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공고)]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pdf =====
국립농업박물관 공고 제
호
국립농업박물관 용역 입찰공고(재공고)
-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 제한경쟁, 총액계약)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서의 과업내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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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사업예산 ₩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계약기간 계약체결일~2026. 12. 18.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중소기업자 제한경쟁, 총액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조달청 나라장터(G2B)) 입찰일정 나라장터 시스템상 등록된 지정일시에 따름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참가자격 나~사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실내건축
공사업(499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
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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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거나 제재받은 사실이 없는 자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3. 입찰방법 및 입찰서류
가. 입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전자입찰
(1) G2B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이 조달청에 미리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2) 입찰참가자는 부가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공고문, 물품규격서, 과업내용서, 설계서, 산출내역서 양식 등 당해 공고와
관련되어 확인할 수 있는 문서에 반영된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입찰금액계약금액에
(
)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 및 고시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입찰금액에 계상한 것으로 간주함
나. 입찰서류
(1) 가격입찰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2) 제안서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제출(https://www.g2b.go.kr)
(3) 입찰 관련 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 제안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관련 서류(제안요청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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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나라장터(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실시하고, 전자입찰 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단가에 대해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수요기관(국립농업
박물관)에 귀속됨
5.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실시
나. 개찰방법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한 개찰
6.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제안서 평가 일정 : 입찰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나. 평가 배점기준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다. 우선협상대상자 :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대상자
선정 및 순차적 협상 실시
라.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또한, 해당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할 수 있음
마. 기타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7. 입찰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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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간주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로 간주하므로 주의 요망
8.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계약보증금의 귀속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킴
나.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함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동 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거나 유지할 수 있음
(1)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고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2) 위 제1호 외의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
계약보증금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3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함)을 추가
납부하게 하고 계약을 유지함. 이 경우 계약보증금의 추가납부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준용함
라. 수요기관(국립농업박물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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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 및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 (
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6)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마.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기타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9. 기타사항
가.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입찰 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됨
나. 입찰에 참가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국가계약 관련 법령, 공고문, 제안
요청서 등)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와
박물관의 해석에 따름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야 하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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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바.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또한,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사.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등
법적 제재를 받게 됨
아. 본 공고에서 정한 참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하여 추후 무자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 대상에서 제외함
자. 수요기관 담당자가 입찰참가 업체를 대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
신문고 갑질피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차.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에 제출한 계약이행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사항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10. 문의처
가. 사업내용 : 문화본부 농업기획팀(☎031-324-9104)
나. 입찰·계약 : 경영본부 총무회계팀(☎031-324-073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국립농업박물관 - 7 -
===== [제안요청서]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hwpx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2026. 9.
구분
직책
소속
연락처
기타
사업책임자
팀장
농업기획팀
031)324-9104
[email protected]
사업담당자
주임
농업기획팀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30467" leader="3" type="2"/>1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0467" leader="3" type="2"/> 4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26467" leader="3" type="2"/> 7
Ⅳ. 추진일정<hp:tab width="30299" leader="3" type="2"/> 16
Ⅴ. 사업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299" leader="3" type="2"/> 17
Ⅵ.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22299" leader="3" type="2"/> 23
Ⅶ. 관련 서식<hp:tab width="29299" leader="3" type="2"/> 25<hp:lineBreak/> * 붙임<hp:tab width="36555" leader="3" type="2"/> 25
Ⅰ. 사업 개요
사업명: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배경 및 추진방향
□ 곤충 체험전에 대한 관람객의 관심과 수요의 증가로, 유휴부지인 식물원 2층 공간을 활용하여 곤충정원을 구성하고자 함
□ 모듈식의 정원을 조성하여 매년 농업과 관련된 곤충 선정 후 맞춤형 식물 식재 및 전시 패널 제작·설치
* 연 1회, 동절기(12월~2월) 한정 운영, 올해는 나비를 주제로 정원 조성
3. 사업기간 및 예산
□ 과업금액: 77,000,000원(※VAT 포함)
* 설계·시공·제작·설치, 제세공과금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체 포함(설계비, 설계발주비 별도 없음)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2. 18.
* 곤충정원 운영 기간: 2026. 12. 15.(화)~2027. 2. 14.(일) 예정
4. 주요 사업내용
□ 주요내용: 곤충정원 기반 조성 및 나비 전시 연출 설계·설치
○ (공간구성) 바닥재 교체, 식재구역 조성, 조명 추가 설치 등
* 정원은 모듈식 구성으로 매년 주제에 맞추어 식물·패널을 변경할 수 있도록 구성
구분
주 요 내 용
대기공간
- 입·출구 혼잡도 완화를 위한 복도 형태의 대기공간 조성
식재구역
- 모듈 형태의 식재구역 구획
- 범용성이 높은 식물 2~3종 기본 식재
상습 누수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
생물 관찰구역
정원 속 미니 온실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곤충 관찰 체험 제공
○ (전시연출) 성충 나비 관찰 체험 공간 조성, 전시 패널 및 안내문 등 설치
5. 계약방법 및 낙찰자 선정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 입찰자격: 입찰공고서의 의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12조<hp:fwSpace/> 및<hp:fwSpace/>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아래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기준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자격 중 하나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실내건축공사업(4990)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전시홍보관 설치 및 디자인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7215409902)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이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2년 이내에 조세포탈 등을 하지 않은 자
○ 안전관리 관련 요건
-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련 법규와 박물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 평가 관련 사항 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박물관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받아야 함
-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가 C등급(60점) 이상이어야 사업수행이 가능함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 합산
○ 제안일정
연번
제안일정 내용
기간
1
입찰공고 게시
※ 발주처 담당자에게 별도 연락을 통해 전시 세부사항(구성안, 목록, 평면도 등) 요청
입찰공고서 참조
2
제안서 및 입찰서 제출
※ 현장설명회 없음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안서 평가회 진행
※ PT발표 진행(별도 유선 통지)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 평가 일정은 변동 가능하며, 관련 세부사항(도면, 자료목록 등)은 발주처 담당자에게 요청(☎031-324-9104)
Ⅱ. 과업내용
곤충정원 기반 조성
○ (대상공간) 약 93㎡ / 층고 3m 내외
○ 곤충정원 운영을 위한 바닥재 교체, 대기공간 신설, 식재구역 및 생물 관찰구역 조성
구분
주 요 내 용
바닥재 교체
기존 바닥재(데코타일) 철거 후 공간에 어울리는 바닥재 신규 설치
대기공간
- 입·출구 혼잡도 완화를 위한 복도 형태의 대기공간 조성
식재구역
- 모듈 형태의 식재구역 구획
- 범용성이 높은 아열대 다년생 관엽식물 2~3종 식재
관람객 출입 금지구역과 상습 누수지역에 화단을 조성하여 자연스러운 경계 설정
생물 관찰구역
정원 속 미니 온실을 조성하여 살아있는 곤충 관찰 체험 제공
* 추후 주제에 맞추어 변경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제안
조명 확충
해가 짧은 동절기 기간 전시운영을 위한 조명시설 확충
비고
계단(우측)의 경우 작업자만 출입 가능하도록 조성하며, 관람객은 엘리베이터를 탑승하여 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유도 필요
○ (비고) 소방 및 안전기준에 부합하도록 공간 조성
대상공간 도면
대상공간 현황 사진
연출 예시 사진
나비전시 연출 설계·설치
○ (주제(안)) 작은 일꾼들의 정원 – 나비편
○ (운영기간) 2026. 12. 15.~2027. 2. 14.(예정)
○ 정보 전달 기반 체험형 전시 및 나비 생물 관찰 공간 조성 제안
- (나비 설명 패널) 나비의 다양한 생태적 역할에 대해 소개하는 설명 패널을 전시하여 나비에 대한 관심 유도
* 나비 종류별 기주식물, 나비의 화분매개 원리 등을 설명한 패널 전시
- (오감으로 느끼는 나비) 나비와 관련된 식물(밀원식물·먹이식물), 예술작품 등을 전시하여 나비를 오감으로 느끼는 경험 제공
* 화분과 결합된 형태의 테이블 등 설치
- (나비정원) 살아있는 나비를 관찰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다양한 나비 종류의 애벌레, 성충을 소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새기는 공간 조성
* (나비 종류(안)) 배추흰나비, 호랑나비, 남방오색나비 등
○ 전시 오픈 시 원활한 전시 관람이 될 수 있도록 개막 기간에 맞추어 생물(식물·곤충 등) 필수 구비
공간 구성(안) 연출 예시 사진
홍보물 제작
○ 곤충정원 운영 전·운영 중 관람객 안내를 위한 홍보물 제작
○ 만족도 조사 등 환류 독려를 위한 기념품 제작
구 분
규격
수량
비고
홍보물
메인 포스터
600*900mm
10장
ai파일 전달 포함
SNS 포스터
인스타그램, 누리집 등
매체별 지정 형태
-
-
X배너
600*1800mm
10개
관내 전시 안내용,
포스터 디자인 적용
동선 안내문
동선 유도를 위한
바닥 스티커 등
-
입구-전시공간
동선 유도 스티커
기념품
답례품
-
300개
전시 주제 연계
* 협의에 따라 항목 및 수량은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지침
1. 기본지침
가. 기본방향
- 본 용역은 국립농업박물관 식물원 및 곤충관에 적합하도록 효과적인 공간 연출과 전시물 관련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를 해야 함
- 대상 공간의 성격과 특성을 고려한 연출 방법으로 제작·구성하며, 농업, 자연, 문화예술 등 타 분야와 융복합적인 접근으로 실험적 전시를 시도하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감각적 전시를 연출해야 함
- 식물원 내부 환경 유지 및 관람객 안전을 위해 외부 제작 후 현장 조립 설치로 진행하며, 소음 등 관람환경에 방해가 되는 작업은 휴관일에 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표시품과 형식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을 경우 시중 최고품을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함
나. 일반사항
- 과업수행사(이하 “수행사”라 함)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립농업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함)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수행사는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수행사는 본 용역의 과업 목표, 범위 등의 제반 사항을 충분히 인지한 후 제안하여야 하며, 박물관은 수행사가 제출한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모든 전시물은 외부 제작하여 내부조립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작업은 최소화하고, 현장에서는 설치ㆍ조립 위주 작업을 실시함
-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준공 시에는 개관에 대비하여 준공 청소를 하여야 함
- 전기, 통신, 수도, 가스 등 제작․설치물 인계 시까지 사용되는 모든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그리고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 수행사는 박물관의 승인 없이 본 용역계약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 수행사는 이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박물관이 용역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이에 따라야 함
다. 작업 및 운영 안전 관련 사항
- 본 공간은 공공문화시설로서 노약자 및 장애자, 영유아의 편의와 안전성을 도모하는 계획이 반영되어야 함
-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처에 보고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서 제작․설치 중지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공사수행에 있어서 안전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기공사, 통신, 공조, 소방시설은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가 시공해야 함
- 제작 및 설치 2주 전 전기면허가 있는 업체를 통해 전기배선도면 및 소방도면을 제출해야 함
- 사고 및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와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관람환경을 고려하여 자재는 친환경자재를 사용하고 절연, 단연 제품을 반드시 우선 사용하고 불가피할 시 시공 후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보완하여야 함
- 내부에는 소방법에 저촉되지 않는 자재 및 설비를 사용여야 하며, 준공 후 1주일 이내에 소방필증(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성적서)을 제출해야 함
-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체험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 및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세부지침
가. 공간 구성 및 실시설계
- 본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목적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현장 여건에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구조물과 관람동선은 원활하고 상호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관람객의 이동, 대기 등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함
- 본 공간 내 공조시설, 전기, 정보영상 배관, 배선 등을 고려하여,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함
- 기존 각종 설비(전기, 통신, 방범, 소방)의 목적과 기능이 유지되도록 해야 함
- 도면에 표기된 단위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표시하고, 적합한 축척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현장 여건에 따른 설계조정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피난(우회) 동선 확보 및 진·출입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며, 소방 사인물을 적소에 설치 및 이설하여 진출입 및 피난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나. 식물 식재
- 식물 식재 시 대상공간 환경 여건(온·습도, 토심, 환기 등)을 고려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박물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함
- 식재한 식물의 하자(고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납품된 생물에 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수행업체의 부담으로 무상 보완, 재납품해야함
다. 그래픽 및 색채구성
- 그래픽은 공간별 전시설계, 구획설정, 내용 전달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스카시, 시트커팅, 실사 등)으로 제작하며, 제작 중에도 수정 및 변경할 수 있음
- 이미지 사용 및 디자인 등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짊
- 전시 설명 원고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되, 사업자는 이를 쉬운 글로 다듬어 적용함
라. 구조물과 조명설비
- 구조물의 마감 재료 및 디자인은 주위 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전시물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관리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전시물은 예술성, 창작성, 통일성, 기능성을 충족하고 쾌적한 관람환경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함
- 대상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습기에 강한 소재를 사용하며, 방염 및 방충처리를 반드시 해야 함
- 시설 및 설비ㆍ구조물은 이동, 해체, 조립이 용이하도록 규격화ㆍ모듈화하고, 각종 장비와 시설은 분리ㆍ제작ㆍ조립하여 기계ㆍ전자 장치만의 별도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공간연출을 위한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는 차후 부품교체, 보수, 유지관리에 용이하도록 고려해야 함
- 운영 단계(철거 전까지)에서 고장 및 수리(동일한 부품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매체는 즉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처 요구 시 부분 또는 전면 재제작ㆍ설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3. 전담 조직 및 수행 인력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각 수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함
- 수행사 제안서에 명기된 사업관리책임자 및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용역에 참여하여야 하며, 본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참여인력에 대한 평가가 수행사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과업 수행 중 참여 인력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신・구 참여자의 인적사항 및 교체사유를 박물관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용역 수행 인력이 과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박물관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수행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4. 과업의 보완/수정/변경
◦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진행 과정별로 추진상황, 주요 내용 등에 대하여 박물관과 수시 협의하여 콘텐츠 제작에 임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박물관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함
◦ 박물관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과업 내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5. 과업수행
- 수행사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박물관과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내용은 박물관의 승인 후 수행해야 함
- 박물관과 수행사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계약 양쪽의 견해가 다를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박물관의 해석을 우선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판례 및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하도록 함
- 수행사는 본 용역의 과업 목적과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전시 오픈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 수행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박물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수행사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 산출물(용역 결과물, 사진, 일러스트 등 자료 일체)의 저작재산권 등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함
- 수행사는 본 계약의 결과물에 관한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함
* 본 내용은「저작권법」제14조의 저작인격권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단지 과업수행사가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임을 확인함
-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저작권 관련 비용(이미지, 폰트 사용 등)과 박물관의 결과물 활용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용에 대한 대가는 용역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함
- 과업수행사는 박물관(또는 박물관이 지정하는 제3자)이 업무상 필요 시 해당 저작물을 이용·수정·편집·변형·배포·전시·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을 할 수 있음에 동의함
- 활용 범위는 인쇄물, 전시물,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 과업수행사는 산출물에 포함되는 모든 저작물에 대해 박물관의 활용 범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외부 이미지, 폰트, 자료 등을 사용하는 경우 그 이용 범위 및 조건이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함
- 인물 사진, 인터뷰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경우 관련 권리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초상권, 사용권 등 분쟁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사에 있음
6. 보안사항
-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습득하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고, 일체의 자료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음. 수행사는 박물관의 보안요청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7. 행정 및 계약 일반사항
가.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 수행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와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박물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연출 기획(안),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나. 보고사항
- 과업진행에 따른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야 하며,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시기
내용
착수
보고
계약체결 후
2주 이내
박물관 직원 대상 착수보고 PT 진행(서면대체 가능)
※ 과업수행계획서, 세부추진일정, 연출기획, 예산 세부산출내역 등 포함
중간
보고
10월 4주
- 곤충정원 기반 조성 결과물
※ 설계도면, 전기·소방도면, 식재도면 등 포함
- 진행현황 및 잔여 공정 수행일정
※ 나비전시 연출(안) 등
완료
보고
과업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 박물관은 주간 보고와 주요사항 협의 필요 시 수시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다. 최종 산출물 제출
-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2부 및 원본 파일
※ 도면(평면도, 최종 설계도면, 전기배선도 등),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각종 계산서 및 내역서 2부 및 원본 파일
- 설명패널, 그래픽 원본 파일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한 내용(조명, 색채 등) 및 사업 수행 중 산출된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데이터, 최종 성과품과 제작 중 발생된 원본 및 파일 일체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디지털 저장매체에 위 결과물을 모두 수록하여 제출
라. 기타사항
- 수행사가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박물관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 또는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박물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의거 계약 해제가 가능함
-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과업을 양도하는 경우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 과업수행 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등 과업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Ⅳ. 추진일정
주요내용
9월
10월
11월
12월
입찰공고
과업 수행업체 선정 곤충정원 기획 및 설계 곤충정원 기반 조성 나비전시 연출 기획·설계 나비전시 구조물 설치·시공 전시 오픈 결과보고 및 대금지급 Ⅴ. 사업자 선정 방법
1. 사업자 선정 방법
- 선정방법: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박물관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
- 선정절차: 입찰 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협상 → 계약 체결
※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평가 80점+정량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최우수로 선정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함
2.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제안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박물관에서 별도 통보<hp:lineBreak/>※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제출 역순으로 함
- 발표시간: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요약본으로 발표. 제안서와 발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해야 함. 입찰 참가 업체 수에 따라 발표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예정
- 발 표 자: 본 용역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현장 책임자
- 참석인원: 발표자(PM)포함 2인 이내(제안사의 임·직원만 참여 가능)
※ 참석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자료, 3개월 이내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지참
- 발표자료: 제안서 접수시 제출한 것과 동일한 자료로 발표
※ 박물관에서 준비함
- 기타사항: 발표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평가
3.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
- 기술능력평가의 계량항목은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기준에 따라 산출하고, 비계량항목은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점수로 산출
- 기술평가위원회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선임하는 내․외부 평가위원(외부평가위원 과반수)으로 구성하여 추진
- 기술평가위원회 평가점수는 평가항목별로 평가위원이 점수를 산정한 후 제안서별로 평가위원 총점의 최저 및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 시 차등점수제는 적용하지 않음
- 입찰가격평가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한 평점산식에 의함
- 기술능력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100%) 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 제출된 제안서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에서 제외
- 입찰자격 미달 또는 제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제안사(소속 임·직원 포함)가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과 관련하여 박물관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박물관 임·직원 또는 평가위원에게 제안사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함)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4.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가. 기술능력(제안내용) 평가
90
정량평가
(10점)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5
전문인력 보유현황
∘ 전문인력 인원수 X 기술자별 점수
5
정성평가
(80점)
기획 및
제작 계획
∘ 기획 목적과 사업 추진배경, 연출 계획과의 부합성
∘ 콘텐츠 제작의 적합성(각종 기법 활용) 및 연출의 적정성
10
전시연출 및
공간구성
계획
∘ 공간 구성 및 동선계획의 창의성과 적정성
15
∘ 조형물 등 전시물 디자인의 독창성
10
∘ 친환경, 방염 등 재료 사용계획
5
세부연출
계획
∘ 조명연출 계획 및 적정성
15
∘ 공간 및 전시물 색채 구성의 적정성
10
∘ 전시 공간 및 그래픽 구성 계획의 적정성
5
관리 및
운영계획
∘ 사업 수행방법의 타당성 및 박물관과의 협력 방안
∘ 사후관리 및 운영의 용이성
5
안전관리
방안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의 적정성
5
나. 가격평가<hp:fwSpace/>(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적용
10
합 계
100
가. [기술능력평가] 정량평가(서류심사): 10점
- 인력 참여 현황(5점)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전문인력 보유현황
5
등급 및 인원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1
0.8
0.6
0.4
○ 평점 = 인원 X 기술자별 점수(최고 5점 / 최저 3.5)
1)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기술 인력 등급 기준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별표2>(개정 2024. 4. 2 기준) 준용
2) 해당 분야 관련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개정 2025. 9. 1.) 준용 및 국가기술자격의 직무 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제3조제1호 관련) 기술·기능 분야(506)내에 있는 시각디자인(기사, 산업기사), 건축(기사, 산업기사), 실내건축(기사 산업기사)
3)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hp:lineBreak/>[재직증명서, 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확인서 첨부]
4) 서류 미제출은 최저 등급으로 평가
구분
기술자격 및 경력기준
학력 및 경력기준
특 급
기술자
- 기술사자격을 가진 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3년 이상
- 박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12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10년 이상
- 박사학위자
- 석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9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4년 이상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 7년 이상
- 석사학위자로서 3년 이상
- 학사학위자로서 6년 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9년 이상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을 가진 자
-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 석사학위자
- 학사학위자
- 전문대학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3년 이상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미제출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 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hp:lineBreak/>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3) 신용평가등급 서류 미제출 또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종료 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나. [기술능력평가] 정성평가(발표평가): 80점
- 평가항목별 5단계 등급(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
<등급별 점수표>
점수
등급
평가항목별 적용 기준
5
10
15
매우우수(A)
100%
5
10
15
우수(B)
90%
4.5
9
13.5
보통(C)
80%
4
8
12
미흡(D)
70%
3.5
7
10.5
매우미흡(E)
60%
3
6
9
다. [가격평가] 입찰 가격평가 : 1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한 가격 평가 평점산식에 의함
5.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범위
가. 협상 절차 및 적격자 선정
-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고득점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
- 단,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가 배점한도의 85% 이상(76.5)인 자에 한해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을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되 협상이 완료되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배점이 큰 세부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정함
-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해 수행사가 선정되면, 선정된 수행사는 보완사항 및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체결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나. 협상범위
- 우선협상대상자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자와의 협상은 생략하며,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자와 협상을 실시함
Ⅵ. 제안서 작성 기준
1. 작성기준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는 작성항목을 참조하여 목차 순으로 작성하되, 작성항목을 예시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하여 추가제안 가능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2. 세부 작성방법
- 제안서류는 한글 및 아라비아숫자 표기, 미터법으로 작성해야 함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임
- 제안서에는 설계도, 설계설명서, 관리운영계획서, 예정공정표를 함께 수록해야 함
- 제안가격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서는 계약대상자만 발주처에 제출함
- 설계도 등은 A3, 단면, 가로방향, 컬러를 권장함
3. 제안서 종류 및 규격
구 분
작 성 항 목
비고
제출
①
정량
제안서
표지
∙ 제안사명 기재
별지 1
A4, 세로
전자파일
(PDF)
1부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별지 2
조직 및 인력
∙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포함
별지 3
∙ 전문인력 보유현황
별지 4
재무상태
∙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평가받은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 확인서 상의 신용평가등급 제시
별지 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서약서
∙ 제출서류에 대한 서약서
별지 6
별지 7
별지 8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9
기타사항
∙ 회사명 포함된 각종 증빙서류<hp:lineBreak/>※ 사용인감계 등 기타 증빙서류 첨부
②
정성
제안서
표지
∙ 제안사명 기재 금지
별지 10
A3, 가로
전자파일
(PDF)
1부
과업
수행계획
∙ 전시 컨셉, 도면, 연출 상세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4 정성제안서 작성내용 참고
③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요약자료
∙ 정성제안서의 내용을 20분 내외의 발표자료로 요약
∙ 제안사명 기재 금지
전자파일
(PDF)
1부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4. 정성제안서 작성 내용
- (규격) A3 / 가로
- (분량)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페이지 번호 부여)
대분류
소분류
작성방법
I.
과업 개요
1. 제안개요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2. 사업목표
∙ 사업 목표 및 배경 기술
Ⅱ.
제안사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3년 이내)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근거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 공간 조성 기획방향 및 컨셉
∙ 설계 지침에 따른 설계 의도와 종합 연출계획, 시공 방법 등 기술
2. 전시연출 및 공간구성 계획
∙ 실내조감도, 평면도, 식재 식물종, 패널 그래픽 등 제안
3. 세부 연출계획
∙ 전시물 연출, 마감재, 색채, 조명, 친환경 계획 등 제시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일정 제시
2.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과업 수행 기간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hp:lineBreak/>(주간 보고 및 최종 완료보고, 단계별 검토 회의 등)
4.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 단위별로 제시하고, 참여 인력에 대한 개인별 이력사항을 첨부
5. 보안사항
∙ 본 사업과 관련한 기밀 및 보안관리 방안
6. 사후 지원체계
∙ 계약 종료 후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청 및 수정사항에 대한 사후 지원계획(범위, 기간 및 방법) 명시
∙ 사업 수행 관련 협력 방안 명시
Ⅴ.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기술
∙ 기타 제안 사항
※ 첨부 서식의 양식 변경은 가능하나, 해당 내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함
5.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할 수도 있다”,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등 모호한 표현은 제안심사 시 이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박물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추가 및 수정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의 제시로 간주하고 기재 내용은 실제 사업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협의 하여 결정함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하여 전화 문의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이 없음
- 제안서와 구비서류 미비업체에 대하여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함
- 계약체결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 제한, 손해배상 책임 등을 짐
- 박물관에서는 제안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의 요청 또는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저작권 및 사용권
가. 낙찰자
- 낙찰된 제안서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낙찰자)에게 책임이 있음
- 본 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9조의2에 따라 발주처와 사업자(낙찰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한 국가 간, 기관 간의 협약에 의해, 성과물의 사용 및 배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발주처는 당선작의 수정·보완 및 변경 등 사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짐
나. 낙찰자 외 입찰참가자(비낙찰자)
- 입찰 참가자가 제안도서의 반환을 요청 시 설명도판 및 작품모형에 한하며, 심사에 이용된 제안 설명서는 제외함
- 반환 청구는 접수증을 지참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반환기간은 낙찰자 발표 후 5일 이내로 함
- 반환청구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시에는 발주처에서 임의로 처분함
- 반환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도서의 보관상의 파손 등에 대하여 반환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Ⅶ. 관련 서식
서식번호
서 식 명
비 고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표지
※제출시 고유양식 및 공문 가능함
별지 제2호 서식
제안서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3호 서식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별지 제4호 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5호 서식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
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보안서약서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이행각서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
기술능력 제안서 표지
회사명
기재 금지
[별지 1호]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화번호 :
(F A X :
<hp:fwSpace/>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별지 2호]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홈페이지 E-mail 업체설립일자
년
월
일
자 본 금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수상 실적 및 주요 과업 수행 이력
[별지 3호]
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총괄 책임자
분야 분야 분야 분야 분야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책임자 :
투입인력 총괄현황
분야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사업총괄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조직 및 역할 분담은 투입인력을 고려하여 제안기관에서 자유롭게 구성
※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함
[별지 4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실내건축
기
술
자
○
○
○
○
○
○
○
○○
기타
※ 1. 기술자의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제4조 관련 별표2의 기준에 따르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4대 보험 확인서 첨부
[별지 5호]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 6호]
서
약
서
국립농업박물관이 발주하는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건의 입찰에 참여한 당사는 국립농업박물관의 제안요청서를 성실히 준수하고 제반규정의 위반과 지시, 지침 및 조정 불이행 등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할 것이며, 응모와 관련하여 제출, 심사, 낙찰, 계약 결과 등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없이 귀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이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7호]
보 안 서 약 서
사 업 명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본인은 위 입찰 및 계약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안 관련 제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업무수행 상 취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업무수행 중은 물론 업무 완료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기밀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국립농업박물관 귀하
[별지 8호]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국립농업박물관과 계약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ㆍ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 2개월 내지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국립농업박물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4개월 내지 1년 4개월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국립농업박물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국립농업박물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인)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hp:fwSpace/>●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과업 입찰서류 확인 및 과업추진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 성명, 연령, 소속/직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입찰참가 서류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동의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감사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대표자 및 참여인력의 인적사항
- 성명, 연령, 소속/직위, 주소, 연락처, 이메일, 학력, 경력 등
제공 기간
입찰참가 서류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거부의 권리
개인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거부할 경우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2026년
월
일
국립농업박물관장 귀하
[별지 10호] 기술능력 제안서표지양식 (참고용)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2026년
월
일
주) 1. 표지크기 : A3 2. 단위는 ㎜ 3. 문자는 굴림체, 흑색사용
4. 글자크기 : 제목 30, 72호, 날짜. 22호, 식별번호 22호
<제목 :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 제안서
5. 좌우간격은 중앙 정렬함
6. 도판 및 작품모형, 사업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공모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 [도급사업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국립농업박물관 곤충정원 조성 전시 연출 설계 및 설치 용역.hwp =====
도급사업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1. 본 안전점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해 박물관 도급사업에 대한 안전 의무·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절차안내> 단계 대상 이행사항 페이지 착수 전 수급인 (계약상대자)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숙지 P.1~5 착수 시 수급인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1) 또는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2) 작성 및 착수계에 포함하여 제출
* 계약상대자의 자체 계획서 사용 가능 (별지1) P.6~18 (별지2) P.19~20 착수 시 도급인 (박물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평가(별지3) 실시
(별지3) P.21~26
3.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6조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박물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 및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립농업박물관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국립농업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준수의무 등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준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설치조건부 구매 포함)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과 박물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소속근로자와 관계인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안전 및 보건업무를 최우선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보건 확보 이행서약서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1호 또는 별지2호)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도급사업에 대한 사업 착수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별지1호)를 작성 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방침 2. 안전보건관리조직 3. 위험성평가 계획 및 결과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계획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6. 위험작업 관리 7. 비상대응조치 계획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 9.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10.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취득여부(증빙제출)
②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에 의한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별지2호)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위험성평가) ① 박물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각각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실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착수전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부서의 보완조치 요구가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박물관 감독관은 박물관 「위험성평가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위험성평가를 검토하여 위험성평가 결과 확인서를 완수계 및 감독조서 등 그 기록을 보존한다.
제5조(고위험작업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고소작업, 밀폐공간 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등 박물관이 정한 작업허가제 대상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박물관 「안전작업허가 절차」에 따라 감독부서의 승인후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감독부서가 판단하는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박물관 현장에서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점검 등)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라 박물관이 실시하는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점검(건설업 2개월1회, 기타 분기1회) 및 순회점검(건설업 2일1회, 1주일1회)에 참여해야 하며,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당사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시설 및 위생시설 등 제공)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박물관 내 상주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감독부서는 안전교육시설, 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을 제공하거나 박물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데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운영)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라 박물관 및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매월 1회 이상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으로 하는 사항을 협의한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작업(30일 이내 종료), 간헐적 작업(연간 총 60일 초과 하지 아니한 작업)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박물관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 각호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한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의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재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③ 박물관은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산업재해현황 제출)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조직 및 재해현황 등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포함하여 박물관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박물관 현황 파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박물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재해를 은폐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박물관의 요구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상황 등 일시적 지시) 박물관 감독자는 긴급상황 등에 대해 산업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3조(작업중지 및 작업중지 요청제) ① 박물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작업중지 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당사에서 해당 공사 또는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당사에서 수행하여야 할 안전시설 설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나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박물관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할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 요청제」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위반 시 제재조치) ① 계약이행 중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박물관은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안전준수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계약의 이행정도 등에 비추어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을 다음의 기준을 참고하여 계획 및 사용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비용 사용계획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작성하여 착수 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비목 사용 가능한 항목 기준근거 공사 경비>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 본사 사용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안전관리비 ○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비
○ 안전점검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 대책비
○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
○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기준 용역 경비 ○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 안전시설비 ○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경비 ○ 설계서에 반영된 안전관련비용 고용노동부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한 계약 설계서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에 따라 박물관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 보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박물관 감독부서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16조(적격수급인 안전보건 수준평가) ①제1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해서 박물관은 공고서 상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지3호)”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60점 미만인 경우에는 박물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요청 및 작업중지 요청을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1호(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00.
.
.
사업명 : OOOOOO사업 업체명 : OOOOOO주식회사 수행기간 :
2000.00.00. ~ 2000.00.00.
목차 항 목 1.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해당시) 2. 안전보건관리조직 3. 위험성평가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지급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6. 위험작업 관리 7. 비상대응조치 계획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 9. 재해발생수준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취득여부(인증서첨부)
0.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작성필수)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2000년 국립농업박물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 00. 00. ~ 00. 00.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
.
대표자명 :
(인)
< 필 수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안전작업지침 숙지 및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기구, 설비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 및 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5.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6.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수급업체 안전보건방침(해당시) – 배점5점 2.1. 안전보건관리조직(예시) – 배점5점 안전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소장 000 연락처 010-1234-5678 안전 담당자 협의체회의 ○ ○ ○ (수급인 및 하수급인 사업주 전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토목 미정 건축 미정 품질 미정 설비 미정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담당자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전
근
로
자
2.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 배점10점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공 사 명 (용 역 명) 수 행 기 간
: 2000년 ○○월 ○○일 ~ 2000년 ○○월 ○○일
선
임
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해당시)
성
명
홍 길 동 홍 길 동
직
위
소 장 부 장 생 년 월 일 1968.07.29 1954.12.05
주
소
경기 수원시 OOOO 경기 수원시 OOOO
상기와 같이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제출 합니다.
2000. ○○. ○○ 회 사 명 : ○ ○ ○ ○ (주)
대 표 자 : 홍 길 동
(서명 또는 인)
국립농업박물관 귀하 3.1 위험성평가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위험성 평가 실시계획
1) (최초평가) 착수전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에 그 결과를 제출
2) (수시평가) 신규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수시평가
- (평가대상) 사업장 시설물의 설치·변경 등 신규작업
- 사업장 시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시
-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작업 시
(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
-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일수 90일 이상의 요양) 발생 시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나. 위험성 평가방법 □ 위험성 결정 위험성 기준 상
- 사망 또는 영구적 근로 불능으로 연결되는 부상・질병
- 업무에 복귀가 불가하거나 장애가 남는 부상・질병
중 - 3일 이상 휴업을 수반하는 부상・질병 하
처치 후 바로 원래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경미한 부상・질병
- 응급조치가 필요하지만 휴업이 수반되지 않는 부상・질병
□ 위험성 허용가능 기준 위험성 허용 가능 여부 감소대책 개선방법 상 허용 불가능 감소대책 수립 즉시 개선 중 계획적 개선 하 허용 가능 필요에 따라 감소대책 수립 필요에 따라 개선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가)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1) 위험성수준에 따라 관리기준이 “허용불가능”인 경우에 대해서 구체적인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범위로 들어오도록 하는 절차로 위험성의 크기가 큰 것부터 위험성 감소대책의 대상으로 한다.
(2) 안전보건 상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위험성 감소 조치를 즉시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의 구체적 내용은 “위험성평가표”에 작성하고,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4) 감소대책 수립 시 아래의 순서로 적용을 고려하고,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다 상위의 감소대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대책을 실행한 상태에서의 위험성을 추정하고 결정) 한다.
(2) 본질(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위험요인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교육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주고 기록해두어야 한다.
□ 기록
① 평가대상 작업, 파악된 유해·위험요인, 추정된 위험성(크기), 실시한 감소대책의 내용 등의 수행한 결과를 문서화하여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한다.
② 기록은 위험성평가에 사용된 기법과 모든 부분이 평가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며, 다음평가에 유용하게 쓰이는 자료이므로 기록을 유지한다.
3.2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예시) – 배점10점
위험성평가표(예시) 공정분류 방재 작업내용 시설물 점검 부서명 OOO팀 담당자 OOO 평가일시 2023. 10. 00. 참여자 OOO, OOO, OOO, OOO 번 호 유해·위험요인 파악 현재의 안전조치 현재 위험성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일 분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적정 보완 필요 1 1.6 떨어짐 위험
사다리 승강 시 고중량 출입문 개폐에 따른 떨어짐 위험
사다리 방호울 설치 상 √ 사다리 출입문 교체 하 ‘23.11월 2 3 4
4. 안전점검 및 보호구지급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안전점검 계획 구분 점검자 점검범위 점검주기 자체 안전점검 현장소장 전현장 매일 작업장 순회점검 박물관 감독관 전현장 1주일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박물관 감독관 및 현장소장 전현장 1개월1회 특별안전점검 현장소장 전현장 자연재해 등 취약시기별 나. 보호구지급 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한다.
1) 현장에 출입하는 인원은 반드시 안전모 착용
2) 현장 이동시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화 착용
3) 작업종류에 따른 방진마스크 착용
4) 고소작업시 추락위험 방지용 안전대 등 착용
5) 통전된 전기설비 작업시에는 절연처리된 공구 사용
6) 연마, 분진, 용접 등 작업시에는 보안경이나 보안면 사용
7) 작업자는 화상, 상처 등 방지를 위한 안전장갑 착용
8) 소음, 진동 등 작업시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 등 보호구 착용
9) 모든 작업자에게 보호구 지급하고 착용토록 교육
※ 작업장 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토록 하고, 보호구착용을 거부하거나 미착용시에는 작업장에서 퇴거조치한다.
작 업 명 보호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안전교육 실시 계획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기 교육시간 교육강사 근 로 자 교 육 정기교육 전근로자 1회/월 2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교육
분야별안전관리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협력업체포함)
년중 16시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채용시교육 신규채용자 신규채용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작업내용변경시교육 해당작업자 작업내용 변경시 1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 공종 별도표기)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유해위험작업전 2시간 분야별 안전관리담당자 물질안전보건자료교육 근로자 일물질안전보건자료작성대상 물질 취급전 20분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특수형태종사자 굴삭기, 지게차 최초작업 전 1시간(단시간,간헐적 작업) 안전보건 교육기관 기초안전보건교육 일용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4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공사금액 20억원이상 건설공사)
3개월 이내 6시간 안전보건 교육기관 나. 안전회의 실시 계획 연번 회의내용 주 관 대 상 자 실시주기 1 일일 안전교육 및 회의 관리감독자 작업대상자 매일 2 안전보건협의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발주처, 근로자 등 분기1회
6. 위험작업 관리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위험작업 대상 공종
- 고소작업(2m이상)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화기작업 / 밀폐작업
나. 고위험작업 작업허가 계획 감독부서→업체 수급업체 감독부서 수급업체 착수전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대상작업 신청 현장확인 및 작업허가 안전관리 철저 작업 다. 대상 및 임무
1) 작업자 : 안전조치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
2) 작업지휘자 : 현장소장
(작업전) 안전조치사항에 대한 현장확인·점검 후 작업 시작 보고
(작업중) 현장의 안전요구사항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관리
3) 확인자 : 박물관 감독관
-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및 확인증 발부
(현장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작업중, 작업 종료시 실시)
4) 작업/화재감시자 : 별도지정 또는 작업지휘자
라. 위험작업 관리
1) 위험작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 작업은 2인1조 작업으로 실시하고,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작업을 금지
2) 작업중 보호구착용 및 현장 정리정돈 철저
3) 기계ㆍ기구, 화기사용 장비류 사용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
7. 비상대응조치 계획(예시) – 배점10점 가. 비상연락망 감독자 O O O (000-000-0000) 사업시행자 감리자 O O O (000-000-0000) 대표 : ○○○(000-000-0000) ○○정형외과 000) 000-0000 관계기관협조 - 구급차요청 - 환자수송 - 산재수속 절차 - ○○파출소 000) 000-0000 - ○○소방서 000 )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정 안전보건총괄 ○○○ 부 안전교육담당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부 안전교육담당 ○○○ O O O (000-000-0000) 사고처리 - 응급처리(작업중지) - 환자수송(초기대응) - 사진촬영 - 사고원인파악 * 긴급보고 및 응급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최초발견자 O O O (000-000-0000) 정 안전보건총괄 ○○○ 사고발생장소 부 안전교육담당 ○○○ 나. 재해발생 시 처리절차 사고발생 → 감독관 신속 보고 → 병원 후송 → 현장보존 및 경위파악 → 대책반 구성 → 재해조사 및 지원
- (신속보고) 박물관 사업장 내 작업중 안전사고 발생시, 119신고 및 사업담당 감독관에 SMS 등을 이용하여 즉시 보고한다.
- (병원후송) 구조차량 도착전까지 안전한 지대로 재해자를 옮기고 응급조치 실시
- (경위파악, 조사지원) 재해관련 정보와 관련자를 파악하고, 박물관 안전담당 부서의 사고조사 및 관할 고용노동청 조사 등에 충실히 임한다.
- (기록 및 신고) 재해자 인적사항 및 발생원인 등을 기록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고용노동청에 재해발생조사표를 제출 및 신고한다.
8. 안전관리비용 사용계획(예시) – 배점10점
※ 건설공사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첨부
구분 품명 산출내역 금액 예시)안전장구 예시)안전화 100,000원*3 300,000 비상물품 구급약품 ... 8. 재해발생 수준 – 배점10점
가. 최근 2년간 재해 발생현황(증빙서류 별첨)
구분 사망사고1) 산재율2) 동종업종 평균2) 비고 2023년 0건 0.00 0.00 2022년 0건 0.00 0.00 * 관련 증빙서류 별첨
- 1) 「산재요양승인/반려 여부 확인서」 산재고용포털서비스 근로복지공단 발행
- 2) 「산업재해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행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2호(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약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1인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 활용
업체명 OOO공사 현장대리인
부장 홍길동
(인)
작업개요 국립농업박물관 OO구역 OO작업 OO개소 투입인원 현장대리인 1명 / 작업자 00명 비상연락망
현장대리인 : 홍길동(010-0000-0000)
안전담당자 : 김OO(010-0000-0000)
본사 : 사무실(031-000-0000)
유관기관 : 서둔119센터(031-639-8545)
보호구 지급계획
안전모 00EA / 안전대 00EA / 안전화 00EA / 보안경 00EA
안전관리비 계획 ㅇ 안전관리비 : 00천원
보호구 구매(1식) : 00천원 / 안전현수막 구비 : 00천원
작업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 위험성 위험요인 안전대책 안전대책 후 위험성 상
차량계 건설기계(백호) 운영에 따른 작업자 부딪힘 위험
신호수 배치 및 작업자 접근방지 하 중
중량물 운반 작업 시, 인력 취급에 따른 근골격계 부상 위험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시 작업전 스트레칭 및 올바른 자세 교육
하 상
위험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작업자 끼임 사고 위험
작업전 방호장치 작동 확인 및 작업지휘자 배치
하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ㅇ 사망 : 00건 ㅇ 산업재해율 : 0.00% ㅇ 동종업재해율 평균 : 0.00%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 증빙
안전점검 및 교육 계획 <안전점검>
- 자체 안전점검 : 현장대리인 주관 매일 안전점검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 : 현장대리인 주관 매주 순회점검 실시
- 합동 안전보건점검 : 박물관 감독관 배석, 분기1회 합동안전보건점검 실시
<안전교육>
- 투입 작업자에 대한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작업 투입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시, 작업전 2시간 교육
- 신규채용자 작업시, 작업전 1시간 교육 실시
- 보호구 착용 및 표준 안전작업수칙에 대한 상시 교육 실시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서
사업건명 : 2000년 국립농업박물관 전시시설 설치공사
사업기간 : 2022. 00. 00. ~ 00. 00.
업체명 :
본인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의 내용을 이행하고, 소속근로자 및 종사자에 대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보건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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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인)
< 필 수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안전작업지침 숙지 및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현장 내에서는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기구, 설비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2. 2M 이상의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3. 작업현장 내 음주 및 금연장소 내 흡연 금지(음주 후 작업 금지)
4. 산소농도가 측정 및 게시되지 않은 밀폐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5.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등에서 무리한 임의행동을 삼가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6.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7.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한다.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별지 제3호(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안전보건 수준평가 평가표(양식)
□ 사업명 : 2023년 국립농업박물관 ooo사업
평가항목 배점 득점 Ⅰ. 안전보건관리체제(20) 1. 안전보건방침 •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1. 안전보건관리조직
- 사업 안전보건관리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2.2. 현장대리인 등
- 수급인이 배치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적정성
10 Ⅱ. 위험관리(40) 3.1 위험성 평가 계획 • 수급인의 위험성평가 이행계획 수준 10 3.2 위험성 평가 결과 • 수급인의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10 4. 안전점검 및 보호구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
- 안전보건교육 및 협의체 회의 등 계획 및 기록관리
10 Ⅲ. 위험운영(30) 6. 위험작업관리
-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한 수급인 자체 관리계획
10 7. 비상대응조치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신호체계
10 8. 안전보건관리비
- 안전보건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추진계획
10 Ⅳ. 재해발생 수준(10) 9. 산업재해 현황 •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 수급업체의 안전경영인증제(KOSHA-MS/ISO45001) 취득 여부(가점10점)
계 100
※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 등급분류 등급 득 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매우 탁월함
A 8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B 70점 이상 도급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양호함 C 60점 이상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D 60점 미만
도급사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작업별 최소수준>
- C등급(60점)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수행이 가능하고, 기준 미달시 발주처의 보완요구 충족 후 사업수행 가능
감독관
OOO
(서명)
검사관
OOO
(서명)
평가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1. 안전보건방침(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여부 5 3 1 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수급사업주의 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가능성 제시, 지속적인 안전보건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1 안전보건관리조직(5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사업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5 3 1 ① 우수
-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 구성원의 적정한 자격과 능력 보유, 구체적 연락체계 구성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2.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적정성 10 6 2 ① 우수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인적사항, 자격사항 증빙 첨부
② 보통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 및 선임계 첨부
③ 미흡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미선임 Ⅱ. 위험관리 3.1 위험성평가 계획(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성평가 계획(별도 지침) 10 6 2
① 우수 : 수급업체가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위험성평가 지침 등)을 수립하고 있으며, 도급사업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② 보통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요 공정에 대한 파악이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주요 공정을 파악하고 있음
③ 미흡 : 위험성평가계획(별도 지침)의 미수립 및 주요 공정 미파악
3.2 위험성평가 결과(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초 위험성평가 결과 10 6 2
① 우수 : 주요 공정의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위험 물질 및 작업에 대한 아차사고 등을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누락
4. 안전점검 및 보호구(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보호구 10 6 2 ① 우수
- 관리감독자(현장관리자) 주관 현장 순회점검 및 합동안전점검 등 주요점검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위험작업 에 대한 필수항목이 반영되어 있음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음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을 가지고 있음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현장 조치계획이 없음
5. 안전보건교육 및 회의(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회의 10 6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수립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의 특별교육 대상 작업계획 포함 여부
- 법정교육과정 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및 안전관련 회의 포함 여부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수준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Ⅲ. 위험운영 6. 위험작업관리(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위험작업관리 10 6 2 ① 우수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종류와 관리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함
- 유해위험작업 수행을 위한 현장관리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명확히 부여됨
- 유해위험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사업의 고위험작업의 종류와 관리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현장관리자 등의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사업의 고위험작업 대상 등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7. 비상대응조치(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대응조치 10 6 2 ① 우수
-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이 충실하게 수립됨
② 보통: 비상대응계획의 일부 내용(연락체계 등)이 수립되었으나, 구체성이 다소 미흡함
③ 미흡: 비상대응계획 및 관련 절차 미수립 8. 안전보건관리비(1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10 6 2
① 우수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수급업체 자체 안전보건관련 비용 등의 사용 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어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계획이 반영
② 보통 :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자체 안전보건관련 비용이 반영되어 있으나, 사용계획의 구체성이 다소 미흡
③ 미흡 : 안전보건관련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Ⅳ. 재해발생 수준 9.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10 6 2 ① 우수 - 최근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10.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여부 구 분 가점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시 10
① 가점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ISO450001) 인증 보유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