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hwpx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29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나. 공사위치: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모라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공사내용: 냉(난)방기 배관공사 1식,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170,810,000원
(추정가격 155,281,818원, 부가세 15,528,182원)
바. 기초금액: 금170,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원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hp:lineBreak/>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30. 09:00 ~ 2026. 10. 02.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0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02.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4,656,05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계(A값)
-
-
-
651,136
4,004,915
-
-
4,656,051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건설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청 재무과(☎310-4144)
▹ 공사 및 내용: 사상구청 안전총괄과(☎310-467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공고문[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pdf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29호
소액수의 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나. 공사위치: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사상구 모라로192번길 21(모라동)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라. 공사내용: 냉(난)방기 배관공사 1식,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기타공사 1식
마. 추정금액: 금170,810,000원
(추정가격 155,281,818원, 부가세 15,528,182원)
바. 기초금액: 금170,8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모든 퇴직공제 가입사업장 적용》
①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현장으로,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근로자)의
근로일수를 신고하기 위하여 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고, 피공제자(근로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건설올패스카드),
지문(임시사용)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3억 원 미만 공사 등)을 발급하여 출ㆍ퇴근시,
이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제8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입찰방법
가. 소액수의 견적(제출)입찰로서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참가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마감일 전일[※입찰마감일 전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입찰마감일 전일은 평일에 한함.]
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
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2026. 9. 30. 09:00 ~ 2026. 10. 02. 10:00
※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02. 11:00
나. 개찰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유찰 시 재입찰: 2026. 10. 02.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개찰 당일 17:00입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A값=4,656,051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
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을 통하여 그 낙찰자를 결정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다. 선순위 입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
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 정산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
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 및 준
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건관리비
계(A값) - - - 651,136 4,004,915 4,656,051 - -
다.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공사감독담당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준공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2.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
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가.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차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하며, 건설
기계 임대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건설기계 임대시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또는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입찰공고 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고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은 채권 양도 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 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현장인부 고용 및 건설장비 사용, 자재구입 시 사상구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국번없이
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
과정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우리
구의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 입찰에 관한 사항: 사상구청 재무과(☎310-4144)
▹ 공사 및 내용: 사상구청 안전총괄과(☎310-4677)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구홈페이지
부조리신고 또는 사상구 기획감사실 전화(051-310-405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A:
C: ( 소
계 )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C: ( 소
계 )
A:
C: 기 계 경 비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A: 공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료+직노) * 3.11 %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1%
A:
B: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0.09 %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 0.006 %
C:
C:
C: ( 소
계 )
B: ( 순 공 사 비 계 )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4 %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5 %
A: ( 총 원 가 )
A: 부 가 가 치 세
A:
A:
A: ( 총
계 )
[시트: 집계표]
A: 집
계
표
A: [공사명]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가 E: 금액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A: 01 기계설비공사 B: 식 C: 1
A: 0101 냉,난방기 배관공사 B: 식 C: 1
A: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B: 식 C: 1
A: 0103 기타공사 B: 식 C: 1
A: [ 합
계 ]
A: End Of File(Ver 6.0)
A: 마지막열은 지우지 마시오
[시트: 내역서]
C: [공사명]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0101 냉,난방기 배관공사
A: 0101 B: MM018642040 C: 동관 설치(냉매배관) D: 10mm E: m
A: 0101 B: MM018642041 C: 동관 설치(냉매배관) D: 15mm E: m
C: 동관 설치(냉매배관) D: 20mm E: m
C: 동관 설치(냉매배관) D: 25mm E: m
C: 동관 설치(냉매배관) D: 32mm E: m
C: 동관용접접합 D: 10mm E: 개소 O: 호 표1
C: 동관용접접합 D: 15mm E: 개소 O: 호 표2
C: 동관용접접합 D: 20mm E: 개소 O: 호 표3
C: 동관용접접합 D: 25mm E: 개소 O: 호 표4
C: 동관용접접합 D: 32mm E: 개소 O: 호 표5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9.52㎜ E: 개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12.7㎜ E: 개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15.88㎜ E: 개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19.05㎜ E: 개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22.22㎜ E: 개
C: 동관이음쇠 (소켓) D: 동관외경 28.58㎜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9.52㎜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12.7㎜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15.88㎜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19.05㎜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22.22㎜ E: 개
C: 동관이음쇠 (엘보90˚㉿) D: 동관외경 28.58㎜ E: 개
C: 실내관보온 D: 25T x D10 , 동관용 E: m O: 호 표6
C: 실내관보온 D: 25T x D15 , 동관용 E: m O: 호 표7
C: 실내관보온 D: 25T x D20 , 동관용
E: m O: 호 표8
C: 실내관보온 D: 25T x D25 , 동관용 E: m O: 호 표9
C: 실내관보온 D: 25T x D32 , 동관용 E: m O: 호 표10
C: PVC 배관설치 VG1 D: 호칭경25㎜, 외경26㎜, 두께2.9㎜ E: m
C: PVC 배관설치 VG1 D: 호칭경50㎜, 외경60㎜, 두께4.4㎜
E: m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10T) D: 카이론 은박 25mm E: m O: 호 표11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보온재 (10T) D: 카이론 은박 50mm E: m O: 호 표12
C: 전선케이블(실내외기간통신)(중앙제어) D: 0.6/1kV TFR-CV 3C 2.5㎟ E: m
C: 신호용케이블(리모컨) D: 24# 0.3㎟ 2C E: m
C: 후렉시블전선관(일반방수) D: GW-16 내경(㎜) : 15.8, 외경(㎜) : 21.1 E: m
C: 전산볼트 D: M8(도금) (길이 1m) E: m
C: 파이프행거 D: 50A ks행거 E: 개 O: 호 표13
C: 파이프행거 D: 65A ks행거 E: 개 O: 호 표14
C: 파이프행거 D: 80A ks행거 E: 개 O: 호 표15
C: 파이프행거 D: 100A ks행거 E: 개 O: 호 표16
C: 스터드앵커중하중 D: FBN II 8/10 E: 개
C: 용접봉(은납봉) D: Ag(5%) Ø2.4 (국산) E: kg
C: 압축가스 산소 D: 99% 40ℓ용기 120kg/㎠ 이상 E: 병
C: 압축가스 질소 D: 99.9% 40ℓ용기 120kg/㎠ 이상 E: 병
C: 압축가스 아세틸렌 D: 98% (용접용) 1kg=853ℓ E: ㎏
C: 유연호스 D: 롱타입-L형, 본딩타입(클램프), 80cm E: 개
C: 냉매충전 D: R-410A E: ㎏
C: 바닥밀폐형 트레이 2.3T(커버포함) D: W300×H100 E: M
C: 트레이엘보 D: W300×H100 E: M
C: SMC천정재 D: 철거후재설치 E: ㎡
C: 텍스 D: 철거후재설치 E: ㎡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C: 노무비 D: 저압케이블전공 E: 인
C: 노무비 D: 내전전공 E: 인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C: [ 합
계 ]
C: 0102 냉,난방기 설치공사
A: 0101 B: MM018642040 C: 천정형냉난방기 실내기설치 D: 실내기 냉방능력 16kW이하 E: 대 O: 노무비적용
A: 0101 B: MM018642040 C: 냉난방기 실외기 설치 D: 압축기 전동기출력7.5kw 이하 E: 대 O: 노무비적용
A: 0101 B: MM018642040 C: 천정형냉난방기 실내기철거 D: 실내기 냉방능력 16kW이하 E: 대 O: 노무비적용
A: 0101 B: MM018642040 C: 냉난방기 실외기 철거 D: 압축기 전동기출력7.5kw 이하 E: 대 O: 노무비적용
C: 실외기 받침대(방진프레임) D: 1295*765 E: 개
C: 실외기 받침대(방진프레임) D: 930*765 E: 개
C: DVM S2 프라임 1등급 H/P D: AM080AXVHHH1, 효율등급 1등급 E: 대
C: DVM S2 프라임 1등급 H/P D: AM120AXVHHH1, 효율등급 1등급 E: 대
C: DVM S2 프라임 1등급 H/P D: AM180AXVHHH1, 효율등급 1등급 E: 대
C: DUCT D: AM072ANHDBH1, 고정압 E: 대
C: 천장형 1-WAY 실내기 D: AM020BN1P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1-WAY 실내기 D: AM023BN1P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1-WAY 실내기 D: AM032BN1P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2-WAY 실내기 D: AM052CN2DBH1 E: 대
C: 천장형 2-WAY 실내기 D: AM060CN2DBH1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 D: AM052BN4D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 D: AM060BN4D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 D: AM072BN4D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 D: AM083BN4D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 D: AM100BN4DBH1, (Wi-Fi 내장형) E: 대
C: 천장형 4-WAY 실내기(인테리어) D: AM040BNNDBH1, (600×600) E: 대
C: 무풍 1way 판넬 D: PC1NWSK3NW, 중형 E: 대
C: 무풍 2way 판넬 D: PC2NWSK1N E: 대
C: 무풍 4way 판넬 D: PC4NUFK1NW, White E: 대
C: 무풍 4way 판넬 D: PC4SUFK1NW, 인테리어 E: 대
C: T형 분기관 D: AXJ-YA1509N E: 대
C: T형 분기관 D: AXJ-YA2512N E: 대
C: T형 분기관 D: AXJ-YA2812M E: 대
C: T형 분기관 D: AXJ-YA2815M E: 대
C: 유선리모컨 D: AWR-WE13N E: 대
C: 중앙제어기 D: ACM-A202DN E: 대
C: 덕트분기관 D: 250A*200A E: 개
C: 노즐디퓨저 D: 벙커 루버 E: 개
C: 덕트흡입그릴 D: 610*310(2구) E: 개
C: 리턴 챔버 D: 고접압 072용 E: 개
C: 노무비 D: 배관공 E: 인
C: 노무비 D: 보통인부 E: 인
C: 공구손료 D: 노무비의 2% E: 식
C: [ 합
계 ]
C: 0103 기타공사
C: 트럭적재식 크레인(카고크레인) D: 25ton (연료비포함)-1일 기준 E: 일
C: 기존에어컨 D: 철거 후 이설 E: 식
C: [ 합
계 ]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 교체 기계공사 설계설명서,시방서.hwpx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기계 설계서”
2026년도 09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기
시
방
서
4.
설
계
예
산
서
5.
내
역
서
6.
설
계
도
면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
2. 위
치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192번길 21
3. 목
적 : 사상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냉난방기 시설 개선에 목적이 있음.
4.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사상구장애인복지관 냉,난방기 교체 기계공사의 안전한 공사를 하는데 있다.
5. 공사개요 1. 냉,난방기 배관공사 1식 2. 냉,난방기 설치공사 1식
3. 기타공사
1식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하며 공사예정공정표에 의한다. 단, 작업시간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공사예정공정표: 본 공사의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으며, 시공 시 실시공정계획표를 작성,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토록 한다.
예 정 공 정 표
착공일로부터 28일간
공종공기
착공 일로부터(28일)
비고
4일
10일
10일
4일
1. 현장확인
2. 실내기 및 실외기 자재 준비(물품 감독관협의)
3. 실내기 및 내부 배관 공사 4. 실외기 설치 및 배관 공사
5. 현장정리
및 준공
8. 자격조건 : 기계공사업 등록업체로 부산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
9. 하자보수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1년 10.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에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성격의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내용과 현장의 상태가 현저히 다른 경우
다. 공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수량명세서와 기재된 량의 증감이 있을 때
라. 시공도중 발주처의 방침이 바뀌었을 때 마. 공법 변경이 불가피할 때
11. 공사기간 연기조건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공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감독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공사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라. 강우로 인하여 작업이 지연되었을 때
2. 일
반
시
방
서
일반시방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기계공사 전반에 대한 표준시방서로서 공급 설비 및 공사의 기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또는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2. 적용 범위
가. 특기사항 및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시방서에 의한다.
나.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조상 및 기능상 당연한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
를 완공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또는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공사는 다음에 열거한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 기자재는 한국 산업규격 제품이어야 한다.
1) 건축법 (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2)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3)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4)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 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5) 폐기물 관리법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6)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7) 전기 사업법 (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내선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8)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9) 총포 화학류 단속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10) 직업 안정법및 산업안전 보건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11) 수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12) 오물청소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13)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관계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등과 위에서 언급한 관계법과 유관되는 제반 법령등
라. 시공한계 1) 옥외 기계설비공사와의 한계
(1) 건물 외부 1m까지를 옥내 공사로 하며 연결공사는 옥외공사로 한다.
2) 옥내 자동조절 밸브 류 설치공사에 따른 배관 및 배선은 기계공사로 한다.
3) 각종 장비 류의 전원공급 및 결선공사 : 기계공사
4) 각종 장비 류 기초공사는 기계공사
마. 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가 해당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개정되는 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공 하여야 한다.
3. 감 독 관
가. 감독관이라 함은 당 공사의 감독으로 업무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같다)
나. 수급자는 현장대리인계, 자재 및 시공검사 요청서등 중요한 사항은 문서로 하여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수 급 자
수급자라함은 발주자로부터 기계공사에 도급을 받는 기계 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하도급을 주는 기계공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이 의
설계도면 및 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시방서와 내용이 상이할 때나 명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며,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기계 기술자
도급자는 공사 현장에 필요한 기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 업무와 보완책임을 담당케 한다.
현장 대리인은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에 정통하며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 감독관이 그 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본 공사에 적합한 자격 소지자로 한다. 7.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 전에 공정표 및 공사용 기계 기구 또는 공사상 필요한 것 등, 시공자재의 보관창고 가설 사무실 및 기타 용지사항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8. 승인 요청서와 검사 요청서
기기 및 자재선정, 시공도면, 제작도면 등의 제출은 승인요청서에 의하며 시공부분 자재와 설비의 검사 등은 검사요청서에 의한다.
승인요청서와 검사요청서의 승인에 의하지 않는 설비와 시공부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서식은 본 공사 계약후 감독관이 지정한다.
9. 기기 및 자재
공사에 사용되는 수급자재는 모두 신품으로서 “KS" 규격품을 사용해야 하며 ”KS" 규격품이 없으면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전”자 표시품을
사용하고 표시품이 없을 “KS" 격품과 동등이상의 규격품으로서 공공시험기간의 시험을 요하는 것은 공공시험기간의 시험 성적표를 첨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0. 기기 및 자재의 검사
가. 현장에 반입한 모든 기기 및 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단,KS 표시품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기자재중 특수설비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자체 검사증명서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본 시방서에서 시험에 대한 명시가 없는 품목이라 할지라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고, 품질의 적성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장감독관이
시험을 명 할 수 있다.
다. 시공 완료후 시공부분의 절연 상태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의뢰, 점검 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시험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 일일 작업보고 및 공정관리
수급자는 착공시 월별세부 예정공정표(PERT-CPM) 및 공사계획서를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공사의 품질 및 규격이 본 시방서에 적합하도록 성실히 시공관리 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공사 품질, 규격검사 및 공정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12.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 및 계획
1) 안전보건 관리조직(예시) 도급자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산업안전 보건위원회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관리책임자 보건관리자 근로자
※ 안전보건관리자는 법적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에 대한 실질적 지배는 도급자(계약자)에 있다.
2) 안전보건관리 계획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다음 사항을 총괄 관리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원인 조사 및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안전규칙 및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3) 작업장 안전관리
(1) 도급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안전 사항을 준수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재해를 예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책임자를 정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함과 동시에 방재 설비를 시설하는 등 항상 안전관
리에 대하여 만반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① 공사를 시공할 때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 위생 등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현장에서 작업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 시 적절한 조명, 방호, 울타리, 비계, 표시판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③ 만일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긴급 시 인원소집, 자재조달, 관계기관과의 연락방법 등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를 도표로 작성하여 보기 쉬운
장소에 걸어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폭풍우 기타 비상시에는 필요한 인원을 대기시키고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재 책임자를 정하고 항상 화기에 대한 순찰을 하며, 적당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비치현황을 정해 두어야 한다.
(3)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라 만전을 기해야 한다.
(4) 공사를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방화 설비를 구비하고 필요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 허가신청 등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필요한 안전관리자, 교통 정리원등을 배치하여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6) 현장대리인 및 제5항의 요원 등을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항상 완장을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7) 공사용 재료 및 기계 등의 운반을 필요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도로, 통행기간, 교통 유도요원
의 배치, 표지, 안전시설 등의 설치장소, 기타 안전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한 운반계획을 세운 다음 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필요 시 도로 관리자 및 경찰 관서장의 교통 제한에 관계되는 지시에 따름과 동시에 주변의 편의를 고려하여 필요한 도로표지, 표시
판, 보안 울타리, 주의등, 조명등, 보고 등을 설비하고 교통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9) 보안 설비는 차량 및 일반 통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항상 적절한 유지 보수와 관리를 하여야 한다.
(10) 작업장 내는 항상 정리 정돈을 하고 당해 부문의 공사가 진척되는 대로 즉시 가복구하여 지체없이 일반 교통을 개방하여야 한다.
(11) 작업장 내 복개부 작업이 있을 시 그 장소에 공사 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되메우거나 가복개 때는 안전망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다만,
작업시간 중이라도 공사장소의 주변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 또는 가옥에 인접해서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경계에 가림판 등을 설치하거나 적당한 임시 도로 또는 가교를 설치하
여 통행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13) 보행자의 통로가 되는 부분의 상공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을 위하여 미리 낙하물 방호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4) 공사현장 주변의 보행자 통로는 야간에 백열등으로 조명하여야 한다.
(15) 보행자의 통로는 원칙적으로 차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16) 한쪽 보도를 전부 사용해서 시공하는 경우에는 작업 구역 전후의 횡단보도 개소에 우회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보행자를 반대 측 보도로 안전
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17) 폭발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 법규에 의하여 확실,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공사 시공 중 교통 및 보안상 장해가 되지 않도록 기계, 기구, 불용 토사 등을 즉시 정리정돈 하고 현장 내 및 그 근처는 항상 깨끗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 자재나 기계류를 정리함과 동시에 가설물을 철거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 사고 조사 및 대책수립
(1) 도급자는 공사를 시공할 때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위해와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공사는 각 공정에 적합한 공법에 따라 시공하고 설비의 불비, 불완전한 시공 등으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필요한 장소에는 전담 보안 책임자를 상주시키고 항상 점검, 정비(필요한 보강)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요한 사항은 모두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
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공사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여 작업의 차질이나 종사자의 부주위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공사용 기계 및 기구를 취급하는 경우, 숙련자를 배치하고 항상 기능을 점검하고 운전할 때, 조작을 잘못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용 전력 설비에 대해서는 관계 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도장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유기용제 중독 방지에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6) 사고보고
공사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사고발생의 원인 및 경과, 사고에 의한 피해 내용 등을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기타 안전 보건관리
(1) 도급자는 계약서 상에 정해져 있거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각종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안전관리 교육
1)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
사업 내 안전보건 교육의 종류에는 장기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안전보건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및 특별안전보건 교육으로 나눈다.
(1) 정기 안전보건 교육
① 정기 안전보건 교육은 도급자가 당해 사업장의 소속근로자 및 관리 감독관에게 매월 2시간 이상 안전과 보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안전보건 교육
① 신규채용자 및 작업내용이 변경된 자에게 실시하는 교육으로 작업에 관련된 안전보건 교육을 8시간 이상(건설분야는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3) 특별안전보건 교육
① 도급자는 유해,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38개 작업(안전담당자 지정작업)에 대해서 당해 업무와 관련
된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6시간 이상(건설분야는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2) 직무교육
산업안전 보건법 제32조 근거하여 선임대상 사업장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 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도급자 및 관리 감독관 또는 안전 담당자와 자체검사원이 받아야 할 교육으로 선임된지 1년이내에 신규교육 이수 후 3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라. 안전점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도급자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관 및 안전담당자를 지도, 조언하여 다음과 같은 직
무를 수행해야 한다.
1)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규정에서 정한 직무
2) 방호장치, 설계검사 등 검사를 받아야 할 유해, 위험기계, 기구 및 설비,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 선정
3) 당해 사업장 안전교육의 수립 및 실시 4)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6)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 규정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7)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노동장관이 정하는 사항
마.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1) 안전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와 관련하여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바. 안전장구 및 시설
1) 도급자는 근로자를 유해 위험작업에 조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도급자로부터 가항의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 지시를 받을 때에는 1.6.3항의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의 제한적 사용) 도급자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 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1.6.3항의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이를 항시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
야 한다.
5) (보호구의 관리) 도급자는 1.6.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를 지급할 때에는 이를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hp:lineBreak/>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을 항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7) (전용보호구 등) 도급자는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 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광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리고 당해 사업장의 관리 감
독관으로 하여금 당해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있어서는 당해 작업의 관리 감독
관을 안전 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관 또는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
한 지도, 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고, 근로자의 보건 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산업
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아. 안전진단
공사 시 작업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방지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자. 감독, 감리업무
1) “감독관”이란 그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서 도급자가 지정하는 직원을 말하며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의 관리, 공사시공 상황 확인 또는 공사재료 시험 시 입회와 필요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2) 도급자 또는 도급자의 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낙 또는 협의 업무를 수행한다.
13.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
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다. 도급자는 종사자(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시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보고 및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이 있을 경우 아래사항을 이행하여 위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1) 착공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교육일지, 위험성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2) 위험작업(고소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해당작업일 마다) 안전작업허가서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감리업체)에 제출 등
승인요청(문서24 또는 직접제출)해야 한다. 14. 사진의 촬영 및 제출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 사진과 공사 시공 중 기록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고 사진원판과 함께 사진첩 3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중에
발생한 모든 문제점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기록한 공사 관련 자료를 책으로 3부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설물 조작, 유지보수 지침서 제출
본 공사로 설치되는 시설물의 조작, 유지보수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 준공도 및 보수요령서
가. 공사 준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작성지침에 따라 준공도면(A3) 및 보수에 관한 요령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준공도는 준공당시의 설비의 현황, 시공도면 및 제작도면을 명기한 것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전체 평면도 2) 기기 배치, 평면도, 기기 간선도
3) 중요기기 일람표 (품명, 제작사, 형식, 용량, 출력, 재질 ,중량, 기타 규격 및 수량을 명기한다)
4) 각종 PANEL 외형도, 내부결선도
5)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도면
다 작성요령
1) 문자, 규격, 축척, 범례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2) 원도의 용지, 크기는 설계도면에 준한다.
3) 보수에 관한 안내서를 제출한다.
4) 공급 설비에 대한 기술 사양 및 카다로그 등을 제출한다.
17. 현장 대리인등 주재원의 관리 및 교체
감독관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대리인, 직원고용원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8. 교 육
수급자는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안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9. 책임 구분
가. 본 공사 계획서, 설계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제 규정과 지침 및 계약서(이하 계약서 등이라함) 등에 의거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본 공사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이의가 발생하였을 시 공사 착수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계약서 등에 명시된 사항 외에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20. 공사 중지
공사 감독관은 다음 경우 공사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를 끼쳐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가. 수급자가 공사 시공에 관하여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다. 기타 부실 공사나 재시공 사유가 발생되어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발주처의 여건상 공사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1. 비용 부담
본 공사에 관련된 다음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가. 설계도서, 시방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성질상,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경우
나. 수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사유로 제 3자에게 손해 및 민원을 야기시켰을 경우
다. 공사장 부근의 보안 설비 라. 기타 본 공사에 관련된 경미한 사항
마. 공사용 물, 전기, 연료 및 통신 등에 필요한 가설물의 설치 및 경상비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2. 지장물 및 발생물 처리
공사장내 지장물은 관련기관 및 관계인과 협의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물은 감독관이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23. 장
비
수급자는 본 공사를 공기 내 완성 할 수 있도록 잘 정비된 장비를 투입하여야 하며 장비사용 계획 및 반출은 감독관과 사전협의후 조치하여야 한다.
특히 토목공사와 관련된 다짐장비 및 검사장비는 적기에 투입하여 전체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4. 야간 장비
본 공사 시공상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되 작업시행에 충분한 조명시설과 야간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5. 자재 관리
가.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또한 검사에 합격 한 것이라야 한다.
나. 검사에 합격한 자재는 품질 관리에 지장이 없는 일정한 장소에 저장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일단 반출된 자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재 반입할 수 없다.
다 . 수급자는 조달하는 모든 기자재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KS" 규격품으로 신품이어야 하며 해당 K.S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정부의 형식승인 인정자재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공인된 시험연구기관 시험 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긴급 조치
수급자는 전쟁반발시 또는 이와 유사한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공사 현장 내, 외 및 공사와 관련된 전력상 필요한 지구에 대한 경비와 군사상
필요에 따른 장비 및 설비의 이동 등을 요구할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 하여야 하며 태풍, 홍수 등 일기상의 긴급상황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에 상응 조치를 하여야 한다.
27. 기타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가. 수급자는 시공 중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일치되지 않는 공정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 수급자는 시공중 감독관 및 관계기관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에 방해가 되는 공사행위 또는 공공시설물에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로
인한 손해는 일체 수급자가 부담한다.
라. 수급자는 공사착수전 지하시설물(상수도, 하수도, 전력 및 기타 지중시설물)의 현황조사를 철저히 이행하여 지하매설물 안전 대책을 강구한
후에 공사를 시행토록 해야하며 이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는 수급자가 책임진다.
마. 공사장내의 경비
본 공사장내의 공사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공사용 주요기자재에 대한 경비를 철처히 하여야하며 경비 소홀로 인한 시설물의 파손 및
도난 사고는 수급자가 모두 책임을 진다.
바. 대 관청 인, 허가 사항 및 대외 허가 수속
1) 대관청(한국전력공사, 소방서, 한국통신, 안전공사 및 관련관청 등) 인허가 업무는 수급자가 시행한다. 이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한다.
2) 시공도중에 (공사 기간중에) 관계법령의 변경 또는 개정이 있을 때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고 개정일자, 개정사유 및 개정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준공을 도와 함께 제출할 것
3)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도급업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진행상태를 감독관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관청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서류는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청소 및 원상복구 1) 청소
매일공사 완료시 공사장 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2) 원상 복구
공사시 파손된 지면, 기존건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복구한다.
3) 기타 장래증설용 PIT, TRENCH 및 HOLE은 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28. 공사비 조정 및 보상
가) 시공중 자재의 변경 사항이 있을시는 자재 내역단가에 의해 변경 정산하며 이에 부대되는 내역도 변경정산 조치한다.
나) 시공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한다.
29. 하자보수기한
본 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 준공 후 1년으로 한다.
30. 부가사항
공사별, 공종별로 특별 상세를 요하는 시방사항과 각종 기자재의 재질, 성능, 제작시험 등의 구체적인 특기시방은 본 시방에서 생략하므로 별도로 정한 특별시방서가 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 특
기
시
방
서
특기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방법
1) 본 시방서는 발주처에서 시공하는 기타 부대시설물의 옥내,외 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하고,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재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공사별 설계도 및 공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공사 표준시방서의
해당 사항을 적용토록 한다.
1.2. 시공한계
1) 횡주관 매설공사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본공사와 병행 시행
1.3. 자재선정 및 관리
가) 자재선정
1) 본 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 KS 표시품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이하 “사업법”이라 한다)등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의 공인검사규격품, 검사품(한국가스안전공사등)으로 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한다.
2) 외자재를 사용할 경우는 적용사유와 사업법에 의거 시.도지사에 신고, 검사 및 각인 또는 표시자료와 카다로그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자재에 대하여는 기준에 적합한 자재의 견본품 및 시험성적서 등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자재관리
1) 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자재구분이 용이하게 하고, 자재중인화성이 있는 도료, 유류 등의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된 장소에
보관하며, 화재예방 및 기타 안전표시판 부착과 소화기 비치 등의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품 및 설계도서에서 공제하지 않은 자재의 발생품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폴리에틸렌관은 관표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운반 및 적재 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무리한 높이의 적재는 피하고, 낙하물에 의한 손상 위험이
없는지 주위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오일 및 기름, 열원 (40℃이상) 등이 보관 장소에 없도록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폴리에틸렌관은 일광에 약하므로 장시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관내에 물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말을 막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천막 등으로 씌워서 보관하도록 한다.
5) 폴리에틸렌관을 장시간 보관 시에는 각재를 1M 간격 이하로 관의 하단부에 놓고, 그 사이에 모래를 깔아 수평되게 하여 폴리에틸렌관을 적재하여
보관한다.
6) 기타 관류는 적재틀을 사용하여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되 흑강관 및 철재류는 즉시 반입 방청 도장한다.
다) 자재시험
1) 주요자재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공업규격, 건설공사품질시험규격, 공산품 품질관리법 및 관계기간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의 공인검사 규격을
준용한다.
2) KS 자재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 및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4. 시공관리
가) 시험 및 검사는 단일 공종별로 시행하여 후속 공종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공 전 종합시험 및 검사를 하며 제반사항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 시험 및 검사항목
기밀시험 및 내압검사 : 기밀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이상, 내압시험은 최고 사용력의 1.5배 이상으로 한다.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 관련검사기준에 따른다.
․ 점화시험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필증(감리필증)교부후 가스퍼지를 시키고 가스배관 말단 기구에서 점화시험 실시.
나) 공사 중 화기를 취급할 경우 초기진화용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 안전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5. 인,허가
가) 가스 배관공사와 가스공급에 필요한 인,허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등 제반업무는 수급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본 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유자격자가 시공하여야한다.
1.6. 기타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가스누설 및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 입주에 차질 없이 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나) 공사 시행중 또는 가스 공급 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급자 책임 하에 즉시 보상하고, 입주 일정 및 가스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동절기 입주지역에서는 가스미터 또는 배관 등에서 동결되어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공동부분의 점화시험 및 최초 가스공급에 필요한 제경비(가스료 포함)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자재
2.1. 배관자재
가) 매설용 배관
1) 배관재료 : KSM 5314 규격의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으로서 ø 75이상은 직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호
칭
사 용 압
력
적 용 규 격
1
호
관
4.0kg/cm2
ø 75 이하
2
호
관
2.5kg/cm2
ø 100 이상
2) 이음관
․전자식 이음관 (KS 또는 동등이상 제품) : 엘보, 티, 레듀샤, 새들, 소켓, 갭, 써비스티
․TRANSTION FITTING (T/F) : 가스용 폴리에틸렌 (P.E) 관을 PLP강관 또는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SPP)과 연결시 사용
나) 노출용 배관
1) 배관 재료 : KSD 3507 규격의 일반배관용 탄소강관 (백관)를 사용
2) 이 음 관
․ 나사식 배관용 : KSB-1531 (가단 주철제 관이음쇠) 규격제품 (백관 사용시)
․ 용접용 : KSB-1522 (일반배관용 강제 맞대기 용접식 관이음쇠) 규격제품
단, 배관재료 및 이음관 접합은 당해지구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 플렌지류 : KSB-1503 (강제용접식 플렌지) 규격 제품 단, 절연 플렌지 한국가스안전공사 점검품
라) 밸 브 류 : KSB-2308 (볼 밸브) 규격 제품
․ ø 65이상 (노출, 매립 겸용) : 주강제 플렌지형
․ ø 50이하 (노출형) : 황동제 나사식
2.2. 가스미터
KSB-5327 (다이아 프램식 가스미터)의 제품으로 검정의 유효기간내의 것이어야 하며, LPG가스전용 제품으로 한다.
2.3. 기타자재
가) 휴즈콕크 : 한국가스안전공사 검정품
나) 배관접합용 SEAL TAPE등 : 씨일용 4불화 에틸렌 수지 미소성테이프 (SEAL TAPE) 또는 KSM-5000의 시험방법에 합격한 제품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제품
다) 콤파운드 : 가스 배관용으로 파이프 나사용 씰 (불건성) 또는 페이슽 (테프론재)
라) 고정금구 : KSD-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로 만든 용융아연 도금재
3. 배관공사
3.1. 시설기준
가) 입상관 밸브 및 가스미터는 바닥에서 1.6m 이상 2m 이하에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환기가 양호하고 유지 및 안전관리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되 벽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나) 가스 미터는 직사광선 또는 빗물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때에는 격납상자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을 지지할 때는 배관에 과대하여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 배관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고 수도, 하수도, 케이블 기타 지하 매설물과의 이격거리는 유지하여야 한다.
3.3. 배관을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배관의 외경에 10cm를 더한 폭 이상의 보호 포를 배관의 상단부로 부터 30cm 이상 떨어진 지상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3.4. 배관이 매립되는 부위는 바닥다짐을 한 후 관하단 10cm, 관상단 20cm 이상까지 배관보호를 위한 모래 부설을 하여 파손을 방지하여야 한다.
3.5. 배관의 표시는 매몰배관을 적색으로 하고 외부에 사용 가스명, 최고사용압력, 가스흐름방향 등을 표시하며 지상배관은 황색으로 한다.
단, 지상 배관 중 건축물 외벽에 노출된 부위는 건축물과 동일색상으로 하며, 황색 띠로 도시가스배관임을 표시토록 한다.
3.6. 매설배관은 지면에서 배관의 매설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배관의 분기점 배관의 곡관부에 LINE MARK를 설치하여야 한다.
3.7. 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전기 부식방지 조치를 한다.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제7조 관련) 지하에 매설된 가스용 폴리에틸렌관
접합 전에는 접합부를 접합전용 스크레이프 등을 사용하여 다듬질 하여야 하며, 관이 직경이 상이할 경우의 접합은 관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여야 한다.
3.8. 매설 배관의 매설심도
1) 보도 및 차량의 통행이 없는 곳은 0.6m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폭 8m 이상의 도로에는 1.2m 이상으로 하며 지하구조물, 암반 등 특수한 사정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곳에는 강관 이상의 강도를 갖는 보호관 (2단계 이상) 큰 관경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포장되어 있는 차도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포장부분의 노반 밑에 매설하고 배관의 외면과 노면의 최하부와의 거리는 0.5m 이상으로 한다.
3.9. 타 시설물인 전선,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각 사용기구에 인입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이 매설할 계획이 있는
도로에 매설하는 경우에는 이들의 하부에 매설한다.
3.10. 배관의 온도변화 및 매몰된 배관부위의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의 수축 또는 변형을 흡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장소에는 신축 흡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주지관에서 입상관 분기 시
2) 50m 이상 노출배관이 연장되는 곳
3)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3.11. 입상배관의 주밸브 전후에는 유지관리 등 밸브의 보수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플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시공 유의사항
4.1. 배관지지
가스미터 및 지지금구류의 설치 시 자중 및 고정응력을 고려하여 견고하게 설치하고 관의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이완, 파손, 변형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노출배관 및 기기류 설치 (가스미터, 지지금구류 등)
1) 수평, 수직 및 평형간격등을 유지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2) 현관출입 시 가스계량기 및 배관 등이 현관문의 접촉에 의거 누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4.3. 관의 부설 및 접합
1) 배관공사중에는 배관 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캡 등으로 보호하고, 공사 완료 시에는 필히 관내 이물질의 유무를 점검 후 다음 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2) 배관을 매설할 때는 부식 및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되메우기 전 피복부 손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노출배관은 KSB-0222 (관용테이퍼나사)의 규정에 맞게 나사식 접합을 한다.
4) 지하구조물, 암반 등으로 매설깊이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과 도로 및 구조물을 관통할 경우에는 보호관을 설치하며 보호관내 상, 하부에는
받침대(고무패킹 : NBR)를 설치하여 관을 보호하여야 한다. 이때 보호관은 당해 배관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재질이어야 한다.
5) 휴즈콕크는 배관에 별도의 부속을 사용하지 않도록 ø 20x8의 규격 제품으로 설치한다.
4.4. 굴착공사
1) 굴착범위는 당일 중 되메우기 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2) 작업상 부득이 되메우기를 못할 경우에는 보안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배관의 구배는 도로의 구배에 준하며, 도로구배가 없는 경우에는 1/500~1/1,000의 구배를 둔다.
4) 지반이 약한 곳에 설치하는 배관은 잡석을 깔고 충분한 지반다짐을 실시한 후, 지반침하에 의한 배관은 손상이 없도록 조치한 후 배관한다.
(단, 배관하단부에 모래 10cm를 모래주머니로 대체해서는 안된다)
5. 가스용 폴리에틸렌 (P.E)관 시공
5.1. 적용범위
가스용 폴리에틸렌 (P.E)관은 1kg/cm2 미만에 사용할 때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2. 준비작업
1) 수급자는 시공에 앞서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 인원, 설비, 공구장비를 확인 정비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배관시공 또는 세부사항까지 검토하여 시공 상 불합리한 개소의 정정이 필요한 때에는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정된 부분은 준공
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전에 지하매설물 파악, 현장조사, 해당 관할관청 인,허가 여부 등 시공에 필요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한다.
4) 가스용 폴리에틸렌 (P.E)관은 생산, 출고 일자가 표시된 자재 또는 생산, 출고 일자가 기록된 서류를 사용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5.3. 시공기준
1) 비올때는 시공을 피하고, 부득이 시공을 해야만 할때는 천막이나 기타 보호장비를 갖춘 후, 수분을 제거하고 융착조건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2)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은 일반적으로 제조과정 및 조건이나 제조회사들마다 각기 조금씩 다르므로 동일 단지내에서의 시공은 동일 회사의 제품을
원칙으로 한다.
3) 폴리에틸렌(P.E)관의 지하매설 후 지상노출배관 (P.L.P)과의 연결부위는 반드시 TRANSTIONFITTING(T.F)을 사용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배관과의 연결을 위하여 금속
관을 사용하여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면에서 30cm 이하로 노출 시공하여야 한다.
4) 배관 이용방법은 원칙적으로 전자식 열융착이음으로 시공하되 ø75 이상은 직관부 연결시에 자동식 맞대기 융착 (AUTOMATIC BUTT FUSION)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내
용
적 용 관 경
비
고
자동식
맞대기 융착
맞대음 (BUTT)
융 착
75 ~ 300mm
전자식
열융착
소켓 융착
새들 융착
25 ~ 200mm
50 ~ 150mm
5) 자동맞대기 융착인 경우 OPERATOR NO, JOB NO가 확실히 표시된 융착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6) 가스용 폴리에틸렌 (P.E)관의 융착작업은 면취, HEATING, 가압, 냉각순으로 시공하며, 특히 냉각시간에 유의하여야 한다.
7)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굴곡허용 변경은 외경의 20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굴곡반경이 경의 20배 미만일 경우에는 엘보를 사용한다.
8)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매설위치를 지상에서 탐지할수 있도록 로케이팅 와이어 (LOCATINGWIRE)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9)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온도가 40℃ 이상이 되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10) 가스용 폴리에틸렌관의 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거 융착 특별 교육을 이수한 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5.4. 자동식 맞대기 융착방법
1) 자동식 맞대기 융착은 관경 75mm 이상의 직관이음에만 사용하며 모든 공정이 자동으로 콘트롤 되고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2)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비 고 (유의사항)
준 비
가. 융착기의 CONTROL BOX에 전원을 넣는다.
․외기온도 : 10℃ ~ 40℃
․전
원 : AC 110V 확인
나. OPERATOR NO, JOB NO를 넣는다.
다. 관의 손상유무 및 관내에 이물질이 있나 확인한다.
라. 접합하고자 하는 관경에 맞는 클램프를 정착한다.
접합면
마. 관을 클램프에 물려 조인다.
․면취기가 들어간 공간을 확보할것
바. 면취기를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사. “TRIM" 보턴을 누른다.
․면취기 회전 및 클램프자동진행
아. 관 양면에서 균일한 테이프 모양을 깍으면 "TRIM"
보턴을 다시 누른다.
․면취기를 정기 및 클램프후진은 자동진행
자. 면취기를 제거하고 관내의 찌꺼기를 제거한다.
․면취된 표면에는 손을 대지 말것
관 의
수 평
차.“CHECK" 보턴을 눌러 관의 수평, 수직상태를
확인한다.
․클램프 자동전진
카. 확인후 “CHECK" 보턴을 누른다.
․클램프 자동후진
융 착
냉 각
타. 열판을 집어넣고 고정시킨다.
․열판온도 : 200℃ ~ 230℃
파. “JOIN" 보턴을 누른다.
․비드형성 및 융착은 컴퓨터가 자동처리
하. 융착기가 완료 신호음을 울리면 클램프를 푼다.
․냉각완료전에풀면
컴퓨터가 불량처리함
5.5. 전자식 열융착방법
1) 전자식 열융착 SYSTEM은 COMPUTER SYSTEM으로 하되 소켓 융착은 25mm ~ 200mm, 새들융착은 50mm ~ 150mm에 적용하며, 검수가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FITTING과 PIPE와의 허용간극은 PIPE 외경의 2% 이내를 적용한다.
2) 융착방법 및 순서
구 분
작
업
순
서
유
의
사
항
준 비
가. 융착기에 전원을 넣는다.
․외기온도 : -10℃ ~ 40℃
나. OPERATOR NO. JOB NO를 넣는다.
․전 원 AC 110V 확인
다. 파이프 접속부에 이물질이 묻었는지
확인하고, 스크레이퍼로 깍아낸다.
․파이프에 스크레이퍼를 끼워
2~3회 가볍게 돌릴것
라. 접합부위는 매직펜 등으로 금을 그어
표시한다.
․파이프를 전자식 이음관의앙에
밀어 넣고 표시할 것
마. 소형 클램프로 파이프를 고정시킨다.
․융착도중 관의 흔들림 방지
융 착
냉 각
바. 융착기의 접속 케이블을 이음관의
접속 콘넥타에 연결한다.
사. 융착기의 확인판에 시공구간 번호 및
융착소요 시간등이 표시되는지 확인
․관경에 따라 컴퓨터가 자동으로
표시
아. “START" 보턴을 누른다.
자. 융착이 끝나는지 확인한다.
․완료시 융착기에서 신호음 발생
차. 접속콘넥타를 떼어낸다.
․방치시 신호음 연속 발생
카. 매직펜으로 이음관위에 구간번호 및
완료시간을 적는다.
타. 냉각시간이 지나면 클램프를 푼다.
시간을 적는다.
․관경별로 냉각시키는 확인판에
자동표시
6. 도장공사
6.1. 도장은 조합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 온도변화등에 맞는 도장을 한다.
6.2. 도장전에 철재면 전처리 (녹, 유지방분, 스래그 및 유해설분 등 제거)를 하여야 하며, 특히 방식 피복 처리(용접부 및 나관부)는 방식피복
숙련공이 하여야 한다.
6.3. 배관 및 지지금구의 도장은 아래와 같다.
6.4. 방식면 처리
7. 종합성능검사 및 시험
7.1. 접합부 검사
가) 가스용 폴리에틸렌 (P.E)관의 접합검사
1) COMPUTER내에 전류감지식 DATA를 이용하여 융착부위의 상태를 확인하여 불량 시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일일시공 물량의 전 융착부위는 NUMBERING를 하여 도면으로 작성하고, 검수 DATA와 도면을 제출 하여야 한다.
3) 검수보고서 작성
표지에는 시공명, 시공일자, 날짜, 외기온도, 융착방법 (전자식, 자동식), 융착기종 (전자식, 자동식), 시공업체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시공된 물량을 ISOMETRIC 도면에 NUMBERING 하여표시한다.
4) 검수 DATA
COMPUTER를 이용하여 인쇄된 검수 DATA와 도면상의 NUMBERING된 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검수 DATA"란에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전자식 열융착과 자동식 맞대기융착을 잘 분류하여 NUMBERING을 확인하여야 한다.
나) 관내 청소 (AIR FLUSHING)
작업이 끝난 배관에는 기밀시험전 지하 및 지상배관 전구간에 관의 종류에 따라 2~4kg/cm2m 이상의 압력으로 AIR FLUSHING을 실시하여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관 의 종 류
사 용 압 력
AIR FLUSHING 압력
- 1 호 관
(ø 75 이하)
4 kg/cm2 미만
5 kg/cm2
- 2 호 관
(ø 100 이상)
2.5 kg/cm2 미만
3 kg/cm2
7.2. 내압 및 기밀시험
가) 배관공사가 완료되었을시는 자기압력기록계로 2회 이상에 걸쳐 주지관, 입상관, 가지관 별로 반드시 기밀시험을 하여야 하며, 입상관 및 가정관의
기밀검사는 경사마노미터 등 계량법에 의한 검사품인 수주계를 실시한다.
나) 내압시험은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 기밀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의 1.1 배 이상으로 한다.
다) 기밀시험의 봉입가스는 불활성가스, 질소 등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행할시 온도계를 병설하여 온도에 따른 아력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 후 생기는 응축수를 충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단, 가연성가스가 통과하였던 기존배관은 공기압에 의한 기밀시험을
절대 할 수 없다.
7.3. 기밀시험 및 압력 유지시간은 아래표와 준한다.
종
류
최고사용압력
용
적
기밀 유지시간
압 력 계
(RECORDER)
저
압
(0~1kg/cm2)
1m3 미만
24분
1m3 ~ 10m3
240분 (4시간)
11m3 ~ 300m3
24xM분
(다만, 1,440분을 초과한 경우는
1,440분으로 할수 있다.(24시간)
※ M은 피 시험부분의 용적 (단위 : m3) 이다
7.4. 점화시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 필증 교부 후 가스 퍼지 (GAS PURGE)를 시키고 배관 말단 최상부에서 점화를 시켜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주 시 가스기구별 점화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7.5. 배관 봉인
모든 시험이 완료된 후 입주 전 밸브를 임의로 열지 못하도록 밸브를 잠근 후 봉인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설 계
예 산 서
5. 내 역 서 5-1. 일 위 대 가 표 5-2. 단 가 조 사 서 5-3. 수 량 산 출 서 6. 설 계 도 면(별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