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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922]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용역] 발주기관: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기술사사무소(구조),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5771만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기술사사무소(구조)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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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주교도소 내진보강 검증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hwp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3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찰’로 표기함)을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공주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4-45, 공주교도소 내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용역내용 : 교회당 등 10개동의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과업지시서 참조)

예정금액 : 63,481,000원【(추정가격) 57,710,000원 + (부가가치세) 5,771,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검증인원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동 계약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과업수행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출입이 불가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9. 10:00 ~ 2026. 10. 08.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개찰장소 : 공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공주교도소 복지과 정광민 (041-851-3276)

과업내용 및 용역 관련 문의 : 공주교도소 복지과 안범수 (041-851-3279)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9일

공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 검증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pdf =====
공주교도소 공고 제2026–37호

기술용역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 제출(‘입찰’로 표기함)을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09. 29.
공주교도소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
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1.2.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4-45, 공주교도소 내

1.3.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90일
1.4. 용역내용 : 교회당 등 10개동의 내진보강설계 제3자 검증 (과업지시서 참조)
1.5.

예정금액 : 63,481,000원【(추정가격) 57,710,000원 + (부가가치세) 5,771,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2.3.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제4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업체(지사투찰 불허)이어야 합니다.
3.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구조)(업종코드3585)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
사무소(구조)(업종코드7377)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내진분야(내진설계, 내진
성능평가, 내진공학) 경력 5년 이상인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 검증인원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
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

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용역 낙찰자는 과업 성격상 본 검증 용역의 계
약상대자가 될 수 없으므로, 해당 용역 수행(낙찰)업체는 실격처리 합니다.
4.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보증금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
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2.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3. 4.2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전자
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공동 계약
5.1.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은 첨부된 과업지시서로 갈음합니다.
6.2. 과업수행 시 입·출입이 제한되는 국가보안시설로 발주기관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6.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물품(담배, 휴대폰,
주류 등)의 교도소 내로 반입 및 수용자와의 접촉, 대화 등이 일체 금지
되며, 위반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합니다.
6.4. 출입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며 없을 시 출입이
불가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7.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09. 29. 10:00 ~ 2026. 10. 08. 10:00
7.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7.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8.1. 개찰일시 : 2026. 10. 08. 11:00
8.2. 개찰장소 : 공주교도소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8.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9.

입찰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입찰서의 제
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및 「용역
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9.3.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 제1항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용역입찰유의서」제8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10.1.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0.2.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공주교도소 복지과 정광민 (041-851-3276)
10.3. 과업내용 및 용역 관련 문의 : 공주교도소 복지과 안범수 (041-851-3279)
10.4.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2026년 9월 29일 공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공주(교)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 2026. 9. 공 주 교 도 소 제 1 장 총칙 1.1 용역 명칭 용 역 명: 공주교도소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1.2 과업 목적

본 과업은 내진보강설계 과정 및 결과를 제3자의 공학적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여 내진보강설계가 적절하게 수행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시설물 개요 가. 시설물 명칭 : 교회당 등 10개동

나. 위
치 : 충청남도 공주시 장기로 21-45(금흥동), 공주교도소

다. 시설물 제원 건물명 구조 층수 준공년도 연면적 (㎡) 비고 교회당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3층 1996 1,623.43 미결 2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569.75 기결 5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기결 4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기결 3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649.78 사무청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2층 1978 849.57 취사장 철근콘크리트 지상 1층 1978 1,022.48 보안청사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2층 1978 1,067.22 미결 1사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1978 482.4 비상대기소 철근콘크리트 지하 1층 / 지상 5층 1986 1,999.44 연면적 합계 9,563.63 1.4. 과업 범위 가.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나. 내진보강 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다. 공사시방서 검토 라. 공사비 산출 검토 마. 성과품 내용 검토 1.5. 과업 기간

본 용역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으로 한다.

  • 착수일 및 종료일 : 내진보강설계 용역과 동일

1.6. 용어의 정의

가. 내진보강설계 용역 및 검증용역 발주처는 ‘발주처’로 명칭한다.

나. 내진보강설계 수행자는 ‘설계자’로 명칭한다.

다. 내진보강설계 검증위원회는 ‘계약상대자’로 명칭한다.

제 2 장 적용기준 및 준수사항 2.1 적용 관련 법령 및 기준 가. 공통

(1)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2)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따른 시설별 내진설계기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나. 건축물

(1)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건축구조기준(KBC)

(3) ‘기존 시설물(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국토안전관리원)’

(4)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5)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6) 건설기술진흥법 품질시험 규정 (7) 내진설계 일반(국토교통부) 2.2 일반사항 가. 착수계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다음 제반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책임검증위원 사용인감계 - 계약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 - 과업수행계획서 ․ 예정 공정표 ․ 기타 본 과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 납품 기한 연기원 ② 납품 검사원 나.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시 업무협의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업무협의 실시내용은 보고서에 기록한다.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주보), 월 1회 이상(월보)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 공정표를 기준으로 공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한다.

3) 내진보강설계 설계자에 설계일정과 전체 자문일정을 접수하여 검토일정을 조정한다.

4) 자문회의는 내진보강 실시설계 전, 후 각각 1회, 총 2회 실시하고, 자문위원은 검증위원이 제안하고 발주처에서 최종 결정한다.

5) 설계자는 내진보강설계 항목의 각 절 마다 검증위원에게 설계자의 결정내용을 문서화하여 통지하고, 검증위원의 의견을 회신 받아 최종결정하여 내진보강설계에 적용한다.

다. 과업의 변경 등

본 과업수행 중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고 정산처리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사항

과업수행은 아래 사항을 숙지하고 예정공정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되, 발주처에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침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수행한 본 과업의 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3)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기술상 과오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 특기사항

가. 발주처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라도 각종 심의 시 필요할 경우 동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설명 또는 설명서 작성, 출석설명 등 최대한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2.4 일반 수행 지침 가. 적용 요령

1) 용역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전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거친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처의 승인을 얻은 후 채택될 수 있다.

4) 발주처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자문회의 등을 통해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5)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1) 용역 목표와 추진 절차

① 본 용역은 내진공학전문가 2인 이상이 수행하며, 건축구조기술사는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내진공학전문가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다.

  •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한 후 내진설계 분야 책임기술자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자
  • 내진설계 또는 내진공학 관련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관련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②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기술 능력과 경험을 통해 주어진 과업내용을 파악하여 설계자로 하여금 최상의 내진보강설계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⑤ 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동안 시설물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하며, 보고서에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⑧ 용역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내진보강설계 검증은 내진보강설계 설계자가 용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어 객관적이며, 기술적인 검토 내용을 제공하여 내진보강설계의 궁극적인 목표에 부합하도록 자문하는 것이다.

내진보강설계 검증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 용역의 책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내진보강설계의 책임은 수행기관 및 설계자에 있으며, 내진보강설계의 최종 판단은 설계자에 의해 수행된다.

2) 일정계획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용역 수행에 관한 세부공정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 및 계획에 따라 일정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매주 수요일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만약 일정이 지연되면 그 사유를 명시하고 적절한 만회대책을 수립(10%이상 지연 시)하여야 한다.

3) 보 안

① 업무 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토 및 협의 창구 단일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처의 관계에서 성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협의 창구는 단일화하여 보안 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변경(발주처 승인에 의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① 발주처는 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서를 위반할 수 없다.

② 업무 내용 변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문서화를 통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 변경의 근거 서류가 된다.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④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도급금액의 범위 내에서 용역의 내용 또는 기간을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⑤ 과업물량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⑥ 본 과업 수행 중 정책의 변경이나 발주처의 기본 방침이 변경, 과업 내용 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처의 방침과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과업의 항목 및 주요내용이 누락, 변경 또는 불분명한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 상호 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이견이 있을 때는 과업의 목적이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요구 및 해석에 따라 수행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처에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용역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처 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의 비용부담으로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

⑩ 본 과업의 발주처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 지원 조치한다.

제 3 장 과업내용 3.1 내진보강설계 용역 착수계 검토

내진보강설계 설계자가 제출한 착수계 내용 중 과업수행계획(업무범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 등 포함)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5일 이내에 발주처와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2 현장‧자료조사 검토

설계자로부터 공유된 현장조사 자료 및 각종 서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설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3.3 내진보강설계 검증

검증위원은 아래 사항들을 중심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가. 설계를 위한 각종 입력자료의 적절성, 적합성 검증

나. 설계 과정 및 결과 적절성

다. 설계 시 해당 시설물 모델링 및 해석방법의 적절성

라. 해당 시설물 관련 모든 설계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

마. 해석결과의 합리성, 적절성 확보 여부 바. 확인된 계산서와 설계도면 일치여부 검토

사. 설계도면 규격, 요건 및 내용 충실성 여부 등 검토

아. 수량산출 적정성 검토

자. 기타 검증위원 요구에 따라 설계자가 제출한 자료의 적절성

3.4 공사시방서에 대한 검토

검증위원은 설계자가 작성한 공사시방서가 관계법규 및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포함내용의 적정성 및 내용의 충실성 등에 대하여 검증한다.

3.5 공사비 산출에 대한 검토

검증위원은 설계자가 도출한 공사비 산출이 관계법규 및 규정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합리적으로 도출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3.6 자문 및 요구사항 정리

검증위원은 설계자 측에 요구한 사항 및 자문회의 자문의견서 등을 정리하여 보고서 부록에 수록한다.

3.7 종합결론 제시

가. 검증위원은 설계자의 결론과는 별개로 내진보강설계에 대한 종합결론을 제시한다.

나. 설계자와 불일치한 검토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와 함께 그 과정 및 최종 적용의견에 대해 상세히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8 보고서 작성

과업 수행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사용자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한다. 작성방법은 ‘제4장 보고서 작성’에 따른다.

제 4 장 보고서 작성 4.1 작성기준 및 요령 가. 작성기준

1) 내진보강설계 검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자의 내진보강설계의 목차와 동일하게 정리되어야 하며, 그 외의 목차 등은 추가할 수 있다.

2) 보고서 내용은 설계자의 용역 수행과정에서 기술적 교류와 설계에 대한 의견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검토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 연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한다.(업무상 사용하는 번역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5)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6)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 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부록 작성 시 관련 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 등이 작성되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작성요령

1) 규
격 : A4, 양면인쇄, 그래프‧그림 및 발주처‧검증위원 요구자료 등은 칼라인쇄

2) 글자크기 : 12포인트(표지, 제목, 부제목 등을 제외)

3) 제
본 : 좌철

4.2 보고서 내용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용역의 전반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1) 제출문 2) 검증위원 명단 3) 시설물의 위치도 4) 시설물의 전경사진 5) 용역결과 요약문 6) 보고서 목차 나. 용역의 개요

용역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1) 용역의 목적 2)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3) 용역의 범위 및 내용 4) 용역 수행일정 등 주요사항 다. 현장‧자료조사 및 분석자료 검토 라. 내진보강 실시설계 과정 및 결과 검증

설계자의 용역일정에 맞추어 각 공정별로 작업절차‧적용성 및 결과 검증

마. 공사시방서에 대한 검토 의견 바. 공사비 산출에 대한 검토 의견 사. 종합결론 내진보강설계 검증 결과의 종합결론 아. 부록 1) 협의, 회의 등 주요과업 수행 사진 2) 검토 관련 자료 - 자문의견서 및 검증위원 요구사항

  • 각종 절차, 과정, 결과 등에 대한 의견서
  • 설계자 측 조치계획‧조치결과에 대한 의견서

- 발주처와의 회의/협의 자료

3) 기타 참고자료: 설계자에게 제공한 자료 등

4.3 보고서 제출 가. 성과품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납품 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검토 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제출토록 한다.

나. 제출목록

1) 내진보강설계 검증보고서 .......................................... 5부

2) 요약보고서 .................................................................. 5부

3) 성과품 CD-ROM 또는 USB ........................................... 3Set

4)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기 타

1) 용역 결과는 용역결과보고서에 빠짐없이 반영시켜야 한다.

2) 보고서 한글 파일, 보고서 내 삽도, 그래프 원본파일, 구조해석 실행파일, 소스파일, 해석모델링 자료는 전산파일 형식(한글, 워드, PDF, CAD 등)으로 작성하여 CD-ROM에 담아 성과품 납품 시 발주처에 제출한다.

[서식1] 내진보강설계 검증용역 참여기술자 명단 (수행계획서, 종합보고서에 첨부) ㅇ용 역 명 : ㅇ용역기간 : ㅇ수행기관 (수행기관명 및 대표자 명기) :

ㅇ용역참여자(총괄․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연별 구분 참여세부 과업내용 참여기간 성 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및 등급 비고 책임검증위원 (책임구조기술자) 검증위원 (참여구조기술자) [서식2] 책임검증위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검증용역의 책임검증위원으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 입증 자료(면허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3] 주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 (2026. . .~ . .) 금주예정사항 (2026. . .~ . ) 비고 (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검증위원 :
(인)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서식4] 월간공정 보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 시 : 구체적 원인 및 향후대책 표기

책임검증위원 :
(인)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공주교도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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