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hwpx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40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4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0. 1. 10:00~2026. 10. 6. 10:00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109,018,000원
기초(도급)금액 [A=B+C]
금109,018,000원
추 정 가 격 [B]
금99,107,273원
부가가치세 [C]
금9,910,727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138,539,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hp:fwSpace/>찰 장<hp:fwSpace/>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경제지원과
공사감독
유통지원팀
(053-667-2656)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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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A)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6,683,815
1,574,870
2,080,844
206,937
1,007,566
1,813,598
-
-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대구광역시달서구[분임]재무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금액
금
원정
계약보증금
금
원정
사업자번호
연락처 대표자
지연배상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보증금률
구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청렴이행
서약서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예 [ ] 아니오
5
수의계약 각서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8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9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임금지불
서약서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1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12
보안각서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13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1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pdf =====
대구광역시달서구공고 제2026-1406호
공사(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특수조건필독)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시방서, 과업지시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달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달서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공사개요 시방서 등 설계서 확인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4일간 공사유형 유지보수공사 개찰일시 2026. 10. 6. 11:00 이후 견적제출기간
2026. 10. 1. 10:00~2026. 10. 6. 10:00
기초(도급)금액 [A=B+C] 금109,018,000원 추 정 가 격 [B] 금99,107,273원 부가가치세 [C] 금9,910,727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비 [D] 금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E] 금138,539,000원
총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F=A+D]
금109,018,000원 현장설명 없 음 개찰 장소 달서구 입찰 집행관 PC 계약문의 계약담당(053-667-2247) 설계서 열람문의
유통지원팀
경제지원과 공사감독 (053-667-2656)
2.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과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제출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견적
제출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본 공사는 총액계약 및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을 생략합니다.
나.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설계서는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에서 수시 열람이 가능합니다.
5.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 중
최저가격 견적 제출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를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견적제출
순위)를 무효로 하고 견적제출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마.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최초 개찰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공지된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길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 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률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보험료 등 정산 안내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를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6,683,815 1,574,870 2,080,844
206,937 1,007,566 1,813,598 계(A) 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료 등,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 금액에 대해서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하수급인 포함)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해당 공사의 대가 지급 시(기성 및 준공) 관할 공단에서 발급받은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라.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의 경우 현장명 또는 사업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전액 감액 정산합니다.
7. 계약의 체결 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계약상대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9장(‘입찰유의서’,‘계약일반조건’)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
(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청렴계약준수: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중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고 5일 이내 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낙찰자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에 업체사용자 등록(원수급인 및 하수급인) 및 약정계좌(고정, 선금,
노무비)와 일반계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사대금은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인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발주부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자(장비·자재·설비 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바. 이 시스템의 자세한 이용 방법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하도급 지킴이 메인 화면 사용자 안내”
업체 메뉴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급사가 임차한 건설기계임차계약 포함)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
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
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후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간주하며 직불 합의서 사본을 발주
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기계대여업자(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권리와
의무가 적용됩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14. 전자카드제 사전 안내
가. 당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금융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
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견적제출참가자는 견적제출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및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 구 계약이행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전자입찰 사용안내,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이를 승낙한 자로 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예규는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의 『법령정보-훈령/예규』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견적)특별유의서 등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고객지원-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나.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길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지역업체(달서구)의 자재․장비․물품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마.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함을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바.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 해제·해지 시 기성 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사.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또는 해제 시 발주기관에서 손실액이 발생할 경우 계약보증금액을 초
과하는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에게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카. 기타 관련 문의는 아래 담당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 관련 사항: 회계과 계약팀(☏053-667-2247)
2) 설계서 등 관련 문의: 경제지원과 유통지원팀(☏053-667-2656)
3)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의 신고: 청렴감사실(☏053-667-2026) 및 홈페이지(www.clean.go.kr)
타. 본 견적 제출 공고문 및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파. 본 견적 제출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대 구 광 역 시 달 서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달서구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약 명
계약금액
업 체 명
금
사업자번호
지연배상
1 원정 계약보증금 연락처 금 원정 대표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하자보수보증 보증기간 구분 이행 내용
계약일반조건
준수서약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보증금률
동의여부 등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
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2
청렴이행
서약서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3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
[ ] 예 [ ] 아니오
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서약서
수의계약 각서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해당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우리 업체는 발주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 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발주기관과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3
◯
4
◯
6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
5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
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7
◯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부터 ◯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입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해당없음(입찰)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
단체)에 해당하는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1
◯부터 6
◯까지
8
◯
7
계약보증금
지급확약
우리 업체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지연배상금 8
지급 확약
하자보수보증금
9
지급 확약
임금지불
10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11 이용확약 12 13 보안각서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우리 업체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
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우리 업체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우리 업체에서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건에 대해 계약서
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이 될 수
있도록 설계서 상의 임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본 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며,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으며,
‘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으며,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해당 발주기관에서 발주한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계약
기간 중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고 개인의 영리를 목적
으로 이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
상의 책임과 관련 법령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확인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
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14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천만원&30일이상
&건설공사 아닌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행정정보 [ ] 예 [ ] 아니오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우리 업체는 대금수령(지급)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고용보험료 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
완납증명원,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소방
시설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확인증,
사회적기업인증서, 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증, 폐기물 중간·최종·
종합 처리업 허가증)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부동의 경우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
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6. . .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달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대표 (인)
===== (공내역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xlsx =====
[시트: 표지 ]
B: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B: 공내역서 D: 설 계 내 역 서
B:
D: 일 위 대 가 표
D: 중 기 대 가 표
B: 2026년 8월 D: 단 가 조 사 표
D: 수 량 산 출 서
D: 견
적
서
D: 폐 기 물 처 리 비
D: 수 량 산 출 서(마감)
[시트: 원가계산서]
A: <원가계산서>
A: 공 사 명 : B: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F: (단위:원)
A: 비 목 C: 구
분 D: 건축 E: 구 성 비 F: 비 고 G: 구성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L: 746462374 M: 102171934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부산물(△)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L: 538968071 M: 62358104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의 17.5% G: 17.500%
C: 소
계
B: 경 비 C: 기 계 경 비 L: 109750852 M: 20104170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직노무+산출경비의 0.3% G: 0.300%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의 3.56% G: 3.560%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3.595% F: 1개월 이상공사 대상 G: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의 13.14% F: 1개월 이상공사 대상 G: 13.140%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노무비의 4.75% F: 1개월 이상공사 대상 G: 4.750%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비의 5% G: 5.000%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의 1.01% G: 1.010%
C: 퇴직공제부금비 E: 직접노무비의 2.3% F: 추정금액 1억이상 대상 G: 2.30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재+직노+관급자재(도급자관급)/1.1)의 3.11% G: 3.110%
C: 하도급보증수수료 E: 재+직노+경의 0% I: (직재+직노의2.48%*1.2)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직노+경의 0.1% F: 시설물유지관리 기준 G: 0.100% I: (직재+직노의2.48%*1.2)
C: 석면분담금 G: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G: 0.09%
C: 소
계 I: 6,418,800
B: 순공사원가계
A: 일 반 관 리 비 E: (순공사비)의 8% G: 8.0%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의 15% G: 15%
A: 건설폐기물 처리비
A: 총
원
가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의 10% G: 10.000%
A: 도
급
액 E:
F:
A: 관 급 자 재 비(도급자관급) E: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시 제외 조달수수료
A: 관 급 자 재 비(관급자관급)
A: 총
공
사
비
C: 순공사확인
C: 연면적(평)
C: 평당금액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3.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CB103575A50F5CFFB4054135F679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103575A50F5CFFB4054135F6793 AV: 6
A: 낙하물 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P.E망,210合,10cm C: M2 D: 758 M: 호표 2 N: 5CB103545D08F5CAC04FCB13EE2D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103545D08F5CAC04FCB13EE2DCC AV: 10
A: 방진망 설치 및 해체 B: P.E, 1.5*150m C: M2 D: 422 M: 호표 3 N: 5CB103545D080543EA4E6F1A8A55D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103545D080543EA4E6F1A8A55DE AV: 5
A: 건축물 현장정리 B: 2가지이하공종(조적조의20%적용) C: M2 D: 758 M: 호표 4 N: 5CB1035151FD15DEEF4A841481782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CB1035151FD15DEEF4A841481782E AV: 7
A: 고소작업차 B: 3ton C: HR D: 40 M: 호표 5 N: 5BACF36350E655C4D043AB15C65E6C236E1F8CC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ACF36350E655C4D043AB15C65E6C236E1F8CC0 AV: 4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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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지붕 및 홈통공사 B: Q: 010102
A: 차양-지붕마감재[관급자재] B: 폴리카보네이트 7중겹,16mm C: M2 D: 943 M: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A AV: 24
A: 차양-지붕마감재[관급자재] B: 폴리카보네이트 10mm C: M2 D: 462 M: N: 5B92833B579E8577854FE61D6C5E9EC30C447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92833B579E8577854FE61D6C5E9EC30C4478 AV: 12
A: 아연도강판 처마홈통 설치 B: 200*200*0.5T C: M D: 54 M: 호표 6 N: 5CB1A35A5D0405BF4140E91A95209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1A35A5D0405BF4140E91A952098 AV: 38
A: 아연도강판 용마루 후레싱 설치 B: T0.5 C: M D: 74 M: 호표 7 N: 5CB1B3B25CADA539194C4515EA180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1B3B25CADA539194C4515EA180D AV: 37
A: 아연도각관 B: 60*60*t2.3mm, 4.060kg/m C: M D: 36 M: N: 5BEAA332533DF577A8498519695C51594A5DB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BEAA332533DF577A8498519695C51594A5DB4 AV: 39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복잡), 일반철재 C: kg D: 136.41 M: 호표 8 N: 5CB1B3B25CADA539194C4515EA180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CB1B3B25CADA539194C4515EA180C AV: 4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기 타 공 사 B: Q: 010103
A: AL갤러리 설치 B: C: M2 D: 24 M: 견적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2 AV: 42
A: AL스팬드럴 설치 B: C: M2 D: 24 M: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2 AV: 43
A: 스카이 장비대 B: C: 일 D: 2 M: 견적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0 AV: 4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거 공 사 B: Q: 010104
A: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4.5T C: M2 D: 561 M: 견적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8 AV: 28
A: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16T C: M2 D: 731 M: 견적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F AV: 29
A: 기존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B: C: M D: 74 M: 호표 9 N: 5CB003E8519C45E8CF405A1190007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003E8519C45E8CF405A11900075 AV: 36
A: 기존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B: C: M D: 54 M: 호표 10 N: 5CB003E8519C45E8CF405A1190007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003E8519C45E8CF405A11900076 AV: 46
A: 기존 AL갤러리 해체 B: C: M2 D: 24 M: 견적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943 AV: 48
A: AL스팬드럴 해체 B: C: M2 D: 24 M: 호표 11 N: 5CB003E8519C45E8CF4064177380D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003E8519C45E8CF4064177380D0 AV: 44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4 M: 호표 12 N: 5CB003E8519C45E8CF40761E1DE30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CB003E8519C45E8CF40761E1DE301 AV: 4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4 M: N: 5CFDC3CF5E1C552CB048C41D9DBC9962670B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FDC3CF5E1C552CB048C41D9DBC9962670B09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105
A: 폴리카보네이트 폐기물처리비 B: C: TON D: 4 M: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E AV: 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C: TON D: 4 M: N: 5CFDC3CF5E1C552CB048C41D9DBC9962670EDE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FDC3CF5E1C552CB048C41D9DBC9962670EDE AV: 3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관급자재(관급자) B: Q: 010106
A: 차양-지붕마감재 B: 폴리카보네이트 7중겹,16mm C: M2 D: 943 M: 2426 2524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9 AV: 25
A: 차양-지붕마감재 B: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10mm C: M2 D: 462 M: 2401 3040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3 AV: 35
A: 조달수수료 B: 0.54% C: 식 D: 1 M: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D AV: 33
A: 원단위 절상 B: C: 식 D: 1 M: N: 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D09233E5D92F56D1D442012FEDB68090928BC AV: 3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zip =====
===== (시방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1. 건축시방서(일반시방서).hwp =====
대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보수 공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2026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건축 시방서 2026. 9. 대구광역시 달서구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철 거 공 사 ------------ 6 제 3 장 PC판(폴리카보네이트 시트)공사 ------------ 9 제 4 장 실 링 공 사 ------------ 10
제 5 장 기
타
------------ 11 1장. 총 칙 1.1. 공사개요 1.1.1. 건축개요 사 업 명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대지위치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서남신시장 일원
1.1.2. 공사 범위 공사 내용
1. 기존 THK 4.5 PC판을 THK.16 복층PC판으로 교체
- 노후화 및 파손 등이 발생된 기존 PC판 교체시공
- 대상구역 : “A1”, “B1”, “B2”
2. 기존 THK. 16 PC판을 THK.10 복층 PC판으로 교체- 대상구역 : "E" (하부)
3. 기존 THK. 16 PC판을 THK.16 복층 PC판으로 교체- 대상구역 : "E" (상부)
4. 파손된 기존 AL.갤리러, AL.스팬드럴 교체- 대상구역 : 전체구간
1.1.3. 공사범위 및 별도 공사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 및 과업수행 내용에 포함된 내용 모두를 본 공사 범위로 하며,
도면에 ‘별도공사’로 명기되어 있거나 혹은 ‘관련공사’로 표시된 부분은 제외한다.
1.2.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나. 단, 본공사에 있어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 이외의 공사 진행 중 감독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2.2. 용어의 정의
가. 설계자: 본 건물 실내장식 마감공사 범위 내를 설계한 자를 칭한다.
나. 감독관: 감독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지정한 공사 감독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다. 공사 감리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라. 현장대리인: 본 공사 계약조건 및 기타 관계법규에 의거 공사업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수급자를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면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 관련 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여 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공사계약 및 설계도서에 의거공사를 책임 시공하되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 시공하고 공사 진행 중 책임 시공할 수 없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3. 이의사항
가.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1.2.4. 경미한 변경
가. 현장 마무리 및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위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1.2.5. 공정시공계획서 및 시공도
가.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시공 서식서를 작성하고 시공 상 필요한 공작도 및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2.6. 재료 일반
가. 재 료: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토록 한다.
나. 견 본 품: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다. 시험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라. 검사 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2.7. 시공 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는 검사가 불가능 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2.8. 안전 대책
가. 본 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설치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2.9.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가.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2.10 공사장관리
가.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1.2.11 공사사진
가. 공사진행 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사진 2매씩을 찍어 준공검사원 제출 시 공정에 따라 앨범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2장. 철거공사 2.1. 일반사항 2.1.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외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외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1.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1.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25.6.2.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2. 현장조사
2.2.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면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철거부분의 조사는 실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한다.
2.2.2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3. 철거 계획수립
2.3.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며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3.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3.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2.3.4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하며 공사가 안전하고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3.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2.4. 작업준비
2.4.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4.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2.4.3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5. 해체 및 철거
2.5.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5.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2.5.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2.5.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2.5.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2.5.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2.6. 공해대책
2.6.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6.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절한 조치를 한다.
2.7. 안전대책
2.7.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7.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7.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2.8. 철거자재 처분
2.8.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8.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2.8.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8.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2.8.5 지정폐기물인 폐석면인 경우 소량이더라도 건설폐재류 또는 혼합폐기물과 함께 섞어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감독원은 각별히 유의하도록 한다.
3장. PC판(폴리카보네이트시트) 공사 3.1. 적용범위
3.1.1 이 시방서는 10mm 및 16mm 폴리카보네이트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등을 규정한다.
3.2. 운반, 보관 및 취급
3.2.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3.2.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3.2.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3.2.4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3. 환경 조건
3.3.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3.3.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3.4. 시공 일반 사항
3.4.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이음 등에 사용되는 용착제는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으로 한다.
3.4.2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3.4.3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사용하도록 한다.
3.4.4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3.4.5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3.4.6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4.7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2㎜정도 크게 해야 한다.
3.4.8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3.4.9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
3.4.10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3.4.1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4.12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4장. 실링공사 4.1. 실링공사 일반 4.1.1. 시공 일반사항
가.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외부용으로 한며, 감독관에게 승인받은
제품으로 한다.
나.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4.1.2. 자재 일반사항
가.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나.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다.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라.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마.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바.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사.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아.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자.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5장. 기타사항 5.1. 5.1.1
가.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나. 각 공사 진행 중이나 완료 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히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 본 공사 준공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한다.
라. 아케이드 철거 및 신설 공사시 작업자 및 관계자는 반드시 안전장비(안전고리 등)를 착용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 시공 중 안전에 철저를 기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 (시방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2. 차양 시방서(폴리카보네이트)_10MM.hwp =====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시방서(차양-10MM) 2026. 09.
목
차
1. 차양 폴리카보네이트10MM (물품 식별번호 24013040) 차양 폴리카보네이트10MM 시방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10mm 타이탄스카이, 디자인등록 30-0487914호) 폴리카보네이트를 건축재료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품 지침서 참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용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분말파우더 코팅된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방법과 접착제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1.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표면은 공압출방식 (Co-extrusion)에 의한 자외선차단
U/V coating(40㎛)이 되어 있어야 한다. =>UV안정제 첨가 제품은 제외됨 (수명 10년 보장)
상호 로고가 표시된 보호필름 부분이 UV코팅면이므로 이 면을 햇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설치한다.
1.4.1.2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layer 상부면은 빛조절 세라믹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함.
1.4.2 시공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상세도 (참조)
1.4.3 견본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의 품질검수를 위한 15×15cm 크기의 제품견본을 제출
해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나.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c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큰 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나.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2.1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 Polygal Sheet
가.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별도 첨부자료로써 국내,외 시험성적서 사본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합격기준치 시험설명 비 중 - 1.108 KS M ISO 1183-1:2014 내연성 - 난연성 KS M 3015:2003(A법) 낙추충격시험 - 파손없음 의뢰자 제시방법 굴곡하중 : 길이방향 N 1130 KS M ISO 178:2012에 준함 내열성시험 % - 0.3 (80℃±1)℃, 24h 의뢰자 제시 리브 구조 X자형 구조 다이아몬드형구조(5겹) 중 량 kg/㎡ 1.762 실측, 100cm×100cm 쇼어경도 - 70 KS M ISO 868 : 2003 황변화 - 10년 보증서 발행 자재 공급업체에서 발행 필요
※ 위 시험항목은 현장여건에 따라 결과치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및 관련 부자재 제품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보유한 업체에서
취급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인증서 제출요)
2.2 실링재 방수 & 먼지 방지 자재
실링재는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2.2.1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용 먼지 이물질 방지 벤츄레이션 (Ventiration) Tape을
사용해야 한다. (상부는 막힘, 하부는 열림테이프 사용)
2.2.2 Ventiration Tape를 사용 후 반드시 End Profile을 사용하여야 하며, 습기 고임 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End Profile 밑면에 약 50cm간격으로 물 빠짐 홀을 만들어야 한다.
2.2.3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방수는 취부 AL (Base Profile + Pressure Profile)
상ㆍ하단에는 폴리갈 전용 EPDM Rubber Gasket (누수 방지용)을 사용해야 한다.
=>PVC계통은 절대 금지
3.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시공
=사양 16mm는 오중판, 10mm는 오중판 (기능은 동일함)=
3.1.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시공
가. 폴리카보네이트 설치시 제품 상부가 외부(지붕시 햇빛을 받는면)에 노출되는 위치에 설치 되게 한다.
- 제품 상부는 POLYGAL이라는 문구가 적힌 보호필름 부착면을 상부라고 한다. (아래 그림 화살표 참고)
상호 로고가 표시된 보호필름 부분이 UV코팅 면이므로 이 면을 햇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설치한다.
나. 복층판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다.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끝면은 초경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라.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마. 복층판 시트고정하부 Base profile과 상부 Profile은 폴리갈 전용 EPDM Gasket을 끼워서 시공하되 연결은 Gasket 부착된 Self-Drilling screw을 사용한다.
상호 로고가 표시된 보호필름 부분이 UV코팅면이므로 이면을 햇빛이 비치는 부분으로 설치한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1m/kg = 1.1kg 이상)
바. 복층판 표면에는 절삭, Hole 가공, 구멍뚫기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 복층판 내부는 시공전 Air machine으로 먼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강풍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지역일 경우 현장대리인과 협의 하에 픽스버튼을 추가 설치 한다.
-하단 그림 참고(폴리카보네이트 양끝단 보강 작업시 사용)
[ 픽스버튼 ]
자. 복층판을 내부 벽체로 설치할 경우 판재의 배부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후면부에 하지재를 설치하여 판재를 고정하도록 한다.
3.1.2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끼우기 & 방수처리
복층판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이물질이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3.1.3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층판 시트는 씰리콘 처리가 불필요하나 씰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 때는
폴리카보네이트용 알콜형 Sealant을 사용해야 한다.
나. Al Profile Cap 상부피스는 반드시 방수 처리용 EPDM Gasket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Self Drilling 녹막이 방지용이나 스텐피스를 사용해야 한다.
라. Al Profile 상부캡을 반드시 피스시공후 마무리 시공해야 한다.
마. Al Profile은 폴리카보네이트와 조화를 위해 폭 60mm 이내의 날렵하고 미려한 규격을 사용해야 하
며 날렵하면서도 높은 하중과 반복적인 누름에 강한 1m/kg = 1.1kg 이상을 반듯이 사용해야 된다.
나사 기본 추천사양 6-16AL Profile System 나 사 종 류 PC시트두께 하부AL Profile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8번 20mm 6~16mm 상부AL Profile 냄비머리 와셔붙이 직결나사 (SUS재질에 EPDM가스켓 삽입) #8번 20mm 6mm #8번 25mm 10mm #8번 32mm 16mm
* 피스 간격은 약25cm간격으로 하여야 한다.(WIND LIAD 1000파스칼=1000KG/M)
* AL Profile은 시공할 때 인부들의 높은 하중을 반복적으로 작용받으므로 알루미늄 무게가 많은 제품
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 풍하중 과 하자 보수시 반복적으로 하중전달. 1m/kg = 1.1kg 이상 사용
3.2 청소 및 보양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복층판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으로 면타올
(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다. 복층판 폴리카보네이트 보호필름은 시공완료 후 바로 제거하도록 한다.
* 홈페이지 기술자료 내 설치가이드를 참조
===== (시방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3. 차양 시방서(폴리카보네이트)_16MM.hwp =====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시방서(차양-16MM) 2026. 09.
목
차
1. 차양 폴리카보네이트16MM (물품 식별번호 24262524) 차양 폴리카보네이트16MM 시방서 설치공사 적용범위
이이 시방서는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적용되며, 차양 복층판(두께16㎜)이 건축 재료로 사용될 때 자재 관리, 시공 방법, 자재 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제출용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자재 제품자료
차양 복층판 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시공 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 상세도
운반, 보관 및 취급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 된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팔레트 위에 높이 50cm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 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적재판의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 패널은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폴리카보네이트 복층 패널을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혀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환경조건
폴리카보네이트 복층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 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 된다.
실링재 충진은 상대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 된다.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동등한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자외선 차단코팅은 내구성을 감안하여 반드시 표면 양면 공압출코팅(Co-extrusion)처리가 되어야 하며, 표면 열반사를 위해 제품표면에 알루미늄분말 코팅처리 되어야 한다.)
.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의 상세 품질 기준 두께 6T, 10T의 단층판 및 복층판 기준 시험항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단층 로크웰 경도(HRR) 115 이상 KS M ISO 2039-2 에 따름 복층 쇼어경도(D/1) 71 이상 KS M ISO 868에 따름 단층&복층 낙구충격시험(1kg, 1m) 이상 없음 발주자 제시 광선 투과율 35.9% 이상(46.1% 이상) KS M ISO 14782에 따름 * 색있는제품은 광선 투과율 제외. * 난연성 관련 성적서 별도 제출.
1.5.2. 16mm 알루미늄 프로파일 품질기준(무피스방식)
AL프로파일 상,하
상하 폭 : 70mm X 길이 : 6.1m ,색상 : 백색
AL END프로파일
두께 : 1.5mm, 너비 : 50mm, 높이 : 42mm
방수용 가스켓 재질 : EPDM / 구조 : 5중날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 시공
①. 기둥의 상부에는 기둥사이를 연결하여 길이 방향으로의 종고정바를 설치하고, 종고정바에는 횡고
정바를 연결한다.
② 지붕은 횡고정바 내측 선단에 돔 형태로 된 바를 격자형으로 고정시키고 상부에는 16t 폴리카보네
이트 투광성패널을 고정시켜 구성한다.
③ 복층판 시트연결 AL프로파일은 상, 하부로 구분되어 상하부 고정 시 피스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무피스 방식)로 되어야 한다.
④ 제품의 방수를 위해 AL프로파일에 EPDM 가스켓을 넣어 시공하며, AL프로파일 양쪽에는
실리콘을 사용하지 않는다.
⑤ END 프로파일은 복층판 시트의 뒤틀림 및 충격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판재의 절단부에 반
드시 사용하며, AL프로파일 끝부분을 감싸는 제품으로 사용한다.
⑥ AL프로파일 설치 완료시에는 상부에는 캡이 따로 설치가 되지 않아야 하며, 피스도 보이지 않아야
한다.
1.6.1 최소 경사도
물 흐름 구배를 위해 지붕 최소 경사도가 5% 이상 되어야 하며, 복층판 길이가 5m이상일 경우 10% 이상이 적당하다.
최소 경사도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시트 끼우기 & 방수처리
복층판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청소 및 보양
폴리카보네이트 시트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복층판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와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을 면타올(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열조절 복층판 보호필름은 준공 청소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단,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 시 필름지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감독관 승인 하에 시공 후 제가할 수 있도록 한다.)
===== (시방서)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4. 알루미늄 갤러리창 시방서.hwp =====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시방서 알루미늄 갤러리창(고정형) 2026. 09.
● 제 1 장
개 요
1. 자 재 명 : 알루미늄 갤러리창(고정형)
2. 발 주 처 : 달서구청
3. 대지위치 : 서남신시장(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329길 10 일대)
4. 용
도 : 측벽 비가림시설 및 환기 유도
5. 주요개요 가. 물품개요 1) 알루미늄 갤러리창(고정형) ● 제 2 장 알루미늄 갤러리창(고정형)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알루미늄 갤러리창이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자재 관리, 시공 방법, 자재 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2. 제출용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 자재 제품자료
알루미늄 갤러리창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방법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시공 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알루미늄 갤러리창의 시공 단면도
3) 견본
품질검수를 위한 제품견본 및 시험성적서(유효기한 : 제출일로부터 2년내 발급기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반, 보관 및 취급
1) 알루미늄 갤러리창은 완제품 내지 반가공 제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알루미늄 갤러리창은 수평으로 눕혀 적재하며, 동일 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 것부터, 크기 순으로 적재한다.
3) 알루미늄 갤러리창을 취급할 때는 판재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4. 환경조건
1) 알루미늄 갤러리창의 시공은 비또는 눈이 올때는 시공하면 안 된다.
2.2 재료
1. 제작설치에 사용되는 금속 및 비금속 철재와 이들 3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품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기능성
- 알루미늄 갤러리창으로 화재시 불의 번짐이 없고 및 연기 배출에 특화 되어있으며, 내부 공
기 순환 작용도 가능한 제품이여야 한다.
- 알루미늄 갤러리창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판재의 품질기준은 폭156mm 두께 1mm이며, 불소도장
으로 인한 견고성 및 색상의 다양성이 갖춘 제품이여야 한다.
- 알루미늄 갤러리창에 사용되는 판재의 간격을 조절하여 빗물 및 눈의 유입을 최대한 차단해
야한다.
2.3 시공 1. 알루미늄 갤러리창 조립 및 시공
1) 알루미늄 갤러리창의 설치는 현장의 여건에 따라 갤러리창의 높이를 실측 후 제작이 진행되어
야 한다.
2) 알루미늄 갤러리창의 들어가는 자재는 AL전용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해야 한다.
3)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4) 알루미늄 갤러리의 특성에 부합하는 적정한 구조물이 필요하다.
① 측면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
② 측면에 설치할 수 있는 구조물의 설치 여부.
5) 최소경사도
물의 흐림을 위해 갤러리 날개판의 최소 경사도가 수평선상에서 65% 이상 되어야며, 갤러리
내부로 유입되는 빗물을 차단하기 위해 측면에서의 판재와 판의 겹침은 최소 40mm 이상 및
판재와 판재의 폭은 21mm정도가 적당하다. 2.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알루미늄 갤러리창은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 때는 외부용 알루미늄 관련 실리콘을 사용해야 한다.
3. 청소 및 보양
1) 알루미늄 갤러리창은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2) 알루미늄 갤러리창에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을 면타올 (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4. 알루미늄 갤러리 부자재 시방
알루미늄 갤러리창 시공 시 사용하는 연결 부자재의 자재관리,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1) 제품의 규격 및 사양
① 갤러리 프로파일은 상하로 구분되어 세로바에 직접 피스로 고정하는 구조로 되어야 하며, 세로바 후레임 설치에 별도의 가공과 변형 없이 고정될 수 있는 구조를 가져야한다.
② 알루미늄 갤러리창 자재 규격 AL 고정 상바
재질 : AL / 폭 : 94.1mm 불소도장 2회
AL 고정 하바
재질 : AL / 폭 : 92.5mm 불소도장 2회
AL 갤러리 판재 재질 : AL / 폭 : 156mm 불소도장 2회 AL 프레임(세로바)
재질 : AL / 폭 : 89.6mm, 불소도장 2회
※ 상,하 알미늄 고정바의 길이는 날개의 처짐을 고려, 최대1.8M 이하 길이로 시공한다.
③ 알루미늄 갤러리창 규격 도면 갤러리창 판재 간격 갤러리창 참고 도면 2.4 하자담보 책임
1). 제작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 할 경우 건축주 및 감리자는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이나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하자보수기간은 해당 하자보수 제작완료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도면)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pdf =====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건축)
2026. 8. 서남신시장 상인회 1
도 면 목 록 표
SCALE(A3)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A3) 00 A - 000 표지 1 / NONE 01 A - 001 도면목록표 1 / NONE 02 A - 002 건축공사 시방서-1 1 / NONE 03 A - 101 아케이드 배치도 1 / 800 04 A - 102 철거 계획도 1 / 800 05 A - 103 공사계획 배치도 1 / 800 06 A - 104 AL.갤러리/스팬드럴 교체 계획도 1 / 800 07 A - 105 낙하물 및 추락방지망 설치 계획도 1 / 800 08 A - 201 "A1" 부분 철거 평면도 1 / 300 09 A - 202 "B1" 부분 철거 평면도 1 / 300 10 A - 203 "B2" 부분 철거 평면도 1 / 300 11 A - 204 "B1" 부분 교차로 철거 평면도 1 / 300 12 A - 205 "B1" 부분 교차로 측면 철거 계획도 1 / 200 13 A - 206 "E" 부분 철거 평면도 1 / 300 14 A - 301 "A" 부분 신설 평면도 1 / 300 15 A - 302 "B1" 부분 신설 평면도 1 / 300 16 A - 303 "B2" 부분 신설 평면도 1 / 300 17 A - 304 "B1" 부분 교차로 신설 평면도 1 / 300 18 A - 305 "B1"부분교차로측면신설계획도 1 / 200 19 A - 306 "E" 부분 신설 평면도 1 / 300 20 A - 307 AL. 갤러리 철거/신설 계획도 1 / 300 21 A - 308 AL. 스팬드럴 철거/신설 계획도 1 / 300 22 A - 401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1 NONE 23 A - 402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2 NONE 비 고 1 / 300 일련번호 도면번호 도 면 명 축 척 비 고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24
A - 403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3 NONE 25 A - 404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4 NONE 26 A - 405 AL.갤러리 창호 상세도 NONE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도면목록표
A - 001
01
1
건축공사 시방서-1
SCALE(A3)
1.공사개요
1. 공 사 명 :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2. 대지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서남신시장 일원
3. 공사 내용
아케이드의 노후 PC판을 교체, 기존 물받이의 바탕처리 및 도장, 스텐판재 설치
2.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 본 시방서는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며
본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에 따른다.
단, 본공사에 있어 시방서 적용은 각 공사 및 특기시방서에 의하여 해당부분만 발췌 적용한다.
2. 감 독 관 : 감독관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서 지정한 공사 감독자를 말하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 승인, 시행에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3. 공사 감리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과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의 사항 :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할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다만, 현장대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사의 범위내에서 감독관과 협의할 수 있다.
5. 경미한 변경 : 현장 마무림 및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 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3. 철거 공사
1. 현장조사-철거시공 계획전에 부지상황의 조사 및 인근 주변환경의 조사등을 면밀히 실시하여야 한다.
철거부분의 조사는 실측에 의한 조사를 실시하여 철거한다
2. 시공계획서-철거를 시작하기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신품을 사용하고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을 사용한다. 다만, K.S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생산 최우량품을 사용토록 한다.
7.2. 견 본 품 : 감독관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다.
7.3. 시험 검사 :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합격품으로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고
봉인하여 검사를 받고 감독관의 지시하에 시험소에서 시험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7.4. 검사 시험후의 처리 : 검사 또는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8. 시공 검사 : 각 공사 부분은 미리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때에는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9. 안전 대책 : 본공사 추진중에 제반 안전 대책을 철저히 강구할 것이며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모든 책임 및 처리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조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설치하며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0. 관공서 등에서의 수속 :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와의 수속은 모두 지체없이 처리하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1. 공사장 관리 :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등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토록 한다.
12. 공사 사진 : 공사진행중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부분 또는 매입되는 부분은
제품으로 한다.
1.3. 이종 실링재의 이음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가설물은 관계법규와 시공업체의 필요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한다.
4. 철거공사는 철거준비 및 게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하며 공사가 안전하고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5. 철거작업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4. PC판(폴리카보네이트 시트) 공사
1. 운반, 보관 및 취급
1.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크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
7.1. 재 료 :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 및 시설물은
1.1. 실링재는 KS F 4910을 모두 만족하는 규격품으로 외부용으로 한며, 감독관에게 승인받은
1.2.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6. 공정 시공 계획서 및 시공도 : 착공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7. 재료 일반 1. 자재 일반 사항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시공도 등은 지체없이 시공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 실링 공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다.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되 도급 금액은 증감하지 않는다.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하여는 시공 서식서를 작성하고 시공상 필요한 공작도 및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 / 300
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
이하가 되도록 한다.
1.3.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한다.
1.4.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2. 환경 조건
2.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 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
이상이거나 비가 올 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2.2.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3. 시공 일반 사항
2. 시공 일반 사항
2.1. 줄눈 너비는 실링재가 무브먼트에 대한 추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치수로 하며, 실링재를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치수이어야 한다.
2.2. 습도가 너무 높을 경우(85%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2.3. 강우 및 강설시 혹은 강우 및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및 강설 후 피착체가 아직
건조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2.4. 기온이 현저하게 낮거나(5 ℃ 이하) 또는 너무 높을 경우(30 ℃ 이상, 구성부재의 표면 온도가
50 ℃ 이상)에는 시공을 중지한다.
2.6. 실링재의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피착면을 청소한다.
2.7. 실링재는 실링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프라이머의 건조시간이 경과한 다음에 틈새, 타설 남김,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충전한다.
2.9. 이음 실링 부위는 줄눈의 교차부, 코너부를 피하고 경사이음으로 한다.
2.10. 충전 장소 이외에 부착한 실링재 등은 구성재 또는 실링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청소한다.
2.12. 실링재 표면이 오염된다든지 손상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양생 및
보양한다.
6. 기 타 사 항
1. 아케이드 철거 및 신설 공사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전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을 말하며 모든 잡공사에 대한 시공은 시공방법, 형태, 견본 재료 등을
감독관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3. 각 공사 진행중이나 완료후라도 항상 점검하여 이동 변형 오염 파손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양 설비를 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준공 후 정리 정돈을 철저히 하고 깨끗이 청소한 후 준공 검사를 받도록 한다.
5. 본 공사 시공 중 안전에 철저를 기하며 만약 안전사고 발생시는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3.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이음 등에 사용되는 용착제는 에틸렌글로라이드 용액으로 한다.
3.2.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3.3.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의 재질은 초공구강을
사용하도록 한다.
3.4.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3.5.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 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3.6. 피스구멍 중심으로부터의 최소 연단거리는 피스구멍 지름의 2.5배 이상이 되도록 한다.
3.7. 구멍의 크기는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흡수토록 피스지름보다 1~2㎜정도 크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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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3.8.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3.9. 시트를 피스조임으로 고정할 경우, 지나친 조임으로 인하여 시트에 굴곡응력이나 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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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지 않도록 적당히 조이도록 한다
3.10. 실링작업은 피스 조임 후 즉시 시공한다.
방 준 호
3.11.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12.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건축공사 시방서
사진 2매씩을 찍어 준공검사원 제출시 공정에 따라 앨범제작하여 제출토록 한다.
A - 002
02
358도 9,300 Y22
상수수산
금수열쇠
1F
2 구 간
2F
화이트화장품
9,500
9,500
56,250 9,300
이현국패션
56-17도
2F
부산어묵
웰빙마트
패션퀸 56-18
올레분식
서남체리닭
와구이닭
6,79,750
72
9,80
Y14 2F
2. 기존 THK. 16 PC판을 THK.10 복층 PC판으로 교체
- 대상구역 : "E" (하부)
3. 기존 THK. 16 PC판을 THK.16 복층 PC판으로 교체
- 대상구역 : "E" (상부)
X8 X10 7,300 7,300 7,300 7,300 7,300 7,300 5 0 0
55-22
X11
X12
이불랜드
3F
14,400
이두부
7,600 X17 X18 X19 11,210 보떼 2F 9,800 9,800 9,800 9,610 13,875 9,800 0 7,300 8,80 7,300 Y11 7,250 0 73,250 - 대상구역 : 전체구간 9,14 0 X9
4. 파손된 기존 AL.갤리러, AL.스팬드럴 교체
9,00 X7
아케이드 A1, B1, B2, E (도면 참조)
0 X6 서남신시장 일원 9,00 X5 BYC 8,80 X4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 대상구역 : "A1", "B1", "B2"
56-22도
2F
리틀가방 56-15
금창회마트
김주연왕족발
금산인삼
2F
X13미샤 X14
X15
X16
용철떡갈비
56-3
73,895
궁중떡집
대구전문점 9,80
Y13
52
X3 61,7 X2 Y12 X1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 노후화 및 파손 등이 발생된 기존 PC판 교체 시공
0
후야네손만두
제주수산
55-16 서남LA 55-17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 기존 THK. 4.5 PC판을 THK.16 복층 PC판으로 교체
9,500 9,300 Y18
Y17
Y16
공사 범위 9,500 9,300
2F
우일붕어빵
황금당 56-2
세진이네유과강정 2F 대지 위치 57,000 9,300
우일지짐
1F
왼발오른발
55-15 2F
미당떡집
서남고기마트
Y15 공사명 9,500 Y21 고려농산물 55-3
서남족발사랑
55-9 민속즉석두부
55-10도 ▣ 당해 건축공사 개요 "B2" 부분 6,200 윤검이네 56-1
Y20
Y19
4 9,500 우일아파트 3 0 ,000 9,00 0 A 5,000 0
9,00
9,00
0
0 9,00 0 9,00 B
0
8,30
12,3
10
,290 9,38 5 2
9,00
0
Y5
72,6
10
9,80
0
9,80
0
Y4
9,80
0
Y3
0 8
4,00
9,00
0
0 동해수산
보미상회
서남건어물
서남두부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합동식품
3F
62-5
영풍
축산물
합동
야채
싱싱
과일
승리
농산
1
아케이드배치도
SCALE(A3)
아케이드배치도
1 / 800
A - 101
0 2,40 4,15 1 "E" 부분 Y1 1 구간 00 은혜과일 수협은행
HYEYOUM ARCHITECT & PLANNERS
Y2 2,4
2F
서남젓갈
오뚜기튀김
서남반찬
9,700
서남악세사리
11,0
서남반찬
1F
영남야채 2F Y3 시장얼음 3F 서동산약국세진이네김구이 00 6,200 "A" 부분
서남신발
62-4
바우떡볶이
섹시한떡볶이
더덕도라지
승리 민지 선경
수산 닭나라 커튼
축복 보물 고령
방앗간 창고 보리밥
두부본가 9,700
서울닭강정
계영제과
64-13
미가 할매 서남 영주 돈까스
고령축산물떡집 국밥 보리밥 과일 천국
모녀전 Y4
브로커피
동해분식1F
윤검이네
서남떡갈비
한마루 미가 국파
고객휴게실 식육점 떡집 는데 서남나물
2F Y5
1F
64-11
명동의류
빵빵한 빵집
한아름청과
상인회사무실
오복상회
관문당 1F
동방보석
10,500 60-2
2F
60-19
8,500 Y2 9,000 뭉크 2F 60-1 8,500 Y1 농심축산 2F 64,400 이마트24
황금 죽이랑 성수 안동 아지야 장수 합천
창고 전이랑 참한우상회 식품 떡집 방앗간
서남활어회 62-1
3F 62-9
1F 62-2
성주야채
예실축산물
성주오뎅
황금반찬
63-5 발군의족발 쌍방울
이사도라 한의원
지센
서울
3F 마님죽
럭키천냥 142
11,6
10
9,80
0
10,200 4F 9,000 64-5도 9,00 8,98
Y9
10
12,3
Y8
Y6
9,600
4F
4 구
간
58-8
4F
58-7
Y6 9,400
4F
58-5
오뚜기
튀김
9,500 9,800 3,500
3F
4F 57-23
56-13 "D" 부분
600 600
만원
해주 참브 유정 웰빙 성주 모시잎 협농족발
식품 레드 보리밥 반찬 생닭 젓갈 식품
Y7
9,80
0
Y7
치킨 한양 마산주원 서남 일번지야채
나라 식육점 상회김밥떡방앗간
금방석 1F
"C"
부분
2F
2F
"A-1" 부분
9,600
2 9,500
은샤니
영천 가야
고향반찬 과일 떡집
2F
2F
세운족발 1 Y8 1,500 5,000 900
B
A
3 구간 0 "B1" 부분
3F 56-9
비너스
소주면세점
앗싸가오리
남성복
9,00
0
8,80
Y10
서남시장종합상가
1F
55-5
56-12도
56-8
웰컴투천냥
1,500
5 구 간 6003,500
03
▣ 당해 철거공사 범례
공사명
대지 위치 공사 범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서남신시장 일원
아케이드 A1, B1, B2, E (도면 참조)
1. THK 4.5 PC판 철거
(부속 철물 일체)
2. THK 16 복층 PC판 철거
(부속 철물 일체)
"B2" 부분 3. THK 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B1" 부분 "D" 부분 "C" 부분 "A-1" 부분
HYEYOUM ARCHITECT & PLANNERS
"A" 부분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E" 부분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기존 PC판 철거 계획도
SCALE(A3)
철거계획도
1 / 800
A - 102
04
▣ 당해 건축공사 범례
공사명
대지 위치 공사 범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서남신시장 일원
아케이드 A1, B1, B2, E (도면 참조)
1. THK.16 복층 PC판 신설 2. THK10 복층 PC판 신설 ("E")
"B2" 부분
3. THK 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B1" 부분 "D" 부분 "C" 부분 "A-1" 부분
HYEYOUM ARCHITECT & PLANNERS
"A" 부분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E" 부분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PC판 신설 계획도
SCALE(A3)
공사계획배치도
1 / 800
A - 103
05
358도
우일아파트
Y22
Y21
Y20
Y19
서남족발사랑6
55-9 민속즉석두부
공사 범위
2F
우일붕어빵
황금당 56-2
5
Y16
왼발오른발
55-15 2F
미당떡집
서남고기마트
Y15
Y14
Y13
Y12
X6
X7 X8
서남시장종합상가
1F
55-5
X9 X10 아케이드 전구간 (도면 참조)
2. THK 0.5 칼라스팬드럴 철거 / 신설
2F
보떼
4
X11
56-12도
56-8
X13
X14
X15
웰컴투천냥
X12 X16 X17
3F 56-9
비너스
소주면세점
앗싸가오리
남성복
X19
3F
4F 57-23
56-13
만원
해주 참브 유정 웰빙 성주 모시잎 협농족발
식품 레드 보리밥 반찬 생닭 젓갈 식품
8
7
4F
58-5
오뚜기
튀김
4F
58-7
4F
58-8
4F A A Y8 2 X18 2 1
세운족발
B
서남신시장 일원 B X5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56-22도
2F
리틀가방 56-15
금창회마트
김주연왕족발
금산인삼
2F
미샤
용철떡갈비
56-3
궁중떡집
대구전문점
BYC
Y11
X4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후야네손만두
제주수산
55-16 서남LA Y10 X3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 THK 100 AL.갤러리 철거 / 신설
이현국패션
56-17도
2F
부산어묵
웰빙마트
패션퀸 56-18
올레분식
서남체리닭
2F 세진이네유과강정
와구이닭
Y9 X2 대지 위치 고려농산물
55-22
이불랜드
3F
이두부
X1 공사명
2F
화이트화장품
55-3
2F
55-17도
▣ 당해 철거/신설 공사 범례
2 구 간
윤검이네 56-1
우일지짐
1F
Y17 4
상수수산
금수열쇠
1F
Y18 55-10도 3 Y7
치킨 한양 마산주원 서남 일번지야채
나라 식육점 상회김밥떡방앗간
금방석 1F
2F
2F
서울
3F 마님죽
농심축산 Y6 뭉크
Y5
Y3
Y2
Y1
64-13 3F
미가 할매 서남 영주 돈까스
고령축산물떡집 국밥 보리밥 과일 천국
서남신발
62-4
바우떡볶이
섹시한떡볶이
더덕도라지
서남악세사리
2F
서남젓갈
오뚜기튀김
서남반찬
서남반찬
1F
62-5 7 8
3F
영풍
축산물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합동
야채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보미상회
서남건어물
서남두부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합동식품
싱싱
과일
승리
농산
Y1 은혜과일 수협은행 서동산약국세진이네김구이
승리 민지 선경
수산 닭나라 커튼
축복 보물 고령
방앗간 창고 보리밥
동해수산
시장얼음
6 Y2 이마트24
서울닭강정
계영제과
영남야채 2F Y3 지센
브로커피
동해분식1F
2
3모녀전
두부본가
Y4 이사도라 한의원
1F
64-11
명동의류
빵빵한 빵집
한아름청과 1
윤검이네
서남떡갈비
한마루 미가 국파
고객휴게실 식육점 떡집 는데 서남나물5
2F Y5 Y4 64-5도 상인회사무실 2F 60-1
2F
60-19
Y6
오복상회
관문당 1F
동방보석
발군의족발 쌍방울
2F
60-2
Y7
황금 죽이랑 성수 안동 아지야 장수 합천
창고 전이랑 참한우상회 식품 떡집 방앗간
서남활어회 62-1
3F 62-9
1F 62-2
성주야채
예실축산물
성주오뎅
황금반찬4
럭키천냥3
1
63-5
Y8
은샤니
영천 가야
고향반찬 과일 떡집
2F
2F
1
AL.갤러리/스팬드럴 교체 계획도
SCALE(A3)
AL.갤러리/스팬드럴 교체 계획도
1 / 800
A - 104
06
1
2
▣ 당해 철거공사 범례
공사명
대지 위치 공사 범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56-18번지
서남신시장 일원
아케이드 A1, B1, B2, E (도면 참조)
1. 추락방호망 설치구간
2. 분진망 설치구간 (구간별 이동설치)
A1, B1, B2 구간 : 6m*10m*2EA
E 구간 : 3m*10m*2EA
"B2" 부분
분진망
- 반드시 현장 협의후 작업할 것.
- "B1" 교차로 부분의 설치는
장식물 전선과 간섭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치할 것.
추락방호망
"B1" 부분 "D" 부분 단면 예시도
"C" 부분
추락방호망
"A-1" 부분 분진망
HYEYOUM ARCHITECT & PLANNERS
"A" 부분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E" 부분 예시 사진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낙하물 및 추락방지망 설치 계획도
SCALE(A3)
낙하물 및 추락방지망
설치 계획도
A - 105
1 / 800
07
KEY MAP A-A' 단면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125 541 541 2,050 2,050
THK4.5 PC판 해체
(W1,250*L7,700)
SCALE(A3) : 1 / 100 THK.4.5 PC판 철거
Y1
4,000
Y2
8,000
Y3
9,800
Y4
9,800
Y5
9,800
Y6
9,800
Y7
9,800
하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THK4.5 PC판 해체
(W1,250*L7,700)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A' A 6,200
1
2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4,382 4,15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방 준 호 1
"A1" 부분 철거 평면도
SCALE(A3)
1 / 300
"A" 부분 철거 평면도
A - 201
08
A-A' 단면도 B-B' 단면도 C-C' 단면도 6,200
6,200
1,55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1,300 1,550
THK4.5 PC판 해체
(W1,250*L9,000)
900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3,100 3,100 45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3,100 450 Y9 3,100 900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6,200 450 KEY MAP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Y10 Y11 Y12 Y13 Y14 Y15
Y16
THK.4.5 PC판 철거
8,980 8,820 8,820 8,820 9,800 9,800 6,772 Y16
하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14,939 45,506
THK4.5 PC판 해체
(W1,250*L9,000)
B'
B
C' A'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6,200
1
A
기 설치부분 신설 부분 C
2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8,300 9,000 9,000 9,000 9,00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겹침구간 확인>
9,000
9,000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1" 부분 철거 평면도
SCALE(A3)
1 / 300
"B1" 부분 철거 평면도
A - 202
09
KEY MAP A-A' 단면도
B-B' 단면도
6,200
1,55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Y17 Y18 Y19 Y20 3,100 900 1,300 1,550 900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3,100 45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3,100 450 Y16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6,200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Y21
Y22
THK.4.5 PC판 철거
9,750 9,300 9,300 9,300 9,300 9,300
하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4.5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B'
B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4 6,200 3
A"
A
신설 부분 기 설치부분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THK4.5 PC판 해체
(W1,250*L3,300)
THK4.5 PC판 해체
(W1,250*L9,800)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2" 부분 철거 평면도
SCALE(A3)
1 / 300
"B2" 부분 철거 평면도
A - 203
10
KEY MAP
T.0.5아연도강판 용마루 후레싱 해체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6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
7
4
3
8
2
1
3D 겨냥도
THK.4.5 PC판 해체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80
7,
18
0
0
7,18
6,465
(현장치수)
1 6,390 90
11,135
(현장치수)
6,3
17,600
(현장치수)
0
98
8,
,9 11 2 THK.16 PC판 철거 3
용마루 후레싱 철거
7,770
6,730 5,890
0
5,00
THK.16 PC판 해체 7
THK.16 PC판 해체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5,295 6,200 0 8,39 0 8,81 5 5,200 6,230 1 6 8,890 6,
71
5
THK.16 PC판 해체 2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4
THK.16 PC판 해체
5,795 THK.5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THK.16 PC판 해체
3
11,
HYEYOUM ARCHITECT & PLANNERS
980
70
,6
11
9,890
0
5,00
11,6
70
00 16,3
5,1
85
THK.16 PC판 해체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7 8 방 준 호
13,700
(현장치수)
5,340
1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5 60 7, 6,210 5 4
0
89
9,
T.0.5아연도강판 용마루 후레싱 해체 50 5 THK0.5 아연도강판 물받이철거 6,200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8,3 87
00
16,1
)
치수
(현장
8, 50
1
8,
8,8
10
8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철거
(W:300)
6
8,98
0
THK.16 PC판 해체 THK.16 PC판 해체
"B1" 부분 교차로 상부 철거 평면도
SCALE(A3)
1 / 300 1 THK.16 PC판 해체 8,170 "B1"부분교차로상부철거평면도
"B1" 부분 교차로 상부 철거 전개도
SCALE(A3)
1 / 300
A - 204
11
KEY MAP 6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
7
4
8
3
2
1
3D 겨냥도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THK.16 PC판 해체
THK.4.5 PC판 철거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3 4 1700 1300 1730 " "
"
7606
1250 1356 1250 "
"
6716
" 1250 466 1250 " 630 1250 THK.4.5 PC판 철거 1250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200 1810 1420 1000 1950 8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1020 2080
1780
200
1200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철거
7 6 5 610 2 1280 1 THK.4.5 PC판 철거 " 1250 795 1250 5795 " " " " 5184 "
"
6210
1250 1210 1250 " " " " " 8874
124
1250 1250
"
"
5297
1250 297 1250 " " " " 1250 652 8152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1" 부분 교차로 측면 철거 계획도
SCALE(A3)
1 / 200
"B1"부분교차로측면철거계획도
A - 205
12
KEY MAP A-A' 단면도
B-B' 단면도
3,640
2,580
530
870
840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640 530 2,580 530 870 870 840
530
870
1,675 THK.16 PC판 해체 1,675 THK.16 PC판 해체 210 815 210 815 THK.16 PC판 해체 SCALE(A3) : 1 / 100 SCALE(A3) : 1 / 100 THK.16 PC판 철거
하부 THK.16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Y1 Y2 Y3 Y4 Y5 Y6 Y7 Y8
64,400
9,700
9,700 8,500 8,500 9,000 9,500
상단부 THK16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9,500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THK.16 PC판 해체
(W1,020*L6,300)
THK.16 PC판 해체
(W1,020*L6,300)
THK.16 PC판 해체
(W1,020*L6,300)
2 3,500 1 B A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B' A'
THK.16 PC판 해체
(W1,020*L2,700)
THK.16 PC판 해체
(W1,020*L2,700)
THK.16 PC판 해체
(W1,020*L5,300)
9,700
THK.16 PC판 해체
(W1,020*L2,700)
THK.16 PC판 해체
(W1,020*L5,300)
9,700 8,500 8,500
THK.16 PC판 해체
(W1,020*L2,700)
THK.16 PC판 해체
(W1,020*L5,300)
9,000 9,500
9,500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E" 부분 철거 평면도
SCALE(A3)
1 / 300
"E" 부분 철거 평면도
A - 206
13
KEY MAP A-A' 단면도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125 541 541 2,050 2,050 THK.16 복층PC판 설치 SCALE(A3) : 1 / 100 THK16 복층PC판 설치
Y1
4,000
Y2
8,000
Y3
9,800
Y4
9,800
Y5
9,800
Y6
9,800
Y7
9,800
THK.16 복층PC판 설치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0" 1,02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
0
1,02
1
7,92
" "
"
"
A'
781
020
"1,
1
020
"1,
7,92 " A 781 6,200
1
2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4,382 4,15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방 준 호 1
"A1" 부분 신설 평면도
SCALE(A3)
1 / 300
"A" 부분 신설 평면도
A - 301
14
KEY MAP A-A' 단면도 B-B' 단면도 C-C' 단면도 6,200
6,200
1,550
THK.16 복층PC판 설치 3,100 900 1,300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6,200
1,550
THK.16 복층PC판 설치
900 THK.16 복층PC판 설치 Y9 3,100 450 3,100 450 3,100 450 THK.16 복층PC판 설치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Y10 Y11 Y12 Y13 Y14 Y15
Y16
THK16 복층PC판 설치
8,980 8,820 8,820 8,820 9,800 9,800 6,772 Y16
구동부 THK.16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16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14,939 45,506
THK.16 복층PC판 설치
THK.16 복층PC판 설치
A'
C'
C
B'
B
A A'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2 6,200 1 A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THK.16 복층PC판 설치
THK.16 복층PC판 설치
THK.16 복층PC판 설치
8,300 9,000 9,000 9,000 9,000 9,000
9,000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1" 부분 신설 평면도
SCALE(A3)
1 / 300
"B1" 부분 신설 평면도
A - 302
15
KEY MAP A-A' 단면도
B-B' 단면도
6,200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6,200
1,550
THK.16 복층PC판 설치 3,100 900 900 Y16 Y17 Y18 Y19 Y20 3,100 3,100 450 THK.16 복층PC판 설치 450 THK.16 복층PC판 설치 1,300 1,550 SCALE(A3) : 1 / 150 SCALE(A3) : 1 / 150 Y21
Y22
THK16 복층PC판 설치
9,750 9,300 9,300 9,300 9,300 9,300
구동부 THK16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16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B'
B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4 6,200 3
A'
A
신설 부분 기 설치부분
THK.16 복층PC판 설치
THK.16 복층PC판 설치
9,500 9,500 9,500 9,500 9,500 9,500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2" 부분 신설 평면도
SCALE(A3)
1 / 300
"B2" 부분 신설 평면도
A - 303
16
KEY MAP
3,700
2,250 2,550
(현장치수)(현장치수)(현장치수)
11,135
(현장치수)
6,465
(현장치수)
용마루 후레싱 설치
THK.16 PC판 신설
6 THK.16 PC판 신설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
7
4
3
8
2
1
3D 겨냥도
A-A' 단면도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W:300)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W:300)
80
7,
18
0
0
7,18
6,465
(현장치수)
1 6,390 90
11,135
(현장치수)
6,3
17,600
(현장치수)
0
98
8,
,9 11 2 THK16 복층PC판 설치 3
용마루 후레싱 설치
7,770
6,730 5,890
0
5,00
THK.16 PC판 설치 7
THK.16 PC판 설치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W:300)
5,295 5 5,200 6,230 1 6 8,890 6,
71
5
THK.16 PC판 설치 2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W:300)
4
THK.16 PC판 설치
5,795 THK.5 아연도강판 물받이 신설 THK.16 PC판 설치
3
11,
HYEYOUM ARCHITECT & PLANNERS
980
70
,6
11
9,890
0
5,00
11,6
70
00 16,3
5,1
85
THK.16 PC판 설치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7 8 방 준 호
13,700
(현장치수)
5,340
1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5 60 7, 6,200 0 8,39 A' 0 5 8,81 6,210 A 4
0
89
9,
T.0.5아연도강판 용마루 후레싱 설치 50 5 THK.5 아연도강판 물받이 신설 6,200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8,3 87
00
16,1
)
치수
(현장
8, 50
1
8,
8,8
10
8
T.0.5 아연도강판 후레싱 설치
(W:300)
6
8,98
0
THK.16 PC판 설치 THK.16 PC판 설치
"B1" 부분 교차로 상부 신설 평면도
SCALE(A3)
1 / 300 1 THK.16 PC판 설치 8,170 "B1"부분교차로상부신설평면도
"B1" 부분 교차로 상부 신설 전개도
SCALE(A3)
1 / 300
A - 304
17
1700
1500
2467
(현장치수)(현장치수)(현장치수) KEY MAP 7423 4310 (현장치수) (현장치수)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신설
THK.16 PC판 신설
6 THK.16 PC판 신설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5
7
4
8
3
2
1
3D 겨냥도
A-A' 단면도
THK.16 PC판 설치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신설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4 1300 1730 THK.16 PC판 설치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7606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610 200 1810 1420 1000 1950 8
THK2.3-60x60 아연도각관 신설
(F.L+1,200)
1020 2080 200 1700 7 6 5
THK0.5-200x200 아연도강판 물받이 신설
1780
THK2.3-60x60 아연도각관 신설
(F.L+1,200)
1200 3 2 1280 1 630
1250
THK.16 PC판 설치
197
84
466
596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695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714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20 1012
6716
5795 5184 6210 8874 5297 8152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B1" 부분 교차로 측면 신설 계획도
SCALE(A3)
1 / 200
"B1"부분교차로측면신설계획도
A - 305
18
KEY MAP A-A' 단면도
B-B' 단면도
3,640
2,580
530
870
840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3,640 530 2,580 530 870 870 840
530
870
1,675 THK.10 복층PC판 설치 1,675 THK.10 복층PC판 설치 210 815 210 815 THK.10 복층PC판 설치 SCALE(A3) : 1 / 100 SCALE(A3) : 1 / 100 THK10 복층PC판 설치
구동부 THK10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Y1 Y2 Y3 Y4 Y5 Y6 Y7 Y8
64,400
9,700
9,700 8,500 8,500 9,000 9,500 9,500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상단부 THK10 복층PC판 설치
(겹침부분 확인할 것)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2 3,500 1 B A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B' A'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THK.10 복층PC판 설치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1
"E" 부분 신설 평면도
SCALE(A3)
1 / 300
"E" 부분 신설 평면도
A - 306
19
1 2 3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H W 4 5 6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제작 및 시공 할 것.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7 8 NO W (mm) H (mm) 수량 (EA) 1 1,100 2,600 1 2 1,200 2,600 1 3 1,200 2,600 1 4 900 2,600 1 5 900 2,600 2 6 900 2,600 1 7 1,000 2,600 1 8 900 2,600 1 비고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AL. 갤러리 철거/신설 계획도 1
AL. 갤러리 철거/신설 계획도
SCALE(A3)
1 / 300
A - 307
20
1 2 3 4 5 6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THK.16 PC판 철거
하부 THK.16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상단부 THK16 PC판 철거
(겹침부분 확인할 것)
- 반드시 현장 실측후 작업할 것.
- 철거 및 신설 작업시 작업자는
반드시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
7 8 NO W (mm) L (mm) 1 1,500 2,000 2 1,200 1,000 3 750 2,400 4 750 3,000 5 1,200 1,000 6 1,500 1,000 7 1,200 1,000 8 750 15,000 비고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AL. 스팬드럴 철거/신설 계획도 1
AL. 스팬드럴 철거/신설 계획도
SCALE(A3)
1 / 300
A - 308
21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1,020
VAR.
AL ㄷ END BAR
[폴리카보네이트 공사]
1,020
AL CAP PROFILE
AL TOP PROFILE VAR. AL BASE PROFILE AL ㄷ END BAR
GLAZING EPDM
THK10 복층PC판
난연성/AL.파우더코팅/다이아몬드구조
10
PC판 상세도 - 1 (단면 · AL PROFILE 연결 · 마감상세도)
32
19 13
10 18 11 1,020 13 60 60
AL CAP PROFILE
AL CAP PROFILE
AL. 프로파일 (상) AL. 프로파일 (하)
AL ㄷ END BAR
THK10 복층PC판
난연성/AL.파우더코팅/다이아몬드구조
AL ㄷ END BAR
AL ㄷ END BAR
THK10 복층PC판
난연성/AL.파우더코팅/다이아몬드구조
AL TOP PROFILE AL TOP PROFILE EPDM 가스켓
HYEYOUM ARCHITECT & PLANNERS
THK10 복층PC판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EPDM 가스켓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AL ㄷ END BAR
THK10 복층PC판
EPDM 가스켓 EPDM 가스켓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AL BASE PROFILE AL BASE PROFILE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1
VENTIRATION TAPE (방진, 방습 TAPE)
[상부] VENTIRATION TAPE
VENTIRATION TAPE (방진, 방습 TAPE)
[하부] VENTIRATION TAPE SCALE : NONE 조 립 도
A - 401
22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폴리카보네이트 공사]
THK10 복층PC판
난연성/AL.파우더코팅/다이아몬드구조
AL CAP PROFILE
AL TOP PROFILE
GLAZING EPDM
AL BASE PROFILE
AL ㄷ END BAR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2 SCALE : NONE PC판 상세도 - 2
A - 402
23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폴리카보네이트 공사]
THK10 복층PC판
난연성/AL.파우더코팅/다이아몬드구조
AL CAP PROFILE AL TOP PROFILE GLAZING EPDM AL BASE PROFILE AL ㄷ END BAR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3 SCALE : NONE PC판 상세도 - 3
A - 403
24
무피스결합(상.하부프로파일 이탈락방지) E.P.D.M GASKET
AL. 프로파일(상부) @1,020
(관급자 설치분)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AL. 프로파일(하부) @1,020
(관급자 설치분)
1,020
1,020
AL. 프로파일
(관급자 설치분)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A B PURLIN 3
A 부분상세도 (쇼핑몰식별번호 : 24262524)
무피스결합(상.하부 프로파일 이탈락방지) E.P.D.M GASKET 1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AL. 프로파일(상부) @1,020
(관급자 설치분)
AL. 프로파일(하부) @1,020
(관급자 설치분)
입면 끝단부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횡단면도
2,040
1,020
1,020
C
AL. 프로파일
(관급자 설치분)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B 부분상세도 (쇼핑몰식별번호 : 24262524)
VAR SLOPE VAR 4 VAR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45
29 D
AL. 프로파일(상부) @1,020
(관급자 설치분)
THK.16 복층PC판
(난연성/7중겹구조)
(관급자 설치분)
AL. 프로파일(하부) @1,020
(관급자 설치분)
간격은 구조단면도상의 변화치수참조
HYEYOUM ARCHITECT & PLANNERS
AL. END 프로파일
(관급자 설치분)
60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AL. END 프로파일
(관급자 설치분)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2 지붕 부분상세도 5 C 부분상세도 6 폴리카보네이트 상세도 - 4
D 부분상세도
SCALE : NONE
PC판 상세도 - 4
A - 404
25
내부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외부
AL. 수직바(90*33)
(흰색 불소도장)
AL. 상바(98*45)
(흰색 불소도장)
AL. 갤러리 판
(날개폭156.5mm/겹침 30mm+)
AL. 상바(98*45)
(흰색 불소도장)
AL. 수직바(90*33)
(흰색 불소도장)
AL. 갤러리 판
(날개폭156.5mm/겹침 30mm+)
AL. 하바(93*33)
(흰색 불소도장)
1 AL. 하바(93*33) (흰색 불소도장) AL.갤러리 창호 상세도
HYEYOUM ARCHITECT & PLANNERS
혜윰종합건축사사무소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127,2F(남산동)
TEL:053.213.0014 / FAX:053.621.7715
방 준 호 AL.갤러리 창호 상세도 SCALE : NONE AL.갤러리 창호 상세도
A - 405
26
===== (공사기간산정)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xlsx =====
[시트: 공사기간산출집계]
A: 공 사 기 간 산 출 집 계
A: 구
분 C: 2026년 O: 비
고
C: 1 월 D: 2 월 E: 3 월 F: 4 월 G: 5 월 H: 6 월 I: 7 월 J: 8 월 K: 9 월 L: 10 월 M: 11 월 N: 12 월
A: 달력일수 C: 31 D: 28 E: 31 F: 30 G: 31 H: 30 I: 31 J: 31 K: 30 L: 31 M: 30 N: 31
A: 비작업일수
A + B - C B: 기후여건(A) C: 3.3 D: 1.8 E: 3.8 F: 4.4 G: 4.9 H: 8.3 I: 8.3 J: 18.3 K: 4.7 L: 2.6 M: 2.0 N: 2.7 O:
- 혹서기(35˚C이상)
- 동절기(일최고기온0˚C이하) - 동절기(신적설5cm이상)
- 강수량(일강수량5mm이상) P: 대구광역시
B: 법정공휴일(B) C: 5 D: 7 E: 5 F: 4 G: 7 H: 5 I: 4 J: 6 K: 8 L: 6 M: 5 N: 5 O: 2026년 기준
B: 중복일수(C) C: 0.5 D: 0.5 E: 0.6 F: 0.6 G: 1.1 H: 1.4 I: 1.1 J: 3.5 K: 1.3 L: 0.5 M: 0.3 N: 0.4 O: 기후여건 * 법정공휴일 / 달력일수
B: 소계 C: 8 D: 8 E: 8 F: 8 G: 11 H: 12 I: 11 J: 21 K: 11 L: 8 M: 7 N: 7
A: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C: 8 D: 8 E: 8 F: 8 G: 8 H: 8 I: 8 J: 8 K: 8 L: 8 M: 8 N: 8 O: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월간 비작업일수 = 8일
A: 비작업일수 B: 적용 C: 8 D: 8 E: 8 F: 8 G: 11 H: 12 I: 11 J: 21 K: 11 L: 8 M: 8 N: 8 O: 월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의
비작업일수보다 적을경우
주 40시간 근무제에에 따른 비작업일수 적용
A: 월별작업가능일수 C: 23 D: 20 E: 23 F: 22 G: 20 H: 18 I: 20 J: 10 K: 19 L: 23 M: 22 N: 23 O: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공사기간 O: 준비기간+작업일수+정리기간
A: 1)준비기간 L: 10 M: 0 O: 10억미만 최소 10일 Q: 10 일
A: 2)작업일수 L: 10 M: 17 O: 27 일 Q: 27 일
A: 3)정리기간 M: 3 N: 7 O: 10억미만 최소 15일 Q: 10 일
A: 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20 일 M: 20 일 N: 7 일 O: 47 일 P: 64 일 Q: 47 일
A: 비작업일수 C: 0 일 D: 0 일 E: 0 일 F: 0 일 G: 0 일 H: 0 일 I: 0 일 J: 0 일 K: 0 일 L: 7 일 M: 7 일 N: 2 일 O: 17 일
A: ※ 공사기간 = 준비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정리기간
[시트: 예정공정표]
A: 예정 공정표
A: 공사명 : 2026 서남신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A: 구 분 C: 년 D: 2026 AB: 비 고
C: 월 D: 9 J: 10 P: 11 V: 12
C: 일 D: 5 E: 10 F: 15 G: 20 H: 25 I: 30 J: 5 K: 10 L: 15 M: 20 N: 25 O: 31 P: 5 Q: 10 R: 15 S: 20 T: 25 U: 31 V: 5 W: 10 X: 15 Y: 20 Z: 25 AA: 31
A: 설계 B: 공사이전단계 AB: 서류및착수준비 : 5일
공종별 준비 : 5일
H: 입찰 L: 도서검토
M: 공사계획작성
B: 1. 철거공사
(PC판 철거) AB: 철거공사 : 15일
(신설과 동시작업 가능)
N: PC판 철거공사
B: 2. 폴리카보네이트 공사
(PC판 신설) AB: 신설공사 : 15일
M: PC판발주 P: PC 신설공사
B: 3. 실링공사 AB: 실링공사 : 3일
(신설과 동시작업 가능)
U: 실링공사
B: 4. 기타공사(금속 외) AB: 물받이철거 / 신설
AL. 갤러리, 스팬드럴
M: 금속철거 S: 금속신설
B: 공사완료단계 AB: 현장정리 및 청소 : 2일
관련서류정리 : 3일
W: 서류검토
W: 완료보고 AH: `
A: 비고
===== 계약이행 특수조건.pdf =====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
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1. 과업의 수행[공사·용역, 물품의 경우 해당 시 적용]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발주
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공(수)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공사·물품·용역]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시방서, 규격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ㆍ양수 사전 동의[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음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공사·물품·용역]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발주기관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대금 상계[공사·물품·용역]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
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공사·물품·용역]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
(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다.
9.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
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0. 노무비 지급상한[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적용될 수 있음]
가.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다.
나.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한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 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1.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노무비 있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12. 선금 정산 및 노무비 직접지급의 관계[공사·물품·용역]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선금 반환채무에 우선하여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하도급
대금 및 현장 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노임 및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은 선금 정산(충당)에 우선하여 처리한다.
13. 선금의 사용[공사·물품·용역]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 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에게 양도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
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불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공사·물품·용역]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주기관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사용계획 등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하수급자가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7)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등 선금 사용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8) 발주기관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다.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발주기관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가”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공사·물품·용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7. 하도급의 승인 등[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
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기관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
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0.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통보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위 “가”, “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1. 건설공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
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
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라. 위 “다”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라”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물품·용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음]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
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공사·물품·용역]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4.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 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25.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
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공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한다.
26.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물품·용역의 경우 해당 시 적용]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한다.
28. 민간실적 인정 방법[공사·물품·용역]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9.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공사·물품·용역]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 일반조건.pdf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
제9장
9장 계약
계약 일반조건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
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
‧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
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
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
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 · 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
집행기준」 ․「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
내역서”라 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
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
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 비목과
그 품목 ·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 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 ․ 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
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 ․ 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 ․ 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
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 ․ 승인한 용역항목
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
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 · 계획서
2)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4) 설계서 (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 (입찰 · 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 · 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 · 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 · 검수조서 등
8) 입찰 · 계약 · 하자 · 선금 보증서 (계약기간 · 보증기간 · 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 (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 (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 (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 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필요시)
3) 과업내용서 ,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 (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 · 간인)
-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 (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 (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
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
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
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
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
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
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
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
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 · 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
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
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
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
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
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
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
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
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 ․ 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
하에 그 시험 ․ 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 ․ 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 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
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 ․ 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
․ 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
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
인도시기 · 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에 적당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
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 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
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
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 · 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 ․ 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
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
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
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
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 ․
고고학상의 유물 ․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 ․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 ․ 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
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
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 ․ 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 ․ 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
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법」 제6조 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 ․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 ․ 야간작업을 하는 때
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 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 · 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
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
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 공사설계
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
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 · 신공법 · 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
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
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
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
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
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
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
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
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
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
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 ․ 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
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
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
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
(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
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
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
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
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
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
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
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 ․ 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
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
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
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
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
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
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
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
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
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
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
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
-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 ․ 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
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
(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
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
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
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이 곤란
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
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
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
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
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
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
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
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 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
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소속 직원 포함)가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한다)수수 또는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이권 개입‧알선‧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는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계약
상대자가 부담할 비용을 전가하거나 금품‧향응 수수 등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관계 확인 및 당사자
의견 청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하며, 이 경우 필요시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에서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시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유지
할 수 있으나, 해당 직원은 교체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아)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자)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카)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타)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하며, “가
-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 ․ 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
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
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
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 과실로 인하여 멸실 ․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
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
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
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 ․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부기금액)이 100분의 3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4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 ․ 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 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
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
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 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
(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
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
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
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
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
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
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
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
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
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
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
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
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
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
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
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 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
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
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 ․ 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
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
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 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2)”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 ․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
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
(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
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
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
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
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 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
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
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
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
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 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
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
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
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
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
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
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
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
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
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 ․ 장비업자의 시공 ․ 제작
․ 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 ․ 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
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
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
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
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7절 “4”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분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사
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9조에 따
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
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건축사법」 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
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
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