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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806]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상하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40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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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hwpx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4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나. 용역현장 : 선산읍(선산처리분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라.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675톤, 폐아스콘 490톤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81,500,000원

(추정가격 : 74,090,909원, 부가가치세 : 7,409,091원)

2. 견적 제출 방법

본 용역은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허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

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

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hp:fwSpace/>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구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제출자는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전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입찰서)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hp:fwSpace/>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054-480-4532)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054-480-4413)
라.<hp:fwSpace/>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gumi.go.kr→ 공개개방→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2026년 9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공고문)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pdf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74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선산처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나. 용역현장 : 선산읍(선산처리분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라. 사 업 량 : 폐콘크리트 1,675톤, 폐아스콘 490톤 처리 및 운반
마. 기초금액 : 금81,500,000원
(추정가격 : 74,090,909원, 부가가치세 : 7,409,091원)

2. 견적 제출 방법
본 용역은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항 (①, ②)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가 입찰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1253〕 허가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
종합처분업〔1143〕 허가를 받은 업체
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을 입찰참가자
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
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
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
체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
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합니다.
다. 수의계약대상자(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구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의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다. 견적서(입찰서)제출자는 관련법령, 행정자치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견적서 제출전
에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라. 견적서(입찰서)제출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입찰서)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견적서(입찰서)제출은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
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
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지역번호 없음
나. 용역관련 세부사항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하수과(054-480-4532)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과(054-480-441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무과(054-480-441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

(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
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입찰·계약)에 게재 됩니다.

2026년 9월 일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31

5

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
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
93

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
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34

1 , 16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18

,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5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원 이상인 자

20 구미시하수도사업관리자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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