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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334]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220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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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 상적동 94-22번지 일원(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0,415,600원(추정가격: 82,196,000원, 부가가치세: 8,219,600원)
바.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문(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분야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④<hp:fwSpace/>「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③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 협정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건설행정취락정비팀(☎031-729-5335)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평가항목
수급인 평가기준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착수시)
수립여부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1. 일반원칙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필요시)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년
월
일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직책:
성명:
(인)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직책: <hp:fwSpace/>
성명:
(인)

===== 공고문(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pdf =====
성남시 수정구 공고 제2026-677호

소액수의(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나. 용역현장: 수정구 상적동 94-22번지 일원(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 참고)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90,415,600원(추정가격: 82,196,000원, 부가가치세: 8,219,600원)
바.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사.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아. 개찰장소: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입찰집행관PC
자. 현장설명: 생략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도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대상입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등록을 필한 업체
③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조경)과 환경부문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분야 중 1개 이상)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
④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③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사 포함 2개 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구성원 모두 경기도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 불가) 공동수급 협정
서는 2026. 10. 6.(화) 18:00까지 전자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견적제출 참가를 제한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소액수의견적 제출대상, 총액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
제출자로 합니다.
나.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부적격에 해당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마. 투찰가격이 기초금액 이상일 경우 무효처리합니다.
바. 계약 시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사. 본 입찰은 재입찰을 허용하여 유찰 시 재입찰이 진행되므로 개찰결과 확인 후 일정을
확인하시어 재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체별도통보 안함)
아. 위 사항 이외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입찰 유의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사항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용역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해당 사업의 특성에 맞게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후 착공(착수)시 발주기관(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계약 체결 시 계약부서에, 사업 착수 시 사업부서(감독관 등)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계약체결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제한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성남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을 위한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전자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문, 과업
지시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기술용역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건설기술용업자의 등록취소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비용을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설기술
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니
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 계약을 체결
하지 못하는 경우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며, 또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마.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대금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4에 따라 4대 사회보험(건강·연금·
고용·산재) 납부(완납)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 및 과업지시내용: 성남시 수정구 건설과 건설행정취락정비팀(☎031-729-5335)
  • 계약에 관한 사항: 성남시 수정구 총무과 경리팀(☎031-729-5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9. 성남시 수정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2>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사업명:

〔작성자: 착수시(계약상대자), 준공시(발주부서)〕

(착수시)
수립여부

수급인 평가기준 평가항목 (도급인: 발주자, 수급인: 계약상대자) (O,X,해당없음)

(준공시)
이행여부

(O,X,해당없음)

□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방침 수립(안전관리규정, 지침, 매뉴얼 등)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 방침 수립 포함하여 작성 여부

1. 일반원칙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산업재해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수립 여부

2. 계획수립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여부
3. 역할 및 책임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https://kras.kosha.or.kr) 활용하여 도급사업(사업장 등)에
대한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을

4. 위험성평가
5. 안전점검

도급인(발주자)과 수급인(계약상대자)가 함께 검토 및 보완 실시 후 작업 여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등) 확인 여부

6. 이행확인

안전조치(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이행 여부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5년)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보건확보를 위한 교육 포함 여부

7. 교육 및 기록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붙임5) 대상 여부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맨홀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서를 수급인으로
부터 제출받아 이행수준에 대한 적정성 검토(발주자) 후 허가 여부

8. 안전작업허가
(필요시)
□ 운영관리
9. 연락체계

비상연락망 구축(도급인, 수급인, 관계기관 등)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필요시)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성남시 안전보건관리비용 등 적정 사용 계획

12. 안전관리비용
(필요시)

※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수행하는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인 경우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안전보건관리비용 적용 여부

시민재해(「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 제6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
(공중이용시설) 성남시 공중이용시설 382개소(별첨) 대상 여부

20
작성자(착수시 계약상대자)
평가자(준공시 감독자)

년

월
직책:
직책:

일
성명:
성명:

(인)
(인)

===== 과업지시서(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2026. 9.

성남시 수정구
용 역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의 개요
1. 용 역 명 :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94-22번지 ~ 16-18번지를 잇는 도시계획시설(도로)을 개설하여 지역주민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 하기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3. 과업위치 : 적푸리 취락지구(상적동 일원)

4. 과업규모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구분
규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65

①
소로
1
66
10
165
상적동 94-22
상적동 106-8
구간중 일부(30m) 변경

2) 실시계획인가
구분
규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165

①
소로
1
66
10
165
상적동 94-22
상적동 106-8
구간중 일부(30m) 변경

3) 실시설계
구분
규모
연장(m)
기 점
종 점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계

30

①
소로
1
66
10
30
상적동 94-22
상적동 106-8
구간중 일부(30m) 변경

5.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12개월까지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과업의 주요내용
1) 기초조사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3) 실시계획인가
4) 각종 영향성 검토

가. 교통성검토 나. 환경성검토

다. 경관성검토
5) 관련부서(기관) 협의
6) 실시설계
7) 성과품 작성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과업의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 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용역 수행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수급인의 비용부담으로 수행한다.
4) 본 과업은 유기적인 검토로 일관성 있게 과업을 수행하고 기존 자료의 성과를 활용하여 과업 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동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관련법규에 따라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고, 각종 심의 및 회의 참석 요청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사용하는 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 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 대하여는 사업 책임기술자가 발주처에 등록된 인감 또는 서명을 연명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최종 용역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연명으로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한다.
8) 우리시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오류 등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상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용역의 준공 후라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및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용역 완료 전에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2. 용역의 착수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 흐름도) 및 착수보고
2)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기술경력확인서, 기술자격증 사본)
3) 분야별 업무분단사항(용역 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첨부)
4) 분야별 인원(조직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보안각서
6) 계약문서(계약서, 과업지시서, 산출내역서 포함) 사본
7) 기타 관련법령에서 제출하도록 규정한 서류

3. 용역 기술자 선임 및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며,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본 용역 착수계 제출시 첨부된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일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참여기술자는 임의로 교체할 수 없다. 다만,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체 기술자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로 한다.
3)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교체 요구시 용역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보안 및 안전사항
1)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으로 알게 된 보안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중은 물론 용역 완료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 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안각서는 개인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5) 수급인은 보안 유출로 인하여 발주처에 선ㆍ악의적인 피해 발생 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 수행계획의 수립 및 착수 신고서의 내용 변경
2) 주요 계획내용 및 방침, 계획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6. 과업수행기간의 변경(중지 요청 등)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처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협의 승인, 인ㆍ허가 등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과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발주처에서 변경, 중지를 지시할 수 있음)

7. 설계 변경
1) 상위계획 변경, 발주처의 계획변경, 관계기관 협의‧승인‧인허가 등에 따른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과업에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공정이 추가 될 경우(단,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급인이 부담)
2) 과업물량 변동 또는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 과다 적용분이 발견되었을 때

8. 타절 준공

발주처는 다음의 경우에 용역을 타절 준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금은 과업 진행 공정률에 의거 정산 조치한다.
1) 발주처 및 상위관련기관의 계획에 의해 과업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더 이상의 과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판단 시

9. 과업수행 절차

과업수행절차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순서를 준수하되 효과적인 과업 수행을 위하여 실제 진행순서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시행할 수 있다.
1) 계약 및 착수계 제출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3) 착수보고
4) 도시관리계획 도서 작성
5)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 실시계획인가
6) 주민 공람·공고
7)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8) 제출의견에 따른 내용 검토 및 수정
9)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10)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실시계획인가 고시
11) 최종보고
12) 과업의 완료
10.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하며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계획서에 참여기술자(총괄 및 책임기술자) 서명된 명단을 작성 제출함으로써 설계자 책임의식 고취 등 설계수준을 향상시켜 용역 수행의 내실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월간공정보고

수급인은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나. 각종 문서수발 현황(승인사항 포함) 다.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부진공정 발생 시 만회 대책 수립계획

마.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3) 중간보고

수급인은 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지시사항 포함)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나. 주요계획의 방침 설정과 변경 시

다.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4) 최종보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사업 책임기술자가 최종보고를 하여야 하며, 준공을 위한 성과품은 1개월 전에 제출하여 감독관이 검토 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 완료 전까지 조치하여야 한다.

Ⅲ. 과업의 세부지침
1. 기초조사
1) 계획대상지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잠재력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현황 등을 분석한다.
2)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등 상위계획과 계획대상지 주변 개발계획 등 분야별 계획내용 중 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한다.
3) 토지 및 권리조사는 KLIS 연속지적도,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1.1. 측량
1) 일반사항

가. 시행방법
측량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여 하며, 기본설계에서 과업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수행한다.

나. 측량작업계획서의 작성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측량<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형측량
  • 작업계획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측량실시시기<hp:tab width="18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요기기
  • 특기사항<hp:tab width="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위치도 등 기타 필요한 사항

다. 측량기구의 점검 및 보정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시에는 점검 및 보정하여야 한다.

라.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관계기관의 제 수속 절차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바. 관련기관 협의
교통, 보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협의시 발주기관은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 등 행정 지원을 한다.

사. 성과품 제출
성과품(원도, 작업일지, 야장)은 용역준공 납품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각종 기준점은 가능한 변형이나 침하가 발생하지 않는 고정점으로 선정하고, 필요시 인조점을 두며 인조점은 기준점 1개소당 3개 이상,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 항상 기준점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필요시에는 국립지리정보원장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고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심사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등 경비는 용역비에 포함된다.
2) 현황측량

가. 기준점의 표기
각종 기준점이나 주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기한다.

나. 측량의 범위
도로 중심선을 기준하여 양측으로 각 50m(전체폭 100m) 이상으로 한다.

다. 도면의 작성
지정된 폭원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여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 명칭을 기입하고, 지하 매설물 및 지상공작물에 대한 현황을 포함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국토해양부)에 따라 작성한다.

라. 지적현황도 작성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지적현황도를 작성하되 자치구(도시정비과 등)와 협의하여 축척을 결정, 작성한다.

마. 수치현황도 참조
지형측량 성과표는 성남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를 검토, 참조하여야 한다.
3) 중심선 측량

가. 측점의 간격
중심선의 측점간격은 20m 간격으로 하고 지형지물이 변화하는 지점, 곡선의 시․종점 등 필요한 지점에는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측점의 규격
측점에 설치하는 말뚝의 규격은 5cm × 5cm × 45cm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존구조물 또는 도로포장상의 측점은 콘크리트 못(5cm)을 박고 페인트로 표시한다.

다. 유의사항
측점의 설치시 기후의 변화, 지반의 침하 등에 의해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종단측량
가수준점(T.B.M)을 설치하고 매 측점마다 표고를 정확히 측정하며, 반드시 왕복으로 측량을 실시하고 측량성과는 오차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횡단측량
횡단측량은 중심선 측점마다 양측으로 도로계획 폭 2배 이상 실측하여야 하되, 노선의 직각방향으로 시행하며 지형이 급변하는 지점 또는 구조물 설치지점, 선형분리, 확폭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충분한 폭을 측량하여야 한다.
1.2. 지장물 조사
1) 조사방법
계획구간의 각종 지하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의 저촉여부를 조사하고, 구조물 설치개소 및 시공상 저촉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확한 탐사장비 등을 사용하여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속시설물(상․하수도, 가스, 케이블 등)을 조사한다.
2) 확인 및 도면작성
현장조사 결과와 당해 시설물 관리부서의 관리도면 및 성남시(토지정보과)에서 제작한 수치지형도(S=1:1,000)를 비교․검토하여 맨홀의 위치 등 지장물의 위치를 정확히 측량하고 지장물의 폭(직경), 매설심도를 표시한 지장물도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용지조사
1) 지장물 및 소유자 확인
본 과업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을 정확히 조사하고, 지목별, 지장물별(가옥, 수목 등)도 지번과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조사자료의 제출
지적조사에 따라 편입되는 용지에 대한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지장물에 대한 지장물 현황조사를 용지도와 함께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조치사항
보상 및 공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남시의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하여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 관련계획 자료조사
1) 제반사업의 연관성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의 자료로 활용한다.
2) 도시계획사항 및 토지이용계획
계획구간내의 도시계획 현황과 토지이용 계획 등 관련 사업계획을 조사․검토하여 일관성 있는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
3) 조치사항
계약상대자는 기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수반될 경우 도시계획 시설변경의 입안 및 결정고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5. 기타조사
1) 사전조사 또는 기본계획 등을 통하여 기 조사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된 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2) 기 조사된 자료가 있으나 충분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 필요한 조사내용을 기재한다.
3) 각 조사항목별로 조사방법, 조사범위, 조사물량 등을 작성한다.
4) 계획지점 부근에 문화재 및 주요시설물이 있는 경우 정확히 조사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관계법규 및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필요한 관계법 및 관련계획을 검토한다.

나. 당해 지역과 주변지역 관련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상호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토록 한다.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서 작성

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유서 및 사업계획서를 요약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의 계획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영향 분석

  • 각종 영향평가 업무 또는 각종 영향검토서 내용 정리 및 요약
  •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등을 토대로 각종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따른 방지대책을 중심으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라. 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 작성

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고시도면 작성

  • 위치도,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지형고시도 등 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바. 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제시된 사업지 상황을 분석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 가능한 사업부지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하여야 한다.
  • 지형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의 절‧성토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로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지 인근의 교통량 및 대중교통 여건 등을 감안하여 차량 진출입 및 보행 동선을 계획하여야 한다.

사.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등 작성 - 총괄표 및 세부조서로 구분작성 - 총괄표는 행정구역 및 지목별로 구분작성

  • 농지 및 산지는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해당 사항을 구분하여 기재

4. 실시계획인가
1) 일반사항

가. 인가를 득하기 위한 토지의 세목을 조사하고 이해관계인을 파악하여 도서에 반영한다.

나. 관련법 등을 준수하여 각종 시설물 설치 규격에 적합성 등의 종합 분석을 실시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심의(계약심사 포함)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 일체(산지전용 및 농지전용 포함)를 이행한다.

라.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설계: 도로선형계획 변경, 도로포장 계획, 일방통행 계획, 공사장 교통처리 계획, 하수관 조사·신설 및 배수처리 계획, 구조물(교량, 옹벽, 도로 부대시설물 등) 설치 및 안전성검토 계획, 지장물 이설 계획, 사업비 산출, 도면작성, 공사설명서(시방서) 작성, 도로 잔여부지 활용계획, 기타 본 건의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발주기간이 요구하는 사항 등

2) 세부사항

가. 실시계획인가(변경) 인·허가 승인도서 작성

  • 관련 법 등을 검토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해당 도시·도군계획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검토·반영
  • 본 과업은 각종 영향성 검토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관련 과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서 작성 및 협의 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협의도서 작성 및 협의 다. 주민공고 및 열람에 필요한 도서 작성 라.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서 및 고시문 작성

  • 토지소유자 현황 및 지장물 조서 작성 시에는 사용할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조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작성

5. 교통성검토
1) 일반지침

교통성검토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별첨3] 교통성검토서 작성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조정하여 관리계획 입안과 계획내용의 검토에 차질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사업개요 및 계획입안에 관한 검토

  • 대상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및 교통영향 요인을 감안하여 본 사업의 시설계획 또는 토지이용계획을 포함시켜 교통수요를 예측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나. 교통현황 및 토지이용 분석

  • 교통현황 조사분석은 사업시행 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토지이용 실태, 교통량, 교통시설물, 교통소통상태 및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을 조사하여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사용하여 기술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토지이용계획 :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현황, 생활권 설정내용, 조사지역의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분류,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사 분석한다.

⦁ 교통시설 및 운영현황, 조사지역별 가로망 등 교통시설물 현황 조사

⦁ 교통수단 분담률, 교차로 기하구조 및 신호체계 운영현황의 조사

⦁ 가로 및 교차로 교통량 및 서비스 수준(평균지체도 및 평균통행속도)

⦁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사고 발생 현황 다. 관련계획 및 주변지역 여건 분석

  • 관련조사는 사업지와 관련있는 부분만 구체적으로 수록하되 계획의 유효성 및 실현가능성을 확인하고, 아래 계획을 포함한 제반 관련계획 및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사업지 관련 공공계획 ⦁ 영향권내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 인접지 개발계획 ⦁ 주변도로 확․포장 계획 등 라. 교통수요 예측

  • 과업수행자는 공신력 있는 교통수요 예측모델을 사용하여야 한다.
  • 교통수요 예측은 대상지역에 적합한 교통환경을 분석하여 도로의 교통수요예측 방법을 설정하고, 가로구간, 교차로에 대하여 교통수요 예측을 시행하며, 사업 미시행시와 사업 시행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 교차로간 차종별 교통량 ⦁ 출입시설의 유출입 교통량 ⦁ 영향권 내 도로 및 교차로 교통량 등

  • 교통수요에 따른 용량검토를 통해 소유시설 규모 산정 및 서비스수준을 분석한다.

마. 사업시행에 의한 교통영향 문제점 - 진․출입 동선상의 문제점

  • 가로 및 교차로의 지체도 및 현행 교통량의 서비스 수준변화

- 교통안전 및 기타 교통상 문제점 등 바. 사업시행에 의한 문제점 개선대책

  • 개선방안 수립시에는 사업지내와 주변 가로에 대하여 구분하여 개선대책을 필요시기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개선방안에 대한 개선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 진․출입 동선 체계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본선 이외의 주변 가로 및 교차로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

⦁ 교통안전에 관한 교통개선 대책 등

사. 종합개선안 및 교통개선 대책을 요약 정리하여 수록한다.

  • 도로 진입로 규모를 검토하여 최적의 교통체계를 계획하여야 한다.
  • 최적교통체계에 부합되는 교통시설계획을 수립한다.
  • 교통시설계획에 따른 진입부 교차로, 가로구간 등에 대한 교통처리운영계획을 수립한다.

6. 환경성 검토
1) 일반지침

도시계획시설(도로)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초기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의 최소화 방안을 검토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 도시관리계획의 개요

  • 목적, 범위,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요약하여 기술

❍ 환경현황 조사, 분석

  • 자연환경, 인문환경 등 항목별 조사, 분석, 평가 내용 결과 제시

나. 대안설정 ❍ 검토항목 설정

  • 기상, 기후 및 에너지, 지형, 토양 및 지반, 물순환, 녹지, 경관, 주요 비오톱 및 동식물 서식지 등의 자연환경 항목설정
  • 휴양 및 여가공간, 대기질, 수질, 소음, 진동, 폐기물 등의 생활환경 항목 설정

다. 환경영향 ❍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 환경지표 및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정량적 환경지표가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중요한 평가지표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며,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의 보완 및 조정에 활용

❍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등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을 파악하여 환경보전 목표를 설정

❍ 지형 및 생태계 보전

  • 지형, 생태녹지축, 백두대간 정맥 등 지형 및 생태계 보전 현황을 파악하고 보전 대책 마련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마련

❍ 수환경 영향 분석 및 보전방안 마련

❍ 대기, 수질 등 환경기준 부합성 및 유지달성방안 마련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오폐수, 폐기물 등의 종류 및 발생량, 처리계획에 대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검토

❍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수자원, 에너지 공급, 에너지 순환계획 등 자원, 에너지 측면에서 입지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 환경영향분석 - 환경적인 위해요인 등 환경영향을 분석 - 공간계획 차원의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예측 라. 저감방안 수립

❍ 환경영향에 대한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도시관리계획안을 보완·조정

마. 종합평가 및 환경성검토 결과서 작성

  • 종합평가 및 결론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환경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서에 첨부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따른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7. 경관성 검토
1) 일반지침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경관변화의 분석을 위한 대상지의 경관현황 및 사업의 계획 특성 분석을 위해 적정 조망점을 선정하고 조망점별 경관 시뮬레이션 수행 및 경관종합평가를 통해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개선방안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항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하여 경관성 검토서를 작성한다.

❍ 경관의 구성요소를 발굴하여 각 지구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2) 세부지침

가. 조사 및 분석 ❍ 현황조사

  • 경관성검토를 작성하기 위한 계획구역안의 경관요소 현황, 토지의 이용상황, 기타 필요한 사항의 조사

❍ 관련법규, 계획 검토

  • 경관관련 상위계획, 기존계획, 조치사항 분석 등

❍ 현황종합분석 - 경관현황 종합 분석 나. 사업계획 분석 ❍ 사업개요 ❍ 시뮬레이션 여건

  • 경관목표, 방향 및 주제, 경관구조 분석, 경관문제 및 잠재력 분석, 보전 및 개선 대상지 선정

다. 조망점 선정 ❍ 예비조망점 선정 ❍ 가시권 분석 ❍ 최종조망점 선정 라.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 시뮬레이션 방향별, 시거리별(근경, 중경, 원경) 경관효과 검증 및 주요표현 내용 설정

❍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및 검토 마.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 경관예측 ❍ 저감방안 수립 바. 경관성검토 결과서 작성

  •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경관성검토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략히 작성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서에 첨부한다.

사.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따른 경관성검토와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 이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8. 실시설계
1) 일반지침

가. 설계도서의 작성 ❍ 설계도 ❍ 설계예산서 ❍ 수량산출서 ❍ 시방서

❍ 각종 계산서(구조계산서 포함)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다.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 시에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요약 보고서 - 단가적용 설명서

  •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 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라.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양식과 규격은 최종적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예산서 항목은 총공사비, 도급공사비, 관급자재 등으로 구분한다.

❍ 수량산출 및 단가산출은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적용품셈은 당해 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하되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단가는 설계종료시점 대한건설협회의 최근 공표한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일반관리 비율 등은 예산회계 관계법령 기준에 따른다.

❍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 공사용 주요자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급자재로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 수행 시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하여 제반 인․허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에 대하여서는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공사안전관리

❍ 공사안전 관리지침을 참고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재해 방지대책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공사 현장이 위험하여 일반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가설휀스 등에 의한 충분한 안전조치 및 출입금지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통의 방해, 공중에 불편이 되는 행위 및 안전 관리 시스템을 반영하여서는 안 된다.

❍ 공사 현장의 주변에 있는 지상․지하의 기존 및 가설구조물에 피해나 지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반영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처리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생겼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 조정하여 본 과업을 수행한다.
2) 세부지침

가. 현지 및 관련자료 등 검토 및 자료수집, 정비

❍ 지하매설물 및 저촉되는 시설물의 관리담당기관을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수집․분석하여야 한다.

❍ 기타 필요한 설계도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나. 설계도서 작성 ❍ 설계지침

① 설계는 경제성에 입각하여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고 내구성, 외력 대한 안전성이 고려되도록 한다.

② 사후 유지관리 등 계약상대자를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③ 주변시설 및 인근 지역과의 자연적, 인위적 연계성과 조화를 고려한다.

④ 설계는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감안하여 이에 적합토록 구조, 재료, 시공 방법 등을 제시한다.

⑤ 사용자재는 한국공업규격 기준(K.S)에 부합되도록 하며 국산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외산 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사후 관리의 편의성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계약상대자 선택, 주요 자재는 사전 협의 후 채택한다.

⑥ 공사비 산출은 정부관계기관이 발간한 자료를 이용한다.

⑦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명시되지 아니한 시공방법, 품질관리 기준 등 시공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로 구분 작성한다.

⑧ 특허,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서는 발주청이 결정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다. 시방서 작성

❍ 특별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수급자에게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요구사항을 정한다.

❍ 수급자가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 중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 시공법과 관련하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유의한다.

❍ 공사시공과 관련한 시험방법 등을 특별히 명시한다.

❍ 일반시방서 건설공사에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각종 법규 및 공사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전 공정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을 항목별로 상세히 작성한다.

❍ 기타 설계도서에 수록되어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작성토록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방내용을 가능하면 도면에 표시한다.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 검토 후 단계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각종 도면 여백에는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하도록 시공 순서별 주의 사항 등 시공상세도를 표시한다.

❍ 동원인원 계획표, 장비투입, 계획서, 소요공기 일수 산출은 공정별로 지정한다.

❍ 적용 품셈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발주청과 협의 적용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자재 단가는 유통물가 물가자료, 거래가격, 가격정보 등을 적용한다.

❍ 원가계산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른다.

마. 설계예산서 작성

❍ 설계예산서 작성 : 단계별 시행계획에 의하여 분리 작성 후 종합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 : 공종별로 산출하여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집계하며, 공종별 단가 는 단가산출서 상에 명시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에 있어 공사원가 계산은 재정경제부 재정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적용한다.

❍ 각 공종별 소요인원, 자재, 중기산출을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 설계서에 첨부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 작성 및 제출도서 목록
1)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형도면 승인·고시 등 용역이 완료되면 수급인은 이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아래 성과품과 함께 제출한다.

※ 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 등 관련 행정처리에 필요한 각종 성과물(도서 포함)은 수급인이 별도로 작성․제출한다.
2) 모든 도면의 작성은 전산화하며(CAD File), 축척은 1/1,000으로 한다.
3) 모든 도면은 반투명 용지에 작성하여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4) 납품도서 제작방법 및 규격 등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필요부수는 발주자의 필요에 따라 증가 될 수 있다.
구 분
규 격
부 수
비 고
1. 현황측량
∙현황측량 보고서
∙현황측량 관련자료
∙측량도면
A4
A4
A4/A3
3부
1식
1식

2.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결정문 포함)
A1
A4

3부
3부

사업계획서 포함
∙지형도면고시 승인 신청도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및
고시문 사본
A1
A4

3부
3부

지형도면고시
3. 실시계획인가
∙실시계획인가 도서 및 서류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A4
각 3부

4. 영향성 검토
∙교통성 검토 보고서
∙환경성 검토 보고서
∙경관성 검토 보고서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요구자료
A4
각 3부

5. 실시설계
∙실시설계보고서
∙설계도면
∙수량 및 단가산출서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A4/A3
각 3부

6. 기타 필요한 도서 및 서류
A4
1식

7. 성과물을 수록한 CD(USB)
-
각 2식

<서식 1>
용역 참여자 보안 각서

용 역 명: 적푸리 취락지구 정비공사(소로1-66)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1. 위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비밀사항, 기타내용 및 자료, 도서등을
외부로 누설 또는 반출하거나 계약목적 이외의 사익성을 지닌 타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공사업의 목적일지라도 귀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겠으며,

2.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회 사 명 :

용역참여자 :
(인)

용역참여자 :
(인)

용역참여자 :
(인)

===== 설계내역서(적푸리 취락지구(소로1 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pdf =====
적푸리 취락지구(소로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

설 계 내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적푸리 취락지구)

□ 규 모 : 계획거리 30m / 계획면적 680㎡ 역 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과업내용 : 도시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교통성검토, 환경성검토, 경관성검토, 실시설계 등
□ 총용역비 : 일금 구천사십일만오천육백원정

(₩ 성남시 수정구 90,415,600 ) 공 종 규격 수량 단위

총
단가

액

노무비
금액

단가

▣ 적푸리 취락지구(소로 1-66호선)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1. 과업내용
1)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실시계획인가
3) 교통성검토
4) 환경성검토
5) 경관성검토
6) 현황측량
7) 실시설계

2. 손해배상공제료 3. 소계 4. 부가가치세(10%) 합 계

재료비
금액

단가

경
금액

단가

비
금액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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