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긴급)
당해 입찰 건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이후의
계약 및 각종 서류제출, 대금지급 등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기 초 금 액
금156,672,000원
사
업
량
기술진단 용역 1식
추 정 가 격
금142,429,091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9. 29.(화) 14:00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10.<hp:fwSpace/>6.(화)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6.(화) 15:00
개찰장소
<hp:fwSpace/>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56,672,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용역현장 :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일원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19.826㎞ (태안2(삭선) 19.026㎞, 대야도 0.8㎞)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041-670-579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P.Q비대상)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42,429,091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업종평균 비율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면제출) <hp:fwSpace/>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 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우리 군에 비치된 설계서, 물량내역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경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개찰 이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서의 통지 및 방법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서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자서명이 된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서함에서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서류,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041-670-579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공고문]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pdf =====
태안군 공고 제2026-
호
용역 입찰 공고(입찰대행, 긴급)
당해 입찰 건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태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군 재무과에서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 이후의
계약 및 각종 서류제출, 대금지급 등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에서 처리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29.
태안군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기 초 금 액 금156,672,000원 추 정 가 격 금142,429,091원
사
입찰개시일시
개 찰
업 량
2026. 9. 29.(화) 14:00 입찰마감일시
일 시 2026. 10. 6.(화) 15:00
개 찰 장 소
기술진단 용역 1식
2026. 10. 6.(화) 14:00
태안군 입찰 집행관 PC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금156,672,000원입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용역현장 :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일원
다. 용역개요 : 하수관로 19.826㎞ (태안2(삭선) 19.026㎞, 대야도 0.8㎞)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의 경우 본점)가 충청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하수도법 제20조의2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 업종코드 7450) 또는
기술진단전문기관(하수관로, 업종코드 7451)으로 등록한 업체
※ 단,「하수도법」제20조의2에 따라 아래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하수도법」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②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한 계획, 설계, 시공 및 감리를 수행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경우
다.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
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공동도급은 불가하며 단독참여만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서류 열람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041-670-5792)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중 용역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 여부는 적격심사 시 확인하며,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
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P.Q비대상)을 적용하며 이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95점 이상인자를 낙찰
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본 용역의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준공(완료)
된 해당용역과 동일한 용역(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실적누계금액의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용역실적 평가기준(추정가격 : 금142,429,091원)
- 관련협회 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합니다.
-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등 증
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공동도급 실적은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
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합니다.
-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
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적격심사 시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발주부서(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의 판단에 따릅
니다. (담당공무원 확인 날인을 필한 후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영상태는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업종평균 비율을 적용
합니다.
마.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심사결과 점수가 높은 업체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시 각 평가요소의 기준일은 평가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서면제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기 타
가. 입찰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용역 입찰유
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고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업
체 이용약관·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우리 군에 비치된 설계서, 물량내역서, 용역계약 특
수조건, 과업지시서 등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
가한 경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대금청구시에 청구금액의 2.5%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
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제재
대상입니다.
마. 개찰 이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바.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
의 판단에 따릅니다.
사. 본 입찰제출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
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문서의 통지 및 방법
적격심사 대상자 통보 및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 및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한 전자문서 송신으로 할 수 있습
니다. 시스템에서 송·수신되는 전자문서는 「전자서명법」 및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전자서명이 된 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송·수신된 문서는 문
서함에서 즉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적격심사서류, 착수계, 완료계 등 재무
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문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 재무과 경리팀(041-670-2739)
- 용역 및 설계내용 : 태안군상하수도센터 하수도팀(041-670-579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게시) 과업지시서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hwpx =====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태 안 군
【상하수도센터】
목
차
제 1 장 총 칙<hp:tab width="35523" leader="3" type="2"/>1
1.1 과 업 명<hp:tab width="34347" leader="3" type="2"/>2
1.2 과업 위치<hp:tab width="33747" leader="3" type="2"/>2
1.3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1947" leader="3" type="2"/>2
1.4 과업의 내용 <hp:tab width="31947" leader="3" type="2"/>2
1.5 과업 참가자격 <hp:tab width="30747" leader="3" type="2"/>4
1.6 과업 기간 <hp:tab width="33147" leader="3" type="2"/>4
제 2 장 과업의 수행<hp:tab width="31419" leader="3" type="4"/>5
2.1 일반지침<hp:tab width="34347" leader="3" type="2"/>6
2.2 공정계획 및 보고<hp:tab width="29547" leader="3" type="2"/>7
2.3 보안 및 안전관리<hp:tab width="29547" leader="3" type="2"/>8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hp:tab width="21747" leader="3" type="2"/>8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27747" leader="3" type="2"/>9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hp:tab width="28087" leader="3" type="4"/>10
3.1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1
3.2 성과품의 종류<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1
3.3 성과품의 납품<hp:tab width="30751" leader="3" type="2"/>11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1.2 과업위치
1.3 과업의 목적
1.4 과업의 내용
1.5 과업참가 자격
1.6 과업기간
제 1 장 총
칙
1.1 과 업 명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1.2 과 업 위 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일원
1.3 과업의 목적
본 기술진단은 『하수도법』 제20조(기술진단 등) 및 동법시행규칙 14조(기술진단의 내용 및 대상 등) 등의 법령에 따라 태안군 하수관거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과 유량 및 수질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현상진단, 하수관거의 연결 상태 진단, 시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시설의 유지관리 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해당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4 과업의 내용
1.4.1 대상연장
- 태안군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L=19.826㎞
1.4.2 과업 범위
- 과업대상 하수관로관련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
- 조사지점 선정
- 현장조사(유량조사, 수질조사, 오접조사<송연조사>, CCTV조사)
- 하수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 개략사업비 추정
- 시설유지관리 방안 수립
- 성과품작성
1.4.3 과업의 주요내용
구분
수행범위
내
용
현황조사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처리장 계획 등의 관련계획 자료조사
․하수관로 공사 설계․시공도서 및 하수관로 청소, 준설, 보수 등의 유지관리 자료조사
․하수의 유하계통 파악, 지역특성 및 유량․수질조사를 고려한 소유역 분할
현황조사주2)
․자료조사 결과와 현황의 일치여부 확인
- 하수도대장도를 기초로 현황 일치여부 샘플조사 확인
- 과도한 오류 발생시 지자체와 별도협의 필요
․상세조사 구간 선정을 위한 현장파악
․유량․수질조사지점 현황파악
현상진단
주1)
유량 및
수질조사주3)
․소유역별 관로 끝단에서 유량․수질(BOD)조사에 의한 하수발생특성 및 정량적인 관로상태 진단
․유량조사
- 청천일 : 약 7~17일 범위 내에서 측정
- 강우일 :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시 측정
․수질(BOD)조사 : 유량조사지점과 동일지점에서 12회/1일 (2시간 간격) 기준으로 조사
- 청천일 : 2일 이상 측정
- 강우일 : 1일 이상 측정
표본지역
상세조사
․관로연장 대비 최소 10%에 대한 상세조사로 정성적인 관로상태 진단
․ 관로내부조사에 의한 관로불량도 진단
- 관로내부 CCTV조사주4)를 표준으로 하며, 관경 800㎜이상은 육안조사가능.
․ 송연조사주5)에 의한 오접상황 진단
대책진단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수립
․현황조사 및 현상진단 결과를 기초로 관로상태 분석, 문제점 도출 및 개선대책 수립
- 관로정비 필요지역 판단
- 개략 사업비 추정
시설유지관리 방안수립
․점검, 청소주기 및 중점관리사항 등 관로 유지관리 방안 제시
주1) 현상진단내용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과 협의하여 전체 비용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주2) 관로 현황조사
- 제출자료(대장도 및 조서)와 현장상황 불일치가 10%를 초과하는 경우 진단을 중지하고 신청기관에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 재작성을 요청한다.
- 하수관로 대장도 및 조서를 재작성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진단기간에서 제외한다.
주3) 유량 및 수질조사
- 유량조사는 청천일 및 강우일 조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 유량조사 기간중 강우로 인해 도로에 물이 흐르는 정도의 강우일 측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상상황에 대해 강우일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진단기간을 연장한다.(필요시 신청기관과 협의)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에 대하여 BOD항목을 측정한다.(청천일 2일, 강우일 1일을 포함하여 총 3일 실시)
- 수질조사는 유량조사지점과 동일 지점에서 BOD측정을 원칙으로 하되 불명수 유입이 의심될 경우 별도 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BOD측정으로 하수유입성상 판단 곤란시 TOC 측정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주4) 관로 내부조사
- 관로 내부조사는 CCTV조사를 표준으로 하며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경우 육안조사로 대체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조사물량을 20%이상으로 한다.
주5) 송연조사
- 기존관로의 오접여부 확인을 위한 연막조사를 표준으로 한다.
- 기존관로의 오접과 가옥내 배수설비 오접을 함께 조사하는 경우에는 송연조사 대상연장의 1/2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한다.
- 합류식 하수관로는 송연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5 과업참가 자격
- 「하수도법」제20조의2항 규정에 의거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업체
1.6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진단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구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기간이 장기간 예상되며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2.2 공정계획 및 보고
2.3 보안 및 안전관리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제 2 장 과업의 수행
2.1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 신고서, 보안각서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① 사업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첨부)
② 예정공정표
③ 내역서
2)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과업의 개요 ② 과업수행 방법
③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등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진은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최상의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장비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과업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과업수행에 있어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치고 협의하여야하며, 감독원의 방침을 받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처리대책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
라.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의 관련규정 및 정부관련 법령에 의거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 및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의 과오나 조사누락으로 인하여 하자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즉시 재시행하여야 하며, 성과에 대한 하자로 발생한 재정상 민․형사적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아.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이거나 준공이 된 후라도 필요한 보완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의 완료시까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2 공정계획 및 보고
가.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중심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에 의하여 과업 수행 기간 중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 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 및 관계지침과 각종 시방서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 교환자료 등 최신 기술을 이용토록 하고 보다 과학적이고 능동적인 과업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의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전에 관계서류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아. 국내․외 신기술 도입에 관한 사항
1) 본 사업에 적용하는 국내․외 특허등록 공법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특허
사용비 및 특허 사용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및 특허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의 법적인 사항은 전액 수급인인 낙찰자가 부담하며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부에서 공인한 신기술은 우선 채택하되 신기술, 선진국의 전문기술도입, 해외자료 수집 등의 필요가 있을시 협의하여야 한다.
※ 용역보고
- 착수보고 : 착수후 7일이내
- 중간보고 : 공정 70%시(수시보고 발주처요구시)
- 최종보고 : 준공시
2.3 보안 및 안전관리
가. 수급인은 과업 수행 중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을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다.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4 설계변경 및 과업기간 변경조건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마.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 정산할 수 있다.
1) 당 감독원의 과업범위 조정으로 추가 업무가 필요할시
2)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의 실제 차이가 있을 시
바.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5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본 과업기간은 90일로 과업예정공정은 아래와 같다.
공 종
예정공정(90일)
비고
1
2
3
10
20
30
10
20
30
10
20
30
1. 기초자료 수집 및 기본현황조사
2. 현장조사(유량 및 수질조사) 3.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분석 4. CCTV 및 송연조사 5. 개·보수 비용산출 6. 착수 및 중간, 준공 보고 7. 성과품 제작 및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3.2 성과품의 종류
3.3 성과품의 납품
제 3 장 과업성과품 작성
3.1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으로 생산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발주청의 소유로 하며, 수급인은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수급인이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가. 기술진단보고서
기술진단 보고서에는 기초조사사항, 현황조사 및 기술진단 사항, 개량기본계획, 현대화 계획, 사업집행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사항 등 과업수행내용을 상세하게 수록하여야 한다.
나. 기술진단보고서(부록)
- 현장조사자료
- 수리, 용량검토 등 관련 계산서
3.3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준공 전에 제출하여 발주자의 중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성과품은 아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술진단보고서 및 부록
3부
∙ 현장조사결과 보고서
3부
저장매체
(USB 또는 CD)
∙ 기술진단보고서, 도면, 현황, 사진 등 수록
2 set
(한글 및
Auto CAD)
===== (게시) 설계내역서 (태안2(삭선) 대야도 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xlsx =====
[시트: 표지]
L:
0 위 치 : 태안군 태안2(삭선), 대야도 하수처리구역 일원
A: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A: 2026. 9.
A:
태안군 상하수도센터
[시트: 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A:
1. 용역명 :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
A:
2. 위
치 : 태안2(삭선), 대야도 하수처리구역 일원
A:
3. 목
적 : 하수도법 제20조 및 공공하수도 기술진단 업무처리규정에 의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는 하수
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이송을
가능케하여 하천생태계 보전 및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A:
4. 사업개요 : 하수관로 L=19.826km
A:
5. 사업기간 : 착수일로 부터 90일 (3개월)
A:
6. 사업시행 : 태안군상하수도센터
A:
7. 설계변경조건
A: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시행청의 방침에 따라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A: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A: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와 계획변경 등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A:
다. 관련기관 협의 미 완료시
A:
라.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진단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시트: 설계갑지]
A: 2026. 9. C: 소장 E: 팀장 G: 검토자 I: 담당자
A:
0 위 치 : 태안군 태안2(삭선), 대야도 하수처리구역 일원
A: 태안2(삭선), 대야도 공공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C: 총용역비 : E: 금원 G: (금영원)
[시트: 총괄]
B: 1. 총괄내역서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단 가 G: 금 액(원) H: 비 고
B: I. 기술진단비 D: 1 E: 식
B: 소
계
B: Ⅱ. 부가가치세 D: 10 E: %
B: 합
계
B: 예정 용역비 G: 0 H: *천원미만 금액 절사(환경부 고시 제2023-17호)
[시트: 내역]
B: 2. 세부내역서
B: 구
분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Ⅰ. 기술진단비 D: 19.826 E: km
[시트: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