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807]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부여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측량업(측지측량업),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추정가격: 279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측량업(측지측량업)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hwpx =====
부여군 공고 제2026-19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29.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명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예산금액
금30,79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hp:fwSpace/> 09. 30.(수), 10:00
기초금액
금30,7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hp:fwSpace/> 10. 06.(화), 10:00
추정가격
금27,990,909원
개찰일시
2026.<hp:fwSpace/> 10. 06.(화), 11:00
부가가치세
금2,799,091원
개찰장소
<hp:fwSpace/>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hp:fwSpace/>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hp:fwSpace/>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봉산리 일원
다. 사업내용: 조사측량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
.

서약자
상호
대표자
(인)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pdf =====
부여군 공고 제2026-194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다음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 09. 29.
부여군 분임재무관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예 산 금 액 금30,79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09. 30.(수), 10:00 기 초 금 액 금30,790,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10. 06.(화), 10:00 추 정 가 격 금27,990,909원 개찰일시 2026. 10. 06.(화), 11:00 부가가치세 금2,799,091원 개찰장소 부여군 전자견적 집행관 PC

※ 본 용역비에는 손해배상공제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견적제출 참가 시 주의사항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변경공고, 취소공고 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공고 진행상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공고
내용(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참가자는 해당 안내공고문을 포함한 다음 규정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1.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계약법령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공고 상세 페이지의 ‘공지사항’
[유의사항] 본 안내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 방식: 총액, 전자, 수의계약(견적), 지역제한(부여군)

- 1 -

3. 용역개요
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나. 위

치: 부여군 옥산면 신안리~봉산리 일원

다. 사업내용: 조사측량 1식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측지
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을 등록된 업체
다.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여군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견적의 경우 견적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
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세부품명번호 : 8115160401, 입찰마감일 전일까
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낙찰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이행 규모 및 하자책임을 고려하여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5. 설계서 열람 장소: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 2 -

6. 견적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중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에 따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입찰대리인이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입찰대리인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라. 개찰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된 기초금액, 참가자격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이 본 공고의
내용과 다르게 적용되어 계약상대자를 정상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견적제출을 취소하거나 새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수의계약 예정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
여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견적 시
계약상대자 결정방법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계약상대자를 선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

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
대자로 결정합니다. [붙임1] 참조 및 계약체결 시 별도 제출

  • 3 -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부여군에 비치돼 있는 설계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특별
유의서, 청렴계약 이행특수조건 및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견적제출 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부여군에서 활용하며, 견적
제출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 등록 수수료는 없습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중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보충 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과 경리팀(041-830-2186)
  • 용역 및 설계에 관한 사항: 건설과 하천관리팀(041-830-2362)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4 -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
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6.
서약자

상호 .

.
대표자

부여군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귀하

  • 5 -

(인)

===== 과업지시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hwpx =====

2026년도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설
계
서

부 여 군 목 차

Ⅰ.
용역설계설명서
Ⅱ.
과업지시서
Ⅲ.
보 안 대 책
Ⅳ.
기 타 사 항
Ⅴ.
예 정 공 정 표
Ⅵ.
성
과
품
Ⅶ.
용 역 내 역 서

Ⅰ.<hp:nbSpace/>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Ⅰ.<hp:nbSpace/>용 역 설 계 설 명 서
1. 일반사항
1.1 사업명 : <hp:markpenBegin color="#FFFF00"/>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hp:markpenEnd/>
1.2 사업의 목적
본 과업은 측량조사를 통해 정비사업에 측량조사 성과를 반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2. 사업의 범위
본 사업은 신안천에 대한 하천측량으로 사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실시.

∙ 사업대상 하천
하천명
하천
등급
기
점
종
점
사업연장(㎞)
비 고
신안천
지방
옥산면 봉산리 467 옥산저수지합류점
옥산면 신안리 279-1
1.00

3. 사업의 내용
3.1 하천측량
3.1.1 현황측량
3.1.2 종․횡단측량
3.1.3 공공측량 성과 심사

4. 사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3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5. 설계변경조건
1) 사업수행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조사측량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Ⅱ.<hp:nbSpace/>과 업 지 시 서

Ⅱ.<hp:nbSpace/><hp:nbSpace/>과 업 지 시 서
1. 하천측량
1.1 일반사항
가.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공측량의 작업계획서 세부기준에 의거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동법 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나. 하천측량은 원칙적으로 「하천설계기준」 에 따라 실시한다.

1.2 지형측량
가. 지형측량은 하천의 규모와 수립연장,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현황측량(TS, GNSS등) 에 의해 실시한다.
나. 지형평면도는 1/1,000 이상의 축척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수준 및 종단측량
가. 거리표(종단측점)는 하천의 기점으로부터 종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
나. 종단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제방표고, 소단표고, 저수위 표고 등), 수문 및 갑문의 문턱(바닥높이), 교량(하부구조와 상단 포함), 보 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정하여 도시하여야 한다.
다. 종단 측량 시에는 측점의 표고를 비롯한 측량 구간 내에 위치한 수위표 영점표고 및 단별 표고, 수문 및 갑문의 문턱, 교량, 보등 각종 하천시설물의 필요한 표고를 측량한다.
라. 도면 축척은 종1/1,000, 횡은 종․횡단계획 및 이용이 편리하도록 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4 횡단측량
가. 유제부에서는 제외측 전부, 제내측은 100m로 하되 하폭 등 해당 하천의 특성에 맞추어 가·감하여 결정하고,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 또는 과거 최고홍수위선 이상(지장물 위치)까지 시행하되 하천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1개 횡단 형에서의 점간거리는 20m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하여 관측한다.
다. 도면 축척은 종, 횡1/100로 작성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5 지적도 작성
가. 각 지자체의 KLIS 데이터에 대한 협조를 받아 활용토록 하며, 지적도는 연속지적 데이터와 각 도곽별로 작성한다.
다. 지적도의 출력은 1/1,000을 기본으로 한다.

1.6 기타 사항
가. 사업구간내 설치되어 있는 모든 하천시설물(교량, 보 및 낙차공, 배수구조물, 취수구조물 등)을 조사 및 측량하고 도면화하여 전체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Ⅲ.<hp:nbSpace/>보 안 대 책
보안대책

Ⅲ. 보 안 대 책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도록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hp:nbSpace/>기 타 사 항
기타사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계, 착공계, 작업시행계획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기간 중 2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 수행중 발생되는 미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본 과업수행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7. 납품된 성과품이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후 보완이 필요할 경우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8.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검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 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9. 기술제안사항은 용역수행 및 현황을 고려하여 그 시행의 범위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Ⅴ.<hp:nbSpace/>예 정 공 정 표

Ⅴ.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기간
비 고
1개월
2개월
3개월
1. 조사

2. 측량 가. 현황측량 나. 종, 횡단측량 3. 공공측량성과심사 (심사비_발주처)

Ⅵ.<hp:nbSpace/>성 과 품

Ⅵ. 성 과 품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측량조사
◦ 측량조사 보고서
식
5

◦ 측량원도 및 야장
식
5

◦ 공공측량 성과
식
1

Ⅶ.<hp:nbSpace/>설 계 내 역 서

===== 내역서_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xlsx =====

[시트: 내역서]
A: 설계예산서
A: 항목 B: 수 량 C: 단위 D: 단가 E: 금 액 F: 비고
A: 신안천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조사측량용역
A: 1. 직접인건비 B: 1 C: 식
A: 2. 직접경비 B: 1 C: 식
A: 3. 제경비 B: 1 C: 식
A: 4. 기술료 B: 1 C: 식
A: 5. 공공측량성과 심사 수수료 C: 식 F: 발주처
A: 6. 손해배상공제료 B: 1 C: 식
A: Ⅰ. 공급가액
A: Ⅱ. 부가가치세 B: 1 C: 식
A: 도급액 F: 만원이하절사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hwp =====
부여군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부여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ㆍ양수 금지

부여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여군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ㆍ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1.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과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12.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나,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 .
.
.

내용확인자 : 000업체 대표 000 (인)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