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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699]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454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09:0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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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기초금액(원)
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1.(목) 09:00

추정가격(원)
45,454,545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0:00
부 가 세(원)
4,545,455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위
치
경상남도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사업개요
재해영향성검토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지역개발파트(055-211-698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종코드5105]로 등록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균형발전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균형발전단(055-211-6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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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기초금액(원) 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1.(목) 09:00 추정가격(원) 45,454,545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0:00 부 가 세(원) 4,545,455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위 치

사업개요
담당부서

입찰 및
낙찰방법

착수일로부터 8개월
경상남도 일원
※ 과업지시서 참조
재해영향성검토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지역개발파트(055-211-6983)

총액, 전자, 견적제출,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낙찰제-낙찰하한선(88%)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견적제출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업
종코드5105]로 등록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적법하게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내
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
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균형발전단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균형발전단(055-211-6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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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설계서

경 상 남 도 (균형발전단)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 3
Ⅱ.
과 업 의 일 반 사 항 -------------------------------- 5
Ⅲ.
과 업 의 세 부 사 항 -------------------------------- 8
Ⅳ.
추
진
일
정 -------------------------------- 24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나. 과업근거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결과 활용계획 등
❍ 본 과업은「제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재해영향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득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11개 시·군

(통영·밀양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투자선도지역 또는 제6호 거점지역

7개 시·군(성장촉진지역 外 지역 -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시, 함안군)
※ 대상지역 및 면적 등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간적 범위 2028년 ~ 2037년 (10년간)

바. 과업내용
❍ 계획의 개요
❍ 기초현황 조사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제안
❍ 검토서 작성

Ⅱ. 과업의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제2단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경상남도」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수급인」이라 함은「계약상대자」를 말한다.

❍ 과업은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착수계 등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 시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수행자 명단, 보안각서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관계법령에 의거한 해당분야 기술자로 재해영향성검토 협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인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규정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 수급인은 관련법규 또는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보안사항
❍ 과업의 보안 유지를 위하여 수급인은 과업수행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 업무상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회 개최 및 공정보고
❍ 수급인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서면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진도에 따라 중요사항을 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기 과업보고와 별도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보고회 시 수급인은 회의안건에 따른 사안을 분석․제시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과업내용의 조정 및 변경
❍ 본 과업의 내용 및 범위는 경상남도 시·군의 발전에 관련된 일체의 여건을 감안하여 계획에 수반되는 모든 부문의 개발방향과 전략적 측면이 전체 포함되도록 수립하되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주요사항 위주로 규정하였으므로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시 ·군의 관련 규정, 정부관련 법령, 정부제정 각종 지침에 의거하거나 발주자와 협의하여 조정․변경할 수 있다.

5. 계약변경
❍ 과업의 내용 및 범위가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천재지변에 의하여 과업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 수급자의 부도로 인하여 과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 요인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 및 판단에 의해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Ⅲ.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과 관련 상위계획, 당해지역의 도시계획, 행정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시설계획, 시설기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다음의 순서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자체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 수급인은 행정안전부 등 관련 인허가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재해영향성검토, 타당성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획, 설계 및 평가내용의 상호보완 및 Feed-Back을 통해 원활한 계획 수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발주자가 타 공종 및 분야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적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책임기술자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계기관의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결과에 대하여 15일 이내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내용을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와 상의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1. 계획 개요
가. 계획 배경 및 목적
1) 계획의 배경, 필요성, 목적을 간단명료하게 기술한다.
나. 계획 내용
1) 행정계획 명칭(사업명), 위치, 계획규모(면적 또는 길이), 시행자, 계획기간 등을 기술한다.
2) 계획대상지* 위치 및 경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 행정계획을 수립하는 해당 사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사업부지
3) 계획대상지 전체현황 및 주요 지점에 대한 항공사진을 제시한다.
4) 계획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경우 토지이용계획도와 시설별 면적 및 구성비를 제시한다.
다. 계획 추진경위
1) 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요청 단계까지의 진행 현황과 협의 완료 후 관련 개별법에 따른 계획수립 완료 단계까지의 향후 계획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라. 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1) 재해영향성검토의 실시 근거(관련 법령 등) 및 절차 등을 기술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가. 설정 방법
1) 재해유형별로 검토 대상 지역과 상․하류유역, 주변지역 등을 구분하여 그림으로 제시한다.
2) 검토 대상 지역 설정 시에는 광역계획, 면적개념, 선 개념으로 해당 계획의 유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3) 해당 계획이 광역계획일 경우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한다.
4) 해당 계획이 선개념 계획인 경우 유역을 구분하여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대상의 축소․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유를 제시한다.
5)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상․하류유역 등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한다.
6)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7) 검토 대상 지역과 후술 되는 기초현황조사 지역은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나. 검토 대상 지역
1) 광역계획
가) 광범위한 지역의 계획이므로 검토 대상 지역은 시가화 예정 용지 등 토지용도가 개발용도로 변경되는 지역을 포함하는 최소유역으로 설정한다.
나) 계획대상지 주변에 재해로부터 취약한 지역 또는 위험요인을 내포하는 지역 등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유형별 검토 대상 지역을 세분화한다.
다) 광역계획의 검토 대상 지역은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라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부지면적이 시행령 [별표 1] “2. 개발사업의 비고 1.”에 제시된 면적 이상일 경우에 한한다.
라) 해당 행정계획에 대한 전체 협의 대상 범위를 제시하고, 재해영향성검토 대상 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2) 면적개념 계획
가) 검토 대상 지역은 계획대상지 면적과 계획대상지 상류 및 하류 유역 등을 설정하고 필요시 주변지역 등을 추가로 고려한 후 대상지역 설정 과정 등 설정 근거를 표로 제시한다.
나) 재해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계획대상지 상・하류 유역 및 주변지역 등을 광범위하게 검토한 후 검토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시 재해발생 요인에 대한 상세 검토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적용한다.
3) 선개념 계획
가) 선형계획 구간의 모든 유역을 구분하여 검토한 후 재해영향 범위 유역을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나) 계획노선에 대하여 배수체계 변경, 절․성토 사면 발생 및 토석류 발생 등에 대하여 구분하여 검토 대상 지역으로 설정한다.
다) 선 개념 계획으로 구분된 경우라도 면적개념이 포함된 지역은 면적개념에서 제시한 방법을 적용한다.
3. 기초현황 조사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1) 기초현황 조사 범위는 2장에서 설정된 검토 대상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2) 광역계획은 계획대상지에 대하여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초현황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조사 결과 재해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3) 해당 계획의 유형이 면적개념 및 선 개념일 경우 현장 조사를 수행한다.
나. 재해발생 현황 조사
1) 행정안전부 및 공공기관 등의 관련 문헌조사(재해연보, 지자체의 수해백서, 재해지도 등) 및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최근 10년간 계획대상지 인근지역에서 발생 된 재해 현황을 수록한다.
2) 계획대상지 및 인근 지역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국가재난정보관리 시스템 (NDMS)에서 관리되는 재난취약요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해발생 이력 및 현재 상태를 조사한다.
다. 재해관련 지구지정 및 관련계획 현황 조사
1) 주변지역의 각종 개발관련 공공계획 등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2) 관련 법령에 의한 지정관리 재해위험지구 및 정비사업 계획 등을 조사하여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3)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계획을 조사하고 관련 있는 부분을 발췌하여 수록한다.
라. 방재시설 현황 조사
1) 계획대상지의 유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방재시설을 상・하류지역으로 구분하여 그 기능 상태를 관계기관의 자료 협조를 통해서 조사한다.
2)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하천기본계획 등 문헌자료와 수치지형도 및 지도 검색 등을 통한 조사를 하되,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마. 현장 조사
1) 협의 대상 행정계획이 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계획인 경우 관련 문헌조사 결과 재해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경우 현장 조사를 병행한다.
*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산업단지의 지정 등
**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위험지구 또는 상습침수지역 등
2) 현장조사 결과에는 유역 조사, 배수계통 조사, 사면현황 조사, 지반현황 조사 및 주민탐문 등의 내용을 수록한다.
바. 조사결과 종합
1) 나~마의 조사결과와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항목별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4.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제안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
1) “3장”에서 조사된 검토 대상 지역 내 재해위험 지역(재해발생 지역, 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포함) 등), 개발계획 지구, 방재시설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중첩하여 하나의 지도로 표출한다.
2) 중첩된 지도((1)의 결과)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저감방향 검토결과를 아래 표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3) 해당 계획의 중점검토 재해유형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기술한다.
나.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1)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및 도시‧군 기본계획 등 광역계획은 재해유형별 저감방향을 개발사업 추진 시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2) 행정계획이 개발사업과 연계되는 경우(계획대상지의 경계 또는 위치가 확인 가능시) “4장 가.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향”에 따라 필요시 영구저류지 및 임시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와 규모를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토지이용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제안한다.
3) 하류부 하천 개수, 노후화된 방재시설 개선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사업 추진단계에서 이행되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다.
5. 부록 내용 및 기타사항
가. 대행자 등의 인적사항
1) 재해영향성검토 대행 업체
가) 해당 계획의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수행 업체에 대한 정보를 업체명(대표자 포함), 등록일자, 등록기관, 등록번호 등 순서로 기재한다.
2)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 명단
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자의 명단을 분야별(수자원개발, 토질 및 기초, 도시계획 등), 성명, 주민등록번호(앞자리 7자리만 기재), 참여기간, 참여업무내용, 자격증번호, 방재교육 인증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다.
3)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가) 재해영향평가 대행업체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을 수록한다.
4) 재해영향성검토 용역 계약서 사본
가) 발주처와 재해영향성검토 대행업체 간의 계약서(재해영향성검토 분야 계약금액 별도 명기) 사본을 수록하되, 표준품셈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제시한다.
나) 제시된 계약금액이 방재분야 표준품셈 적용 대비 50%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해당 계획의 참여업체 현황
가) 해당 계획의 수립・확정과 관련하여 참여중인 업체 현황을 제시한다.
나. 참고문헌
1) 검토서 본문에 수록되는 참고자료는 자료명, 출판연도, 저자, 인용, 내용, 페이지 등 그 출처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참고문헌」에 수록한다.
2) 참고자료는 필요한 내용만을 수록하되 내용의 객관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문서 등
1) 계획수립 단계에서 개별법에 의하여 지정・관리되는 재해위험지역 및 각종 계획 등의 관계기관과 대책마련을 위해 상호협의한 문서 등을 수록한다.

3.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청”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목록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재해영향성검토 보고서
A4
각 15부
협의 필요부수에 따라 조정
4. 전산파일(조사 및 분석결과 등)
USB
1EA
기초조사자료 및
기타 과업 관련 자료 일체
5. 기타 발주자 요구 자료
-
1식
발주자 요청 시

Ⅳ. 추진일정
1. 예정공정표(착수일로부터 8개월, 관계기관 협의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완료 시 까지)
(단위 : 개월)

월별

과업 내용
과업추진일정
1
2
3
4
5
6
7
8
1.작업계획 수립 및 계획의 개요

2.기초현황조사 3.여건분석 4.입지유형별 검토 5.협의대상 유형별 검토 6.재해영향성검토서 작성 7.재해영향평가위원회 심의

※ 일정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며 행정절차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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