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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고 제2026-1577호
용역 입찰공고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사업위치 :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0,815,801㎡
라. 기초금액 : 금19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 입찰 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9.(화)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업체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안내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가.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인정하며, 추정가격은 181,800,000원입니다.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재해영향평가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 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발주부서(기업지원과)의 판단에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업지원과(산단지원팀 / 061-470-6886)으로 문의 및 사전 확인 날인 후 제출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hp:fwSpace/>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등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 061-470-688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 공고문.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77호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용역 입찰공고
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입찰 유의사항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 입찰서 제출시 반드시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 내에 둔 업체
○ 투찰 전 공고문 등(모든 붙임서류)을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문과 과업지시서(모든 붙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나.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에 의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 업종코드 5105)으로 등록한 업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
따라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마감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입찰에 부치는 사항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
가. 용 역 명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나. 사업위치 : 영암군 삼호읍 대불국가산업단지 일원
할 수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다. 용역내용 :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10,815,801㎡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라. 기초금액 : 금199,9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른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사항에 해당합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년 2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방법
가. 계약 및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5 입찰 참가등록 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하여 입찰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 해당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
※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고,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3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개찰안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2026. 9. 29.(화)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영암군 회계팀
입찰집행관 PC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근무일 근무시간)까지
※ 전산장애 발생의 경우 개찰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 1 - - 2 -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써 최저가격(87.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용역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라. 입찰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
결정합니다.
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합니다.
6 8 적격심사
가.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인정
하며, 추정가격은 181,800,000원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동일한 종류의 용역실적 인정범위 : 재해영향평가 용역
※ 이행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위 용역과 다른 용역을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용역 수행실적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실적금액이 구분되어 기재된 실적만 인정하며, 공동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급일 경우에는 해당 지분율에 해당하는 실적만 인정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 용역 이행실적 인정 여부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 발주부서(기업지원과)의 판단에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의하므로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기업지원과(산단지원팀 / 061-470-6886)으로 문의 및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사전 확인 날인 후 제출
나.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합니다.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무평가시 적용되는 기준 비율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의 자기자본비율과 유동비율에 의거
7 하여 평가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는 세부기준 제6조의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9 입찰 무효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 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근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
- 3 -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4 -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인지세법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대금 청구 시마다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 그 매입필증을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등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해 발생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마.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과업에 관한 사항 : 영암군 기업지원과 산단지원팀
☎ 061-470-688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영암군 세무회계과 회계팀
☎ 061-470-227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
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
2026년 9월 29일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 암 군 (분임)재 무 관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체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지방
계약법령,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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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과업지시서(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hwpx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8. 영 암 군
목
차
Ⅰ. 과업개요 <hp:tab width="27744" leader="3" type="2"/>
1
Ⅱ.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20744" leader="3" type="2"/>
2
Ⅲ. 재해영향평가 <hp:tab width="23744" leader="3" type="2"/>
13
Ⅳ. 성과품 작성 <hp:tab width="24744" leader="3" type="2"/>
20
Ⅴ. 예정공정표 <hp:tab width="25744" leader="3" type="2"/>
21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삼호읍 일원
3. 면 적 : 10,815,801㎡
※ 대불국가산업단지 및 인접지 일부 포함될수 있으며,
재생사업지구계획 면적에 따라 공간적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4. 목 적
◦ 본 과업은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 평가,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음.
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6. 과업범위 : 재해영향평가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재해영향평가” 부문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관계기관 협의사항,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등 등과 연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내용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 :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영암군』을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 해당용역의 수행업체인 발주자의『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영암군이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말한다.
4. 용어해석의 우선순위
가. 이 과업지시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이 과업지시서를 포함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규정, 지침 등
3) 건설기술 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4) 기타 건설 관련 법규
5) 한국산업규격(KS)
6) 기술 용어 사전
7) 한글 맞춤법
나. 상기 각호 사항의 개정 등이 있을시 동 과업에 변경된 법 등의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항시 관련 법령 및 관련 자료의 최신내용에 대하여 숙지하여 동 과업에 맞는 내용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과업지시서 상에 용어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와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재해영향평가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재해영향평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1)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용역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의 작성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업무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인에게 업무이행을 요청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요청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 협의
1)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정관리 : 수급인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바. 재조사 :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승인권자(경기도청 등)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사.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법규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다.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8. 참여기술인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인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인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다른 기술인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득한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9. 적격심사 관련사항 준수
가.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8조 제1호』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적격심사 관련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코자 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협의 후 내용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 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11. 착수 신고서 제출(즉시)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인 선임계
다. 책임기술인 사용인감계
라.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마. 분야별 책임기술인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바. 예정공정표
사. 참여기술인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아.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12. 과업수행 보고
가. 착수보고
1) 수급인은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용역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착수보고는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월간 진도 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과업추진현황 및 다음달 추진계획, 과업수행상 문제점 및 대책, 관계기관 협의 및 추진사항 등을 포함하여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 중간보고(수시보고)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환경부 및 지자체, 해당 행정기관에서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4) 감독원이 용역 수행상 필요하여 요구할 시
라. 용역 준공전 종합보고
수급인은 용역준공 2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 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13. 협의와 조정
가.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 발주되어 사업추진 중인 『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각종 용역 수행업체들 및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관련기관 협의사항 및 재생지구지정, 재생계획, 지구단위계획, 경관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단지설계내용과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조성공사 현황, 기타 학술연구용역 등이 본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재생사업지구계획수립 용역 수행기관과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평가 관련 검토내용을 즉각적으로 제공하여 주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감독원 요청시 별도 시행하는 용역(공사) 부문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회의 및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hp:fwSpace/>수급인은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통계자료의 사용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 통계자료
나.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다.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라. 현지 조사결과
15. 영향평가자문 등
가.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효율적인 평가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평가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평가자문결과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평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16. 영향평가심의
가. 수급인은 영향평가심의를 위해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심의요청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영향평가 심의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는 기간 내에 조치 결과를 작성․제출해야 하며, 영향평가보완이 필요할 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7. 용역중지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18. 용역의 부분준공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진계획 변경 등에 따라 용역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바.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사.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아.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차.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 하여야 한다.
20. 과업의 추가 및 변경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나.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다.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마. 본 용역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
준공할 수 있다.
21.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성과품 작성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 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4)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5)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기술할 것
6)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7)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8)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9) KS 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0)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 용어집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한다.
3)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한다.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언어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모호한 표현 배제 :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등의 표현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수급인은」, 「감독원은」등 주어 명시
3) 약어사용
-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 약어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약어는 원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22.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Ⅲ. 재해영향평가
1.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영암군 대불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 재해영향평가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 과업내용
가. 사업 개요
나.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다. 기초현황 조사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마.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바. 유지관리계획
사. 결론
아. 부록 내용 및 기타 사항
자. 평가서 작성
3. 일반지침
가. 본 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서의 작성은 자연재해대책법령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01호) 등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01호)과 관련 상위계획, 국토건설종합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은 정량적 분석을 포함하여 재해영향예측 및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계획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 및 조치계획서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행정계획의 현황조사 자료를 이용할 경우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협의서 및 자료일체를 용역감독원에게 제공받아 검토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협의서 작성 시 활용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토지이용계획 수립과정 및 설계업무에 필요한 재해영향 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사. 본 과업이 지구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병행하여 실시될 경우 각 과업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부문별 책임기술자 및 실무자간의 협의체를 구성, 과업진행현황 및 각 과업 간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감독원이 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교육환경평가 등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인허가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감독원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용역 책임기술인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저류지 설계에 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준용하고 조경설계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동 결과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타.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파.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독원과 상의해야 한다.
하. 본 과업과 병행하여 실시되는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 용역, 타 영향평가 등과 내용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가. 사업 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하여야 한다.
- 협의부터 최종 운영관리 단계시까지의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절차, 향후 추진계획 등을 간략히 작성하여야 한다.
- 위치도 및 지형도(1/25,000 또는 1/50,000)에 사업지역을 표시하여 기재하고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술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설정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재해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 및 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 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한 지역은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하고 재해영향의 예측, 분석에 활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유역 및 재해현황조사(도면 등 기초재해영향자료 작성 포함)
- 재해현황조사는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당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재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항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현황 : 주변지역 개발계획의 조사는 사업지 주변지역에 재해영향을 미칠만한 규모의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특히 미개발지의 경우 장래 개발계획의 유무여부를 조사하고 장래 개발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내용에 의한 재해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의 평가를 위해 대상지역 하류의 하천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은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 방재시설현황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 : 개발계획과 방재시설 현황 및 공공계획은 관련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은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재해발생 현황 및 분석 :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내에 과거 발생한 재해의 종류, 빈도 등을 기술하고 향후 재해발생의 예측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을 작성한다.
라.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재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 사업이 시행되는 기간까지를 포함하여 대비한다. 이때 모든 사항은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 평가하여 기술하되 정성적 및 정량적 분석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홍수유출해석은 확률강우분석 등을 통해 홍수량을 산정한다.
- 토사유출해석은 RUSLE법을 이용한다.
- 굴착 및 성토로 인한 지반의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재해영향 예측평가에 따라 시설입지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마. 저감대책 수립 및 반영
- 재해영향 저감방안의 수립은 사업수행에 따른 재해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검토된 대책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
- 재해의 악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재해영향 저감대책의 수립단계에서는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을 제시할 때에 저감대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 후 이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개발중 및 개발후)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재해영향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 가를 제시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재해영향 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검토항목의 작성
1) 공통 검토항목 검토
- 기존의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 지형 및 주변 환경 등에 따른 피해발생 등의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였는지 여부
-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
: 대상지역의 개발계획으로 인한 인근지역 및 시설물 등에 미치는 재해영향의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는지 검토
- 대상지역에 자연재해위험지구 등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에 재해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재해위험지구 개발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과거재해발생 현황 조사 여부 검토
- 대상지역 내 침수위험지구 현황 및 침수가능성 검토
: 대상지역 침수위험지구가 포함되는지, 인접수계의 홍수위보다 지반이 낮은 지역 및 최근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역인지 확인하고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등의 침수 가능성 검토
- 개발계획 현황 및 주변토지이용 계획과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검토여부
: 개발예정지구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상태,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향후 개발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행정계획상 결정된 주변지역의 장래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검토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 대상지역 내 하천 및 소하천의 포함 여부 확인하고, 재해를 가중시킬 여지가 있는 하천복개나 유로변경 계획 등이 있는지 확인
- 방재시설 현황 및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방재시설의 현황조사가 되어있는지 확인하고, 방재시설의 예방기능에 관한 사항 검토
2) 입지유형별 검토항목 검토
- 도시, 해안․도서, 산지, 농촌, 하천․호소지역 중 사업대상지역의 입지에 따라 해당 유형별로 검토항목을 확인하여 재해영향을 예측하고 예방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 협의대상별 검토
- 주택 및 유통 물류 행정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개발 여건 등을 고려한 연계성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검토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계획
- 개발 중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가배수로 설치 등 저감시설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리책임자 지정방안을 기술한다.
- 개발 중에 설치되는 방재시설(침사지겸 저류지 등)에 대한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관리책임자가 작성하여야할 개발 중 관리대장 작성양식을 제시한다.
- 개발 후 저감시설에 대해서는 연중 정기준설 및 홍수발생 후 수시 준설계획, 관리책임자 지정방안 등 유지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우수저류시설 및 침투시설 등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제시한다.
- 개발 완료 후 저감시설 관리책임자는 인근 주민들의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비상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망 및 수방자재를 비축하여야 한다.
아. 결론 및 평가서 작성
-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내용을 제시하고 종합적으로 재해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최적안을 제시한다. 또한 이에 따른 이행계획 등을 간략하고 명료 하게 기재하고 결론을 내려 사업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한다.
Ⅳ. 성과품 제출
1. 성과품 제출
가. 수급인은 감독원의 최종검사 후 승인을 받은 후 성과품(평가준비서, 초안보고서, 최종보고서)을 인쇄하여 제출토록 한다.
나. 수급인은 용역 완료 후라도 동일 용역과 관련 법규변경 등 추가 변경사유 발생 시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한다.
다. 준공 후에도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한다.
라.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사항 위반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게 있다.
2. 제출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가 재해영향평가 보고서
A4
10부
나.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보고 자료 등
-
1식
다. 성과품 전산파일 (USB)
-
1식
※ 본 성과품의 제출 수량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hp:fwSpace/>Ⅴ. 예정공정표
구 분
일 정(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작업계획 수립,
대상지역 설정
기초현황조사 재해영향예측 및 평가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저감방안 마련 유지관리계획 수립 성과품 작성 관련기관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