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민간입찰대행] 입찰 공고문-두포어촌계.hwpx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hp:fwSpace/>-<hp:fwSpace/>1731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단가계약)
[민간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민간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고성군 삼산면 두포어촌계 계장 차태수)와 낙찰자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고성군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
<hp:fwSpace/>[민간입찰대행]-두포어촌계
구 입 내 역
어종 및 크기
해삼 / 체중 1.0 ~ 7.0g
구입수량
구입단가에 의한 사업비 범위 내
방류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
시방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551원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
(화)
10:00
구매예정금액
금151,077,000원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6.
(화)
10:00
추 정 가 격
금151,077,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6.
(화)
11:00
부 가 가 치 세
-
참 고 사 항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실시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물품 적격심사 대상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6.(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0. 6.(화) 17:00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남도 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hp:fwSpace/>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남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hp:fwSpace/>「중소기업기본법」<hp:fwSpace/>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hp:fwSpace/>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hp:fwSpace/>「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 제출서류: 3종
1) 종자생산납품확인서 2)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3)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나. 제출기한: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다.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서류를 개찰 1시간 전까지 고성군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자)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 처리합니다.
(☎ 055-670-2464, 팩스 055-670-2459, 이메일 [email protected], 송부 후 반드시 유선 확인)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11. 24.)」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결과,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 후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고성군 삼산면 두포어촌계 계장 차태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hp:fwSpace/><hp:fwSpace/>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hp:fwSpace/><hp:fwSpace/>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자(☎055-670-2464)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민간입찰대행] 입찰 공고문-두포어촌계.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731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단가계약)
[민간입찰대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9. 28.
고성군재무관
※ 본 공고는 민간입찰대행 건으로 낙찰 후 계약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고성군 삼산면
두포어촌계 계장 차태수)와 낙찰자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및 계약 진행 중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으로
고성군에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종자(해삼) 구입(단가계약)
[민간입찰대행]-두포어촌계
어종 및 크기 해삼 / 체중 1.0 ~ 7.0g
구 입 내 역 구입수량 구입단가에 의한 사업비 범위 내 방류장소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납품조건 시방서 참조 액 금 551원 구매예정금액 금 151,077,000원 기 초 금
입 찰 서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9. 29. (화) 10:00
입 찰 서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6. (화) 10:00 개 2026. 10. 6. (화) 11:00 격 금 151,077,000원 부 가 가 치 세 - 참 고 사 항 입 찰은 기초 금액에 대하 여 실 시합니다. 추 정 가 찰 일 시
※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시방서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임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계약 포기 및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물품납품 가능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서를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전자입찰, 단가입찰, 제한경쟁, 물품 적격심사 대상
- 재입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 입찰서 접수 마감: 2026. 10. 6.(화) 16:00까지
- 재입찰 개찰: 2026. 10. 6.(화) 17:00
3.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경상남도 도내에 소재한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극피류(세부품명번호
10자리 5012170503)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방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업체
(단, 「수산종자산업육성법」시행 전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의 경우
「수산업법」 또는「내수면어업법」 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로서,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추고,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
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남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
계약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업체
바.「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위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합니다.
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전 별도 서류 제출 : 제출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가. 제출서류: 3종
1) 종자생산납품확인서
2) 종자생산허가신고필증
3)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
나. 제출기한: 개찰 1시간 전까지 서류 제출
다. 제출방법: 팩스, 이메일, 직접 방문 제출
- 상기 서류를 개찰 1시간 전까지 고성군 해양수산과(어업생산담당자)로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자는 개찰 시 제외 처리합니다.
(☎ 055-670-2464, 팩스 055-670-2459, 이메일 [email protected], 송부 후
반드시 유선 확인)
5.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 11. 24.)」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4.2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자생산납품확인서, 사전현지확인 및 질병검사 결과, 유전자 분석 결과를
확인 후 적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서류 제출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군에 제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적격심사에서 제외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 85점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보증금납부 및 국고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고성군 삼산면 두포어촌계 계장 차태수)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고성군 청렴서약제 이행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물품입찰유의서, 물품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공고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
하실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본 입찰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의사항 안내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물품구매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어업생산담당자(☎055-670-2464)
- 입찰에 관한 사항: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하반기 해삼씨뿌림 사업 시방서(두포어촌계).hwpx =====
경상남도 고성군 분임 경리관
2026년 하반기 해삼 씨뿌림 사업 시방서
1. 건
명: 2026년 해삼 씨뿌림사업(두포어촌계)
2. 예산금액: 금151,077,000원(금일억오천일백칠만칠천원)
3. 종자크기: 1.0g ~ 7.0g
※ 상기 방류 종자 크기 충족 시점은 검수(납품) 시점으로 하며, 사전 현지확인 시 관계공무원,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 단체 간 협의하여 검수(납품) 시점까지 방류종자 중량에 미달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에 유의
4. 기초단가 : 미당 551원(2026년도 종자생산업체의 생산계획의 전체 평균 단가)
5. 방류해역 :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해역
6. 방류시기(납품기한) : 2026년 10월 ~ 12월 중(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7. 입찰자의 자격
해삼 씨뿌림사업에 종자를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2)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자
3)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타 양식장의 수정란을 구입하여 자가 양식장에서 부화시킨 종자 포함)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자. 다만, 타인이 생산한 종자를 매입 등으로 확보하여 납품하고자 하는 자는 납품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4)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완료한 자
8. 입찰조건
해삼씨뿌림사업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종자생산 납품확인서 원본 및 종자생산허가신고증, 모삼(어미해삼)에 대한 유전자 분석 결과를 개찰 1시간 전까지 집행기관인 고성군 재무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는 개찰 시 자동 제외한다.
종자생산 확인서 없이 전자 입찰에 참여한 자 및 종자방류와 관련하여 물의(범죄사실 확인)를 일으킨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
9. 사전 현지 확인
고성군은 낙찰대상자와 어촌계가 납품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형질이 우수하고 건강하며 방류 후 생존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대상품종 친어 및 종자의 질병여부,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사육과정, 활력상태 등과 생산된 종자의 납품가능 물량에 대해 사전 현지 확인을 실시한다.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관계자의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사전현지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낙찰대상자는 응찰마감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사전 현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종자를 크기별로 선별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사전 현지 확인은 방류지역의 어업인 대표, 종자생산자단체, 수산안전기술원(고성지원), 고성군 담당공무원이 입회하여 종자의 크기, 질병상태, 유전자 분석을 통한 친자확인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고성군 사업부서(해양수산과)는 사전 현지 확인 시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이하“질병검사”라 한다)를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50개체 이상) 및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품종별로 100개체 이상)를 하여「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시행규칙 제22조 및 해삼 씨뿌림 사업 지침에 의한 관련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는 질병검사용 시료 및 유전자분석용 시료의 채취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협조하여야 한다.
※ 유전자분석(친자확인)은 한국수산자원공단 및 국립경상대학교에 의뢰 분석하여야 하며, 비용은 종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
10. 질병검사
검사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검사결과 수산동물 전염병이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을 할 경우, 해당 양식장의 동일 품종에 대해서는 확정 진단의 대상이 되는 물량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종 확정 진단결과 통보 및 방역조치가 이행되기 전에는 새로운 검사를 신청할 수 없다.
질병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은 검사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5일로 한다.
검사완료 물량 중 미 방류 물량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내에 검사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검사완료 물량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수조의 사육 물량이 기재된 양식장 도면과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15일이 경과하면 같은 양식장의 검사완료 물량이라도 질병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방류품종별 질병검사 항목 및 기준 등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1. 유전자 분석(친자확인)
유전자 분석은 전체 종자방류 과정에서 3회 이루어진다.
- 산란직후(모삼)유전자분석: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지원)에서 시료채취
- 1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사전 현지 확인 시 시료채취
- 2차 유전자분석(친자확인): 방류 종자검수 시 시료채취
※ 유전자 분석에 드는 비용은 종자생산자가 전액 부담한다.
분석 신청용 시료는 반드시 방류계획 물량 전체에서 일정량씩 채취한다. 해당 양식장에서 보유중인 물량의 일부만 방류하고자 할 경우 방류물량이 포함되는 모든 양식장 단위시설에서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료채취 수조 및 노지 등이 표기된 양식장 도면과 수조별 사육물량을 표기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2. 납품계약의 체결
계약의 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품종별 매입단가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납품단가로 한다.
납품계약은 「종자생산납품확인서」, 「방류수산동물 전염병 검사증명서」, 「유전자분석(친자확인)결과」를 확인한 후 체결한다.
※ 질병검사에 합격되지 못하거나, 유전자 분석(친자확인)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이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 낙찰대상자의 종자는 납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13. 종자검수
납품자는 종자 사이즈 별(1∼3g, 3∼7g) 구분하여 검수가 가능하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종자의 검수는 담당공무원이 사전에 종자의 규격, 건강상태 등을 점검한 결과 종자로서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것이어야 하며, 검수 이후 24시간 내에 방류하여야 한다.
종자 검수방법은 별도의 계량용기를 만들어 고성군, 수산안전기술원(고성지원), 협회가 각각 50마리 또는 500g에 대한 평균크기를 산출하고, 방류크기(1~7g)에 해당하는 종자를 3회 이상 표본 추출하여 계량, 산출한 후 전체중량을 검수한다.
납품자는 검수가 완료되어 방류장소에 운반된 종자를 방류장소의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해수교환 등으로 방류지의 수온과 차이가 적도록 유지)를 취하여야 하며, 육안으로 판단하여 종자로서 가치가 없거나 폐사된 것은 방류물량에서 제외한 후 검수한다.
방류당일 본 검수 시 방류효과 조사 및 2차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해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제출할 시료(종자 100마리 이상) 채취에 협조하여야 한다. (업체 측 종자시료 채취도구 및 95% 에탄올 등 물품 사전준비)
시료 채취 방법은 검량․검수 후 포장박스에 담기 직전 또는 상차 직전 모든 포장박스에서 일정량을 수거하여 섞은 후 100개체 이상 무작위 채취한다.
검수자 및 방류 입회자는 방류완료 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 및 해삼종자관리사업 지침에 규정된 관련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 운송 및 방류
검수가 완료된 종자는 운송 중 안전한 수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활력을 최대로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당일 중으로 방류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운반이 불가능 할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납품자는 방류장소까지 책임 운반하여야 하며, 종자의 납품 및 방류에 따른 운송비 등 제반경비는 납품자가 부담하고, 운송도중 발생된 종자의 폐사사고 등에 대하여는 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방류품종의 생태 및 지형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방류하여야 하며, 방류품종의 생존율 등 효율성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15. 기타사항
모삼과 1차, 2차 유전자 분석 결과 친자확인 비율이 80%로 미만인 경우 방류금지종자를 방류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대급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위 물품구매 사양서 및 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해삼 씨뿌림 사업 및 수산종자관리사업)에 따른다.
입찰참가자 및 납품자(납품계약자)는 입찰 전에 해삼종자매입 방류 사업과 관련된 각종 규정(2026년 해양수산사업시행지침)을 반드시 충분히 숙지 및 인지한 후 입찰에 참가 또는 사업 수행하여야 한다.
만약, 관련 규정(시행지침) 등을 인지 또는 숙지하지 아니하거나, 못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이나 문제 발생 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입찰참가자 또는 납품자가 책임을 지며, 그에 수반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