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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996]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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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 제2026-67호(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hwp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67호

전문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사업명: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2) 기초금액: 202,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83,727,273원 부가가치세: 18,372,727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7.(수)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76(담당자 박석준)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율: 89.745%)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적용금액 13,133,169원 3,047,799 4,026,995 400,480 1,949,913 3,707,982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계좌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입찰건명 :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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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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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
표 :
(인)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일반 계약용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3. (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업 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한다.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사업명: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 교육시간 : 총

시간

ㅇ 교육내용 :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1. 현장 책임자(성명) :

2. 현장 종사자 수 :
명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회 이상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전도 위험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안구 노출 위험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비 상 조 치 계 획 서 사업명: 1. 비상연락체계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급기관 : 119 / 112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가. 화재 발생 시 ㅇ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ㅇ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ㅇ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ㅇ 작업 즉시 중지 ㅇ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ㅇ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ㅇ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3. 교육 및 점검계획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20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 1. 입찰공고 제2026-67호(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pdf =====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공고 제2026-67호

전문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인 업체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해당 공종의 전문 시공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공사로서, 상호진출이 제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하며, 총액입찰입니다.

(1) 사업 명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2) 기초금액: 202,1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183,727,273원 부가가치세: 18,372,727원
(3)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

4.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2) 과업내용 및 입찰에 관한 궁궁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사업현장 :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열람 및 과업내용 관련 문의: 02-880-5176(담당자 박석준)

(5) 사업개요 : 시방서 참조

  • 입찰관련: 02-880-5141(담당자 최성원), 나라장터 시스템 사용관련 : 전자조달 콜센터 (전화:1588-0800)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총액입찰, 적격심사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2. 입찰 및 개찰 일시
(1) 공고 기간: 2026. 9. 28.(월) ~ 2026. 10. 7.(수) 11:00
(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3) 입찰집행(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4)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및 동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5) 입찰시 전산장애가 생길 경우에는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제출기간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등록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8)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본 공고가 취소 또는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사용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 시스템 상 입력한 값 또는 내용이 다를 경우, 본 공고문을 우선으로 적용합니다.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제1항에 의한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업체)의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일자리창출 실적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적격심사 평가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 2억원(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 적격심사 통과점수 : 예상종합평점 95점 이상(투찰율: 89.745%)

(3)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 :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 의하여
기초금액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그 중 다 순위로 선택된 4개 번
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5) 개찰결과 낙찰가능 최저가입찰자(업체) 순으로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순위별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당해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합니다. 단, 선순위에서 낙찰자로 결정(선정)되면 차 순위 자(업체)에게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주말 및 공휴일은 조달청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시간 내에
반드시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공고서와 함께 첨부된 시방서에 따라 계약이행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입찰 공고일 현재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6) 동가입찰 낙찰자가 있을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적적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나라장터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는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로 최종낙찰자를
결정(선정)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적
적격심사에 의한 적격심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별도로 적격심사서류를 징구(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8) 당해적격심사와 관련하여 낙찰자 결정(선정) 후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G2B) 및 별도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접수) 등에 의한 정정(수정) 등은 일체 불허하며, 허위․위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아래 제7항(입찰무효)의 적용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예정입니다.

(9) 본 공고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의2(수행능력 결격 및 재심사) 제5항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 업종등록 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만 확인합니다. 기술자
보유기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사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자 정보를 관리하는
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나 직접 발급받은 자료(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10) 최근 서울대학교 직원을 사칭하여 계약 및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서울대학교 교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이메일, 개인 휴대전화번호 또는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 및 비용 대납(대리구매를 통한 선입금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본 공고와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1)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업체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2)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에 「서울대학교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본 공고문에 적힌 공식 전화번호(02-880-5141)로

11. 불공정행위 금지

연락하시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6. 보험료 등 사후 정산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의 금액 등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하며, 대가지급 시 사후정산합니다.
(2)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 입찰참가자
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낙찰률 적용없이)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보험료 등의 미사용으로 인한 사후 정산 시(대가지급 청구 시) 변경계약을 하여야 하며, 사용내역
확인(사업장 신고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첨부)후 청구하여야 합니다.
항목

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원)

적용금액 13,133,169원 3,047,799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국민연금
보험료(원)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원)

퇴직공제
부금비(원)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원)

4,026,995 400,480 1,949,913 3,707,982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7. 계약 체결
(1) 업체 선정 후 위 입찰참가 자격 등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요청 시 선정된 업체는 지체 없이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미자격으로 판단하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계약 체결은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단, 계약체결 일정은 추후 낙찰자 확정 시에
별도로 당해 업체에게 공문으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3)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계약으로 진행하니 전자계약 방법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4) 조달청 훈령에 따라 계약체결 건과 관련하여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적격심사 시에는 낙찰업체가

안내드립니다.(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서명한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상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8. 입찰무효
(1)「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 유의서」 등 관계 회계규정에 의합니다.
(2) 미자격 업체가 입찰하거나 낙찰되었을 때 선정에서 당연 제외되며 추후 타 우리 기관에서 공고한
입찰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확약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법령상(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시 낙찰업체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지원과 자체 서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급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에 해당하는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⓵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⓶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⓷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 계좌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도급인: 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 등을 최초로 도급받는 수급인 또는 해당 공사 등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는 아래 국가계약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물품 및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5. 공사 및 물품구매 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공사 및 물품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9. 공사 및 물품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10.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11.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5)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 전자조달 콜센터(전화: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서울대학교(시설관리국)는 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관으로 품질시스템 표준(매뉴얼ㆍ규정ㆍ절차서)을
적용합니다.
(8)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클린행정센터 (http://clean.snu.ac.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9) 면세사업자는 입찰(견적)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하도급지킴이」를
포함)와

수기로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체결합니다. 경우에도 다만,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4)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일반 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교직원 관련 업체 및 퇴직자 미영입 확인서

「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
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1. 입찰건명 :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
하지 않겠으며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교직원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서울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친족(친족의 범위는 민법 767조, 777조)이 설립하였거나 취업한 업체가
아니며, 서울대학교 퇴직자(퇴직 후 2년이내)를 영입하지 않았음을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였습니다. 만일 이와 사실이 다를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2.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년 월

일
4.

주 ․ ․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교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
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및 관
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
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당
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회사 임 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서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소: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 . .

서 약 자 :
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표 : (인 ) 일반 계약용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입찰건명: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
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1. (

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업 체 명 )는 ( 사 업 명 ) 시작 전 위험성 평가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직접 실시하며 안전한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

2.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관한 안전보건 정보 제공

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및 위험장소 예방조치를 소홀함없이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 변경, 공
사기간 단축을 하지 않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3. (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업 체 명

)는 도급인 사업주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및 작업장 순회

점검, 합동 안전·보건 점검 요청 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업체 명

)는 본 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년

주 월 일 소:

회사명:
(인)

주 소: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업체명: 대표자: 대표자: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보건교육 이수 확인서

당사는 모든 경영활동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모든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사업명:

있도록 노력하며, 지속적으로 안전보건 수준을 개선한다.
1. 최고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 경영 목표로 삼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당사는 산업안전 관련 법령 및 사업장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본 사업장 현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교육대상 : 현장 작업자 일동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ㅇ 교육시간 : 총 자원을 지원한다. ㅇ 교육내용 :

3. 안전보건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관리한다.

시간

1. 현장 안전수칙 및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4. 안전보건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한다.

3. 개인보호구 착용 및 관리방법
4.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및 보고 절차

5.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작업환경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발견된 위험요인은 개선활동과 교육을 통해 전 구성원과 공유한다.
20 년
년

월 월 일

일
주

소:

회사명:
주

소: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비 상 조 치 계 획 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2. 사업명 :
일
반
사
항

사업명: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비상연락체계 1. 계약금액 : - VAT포함 2. 계약기간 : 2026. . . ~ 2026. . .

3. 안전보건관리비: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 시 개인보호구, 안전보건교육, 안전조

가.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나. 안전담당자 : (성명) (연락처) 다. 응 급 기 관 : 119 / 112

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사용 권고)
2. 비상상황별 조치사항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 작성자 : 회사명: 직책: 1. 현장 책임자(성명) : 성명: 2. 현장 종사자 수 : 3. 사업장 내 안전관리담당자 활동 : 주 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시 확인 사항 (서명) 가. 화재 발생 시 명

  • 작업중지 및 화재 전파
  • 119 신고 및 초기 소화 실시

회 이상

5.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권장: 월별 1회 점검)

  • 근로자 대피 유도 및 인원 확인

나. 안전사고 발생 시
  • 작업 즉시 중지
  • 응급조치 후 필요 시 병원 이송
  • 사고구역 통제 및 보고 실시

다. 자연재해 발생 시
  • 기상상황 확인 후 작업 중지

6. 비상 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ㅇ 근로자 안전지역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ㅇ 시설물 이상 여부 점검 후 작업 재개

7.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청원경찰 8112 안전관리팀 5158, 5159

기관 안전업무 담당자
도급 업무 담당자

8. 작업장 안전관리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 중 추락 또는 전도 위험

다. 비상대피훈련 실시

1. 작업 전 안전관리
① 작업 전 안전교육 및 작업절차 확인

② 작업장 이동 및 작업 중 미끄러짐으로 인한

② 작업구간 안전보건 표지 및 접근통제 실시 2. 작업 중 장비 및 작업환경 위험

20 년
주

③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월 일 소: 회사명: 2. 작업 중 안전관리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중 부딪힘 및 끼임 위험

① 공구 및 장비 사용 전 이상 여부 점검 ② 분진 등 비산물 발생으로 인한 호흡기 및 ② 작업 중 주변 정리정돈 및 안전거리 확보 안구 노출 위험

가. 정기 안전교육 실시
나. 비상연락망 및 비상장비 점검

○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등 고소작업 중 떨어질 위험
전도 위험

3. 교육 및 점검계획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③ 작업 완료 후 장비 및 작업장 상태 점검

서울대학교 시설지원과 분임재무원 귀하
*

노란색 셀 부분 작성 * 밑줄 항목 모두 작성 (인)

===== 2. 공내역서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3.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6%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G:
A: D3 B: 폐기물처리비 F: G:
A: D4 B: 고재비용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냉각탑 철거 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오버플로우,드레인배관 설치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보급수배관 설치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0105 균등관 설치공사 B: C: D: 1 N: 0105 O: P: 01 Q: R: 2 S:
A: 0106 기타공사 B: C: D: 1 N: 0106 O: P: 01 Q: R: 2 S:
A: 0107 폐기물처리비 B: C: D: 1 N: 0107 O: P: Q: 6 R: 2 S: T:
A: 0108 고재비용 B: C: D: 1 N: 0108 O: P: Q: 7 R: 2 S: T: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냉각탑 철거 공사 B: Q: 0101
A: 전동기결선 B: 11kw 이상 C: 개소 D: 8 N: 45FC7EE90B27478CC1196720D4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C7EE90B27478CC1196720D42 AV: 2
A: 전동기결선 해체 B: 11kw 이상 C: 개소 D: 8 N: 45FC7EE90B27478CC1196720D4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C7EE90B27478CC1196720D45 AV: 3
A: 냉각탑 철거 B: 1050CRT C: 대 D: 2 N: 45FC7EE90B27478CC1196720D4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C7EE90B27478CC1196720D40 AV: 4
A: 냉각탑 철거 B: 600CRT C: 대 D: 1 N: 45FC7EE90B27478CC1196720D4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FC7EE90B27478CC1196720D43 AV: 5
A: 크레인(타이어) B: 250ton C: hr D: 8 N: 42E5756E9DB70387D919420AC863A2746CC5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E5756E9DB70387D919420AC863A2746CC5B AV: 79
A: 지게차 B: 5.0ton C: hr D: 8 N: 42E5756E9DB703CD881923CF414C7279976D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E5756E9DB703CD881923CF414C7279976DC AV: 7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냉각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2
A: 백강관옥내배관 B: D250 C: M D: 24 N: 453F7C4358D767B9D71948CF9391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C4358D767B9D71948CF9391C AV: 6
A: 백강관옥내배관 B: D200 C: M D: 8 N: 453F7C4358D7700A2619A707263A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C4358D7700A2619A707263AA AV: 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0mm, 백엘보, 용접, S#40 C: 개 D: 18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B7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B72 AV: 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50mm, 백티, 용접 C: 개 D: 6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2 AV: 9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5 AV: 10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200mm, 백티, 용접 C: 개 D: 2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1 AV: 11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250 C: 개 D: 12 N: 453F78245917EAE4A4199178C09B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8245917EAE4A4199178C09B5 AV: 12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200 C: 개 D: 4 N: 453F78245917FB03AA197B7B7A61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8245917FB03AA197B7B7A614 AV: 13
A: 플랙시블조인트 B: TPC, D250*10K C: EA D: 12 N: 42AF7A3CDCC74BF18819E4DC6A5C37A86CB0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8819E4DC6A5C37A86CB08 AV: 14
A: 플랙시블조인트 B: TPC, D200*10K C: EA D: 4 N: 42AF7A3CDCC74BF18819E4DC6A5C37A86CB0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AF7A3CDCC74BF18819E4DC6A5C37A86CB09 AV: 15
A: 스트레이너(후랜지, 10kg) B: D100 C: 개 D: 8 N: 453F78245BC786ECD71994919843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8245BC786ECD719949198430 AV: 16
A: 철합후렌지 B: D250 C: 개소 D: 60 N: 453F7C501297B14EBC1903E92D02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C501297B14EBC1903E92D02F AV: 17
A: 철합후렌지 B: D200 C: 개소 D: 20 N: 453F7C501297B14EBC1903FB9F98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C501297B14EBC1903FB9F98A AV: 18
A: 철합후렌지 B: D100 C: 개소 D: 16 N: 453F7C501297B14EBC1903A37E06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C501297B14EBC1903A37E067 AV: 78
A: 강관용접접합 B: D250 C: 개소 D: 54 N: 453F7F851EF7E9FCD0195E0999D1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F851EF7E9FCD0195E0999D16 AV: 73
A: 강관용접접합 B: D200 C: 개소 D: 24 N: 453F7F851EF7E9FCD0195E0999C0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F851EF7E9FCD0195E0999C0F AV: 74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200mm C: M D: 2 N: 453F7071F367966638198B8676A0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071F367966638198B8676A0A AV: 19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200mm C: M D: 30 N: 453F70729827437FE519B94279C7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0729827437FE519B94279C72 AV: 20
A: 각종 잡철물 설치 B: 철재, 간단 C: kg D: 80 N: 453F774F5E6744185819CAAC2E43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74F5E6744185819CAAC2E43B AV: 21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50*50*5mm C: kg D: 80 N: 42D47E7DED1714ECEF199ACF63B859DB465F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47E7DED1714ECEF199ACF63B859DB465FE AV: 22
A: 배관 해체(강관) B: D250 C: M D: 24 N: 453F7000D937EC21FC197E90048B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000D937EC21FC197E90048B6 AV: 72
A: 배관 해체(강관) B: D200 C: M D: 8 N: 453F7000D937EC21FC197E900495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3F7000D937EC21FC197E900495D AV: 23
A: [ 합
계 ] N: TOTAL
A: 0103 오버플로우,드레인배관 설치공사 B: Q: 0103
A: 백강관옥내배관 B: D80 C: M D: 12 N: 453F7C408477CBD04019E298DEAD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C408477CBD04019E298DEADF AV: 24
A: 백강관옥내배관 B: D65 C: M D: 4 N: 453F7C408477341A9A19A27E7581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C408477341A9A19A27E75810 AV: 25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엘보, 용접 C: 개 D: 24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1 AV: 2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80mm, 백티, 용접 C: 개 D: 6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5 AV: 27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엘보, 용접 C: 개 D: 8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6D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6D4 AV: 28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65mm, 백티, 용접 C: 개 D: 2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4 AV: 29
A: 강관용접접합 B: D80 C: 개소 D: 66 N: 453F7F851EF7E9FCD0195E098FF8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F851EF7E9FCD0195E098FF89 AV: 30
A: 강관용접접합 B: D65 C: 개소 D: 22 N: 453F7F851EF7E9FCD0195E098F004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F851EF7E9FCD0195E098F004 AV: 31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65mm C: M D: 1 N: 453F7071F367966638198B866452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071F367966638198B866452E AV: 32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1급, ∮65mm C: M D: 16 N: 453F70729827437FE519B9426F00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0729827437FE519B9426F006 AV: 33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80 C: 개 D: 6 N: 453F7827151705229D19AA858FFD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827151705229D19AA858FFD8 AV: 34
A: 비동력버터플라이밸브(GEAR, 10kg) B: D65 C: 개 D: 2 N: 453F78271517FD750619E9395F80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8271517FD750619E9395F80B AV: 35
A: 철합후렌지 B: D80 C: 개소 D: 16 N: 453F7C5139A75FDD081918149E7D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C5139A75FDD081918149E7D6 AV: 36
A: 철합후렌지 B: D65 C: 개소 D: 6 N: 453F7C5139A75FDD081918E01E2D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C5139A75FDD081918E01E2D7 AV: 37
A: 배관 해체(강관) B: D65 C: M D: 16 N: 453F7000D937EC21FC197E90156D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3F7000D937EC21FC197E90156D7 AV: 38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보급수배관 설치공사 B: Q: 0104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50 C: M D: 12 N: 453F7C42B167F3F3B7191F48B05D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C42B167F3F3B7191F48B05D3 AV: 77
A: 동관옥내배관(L-TYPE) B: D40 C: M D: 4 N: 453F7C42B167C6B5C51915B76AC01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C42B167C6B5C51915B76AC01 AV: 76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엘보 C: 개 D: 18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DC1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DC1 AV: 41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티 C: 개 D: 6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96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962 AV: 42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엘보 C: 개 D: 6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DC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DC0 AV: 43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티 C: 개 D: 2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96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5311963 AV: 44
A: 동관용접(Brazing) B: D50 C: 개소 D: 78 N: 453F7C513A47ABA6DE1971F09C2E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C513A47ABA6DE1971F09C2E4 AV: 45
A: 동관용접(Brazing) B: D40 C: 개소 D: 26 N: 453F7C513A4799347D19DD241A82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C513A4799347D19DD241A823 AV: 46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50 C: 개 D: 12 N: 453F782710970C163F19E3D5CB0CF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82710970C163F19E3D5CB0CF AV: 47
A: 볼밸브설치(황동, 10kg) B: D40 C: 개 D: 4 N: 453F78271097395C2319DE91DA762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8271097395C2319DE91DA762 AV: 48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50mm, 동유니언, 땜식 C: 개 D: 12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42022B3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42022B3 AV: 49
A: 동관이음쇠 B: 동관이음쇠, ∮40mm, 동유니언, 땜식 C: 개 D: 4 N: 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42022B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42AF7A3CDCC74BF1881929C3DDBA8D42022B0 AV: 50
A: 배관 해체(동관) B: D40 C: M D: 16 N: 453F7000D937EC21FC197E87A9A2D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3F7000D937EC21FC197E87A9A2D AV: 5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5 균등관 설치공사 B: Q: 0105
A: 백강관옥내배관 B: D125 C: M D: 15 N: 453F7C4358D71F942D1946E8A8853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C4358D71F942D1946E8A8853 AV: 52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25mm, 백엘보, 용접 C: 개 D: 6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33993 AV: 53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125mm, 백티, 용접 C: 개 D: 2 N: 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7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42AF7A3CDCC74BF19919A20B992621A622217 AV: 54
A: 강관용접접합 B: D125 C: 개소 D: 18 N: 453F7F851EF7E9FCD0195E0999E3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F851EF7E9FCD0195E0999E3D AV: 55
A: 철합후렌지 B: D125 C: 개소 D: 6 N: 453F7C501297B14EBC1903911FDA7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C501297B14EBC1903911FDA7 AV: 56
A: 녹막이페인트 칠 B: 2회.1종, ∮125mm C: M D: 0.3 N: 453F7071F367966638198B867685D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071F367966638198B867685D AV: 68
A: 유성페인트(롤러칠) B: 철재면, 2회. 2급, ∮125mm C: M D: 15 N: 453F70729827437FE519A8EDA4274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0729827437FE519A8EDA4274 AV: 69
A: 배관 해체(강관) B: D125 C: M D: 15 N: 453F7000D937EC21FC197E9004B0A O: P: Q: 0105 R: T S: F T: F AR: AS: AU: 0105453F7000D937EC21FC197E9004B0A AV: 67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6 기타공사 B: Q: 0106
A: 냉각탑 기초공사 B: 콘크리트 기초연장 및 추가 타설 C: M3 D: 8 N: 45D8767B55478C5F5319D81379645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D8767B55478C5F5319D81379645 AV: 81
A: 콘크리트 도로 확장공사 B: C: M2 D: 4 N: 45D8767B55478C5F5319D81379644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45D8767B55478C5F5319D81379644 AV: 82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7 폐기물처리비 B: Q: 0107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6 N: 45BC74AB8F875F053419FFA0D939B767AFB8A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5BC74AB8F875F053419FFA0D939B767AFB8A AV: 62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6 N: 45BC74AB8F875F053419FFA0D92F2DE139F67 O: P: Q: 0107 R: F S: F T: T AR: AS: AU: 010745BC74AB8F875F053419FFA0D92F2DE139F67 AV: 63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Q: 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8 고재비용 B: Q: 0108
A: 고철 B: C: Kg D: 5600 N: 42D47F02F7876770C719DD233D65AD45B5B7E O: P: Q: 0108 R: F S: F T: T AR: AS: AU: 010842D47F02F7876770C719DD233D65AD45B5B7E AV: 66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Q: 0108
A: [ 합
계 ] N: TOTAL

===== 3. 시방서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pdf =====
공 사 시 방 서
공사명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2026. 9.

서울대학교
시설관리국 시설지원과

- 1 -

공 사 개 요
1. 공사명 :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
2. 위 치 : 관악캠퍼스 농업생명과학대학(200동)
3. 공사개요
가. 목 적

  • 노후 냉각탑을 교체·증설하여 하절기 최대부하 시 필요한 냉각능력을 확

보하고, 보충수 사용량 증가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냉방운전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납품내용

  • 기존 사각 대향류형 냉각탑 1050CRT×2대(350CRT×3셀) 철거 및 반출
  • 기존 사각 대향류형 냉각탑 600CRT×1대(300CRT×2셀) 철거 및 반출
  • 팬 연결, 시운전, 폐기물 처리, 주위 설비배관공사
  • 냉각탑 기존 기초 보강·연장 및 설치면 조성 및 기초공사에 수반

되는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 및 복구
  • 냉각탑 자동제어설비[제어반, 냉각탑 출구 냉각수 온도센서, 현장

제어배선, 냉동기 및 냉각수 순환펌프 연동, 제어로직 설정, 기존
중앙감시시스템 연동]

4. 납품기간 : 착공일로부터 120일간 - 2 -

5. 작업범위
냉각탑 구매·설치 부대 기계설비공사
계약자
계약자

항목
기존 냉각탑 철거·반출

○

비고
충진재 포함 철거, 고재 정산 및 폐기물 처리

신규 냉각탑 제작·납품 ○ 냉각탑 본체 및 제작사 공급품 일체 냉각탑 양중 및 설치 ○ 반입·양중·현장 조립·설치

기초 보수, 설치면
장비 기초조건 제공
조성 및 도로공사

○

기존 기초 상태 확인 및 구조검토 결과에 따
라 시행

기초공사에 수반되
는 도로 ·포장공사

○ 기초 확장·보강 구간에 한함

장비 고정용 앵커·
인서트 위치·규격
결정,
템플레이트
공급·설치 및 위
치·레벨 검측

○ 구매·설치업체 승인도면에 따라 시공

베이스프레임·방진
장치·본체 체결

○ 방진장치 공급·설치, 레벨조정 포함 냉각수 접속배관 공사 접속부 협조 ○ 배관, 밸브, 지지대, 보온 포함

보충수·오버플로우·
드레인 배관

○ 기존 배관 연결 및 필요 배관 신설

배관 플러싱·수압
및 누설시험

○ 시험성적서 제출 장비 전원조건 제공 ○ 냉각탑 팬 전원 및 접지

자동제어 및 중앙감
인터록 조건 제공
시 연동

○

제어반, 센서, 현장배선, 냉동기·펌프 인터
록 포함

전원·접지 공사 냉각탑 자체 시운전 ○

종합 시험운전
인수검사

○ 및

폐기물 처리 및
원상복구
제출도서 및 준공서류

○

팬 회전방향, 진동·소음, 냉각탑 단독성능 확인

○ 배관·전원·제어 연동 후 종합 시운전 ○ 철거 폐기물 처리증빙 및 훼손부 복구 ○

물품: 제작·설치도면, 양중계획, 성능시험서
/ 공사: 준공도면, 배관시험서, 폐기물증빙

- 3 - 1. 일 반 시 방 서 제1장 총 칙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관악 200동(농업생명과학대학) 냉각탑 부대기계공사”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공사 성격 상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적용하
지 않을 수 있다.
다. 본 시방서와 도면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하되 본 시방서는 타 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라. 본 공사에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
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 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원칙적으로 감독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마. 시방서와 도면이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각 서류
전부에 중복기재 되어있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어느 하나에 명기되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해야 한다. 단,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건설공사발주자와 건설공사도급인이 협의하
여 결정한다.

2.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까지로 한다.

3. 공사착수
건설공사도급인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건설공사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
여야 한다.
가. 착공계
나. 현장대리인계(현장기구표 포함)
다. 공사예정공정표
라. 공사·안전·품질 관리계획서
마. 계약내역서 등

- 4 -

4. 감독자에 대한 협력 의무
가. 감독자는 공사의 설계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자로 발주자가 도급자에
통보한 자를 말한다.
나. 도급자는 원활한 시공을 위해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독자에게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공사에 대한 연락, 통지, 보고 등은 반드시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도급자는 이의신청을 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감독자가 공사용 재료의 제조방법, 공사재료의 산출기초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시 계
약자는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조사 또는 검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이
에 응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자
가.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도급자가 지정하
는 책임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직
원을 말한다.
나.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해당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로서
당 공사에 적합한 면허소지자를 선정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득한 후 공사 착수와 함께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1) 현장대리인에 대한 이력서(사진첨부)를 감독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 잠시 부재 시에는 대리인(보조기술자)이 상주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보조기술자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해서도 시공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 하는 것으로 본다.
라. 현장대리인 또는 보조기술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를 충실히 수
행하되 감독자의 검사, 승인을 받아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마. 현장대리인, 현장직원 및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독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공사 중지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가. 수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상이한 시공을 할 경우
나.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사정상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한 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 5 -

7. 시공자의 책임
가. 설계도서 검토
1)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 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
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
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변경 사유”에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라)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마)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나. 건설공사도급인이가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감독자의 해석 또는 지시
가 내려지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건
설공사도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 또는 시정 지시가 있
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도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시공자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공사목적물을 감독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
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
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약도서에 따라 공사에 관련한 제반시설의 시공, 자재, 장비, 인원 등
의 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자재 등에 대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은 공사의 안전 및 시공품질에 대하여도 전적으로 도급자의 책임이다.
바.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차. 입찰자는 입찰 전에, 계약자는 착공 전에 현장을 확인하여 냉각탑의 설치위치 및 설치범
위, 기존 기초의 치수·레벨·상태, 반입·양중동선, 작업공간 및 인접 도로·시설물 현황을 확
인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설치·양중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공사
를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기초 보강·연장 및 도로·포장공사는 냉각탑 구매·설치업체의
최종 현장설치도 및 지지점별 반력자료를 반영한 구조검토서와 보강상세도를 감독자에
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 6 - 제2장 공정계획 및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 상호간의 마찰방지
1) 협의 및 조정
건설공사도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시공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
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연관 공사와의 연결부위의 적합성, 공
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공시기,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진행하여 공사전
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
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종합 공정 관리
1) 건설공사도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
가 행하는 종합 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공사기
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도급인은 계획기간 내에 전 공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자재 반입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교통통제 및 학업공간 점유 기간이 최소가 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한다.(주 공정은 가급적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행)

2. 도급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가.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나. 공사 시방서, 도급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다. 기성 및 준공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사항
라. 도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구 등의 시험 및 검사

- 7 -

마. 관계 관공서, 제 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바. 공사 시행에 지장이 되는 장애물 등의 처리
사. 공사 시행 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상관측
아.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자.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3. 자료관리
가. 공사에 관련되는 계약도서는 항상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의 어느 부분이나 그 착수이전에 공사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공도
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착수 전에 계약도면을 상세히 검토하고 판단하여 검토보고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또한 공사감독은 공사착수 승인에 앞서 도급인에게 세부시공 도면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계약도서의 검토 및 모든 시공에 필요한 도면 작성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냉각탑 기초 구조검토 및 보강상세도
1) 수급인은 냉각탑 구매·설치업체가 제출한 최종 현장설치도, 지지점별 최대 운전하중
및 수직·수평반력, 앵커·인서트 위치·규격, 기초 상단레벨을 반영하여 기존 기초의 재사
용 가능 여부 및 보강·연장부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검토서에는 기존 기초의 치수·레벨·균열·파손 상태·기존 앵커 상태,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상태, 기존 기초와 연장부의 접합부, 지지점별 하중 및 반력, 운전 진동, 앵
커 정착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필요한 경우 철근탐사, 콘크리트 강도조사, 기존 앵커 상태조사 등 추가조사를 실시하
여야 한다.
4) 구조검토서는 구조분야 책임기술자가 작성·확인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 및 보강상세
도를 포함하여 기초공사 착수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기존 기초 보강·연장, 철근삽입·접합부 보강, 철근콘크리트 시공 및 도로·포장공사는 승
인된 구조검토서 및 보강상세도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구조검토, 보강상세도 작성 및 필요한 현장조사에 드는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
으로 한다.

4. 연대책임
가. 공사시공에 있어 인근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 8 -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의 내용(시공방법, 시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 시공 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 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스케치, 사진)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그 보호대책을 세워 신고해야 한
다,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
정도 등)를 그때마다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건설공사도급인 부담으로 한다.
마. 공사 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 차량은 일반 교통 및 통행 동선에 방해되지 않도록 유도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5. 시공전의 협의
가. 전체 진행회의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을 협의 및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 관련자가 참석
하는 공사 진행회의를 필요시 개최한다.
나. 협의 및 조정사항
1) 공사간 공동작업 지역, 연관 공사의 공사시기 및 공사순서, 운반 및 출입로, 부지활용,
임시가설물과 시설, 작업시간, 장애물 및 위험물, 공사장 보안 및 관리 등 공사장 관리
에 관한 현재 상황과 추후 요구되는 상황
2) 공사 지연에 따른 요인분석 및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기 또는 공사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공정계획서의 수정여부 등 공사 진행
에 관계되는 사항
4)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 기성금 지급신청, 제출물 등에 관한 사항
5) 각 공사 간 또는 지급자재 납품자간의 시공 한계에 관한 사항

6. 공사 진행 제한
가. 전체 진행회의 및 작업착수 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확실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
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 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자의 조정방안
에 따른다.
나. 건설공사도급인은 항상 공사 진행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 추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동안 공
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9 -

1)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해를 주게 될 우려가 있을 경우
2)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건설공사도급인이 설계서, 시방서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4)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이 늦어져서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해당 공사가 건설공사도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이상 상황에 의하여 중지되었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

7. 절취 및 보수
가. 정의
“절취 및 보수”는 점검 또는 검사, 시험용 Sample 채취, 재시공 및 이와 유사한 작업을
위하여 시행하는 가시공 부분에 대한 절취 작업과 절취 부위에 대한 보수작업을 말한다.
다만, 제작, 가조립, 세우기 또는 설비기기 등의 설치작업 수행을 위한 절취 및 보수작업
은 제외한다.
나. 작업제한
1) 구조내력 또는 안정성 저하, 내구연한 감소, 에너지성능 감소, 유지관리요소 증가 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 절취 및 보수작업을 해서는 안 된다.
2) 절취 및 보수작업 흔적이 눈에 뜨일 정도로 남아서는 안된다. 현저하게 잘못된 절취
또는 보수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한 후 재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사전승인
아래에 대한 절취 및 보수작업은 작업 실시에 앞서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
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가) 구조용 부재(강재, 콘크리트, 목재 등) 및 구조시스템
나) 인방, 설비 및 장비의 정착물 및 지지물, 계단 및 이와 유사한 구조용의 것
다) 물, 습기, 공기 차단재, 방수층 또는 비흘림
라) 외부 커튼윌, 금속재료
마) 배관, 닥트, 도관
바) 외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사) 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 및 해체 등
4) 작업계획서
사전 승인을 위한 절단 및 수선 작업계획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절취 및 보수를 해야 하는 이유
나) 절취 및 보수공사의 내용 및 작업방법
다) 절취작업으로 인한 기존공사 구조안정성에의 영향

- 10 -

라) 운용 및 외관변화 등의 예상되는 공사결과
마) 사용자재 목록 및 시공회사
바) 공사예정기간
사) 다른 공사 또는 시설에 미치는 영향
아) 구조상세도면 및 구조계산서(주요 구조부인 경우)
5) 공사수행
가) 건설공사도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자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
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저해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 토
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
야 한다.
마)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
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
비하여야 한다.
바)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아동 및 노약자 포함)가 사용하거
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6) 보호
절취 및 보수 작업 중에 작업부위의 파손이나 다른 공사부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
한 지지 또는 보호조치하고, 또한 외부에 노출되는 공사부분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
지 않도록 보양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지역의 사용 및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절취부분 보수재료
“절취 및 보수”의 절취부분 보수에 사용하는 보수재료는 보수부위가 설계도서에서 요
구하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래의 재료와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인접재료와 외
관이 비슷하고 조화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시공 시 유의사항
1) 작업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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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절취작업 착수 전에 절취 및 보수할 부분과 작업조건이 안전하고 미비점이 없는
지를 검토하고 완전하게 조치한다.
나) 절취작업 부위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임시 지지물을 설치한다.
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다른 공사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조치 한다.
2) 시공
가) 절취 및 보수작업에 필요한 숙련공을 고용한다.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공
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다.
나) 인접 및 관련공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취 및 보수한다.
다) 보수부위는 견고하고 흔적이 남지 않게 보수한다.
3) 청소
절취 및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손상된 다른 공사를 원상태로 보수하고, 작업부위와 작
업 통행로를 청소한다.

8. 제출물 제출절차
가. 협의 및 확인
1) 건설공사도급인은 각 제출물 작성 전에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
며, 분명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와 협의‧조정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도급인은 제출물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 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에 추가로 청
구할 수 없다.
나. 내용변경
모든 제출물은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한 때에는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미제출 시의 제한
이 공사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9. 시공검사 및 공사사진
가. 각 공사부분은 지정한 공기에 이르렀을 때에는 감독자의 검사를 받고 합격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시공
시 천연색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 중 공정이 바뀔 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 할 때 또는 매몰되는 공작물 등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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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앨범 1매씩을
작성 제출한다. 단, 디지털사진기 이용시 필름 대신 사진파일을 수록한 USB로 제출할
수 있다.
라. 공사사진의 촬영개소는 다음과 같다.
1) 착공 전의 현황
2) 공사 중 은폐되는 곳
3) 공사 진전을 나타내는 곳
4) 주요 구조 부분
5) 준공 사진이나 기타 감독자가 지시하는 곳
마. 사진의 크기 및 부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바. 공사 사진의 뒷면에는 촬영한 곳, 일시, 내용을 명기한다.
사. 1주간별로 공사장의 진척 사항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연결해서 사진촬영을 한다.

10. 신고 및 인허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완료 때까지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제반 중 협의 사항을 도급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공과금 및 실부담금은 도급자가 부담한다.

1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공사착공에 앞서 NET WORK 수법(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작
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 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 수를 기입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진행 및 공법
2) 재해방지 대책
3) 가설물 설치계획(가설건물, 재료적치, 자재 반출입 계획, 공사용 장비 및 기계 기구 사
용 계획)
4) 노무계획
5) 공사용 동력 및 용수설비 계획
라. 도급자는 가설물 설치 및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 13 - 제3장 자재 관리

1. 적용기준
가. 사용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
계도서에 품질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 또는 KS규격에
합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견본품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 시행 전에 감독자가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 정도, 색상 등 견본품
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재료는 감독자의 지시에 의하여 견본대
를 제작하여 견본 제출 연월일, 재료명, 제품회사명 및 기타 사항을 기입 제출한다.

2. 반입
가. 반입시기
1)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한다.
나.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
아래 자재는 반입시 시험결과 등이 기재된 납품서를 납품자로부터 받아 공사감독자가 확
인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1) 이 공사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자재
다. 대체 자재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이라고 명시된 사항, 공사 지연 방지, 관련공사의 조정, 공사비 절
감, 공기단축 및 KS 규격품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해 명시된 자재를 다른 자재로 대체해
야 하는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3.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가. 반입시기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
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 및 보양하여야 한다.
나.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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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
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라. 자재공급승인원 제출
도급자는 사용자재에 대하여 “자재공급승인원”을 제출하여 본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해
야 한다.

제4장 품질 관리

1. 적용범위
가. 현장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자가 승인한 자재 이어야 하며 도면과 시방서에
표시된 품질과 동등 혹은 그 이상의 품질로서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
한다.
나. 자재 시험용 공시체 및 시험편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인
을 받고, 독립된 공인기관에서 시험을 하되 그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가 필요한 것은 현장에서 품질관리 시험을 한다.
라. 검사 또는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이 제정되지 않는 것이나 설계도서
에서 정해지지 않은 자재시험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품질관리계획
가. 계획수립 및 제출
1) 당해 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
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제출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
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도급
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획의 내용
1) 품질시험계획의 수립은 KSA 9001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한다. 다만, 감독자가 필요하
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의 품질시험‧검사계획은 “3. 품질시험기준‧검사”에 적합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다. 계획이행확인
1) 감독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
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요령에 따라 시공자 입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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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확인할 수 있다.
2) 감독자는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
가. 일반사항
1) 품질검사 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되지 않았으며, 공공기관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시험의뢰
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표시품
3)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시공자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나. 시험장소
1)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
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
인케 하여야 한다.
다. 결과기록
1) 건설공사도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와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건설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시 감독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작업일지 및 품질시험‧검사총괄표의 서식,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라.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건설공사도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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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 조
치표를 작성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 불합격자재조치표의 서식은 공무행
정서류의 사급자재 관련서류에 따른다
마. 재시험
1) 건설공사도급인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시험결과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2)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
른 추가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 시공 허용 오차
가. 시공오차 측정
1)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공사 시행 전에 시공한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시공 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도급인은 시공오차 측정계획에 따라 측정을 시행하되, 공사진행 단계마다 시
공 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기준 및 측정방법은 이 공사시방서 각 장‧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 공사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허
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5. 시공확인 및 점검
가. 시공확인
1) 건설공사도급인은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현장 시공확인을 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사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도급인은 시공확인의 적합한 시행을 위하여 시공확인서 양식을 사전에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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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공사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시공확인서에 기재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3)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
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
시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
정지시를 할 수 있다.
나. 공종별 시공확인 시점,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은 각 장별 일반사항 항목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다만, 공사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현장여건(공사종류, 규모, 구조, 공법, 하도
비율(하도급율), 시공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범
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도급자는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과 시공에 감독자의 입회 또는 승인을 요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제5장 안전·보건 및 환경 관리

1. 일반사항
근로 안전관리 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행하고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및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마련 등

2. 보안
가. 공사 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물
등의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대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감독
자와 관계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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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하며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관리
자나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 정돈해야 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 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
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 충분한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가공선 및 매설물
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 등 처리에 있어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독자 및 관
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 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
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4. 공사장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기준법, 안전관리규칙, 근로위생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
이 이행하고 다음 각 항을 지킨다.
가. 시공 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나.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현장 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 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 착용 관리책
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다.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 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맞추어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보양
가. 파손의 우려가 있는 재료 및 기성부분은 적합한 방법에 의거하여 보양하여야 한다.
나. 공사 중 지하 매설물, 조경,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보양 조치를 한다.
다. 사고 발생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한다.

6. 안전관리 및 보안조치
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장 내의 시공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안전관리상태 점검
감독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시공자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
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 에 건설공사도급인은 즉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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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한다.
다. 공사 중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및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
는 사고나 인명피해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의 징조를 발견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안전관리비
가. 증빙서류 비치
나.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지급자재(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물
량과 계약가격으로 정산한다.
다. 사용내역 제출
건설공사도급인은 매월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사감독자에게 안전관리비 항목
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8. 분진방지 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시공현장 내 분진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9. 소음방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
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진동 및 소음발생원
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10.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서울대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수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서울대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인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
여야 한다.
라. 중대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20 - 제6장 준 공

1. 준공 및 사용검사
가. 공사 준공 시에는 본 공사에 사용되었던 가시설물, 잔재물 등을 완전히 철거 정리하여
공사장 외로 반출하고 공사 구역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준공검사
감독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1)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2) 제반 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3)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4)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5)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6)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7) 인‧허가 완료상태
8) 부대시설 공사 진행상태
9) 준공 전 청소 이행상태
10)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다.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독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라. 보수예비품
1) 건설공사도급인은 하자발생시 신속하게 보수하는데 사용할 예비품을 발주자의 해당
관리사무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제공하여야 할 보수 예비품은 이 공사 시방서 각 장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에 한하며,
본 공사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2. 제출서류
가. 비상연락망(대표이사, 현장대리인, 소장 등)
나. 산재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다.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완납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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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 진행 중 제출서류: 공사일지
마. 공사 완료 후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준공내역서 각 1부
2) 공사기록 사진 및 동영상 : 1부 제출(카메라 사용)

  • 사진제출 리스트 참고하여 작성

3) 폐수/폐기물 처리 신고서
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제7장 기타 유의사항

1.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설계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
여는 시공 당시의 실정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나.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수량이
변경된 경우 시공결과에 따라 수량을 정산한다.

2. 공사기간 연장
본 공사는 다음에 한하여 본교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만큼 공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감염병 감염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본교의 지시(도급자 사유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본교의 지시(도급자 사유 제외)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긴급보수 건 발생 등 본교 사정에 따를 때

3. 제법규의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기술지도 포함), 기타 관계법규 등을 반
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도급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고용하는 노무
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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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 문 시 방 서
제1장 배관공사
1. 관 및 밸브류
본 절은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신설·개조·교체하는 냉각탑 접속배관, 밸브 및 부속류에
적용한다.
가. 배관 재질
1)

기계실 및 냉각탑 연결 배관은 KS D 3562에 따른 SPPS(압력배관용 탄소강관) 중, 설
계압력 및 수질 조건에 따라 SPPS 380 이상 또는 Sch.40 이상 두께의 탄소강관으로
시공한다. 구체적 두께 및 등급은 도면·설계서의 설계압력에 따라 감독자가 확정하여
현장설치도에 반영한다.

2) 냉각탑 보충수(보급수) 배관은 KS D 5522에 적합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 또는 동
등 이상의 내식성 동관을 사용한다. 구경은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며, 450CRT 셀은
50A, 400CRT 셀은 40A를 적용한다.
3) 보충수 배관의 접합은 브레이징 접합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쇠는 동관용 이음쇠를 사
용한다. 각 배관에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황동 볼밸브 및 동관용 유니온
을 설치한다.
4) 자동 보충수와 수동 보충수는 각 냉각탑 셀의 접속부까지 독립적으로 배관하여야 하
며, 자동 보충수 배관은 수위조절장치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시공한다.
5) 외부 노출부 또는 동결 우려가 있는 보충수 배관에는 보온 및 방수마감을 시행하고,
배관 설치 후 수압시험 및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6) 사용되는 배관 부속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재질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유, 재질성적서 및
기술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한다.
나. 밸브류
1) 밸브는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설치하
여야 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한다.
50A 이하 : 볼밸브(Ball Valve)
65A 이상 : 버터플라이밸브(Butterfly Valve)
2) 모든 밸브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밸브의 접속방식(플랜
지형, 웨이퍼형 등)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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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체크밸브
1) 설계도면 또는 내역서에 따라 신설·교체하는 순환펌프 토출측에는 역류방지를 위한
저소음형 체크밸브(Silent Type Check Valve)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체크밸브는 펌프 토출구 가까이에 설치하고, 펌프측부터 체크밸브 및 차단밸브 순
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스트레이너
1) 순환펌프 흡입측 및 주요 장비 보호가 필요한 위치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스트레이
너를 설치하여야 한다.
2) Y형 스트레이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펌프 제조사의 흡입조건, 설계유량 및 허용압
력손실을 만족하도록 선정하고, 청소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구조와 점검공간을 확
보하여야 한다.

2. 시공
가. 배관 시공
1) 배관은 공기 체류 및 잔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배수가 필요한 수
평배관은 배수방향으로 1/200 이상의 구배를 확보하여야 한다.
2) 배관계통의 최고점 및 최저점에는 설계도면에 따라 공기빼기밸브 및 배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관 지지
1) 배관의 최대 지지간격은 아래 기준을 적용하며, 설계도면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다.
관종구분

20A 이하 강관최대 지지간격(m) 1.0 25A 32A 40A 50A 이상 1.5 2.0 2.5 3.0

2) 배관은 운전 중 발생하는 하중, 열팽창 및 진동에 의한 하중과 응력이 냉각탑 노즐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적절한 위치에 지지대 및 배관 지지구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배관 접합
1) 강관 배관은 원칙적으로 용접접합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냉각탑 보충수(보급수) 배관은 KS D 5522에 적합한 이음매 없는 인탈산동관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동관을 사용한다. 구경은 도면 및 내역서에 따르며, 450CRT
셀은 50A, 400CRT 셀은 40A를 적용한다.
3) 보충수 배관의 접합은 브레이징 접합을 원칙으로 하며, 이음쇠는 동관용 이음쇠를
사용한다. 각 배관에는 유지관리 및 교체가 가능하도록 황동 볼밸브 및 동관용 유
니온을 설치한다.
4) 자동 보충수와 수동 보충수는 각 냉각탑 셀의 접속부까지 독립적으로 배관하여야
하며, 자동 보충수 배관은 수위조절장치와 정상적으로 연동되도록 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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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부 노출부 또는 동결 우려가 있는 보충수 배관에는 보온 및 방수마감을 시행하
고, 배관 설치 후 수압시험 및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
다.
6) 냉각탑과 연결되는 입·출구 배관의 플랜지는 냉각탑 제작도면에 명시된 노즐의 호
칭경, 압력등급, 면형상 및 볼트패턴과 일치하게 하여야 한다. KS 10K FF 플랜지는
제작도면에 해당 규격이 명시된 경우에 적용한다.
7) 가스켓은 사용압력 및 사용온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플랜지 체결은
대각선 방향으로 균등하게 조여 가스켓이 균일하게 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8) 보충수 배관에 사용하는 동관 및 동관용 이음쇠의 접합은 브레이징 접합(경납땜)을
원칙으로 한다. 용가재는 KS D 8050의 BCuP계 또는 KS D 8319의 BAg계 경납을
사용한다.
9) 접합 전 관 끝 및 이음쇠 접합면의 버, 산화물, 유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필요한 경우 용가재 제조업체의 기술자료에 따른 플럭스를 사용한다. 조립부는 적
정 삽입길이와 틈새를 유지하여 용가재가 접합부 전체에 충전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0) 접합부는 과열, 변형, 산화 및 용가재 미충전이 없도록 시공하고, 접합 후 잔류 플
럭스 및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밸브·유니온 등 점검 또는 교체가 필요한
부위는 분해·조립이 가능하도록 시공하며, 시공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누설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라. 보온
외부 노출배관 및 동결 우려가 있는 배관은 보온 시공을 시행하여야 하며, 보온재에는
방수마감 및 자외선 차단마감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냉각탑 연결 배관
1) 냉각탑 접속배관은 냉각탑 제작도면에 명시된 노즐 규격에 따라 연결하여야 한다.
2) 노즐 연결부는 편심 및 비틀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정렬하여 접속하고, 배
관의 자중 및 외력이 냉각탑 노즐에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바. Overflow 및 Drain 배관
1) Overflow 배관은 냉각탑 Overflow 노즐에 연결하고, 설계도면에 따른 배수경로로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 Drain 배관은 냉각탑 Drain 노즐에 연결하여 유지관리, 청소 및 동절기 배수가 가
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사. 플러싱
1) 배관공사 완료 후 순환계통 운전 전에 배관 내부를 충분히 플러싱하여 용접 슬래
그, 금속분 및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2) 플러싱 완료 후 배관 내부의 이물질 제거상태를 확인하고, 관련 스트레이너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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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청소한 후 시운전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 배관 설치가대
1) 배관 설치가대는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설치가대는 배관, 밸브, 보온재 및 충수중량, 설치가대의 지간, 풍하중 및 필요한 경
우 지진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와 처짐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설치가대의 부재규격, 형상, 기둥간격, 가새, 기초 및 앵커는 승인된 제작도면에 따
른다.
자. 수압시험 및 누설시험
1) 배관 설치 완료 후 설계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서 정한 시험압력으로 수압시험 및
누설시험을 실시하여 누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수압시험 전 냉각탑, 냉동기, 순환펌프 및 시험압력 이하의 장비·계기는 차단 또는
분리하여야 하며, 시험용 압력계는 검교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험 완료 후 시험압력, 유지시간, 누설 여부 및 조치결과를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받아야 한다.
차. 시운전
1) 시운전 전에 종합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 시운전 준비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완료한 후 종합 시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따른 하
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조치하여야 한다.
3) 배관공사 완료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배관 누설 여부
  • 플랜지 체결 상태
  • 설계 순환유량 확보 여부
  • 펌프 운전상태 확인
  • 자동제어 시방서에 따른 냉각탑 연동운전 확인
  • Overflow 및 Drain 배관의 정상 작동 여부
  • Make-up 급수의 정상 작동 여부
  • 공기 체류 여부
  • 이상진동 및 이상소음 여부

(4) 이상이 없음을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정상운전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운전 결
과를 기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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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철거 및 폐기 처리
1. 공통사항
가. 사전조사 및 시공계획
1) 계약상대자는 철거 및 설치공사 전에 현장의 구조, 규모, 기존 냉각탑의 설치상
태, 기초, 배관, 전원·제어배선, 반입·반출 및 양중동선, 인접 건축물·도로·포장·조
경·지하매설물 등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철거방법, 반입·반출계획, 양중작업계획,
안전관리계획, 시설물 보호계획 및 공정계획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
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시공계획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받은 후 시
행하여야 한다.
나. 공사순서 및 호기별 시운전
1) 냉각탑은 기존 장비 철거, 신규 장비 설치(, 배관·전원·접지 및 자동제어·계장배선
연결, 시운전 순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 각 호기의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음을 감독자가 확인한 후 다음 호기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시운전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해당 냉각탑 제조업체 기술자의 입회로 시행하
고, 성능 및 제어기능 확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안전 및 환경관리
1) 반입·반출로는 현장여건에 따라 정하고, 출입구 및 작업구역은 항상 정리정돈하
여야 한다. 자재 반입·반출 및 차량 이동 시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여 보행자와 차
량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철거부위 및 인접 구조물에 과다한 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설 지지대 등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및 낙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물뿌리기, 방진막, 방음막 및 보양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산소절단, 그라인더 등을 이용한 화기작업 시에는 화기감시자를 배치하고, 작업
장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불티 비산방지막을 설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전원 차단 및 보호조치
1) 기존 전원 및 제어케이블 해체 전에는 해당 차단기의 전원 차단상태를 확인하고,
무전압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 분리한 전원 및 제어케이블은 공사 중 훼손되지 않도록 절연처리 및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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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양중작업
1) 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업 시에는 인양중량, 작업반경, 아웃트리거 설치위치, 지
반상태 및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강풍, 강우 등 기상상태 또는 현장여건상 안전한 작업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중작
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작업자는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 보호 및 원상복구
1) 냉각탑의 철거·반출·반입·양중 및 설치를 위하여 사용하는 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운행, 아웃트리거 설치, 자재 적치 및 작업으로 건축물, 도로·포장, 조경, 지하매
설물, 기계·전기시설물 등에 손상 또는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
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사용인·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의 손상 또는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필요한 손해배상 등 제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기존 냉각탑 및 부대시설 철거
가. 철거범위
1) 기존 냉각탑 철거범위는 냉각탑 본체, 방진스프링 및 철거에 필요한 부속자재·장
비 일체로 한다.
2) 냉각탑 철거 후 바닥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에는 바닥부 손상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처리
가. 철거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폐
기물의 인계·인수 및 처리 증빙서류와 사진대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철거 폐기물은 도로 위에 적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안
전조치 및 통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철거 폐기물을 현장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중 흘러내리거나 비산하지
않도록 차량규격에 맞게 분리·적재하여 운반하여야 한다.
라. 트레일러 상차 및 폐기물 반출 시에는 주변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명확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작업
전에 감독자에게 서면질의하여 발주자의 서면지시에 따라야 하며, 임의로 해석·시
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8 - 제3장 냉각탑 기초 및 도로공사

1. 적용범위
본 절은 기존 냉각탑 기초의 조사·보강·연장, 설치면 조성 및 이에 수반되는 콘크리트 도로·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2. 사전조사 및 착수조건
가. 수급인은 기존 기초의 치수·레벨·균열·파손·철근 상태·기존 앵커 위치 및 주변 포장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초공사는 냉각탑 구매·설치업체의 최종 현장설치도 및 감독자 승인 구조검토서·
보강상세도가 제출된 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 앵커·인서트의 위치·규격 및 템플레이트 설치·검측은 냉각탑 구매·설치업체의 책임
으로 하며, 수급인은 승인된 자료에 따라 기초 콘크리트 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기존 기초 보강 및 연장
가. 기존 기초와 연장부의 접합면은 구조검토서 및 보강상세도에 따라 치핑·면처리·천
공·철근삽입·접합부 보강 등을 시행하여 일체화하여야 한다.
나. 철근, 거푸집, 콘크리트의 규격·강도·배근 및 시공순서는 승인된 보강상세도에 따른
다.
다. 콘크리트 타설 전 기존 기초 접합면, 철근 배근, 앵커·인서트 템플레이트 위치 및
기초 상단레벨에 대하여 감독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콘크리트 도로·포장공사
가. 기초 보강·연장에 따라 철거 또는 훼손되는 도로·포장부는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따라 절단, 굴착, 기층정비, 거푸집 설치, 콘크리트 타설 및 양생을 시행하여 복구
하여야 한다.
나. 도로·포장공사의 폭, 두께, 콘크리트 강도 및 마감은 설계도면과 내역서에 따르며,
기존 포장과의 접속부는 단차·균열·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5. 검사 및 기록
가. 기존 기초 상태, 치핑·천공·철근삽입, 철근 배근, 앵커·인서트 템플레이트, 콘크리트
타설 전·후 및 도로·포장 복구 과정은 사진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기초 및 도로·포장공사 완료 후 준공도면, 시공사진 및 관련 품질기록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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