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hwp =====
입찰공고 제2026-41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 (☎053-655-560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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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 사 명: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내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71,009,000원((금칠천일백만구천원,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C) 부가세(D)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71,009,000 71,009,000 64,553,637 6,455,363 - - 사.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1) 긴급,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2)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52,811,014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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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9.(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월),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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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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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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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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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1,157,671 1,529,607 152,117 1,216,526 -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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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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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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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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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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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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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1. 공고서(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pdf =====
입찰공고 제2026-41호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아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입찰희망자는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담당자(과업 세부내용 등):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등): 구매관재팀 (☎053-655-560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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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사현장: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1, 대구콘텐츠센터 4, 5, 6층
다. 공사내용: 내역서 등 첨부파일 참조
라.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내용상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없는 공사로 판단됨에 따라 전문공사로 발주함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바. 기초금액: 금71,009,000원((금칠천일백만구천원, 추정가격+부가세)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71,009,000 71,009,000
추정가격(C)
64,553,637
부가세(D)
6,455,363
관급자재
도급자(E)
관급자
-
-
사. 현장설명
1)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
2) 열람장소: 재단법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6층 AX혁신본부 AX기술확산팀, 053-655-5622
※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 및 계약방식
1) 긴급, 전자입찰, 제한경쟁(총액), 투찰제한(지역, 업종), 적격심사 대상, 제한최저가 낙찰, 전자계약입니다.
2)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2-22호,
2020.12.18.)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에 의거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대가의 지급요령을 준수하여 착공계 제출
시 관련 서류(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대구광역시 임금체불방지 등 고용안정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관급공사 운영
조례」에 의거 임금지불약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완료)시 건설기계사용내역서, 근로자의 근로내역
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
적용 대상입니다.
○ 유의사항
- 지방자체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
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시
배제됩니다.
* 순공사원가: 금52,811,014원
- 예정가격(기초금액 ±3% 이내)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말하며,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기초금액)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2026.09.29.(화), 10: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2026.10.12.(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12.(월), 11:00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
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
추고 동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체와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
지 않는 자
나. 공고일 현재 해당관청으로부터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휴업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마감 전일까지 정보통신
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 2항에 의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있는 업체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하여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
상기내용 관련하여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직접공사비
가)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조달시장시공단가
나)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3)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총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
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정보통신공사업 100%입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제출 지정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적금액에서 발주기관의 관급⋅지급자재비는 제외)
6.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입찰의 기초금액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이 아래와 같이 계상되어 있으므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1,157,671 1,529,607 152,117 1,216,526 -
안전
관리비
품질관리비
-
-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절 보험료 사
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비·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제60조 및 국토교통부장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7. 입찰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
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을 진흥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제53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상호, 주소 등이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과 일치하는지 확인
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
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입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 계약 시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거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조달청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 및 대금 등을 지급 처리하므
로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스템을 반드시 사용하여야하며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
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
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
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별지 1] 참조)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에 불응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상 주요 조건 위반 및 허위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 및 계약 관련 비리·불공정행위 등 신고센터 안내
○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홈페이지(www.dip.or.kr) 윤리경영/통합신고센터
○ 신고분야 : 입찰, 계약, 부조리, 불공정행위, 청렴비리 등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장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
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상기 내용 숙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서약서 양식과 제출 서류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내용은 동일함)
===== 붙임3. 시방서.hwp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일 반 시 방 서 2026. 09.
목
차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반 사항 제 2 장 배관 공사 제 3 장 배선 공사 제 4 장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이행지침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제 2 장 공 사 범 위 제 3 장 공 사 내 용 제 4 장 기 타 사 항 제 1 편 일 반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시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1.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통신설비 표준시방서
2.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4. 전기통신 기술기준에 관한규칙 5.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동시행령.시행규칙 2. 용어의 정의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를 도급받은 통신공사업자 (하수급자포함)를 말한다.
2. “감독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한 예천군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3. 공정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상세공정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계획은 신축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통신설비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3.1. 통신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3.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3.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4. 시공도서 등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정별로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감독원에게 시공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도서에는 해당 관련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감독원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한때에는 감독원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 이 시공도서의 수정, 보완,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사용자재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3. 감독원 은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4.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4.3. 관련규격이나 기준 4.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4.5.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6. 견본제작 및 시공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써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7. 자재반입 및 검사
1.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반입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8. 시공검사
1.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검사(공사중 검사, 기성검사, 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3. 공사후 매몰이 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9. 현장대리인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내 직위를 가진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10. 현장조직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에 본 공사에 통신설비에 종사하는 인원의 조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이나 관련종사자가 공사의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판단하여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3. 조직표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를 기입하여야 한다.
11. 타공사 계약상대자와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타공사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3. 관계관서의 수속
계약상대자는 관계관서의 수속이 필요한 경우 허가, 신고, 검사 등을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감독원를 대행하여 신속하게 이를 행하여야 한다.
14. 사용자재
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등
1. 계약상대자는 현장내의 타계약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중에 타시설물(기존건물, 포장, 도로, 수목)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6. 준공도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준공과 동시에 감독원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준공도서(준공원도, 청사진 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7. 기타
공사용 가설 사무실 및 창고는 통신공사 계약상대자가 설치하여, 가설사무실 및 창고 설치전에 평면도 및 배치도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1개월간으로 한다.
제 2 장 배 관 공 사 1. 공통사항 1. 사용전선관의 재질은 설계도에 의한다.
2.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박스커버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의 부품은 관의 재질에 동등한 품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관의 내경은 수용할 케이블의 외경 총합이 관내 단면적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선정한다.
5. 배관용 박스는 스라브 매입시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벽체 매입시는 아웃트렛트 박스를 사용하며 아래에 의한다.
5.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5.2. 전선관 4개까지 입출시 : 중형 4각 (깊은형)
5.3. 전선관 2개이상 동일방향 입출시 : 중형 4각
5.4. 전선관이 벽체 매입시는 4각, 말단 부분은 스위치 박스
6. 관의 굴곡 개소는 1구간당 3개소 이하이며 1개소 최대굴곡 각도는 90°이하로 하고 구간의 최대허용
굴곡 각도는 270°이하로 하며 관의 곡율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한다.
7. 배관의 1구간이 30m를 초과하는 경우와 기술상 필요로 하는 개소에는 중간 복스를 사용한다.
8. 관경 28mm 이상 굴곡부는 전용 벤드(규격제품)를 사용한다.
9.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수평 시 1.5 m, 수직 시 2.0m
이내로 한다.
단, 관끝, 관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서 관을 고정한다.
10. 금속관의 지중매설은 엄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청도료 2회이상 도포후 100 mm이상 버림 콘크리트로 보호한다
11. 습기 물기가 많은 장소와 옥외로 연결되는 관로는 U형 배관을 지양하며 방습, 방수장치를 보완하여야 한다
12.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 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한다
13.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관수, 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
으로 하고 제작전에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28ø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다.
14. 풀 박스는 원칙적으로 스라브, 기타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하며 풀박스의 지지는 풀박스 크기에 따라 환봉 또는 볼트너트로 견고히 지지한다.
15.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한다.
16. 전화, TV 수구 및 스피커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래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카바를 붙인다.
17. 천정 또는 벽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깊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박스카바와 마감면이 6 mm 이상 떨어졌을 때는 익스텐션링을 사용한다.
18. 박스의 불필요한 구멍은 KNOCK OUT 해서는 안된다.
19. 감독원이 지시하는 박스류에는 접지용 단자를 부착하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20. 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고 결합을 단단히 한다.
21. 관과 박스 또는 풀박스 등과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록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끝에는 붓싱을 채운다.
22. 철근콘크리트내에 전선관이 매입될 경우 스라브 두께의 1/3이상을 전선관이 점유하지 않아야 한다.
23. 배관시 관로에 오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끝에 캡등을 사용하여 배관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며 형틀 철거후 도통상황을 신속히 조사하여 통선시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한다.
2. 금속관 공사
1. 전선관은 KSC-8401 에 의한 KS 표시품이어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0 KS C - 8461 KS C - 8461 KS C - 8461 KS C - 8461 KS C - 8461 유니온 카프링 접지용 부속품 절 연 붓 싱 커 넥 터
붓
싱
새
들
록 크 너 트 카 프 링 전 용 벤 드 노출스위치박스 유니버설피팅 터 미 날 캡 환형노출박스 앤트란스캡 K S 번 호
명
칭
KS C – 8438-A KS C - 8458 KS C - 8458 KS C - 8458 KS C - 8458 금속제 전선관류의 부속품 통칙 스위치 박스 특수 아웃트래트박스 박 스 카 바 아우트래트 박스
2. 전선관의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에는
카바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3. 각종 박스와 전선관의 접속은 록크낫트로 고정하고 전기적, 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배관은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로 다듬고 전선 피복 손상 방지를 위한 붓싱
(금속제 또는 절연형)을 취부하여야 한다.
4. 관 및 그 부속품중 노출부분에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장 2회 후 설계도서 또는 감독자 지시에 따른 색으로 2회 도장한다.
3. 합성수지관 공사
1. 경질비닐 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31 KSC - 8433 KSC - 8434 KSC - 8436 경질 폴리 염화 비닐 전선관
커
플
링 (경질비닐 전선관용)
코
넥
터 (경질비닐 전선관용)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2. 합성수지관 상호간의 접속은 카프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상호 및 배관부속과의 접속은 합성수지용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 방지 및 내수성이 확보되도록 시공한다.
접착제 사용 시에는 충분한 통풍을 확보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 전선관의 구부림 시에는 가열 시 과열로 인한 탄화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굴곡부는 매끈하게 처리하고 관 내경의 6배 이상 곡률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4. 관 상호 및 관과 박스의 접속은 관 외경에 상응하는 충분한 삽입길이를 확보하여 견고하게 접속하고,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접합면 전체에 균일하게 도포하여 완전 접착되도록 시공한다.
5. 관을 조영재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로 견고히 고정하고, 설치 간격은 1.5m 이하로 한다.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이 예상되는 장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6. 관을 콘크리트에 매입할 때는 배관 및 콘크리트 타설 시의 온도차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신축이음을 설치한다.
7. 관로가 길거나 온도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신축 카프링을 설치하여 열팽창·수축에 따른 변형을
방지한다.
8. 합성수지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장소는 피하며,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관 또는 보호 덕트를 설치한다.
9. 합성수지 전선관 및 부속류의 특성
구
분
전
선
관
배 관 부 속 (비
고)
내 전 압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 C 8431, 8437)
AC 10,000 V에서 1분간 견딜 것.
(KSC - 8437)
인 장 강 도 45 N/mm² 이상 (KS C 8431)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압축 (편형) KSC-8431 5항에 적합할 것. KSC-8437 4항에 적합할 것. 내 열 성 변화율이 ± 5% 이내일 것. (KS C 8431) 변화율이 ± 2% 이내일 것. (KS C 8437) 내 연 성 불꽃이 자연히 꺼짐. (KS C IEC 60695-11-10) 불꽃이 자연히 꺼짐. (KS C IEC 60695-11-10) 낙추충격시험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되어 서는 안된다.(KS C 8431, 8437) 시험편 10개중 3개이상 파괴
되어서는 안된다.(KS C 8431, 8437)
4. 가요 전선관 공사
1. 가요전선관은 2종 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나 진동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예외로 한다.
2.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아래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K S 번 호
명
칭
KSC - 8422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KSC - 8459 금속제 가요전선관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카플링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콘넥타 금속제 가용전선관용 절연붓싱 금속제 가요전선관용 부속품
3.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며 관내의 전선이 용이하게 배선이 되도록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관내경의 3배로 할 수 있다.
4. 관 및 그 부속품의 단구는 매끈하게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조영재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6. 관상호의 접속은 카프링 또는 나사식 결합으로하여야 한다.
7. 가요 전선관을 금속관, 금속물등과 연결할 때는 콘넥타 또는 접속기등을 사용하고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8. 관을 조영제에 부설할 때는 일반적으로 새들 또는 행가등을 사용하며 그 간격은 새들의 경우
1m이내로 한다.
관끝, 관상호의 접속점 및 관과 복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서 0.3m이내에 관을 고정하여야 한다.
단, 수직으로 부설할 때는 사람이 닿을 염려가 없을때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승인을 얻어 2m이내로 할 수 있다.
제 3 장 배 선 공 사 1. 공통사항
1. 사용도체의 전선 및 케이블의 도체 종류와 규격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전선,케이블 및 코오드선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전선 또는 KS C IEC
규격 도입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아래의 표는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전선류만 기재 한것임
K S 번 호
명
칭
KSC - 3004 KSC - 3101 KSC - 3102 KSC - 3617 고무‧프라스틱 절연전선 시험방법 전기용 연동선 전기용 경동선 텔레비젼 수신용 동축 테이블
3. 배선을 하기 전에 관내를 청소하고, 전선의 피복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붓싱을 사용하며,
윤활제를 사용할 경우 절연피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수직으로 부설되는 관로 및 덕트 내 배선은 풀박스 등에서 도체의 수직 하중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5. 전선 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터, 단자, 납땜 등은 KS 규격 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6.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전선 접속부는 허용전류에 따른 접속부 온도 상승이 전선 허용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전선의 접속 및 분기에 있어서 전선의 강도(인장하중)를 20 %이상 감소 시키지 않아야 한다.
9. 전선의 접속은 배관내에서는 피하여야 하며 배관용 박스, 점검구가 있는 전선 접속용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며 각종 배선은 사고의 확대를 예방하고 점검이 용이하도록 정리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 본이상의 전선을 접속해서는 안된다.
11. 비닐전선은 와이어 스트리퍼법 또는 연필깎기법으로 벗기고, 케이블류 및 옥내 코드선은 단벗기기를
하며, 심선을 손상시키지 않아야 한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리지 않고 기구, 기타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종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한다.
14.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의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한다.
15. 옥내 통신선은 강전류 전선과 다음과 같이 이격설치하여야 한다.
15.1. 강전류 전선이 300V 미만일 경우에는 6㎝이상
15.2. 강전류 전선이 300V 이상일 경우에는 15㎝이상
(단, 벽면 또는 용이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30㎝ 이상)
16. 방화벽을 전선이 통과할 경우에는 금속F관에 넣어서 금속관이 벽면보다 돌출되게하여 그 관내를 내화성 물질로 충진시키고 금속관과 방화벽의 틈새는 몰탈로 채워 마감한다.
2. 케이블 공사
1. 케이블의 종류, 심선수 및 굵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2. 케이블을 조영재에 포설할 때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스태플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하고 그 지지점 간의 거리는 2 m이하로 한다. 그리고 케이블 상호 및 박스, 기구 등과의 접속 개소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접속한다.
단, 조영재의 측면 또는 하면에 시설할 경우 케이블 지지는 1 m이하로 한다.
3. 케이블은 은폐 배선에 있어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하여 지지않도록 시설하여야 하며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는 곳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지지점 없이 배선할 수 있다.
4. 케이블을 보에서 보로 건너 띄어서 시설할 경우는 발주처 측과 협의하여 케이블받침대를 시설하여 포설
하든가 멧신저 와이어를 시설하여 이에 고정한다.
5. 케이블을 콘크리이트 등에 직접 매입해서는 안되며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수용할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6. 보호관에 수용한 케이블의 굴곡 개소수는 2 개소 이내로 하고 합계는 180°이내로 한다.
7. 케이블이 조영재를 관통할 때는 1항에 준한다. 단, 비닐케이블이 반자틀을 관통할 때는 제외한다.
8. 케이블 배선에서 금속관내 배선을 이행하는 개소에는 절연붓싱 유니버설, 터미날캡등을 사용한다.
9. 플로어덕트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양은 케이블의 피복을 포함하여 단면적 합계가 닥트내부의 50%를
넘지 않도록 시공한다.
10. 플로어덕트내에서는 전선의 접속을 피하고 쟝크션 박스내에서 접속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풀박스 설비 공사
1. 박스의 모양은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규격은 설계도면에 의하고, 함 1.2mmt, 전비 1.6mmt이상의
두께를 갖는 철판제로서 내외부에는 방청도장 1회후 지정색 도장 2회 한다.
(단, 외부에 매입시는 방청도장 2회임)
2. 풀박스 내면의 파이프는 콘넥타(로트넛트 및 붓싱)로 마감한다.
3. 천정에 설치되는 수구용박스는 천정틀 또는 천정틀목에 보강하여 틀목에 고정하여야 한다.
4. 핏트내에 설치되는 풀박스는 4군데이상 스라브에 인써트 등을 취부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점검용 개구부는 보수유지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기 특성 기기특성은 아래에 의한다. 1.. UTP CABLE 1.1) CATEGORY-6, 4PAIR 1.2) 최대 표준 전송 속도 1 Gbps 1.3) INPEDANCE 100 OHMS
1.4) EIA/TIA-568A, UL 승인 품목
1.5) 국내 생산 제품 최상품
제 4 장 안전 · 보건 및 환경관리 이행 지침
1. 일반사항 1. 목적
이 지침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발주처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내용이
발주·공고·계약 시 차질 없이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2.1 건설공사의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는 관련 법규와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2 이 절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2.3 발주처에서 제3자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는 사업 중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
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3. 발주요청
사업부서는 제 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적용 대상
사업여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이 포함된 사업 계획,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예산서, 검토서 등을
작성하여 계약부서에 발주를 요청하여야 한다. 4. 관리 및 보상의 책임
4.1 수급자는 공사장내의 수급자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사고 발생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일체는 수급자의 책임이다.
4.2 수급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계획
5.1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따른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5.2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8) 건설공사 중 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대책
5.3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기준 및 건설교통부 제정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5.4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및 부수 등은 “공사기록 등, 공무행정서류,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5.5 감리자 또는 감독자는 수급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출입자 통제
수급자는 공사안전 및 보안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
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7.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지도
수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포함) 3억 이상 100억 미만의 공
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 전문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8.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1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8.2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8.3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8.4 물체 투하시 감시인 배치 8.5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8.6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8.7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8.8 현장 정리정돈 9. 안전관리자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9.1 안전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9.2 공사장 자체안전점검 및 조치
9.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검사 및 조치
9.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3조”에 규정에 의한 직무 등
10. 안전담당자
10.1 수급자는 다음의 작업 시에는 “사업안전보건법 제 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굴착높이가 2M이상 되는 굴착
2) 흙막이 지보공 및 동바리의 설치, 해체작업
3) 건설용 리프트, 원치 작업 4) 중장비 사용작업 5) 암석굴착작업 6) 발파작업
7)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취급작업
8) 밀폐장소, 습한 장소에서의 용접작업
9) 지보공 및 비계 조립 해체 및 변경 작업
10) 가스 용접 장치 또는 아크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용접, 용단 또는 가열작업
11) 콘크리트 타설 작업 12) 물체 투하 작업
13)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1조 제 1항”에 규정한 작업
10.2 안전담당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며, 필요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유해, 위험기구 및 설비에 대한 지체 검사
2) 안전시설 환경 등의 점검 및 조치 3) 안전한 작업 방법의 결정 및 지휘 감독 4)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 상황 감시
5) 작업 개시 전에 작업내용, 순서, 방법 및 위험요인을 작업자에게 충분히 주지시키고 2인이상의
작업조 편성
6) 안전보호조치 사전 강구 및 작업 중 자세 불안자의 자세 교정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11조 제 2항” 및 “동 제 3항”에 규정한 업무
11. 화재예방관리자
수급자는 화재예방관리자를 임명하여 소화기 안전핀 부착 및 내용물 충전과 소방서, 소방수 비치상태를
점검, 유지하고 기타 화재예방에 관한 업무를 이행케 하여야 한다.
12. 안전조치
수급자는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3.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 (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 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 안전스티커, 무재해기록판 등
감리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 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14. 가설공사 14.1 낙하물 방지 안전망 설치
14.2 위험부위 안전표지판 및 안전난간, 접근 방지책 설치
14.1 고소에서 물체투하시 감시인 배치 14.1 강우, 강풍시 외부 가설공사 금지 15. 전기사고 예방대책
15.1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15.1 옥외 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16. 화재예방 대책 :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17. 안전, 보건장구 사용 : 수급자는 다음 각 종의 작업 시에는 아래에 지정된 안전, 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적 용 작 업 안전 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 충돌,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 붕괴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 낙하, 비래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 가죽제 및 고무제발 보호용) 콘크리트 타설 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해야 하는 작업 장화 (일반용, 절연용) 야간 작업자 및 신호수 등 반사조끼, X 밴드 2M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 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직업 - 각 종 비계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 (부속물 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재킷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 용단 작업 일반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마스크 소량의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각 종 해체 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 (귀마개, 귀덮개) 각종 진동기계, 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 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18.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해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18.1 미끄럼방지시설 : 눈, 비 등으로 미끄럼이 우려되는 경사부 위에는 미끄럼 방지시설을 하여야한다.
18.2 접근금지 방지책 : 지하구조물 터파기 부위, 맨홀, 집수정, 웅덩이 등의 깊은 터파기 부위,
건설기계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눈에 띄는 횡선대를 3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높이는 120cm 이상으로 하고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2M마다 강관
(직경 : 46.6mm, 두께 : 2.4mm)등의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8.3 낙하물 보호시설 : 건물 출입구 상부, 호이스트 출입구 상부 등에 낙하물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8.4 가설동력
1)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 유무 및 방지책 훼손 여부 점검
2)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 정리 및 안전 표지판 부착
3)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 장치류 부착 18.5 안전표지판(노동부 지정규격)
1) 출입, 접근금지판 : 자재창고 등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2) 건설계몽표지판 : 주 출입구 부위, 주 통행로 변에 1조(4종)씩 부착한다.
3) 현수막 : 현장 내 1개 설치한다.
4) 무재해 기록판 및 안전수칙 : 현장사무소 앞 및 애당기기류에 설치한다.
19. 안전점검
19.1 자체안전점검 : 수급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9.2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 “공사기록 등, 공무행정서류, 안전관리서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에 따른다. 20. 안전검사
20.1 공사재개시 안전검사 : 동절기 공사중단 및 기타의 사유로 공사를 중단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공사를 재개할 경우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안전검사를 시행하고, 그 검사결과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에 공사에 임하여야 한다. 1) 거푸집의 휨, 손상 및 조립상태
2) 각종 긴결재, 긴결철물의 고정 및 부식 상태
3) 비계다리, 발판의 손궤, 탈락 유무 4) 콘크리트 타워의 이상 유무
5) 호이스트, 리프트카, 원치 등 인양기의 케이블 연결 및 접지 상태
6) 공사용 전선, 개폐기, 분전반의 이상 유무
7) 안전보호망의 이상 유무
8) 콘크리트를 타설 할 부위의 토사 유입 여부
20.2 안전관리상태 점검 :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대에 수급자는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21. 안전점검의 날
수급자는 매월 4일에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행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1 안전협의체 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안전회의 개최
21.2 근로자 안전교육 및 위험 예지 훈련
21.3 각 종 안전시설물, 표지판 및 가설전선의 이상 유무 확인
21.4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
21.5 현장 내 자재 및 쓰레기 정리정돈 및 청소
22. 안전보건교육
22.1 시기 : 필요시 안전의 날 행사와 병행 실시
22.2 강사 : 외부초빙강사,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22.3 조치 : 교육광경사진을 첨부하여 기록유지
22.4 교육시간 : 매월 1) 안전담당자 : 월 2시간이상 2) 근로자 : 월 2시간 이상 3) 작업내용변경자 : 1시간 이상 4) 유해, 위험부위 근로자 : 2시간 이상 5) 신규채용자 : 1시간이상
23. 홍보방송 : 수급인은 홍보방송 테이프 등을 출근, 중식 및 퇴근 무렵에 각각 15분 이상씩 방송한다.
24. 안전관리비
24.1 증빙서류 비치 : 수급자는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 21조의 4 제 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리자 또는 관계인
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
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24.2 지급자재 안전관리비 : 지급자재 (설치도인 자재는 제외한다.)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자재검수 후
실제 반입된 계약가격으로 정한다.
24.3 사용내역 제출 : 수급자는 매월 및 기성 또는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리자 또는 공사감독자에게 안전
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환경관리
25.1 환경관리 계획 : 착공보고회시 보고하는 환경관리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지반 침하 대책
5)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6)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피해대책 7) 악취, 위생대책 8) 건설폐지대책 9) 토양오염방지대책 10) 지하수 고갈대책 11) 기타민원 방지 대책 및 조치 방안 25.2 분진방지
1) 수급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 제 1항” 및 “환경청 고시 84(87.4)”에 의거 현장여건에 맞게
비산분진 발생 방지 시설을 설치한 후,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설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은 “공사기록 등, 공무행정 서류, 변경 승인 요청 (1)설계 변경 승인 요청”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공사현장분진 저감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파량출입구에 시설기준에 적합한 세륜시설 설치 및 운영
- 공사현장 차량출입구에 환경미화원을 상시 배치하여 낙석, 낙토의 수시 제거 및 물청소 실시,
세륜시설 통과차량에 대한 세륜상태 확인 - 공사현장 내 차량통행로는 수시 살수
- 건물건설공사장 폐자재 및 쓰레기는 분리수거하여 지정용역 업체로 하여금 적치장까지
운반처리
- 분진발생 가능한 골재, 토사 등의 운반차량은 방진덮개를 덮고 차량운행
(적재물은 적재함 상단의 5cm 이하까지만 적재)
- 도시 간선도로와 접한 부분은 가림막 설치
- 발파 시에는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를 덮고 발파시행
- 작업장에는 항시 정리 정돈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도로 토사 유입 방지
- 공사현장에는 관리인을 두어 상기 사항을 체크리스트화 하여 일일점검하고 종사자 및 출입차량
운전자에게 수시 교육 실기 25.3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수급자는 공사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건설교통부 고시 1997-54” 또는 “환경부 고
시 1997-12” 및 “건설교통부 제정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적합하고, 종류별(특정폐기
물, 일반폐기물), 처리형태별로 분리 수거하여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 특정폐기물 : 폐벤토나이트오수, 폐오수, 고함수율의 굴삭토, 유류사용잔재, 아스팔트 유재등의
잔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타이어, 폐내화벽돌, 타일위생도기편류, 시멘트 폐액,
기계세재 폐액, 기계세재 폐액, 폐석면, 현장내 소각잔재물
- 일반폐기물 :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벽돌, 폐목재, 철골철근편류, 파이프, 철사, 고철류,
포장골판지, 벽지, 로-프, 천연섬유류, 유리편류, 천연고무편류, 가설사무소등 철거폐재, 일반잔토
2) 수급자는 건설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자재 포장재의 최소화, 적소에 적정량 운반 및 자재의
정리정돈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의 작업자 등에 의한 신문, 빈 병, 음식쓰레기 등 생활 쓰레기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을 분리수거 및 관리한다.
25.4 잔재 등의 매립 및 소각 : 수급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된 잔재, 폐기물, 공해물질 및 위험물질을
현장에 매립 또는 소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5.5 위생관리 : 수급자는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자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방서 등
위생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5.6 토양오염 방지 : 수급자는 지하수 폐공처리 불량, 장비용 유류의 유출,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발주요청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 및 절차와 관련하여 도급·용역·위탁 업체
선정 시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요소와 기준이 낙찰 과정에서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여부
나. 안전보건관리규정 유무,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의 준수 여부
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역량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평가기준을 마련하되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
2.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 다양한 검증절차를 거친
후 개별적이고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업의 수행과정에서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는 충분한
비용이 도급금액에 포함되도록 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시설, 설비, 장비 등에 대한 안전조치, 보건조치에 필요한 비용
나. 종사자의 개인 보호구 등 안전 및 보건확보를 위한 금액을 총액이 아닌 가급적 항목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제시
3.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과 관련하여 수급인이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충분한 작업 기간을 고려한 계약기간을 정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가. 건설업, 조선업의 경우에는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 채 공사기간,
건조기간을 정하여서는 안된다.
나. 기상상황,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등 돌발 사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간을 설정
3. 부칙
1. 수급자는 안전 점검 및 검사에 관한 사항, 안전에 관한 행사 및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이행 결과는 조치내용을 안전일지에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제 2 편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공 사 개 요
공 사
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설계용역
공 사 위 치 : 대구 동구 신천동 102
공 사 기 간 : 본 공사는 건축공사 준공예정일까지로 한다.
공 사 방 법 : 본 공사는 시방 설계도 및 관련 법규 규정등에 준하여 시공한다.
제 2 장 공 사 범 위 1. 구내통신설비 공사 2.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3. 비상방송설비 공사 제 3 장 공 사 내 용 1. 구내통신설비 공사
- 창고 또는 서버실 내 IDF 랙 신설한다.
- 각 실 내 통신 시설물 신설하여 IDF 랙으로 귀로한다.
2. 종합유선방송설비 공사
- 4층, 5층 EPS실 내 분배기 신설하여 TV UNIT 결선한다.
3. 비상방송설비 공사
- 각 실 내 스피커 신설하며, 기존 스피커 전원 재결선한다.
제 4 장 기 타 사 항
1. 본 공사상에 의문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 붙임6. 공내역서.xlsx =====
[시트: 총공사(갑지)]
B: 설 계 서 용 지 (갑 지)
B: 과 장 D: 팀 장 F: 심사자 H: 설계자 J:
2026 년
9 월
일
설계
C: 2 0 2 6 년 도
D: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D: 공사 개요
D: 총공사비 F: ₩ I: (일금영원정)
D: 통신공사 G: 1 식 H: ₩
I: 0
D:
계 H: ₩ I: 0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G: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B: 료 C:
간 접 재 료 비
A: 순 B: 비 C:
소
계
( A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 접 노 무 비 *
F: 17.5%
A: 공 B: 비 C:
소
계
( B )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 무 비 *
F: 3.56%
A: 사 B: 경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관급) E: 도급자관급자재 / 1.1 * F: 0.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비율) E: ( 재 + 직노 ) * F: 3.11%
C:
기
타
경
비 E: ( 재 + 노 ) *
F: 5.00%
C:
고 용 보 험 료 E: 노 무 비 *
F: 1.01%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 접 노 무 비 *
F: 0.00%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 접 노 무 비 *
F: 4.75%
A: 가 B: 비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 접 노 무 비 *
F: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국민건강보험료 * F: 13.14%
C: 석면분담금 E: 노 무 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 무 비 *
F: 0.09%
C:
소
계 ( C )
C:
합
계
E: ( 재 + 노 + 경 )
F:
B: 일 반 관 리 비 ( D ) E: ( 재 + 노 + 경 ) * F: 8.00%
B: 이
윤 E: ( 노+경+일반관리비 ) * F: 15.00%
B: 작
업
부
산
물
B: 공
급
가
액
B: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0%
B: 합
계
B: 도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관 급 자 관 급 자 재 대
B: 총
공
사
원 가
[시트: 집계표]
A: 공 사 집 계 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A: 품
명 B: 단위 C: 수량 D: 재 료 비 F: 노 무 비 H: 경
비 J: 합
계 L: 비고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M: 손료요율 N: 손료구분 O: 적용구분 P: 합계구분 Q: 기계경비 R: 운반비 S: 작업부산물 T: 관급 U: 외주비 V: 장비비 W: 폐기물처리비 X: 가설비 Y: 잡비제외분 Z: 사급자재대 AA: 관급자재대 AB: 사용자항목1 AC: 사용자항목2 AD: 안전관리비 AE: 품질관리비 AF: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G: 사용자항목6 AH: 사용자항목7 AI: 사용자항목8 AJ: 사용자항목9 AK: 사용자항목10 AL: 사용자항목11 AM: 사용자항목12 AN: 사용자항목13 AO: 사용자항목14 AP: 사용자항목15 AQ: 사용자항목16 AR: 사용자항목17 AS: 사용자항목18 AT: 사용자항목19 AU: 간접재료비 AV: 품목구분 AW: 조달코드 AX: 구분
A: 1.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 1.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A: 1-1. 구내통신선로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2. 종합유선방송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3. 비상방송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1-4. 철거공사 B: 식 C: 1 P: 1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시트: 내역서]
A: 공 사 내 역 서
A: 공사명 : 대경 정보보호 클러스터 앵커시설 구축 통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N: 손료요율 O: 손료구분 P: 적용구분 Q: 합계구분 R: 기계경비 S: 운반비 T: 작업부산물 U: 관급 V: 외주비 W: 장비비 X: 폐기물처리비 Y: 가설비 Z: 잡비제외분 AA: 사급자재대 AB: 관급자재대 AC: 사용자항목1 AD: 사용자항목2 AE: 안전관리비 AF: 품질관리비 AG: 작업부산물(철거해체) AH: 사용자항목6 AI: 사용자항목7 AJ: 사용자항목8 AK: 사용자항목9 AL: 사용자항목10 AM: 사용자항목11 AN: 사용자항목12 AO: 사용자항목13 AP: 사용자항목14 AQ: 사용자항목15 AR: 사용자항목16 AS: 사용자항목17 AT: 사용자항목18 AU: 사용자항목19 AV: 간접재료비 AW: 품목구분 AX: 조달코드 AY: 구분
A: 1-1. 구내통신선로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통신]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40.7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통신]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2, 하이렉스-CD, 22mm C: m D: 39.6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통신]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28, 하이렉스-CD, 28mm C: m D: 50.6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CD전선관의 40% C: 식 D: 1 K: 0 L: 0 N: 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147.4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2mm C: m D: 206.8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28mm C: m D: 341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0 L: 0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500000000 AY: cd관제외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89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행거 B: 22C C: 개소 D: 125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파이프행거 B: 28C C: 개소 D: 206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121.475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2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124.7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3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148.35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4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241.875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5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829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6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1672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7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662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UTP케이블 [8열동시1열]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565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0 L: 0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60000
A: 풀박스 [통신] B: 풀박스, 150×150×100mm C: 개 D: 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웃렛박스 [통신]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16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16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31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2개용, 54mm C: 개 D: 48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배관용구멍뚫기(손파기) B: 콘크리트150mm이하 구경 50mm C: 개소 D: 4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Pin 모듈러짹 B: 1구 C: 개 D: 15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8Pin 모듈러짹 B: 2구 C: 개 D: 64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덕트형케이블트레이 [통신] B: 덕트형케이블트레이, Duct, 150mm C: m D: 10.5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케이블트레이지지대 B: 벽체, W150 이하 C: EA D: 6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성단 C: Port D: 143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8.86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22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K: 0 L: 0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2. 종합유선방송공사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통신] B: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 HL-CD 16, 하이렉스-CD, 16mm C: m D: 7.7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CD전선관의 40% C: 식 D: 1 K: 0 L: 0 N: 0.4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 경질비닐전선관 [통신] B: 경질비닐전선관, HI, 16mm C: m D: 51.7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0 L: 0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500000000 AY: cd관제외
A: 파이프행거 B: 16C C: 개소 D: 31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TV수신용동축케이블 B: TV수신용동축케이블, 고발포동축케이블, 5C-HFBT C: m D: 61.275 K: 0 L: 0 O: 06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0 L: 0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60000
A: 스위치박스 [통신] B: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C: 개 D: 3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콘센트 B: 콘센트, TV유닛, 1방 C: 개 D: 9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분배기 B: 분배기, 쌍방향유니트, 2 분배기 C: 대 D: 2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66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케이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8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K: 0 L: 0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3. 비상방송공사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통신]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16mm, 비방수 C: m D: 145.2 K: 0 L: 0 O: 04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전선관 부속품비 B: 전선관의 15% C: 식 D: 1 K: 0 L: 0 N: 0.15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0000000 AY: cd관제외
A: 강제전선관용부품 B: 강제전선관용부품, 반새들, 16mm C: 개 D: 89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후렉시블커넥터-1종 B: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16mm, 비방수 C: 개 D: 60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1.38mm C: m D: 291.5 K: 0 L: 0 O: 05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소모품비 B: 배관배선의 2% C: 식 D: 1 K: 0 L: 0 N: 0.02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0 AX: A0405000000
A: 아웃렛박스 [통신] B: 아웃렛박스, 8각, 54mm C: 개 D: 39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아웃렛박스 B: 아웃렛박스, 커버, 8각, 둥근구멍, 오목 C: 개 D: 39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스피커 B: 천정형 6" 3W C: EA D: 32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내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98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내선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86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통신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7 K: 0 L: 0 O: 02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공구손료 B: 노무비의 3% C: 식 D: 1 K: 0 L: 0 N: 0.03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W: 23 AX: A020000000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A: 1-4. 철거공사
A: 기존UTP케이블(철거) B: UTP케이블, UTP케이블, Cat6, 4P C: m D: 1800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AL DUCT(철거) B: 50*35 C: m D: 6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하이박스(철거) B: 100*150*90 C: EA D: 12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모듈러잭(철거) B: 2구 C: EA D: 13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TV UNIT(철거) B: 1구 C: EA D: 19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꼬마허브(철거) C: EA D: 3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무선공유기(철거) C: EA D: 2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기존스피커(철거) B: 3W 천정형 C: EA D: 25 K: 0 L: 0 O: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평커버 B: 8각 맹커버 C: 개 D: 19 K: 0 L: 0 O: 01 P: 기계경비 Q: 1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 합 계 F: 0 H: 0 J: 0 L: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AA: 0 AB: 0 AC: 0 AD: 0 AE: 0 AF: 0 AG: 0 AH: 0 AI: 0 AJ: 0 AK: 0 AL: 0 AM: 0 AN: 0 AO: 0 AP: 0 AQ: 0 AR: 0 AS: 0 AT: 0 AU: 0 AV: 0 AW: 0 AX: 0 AY: 0
[시트: Sheet1]
===== 붙임7.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순
서
제1절 목 적 제2절 세부 평가기준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그 밖의 사항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절 목 적
이 기준은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세부 평가기준
1. 시설공사 적격심사는 해당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시공실적으로 제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일반 입찰공사의 평가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로 구분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평가기준은 <별표 8>부터 <별표 11>까지로 구분한다.
2. 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 자료와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평가 자료가 없거나 해당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 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 최근 10년간 시공경험 평가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1절을 준용한다.
나.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2절을 준용한다. 다만,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금액으로 평가 한다.
다. 시공경험 평가 중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인 공사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을 준용한다.
라. 기술능력 평가는 <별표1>에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경영상태 평가서류 제출과 심사에 관한 사항은 제2장 제5절 및 세부평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바.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기술자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증명서로만 평가한다.
사. 신인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인정된 평가 자료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받아 평가한다.
아. 해당공사의 입찰참가에 필요한 복수의 업종(종합건설업 등 동일법령 안의 업종은 제외) 중 하나만 등록해도 입찰참가자격을 주는 공사의 경우 시공경험, 경영상태, 기술능력 평가는 해당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한다.
제3절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1. 공동수급체 평가 가. 구성원의 시공비율 산출과 평가방법
1)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6절 “1-아”에 원칙으로 하되 그 외의 사항은 아래 산출방식에 의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경우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입찰금액(복합 업종은 평가대상 업종별로 입찰금액에 해당공사 추정가격 대비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평가액(「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의 등록기준에 따라 (주력)업무분야로 발주한 전문공사 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을 별도 산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을 초과하는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평가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입찰공고의 평가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토목분야나 건축분야의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시공비율을 산정한다.
3) 건설산업 기본법령에 따른 건설공사로서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참가한 지역업체(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평가액의 3배의 범위 안에서 시공비율만큼 인정한다.
4) 건설산업 기본법 등을 적용받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인 경우는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5) 시공능력평가액이 발표되지 않은 업종은 공동수급협정서에 정한 시공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한다.
6) 공동도급과 단독참가를 허용한 입찰에 단독으로 참가한 자는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않는다.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1.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게 탈락 사실을 미리 고지하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하게 한다.
①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산정방식
(기초금액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금액)
②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산정방식
(①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100)
※ ①, ②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시설공사 적격심사시 계약담당자는 신인도 평가 자료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이나 <별지 제5-2호 서식>의 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의 사실 여부를 관련협회 등 관련기관에 전산 확인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심사서류 중 평가내용이 동일한 자료는 「전자정부법」제37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3. 적격심사 대상자가 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할 공사, 하도급 할 금액, 하도급비율 및 그 밖의 조건 등을 하수급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1.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이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과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은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라 각각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배점한도에 <별표 1> “4-라”에 따른 해당공사 난이도 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잠정 적용하고,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3절 “5”에 따라 제출한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평가서류로 최종 평가한다.
제6절 낙찰자 결정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제5절에 따른 종합평점이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5점(이하 “적격통과점수”라 한다),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인 공사는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7절 그 밖의 사항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적격심사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서식의 경우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서식을 제출 받아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300억 원 미만 10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44점)
가. 시공경험 (14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1)”과 “2)” 중 선택 적용한 점수와 “3)”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 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10% 이상
: 14.0점
B : 80% 이상 110% 미만 : 12.8점
C : 50% 이상 80% 미만 : 11.6점
D : 20% 이상 50% 미만 : 10.4점
E : 20% 미만
:
9.2점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4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업종별점수=실적계수×14점×업종평가비율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8)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8)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4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이상인 경우 1.8,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평가
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공사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공사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구체적인 공사실적 인정범위 이외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1절에 정한 바에 따르되, 유사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규모·양)’는 입찰공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나)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
①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가)”에 해당하는 공사실적 중에서 발주기관이 실적으로 인정하려는 1건공사의 하한실적(규모·양)을 말한다.
②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규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규모를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발주하는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입찰참가자격에서 제한한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공사실적 인정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 평가기준규모
① ‘평가기준규모’는 발주기관이 실적을 평가하려고 정한 기준물량·규모를 말한다.
② ‘평가기준규모’는 발주하는 공사의 규모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자는 해당공사의 특성, 경쟁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공사 규모의 70%까지 하향조정할 수 있고, 평가기준규모를 하향조정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특성상 ‘규모․ 양’으로 평가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액’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가)”부터 “다)”까지를 준용하고 금액기준은 ‘추정가격’으로 한다.
마)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업종별 실적평가
가) 최근 3년간 공사실적 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1] 제2절 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나) 평가대상 업종
① ‘평가대상 업종’은 발주하는 공사가 복합 업종인 경우 평가하려는 공사 관련법령상 업종(業種)을 말한다. (예) 토목․건축․조경․산업․환경설비․전문․전기․정보통신 등
② 평가대상 업종이 동일 법령 내 업종 간에 복합되는 경우에는 업종별 평가비율에 따라 최근 3년간 실적을 평가한다.
③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업종평가비율이 20% 미만인 업종은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제외대상 업종이 2개 이상인 경우에도 제외하는 업종의 합산비율은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이 복합되는 경우에는 주 공사에 해당하는 동일 법령 내 업종만 평가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예)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토목·조경공사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가 복합된 경우 전기공사는 제외하고 평가 가능
⑤ 계약담당자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 업종”과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을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다만, “③”과 “④”에 따라 복합 업종 중 일부업종만 평가하는 경우는 평가대상 업종만을 대상으로 “업종평가비율”을 다시 백분율로 산정하여 입찰공고에 추가 명시해야 한다.
3) 과거 시공의 적정성 심사기준 (-3점)
가) 입찰참가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그대로 감점하되, 최대 –3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나) 당해 공사가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점에 따른 감점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벌점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조회시스템을 통해 공개한 벌점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라) 벌점 평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부과된 벌점에 대해 적용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벌점에 대한 합산벌점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입찰공고일 감점 적용기준 2024년 8월 31일 이전 미적용 2024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반기 반기벌점 2025년 3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반기벌점 합계 2025년 9월 1일 이후
’24년 상·하반기, ’25년 상반기 반기벌점 합계 × ⅔
2026년 3월 1일 이후 합산벌점(최근 2년간 반기벌점 합계 × ½) 나. 기술능력 (15점)
점수 = 기술능력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해당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자 보유상황 (회사 보유인력으로 평가)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분야 경력
※ 주2) 참조 1)해당업종경력기술자 A. 3.6 이상 B. 2.4 이상 3.6 미만 C. 1.2 이상 2.4 미만 8.0 6.0 4.0 2)일반기술자 A. 15인 이상 B. 12인 이상 15인 미만 C. 10인 이상 12인 미만 12.0 10.2 8.4 3)배치예정 품질기술자(2인) 품질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4)배치예정 안전기술자(1인) 안전관리 경력 A. 3년 이상 B. 3년 미만 2.0 1.0 나.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 주3) 참조 1)신기술 개발 A. 2건 이상 B. 1건 0.5 0.3 2)신기술 활용실적 A. 60억 원 이상 B. 6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 C. 10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D. 1억 원 미만 1.5 1.4 1.2 1.1 다. 시공평가결과 ※ 주4) 참조 ◦시공평가점수 평점산식
토목업종 평점 = 3 - { (93-시공평가 점수) × 0.04}
건축업종 평점 = 3 - { (90-시공평가 점수) × 0.04}
※ 해당 평점은 최고 3점, 최저 2점 범위 내에서 적용한다.
3.0 ~ 2.0 라. 그밖에 해당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5) 참조
∘적격심사 시 제출한 동일공사 실적의 준공기간 경과에 따른 시공경험 축적 정도
* 입찰공고일 기준 A. 2년 이내 시공실적 B. 2년 초과 5년 이내 시공실적 C. 5년 초과 7년 이내 시공실적 D. 7년 초과 10년 이내 시공실적 2.0 1.8 1.6 1.4
마. 최근연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 업종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
※ 주7) 참조 A. 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8 3.6 3.4 3.2
주1) 발주기관은 기술능력평가의 “마”항목은 평가하되, “가”와 “다”항목은 해당공사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에 심사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와 “라”항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적용 방법과 시기를 별도로 통보하기 전까지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2) 기술자 보유상황 및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 평가
가) 건설기술자의 종류와 보유내용은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따르고, 해당업종 경력기술자, 일반기술자의 증명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협회 확인서에 따른다.
나) 경력기술자 평가방법
①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지 제8호서식의 일반기술자로서 해당공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공사현장에 3년 이상(자격취득 전·후 포함) 종사한 기술자는 다음 기술자 등급계수, 경력계수 및 관리능력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기술자는 종류별 ․ 등급별 및 참여기간 등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등급계수 : 특급기술자 1.0, 고급기술자 0.75, 중급기술자 0.5, 초급기술자 0.25
㉯ 경력계수 : 3년 이상 5년 미만 1.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0년 이상 2.0
㉰ 관리능력계수(현장대리인 경력) : 2년 미만 1.0, 2년 이상 5년 미만 1.1, 5년 이상 1.3
② 건설기술자의 등급구분은 건설기술진흥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력기술인협회 등 관련기관의 기술자 등급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다) 기술자 보유상황은 주 공사(업종)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다만, 복합공사(업종)인 경우에는 업종별로 산출한 점수에 업종평가비율(평가업종만을 대상으로 다시 백분율로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합산 평가하며, 평가업종과 업종평가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기술자 평가는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 해당공사(업종) 경력기술자는 구성원별로 “나)”의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결과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② 일반기술자 평가는 각 구성원의 기술자 보유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한 기술자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바) 배치예정 품질·안전기술자의 경력은 입찰참가자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품질·안전기술자의 해당 분야 경력에 따른 평가등급 평점에서 해당 기술인의 벌점으로 인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하고 세부 평가방법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제6절 -나-2)-가)에 정한 바에 따른다.
주3) 신기술 개발․활용실적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등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어 활용한 실적을 말한다.
나) 개발 건수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실적으로 평가하며, 보호기간이 경과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개발 건수는 법인 명의로 개발한 실적을 평가하며, 공동개발의 경우 개발업체 각각 인정한다.
라) 활용실적은 한국건설신기술협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한국방재협회 등으로부터 확인된 자료로 평가한다.
마) 활용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활용된 누계금액(보유하지 않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도 포함한다)으로 평가한다.
바) 건설신기술, 환경신기술, 교통신기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신기술보유업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신기술 활용실적을 평가할 때 신기술 미 보유업체에 대해서는 D등급으로 평가한다.
주4) 시공평가 결과
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공사만 평가하며,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나) 시공평가를 하지않는 업종의 경우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다)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다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주5) 시공경험 축적정도
”라”항목에 따른 기간계산은 입찰공고일부터 제출실적의 준공일까지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고, 발주기관에 제출된 실적(공동수급체의 경우 그 구성원이 제출한 실적) 중 최근연도에 준공한 1건 실적을 평가한다. 단,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 누계액으로 평가하는 공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주6) 합병 등의 기술능력평가는 합병 등을 한 후의 보유내용으로 한다.
주7) 기술개발투자비율 평가방법
최근년도 건설부문 매출액에 대한 건설부문 기술개발 투자비율(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의 업체는 전기·정보통신·소방부문 등의 매출액과 기술개발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기술개발투자비율”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다.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35
나)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3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가.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다. 최근연도 차입금의존도 (차입금/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차입금 의존도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4.0 3.6 3.2 2.8 2.4 라. 최근연도 영업이익 대비 이자 보상배율 (영업이익/이자비용)
∘업종(업체)평균 영업이익 대비 이자보상배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4.0 3.6 3.2 2.8 2.4 마. 최근연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매출액)
∘업종(업체)평균 매출액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00% 이상 B. 75% 이상 100% 미만 C. 50% 이상 75%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바. 최근연도 총자산 순이익율 (순이익/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순이익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1.0 0.9 0.8 0.7 0.6 사. 최근연도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흐름 비율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총자산)
∘업종(업체)평균 총자산 대비 영업현금 흐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2.0 1.8 1.6 1.4 1.2 아. 최근연도 자산회전율 [매출액/{(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2}]
∘업종(업체)평균 자산회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00% 이상 150% 미만 C. 50% 이상 100% 미만 D. 10% 이상 50% 미만 E. 10% 미만 3.0 2.7 2.4 2.1 1.8 자. 영업기간 - A.10년 이상 B.10년 미만 5년 이상 C. 5년 미만 3년 이상 D. 3년 미만 2.0 1.8 1.6 1.4 주1) 재무비율 평가방법
가) 평가요소별 업종전체평균비율 적용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에 관련협회에서 조사·통보한 최종연도 비율을 원칙으로 하되,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은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한다.
나) 평가결과 부(-)의 수치가 나타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 업종전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에서 해당업체의 비율이 (+)인 업체는 A등급, (-)인 업체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라) 구성원이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해당구성원을 제외한 잔여구성원만으로 평가하고,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인 경우에는 그 공동수급체를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평가 시 포함한다.
주2) 영업기간 평가방법
가) 영업기간의 평가는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업 등록일(취득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따른다.
나)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건설산업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동일한 종류의 건설업 등록·면허를 말한다)의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한 건설업 등록·면허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대통령령 제31328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에 따라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한다.
주3)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따른다.
다) 신용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3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3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3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 B+ ①의 BB+, BBo에 준하는 등급 3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3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3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라.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3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3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6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22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2점~△3점)
가. 입찰참가자가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직접시공계획서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한다.
나. 평가기준 세부심사항목 등 급 평 점 비고 1. 단일공종공사 등 12.0 2. 종합공사 계 12.0
①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A : 30% 이상 B : 20% 이상~30% 미만 C : 10% 이상~20% 미만 D : 10% 미만 6.0 4.0 2.0 0.0
②하도급 할 공사의 총금액(C)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D)
A : 82% 이상 B : 80% 이상~82% 미만 C : 77% 이상~80% 미만 D : 77% 미만 5.0 4.0 3.0 2.0 ③ 해당 계약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A : 사용 B : 미사용 1.0 0.0 ④최근 1년 이내 표준하도급계약서 준수 여부 A : 불이행 B : 부당 변경 -3.0 -2.0 감점 ⑤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 A : 20% 이상 B : 10% 이상 +1.0 +0.5 가점
주1)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등 단일공종공사의 경우에는 배점한도(만점)를 적용하고,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①, ②, ③평가는 세부심사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②, ③평가는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나머지 항목만 평가한다.
가)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2) 심사항목 ① 평가방법
가) 평가등급은 입찰금액 기준 총 직접노무비 대비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 비율(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②/①×100))로 산정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경우 직접시공 공종의 직접노무비는 구성원(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경우 부계약자 포함) 각자가 직접시공하는 공종의 직접노무비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품질 제고 필요성, 건설업계의 직접시공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평점 등급을 10%p 범위(만점등급 최소 20% 이상, 최대 40% 이상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주3) 심사항목 ② 평가방법
가) ‘② 하도급 할 부분의 총금액’은 하도급 할 부분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의 예시에서 (D/C×100)
나) ‘②의 평가는 ’A’와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금액의 합계가 발주기관 조사금액 합계의 100분의 64이상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에 만점을 부여하고 ‘A’는 충족하나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합계가 100분의 64미만인 경우는 ‘B’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과한다.
주4) 심사항목 ③․④는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준수 여부에 대하여 평가하며, 이행보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주5) 심사항목 ④는 최근 1년 이내 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되거나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불이행자 ․ 부당 변경사용자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 중에 불이행자 ․ 부당변경사용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보처리장치 운영자 등에 통보 ․ 게재해야 한다.
주6)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평가는 총 입찰금액 중 하도급 예정자의 지역업체 비율에 따라 평가한다.
주7) ⑤평가에 따라 가산점으로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까지만 인정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4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8점)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8 7 6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⑴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 : 6점(각 경비별 배점 2점)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0% 이상 기준율의 80% 미만 기타경비 2 2 1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1 2 1
주1)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각각의 적용기준율 산출은 기초금액 대비 제경비 각각의 금액으로 산정한다.
2) 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반영비율 산출은 제출된 산출내역서 집계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따른다.
3) 노무비와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노무비 및 각 경비별 기준율은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가격의 난이도 계수표
등급 공 사 종 류 기본 계수 적용 난이도계수 비 고 A
① 연육·연도교, 해상교량, 사장교, 현수교, 트러스교가 포함된 교량공사
② 댐축조공사 ③ 발전소 건설공사 ④ 쓰레기 소각로 건설공사 0.80
‣ 전체공사금액 대비 해당등급에 해당하는 공사의 공사금액 비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
‣70% 이상은 해당등급의 기본계수 적용
‣70% 미만, 50% 이상은 해당등급의 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50% 미만, 30% 이상은 해당등급의 차하위등급 기본계수 적용
‣30% 미만은 해당등급의 차차 하위등급 기본 계수 적용
‣최하 기본계수는 1.00 적용 ‣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A~D등급에 해당하는 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주공종(금액이 큰 공종)을 기준으로 함
B
① 경간50m이상이 포함된 연장 500m이상의 교량공사
② 지하구간의 지하철공사 ③ 터널공사
④ 공항(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청사)건설공사
⑤ 에너지 저장시설공사 ⑥ 정수장공사 ⑦ 폐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⑧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⑨ PQ대상 건축공사 0.85 C ① A와 B등급 이외의 교량공사 ② 항만·간척공사(준설, 매립 공사 제외) ③ PQ대상 송전․변전공사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 0.90 D ① 철도공사(지상구간지하철 포함) ② 고속도로공사 0.95 E ① D등급 이상에 속하지 않는 종합공사 ②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그밖에 공사 1.00
※ 적용 난이도 계수는 기초금액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한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 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 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10/12
나. 점수 산정결과 10점 ~ △2.5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10점)
가. 평가산식
점수 = {노무비 평가점수 +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점수)} × <별표 1> 4-라에 따른 공사종류별 난이도계수
나. 노무비 평가
1) 노무비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노무비 반영비율에 따라 평가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입찰금액 2) 노무비율 = 3) 배점과 평가기준 노무비율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90% 이상 기준율의 90% 미만 점수 7 6 5 다. 제경비의 적정성 평가
1)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에 대하여 적용기준율 대비 입찰서상의 반영비율에 따라 각각 평가한 후 합산
2) 배점과 평가기준 기준율의 100% 이상 기준율의 85% 이상 기준율의 85% 미만 기타경비 1 1 0.5 일반관리비, 이윤 반영비율 0.5 1 0.5
주1) 세부평가의 경우 <별표 1> “4-다”를 따른다.
5.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5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 규모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펌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10/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0/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0/15
다. 신인도 (±1.2점)
1) 점수 =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부심사항목 배점한도
평
가
방
법
1. 최근 1년간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부과 또는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자
-0.4/건 -1.0 -2.0
ㅇ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제5호,제7호,제10호 사유에 한함)에 따른 시정명령 처분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ㅇ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별표6]에 따른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ㅇ벌금이상 행정형벌(집행유예 포함), 영업정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80조[별표6]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업정지만 해당. 처분기간 만료 후 1년간 적용), 영업·면허·등록 취소(말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1호와 제6호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0.4/건
ㅇ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 1건당 -0.4점씩 최대 -2.0까지 준다.
3.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 이하 또는 초과한 자
+2.0 +1.6 +1.2 +0.8 +0.4 -0.4 -0.8 -1.2 -1.6 -2.0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0.8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2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4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6배 초과 ㅇ평균 사고사망만인율 1.8배 초과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입찰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
-2.0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자
5.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0 +1.5 +1.0 0.0 A. 평점 90점 이상인자 B. 평점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C. 평점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D. 평점 70점 미만인 자
6.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5년간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자
+0.5 +0.4 +0.3 +0.2 4회 이상 우수기업 선정 3회 우수기업 선정 2회 우수기업 선정 1회 우수기업 선정
7.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자
-0.4 -0.8 -1.2 -1.6 -2.0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1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2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3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4회 공개 임금체불 위반업체로 5회 이상 공개
8. 최근 1년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으로 인정한 자
+1.0 +0.5 +0.3 A. 1년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B. 6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C. 3개월 이상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9.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고용위기지역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자
+0.5
입찰공고일 기준 고용위기지역에 본점 소재지를 둔 자
10. 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등급 +1.0 +0.5 A : 1등급 B : 2등급 11 녹색건축 인증등급 +1.0 +0.5 A : 최우수 B : 우수 12.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1.0 +0.5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1년 이상
전입일로부터 입찰공고 전일까지 6개월 이상 1년 미만
13. 최근 1년이내에 재해경감활동에 대해 평가한 결과 우수한 기업으로 인증 받은 자
+1.0
입찰공고일 기준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한 자
주1)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2) 제12호 해당지역 영영활동기간의 해당지역 범위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을 말한다. 다만, 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 전입일은 가장 최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점수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5/12
나. 점수 산정결과 5점 ~ △1.3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30억 미만 10억이상은 1,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최근 10년간 동일한 종류 실적평가시 입찰참가자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100%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주2) “주1)”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20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참조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실적인정범위는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별표 1] 제3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실적인정기간은 관련협회에서 확정한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3년)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③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④ 실적이 없는 경우 0점을 부여한다
⑤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0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 기업으로 여성기업 확인증(서)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증(서) 제출하고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라. 접근성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2) 적용 제외대상
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와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종합‧전문공사
나) 입찰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군과 인접 시 ‧ 군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다)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
3) 평가기준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5점을 가산하여 평가한다.
다) 가산점은 수행능력평가 배점한도 안에서 적용하며 초과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6]
추정가격이 4억 원 미만 2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종합공사 4.8점, 전문 . 그 밖에 공사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구분 종합공사 전문 . 그 밖에 공사 100% 이상 4.8점 5.0점 70% 이상 100% 미만 4.3점 4.5점 40% 이상 70% 미만 3.8점 4.0점 20% 이상 40% 미만 3.3점 3.5점 20% 미만 2.8점 3.0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주1) <별표 5>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4.8 3.8 2.8 1.8 0.8
◦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이상 40%이상 40%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이상 30%이상 30%미만
점
수
5.0 4.0 3.0 2.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5>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에 따른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라. 접근성 (종합공사는 0.2점, 전문.그 밖의 공사는 +0.5점)
종합공사는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다”와 같으며, 전문 . 그 밖의 공사는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30점)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 100% 이상
: 14.3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9점
C : 40% 이상 70% 미만 : 11.4점
D : 20% 이상 40% 미만 : 10.0점
E : 20% 미만
: 8.6점
가),나)는 합산 적용 종합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 포함
나)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0.7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0.7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최근 3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7)
◦ 등급별 입찰제한기준에 따른 입찰공사의 경우
-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2)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70억 미만 50억 이상은 1.7,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와 같다.
나. 경영상태 (1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5/21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10.0 9.3 8.6 7.9 7.2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10.0 9.3 8.6 7.9 7.2 3. 영업기간 A. 5년 이상 B. 5년 미만 3년 이상 C. 3년 미만 1.0 0.9 0.8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5/21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21.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21.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21.0 BBB+,BBB°,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21.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20.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9.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5/21
다. 신인도 (±2.0점)
1) 점수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합계 × 2/3
2) 점수 산정결과 ±2.0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5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2×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5이상일 경우의 평점은 4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10점~△2.5점)
<별표 2>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4.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7점)
<별표 2> “4” 자재와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 7/10
5.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1) 재난발생일이 여러 차례인 경우 최초 재난발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지역 업체 영업활동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합병․분할․사업양도양수는 사업자등록의 변경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4)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이행방식은 분담내용에 따른 참여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5) 계약담당자는 지역 업체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영업활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영업활동기간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입찰자 모두 만점(배점한도)을 준다.
6) 해당지역에 최초로 신규등록한 자는 배점한도(만점)를 준다.
6.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가.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만, 기술 인력은 별도 평가항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법인등기가 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감점한다.
다.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업체가 관련법령에 정한 등록증 ․ 신고증,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불일치하거나 실제 사무실 소재지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감점한다.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현장 확인 결과 사업자명의만 이전하고 사실상 이전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점할 수 있다.
마. 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 평가점수에 시공비율(분담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평가한다.
7.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9]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가. 시공경험 (1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13.5점
B : 70% 이상 100% 미만 : 12.2점
C : 40% 이상 70% 미만 : 10.8점
D : 20% 이상 40% 미만 : 9.5점
E : 20% 미만
: 8.1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공사
나)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5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1.0)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1.0)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5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5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50억 미만 10억이상은 1.0,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가)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100% 이상 90% 이상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40% 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나) 전문 ‧ 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H등급 평가 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40%이상 30%이상 20%이상 20%미만 점 수 15.0 13.0 11.0 9.0 7.0 5.0 3.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종합공사 업종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5년간 실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전문․그 밖의 공사 업종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3) 참조
주1)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1)”의 경우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및 전문․그 밖의 공사에 적용한다.
주2)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와 같다.
주3)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적용한다.
나.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7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15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A. 3년 이상 B. 3년 미만 1.0 0.9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7/15
다.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경영상태 (12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른 평점합계 × 12/15
세부심사
항
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 100% 이상 125% 미만 E. 125% 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50% 이상 B. 120% 이상 150% 미만 C. 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7.0 6.3 5.6 4.9 4.2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표에 따른 평점 × 12/15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0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3.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12/15
라.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신인도 (±1.2점)
1) 점수 = <별표 3> “1-다”에 따른 평점합계 × 40/100
2) 점수 산정결과 ±1.2점을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 평가 (7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 = 70 - 4×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3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3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3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2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6.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5점~△1.3점)
가. 추정가격이 50억 원 미만 3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에 적용한다.
나. <별표 3> “3”의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등의 적정성 평가 점수와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0]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3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8점)
가. 시공경험 (10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9.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8.1점
C : 40% 이상 70% 미만 : 7.2점 D : 20% 이상 40% 미만 : 6.3점
E : 20% 미만
: 5.4점
가),나)는 합산 적용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나)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의 합계
※ 주2) 참조 ◦ 점수=업종별 점수의 합 ◦ 업종별점수=실적계수×1.0점×업종평가비율
◦ 실적계수=최근 3년 이상 업종별 실적÷(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0.7)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
•주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주계약자 시공비율
- 주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업종별실적÷(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0.7)
•부계약자 점수=실적계수×1.0점×부계약자 시공비율
- 부계약자 실적계수=최근 3년간 부계약자 시공 업종별실적÷(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P)
※ P는 부계약자 참여 평가대상 업종이 10억 미만 3억 이상은 0.7, 3억 미만은 0.5를 적용한다.
※ 실적계수의 상한은 1로 한다.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10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G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70%이상 60% 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10% 이상 10% 미만
점
수
10.0 9.0 8.0 7.0 6.0 5.0 4.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1) ① <별표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② 입찰방법 “1)”은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와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표 1>에 따른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에 적용한다.
주2) ① 입찰참가자가 관련법령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관련협회에서 신고한 실적 관련협회에서 연도말 단위로 최종 확정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관련협회 증명서로 인정)에 그 최종연도의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입찰공고일까지 준공이 완료(일부 공종이 아닌 전체공사의 준공에 한한다)된 공사실적(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등으로 인정)을 합한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각각의 실적 중 중복된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② 관련협회에 실적신고를 하지 않아 실적관리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①과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 받은 실적증명서에 따라 평가하며, 연도단위별로 관련협회 신고실적과 미신고실적이 혼재한 업체는 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만으로 평가한다.
③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거나 관련협회가 없어 실적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준공이 완료된 동일업종별 실적을 발주기관으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한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평가대상 업종’은 <별표1>의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2) “나”와 같다.
⑤ 실적이 없는 경우에 0점을 부여한다.
⑥ 최근 3년 내에 신설된 업체(업종 포함)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시공비율 20% 이내로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만점에 해당하는 실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2배만큼 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경영상태
1) 추정가격이 5억 원 이상인 공사 (8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8/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8/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8/10
2)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공사 (7.5점)
가) 경영 상태는 ⑴~⑶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⑴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재무비율 평가는 <별표1> 경영상태 평가와 같다.
주2) 상기 이외의 사항은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따른다.
⑵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⑶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적용대상 :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공사만 적용한다.
2)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7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
추정가격이 3억 원 미만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평가 (13점)
가. 시공경험 (5점) : 입찰공고에 정한 입찰방법에 따라 선택 적용한다.
1)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입찰 (5점)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가) 최근 10년간 해당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인정범위와 인정규모에 해당되는 공사실적 합계
※ 주1) 참조 ◦ 해당공사의 평가기준규모 대비
A :100% 이상
: 5.0점
B : 70% 이상 100% 미만 : 4.6점
C : 40% 이상 70% 미만 : 4.1점 D : 20% 이상 40% 미만 : 3.7점
E : 20% 미만
: 3.2점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
2)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5점)
주1) < 별표 10 >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의 주1)과 같다.
평가요소 점 수 배 점 비고
○ 해당공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비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종합점수 = 업종별 점수의 합(合)
◦ 업종별점수 = 해당업종등급점수×업종평가비율
◦ 업종등급점수
(단위: 점)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 종합점수 = 주계약자 점수와 부계약자 점수의 합(合)
- 주계약자는 평가대상 전체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해당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비율에 해당하는 등급점수에 주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 부계약자는 참여 평가대상 업종별 추정가격 대비 최근 3년 이상 실적금액(관급․지급자재 제외)의 등급점수에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곱한 점수 부여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평가 비율 실적인정기간 4년이상 60%이상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30% 미만 실적인정기간 4년미만 50%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점
수
5.0 4.0 3.0 2.0 1.0 실적은 업종별로 구분 적용 -토목·건축·전문·전기·정보통신·소방 등 ※주2) 참조 나. 경영상태 (7.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세부심사항목에 따른 평점합계 × 7.5/10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5.0 4.5 4.0 3.5 3.0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5.0 4.5 4.0 3.5 3.0
주1) <별표 10> 경영상태의 재무비율 평가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 × 7.5/10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0.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0.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0.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9.8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9.6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6.0
주1) 신용평가는 제2장 적격심사 기준 제5절 “3”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점수×0.3)+(신용평가점수×0.7)] × 7.5/10
다. 시공여유율 (0.5점) 1) 평가기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관급공사(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낙찰된 공사를 포함한다)의 건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가)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없음 : 0.5점
나)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 0.4점
다)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2건 : 0.2점
라)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3건 이상 : 0점
마) 현재 적격심사 중인 공사가 지명경쟁 입찰에 의한 단가계약 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관할구역 內 다른 지역 지명경쟁입찰로써 계약 또는 낙찰금액이 1억원 이상 인 해당업종 관급공사 1건 이상 : 0점
※ 관급공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BTL사업,국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0%이상)이 발주한 공사를 말한다.
※ 장기계속계약의 건수는 해당 계약의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라. 접근성 (+0.5점)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1-라”와 같다.
마.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85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85-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0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4.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2점) 가. 평가기준
1) 재난발생일 전에 해당지역(시․도)에 소재한 업체 : 2점
2) 재난발생일 이후 해당지역(시․도)에 이전한 업체
가)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초과 : 2점
나) 전입일부터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90일 이내 : 1점
나. 세부평가방법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5”와 같다.
5.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10점)
<별표 8> 추정가격이 7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재난복구공사 입찰공사 평가기준의 “6”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추정가격이 30억 원 이상인 공사만 해당) 공사명 :
당 사는 위 건 적격심사서류(신인도평가서) 제출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 및 신인도 세부심사항목 등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낙찰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1년간 건설산업 기본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
② 최근 1년간 환경관련법령에 따른 과징금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
③ 최근 1년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
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경 영 상 태
신
인
도
시 공 여 유 율
접
근
성
입찰가격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기술능력 7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관계기관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8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신청자 9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계기관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14 신인도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서식 직접시공 15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 신청자 별지 제5-1호 서식 하도급 16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평가 각서 신청자 별지 제5-2호 서식 기술인력 17 기술자보유증명서 관련협회
기
타
18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필요시 19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필요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1호 서식]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 (단위 : 천원) 공사명 입찰가격 총액 (A=㉠+㉡+㉢)
A
천원
입찰가격 중 직접노무비 총액
①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하도급할 공사(㉡) 직접시공 또는 하도급할 공사(㉢) 천원 천원 천원 직접시공할 공사(㉠) 공사종류 규모(물량) 전체 금액 직접노무비 금액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합계
㉠
천원
②
천원
직접시공 비율(②/①) % 하도급할 공사(㉡) 공사 종류 규모 (물량) 조사금액 입찰금액 하수급예정자와 계 약 할 금 액 (지급자재금액) 하수급예정자 지역업체 여부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천원
(
천원)
합계 B C=㉡ D
○ 하도급 부분 조사금액 대비 하도급업체 계약금액(D/B) :
%
○ 하수급금액비율(D/C) :
%
○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사 용 (
)
미사용 (
)
위와 같이 (
) 건설공사에 대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계획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한 후 성실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도급 업체 선정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 정지 중이 아니고, 하수급예정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금액에 하수급인이 설치하는 지급자재 금액을 합한 금액 이상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하며, 만일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본 계획서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는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입찰자(제출자) 대표사 상 호 : 대표자 :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모두 기재)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5-2호 서식]
각
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관련)
공사명 :
당사는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시공계획서와 하도급관리계획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적격낙찰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취소, 계약의 해제나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계획에 정한 바대로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후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감점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 붙임8. 적격심사 항목 및 제출 서류.hwp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8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8/5
나. 경영상태 (5점)
1) 경영 상태는 가)~다)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가) 재무비율 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재무비율 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나) 신용평가방법
점수 = <별표 6> 신용평가방법에 따른 점수와 같다.
다) 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점수 = [(재무비율평가 점수×0.3)+(신용평가 점수×0.7)] × 5/10
다. 접근성 평가기준 (0.2점)
1)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과 인접 시 ‧ 군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업체는 0.2점을 준다.
2)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에서 설립한 신설업체는 0.2점을 준다.
3)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인접 시 ‧ 군 안에 해당업종 등록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4) 공사현장이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사는 입찰참가자 모두 0.2점을 준다.
5)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한 업체는 점수를 주지 아니한다.
※ “인접 시 · 군”은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 · 군과 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 · 군(해상인접은 인접 시 · 군에서 제외하되, 교량 ․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인접 시 ․ 군에 포함)을 말한다.
라. 특별신인도 (+1점) 1)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1점
2)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 +1점
※ 가산평가는 해당 심사분야 ․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범위 안에서 인정한다.
※ 그 밖의 평가방법은 <별표 5> “1-다”와 같다.
2. 입찰가격 평가 (90점) 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88 - (입찰가격-A) )×100 100 (예정가격-A)
* A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는 절대값 표시이다.
※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한다.
나.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다.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15점)
가. 적용대상 :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나.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2호 서식]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관리번호 : ◦ 공 사 명 : ◦ 수요기관 : ◦ 입찰일시 :
위 공사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입찰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임 : 제출서류 목록과 관련서류 1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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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증 1. 관리번호 : 2. 공 사 명 : 3. 제 출 자 :
위 공사입찰의 적격심사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접수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재무관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3호 서식]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1. 심사대상 공사
2. 심사대상자
공고번호 회사명 공 사 명 대표자 전화번호 입찰금액 3. 작성자 연락처 업종구분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설비,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 (
)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4. 종합평가표
(단위 : 점)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수행능력평가 시 공 경 험 4.8 경 영 상 태 5
신
인
도
+1 시 공 여 유 율 -
접
근
성
0.2 입찰가격 90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 -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 지역 업체의 해당지역 영업활동기간 - 해당지역 실제영업활동 여부 - ※ 종합평가표는 해당 항목만 기재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야 연번
내
용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2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와 심사표 신청자 별지 제3호 서식 시공경험 3 공종별 동일공사 실적명세서 신청자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4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5 시설공사 연도별 시공실적증명서 신청자 6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 협회, 발주처 경영상태 10 결산서 감사보고서 회계법인 등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서식 11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관련협회 등 12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기관 등 신 인 도 13 신인도평가 증명서류 관련협회 등 -
기
타
22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관계기관 - 23 사업자등록증명원 관계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