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긴급)).pdf =====
구미시 공고 제2026-2701호
폐기물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긴급)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
나. 용역현장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구미시 산동읍 송백로 499)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라. 기초금액 : 금98,800,000원(금구천팔백팔십만원) * 운반비 포함, 부가세 면제
마. 사 업 량 : 폐목재류 1,300톤
2. 견적 제출 방법
총액견적, 수의계약(2인이상 견적), 공동수급 불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견적서 제출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6.(화) 11:00
다. 개찰장소 : 구미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4. 견적서 제출참가자격
가. 견적제출일 전일부터 견적제출마감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다음 허가를 모두 받은 업체
①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폐기물)(업종코드:6786) 허가를 받은 업체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같은법 제25조 제5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기에 견적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낙찰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운반능력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참가업체는 1일 처리능력이 30톤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기준 영업대상폐기물에 폐목재 및 폐가구류가 있어야 합니다.
다. 견적서제출(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있는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및 개찰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개찰 또는 입찰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6. 구미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 견적제출(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 운영에 따라 견적(입찰)서 제출 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
출(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견적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견적서(입찰서)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입찰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
한 자로 보며 관련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 2.5%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투찰기간은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실시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등 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9. 보충정보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용역 과업사항 문의처 : 구미시 자원순환과(054-480-5233)
다. 입찰 및 계약관련 문의처 : 구미시 회계과(054-480-5063)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4-480-5063), 감사담당관실(054-480-6072) 및 홈페이지(www.gumi.go.kr→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gumi.go.kr→ 공개개방→구미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됩니다.
2026년 9월 29일 구 미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처리용역
나. 처 리 량 : 보관생활폐기물 1,300톤 정도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5개월
2. 과업의 적용범위 및 목적
가.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상차․운반하여 위탁처리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미시를 발주기관, 계약업체를 도급자라 한다.
나. 과업의 목적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위탁 운반 처리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업무를 원활히 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업무 책임한계
가. 도급자는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용역 계약한 업무를 성실히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및 다른 관련 법률 등에 의거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 업무 수행 중 발주기관의 지시 불이행, 도급자의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도급자가 진다.
4. 과업에 따른 일반사항 및 지시내용
가.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하는 용역으로 도급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계약문서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은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매일 반출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를 거부하거나 지연(대기) 시킬 수 없다. 단,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라. 도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과업물량을 처리할 능력이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착수계, 과업별 수행계획표, 대리인계 등 세부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본 용역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또는 변경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사. 도급자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처리장내에 보관생활폐기물을 민간외부시설로 운반 처리함에 있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적법처리를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있다.
아. 본 용역수행 중 도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자. 폐기물 운반시 사업장비배출시설계 운반차량으로 운반할 수 있으며, 작업시간은 06:00~18:00까지로 제한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카. 폐기물 운반처리시 등록된 폐기물 수집, 운반 전용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사업자의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파. 도급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별표8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하. 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구미시에 해를 끼친 경우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손실을 전적으로 보상하고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폐기물을 반출할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하에 처리하고 감독관이 반출중단 요구 시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이어야 한다.
※ 보관생활폐기물(폐목재류) 최대발생량 기준
5.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도급자는 안전관리능력이 있는 감독자를 지정하고,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를 해야하며,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중 발생되는 제반 안전사고 대하여는 도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용역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위탁받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을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 처리과정과 관련한 피해 및 민원 등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바. 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자의 계약위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도급자에게 귀속한다.
6. 보안사항
가.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발주자의 기밀사항 및 보안사항을 본 계약기간중은 물론이고 계약 만료후라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7. 처리대금
가. 처리 비용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서 설치한 계근대에서 반입량(공차)계근 후 계근량(실중량)에 의거 톤당으로 작업 완료 후 정산한다.
나. 발행된 계량증명서 1부는 처리업체에서 보관하고, 1부는 청구시에 제출한다.
다. 처리대금은 용역종료 후 10일 이내 청구하여야 한다.
8. 특이사항
가. 폐기물처리는 상차+운반+처리 및 이에 따른 모든 부대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장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의 책임으로 한다.
다. 계약된 물량은 추정수량이므로 실제 처리된 양에 따라 추후 정산하여야 한다.
9. 계약해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이라도 도급자에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로 인하여 도급자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발주기관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발주기관의 정당한 반출요청 및 행정지시에 타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2) 도급자의 불법 또는 부당한 처리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유사한 처리행위가 적발될 경우
3) 도급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처리 수수료를 청구하거나 지급받은 경우
4) 도급자가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도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과업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6)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경우
7)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하였을 경우
10. 기 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하며 법규에 없는 것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