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가파도 전력장비시스템 철거 건축공사).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가파도 전력장비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정금액
(A+B+C)
금 123,615,000원
추정가격(A)
금 112,377,273원
도급자관급자재(C)
-
부가가치세(B)
금 11,237,727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 123,61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881,115
2,485,479
247,178
1,203,495
1,947,902
-
-
7,765,16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710-4527, 김광호)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710-4527, 김광호)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9.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가파도 전력장비시스템 철거 건축공사).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5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 설 업 역 규 제 폐 지 제 외 대 상 )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구분
가파도 전력장비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도급자관급자재(C) -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30일
추정금액
(A+B+C)
금 123,615,000원 추정가격(A) 금 112,377,273원 부가가치세(B) 금 11,237,727원 기초금액(A+B)
금 123,61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D) -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0:00 ~ 2026. 10. 6.(화)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881,115 2,485,479 247,178 1,203,495 1,947,902 - - 7,765,169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
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710-4527, 김광호)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
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
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
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
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
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
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
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
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
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
-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
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과(☎710-4527, 김광호)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9.
제 주 특 별 자 치 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
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2. 공사내역서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xlsx =====
[시트: 표지]
G: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G: 공사비 산출서
T: 2026. 09 .
P: 제주특별자치도
G: 목
차
G: 공사내역서
G: 관급내역서
G: 일위대가표
G: 수량산출서
G: 공량산출서
G: 단가비교표
G: 견적서
[시트: 갑지]
A: 2026년 09월 X: 담당자 AP: 팀장 BH: 과장 BZ: 국장
I: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I: 공사내역서
I: ◎총공사비 AG: : AL: 금 AN: 123,615,000원 BF: ( BH: 금 일억이천삼백육십일만오천원 CM: )
I: ◎도급공사비 AG: : AL: 금 AN: 123,615,000원 BF: ( BH: 금 일억이천삼백육십일만오천원 CM: )
[시트: 내역서표지]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공 사 내 역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관 급 내 역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일 위 대 가 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수 량 산 출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공 량 산 출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단 가 비 교 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견 적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C: 공 사 명 : D: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A: 전 기 계 산 서
J: 2 0 2 6 .
0 9 .
.
J: 제주특별자치도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10,307,636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10,307,636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52,325,881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9,157,029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61,482,910 F: G:
A: C1 C: 경
비 D: 운
반
비 E: 2,480,432 F: G:
A: C2 D: 경
비 E: 12,275,966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2,188,791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620,977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1,881,115 F: 직접노무비 * 3.595% G: 1개월이상적용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2,485,479 F: 직접노무비 * 4.75% G: 1개월이상적용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247,178 F: 건강보험료 * 13.14% G: 1개월이상적용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1,203,495 F: 직접노무비 * 2.3% G: 추정금액1억원이상적용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1,947,902 F: (재료비+직노) * 3.11% G: 2천만원이상적용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3,688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55,334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E: 3,589,527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232,169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전문, 개보수 공사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 G: 전문공사 제외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526,251 F: (재료비+직노+경비) * 0.68% G: 구조물해체공사
A: CS D: [ 소
계 ] E: 29,738,304 F: G:
A: S1 B: 계 E: 101,528,85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8,122,308 F: 계 * 8% G:
A: D2 B: 이
윤 E: 14,901,528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8 B: 철 거 고 재 E: -12,175,073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112,377,613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11,237,761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123,615,000 F: 천원미만절사 G:
A: S2 B: 총
공
사
비 E: 123,615,00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공사 B: C: D: 1 E: 10,307,636 F: 10,307,636 G: 52,325,881 H: 52,325,881 I: 12,275,966 J: 12,275,966 K: 74,909,483 L: 74,909,483 M: N: 01 O: P: Q: R: 1 S:
A: 0101 『공통공사』 B: C: D: 1 E: 8,439,359 F: 8,439,359 G: 25,769,338 H: 25,769,338 I: 8,937,685 J: 8,937,685 K: 43,146,382 L: 43,146,382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3,467,613 F: 3,467,613 G: 7,735,237 H: 7,735,237 I: 154,650 J: 154,650 K: 11,357,500 L: 11,357,500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 거 공 사 B: C: D: 1 E: 4,971,746 F: 4,971,746 G: 18,034,101 H: 18,034,101 I: 5,227,303 J: 5,227,303 K: 28,233,150 L: 28,233,150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3,555,732 J: 3,555,732 K: 3,555,732 L: 3,555,732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2 『철거공사-A동』 B: C: D: 1 E: 866,625 F: 866,625 G: 14,727,984 H: 14,727,984 I: 1,905,167 J: 1,905,167 K: 17,499,776 L: 17,499,776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철 거 공 사 B: C: D: 1 E: 866,625 F: 866,625 G: 14,727,984 H: 14,727,984 I: 1,439,196 J: 1,439,196 K: 17,033,805 L: 17,033,805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465,971 J: 465,971 K: 465,971 L: 465,97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3 ○ 철 거 고 재 B: C: D: 1 E: -7,051,551 F: -7,051,551 G: H: I: J: K: -7,051,551 L: -7,051,551 M: N: 0103 O: P: Q: A R: 2 S: T: -7,051,551
A: 0104 『철거공사-B동』 B: C: D: 1 E: 1,001,652 F: 1,001,652 G: 11,828,559 H: 11,828,559 I: 1,433,114 J: 1,433,114 K: 14,263,325 L: 14,263,325 M: N: 0104 O: P: 01 Q: R: 2 S:
A: 010401 가 설 공 사 B: C: D: 1 E: 43,556 F: 43,556 G: 109,580 H: 109,580 I: J: K: 153,136 L: 153,136 M: N: 010401 O: P: 0104 Q: R: 3 S:
A: 010402 철 거 공 사 B: C: D: 1 E: 958,096 F: 958,096 G: 11,718,979 H: 11,718,979 I: 1,068,049 J: 1,068,049 K: 13,745,124 L: 13,745,124 M: N: 010402 O: P: 0104 Q: R: 3 S:
A: 0104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C: D: 1 E: F: G: H: I: 365,065 J: 365,065 K: 365,065 L: 365,065 M: N: 010403 O: P: 0104 Q: R: 3 S:
A: 0105 ○ 철 거 고 재 B: C: D: 1 E: -5,123,522 F: -5,123,522 G: H: I: J: K: -5,123,522 L: -5,123,522 M: N: 0105 O: P: Q: A R: 2 S: T: -5,123,522
A: 0106 ○ 해상운반비 B: C: D: 1 E: 359,040 F: 359,040 G: 920,160 H: 920,160 I: 1,201,232 J: 1,201,232 K: 2,480,432 L: 2,480,432 M: N: 0106 O: P: Q: 2 R: 2 S: T: 2,480,432
A: [ 합
계 ] F: 10,307,636 H: 52,325,881 J: 12,275,966 L: 74,909,483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공통공사』 Q: 010101
A: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B: 방진망, P.E, 1.5*150m C: M2 D: 453.52 E: 672 F: 304,765 G: H: I: J: K: 672 L: 304,765 M: 호표 1 N: 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 AV: 4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C: M2 D: 453.52 E: 6,974 F: 3,162,848 G: 17,056 H: 7,735,237 I: 341 J: 154,650 K: 24,371 L: 11,052,735 M: 호표 2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3,467,613 H: 7,735,237 J: 154,650 L: 11,357,500 N: TOTAL
A: 010102 철 거 공 사 B: 『공통공사』 Q: 01010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C: M3 D: 380.86 E: 13,054 F: 4,971,746 G: 47,351 H: 18,034,101 I: 13,725 J: 5,227,303 K: 74,130 L: 28,233,150 M: 호표 3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AV: 7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4,971,746 H: 18,034,101 J: 5,227,303 L: 28,233,150 N: TOTAL
A: 0101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공통공사』 Q: 0101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14.07 E: F: G: H: I: 3,890 J: 3,555,732 K: 3,890 L: 3,555,732 M: 자재 22 N: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AV: 9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3,555,732 L: 3,555,732 N: TOTAL
A: 010201 철 거 공 사 B: 『철거공사-A동』 Q: 010201
A: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칸막이벽 B: C: M2 D: 538.22 E: F: G: 11,911 H: 6,410,738 I: 238 J: 128,096 K: 12,149 L: 6,538,834 M: 호표 4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AV: 21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538.22 E: F: G: 7,944 H: 4,275,619 I: J: K: 7,944 L: 4,275,619 M: 호표 5 N: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AV: 22
A: 실외기 철거 B: C: 대 D: 5 E: F: G: 113,503 H: 567,515 I: 2,270 J: 11,350 K: 115,773 L: 578,865 M: 호표 6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V: 2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51.21 E: 9,855 F: 504,674 G: 36,214 H: 1,854,518 I: 12,083 J: 618,770 K: 58,152 L: 2,977,962 M: 호표 7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AV: 24
A: 철골재 철거(1.0m3+빔커터기) B: 발생재 정리작업 포함 C: TON D: 10.01 E: 34,689 F: 347,236 G: 106,995 H: 1,071,019 I: 67,523 J: 675,905 K: 209,207 L: 2,094,160 M: 호표 8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AV: 25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31.92 E: 461 F: 14,715 G: 9,232 H: 294,685 I: J: K: 9,693 L: 309,400 M: 호표 9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AV: 26
A: 실내기 철거 B: C: 대 D: 5 E: F: G: 50,778 H: 253,890 I: 1,015 J: 5,075 K: 51,793 L: 258,965 M: 호표 26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V: 23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F: 866,625 H: 14,727,984 J: 1,439,196 L: 17,033,805 N: TOTAL
A: 010202 건설폐기물상차비 B: 『철거공사-A동』 Q: 010202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17.79 E: F: G: H: I: 3,890 J: 458,203 K: 3,890 L: 458,203 M: 자재 22 N: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AV: 2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21 E: F: G: H: I: 6,420 J: 7,768 K: 6,420 L: 7,768 M: 자재 23 N: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9 AV: 29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F: H: J: 465,971 L: 465,971 N: TOTAL
A: 0103 ○ 철 거 고 재 Q: 0103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15740.07 E: 448 F: -7,051,551 G: H: I: J: K: 448 L: -7,051,551 M: 자재 6 N: 5E5D853066499946434A7552BAE86F3FF336B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E5D853066499946434A7552BAE86F3FF336BC AV: 37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7,051,551 H: J: L: -7,051,551 N: TOTAL
A: 010401 가 설 공 사 B: 『철거공사-B동』 Q: 0104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E: 43,556 F: 43,556 G: 109,580 H: 109,580 I: J: K: 153,136 L: 153,136 M: 호표 10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P: Q: 010401 R: T S: F T: F AR: AS: AU: 010401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AV: 40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Q: 010401
A: [ 합
계 ] F: 43,556 H: 109,580 J: L: 153,136 N: TOTAL
A: 010402 철 거 공 사 B: 『철거공사-B동』 Q: 010402
A: 악세스후로아철거 B: H:300기준 C: M2 D: 15.82 E: 20,000 F: 316,400 G: H: I: J: K: 20,000 L: 316,400 M: 자재 11 N: 5E7875B5884BDB4CA84103592B28EFBB9F2968 O: P: Q: 010402 R: F S: F T: T AR: AS: AU: 0104025E7875B5884BDB4CA84103592B28EFBB9F2968 AV: 48
A: 유리 떼어내기 B: 코킹제거포함 C: M2 D: 0.6 E: F: G: 11,798 H: 7,078 I: J: K: 11,798 L: 7,078 M: 호표 11 N: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AV: 49
A: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칸막이벽 B: C: M2 D: 458.68 E: F: G: 11,911 H: 5,463,337 I: 238 J: 109,165 K: 12,149 L: 5,572,502 M: 호표 4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AV: 50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B: 양면 C: M2 D: 458.68 E: F: G: 7,944 H: 3,643,753 I: J: K: 7,944 L: 3,643,753 M: 호표 5 N: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AV: 51
A: 천장몰딩 철거 B: C: M D: 15.92 E: F: G: 2,084 H: 33,177 I: 83 J: 1,321 K: 2,167 L: 34,498 M: 호표 12 N: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AV: 5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C: M3 D: 39.65 E: 9,855 F: 390,750 G: 36,214 H: 1,435,885 I: 12,083 J: 479,090 K: 58,152 L: 2,305,725 M: 호표 7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AV: 53
A: 철골재 철거(1.0m3+빔커터기) B: 발생재 정리작업 포함 C: TON D: 7.05 E: 34,689 F: 244,557 G: 106,995 H: 754,314 I: 67,523 J: 476,037 K: 209,207 L: 1,474,908 M: 호표 8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AV: 54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15.82 E: F: G: 6,948 H: 109,917 I: J: K: 6,948 L: 109,917 M: 호표 13 N: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AV: 55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15.82 E: F: G: 7,742 H: 122,478 I: 154 J: 2,436 K: 7,896 L: 124,914 M: 호표 14 N: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AV: 56
A: 철재 창,문 철거 B: C: M2 D: 13.86 E: 461 F: 6,389 G: 9,232 H: 127,955 I: J: K: 9,693 L: 134,344 M: 호표 9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AV: 57
A: 플라스틱 창,문 철거 B: C: M2 D: 0.6 E: F: G: 7,246 H: 4,347 I: J: K: 7,246 L: 4,347 M: 호표 15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AV: 58
A: 합성수지문 철거 B: C: M2 D: 2.31 E: F: G: 7,246 H: 16,738 I: J: K: 7,246 L: 16,738 M: 호표 16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O: P: Q: 010402 R: T S: F T: F AR: AS: AU: 010402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AV: 59
A: 실외기 철거 B: C: 대 D: 2 E: F: G: 113,503 H: 227,006 I: 2,270 J: 4,540 K: 115,773 L: 231,546 M: 호표 6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V: 23
A: 실내기 철거 B: C: 대 D: 7 E: F: G: 50,778 H: 355,446 I: 1,015 J: 7,105 K: 51,793 L: 362,551 M: 호표 26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V: 23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Q: 010402
A: [ 합
계 ] F: 958,096 H: 11,718,979 J: 1,068,049 L: 13,745,124 N: TOTAL
A: 010403 건설폐기물상차비 B: 『철거공사-B동』 Q: 01040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91.19 E: F: G: H: I: 3,890 J: 354,729 K: 3,890 L: 354,729 M: 자재 22 N: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1.61 E: F: G: H: I: 6,420 J: 10,336 K: 6,420 L: 10,336 M: 자재 23 N: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9 O: P: Q: 010403 R: F S: F T: T AR: AS: AU: 010403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9 AV: 62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Q: 010403
A: [ 합
계 ] F: H: J: 365,065 L: 365,065 N: TOTAL
A: 0105 ○ 철 거 고 재 Q: 0105
A: 철거고재 B: 고철 C: kg D: -11413.11 E: 448 F: -5,113,073 G: H: I: J: K: 448 L: -5,113,073 M: 자재 6 N: 5E5D853066499946434A7552BAE86F3FF336BC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5D853066499946434A7552BAE86F3FF336BC AV: 71
A: 철거고재 B: 알루미늄 C: kg D: -2.58 E: 4,050 F: -10,449 G: H: I: J: K: 4,050 L: -10,449 M: 자재 7 N: 5E5D853066499946434A7552BBF8B3B3347E82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E5D853066499946434A7552BBF8B3B3347E82 AV: 72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F: -5,123,522 H: J: L: -5,123,522 N: TOTAL
A: 0106 ○ 해상운반비 Q: 0106
A: 트럭탑재형 크레인 / 가설자재 운반 B: 15ton C: 대 D: 2 E: 179,520 F: 359,040 G: 460,080 H: 920,160 I: 250,616 J: 501,232 K: 890,216 L: 1,780,432 M: 호표 17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 O: P: Q: 0106 R: T S: F T: F AR: AS: AU: 0106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 AV: 74
A: 운진항<->가파도항 바지선 이용료 B: 왕복 C: 회 D: 1 E: F: G: H: I: 700,000 J: 700,000 K: 700,000 L: 700,000 M: 자재 34 N: 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0 O: P: Q: 0106 R: F S: F T: T AR: AS: AU: 0106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0 AV: 75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Q: 0106
A: [ 합
계 ] F: 359,040 H: 920,160 J: 1,201,232 L: 2,480,432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 B: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C: 방진망, P.E, 1.5*150m D: M2 E: 672.0 F: 0.0 G: 0.0 H: 672.0 I: 호표 1 J: K: L: M: N:
A: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D: M2 E: 6,974.0 F: 17,056.0 G: 341.0 H: 24,371.0 I: 호표 2 J: K: L: M: 공통 2-7-2 N:
A: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D: M3 E: 13,054.0 F: 47,351.0 G: 13,725.0 H: 74,130.0 I: 호표 3 J: K: L: M: 유지 3-1-2 N:
A: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B: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칸막이벽 C: D: M2 E: 0.0 F: 11,911.0 G: 238.0 H: 12,149.0 I: 호표 4 J: K: L: M: 건축 5-3-3(30%) N:
A: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B: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C: 양면 D: M2 E: 0.0 F: 7,944.0 G: 0.0 H: 7,944.0 I: 호표 5 J: K: L: M: 제주도교육청 N:
A: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B: 실외기 철거 C: D: 대 E: 0.0 F: 113,503.0 G: 2,270.0 H: 115,773.0 I: 호표 6 J: K: L: M: 기계 8-2-4(30%) N:
A: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B: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C: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D: M3 E: 9,855.0 F: 36,214.0 G: 12,083.0 H: 58,152.0 I: 호표 7 J: K: L: M: 유지 3-1-2 N:
A: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B: 철골재 철거(1.0m3+빔커터기) C: 발생재 정리작업 포함 D: TON E: 34,689.0 F: 106,995.0 G: 67,523.0 H: 209,207.0 I: 호표 8 J: K: L: M: 유지 3-1-4 N:
A: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B: 철재 창,문 철거 C: D: M2 E: 461.0 F: 9,232.0 G: 0.0 H: 9,693.0 I: 호표 9 J: K: L: M: 제주도교육청 N:
A: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E: 43,556.0 F: 109,580.0 G: 0.0 H: 153,136.0 I: 호표 10 J: K: L: M: 공통 2-7-6, 2-2-5 N:
A: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B: 유리 떼어내기 C: 코킹제거포함 D: M2 E: 0.0 F: 11,798.0 G: 0.0 H: 11,798.0 I: 호표 11 J: K: L: M: 건축 10-3-1(50%) N:
A: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B: 천장몰딩 철거 C: D: M E: 0.0 F: 2,084.0 G: 83.0 H: 2,167.0 I: 호표 12 J: K: L: M: 건축 8-1-5(20%) N:
A: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B: 흡음텍스 해체 C: D: M2 E: 0.0 F: 6,948.0 G: 0.0 H: 6,948.0 I: 호표 13 J: K: L: M: 유지 3-2-2 N:
A: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E: 0.0 F: 7,742.0 G: 154.0 H: 7,896.0 I: 호표 14 J: K: L: M: 유지 3-2-3 N:
A: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B: 플라스틱 창,문 철거 C: D: M2 E: 0.0 F: 7,246.0 G: 0.0 H: 7,246.0 I: 호표 15 J: K: L: M: 제주도교육청 N:
A: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B: 합성수지문 철거 C: D: M2 E: 0.0 F: 7,246.0 G: 0.0 H: 7,246.0 I: 호표 16 J: K: L: M: 제주도교육청 N:
A: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 B: 트럭탑재형 크레인 / 가설자재 운반 C: 15ton D: 대 E: 179,520.0 F: 460,080.0 G: 250,616.0 H: 890,216.0 I: 호표 17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B: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C: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D: M2 E: 0.0 F: 17,056.0 G: 341.0 H: 17,397.0 I: 호표 18 J: K: L: M: 공통 2-7-2 N:
A: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HR E: 40,443.0 F: 67,879.0 G: 29,621.0 H: 137,943.0 I: 호표 19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HR E: 0.0 F: 0.0 G: 18,857.0 H: 18,857.0 I: 호표 20 J: K: A L: M: 공통 8-3(0250) N: T
A: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HR E: 21,154.0 F: 67,879.0 G: 23,423.0 H: 112,456.0 I: 호표 21 J: K: A L: M: 공통 8-3,4(0201) N: T
A: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14,414.0 F: 67,879.0 G: 59,751.0 H: 142,044.0 I: 호표 22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 B: 빔커터기 C: 1.0m3용 D: HR E: 0.0 F: 0.0 G: 62,900.0 H: 62,900.0 I: 호표 23 J: K: A L: M: 공통 8-3,4(2104) N: T
A: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E: 0.0 F: 109,580.0 G: 0.0 H: 109,580.0 I: 호표 24 J: K: L: M: 공통 2-7-6 N:
A: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HR E: 22,440.0 F: 57,510.0 G: 31,327.0 H: 111,277.0 I: 호표 25 J: K: A L: M: 공통 8-3,4(2105) N: T
A: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B: 실내기 철거 D: 대 E: 0.0 F: 50,778.0 G: 1,015.0 H: 51,793.0 I: 호표 26 J: K: A L: M: 기계 8-2-4(30%) N: T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비계주위 보호망 - 설치 및 해체품은 시스템비계에 포함 방진망, P.E, 1.5*150m M2
( 호표 1 ) N: 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
A: 낙하물방지망 B: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C: M2 D: 1.05 E: 640.00 F: 672.0 G: 0.00 H: 0.0 I: 0.00 J: 0.0 K: 640.00 L: 672.0 M: 자재 21 N: 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 O: 5E7875B587497B4EBA4B835CF08D5299BA1307 P: F Q: F R: T AV: AW: 5958C5F94B403046BA45CB5C1633925E7875B587497B4EBA4B835CF08D5299BA1307 AX: AY: AZ:
A: [ 합
계 ] B: C: F: 672.0 H: 0.0 J: 0.0 L: 67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3개월, 10m 이하, 발판 및 가설계단 포함 M2 공통 2-7-2
( 호표 2 )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A: 수직재 B: 48.6mm * 3.800mm C: 본 D: 0.052 E: 25,000.00 F: 1,3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1,300.0 M: 자재 24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0CC5CD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0CC5CDF AX: AY: AZ:
A: 수직재 B: 48.6mm *
950mm C: 본 D: 0.011 E: 8,500.00 F: 93.5 G: 0.00 H: 0.0 I: 0.00 J: 0.0 K: 8,500.00 L: 93.5 M: 자재 25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77B8BE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77B8BEF AX: AY: AZ:
A: 수평재 B: 42.7mm * 1,829mm C: 개 D: 0.104 E: 10,000.00 F: 1,04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040.0 M: 자재 26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654E18D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654E18D AX: AY: AZ:
A: 수평재 B: 42.7mm *
914mm C: 개 D: 0.057 E: 6,500.00 F: 370.5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370.5 M: 자재 27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54E96A0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54E96A0 AX: AY: AZ:
A: 난간재 B: 42.7mm * 1,829mm C: 개 D: 0.19 E: 10,000.00 F: 1,9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900.0 M: 자재 28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4A72C90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4A72C90 AX: AY: AZ:
A: 난간재 B: 42.7mm *
914mm C: 개 D: 0.019 E: 6,500.00 F: 123.5 G: 0.00 H: 0.0 I: 0.00 J: 0.0 K: 6,500.00 L: 123.5 M: 자재 29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BD6FB37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BD6FB37 AX: AY: AZ:
A: 안전발판 B: 500mm * 1,829mm C: 개 D: 0.0773 E: 25,500.00 F: 1,971.1 G: 0.00 H: 0.0 I: 0.00 J: 0.0 K: 25,500.00 L: 1,971.1 M: 자재 30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ACF89C1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ACF89C1 AX: AY: AZ:
A: 받침철물 B: D34 * 600mm C: 개 D: 0.009 E: 3,500.00 F: 31.5 G: 0.00 H: 0.0 I: 0.00 J: 0.0 K: 3,500.00 L: 31.5 M: 자재 31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8FC28C7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8FC28C7 AX: AY: AZ:
A: 비계버팀대 B: 소(300mm*400mm) C: 개 D: 0.0081 E: 10,500.00 F: 85.0 G: 0.00 H: 0.0 I: 0.00 J: 0.0 K: 10,500.00 L: 85.0 M: 자재 32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BB0EF94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BB0EF94 AX: AY: AZ:
A: 내부계단 B: 250mm * 914mm C: 개 D: 0.0041 E: 14,500.00 F: 59.4 G: 0.00 H: 0.0 I: 0.00 J: 0.0 K: 14,500.00 L: 59.4 M: 자재 33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AAA84A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AAA84AF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B: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C: M2 D: 1 E: 0.00 F: 0.0 G: 17,056.00 H: 17,056.0 I: 341.00 J: 341.0 K: 17,397.00 L: 17,397.0 M: 호표 18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 O: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P: T Q: F R: F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B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AX: AY: AZ:
A: [ 합
계 ] B: C: F: 6,974.0 H: 17,056.0 J: 341.0 L: 24,371.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45m3/일당 M3 유지 3-1-2
( 호표 3 )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329,279.00 H: 7,244.1 I: 0.00 J: 0.0 K: 329,279.00 L: 7,244.1 M: 노임 4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941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941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E: 0.00 F: 0.0 G: 263,024.00 H: 11,573.0 I: 0.00 J: 0.0 K: 263,024.00 L: 11,573.0 M: 노임 2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E: 0.00 F: 0.0 G: 198,602.00 H: 4,369.2 I: 0.00 J: 0.0 K: 198,602.00 L: 4,369.2 M: 노임 1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927.45 J: 927.4 K: 927.4 L: 927.4 M: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78 E: 40,443.00 F: 7,198.8 G: 67,879.00 H: 12,082.4 I: 29,621.00 J: 5,272.5 K: 137,943.00 L: 24,553.7 M: 호표 19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78 E: 0.00 F: 0.0 G: 0.00 H: 0.0 I: 18,857.00 J: 3,356.5 K: 18,857.00 L: 3,356.5 M: 호표 20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78 E: 21,154.00 F: 3,765.4 G: 67,879.00 H: 12,082.4 I: 23,423.00 J: 4,169.2 K: 112,456.00 L: 20,017.0 M: 호표 21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AX: AY: AZ:
A: 산소가스 B: 기체 C: L D: 135 E: 4.37 F: 589.9 G: 0.00 H: 0.0 I: 0.00 J: 0.0 K: 4.3 L: 589.9 M: 자재 8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E5DB5846940A84FE444FE507FCCBBF47AC25F P: F Q: F R: T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E5DB5846940A84FE444FE507FCCBBF47AC25F AX: AY: AZ:
A: 아세틸렌가스 B: 아세틸렌가스, kg C: kg D: 0.05 E: 30,000.00 F: 1,5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1,500.0 M: 자재 10 N: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 O: 5E5DC5AD2542A642D346C95A4BF00B7DC6C335 P: F Q: F R: T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103455E5DC5AD2542A642D346C95A4BF00B7DC6C335 AX: AY: AZ:
A: [ 합
계 ] B: C: F: 13,054.0 H: 47,351.0 J: 13,725.0 L: 74,13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단열)패널 철거 - 칸막이벽
M2 건축 5-3-3(30%)
( 호표 4 )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E: 0.00 F: 0.0 G: 297,739.00 H: 8,932.1 I: 0.00 J: 0.0 K: 297,739.00 L: 8,932.1 M: 노임 6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E: 0.00 F: 0.0 G: 198,602.00 H: 2,979.0 I: 0.00 J: 0.0 K: 198,602.00 L: 2,979.0 M: 노임 1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38.22 J: 238.2 K: 238.2 L: 238.2 M: N: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5825F724450740A94E855B8F7333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911.0 J: 238.0 L: 12,149.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샌드위치패널 강판분리 양면 M2 제주도교육청
( 호표 5 ) N: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198,602.00 H: 7,944.0 I: 0.00 J: 0.0 K: 198,602.00 L: 7,944.0 M: 노임 1 N: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5825F724450740A94E855C91E3B6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944.0 J: 0.0 L: 7,9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외기 철거
대 기계 8-2-4(30%)
( 호표 6 )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 E: 0.00 F: 0.0 G: 279,044.00 H: 83,713.2 I: 0.00 J: 0.0 K: 279,044.00 L: 83,713.2 M: 노임 9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D3F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D3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5 E: 0.00 F: 0.0 G: 198,602.00 H: 29,790.3 I: 0.00 J: 0.0 K: 198,602.00 L: 29,790.3 M: 노임 1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2270.07 J: 2,270.0 K: 2,270.00 L: 2,270.0 M: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3,503.0 J: 2,270.0 L: 115,77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장애물 미제거(기준높이 10m 이하), 50m3/일당 M3 유지 3-1-2
( 호표 7 )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263,024.00 H: 10,520.9 I: 0.00 J: 0.0 K: 263,024.00 L: 10,520.9 M: 노임 2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98,602.00 H: 3,972.0 I: 0.00 J: 0.0 K: 198,602.00 L: 3,972.0 M: 노임 1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579.71 J: 579.7 K: 579.7 L: 579.7 M: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16 E: 40,443.00 F: 6,470.8 G: 67,879.00 H: 10,860.6 I: 29,621.00 J: 4,739.3 K: 137,943.00 L: 22,070.7 M: 호표 19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HR D: 0.16 E: 0.00 F: 0.0 G: 0.00 H: 0.0 I: 18,857.00 J: 3,017.1 K: 18,857.00 L: 3,017.1 M: 호표 20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HR D: 0.16 E: 21,154.00 F: 3,384.6 G: 67,879.00 H: 10,860.6 I: 23,423.00 J: 3,747.6 K: 112,456.00 L: 17,992.8 M: 호표 21 N: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 O: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P: T Q: F R: F AV: AW: 5959C565084907433B4B1B55907CF2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AX: AY: AZ:
A: [ 합
계 ] B: C: F: 9,855.0 H: 36,214.0 J: 12,083.0 L: 58,152.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골재 철거(1.0m3+빔커터기) 발생재 정리작업 포함 TON 유지 3-1-4
( 호표 8 )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1 E: 0.00 F: 0.0 G: 263,024.00 H: 23,935.1 I: 0.00 J: 0.0 K: 263,024.00 L: 23,935.1 M: 노임 2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5 E: 0.00 F: 0.0 G: 198,602.00 H: 8,937.0 I: 0.00 J: 0.0 K: 198,602.00 L: 8,937.0 M: 노임 1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40,443.00 F: 14,721.2 G: 67,879.00 H: 24,707.9 I: 29,621.00 J: 10,782.0 K: 137,943.00 L: 50,211.1 M: 호표 19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P: T Q: F R: F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HR D: 0.364 E: 40,443.00 F: 14,721.2 G: 67,879.00 H: 24,707.9 I: 29,621.00 J: 10,782.0 K: 137,943.00 L: 50,211.1 M: 호표 19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P: T Q: F R: F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HR D: 0.364 E: 14,414.00 F: 5,246.6 G: 67,879.00 H: 24,707.9 I: 59,751.00 J: 21,749.3 K: 142,044.00 L: 51,703.8 M: 호표 22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P: T Q: F R: F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AX: AY: AZ:
A: 빔커터기 B: 1.0m3용 C: HR D: 0.364 E: 0.00 F: 0.0 G: 0.00 H: 0.0 I: 62,900.00 J: 22,895.6 K: 62,900.00 L: 22,895.6 M: 호표 23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 P: T Q: F R: F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314.88 J: 1,314.8 K: 1314.8 L: 1,314.8 M: N: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59C5650F4C7145064ADA54F1194C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34,689.0 H: 106,995.0 J: 67,523.0 L: 209,20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철재 창,문 철거
M2 제주도교육청
( 호표 9 )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24.00 H: 5,260.4 I: 0.00 J: 0.0 K: 263,024.00 L: 5,260.4 M: 노임 2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V: 1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98,602.00 H: 3,972.0 I: 0.00 J: 0.0 K: 198,602.00 L: 3,972.0 M: 노임 1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E: 461.62 F: 461.6 G: 0.00 H: 0.0 I: 0.00 J: 0.0 K: 461.6 L: 461.6 M: N: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0 U: 0.05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E39D6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61.0 H: 9,232.0 J: 0.0 L: 9,6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공통 2-7-6, 2-2-5
( 호표 10 )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C: 개 D: 0.14 E: 30,000.00 F: 4,200.0 G: 0.00 H: 0.0 I: 0.00 J: 0.0 K: 30,000.00 L: 4,200.0 M: 자재 12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1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C: 개 D: 0.14 E: 10,000.00 F: 1,400.0 G: 0.00 H: 0.0 I: 0.00 J: 0.0 K: 10,000.00 L: 1,400.0 M: 자재 13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4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8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8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C: 개 D: 0.28 E: 6,000.00 F: 1,680.0 G: 0.00 H: 0.0 I: 0.00 J: 0.0 K: 6,000.00 L: 1,680.0 M: 자재 17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F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C: 개 D: 0.14 E: 20,000.00 F: 2,800.0 G: 0.00 H: 0.0 I: 0.00 J: 0.0 K: 20,000.00 L: 2,800.0 M: 자재 15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9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9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C: 개 D: 0.28 E: 25,000.00 F: 7,000.0 G: 0.00 H: 0.0 I: 0.00 J: 0.0 K: 25,000.00 L: 7,000.0 M: 자재 16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E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E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바퀴 C: 개 D: 0.36 E: 9,500.00 F: 3,420.0 G: 0.00 H: 0.0 I: 0.00 J: 0.0 K: 9,500.00 L: 3,420.0 M: 자재 18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C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쟈키 C: 개 D: 0.36 E: 11,000.00 F: 3,960.0 G: 0.00 H: 0.0 I: 0.00 J: 0.0 K: 11,000.00 L: 3,960.0 M: 자재 19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D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D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E: 19,200.00 F: 12,096.0 G: 0.00 H: 0.0 I: 0.00 J: 0.0 K: 19,200.00 L: 12,096.0 M: 자재 20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E7875B587497B4EB340285241F4069F10CCF7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E7875B587497B4EB340285241F4069F10CCF7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E: 0.00 F: 0.0 G: 109,580.00 H: 109,580.0 I: 0.00 J: 0.0 K: 109,580.00 L: 109,580.0 M: 호표 24 N: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 O: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P: T Q: F R: F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6CBE2F9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AX: AY: AZ:
A: [ 합
계 ] B: C: F: 43,556.0 H: 109,580.0 J: 0.0 L: 153,13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유리 떼어내기 코킹제거포함 M2 건축 10-3-1(50%)
( 호표 11 ) N: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A: 유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6 E: 0.00 F: 0.0 G: 297,392.00 H: 10,706.1 I: 0.00 J: 0.0 K: 297,392.00 L: 10,706.1 M: 노임 5 N: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A6F P: F Q: F R: T AV: AW: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A6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5 E: 0.00 F: 0.0 G: 198,602.00 H: 1,092.3 I: 0.00 J: 0.0 K: 198,602.00 L: 1,092.3 M: 노임 1 N: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5815891B49B54CEF438850FE7DC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1,798.0 J: 0.0 L: 11,79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천장몰딩 철거
M 건축 8-1-5(20%)
( 호표 12 ) N: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E: 0.00 F: 0.0 G: 297,739.00 H: 2,084.1 I: 0.00 J: 0.0 K: 297,739.00 L: 2,084.1 M: 노임 6 N: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83.36 J: 83.3 K: 83.3 L: 83.3 M: N: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95825FCA44BCD4F9E4C80502FC66A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2,084.0 J: 83.0 L: 2,16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흡음텍스 해체
M2 유지 3-2-2
( 호표 13 ) N: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E: 0.00 F: 0.0 G: 297,739.00 H: 4,763.8 I: 0.00 J: 0.0 K: 297,739.00 L: 4,763.8 M: 노임 6 N: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P: F Q: F R: T AV: AW: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E: 0.00 F: 0.0 G: 198,602.00 H: 2,184.6 I: 0.00 J: 0.0 K: 198,602.00 L: 2,184.6 M: 노임 1 N: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59C56503412D42E94A7D59074FD8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6,948.0 J: 0.0 L: 6,948.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유지 3-2-3
( 호표 14 ) N: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E: 0.00 F: 0.0 G: 297,739.00 H: 5,359.3 I: 0.00 J: 0.0 K: 297,739.00 L: 5,359.3 M: 노임 6 N: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E: 0.00 F: 0.0 G: 198,602.00 H: 2,383.2 I: 0.00 J: 0.0 K: 198,602.00 L: 2,383.2 M: 노임 1 N: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54.85 J: 154.8 K: 154.8 L: 154.8 M: N: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59C56503412D42E94A6352DE5363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742.0 J: 154.0 L: 7,89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플라스틱 창,문 철거
M2 제주도교육청
( 호표 15 )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24.00 H: 5,260.4 I: 0.00 J: 0.0 K: 263,024.00 L: 5,260.4 M: 노임 2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98,602.00 H: 1,986.0 I: 0.00 J: 0.0 K: 198,602.00 L: 1,986.0 M: 노임 1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2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246.0 J: 0.0 L: 7,2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합성수지문 철거
M2 제주도교육청
( 호표 16 )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263,024.00 H: 5,260.4 I: 0.00 J: 0.0 K: 263,024.00 L: 5,260.4 M: 노임 2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P: F Q: F R: T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E: 0.00 F: 0.0 G: 198,602.00 H: 1,986.0 I: 0.00 J: 0.0 K: 198,602.00 L: 1,986.0 M: 노임 1 N: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17658F16444644804F305E1C0CE7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7,246.0 J: 0.0 L: 7,24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 가설자재 운반 15ton 대 공통 8-3,4(2105)
( 호표 17 )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HR D: 8 E: 22,440.00 F: 179,520.0 G: 57,510.00 H: 460,080.0 I: 31,327.00 J: 250,616.0 K: 111,277.00 L: 890,216.0 M: 호표 25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 O: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P: T Q: F R: F AV: AW: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0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AX: AY: AZ:
A: [ 합
계 ] B: C: F: 179,520.0 H: 460,080.0 J: 250,616.0 L: 890,21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인력) 10m 이하, 설치 150m2, 해체 150m2 M2 공통 2-7-2
( 호표 18 )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E: 0.00 F: 0.0 G: 327,106.00 H: 13,084.2 I: 0.00 J: 0.0 K: 327,106.00 L: 13,084.2 M: 노임 3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B P: F Q: F R: T V: 1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E: 0.00 F: 0.0 G: 198,602.00 H: 3,972.0 I: 0.00 J: 0.0 K: 198,602.00 L: 3,972.0 M: 노임 1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341.12 J: 341.1 K: 341.1 L: 341.1 M: N: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58C5F94A47E6413247155F4C227D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7,056.0 J: 341.0 L: 17,39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1.0㎥ HR 공통 8-3,4(0201)
( 호표 19 ) N: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A: 굴착기(무한궤도) B: 1.0㎥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42,069.00 J: 29,621.3 K: 142,069.00 L: 29,621.3 M: 자재 2 N: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O: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9.5 E: 1,700.00 F: 33,15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 L: 33,150.0 M: 자재 9 N: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O: 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P: F Q: F R: T V: 1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7,293.00 F: 7,293.0 G: 0.00 H: 0.0 I: 0.00 J: 0.0 K: 7,293.00 L: 7,293.0 M: N: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67879.3 H: 67,879.3 I: 0.00 J: 0.0 K: 67879.3 L: 67,879.3 M: 노임 7 N: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A0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40,443.0 H: 67,879.0 J: 29,621.0 L: 137,94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압쇄기(펄버라이저) 1.0㎥용 HR 공통 8-3(0250)
( 호표 20 ) N: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A: 압쇄기(펄버라이저) B: 1.0㎥용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28,567.00 J: 18,857.0 K: 28,567.00 L: 18,857.0 M: 자재 3 N: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 O: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FD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18,857.0 L: 18,85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굴착기(무한궤도) 0.6㎥ HR 공통 8-3,4(0201)
( 호표 21 ) N: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A: 굴착기(무한궤도) B: 0.6㎥ C: 대 D: 0.2085 E: 0.00 F: 0.0 G: 0.00 H: 0.0 I: 112,342.00 J: 23,423.3 K: 112,342.00 L: 23,423.3 M: 자재 1 N: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O: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0.2 E: 1,700.00 F: 17,34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 L: 17,340.0 M: 자재 9 N: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O: 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P: F Q: F R: T V: 1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2% C: 식 D: 1 E: 3814.8 F: 3,814.8 G: 0.00 H: 0.0 I: 0.00 J: 0.0 K: 3814.8 L: 3,814.8 M: N: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0 T: 0 U: 0.22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67879.3 H: 67,879.3 I: 0.00 J: 0.0 K: 67879.3 L: 67,879.3 M: 노임 7 N: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C3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1,154.0 H: 67,879.0 J: 23,423.0 L: 112,456.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크레인(타이어) 25ton HR 공통 8-3,4(2104)
( 호표 22 )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대 D: 0.2057 E: 0.00 F: 0.0 G: 0.00 H: 0.0 I: 290,480.00 J: 59,751.7 K: 290,480.00 L: 59,751.7 M: 자재 4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O: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6.1 E: 1,700.00 F: 10,37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 L: 10,370.0 M: 자재 9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O: 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P: F Q: F R: T V: 1 AV: AW: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39% C: 식 D: 1 E: 4044.3 F: 4,044.3 G: 0.00 H: 0.0 I: 0.00 J: 0.0 K: 4044.3 L: 4,044.3 M: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0 T: 0 U: 0.39 AV: AW: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건설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67879.3 H: 67,879.3 I: 0.00 J: 0.0 K: 67879.3 L: 67,879.3 M: 노임 7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6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14,414.0 H: 67,879.0 J: 59,751.0 L: 142,044.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빔커터기 1.0m3용 HR 공통 8-3,4(2104)
( 호표 23 )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
A: 빔커터기(SHEARS) B: DAEMO DMS360 C: 대 D: 0.6601 E: 0.00 F: 0.0 G: 0.00 H: 0.0 I: 95,290.00 J: 62,900.9 K: 95,290.00 L: 62,900.9 M: 자재 35 N: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 O: 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7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B7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7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0.0 J: 62,900.0 L: 62,90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공통 2-7-6
( 호표 24 ) N: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E: 0.00 F: 0.0 G: 327,106.00 H: 81,776.5 I: 0.00 J: 0.0 K: 327,106.00 L: 81,776.5 M: 노임 3 N: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B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B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E: 0.00 F: 0.0 G: 198,602.00 H: 27,804.2 I: 0.00 J: 0.0 K: 198,602.00 L: 27,804.2 M: 노임 1 N: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AV: AW: 5958C5F94A47E64130446157D2D4B1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109,580.0 J: 0.0 L: 109,580.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트럭탑재형 크레인 15ton HR 공통 8-3,4(2105)
( 호표 25 )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A: 트럭탑재형 크레인 B: 15ton C: 대 D: 0.2598 E: 0.00 F: 0.0 G: 0.00 H: 0.0 I: 120,584.00 J: 31,327.7 K: 120,584.00 L: 31,327.7 M: 자재 5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O: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11 E: 1,700.00 F: 18,700.0 G: 0.00 H: 0.0 I: 0.00 J: 0.0 K: 1,700.00 L: 18,700.0 M: 자재 9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O: 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P: F Q: F R: T V: 1 AV: AW: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E: 3,740.00 F: 3,740.0 G: 0.00 H: 0.0 I: 0.00 J: 0.0 K: 3,740.00 L: 3,740.0 M: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E: 0.00 F: 0.0 G: 57,510.00 H: 57,510.0 I: 0.00 J: 0.0 K: 57,510.00 L: 57,510.0 M: 노임 8 N: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1 P: F Q: F R: T AV: AW: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91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1 AX: T AY: AZ:
A: [ 합
계 ] B: C: F: 22,440.0 H: 57,510.0 J: 31,327.0 L: 111,277.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실내기 철거
대 기계 8-2-4(30%)
( 호표 26 )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5 E: 0.00 F: 0.0 G: 279,044.00 H: 37,670.9 I: 0.00 J: 0.0 K: 279,044.00 L: 37,670.9 M: 노임 9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D3F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D3F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 E: 0.00 F: 0.0 G: 198,602.00 H: 13,107.7 I: 0.00 J: 0.0 K: 198,602.00 L: 13,107.7 M: 노임 1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P: F Q: F R: T V: 1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0.00 F: 0.0 G: 0.00 H: 0.0 I: 1015.57 J: 1,015.5 K: 1015.5 L: 1,015.5 M: N: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 O: 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95825FB9C4A25490D4CE25C188C395842B50CEF476D47AD464154D299001 AX: AY: AZ:
A: [ 합
계 ] B: C: F: 0.0 H: 50,778.0 J: 1,015.0 L: 51,793.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물가정보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물가정보 V: 적용단가
A: 5E4325AF8449B841EC485454166DC925BD1314 B: 굴착기(무한궤도) C: 0.6㎥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12,342.00 V: 112,342.00 W: 자재 1 X: 천원 Y: Z: AB:
A: 5E4325AF8449B841EC48545417720D41FEAC99 B: 굴착기(무한궤도) C: 1.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42,069.00 V: 142,069.00 W: 자재 2 X: 천원 Y: Z: AB:
A: 5E4325AF8449B841E9430B5F5323AABA4F73C9 B: 압쇄기(펄버라이저) C: 1.0㎥용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8,567.00 V: 28,567.00 W: 자재 3 X: 천원 Y: Z: AB:
A: 5E4325AF84499D47EB428F51E339FBFD285677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290,480.00 V: 290,480.00 W: 자재 4 X: 천원 Y: Z: AB:
A: 5E4325AF84499D47EB4299586D255EB7105BF7 B: 트럭탑재형 크레인 C: 15ton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120,584.00 V: 120,584.00 W: 자재 5 X: 천원 Y: Z: AB:
A: 5E5D853066499946434A7552BAE86F3FF336BC B: 철거고재 C: 고철 D: kg E: F: G: H: I: 448.00 J: 1198 K: L: M: N: O: 448.00 P: Q: R: S: T: U: V: W: 자재 6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5D853066499946434A7552BBF8B3B3347E82 B: 철거고재 C: 알루미늄 D: kg E: F: G: H: I: 4,050.00 J: 1198 K: L: M: N: O: 4,050.00 P: Q: R: S: T: U: V: W: 자재 7 X: 수집상차도 Y: Z: AB:
A: 5E5DB5846940A84FE444FE507FCCBBF47AC25F B: 산소가스 C: 기체 D: L E: F: G: 4.37 H: 1451 I: 4.4 J: 1190 K: L: M: N: O: 4.37 P: Q: R: S: T: U: V: W: 자재 8 X: 대기압상태기준 Y: Z: AB:
A: 5E5DC5AD2440464128425A5B874C5C7F208920 B: 경유 C: 경유, 저유황 D: L E: F: G: H: I: J: K: L: 260911 M: 1,700.00 N: 오피넷 제주 O: 1,700.00 P: Q: R: S: T: U: V: W: 자재 9 X: Y: Z: AB:
A: 5E5DC5AD2542A642D346C95A4BF00B7DC6C335 B: 아세틸렌가스 C: 아세틸렌가스, kg D: kg E: F: G: 52,000.00 H: 1451 I: 30,000.00 J: 1190 K: L: M: N: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0 X: Y: Z: AB:
A: 5E7875B5884BDB4CA84103592B28EFBB9F2968 B: 악세스후로아철거 C: H:300기준 D: M2 E: F: G: 20,000.00 H: 724 I: J: K: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1 X: 시공도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1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비계기본틀, 기둥, 1.2*1.7m D: 개 E: F: G: 30,000.00 H: 166 I: J: K: 36,000.00 L: 106 M: 43,400.00 N: 88 O: 3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2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61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가새, 1.2*1.9m D: 개 E: F: G: 10,000.00 H: 167 I: J: K: 10,800.00 L: 106 M: 11,800.00 N: 88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3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8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수평띠장,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7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4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9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229mm D: 개 E: F: G: 20,000.00 H: 166 I: J: K: L: M: N: O: 2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5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E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 1829mm D: 개 E: F: G: 25,000.00 H: 166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6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F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손잡이기둥 D: 개 E: F: G: 6,000.00 H: 166 I: J: K: L: M: N: O: 6,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7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C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바퀴 D: 개 E: F: G: 9,500.00 H: 167 I: J: K: L: M: N: O: 9,500.00 P: Q: R: S: T: U: V: W: 자재 18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3A5B1E3A3C9ED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쟈키 D: 개 E: F: G: 11,000.00 H: 167 I: J: K: L: M: N: O: 11,000.00 P: Q: R: S: T: U: V: W: 자재 19 X: Y: Z: AB:
A: 5E7875B587497B4EB340285241F4069F10CCF7 B: 비계안정장치 C: 비계안정장치, 발판, 40*200*2000 D: 장 E: F: G: 19,200.00 H: 166 I: J: K: L: M: N: O: 19,200.00 P: Q: R: S: T: U: V: W: 자재 20 X: Y: Z: AB:
A: 5E7875B587497B4EBA4B835CF08D5299BA1307 B: 낙하물방지망 C: 낙하물방지망, 방진망, P.E, 1.5*150m D: M2 E: F: G: 640.00 H: 176 I: J: K: L: M: N: O: 640.00 P: Q: R: S: T: U: V: W: 자재 21 X: Y: Z: AB:
A: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A B: 건설폐재류 상차비 C: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3,890.00 V: 3,890.00 W: 자재 22 X: Y: C Z: AB:
A: 5910257BCD47A54CEF45975E674B1B6E20E489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TON E: F: G: H: I: J: K: L: M: N: 1586 O: P: Q: R: S: T: U: 6,420.00 V: 6,420.00 W: 자재 23 X: Y: C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0CC5CDF B: 수직재 C: 48.6mm * 3.800mm D: 본 E: F: G: 25,000.00 H: 168 I: J: K: L: M: N: O: 25,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4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77B8BEF B: 수직재 C: 48.6mm *
950mm D: 본 E: F: G: 8,500.00 H: 168 I: J: K: L: M: N: O: 8,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5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654E18D B: 수평재 C: 42.7mm * 1,829mm D: 개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6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54E96A0 B: 수평재 C: 42.7mm *
914mm D: 개 E: F: G: 6,500.00 H: 168 I: J: K: L: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7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4A72C90 B: 난간재 C: 42.7mm * 1,829mm D: 개 E: F: G: 10,000.00 H: 168 I: J: K: L: M: N: O: 10,000.00 P: Q: R: S: T: U: V: W: 자재 28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BD6FB37 B: 난간재 C: 42.7mm *
914mm D: 개 E: F: G: 6,500.00 H: 168 I: J: K: L: M: N: O: 6,500.00 P: Q: R: S: T: U: V: W: 자재 29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3DACF89C1 B: 안전발판 C: 500mm * 1,829mm D: 개 E: F: G: 29,300.00 H: 168 I: J: K: 25,500.00 L: 107 M: N: O: 25,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0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8FC28C7 B: 받침철물 C: D34 * 600mm D: 개 E: F: G: 3,500.00 H: 167 I: J: K: 4,300.00 L: 105 M: N: O: 3,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1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BB0EF94 B: 비계버팀대 C: 소(300mm*400mm) D: 개 E: F: G: 10,500.00 H: 168 I: J: K: 10,500.00 L: 108 M: 13,400.00 N: 88 O: 10,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2 X: Y: Z: AB:
A: 5917658F164446402A406054A81FE4FAAA84AF B: 내부계단 C: 250mm * 914mm D: 개 E: F: G: 14,500.00 H: 173 I: J: K: 15,000.00 L: 107 M: N: O: 14,500.00 P: Q: R: S: T: U: V: W: 자재 33 X: Y: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F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198,602.00 Q: R: S: T: U: V: W: 노임 1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E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63,024.00 Q: R: S: T: U: V: W: 노임 2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8BB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7,106.00 Q: R: S: T: U: V: W: 노임 3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941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9,279.00 Q: R: S: T: U: V: W: 노임 4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A6F B: 유리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7,392.00 Q: R: S: T: U: V: W: 노임 5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B71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97,739.00 Q: R: S: T: U: V: W: 노임 6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0 B: 건설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325,821.00 Q: R: S: T: U: V: W: 노임 7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C11 B: 화물차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6,048.00 Q: R: S: T: U: V: W: 노임 8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98B2570D8417C4ADC4AEF531B16164A500D3F B: 기계설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E: F: G: H: I: J: K: L: M: N: O: P: 279,044.00 Q: R: S: T: U: V: W: 노임 9 X: 도서지역노임할증15% Y: B Z: AB:
A: 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0 B: 운진항<->가파도항 바지선 이용료 C: 왕복 D: 회 E: F: G: H: I: J: K: L: M: N: 덕일호 O: P: Q: R: S: T: U: 700,000.00 V: 700,000.00 W: 자재 34 X: Y: Z: AB:
A: 58E3F5CD074E25414C42435D72B8FF59FE7097 B: 빔커터기(SHEARS) C: DAEMO DMS360 D: 대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95,290.00 V: 95,290.00 W: 자재 35 X: 천원 Y: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물가정보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C:
A: 4 B: 안 전 관 리 비 C: CD
A: 5 B: 품 질 관 리 비 C: C9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6
A: 7 B: 지정폐기물처리비 C: D7
A: 8 B: 도급자관급자재비 C: DJ
A: 9 B: 관급자관급자재비 C: DK
A: A B: 철 거 고 재 C: D8
A: B B: 재해예방기술지도 C: DL
A: C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C3
A: D B: 미확정설계공종(P.S) C: D4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2. 공사시방서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hwpx =====
공 사 시 방 서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 제주특별자치도
목
차
ㅁ 공사시방서
1.1 공사일반<hp:tab width="40296" leader="3" type="2"/>1
1.2 공사관리<hp:tab width="39704" leader="3" type="2"/>10
1.3 공사 협의 및 조정 <hp:tab width="34276" leader="3" type="2"/>15
1.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hp:tab width="32112" leader="3" type="2"/>17
1.5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hp:tab width="32416" leader="3" type="2"/>22
1.6 자재관리<hp:tab width="39704" leader="3" type="2"/>24
1.7 안전 및 보건관리<hp:tab width="35364" leader="3" type="2"/>27
1.8 환경관리<hp:tab width="39704" leader="3" type="2"/>33
ㅁ 표준시방서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hp:tab width="23864" leader="3" type="2"/>51
2.2 분별해체공사<hp:tab width="37536" leader="3" type="2"/>73
2.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hp:tab width="26144" leader="3" type="2"/>83
ㅁ 특별시방서
3.1 해체공사 <hp:tab width="39160" leader="3" type="2"/>89
3.2 지장구조물 철거<hp:tab width="35316" leader="3" type="2"/>100
공 사 시 방 서
「공 사 일 반」
제1장 총 칙 1-1 공 사 일 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 용
(1) 이 시방서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이하 “철거공사”라 한다)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에서 제정한 표준시방서 및 각종지침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이 시방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K-water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관리규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계약부터 준공시 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관리시스템의 절차를 따라야 하며 이를 행하기 위해 계약자통합정보시스템(citis.kwater.or.kr)을 활용하여야 한다.
1.1.2 적용순서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문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관련법규, 공사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순으로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이외에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적용기준
(1) 공사시행에 적용할 규격 또는 기준은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시공기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에 규정한 한국산업규격(이하 “KS"라 한다.)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처리기준에 따른다.
(2) 국내 규격 및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국제 규격 및 기준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이상의 규격 및 기준에 따른다.
1.1.4 공사감독자의 경유
(1) 건설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이 시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공”이라 함은 해당공사의 시행주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칭하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5항의 “발주처”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감독원”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감독원”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를 대표하여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계약문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5)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6)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실시토록 하기 위한 지시를 말한다.
(7)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공사단계 및 재료에 대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실시한 확인 검사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실시할 수 있다.
(8)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수공 또는 감독원이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3 감독원의 기본업무
1.3.1 감독원의 기본업무
(1) 감독원은 계약된 공사의 원활한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규와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수공에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1.3.2 부적합 공사의 조치
(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철거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철거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설계서와 일치하지 않는 공사나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된 어떠한 공사도 승인 받지 못한 공사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앞의 (1),(2)항과 같이 감독원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사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독원은 부적합 공사로 판단하여 공사를 중지하거나 처리를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1.4 계약상대자의 기본업무
1.4.1 법령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앞의(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떠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진다.
1.4.2 공사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이행과정에서 계약문서에 위배된 사항에 대한 수공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공으로부터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철거를 요하는 부분은 수공의 승인을 득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이의 설계변경은 “1-1 1.11 설계변경 ”에 따른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 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굴착토사 등에 대한 정리 ․ 정돈, 점검 ․ 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수공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을 발생한다.
1.4.3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 지정 ․ 고용한 자 및 계약 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이 수공에 서면으로 인도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또는 보수하여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비용은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경우, 현행 수공의 귀책사유 등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4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 또는 진행 중에 설계도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수공에 통지하고 수공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⑥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⑦ 기타 공사시행과 계약상대자의 판단으로 수공의 해석, 지시 또는 수공과 협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3) 앞의 (2)항과 관련하여 수공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수공에서 해석 또는 지시 등을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수공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5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5.1 인, 허가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과 관련한 “폐기물 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각종 인, 허가 사항을 포함한 모든 법규 등을 준수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처의 명의로 인, 허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인 ․ 허가 업무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앞의(2)항 이외에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계약상대자가 이 공사수행을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인 ․ 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 ․ 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배출자신고 등 각종 법률에서 정한 인, 허가의 우선 주체가 되며(관련법률에서 발주자로 한정한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건축물을 철거시 해당 건축물대장 멸실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하며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5.2 위생, 보건 및 안전규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위생, 보건 및 안전에 대하여는 관계법규에 적합한 시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항상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관리 및 위생기준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규칙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하여야 하며 근로자들이 비위생적이거나 위험한 작업조건에서 일하도록 종용할 수 없다.
1.6 재산 및 인명에 대한 책임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대리인 또는 고용인의 태만,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명사고와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공사를 완료한 후 수공에게 인계할 때까지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1.6.3 계약상대자는 사건의 해결에서 금전상 지불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도 앞의 1.6.1항 및 1.6.2항에 의한 손상이나 피해에 대한 소송 또는 배상 청구문제가 해결될 때,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면책사유가 수공에 충분하게 입증될 때까지는 보증을 서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공공에 관한 책임 및 손해보험에 의하여 배상문제의 해결이 입증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지불책임은 면제한다.
1.7 교통 및 인접재산의 간섭
1.7.1 공사시행과 관련한 모든 작업은 계약의 조건을 이행하는 한 다음의 사항이 불필요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간섭되지 않도록 시행되어져야 한다.
(1) 공공의 편의시설
(2) 수공 또는 기타 누구의 소유에 관계없이 재산 또는 공공도로, 사설도로, 보도 등으로의 진출과 점용 및 사용
1.7.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앞의 1.7.1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소송, 비용, 부과금 및 경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도로, 교량 등이 손상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예방수단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용 자재 또는 장비 등의 운송으로 인하여 도로, 교량 등이 파손 또는 손상되므로서 발생하는 변상 등 모든 법적인 책임을 짐으로서 수공에 손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1.8 건설공사대장의 전자통보
1.8.1 2004년 1월 1일부터 건설업자는 주된 영업소에 비치한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통보해야한다.
1.8.2 전자적 통보방법
(1) 통보대상공사 : 2004년 1월 1일 이후 도급계약이 체결된 공사로서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통보방법 :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www.kiscon.net)을 통하여 통보해야 한다.
※ 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2-274 호
(3) 통보내용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및 기재 변경사항
(4) 통보시기 :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해야 한다.
1.9 공사중지
1.9.1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간과 방법에 따라 공사의 진행을 중지하여야 하며 중지 기간 중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된 공사의 부분 또는 전체를 적절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1.9.2 공사중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에 따른다.
1.10 공사기한의 연기
1.10.1 공사기한 연기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에 따라 공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공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1.10.2 제출
계약기간 연기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1 설계변경
1.11.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에 따라 설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공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시 설계도서의 작성은 수공의 “건설기술 관리규정 제51조” 및 설계도서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도면은 수정 및 출력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제출
설계변경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2 기성부분
1.12.1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대가를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39 조”에 의거 기성부분검사청구서를 제출하고 공사기성부분 검사를 받아야 한다.
1.12.2 수공에서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에 대해서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12.3 제출
기성검사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13 자재 등
1.13.1 계약상대자는 수공이 지급하는 관급자재를 제외하고는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계서 등 계약문서에 정한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이상의 대체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1.13.2 계약상대자는 수공으로부터 관급자재를 인수받은 경우에는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적합한 규격과 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반입하여야하며 감독원은 이 장비가 공사의 수행에 미흡하다고 판단할 경우 다른 장비로 대체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13.4 계약상대자는 철거공사 수행중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재 처리)에 대하여 향후 실적증빙을 위한 공인계근을 진행하여야 하여,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설계변경 및 기성·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판단하에 공인계근소 지정은 가능하다.
1.14 공정관리
1.14.1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14.2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 하도급자,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1.14.3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 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공사 진도율이 지연될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그 이행상태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공사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내용에 대한 필요대책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5 하도급관리
해당없음
1.16 현장관리
1.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 중에는 모든 자재, 장비 등을 항상 정리정돈 하고 현장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설비 등에 대하여는 가동 이전까지 청결한 상태로 소기의 기능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기타 잔해일체를 철거 또는 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16.2 계약상대자는 일반인의 공사장 출입통제, 공사현장의 근로자, 장비, 자재 등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상의 단속,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 또는 이 공사와 관련 된 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16.3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표시물을 해당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준공시까지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16.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각종표지판(공사안내, 성실시공, 책임시공, 무재해기록판, 교통안내 등)에 대한 설치지시가 있을 경우 제작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1.17 설계도서 비치 및 관리
1.17.1 설계도서 비치
(1) 공사현장에는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 및 각종 참고도서, 관련법규 등을 비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해당공사에 관련된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은 도서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① 계약문서 일체
② 계약 및 철거관련 법규 및 조례
③ 관련 한국 산업규격
④ 시공계획서
⑤ 관련 표준시방서
⑥ 기타보고서 및 참고도서
1.17.2 보안에 관한 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과정에 있어서 정부 또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보안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여 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문제들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에 관한 업무 및 관리를 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사고가 발생된 때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 현장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타 문서, 시설, 통신 및 각종 자료의 보안사항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3 설계도서의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으로부터 설계서를 배부 받을 때에는 보안책임자가 보관 관리토록 하고 열람 혹은 반출시 보안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공이 제공한 공사 설계서를 임의로 복제 또는 복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준공과 함께 공사를 위하여 수공이 배포하거나 계약상대자가 복제 또는 복사한 설계서 및 공사관련 서류를 전량 반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필요한 지도를 구입하거나 주요시설물을 표시하게 된 경우에는 설계서의 관리와 같은 방법으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18 공사계약외 분쟁
1.18.1 계약문서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8.2 협의에 의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에는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2 공 사 관 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 공사 중, 준공 시에 수행하여야할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1.2 공사착수 단계
1.2.1 공사 및 착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즉시 착공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체결 후 착공할 때에는『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한 공사착공계 서류를 수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1.2.2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배치
(1) 계약상대자는 수공의 승인을 얻은 현장조직 구성과 같이 담당자를 즉시 배치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 ․ 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수공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수공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감독원은 현장대리인과 기타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및 관리에 부적당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2.3 현장사무실의 설치
(1)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따라 공사현장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에 관한 사항은『1-2.4 가설공사』규정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의 필요에 따라 설치할 공사용 가설공급시설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의 설치 및 준공에 따라 사용이 불필요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철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4 현지여건 조사
(1)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공동으로 공사 착공후 빠른 시간 내에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시공자료로 활용하고 당초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각종 재료원 확인
② 지반 및 지질상태
③ 진입도로 현황
④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⑤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인근건축물(주민민원)
⑥ 기타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여건
(2) 계약상대자와 감독원은 현지 여건을 조사한 내용과 설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에 대한 대책
② 지하 매설물, 도로, 기타 시설물의 손괴
③ 차량 및 주민 등의 통행지장에 대한 대책
④ 소음, 진동, 먼지, 지반침하, 하수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 및 농작물 피해대책
⑤ 우기 중 배수대책
1.2.5 시공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공에 앞서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면(Shop drawing)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진척에 맞추어 단계별로 작성할 수도 있다
(4) 시공계획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3 공사시공 단계
1.3.1 임시시설물 공사
(1) 주요가설물 또는 동바리 설치공사 및 임시시설물은 임시시설공사의 각종부재, 가설방법, 작업공정표 등을 첨부한 시공도면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 후 공사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임시시설물을 재하되는 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임시도로나 임시수로의 개설이나 기존시설물을 개량하여 사용할 경우는 관련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중 유지보수관리를 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 원상복구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도로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근접한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교통 소통에 지장 없이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작업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정절차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얻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중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임시 시설물 설치 후 철거 시까지 효율성, 안정성, 유지보수 그리고 이러한 임시시설물에 부과되는 모든 의무와 위험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오나 사고로 인한 임시시설물의 손괴나 인명피해가 있을 경우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일 경우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거 원상복구비를 청구할 수 있다.
1.3.2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또는 기타 계약요건을 변경하여 신기술 및 신공법을 적용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수공에게 신공법적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신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승인 신청한 신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정부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를 가진 공법으로서 이를 적용할 경우 다음과 같은 현저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① 공사비의 절감
② 시공기간 단축
③ 완벽하게 품질관리 할 수 있는 요건의 확보 등
(3) 개선공법으로 시공하기 위해 수공에게 제출하는 승인신청서에는 최소한 다음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① 전체 공사개요와 개선공법을 당초공법과 비교한 장단점
②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③ 계약서상의 공법과 개선공법의 세부공사비내역 비교
④ 개선공법을 시행할 때 변경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공사의 변경설계서
⑤ 개선공법 적용에 따른 수공의 유지관리 및 운용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예측
⑥ 기타 개선공법 적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4) 수공은 신공법 여부 등 판단이 곤란할 경우에는 즉시 자체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신공법 적용 승인신청의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공의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수공이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신공법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변경 할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1.3.3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자재의 사용과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공사용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2) 공사용 재료로 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재료 시험결과 시험기준에 합격된 재료라야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중 발생한 작업부산물(고철재 처리)에 대하여 향후 실적증빙을 위한 공인계근을 진행하여야 하여,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설계변경 및 기성·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판단하에 공인계근소 지정은 가능하다.
1.3.4 중장비, 기계기구류
(1) 공사 시공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중장비나 기계기구류는 그 종류, 수량, 성능과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 현장에 투입, 시공 및 반출을 하여야 한다.
(2) 긴급공사 및 주요공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예비 중장비 및 기계기구를 대기시켜야 한다.
1.3.5 공사시공기록의 작성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로부터 기성, 설계변경, 준공에 이르기까지 개소별, 주요공사별, 전구간에 대한 자연상태에서 시공과정을 시공법, 시공정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및 품질관리, 재료관리 등 공사전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사시공기록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사완료시 편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책자로 제작하여 수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매일 공사상황에 대한 공사작업일보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근무시작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접수한 공사작업일보를 정리하여 건설공사지 발간에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전(오전/오후) 일 2회 TBM(동영상 촬영) 및 공사근로자 음주여부·건강체크를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있을시 감독원 및 감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이 지시하거나 철거과정에서 주요한 부분, 특히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에 대하여는 빠짐없이 사진촬영하고 설명을 붙여 이를 사진첩으로 보존하여야 하며 공사완료후 촬영된 사진을 시공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편집한 원판필름(디지털일 경우 CD)을 포함한 준공사진첩을 수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주요검사과정과 공사의 주요 부분에 대한 공사과정을 사진 촬영하여 공사완료 후 수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시설물의 위치좌표 및 지장물현황을 정리하여 준공도면에 표기하여야 하며, 준공 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6 동절기 공사
(1) 동절기에 기온저하로 인하여 물을 사용하는 공사 등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 절의 규정에 따라서 공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할 경우에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수공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3) 수공으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수공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1.3.7 지중 발굴물 등
(1) 공사현장에서 계약당사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수공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수공이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2)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문화재 발굴에 지장이 없도록 지장물 철거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3.8 적재제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장에서 벗어난 공로상에서 자재 및 장비를 운반할 때 모든 법적인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자재나 장비이동시 발생하는 공로의 손상 및 기타 파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공사장 내에서의 적재제한은 공로상의 법적 하중제한 범위 내라야 한다.
1.4 공사준공단계
1.4.1 예비준공검사
(1) 수공은 준공검사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예비 준공검사 시 수공, 사회단체,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합동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4.2 준공검사
(1) 계약상대자가 공사준공 검사를 받고자 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시기 등은『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2) 수공이 임명한 검사원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에 의거 준공검사를 하여야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한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과 협의된 설치위치에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 및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 인도 전에 생긴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한 손실을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계약물량 이외의 시공을 위한 부대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등은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4.3 현장문서 인계, 인수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중 수공에게 인계할 문서목록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4.4 준공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수공의 “건설기술관리규정”에 의거 준공설계도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수공에 제출한다.
1.4.5 공사장 정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골재원 등에서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시설물 인계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2) 앞의(1)항에 의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된 작업으로 간주하여 여기에 소요된 경비는 별도로 계상하지는 않는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3 공사 협의 및 조정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공사착공전의 공사착공회의와 공종별 공사시공 전에 시행하여야 하는 회의 등에 대한 내용과 본 공사와 연관된 타 공사와의 상호간의 협조 및 조정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상호간의 마찰방지
1.2.1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건설업자 등이 있을 경우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공사관련자들과 면밀히 상호 협조하여 공사착수시기, 시공순서, 공사진행속도, 공사준비, 구조물 보호 등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파악 ․ 도출,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앞의 (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재시공 또는 수정 ․ 보완 등 공사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1.2.2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1)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와의 상호간의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수공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지하구조물공사의 우선 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 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② 오배수관,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협의 및 조정결과가 계약상대자의 업무소홀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로서 감독원이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관련서류의 검토결과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수공은 앞의(1)항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서류 및 감독원의 검토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내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설계변경을 인정한다.
1.3 작업착수회의
1.3.1 회의개최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의 착수 전에 관련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작업착수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전에 감독원에게 회의 개최일자를 통보하여야 한다.
1.3.2 협의 및 조정사항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공사의 하수급인, 제조자 또는 제작자, 관련지급자재 납품자 및 공사감독자가 참여하여 관련 공종 공사를 위한 준비, 공사진행방법 또는 이에 관련된 작업에 대하여 상호 협의 ․ 조정한다.
1.3.3 회의록
계약상대자는 회의 종료 후에 주요내용, 결정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관련 당사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비치하며, 회의록 사본을 감독원 및 공사관련자에게 배포한다.
1.3.4 시공계획서 수정 ․ 보완
작업착수회의 결과 시공계획서의 수정 ․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공계획서를 수정 ․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5 공사진행 제한
작업착수회의에서 공사방법 등이 명확히 결정되기 전에는 공사를 착수 또는 진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공정지연이 우려될 경우는 감독원이 조정방안을 계약상대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이때 감독원이 제시하는 공사의 조정방안은 이를 지시로 볼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채택하여 공사를 진행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 공정관리 회의
1.4.1 감독원은 공정예정표에 따라 공사진행을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한 감독원의 공정회의 요청 시 공정실적을 작성하여 참석하여야 한다.
1.5 시공에 관한 대외교섭
1.5.1 공사시공에 있어 대외적으로 교섭처리 할 사항은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교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사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그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감독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일식금액의 조정 및 지급
1.6.1 공사기간의 증감, 본 공사 위치변경 등으로 인한 일식금액 공종의 계획변경 시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한 해당 일식금액의 산출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2 시방서의 해당항목에서 별도로 지불방법을 정하고 있는 일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식금액의 지불은 계약 후 계약상대자가 해당공종의 일식금액 지불기준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이에 따라 지불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4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자료의 제출과 승인을 얻기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수공 또는 감독원에게 제출할 서류의 작성과 발송에 대한 일반 요건과 절차 및 계약상대자가 제출해야 하는 제출물 및 작성,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제시한다. 이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 절에서 규정한 서류 및 제출물에 대한 내용에 따른다.
1.2 적용규준
1.2.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2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3 수질환경 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4 소음진동 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5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6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7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1.2.9 문화재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0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1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2.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1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2.14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 지침
1.2.15 한국산업규격
1.2.16 건설기술기준집(수공)
1.2.17 건설기술관리규정(수공)
1.3 제출절차 등
1.3.1 작성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여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계약상대자, 자재납품업자, 작업자,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의 ․ 조정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 일치되도록 작성, 날인한 후, 감독원 경유를 받아 수공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수공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A4 용지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3.2 추가요구 및 변경
수공은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물의 종류, 제출대상에 포함할 사항, 제출 부수 및 제출시기의 추가, 생략,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내용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4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 및 행정공무서류』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원의 승인 및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5 제출 서류의 기한
계약상대자가 수공에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제출서류는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해당 공종착수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수공은 제출된 서류의 결과를 제출 후 15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한다.
1.4 착공신고
1.4.1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의 규정 및 수공의 “건설관리규정 제37조”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착공 시에 제출할 착공신고서와 이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 및 그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공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현장대리인계(별지 제2호 서식)
(3) 건설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4) 안전관리자 선임계(별지 제4호 서식)
(5) 환경관리자 선임계(별지 제5호 서식)
(6) 안전관리계획서(별지 제6호 서식)
(7) 환경관리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8) 보안각서(별지 제8호 서식)
(9) 현장 조직표
(10) 공사공정예정표(전체 공사 및 당해 연도 공사를 분리하여 작성한다.)
(11)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12) 착공전 현장사진
(13) 위험성 평가 결과
1.4.2 앞의 1.4.1항 (10)호의 공사공정예정표에는 계약문서에 제시된 예정공정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동원할 인력, 자재, 장비의 투입계획이 적절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작성방식은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방식을 지정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야 한다.
1.4.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 시 CITIS 제출
1.5 시공계획서
1.5.1 확인
계약상대자는 각 절에 명시한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5.2 포함 내용
(1) 공사개요
(2) 시공관리체제
(3) 세부공정표 (자재,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5) 공정단계별 시공법
(6) 품질관리계획
(7)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8) 타공사 및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9)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10) 기타 이 공사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1.5.3 제출시기 및 부수
각 공종 공사 착수 7일전까지 각 2부
1.6 공정보고
1.6.1 월간공정 보고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공사 목적물의 진척 물량
(2) 잔여 공종별 예상착수일 및 완료예정일
(3) 인력 ․ 장비 및 자재현황
(4) 금월까지의 공사수행결과 발생한 문제점 및 완료예정일
(5) 사진(동일방향,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
1.6.2 제출시기 및 부수
당월 5일 기준으로 7일까지 각 2부
1.7 하도급 관련 서류
해당없음
1.8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8.1 기성검사원 제출 서류
(1) 감독원 기성부분 감독조서(별지제9호 서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별지제10호 서식)
(3) 노임체불현황(별지제11호 서식)
1.8.2 준공검사원 제출서류
(1) 감독원 감독조서(별지제12호 서식)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별지제10호 서식)
(3) 노임체불현황(별지제11호 서식)
(4)『1-2 1.4 공사준공단계』에 명시된 인수 ․ 인계서류
1.8.3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또는 준공검사 요청시 각2부 제출
1.9 계약변경 승인 요청
1.9.1 설계변경승인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사유서
(3) 설계변경도서
(4) 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시행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4항”에 의한 서류
(5) 공사기한 검토서
(6) 기타 관련 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1.9.2 공사기한 연기원
(1) 공사기한 연기원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공기연장 산출근거
(3) 수공의 “건설기술관리규정 제44조”에 의한 공사중지 승인공문 사본
1.9.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신청시 각3부 제출
1.10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1.10.1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항”의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 수공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2 안전관리계획서의 보완
수공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0.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전 및 계획변경시 1부 제출
1.1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1.11.1 환경관리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조사자료 등을 근거로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2) 소음, 진동대책
(3) 분진, 먼지대책
(4) 통행소통 대책
(5) 악취, 위생대책
(6) 건설폐자재 대책
(7) 토양 오염 방지대책
(8) 폐기물 처리대책
(9) 폐공처리 대책
(10)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1.11.2 환경관리계획서의 보완
수공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환경관리계획서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1.3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착수 후 30일 이내 1부 제출
1.11.4 기타 제출서류
(1) 공사 일지
(2) 현황 보고
① 일일 공정 현황
② 주간 공정 현황
③ 월별 공정 현황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5 시공점검, 확인 및 검측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로 시공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사항과 이와 관련한 공사감독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본 시방서의 관련 절에서 시공확인 및 검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1.2 계약상대자의 의무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공사시행의 모든 단계에서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시공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하 이 절에서 이를『자체시공점검』이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서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요구 전에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이하 이절에서 이를『시공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요구하여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시공점검 대상공종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점검을 받아 승인을 받은 후 후속 공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시공확인 또는 검측에 따른 승인을 득하지 않고 후속공종을 시행한 경우에 수공 또는 감독원은 이의 제기 및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3 자체시공점검
1.3.1 계약상대자는 자체시공점검후 시공상태가 적정하고 설계도서와 일치할 때에만 후속공종의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3.2 자체시공점검은 관계 법규, 설계도서와 합리적인 기술적 판단, 수공 및 감독원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한 내용은 자체시공점검 시에도 공사 감독원에게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받는 것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4 시공확인 및 검측
1.4.1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 의한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실시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4.2 감독원은 공사시방서의 관련규정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실시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시공확인 또는 검측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공종의 시공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평가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4.3 단계적인 시공확인 또는 검측으로는 시공상태의 확인이 곤란한 관정폐공 등과 같은 공종은 이 공사시방서의 각 절에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또한, 감독원은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공종 역시 감독원의 입회하에서만 시공할 수 있다.
1.4.4 앞의 1.4.3항에 의하여 감독원의 입회가 필요한 시공을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공한 부분은 감독원이 제거 또는 재시공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자신의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4.5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관련규정이 없더라도 철거과정의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시공확인 또는 검측의 서식
1.5.1 시공확인 및 검측 등을 위한 서류 양식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6 시공허용 오차
1.6.1 시공허용 오차 기준
(1) 부위별 시공오차는 본 시방서 해당 절별 기준에 따른다.
1.6.2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시정 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본 시방서 해당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감독원이 지시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6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공사에 사용되는 공사용 자재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다. 이 절에서 사용되는『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관급자재를 제외한 공사용자재를 말한다.
1.2 적용기준
1.2.1 사용자재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에서 이 공사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사설시설물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 또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1) 다음 각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이라 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이 공사시방서에서 『KS표시품』이라 한다)
②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공인시험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2) 전기설비 ․ 통신설비에 사용되는 자재로서 앞의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3) 앞의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하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2.2 사용제한
(1) 품질시험 ․ 검사 결과 불합격율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수공 또는 감독원은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2)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 ․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사용함에 있어 품질시험 ․ 검사 등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이를 책임져야 한다.
1.3 반입
1.3.1 도급자재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1.3.2 반입시기
(1)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품질시험 ․ 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적절한 시기에 자재를 반입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감독원이 자재품질관리와 관련하여 설계도서 또는 이 시방서, 기타관련 법규에 의하여 행하는 시험, 검사 등을 적절히 행할 수 없도록하는 어떠한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1.3.3 자재에 대한 품질보증
(1)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다음 건설자재 부재에 대해서는 국 ․ 공립 시험기관, 국가 공인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작성한 시험성적서 등 품질보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 등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3.4 도급자재 검사
(1) <hp:tab width="176"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원에게 도급자재의 검사를 요청한 경우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주요 공사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원이 요구할 경우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그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감독원은 필요시 납품될 자재의 생산업체를 방문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검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 시 해당자재를 시험 또는 조합 등의 방법으로 검사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감안하여 검사 요청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 시 합격한 자재를 공사현장의 작업에 지장이 없는 장소로 정리하여 보관하고 감독원의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도급자재 검사에서 불합격한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6)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재시험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요구품목에 대한 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시험결과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4.1 자재의 보관 부지, 창고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 또는 창고를 준비하여야 하며, 그 위치를 감독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원이 요구하면 서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4.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더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4.3 화기위험 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4.4 관리시험 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7 안전 및 보건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이 절에서 명시하지 않은 내용은 관련법규와 본 공사시방서의 각 절의 내용에 따른다.
1.2 관련법규 및 규정
1.2.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건기법』이라 한다.)
1.2.2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산업안전보건법』이라 한다.)
1.2.3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본절에서『폐기물관리법』이라 한다.)
1.2.4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
1.2.5 공종별 표준안전작업지침(노동부)
1.3 일반원칙
1.3.1 계약상대자의 일반적 책임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 내에서의 안전 ․ 보건관리를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내의 직원 및 작업인원(하도급업체 직원 및 작업인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의 통제, 안전, 보안 및 보건, 인사사고에 대하여 비록 관련법규에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대책을 수립 ․ 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 양식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손해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가 본 공사를 하도급할 경우에는 철거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 하도급 하여서는 안된다.
1.4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4.1 적용
(1) 건기법 관련규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수립에 적용한다.
(2) 수공은 대상공사가 아닐 경우라도 공사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계획수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1.4.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1) 건기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2)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한다. 수공 또는 감독원은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안전관리계획을 보완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비록 수공 또는 감독원이 보완조치를 지시하였을 경우라도 안전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4.3 제출
안전관리계획서의 제출시기 및 부수는『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른다.
1.5 유해 ․ 위험 방지 계획서
1.5.1 본 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관련규정에 따라 유해 ․ 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관련규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료를 첨부한 유해 ․ 위험방지 계획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감독원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안전관리조직
1.6.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수전 건기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1.6.2 안전관리자 직무
(1)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3)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
(4)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1.6.3 안전담당자 지정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 ․ 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안전관리활동
1.7.1 안전교육
(1) 계약상대자(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교육일지에 작성,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교 육 과 정
교 육 대 상
교 육 시 간
정기교육
․ 생산직 근로자
․ 사무직 근로자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
매월 2시간 이상
매월 1시간 이상
반기 8시간 이상
또는 연간16시간이상
채용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 당해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1시간 이상
특별교육
․ 안전담당자를 지정해야 할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건설업 종사자
2시간 이상
1.7.2 안전 점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 시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 ․ 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정기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4) 수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의 안전에 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또는 해당공사의 일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1.7.3 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수공은 계약상대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계상된 금액 이상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수공은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가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시행할 때에는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자에게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실행 예산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행예산을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항목 및 기준에 의거 적정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하며, 분기별 혹은 월별 안전보건관리비 집행내역서 및 사용내역서를 수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수공의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집행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기술지도
① 공사금액 3억이상 100억미만의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계약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재해 예방전문기관과 기술지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종료시에는 건설재해 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지도 완료 증명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현장안전관리
1.8.1 공통사항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② 화재, 도난, 소음 등의 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③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④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⑤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구,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2) 공사구역에 대한 규제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작업구역은 간판, 울타리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공사현황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1.8.2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1)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한도로 줄이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 조치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②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③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 표시
④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⑤ 위생적인 음료수의 확보
⑥ 위생적인 화장실과 배수시설
⑦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⑧ 유류, 가스(gas) 등 위험물 보관장소의 설치 및 위험표시
⑨ 기타 공중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중에는 현장내부 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업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관련법에 따라 처리 될 수 있도록 한다.
(5)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기법을 선정하여 소관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임시 시설물, 잔해, 폐기물, 기타의 모든 불용물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서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 사항이 없는 경우 노동부가 고시한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및 지자체로부터 허가받은 해체계획서에 따른다.
(6) 작업장 주변
① 제3자의 위험이 예상되는 현장주변은 지상 높이 1.8m 정도의 울타리를 설치한다.
② 통행인 및 통행 차량에 대한 낙하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차량 출입구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공사표시, 주의 등, 공사예고판 등을 부착하여야 한다.
⑤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⑥ 작업장 주변은 안전시설의 완비 및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7) 매설물 부근에서의 작업은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② 가스관, 전력선 부근의 기계굴착작업 금지
1.9 산업안전보건상의 관리
1.9.1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때는 감독원이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2) 야간 작업 시는 조명, 작업자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배치 및 경계표시의 설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0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1.10.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률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서의 비상시 긴급조치계획에 의거 조치하여야 한다.
(1) 응급조치 : 사고발생에 따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의 조치를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①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현장사무실내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④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2) 안전사고 처리
① 산업 ․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지방노동관서, 수공, 관할경찰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와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현장에서는 사고발생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 ․ 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실사 조치한다.
(3) 비상사태 긴급조치
① 건설공사 비상사태의 발생시 현장보고계통에 의하여 신속히 수공 및 비상사태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비상경보 발령 및 근로자의 긴급대피나 피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② 상황 종료 시 피해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공에게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응급조치 및 긴급복구에 필요한 소요장비 및 인력 동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1-8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절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정한다. 이 절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의 관련 절이나 계약문서, 대한민국의 관련법령, 조례, 훈령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해 규정되어진 내용에 따라 시공되어져야 한다.
1.2 관련 법령
1.2.1 폐기물관리법령
1.2.2 대기환경보전법령
1.2.3 해양오염방지법령
1.2.4 환경정책기본법령
1.2.5 소음 ․ 진동규제법령
1.2.6 수질환경보전법령
1.2.7 유해화학물질관리법령
1.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령
1.3 자연환경 관리
1.3.1 공통사항
공사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으로 훼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행하여야 한다.
1.3.2 동물보호
(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어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될 경우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3 지하수 보호
(1) 계약상대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감독원이 준공검사 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3)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폐공 처리후 건설교통부의 “지하수업무 수행지침서”에 의한 서식에 따라 다음사항이 포함된 폐공처리 현황 및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② 폐공을 처리한 위치 (1/500평면도)
③ 폐공처리 사유
④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⑤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 등
1.4 생활 환경관리
1.4.1 공통사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전을 위한 감독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 보전에 대한 요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4.2 대기 오염 방지
(1)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1.4.3 오염방지
(1) 공사현장에서 폐수 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 ․ 허가를 받은 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2) 공사 구역 내에서 분뇨, 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4.4 소음 ․ 진동 발생방지
(1) 계약상대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소음발생 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는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서, 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4.5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규정(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자재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 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서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4.6 경관훼손
계약상대자는 자연경관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의 태만으로 인하여 민원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1.5 현장환경관리
1.5.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현장 내 환경관리를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공 또는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확인가능한 시정전후의 자료 및 사진을 수공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공사환경관리
(1)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수행상황의 점검 ․ 보고할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배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 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4)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영향)을 조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환경피해 발생 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수공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강우 등 홍수로 인하여 분뇨 ․ 축산폐수 등의 오염물질 누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 할 수 있도록 적기에 대책을 수립 ․ 추진하여야 한다.
(7) 계약 상대자는 지장물철거 및 처리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 시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의 현장방문을 허용하여야 하며, 이들의 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야한다.
1.5.3 공사 후 환경관리
(1) 공사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는 정리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쟁의 조정
1.6.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적절한 대책수립을 태만히 하거나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배출된 오염물질에 의하여 환경오염 피해에 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로 인하여 야기된 환경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와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분쟁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표 준 시 방 서
2.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총칙) KCS 41 85 01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물과 관련된 아래와 같은 구조물의 해체공사에 적용하며, 구조물을 완전히 멸실시키는 전면해체 뿐만 아니라 구조물 일부를 부분해체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건축물 및 부대시설 나. 지장물
다. 지중 배관 시설
(2)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 기준의 일반사항과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일반사항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이 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① 질의회신(다음의 ②부터 ⑤)에 대한 것), ② 현장설명서, ③ 공사시방서, ④ 도면, ⑤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이들 내용상에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의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공고 순환골재 품질기준
국토교통부 공고 건설환경관리 표준시방서
대기환경보전법
석면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환경정책기본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환경부 고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청고시 발견·발굴문화재의 국가귀속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건축물관리법(추가)
1.2.2 관련 기준
KCS 10 10 30 환경관리
KCS 21 20 15 환경관리시설
KCS 34 70 00 생태조경공사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85 02 분별해체 공사
KCS 41 85 0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재활용
1.3 용어의 정의
건설부산물: 해체공사에 따라 부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물품으로써, 발주자로부터 임대한 물건을 제외한 모든 것이 건설부산물에 해당하며, 유가물로써 매각할 수 있는 것,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 일반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 처분되는 것을 총칭함.
건설폐기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공사를 착공할 때부터 완료할 때까지 발생하는 것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폐재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물: 건축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진공청소기: 고성능 필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에어필터를 장착한 진공청소기를 말한다.
구조물 해체 계획: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안전, 환경, 효율 등을 고려하여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작성하는 계획과정
냉매: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리모델링: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하여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분리배출: 건설폐기물을 종류별, 처리방법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선별: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인력 또는 장비를 사용하여 성상별, 종류별로 분리해 내는 작업을 말한다.
분별해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구조체의 해체 이전에 내⋅외장재, 창호, 문틀, 각종 설비 등을 성상별, 종류별로 나누어 해체하는 작업을 말한다.
비산먼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산업폐기물: 산업 활동에 따라 생긴 폐기물을 말하며, 해체공사부터 발생한 주된 산업폐기물로써는 건설폐자재(콘크리트 덩어리, 아스팔트콘크리트 덩어리, 벽돌덩어리), 폐플라스틱(폐합성수지건재, 폐발포합성수지 등의 포장재, 폐시트), 유리 및 도자기 폐기물(유리조각, 타일 및 위생도자기 조각, 내화벽돌 조각), 금속 조각(철골철근쓰레기, 비계파이프, 폐캔류), 건설목재쓰레기(목조가옥 해체재 등) 및 슬러지(폐벤토나이트 오수, 폐오수, 함수율이 높고 입자가 미세한 진흙투성이 상태의 굴삭토) 등이 있음. 산업폐기물에는 원자재로써 재이용의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원자재로써 재이용이 불가능 한 것이 있음.
석면 폐기물: 중량비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모든 건축자재를 말하며, 석면함유 자재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을 포함한다.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통하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를 말한다.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15항)를 말한다.
습윤제(wetting agent): 물의 표면장력의 감소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것으로, 물의 투과능력을 향상시켜 대상물질 내의 구석진 곳까지 습윤화시키는데 필요한 약액을 말한다.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가능자원을 활용하여 개발⋅실용화된 재활용제품 중에서 제품심사(품질, 환경성)와 공장심사 등을 통과한 우수한 재활용제품에 대하여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마크를 말한다.
유해폐기물: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을 말한다. 여기에는 유류에 오염된 폐기물, 화학약품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 폐기물 등이 포함된다.
음압밀폐시스템: 석면 분진의 대기로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설비를 갖춘 시스템을 말한다.
일반해체: 해체공사 시 폐기물의 종류별 선별을 고려하지 않는 해체방법을 말한다.
전도해체: 벽, 기둥 등의 전도방향을 정해 주각부의 일부를 파괴하여 소정의 방향으로 전도시켜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면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재사용(reuse):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생이용: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재활용(recycle): 폐기물을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원자재 또는 부재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처리: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처분: 폐기물의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중간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처분을 말한다.
철거: 기존의 구조물에서 설계도서에서 명기한 부분을 제거하고, 재활용 자재로 지정되지 않은 것들을 현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을 말한다.
특별관리 산업폐기물: 산업폐기물 중에서 폭발위험성, 독성, 감염성 그 외 사람의 건강 또는 생활환경과 관련된 피해유발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이에 관한 처리방법을 별도로 정한 것을 말함. 해체공사시 발생하는 주된 특별관리 산업폐기물로써는 폐석면 등이 있음.
파쇄해체: 압쇄기 또는 브레커(breaker) 등에 의해 구체를 파쇄하여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PCB: 강한 독성이 있고 잘못 처리되면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발생시키는 폴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을 말한다.
해체공사: 구조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리모델링 공사를 포함한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등록을 하고, 해체공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현장재활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당해현장에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HEPA 필터(고성능 필터): 초고성능 미립자 필터(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 filter)의 약칭으로 0.3 ㎛의 입자를 99.97% 이상 포집하는 필터를 말한다.
혼합폐기물: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을 말한다.
회수품 (Salvages): 철거물, 해체물 또는 발굴품 중에 발주자가 소유권을 요구한 품목을 말한다.
1.4 제출물
(1)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2)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3) 순환골재 품질인증서
(4) 순환골재 품질시험 성적서
(5) 순환골재 혼입률이 기재된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 성적서
(6) 안전위생관리 계획서
(7) 건축물 해체공사 계획서
(8) 기타 사항은 KCS 41 10 00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설치업체는 설계도서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설치(공사)하는 업체로서 설치 실적, 설치 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③ 시험기관은 명기된 재료 또는 설치 방법에 대한 성능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한 품질시험전문기관 또는 KOLAS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3) 기술자의 자격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된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10 00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일반사항
3.1.1 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
공사의 착수, 시공, 준공 시 해당 관계기관에 필요한 허가 또는 신고서류를 지체 없이 제출하며,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내용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3.1.2 해체계획서의 취급
(1) 구조물 해체 시공 전에 계획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 공사비 내역서, 현장 설명서 등을 포함한 해체공사계획서를 필히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승인받고 해체공사계획서에 적용되는 필요한 도서를 정비한다.
(2) 설계도서 및 공사관계도서는 공사의 시공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지 않고 또한 그 내용을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단, 이들 공사관계도서가 시판 중인 경우나 사전에 담당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1.3 공사의 일시중지에 관한 사항
다음의 (1)부터 (4)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의 일시중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한다.
(1)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3) 별도계약의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4)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4 공사기간 변경에 관한 자료 제출
계약서의 규정에 근거하여 발주자가 공사기간 변경에 대한 협의를 할 경우에는 협의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공사기간 변경 일수의 산출근거와 변경 공정표 및 기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1.5 의문점에 대한 협의
(1) 해체공사계획서에 정해진 내용에 의문점이 생기거나 해체공사계획서에 따르는 것이 곤란 또는 불합리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상기 (1)의 협의결과에 따라 해체공사계획서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변경이 필요 없는 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여 둔다.
3.1.6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수립 시에는 해체대상 건물의 형태와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1) 해체대상 건물의 규모 및 부지
① 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hp:lineBreak/>건물 준공 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사용한다.
②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hp:lineBreak/>설계도서의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③ 공지의 확인<hp:lineBreak/>공사용 가설물 이외의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 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 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관계자에 대한 조사<hp:lineBreak/>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⑤ 잔존부의 조사<hp:lineBreak/>부분 해체의 경우 및 동일 부지 내의 건축물을 해체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 및 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부지 내 매설물 확인<hp:lineBreak/>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 및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의 지장 여부를 확인한 후 조치한다.
⑦ 문화재 등의 매장물<hp:lineBreak/>공사의 시공 시에 문화재 등의 매장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상황을 담당원에 보고하고, 그 후의 조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⑧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hp:lineBreak/>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실시하고, 외벽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의 공사계획 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⑨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hp:lineBreak/>해체 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 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 내의 침전물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⑩ 분별해체를 위한 건축물 조사
철거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사전에 분별해체하여야 할 건축자재의 시공형태 및 양을 조사하고, 해체 후 현장의 폐기물 보관방법 및 적정 배출 방안을 조사하여야 한다.
(2) 환경조사
① 주변 건물, 공작물, 도로 현황<hp:lineBreak/>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② 특정 건물 현황<hp:lineBreak/>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애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③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 미치는 영향<hp:lineBreak/>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 상점에 미치는 손익 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견을 조사해야 한다.
④ 전력 및 급⋅배수 시설 현황<hp:lineBreak/>해체공사 시 각종 기기의 전력 사용에 대한 대책으로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 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 주변도로 현황<hp:lineBreak/>공사장 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 및 검토가 필요하며, 해체 폐기물을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 및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⑥ 해체 시의 기상조건<hp:lineBreak/>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계획 시 이를 반영시킨다.
3.1.7 시공계획
(1) 공사 착공 전에 사전조사를 토대로 사고방지 및 환경조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 해체공법과 작업내용 및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해체공법은 공사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환경문제, 해체폐기물 발생 및 처리, 관련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공법을 선정한다.
(3) 시공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한다.
(4)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해체시공업자는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작업공정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업공정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수정보완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6) 사전조사에서 공사완료까지의 과정에서 담당원의 지시사항 및 협의결과를 기록하고, 각 공사단계별 시공상황 및 공사사진 등을 기록하여 적절하게 시공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한다.
(7)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
해당공사에 냉동 및 냉장시설의 철거 또는 이설을 포함한 경우, 환경부고시 행정규칙 냉매사용기기의 냉매관리기준 규정에 의한 냉매 회수 및 처리 기록부를 작성 관리한다
(8) 준공제출물
해체 대상 및 보존 시설에 관한 조사목록을 작성 제출한다.
3.1.8 시공관리
(1) 공사 전에 해당공사에 관계되는 입지조건, 매설물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적절한 시공관리체체를 확립하여 공정, 안전,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시공관리를 실시한다.
(2) 공사의 시공에 관계되는 하도급자에게 해체공사계획서 및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내용을 철저히 주지시키며, 시공관리 시 승인받은 해체공사계획서 및 시공계획서에 입각하여 감리, 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3) 해체 대상 시설물은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사용자는 퇴거하고 사용을 중단한다.
(4)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해체 대상 시설물에 인접한 시설의 사용을 유지한다. 이 경우에 인접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체공사를 수행한다.
① 사용 중인 인접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전에 통지한다.
② 인접 시설물 사용자의 통행을 위한 기존 통행로, 보도, 출입구 및 부대시설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지한다.
(5) 유해물질: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수급인에게 해체 대상 건물 및 구조체내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은 사전에 통지하고, 유해물질의 위치를 명기한 유해물질 조사보고서를 검토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유해물질 처리에 관한 요건은 계약문서에 명기한다.
② 유해물질 또는 잠재적 유해물질을 함유한 구조물 및 시설물은 계약문서에 명기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지 않는 한 기존 상태로 유지한다.
③ 발주자 또는 발주자대리인은 해체 대상 시설물 및 구조체에 존재하거나 시설물의 사용 또는 가동 시에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관한 물질안전자료대장을 제공한다.
(6)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된 자재 및 재료의 현장 보관 및 매도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
(7) 현장조건에 있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작업조건이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작업 유무를 결정한다.
① 제3자 또는 공사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② 공사착수 후에 주변의 환경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③ 관련공사가 지연된 경우 ④ 매장 문화재가 발견된 경우
3.1.9 안전관리
(1)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에 항상 안전에 유의하도록 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를 실시하여, 시공에 따른 재해 및 사고의 방지에 노력한다.
(2) 기상예보 또는 기상경보 등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 재해예방에 노력한다.
(3) 공사부위 및 그 주변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지상 및 지하 구조물과 배관류 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절절한 시공방법 등을 선정한다.
(4) 용접작업 등 화기의 사용 시에는 그 취급에 충분히 주의하고, 적절한 소화설비, 방염시트 등을 설치하는 등의 화재방지 조치를 한다.
(5) 폐콘크리트나 철근조각 등의 비산에 의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해체작업 구역을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으로 하고, 필요 시 감시원을 배치하고 공사현장 내⋅외부의 안전순시를 실시하는 등의 재해방지에 노력한다.
(6) 건설폐기물의 반출계획 및 운반경로의 선정과 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실시한다.
(7) 재해 및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으로 함과 동시에 2차 재해의 방지에 노력하며, 그 경위를 담당원에 보고한다.
3.1.10 잔재처리
구조물의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
(1) 해체잔재 중에서 발주자에게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도가 필요한 것과 지정된 것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은 장소에 정리한 후, 조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 제출한다.
(3) (1) 이외의 것에 대한 처리는 KCS 41 85 02 및
KCS 41 85 03에 따라 처리한다.
3.2 해체공사 일반사항
3.2.1 일반사항
(1) 해체시공의 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이 기준 제1장에 따른다.
(2) 건축물 등의 해체공사 및 해체시공 계획은 해체 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 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조사는 해체규모(종류, 규모), 파쇄물(형태, 반출방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방안, 해체시기, 시공성, 안전대책, 장비사용료 및 손료, 해체대상구조물의 위치, 대상구조물의 구조, 대상구조물의 부재단면 및 강도, 부재 내 작업용 공지 존재유무, 주변의 도로상황 및 환경 등 해체구조물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 상 필요한 사항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3.2.2 사전조치
(1) 석면을 포함한(해당시) 기타 지정폐기물은 KCS 41 85 02에 따라 제거하거나 회수한다.
(2) 건축물 등의 해체에 앞서, 각종 설비의 공급이 정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한편,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공급관 등의 차단은 다음의 ① 및 ②에 따른다.
① 절단은 해체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적절히 실시하고, 급수관, 가스관 등은 주공급밸브를 차단하며, 절단위치는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배관⋅배선 등을 새롭게 임의절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3) 낙하 위험이 있는 부속물은 철거한다.
(4) 건축물 등의 해체 시에 주변환경에 해충 등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는 소독을 실시한다.
(5) 전기설비의 콘덴서 등은 잔류전하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서 방전한다.
(6) 위생기구 등은 충분히 세척하고 오수, 오물 등에 의한 악취발생을 방지한다.
(7) 정화조, 배수조 등에서 오수 및 오물의 잔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세척하여 악취발생과 주위 및 지반의 오염을 방지한다.
3.2.3 해체공법 및 공법의 선정
(1) 해체공법의 종류<hp:lineBreak/>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①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라. 강구에 의한 공법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소 공법
② 전도에 의한 공법
③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나. 잭에 의한 공법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④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⑤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⑥ 제트력에 의한 공법
(2) 공법의 선정
① 해체공법의 선정은 재해에 대한 안전성, 구조적 안정성, 작업성, 경제성,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선정한다.
② 해체공법의 선정은 사전조사에 근거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해체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등 법규 및 주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 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공법이어야 한다.
3.3 가설공사
3.3.1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축물 등을 해체 하기 위해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가설에 사용하는 자재는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3.3.2 소음 및 분진 대책
(1) 비계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외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자재 및 구조의 것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수관리를 행한다.
(2) 브레이커, 천공기, 파쇄기, 압쇄기 등에 의한 분진발생부에 상시 살수를 행한다.
(3) 건축물의 전도해체를 할 경우에는 전도해체 부위 및 그 주변부에 충분히 살수한다.
3.3.3 가설물
(1) 해체공사 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KCS 21 00 00에 따른다.
(2) 해체공사 시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3)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 및 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 건축설비의 해체공사
3.4.1 건축설비
(1) 전기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⑦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형광램프, HID램프
② 소형 2차전지
③ 기기류
④ 단열재
⑤ 배관류
⑥ 전선, 케이블류
⑦ 기타 전기설비 등
(2) 기계설비는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배관 및 덕트
② 기기류
③ 보온재
④ 정화조, 조립식 욕조
⑤ 위생도기류
⑥ 기타 기계설비 등
3.5 내외장재 및 지붕재의 해체공사
3.5.1 내외장재
(1) 내외장재 등은 다음의 ①에서 ⑥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단, 석면을 함유한 건재에 대해서는 3.2.2에 따른다.
① 목재
② 강제 창호, 알미늄제 창호 및 스텐레스제 창호
③ 석고보드
④ ALC패널
⑤ 벽, 천정재 등의 금속 바탕재
⑥ 기타 내외장재 등
(2) 커튼월 등의 해체는 접착부 등의 상황에 충분히 주의하고, 전도파괴 또는 낙하방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6 구조체의 해체공사
3.6.1 구조체 해체공사의 일반사항
(1) 구조체
구조체는 다음의 ①에서 ⑤의 순으로 분별해체한다.
① 콘크리트
② 철근
③ 철골
④ 목재
⑤ 기타 구조재
(2) 구조체의 해체
① 해체는 시공계획서의 수순에 따라서 진행하여 구조체의 안정성을 항상 확인한다. 시공계획과 상이한 점을 발견하거나 또는 예견되는 경우에는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해체 시 중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닥, 보 등을 적절히 보강하여 사용하는 중기나 콘크리트 덩어리 등의 중량 및 진동이나 충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한다.
3.6.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1)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구조시스템 및 해체공법 선정에 따라 그 해체방법이 다양하므로 해체시공계획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라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3.6.3 철골구조물의 해체
(1) 철골구조물의 해체 일반사항
가. 철골구조물의 해체는 목구조물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 시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 등으로 달아 내린다.
나. 소규모의 철골구조물은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해체 후 다른 위치에 옮겨짓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접기로 절단하여 빼낸 구멍을 임시볼트로 막아두었다가, 임시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6.6 기초 및 말뚝의 해체
(1) 기초<hp:lineBreak/>기초는 소음 및 진동 등을 고려하여 분별 해체한다.
(2) 말뚝- 해당없음
① 말뚝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단, 말뚝을 존치하는 경우에는 말뚝의 종류⋅길이⋅위치 및 말뚝 두부의 높이 등을 기록하여 두고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② 말뚝은 분별해체한다.
③ 말뚝의 해체공법은 다음의 가. 또는 나.에 의하고, 그 적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 인발공법은 말뚝과 지반과의 마찰을 줄이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인발작업을 실시하고 인발한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래 등으로 충전한다.
나. 파쇄하는 경우는 진동에 주의해서 작업을 실시한다. 파쇄 흔적에는 지반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토사 등의 충전재를 충전한다.
④ 고강도의 PC말뚝 등은 전문공장에서 분별해체한다.
3.6.7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1)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의 해체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 지하매설물 및 매설배관 등은 분별해체한다.
기타구조물 해체공사 - 해당시
3.6.8.1 옹벽의 해체
(1)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해서는 안 된다.
(2)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해야 한다.
(3)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4)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5)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6)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8)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담당하여야 한다.
(9)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3.6.8.2 굴뚝 및 탑의 해체
(1)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① <hp:fwSpace/>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게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② <hp:fwSpace/>전도 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hp:fwSpace/>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및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④ <hp:fwSpace/>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 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⑤ <hp:fwSpace/>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 중에 굴뚝이 갑자기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⑥ <hp:fwSpace/>절단하는 철근과 남겨 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⑦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해도 반동을 주어서는 안 된다. 특히 와이어는 인장강도를 초과하여 당김으로써 끊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매우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조금 더 V커트한다.
(2)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① <hp:fwSpace/>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② <hp:fwSpace/>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③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④ <hp:fwSpace/>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⑤ <hp:fwSpace/>작업대에는 필요에 따라 방호시트 등을 설치한다.
⑥ <hp:fwSpace/>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⑦ <hp:fwSpace/>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공사
3.7.1 일반사항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7.2 가설물 철거
(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한다.
(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4) 가설건물을 해체한다.
(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6) 가설울타리를 철거 및 반출한다.
(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 자재를 반출한다.
3.7.3 복원작업
(1) 가공선의 방호 및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및 복원한다.
(2) 반입 및 반출로 확보를 위하여,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 및 해당 사업자와 협의한 후에 원상 복구한다.
(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에 원상태로 복구한다.
(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 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한다.
(6) 부지 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청소한다.
(7) 해체 후의 되메우기 및 성토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8) 해체 후에 대지는 땅고르기 등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1)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 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 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자재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자재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하며, 해체공사 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하여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7) 해체공사 시 해체물의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방지를 위해 비계 전면에 보호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3.9 친환경 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 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②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6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에 따른다.
③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KCS 10 10 30, KCS 21 20 15, KCS 34 70 00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의 각 단계에서 소음, 진동, 분진, 악취,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의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변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2) 자재 및 장비 선정
① 해체공사 및 자원 재활용과 관련한 공사 시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거나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 마크)를 획득한 친환경 및 재활용 자재나 제품, 그리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②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③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④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의 보전에 노력한다.
⑤ 해체공사에서 발생되는 해체잔재는 가능한 한 재사용 및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폐기물로 처리되는 량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한다.
(3) 시공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건축물 해체 시 가능한 한 사전 분별해체 및 분리선별을 철저히 실시하여 해체잔재의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③ 건축구조물 해체 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규를 조사한 후, 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 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도모하도록 한다.
④ 해체공사에는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를 채택하며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및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는 방법 등으로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⑤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 또는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체 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두어야 하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폐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⑥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 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⑦ 해체공사에서 발생된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건설사업 및 건설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하여 작업환경 개선 및 작업현장 미화 등에 노력한다.
2.2 분별해체공사 KCS 41 85 02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분별 해체공사
(1) 이 기준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성상별이나 법에서 규정하는 유해폐기물을 분리하여 해체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분별해체공사 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10 00에 따르며 일반적인 해체공사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1.1.2 폐석면, 석면함유 자재의 분별해체
폐기물관리법 및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석면이 1%(중량기준)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는 이 기준에 따라 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3.1 분별해체공사 일반사항
해체 시공에 앞서 수행하는 사전조사는 KCS 41 85 01에서 기술한 사전조사와 동일하게 <hp:lineBreak/>
수행한다.
3.1.1 분별해체 사전조사
(1)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사전조사
①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② 분별해체 사전조사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가 해체공사업자 또는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조사를 의뢰한다.
③ 분별해체 사전조사에서는 분별해체 대상 폐기물의 산정, 적정 철거 시공 방법의 제시, 철거된 폐기물의 보관방법 및 장소의 제시, 최적 재활용 방법, 해체공사 안전관리 방안 등을 제시한다.
④ 사전조사자는 발주자 또는 건축주에게 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석면 건축자재 조사를 위한 사전조사
① 사전조사는 건축물의 해체 또는 대수선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석면분진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해체대상 건축물의 석면 함유가 의심될 경우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의뢰하여 건축물 또는 건축설비 내의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상세한 사전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③ 석면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발주자는 이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발주해야 한다.
3.1.2 분별해체 시공계획 수립
(1) 시공계획의 기본요건
① 일반적으로 분별해체공사는 신축공사의 역순으로 실시한다.
② 시공계획은 공사비, 공사기간 및 작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간의 혼합이 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에서 반출되는 혼합건설폐기물의 양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해야 한다.
③ 시공계획서에는 대상 건축물 신축 시에 투입된 구성자재를 분석하여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의 종류별로 분별해체 대상자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④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적절한 분리, 선별, 수집⋅운반 및 처리계획 등을 수립해야 하고 또한 폐기물의 재활용 추진을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및 재활용 업체, 수집⋅운반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전체 공사일정 및 각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고려하여 분별이 완료된 건설폐기물과 자재에 대한 종류별 반출계획과 현장 내 적치장소의 운용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⑥ 시공계획서는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률 등의 적용 조항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작성해야 한다.
3.1.3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
(1) 분별해체가 필요한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건설폐기물의 분류체계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폐기물을 분별하여 해체하여야 한다.
(2) 가연성폐기물: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3) 불연성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4) 가연성⋅불연성혼합폐기물: 폐보드류, 폐판넬
(5) 지정폐기물: 유류, 화학약품, 농약에 오염된 폐기물, 석면함유 폐기물
3.1.4 분별해체 대상자재의 결정
(1) 분별해체 대상자재는 사전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시 품질 확보를 위해 선 분별이 필요한 자재를 중심으로 경제성, 작업공정 및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2) 폐기물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지정폐기물, 석면 함유 폐기물은 반드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전 분별해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구조체 해체 이전에 반드시 제거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품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체작업 공정이나 공사기간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상 눈에 보이는 모든 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3. 2 분별해체공사의 절차
일반적인 건축물의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분별해체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시공계획 수립 시에는 이 절차를 기본으로 대상 건축물의 구조, 규모, 형태, 구조형식 및 부지상황 등의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당해 해체공사 시점에서의 기술수준과 공사비,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고 작업공종별 투입인부, 일정 및 작업공종 간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인 시공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생활계폐기물의 철거
(2) 지정폐기물 등의 해체⋅제거
(3) 건축설비 및 기기의 분별해체
(4) 내⋅외장재 등의 분별해체
(5) 지붕마감재, 옥상방수층 등의 분별해체
(6) 구조체의 해체
(7) 부지 내 포장, 담장 등
(8) 기초, 말뚝, 지하매설물, 매설배관 등
(9) 매립폐기물 및 쓰레기 등의 처리
(10) 해체 후의 정지, 되메우기 및 성토
3.3 분별해체 공법 및 선정
3.3.1 분별해체 공법
(1) 해체공법은 기본적으로 인력에 의한 공법, 기계에 의한 공법, 발파에 의한 공법, 워터제트에 의한 공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분별해체의 경우는 간단한 도구와 인력에 의한 작업 또는 대형 장비 등을 이용한 기계식 공법, 그리고 인력과 기계에 의한 공법을 병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분별해체공법은 KCS 41 85 01에서 규정하는 공법을 준용하여 현장조건 및 폐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3.3.2 공법의 선정
분별해체 공법을 선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작업이 안전하고, 환경을 해치지 않으며, 작업효율 등의 경제성과 함께 건설부산물의 재활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1) 여러 종류의 공법 중 해당 현장의 구체적인 조건에 적절한 공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에 선정해야 한다.
(2) 현장에 따른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대상물의 종류, 작업공간의 유무, 반입도로의 상황, 주변 환경의 상황 등이 있다.
(3) 분별해체 공법은 해체공법의 일반적인 기준을 만족시키고, 동시에 해당 현장의 조건에 대응하여 1종류의 공법 적용 또는 2종류 이상의 공법을 복합하여 적용한다.
3.4 분별해체공사
3.4.1 기본사항
(1) 분별해체공사의 시공은 사전조사를 반영하여 작성한 공사계획서를 기초로 실시한다.
(2) 공사계획서와 현장의 상황이 다른 경우, 조속히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3.4.2 공사현장관리
분별해체공사의 현장관리는 수급인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해체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4.3 가설공사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작업원의 안전 확보, 공사현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가설울타리, 출입구, 가설건물, 가설설비 등을 설치한다.
(2) 분별해체공사에 동반하여 발생하는 낙하물의 방지와 소음⋅분진 등의 억제를 위해 적절한 비계나 낙하방지망, 방음막 및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지하구조물의 분별해체에서는 분별해체 후 주위의 지반 붕괴를 막기 위해 적절히 현장의 토사붕괴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4) 공사현장 주변의 가스, 수도, 전기, 도로 등의 공공시설에 대해 공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한다.
(5) 가설공사 작업을 할 때는 안전 확보에 충분히 주의한다.
3.4.4 분별해체공사의 시행
(1) 분별해체공사에서는 가능한 다음과 같이 사전 분별해체공사를 시행한다.
① 집기⋅비품 등을 우선 제거한다.
② 석면이나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폐유 및 화학약품 등의 유해물은 사전에 분리하여 철거한다.
③ 설비기기 등의 분별해체⋅철거를 시행한다.
④ 외부가설(외부비계⋅방음패널 등) 공사를 시행한다.
⑤ 구조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해체공사를 시행한다.
(2) 분별해체공사의 일반적인 해체공사와 공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KCS 41 85 01에 따른다.
3.4.5 공사의 마무리
구조체의 분별해체 종료 후에는 가설물의 철거나 이설물의 원상회복을 행하고, 필요에 따라 되메우기 및 정지 등을 실시한다.
3.5 건설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1) 건설폐기물은 집적작업 및 잔해 싣기 등의 반출작업 도중 낙하의 우려가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건물, 가설 비계 등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건설폐기물의 잔해를 실을 때는 중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제한 범위 내로 하여 운반 중 적재물이 붕괴 및 낙하될 우려가 없도록 주의한다.
(3) 반출작업에 있어서는 작업장소의 안전과 차량 및 통행인의 안전을 확보한다.
(4)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반출하는 경우에는 가연성 폐기물(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불연성 폐기물(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고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3.6 지정폐기물의 반출 및 처리 방법
3.6.1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1) 해체현장 내에 지정폐기물이 있는 경우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다음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폐기물 처리계획서
② 폐기물 분석결과서
③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지정폐기물로는 PCB 함유 폐기물, 의료폐기물, 폐유독물, 폐석면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하는 양 이상의 지정폐기물 등이 대표적이며, 이를 제외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3) 폐기물 분석결과서는 그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 2에 규정된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에서 분석한 결과서로 한정하고 있다.
3.6.2 지정폐기물의 해체현장 내 보관
(1) 현장에서의 지정폐기물은 다른 폐기물과 구분하여 우수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한다. 보관 시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의 보관용기 등을 사용하고 그 종류를 표시해야 한다.
(2) 보관장소에는 바닥포장, 지붕과 벽면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수집될 수 있도록 구획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3) PCB 함유 폐기물을 제외하고는 운반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불가피한 경우에만 현장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6.3 수집⋅운반⋅처리의 위탁
(1)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인⋅허가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률의 규정에 따라 업자별로 개별적으로 서면으로 실시한다.
(3)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하려는 자에게 지정폐기물의 종류, 수량, 성상(性狀), 형태 및 해당 지정폐기물 취급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통지한다.
(4)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사업허가가 있는 업자로 한다.
3.7 가설물의 철거 및 복원 작업
분별해체공사가 종료되면 KCS 41 85 01(3.2.6)에 따라 공사 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실시한다.
3.8 안전관리대책
분별해체공사 시에는 KCS 41 85 01(3.2.7)에 따라 안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3.9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 수립
3.9.1 수립 주체
(1)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석면으로 인한 작업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을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9.2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에 포함될 내용
(1) 폐석면 등의 사전조사 내용
(2) 해체⋅제거작업의 공사기간 및 투입인력
(3) 석면함유 자재별 구체적인 해체⋅제거 절차 및 방법
(4) 폐석면 등의 처리방법 및 석면함유물질의 비산방지 방법
(5) 작업자의 보호조치
(6) 기타 작업자에 대한 석면의 유해성 등에 대한 교육계획
3.9.3 작업계획의 주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작업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 게시 또는 교육 등을 통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2) 해체공사의 수급인은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지역 이외의 관련된 작업자에게도 해체⋅제거작업 실시계획 등에 대해 주지시켜야 한다.
3.10 제거공사 공통사항
3.10.1 전문 처리업자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전문 처리업자는 해당 공사에 상응한 기술을 가진 것을 증명하는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3.10.2 경고표지의 설치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장소의 출입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 맞는 ‘석면의 취급 / 해체 작업장의 경고표지’를 표시해야 한다. 단, 작업장소가 실외이거나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3.10.3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성능이 검증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3.10.4 위생설비의 설치
석면의 해체⋅제거 작업장과 인접한 장소에 탈의실, 샤워실 및 작업복 갱의실 등의 위생설비를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 및 용구를 비치해야 한다.
3.10.5 해체⋅제거된 폐석면 등의 처리
(1) 석면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별도의 위탁처리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해체⋅제거작업 시 연마, 절단 등의 기계작업으로 발생한 폐석면 등의 잔재물이나 부스러기 등은 불침투성 용기 또는 비닐포대(자루) 등에 넣어 밀봉한 후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3.10.6 잔재물 등의 비산 방지
(1)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석면을 함유한 잔재물은 습식 또는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청소하는 등 석면함유물질의 분진(이하 ‘석면분진’이라고 함.)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청소 시 석면분진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10.7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 시 금지사항
(1) 분진포집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고속 절삭디스크 톱의 사용
(2) 석면함유 잔재물 및 부스러기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압축공기
(3) 석면분진 및 부스러기 등을 빗자루 등으로 건식 청소하는 작업
3.10.8 폐석면 등의 제거, 청소 및 처리
(1) 제거에 앞서 대상 자재의 습윤화
(2) 해체 현장의 주기적인 청소
(3) 해체⋅제거작업 과정에서 사용된 소모용품은 재사용해서 아니 되며, 사용 후 습윤화시켜 밀폐용기에 보관하여 지정폐기물로 처리
(4) 폐석면 등을 제거, 청소한 후에는 작업지역을 가능한 한 물세척하여야 함.
(5) 폐석면 등의 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되면 사다리, 임시작업대 등 공구 및 장비는 젖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4에 적합한 음압밀폐시스템을 설치한 작업인 경우에는 이 세척시간 동안에도 계속 가동하여야 한다.
(6) 해체⋅제거작업 종료 후 딱딱한 재질의 재사용될 구조물 등은 걸레로 닦거나 고성능 진공청소기로 세척하여야 하며 딱딱한 재질이 아닌 구조물은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음압밀폐시스템의 오염은 완벽하게 제거해야 하며 사용된 필터류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8) 폐기처리용 밀폐용기는 누출이 없고 불침투성이어야 하며, 석면 함유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3.11 석면함유 건축자재 해체 작업기준
(1) 작업장소가 실내인 경우에는 작업장소 내의 창문 등 개구부를 모두 밀폐하고 인근 작업장소와 격리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소를 음압밀폐시스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작업장소가 실외인 경우에는 작업 시 석면분진이 흩날리지 않도록 고성능 필터가 장착된 석면분진 포집장치를 가동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물 또는 습윤제(wetting agents)를 사용하여 습식작업을 하여야 한다.
(5) 작업장 바닥에는 불침투성 습윤천(drop cloths)을 덮는 것이 권장된다.
(6) 작업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호구 검정기준 1급 방진마스크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시켜야 한다
2.3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KCS 41 85 03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KCS 41 85 01 (1.2.1) 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KCS 41 85 01 (1.2.2) 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CS 41 85 01 (1.3)에 따른다.
1.4 제출물
KCS 41 85 01 (1.4)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KCS 41 8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KCS 41 85 01 (1.6)에 따른다.
2. 자재
2.1 일반사항
자원의 절약과 보전을 위하여 재활용 자재의 사용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2.2 해체폐기물의 재활용 자재
2.2.1 폐콘크리트의 재활용 자재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골재로 제조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기타 재활용 자재
(1)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각종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것으로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정한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GR마크) 인증을 획득하거나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우수재활용제품 인증마크를 획득하지 못한 재활용 자재의 품질은 해당 설계(시방)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3 산업부산물 및 산업폐기물의 자원 재활용
(1)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동슬래그 등 각종 금속의 제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화력발전소, 소각로 등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쉬, 바텀애쉬 등의 산업부산물을 활용할 경우 한국산업표준 또는 해당공사 시방서의 품질기준을 만족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산업부산물, 산업폐기물 등으로 제조한 자재는 한국산업표준 및 우수재활용 제품인증 기준 등에 제시된 성능을 만족하여야 하며 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요구성능에 대한 공인 시험성적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해체폐기물의 처리 및 자원 재활용 일반
건설폐기물의 배출 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1.1 폐기물의 보관
(1) 공사현장에서 건설폐기물을 보관해야 하는 경우 적정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분류체계에 따라 보관시설(또는 별도의 보관장소)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보관시설의 규모 및 설치위치 등은 현장의 규모, 공사계획,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및 배출량을 고려한 배출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정해야 한다.
3.1.2 폐기물의 배출
(1) 폐기물은 분리배출 하여야하며, 해체단계에서 성상분리가 어려워 이종의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배출하여야 한다.
(2) 분리배출의 기준은 종류별(건설폐재류, 가연성,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등)ㆍ처리방법별(소각, 중화, 파쇄, 매립)로 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분별해체 폐기물은 개별 성상별 배출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반드시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5)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 촉진을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6)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7) 무기불연류, 혼합류 및 기타 폐기물 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매립시설로 배출하여야 함
(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1항과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가운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는 반드시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다른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3.1.3 폐기물의 현장재활용
(1) 현장재활용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현장재활용은 폐기물이 발생한 당해현장에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
(3)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 파쇄장치는 처리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현장재활용을 위한 장비의 설치위치는 발생위치 및 재활용위치까지의 거리가 최소화되도록 선정한다.
(5) 현장재활용을 위한 선별․파쇄 장치의 선정 및 설치는 소음 분진 등에 관련된 법규정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선별 및 파쇄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소음, 분진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발생에 대응하여야 한다.
3.2 순환골재 콘크리트
순환골재를 콘크리트에 사용할 경우에는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사용범위와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표 3.2-1, 표 3.2-2, 표 3.2-3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표 3.2-1 순환골재의 품질
순환굵은골재
순환잔골재
관련시험규정
절대건조밀도(g/㎣)
2.5 이상
2.3 이상
KS F 2503
KS F 2504
흡수율(%)
3.0 이하
4.0 이하
KS F 2503
KS F 2504
마모 감량(%)
40 이하
-
KS F 2508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55 이상
53 이상
KS F 2527
0.08 ㎜체 통과량 시험에서 손실된 양(%)
1.0 이상
7.0 이하
KS F 2511
알칼리 골재 반응
무해할 것
KS F 2545
점토 덩어리량(%)
0.2 이하
1.0 이하
KS F 2512
안정성
12 이하
10 이하
KS F 2507
이물질 함유량(%)
유기이물질
1.0 이하(용적)
KS F 2576
무기이물질
1.0 이하(질량)
표 3.2-2 순환골재의 입도
체의 호칭
체를 통과하는 것의 질량 백분율
40 ㎜
25 ㎜
20 ㎜
13 ㎜
10 ㎜
5 ㎜
2.5 ㎜
1.2 ㎜
0.6 ㎜
0.3 ㎜
0.15 ㎜
순환
굵은
골재
최대
치수
(㎜)
25
100
95~
100
25~
60
0~10
0~5
20
100
90~
100
20~
55
0~10
0~5
순환잔골재
100
90~
100
80~
100
50~
90
25~
65
10~
35
2~15
표 3.2-3 순환골재 사용 방법 및 적용 가능 부위
설계기준
강도(㎫)
사용 골재
굵은골재
잔골재
27 이하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
혼합사용시 총 골재 용적의 30% 이하
순환골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용도의 제한은 없으나, 일반 콘크리트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제외한 특수콘크리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서중 및 한중콘크리트에는 순환골재를 적용할 수 있다.
순환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최대 설계기준강도는 27㎫ 이하로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굵은골재만 사용할 경우 굵은골재 용적의 60% 이하, 잔골재만 사용할 경우 잔골재 용적의 30% 이하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굵은골재와 잔골재를 동시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된 총 골재 용적의 30% 이내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기타사항은 관련법령(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따른다.
3.3 기타 재활용 자재
우수재활용 제품 인증마크 취득 제품 등 기타 재활용 자재는 보유 성능 등에 있어서 기존의 자재와 차이가 없으므로 해당 공사시방서에 준한다.
특 별 시 방 서 3.1 해 체 공 사 2-1 해체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와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1000(총칙)에 따른다.
3) 건축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깎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두부절단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용어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건축구조물 :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해체공사 :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해체시공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해체 폐기물 :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2-2 해체공사계획 1. 사전조사
건축물의 해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해체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해체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가. 해체건물의 규모와 부지
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
설계도서가 보존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3) 공지의 확인
가설건물, 양생건물 이외 해체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4) 관계자에 대한 조사
시공 당시의 관계자에 대한 면담조사가 가능할 경우 면담을 실시하여 건물 및 부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5) 잔존부의 조사
부분 해체의 경우, 동일 부지내의 건축물을 해제공사 시행 중에도 사용하는 경우,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설비·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
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7) 부지의 시험파기 및 내력조사
흙에 접한 부분의 조사는 필요에 따라 시굴, 보링 등을 수행하고, 외벽 부분 및 기초 부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한편, 해체공사 및 신축공사의 공사계획시 중기를 설치하거나, 부재를 흙막이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8) 재해경력, 위험물 등 조사
해체대상건물의 화재, 동해 및 지진 피해 상황 등을 추적조사한다. 또한 잔존시설의 위험물, 가연물, 이중 슬래브내 침전물의 유무 및 처리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환경조사 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
해체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 상황, 노후도, 공사 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2) 특정건물의 조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의 영향정도
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체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
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해체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6) 해체시의 기상조건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 시킨다.
2. 해체시공계획
가. 해체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해체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공법의 선정
해체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체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해체공법을 선정한다.
다. 해체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라. 해체공사에 뒤이어 신축공사가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 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해체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해체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방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5) 부재 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해체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1) 해체폐기물의 처리 가. 해체폐기물의 낙하
해체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해체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해체폐기물의 적치
지상에 낙하된 해체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하며, 적치된 해체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다. 해체폐기물량의 파악
해체대상물의 해체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해체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라. 해체폐기물의 반출
차량운행은 해체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해체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마.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의 확보
현장과 해체폐기물 처리 장소와의 거리, 처리조건 등에 따라 해체공사비가 크게 좌우되므로 해체공사 수행시 특히 처리 장소 확보에 유의하여야 한다.
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가. 재이용 방안 모색
해체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해체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 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2-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라.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마.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바.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사.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2-6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1. 기계력에 의한 공법 가.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2)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3)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나.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1)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2)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3)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 내력을 확인한다.
4)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5)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여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6)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 부분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7)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1)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2)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3)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4)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5)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6)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7)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8)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라. 강구에 의한 공법
1) 강구의 크기는 해체대상물의 구조와 형상 등은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정한다.
2) 강구의 중량, 작업반경 등을 붐, 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것을 선정하고 충분한 충격력을 가할 수 있는 기종을 선정한다.
3) 수평진동에 의한 파쇄를 할 때에는 크레인의 전복에 주의한다.
4) 강구를 결속한 와이어 로프의 종류와 직경 등은 작업지시서에 지시된 것을 사용한다.
5) 강구와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한다.
6) 와이어 로프의 결속부는 항상 점검한다. 마.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
1) 절단작업 중 와이어가 끊어지거나 수명이 다할 경우 와이어 교체가 곤란하므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한다.
2) 절단 대상물의 절단면적을 고려하여 와이어 길이를 결정하도록 한다.
3) 절단면에 고온이 발생하므로 냉각수 공급을 적절히 하여야 한다.
2. 전도에 의한 공법
가.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서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나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라.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되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마.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바.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사.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아.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자.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차.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카.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파.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3. 유압력에 의한 공법 가.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1) 천공된 구멍이 구부려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한다.
2) 기계의 삽입루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넣는다.
나. 잭에 의한 공법 1)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2)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3)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1)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2)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3)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4)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5)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6)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4. 화약, 가스 폭발력에 의한 공법
가. 폭발물이 들어있는 용기는 불꽃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철제기구나 공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화약류는 즉시 사용하며, 필요한 분량만을 용기로부터 꺼내 사용토록 한다.
다. 화약류에 충격을 주거나 던지거나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라. 화약류는 화로나 모닥물 부근 또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는 부근에서 취급하지 않도록 한다.
마. 화약류 또는 폭파재나 전관은 비금속제 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바. 전기 뇌관은 전지, 전선, 전기모터, 기타의 전기 설비의 부조에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사. 화약, 폭약, 화공약품은 각각 다른 용기에 수납하여야 한다.
아. 사용하고 남은 화약류는 발파 현장에 남겨놓지 않고 화약류 취급소에 반납하도록 한다.
자. 화약고나 다량의 폭발물이 있는 곳에서는 뇌관장치를 하지 않도록 한다.
차. 화약류 취급시에는 항상 도난에 유의하여 출입자 명부를 비치함과 동시에 과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카. 화약류를 멀리 떨어진 현장에 운반할 때에는 정해진 포대나 상자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타. 화약, 폭약 및 도화선과 뇌관 등을 운반할 때에는 한 사람이 한꺼번에 운반하지 말고 여러 사람이 각기 종류별로 나누어 별개 용기에 넣어 운반토록 한다.
파. 화약류 운반시에는 운반자의 능력에 알맞은 양을 운반케 하여야 한다.
하. 화약류의 운반시에는 화기나 전선의 부근을 피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고 떨어뜨리거나 부딪히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거. 고압가스 이용시 구멍의 균열등에 의하여 가스가 누설되어서는 안된다.
5. 전기적 발열력에 의한 공법
콘크리트 중의 철근에 전기적 에너지를 주어 이것을 열에너지로 변환시켜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것으로, 직접 철근에 접속하는 '직접철근가열법', 전자유도를 이용한 '전자유도가열법', 유전체 손실을 이용한 '고주파 전압을 주는 방법', 콘크리트 표면에 '전자기를 조사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인체에 장해를 받지 않기 위한 방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제트력에 의한 공법
가. 제트 압력이 크기 때문에 제트수를 사람에게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
나. 상온의 물은 압력 7,000㎏/㎠에서 결빙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결방지제를 이용해야 한다.
다. 장치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 배수처리가 요구된다.
마. 절단부위에 따라 해체 속도가 다르므로 효율적인 절단부위를 규명해야 한다.
바. 화염제트에 의한 공법 이용시 고열의 제트염을 취급하므로 작업원은 항시 화염발생에 유의하고 작업원은 방열복을 착용한다.
7. 정적 파쇄제에 의한 공법
가. 자재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적용 온도 범위의 상한 및 천공 직경의 상한을 넘어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비빔, 충진, 시트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안경, 고무장갑 등을 착용한다.
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비비지 않는다.
라. 비빔후 즉시 충진하도록 한다.
마. 정적파쇄제를 충진한 후 즉시 시트로 덮는다. 충진제가 튀어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균열 발생시까지 구멍을 엿보아서는 안된다.
바. 정적파쇄제의 충전후 양생중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2-7 구조물별 해체방법 1. 목조물의 해체
가.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나. 화재에 유의한다.
다.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라.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마.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바.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아.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해체
가. 철골조의 해체는 목조의 해체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나.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다.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라.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지하구조물의 해체
가. 해체대상부재의 단면은 일반적으로 지상부에 비하여 큰 경우가 많으므로 지하 구조물의 부재는 화약류의 발파 등 각종 공법을 조합하여 해체할 때 현장책임자나 유자격자가 작업을 담당해야 하며 위험작업에 대비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나.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대부분 신축공사와 동시에 발주되어 굴토작업과 흙막이 지보공의 조립, 해체작업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법과 작업순서, 작업방법을 신중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4. 옹벽의 해체
가. 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나.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라.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마.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바.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사.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아. 대형 브레이커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자.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5. 굴뚝, 탑의 해체 가. 주위에 공지가 있는 경우
1) 계획서에 따라 출입금지 구역을 정하고 바리케이트, 로프 등으로 명시하여 전도 작업에 종사하는 작업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전도시에는 미리 신호를 정하여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킨다. 이때 신호는 지휘계통을 정하여 신호자 단독에 의한 신호가 되지 않도록 한다.
3) 당김 와이어는 계획서에 정해진 품질 규격을 사용한다. 또한, 손상, 마모 등을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4) 콘크리트의 절단부에 철근의 이음이 모여 있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절단과 동시에 철근을 절단해야 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리 철근의 위치를 조사하여 절단시 이음부분을 피하도록 한다.
5) 철근 절단 작업자는 작업중에 굴뚝이 불시에 전도되는 것을 고려하여 언제라도 대피가 가능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6) 절단하는 철근과 남겨두어야 할 철근은 페인트 등으로 표시해 둔다
7) 와이어를 당길 경우에는 서서히 당기도록 하고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히 와이어는 너무 당겨서 끊기는 일이 있으면 역방향으로 전도되는 경우도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 예정하중을 주어도 전도되지 않을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좀더 더 V 커트한다.
나. 주위에 공지가 없을 경우
1) 비계는 벽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특히 강풍과 돌풍에 충분한 대비를 한다.
2) 비계는 규모에 따라 가새를 설치하는 등 안전에 유의한다.
3) 해체물 반출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굴뚝의 단면 결손을 고려하여 굴뚝이 안전하게 자립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4) 작업대는 작은 낙하물이라도 낙하하지 않도록 틈이 없게 설치한다.
5) 작업대는 필요에 따라 방호 시트 등을 설치한다.
6) 해체물을 굴뚝 하부의 반출구에서 반출시킬 때에는 상부에서의 해체작업을 중단한다.
7) 공구류는 낙하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사용하고 남은 가설재 등도 안전하게 지상으로 내린다.
3.2 지장구조물 철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요약
이 절은 당해 공사구역 내에 존재하면서 공사수행에 지장을 주는 건물, 옹벽, 상하수도관로 등 지장물의 철거와 1차 선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주요내용
가.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나. 지장물 철거 다. 폐기물 해체 및 철거 라. 1차 선별
마. 운반 및 보관
1-2. 제출문
다음 사항은 『1-2.2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전 제출물
가. 지장물 조사 보고서
나. 시공계획서
2. 준공 제출물
가. 공사기록 서류
3. 제출, 신고 및 인․허가 제출물
가.타 기관 협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
1-3. 품질보증증
1. 폐기물 관리자
가. 수급인은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폐기물의 관리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면서 현장대리인과 함께 공사하는 동안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적법하게 관리, 운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2. 관계기관 협의
수급인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에 신청 또는 보고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제출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조속히 보고한다.
3. 공사기록 서류
가. 수급인은 철거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작업 전․후의 사진을 포함한 다음 각 호의 현황에 대하여 기록하여 작업완료 후 7일 이내에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 미반영 지장물(폐기물) 현황(별지 제1호 서식)
2) 건물 내 생활 폐기물 현황(별지 제2호 서식)
3) 폐기물 선별(1차 선별) 현황(별지 제3호 서식)
4) 철거공사 시행 현황(별지 제4호 서식) 5) 고재처리 공인계근 실적현황
나. 수급인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의 마감위치 등을 정확히 기록한 상세도면과 수량산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장 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
5. 구조물의 철거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철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 두어야 한다.
7. 공사전 협의<hp:lineBreak/>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작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여야 한다.
1-4. 철거작업 시 요구사항
1. 관계기관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공공 시설물 등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급인은 철거 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철거작업에 따른 안전대책 수립은 “12510 안전 및 보건관리”에 따라야 한다.
3. 철거 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철거 건물 내부와 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한다.
4. 수급인은 철거공사 착수 전에 상하수도관, 통신관, 전력관, 가스관, 난방관, 송유관 등 시설의 관리기관에게 세부적인 이설 또는 철거계획을 협의하여 서면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감독자에게 협의내용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6. 환경 오염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 작업시 발생되는 소음, 진동, 충격, 먼지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철거 및 해체 작업에 따른 오염대책 수립은 “1-5 환경관리” 따라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해체 작업시 배수가 불량하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동절기에 살수를 해서는 안 된다.
7. 폭발물 사용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 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나. 철거작업 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후 현장 반입 및 사용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 법규에 따라 실행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 손상 및 재산 피해에 대해서는 서면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조건 확인
수급인은 작업 착수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장물 조사를 실시하고 “지장물 조사 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기존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사진 1) 지장 건물
2) 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ᆞ하수도관 등의 관로
나. 관로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정도 등 조사자료
1) 당해 시설물 관리자의 시공도면 2) 인근 주민들의 설명 자료 등
다. 필요시 해당 시설물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 시굴조사 자료
1. 수급인은 철거작업 전에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제2장 준비공사”에 따라 현장보안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지하매설관로 철거작업 전에 지하매설물 도면를 확인하고 예비굴착을 충분히 시행하여 정확한 매설위치, 깊이를 확인한 후 굴착작업에 착수한다.
3.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 칠 또는 가설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4.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하여야 한다.
2-2 작업준비
1.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 작업 착수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2부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비산먼지 방지 및 작업의 안전 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보관계획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3 지장물 철거
1. 지장물 철거 작업은 감독자의 현장 확인 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거 작업은 인근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고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3. 인근 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기관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도로, 옹벽, 교량 등 지장물 철거시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차하여야 하며, 철거된 폐기물 덩어리의 최대 직경은 500mm 이하이어야 한다.
5.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6. 수급인은 지장물 철거시 사업지구 내에 산재해 있는 폐공이 파손 및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7. 지상 구조물 철거
가.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지차제 승인받은 해체계획서에 근거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후 철거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마감재 등을 제거하고 소운반하여야 한다.
다. 건물의 철거 작업은 최상부부터 지하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 부재의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 부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라. 지구 내 철거대상 건물 중 보상이 되지 않은 건물과 접한 부분의 건물 철거시는 공사시행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자와 공사시기, 공사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8. 지하 구조물 철거
가. 지표면 밑에 설치된 기초벽,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정화조, 기타 콘크리트 잔재물 등에 대하여도 제거하여야 한다.
나. 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2-4 1차 선별
1. 수급인은 건물을 철거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건물 내에 있는 각종 생활 폐기물을 수거하고 창문, 붙박이장, 장판 등 인력철거가 가능한 부분을 철거하여 보관 장소에 소운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1차 선별을 실시해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금속 및 철재류(고재처리 반영)
나. 가연성폐기물(목재류, 합성수지류 등 기타)
다.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라. 생활폐기물(시공사 자체처리 필요)
===== 2. 도면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철거 건축공사.pdf =====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가설건축물 철거공사
[ 도 면 ]
2026. 09.
제주특별자치도 D R A W I N G L I S T DWG. NO. D R A W I N G T I T L E SCALE (A3기준)
전 기 설 비
A -01
도 면 목 록 표 A3:1/NONE A -02 전체 배치도 A3:1/200 A -03 A동 가설건축물 철거 평면도 A3:1/100 A -04 A동 가설건축물 철거 단면도 A3:1/100 A -05 B동 가설건축물 철거 평면도 A3:1/100 A -06 B동 가설건축물 철거 단면도 A3:1/100 A -07 A동 기계설비 평면도 A3:1/100 A -08 B동 기계설비 평면도 A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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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면 목 록 표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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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LE A3:1/NONE 설계명(PROJECT TITLE) 도면명(NAME OF DRAWING)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가설건축물 철거공사 도면목록표 측 량 계 획 설 계 점 검 축 척 A3:1/NONE 날 짜 2026. 09.
도면번호
A-
01
철거건물
B동
모니터링실
악세스플로어
텍스 천정
유리창
기초 콘크리트 철거면적, H:40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46 차고 차고
철거건물
A동
자재창고
창고
PAD 자재창고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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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배치도
SCALE A3: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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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명(PROJECT TITLE) 도면명(NAME OF DRAWING) 가파도 전력저장시스템 가설건축물 철거공사 전체 배치도 측 량 계 획 설 계 점 검 축 척 A3:1/200 날 짜 2026. 09.
도면번호
A-
02
18,950
3,050
8,000
1,350
2,300 1,000 1,200 650 2,700 1,450 2,300 1,350 1,000 1,200 600 2,450 1,500 7,900 에어컨 실외기 창고 2,450 2,400 자재창고 2,400 14,500 2,400 2,400 차고 에어컨 실외기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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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A-
03
19,000
8,000
8,000
4,000
3,000 4,000 4,000
비난연EPS 100T 지붕판넬
2
0.5T 상부용마루후레싱
아연도C-100*50*20*3.2T
10 900 2
비난연EPS 100T 지붕판넬
0.5T 상부용마루후레싱
아연도C-100*50*20*3.2T
10 4,000 아연도C-100*50*20*3.2T 2,900
아연도C-100*50*20*3.2T
아연도ㅁ-100*100*3.2T
아연도ㅁ-100*100*3.2T 비난연EPS 100T R/P판넬 비난연EPS 100T R/P판넬
무근콘크리트 T=200 타설/에폭시 마감
와이어메쉬위 콘크리트 T=200 타설
500
무근콘크리트 T=200 타설/에폭시 마감
와이어메쉬위 콘크리트 T=200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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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A-
04
17,000
4,025
3,975 3,850 2,900 12,000 2,900 3,000 4,950 3,000
모니터링실
악세스플로어
텍스 천정
유리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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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A-
05 12,000
16,800
6,000
6,000 비난연EPS 100T 지붕판넬 비난연EPS 100T 지붕판넬 1,700 1,700 0.5T 상부용마루후레싱 아연도C-100*50*20*3.2T
아연도C-100*50*20*3.2T
구조물 보강 아연도 원형강관
아연도ㅁ-150*150*3.2T
비난연EPS 100T R/P판넬
갤러리창 유리창 구조물 보강 아연도 원형강관 아연도ㅁ-150*150*3.2T 3,300 3,300 아연도ㅁ-100*50*3.2T 갤러리창 갤러리창
갤러리창
무근콘크리트 T=200 타설/에폭시 마감
와이어메쉬위 콘크리트 T=400 타설
700 700
무근콘크리트 T=200 타설/에폭시 마감
와이어메쉬위 콘크리트 T=400 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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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A-
06 18,950 1,350 2,300 1,000 1,200 650 2,700 1,450 1,350 2,300 1,000 1,200 600 2,450 1,500 7,900 3,050 8,000 에어컨 실외기 창고 2,450 2,400 자재창고 2,400 14,500 2,400 2,400 차고 에어컨 실외기 자재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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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17,000
4,025
3,975 3,850 2,900 12,000 2,900 3,000 4,95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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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동 기계설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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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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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1░╟/1.╝│░Φ╝│╕φ╝¡.hwpx =====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