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폐기물처리용역).hwpx =====
단양군 공고 제2026–12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읍 상진리 산32-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폐기물처리 1식(폐콘크리트 302톤, 폐아스콘 1,417톤)
마. 기초금액: 금97,713,000원(금구천칠백칠십일만삼천원)
- 추정가격 88,830,000원/ 부가세 8,883,000원
바. 입찰 개시일: 2026.09.28.(월)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10.02.(금)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10.02.(금)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관광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이상 면허(허가) 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관광과 관광개발팀(043-420-291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공고문(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폐기물처리용역).pdf =====
단양군 공고 제2026–1232호
용역 소액수의계약 전자견적 제출 안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단양군(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1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위치: 단양읍 상진리 산32-8번지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부터 180일
라. 용역개요: 폐기물처리 1식(폐콘크리트 302톤, 폐아스콘 1,417톤)
마. 기초금액: 금97,713,000원(금구천칠백칠십일만삼천원)
- 추정가격 88,830,000원/ 부가세 8,883,000원
바. 입찰 개시일: 2026.09.28.(월) 21:00
사. 입찰 마감일: 2026.10.02.(금) 10:00
아. 개찰일 및 장소: 2026.10.02.(금) 11:00, 단양군 입찰집행담당관 PC
〇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내용은 단양군 관광건설국 관광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〇 입찰공고문(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이나 면세사업자일 경우
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〇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익일 10시이고, 개찰은 11시입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〇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소액수의(전자견적), 총액입찰
나.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단양군 내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둔 업체로,「건설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이상 면허(허가) 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
허가를 득하고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
나.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 전자입찰 시스템(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g2b)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고문(첨부물
포함),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은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용역은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88% 이상)로 견적서를 제출한 순으로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다. 입찰결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 이용(나라장터) 결정]
라. 수급대상업체로 선정되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재무과)과 사전협의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불응 시 차순위 견적업체를 수급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
6.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단양군청렴계약제시행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침내용은 우리군 홈페이지(www.danyang.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7. 기타사항
가. 일반용역입찰유의서, 일반용역일반조건․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공고문 중 중대한 사항(가격, 제출마감일 등)이 아닌 경우, 정정사항이 있을 시
견적서 제출 전일까지 나라장터 공고문 상의 ‘공지사항’란에 입력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참고사항 및 보충정보 제공처
가. 용역 관련 문의처: 단양군 관광건설국 관광과 관광개발팀(043-420-2914)
나. 입찰공고 관련 문의처: 단양군 행정복지국 재무과 경리팀(043-420-2635)
다. 전자입찰 이용방법 관련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라. 관련예규 및 규정을 인터넷으로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계약예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 정보 확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용
바. 단양군 부패행위 신고제도 상담센터 ☎043-420-2071~4.
끝. ===== 폐기물설계서.xlsx =====
[시트: 입력화면-빨간글씨입력]
B: 1. 과업명 C: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
B: 2. 과업위치 C: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2-8번지 일원
B: 3. 폐기물운반(m3) C: 732.0
B: 4. 폐콘크리트(ton) C: 301.689
B: 5. 폐합성수지(ton) C: -
B: 6. 폐아스콘(ton) C: 1,417.050
B: 7. 폐목재(ton) C: -
B: 8. 혼합폐기물(ton) C: -
B: 9. 건설폐재류(ton) C: -
B: 10. 임목폐기물 상차 및 운반(ton) C: -
B: 11. 임목폐기물 처리(ton) C: -
B: 12. 공사기간(일) C: 180
B: 13. 설계년월 C: 2026년 D: 8월
B: 14. 처리장
[시트: 표지]
C: 에코순환루트 P M 도로 조성사업(1구간)
C: [폐기물처리용역]
C: 설계서
K: 2026. N: 09.
I: 단
양
군
[시트: 목차]
K: 목차
G: 1. I: 설계설명서
G: 2. I: 시방서
G: 3. I: 예정공정표
G: 4. I: 설계예산서
G: 5. I: 단가산출서
[시트: 설간]
H: 1. J: 설계설명서
[시트: 설계설명서]
J: 설계설명서
B: 1. C: 공사명 F: : G: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2. C: 위치 F: : G: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2-8번지 일원
B: 3. C: 공사목적 F: :
C: - 본 공사는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C:
규정에 의하여 적정 처리하기 위함.
B: 4. C: 공사개요 F: :
C: 공종 G: 단위 I: 수량 L: 비고
C: 폐기물운반 G: ton I: 1,718.739
C: 폐콘크리트 G: ton I: 301.689
C: 폐아스콘 G: ton I: 1,417.050
B: 5. C: 공사기간 F: :
C: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80일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C: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연평균 강우일수 보다 많아 적기시공이 어려울 때
C: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C: 다.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C: 라. 시행청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
B: 6. C: 설계변경조건 F: :
C: -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게 한 것인바 조사불능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사항 에 대하여는
C:
시공당시 실지에 맞추어 설계 변경하기로 한다.
B: 7. C: 중기 및 장비사용계획 H: :
C: 장비명 G: 규격 I: 사용대수 M: 비고
C: 굴삭기 G: 0.7㎥ I: 1
C: 덤프트럭 G: 15ton I: 1
[시트: 시간]
H: 2. J: 시방서
[시트: 일시]
A: 일
반
시
방
서
A: 1. B: 목
적
B: □ C: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C: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함.
A: 2. B: 적용범위
B: □ C: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 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C: - D: 1회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
B: □ C: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수집운반ㆍ중간처리ㆍ최종처리ㆍ종합처리), 재생처리 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B: ※ C: 적용배제
C: - D: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D: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C: - D: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50억원 이상
D: 시공업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 지침을 따름
A: 3. B: 용어의 정의
B: □ C: 건설폐기물
C: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ㆍ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C: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 관련 제조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건설폐재류
C: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ㆍ폐콘크리트ㆍ폐아스팔트콘크리트ㆍ폐벽돌류ㆍ폐블럭류ㆍ폐타일류ㆍ
C: 폐기와 탈수 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B: □ C: 토 사
C: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ㆍ모래ㆍ자갈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C: - D: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ㆍ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D: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건설잔토
C: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B: □ C: 재활용
C: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A: 4. B: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O: 토사
O: 폐콘크리트
O: 폐아스팔트콘크리트
L: 건설폐재류 O: 폐벽돌
O: 폐타일
I: 건설폐기물 O: 폐석재
O: 폐기와
O: 폐블럭
O: 건설오니(탈수건조된 것)
O: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L: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F: 사업장폐기물
L: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L: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L: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L: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L: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L: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L: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L: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L: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I: 지정폐기물 L: 폐석면(공작물 · 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L: 폐페인트 및 폐락카
L: 기타
L: 음식물쓰레기(잔반, 조리폐기물 등)
I: 사업장일반
L: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I: 폐기물
L: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A: 5. B: 관리방침
B: 가. C: 사업장폐기물배출지 신고 (시행규칙 제10조)
C: □ D: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D: - E: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D: - E: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D: -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E: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D: - E: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D: - E: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ㆍ운반ㆍ중간처리ㆍ재생처리ㆍ최종처리ㆍ재활용 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D: - E: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E: ① F: 건설현장현황
F: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F: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을 기재
E: ② F: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E: ③ F: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여부 검토
E: ④ F: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F: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F: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E: ⑤ F: 수집 · 운반방법
F: ○ 자가운반 :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여부
F:
ㆍ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ㆍ운반ㆍ보 관 처리기준 준수의
F:
책임이 있음
F: ○ 수집ㆍ운반업자 등 (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F:
ㆍ 운반장소ㆍ거리ㆍ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등 적법여부
F:
ㆍ 허가증,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E: ⑥ F: 중간처리업소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F: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 가능한
F: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F: ○ 별도로 분리ㆍ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F:
리업자에게 위탁
E: ⑦ F: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 적정 매립가능여부
E: ⑧ F: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F: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채생처리시설(종류,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E: ⑨ F: 재활용
F: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F:
ㆍ 반드시 재생처리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페제류만 성토재 또는
F: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F:
ㆍ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ㆍ보조기층재ㆍ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하지 않음
F: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ㆍ허가된
F:
각종 건축ㆍ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F: ○ 현자재 활용 시 : 재활용면적(㎡),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B: 나. C: 건설현장관리
C: □ D: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D: - E: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E: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련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E:
-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E: ○ 폐기물을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E: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
E: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 가능
D: - E: 보관장소(처리업소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필요한 조치
D: - E: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안됨
D: - E: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B: 다. C: 수집·운반관리
C: □ D: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ㆍ운반, 운반업자, 중간ㆍ최종ㆍ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D: ※ E: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D: - E: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E: ○ 사업장 폐기물 배출신고자가 관할 시ㆍ군ㆍ구에 수집ㆍ운반차량증 발급신청
E: ○ 수집ㆍ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E:
크기는 가로 100㎝이상ㆍ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E: ○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E:
-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등을 이용하여
E: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E:
- 폐콘크리트에 붙어있는 폐목재ㆍ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ㆍ운반가능
E: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ㆍ선별 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E:
- 건설폐기물은 분리ㆍ선별한 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 중 가연성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E: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ㆍ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 등에 위탁처리 가능
E: ○ 수집ㆍ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ㆍ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위반으로
E: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D: - E: 수집ㆍ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E: ○ 수집ㆍ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E:
ㆍ 수집ㆍ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 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E: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E: ○ 중간처리업소(최종ㆍ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ㆍ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E:
ㆍ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B: 라. C: 중간ㆍ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C: □ D: 처리시설에서의 처리(중간ㆍ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D: - E: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
E: ○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ㆍ소각 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E: ○ 분리ㆍ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ㆍ폐콘크리트류ㆍ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E: ○ 집하ㆍ적환ㆍ분리ㆍ선별장에서 보관 시 보관기준 준수
E: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 이하로
E:
파쇄
E:
ㆍ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이하, 재활용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E: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류를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 등으로
E:
재활용할 수 없음
D: - E: 매립
E: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이하로 파쇄ㆍ절단 한 것에 한함
E: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ㆍ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 처리한 후에만 매립
E: ○ 차수시설ㆍ집수시설ㆍ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 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E:
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B: 마. C: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C: □ D: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서식>
D: - E: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D: - E: 발주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폐기물 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부터 폐기물 관리대장을 인수받아
E: 보존ㆍ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C: □ D: 폐기물 처리업자(재생처리 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D: - E: 반입일시, 배출자명9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ㆍ차량번호), 운반량, 비용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영수증
E: (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C: □ D: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D: - E: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차량증 관계서류
C: □ D: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D: - E: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ㆍ운반차량증 관계서류
C: □ D: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 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D: - E: 폐기물 배출종료일로 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년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A: 6. B: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C: □ D: 건축물 철거ㆍ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등 담당부서(건축ㆍ토목ㆍ주택과등)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담당 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D: - E: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 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E: ※ F: 폐관 67510-113('94.2.2호 참조 : 건설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A: 7. B: 행정사항
C: □ D: 시ㆍ군ㆍ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을 기록ㆍ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 서식을
D: 첨부하여 관리
D: - E: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ㆍ점검
E:
ㆍ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ㆍ면ㆍ동사무소의 현장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D: - E: 건설폐기물처리 종료 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E:
ㆍ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시트: 예간]
H: 3. J: 예정공정표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기간 B: : C: 180 일
A: 공
기
C: 착
수
일
로
부
터 I: 보
할
(%) J: 비
고
A: 공
종 C: 30 일 D: 60 일 E: 90 일 F: 120 일 G: 150 일 H: 180 일
A: 폐기물처리 C: 16.0 D: 17.0 E: 17.0 F: 17.0 G: 17.0 H: 16.0 I: 100.0
A: 계 C: 16.0 D: 17.0 E: 17.0 F: 17.0 G: 17.0 H: 16.0 I: 100.0
[시트: 예산서간]
H: 4. J: 설계예산서
[시트: 설계예산서]
A: 설 계 년 월 일 O: 과 장 R: 팀 장 U: 심 사 X: 설 계
D: 2026 F: 년 G: 9 H: 월 J: 일
설계
B: 2026 D: 년
A: 에코순환루트 PM도로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B: ■ C: 위치 F: : G: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산32-8번지 일원
B: ■ C: 공사개요 F: : G: 폐기물운반 J: - K: 1,718.739 M: ton
G: 폐콘크리트 J: - K: 301.689 M: ton
G: 폐아스콘 J: - K: 1,417.050 M: ton
B: ■ C: 공사금액 F: :
D: 총공사비 I: : J: 금 K: 97,713,000원 O: (금 P: 구천칠백칠십일만삼천원)
D: 도급예정액 I: : J: 금 K: 97,713,000원 O: (금 P: 구천칠백칠십일만삼천원)
[시트: 원가]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E: 규 격 F: 수 량 G: 단위 H: 총
계 J: 재
료
비 L: 노
무
비 N: 경
비 P: 비 고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단 가 O: 금
액
A: 1. C: 폐기물운반비 I: 33,859,158
A: 2. C: 폐기물처리비 I: 54,976,029 K:
C: 순공사원가 I: 88,835,187
C: 순공사원가 E: 적용 I: 88,830,000
C: 부가가치세 E: 10% I: 8,883,000
C: 도급예정액 I: 97,713,000
C: 총 공 사 비 I: 97,713,000
E:
E:
I:
E:
I:
E:
E:
H:
I:
M:
H:
I:
M:
I:
M:
I:
M:
[시트: 내역]
A: 설 계 내 역 서
A: 공종 B: 명
칭 E: 규
격 H: 수 량 J: 단위 K: 총
액 O: 재
료
비 S: 노
무
비 W: 경
비 AA: 비 고
K: 단 가 M: 금 액 O: 단 가 Q: 금 액 S: 단 가 U: 금 액 W: 단 가 Y: 금 액
A: 1. B: 폐기물 운반비 M: 33,859,158 Y: 33,859,158
B: 폐기물 운반비 E: L=30.0km H: 1,718.739 J: TON K: 19,700 M: 33,859,158 W: 19,700 Y: 33,859,158
A: 2. B: 폐기물 처리비 M: 54,976,029 Y: 54,976,029
B: 폐기물 처리비 E: (폐콘크리트) H: 301.689 J: TON K: 31,142 M: 9,395,199 W: 31,142 Y: 9,395,199
B: 폐기물 처리비 E: (폐아스콘) H: 1,417.050 J: TON K: 32,166 M: 45,580,830 W: 32,166 Y: 45,580,830
[시트: 단간]
H: 5. J: 단가산출서
[시트: 단가]
A: 경 비 목 록 표
A: 코드번호 C: 명
칭 G: 규
격 K: 단 위 M: 단
가 Q: 비
고
A: 1 C: 폐기물 운반비 G: L=30.0km K: TON M: 19,700.0 Q: 물가자료(하)P150 / 26.07.
A: 2 C: 폐기물 처리비 G: (폐콘크리트) K: TON M: 31,142.0 Q: 물가자료(하)P151 / 26.07.
A: 4 C: 폐기물 처리비 G: (폐아스콘) K: TON M: 32,166.0 Q: 물가자료(하)P151 / 26.07.
[시트: 견적서]
A: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
A: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A: 임목폐기물 견적서-본견적
A: 임목폐기물 견적서-비교견적1
A: 임목폐기물 견적서-비교견적2
[시트: 수간]
H: 0 J: 0
[시트: Sheet2] [시트: Sheet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