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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518]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6064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7: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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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최종).hwpx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 66,702,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7:00
~
2026.10.07.(수) 10:00
2026.10.07.(수)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과업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 전지현 주무관 (032-749-8522)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토지·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hp:lineBreak/>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hp:lineBreak/>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예정자<hp:fwSpace/>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hp:fwSpace/>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전지현(☎ 032-749-8522)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최종).pdf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38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기초금액 : 66,702,9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입찰집행(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09.30.(수) 17:00
~
2026.10.07.(수) 10:00

2026.10.07.(수) 11:00

연수구청
입찰관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담당자에게 과업지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과업에 대한 내용은 건설과 토목팀 전지현 주무관
(032-749-8522)으로 문의가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2인 이상의 투찰자가 모두 낙찰하한율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
찰을 실시하며,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개찰결과를 확인하신 후 당일 15시까지 재투
찰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
을 필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교통, 토지·지질)에 엔
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
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측량업(기
타-공공측량업)[업종코드:5023]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을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 용역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4. 입찰방법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 이용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
가격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
예정자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자동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
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
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안전보건관리
계획서」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관리수준평가’에서 60점 이상 획득하여야 합니
다.
○ 본 용역에는 연수구 중대산업재해 보건관리 매뉴얼이 적용되며, 이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하도급에 관한 사항
○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자계약 체결

○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낙찰자는 우리 구에서 송신
하는 계약서(초안)에 3일 이내 응답하여야 합니다.
○ 보완서류 제출에 사용되는 인감은 G2B상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하여야 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또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10.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행정
안전부 예규),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에 따라 계약
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 4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참가자 및 입찰참가자격 없는 자의 입찰참가는 무효로 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제출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조세포탈서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조세포탈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확약서,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 입찰공고 및 입찰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3.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 연수구 건설과 토목팀 전지현(☎ 032-749-8522)
○ 입찰관련 문의 : 연수구 재무회계과 회계관리팀 박미라(☎ 032-749-7355)
○ 나라장터 이용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수구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 또는 감사실(032-749-71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익신고자는 비밀보장·신변보호·보호조치를 통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연수구 분임재무관

===== (붙임) 과업지시서.hwpx =====

  • 선학동 유휴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세부과업내용
1. 관련계획 및 일반현황조사
2. 노선선정
3. 측 량
4. 재료원 조사
5. 용지 및 지장물조사
6. 실시설계
7. 공사비 산출
8. 설계도서 작성
9. 성과품 납품
10. 예정공정표

제 1 장
총
칙

1.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선학동 유휴지 일원의 도로 개설을 통한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과업의 범위
2.1 설계구간
1) 과 업 명:선학동 유휴지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 용역
2) 위
치: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231번지 및 216-6번지 일원
3) 내
용

  • 도로개설 연장(L) = 467m, 폭(B) = 8~18m
  • 도로확장 연장(L) = 347m, 폭(B) = 8→12m

2.2 과업의 내용
1) 관련계획검토 및 일반현황 조사
2) 조사측량
3) 용지 및 지장물 조서작성 (용지도 포함)
4) 지하 매설물 조사
5) 설계도서 작성
6) 설계서 및 예산서 작성
7) 공사 시방서 작성
8) 구조 및 수리계산서
9) 기타, 도시계획시설(도로) 실시계획인가 절차 등

2.3 기타사항

본 과업 수행시 과업의 내용 및 범위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설계사간
협의하여 조정한다.

3. 과업기간
3.1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80일로 하며, 과업수행은 당해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
하되, 용역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감독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3.2 과업기간의 변경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내우외환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청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때
3) 계약이후 당초 설계수량이 현저하게 증감되었을 때
4)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했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
5) 관련기관 협의기간은 본 과업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협의기간이 발생되었을 때
6)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4. 적용시방서

본 과업수행은 다음의 제규정에 따라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적용토록 한다.

◦ 도로교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 도로포장 설계, 시공지침--------------------------------------- 국토교통부◦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국토교통부
◦ 기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관련 시방서-------------------------- 국토교통부

5. 과업지시 세부사항
5.1 일반사항
1) 설계사는 설계과정에서 발주청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사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진다.
3) 설계사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와 예정공정표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예정공정표 작성 및 보고
가. 예정공정표는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나. 중간보고 : 공정 진도에 의거 1회 이상 중간보고 시행
다. 수시보고 : 발주청이 요구하는 경우나 설계자가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할 시에는 수시보고를 한다.
5) 설계사는 본 과업 수행중 저촉되는 기존시설물과 계획되는 시설물이 관계법규에 의하여 인․허가 및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사의 책임하에 제반절차를 이행 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완료후에도 관계규정에 따른 심의등 후속절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설계사의 책임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설계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 자료로 된 경우도 설계사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과업수행상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추가과업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설계사와의 협의하여 결정한다.
9) 도시구역내 사업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에 맞게 노선을 결정하여야 하고
부득이 장래도시계획의 변경이 수반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 후
노선을 변경하여야 한다.
10) 노선선형이 하천에 연하여 검토 결정될 때, 도로 계획고는 하천홍수위를 감안하여
결정하고 횡단상에 홍수위를 표시해야 하며, 하천홍수위에 영향을 미칠때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협의내용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 과업수행중 정책변경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12) 설계사는 설계준공 이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3) 설계사는 본 과업 완료전 실시설계 심의를 필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성과품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14) 본 과업이 성과가 실시설계 심의를 필하여 확정된 경우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등의
결격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하며, 준공 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5)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 연구기관이 발표한 최신
자료를 인용하며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16)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및 외국어를 혼용 사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C.G.S 단위를
사용한다.

5.2 보안사항
1) 설계사는 과업수행기간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설계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청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과업수정 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청의 책임자 입회
하에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5)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사가 진다.

5.3 설계변경 및 조정

설계중 발주청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사정이나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5.4 설계하자 책임한계

설계사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시비, 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 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재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5 전산처리

전산처리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한 후 다음과 같은 전산처리
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시에는 전산처리에 사용된 소프트웨어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FLOW CHART ◦ INPUT DATA FORMAT

◦ OUT PUT
5.6 해약조건
발주청은 다음과 같은 조건일 때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1)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며 설계를 진행할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5.7 기타사항
1) 과업수행 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발주청이 갖는다.
2)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않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시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관련법령 및 기준 등을 따른다.

제 2 장
세 부 과 업 내 용

1. 관련계획 및 일반현황조사
1.1 일반사항

본 과업의 수행목적에 가장 부합하고 합리적인 노선을 선정하기 위하여 관련계획 및 각종
현황을 조사하고, 비교노선을 설정, 경제성 및 시공성을 검토한 후 발주청과 협의
하여야 한다.

1.2 관련계획 조사
인천광역시의 개발 계획과 대상지역의 관련계획을 면밀히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최대한
반영 하여야 한다.

1.3 현황조사
본 과업구간 주변의 기존 교통시설 및 지형상태, 지질 및 토질의 일반적인 사항과 각종
지장물등 제반 현황에 대한 조사 및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설계자료로 활용한다.

1.4 구조물 조사
계획노선과 관련되는 기존 구조물 현황조사와 아울러 당해 지역의 자연조건 및 관련 시설물을 고려한 구조물의 설치여부 및 위치를 조사한다.

1.5 배수조사
1) 용수로 및 배수로 편입구간에 대하여는 수로의 단면 연장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현지
지형을 감안하여 이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배수관공 시공단면 결정시에는 배수구조물별로 유역면적을 조사 선정하여 통수단면을결정하고(수리계산서 제출) 유입․유출구의 방향구배 등을 측량하여 별도 구조물 횡단 도를 작성 수량산출토록 하여야하며 현지여건을 충분히 조사, 배수로가 중간에서 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기존 구조물 또는 배수 시설서의 구조, 형식, 연장, 구조물 상태 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절토, 성토구간등 법면보호에 필요한 도수로 지점과 단면 등을 조사하여 위치별 연장을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6 기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을 조사한다.
2. 노선선정(도시계획선 준용)
1) 최적노선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과 가능한 한 계량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충분한 현장답사를 통한 확인을 거쳐 1:1,000 지형도상에서 최적노선을 선정하되 예비
설계를 실시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3)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제반조사와 검토는 관련분야 기술자의 긴밀한 협조로 일관성있는
성과가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노선선정 시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후 노선선정하며 인근 주택 및 도로(소3-1호선 등)과

연계하여 계획한다.

3. 측 량
3.1 일반사항

1) 측량은 측량법 제29조 1항에 의거 국립지리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하며 동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측량성과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측량 관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따른다.

3.2 수준측량

1)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준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조사구간 주변에 공사 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200m 내의 간격으로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3) T.B.M 말뚝은 10cm×10cm×1m 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 정도 돌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구 구조물의 외곽부에 음각으로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국토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7.5 mm, S : 수준측량의 편도거리 km) 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3.3 중심선 측량

1)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2)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2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지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3)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 하여야 한다.
3.4 종·횡단측량

1) 중심선 측량의 매 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종단측량을 실시한다.

2) 횡단측량은 도로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도면화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소하천, 산 정상부 너머까지 측량을 하여야 한다.

3) 절취면 노출암 구간의 횡단측량은 암별(토사, RR, BR)의 경계지점을 정확히 횡단면도에 표기한다.

3.5 평판측량

1) 평판측량은 도로폭의 2.5배정도 좌우를 측정하여 주변 지역을 알 수 있도록 한다.

2) 평판측량은 1m 등고선을 평면도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량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인근의 CP. IP. TBM점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3.6 기 타

1) 측량실시 이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득한 후 측량을 실시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의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하며 성과심사에 따른 수수료 등 경비는 실시설계용역비에 포함된다.

2) 본 측량은 기존 도로의 현황지형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측량하여 도상계획이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4. 재료원 조사
본 공사 시행시 필요한 석산, 선택층, 보조기층, 조․세골재의 골재원 위치는 공사구간 인근 지역 중 가장 경제적인 위치 또는 재료 조달 업체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5. 용지 및 지장물조사
1)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 가옥, 건물, 전주, 분묘, 수목, 공작물, 지하매설물, 광업권 및
기타 지장물은 보상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다음 요령으로 용지도 및 별도 도면에 상세히

조사 표시하고 적정 보상비 및 이설비용을 산출하여야 한다.

◦ 용
지
도 : 지적측량성과 내용과 일치

◦ 편입토지면적 : 전필지 편입용지는 지적도, 토지 및 임야대장 등본상의 지번, 지목,
지적과 일치하여야 하며 분할되어 일부 편입되는 용지는 해당 지적
관서의 분할조서 내용과 일치

◦ 지장물(건물등) : 면적 산출근거, 상세도 작성 및 소유자(또는 연고자) 조사

◦ 수목 : 수종, 수령, 소유자 조사

◦ 분묘 : 시점부터 종점 순으로 분묘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용지도상에 표시하고 일련

번호에 따라 분묘조서(소재지, 지번, 분묘현황, 연고자등 표시) 및 현황사진 제출
2) 용지, 지장가옥, 기타 지장물 보상조서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편입지역, 고유자 주소,
성명 등을 정확히 조사하고 특히 지하매설물(광업권, 문화재, 상․하수도등)과 공작물 등의
위치 및 내용과 관리기관을 정확히 조사 적성하여야 한다.
3) 용지도의 작성은 반드시 관계기관의 최신의 도면 및 대장에 의거 행정구역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선 보상이 가능하도록 반드시 해당 지적관서의 분할측량 성과가 반영된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또한 설계도(종,횡단도) 폭과 아래 여유폭을 합한 도록폭과 일치하여야 한다.
5)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편철은 용지조사 순서대로 편철하여 검토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6)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지적관서의 공부상 지목외에 실제지목(현실지목)을 조사하여 용지
조사에 표시하고, 실제지목이 그 이상의 복합지목일 경우에는 각각 면적을 산출(산출근거
도면 첨부)하여 토지조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성과품납품 내용중 해당 용지에 대한 인․허가 자료

(부지증명원,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농지증명원,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각종
인․허가 신청자료등)
6. 실시설계
6.1 일반사항

설계사는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설계기준 및 제자료를 발주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6.2 전산화 작업
설계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능한한 아래와 같은 작업을 전산시설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1) 평면 및 종단선형계산
2) 토적표
3) 단가산출서
4) 설계내역서

6.3 토공설계
1) 일반사항

가) 횡단구성 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토공은 제조사에 의한 자료나 토공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과 횡단도를 기초로 하여 가급적, 절․성토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질도상 성과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으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라) 절토부 노상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양질의 환토등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성토부의 시공재료가 불량할 경우에는 노상안정처리 공법등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의 설계(기존 자료 이용)

가) 연약지반에 대한 조사, 시험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 결정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지반활동에 대한 안전율 결정 ◦ 총침하량의 선정 ◦ 연약지반 처리공법의 선정

나) 연약지반의 장기 침하에 따른 효율적인 건설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다) 연약지반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출, 총공사 기간의 산정시 반영한다.

6.4 구조물 및 주요시설물 설계
1)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의 설계

가) 횡단구조물 및 배수시설물 설계는 계획도로의 토공 및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여기서 배수시설물 이라함은 계획도로의 주변배수, 노면배수 및 지하배수 시설을 말한다.

다) 우수관거의 통수단면 결정은 인천광역시 하수도 시설기준으로 수리계산하여 결정한다.

라) 횡단구조 시설은 건설부 제정 설게기준 및 시방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 하여야 한다.
2) 교량설계(해당사항 없음)

가) 교량형식 선정시에는 상부의 조건과 지반조건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러가지 형식을 비교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특히 구조물의 수명연장과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품질향상 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교명주의 높이는 교량의 난간 높이보다 높아서는 안되며 교량의 양단에는 어프로치슬라브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구조계산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의거 실시하고 하부구조의 계산은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 변화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마) 교량 슈 받침은 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을 검토하여야 한다.

6.5 포장설계
1) 포장구조설계

가) 포장구조는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포장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이며, 지형 및 기후조건에 맞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그 공법 및 계산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포장설계는 토질, 기후, 골재 및 교통량 등에 관한 제조사 결과의 기초자료에 의하여 실시한다.
2) 각층 두께 설계

포장두께 설계는 한국형포장설계법으로 검토하며 가장 합리적인 단면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한다.

6.6 부대시설 설계
1) 교통안전시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하되 주요사항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교통관리시설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설계하되 주요사항은 발주청과 사전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기 타

기타 부대시설의 설계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주위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 등을 사전 검토하여 이에 대비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공사비 산출
7.1 수량 및 단가산출
1) 수량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하도록 편집한다.
2) 중기 사용료 및 자재단가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3) 적용 품셈은 당해년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하고 자재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를 적용하며 품셈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외국서적 등을 참고하고 서적명을 명기하여 발주청과 협의후 적용한다.
4) 일반관리비율 등은 재무부 제정 예산회계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5)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는 노동부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6) 공사용 주요자재(철근, 레미콘)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후 결정한다.

7.2 예산서 작성
1)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의거하여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2) 각 공종별 수량은 도면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되 반드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4) 각 공종별 소요인원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서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5)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시방규정을 상세히 작성 명기하고 비용도 적정 반영한다.

8. 설계도서 작성
8.1 설계도서 작성
1) 일반사항

◦ 설계도는 양질의 용지에 인쇄함으로써 선명한 복사가 가능 하도록 한다.

◦ 종평면도는 평면을 상단에 종단은 하단에 작성한다.

◦ 도면상에 기호로 표시하기 곤란한 사항은 문자로 표시하며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는 표준규격 (59.4×84㎝)으로 제도한다.
2) 표준도 작성

◦ 표준단면도는 도로, 터널, 구조물, 기타 부대시설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표준도에 수록한 사항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문자,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3) 평면도 작성

◦ 축척은 1:1,200으로하여 평면도를 작성하되 전산 자료의 경우 편의를 위해 적정하게 작성한다.

◦ 중심선상에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곡선 시종점, 완화곡선 시종점 등을 표시하며 도근 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교각과 접선을 표시하고 교각, 접선장, 곡선장, 완화곡선장 및 편구배를 명기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을 표시하고 구조물의 규격, 형식 등을 기입하고 배수시설에 있어시
유출방향을 표시한다.

◦ 모든 T.B.M 및 도근점을 표시하고 그의 좌표 및 표고를 기입한다.

◦ 공사의 시․종점, 측점번호 등을 기입한다.
4) 종단도 작성

◦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1,200으로 작성하되 전산 자료의 경우 편의를

위해 적정하게 작성한다.

◦ 종단곡선 부분에는 곡선설치에 필요한 제원을 상세히 기입한다.

◦ 제반 도로시설물의 위치, 규격 및 형식, 유입구와 유출구의 표고를 기입한다.

◦ 종단선상에 구배를 ±%로 표시한다.

◦ 종단도 하부에 측점, 지반고, 계획고, 종단곡선 변화비율, 편구배등을 기입한다.

◦ 종단도상에 보링 성과를 기입한다.
5) 횡단도 작성

◦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단면기입 순서는 하방에서 상방으로 측점순으로 기입하고 단면이 2이상 일때는 좌
방향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및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
한다.
6) 구조 및 수리계산서 작성

◦ 주요 구조물에 대한 구조 및 수리계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 사용되는 모든 계산식 및 수치는 통일을 하여야 하며, 관련
근거를 반드시 명기한다.

◦ 기타 구조물의 경우에는 필요하면 구조계산을 시행하고 첨부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기타 설계도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9. 성과품 납품
9.1 성과품 인쇄
본 용역 과업수행후 본 설계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시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9.2 검토용 성과품 제출
설계사는 본 용역 최종 납품예정인 성과품을 용역과업 종료 30일전에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9.3 최종납품
가. 설계사는 과업수행 기간중 제반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기한내에 요구

부수를 납품한다.
나. 설계사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용역성과품 및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최종성과품 및 수량은 발주청이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다. 최종 용역납품 성과품 및 수량

1) 설계도면(A3)
2) 설계서 및 설계예산서
3) 단가산출서
4) 수량산출서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6) 시방서
7) 용지 및 지장물조사
8) 측량원도 및 야장
9) 인허가 서류(필요시)
10)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전자파일
11) 기타 발주청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5부
1식
1식
1식
1식

10. 예정공정표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공
종
착수일로부터 180일
비 고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현 지 조 사

10% 지 형 측 량 15% 계획안작성및협의 25%

실 시 설 계
(실시계획인가포함)

40% 성과품 작성 및 인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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