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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14]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 광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산림조합(지역조합)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09-29 22:00
#공사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산림조합(지역조합)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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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pdf =====
[광주시 공고 제2026-2593호]

(긴급)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 참가자 유의사항 】
가. 본 사업은 『광주시 계약서류 전자문서화』 추진에 따라 ‘문서24’,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추진되므로 계약 전 해당 시스템에 가입해야 합니다.

나. 본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참가 희망자는 아래 사항을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입찰공고문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등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다.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따라 아래 고정금액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2,049,340원 국민건강보험료 금1,551,027원 퇴직공제부금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203,804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2,407,592원 안 전 관 리 비 - 품 질 관 리 비 - A값 금6,211,763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 사 기 간 2026년 광주시 착공일로부터 사방사업(퇴촌2공구) 80일

공 사 금 액
도

기 초 금 액 123,021,000원 급 추 정 가 격 111,837,273원 액 부 세 11,183,727원 도급자설치관급액 11,048,000원 관급자설치관급액 - 공 사 예 정 금 액 134,069,000원 가 가. 공 사

현 장 : 광주시 퇴촌면 관음리 264-7번지 일원

나. 공 사 내 용 : 산지사방 0.05ha 등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9. 29.(화) 22: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6.(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광주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라. 입 찰 서 제출방법 : 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투찰)서는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경기도 내에 위치한 업체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지역조합)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및 낙찰방법
가. 본 공사는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로,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 <별표7>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89.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 인정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공사’로 평가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산림사업법인
(산림토목) 100%(추정가격 111,837,273원)입니다.
마.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
으로 평가하며(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만 가능), 관련협회가 없거나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하되, 재무비율평가 점수는
배점한도를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만일, 적격심사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추첨된 경우는
무효로 하며, 별도로 현장추첨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는날(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명시된 소정의 양식 등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대신합니다. 단, 금융기관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근무시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7. 입찰 설명서 관련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사계약특수조건(경기도 광주시), 공공입찰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이용 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설계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동일IP 중복투찰 제한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국가종
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 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입찰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9. 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이하 ‘보험료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공고문 상단 참조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10. 청렴계약의 이행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공람·날인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 상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릅니다.
마.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 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2.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 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또한,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 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체결 시 협약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
할 수 었습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본 공사는 「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적용되며, 계약상대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의 하도급 계약 시 광주시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토록 권장합니다.(종합공사만 해당)
나.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 광주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광주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을 권장합니다.
라.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광주시 거주 시민의 고용을 권장합니다.

14. 안전관리규정 관련 이행사항 준수 철저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근절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현장설명 및 열람장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도서 등은 광주시 산림과(031-760-2888)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참가자 대상 부패행위 신고제도 안내
광주시는 공직자의 부조리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를 접수
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광주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 내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청 홈페이지(http://www.gjcity.go.kr) → 민원신청 → 각종신고센터 →
공익신고 및 공직자관련신고

17.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7. 공사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합의서 및 노무비전용통장사본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건설기계 대여계약(같은 대여업자와 분할 계약한
경우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함)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 직접 지급에 합의하거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발주처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
(E-9)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노무비 구분관리 합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경기도대금지급확인시스템 이용확약서
등 각종 서식은 광주시 홈페이지(계약정보공개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입찰공고, 집행,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사항은 광주시 회계과 계약1팀(☏031-760-2778),
설계서 등 공사사항은 광주시 산림과 김건회 주무관(☏031-760-2888)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 이용안내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광주시 분임재무관

===== (공)내역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H: (단 위 : 원 )
A: 구
분 D: 공
사
비 E: 산
출
근
거 H: 비 고
A: 직접공사비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C: 간접노무비
C: 소계
B: 경
비 C: 기계경비
C: 기타경비
C: 산재보험료
C: 고용보험료
C: 건강보험료 D: 1,551,027
C: 연금보험료 D: 2,049,34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03,804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407,592
C: 환경보전비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C: 석면분담금
C: 임금채권부담금
C: 소계
C: 합계
A: 일반관리비
A: 이윤
A: 폐기물처리비
A: 공급가액
A: 부가가치세
A: 도급공사비 D: 123,021,000
A: 관급자재대 D: 11,048,000
A: 1.도급자관급 D: 11,048,000
A: 2. 관급자관급
A: 총공사비 D: 134,069,000

[시트: 내역서]
A: 연 번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합
계 G: H: 재 료 비 I: J: 노 무 비 K: L: 경
비 M: N: 비 고
A: C: D: E: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N:
A: □ B: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E:
A: [Ⅰ] B: 관음리 264-7
A:
1. B: 산지사방 - 0.05
A:
1.1 B: 토공
B: 터파기(기계) C: 혼합토사 / Type-II D: 472.13 E: M3
B: 뒤채움 및 다짐 C: 대형장비사용 D: 632.44 E: M3
B: 사토운반(6.9km) C: 덤프8톤+백호0.7㎥ D: 160.31 E: ㎥
B: 성토면 고르기 C: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D: 269.49 E: M2
B: 다이크 C: 150×700mm D: 15 E: m
B: 톤마대 쌓기·헐기 C: 0.7㎥/개 D: 120 E: 개
A:
1.2 B: 구조물공
B: 콘크리트옹벽 C: H5.0 D: 16 E: m
B: 콘크리트펌프차 타설 C: 철근콘크리트,f1 Type-Ⅲ, f2 Type-Ⅱ D: 0.85 E: 일
B: 압송관 설치·철거 D: 1 E: 일
B: 큰돌찰쌓기(들여쌓기) C: 직경40cm이상~60cm미만 D: 37.5 E: ㎡
B: 큰돌흙막이(찰쌓기) 기초 D: 15 E: m
B: 큰돌흙막이(메쌓기) C: (임도품셈,구입100%) D: 18 E: ㎡
B: 통나무흙막이 C: H0.96×W1.5 D: 11 E: 경간
A:
1.3 B: 녹화공
B: 식생매트 C: t18mm 일반형 D: 450 E: ㎡
A:
1.4 B: 운반공
B: 중기운반 C: 시청 ~ 퇴촌 D: 1 E: 식
B: 큰돌 소운반 C: 100m, 1톤화물 D: 57.38 E: 톤
B: 철근운반 C: L13.4km D: 6.704 E: Ton
B: 잡석및고임돌 소운반 C: 100m, 1.0톤 D: 8.56 E: ㎥
A: [Ⅳ] B: 관급자재대
A: 2.1 B: 도급자설치
B: 레미콘(25-24-120) C: 별도계상 D: 65.93 E: ㎥
B: 레미콘(25-18-80) C: 별도계상 D: 21.14 E: ㎥
B: 큰돌 C: 굴림석(4~6목도) D: 68.5 E: 톤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위대가_호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시트: 경비]
A: 경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비 고

[시트: 전역변수]
A: 전역변수
A: 변 수 명 B: 형
식 C:
값
D: 비
고 E: 적용단위

===== 설계도면[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pdf =====

도 면 목 록 표 도면번호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도면명 비고 C -001 표 지 C -002 도면목록표 C -003 위 치 도 C -004 편입용지도 (관음리 264-7) C -005 현황도 (관음리 264-7) C -006 계획평면도 (관음리 264-7) C -007 종 단 면 도(1) C -008 횡 단 면 도(1) C -009 횡 단 면 도(2) C -010

역T옹벽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1

역T옹벽 철근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2

역T옹벽 배수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C -013 큰돌흙막이 상세도(1.0㎡) C -014 통나무 편책 상세도(H0.96) C -015 다이크 상세도 상세도(150×700) C -016 식생매트 상세도(T18mm)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도
면
명
DRAWING TITL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도면목록표 NONE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2 치 도 동 서쪽 북 북 서 위 북쪽

서
남

남

동쪽 동
남쪽

구 답 대 답 대 천

답
도

답

답
답

천

답
대

천 천 대 대 답 천 대 대 도 답 천 대 대 도

대
천
답
도
도
답

답
대

답 도 천 대 도 천 답 대

과
천

대

천
대
대

천 천 답 도 대 천

도
도

대
천
천
대

답
전

대 대

대
도
도

대

전
천
대

천 답

대
대

대
답

도
답

답 대 답 답 대 도 대

답
답
도

대
전

대

답
도

도

전
도
대

도

도
답
대

대

도
도

도
도

대

도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답
대

천

전
답

대
대

도 답 대 대 답

대
전

전 전 도 대

대
대
도

도
대
답
도

도
답
장
도

대

전
대
대

대

대
대
답

임
도

대 장 전 도 도 대

임
답

대 대 전 대 대

대
전

도 도

대
대
대
전

대 도 대 도 도

도
대

장 도 도 전 대 도

전
전

대 임 대 대 대 전 도

도
도

대 답 전 대 대

도
전

답
임

대
대
대

대 임

전
전

대
대
대

대 대

대
전

대

대
답

대

대
도

도 천

답
도

전

도
도

장 대

도
도

대
도

도 도 전 답 도

도
답
도

대
대

도 답 장 대 답 대 임 답 도 도

대
도

대
대

임 대

대
대

도
종

답

도로
65.14
68

대 대

대
전

도 구

도로
65.29
59

대 구 대

도로
65.45
80

도로
64.99
60
대

석축
66.26
58

도 전 도 도

도로
64.97
61

석축
66.46
57

석축
66.66
56

도로
64.97
62

도로
66.14
69
답

도로
66.16
79

경작지
65.63
64

석축
66.76
55

전 도

경작지
65.41
65

도로
65.03
63

석축
66.74
54

대

경작지
65.52
66

대 도 도 장

경작지
65.57
67
석축
66.71
53
도

전

석축
66.94
52

전

관음리 264-7
임

석축
67.07
51
경작지
67.15
50

임

경작지
67.19
49

도로
69.19
70

도로
69.73
78

도

경작지
67.07
48

도 도 전

도로
69.39
71

전

대
대

석축
68.15
45

대 임

경작지
67.23
47

도로
71.48
72

도로
73.55
77

도 전 대 도

석축
67.71
44
도로
73.28
73

임 도

대
대

전 대

경작지
67.62
46

퇴적
66.68
11

퇴적
66.35
20

28.92
28.00
26.00
24.00
22.00
20.00
19.07
18.00
16.00
14.99
14.00
12.00
10.00
8.0
0
6.0
0
4.0
0
2.0
0
0.0
0

석축
68.82
43

석축
68.29
42

대

퇴적
66.95
12

현황
66.35
33

퇴적
66.53
19

퇴적
68.31
21

퇴적
67.67
13

퇴적
69.16
22

석축
68.77
기준2
41
68.78
37

퇴적
68.71
15

훼손지
석축
69.56
69.54
4024

대

현황
66.55
34

퇴적
67.09
18

퇴적
69.47
23

퇴적
68.26
14

기준2 대 도

퇴적
67.48
17

퇴적
68.31
16

현황
67.78
32

대 대

훼손지
71.86
25

도로
77.70
76

기준3 대 전

기준3
68.35
38

훼손지
73.22
26

현황
67.16
35

전

훼손지
70.70
39

대

훼손지
75.16
27

도

훼손지
72.06
38

도로
78.56
75

훼손지
75.56
28

대

현황
74.80
29

도
도

전

현황
72.87
36

현황
73.50
31
현황
74.35
30

대 전 대

훼손지
74.15
37

도로
78.72
74

전

훼손지
76.94
22

도

현황
76.06
35
임

현황
77.79
21

도로
82.19
6

훼손지
80.00
18

도

도로
82.75
7

도
대

도로
83.73
8

건물
82.42
5

대
전

훼손지
훼손지
83.80
83.86
10 9

대

현황
79.22
19
현황
80.28
20

임

훼손지
82.23
17
훼손지
84.50
8
훼손지
84.76
6

훼손지
84.96
7

훼손지
84.72
5

훼손지
84.79
4

현황
83.91
16

훼손지
85.04
3훼손지
85.12
2

도로
84.88
9

건물
82.77
4

도로
85.10
10

대

도
도

기준1
85.02
훼손지
36
85.10
14
전신주
85.40
1
도로
85.28
11

도 기준1 도

현황
85.35
15

대

현황
85.67
12

대

현황
86.03
13
전

건물
85.14
3
도

도
임

건물
85.19
2

도 대 전

건물
85.68
1

대
대
전

전 전 도

대
대
전

대 전

전
잡
대
도

전 도 대

도
도

임
대

잡
대

전
대

도 임 잡

대
대

대

대
전

도
대

대 대 산 대

도
대
임
대

대
대

대

도
산
임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도 대 대 대 도 대 대 대

산
임

대 답 대

산
임

구

산
임

산
임

임 전 천 임 임

산
임

답

산
임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3,000

도
면
명
DRAWING TITLE

위 치 도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3 동 서쪽 북 북 서

편입용지도
북쪽

서
남

남

동쪽 동
남쪽

전 전 임 임

대
임

산55-20번지 전 도 임 도

대
전

대 대 도

264-7
도

도

264-15
대

도

264-32
대
도

【용지편입면적】 대 시·면·리 지번 지목 면적(㎡) 편입면적(㎡) 광주·퇴촌·관음 264-7 임 1,786 360 광주·퇴촌·관음 264-32 임 598 13 광주·퇴촌·관음 264-15 도 559 25 2,943 398 대 대

임
대

계 대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도
면
명
DRAWING TITL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400 편입용지도 비고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4 현황도(관음리 264-7) 남서 북서 동쪽 서쪽 동남 남쪽 북쪽 북동

대
도

전

도
대

항공사진전경 대 대상지 현황

▣수량집계표
대

격 단위 수량 작업로개설 W3.0m m 50 임 규 대 공 종 명 대 범 례

대
대
대
대
대
대
임

작업로개설 및 복구
(W3.0 L50m)

대 대 도

도
도

도 도로 A" 임 도 기준 1 도

대
대

대
대
대

10
No.12+0.00

No.10+0.00

28.70
28.00

30.00 No.11+0.00 No.8+0.00 No.9+0.00 No.6+0.00 No.7+0.00 No.4+0.00 No.5+0.00 No.2+0.00 No.3+0.00 No.0+0.00 No.1+0.00 임 임

도
도

대

.03
36.00
35.58

도 기준 기준 2 32.00 34.00 3 24.00 26.00 20.00 22.00 16.00 12.00 14.00 8.00 4.00

6.00
5.23

0.00 2.00 10.00 18.00 A' 석축H2.0 임 경작지

전
전

전 도 기준1 현황

대
전

임
전
도
대
임
대
임
도
대
대

도
전
임
도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도
면
명
DRAWING TITL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600 현황도(관음리 264-7)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5

시
행
청
IMPLEMENT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공
사
명
PROJECT TITLE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DRAWN BY

도
DESIGNED

BY 계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도
면
명
DRAWING TITL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600 계획평면도 (관음리 264-7) C - 006

도
면
SHEET

번 호
NO.

현황 퇴적

현황
66.553

34 66.353

66.352
20

33 퇴적

66.678
66.68

11 퇴적

66.529
66.53

19 퇴적

경작지
68.312

21 퇴적

67.618
67.62

46 66.953 12 퇴적 67.094 18 퇴적 69.161 퇴적 22 67.671 13 퇴적

69.473
석축

23 20.00

67.709
67.71

석축
44

22.00 석축

68.286
68.29

24.00 42 퇴적 석축 68.154 45 26.00

68.256
68.26

68.816
68.82

43 석축 32.00 기준2 68.773

3
0
36.0
35.58

석축상 73.701 도로 73.555 도 77 34.00 41

68.777
68.78

37 30.00

28.70
28.00

2
기준

14 퇴적 퇴적

18.00
퇴적

67.483 17 16.00 현황 14.00 12.00 10.00 8.00

6.00
5.23
4.00

2.00 0.00

현황
67.781

32

67.157
67.16

35

68.307
68.31

16

68.708
68.71

15 기준3 68.353 38 기준 훼손지 석축

69.555
69.56

24

69.539
69.54

40 3 석축상 73.224 석축상 73.455

훼손지
훼손지

70.704
71.860

39
25

큰돌흙막이(찰쌓기) L=16.0m
H2.0m

옹벽상 76.095 석축상 No.0+0.00

73.304
옹벽상

76.042

00
No.12+0.10

석축하

석축하
76.366

76.329 석축상 석축하 76.386 No.11+0.00 No.10+0.00 No.8+0.00 훼손지 73.220 26 훼손지 천막 No.7+0.00 No.6+0.00 No.5+0.00 천막 훼손지 72.063 38 No.4+0.00 No.3+0.00 No.2+0.00 현황

72.866
72.87

36 No.1+0.00 No.9+0.00

식생매트 T18mm
A=450㎡

임 천막 73.201

현황
17

현황
73.409
훼손지

75.164 74.020 18 27 16 73.501

31
76.064
74.148
74.15

35
37

78.041 석축상 12 대 77.792 27 석축상 훼손지 현황 77.694

75.564
현황

11 28

74.349
74.35

훼손지
30

74.795
74.80

29 현황

76.935
76.94

22 관 관 천막

77.788
77.79

21 77.865 76.069

75.557
13

15 대 19 천막 75.783 20 현황 천막

79.217
79.22

현황
19

메쉐휀스
76.232

21

큰돌흙막이(메쌓기)
A=6.0㎡

80.279
80.28

20

천막
78.075

14 77.473 22

역T옹벽 L=16.0m
H5.0m

큰돌흙막이(메쌓기)
A=12.0㎡

훼손지 80.001 18 메쉐휀스 훼손지 78.756 23 82.235

석축상
17

현황 80.427 24 83.915 16

통나무흙막이 L=16.0m
H0.96m
현황

도로 석축상 86.035 77.702 13 76 81.458 25 현황 훼손지

기준1
85.345
85.35

훼손지 15

훼손지
84.792

훼손지

85.018
85.02

36
85.045
훼손지

84.718
84.72

85.100 14 도 콘옹하 콘옹하 기준

85.116
85.12
훼손지

훼손지
훼손지

80.533

83.857
83.86

26

79.025
석축상
83.798
83.80
10

84.761 10

83.406
도로
훼손지

전신주

28
도로

훼손지 1 현황 85.671 12 도로

78.555
78.56
84.502

도로 75 85.403 82.193 84.963 도로 82.755

도로
83.728
83.73

85.281 도 11

도로
85.099
85.10

임 10 84.883

다이크 L=15.0m
150×700mm
도

도
건물

도 82.424 건물 건물

도로
82.771

85.142 78.724 74 대 건물 건물 85.682

85.185
85.19

역T옹벽 H5.0 (노출H4.0) 큰돌흙막이 H2.0 (찰쌓기) m 16 큰돌흙막이 메쌓기 m² 18 통나무흙막이 H0.96 m 16 다이크 150×700mm m 15 식생네트 T18mm m² 450 단위 수량 m 16 임 대 범 례 공 종 명 규 격

대
대

▣수량집계표 북쪽 북동 동쪽 북서 동남

서쪽
남쪽

계획평면도 (관음리 264-7) 남서

종 단 면 도
※ 위치 : 관음리 264-7

24.000
24.103
No.12
No.12+0.103
77.876
77.876

22.000
76.848

No.11

20.000
No.10

18.000 75.503 상 No.9 석 74.587

16.000
73.946

No.8

14.000
73.565

No.7

12.000
No.6
73.556

10.000
No.5
73.499

8.000
No.4
73.937

6.000
No.3
74.548

4.000
No.2
75.046

2.000
No.1
75.167

0.000
No.0
75.279

지반고 V= 1 : 100 측점 누가거리 75 H= 1 : 100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도
면
명
DRAWING TITL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200 종 단 면

도
면
SHEET

도

번 호
NO.

C - 007

범례
성토

횡 단 면 도(1)
다이크
150×700mm

※ 위치 : 관음리 산131 86

다이크
150×700mm

86
도로

도로

통나무흙막이
H0.96m

85

통나무흙막이
H0.96m

85 1:1.5 84 1:1.5 84 83 83

식생매트
T18mm

82

식생매트
T18mm

82 81 81 80 80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78 77 77 76 76 75 75 74 1:0.5 74

큰돌흙막이
H2.0m

73
72

큰돌흙막이
H2.0m

73
72

1:2.5 71 1:2.5 71 5 5 1 : 0.3 70 1 : 0.3

70
10%

10% 69 69 68 68 67 67 66 경작지

66
-17.5

-15 -12.5 -10 -7.5 No.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계획고 - 36.24 터파기 되메우기 40.36 -7.5 도로 73.499 83

식생매트
T18mm

5 7.5 10 12.5 15 계획고 - 25.40 터파기 되메우기 12.5 15 24.45

식생매트
T18mm

82 81 2.5 1:1.5 84 82 0

통나무흙막이
H0.96m

85 83 -2.5

다이크
150×700mm

86 1:1.5 -5 5 지반고

통나무흙막이
H0.96m

84 -10 No. 74.548

86
85

-12.5 3 지반고 81 80 80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1:0.5 78 77 77 76 76 75 75 74 74

큰돌흙막이
H2.0m

73
72

큰돌흙막이
H2.0m

73
72

1:2.5 71 1:2.5 71 5 5 1 : 0.3 70 1 : 0.3

70
10%

10%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No.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2

지반고
시
행
청
IMPLEMENT

절토 -10 -7.5 No. 75.046 계획고 - 터파기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40.4 되메우기 43.48

주식회사 백림FR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2.5 0 2.5 5 7.5 10 4

지반고
설

-5 73.937 계획고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200 - 터파기 29.04 되메우기

도
면
명
DRAWING TITLE

횡 단 면 도(1)

40.29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8

범례
성토

횡 단 면 도(2)
※ 위치 : 관음리 264-7

다이크
150×700mm
86

다이크
150×700mm

86
도로

통나무흙막이
H0.96m

85 85 1:1.5 84 절토

통나무흙막이
H0.96m

도로 1:1.5 84 83 83 82 82 81 81 80 80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77 77 76 76 75 75 74 74 73 기존흙막이 73

큰돌흙막이
H2.0m

72
1:2.5

72 71 71 70

70
1 : 0.3

69 5 69 10% 10%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No.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10 7 지반고

다이크
150×700mm

-5 -7.5 No. 73.565 계획고 - 31.78 터파기 되메우기 35.17 -5 -2.5 0 2.5 5 7.5 10 12.5 15 12.5 15

9
74.587

지반고 계획고 - 33.92 터파기 되메우기 34.54

다이크
150×700mm

86

86
도로

통나무흙막이
H0.96m

85 85 1:1.5 84

통나무흙막이
H0.96m

도로
1:1.5

84 83 83 82 82 81 81 80 80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1:1.5

역T옹벽
H5.0m (노출H4.0m)

79
1:0.5

78 77 77 76 76 75 75 74 기존흙막이 74

큰돌흙막이
H1.5m

73
72

73
72

1:2.5 71

71
70

5 1 : 0.3

70
10%

69 69 68 68 67 67 66

66
-17.5

-15 -12.5 -10 -7.5 No. -5 -2.5 0 2.5 5 7.5 10 12.5 15 -17.5 -15 -12.5 6

지반고
시
행
청
IMPLEMENT

10% -10 -7.5 No. 73.555 계획고 - 터파기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24.97 되메우기 37.02

주식회사 백림FR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2.5 0 2.5 5 7.5 10 8

지반고
설

-5 73.946 계획고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200 - 터파기 25.95 되메우기

도
면
명
DRAWING TITLE

횡 단 면 도(2)

33.49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09

역T옹벽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전면

배면 재료표 (1m당) 평면도 2 SCALE : 1/70 측면도 1 SCALE : 1/70 하부 상부 [주의사항]

3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저판상세도
SCALE : 1/70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일 반 도 4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70

도
면
명
DRAWING TITLE

역T옹벽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0

역T옹벽 철근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철 근 상 세 (1m당)

철 근 집 계 표 (1m당)
SD400

외력표 (1m당) 설계조건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70

도
면
명
DRAWING TITLE

역T옹벽 철근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1

역T옹벽 배수 상세도
(H5.0m 사면경사1:1.5)
전개도

[주의사항]

단면도
배수구 상세

배수공 및 배수재
상세'A'

1 배수홀의 배치와 최대 간격 2 Drain Board 설치 배수공

SCALE : NONE
SCALE : NONE

상세'D' 시공이음 옹벽상단부 3

SCALE : NONE
4

시공이음
SCALE : NONE

상세'B' 수축줄눈 5

역T형 옹벽, L형 옹벽 수축줄눈
SCALE : NONE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NONE

도
면
명
DRAWING TITLE

역T옹벽 배수 상세도(H5.0m 사면경사1:1.5)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2

큰돌흙막이 상세도
(1.0㎡)

300

975
675

드라이모르터(줄눈메움) 고임돌

큰 돌 (직경40~60cm, 뒷길이60~75cm)

H .35

1:0
PVC PIPE(Ø50mm,VG1)
물빼기구멍 P.V.C PIPE Ø50mm

1개소/2.0㎡, L=900 채움콘크리트(25-21-120)

1개소/2.0㎡, L=900
큰 돌 (직경40~60cm, 뒷길이60~75cm)

200 10% 뒷채움 잡석(40~75mm) 기초콘크리트(25-21-120) 기초콘크리트(25-21-120) 245125 단 1 G.L 200 G.L 500 A=0.17㎡ 1: 0.35 0.5 1: 400 100 100200 G.L A=0.24㎡ 300

200 350
675
100
1695

면 정 2 도 종 큰 돌 표 기초콘크리트

2 )
(m당

단 위 수 량 ㎡ 1.00 뒷채움잡석

규
격
뒷길이60~75cm
직경40~60cm
40~75mm

㎥ 0.30 고 임 돌 채 집 ㎥ 비 고

(m당)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기초콘크리트 25-21-120 ㎥ 0.40 거 푸 집 합판 6회 ㎡ 0.90 0.15 구조물터파기 토 사 ㎥ 0.97 구조물되메우기 토 사 ㎥ 0.41 토 사 ㎥ 0.56 채움콘크리트 25-21-120 ㎥ 0.20 PVC PIPE Ø50mm, VG1 m 0.45 드라이모르터 줄눈메꿈 모르타르용 ㎥ 0.009 뒷길이 평균 67.5cm 적용

※ 큰돌 쌓기는 반드시 밑돌은 큰돌부터 쌓아 올린다.
※ 채움콘크리트는 전면에서 보이지 않게 반채움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뒷채움돌은 다짐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실한 시공을 하여야 한다.

시
행
청
IMPLEMENT

토사층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잔 토 비 고 기반암 150 공 료

도
SCALE : 1/40

SCALE : 1/40 재 면 역경사굴착

※ 기초콘크리트 미적용시 암반 노출면은 역경사로 굴착하여야 한다.
※ 암반 횡단경사에 안전한 지지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터파기시 암반이 출현할 경우 기초콘크리트 타설을 제외할 수 있다.
※ 배면 터파기 기울기는 현장 토질여건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40

도
면
명
DRAWING TITLE

큰돌흙막이 상세도(1.0㎡)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3

통나무 편책 상세도
(H0.96)

1500
전산볼트 지름 12m/m
L=1000

14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평 1 면 14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Φ400*H300 콘크리트(1:3:6)
전산볼트 지름12, L=300

도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미송방부원주목 2 SCALE : 1/25 SCALE : 1/25 1500

240
12012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400
960
100 200 10012012012012012012012012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400
960
100 200 100120120120120120120120120

전산볼트 지름 12m/m
L=1,000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전산볼트 지름13, L=300
Φ400*H300 콘크리트(1:3:6)
D13 이형철근(L=300)*2

지름140 미송방부원주목

전산볼트 지름 12m/m
L=1000

전산볼트 지름12, L=300

D13 이형철근(L=300)*2
Φ400*H300 콘크리트(1:3:6)

130 120 130
400
(1경간)

3 정 면 도 4 단 면 도 SCALE : 1/25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SCALE : 1/25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25

도
면
명
DRAWING TITLE

통나무 편책 상세도(H0.96)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4

다이크 상세도
(150×700)

600
200

150 400 200 220 4.0% 600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주식회사 백림FR 설

TEL (031) 763 - 1861
FAX (031) 763 - 1863

제

계
DESIGNED

BY

도
DRAWN

BY

석
석

상
상

문

심
CHECKED

사
BY

일 자
D A T E

축
척
S C A L E

문

승
APPROVED

인
BY

2026. 09 A3 1 : 150

도
면
명
DRAWING TITLE

다이크 상세도 상세도(150×700)

도
면
SHEET

번 호
NO.

C - 015

식생매트 상세도
(T18mm)

겹친부분
<WatertechNEW-D 식생매트 구조도>
식생매트 깔기

고정핀, 2EA/M2 2X2 코이어네트층

초화류
상부녹색 PE네트층

WatertechNEW-D 야자섬유(매트)층 제방천단

하부녹색 PE네트층
종자층+펄프지
1

평 면 도
SCALE : NONE

"C" 상세도
: 매트천단부처리
(L:0.9M)

초화류
식생매트

3

"A" 상세도
: 매트기단부처리
(L:0.9M)

식생매트상세도-1
SCALE : NONE

* 식생매트 포설시 호안 기단부 처리공법으로 식생롤 또는 돌망태
거석놓기 공법의 사용이 가능함.
* 고정핀의 크기 및 설치갯수는 호안경사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가능함
* SEED SPRAY(종자살포공법)는 권장종자 외 현장여건에 맞춰 변경가능함
식생매트의 수량산출시 유의사항
* 표준단면 적용시: 식생매트물량은 기단부(L:0.9M)+경사부(v.a.r.)+천단부(L:0.9M)로 산정.
* 타공법(침수방틀,호안블럭,자연석쌓기) 조합시: 경계부 여유폭(L:0.5~1.0M)+경사부(v.a.r.)+천단부(L:0.9M)
(경계부 여유폭은 현장여건에 맞게 반영한다.)

제방표준단면예시도

2
4

"A"부분상세도(기단부)

시공순서
1. 원지반 및 비탈면정리
2. SEED SPRAY
3. 식생매트 포설
4. 고정핀 설치

SCALE : NONE SCALE : NONE

수량표
규 격

매 트 W2.0M x L20.0M M 2 고정핀 "B"부분상세도(겹침부) 6 SCALE : NONE

시
행
청
IMPLEMENT

공
사
명
PROJECT TITLE

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 수 량 2 비고 L0.2M~0.5M EA 2.1 인 0.003 특별인부 인 0.024 보통인부 인 0.006 SEED SPRAY 식 1 주요 사용처

국가하천, 지방하천, 호안블럭 대체 지역
소하천, 농,배수로. 저수지, 산마루 측구

7 "C"부분상세도(천단부) 단위

작업반장
설 치

5 단위 :M 품 명

식생매트 수량표
SCALE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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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9 A3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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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매트 상세도(T1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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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NO.

C - 016

===== 전문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설계적용 기준

대한건설협회 발표(2026년 하반기) 인부임, 사방사업 단비표, 건설품셈 및 2026년 09월호 가격 정보지, 물가자료지와 시중가격 조사 단가를 적용함.

▣ 설계변경 조건
◦ 본 설계는 조사 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것인바 조사 불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시공중 실지에 맞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 본 공사의 토공에 있어서 토질 및 암질의 구분은 노출된 현장 상황으로 추정된 것이므로 시공 당시 실지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공사 시공중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 전 항에 명시된 설계 변경을 받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변경 설계서 및 시방서를 첨부하여 광주시의 승인을 득한 후 실행하여야 할 수 있다.

▣ 공 사 기 간
◦ 본 공사의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관리 승인을 얻어 공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 공사 기간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았을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 기타 본 설계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사방사업 시방서(특별, 전문)에 준하여 협의 조치한다.
전
문
시
방
서
(댐, 야 계)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야계 및 사방댐 사업은 이 시방서의 규정에 따라 시공하고 이 시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하천공사에 따른 시방서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기타 토목공사 시공을 위한 제반기준에 준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의 책임자란 도급일 경우에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3. 토공일반
가. 준비공
토공 및 수량의 검측에 필요한 시공측량은 특별시방서 10항에 따라야 한다.
나. 준비배수
1) 시공에 앞서서 시공자는 깎기장소 또는 쌓기 원지반에 고인 물을 배제해야 하며, 시공중에도 필요에 따라 도랑 등의 배수구를 설치하여 깎기할 장소의 배수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준비배수에 있어서 사용계획된 용지의 경계를 넘어서 함부로 부근의 토지에 배수해서는 아니된다.
2) 준비배수를 위하여 초기에 쌓기 바닥면을 깊게 파서 도랑을 내고 막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를 시켜야 한다.
3) 땅깎기 중에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면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 지장목등 제거
1) 땅깎기 또는 흙쌓기 시공에 앞서서 공사현장의 초목, 나무뿌리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지장목 제거 등의 범위는 설계도면에 의하고 유용표토는 나무뿌리, 돌, 기타의 유해물을 함유해서는 아니되므로 깎기중에 부적합한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 흙운반
1) 흙운반은 설계된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하며,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다.
마.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1) 사전에 계획된 토취장․가도․자료적치장, 떼채취장소라 하더라도 표토의정지, 죽목의 메워심기, 떼․풀의 파종 기타 필요한 작업을 하여 사방사업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취장의 깎기 높이가 높을 때에는 초기에 경사면을 계단식으로 평활하게 고른후 시행하여야 하며, 토지에 따라 안전한 깎기높이 이상의 굴착은 비탈면 붕괴의 위험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흙쌓기
1) 흙쌓기의 시공
가) 점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에 충격 또는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공작물에는 높은 곳에서 토석을 투하하여서는 안된다.
다) 구조물에 인접해서 쌓기를 할 경우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순차적으로 쌓기를 하여야 한다.
2) 다지기
가) 쌓기작업은 원지반과 쌓기 재료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 두께마다 이것을 충분히 물 뿌리기 작업을 겸하면서 다져야 한다.
나) 구조물에 인접한 곳에 쌓기를 할 때에는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또한 편압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다져가며 쌓아야 한다.
3) 쌓기비탈면 부근의 시공
가) 비탈면 부근의 쌓기는 본체와 일체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면서 시공하여야 한다.
4) 쌓기표면의 마무리
가) 쌓기 표면의 마무리는 높이의 허용오차 이내가 되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쌓기 표면의 횡단배수 기울기는 설계도에 지시된 값이 확보되게 하여야 하며 표면에 전석 등이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거하여야 한다.
사. 비탈면 보호
1) 비탈면 보호공
비탈면의 토질 및 경사도, 용수의 유무, 시공시의 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조물에 의한 적절한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옹벽공
가) 기초지반의 깎기에는 비탈면이나 바닥면을 흐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깎기부의 콘크리트 옹벽공에서 뒷면에 용수가 있는 경우에는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다) 뒷채움돌은 조약돌을 견고하게 쌓고, 간극에는 자갈을 충분히 채워야 한다.
라) 물빼기구멍, 신축이음 등의 위치와 그 키 등에 대해서는 현장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연약지반 처리
토공 또는 구조물이 축조될 지반이 연약하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을 때에는 개량공법중에서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여 설계도서 및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 연약한 흙쌓기 지반을 개량하고 흙쌓기의 안정을 확보하여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가. 터파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에 바닥을 고르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4)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등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5)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 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 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 등으로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9) 터파기 바닥이 거칠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 터파기한 흙의 처리
1) 터파기한 흙은 되메우기에 사용할 만한 흙은 별도로 저장하고 되메우기에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즉시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할 재료나 사토할 잔토를 공사장에 일시 쌓아둘 경우에는 이들의 중량이 흙막이공이나 당해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할 재료의 적치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잘 보호해야 한다.
다. 되메우기
1) 되메우기 재료는 사질토 또는 터파기한 흙가운데 양질토를 사용한다.
2) 중요한 곳에서의 되메우기는 충분히 다져야 한다. 되메우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모래인 경우에는 충분한 물다짐을 하고 필요하면 더 돋기를 하여야 한다.
3) 되메우기는 지하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여 시공시기를 결정한다.
4) 되메우기는 결빙기에 시공해서는 안되며 동결된 재료를 되메우기 재료로 사용해서도 안된다.
5) 암반을 파고 기초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터파기한 곳은 되메우기 콘크리트를 시행하여 기초와 암반이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기초

가. 기초지반
구조물의 기초는 양질의 지지층이 되어야 하며, 어느 부분에서나 균등한 지지력을 갖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나. 바닥면의 마무리
1) 기초 바닥면은 원지반을 흐트리지 않도록 기면까지 인력으로 마무리하여야 한다.
2) 바닥면에 용수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3) 바닥면이 암반인 경우에는 돌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야 하며 필요하면 모르터를 균등하게 깔아서 표면을 평탄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다. 기초
조약돌(막자갈) 및 모래를 기초 바닥면에 고루 깔고, 소정의 높이로 고른다음 햄머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6. 콘크리트공
가. 재료
1) 물
가)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 콘크리트에는 바닷물을 혼합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2) 시멘트
가) 시멘트의 저장
① 시멘트는 지상에서 30cm이상 되는 마루를 가진 방습된 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② 포대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아니된다.
③ 저장 중에 생긴 시멘트 덩어리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3개월 이상 창고에 저장된 포대 시멘트나 습기를 받았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책임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3) 골재
가) 골재의 품질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성이고, 점토 덩어리,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골재의 저장
① 잔골재와 굵은 골재는 따로 저장하고, 먼지․잡물 등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 중요한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재료는 치수에 따라 나누어 저장하여야 한다.
③ 골재는 표면의 크기가 될 수 있는 대로 일정하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④ 굵은 골재를 취급할 때에는 크고 작은 것이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골재는 빙설의 혼입 또는 동결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골재는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레디믹스크 콘크리트 KSF 4009규격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5) 철근
가) 철근의 품질은 KS D 3504에 규정된 것 또한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철근의 저장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을 하고 창고안이나 적당한 덮개를 하여 녹이 슬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배합 및 비비기
1) 배합조건
가) 콘크리트의 배합은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등 작업에 알맞은 워크빌리티를 가지는 범위내에서 단위수량이 되도록 작게 정하여야 한다.
② 시방배합이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비비기
가) 비비기에는 믹서를 사용할 경우 재료를 믹서에 넣을 때는 전재료를 동시에 균등하게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물은 다른 재료보다 먼저 넣기 시작하여 그 속도를 일정하게 하며, 다른 재료를 다 넣고 조금후에 넣기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재료는 비빈 콘크리트가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되도록 충분히 비벼야 한다.
다) 중요하지 않은 공사에 한해서 손으로 비비기를 할 수 있다.
라) 손으로 비비는 경우, 수밀성을 가진 비비기 판에서 비벼야 한다. 이 경우에 비비기는 비빈 콘크리트의 색깔이 일정하고 플라스틱하고 균등질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다. 콘크리트 시공
1) 치기 준비
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운반장치의 내부에 붙어 있는 콘크리트 및 잡물은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치는 장소를 청소하고, 모든 잡물을 제거하고 거푸집널판을 충분히 적셔야 한다.
다) 콘크리트를 칠 때에는 먼저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동일한 정도로 배합된 모르터를 바닥면에 깔아야 한다.
라) 터파기 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제거하고 터파기 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 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다루기
가)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소정의 규격에 합격한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
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치는데 지장이 없도록 받아들이는 시간, 방법, 기타에 관하여 재조자와 사전 의론하고 운반하여야 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기트는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장소 및 방법은 사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마)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부릴 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가 생긴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치기전에 거듭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운반
가) 비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나) 콘크리트의 운반도중에 심한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듭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를 유지해야 한다.
4) 콘크리트 치기
가)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쳐야 한다. 이 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나)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하며,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재료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비비기로서 균등질의 콘크리트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기 및 다지기를 할 때 콘크리트의 표면에 상승하는 물이 될 수 있는대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마)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가 얼마간 굳기 시작하고 있을 때에 그 위에 콘크리트를 덧치기 할 때에는 윗층, 아래층의 콘크리트가 일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다지기
가) 콘크리트는 치기 도중 및 치기 직후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 다지기를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 또는 거푸집의 구석구석에 흘러들어 가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 들어가기 힘든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 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된 모르터를 먼저 치거나 또는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확실히 흘러 들어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엷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사용하든지 또는 치기 직후에 거푸집의 바깥 부분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트가 잘 가라 앉도록 하여야 한다.
다) 봉 다지기에 의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 층의 두께를 된반죽일 때에는 15cm이하, 묽은 반죽일 때는 30cm
라)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의 두께, 진동기의 종류 및 찌르는 간격 등에 관해서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양생
가) 콘크리트를 친 후에 고온도 또는 저온도,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 등의 유해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나) 양생의 방법 및 기간에 관해서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 콘크리트를 친 후 적어도 5일간, 조강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거푸집 널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거푸집 널판을 살수 하여야 한다.
7) 표면의 마무리
가) 노출면에서 균일한 외관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재료, 배합, 콘크리트치기의 방법 등이 변동하지 않도록 하고 시공이음과 신축이음 사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치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거푸집 널판에 접하는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노출면이 되는 콘크리트 표면은 완전히 모르터로 덮히도록 다져야 한다.
② 콘크리트 표면에 혹이나 줄이 생긴 경우에는 이들을 매끈하게 따내야 하고 곰보와 흠이 생긴 경우에는 그 주변의 불안전한 부분을 쪼아내고 물로 적신 후 적당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로 땜질을 하여 매끈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③ 거푸집을 떼어낸 후 온도응력, 건조수측 등에 의해 표면에 발생한 균열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수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널판에 접하지 않은 면은 다음에 따라 마무리하여야 한다.
① 다지기를 끝내고 거의 소정의 높이와 모양으로 처진 콘크리트의 표면은 스며 올라온 물이 없어진 후나 또는 표면의 물을 처리한 후 마무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마무리에는 나무 흙손이나 마무리 기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마무리 작업 후 콘크리트가 굳기 시작할 때까지의 사이에 일어나는 균열은 탬핑 또는 되마무리를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③ 매끄럽고 치밀한 표면이 필요할 때에는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되도록 늦은시간에 쇠흙손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눌러가면서 손질하여야 한다.
라)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마모를 받는 면의 마무리에는 물․시멘트비와 슬럼프가 작은 콘크리트를 잘다져서 매끈하게 마무리한 후, 양생 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② 마모에 대한 저항을 특히 크게 할 목적으로 특수한 마무리를 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마)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는 다음에 따라야 한다.
①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친 후 1시간 내에 콘크리트 표면에 고르게 바르고 마무리하여야 한다.
② 상당히 굳은 콘크리트 표면에 모르터 바르기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에는 표면을 “정” 또는 적당한 공구로 거칠게하고 물로 충분히 적신 다음에 시멘트 풀을 얇게 바르고, 즉시 모르터를 발라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8) 이음
가) 이음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의 강도 및 외관을 해치지 않도록 그 위치, 방향 및 시공방법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강재를 접속면에 매설해 두어야 한다.
나) 굳은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 때에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굳은 콘크리트의 표면을 처리하여야 하며, 느슨한 골재알맹이, 품질이 나쁜 콘크리트 및 이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충분히 흡수시킨 후 즉시 콘크리트를 치고 이어서 먼저 친 콘크리와 밀착하도록 다지기를 하여야 한다.
다) 신축이음에서는 구조물이 접하는 부분을 서로 절연시켜야 한다.
라. 거푸집 및 동바리
1) 거푸집 및 동바리의 조립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소정의 강도와 강성을 가지는 동시에 완성된 구조물의 위치, 모양 및 치수가 정확하게 확보되며 만족스러운 콘크리트가 되도록 되어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연직방향하중, 횡방향하중, 콘크리트축압 및 특수하중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재료는 강도, 내구성, 작업성, 쳐 넣는 콘크리트에 대한 영향 및 경제성을 선정해야 한다.
라) 거푸집은 쉽게 조립할수 있고 안전하게 떼어낼 수 있게 하며, 거푸집 널판 및 패널의 이음은 가능한대로 부재 축에 직각 또는 평행하며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 청소 및 콘크리트 치기에 편리하도록 임시 개구를 만들어야 한다.
마) 동바리는 하중을 완전하게 기초에 전달하도록 해야하며 조립 및 떼어내기 편리한 구조로서 이음이나 접속부에서 하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동바리 밑둥은 과도한 침하나 부동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바) 거푸집을 단단하게 죄는 데는 볼트 및 강봉을 쓰며, 거푸집 널판의 내면에는 박리제를 발라야 한다.
사)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친 후 그 무게에 의하여 생기는 거푸집의 처짐을 추정하여 동바리의 필요에 따라 그만한 솟음을 두어야 한다.
아) 특수 거푸집과 동바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 및 동바리 검사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를 치는 동안 그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을 때에는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3)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
가) 거푸집 및 동바리는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 도중에 가해지는 하중을 받는데 필요한 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떼어내서는 안된다.
나) 거푸집 및 동바리 떼어내기는 구조물의 충격 및 진동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이나 동바리 떼어내기의 시기 및 순서에 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돌쌓기
가. 재료
1) 석재의 품질
가) 석재는 그 용도에 적합한 강도와 내구성을 가진 양질의 것이어야 하며, 풍화하여 변색이나 변질한 광물 등을 포함하고 있어서는 아니된다.
나) 석재는 용도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모르터 및 채움콘크리트
가) 줄눈 모르터의 재료는 콘크리트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모르터는 시멘트와 잔골재의 부피비 1:3으로 배합한 것으로 하며 흙손으로 펴서 깔 수 있는 반죽 질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균일하게 비벼야 한다. 물을 넣어서 비비기를 하고 45분 이상 경과한 모르터는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 석축에 사용되는 채움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은 콘크리트 시공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나. 쌓기시공
1) 쌓기의 터파기한 바닥면은 비탈에 대하여 직각으로 다듬어져야 한다.
2) 석축의 앞면 및 뒷채움하는 뒷면에 소정의 규준틀을 설치하고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겨냥줄은 수평이 되도록 해야 한다.
3) 터파기 바닥면이 길고 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계단식으로 바닥면을 마무리 해야하며, 기초지반은 쌓기 개시전에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초지반의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초말뚝, 토대목 및 기초 콘크리트 등을 시공하여야 한다.
4) 석재는 쌓기개시 전에 되도록 충분한 양을 현장에 준비하여 골라 쓸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돌 쌓기는 가장 낮은 지반에서 시작하여 거의 같은 높이로 번갈아 쌓아야 하며 신축이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음과 이음사이, 신축이음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긴 구간을 차례로 쌓아 높이의 차가 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막돌 및 잡석의 돌이는 다듬메로 다듬어 안정하게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견치돌 및 깬돌의 경우에는 쌓기층마다 돌이를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 난도 다듬질을 하여야 한다.
7) 찰쌓기
가) 깬돌의 찰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하고 밑돌은 큰 돌을 사용하여 튼튼하게 인접한 돌에 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찰쌓기의 석재 및 블록은 사용 전에 흙, 기타의 부착물을 제거하고 충분히 물축이기를 해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찰쌓기에서는 앞면에서 돌이를 맞추고 허리고임돌로 쌓기돌을 고정시키고 돌틈에는 채움콘크리트를 채워 앞면 돌이까지 충분히 채워 다져야 한다.
라) 찰쌓기의 1일에 쌓는 높이는 1.2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마루 콘크리트는 뒷채움 콘크리트와 일체로 시공하여야 한다.
바) 신축이음은 약20m 마다 두어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사) 물빼기 구멍의 배치는 어긋나게 하고, 서로의 간격은 2m로 하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아) 앞면의 줄눈 모르터 시공은 줄눈부분을 물로 충분히 적셔서 시공하여야 한다.
자) 찰쌓기의 표면은 시공직후 가마니 등을 덮고 충분히 살수하여 10시간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메쌓기
가) 메쌓기는 골쌓기를 원칙으로 한다.
나) 메쌓기의 돌이는 폭이 견치돌일 때 5~10cm, 깬돌일 때 3~6cm가 되도록 돌메로 다듬어서 맞추고 허리고임돌 및 뒷고임을 끼워 쌓아 올라감에 따라 뒷채움돌을 채워야 한다.
9) 뒷채움 및 되메우기
가) 석축의 뒷채움 재료는 천연석의 조약돌이나 부순돌로 하고 최대지름 15cm 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혼합된 것이라야 한다.
나) 뒷채움 시공에 있어서 되메우기 재료와 뒷채움 재료가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뒷채움 작업 중에는 기계의 주행 또는 편심하중에 의하여 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 석축뒤에 되메우기는 돌쌓기에 맞추어 뒷채움한 후 층별로 되메우기를 하여야 하며 높은 돌쌓기에서는 한꺼번에 되메우기를 해서는 안된다.

8. 떼붙임 및 기타 산지사방 공종은 전문시방서(산지, 예방편) 참조

9. 기타
발주자의 설계 내용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

===== 특별시방서[2026년 광주시 사방사업(퇴촌2공구)].hwpx =====
특
별
시
방
서

1. 적용범위
사방사업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중 도급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 시방서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특별시방서
전문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해공사만의 특별사항을 기재한 시방서를 말한다.
3. 감독관
가) 발주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임명된 감독관의 명단을 서면으로 시공자에게 통지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에 관한 연락, 보고, 통지 등 제반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출입통제 지역에 감독관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여 공사감독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현장확인
시공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5. 공사계획서 제출
가)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공사시행의 순서,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주요장비의 반입과 배치 및 사용계획, 노무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획을 작성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전문기술자의 배치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은 해당공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산림토목기술자를 고정배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없이는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아니된다.
나)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에 대해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7. 보
고
공사자는 계약서에 지정한 것과 감독관이 지시한 각종 상황을 기일 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당해공사에 관련된 계약조건, 설계도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9. 측량기구 비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측량기구 일체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0. 시공측량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측량은 산림토목기술자로 하여금 실시토록 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에게 알린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1. 사용중기
당해 공사에 사용하는 중기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일단 투입된 중기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현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12. 가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착공과 동시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과 공사안내판, 교통표지판 및 기타 사항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공정관리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매월 작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업을 시행하여야하며 매월 작업일보 및 공사진도를 표기하여 공정 현황을 알려야 한다.
14. 시공관리
당해 공사는 설계도서 및 제반규정에 의한 시방기준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규격 및 품질의 확인을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표시에 따라야 한다.

15. 품질관리
품질관리에 필요한 작업과정은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품질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6. 공사현장 관리
가) 공사기간중 항시 안전에 유의하여 현장관리를 할 것이며 재해방지에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공중 감독관 및 현장대리인의 승인없이 유수 및 공정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다) 공사착공과 동시에 재해대책반을 편성 운영토록하고 천재지변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시공관리 요원 및 작업인부의 행위가 공사에 지장을 주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현장감독관을 시공자에게 교체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감독관으로부터 교체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7. 자재관리
가) 공사용 관급자재는 원칙적으로 교체사용을 불허하며 시공자 책임하에 사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당해 공사용 반입자재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서 사용하고 규격에 미달한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일단 반출된 자재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재반입 해서는 안된다.
18. 공사사진 제출
당해 공사용 사진촬영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또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촬영하여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공사중, 준공사진과 공사기록사진(공사진행상황)을 촬영하여 사진첩 3부 작성제출
나) 공정사진 (매월 말) :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다) 사진규격 : 가로 13cm 세로9cm
라) 기타 홍보용 사진

19. 안전관리
가) 시공자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당해공사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 보건법에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자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시설지 주변의 작업현장에 대하여는 사전에 군부와 협의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안전사고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당해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책임져야 한다.
라) 당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각종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20. 안전조치
가) 산불방지 및 주변에 산불발생시 진화참여는 물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폭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유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물이 최소한으로 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감독관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공사 착수전에 안전시설을 해야 할 사항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 출입금지구역 설정
◦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 전기, 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시설에 대한 보호
◦ 유류 등 화재발생지역의 설정 및 위험표시
마) 도로의 교통을 제한하고자 할 때는 교통제한의 범위, 기간, 안전조치 등에 대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바)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자 등의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사) 공사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 일반인의 교통 또는 교통기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 공사시 인접해 있는 수리시설 및 농작물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 사고의 보고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삼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감지했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22. 폭발물의 취급
폭발물의 운반, 보관, 사용 등의 취급의 화약류 취급에 관한 관계법규에 의하여 확실히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23. 제법규 준수
가) 공사시행에 있어서는 근로기준법, 재해구조법, 기타 관계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나) 노무자에 대한 제법규의 운영과 적용은 시공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사용하는 전노무자의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또는 야간작업의 필요성을 감독관이 승인할 때는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기성고 작성
시공자가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는 공사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제출한다.
26. 공사일시 중지
감독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시공자가 진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및 품질에 손상을 주게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공사 종사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을 때
◦ 관련되는 타공종의 공사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27. 설계변경
가) 본 공사는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계획설계된 것인바 시공당시 지형의 현저한 변동, 민원, 기타 조사후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지여건에 맞도록 설계변경한다.
나) 토공에서 토질과 암질구분의 추정선이 현지와 부합되지 않을 때
다) 당초 지정된 골재원 및 토취장의 위치, 채취량, 운반거리의 변경이 있을 때
28. 공사기간 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자재의 국내품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나) 기상이변 및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평균일수 보다 많아 공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될 때 연장할 수 있다.
29. 설계 및 준공도서 관리
가) 공사시행에 사용되는 모든 설계도서는 발주자의 관리예에 준하여 관리하며 준공과 동시 실행견취도, 공작물치수조서 및 실행평면도(1/1200 ~ 1/6000)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준공후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실행내역별 예산집행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30.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에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나)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31. 공사후의 정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가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득해야 한다.
32. 기타사항
가) 시공자는 본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발생 요인을 확인 처리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준공시 준공조서 3부를 작성하여 준공계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수인계시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영구 구조물로 감독관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준공표주석을 제작 설치하고 준공검사시 광경 사진을 필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 시행도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을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공사중 발생되는 모든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관 운반 처리되어야 한다.
바)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사) 각종 관계서류는 지정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3. 기타
발주자는 지역, 현장여건에 따른 조건을 이 시방서에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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