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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016]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

[용역] 발주기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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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0호[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hwpx =====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
나. 기초금액 : 금168,602,020원(추정가격 금153,274,564원, 부가가치세 금15,327,456원)

  • 선체 : 금116,087,270원, 기관 : 금52,514,750원

다. 용역목적
  • 국가어업지도선 선체 안전 및 감항성 확보와「선박안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정기수리를 실시하고자 함

라. 용역개요 : 무궁화25호(총톤수 1,149톤, 주기관 출력 1,750kW×2기, 선령 13년)
  • 용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간(착수예정일 2026.10.1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입니다.
마.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사업 종류 : 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아래 모두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1. 강선건조업(분류번호 : 31111) 또는 기타선박건조업(분류번호 : 31113)
2.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분류번호 : 31114)

* 입찰집행(개찰) 후 우리 단으로부터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적격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30.(수) 09:00~2026.10.07.(수) 10:00
다. 입찰서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나. 개찰장소 : 남해어업관리단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07.24.)」제5조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공고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1)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 부도․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주거래은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장등록증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 톤수(1,149TON 이상),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의 전반적인 수리를 진행했음을 식별할수 있는 문구 및 이행실적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153,274,564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1,149TON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1,149TON 미만 선박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나라장터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이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해양수산부 도급·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811,521원)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02.12.)」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및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단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계약, 064-780- 2413) 또는 어업지도과 사업담당(수리용역 시행 등, 선체담당 064-780- 2423 또는 기관담당 064-780-2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9. 남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0호[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pdf =====
남해어업관리단 공고 제2026-30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
나. 기초금액 : 금168,602,020원(추정가격 금153,274,564원, 부가가치세 금15,327,456원)

  • 선체 : 금116,087,270원, 기관 : 금52,514,750원

다. 용역목적
  • 국가어업지도선 선체 안전 및 감항성 확보와「선박안전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계획에 따라 정기수리를 실시하고자 함
라. 용역개요 : 무궁화25호(총톤수 1,149톤, 주기관 출력 1,750kW×2기, 선령 13년)
  • 용역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30일간(착수예정일 2026.10.13.)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라 합니다)을
이용한 전자입찰 • 계약 대상입니다.
나.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를 시행합니다.
라. 단독계약(공동계약 불허) 입찰입니다.
마.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입찰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3.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합니다)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항만운송관련사업[사업 종류 : 선
박수리업(업종코드: 5958)]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다. 입찰등록 마감일 현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아래 모두의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1. 강선건조업(분류번호 : 31111) 또는 기타선박건조업(분류번호 : 31113)
2.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분류번호 : 31114)
* 입찰집행(개찰) 후 우리 단으로부터 적격심사 서류제출 요청을 받은 업체
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공장등록증]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부적격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 18:00까지 나라장터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마.「국가계약법령」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기간 : 2026.09.30.(수) 09:00~ 2026.10.07.(수) 10:00
다. 입찰서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10.07.(수) 11:00
나. 개찰장소 : 남해어업관리단 입찰집행관 PC

6.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합니다.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국가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공고 제2026-390호, 2026.07.24.)」제5조
제1항제7호 별표7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6.2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하한선 모두 미달 등으로 낙찰자가

없을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니 개찰결과를 확인한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재공고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일반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신인도 평가기준(별표11)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
  • 부도 • 파산 등 재무위험 내용(주거래은행 금융거래사실확인서)
  • 입찰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장등록증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입찰공고일 포함) 최근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이내 실적을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상 용역명
또는 용역개요에 반드시 선박 톤수(1,149TON 이상),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의 전반적인 수리를 진행했음을 식별할수 있는 문구 및 이행실적
내용(최근 5년 이내 이행기간)을 포함하여 발급받아야합니다.

  • 이행실적 평가(금액) 기준 : 금153,274,564원(부가가치세 제외 금액)
  • 실적인정범위
  •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1,149TON 이상 선박수리 실적
  • 유사용역 이행실적의 범위 : 총 톤수 1,149TON 미만 선박수리 실적

* 단일항목 기계류 수리가 아닌 갑판부, 기관부 등 선박 전반적인 수리 진행 실적

  • 공공기관 이행실적 분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납품실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우리 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급받는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인감

으로 날인 후 제출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납품(준공)완료일, 납품금액 및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라.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
업자를 통해 나라장터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
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 나라장터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마.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이며, 전자입찰서상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 다만,「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제5호가목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같은 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국가계약법 시행령」제39조,「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용역입찰
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에 따릅니다.
나. 특히,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 대여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른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및 사후정산
가. 이 용역은「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해양수산부 도급·
용역·위탁 등 사업 발주·계약시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조치를
위한 이행지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금811,521원)가 계상되어 있
습니다(부가가치세 별도).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02.12.)」제7조에 따라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경우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준공서류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법인 및 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공고사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시방서,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과 관련하여 여기에 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국가계약법령」
및「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의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7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단 운영지원과 계약담당(입찰 • 계약, 064-7802413) 또는 어업지도과 사업담당(수리용역 시행 등, 선체담당 064-780-

2423 또는 기관담당 064-780-242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09.29. 남해어업관리단 일반회계 재무관 ===== 설계서.Zip =====

===== 260928 수리 시방서(선체).hwpx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수리(선체) 시방서

1. 선체 상·하가 및 청락·소제·도장
가. 선체 상·하가

1) 선체(강선, 1,149톤, L : 68.0m, B : 12.5m, D : 7.0m)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선대(Dry Dock·Floating Dock·Slip Way)를 통하여 선저부와 선체 내·외판의 손상이 없도록 안전하게 상가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선체 청락·소제·도장

1) 양선저에 부착된 해조류 등을 고압 청수 세척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선저부·수선부·외현부 외판 전면의 내구성이 약한 구도막 및 부식 부분을 도장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청락·그라인딩하며, 본선에서 제공하는 A/C·A/F·백색 페인트 등으로 선체 도장개소 전반을 미려하게 선저부 A/C Touch-Up 2회 및 Full 1회, A/F Full 2회, Top side Touch-Up 2회 및 Full 1회 원색 도장한다.

※ 외판 세척시 배수구 내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수가 원활하게 한다.

2) 선체 Upper Dk 상부의 내·외판, Bulwark, 상부구조물(Mast 3개소 포함), 연돌 상부 바닥면 및 내·외부를 청락·그라인딩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광명단으로 2회 부분 도장 후, 백색·연녹색·녹색·흑색·은분 도료 등으로 미려하게 전체 도장 마감한다.

※ 도료 제작사의 도장 지침을 준수하고 특히, 기상조건이 맞지 않을 시(온도 4~49°C 범위 외, 다습, 40km/h 강풍, 비, 눈 등), 도장 작업을 중단한다.

3) 갑판상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청락·소제 후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도장하여야 하며, Mast는 고소임을 감안하여 선체의 흔들림 등에 의한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로 반드시 전문 청락·도장공을 투입하여 안전 장구를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4) 특히 안벽에서 청락·도장 작업 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며, 작업 전 차단막을 내역서에 표기된 자재 등을 이용하여 필히 설치한 후, 비산먼지 및 폐기물의 해상탈락 등 해양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작업을 행하고 작업이 완료된 이후 철거한다.

5) 청락·도장 전 단속정, 항해등, 마스트의 레이다 스케너, CCTV 등 선체 외부에 거치된 각종 주요 장비 및 실내 통로의 바닥 및 벽면에 도료가 묻지 않도록 Cover를 씌워 사전 조치하고, 도장 작업 및 수리 용역 완료 후 Cover는 벗겨 원상복구 후, 깨끗하게 청소하며 감독관에게 이상 유무를 확인 받는다.

6) 청락·도장 작업을 위해 시공자가 발생시킨 폐자재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 반출·처리한다.

※ 선체 바닥, 계단 등에 안전표시 및 통풍팬의 개·폐방향 등 마킹된 곳은 작업 전 사전에 확인 후 작업을 실시하며, 작업 종료 후 기존대로 재마킹을 실시 한다.
다. 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커버 설치

1) 거주구역 내 통로, 기관제어실, 조타실 등 작업구역 바닥 및 벽면에 보호 스트레치 필름 등 보호커버를 설치하여 작업물 이동 및 도료작업등에 의하여 오손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이 끝난 후 철거하여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2. M.G.P.S & I.C.C.P 점검 및 아연판 교체
가. I.C.C.P System 점검 수리

1) 선체 좌·우 선저부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 손상부를 선체와 절연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재 Epoxy Putty 작업을 한다.
나. M.G.P.S System Anode 교체

1) 교체시기가 도래한 해수냉각 계통의 Sea Chest Box에 설치된 CU-ANODE와 AL-ANODE를 제작사 순정품으로 교체, 수리하여 해양 생성물의 부착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선저부 Anode 교체

1) 부식 마모된 선저부 부식 방지용 Al Anode 12개소를 제거 후, 신품으로 교체 한다.
3. Anchor Chain 및 Chain Locker 정비
가. Anchor Chain 정비

1) 양현 Anchor 및 Chain(∅34㎜, 좌·우현 총 15절)을 전체 조출하여 청락·소제 후 감독관 입회하에 마모한도를 계측하고, 필요 시 Chain 위치 변경 등 재배치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도료로 도장 및 절수표시(스텐밴드 및 로프)하여 재입고 한다.
나. Chain Locker 개방·소제·점검·복구

1) Chain Locker(2개소) 내부의 바닥 격자를 취외하고, 찌꺼기 및 뻘을 깨끗하게 소제한 후 녹슨 부분을 청락, 본선에서 제공하는 페인트로 도장하여 취외된 격자를 재 복구한다.
4. Rudder 및 Stock 점검
가. Rudder 및 Stock 개방·점검

1) Rudder 및 Stock을 발출·분해하여 각 Carrier, Neck, Pintle 부분의 이상유무를 점검(M/T) 하고 Rudder Stock과 Sleeve Bearing간 간극 계측 및 계측표를 작성·제출하여 장비관리에 사용할수 있도록 한다.

2) Rudder 조립시에는 교체 시기가 도래한, O-Ring, Gland Packing 등을 신품으로 교체하여 누수로 인한 Taper부와 하부 Pin의 부식이 없도록 수리하고, 운항 시 보침 및 타효가 양호하도록 원상 복구한다.

3) Rudder Trunk(2개소)를 개방·소제하여 불순물이 없도록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이상유무를 확인 후, 수밀이 되도록 원상 복구한다.
5. 갑판기기 정비

1) 해상크레인의 부식 및 손상된 케이블, 와이어, 리미트스위치 지지대, 도르래 및 솔레노이드 밸브 등을 교체하여 크레인 사용시 리미트스위치가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수리한다.

2) 해상크레인 중 Oil Seal, Dust Seal이 손상된 유압실린더를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발출하고, 유압실린더를 분해하여 손상된 부품은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신환하여 유압실린더 작동시 작동유가 누유하지 않고 크레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3) 해상크레인의 안전사용하중(S.W.L)을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사용하중 표지판을 설치한다.

4) 선수 윈드라스 브레이크 라이닝을 취외하고, 신품으로 교체하여 윈드라스 사용시 원하는 제동력을 확보할수 있도록 수리한다.

5) 와이어 절손 및 고속단정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권장 사용기간이 도래한 좌·우현 고속단정 데비트의 와이어를 교체한다.

6) 장기간 사용으로 부식된 고속단정 데비트 및 크레인의 조종반 레버를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7) 우현 고속단정 좌·우현 도킹헤드 러버를 본선에서 제공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고속단정 격납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수리한다.

8) 장기간 사용 및 해수에 의해 부식된 고속단정 자가복원장치(CO2 실린더, 수동 격발장치, 고압호스 등)를 신품으로 교체하여 실린더 폭발 등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고속단정 전복시 신속한 자가복원이 가능하도록 수리한다.

9) 부식으로 손상된 기관실 통풍팬을 크레인을 사용하여 취외하고, 동일 규격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 통풍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6. 거주구역 수리

1) 윈도우 와이퍼에 청수를 공급하는 선창 청수자동밸브(플렌지타입 솔레노이드 밸브, 220V)를 신품으로 교체하고 배관을 수정하여 원격으로 청수 공급 여부를 조종할 수 있도록 수리한다.

2) 세탁기 뒤편에 설치되어 사용하기 불편한 소화기 거치대를 이동 설치하여 비상상황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설치한다.

3) 습기 및 노후로 변형되고 손상된 기존 화장실, 샤워실 벽체를 철거하고 기존 구역과 동일한 구획으로 설치하여 직원들이 사용시 불편함이 없도록 수리한다.

4) 선체가 좌·우로 롤링시 샤워실의 하수가 넘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기존 물막이(문턱) 및 타일을 제거하고 본선에서 요청한 높이로 재시공 후 미려하게 타일 작업하여 설치한다.

5) 장기 사용 및 노후로 손상되어 사용이 불가한 선교의 윈도우 와이퍼를 철거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악천후 항해에도 지장이 없도록 수리한다.

6) 선장, 항해장, 기관장실이 위치한 데크의 복도에 본선에서 제공하는 스탠트 에어컨을 설치하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수리하며, 실외기 설치시 앵글바 등을 사용하여 바닥으로부터 약 10~15cm 띄워 설치한다.
7. 기타수리 수리

1) 기존에 설치된 좌·우현 체인형 게이트를 철거하고 하부에는 승·하선용 사다리를 거치할 수 있는 파이프를 가로로 설치하며, 파이프, 라운드 바, 평철 등을 사용하여 탈·부착이 가능한 핸드레인 게이트를 설치한다.

2) 갑판에 설치된 부식·손상된 라이프링 거치대를 철거하고 동일 규격으로 제작 설치한다.

3) 부식으로 손상된 에어벤트헤드를 철거하고 본선에서 제공하는 신품으로 교체하여 선박검사 수검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부식 및 손상으로 커버가 손상된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보관함을 철거하고 신품으로 설치한다.

5) 선교 좌·우현에 설치된 라이프링 거치대와 자기발연보 신호 보관함을 철거하고 수동으로 조작 가능한 자유 낙하형 라이프링 거치대와 조연식 신호기 거치대를 설치하여 라이프링 낙하시 조연식신호기가 연계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수리한다.

6) 조타기펌프를 분해·점검하여 선박 운항 시 보침 및 타효가 양호하도록 수리한다.

7) 좌현 데비트 Junction Box 브라켓 파손부를 제거하고 동일 규격으로 설치한다.

8) 체력단련실 내 러닝머신의 손상된 벨트, 인버터를 본선에서 지정한 부품 또는 동일 사양 제품으로 교체하여 각부 기능이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한다.
8. 자이로콤파스 및 오토파일럿 분해·점검·수리
가. 자이로콤파스 분해·점검·수리
1) Gyro Compass를 분해하여 각 부를 소제·점검·세척·연마·조정·주유하고 Transmission Unit, Motor Generator 등을 분해 수리하며 소음·발열·진동·오차 없이 정상 작동되게 한다.
나. 오토파일럿 분해·점검·수리
1) Auto Pilot의 Steering Stand, Repeat Back Unit 등을 분해·소제·점검·조정·주유하며, 불량부품을 교체하여 소음·발열·진동·오차없이 정상작동 되게 하며, Over Load 및 No Voltage 등의 Alarm 및 점등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없이 정상 작동 되도록 한다.
다. 마그네틱콤파스 점검·수리
1) Magnetic Compass의 자차를 수정하여 Deviation Table을 작성·제출하고, Compass bowl에 발생한 기포를 제거하여 정상작동 되도록 정비한다.

===== 260928 수리 일반사항(선체·기관).hwpx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수리(선체·기관)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일반사항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5호(강선, 1,149톤) 정기수리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일반사항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감독관」이라 함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남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지휘·감독·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본선의 선장 또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계약상대자」라 함은 당해수리를 발주한 남해어업관리단과 계약한 수리업체를 말한다.
③「검사관」이라 함은 단장이 관계 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④「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함은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로, 그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 및「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와 별도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계약상대자의 경우 관리감독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다.
⑤「관리감독자」라 함은 당해 수리 계약 건의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현장에서 수리 전반에 관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본선의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제3조(감독관 준수사항)
① 감독관은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자재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여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방서 및 내역서상의 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③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감독일지에 기록하며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감독자로부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독관은「산업안전보건법」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제79조, 제8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와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2. 계약상대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3.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4. 수리 진행 중 안전사고(인명사고, 기계·선체손상 등)가 발생되었을 때

5.「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에 따라,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실시하였을 때(월 1회 이상)

6.「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0조에 따라, 수리현장의 순회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주 1회 이상)
⑦ 보고 및 제출서류

1. 안전보건협의체 업무회의록(월 1회) 2. 감독조서(2부) 3. 감독일지 4. 수리진도보고서 5. 안전보건협의체 순회점검표

6. 발생품 목록표
⑧ 발생품 처리 방법

1. 고철 등 발생품 발생시 “발생품 목록표” 공문 제출(운영지원과)

* 발생품 중량은 기입하지 않고 발생품 목록만 제출하며, 파일은 별첨 후 온메일 송부

2. 2개 이상의 업체를 통해 견적 후 단가가 높은 업체에 매각

* 2개 이상의 업체견적서 수령후 “정기수리용역 발생품 매각 결과 내역”에 첨부

3. 매각시 감독관 입회하에 총중량, 공차중량 측정 실시

* 총중량, 공차중량 계량 및 매각시 감독관이 보이도록 사진 촬영

4. 발생품 매각후 “발생품 목록표” 및 제반서류 공문제출(운영지원과)

* 발생품 목록표(합계 중량 기입, 개별 중량 미기입), 매각 결과 내역서, 견적서 2부, 계량증명서, 영수증 등

제4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계약 전, 현장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내에 본 수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③ 본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KS 또는 JIS 규격 이상의 것이거나 국가공인 선박검사기관의 형식승인 또는 검정을 필한 재료나 부품을 감독관 확인(증서 확인 등)후 사용하여야 하며, 완제품 시공시에는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수리기간 연장은 할 수 없다.
④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의 수리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완수시 사진첩 3부(본선용, 어업지도과용, 운영지원과용)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임의로 현장 외의 반출을 금한다. 다만, 원활한 수리 추진을 위해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출된 장비 및 재료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절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기간 내 발생된 발생품에 대해 완수시까지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며, 발생품 매각시 매각장소까지 운반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해 수리 전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며, 시공 진행 전반에 대한 사진촬영(필요시 동영상 촬영) 및 계측기록표를 작성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본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 및 수리업무, 안전보건관리 업무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본선의 감독관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항상 수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또한 수리기간 중 발생한 제반시설물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수리선 제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수리작업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외의 야간도 포함된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제16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5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조
⑨ 계약상대자는 선체 상·하가 또는 시운전 시 주기관, 발전기관, 추진축계 등 중요 부분에 대해, 수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선박 운항상 이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냉각․윤활․연료계통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 등을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한 후 계류시운전과 항해시운전으로 구분하여 4시간 이상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단, 항해시운전은 2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⑪ 보고 및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시(각 3부) 가. 착수계 나. 수리일정표 다. 산출내역서

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의 임금 등)

*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마. 현장대리인계(재직증명서 포함)

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선임계(재직증명서 포함)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해당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 안전보건교육 수료증(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상시근로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자체교육을 실시한 경우 강사 자격확인증(교육수료증) 및 자체교육일지 제출

아. 위험성평가교육 수료증(사업주) 자. 안전보건관리 지침서 차. 자체위험성평가 계획서

카. 산업재해율 확인서(산업안전보험 가입자만)

타.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2. 준공시(각 3부) 가. 완수계 나. 완수내역서, 준공검사원 다. 수리 사진첩 및 각종 계측기록표

라.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사진대지 등 증빙서류 포함)

*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

** 안전보건관리비는 감독관의 검토를 거쳐 정산하며, 미사용분에 대해 반납한다.

마. 안전·보건조치 사진첩(작업 중 안전조치 사진, 안전장비 착용 사진 등)

바. 기타 수리 관련 서류(품질확인서 등)

제5조(안전관리 및 비상조치)
①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보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기적 수리 착수시부터 완수시까지 본 수리선의 제반 시설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방지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감독관은 용역현장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위험요소가 해소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③ 감독관은 수리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또는 장기간 수리시공이 불가능할 때

2.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할 때

3. 시공자가 수리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④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는 정기적 수리에 참여하는 작업 인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제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선임 등
⑤ 계약상대자(안전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64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감독관과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에 참여하는 인력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한 관리비용을 책정·집행하여야 하며 그 집행한 관리비용은 정산할 수 있다.

* 관련 :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⑦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미사용분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 관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제6조(기타사항)
① 본 수리에 수반되는 관계기관의 모든 검사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동 수리와 관련된 별도의 검사수수료는 남해어업관리단 부담으로 한다.
② 준공검사는 수리 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한다.
③ 수리 중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으로 하며, 시방서 및 내역서와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설계변경을 요할 경우 감독관은 단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요청하며, 검토․승인된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조치하여, 즉시 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 수리 계약서류는 일반사항, 시방서,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시방서와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시방서와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남해어업관리단의 해석에 따른다.
⑤ 수리 및 해상 시운전을 위한 유류(기관운전용 유류 등)는 남해어업관리단에서 공급한다.
⑥ 수리기간 중의 선박안전 및 원활한 수리를 위하여 선체 및 기관수리 등은 동일한 지역(시 경계 내) 및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정에 의하여 수리 중 현장을 타 지역 또는 계류지를 변경하여 이동해야 할 경우(상가 수리 및 시운전을 위한 이동의 경우는 제외한다) 사전에 보고 및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예인비 등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⑦ 감염병(COVID-19 및 기타 감염병 등) 확산 방지를 위해 남해어업관리단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남해어업관리단은 제출된 서류에 대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본 수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완성검사일로부터 1년(365일)으로 한다.

* 관련 :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0조,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58조
⑩ 계약상대자는 정기적 수리 완료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수리한 개소에 대한 하자 발생 시 명확한 원인규명(기술검토서 및 소견서 제출 등)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남해어업관리단(사무실 담당자 및 본선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제10항에 따른 하자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자수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하자수리로 인해 발생된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보안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서약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어업지도선 수리와 관련된 업무가 국가보안업무시스템과 관련된 업무임을 인정하며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정보보안업무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남해어업관리단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을 준수하며, 본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비밀 포함)을 계약 만료 또는 현장책임자의 퇴직 후에도 제3자에게 절대 누설, 공포,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알게 된 보안관련 사항을 외부로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 책임 및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1.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2.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3.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4.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제8조(외부용역 발주 시 보안대책)
①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

1. 용역사는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해양수산부 훈령 제621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과업 착수와 동시에 발주처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용역사는 과업 참여인원 최소화 등 효과적인 보안대책 이행을 위한 방안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과업 참여자 교체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등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대책

1.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작업장소를 구분하고,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과업수행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대책

1.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을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④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대책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열람할 경우에는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 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에 대해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 하여서는 안된다.

3. 계약자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안된다.

6.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각 등 파기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사항

1. 용역사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260928 수리 내역서(기관).xlsx =====

[시트: 수리 내역서]
A: 2026년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기관) 내역서
A: 항 목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A: 1. 주기관 수리(STX MAN B&W 6L27/38, 1,750㎾×800rpm, 2대)
A:
1) 연료계통 분해 점검∙조정 수리
A:
가. 분해, 소제 및 검사·조정 복구
B: 연료분사밸브 분해․소제․검사․조정 복구 C: 8L27/38 × 2,920㎾ D: 대 E: 2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C: 8L27/38 × 2,920㎾ D: 대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연료분사밸브 취외, 소제,
압력시험, 부품 교체 복구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조정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Fuel Inj. Nozzle C: 1-2018-02-A1 D: 개 E: 6 G: - H: 관급
B: O-Ring(F.I.V) C: 1-2018-02-8 D: 개 E: 12 G: - H: 관급
B: O-Ring(F.I.V) C: 1-2018-02-9 D: 개 E: 12 G: - H: 관급
B: O-Ring(F.I.V) C: 1-2018-02-A20 D: 개 E: 12 G: - H: 관급
B: O-Ring(Connection Pipe) C: 1-2020-01-4 D: 개 E: 12 G: - H: 관급
B: O-Ring(Connection Pipe) C: 1-2020-01-5 D: 개 E: 12 G: - H: 관급
C: 소
계 G: -
A:
2) Crank Shaft 점검 및 수리
A:
가. Crnak Shaft 점검
B: Deflection 계측 및 Crank Chamber 점검 C: 2,920kw x 8Cyl' D: 대 E: 2
B: Crank Chamber 내부 소제 및 L.O 교환 C: 2,920kw x 8Cyl' D: 대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Deflection 계측, Crank Chamber 점검
Crank Chamber 내부 소제 및 L.O 교환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윤활유 C: #40 D: 리터 E: 3,200 G: - H: 관급
C: 소
계 G: -
A:
3) 쿨러, 필터 및 온도조절밸브 분해ㆍ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A:
가. 쿨러, 필터 및 온도조절밸브 분해ㆍ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B: H.T C.F.W Cooler C: Plate Type: 29.2m2 D: 대 E: 1
B: L.T C.F.W Cooler C: Plate Type: 50.1m2 D: 대 E: 1
B: L.O Cooler C: Plate type 50m2 D: 대 E: 2
B: F.O Cooler C: Plate type 5.3m2 D: 대 E: 1
B: Air Inter Cooler C: Tube type 131.6m2 D: 대 E: 2
B: 감속기 L.O Cooler C: Tube type, 30kw D: 대 E: 2
B: C.P.P L.O Cooler C: Tube type D: 대 E: 2
B: L.O 역세정 필터(캔들 96Pcs) C: Candle type D: 대 E: 2
B: L.O Thermostatic element C: L.O.66 DEG.C(8개) D: 식 E: 1
B: L/T Thermostatic element C: L/T.35 DG.C (8개) D: 식 E: 1
B: H/T Thermostatic element C: H/T.79 DG.C (8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쿨러, 온도조절밸브, 역세정 필터
취외, 약품 소제, O링 교체 복구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O-Ring (Air cooler) C: 1-1812-01S-7 D: 개 E: 16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1-1812-01S-10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1-1812-01S-A3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1-1812-01S-A5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Air cooler) C: 1-1812-01S-A9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viton 70
356 393.07x7.0 (L.O filter) C: 1-2816-02-2 D: 개 E: 6 G: - H: 관급
B: O-Ring perbunan
354.9x5.33 (L.O filter) C: 1-2816-02-6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L.O filter) C: 1-2816-02-9 D: 개 E: 6 G: - H: 관급
B: O-Ring, viton 70,
104.37x3.53 (L.O cooler) C: 1-2818-02-6 D: 개 E: 8 G: - H: 관급
B: Gasket for duct plate M10 C: 1-2818-02-B1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for duct plate M10 C: 1-2818-02-C1 D: 개 E: 70 G: - H: 관급
B: Gasket(F.O Cooler) NBR C: DH064H-1P-25 / 4 D: 개 E: 25 G: - H: 관급
B: O-Ring(Thermostat valve) C: 1-3012-02-31 D: 개 E: 16 G: - H: 관급
B: O-Ring(Thermostat valve) C: 1-3012-02-33 D: 개 E: 8 G: - H: 관급
C: 소
계 G: -
A: 2. 추진계통 수리(SCHOTTEL SCP 065/4-XW)
A:
1) 개방검사 계측 및 복구·부품 교체 (SCHOTTEL SCP 065/4-XW)
A:
가. 개방검사 계측 및 복구·부품 교체
B: Thordon Bearing Clearance 계측
(I, Y Strut, S/T측 포함) C: Propeller Shaft & Bow Thrust D: 대 E: 2
B: Propeller Shaft & Blade Polishing D: 대 E: 2
B: Bow Thruster Blade Polishing D: 대 E: 1
B: Propeller PT 검사(Color Check) D: 대 E: 3
B: Propeller Shaft 보호 가드 (상/하)취외 복구
(안전 비계 및 안전 사다리 설치 포함) D: 대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추진축 및 Propeller, Bow Thruster 소제 점검, 축하중 베어링 간극 측정 등
(안전 비계 및 안전 사다리 설치)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G: -
A: 3. 주발전기 수리(STX NIIGATA 6NSD-G, 441kw×1200rpm)
A:
1) 연료계통 분해 점검 수리
A:
가. 분해 소제 및 검사
B: Injector 분해·소제·점검 교체·복구 C: 6NSD-G 441Kw D: 대 E: 2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 조정 C: 6NSD-G 441Kw D: 대 E: 2
B: Feul Pump & Governor O/H C: 6NSD-G 441Kw D: 대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인젝터 신환 및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ㆍ
조정, Feul Pump & Governor O/H
(Governor Dynarnic Test 포함)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Injection Nozzle C: 32112-2 D: 개 E: 12 G: - H: 관급
B: Gasket C: 32112-9 D: 개 E: 24 G: - H: 관급
B: Gasket C: 2200-9(109818) D: 개 E: 12 G: - H: 관급
B: O-Ring C: 2200-10(109848) D: 개 E: 24 G: - H: 관급
B: Fuel Pump O/H Kit C: 6NSD-G D: set E: 2 G: - H: 관급
B: Governor O/H Kit C: 6NSD-G D: set E: 2 G: - H: 관급
C: 소
계 G: -
A:
2) Cooler 분해 화학 세척 및 수압 검사ㆍ복구
A:
가. 분해·소제·조립·복구
B: F.W Cooler C: Tube Type, 5.6㎥ D: 대 E: 2
B: Air Cooler C: Shell & Tube type 15㎥/h D: 대 E: 2
B: L.O Cooler C: Tube type, 4.32㎥ D: 대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구동펌프 및 냉각 계통 분해·소제 수리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Gasket (F·W Cooler) C: 88006-11 D: 개 E: 2 G: - H: 관급
B: Zink (F·W Cooler) C: 88006-13 D: 개 E: 16 G: - H: 관급
B: Gasket (F.W Cooler) C: 88006-14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F.W Cooler) C: 88006-16 D: 개 E: 4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40002-4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40002-8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40002-10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Air Cooler) C: 40002-12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L·O Cooler) C: 88005-12 D: 개 E: 4 G: - H: 관급
B: Gasket (L·O Cooler) C: 88005-13 D: 개 E: 4 G: - H: 관급
B: O-Ring (L·O Cooler) C: 88005-15 D: 개 E: 4 G: - H: 관급
B: Plug (L·O Cooler) C: 88005-18 D: 개 E: 3 G: - H: 관급
B: Zink (L·O Cooler) C: 88005-21 D: 개 E: 16 G: - H: 관급
B: Seal (L·O Cooler) C: 88005-31 D: 개 E: 2 G: - H: 관급
B: Gasket (L·O Cooler) C: 88005-32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L·O Cooler) C: 88005-33 D: 개 E: 4 G: - H: 관급
C: 소
계 G: -
A: 4. 정박발전기 수리(CUMMINS QSM11DMGA, 290kw×1800rpm)
A:
1) Engine Overhaul 및 Cyl. Liner 교체 수리
A:
가. 분해ㆍ소제ㆍ점검 및 부품교체ㆍ복구
B: EngineO/H (Piston & Liner 발출∙계측∙교체, Head 수압 및 Color Check 등) D: 대 E: 1
A:
다. Valve 삭정·습합(Lapping) & 부품교체
B: Suction & Exhaust Valve C: QSM11DMGA 290Kw(6Cyl.)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Engine O/H, Cyl. Head 개방 수리 및 Color Check & 수압검사, Piston 및 Cyl. Liner 발출 검사 및 계측, 밸브 삭정∙습합 및 부품 교체 등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Kit, Exhaust Valve(Collet Valve 포함) C: 4024802 D: Kit E: 12 G: - H: 관급
B: Guide, Valve Stem C: 4923471 D: 개 E: 12 G: - H: 관급
B: Insert, Valve(Exhaust) C: 3090704 D: 개 E: 12 G: - H: 관급
B: Piston Ring Set C: 3803977 D: set E: 6 G: - H: 관급
B: Liner Kit(O-Ring포함) C: 3803703 D: kit E: 6 G: - H: 관급
B: Guide Seal, Valve C: 4003966 D: 개 E: 24 G: - H: 관급
B: UPPER GASKET SET C: 4089478 D: 개 E: 1 G: - H: 관급
C: 소
계 G: -
A:
2) Crank Shaft & Cam Shaft 검사수리
A:
가. 분해검사 계측 복구
B: Crank Shaft Pin 편모량 Deflection, 구동기어 Back Lash, Con-rod 진원도 검사 D: 대 E: 1
B: Enging Block 취외 및 Crank실 내부소제 윤활유 교체 C: QSM11DMGA×290Kw D: 대 E: 1
A:
나. 발출복구 분해검사 수리 자분탐상(MT)
B: Crank Shaft & Pin, Con-rod(Bolt 포함), Camshaft 자분 탐상 검사 D: 대 E: 1
B: Main & Thrust Bearing 분해 검사 복구 C: QSM11DMGA×290Kw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Crank Arm Deflection 계측 검사 수리 전후 2회 (시험성적서 제출)
2. Main BRG. 및 Con-Rod BRG. 진원도 검사 등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LOWER GASKET SET C: 4089998 D: 개 E: 1 G: - H: 관급
B: Set, Main Bearing C: 4025120 D: set E: 1 G: - H: 관급
B: Bearing. Connecting Rod C: 3016760 D: 개 E: 12 G: - H: 관급
B: Belt, V Ribbed(Fan Drive) (3072829) C: 5413176 D: 개 E: 1 G: - H: 관급
C: 소
계 G: -
A:
3) 연료계통 수리
A:
가. 분해 소제 및 점검․조정
B: Fuel Injection Valve 분해조정복구 C: QSM11DMGA×290Kw D: 대 E: 1
B: Fuel Pump & Governor O/H Test 조정복구 C: QSM11DMGA×290Kw D: 대 E: 1
B: 흡배기밸브 간극 점검 조정 C: QSM11DMGA 290Kw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연료분사밸브, 펌프, 조속기, 흡배기밸브
취외, 소제, 압력시험, 부품 교체 복구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Injector C: 3411845 RX D: 개 E: 6 G: - H: 관급
B: COOLING NOZZLE C: 3080708 D: 개 E: 6 G: - H: 관급
B: Seal, Rectangular Ring C: 151900 D: 개 E: 1 G: - H: 관급
B: Seal, Rectangular Ring C: 129888 D: 개 E: 2 G: - H: 관급
B: Seal, O-Ring C: 3021123 D: 개 E: 1 G: - H: 관급
B: Screen Filter C: 146483 D: 개 E: 1 G: - H: 관급
B: Seal, O-Ring C: 3034412 D: 개 E: 1 G: - H: 관급
B: Seal, O-Ring C: 3037236 D: 개 E: 1 G: - H: 관급
B: Seal, O-Ring C: 3056415 D: 개 E: 3 G: - H: 관급
B: Seal Kit(3071643*1Pc/
3084713*1Pc 포함) C: 3803477 D: 개 E: 1 G: - H: 관급
B: Gasket, Fuel Pump C: 3096077 D: 개 E: 1 G: - H: 관급
B: Gasket, Fuel Pump C: 110855 D: 개 E: 1 G: - H: 관급
B: Bushing C: 3033724 D: 개 E: 2 G: - H: 관급
B: Governor O/H Kit C: QSM11DMGA 290Kw D: Kit E: 1 G: -
C: 소
계 G: -
A:
4) 과급기(Holset, QSM11) 분해검사 수리
A:
가. 분해 소제 및 점검․조정
B: 과급기 O/H C: QSM11DMGA×290Kw D: 대 E: 1
B: Dynamic Balancing Test C: Rotor D: 대 E: 1
B: Special Power Sand Cleaning C: Gas Nozzle Ring & Rotor D: 대 E: 1
B: Deflection & Dimension 검사 C: Rotor Shaft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과급기 취외, 소제, Test, 계측, 부품 교체 복구 등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REPAIR KIT, T/C C: 3575181 D: 개 E: 1 G: - H: 관급
B: GASKET, TURBO(WET) C: 3921926 D: 개 E: 1 G: - H: 관급
C: 소
계 G: -
A:
5) 구동펌프 및 쿨러 분해ㆍ화학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A:
가. 분해 소제 및 점검․조정
B: F.W Cooler C: QSM11DMGA 290Kw D: 대 E: 1
B: L.O Cooler C: QSM11DMGA 290Kw D: 대 E: 1
B: F.W Pump C: QSM11DMGA 290Kw D: 대 E: 1
B: S.W Pump C: QSM11DMGA 290Kw D: 대 E: 1
B: Thermostat 소제 점검 및 Hose 신환 C: QSM11DMGA 290Kw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시동모터, 얼터네이터, 구동펌프 및 각 쿨러 취외 분해ㆍ화학세척ㆍ수압검사ㆍ복구 등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Seal, Aftercooler Core(4078170) C: 4025341 D: 개 E: 4 G: - H: 관급
B: Seal O-Ring(Water Pump) C: 3037537 D: 개 E: 2 G: - H: 관급
B: Kit, Water Pump Repair(4024817) C: 2882146 D: set E: 1 G: - H: 관급
B: Thermostat(4003949) C: 4318946 D: set E: 1 G: - H: 관급
B: V BELT C: 5412990 D: 개 E: 1 G: - H: 관급
B: PUMP AS-SEA WATER C: JPRQSM11 D: 개 E: 1 G: - H: 관급
B: COUPLING, SPIDER C: 3046200 D: 개 E: 1 G: - H: 관급
B: SEAL, KEYWAY C: 3200287 D: 개 E: 1 G: - H: 관급
B: GASKET, EXH OUT CONNECTION C: 3921961 D: 개 E: 1 G: - H: 관급
B: HOSE C: 50A D: M E: 10 G: -
B: CLAMP C: - D: 개 E: 38 G: -
C: 소
계 G: -
A: 5. 보조기기류 수리
A:
1) 각 펌프 분해 수리
A:
가. 분해ㆍ소제ㆍ점검 및 부품교체ㆍ복구
B: No.2 Gray Water Pump C: P13IS5 [5㎥/hr] D: 대 E: 1
B: C.S.W Pump For Air Con’ C: B80 VIC [60㎥/hr] D: 대 E: 1
B: Jet Vacuumarator Pump C: 15MB-D [15㎥/hr] D: 대 E: 2
B: Trochoid Pump(D.O청정기용) C: TOP-216HBMVB [1728L/Hr]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각 펌프 분해소제 및 점검,
부품교체, 복구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No.2 Gray Water Pump C: P13IS5 [5㎥/hr]
B: Stator C: 117.1 D: 개 E: 1 G: - H: 관급
B: Ball Bearing C: 321.1(6306ZZ)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C: 412.1 D: 개 E: 2 G: - H: 관급
B: O-Ring C: 412.2 D: 개 E: 4 G: - H: 관급
B: Oil Seal C: 421.1 D: 개 E: 1 G: - H: 관급
B: Lantern Ring C: 458.1 D: 개 E: 2 G: - H: 관급
B: Packing C: 461.1 D: 개 E: 5 G: - H: 관급
B: Bush For Drive Shaft C: 541.1 D: 개 E: 1 G: - H: 관급
B: Shaft Key C: 940.1 D: 개 E: 2 G: - H: 관급
B: Sheath C: 443.1 D: 개 E: 4 G: - H: 관급
B: V-Belt C: 884.1, Size: A44 D: 개 E: 2 G: - H: 관급
B: C.S.W Pump For Air Con’ C: B80 VIC [60㎥/hr]
B: O-Ring C: 3 D: 개 E: 1 G: - H: 관급
B: Impeller C: 12 D: 개 E: 1 G: - H: 관급
B: Casing Wear Ring C: 13 D: 개 E: 2 G: - H: 관급
B: Mechanical Seal C: 21, Size: 45mm D: 세트 E: 1 G: - H: 관급
B: Spring Sleeve C: 22 D: 개 E: 1 G: - H: 관급
B: Pump Shaft C: 47 D: 개 E: 1 G: - H: 관급
B: NO.1 & 2 Jet Vacuumarator Pump C: 15MB-D[15㎥/hr]
B: Flap C: 37302200 D: 개 E: 2 G: - H: 관급
B: O- Ring C: 37219210 D: 개 E: 2 G: - H: 관급
B: O- Ring C: 37219250 D: 개 E: 2 G: - H: 관급
B: Rotating Knife C: 29150400 D: 개 E: 2 G: - H: 관급
B: Screw M8×20 C: 36207610 D: 개 E: 8 G: - H: 관급
B: Stationary Knife C: 29150500 D: 개 E: 2 G: - H: 관급
B: O- Ring C: 37219220 D: 개 E: 2 G: - H: 관급
B: Split Sleeve C: 36150010 D: 개 E: 2 G: - H: 관급
B: O- Ring C: 37219200 D: 개 E: 6 G: - H: 관급
B: Spacer Sleeve C: 29151800 D: 개 E: 2 G: - H: 관급
B: Shaft Seal C: 38201500 D: 개 E: 2 G: - H: 관급
B: 청정기 Trochoid Pump C: TOP-216HBMVB
[1728 L/Hr]
B: 청정기 Trochoid Pump C: TOP-216HBMVB
[1728 L/Hr] D: 개 E: 1 G: - H: 관급
C: 소
계 G: -
A:
2) 유수분리기(BA-50) 분해 점검 및 복구
A:
가. 분해ㆍ소제ㆍ검사 부품 교체 수리
B: 15PPM 검교정 C: BA-50 (15PPM)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5PPM 검교정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C: 소
계 G: -
A:
3) 시동공기압력 탱크 개방점검 수리
A:
가. 분해ㆍ소제ㆍ검사 부품 교체 수리
B: 시동공기압력 탱크 개방 소제ㆍ검사
(Valve Head Lapping) C: 500ℓ× 30kg/㎠ D: 대 E: 2
B: 안전밸브 압력 테스트 C: 500ℓ× 30kg/㎠ D: 개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시동공기압력 탱크 개방 소제ㆍ검사
(Valve Head Lapping)
안전밸브 압력 테스트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G: -
A:
4) F.O 청정기(삼공, SJ20G) 분해 수리
A:
가. 분해ㆍ소제ㆍ점검 수리
B: 연료유 청정기 Friction Pulley 교체 점검 C: 삼공, SJ20G D: 대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연료유 청정기 Friction Pulley 교체 점검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Key C: 603, C110040A2 D: 개 E: 1 G: - H: 관급
B: Lock nut C: 604, J2007C0 D: 개 E: 1 G: - H: 관급
B: Lock Washer C: 605, J3007C0 D: 개 E: 1 G: - H: 관급
B: Friction Pulley C: 618, 200859001 D: 개 E: 1 G: - H: 관급
C: 소
계 G: -
A:
5) 선저・선외변 취외 분해 검사 복구
A:
가. 분해·소제 및 삭정·습합 복구
B: 선저변, 선외변 (34개소) C: 16K 15A ~ 10K 250A(34개소) D: 식 E: 1
B: 선저변(12개)
B: Main Sea Water Suc’ (S.C) (P) C: 10K-2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Blow (S.C) (P) C: 16K-15A, B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Vent (S.C) (P) C: 10K-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Main Sea Water Suc’ (S.C) (S) C: 10K-2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Blow (S.C) (S) C: 16K-15A, B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Vent (S.C) (S) C: 10K-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ux. Sea Water Suc’ (Aux. Mach. RM S.C) C: 10K-10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Blow (Aux. Mach. RM S.C) C: 16K-15A, B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Vent (Aux. Mach. RM S.C) C: 10K-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Sea Water Suc’ (EM’CY S.C) (P) C: 10K-10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Vent (EM’CY S.C)(P) C: 10K-50A, SC (Angle Valve) D: 개 E: 1
B: Air Blow (EM’CY S.C)(P) C: 16K-15A, BC (Angle Valve) D: 개 E: 1
B: 선외변(22개)
B: C.P.P Hyd′ Unit Cooler C.S.W OV′BD(P) C: 16K-40A, B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F.W Generator C.S.W. OV′BD C: 10K-50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H.T & L.T Cooler C.S.W OV′BD C: 10K-125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E.C.R Air–Con. C.S.W OV′BD C: 16K-40A, B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Harbour G/E C.S.W OV’BD C: 10K-50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G.S Fire & Ballast PP OV′BD C: 10K-100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Fire, Bilge. & Ballast P/P OV′BD C: 10K-100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NO.1 Air–Con. C.S.W OV′BD C: 10K-50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Gray Water Pump OV′BD C: 10K-50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ACCOM. Drain OV′BD(P) C: 10K-80A, SC (Storm Angle Valve) D: 개 E: 1
B: NO.2 Air–Con. C.S.W OV′BD C: 10K-50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FWD Bilge OV′BD (Bow Room) C: 10K-65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AFT Bilge OV′BD (S/G Room) C: 10K-65A, S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AFT Draft C: 10K-50A, SC (Globe Valve) D: 개 E: 1
B: C.P.P Hyd′ Unit Cooler C.S.W OV′BD(S) C: 16K-40A, B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Oily Water Separator OV′BD C: 16K-40A, B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NO.2 Main G/E C.S.W OV′BD C: 10K-50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NO.1 Main G/E C.S.W OV′BD C: 10K-50A, SC (Angle Check Valve) D: 개 E: 1
B: ACCOM. Drain OV′BD C: 10K-65A, SC (Storm Angle Valve) D: 개 E: 1
B: Soil OV′BD C: 16K-40A, BC (Globe Check Valve) D: 개 E: 1
B: ACCOM. Drain OV’BD(S) C: 10K-80A, SC (Storm Angle Valve) D: 개 E: 1
B: Waste Disposer OV′BD C: 10K-80A, SC (Storm Angle Valve) D: 개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주변 배관 취외 복구, 선저, 선외변 개방
밸브 및 시트 삭정 습합 복구 등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G: -
A:
6) 배관수리
A:
가. 철거 및 제작 신환
B: 배관 신환(SCH #80) C: 7개소 D: 식 E: 1
A: 배관교체
수리개소 B: 1. 오수처리장치 Dis’ Pump 출구 측 배관(40A 2M)
2. 오수처리장치 각 TANK 출구 측 배관(40A 2M)
3. 오수처리장치 Air Vent Line 배관(80A 5M)
4. 주발전기관 배기가스 Drain Line 배관(25A 15M)
5. Grease Trap 복구 및 밸브 설치(15A 1M)
6. 공기조화기 C.S.W Pump 출구 측 배관(80A 1M, 50A 7M)
7. 주 발전기관 Priming Pump 출구 측 배관(25A 1M) D: 식 E: 1
B: 배관 철거 및 제작시공 C: Sch#80, 80A(Seamless) D: m E: 6 G: - H: 금액=재료비+공임
B: 배관 철거 및 제작시공 C: Sch#80, 50A(Seamless) D: m E: 7 G: - H: 금액=재료비+공임
B: 배관 철거 및 제작시공 C: Sch#80, 40A(Seamless) D: m E: 4 G: - H: 금액=재료비+공임
B: 배관 철거 및 제작시공 C: Sch#80, 25A(Seamless) D: m E: 17 G: - H: 금액=재료비+공임
B: 배관 철거 및 제작시공 C: Sch#80, 15A(Seamless) D: m E: 1 G: - H: 금액=재료비+공임
A: 간접재료비 B: 세척유, 넝마, 그리스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Flange C: 5K80A D: 개 E: 12 G: -
B: Flange C: 5K50A D: 개 E: 6 G: -
B: Flange C: 5K40A D: 개 E: 7 G: -
B: Flange C: 5K25A D: 개 E: 15 G: -
B: Flange C: 5K15A D: 개 E: 6 G: -
B: Elbow C: 5K80A D: 개 E: 1 G: -
B: Elbow C: 5K50A D: 개 E: 4 G: -
B: Elbow C: 5K40A D: 개 E: 2 G: -
B: Elbow C: 5K25A D: 개 E: 7 G: -
B: Tee C: 5K80A D: 개 E: 3 G: -
B: Tee C: 5K40A D: 개 E: 6 G: -
B: Tee C: 5K25A D: 개 E: 4 G: -
B: Reducer C: 5K80A→5K50A D: 개 E: 1 G: -
B: Reducer C: 5K25A→5K15A D: 개 E: 3 G: -
C: 소
계 G: -
A:
7) 기타수리
A:
가. 수리 및 철거 복구
B: Compensator 교체(16개소) C: 주기관 F.W 냉각수 배관(10개),
L.O 배관(6개) D: 개 E: 16
B: 주기관 H.T & L.T Cooler 입·출구 REDUCER 교체
(4개소) C: 5K150A→5K125A, STPG 370E,
면간거리 : 148㎜ D: 개 E: 4
B: 밸브 교체(17개) C: 관급자재 참고 D: 개 E: 17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Compensator 교체(16개소), 주기관 H.T & L.T Cooler 입·출구 REDUCER 교체
(4개소), 밸브 교체(17개)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G: - H: 표준품셈적용
A:
나. 교체품
A: 직접재료비 B: Compensator C: DN32, 1678801-6 D: 개 E: 4 G: - H: 관급
B: Compensator C: DN65, 1678805-3 D: 개 E: 4 G: - H: 관급
B: Compensator C: DN100, 1678807-7 D: 개 E: 6 G: - H: 관급
B: Compensator C: DN150, 1678808-9.0 D: 개 E: 2 G: - H: 관급
B: G/S Pump S.W Suc’ Valve C: Butterfly Valve(Gear Box)
5K 100A
(BODY FC, DISC AL-BC SEAT NBR, TYPE LUG, A3-TYPE)
면간거리: 52mm D: 개 E: 1 G: - H: 관급
B: No.2 M/E C.S.W Pump
Swing Check Valve C: SWING CHECK V/V
10K 200A
(BODY FC, DISC/SEAT BC)
면간거리: 480mm D: 개 E: 1 G: - H: 관급
B: No.2 M/E C.S.W Pump Dis’
butterfly Valve C: Butterfly Valve(Gear Box)
5K 200A
(BODY FC, DISC AL-BC SEAT NBR, TYPE LUG, B3-TYPE)
면간거리: 60mm D: 개 E: 1 G: - H: 관급
B: No.1 & 2 G/E C.S.W Pump
Swing Check Valve C: SWING CHECK V/V
5K 80A
(BODY FC, DISC/SEAT BC)
면간거리: 250mm D: 개 E: 2 G: - H: 관급
B: 오수처리장치 각 Tank 출구 Valve C: Butterfly Valve
10K 40A, Wafer, Lever
면간거리 : 42mm D: 개 E: 4 G: - H: 관급
B: PORT&STBD Sea Chest STR Dis’ Butterfly Valve C: Butterfly Valve(Gear Box)
10K 250A
(BODY SC, DISC AL-BC SEAT NBR, TYPE LUG, B3-TYPE)
면간거리 : 67mm D: 개 E: 2 G: - H: 관급
B: No.1&2 G/E Priming Pump Valve C: Globe Valve 5K 25A, BC D: 개 E: 2 G: - H: 관급
B: HT&LT Cooler 해수 입출구 Valve C: Butterfly Valve(Gear Box)
5K 125A
(BODY FC, DISC AL-BC SEAT NBR, TYPE LUG, B1-TYPE)
면간거리: 54mm D: 개 E: 3 G: - H: 관급
B: HT Cooler 해수 입구 Valve C: Butterfly Valve(Gear Box)
5K 125A
(BODY FC, DISC AL-BC SEAT NBR, TYPE LUG, A1-TYPE)
면간거리: 54mm D: 개 E: 1 G: - H: 관급
B: Reducer C: 5K150A→5K125A D: 개 E: 4 G: -
B: Flange C: 5K150A D: 개 E: 4 G: -
B: Flange C: 5K125A D: 개 E: 4 G: -
C: 소
계 G: -
A:
8) 기관실 바닥소제
A:
가. 소제 검사
B: 기관실 바닥 소제 C: 1,149톤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기관실 바닥 소제 D: 인 G: -
B: 특별인부 D: 인 G: -
B: 보통인부 D: 인 G: -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G: -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G: -
A: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별표1]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원 미만의 일반건설공사(을)) D: 식 E: 1
A: 경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 G: 340,031
C: 합
계
C: 간접노무비
C: 일반관리비
C: 경비(보험료+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C: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기업이윤
C: 계
C: 부가세10%
C: 총 합 계
C: 총 합 계(원단위절사)

===== 260928 수리 내역서(선체).xlsx =====

[시트: 내역서]
A: 2026년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정기수리용역(선체) 내역서
A: 항
목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 F: 단 가 G: 금 액 H: 비 고
A: 1. 선체 상·하가 및 청락·소제·도장
A:
가. 선체 상·하가
A: 경 비 B: 상·하가료 C: 1,149톤, 강선(L:68.0m, B:12.5m, D:7.0m, Daft:4.4m)
(7일 상가 기준) D: 식 E: 1
B: 체가료(1일) C: 기본 7일 상가 후 1일당 체가료(필요시) D: 일 E: 0
C: 소 계
A:
나. 선체 청락·소제·도장
A: 선체 청락·소제·도장 C: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 Air Vent, 실내 출입구 등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청수 Washing C: 수선하부 외판, Propeller Blade 등 D: ㎡ E: 1,200
B: Scrapping C: 선저부와 TopSide 및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 등 D: ㎡ E: 180
B: Grinding C: 선저부와 TopSide 및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 등 D: ㎡ E: 240
B: Chipping C: 선저부, 상갑판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연돌내외부의 녹슨 개소중 Grinding 불가한 개소 D: ㎡ E: 30
B: 선각부 도장 C: A/C, A/F, 백색 도장, 선적항 표시 등 D: ㎡ E: 3,920
B: 상갑판 도장 C: 상부 내외판·Bulwark·상부구조물·Air Vent 도장 등 (백색,녹색,연녹색,광명단, 논슬립 도장 등 ) D: ㎡ E: 4,000
B: Mast 청락·도장 C: 고층·위험 작업비 포함 D: 개소 E: 3
B: Covering 작업 C: 고속단정, 레이더스캐너, 항해등, cctv 등 주요장비 D: 식 E: 1
B: 안전구역 표시 C: 상갑판 통로 이동 안전구역 라인 표시(노란색)

  • 이동통로 안전구역 표기를 위한 마스킹작업
  • 통로 좌·우측 마스킹 후 노란색으로 도색

계류삭파단위험구역(스냅백존,타이거마크) 표기 D: 식 E: 1
B: 구조물 안전 표시 C: 외부갑판 상 계단, 선수미 구조물 상 노란색 표시
  • 첫번째,마지막 계단에 노란색으로 도색
  • 볼라드,비트 상단에 노란색으로 도색
  • 소화설비 하단에 적색으로 도색 D: 식 E: 1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A:
다. 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커버 설치
A: 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커버 설치 C: 거주구역 내 작업진행구역, 통로, 기관실, 조타실 등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 실내통로 바닥 및 벽면 보호용커버 설치 및 수리 용역 완료 후 철거
2. 수리완료 후 실내통로 구역 청소 및 정리 정돈 D: 인 E: 2
B: 특별인부 D: 인 E: 1
B: 보통인부 D: 인 E: 0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보호커버(실내 바닥용) C: 천막지(1m x 100m) D: 롤 E: 5
B: 보호커버(실내 벽면용) C: 스트레치 보호필름(30mic x 0.5m x 150m) D: 롤 E: 5
C: 소 계
A: 2. M.G.P.S & I.C.C.P 점검 및 Anode 교체
A: M.G.P.S Anode 교체 및 회로점검 C: M.G.P.S 순정품 교체 및 작동회로 점검
(제작사 : KC.Ltd) D: 식 E: 1
A: Epoxy Putty 작업 C: 선체 좌·우 선저부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부 D: 식 E: 1
A: Anode 교체 C: 선저 Anode 교체(12개)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 M.G.P.S ANODE 교체 및 회로 점검
2. 선체 좌·우 선저부 I.C.C.P System, Anode 및 Reference Electrode 절연부 Epoxy Putty 작업
3. 선저 및 Tk Anode 신환(12개) D: 인 E: 2
B: 특별인부 D: 인 E: 2
B: 보통인부 D: 인 E: 1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CU. Anode Ass'y C: MCU050276 D: 개 E: 2 H: 관급
B: AL. Anode Ass'y C: MAL050264 D: 개 E: 2 H: 관급
B: CU. Anode Ass'y C: MCU030022 D: 개 E: 1 H: 관급
B: AL. Anode Ass'y C: MAL030016 D: 개 E: 1 H: 관급
B: Epoxy Putty
(주재,경화재 포함) C: 20kg(주제 10kg, 경화제 10kg) D: 식 E: 1
B: AL Anode
(순도 99.9% 이상) C: 30x150x300mm
Bolt On Type, Rubber Sheet 포함 D: 개 E: 12 H: 관급
C: 소 계
A: 3. Anchor Chain 및 Chain Locker 정비
A: Anchor Chain 정비 C: ø34㎜ × 15절, 조출, 배열, 청락, 도장, 검사, 계측표 제출, 격납(좌·우현 절수 표시, 역전 재배치 포함) D: 식 E: 1
A: Chain Locker 개방·청락·소제·도장 C: 개방·청락·소제·도장·복구/ 30㎡×2개소(좌·우현)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 조출, 역전 재배열, 청락, 도장, 검사, 계측, 격납
(절수 표시 및 계측표 제출)
2. Chain Locker 개방·청락·소제·도장 D: 인 E: 3
B: 특별인부 D: 인 E: 1
B: 보통인부 D: 인 E: 4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페인트 C: 흑색 등 D: 식 E: 1 H: 본선 제공
B: 나일론 로프 C: 10mm D: 롤 E: 1
C: 소 계
A: 4. Rudder 및 Stock O/H
A: Rudder 및 Stock O/H C: 발출, 계측, 수검, 글랜드패킹 신환, 복구(계측표 작성, P&S) D: 식 E: 2
A: Rudder Trunk 개방·소제·청락·복구 C: Rudder Trunk(P&S) 개방·소제·청락·복구 D: 식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1. Rudder 및 Stock O/H, 발출, 계측, 수검, 글랜드패킹 신환, 복구(계측표 작성, P&S)
2. Rudder Trunk 개방·소제·청락·복구 D: 인 E: 5
B: 특별인부 D: 인 E: 7
B: 보통인부 D: 인 E: 7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Gland packing C: Grease cotton / 25 x 25mm D: 개 E: 6
B: Grease C: 알바니아(20ℓ) D: 통 E: 1
C: 소 계
A: 5. 갑판 기기 정비
A: 해상크레인 리미트스위치 계통 수리 C: 케이블, 와이어, 리미트스위치 지지대, 도르래 2개(재료비 포함) 및 솔레노이드 교체 등 D: 식 E: 1
A: 해상크레인 유압실린더 수리 C: 실린더(1,370mm × 270mm) 1개 발출, 오일실, 더스트실, 백업링 등 교체·조립·복구 D: 식 E: 1
A: 크레인 안전사용하중 표지판 설치 C: 플라스틱, 500mm × 230mm, 3Ton D: 식 E: 1
A: Brake Lining 교체 C: 10T × 100mm ×1,200mm D: 식 E: 4
A: 고속단정 데비트 와이어 교체 C: Ø22mm x 30m, Anti-Twist, One end Plain, One end fitted with Thimble and Master Link(5.0T) / Hand Grip D: 식 E: 2
A: 크레인 및 데비트 레버 교체 C: 스테인리스, 200mm × 9개소 D: 식 E: 1
A: 고속단정 데비트 도킹헤드 러버 교체 C: 우현 데비트 좌·우 2개소 D: 식 E: 1
A: 고속단정 자가복원장치 수리 C: CO2실린더, 격발장치, 고압호스 등 D: 식 E: 2
A: 통풍팬 커버 취외·제작·설치 C: Ø2,050mm × 900mm(크레인사용료 포함) D: 식 E: 2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해상크레인 리미트스위치 계통, 해상크레인 유압실린더, 크레인 S.W.L 표지판설치, 윈드라스 라이닝 교체, 데비트 와이어 교체, 크레인 및 데비트 레버교체, 데비트 도킹헤드러버 교체, 자가복원장치 교체, 통풍팬 커버 제작설치 D: 인 E: 4
B: 특별인부 D: 인 E: 8
B: 보통인부 D: 인 E: 9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Solenoid Valve C: Haean Machinery Co., LTD. D: 개 E: 1
B: 아웃터붐 씰 세트 C: H1KT-HKS033 D: 개 E: 1
B: Brake Lining C: 10T × 100mm ×1,200mm, 볼트 & 너트 포함 D: 개 E: 4
B: Wire Rope C: Ø22mm x 30m, Anti-Twist, One end Plain, One end fitted with Thimble and Master Link(5.0T) / Hand Grip D: 개 E: 2
B: 레버 핸들 C: 스테인리스, 200mm D: 개 E: 9
B: 도킹헤드 러버 C: 제작사 규격에 따름 D: 개 E: 2 H: 본선제공
B: CO2 실린더 C: 5.1리터 D: 개 E: 4
B: 격발장치 C: 수동 D: 개 E: 4
B: 고압호스 C: 1M D: 개 E: 2
B: 철판 C: 3'×6'(914mm × 1829mm) D: 개 E: 10
B: 익스펜디드 메탈 C: 3'×6'(914mm × 1829mm), #20, 1.6T D: 개 E: 4
B: ㄱ형강(Angle steel) C: 50mm × 50mm × 5000mm D: 개 E: 1
C: 소 계
A: 6. 거주구역 수리
A: 선창 청수자동밸브 교체 및 배관수정 C: 5K-32A, L 250mm, Solenoid Valve, 220V D: 식 E: 1
A: 소화기 고정 브라켓 이동설치 C: 세탁실 1개소 D: 식 E: 1
A: 화장실 벽체 철거 및 교체 C: 칸막이 9면, 3구역, 문 3개 철거 및 설치 등 D: 식 E: 1
A: 샤워실 물막이(문턱) 높이 조정 C: H 150m × 1,500mm + 1,200mm, 타일철거 및 설치 D: 식 E: 1
A: Window Wiper Ass'y 교체 C: Straight Type, 정아마린, Wiper Blade 포함 D: 식 E: 1
A: 에어컨 설치, 실외기받침대 제작설치 C: LG전자, 스탠드형, PW0520R2L, 추가냉매 및 동관비용 포함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선창 청수자동밸브 설치 및 배관수정, 소화기 고정 브라켓 이동설치, 화장실 벽체 철거 및 교체, 샤워실 물막이(문턱) 높이 조정, 윈도우 와이퍼 교체, 에어컨 설치 D: 인 E: 2
B: 특별인부 D: 인 E: 2
B: 보통인부 D: 인 E: 4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화장실 칸막이 C: T20mm × 1,300mm × 1,800mm D: 개 E: 2
B: 화장실 칸막이 C: T20mm × 650mm × 1,800mm D: 개 E: 7
B: 문 스토퍼 C: 50mm × 5000mm D: 개 E: 3
B: 문 지지대 C: 15mm × 5,000mm D: 개 E: 10
B: 경첩 D: 개 E: 6
B: 잠금장치 C: 레버형, 사용중 표기 가능 D: 개 E: 3
B: 타일 C: 150mm × 150mm D: 매 E: 60
B: Window Wiper Ass'y C: WSO-H-1V-GP-I-T(1,200mm) D: 개 E: 1 H: 관급
B: Wiper C: 750mm D: 개 E: 1 H: 관급
B: 냉·난방기 C: 스탠드형, PW0520R2L D: 개 E: 1 H: 관급
B: 선창 청수자동밸브 C: Flange Type Solenoid Valve, 5K-32A, 220V D: 개 E: 1
C: 소 계
A: 7. 기타수리
A: 핸드레일 게이트 제작·설치 C: 1,500mm × 1,000mm, 좌·우현 2개소 D: 식 E: 1
A: 라이프링 거치대 제작·설치 C: 기존 라이프링 거치대 철거 및 제작·설치, 도장 D: 식 E: 2
A: 에어벤트헤드 교체 C: 50A(2개), 65A(9개), 80A(6개) 총17개 D: 식 E: 1
A: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보관함 교체 C: Steel, 350 × 350 × 210mm, 커버 잠금장치 포함 D: 식 E: 1
A: 브릿지 데크 라이프링
거치대 철거·제작·설치 C: 수동조작 자유 낙하형, 조연식신호기 겸용 D: 식 E: 2
A: 조타기펌프 개방·점검·복구 C: Hydraulic Oil Pump D: 식 E: 1
A: Junction Box 브라켓 제작설치 C: 210mm × 170mm D: 식 E: 1
A: 러닝머신 수리 C: 오리코포스텍, S-40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헨드레인 게이트, 라이프링 거치대 제작설치, 에어벤트헤드 교체,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보관함 교체, 브릿지 데크 라이프링 거치대 철거·제작·설치, 조타기펌프 개방점검복구, 정션박스 브라켓 제작설치, 런닝머신 수리 D: 인 E: 4
B: 특별인부 D: 인 E: 0
B: 보통인부 D: 인 E: 3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A: 직접재료비 B: 국제육상시설연결구 보관함 교체 C: Steel, 350 × 350 × 210mm, 커버 잠금장치 포함 D: 개 E: 1
B: 평철(Steel Flat) C: 70mm × 5mm × 5000mm D: 개 E: 1
B: 에어벤트 헤드 C: 50A, Disk Float Type D: 개 E: 2 H: 관급
B: 에어벤트 헤드 C: 65A, Disk Float Type D: 개 E: 9 H: 관급
B: 에어벤트 헤드 C: 80A, Disk Float Type D: 개 E: 6 H: 관급
B: 조연식신호 거치대 C: 고려화공 K-52 용 D: 개 E: 2
B: Pipe C: 25A × 5,000mm D: 개 E: 1
B: Pipe C: 32A × 5,000mm D: 개 E: 1
B: 평철(Steel Flat) C: 50mm × 5000mm D: 개 E: 2
B: Round Bar C: 15mm × 5,000mm D: 개 E: 2
B: U-Bolt C: 15A D: 개 E: 8
B: 러닝머신 벨트 C: DIAMOND-70 광폭벨트(530 × 1,580mm) D: 개 E: 1
B: 러닝머신 인버터 C: ADT, iMaster 인버터 D: 개 E: 1
C: 소 계
A: 8. Gyro Compass & Auto Pilot 분해·점검·수리
A: Gyro Compass O/H C: TOKYO KEIKI, TG-8000 D: 식 E: 1
A:
Auto Pilot General Check C: TOKYO KEIKI, PR-9320F-E2-ST2 D: 식 E: 1
A: Magnetic Compass 점검 C: 자차수정 및 점검(충액) D: 식 E: 1
A: 직접노무비 B: 기계설비공 C: 자이로 콤파스 및 오토파일럿 분해·소제·점검·조립 및 작동상태 점검 수리 등 D: 인 E: 4
B: 특별인부 D: 인 E: 0
B: 보통인부 D: 인 E: 3
A: 간접재료비 B: 공구손료 등 C: 직접노무비의 3% D: 식 E: 1 H: 표준품셈적용
C: 소 계
A: 9. 육전, 예인선, 안벽 사용
A: 경 비 B: 육전 사용료
(또는 이동식 발전기) C: 착수일로부터 완수일까지 D: 식 E: 1
B: 예인선 C: 접·이안 시 D: 척 E: 8
B: 안벽 사용료 C: 착수일로부터 완수일까지 D: 식 E: 1
B: 폐기물처리 C: 해양생물, 선저폐기물 처리비용 D: 식 E: 1
C: 소
계
A: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1]에 의거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상액 5억원 미만) D: 식 E: 1
A: 경 비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재료비+직접노무비)×0.966% D: 식 E: 1 G: 471,490
C: 합
계
C: 간접노무비
C: 일반관리비
C: 기업이윤
C: 경비(복리후생비+세금과공과)
C: 경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부가세(10%)
C: 총합계

===== 260928 수리 시방서(기관).hwpx =====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 수리(기관) 시방서

1. 주기관 수리(STX MAN B&W 6L27/38, 1,750㎾×800rpm, 2대)

가. 연료계통 분해·검사 수리

1) Fuel Injection Valve를 취외하여 Valve를 분해·소제 및 Lapping하고, Nozzle 압력 Test 마친 후 불량한 Nozzl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분사 압력(400~410bar)을 조정하여 수리·복구한다.

나. 흡·배기 밸브 간극 조정

1) 좌·우현 주기관의 Head Cover를 개방하여 육안 검사를 하고, 밸브 간극을(0.7㎜)조정하여 흡·배기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다. Crank Shaft 개방 검사 및 소제

1) 양현 주기관의 Crank Chamber를 개방하고 Counterweight 및 Connecting rod 대단부의 죄임너트 풀림을 확인한 후 Con-Rod의 Side Motion을 점검한다. 또한, Crank Shaft Deflection을 계측하고 기록물은 선주와 선급에 제출한다.

2) Crank Chamber를 개방하여 폐윤활유를 지정폐기물 업체에 배출하고, Crank Shaft Oil Way 및 Chamber에 이물질이 없도록 소제 후 각종 볼트 및 너트 이완 여부를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hp:tab width="91" leader="0" type="1"/>한다. 윤활유를 교환하고 L.O Priming하여 각 작동부 윤활유 공급상태를 점검한다.

라. 쿨러, 필터 및 온도조절밸브 분해ㆍ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1) 냉각 효과가 저하되어 소제가 필요한 주기관 L.O Cooler 및 F.O Cooler를 발출 취외 후 전문업체에 의뢰, 분해 약품 세척하고 Plate 내부 파공 상태를 점검하며 손상된 Plate 및 Gasket을 감독관 입회하에 순정품으로 교체 조립하고 수압시험(7.0bar이상/10분)을 실시한다.

2) 주기관 Air Inter Cooler를 발출 취외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화학 세척 등으로 튜브 내부 및 외부를 깨끗하게 소제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수압시험(5.0bar/10분) 실시하여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누수, 누기 없이 정상 작동되도록 수리·복구한다.

3) 주기관 C.F.W, H.T & L.T Cooler를 발출 취외 후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분해 약품 세척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규정된 수압시험(5.0bar/10분) 실시하여 Plate 내부의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누수 발생이 없도록 수리·복구한다.

4) 주기관 L.O Back Flushing Filter Candle을 분해 발출하고 전문업체에 의뢰, 화학 세척 및 고압 세척기 등으로 깨끗하게 소제 후 상태 점검하여 손상된 Filter Candle은 동일 규격품으로 교체 조립 취부 복구한다.

5) 감속기 및 CPP L.O Cooler는 분해 취외 후 전문업체 의뢰하여 화학 세척 및 가열 세척 등으로 Scale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제 후 규정된 수압시험(6.0bar/10분) 실시,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여 누수 발생이 없도록 수리한다.

6) 주기관 L.O & F.W H.T, L.T Thermostatic Valve Housing을 개방 취외하고 Housing에 설치된 온도조절밸브를 분해하여 내부 Scale을 깨끗이 제거하여 검사하고 규정 온도에서 정상 작동하도록 수리·복구한다.

2. 추진계통 수리(SCHOTTEL SCP 065/4-XW)

가. 개방검사 계측 및 복구·부품 교체

1) Propeller Shaft Rope Guard에 부착된 이물질 제거 및 Rope Guard를 취외하고, I & Y Strut(선미관 후미측 포함) 축 하중 베어링 마모상태를 검사 후 간극을 계측하여 보고서로 작성·제출한다. 작업 완료 후에는 Rope Guard를 재조립 원상 복구한다.

3. 주 발전기관 수리(STX NIIGATA 6NSD-G, 441kw×1200rpm)

가. Cylinder Head

1) NO.1 & 2 발전기관의 Head Cover를 개방하여 육안 검사를 하고 밸브 간극을(0.30㎜) 조정하여 흡·배기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나. 연료계통 분해 수리

1) Fuel Injection Valve를 취외 하여 Valve를 분해·소제 및 Lapping하고, Nozzle 압력 Test를 마친 후 불량한 Nozzle을 신품으로 교체한다. 분사 압력(350bar)을 조정하여 수리·복구한다.

2) Fuel Pump & Governor를 취외 전문업체에 의뢰, 분해하여 불량한 부품은 Maker제품으로 교체한 후 점검하여 복구한다. 특히 Governor는 Dynarnic Test를 필히 실행하여 부하별 속도 조절이 용이하도록 수리한다.

다. Cooler 분해 화학 세척 및 수압 검사ㆍ복구

1) L.O & F.W, Air Cooler를 분해 취외 후 전문업체 의뢰하여 화학 세척 및 가열 세척 등으로 Scale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하게 소제 후 수압시험(L.O 7.0bar/10분, F.W 5.0bar/10분)을 실시하여 Tube 파공 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누수 및 누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산화된 Zinc는 교체·수리·복구한다.

4. 정박 발전기관 수리(CUMMINS QSM11DMGA, 290kw×1800rpm)

가. Engine Overhaul

1) Engine과 Cyl’ Head의 각 Accessory를 분해 후, Cyl’ Head와 Piston을 발출하여 각부를 깨끗이 세척하여 Cyl’ Head의 Crack 여부를 Color Check 하며, 불량한 부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O-Ring 등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2) Cyl’ Head를 수압 시험하여 부식 파공 또는 Crack으로 인한 누수여부를 검사한다.

3) Piston을 분해하여 정밀 계측하여 마모한계 초과 여부를 검사하고, 기존 Piston Ring 간극, Side Clearance, Cyl’ Liner 내경을 계측하여 각 계측표를 작성하고 불량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4) 장기 사용한 흡·배기 밸브 및 Seat를 교체 후 Oil Lapping을 실시하여 누기되지 않도록 한다.

5) 마모 손상된 부품과 재사용이 불가한 O-Ring, Gasket 등을 교체하고 Engine 조립 시 각 부 운전 지침서의 규정 Torque를 준수하여 수리한다.

나. Crank shaft & Engine Block, Cyl’ Liner 및 수리

1) Engine을 분해 전, 후 Crank Shaft Deflection을 계측 기록하고 Engine Block을 취외하여 Crank Shaft를 발출 후 MT검사 및 Pin 편모량을 계측 기록하여 기록지를 제출하고 불량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2) Connecting Rod Serration 부분과 인장 Bolt를 MT검사 후 이상유무를 선급검사로 필하고 Connectiong Rod를 규정의 Torque로 가조립하여 진원도를 계측기록하고 불량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3) Crank Shaft를 조립 전, 반드시 Oil Way를 소제하고 Crank실 내부에 이물질이 없도록 소제 복구한다. 시운전 전에 L.O Priming 하여 윤활유 공급상태와 Cyl’ Liner O-Ring 부의 누유 여부를 점검한다.

4) Gear Case를 분해하여 내부 Gear Backlash, 마모, 균열 여부를 검사하고 정밀 점검하여 불량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5) Cyl’ Liner를 발출 하여 전 기통(6Cyl.)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6) Engine Block 내의 Fan Drive를 분해하여 각부를 점검하고 불량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다. 연료계통 수리

1) Fuel Injection Valve를 취외하여 Valve를 분해·소제하고 압력 Test 후 불량품은 신품으로 교체하여 분사압력을 조정하여 수리·복구한다.

2) Governor 및 연료분사펌프를 취외하여 분해 후 내부를 깨끗이 소제하고 마모된 부품과 O-Ring, Seal, Packing 등을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3) 흡·배기밸브 간극을 점검 조정하여 흡·배기 상태가 양호하도록 한다.

라. 과급기(Turbo Charger, QSM11) 분해검사 수리

1) 과급기(Turbo Charger)를 분해하여 냉각수 통로와 내부를 깨끗이 소제하며 Turbine Rotor와 Gas Nozzle Ring을 Special Power Sand Cleaning 및 Rotor Balancing Test 후 Rotor Shaft의 Deflection & Dimension을 검사하며 마모 손상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마. 구동펌프 및 쿨러 분해ㆍ화학세척 및 수압검사ㆍ복구

1) L.O & F.W Cooler를 취외하여 화학 세척 및 가열 세척 등으로 Scale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 후 수압테스트 실시하여 파공여부를 정밀 점검하며 Cooler 내부를 청락 도장하고 산화된 Zinc를 동일 규격으로 교체·수리한다.

2) 자체 구동 C.W Pump(F.W&S.W)를 취외하여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3) L.O, F.W 계통에 부착된 각종 Thermostat 취외·소제 및 각종 Hose를 신환하여 정상작동 될 수 있도록 수리한다.

5. 각종 보조기기 수리 가. 각종 펌프류 분해ㆍ점검 수리

1) 장기사용으로 마모되고 불량한 Gray Water Pump의 각종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2) 장기사용으로 마모되고 불량한 C.S.W Pump For Air Con’의 각종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3) 장기사용으로 마모되고 불량한 Vacuumarator Pump의 각종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4) 장기사용으로 마모되고 불량한 D.O 청정기 Trochoid Pump를 신품으로 교체한다.

나. 유수분리기 15PPM BILGE ALARM 검·교정

1) 유수분리기 15PPM BILGE ALARM 장치를 점검 및 검·교정 하여 검·교정 증서를 발급하고 선급 검사관의 검사를 통과하도록 수리 점검한다.

다. 시동공기압력 탱크(Main Air Tank) 개방 점검 수리

1) 시동공기압력 탱크(Main Air Tank) Manhole을 개방하여 내부를 깨끗이 소제하고 Valve Head에 부착된 각종 Valve(6개소)를 분해 취외 후 정밀 Lapping 하고 각 Valve Packing을 모두 교체·수리하고 누기 개소가 없도록 조립 복구한다.

2) Main Air Tank의 Saferty Valve를 취외 분해 소제 후 정밀점검하고 규정의 압력에서 분기 작동되도록 수리·복구한다.

라. 연료유 청정기 수리

1) 연료유 청정기 Friction Pulley를 계측하여 허용한계치(1mm)를 넘으면 신품으로 교체·수리한다.

6. 배관계통 및 기타 수리 가. 선저 및 선외밸브 분해 점검

1) 입거검사 항목인 선저해수 흡입밸브 및 선외 배출밸브를 분해하고 각 부를 깨끗이 소제한 후 선급검사관 입회 하에 검사하여 Seat는 Lapping 하고 불량한 부품(밸브 글랜드 가스켓, 밸브가스켓)은 교환하여 완전 수밀이 되도록 수리·복구한다.

(선저변 10K~16K–15A~250A 12개소 / 선외변 10K~16K–40A~125A 22개소)

나. 각종 배관 및 밸브 수리(기타 배관 및 악세사리 취·복구 포함)

1) 오수처리장치 Pump 출구 측 파공 파이프를 취외 후 동일규격으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2) 오수처리장치 각종 TANK 출구 측 파공 파이프를 취외 후 동일 규격으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3) 오수처리장치 AIR VENT LINE 파이프를 취외 후 본선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대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4) 발전기관 배기가스 DRAIN LINE 파이프를 취외 후 본선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대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5) 취외한 GREASE TRAP을 원상복구하고 추가로 밸브를 설치한다.

6) 공기조화기 C.S.W PUMP 출구 측 파공 파이프를 취외 후 동일 규격으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7) 주 발전기관 Priming Pump 출구 측 파이프를 취외 후 본선감독관이 지시하는 사항대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8) 장기운전으로 노후된 주기관 배관 Compensator 16개를(F.W 10개, L.O 6개) 철거하고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리·복구한다.

9) 주기관 H.T & L.T Cooler 입·출구에 설치되어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 부식된 Reducer Pipe를 동일 규격의 제품으로 제작하여 교체·복구한다.

10) 장기사용으로 작동이 불량한 밸브 17개소를 동일 규격의 신품으로 교체하여 수리·복구한다.

(G/S Pump S.W 입구 측 Valve, No.2 M/E C.S.W Pump 출구 측 Swing check Valve, No.2 M/E C.S.W Pump 출구 측 Butterfly Valve, No.1&2 G/E C.S.W Pump 출구 측 Swing Check Valve, 오수처리장치 각 Tank 배출 측 Butterfly Valve, PORT & STBD Sea Chest STR 출구 측 Butterfly Valve, No.1&2 G/E Priming Pump 출구 측 Valve, HT&LT Cooler 해수 입출구 Valve, HT Cooler 해수 입구 Valve)

다. 기관실 바닥 소제 검사

1) 기관실 및 보조기기실 바닥 및 Plate를 개방, 하부 바닥과 골격 사이에 잔존하는 각종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이 소제 하여 빌지 소통이 잘되도록 하며, 감독관과 선급검사관 입회하에 확인·검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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