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3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산업단지팀 주무관(☎ 041-950-401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28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종천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현장: 종천면 석촌리 내(종천농공단지)
라. 용역개요: 지하수영향조사 4개소
마. 기초금액: 금2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5,818,182원, 부가가치세: 2,581,818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29.(화)
09: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투자활력과 박진관 주무관 (☎041-950-4012)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1 공고문.pdf =====
서천군 공고 제2026-1321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투자활력과 산업단지팀 주무관(☎ 041-950-4012)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28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종천농공단지 지하수영향조사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현장: 종천면 석촌리 내(종천농공단지)
라. 용역개요: 지하수영향조사 4개소
마. 기초금액: 금28,4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 추정가격: 25,818,182원, 부가가치세: 2,581,818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비 고
(개찰장소)
2026. 9. 29.(화)
09:00
2026. 10. 6.(화)
10:00
2026. 10. 6.(화)
11:00
서천군
입찰집행관 PC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
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 서천군에 둔 자
② 「지하수법」 제27조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업종코드 1177)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공고문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등록마
감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서천군 투자활력과 박진관 주무관 (☎041-950-4012)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본 건은 소액견적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됩니다.
※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나.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입찰서의 제출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나.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
스템의 안내에 따라 참가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 의
내용이 포함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며 이와 관
련된 제반 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그 밖에 입찰에 필요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규정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과 과업지시서 등 용역 관련 서류 일체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포함)
※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군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고,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사항이 법령 등 관련 규정과 상충
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관련 규정을 우선하여 따릅니다.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참여할 수 없으며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은 경우 해당 투찰은 무효 처리되며 계약체결 된 경우에는 계약 해
지처리 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재입찰 사유 발생 시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투찰 관련 개별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재입찰 입찰서 제출 마감 시간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
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용역은 채권양도 금지 특약 등이 적용되므로 이해당사자는 반드시 특약을 확인하여야 하며,
양수자가 받은 채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문 의 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재무과 회계팀 (☎041-950-407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나라장터 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
의“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02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지하수법 제7조의 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의 연장허가 신청을 위하여
시행하며, 지하수개발․이용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주변 지하수의 고갈과 오염을 예측하고 이를 사전에 방지함
으로써 지하수의 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의 범위 및 기간
가. 위 치 : 서천군 종천면 석촌리 일원(종천농공단지 내)
나. 영향조사 대상 : 4공
다. 사업비 : 금28,400,000원(금이천팔백사십만원)
라.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3. 과업세부사항
3.1 일반사항
가. 적용
○ 본 과업지시서는 서천군에서 발주하는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연장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적용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부관련 규정 또는 별도로 정한 예규 등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예규에도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조사의 수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조사는 지하수법 등 해당 관련조건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착공 제출 서류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현장종사원 및 장비
▶ 현장대리인은 지하수 조사 관련 전문기술자격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현장운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종사원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때 감독관은 과업 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 기자재를 갖추어 투입하여야 하며, 고장 기타의 사유로
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대비하여 예비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사관리
▶ 공정관리 :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에 제출된 공정계획서에 의해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진도 상황을 감독관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관리에 따른 제반 법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유류, 전기 등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관 및 위급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야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과업수행자는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3.2. 특수사항
가. 지하수 영향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항목은 지하수법 제7조7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규정된 영향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에 따르며 연장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 허가 시 수행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분석자료는 군 및 관련기관에서 보유한 자료를 최대한 수집, 활용함으로써 정확성을 기하고 추가비용을 억제한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조사범위(덧붙임 별표 1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 수문수질 현황 및 원수의 개발 가능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적정취수량 및 영향범위 산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원수의 수질상태 검사(시행령 31조의 규정준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항목은 신규허가 영향조사서의 작성방법과 동일하게 작성토록 한다.
나. 허가신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제외한 기간연장허가의 신청은 서천군에서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의 작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공사감독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다. 관정조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구내 허가 및 신고관정 현황파악 및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라. 기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하수영향조사서는 지구별 제본하여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하수 허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통합권으로 제출 할 수도 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준공성과품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영향조사서 지구별 각 2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지하수 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제출(공별)
지하수 영향조사의 항목, 조사방법(별표1.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1항 관련)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조사지역의 기존 자료를 수집, 검토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아래의 수문 및 수리지질현황을 조사한
다.
가. 우물 및 샘의 현황
나. 잠재오염원
2. 조사대상지역은 개발예정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0.5킬로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시․
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지하수의 영향범위가
조사대상지역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영향범위 까지를 조사대상지역으로 한다.
3. 대수성 시험을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 및 지하수산출특성을 파악한다.
가. 단계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은 최소3단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시험의 소요시간은 1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2) 양수정안에 수중모터펌프를 설치하여 각 단계별로 양수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양수정에서의 양
수시간에 따른 지하수 수위강하를 측정한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나. 연속대수성시험
(1) 단계대수성시험의 완료후 지하수의 수위가 회복된 다음에 일정양수율 조건에서 양수정 및 관측정
에서의 양수시간에 따른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한다. 다만, 단공 양수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양수정에서만 지하수수위강하를 측정할 수 있다.
(2) 측정된 시간-수위강하 자료를 통하여 대수층의 특성을 나타내는 수리상수인 수리전도도․투수량계수․저
류계수․비양수량 등을 조사한다.
(3) 연속대수성시험기간은 12시간 이상 연속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수위회복시험
(1) 연속대수성시험의 종료와 동시에 펌프의 작동을 중지시키고 시간에 따른 회복수위를 2시간 이상 측정
한다.
(2) 측정된 시간-회복수위 자료를 통하여 수리상수를 조사하고 연속대수성시험의 결과와 비교한다.
라. 양수정과 관측정에서의 지하수수위의 측정 시간간격은 다음과 같다.
조사항목
조
사
방
법
1. 원수의
개발가능량
및
산출 상태
(1) 시험시작 후 5분까지 : 1분 간격
(2) 시험시작 후 5분부터 1시간까지 : 5분 간격
(3) 시험시작 후 1시간부터 2시간까지 : 15분 간격
(4) 시험시작 후 2시간부터 6시간까지 : 1시간 간격
(5) 시험시작 후 6시간부터 종료 시까지 : 2시간 간격
2.적정채수량
및
영향범위
1. 단계대수성시험결과와 연속대수성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취수정으로부터 1일 적정취수량을 수위강하-
양수량 곡선해법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2. 1.에서 결정된 1일 적정취수량으로 장기적으로 지하수를 채수할 때에 3년 이후의 영향범위를 적절한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분석․제시한다.
3. 2.의 영향범위 안에 잠재오염원이 있을 경우 취수정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검토ㆍ제시한다.
3. 수질
현장조사를 통하여 원수의 수질상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수질검사 항목과 방법은 제31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1. 법적근거
1-1. 지하수 연장허가
<hp:tab width="3900"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② 시장, 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
은 5년으로 한다.
<hp:tab width="3093" leader="0" type="1"/>▶ 시행령 제12조의3(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의 연장)
<hp:tab width="1365" leader="0" type="1"/>
법 제7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hp:fwSpace/>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에 최근<hp:fwSpace/>6개월 이내에 조사, 작성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
여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