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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311] 고대 부곡지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폐수수탁처리업 추정가격: 3.8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폐수수탁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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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5-24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대·부곡지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용역(2차)
나.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6(고대지구), 송악읍 복운리 1669-1(부곡지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라. 용역개요 : 침출수 위탁처리 1,70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기간
예정물량
비고
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1,700톤
위탁처리 용역

※ 추정물량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421,600,000원(추정가격 383,272,727원 / 부가세 38,3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248,000원/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입찰등록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7.(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2026. 10. 7.(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hp:fwSpace/>(화) 18<hp:fwSpace/>:<hp:fwSpace/>00<hp:fwSpace/>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6.(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변경된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hp:fwSpace/>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침출수위탁처리용역, 폐수위탁처리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383,272,727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 ☎041-350-434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5-2425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고대·부곡지구 사용종료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용역(2차)
나. 위

치 :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6(고대지구), 송악읍 복운리 1669-1(부곡지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10.까지
라. 용역개요 : 침출수 위탁처리 1,700톤(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과업기간

예정물량 비고 착수일로부터 2026.12.10.까지 1,700톤 위탁처리 용역

※ 추정물량이며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물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시설
운영팀(☎041-350-4341)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421,600,000원(추정가격 383,272,727원 / 부가세 38,327,273원)
바. 기초금액 : 금248,000원/톤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등록개시일시
2026. 9. 29.(화)
10:00

입찰등록마감일시
2026. 10. 7.(수)
10:00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6. 18:00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7.(수)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단가계약, 적격심사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
가.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입찰공고일 현재용)
8)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9)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다.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 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4조의 참가
자격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에 의거 폐수수탁처리업[업종코드 1410]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제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
※ 참가 자격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증명서류에

대해 발주부서(당진시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의 경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
가. 본 계약은 공동도급(공동이행)을 허용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며, 구성원의 최소 도급비율은 5% 이상
이어야 합니다.
*공동도급(공동이행)의 경우 대표사와 구성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 10. 6. (화) 18 : 00 까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처리되고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 마감일 : 2026. 10. 6.(화) 18:00 / G2B로 제출 / 재입찰(변경공고) 시 공동수급협정
마감일은 변경된 개찰일 전일 18:00입니다.
※ 변경공고 시 변경공고 등록 전의 기존 공고에 의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을 하였더라도 변경
공고에서 요구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등을 위반(이에 대한 판단은 우리시 의견을 따라야 함)하여 입찰에 참
여할 경우 개찰 시 별도 통보 없이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며, 개찰 이후라도
부적격자(입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
안전부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및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중 예정가격의 80.4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6-1235호) 제2절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별표. 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평가기준(추정가격 5억원 미만 중 추정가격 고시
금액 이상)』의 규정에 의거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하여 평가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완료

(준공)된 당해용역과 동등이상 용역 또는 유사용역 실적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 당해용역 인정범위:
  • 동등이상: 침출수위탁처리용역, 폐수위탁처리용역
  • 평가기준금액(추정가격): 383,272,727원
  • 실적인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시(발주부서)에서 해석하며, 입찰자는 우리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 ☎041-350-4341)
  • 이행실적은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협회에

신고 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원본이 확인된 해당 용역
계약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및
평가합니다(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기술능력 및 신인도 평가 등 기타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증명에 관한 서류는 우리 시 발주부서의 확인(사업감독공무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확인 없는 실적증명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제출서류 : 「충청남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의

목록표의 내용과 사업자등록증, 사업(면허)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등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바. 적격심사 기간 단축을 위하여 후 순위 입찰자에게도 동시에 적격심사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 순위 입찰자가 적격으로 판정되어 추가적인 적격심사가 필요하지 않을 시 후 순위
입찰자의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심사서류는 폐기합니다.
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

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입찰서를 제출받더라도 입찰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
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0. 계약체결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지방계약법」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아.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자원순환과 시설운영팀(☎041-350-4341)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9월 28일 당 진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근로자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특별교육

교육시간
반기 12시간
연간 16시간
8시간
16시간

교육일정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고소작업 추락 예초작업 베임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하역작업

낙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화기작업 화재 충돌

유해·위험요인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지역에서 작업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업자에게 상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대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호장비 착용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수급인 è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è

관리감독자,
수급인

작업허가
승인

è 관리감독자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구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사업장명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부상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득 점 배점 20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40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20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20

D. 재해발생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득점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계획수립

배점
20

우수

득점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40 우수 보통 미흡 10 10 5 2 10 10 5 2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
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평가항목
③ 미흡

평가기준 배점 득점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10 10 5 2 10 10 5 2 20 우수 보통 미흡 5 5 3 1 5 5 3 1 10 10 5 2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

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

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

평가항목
평가기준
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배점 득점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0. 산업재해 현황

20 우수 보통 미흡 20 20 10 5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

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업체명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고대지구·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2 0 2 6

당
진
시
(자원순환과)
과 업 지 시 서
1. 과 업 명 : 2026년 2차 고대·부곡지구 사용종료 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 용역
1-1. 목
적 : 사용종료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기준 및 방법 따라 고대·부곡지구 매립지의 침출수를 안정적 처리를 하기 위함
1-2. 과업기간 : 2026. 착수일로부터 ~ 2026. 12. 10.까지
1-3. 대상시설 및 위치
매립장명
위
치
비
고
고대지구 폐기물매립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공단1로 57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36)

부곡지구 폐기물매립지
충남 당진시 송악읍 부곡공단로 41
(충남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1669-1)

1-4. 고대·부곡지구 침출수 위탁처리 예상량
※ 입찰단가에 따라 처리수량 변경계약 가능
구 분
처리량
비
고
침출수
1,700톤

1-5. 침출수 농도(참고자료)
○ 고대지구 매립장 침출수
항목
농도
항목
농도
항목
농도
pH
8.3
CN
0.03mg/L
Mn
0.012mg/L
SS
13.2mg/L
Cr
불검출
F
0.18mg/L
COD
927.5mg/L
Fe
0.052mg/L
유기인
불검출
BOD
1422.0mg/L
Zn
0.031mg/L
PCB
불검출
T-N
782.112mg/L
Cu
0.390mg/L
색도
219
T-P
0.045mg/L
Cd
0.004mg/L
DEHP
불검출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2900
Hg
불검출
Se
불검출
n-H(광유)
1.0mg/L
As
불검출
TCE
불검출
n-H(동식물)
4.5mg/L
Pb
불검출
PCE
불검출
페놀
0.807mg/L
Cr6+
불검출
Cl-
41653.8mg/L
※ 자세한 세부항목 분석결과 자료 필요시 발주부서 확인할 것

○ 부곡지구 매립장 침출수
항목
농도
항목
농도
항목
농도
pH
8.3
CN
0.42mg/L
Mn
0.194mg/L
SS
73.0mg/L
Cr
0.042mg/L
F
0.22mg/L
COD
2365.0mg/L
Fe
3.162mg/L
유기인
0.0074mg/L
BOD
6443.3mg/L
Zn
29.187mg/L
PCB
불검출
T-N
1645.728mg/L
Cu
0.326mg/L
색도
505
T-P
0.802
Cd
0.008mg/L
DEHP
0.0083mg/L
총대장균군
(총대장균군수/100mL)
불검출
Hg
불검출
Se
불검출
n-H(광유)
1.0mg/L
As
불검출
TCE
0.007mg/L
n-H(동식물)
3.0mg/L
Pb
0.52mg/L
PCE
불검출
페놀
29.088mg/L
Cr6+
불검출
Cl-
76217.58mg/L
※ 자세한 세부항목 분석결과 자료 필요시 발주부서 확인할 것

※ 2025년 4분기 기준 고대지구 매립장 침출수 염도 약 6.88%, 부곡지구 매립장 침출수 염도 약 12.57%로 측정되며, 해당 염도를 버틸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것.
※ 매립지 침출수는 수질 변동 폭이 크므로 입찰 참가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당사자에게 있음.

1-6.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침출수 처리를 시행함에 있어 당진시장(이하 “발주부서”)과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 용역의 계약자는 용역에 관계되는 제반규정, 방법 및 계약사항과 폐기물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현장관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계약자는 발주부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안은 계약자가 책임진다.

1-7. 특이사항
가. 침출수처리 톤당단가는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현장정리)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침출수 농도 및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의 용역비는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며, 용역비 총액을 초과하여 처리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처리량이 부득이 증감될 경우는 처리량 변경을 사전 협의한 후 처리할 수 있다
다. 계약자는 상차/운반/처리가 모두 가능한 업체로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예정물량에 대한 톤당 단가(부가세, 제경비 포함)에는 이를 합산한 단가임.
라. 용역은 평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함(토. 일, 공휴일은 계근이 어려우므로 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경우 및 호우특보 등 기상상황에 따라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능)
마. 발주처(감독자)는 계약자에 대해 계약 전 사업장을 사전 방문하여 적정(적법)처리 가능 여부를 확인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본다. 사전 방문 결과 경미한 사항 외 적정(적법)처리 불가로 판단 시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바. 계약자는 용역기간 중 발주처(감독자)의 현장상황 확인 시 협조 하여야 하며,계약자의 사업장 불시 점검(적법처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계약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 후 발주처(감독자)의 사업장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아. 처리계획서 및 올바로(물바로) 시스템 운영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자. 침출수 이송처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민, 형사 및 손해배상 등)은 계약자가 진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2. 과업수행 방법
2-1. 법령 및 과업지시서 등 준수
계약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위탁받은 침출수를 재위탁 할 수 없으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 체결일부터 준공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2-2. 처리비
처리비는 톤당 단가계약제로 하며 처리비용은 처리완료 후 공인계량소 계량증명서(증빙사진) 등을 포함해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성을 청구한다.

2-3. 용역착수
1) 계약자는 용역 착수 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가.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용역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내용, 수행방법, 현장대리인계 및 예정일정공정표 등 세부수행계획
  • 참여인력, 조직편성표 및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침출수처리 제반장비(운반차량 등) 및 기구에 대한 사항

나.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민원 및 대외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용역에 따른 설계내역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자는 침출수 처리상황 등을 기록‧보존하고 그 처리내용을 매월 또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업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출량 및 장비투입현황 - 반출사항 - 안전규칙 이행사항 - 발주처 감독관 지시사항 - 작업 내용 및 반출예정량 - 전자인계서 작성사항

마. 용역시행 작업순서는 착공 전 제출한 용역예정표에 따라야 하며, 상세한

계획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수행한다.

바. 작업개시 및 작업종료는 감독관에게 통보한다.

2-4. 용역준공, 청구
용역완료 시 청구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폐수처리시스템 페기물인계서 또는 폐수 위수탁확인서, 계량증명서, 유량계 및 처리사진 등)제출 등 감독자가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준공처리한다.

2-5. 작업 지시사항
가. 수거 전일 침출수 처리 가능량을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하고, 침출수 공차 탱크로리 무게, 침출수 상차 후 탱크로리 무게는 공인된 계근대를 반드시 이용하여 계근확인서 발급과 물바로시스템에 입력 하여야 한다.
나.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토, 일, 공유일은 처리 불가하나 긴급상황으로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처리 가능)
다. 처리 익월에 대상시설, 처리일자, 처리량을 기재한 처리결과 제출 및 청구에 의거 처리비를 지급한다.

2-6. 응급조치 및 사전보고
계약자는 과업수행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응급조치를 위함은 물론 사고의 발생원인, 경과, 피해의 내용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발주처)감독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2-7. 보완사항
가. 계약자는 용역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와 함께 보안각서(과업수행자 전원)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준공보고서는 감독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8.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계약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처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발주처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나. 계약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 계약자가 수탁한 폐기물을 다른 처리시설에 재위탁하는 경우

라. 계약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마.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 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바.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2-9. 기타사항
가.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나.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위탁 처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권리.의무 및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재대행 또는 담보제공, 대여, 매매, 교환, 대리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라. 발주처는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상 꼭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가로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마. 용역수행 중 감독관은 계약자의 용역내용이 적정히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점검 결과를 과업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자는 지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보편적으로 운영관리에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필히 이행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 수집·운반·처리 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로 인한 손실 및 민원은 계약자가 책임져야 한다.
아. 수집·운반․처리로 인한 사고발생 시 계약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한다.
자. 계약자는 투입 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차. 계약자는 침출수 수집·운반 및 처리 시 투입되는 작업자에 대하여 각종 안전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게 하여야 함은 물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호장비 미착용 및 사전 안전교육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카. 이 지시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있어 발주처와 계약자 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을 준용한다.

===== 산출내역서.hwpx =====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시설 침출수 위탁처리비용 산정

□ 침출수 위탁처리 단가 산출

  • ‘21.01. ~‘23. 12.(3년)( 침출수 위탁 처리비 1톤당 176,100원 위탁처리를 하였음.

‘24년 04. ~ 12.까지 (침출수 위탁 처리단가 1톤당 180,000원 위탁처리를 하였음
‘25년 06. ~ 12.까지 (침출수 위탁 처리단가 1톤당 220,000원 튀착처리를 하였음

  • ‘26년 고대·부곡 폐기물매립지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성분 중 고농도 및 염분으로 인하여 폐수처리업에서도 한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임.
  • ‘26년도 시장조사 업체 견적서를 근거로 평균가격으로 산정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였음.

구 분
A업체
B업체
단가적용
1톤당 위탁처리 단가(원)
(부가가치세 포함)
248,000
253,000
248,000

붙임 견적서 2부. [붙임]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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