29,605
A: 특별인부 C: 0.27 D: 인 F: 59,142 G: 221,506 H: 59,142
A: 보통인부 C: 0.27 D: 인 F: 45,337 G: 169,804 H: 45,337
A: 제 11 호표 B: 보고서 인쇄비 C: 1 D: 식 F: 818,000 H: - J: - L: 818,000
A: 공
판 B: 16절 C: 100 D: 매 F: 818,000 K: 8,180 L: 818,000
A: 제 12 호표 B: 기계기구운반 C: 1 D: 식 F: 257,464 H: 93,442 J: 101,150 L: 62,872
A: 1) 트레일러운반
B: 기타소형장비 C: 1 D: 대
B: 트레일러 운반 C: 1 D: 대
A: 2) 자주식운반
B: 운반거리 C: 5 D: ㎞
A: 3) 트레일러운반 B: (20 ton) 현장
B: L= 5㎞, V=40㎞/hr
B: Q = 1대, t1 = 20 min
B: t2 = (L/V)x60x2 = C: 75 min
B: t3 = 20 min, t4 = 0.42 min
B: Cm = t1 + t2 + t3 + t4 = D: 115.42 min
B: N = 60 x 0.9 / Cm = D: 0.47 회/hr
B: 노무비 : C: 21,959/NxQx2회 = 93,442 원/식 F: 93,442 H: 93,442
B: 재료비 : C: 36,581/NxQx2회xt2/Cm = 101,150 원/식 F: 101,150 I:
J: 101,150
B: 경
비 : C: 14,775/NxQx2회 = 62,872 원/식 F: 62,872 L: 62,872

[시트: 측량 대가목록]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측 량 조 사
A: 제 1 호표 B: 계획준비 C: 1 D: ㎡ E: 7.10 F: 7.10 G: 7.10 H: 7.10
A: 제 2 호표 B: 기준점 설치 C: 1 D: ㎡ E: 5.42 F: 5.42 G: 5.42 H: 5.42
A: 제 3 호표 B: 세 부 측 량 C: 1 D: ㎡ E: 62.16 F: 62.16 G: 54.24 H: 54.24 K: 7.92 L: 7.92
A: 제 4 호표 B: 편
집 C: 1 D: ㎡ E: 31.79 F: 31.79 G: 31.79 H: 31.79
A: 제 5 호표 B: 지도원판정리 C: 1 D: ㎡ E: 5.42 F: 5.42 G: 5.42 H: 5.42
A: 제 6 호표 B: 성과등의정리 C: 1 D: ㎡ E: 7.94 F: 7.94 G: 7.94 H: 7.94
A: 제 7 호표 B: 용지경계측량 C: 1 D: ㎞ E: 2,244,391 F: 2,244,391 G: 2,114,391 H: 2,114,391 I: 130,000 J: 130,000

[시트: 측량대가]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B: 측 량 일 위 대 가
A: 제 1 호표 B: 계획준비
A: 고급기술자 C: 0.60 D: 인 E: 280,278 F: 168,166 G: 280,278 H: 168,166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44,289 F: 293,146 G: 244,289 H: 293,146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07,826 F: 249,391 G: 207,826 H: 249,391
A: 소계 C: 10만 D: ㎡ F: 710,703 H: 710,703
A: 계 C: 1 D: ㎡ F: 7.10 H: 7.10
A: 제 2 호표 B: 기준점 설치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44,289 F: 293,146 G: 244,289 H: 293,146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07,826 F: 249,391 G: 207,826 H: 249,391
A: 소계 C: 10만 D: ㎡ F: 542,537 H: 542,537
A: 계 C: 1 D: ㎡ F: 5.42 H: 5.42
A: 제 3 호표 B: 세 부 측 량
A: 중급기술자 C: 8.40 D: 인 E: 244,289 F: 2,052,027 G: 244,289 H: 2,052,027
A: 초급기술자 C: 8.40 D: 인 E: 207,826 F: 1,745,738 G: 207,826 H: 1,745,738
A: 초급기능사 C: 8.40 D: 인 E: 193,697 F: 1,627,054 G: 193,697 H: 1,627,054
A: 보통인부 C: 8.40 D: 인 E: 94,338 F: 792,439 H: - K: 94,338 L: 792,439
A: 소계 C: 10만 D: ㎡ F: 6,217,258 H: 5,424,819 L: 792,439
A: 계 C: 1 D: ㎡ F: 62.16 H: 54.24 L: 7.92
A: 제 4 호표 B: 편
집
A: 고급기술자 C: 3.60 D: 인 E: 280,278 F: 1,009,000 G: 280,278 H: 1,009,000
A: 중급기술자 C: 4.80 D: 인 E: 244,289 F: 1,172,587 G: 244,289 H: 1,172,587
A: 초급기술자 C: 4.80 D: 인 E: 207,826 F: 997,564 G: 207,826 H: 997,564
A: 소계 C: 10만 D: ㎡ F: 3,179,151 H: 3,179,151
A: 계 C: 1 D: ㎡ F: 31.79 H: 31.79
A: 제 5 호표 B: 지도원판정리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44,289 F: 293,146 G: 244,289 H: 293,146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07,826 F: 249,391 G: 207,826 H: 249,391
A: 소계 C: 10만 D: ㎡ F: 542,537 H: 542,537
A: 계 C: 1 D: ㎡ F: 5.42 H: 5.42
A: 제 6 호표 B: 성과등의정리
A: 고급기술자 C: 0.90 D: 인 E: 280,278 F: 252,250 G: 280,278 H: 252,250
A: 중급기술자 C: 1.20 D: 인 E: 244,289 F: 293,146 G: 244,289 H: 293,146
A: 초급기술자 C: 1.20 D: 인 E: 207,826 F: 249,391 G: 207,826 H: 249,391
A: 소계 C: 10만 D: ㎡ F: 794,787 H: 794,787
A: 계 C: 1 D: ㎡ F: 7.94 H: 7.94
A: 제 7 호표 B: 용지경계측량 D: Km F: 2,244,391 H: 2,114,391 J: 130,000 L: -
A: 고급기술자 C: 1.1 D: 인 E: 280,278 F: 308,305 G: 280,278 H: 308,305 J: - L: -
A: 중급기술자 C: 3.0 D: 인 E: 244,289 F: 732,867 G: 244,289 H: 732,867 J: - L: -
A: 초급기술자 C: 3.3 D: 인 E: 207,826 F: 685,825 G: 207,826 H: 685,825 J: - L: -
A: 초급기능사 C: 2.0 D: 인 E: 193,697 F: 387,394 G: 193,697 H: 387,394 J: - L: -
A: 말 목 C: 100.0 D: 개 E: 1,300 F: 130,000 G: - H: - I: 1,300 J: 130,000 L: -

[시트: 현황적용]
A: 지 형 현 황 측 량
A: 공 종 B: 구
분 C: 계 획 준 비 F: 기준점 설치 I: 세 부 측 량 L: 편
집 O: 지도원판정리 R: 성과등의정리 U: 비고
C: 인 원 D: 소요일 E: 계 F: 인 원 G: 소요일 H: 계 I: 인 원 J: 소요일 K: 계 L: 인 원 M: 소요일 N: 계 O: 인 원 P: 소요일 Q: 계 R: 인 원 S: 소요일 T: 계
A: 외 업 B: 고급 기술자 E: - H: - K: - N: - Q: - T: -
B: 중급 기술자 E: - F: 1.00 G: 1.00 H: 1.00 I: 1.00 J: 7.00 K: 7.00 N: - Q: - T: -
B: 초급 기술자 E: - F: 1.00 G: 1.00 H: 1.00 I: 1.00 J: 7.00 K: 7.00 N: - Q: - T: -
B: 초급 기능사 E: - H: - I: 1.00 J: 7.00 K: 7.00 N: - Q: - T: -
B: 보 통 인 부 E: - H: - I: 1.00 J: 7.00 K: 7.00 N: - Q: - T: -
A: 내 업 B: 고급 기술자 C: 0.50 D: 1.00 E: 0.50 H: - K: - L: 0.75 M: 4.00 N: 3.00 Q: - R: 1.00 S: 0.75 T: 0.75
B: 중급 기술자 C: 1.00 D: 1.00 E: 1.00 H: - K: - L: 1.00 M: 4.00 N: 4.00 O: 0.50 P: 2.00 Q: 1.00 R: 1.00 S: 1.00 T: 1.00
B: 초급 기술자 C: 1.00 D: 1.00 E: 1.00 H: - K: - L: 1.00 M: 4.00 N: 4.00 O: 0.50 P: 2.00 Q: 1.00 R: 1.00 S: 1.00 T: 1.00
B: 초급 기능사 E: - H: - K: - N: - Q: - T: -
A: 계 B: 고급 기술자 E: 0.50 H: - K: - N: 3.00 Q: - T: 0.75
B: 중급 기술자 E: 1.00 H: 1.00 K: 7.00 N: 4.00 Q: 1.00 T: 1.00
B: 초급 기술자 E: 1.00 H: 1.00 K: 7.00 N: 4.00 Q: 1.00 T: 1.00
B: 초급 기능사 E: - H: - K: 7.00 N: - Q: - T: -
B: 보 통 인 부 E: - H: - K: 7.00 N: - Q: - T: -
O: (5만㎡-10만㎡에대하여적용)
B: - 지형유형에 의한계수 K = 1.00
B: - 축척에 의한계수 S = 0.65
B: - 작업량에 의한계수 P = 0.80 + 2 / 작업량 V: 1.20
B: - 작업종류에 의한계수 T = 1.00
B: * 총 계수 = C: 1.00 D: X E: 0.65 F: X G: 1.20 H: X I: 1.00 J: = K: 0.78

[시트: 2.해양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공 사 명 : B: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소규모매립 신청 및 해양이용협의용역
A: 해양환경조사 F: 61,860,722 H: 24,190,763 J: - L: 37,669,959
A: 사업개요 파악 C: 1 D: 식 E: 484,101 F: 484,101 G: 484,101 H: 484,101 I: - J: - K: - L: -
A: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C: 1 D: 식 E: 329,914 F: 329,914 G: 329,914 H: 329,914 I: - J: - K: - L: -
A: 기상조사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해양물리조사 C: 1 D: 식 E: 5,624,565 F: 5,624,565 G: 5,624,565 H: 5,624,565 I: - J: - K: - L: -
A: 해양화학조사 C: 1 D: 식 E: 1,142,019 F: 1,142,019 G: 1,142,019 H: 1,142,019 I: - J: - K: - L: -
A: 해양지형, 지질조사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A: 해양퇴적물조사 C: 1 D: 식 E: 1,492,820 F: 1,492,820 G: 1,492,820 H: 1,492,820 I: - J: - K: - L: -
A: 부유생태계조사 C: 1 D: 식 E: 1,488,822 F: 1,488,822 G: 1,488,822 H: 1,488,822 I: - J: - K: - L: -
A: 저서생태계조사 C: 1 D: 식 E: 2,095,824 F: 2,095,824 G: 2,095,824 H: 2,095,824 I: - J: - K: - L: -
A: 어류및수자원조사 C: 1 D: 식 E: 1,288,067 F: 1,288,067 G: 1,288,067 H: 1,288,067 I: - J: - K: - L: -
A: 어란및자치어조사 C: 1 D: 식 E: 2,078,924 F: 2,078,924 G: 2,078,924 H: 2,078,924 I: - J: - K: - L: -
A: 해양식물조사 C: 1 D: 식 E: 1,245,932 F: 1,245,932 G: 1,245,932 H: 1,245,932 I: - J: - K: - L: -
A: 조간대식물조사 C: 1 D: 식 E: 1,452,304 F: 1,452,304 G: 1,452,304 H: 1,452,304 I: - J: - K: - L: -
A: 경관, 위락조사 C: 1 D: 식 E: 756,893 F: 756,893 G: 756,893 H: 756,893 I: - J: - K: - L: -
A: 산업조사 C: 1 D: 식 E: 213,518 F: 213,518 G: 213,518 H: 213,518 I: - J: - K: - L: -
A: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C: 1 D: 식 E: 275,753 F: 275,753 G: 275,753 H: 275,753 I: - J: - K: - L: -
A: 관계자 의견수렴 C: 1 D: 식 E: 2,740,273 F: 2,740,273 G: 2,740,273 H: 2,740,273 I: - J: - K: - L: -
A: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C: 1 D: 식 E: 303,735 F: 303,735 G: 303,735 H: 303,735 I: - J: - K: - L: -
A: 계획수립 C: 1 D: 식 E: 303,735 F: 303,735 G: 303,735 H: 303,735 I: - J: - K: - L: -
A: 대안설정및평가 C: 1 D: 식 E: 567,640 F: 567,640 G: 567,640 H: 567,640 I: - J: - K: - L: -
A: 종합평가및결론 C: 1 D: 식 E: 232,133 F: 232,133 G: 232,133 H: 232,133 I: - J: - K: - L: -
A: 요약문작성 C: 1 D: 식 E: 41,238 F: 41,238 G: 41,238 H: 41,238 I: - J: - K: - L: -
A: 부록작성 C: 1 D: 식 E: 32,553 F: 32,553 G: 32,553 H: 32,553 I: - J: - K: - L: -
A: 출장비 B: 3인 3일 2회 C: 1 D: 식 E: 900,000 F: 900,000 H: - I: - J: - K: 900,000 L: 900,000
A: 소 계 F: 25,090,763 H: 24,190,763 J: - L: 900,000
A: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C: 110 D: % F: 26,609,839 L: 26,609,839
A: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C: 20 D: % F: 10,160,120 L: 10,160,120
A: 제 1 호표 B: 사업개요 파악 C: 1 D: 식 E: - F: 484,101 G: - H: 484,101 I: - J: - K: - L: - M: -
A: 제 2 호표 B: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C: 1 D: 식 E: - F: 329,914 G: - H: 329,914 I: - J: - K: - L: - M: -
A: 제 3 호표 B: 기상조사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제 4 호표 B: 해양물리조사 C: 1 D: 식 E: - F: 5,624,565 G: - H: 5,624,565 I: - J: - K: - L: - M: -
A: 제 5 호표 B: 해양화학조사 C: 1 D: 식 E: - F: 1,142,019 G: - H: 1,142,019 I: - J: - K: - L: - M: -
A: 제 6 호표 B: 해양지형, 지질조사 C: 1 D: 식 E: - F: - G: - H: - I: - J: - K: - L: - M: -
A: 제 7 호표 B: 해양퇴적물조사 C: 1 D: 식 E: - F: 1,492,820 G: - H: 1,492,820 I: - J: - K: - L: - M: -
A: 제 8 호표 B: 부유생태계조사 C: 1 D: 식 E: - F: 1,488,822 G: - H: 1,488,822 I: - J: - K: - L: - M: -
A: 제 9 호표 B: 저서생태계조사 C: 1 D: 식 E: - F: 2,095,824 G: - H: 2,095,824 I: - J: - K: - L: - M: -
A: 제 10 호표 B: 어류및수자원조사 C: 1 D: 식 E: - F: 1,288,067 G: - H: 1,288,067 I: - J: - K: - L: - M: -
A: 제 11 호표 B: 어란및자치어조사 C: 1 D: 식 E: - F: 2,078,924 G: - H: 2,078,924 I: - J: - K: - L: - M: -
A: 제 12 호표 B: 해양식물조사 C: 1 D: 식 E: - F: 1,245,932 G: - H: 1,245,932 I: - J: - K: - L: - M: -
A: 제 13 호표 B: 조간대식물조사 C: 1 D: 식 E: - F: 1,452,304 G: - H: 1,452,304 I: - J: - K: - L: - M: -
A: 제 14 호표 B: 경관, 위락조사 C: 1 D: 식 E: - F: 756,893 G: - H: 756,893 I: - J: - K: - L: - M: -
A: 제 15 호표 B: 산업조사 C: 1 D: 식 E: - F: 213,518 G: - H: 213,518 I: - J: - K: - L: - M: -
A: 제 16 호표 B: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C: 1 D: 식 E: - F: 275,753 G: - H: 275,753 I: - J: - K: - L: - M: -
A: 제 17 호표 B: 관계자 의견수렴 C: 1 D: 식 E: - F: 2,740,273 G: - H: 2,740,273 I: - J: - K: - L: - M: -
A: 제 18 호표 B: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C: 1 D: 식 E: - F: 303,735 G: - H: 303,735 I: - J: - K: - L: - M: -
A: 제 19 호표 B: 계획수립 C: 1 D: 식 E: - F: 303,735 G: - H: 303,735 I: - J: - K: - L: - M: -
A: 제 20 호표 B: 대안설정및평가 C: 1 D: 식 E: - F: 567,640 G: - H: 567,640 I: - J: - K: - L: - M: -
A: 제 21 호표 B: 종합평가및결론 C: 1 D: 식 E: - F: 232,133 G: - H: 232,133 I: - J: - K: - L: - M: -
A: 제 22 호표 B: 요약문작성 C: 1 D: 식 E: - F: 41,238 G: - H: 41,238 I: - J: - K: - L: - M: -
A: 제 23 호표 B: 부록작성 C: 1 D: 식 E: - F: 32,553 G: - H: 32,553 I: - J: - K: - L: - M: -
A: 제 24 호표 B: 출장비 C: 1 D: 식 E: - F: 50,000 G: - H: 50,000
A: 제 1 호표 B: 사업개요 파악 D: 식 F: 484,101 H: 484,101 J: - L: -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E: 347,410 F: 104,223 G: 347,410 H: 104,223 J: - L: -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E: 311,177 F: 155,588 G: 311,177 H: 155,588 J: - L: -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E: 260,926 F: 130,463 G: 260,926 H: 130,463 J: - L: -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E: 234,568 F: 93,827 G: 234,568 H: 93,827 J: - L: -
A: 제 2 호표 B: 대상지,평가항목 선정 D: 식 F: 329,914 H: 329,914 J: - L: -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47,410 F: 69,482 G: 347,410 H: 69,482 J: - L: -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E: 311,177 F: 62,235 G: 311,177 H: 62,235 J: - L: -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E: 260,926 F: 104,370 G: 260,926 H: 104,370 J: - L: -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E: 234,568 F: 93,827 G: 234,568 H: 93,827 J: - L: -
A: 제 3 호표 B: 기상조사 D: 식 F: - H: -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311,177 F: - G: 311,177 H: - J: - L: -
A: 중급기술자 C: - D: 인 E: 260,926 F: - G: 260,926 H: - J: - L: -
A: 초급기술자 C: - D: 인 E: 234,568 F: - G: 234,568 H: - J: - L: -
A: 제 4 호표 B: 해양물리조사 D: 식 F: 5,624,565 H: 5,624,565 J: - L: -
A: 특급기술자 C: 3.4 D: 인 E: 347,410 F: 1,195,090 G: 347,410 H: 1,195,090 J: - L: -
A: 고급기술자 C: 5.8 D: 인 E: 311,177 F: 1,817,273 G: 311,177 H: 1,817,273 J: - L: -
A: 중급기술자 C: 5.8 D: 인 E: 260,926 F: 1,523,807 G: 260,926 H: 1,523,807 J: - L: -
A: 초급기술자 C: 4.6 D: 인 E: 234,568 F: 1,088,395 G: 234,568 H: 1,088,395 J: - L: -
A: 제 5 호표 B: 해양화학조사 D: 식 F: 1,142,019 H: 1,142,019 J: - L: -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E: 347,410 F: 121,593 G: 347,410 H: 121,593 J: - L: -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E: 311,177 F: 326,735 G: 311,177 H: 326,735 J: - L: -
A: 중급기술자 C: 1.4 D: 인 E: 260,926 F: 365,296 G: 260,926 H: 365,296 J: - L: -
A: 초급기술자 C: 1.4 D: 인 E: 234,568 F: 328,395 G: 234,568 H: 328,395 J: - L: -
A: 제 6 호표 B: 해양지형, 지질조사 D: 식 F: - H: -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311,177 F: - G: 311,177 H: - J: - L: -
A: 중급기술자 C: - D: 인 E: 260,926 F: - G: 260,926 H: - J: - L: -
A: 초급기술자 C: - D: 인 E: 234,568 F: - G: 234,568 H: - J: - L: -
A: 제 7 호표 B: 해양퇴적물조사 D: 식 F: 1,492,820 H: 1,492,820 J: - L: -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E: 347,410 F: 138,964 G: 347,410 H: 138,964 J: - L: -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E: 311,177 F: 373,412 G: 311,177 H: 373,412 J: - L: -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E: 260,926 F: 417,481 G: 260,926 H: 417,481 J: - L: -
A: 초급기술자 C: 2.4 D: 인 E: 234,568 F: 562,963 G: 234,568 H: 562,963 J: - L: -
A: 제 8 호표 B: 부유생태계조사 D: 식 F: 1,488,822 H: 1,488,822 J: - L: -
A: 특급기술자 C: 0.6 D: 인 E: 347,410 F: 208,446 G: 347,410 H: 208,446 J: - L: -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E: 311,177 F: 466,765 G: 311,177 H: 466,765 J: - L: -
A: 중급기술자 C: 1.5 D: 인 E: 260,926 F: 391,389 G: 260,926 H: 391,389 J: - L: -
A: 초급기술자 C: 1.8 D: 인 E: 234,568 F: 422,222 G: 234,568 H: 422,222 J: - L: -
A: 제 9 호표 B: 저서생태계조사 D: 식 F: 2,095,824 H: 2,095,824 J: - L: -
A: 특급기술자 C: 1.2 D: 인 E: 347,410 F: 416,892 G: 347,410 H: 416,892 J: - L: -
A: 고급기술자 C: 1.8 D: 인 E: 311,177 F: 560,118 G: 311,177 H: 560,118 J: - L: -
A: 중급기술자 C: 2.4 D: 인 E: 260,926 F: 626,222 G: 260,926 H: 626,222 J: - L: -
A: 초급기술자 C: 2.1 D: 인 E: 234,568 F: 492,592 G: 234,568 H: 492,592 J: - L: -
A: 제 10 호표 B: 어류및수자원조사 D: 식 F: 1,288,067 H: 1,288,067 J: - L: -
A: 특급기술자 C: 0.8 D: 인 E: 347,410 F: 277,928 G: 347,410 H: 277,928 J: - L: -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E: 311,177 F: 311,177 G: 311,177 H: 311,177 J: - L: -
A: 중급기술자 C: 1.6 D: 인 E: 260,926 F: 417,481 G: 260,926 H: 417,481 J: - L: -
A: 초급기술자 C: 1.2 D: 인 E: 234,568 F: 281,481 G: 234,568 H: 281,481 J: - L: -
A: 제 11 호표 B: 어란및자치어조사 D: 식 F: 2,078,924 H: 2,078,924 J: - L: -
A: 특급기술자 C: 0.8 D: 인 E: 347,410 F: 277,928 G: 347,410 H: 277,928 J: - L: -
A: 고급기술자 C: 2.0 D: 인 E: 311,177 F: 622,354 G: 311,177 H: 622,354 J: - L: -
A: 중급기술자 C: 2.0 D: 인 E: 260,926 F: 521,852 G: 260,926 H: 521,852 J: - L: -
A: 초급기술자 C: 2.8 D: 인 E: 234,568 F: 656,790 G: 234,568 H: 656,790 J: - L: -
A: 제 12 호표 B: 해양식물조사 D: 식 F: 1,245,932 H: 1,245,932 J: - L: -
A: 특급기술자 C: 0.8 D: 인 E: 347,410 F: 277,928 G: 347,410 H: 277,928 J: - L: -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E: 311,177 F: 373,412 G: 311,177 H: 373,412 J: - L: -
A: 중급기술자 C: 1.2 D: 인 E: 260,926 F: 313,111 G: 260,926 H: 313,111 J: - L: -
A: 초급기술자 C: 1.2 D: 인 E: 234,568 F: 281,481 G: 234,568 H: 281,481 J: - L: -
A: 제 13 호표 B: 조간대식물조사 D: 식 F: 1,452,304 H: 1,452,304 J: - L: -
A: 특급기술자 C: 0.9 D: 인 E: 347,410 F: 312,669 G: 347,410 H: 312,669 J: - L: -
A: 고급기술자 C: 1.5 D: 인 E: 311,177 F: 466,765 G: 311,177 H: 466,765 J: - L: -
A: 중급기술자 C: 1.5 D: 인 E: 260,926 F: 391,389 G: 260,926 H: 391,389 J: - L: -
A: 초급기술자 C: 1.2 D: 인 E: 234,568 F: 281,481 G: 234,568 H: 281,481 J: - L: -
A: 제 14 호표 B: 경관, 위락조사 D: 식 F: 756,893 H: 756,893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1.2 D: 인 E: 311,177 F: 373,412 G: 311,177 H: 373,412 J: - L: -
A: 중급기술자 C: 1.2 D: 인 E: 260,926 F: 313,111 G: 260,926 H: 313,111 J: - L: -
A: 초급기술자 C: 0.3 D: 인 E: 234,568 F: 70,370 G: 234,568 H: 70,370 J: - L: -
A: 제 15 호표 B: 산업조사 D: 식 F: 213,518 H: 213,518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E: 311,177 F: 62,235 G: 311,177 H: 62,235 J: - L: -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E: 260,926 F: 104,370 G: 260,926 H: 104,370 J: - L: -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E: 234,568 F: 46,913 G: 234,568 H: 46,913 J: - L: -
A: 제 16 호표 B: 보호종및보호구역조사 D: 식 F: 275,753 H: 275,753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E: 311,177 F: 124,470 G: 311,177 H: 124,470 J: - L: -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E: 260,926 F: 104,370 G: 260,926 H: 104,370 J: - L: -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E: 234,568 F: 46,913 G: 234,568 H: 46,913 J: - L: -
A: 제 17 호표 B: 관계자 의견수렴 D: 식 F: 2,740,273 H: 2,740,273 J: - L: -
A: 특급기술자 C: 1.4 D: 인 E: 347,410 F: 486,374 G: 347,410 H: 486,374 J: - L: -
A: 고급기술자 C: 2.6 D: 인 E: 311,177 F: 809,060 G: 311,177 H: 809,060 J: - L: -
A: 중급기술자 C: 3.2 D: 인 E: 260,926 F: 834,963 G: 260,926 H: 834,963 J: - L: -
A: 초급기술자 C: 2.6 D: 인 E: 234,568 F: 609,876 G: 234,568 H: 609,876 J: - L: -
A: 제 18 호표 B: 저감방안수립및환경영향 D: 식 F: 303,735 H: 303,735 J: - L: -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47,410 F: 43,426 G: 347,410 H: 43,426 J: - L: -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E: 311,177 F: 77,794 G: 311,177 H: 77,794 J: - L: -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260,926 F: 65,231 G: 260,926 H: 65,231 J: - L: -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E: 234,568 F: 117,284 G: 234,568 H: 117,284 J: - L: -
A: 제 19 호표 B: 계획수립 D: 식 F: 303,735 H: 303,735 J: - L: -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47,410 F: 43,426 G: 347,410 H: 43,426 J: - L: -
A: 고급기술자 C: 0.3 D: 인 E: 311,177 F: 77,794 G: 311,177 H: 77,794 J: - L: -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260,926 F: 65,231 G: 260,926 H: 65,231 J: - L: -
A: 초급기술자 C: 0.5 D: 인 E: 234,568 F: 117,284 G: 234,568 H: 117,284 J: - L: -
A: 제 20 호표 B: 대안설정및평가 D: 식 F: 567,640 H: 567,640 J: - L: -
A: 특급기술자 C: 0.3 D: 인 E: 347,410 F: 104,223 G: 347,410 H: 104,223 J: - L: -
A: 고급기술자 C: 0.5 D: 인 E: 311,177 F: 140,029 G: 311,177 H: 140,029 J: - L: -
A: 중급기술자 C: 0.7 D: 인 E: 260,926 F: 182,648 G: 260,926 H: 182,648 J: - L: -
A: 초급기술자 C: 0.6 D: 인 E: 234,568 F: 140,740 G: 234,568 H: 140,740 J: - L: -
A: 제 21 호표 B: 종합평가및결론 D: 식 F: 232,133 H: 232,133 J: - L: -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E: 347,410 F: 69,482 G: 347,410 H: 69,482 J: - L: -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E: 311,177 F: 62,235 G: 311,177 H: 62,235 J: - L: -
A: 중급기술자 C: 0.3 D: 인 E: 260,926 F: 65,231 G: 260,926 H: 65,231 J: - L: -
A: 초급기술자 C: 0.2 D: 인 E: 234,568 F: 35,185 G: 234,568 H: 35,185 J: - L: -
A: 제 22 호표 B: 요약문작성 D: 식 F: 41,238 H: 41,238 J: - L: -
A: 특급기술자 C: 0.0 D: 인 E: 347,410 F: 8,685 G: 347,410 H: 8,685 J: - L: -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E: 311,177 F: 7,779 G: 311,177 H: 7,779 J: - L: -
A: 중급기술자 C: 0.1 D: 인 E: 260,926 F: 13,046 G: 260,926 H: 13,046 J: - L: -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E: 234,568 F: 11,728 G: 234,568 H: 11,728 J: - L: -
A: 제 23 호표 B: 부록작성 D: 식 F: 32,553 H: 32,553 J: - L: -
A: 특급기술자 C: - D: 인 E: 347,410 F: - G: 347,410 H: - J: - L: -
A: 고급기술자 C: 0.03 D: 인 E: 311,177 F: 7,779 G: 311,177 H: 7,779 J: - L: -
A: 중급기술자 C: 0.1 D: 인 E: 260,926 F: 13,046 G: 260,926 H: 13,046 J: - L: -
A: 초급기술자 C: 0.1 D: 인 E: 234,568 F: 11,728 G: 234,568 H: 11,728 J: - L: -
A: 여비(출장비) 산출내역 [자료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제33312호, 2023.3.2), [별표2] 국내여비정액표]
A: 제 24 호표 B: 출장비 F: 50,000 H: 50,000
A: 일비(1인당) C: 1 D: 인 E: 25,000 F: 25,000 G: 25,000 H: 25,000
A: 식비(1일당) C: 1 D: 인 E: 25,000 F: 25,000 G: 25,000 H: 25,000

[시트: 해양인력]
A: ○ 해양이용영향평가 기준소요인력 F: 100%
A: 구
분 B: 소요인력 (인·일) F: 비고
(요율%)
B: 특 급
기술자 C: 고 급

기술자 D: 중 급
기술자 E: 초 급
기술자 H: 특 급
기술자 I: 고 급

기술자 J: 중 급
기술자 K: 초 급
기술자
A: 1. 사업개요 파악 B: 0.3 C: 0.5 D: 0.5 E: 0.4 F: 10 H: 3.0 I: 5.0 J: 5.0 K: 4.0
A: 2. 해양이용 영향평가 대상지역설정, 지역개황조사 및 평가항목선정 B: 0.2 C: 0.2 D: 0.4 E: 0.4 F: 10 H: 2.0 I: 2.0 J: 4.0 K: 4.0
A: 3. 항목별 현황조사, 여측 평가 및 저감방안 수립 B: 9.3 C: 18.9 D: 21.0 E: 19.4
A:
가. 기상 B: - C: - D: - E: - F: - H: 1.0 I: 2.0 J: 3.0 K: 3.0
A:
나. 해양물리 (1회조사) B: 3.4 C: 5.8 D: 5.8 E: 4.6 F: 40 H: 8.6 I: 14.6 J: 14.6 K: 11.6
A:
다. 해양화학(1회 조사) B: 0.4 C: 1.0 D: 1.4 E: 1.4 F: 35 H: 1.0 I: 3.0 J: 4.0 K: 4.0
A:
라. 해양지형, 지질(1회조사) B: - C: - D: - E: - H: 2.7 I: 6.1 J: 10.7 K: 22.3
A:
마. 해양퇴적물 (1회 조사) B: 0.4 C: 1.2 D: 1.6 E: 2.4 F: 40 H: 1.0 I: 3.0 J: 4.0 K: 6.0
A:
바. 부유생태계 (1회 조사) B: 0.6 C: 1.5 D: 1.5 E: 1.8 F: 30 H: 2.0 I: 5.0 J: 5.0 K: 6.0
A:
사. 저서생태계 (1회 조사) B: 1.2 C: 1.8 D: 2.4 E: 2.1 F: 30 H: 4.0 I: 6.0 J: 8.0 K: 7.0
A:
아. 어류 및 수자원 (1회 조사) B: 0.8 C: 1.0 D: 1.6 E: 1.2 F: 20 H: 4.0 I: 5.0 J: 8.0 K: 6.0
A:
자. 어란 및 자치어 (1회 조사) B: 0.8 C: 2.0 D: 2.0 E: 2.8 F: 40 H: 2.0 I: 5.0 J: 5.0 K: 7.0
A:
차. 해양식물 (1회 조사) B: 0.8 C: 1.2 D: 1.2 E: 1.2 F: 40 H: 2.0 I: 3.0 J: 3.0 K: 3.0
A:
카. 조간대식물 (1회 조사) B: 0.9 C: 1.5 D: 1.5 E: 1.2 F: 30 H: 3.0 I: 5.0 J: 5.0 K: 4.0
A:
타. 경관, 위락 B: - C: 1.2 D: 1.2 E: 0.3 F: 30 H: - I: 4.0 J: 4.0 K: 1.0
A:
파. 산업 B: - C: 0.2 D: 0.4 E: 0.2 F: 10 H: - I: 2.0 J: 4.0 K: 2.0
A:
하. 보호종 및 보호구역 B: - C: 0.4 D: 0.4 E: 0.2 F: 20 H: - I: 2.0 J: 2.0 K: 1.0
A: 4. 주민의견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B: 1.4 C: 2.6 D: 3.2 E: 2.6 F: 40 H: 3.5 I: 6.5 J: 8.0 K: 6.5
A: 5. 저감방안 수립(총괄) 및 불가피한 환경영향 B: 0.1 C: 0.3 D: 0.3 E: 0.5 F: 25 H: 0.5 I: 1.0 J: 1.0 K: 2.0
A: 6.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수립 B: 0.1 C: 0.3 D: 0.3 E: 0.5 F: 25 H: 0.5 I: 1.0 J: 1.0 K: 2.0
A: 7. 대안설정 및 평가 B: 0.3 C: 0.5 D: 0.7 E: 0.6 F: 10 H: 3.0 I: 4.5 J: 7.0 K: 6.0
A: 8. 종합평가 및 결론 B: 0.2 C: 0.2 D: 0.3 E: 0.2 F: 10 H: 2.0 I: 2.0 J: 2.5 K: 1.5
A: 9. 요약문 작성 B: 0.0 C: 0.0 D: 0.1 E: 0.1 F: 5 H: 0.5 I: 0.5 J: 1.0 K: 1.0
A: 10. 부록작성 B: - C: 0.0 D: 0.1 E: 0.1 F: 5 H: - I: 0.5 J: 1.0 K: 1.0
B: 12.0 C: 23.39 D: 26.69 E: 24.69

[시트: 3.손배]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가 L: 금액
A: 공 사 명 : B: 강정지구 연안정비사업 소규모매립 신청 및 해양이용협의용역
A: 손해배상공제 보험료 산정(항만공사)
A: 가. 표준공사기간 : C: 3 D: 년
A: 나. 실 공사기간 : C: 1 D: 년
A: 다.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 초과일수/365
B: = C: 0.1 D: × E: (365/365)
B: = C: 0.1
B: = C: 0.00
A: 라. 적용가산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상요율
B: = C: 0.649 D: + E: 0.00
B: = C: 0.649 D: × E: 1 F: (설계자 자기부담)
B: = C: 0.649
A: 마. 공제료 산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B: = C: 61,860,722 E: × F: 0.649
B: = C: 401,476
B: ≒ C: 400,000

[시트: 손배율]
A: ○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 공제요율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A: 3. 본 품 수자원분야 없음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L: 표준
공사
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시트: 2025(상)노임]
A: ○ 2025(상반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G: ○ 2025(상반기) 측량 노임단가
A: 구
분 C: 단위 D: 단
가 E: 비 고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기 술 사 C: 원 D: 451,020 H: 기 술 사 I: 원 J: 429,789
A: 특급기술자 C: 원 D: 347,410 G: 기 H: 특급기술자 I: 원 J: 315,285
A: 고급기술자 C: 원 D: 311,177 G: 술 H: 고급기술자 I: 원 J: 280,278
A: 중급기술자 C: 원 D: 260,926 G: 계 H: 중급기술자 I: 원 J: 244,289
A: 초급기술자 C: 원 D: 234,568 H: 초급기술자 I: 원 J: 207,826
A: 고급숙련기술자 C: 원 D: 258,712 G: 측 H: 고급기능사 I: 원 J: 250,450
A: 중급숙력기술자 C: 원 D: 222,595 G: 량 H: 중급기능사 I: 원 J: 227,604
A: 초급숙련기술자 C: 원 D: 190,631 H: 초급기능사 I: 원 J: 193,697
A: ○ 2025(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G: ○ 2025(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
A: 구
분 C: 단위 D: 단
가 E: 비 고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특별인부 C: 원 D: 221,506 G: 형틀목공 I: 원 J: 272,831
A: 보통인부 C: 원 D: 169,804 G: 특급품질관리원 I: 원 J: 196,399 K: 2024.01.01
A: 작업반장 C: 원 D: 213,033 G: 고급품질관리원 I: 원 J: 192,704 K: 2024.09.01
A: 건설기계조장 C: 원 D: 202,954 G: 중급품질관리원 I: 원 J: 172,227
A: 건설기계운전사 C: 원 D: 273,500 G: 초급품질관리원 I: 원 J: 144,810
A: 건설기계운전조수 C: 원 D: -
A: 잠수부 C: 원 D: 388,892 G: ○ 2025(상반기) 기타 단가 ( 1월)
A: 선원 C: 원 D: 204,255 E: 2024.09.01 G: 구
분 I: 단위 J: 단
가 K: 비 고
A: 선부 C: 원 D: - G: 무연 휘발유 I: 원/ ℓ J: 1,421 M: 환율 N: 1,088
A: 비계공 C: 원 D: 279,433 G: 저유황 경유 I: 원/ ℓ J: 1,261 M: 중유 N: 472
A: 보링공 C: 원 D: 225,273 G: 디젤 e-VGT R2.0 2WD I: 대 J: 31,550,000 K: 투싼모던
A: 화물차운전사 C: 원 D: 2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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