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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385]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4.1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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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83호

공사 입찰 공고

아래『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 445,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A값 : 19,420,966원 / 순공사원가 : 382,902,915원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에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입찰 공고에 게재된 발주자와 특허권자 간의 기술사용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과 해당 특허공법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을 우리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기술 및 특허 실시권자 >

① 신기술‧특허명 : 멀티분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특허 제10-1457139호)

파이프분무노즐연결 어셈블리(특허 제10-1520419호)

분무송풍기(특허 제10-1420266호)

증발 냉방 장치와 연동되는 화재 확산 지연 장치(특허 제10-2097299호)

미스트 분사 유닛 보호형 미스트 분사 장치(특허 제10-2312959호)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 : 주식회사 에코미스티
③ 문의 안내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032-450-54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열람장소 :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나윤식(☏ 032-450-548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기간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0:00
○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0월 7일 10:00

7.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1:00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지역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 증빙서류에 사업담당자 확인(경유) 후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p:fwSpace/>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및 특약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hp:lineBreak/>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382,921원
4,469,784원
444,515원
2,164,316원
8,959,430원

※ A값 = 19,420,966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클린페이)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낙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선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032-450-5163)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나윤식(지역경제과, ☎032-450-5486)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pdf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26–1283호

공사 입찰 공고
아래『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찰공고 합니다.

2026. 9. 29.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 공사현장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전통시장 내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
○ 공사개요 : 붙임 내역 참고
○ 기초금액
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가격 평점산식 값
원 순공사원가
:

445,530,000 A : 19,420,966 / : 원 382,902,915

《 입찰참가 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회계계약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 - 2.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 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

(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필요
하지 않으며, 공사 특성상 긴급 및 수시적, 다발적인 소규모 공사로 시공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풍부한 시공경험이 요구됨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설계에 신기술 및 특허가 적용된 공사로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
기술 및 특허를 보유하거나 또는 입찰 공고에 게재된 발주자와 특허권자 간의 기술사용
협약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과 해당
특허공법 보유자간 체결한 신기술(특허) 사용협약서 사본을 우리 구청으로부터 제공받아
신기술(특허) 보유자와 기술(특허)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사용협약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기술 및 특허 실시권자 >
① 신기술‧특허명 : 멀티분무시스템 및 그 제어방법((특허 제10-1457139호)
파이프분무노즐연결 어셈블리(특허 제10-1520419호)
분무송풍기(특허 제10-1420266호)
증발 냉방 장치와 연동되는 화재 확산 지연 장치(특허 제10-2097299호)
미스트 분사 유닛 보호형 미스트 분사 장치(특허 제10-2312959호)
② 신기술‧특허 보유자 : 주식회사 에코미스티
③ 문의 안내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032-450-548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만이
,

, ,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2 -

4. 현장설명

○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열람장소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담당자 나윤식
:

(☏ 032-450-5486)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한 세입조치 사유
발생 시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입찰 기간

○ 입찰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0:00
○ 입찰마감일시
년
월 일
:

2026 10 7 10:00 7. 개찰 일시 및 장소

○ 개찰일시
년
월 일
○ 개찰장소 :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2026 10 7 11:00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각 업체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A

값을 반영한 낙찰하한율 (89.745% )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3 -

○ 적격심사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5>「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기계설비· 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100%)입니다.
*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지역경제과)의 판단에 따르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실적
증빙서류에 사업담당자 확인(경유) 후 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른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

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 시 배제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전자계약 체결 및 특약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합니다.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 정산

○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은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3,382,921원 4,469,784원 444,515원 2,164,316원 8,959,430원

※ 값
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거 사후정산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A

= 19,420,966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에 따라 착공서류에 합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경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수령한 노무비를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지급하고 5일 이내에 공사감독에게 지급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지역업체 참여율 확대 및 보호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역건설근로자 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반드시 숙지하여 지역건설 근로자 고용 및 체불
임금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사업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의 70%이상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공사계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계양구 참여를 적극 수행하여야 합니다
(

) . 15.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체결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하도급업체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을 맺어 제출하고, 건설기계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 또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 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클린페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 34 9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

○ 낙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5 -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낙찰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 기타사항(해당공사만 적용)

○ 입찰 참가자는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해야 합니다.
○ 대금 청구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야 합니다.

○ 우리 구는 선금 전액 사용시점 전이라도 선금 사용내역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금사용
계획서대로 본 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선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실착공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서영준(재무과,
  • 설계 및 공사에 관한 사항 : 나윤식(지역경제과,

☎032-450-5163) ☎032-450-5486) ☎1588-0800)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Help Desk(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사업명 :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A: 비
목 E: 금
액 F: 적 용 기 준 G: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C: 간 접 재 료 비
C: [소
계]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C: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17.5% H: 17.50%
C: [소
계]
B: 경
비 C: 산출경비
C: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3.56% H: 3.56%
C: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1.01% H: 1.01%
C: 건 강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3.595% H: 3.59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13.14% H: 13.14%
C: 연 금 보 험 료 F: 직접노무비×4.75% H: 4.75%
C: 퇴 직 공 제 부 금 F: 직접노무비×2.3% H: 2.3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 + 직노)x3.11% H: 3.11%
C: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 + 직노 + 산출경비)×0.3% H: 0.30%
C: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5% H: 5.00%
C: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0.006% H: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0.09% H: 0.09%
C: [ 소
계 ]
A: 순공사원가
A: 일반관리비 F: 순공사원가의 8% H: 8.00%
A: 이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H: 15.00%
A: 기술사용료 G: 특허사용협약
A: 공급가액 F: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A: 부가가치세 F: 공급가액의 10% H: 10.00%
A: 도급액 F: 공급가액+부가가치세
A: 총공사비

[시트: 내역서]
A: 내
역
서
A: [사업명 :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G: TYPE. : HVLS MIST FAN 증발냉방장치(제어형)-62units, 15m 간격[A,B,C,D 4구역]
A: 공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1.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A: 1) 기계설비 C: 1 D: 식
A: (1) A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C: 1 D: 식
A: (2) B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C: 1 D: 식
A: (3) C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C: 1 D: 식
A: (4) D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C: 1 D: 식
A: (5) 기계경비 C: 1 D: 식
A: 2) 전원케이블설비 C: 1 D: 식
A: (1) 전원케이블설비 C: 1 D: 식
A: 3) 급수배관공사 C: 1 D: 식
A: 1.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A: 1) 기계설비
A: (1) A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15.00 D: 개소 E: -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1.00 D: 개소 E: -
A: 메인제어반설치 B: STS (W)800*(D)480*(H)1400mm,2단,1.5T SUS방수 C: 1.00 D: EA E: -
A: 리모트제어반설치 B: STS (W)570*(D)280*(H)400,2중,1.5T SUS방수 C: 1.00 D: EA E: -
A: 고압배관설치 B: A구역 연결(리딩&상부) C: 173.00 D: m E: -
A: (2) B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15.00 D: 개소 E: -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1.00 D: 개소 E: -
A: 고압배관설치 B: B구역 연결(리딩&상부) C: 80.00 D: m E: -
A: (3) C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16.00 D: 개소 E: -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1.00 D: 개소 E: -
A: 고압배관설치 B: C구역 연결(리딩&상부) C: 80.00 D: m E: -
A: (4) D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16.00 D: 개소 E: -
A: 미스트펌프설치 B: 고장력 방수 16mm(GW16) C: 1.00 D: 개소 E: -
A: 고압배관설치 B: C구역 연결(리딩&상부) C: 80.00 D: m E: -
A: (5) 기계경비
A: 고소작업차 B: 전동형 C: 4.00 D: 대 E: -
A: 2) 전원케이블설비
A: (1) 전원케이블설비
A: 전원케이블설치 B: ZA~ZK 구역 전원공급 C: 1,055.00 D: m E: -
A: 전원케이블설치 B: ZA~ZK 구역 전원공급 C: - D: 0 E: -
A: 3) 급수배관공사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15 C: 4.00 D: EA
A: 수도계량기함 B: STS 20mm*80cm C: 1.00 D: EA
A: 수도계량기 B: 20mm C: 1.00 D: EA
A: 수도용 폴리에틸관 B: 20A C: 10.00 D: m
A: 소켓 B: 20A C: 12.00 D: EA
A: 티 B: 20A C: 4.00 D: EA
A: 아티론보온재 B: 난연 은박 20A*25T C: 10.00 D: m
A: 급수배관공사 B: 기존배관에서 분기 C: 1.00 D: 식

[시트: 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사업명 :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산
출
기
초 F: 정미량 G: 할증 H: 소요량 I: 비고
A: 1. 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 공사
A: 1) 기계설비
A: (1) A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개소 D: 15.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5.00 H: 15.00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개소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메인제어반설치 B: STS (W)800*(D)480*(H)1400mm,2단,1.5T SUS방수 C: EA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리모트제어반설치 B: STS (W)570*(D)280*(H)400,2중,1.5T SUS방수 C: EA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고압배관설치 B: A구역 연결(리딩&상부) C: m D: 173.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73.00 G: 5.19 H: 178.19
A: (2) B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개소 D: 15.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5.00 H: 15.00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개소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고압배관설치 B: B구역 연결(리딩&상부) C: m D: 80.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80.00 G: 2.40 H: 82.40
A: (3) C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개소 D: 16.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6.00 H: 16.00
A: 미스트펌프설치 B: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C: 개소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고압배관설치 B: C구역 연결(리딩&상부) C: m D: 80.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80.00 G: 2.40 H: 82.40
A: (4) D구역 증발냉방장치설치
A: HVLS MIST FAN 설치 B: OD600, SWING BRACKET C: 개소 D: 16.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6.00 H: 16.00
A: 미스트펌프설치 B: 고장력 방수 16mm(GW16) C: 개소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고압배관설치 B: C구역 연결(리딩&상부) C: m D: 80.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80.00 G: 2.40 H: 82.40
A: (5) 기계경비
A: 고소작업차 B: 전동형 C: 대 D: 4.00 E: 4대 × 1개월 F: 4.00 H: 4.00
A: 2) 전원케이블설비
A: (1) 전원케이블설비
A: 전원케이블설치 B: ZA~ZK 구역 전원공급 C: m D: 1,055.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55.00 G: 31.65 H: 1,086.65
A: 전원케이블설치 B: ZA~ZK 구역 전원공급 C: m D: 1,055.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55.00 G: 31.65 H: 1,086.65
A: 3) 급수배관공사
A: 볼 밸브 B: 볼밸브,스텐,10kg,D15 C: EA D: 4.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4.00 H: 4.00
A: 수도계량기함 B: STS 20mm*80cm C: EA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수도계량기 B: 20mm C: EA D: 1.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 H: 1.00
A: 수도용 폴리에틸관 B: 20A C: m D: 10.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0 H: 10.00
A: 소켓 B: 20A C: EA D: 12.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2.00 H: 12.00
A: 티 B: 20A C: EA D: 4.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4.00 H: 4.00
A: 아티론보온재 B: 난연 은박 20A*25T C: m D: 10.00 E: 현장조사결과 반영수량 F: 10.00 H: 10.00

===== 공사기간 산정근거.xlsx =====

[시트: 0.공사기간산정근거]
A: 공사기간 산정근거
A: ▣ 공사개요
A: 공 사 명 B: 계양산전통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A: 공사규모 B: 쿨링포그 설치
A: 공사위치 B: 계양산전통시장 아케이드 내(계양산로215번길 10 일원)

A: 공사금액
A: 공사기간 B: 착공일로부터 70일 D: 2
B: 준비기간 C: 비작업일수 D: 작업일수 E: 정리기간
B: 9일 C: 12일 D: 46일 E: 3일
A:

A:

A: ▣ 공사기간 산정내역
A: 구 분 B: 내 역 C: 일 수 D: 비 고
A: 준비기간 B: 산정일수 C: 9일 D: 착수준비기간
B: 본공사 착수준비 C: 1 D:

B: 자재설치관련 제작기간 C: 8 D:

A: 비작업일수 B: 산정일수(A+B-C) C: 12일 D:

B: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C: 11 D:

B: 해당월 법정 공휴일(B) C: 1 D: B: 월별 중복일수(C) C: 0 D:

A: 작업일수 B: 산정일수 C: 46일 D:

B: 쿨링포그 설비 C: 29 D:

B: 부대공 C: 17
A: 정리기간 B: 산정일수 C: 3일 D:

B: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 C: 2 D: B: 청소 등 현장정리 C: 1 D: A: 계 C: 70일 D:

[시트: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1. 공사기간 산출자료
A:
ㅁ 공사기간 : 공사준비, 정리기간, 작업일수, 비작업일수의 합계로 산출
A:
ㅁ 근거법령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
B: 1) 준비기간 : 착공초기 하도급업체 선정, 설계도면 검토, 현장사무소 설치 등 본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
B: 2)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월별 달력일수 E: 31 F: 28 G: 31 H: 30 I: 31 J: 30 K: 31 L: 31 M: 30 N: 31 O: 30 P: 31
B: 법정공휴일수 E: 1 F: 3 G: 2 H: - I: 3 J: 3 K: - L: 2 M: 3 N: 3 O: - P: 1 Q: 21.0
B: 기후여건 C: 혹서기 : 35°C 이상 (인천광역시) E: - F: - G: - H: - I: - J: - K: 0.4 L: 0.8 M: - Q: 1.2
B: 비작업 일수 C: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E: 8.5 F: 4.1 G: - H: - I: - J: - K: - L: - M: - N: - O: 0.4 P: 6.4 Q: 19.4
B: (인천지역) C: 일강수량 : 5㎜ 이상 E: 0.5 F: 1.7 G: 1.7 H: 3.4 I: 4.1 J: 3.6 K: 6.8 L: 6.5 M: 3.8 N: 2.7 O: 3.1 P: 1.5 Q: 39.4
B: 10년간 평균기상 C: 소계 E: 9.0 F: 5.8 G: 1.7 H: 3.4 I: 4.1 J: 3.6 K: 7.2 L: 7.3 M: 3.8 N: 2.7 O: 3.5 P: 7.9
B: A : C: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B : C: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B: C : C: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B: D : C: 월 비작업일수 = A + B - C
B: E : C: 월 작업일수 = 월별 달력일수 - D
B: 3) 비작업일수 및 작업일수 산정값
P: 2026년
B: 구분 E: 1월 F: 2월 G: 3월 H: 4월 I: 5월 J: 6월 K: 7월 L: 8월 M: 9월 N: 10월 O: 11월 P: 12월 Q: 비고
B: A C: 기후여건에 의한 작업 불가능한 일수 E: 9.0 F: 5.8 G: 1.7 H: 3.4 I: 4.1 J: 3.6 K: 7.2 L: 7.3 M: 3.8 N: 2.7 O: 3.5 P: 7.9
B: B C: 월별 법정 공휴일 수 E: 1 F: 3 G: 2 H: - I: 3 J: 3 K: - L: 2 M: 3 N: 3 O: - P: 1
B: C C: 월별 중복일수 E: -
F: 1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B: D C: 비작업일수 E: 10.0 F: 7.8 G: 3.7 H: 3.4 I: 7.1 J: 6.6 K: 7.2 L: 9.3 M: 6.8 N: 5.7 O: 3.5 P: 8.9
B: E C: 작업일수 E: 21.0 F: 20.2 G: 27.3 H: 26.6 I: 23.9 J: 23.4 K: 23.8 L: 21.7 M: 23.2 N: 25.3 O: 26.5 P: 22.1
B: 4) 정리기간 C: : 준공검사 준비를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B: 5) 공사기간 산출내역 S: 비작업일수 산정
C: 가. 비작업일수 D: 12 S: 산정일수(A+B-C) T: 12.4
C: 나. 작업일수 D: 46 S: 해당월 작업 불가능 일수(A) T: 11.4
C: 다. 공사준비기간 D: 9 S: 해당월 법정 공휴일(B) T: 1.0
C: 라. 공사정리기간 D: 3 S: 월별 중복일수(C) T: -
C: 마. 공사기간 (가~라. 합계) D: 70
C: 바. 공사개월수 (30일/1개월) D: 2

[시트: 작업일수]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수량 F: 단위 G: 표준작업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쿨링포그 설비 D: 비
고 F: 비
고 J: 29일
B: 비
고 C: HVLS MIST FAN 설치 D: OD600, SWING BRACKET E: 62 F: 개소 G: 3 H: 개소 I: 일 J: 20.7
B: 비
고 C: 미스트펌프설치 D: STS (W)800*(D)480*(H)650,1.5T SUS 방수 E: 4 F: 개소 G: 2 H: 개소 I: 일 J: 2.0
B: 비
고 C: 메인제어반설치 D: STS (W)800*(D)480*(H)1400mm,2단,1.5T SUS방수 E: 1 F: 개소 G: 1 H: 개소 I: 일 J: 1.0
B: 비
고 C: 리모트제어반설치 D: STS (W)570*(D)280*(H)400,2중,1.5T SUS방수 E: 1 F: 개소 G: 1 H: 개소 I: 일 J: 1.0
B: 비
고 C: 고압배관설치 D: 구역연결(리딩&상부) E: 4 F: 개소 G: 1 H: 개소 I: 일 J: 4.0
B: 비
고 C: 비
고 D: 비
고 F: 비
고
B: 2. C: 부대공 D: 비
고 F: 비
고 J: 17일
C: 1) 전원케이블설비 D: 비
고
C: 전원케이블설비 D: ZA~ZK 구역 전원공급 E: 1 F: 개소 G: 1 H: 개소 I: 일 J: 1.0
C: 전원케이블설비 D: 메인전력(분전함연결) E: 1 F: 개소 G: 1 H: 개소 I: 일 J: 1.0
C:
D: 비
고 F: 비
고 H: 비
고
C: 2) 급수배관공사
C: 볼 밸브 D: 볼밸브,스텐,10kg,D15 E: 4 F: EA G: 1 H: EA I: 일 J: 4.0
C: 수도계량기함 D: STS 20mm*80cm E: 1 F: EA G: 1 H: EA I: 일 J: 1.0
C: 수도계량기 D: 20mm E: 1 F: EA G: 1 H: EA I: 일 J: 1.0
C: 수도용 폴리에틸관 D: 20A E: 10 F: M G: 10 H: M I: 일 J: 1.0
C: 소켓 D: 20A E: 12 F: EA G: 10 H: EA I: 일 J: 1.2
C: 티 D: 20A E: 4 F: EA G: 2 H: EA I: 일 J: 2.0
C: 아티론보온재 D: 난연 은박 20A*25T E: 10 F: M G: 2 H: M I: 일 J: 5.0
B: 계 J: 46.0 K: 일

[시트: 2.작업일수 (2)]
B: 작업일수 산정
B: 공종 C: 구 분 D: 규 격 E: 표준작업량 H: 수량 J: 작업일 K: 비
고
B: 1. C: 토공 D: 비
고 I: 비
고 J: 47일 K: 비
고
B: 1.01 C: 철거 D: 비
고 I: 비
고 K: 비
고
B: 비
고 C: 지장물철거(일반건물) D: 전파,기계 E: 24.6 F: ㎥ G: 일 H: 463 I: ㎥ J: 18.9
B: 비
고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비
고 E: 450.0 F: M G: 일 H: 26 I: M J: 0.1
B: 비
고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비
고 E: 500.0 F: M G: 일 H: 11 I: M J: 0.1
B: 비
고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기계 E: 128.0 F: ㎥ G: 일 H: 66 I: ㎥ J: 0.6
B: 비
고 C: 무근콘크리트깨기 D: 기계 E: 40.0 F: ㎥ G: 일 H: 396 I: ㎥ J: 9.9
B: 비
고 C: 연결부 담장구멍뚫기 D: D150 H: 18 I: 개소 K: 깨기중복
B: 비
고 C: 폐기물 선별작업 D: 혼합 및 가연성 H: 463 I: ㎥ K: 지장물헐기중복
B: 비
고 C: 폐기물상차 D: 기계 E: 177.1 F: ㎥ G: 일 H: 927 I: ㎥ J: 5.3
B: 1.02 C: 토공 D: 비
고 F: 비
고 I: 비
고
B: 비
고 C: 흙깍기 D: 기계 E: 483.8 F: ㎥ G: 일 H: 796 I: ㎥ J: 1.7
B: 비
고 C: 흙쌓기 D: 기계 E: 788.4 F: ㎥ G: 일 H: 190 I: ㎥ J: 0.3
B: 비
고 C: 흙쌓기 D: 비다짐 E: 788.4 F: ㎥ G: 일 H: 54 I: ㎥ J: 0.1
B: 비
고 C: 터파기 D: 기계+인력 E: 435.4 F: ㎥ G: 일 H: 896 I: ㎥ J: 2.1
B: 비
고 C: 되메우기 D: 기계+인력 E: 613.2 F: ㎥ G: 일 H: 567 I: ㎥ J: 1.0
B: 비
고 C: 노반준비공 D: 기계 E: 443.5 F: ㎡ G: 일 H: 1,702 I: ㎡ J: 3.9
B: 비
고 C: 사토운반 D: 사토반출 E: 300.0 F: ㎥ G: 일 H: 797 I: ㎥ J: 2.7 K: 절토작업중복
B: 비
고 C: 비
고 D: 비
고
B: 2. C: 배수공 D: 비
고 J: 47일
B: 2.01 C: 우수관로 D: 비
고
B: 1) C: 관부설및접합 D: 비
고
B: 비
고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400mm,소켓식 E: 30.0 F: m G: 일 H: 624 I: m J: 20.8
B: 비
고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600mm,소켓식 E: 20.0 F: m G: 일 H: 76 I: m J: 3.8
B: 비
고 C: 이중벽PE관접합및부설 D: D=300mm,밴드식 E: 40.0 F: m G: 일 H: 60 I: m J: 1.5 K: 비
고
B: 비
고 C: PE관 절단 D: D300 H: 15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비
고 C: PE관 절단 D: D400 H: 43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비
고 C: PE관 절단 D: D600 H: 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비
고 C: 모래기초지정 D: 비
고 E: 142.8 F: ㎥ G: 일 H: 141 I: ㎥ J: 1.0
B: 2) C: 관보호공 D: 비
고 I: 비
고
B: 비
고 C: 관보호공 D: D400,관로제외 E: 28.0 F: m G: 일 H: 38 I: m J: 1.4
B: 3) C: 가정분기관 D: 비
고 I: 비
고
B: 비
고 C: PVC관 연결 D: Φ150mm H: 56 I: m K: 관부설중복
B: 비
고 C: PVC엘보설치 D: D150,45˚ H: 28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비
고 C: 맨홀천공 D: D150 H: 14 I: 개소 K: 관부설중복
B: 4) C: 집수정 D: N=48EA I: 비
고
B: 비
고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1000,기성품 E: 10.5 F: 개소 G: 일 H: 33 I: 개소 J: 3.2
B: 비
고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85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8 I: 개소 J: 0.7
B: 비
고 C: 우수받이설치 D: 450×600×700,기성품 E: 13.1 F: 개소 G: 일 H: 2 I: 개소 J: 0.2
B: 비
고 C: 우수집수정설치 D: 0.8×0.8×1.3,현장타설 E: 3.8 F: 개소 G: 일 H: 5 I: 개소 J: 1.4
B: 비
고 C: 주물뚜껑설치 D: 500×640×70 H: 43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비
고 C: 주물뚜껑설치 D: 900×900×70 H: 5 I: 조 K: 집수정설치중복
B: 2.02 C: L형측구 설치 D: 비
고
B: 1) C: L형측구,TYPE-1 D: 일반부,L=533.5m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85 I: ㎥ J: 1.0
B: 비
고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203 I: ㎡ J: 4.1
B: 2) C: L형측구,TYPE-2 D: 옹벽부,L=96.5m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2 I: ㎥ J: 0.2
B: 비
고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비
고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06 I: Ton J: 0.1
B: 3) C: L형측구,TYPE-3 D: H=0.15~0.6m,L=32.0m F: 비
고 G: 일 I: 비
고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5 I: ㎥ J: 0.1
B: 비
고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26 I: ㎡ J: 0.8
B: 비
고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6 I: ㎡ K: 거푸집중복
B: 비
고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 F: Ton G: 일 H: 0.407 I: Ton J: 0.3
B: 2.03 C: 경계석 D: 비
고
B: 비
고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500mm미만 E: 80.0 F: M G: 일 H: 336 I: M J: 4.2
B: 비
고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400mm미만 E: 110.0 F: M G: 일 H: 27 I: M J: 0.3
B: 비
고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B-Type, 350mm미만 E: 120.0 F: M G: 일 H: 170 I: M J: 1.5
B: 3. C: 구조물공 D: 비
고 J: 28일
B: 3.01 C: L형옹벽 D: H=2.0~2.5m,L=96.5m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117 I: ㎥ J: 1.5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17 I: ㎥ J: 0.2
B: 비
고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03 I: ㎡ J: 12.2
B: 비
고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19 I: ㎡ J: 0.4
B: 비
고 C: 문양거푸집 설치및해체 D: 스치로폼 H: 76 I: ㎡ K: 거푸집중복
B: 비
고 C: 스페이스설치 D: 벽체용 H: 403 I: ㎡ K: 철근작업중복
B: 비
고 C: 스페이스설치 D: 슬라브및기초 H: 151 I: ㎡ K: 철근작업중복
B: 비
고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8.412 I: Ton J: 5.7
B: 비
고 C: 강관비계 D: 10m이하(3개월) E: 100.0 F: ㎡ G: 일 H: 54 I: ㎡ J: 0.6
B: 비
고 C: 신축이음 D: L형옹벽,H=2.0 E: 10.0 F: 개소 G: 일 H: 3 I: 개소 J: 0.3
B: 3.02 C: 깬잡석쌓기 D: H=1.6~0.2m,L=16.0m
B: 비
고 C: 깬잡석찰쌓기 D: 뒷길이35㎝ E: 25.8 F: ㎡ G: 일 H: 24 I: ㎡ J: 1.0
B: 비
고 C: 뒷채움부설 D: 인력+기계 E: 114.3 F: ㎥ G: 일 H: 5 I: ㎥ J: 0.1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8.9 F: ㎥ G: 일 H: 3 I: ㎥ J: 0.1
B: 비
고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8 I: ㎡ J: 0.2
B: 3.03 C: L형면벽설치 D: H=1.2m,L=20.0m F: 비
고 G: 일 I: 비
고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철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7 I: ㎥ J: 0.1
B: 비
고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48 I: ㎡ J: 1.5
B: 비
고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487 I: Ton J: 0.4
B: 3.04 C: 측벽설치 D: H=0.7m,L=68.0m
B: 비
고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80.0 F: ㎥ G: 일 H: 9 I: ㎥ J: 0.2
B: 비
고 C: 유로폼 D: 보통,0~7m E: 33.3 F: ㎡ G: 일 H: 95 I: ㎡ J: 2.9
B: 비
고 C: 철근가공및조립 D: 일반(Type-Ⅰ) E: 1.500 F: Ton G: 일 H: 0 I: Ton J: 0.1
B: 비
고 C: 비
고 D: 비
고 F: 비
고 G: 일 I: 비
고
B: 4. C: 포장공 D: 비
고 F: 비
고 G: 일 I: 비
고 J: 5일
B: 4.01 C: 아스콘포장 D: 비
고
B: 비
고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4,800.0 F: ㎡ G: 일 H: 2,271 I: ㎡ J: 0.5
B: 비
고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4,500.0 F: ㎡ G: 일 H: 2,271 I: ㎡ J: 0.6
B: 비
고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550.0 F: ㎥ G: 일 H: 682 I: ㎥ J: 1.3
B: 4.02 C: 콘크리트포장 D: t=20㎝,A=209.0㎡
B: 비
고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B-Type, t=20cm E: 25.0 F: ㎥ G: 일 H: 42 I: ㎥ J: 1.7
B: 비
고 C: 유로폼 D: 간단,0~7m E: 50.0 F: ㎡ G: 일 H: 33 I: ㎡ J: 0.7
B: 비
고 C: 비
고 D: 비
고
B: 5. C: 부대공 D: 비
고 J: 4일
B: 비
고 C: 차선도색제거 D: 비
고 E: 35.0 F: ㎡ G: 일 H: 27 I: ㎡ J: 0.8
B: 비
고 C: 차선도색 D: 수동식,백색실선 E: 700.0 F: ㎡ G: 일 H: 104 I: ㎡ J: 0.2
B: 비
고 C: 차선도색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266.0 F: ㎡ G: 일 H: 20 I: ㎡ J: 0.1
B: 비
고 C: 차선도색 D: 수동식,문자.기호 E: 126.0 F: ㎡ G: 일 H: 4 I: ㎡ J: 0.1
B: 비
고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실선 E: 900.0 F: ㎡ G: 일 H: 104 I: ㎡ J: 0.2
B: 비
고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횡단보도,주차장 E: 342.0 F: ㎡ G: 일 H: 20 I: ㎡ J: 0.1
B: 비
고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 D: 문자,기호 E: 162.0 F: ㎡ G: 일 H: 4 I: ㎡ J: 0.1
B: 비
고 C: 버스정류장이설 D: 비
고 E: 0.5 F: 식 G: 일 H: 1 I: 식 J: 2.0
J: 131일

[시트: 월별작업일수(데이터산정)]
A: 공사유형별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A: 공사유형 B: 준비기간 AC: 구분 AD: 월별 비작업 일수
A: 공동주택 B: 3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도로개량공사 B: 40 AC: 2019년 AD: 7.2 AE: 8.0 AF: 8.5 AG: 7.5 AH: 8.7 AI: 9.4 AJ: 14.6 AK: 15.3 AL: 10.4 AM: 7.6 AN: 5.2 AO: 7.7 AP: 110.1
A: 포장공사(신설) B: 50 AC: 2020년 AD: 10.2 AE: 5.0 AF: 7.5 AG: 8.5 AH: 9.7 AI: 8.4 AJ: 14.6 AK: 16.3 AL: 8.4 AM: 9.6 AN: 6.2 AO: 6.7 AP: 111.1
A: 포장공사(수선) B: 60
A: 공동구공사 B: 80 AC: 구분 AD: 월별 작업 일수
A: 강교가설공사 B: 90 AD: 1월 AE: 2월 AF: 3월 AG: 4월 AH: 5월 AI: 6월 AJ: 7월 AK: 8월 AL: 9월 AM: 10월 AN: 11월 AO: 12월
A: PC교량공사 B: 70 AC: 2019년 AD: 23.8 AE: 20.0 AF: 22.5 AG: 22.5 AH: 23.0 AI: 21.0 AJ: 17.0 AK: 16.0 AL: 20.0 AM: 24.0 AN: 25.0 AO: 24.0 AP: 258.8
A: 교량보수공사 B: 60 AC: 2020년 AD: 20.8 AE: 24.0 AF: 23.5 AG: 21.5 AH: 21.3 AI: 21.6 AJ: 16.4 AK: 14.7 AL: 21.6 AM: 21.4 AN: 23.8 AO: 24.3 AP: 254.9
A: 하천공사 B: 40
A: 항만공사 B: 40 AB: 갓바위 공사기간(2019.08~2020.02) AE: 산정값 AF: 적용값
A: 표지판설치 B: 45 AB: 1 AC: 비작업일수 AE: 61.4 AF: 61
AB: 2 AC: 작업일수 AE: 153.8 AF: 154
AB: 3 AC: 공사준비기간 AE: 15.0 AF: 15
A: 2019년 N: 2020년 O: A값은 고정 AB: 4 AC: 공사정리기간 AE: 10.0 AF: 10
A: 1월 N: 1월 AB: 5 AC: 공사기간 AD: 1~4 합계 AE: 240.2 AF: 240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B: 6 AC: 공사개월수 AD: 공사일수/30일 AE: 8.01 AF: 8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월 K: 3.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월 Y: 3.2 Z: 일 AB: 7 AC: 최종공사기간 AD: 공사개월수X30일 AE: 240.2 AF: 240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2 C: 5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2 P: 8.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2 C: 5 D: - E: 1 F: = G: 7.2 H: 일 N: 비작업일수= O: 3.2 P: 8.0 Q: - R: 1 S: = T: 10.2 V: 일 AC: 작업불가능일수 AE: 풍속 15이상 AF: 합계
A: 작업일수= B: 31 C: 7.2 D: = E: 23.8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0.2 Q: = R: 20.8 S: 일 AC: 1월 AD: 3.2 AE: 0.7 AF: 3.9
AC: 2월 AD: 2.0 AE: 0.5 AF: 2.5
AC: 3월 AD: 3.5 AE: 1.4 AF: 4.9
A: 2월 N: 2월 AC: 4월 AD: 4.5 AE: 1.0 AF: 5.5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C: 5월 AD: 3.7 AE: 0.5 AF: 4.2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2월 K: 2.0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2월 Y: 2.0 Z: 일 AC: 6월 AD: 4.4 AE: 0.1 AF: 4.5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2월 K: 7.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2월 Y: 4.0 Z: 일 AC: 7월 AD: 12.6 AE: 0.3 AF: 12.9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C: 8월 AD: 13.3 AE: 0.3 AF: 13.6
A: C : = B: 2 C: 7 D: / E: 28 F: = G: 1 H: 일 N: C : = O: 2 P: 4.0 Q: / R: 29 S: = T: 0.3 U: 1 V: 일 AC: 9월 AD: 4.4 AE: 0.1 AF: 4.5
A: 비작업일수= B: 2 C: 7 D: - E: 1 F: = G: 8 H: 일 N: 비작업일수= O: 2 P: 4.0 Q: - R: 1 S: = T: 5.0 V: 일 AC: 10월 AD: 2.6 AE: - AF: 2.6
A: 작업일수= B: 28 C: 8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29 P: 5 Q: = R: 24.0 S: 일 AC: 11월 AD: 2.2 AE: 1.0 AF: 3.2
AC: 12월 AD: 2.7 AE: 1.4 AF: 4.1
A: 3월 N: 3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3월 K: 3.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3월 Y: 3.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3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3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5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5 P: 5.0 Q: / R: 31 S: = T: 0.6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5 C: 6 D: - E: 1 F: = G: 8.5 H: 일 N: 비작업일수= O: 3.5 P: 5.0 Q: - R: 1 S: = T: 7.5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1 P: 7.5 Q: = R: 23.5 S: 일
A: 4월 N: 4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4월 K: 4.5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4월 Y: 4.5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4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4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5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5 P: 5.0 Q: / R: 30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5 C: 4 D: - E: 1 F: = G: 7.5 H: 일 N: 비작업일수= O: 4.5 P: 5.0 Q: - R: 1 S: = T: 8.5 V: 일
A: 작업일수= B: 30 C: 7.5 D: = E: 2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5 Q: = R: 21.5 S: 일
A: 5월 N: 5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5월 K: 3.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5월 Y: 3.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5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5월 Y: 7.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3.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3.7 P: 7.0 Q: / R: 31 S: = T: 0.8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3.7 C: 6 D: - E: 1 F: = G: 8.7 H: 일 N: 비작업일수= O: 3.7 P: 7.0 Q: - R: 1 S: = T: 9.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8.7 D: = E: 23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7 Q: = R: 21.3 S: 일
A: 6월 N: 6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6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6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6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6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6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6 D: - E: 1 F: = G: 9.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9.4 D: = E: 21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7월 N: 7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7월 K: 1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7월 Y: 1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7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7월 Y: 4.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2.6 C: 4 D: / E: 31 F: = G: 2 H: 일 N: C : = O: 12.6 P: 4.0 Q: / R: 31 S: = T: 1.6 U: 2 V: 일
A: 비작업일수= B: 12.6 C: 4 D: - E: 2 F: = G: 14.6 H: 일 N: 비작업일수= O: 12.6 P: 4.0 Q: - R: 2 S: = T: 14.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4.6 D: = E: 17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4.6 Q: = R: 16.4 S: 일
A: 8월 N: 8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8월 K: 13.3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8월 Y: 13.3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8월 K: 5.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8월 Y: 6.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13.3 C: 5 D: / E: 31 F: = G: 3 H: 일 N: C : = O: 13.3 P: 6.0 Q: / R: 31 S: = T: 2.6 U: 3 V: 일
A: 비작업일수= B: 13.3 C: 5 D: - E: 3 F: = G: 15.3 H: 일 N: 비작업일수= O: 13.3 P: 6.0 Q: - R: 3 S: = T: 16.3 V: 일
A: 작업일수= B: 31 C: 15.3 D: = E: 16 F: 일 N: 작업일수= O: 31 P: 16.3 Q: = R: 14.7 S: 일
A: 9월 N: 9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9월 K: 4.4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9월 Y: 4.4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9월 K: 8.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9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4.4 C: 8 D: / E: 30 F: = G: 2 H: 일 N: C : = O: 4.4 P: 5.0 Q: / R: 30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4.4 C: 8 D: - E: 2 F: = G: 10.4 H: 일 N: 비작업일수= O: 4.4 P: 5.0 Q: - R: 1 S: = T: 8.4 V: 일
A: 작업일수= B: 30 C: 10.4 D: = E: 20 F: 일 N: 작업일수= O: 30 P: 8.4 Q: = R: 21.6 S: 일
A: 10월 N: 10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0월 K: 2.6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0월 Y: 2.6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0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0월 Y: 8.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6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6 P: 8.0 Q: / R: 31 S: = T: 0.7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6 C: 6 D: - E: 1 F: = G: 7.6 H: 일 N: 비작업일수= O: 2.6 P: 8.0 Q: - R: 1 S: = T: 9.6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6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9.6 Q: = R: 21.4 S: 일
A: 11월 N: 11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1월 K: 2.2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1월 Y: 2.2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1월 K: 4.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1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2 C: 4 D: / E: 30 F: = G: 1 H: 일 N: C : = O: 2.2 P: 5.0 Q: / R: 30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2 C: 4 D: - E: 1 F: = G: 5.2 H: 일 N: 비작업일수= O: 2.2 P: 5.0 Q: - R: 1 S: = T: 6.2 V: 일
A: 작업일수= B: 30 C: 5.2 D: = E: 25 F: 일 N: 작업일수= O: 30 P: 6.2 Q: = R: 23.8 S: 일
A: 12월 N: 12월
A: 비작업일수 = A+B-C N: 비작업일수 = A+B-C
A: A : B: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I: 12월 K: 2.7 L: 일 N: A : O: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W: 12월 Y: 2.7 Z: 일
A: B : B: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I: 12월 K: 6.0 L: 일 N: B : O: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W: 12월 Y: 5.0 Z: 일
A: C : B: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N: C : O: 월별 중복일수(C)=A*B/달력일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C : = B: 2.7 C: 6 D: / E: 31 F: = G: 1 H: 일 N: C : = O: 2.7 P: 5.0 Q: / R: 31 S: = T: 0.4 U: 1 V: 일
A: 비작업일수= B: 2.7 C: 6 D: - E: 1 F: = G: 7.7 H: 일 N: 비작업일수= O: 2.7 P: 5.0 Q: - R: 1 S: = T: 6.7 V: 일
A: 작업일수= B: 31 C: 7.7 D: = E: 24 F: 일 N: 작업일수= O: 31 P: 6.7 Q: = R: 24.3 S: 일

[시트: 기상상태]
A: 기상상태에 따른 지역별 비작업일수(2008년-2017년)
A: (1) 혹서기 : 35°C 이상 S: 작업불가능일수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S: 1월 T: 3.2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S: 2월 T: 2.0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8 K: 3.9 L: 0.1 M: 0 N: 0 O: 0 P: 8.2 S: 3월 T: 3.5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 E: 0 F: 0 G: 0 H: 0.2 I: 0 J: 1.4 K: 4.2 L: 0 M: 0 N: 0 O: 0 P: 5.8 S: 4월 T: 4.5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 E: 0 F: 0 G: 0 H: 0 I: 0.1 J: 0 K: 1.4 L: 0 M: 0 N: 0 O: 0 P: 1.5 S: 5월 T: 3.7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3 L: 0 M: 0 N: 0 O: 0 P: 0.3 S: 6월 T: 4.4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0 E: 0 F: 0 G: 0 H: 0.1 I: 0.4 J: 0.7 K: 3.6 L: 0 M: 0 N: 0 O: 0 P: 4.8 S: 7월 T: 12.6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 E: 0 F: 0 G: 0 H: 0 I: 0.2 J: 1 K: 3.7 L: 0 M: 0 N: 0 O: 0 P: 4.9 S: 8월 T: 13.3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0 E: 0 F: 0 G: 0 H: 0.1 I: 0.4 J: 3 K: 3.4 L: 0 M: 0 N: 0 O: 0 P: 6.9 S: 9월 T: 4.4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 E: 0 F: 0 G: 0 H: 0.1 I: 0 J: 0.3 K: 1.4 L: 0 M: 0 N: 0 O: 0 P: 1.8 S: 10월 T: 2.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 E: 0 F: 0 G: 0 H: 0.3 I: 0.1 J: 3.4 K: 4.3 L: 0 M: 0 N: 0 O: 0 P: 8.1 S: 11월 T: 2.2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2 L: 0 M: 0 N: 0 O: 0 P: 0.2 S: 12월 T: 2.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0 E: 0 F: 0 G: 0 H: 0 I: 0.1 J: 0.6 K: 0.9 L: 0 M: 0 N: 0 O: 0 P: 1.6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 E: 0 F: 0 G: 0 H: 0.1 I: 0.2 J: 0.6 K: 1.7 L: 0 M: 0 N: 0 O: 0 P: 2.6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0 E: 0 F: 0 G: 0 H: 0 I: 0.2 J: 3.3 K: 3.2 L: 0 M: 0 N: 0 O: 0 P: 6.7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0 E: 0 F: 0 G: 0 H: 0 I: 0 J: 1.1 K: 3.4 L: 0 M: 0 N: 0 O: 0 P: 4.5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1 L: 0 M: 0 N: 0 O: 0 P: 0.1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0 E: 0 F: 0 G: 0 H: 0.4 I: 0.5 J: 5.4 K: 5.9 L: 0.1 M: 0 N: 0 O: 0 P: 12.3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 E: 0 F: 0 G: 0 H: 0.2 I: 0 J: 0.4 K: 0 L: 0 M: 0 N: 0 O: 0 P: 0.6
A: (5)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m 이상 Q: 공종별 표준작업량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Q: 공 종 R: 규 격 S: 표준작업량 T: 단 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Q: 보조기층 S: 550 T: ㎥/일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2.2 E: 0.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1 P: 4.1 Q: 택코팅 S: 20,000 T: ㎡/일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4.6 E: 0.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2 P: 7.3 Q: 프라임코팅 S: 20,000 T: ㎡/일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7.1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5 P: 13.9 Q: 기층 R: 5~7Cm S: 4,900 T: ㎡/일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8.3 E: 2.3 F: 0.3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3 Q: 기층2 R: 8~10Cm S: 4,500 T: ㎡/일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6.7 E: 1.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4.6 P: 12.8 Q: 중간층 R: 5~7Cm S: 4,800 T: ㎡/일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5.7 E: 1.2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8 P: 10.9 Q: 표층 R: 5~7Cm S: 4,800 T: ㎡/일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2.5 E: 0.4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5 P: 4.4 Q: 콘크리트표층 R: 1차로 S: 300 T: ㎥/일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9 E: 2.3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6.3 P: 17.8 Q: 콘크리트표층2 R: 2차로 S: 700 T: ㎥/일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2.7 E: 0.6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6 P: 4.9 Q: 포장절단및 줄눈설치 S: 3 T: 일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11.3 E: 8.4 F: 1.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1 O: 5.9 P: 26.8 Q: 차선도색 S: 3 T: 일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 E: 1.5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5 P: 4.1 Q: 노면절삭 R: 50mm S: 5,000 T: 일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4.4 E: 1.8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3.5 P: 9.7 Q: 표지판설치 S: 8 T: 개/일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1 E: 0.3 F: 0.2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6 P: 2.1 Q: 표지판철거 S: 16 T: 개/일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4.9 E: 1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3 O: 2.9 P: 9.2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0.1 E: 0.1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2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2.2 E: 0.4 F: 0.1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1.3 P: 4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1 P: 0.2
A: (7) 일강수량 : 5㎜ 이상
A: 번호 B: 도 C: 지역 D: 월평균 기상데이터 P: 소계
D: 1월 E: 2월 F: 3월 G: 4월 H: 5월 I: 6월 J: 7월 K: 8월 L: 9월 M: 10월 N: 11월 O: 12월
A: 34 B: 경상북도 C: 경주시 D: 1 E: 1.2 F: 2.4 G: 4.2 H: 2.2 I: 2.9 J: 4 K: 4.7 L: 4.7 M: 2.8 N: 1.7 O: 1.2 P: 33
A: 35 B: 경상북도 C: 구미 D: 0.7 E: 1.5 F: 2.7 G: 4.3 H: 2.8 I: 3.7 J: 7.2 K: 7.1 L: 4 M: 2.8 N: 2.7 O: 1.2 P: 40.7
A: 36 B: 경상북도 C: 문경 D: 0.8 E: 1.7 F: 2.9 G: 4.6 H: 3.4 I: 4.3 J: 9.4 K: 8.1 L: 3.9 M: 3.1 N: 2.8 O: 1.8 P: 46.8
A: 37 B: 경상북도 C: 봉화 D: 0.6 E: 1.4 F: 3 G: 4.8 H: 3.4 I: 4.4 J: 8.4 K: 8.4 L: 3.8 M: 2.6 N: 2 O: 1.7 P: 44.5
A: 38 B: 경상북도 C: 상주 D: 1.1 E: 1.5 F: 3 G: 4.2 H: 2.9 I: 3.9 J: 7.3 K: 8.2 L: 4.4 M: 3 N: 2.6 O: 1.8 P: 43.9
A: 39 B: 경상북도 C: 안동 D: 0.6 E: 1.3 F: 2.9 G: 4.3 H: 3.2 I: 3.9 J: 7.4 K: 8.3 L: 4 M: 2.8 N: 2.6 O: 1.4 P: 42.7
A: 40 B: 경상북도 C: 영덕 D: 1.4 E: 2.1 F: 2.7 G: 3.9 H: 2.5 I: 3.3 J: 5.4 K: 6.4 L: 4.8 M: 3.1 N: 3.4 O: 1.7 P: 40.7
A: 41 B: 경상북도 C: 영주 D: 0.6 E: 1.5 F: 3.3 G: 5.1 H: 3.4 I: 4.7 J: 8.9 K: 9 L: 4.2 M: 2.6 N: 2.5 O: 1.8 P: 47.6
A: 42 B: 경상북도 C: 영천 D: 0.7 E: 1.7 F: 3.1 G: 5 H: 3.6 I: 3.8 J: 7.3 K: 6.6 L: 4.6 M: 2.8 N: 2.1 O: 1.5 P: 42.8
A: 43 B: 경상북도 C: 울릉도 D: 9.5 E: 6.8 F: 4.7 G: 5.1 H: 3.4 I: 2.8 J: 4.3 K: 5.1 L: 5 M: 4.9 N: 7.1 O: 9 P: 67.7
A: 44 B: 경상북도 C: 울진 D: 2.5 E: 2.6 F: 3.2 G: 4.2 H: 2.4 I: 3.1 J: 6.1 K: 6.8 L: 4.8 M: 3.4 N: 3.6 O: 2.1 P: 44.8
A: 45 B: 경상북도 C: 청송군 D: 0.3 E: 1.2 F: 1.7 G: 3.2 H: 2.3 I: 2.4 J: 4.6 K: 5.5 L: 3.7 M: 2.7 N: 1.8 O: 0.9 P: 30.3
A: 46 B: 경상북도 C: 포항 D: 2 E: 2.5 F: 3.3 G: 4.3 H: 3.1 I: 3.8 J: 5.6 K: 6.3 L: 5 M: 2.9 N: 2.6 O: 1.9 P: 43.3
A: 47 B: 광주광역시 C: 광주 D: 2.1 E: 2.5 F: 3.4 G: 4.9 H: 3.7 I: 4.8 J: 8.8 K: 8.4 L: 3.8 M: 3.2 N: 3.5 O: 2.2 P: 51.3
A: 48 B: 대구광역시 C: 고산 D: 2.1 E: 3.3 F: 4.7 G: 4.9 H: 4.2 I: 6.2 J: 4.7 K: 6.1 L: 4.3 M: 3 N: 3.5 O: 2.4 P: 49.4
A: 49 B: 대구광역시 C: 대구 D: 1 E: 1.6 F: 3.4 G: 4.5 H: 3.3 I: 3.9 J: 7.2 K: 7.4 L: 4.3 M: 2.6 N: 2.2 O: 1.4 P: 42.8
A: 50 B: 대구광역시 C: 대구 기상대 D: 0.2 E: 0.2 F: 0.8 G: 1.1 H: 0.5 I: 0.2 J: 0.6 K: 1.3 L: 0.4 M: 0.7 N: 0.4 O: 0.1 P: 6.5
A: 법정 공휴일수(2019-2028년)
A: 번호 B: 구분 C: 월간 법정공휴일 O: 소계
C: 1월 D: 2월 E: 3월 F: 4월 G: 5월 H: 6월 I: 7월 J: 8월 K: 9월 L: 10월 M: 11월 N: 12월
A: 1 B: 2019년 C: 5.0 D: 7.0 E: 6.0 F: 4.0 G: 6.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7
A: 2 B: 2020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4.0 J: 6.0 K: 5.0 L: 8.0 M: 5.0 N: 5.0 O: 67
A: 3 B: 2021년 C: 6.0 D: 8.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6
A: 4 B: 2022년 C: 7.0 D: 6.0 E: 5.0 F: 4.0 G: 6.0 H: 5.0 I: 5.0 J: 5.0 K: 7.0 L: 6.0 M: 4.0 N: 4.0 O: 64
A: 5 B: 2023년 C: 8.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7.0 L: 8.0 M: 4.0 N: 6.0 O: 69
A: 6 B: 2024년 C: 5.0 D: 7.0 E: 6.0 F: 4.0 G: 7.0 H: 6.0 I: 4.0 J: 5.0 K: 8.0 L: 6.0 M: 4.0 N: 6.0 O: 68
A: 7 B: 2025년 C: 8.0 D: 4.0 E: 6.0 F: 4.0 G: 7.0 H: 6.0 I: 4.0 J: 6.0 K: 4.0 L: 9.0 M: 5.0 N: 5.0 O: 68
A: 8 B: 2026년 C: 5.0 D: 7.0 E: 5.0 F: 4.0 G: 7.0 H: 5.0 I: 4.0 J: 6.0 K: 8.0 L: 6.0 M: 5.0 N: 5.0 O: 67
A: 9 B: 2027년 C: 6.0 D: 7.0 E: 5.0 F: 4.0 G: 8.0 H: 4.0 I: 4.0 J: 5.0 K: 7.0 L: 6.0 M: 4.0 N: 5.0 O: 65
A: 10 B: 2028년 C: 9.0 D: 4.0 E: 5.0 F: 5.0 G: 7.0 H: 5.0 I: 5.0 J: 5.0 K: 4.0 L: 9.0 M: 4.0 N: 6.0 O: 68
A: 월별 달력일수
A: 1월 B: 2월 C: 3월 D: 4월 E: 5월 F: 6월 G: 7월 H: 8월 I: 9월 J: 10월 K: 11월 L: 12월
A: 31 B: 28 C: 31 D: 30 E: 31 F: 30 G: 31 H: 31 I: 30 J: 31 K: 30 L: 31

[시트: --->참고용] ===== 시방서.hwpx ===== s 계양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특기시방서
[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

Ⅰ. 일 반 사 항
Ⅱ. 특 수 조 건
Ⅲ. 제 작 사 양 서

2026. 09. 계양구청 지역경제과

Ⅰ. 일 반 사 항
1-1. 사업 개요

사 업 명: 계양산시장 증발냉방장치 설치공사
기타 상세한 것은 시방서를 참조할 것.

1-2. 사업 범위

본 시방서는 계양구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내부에 도입하는 증발냉방장치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인 계양구청이 계약자(시공자)인 납품업체에게 요구하는 각종 H/W, S/W 설치 및 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전통시장 내 냉방, 미세먼지 억제, 해충의 접근 억제, 시각적 홍보효과 등을 위한 미세안개분무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 사업범위로 한다.

◇ 주사업내용
증발냉방장치 MAIN제어시스템 설치
a. 동파방지 자동 강제배수 시스템
b. 에어제거 및 위생배수 시스템
c. 주기제어 시스템
d. 안전 관리 시스템
증발냉방장치 분사배관시스템 설치
a. 일체형 3중 고압압착배관시스템

FAN시스템 설치
a. 강제 기류 형성을 위한 고정&각도 조절형 HVLS MIST 분사 fan
b. PMSM IE4 Grade PMSM모터가 적용된 HVLS 대류유도 fan

1-3.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한다.
본 시방서는 본 건축물의 실외냉방용 증발냉방장치의 특수 설비와 기계 설비의 표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재가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발행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기계부분)에 준한다.

1-4. 적용 및 우선

본 시방서에 기재된 것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전기 부분)에 따른다.

우선순위는 시방 또는 특별시방이 최우선이며 공법, 자재 및 제품 등을 이행, 시공하기 불가능 할 경우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1-5. 설치의 착수

계약자(시공자)는 설치공사 착수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설치 예정공정표 및 기타 계양구청 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1-6.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 되었을 시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유 없이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7. 설계 변경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단, 경미한 변경과 아래사항의 경우는 고려한다.)
현장 조건이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제반 법규 및 관계 법규 등으로 인하여 변경이 요구될 경우
건축 공사 및 실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 시에는 사유, 변경전후 도면, 물량 등 감독원이 요구하는 구비 서류를 제출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의 원칙은 계약조건에 의한다.

1-8 사용조건

사용되는 모든 설비는 다음 조건에서 운전 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한다.
설치 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구역 내
사용 온도
: +20℃ 이상
사용 계절
: 4월말 ~ 11월 초 (LED조명 : 4계절)
가동 목적
: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감소, 실내온도 하강
사용 시간대 : 오전10시 ~ 오후10시 정도

1-9 제작기준

증발냉방장치 관련전문업체는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업체 중에서 사양서(시방서 포함)에 표시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충분한 검토 후 시공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며,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 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본 계약자(시공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설계도면과 사양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이나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기계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또는 배관 및 내선규정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여야 하며, 기타 특기사항이 없거나 의문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아래 각 사항에 준하며, 세부내역은 “제작사양서”와 “설계도면”에 따른다.

(가) 미세안개분사 시스템, PMSM모터가 적용된 HVLS FAN 시스템,

분사 노즐 및 노즐배관, S/W(PLC 프로그래밍), 납품․설치 및 마감 등

(나) 공급된 시스템 운영에 관련된 교육 및 기술 지원

1-10 공사자격

본 설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약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시행령 및 규정에 의하여 품질의 신뢰성과 보전성을 확보하는 제품을 제작 납품하여야 하며, 또한 본 제품에는 전체적인 자동화를 위해 PCB 자동화 프로그래밍이 포함된 품목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사후 원활한 A/S 및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발생의 문제가 없는 단일 업체에서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발주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관련 S/W에 대하여 H/W 구성 연결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1-11 운반, 납품 및 설치 시운전 조건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 설치 검사를 하여야 한다.
모든 제작품은 단위별로 완전 조립상태에서 운반하여 지정장소에 납품, 검사를 거친 후 현장에서 조립, 설치 후 시운전하여 납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모든 제작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및 각종 테스트 후 현장 관리인에게 인수. 인계를 원칙으로 한다.

1-12 무상 유지 보수

하자 보증 기간은 검수 후 5년간이며, 무상 유지보수기간은 2년간 이다. 2년 무상 유지보수 후 유지관리를 위탁할 경우에 위탁관리계약 후 진행한다. 단, SW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1년으로 한다.

1-13 계약 조건

계약자(공급자)는 발주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사양서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해당 장비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시방서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납품․설치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의 성능과 기능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제품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를 위해 납품장비의 품질조건 및 사양서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설치 조건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자(공급자)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발주처의 증발냉방장치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관련 기술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검수완료 후에 본 시스템의 운영 및 지적재산권자와의 분쟁 등 계약자(공급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자(공급자)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1-14 제작 ․ 설치기간

계약일로부터 70일까지로서 제작소요기간 35일, 설치기간 35일 미만이며, 설치 전문성을 위해 기계설비업면허 보유업체에서 시공한다. 현장설치 및 시험운영 완료 후 납품 등을 포함한다.

1-15 품질조건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기기의 성능 발휘에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감독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계약자의 책임 하에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본 시방서에 특별히 지정되지 않은 품목이라도 전체 성능에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물품은 이를 본 계약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납품, 설치한다.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 등의 결함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시공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본 건의 계약자(시공자)는 사양서의 기준에 충분히 만족하는 성능과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분쟁의 사유가 없는 업체에서 일괄 제작 납품하여야 한다.

1-16 사고예방

계약자(공급자)는 물품 납품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Ⅱ. 특 수 조 건

본 특수조건에 명시된 사항은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발주처와 계약자(공급자)간에 성립되어야 할 미세안개분무 증발냉방장치 시스템의 설치․납품조건 및 방법, 시험운영, 교육지원 등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하며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1.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설치 조건
계약자(공급자)는 발주처가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구성내역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가진다.
납품하는 물품의 모든 구성은 물품의 세부규격을 100%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품목별 구성품은 산업재산권 분쟁 사유가 없는 해당 장비제조사가 공급하는 제품과 대비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납품․설치하는 시스템 및 H/W 구성, 자동화를 위한 분사 노즐 및 배관 연결 등이 발주처의 완전한 목적수행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처의 적용 목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설치공사 중 기존 아케이드 시설물의 훼손을 막아야 하며, 설치완료 시 현장 내외의 청소․정리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제조물 책임법(PL법)에 의한 설계, 제조, 매뉴얼의 표시, A/S등의 결함으로 인한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공급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계약자(공급자)가 납품하는 물품은 계약 마감일을 기준으로 공급사의 단종대상기종 설치할 수 없다. 또한 기술 및 기능향상에 의거 변경된 사양은 제조업체와 합의하여 추가 또는 대체하며, 이 경우 추가 발생되는 장비 및 기능은 발주처의 요구가 우선하고 계약금액의 한도 내에서 계약자(공급자)가 책임지고 공급한다.
계약자(공급자)는 납품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용설명서, 매뉴얼 등을 납품 시 제공하여야 한다.
2-2. 기술지도 및 지적재산권(특허권)
계약자(시공자)는 지정 증발냉방장치의 설치 및 시운전을 위해 장치 제작회사의 전문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기술지도하게 하고 설치완료 후 운영자를 대상으로 운전 및 유지보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기간은 2회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계약 및 설치과정에서 사용하거나 제공된 특허 및 공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는 업무협약 등을 통해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설치 후에라도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일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것은 계약자(시공자)의 모든 귀책으로 한다.

2-3. 증발냉방장치 시스템 제작 및 설치
가. 증발냉방장치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시 다음 세부 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MAIN 제어시스템 & REMOTE 제어시스템 : 특허 제10-1457139호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청구항 1)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 상기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설치되어 파이프를 차단 또는 개방하는 밸브;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 및 상기 밸브와 상기 에어 컴프레셔와 상기 분무액 펌프에 제어신호 인가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되는 공기 공급 파이프, 상기 분무액 펌프에 연결되는 분무액 공급 파이프, 일단이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에 연결되는 연결 파이프, 일단이 상기 연결 파이프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은 개방되고 하나 이상의 분무 노즐이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분무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밸브는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3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발단축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분무액 드레인 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분무액 펌프는 오프, 상기 제1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제2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고 상기 에어 컴브레셔는 온으로 제어하여 압축 공기를 상기 분무 라인에 인가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온도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설정 온도 이하에 상기 분무 파이프에 분무액이 채워져 있을 경우 상기 분무액 드레인 모드를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제어부는 에어 제거 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오프, 상기 제1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제2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모두 열림 상태로 제어한 후 상기 분무액 펌프를 온하여 분무액을 상기 분무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분무 라인에서 공기를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통해 배출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청구항 5)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를 포함하는 멀트 분무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2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방단측 밸브를 포함하고, 분무액 드레인 모드가 실행되면, a1)상기 분무액 펌프를 오프하는 단계; b1)상기 제1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제2밸브는 닫힘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c1)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및 d1)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온으로 제어하여 압축 공기를 상기 분무 라인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방법.
(청구항 6) 제 5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상기 c1) 단계와 상기 d1)단계는 하나 이상의 상기 분무 파이프 별로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 방법.
(청구항 7)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되는 공기 공급 파이프, 상기 분무액 펌프에 연결되는 분무액 공급 파이프, 일단이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에 견결되는 연결파이프, 일단이 상기 연결파이프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은 개방되고 하나 이상의 분무 노즐이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분무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2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방단특 밸브를 포함가고, 에어 제거 모드가 실행되면 a2)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오프하는 단계; b2) 상기 제1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제2밸브는 열림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c2)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및 d2) 상기 분무액 펌프를 온으로 제어하여 분무액을 상기 분무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분무 라인에서 공기를 개방단을 통해 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방법.
(청구항 8) 제 7 항에 있어서,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상기 c2) 단계와 상기 d2) 단계는 하나 이상의 상기 분무 파이프 별로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 방법.
1. 설정된 일정 시간 동안 사용이 없을 시 (우기 및 설정 온도 이하) 설정된 시간이 경과할 경우 관 내부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자동배수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

2. 동절기 후 재가동을 위해 에어제거 버튼을 이용하여 관 내부의 공기를 제거하고 증발냉방장치를 가동할 수 있는 제어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3. 장비의 수량에 상관없이 통신포트를 이용하여 상인회 사무실 내부 및 지정된 장소에서 리모트 터치 제어장치와 연결 통신하여 스크린을 통하여 작동을 컨트롤 할 수 있는 원격 제어 시스템 및 터치 REMOTE 판넬에서는 AUTO 프로그램 선택을 통해 주기설정이 가능하여 원하는 요일과 시간에 설정한 조건하에서 자동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해석] 겨울철 동파에 의한 파손을 방지 하기 위한 자동배수시스템(AWDS: AUTO-WATER DRAIN SYSTEM)과 재가동을 위해 관 내부 에어를 자동으로 제거하는 자동에어제거시스템(AADS: AUTO-AIR DRAIN SYSTEM)이 상기와 같은 방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미세안개분사 자동제어시스템은 Step-by-Step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제어 및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 제어 시스템을 통해 터치 REMOTE 판넬이나 PC스크린에서 모든 개별 장비의 기본적인 작동 제어와 작동/오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2). 분사 배관시스템 : 특허 제10-1520419호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청구항 1) 분무액이 유동하는 파이프와 분무액을 분사하는 분무노즐을 포함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어셈블리에 있어서, 일 단부에 상기 분무액이 분사되는 분무공이 형성되고 타 단부에 나사결합부가 형성된 분무노즐; 몸체가 관 형상으로 형성되고, 측면 일측을 관통하여 상기 분무노즐의 상기 나사결합부가 결합하는 분무노즐 결합공이 형성되며, 상기 분무노즐 결합공이 형성되는 위치의 내주면 줄레에 상기 분무노즐 결합공 직경보다 큰폭으로 홈부가 형성되고, 상기 홈부 위치의 내경이 상기 관 형상 몸체의 타 위치의 내경보다 큰 분무노즐 연결부채; 축 방향으로 상기 분무액이 유동하는 관통공이 형성되는 관형 바디를 가지고, 측면 일측을 관통하여 상기 관통공으로부터 상기 분무액이 토출되는 분무액 토출공이 형성되며,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의 상기 관 형상의 내부에 삽입 결합하되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의 상기 홈부에 상응하는 위치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이 위치하도록 배치되고, 양 단부 각각이 상기 파이프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파이프 연결부재;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가 삽입되는 부분의 상기 파이프를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의 단부에 압착하도록 결합하는 관 형상의 파이프 체결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는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에 삽입 결합 시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만나는 위치의 외주면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을 사이에 두고 오링 삽입홈이 한쌍 이상 형성되며, 상기 오링 삽입홈에는 분무액 토출공 사이를 밀폐하도록 오링이 설치되는 상기 파이프 연결부채는 상기 분무액 토출공이 형성되는 위치의 외주면 둘레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 직경보다 큰폭으로 분무액 홈부가 형성되고, 상기 분무액 홈부 위치의 외경이 상기 원기둥 형상 몸체의 타 위치의 외경보다 작은 파이프 분무노즐 어셈블리.
(청구항 4)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는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삽입 결합시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만나는 분무노즐 연결부재 결합부, 상기 파이프에 삽입되는 양 단부의 파이프 결합부, 및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 결합부와 상기 파이프 결합부 상이에 위치하는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와 결합하는 파이프 채결부재 결합부를 포함가고, 상기 파이프 체결부채 결합부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 단부와 나사결합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청구항 5)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결합부는 외주면에 요철이 형성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청구항 6) 제 4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는 일측 단부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파이프체결부재 결합부와 나사결합하고, 상기 파이프를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에 압착하는 위치의 내주면에 요철이 형성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청구항 7)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파이프는 합성수지 재질의 고압 호스인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청구항 8)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노즐,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 또는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는 금속을 재질로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노즐 배관은 금속 배관이 단점을 보강하고 내구성 향상과 작업자 연결 미숙에 의한 누수 및 단절현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전 SET단위 (최소 15~20미터)로 제작하며 105바에서 내압테스트를 필히 실시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검사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특수 고압 3중 TUBE 간 360도 회전(스위벨)이 가능한 멀티 소켓이 압착 방식으로 연결 된 구조로서 멀티 소켓은 2중으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2쌍(총4개)의 VITON O-RING이 적용 되어야 한다.
WATER FLOW WAY를 통해 설정된 어떠한 방향에서도 노즐로 공급되는 물의 양이 보존되어야 한다.
모든 배관의 연결 및 대류유도FAN과의 연결에서도 압착 방식의 일체형 으로 연결되어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고압 특수 배관 공법은 잔여 수분의 동파 시 탄성 내구성으로 인해 파손을 억제할 수 있는 구조이며 유니온 연결에 의한 이탈현상과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일체형 압착 배관의 설치 시 배관의 파손과 진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클램프와의 연결을 불허하여 진동방지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 클램프를 사용하여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노즐과 배관을 보호하고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일체형으로 제작된 PVC TRUCK HOUSING 내부에 설치되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일체형 PVC HOUSING 하우징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며 노즐에 먼지 쌓임을 방지하는 구조 HOUSING 이어야 한다.

해석] 금속 배관과의 이탈현상 및 크랙 누수, 용접 부분의 부식 등의 가능성을 해결하기 위해 유니언 및 용접에 의한 연결 방식 불허하며 노즐 분사 각도 조절이 용이 하며 진동 및 외부 충격에 강한 특수 고압 튜브와의 압착 연결 방식으로서 설치 전 제작하여 압력검사를 함으로서 시스템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3). FAN분사 시스템 : 특허 제10-1420266호에 준하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청구항 1) 외부 공기 흡입을 위해 회전하는 팬 블레이드; 상기 팬 블레이드를 구동시키는 구동 모터; 상기 팬 블레이드 전방에 설치되어 전방으로 분무액을 분무하는 분무 노즐; 상기 분무 노즐에 연결되어 상기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 라인; 전방의 헤드커버와 후방의 바디커버가 결합하여 형성되고, 상기 분무 노즐, 팬 블레이드, 및 구동모터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차례로 수용되는 케이스; 및 상기 바디커버의 후면의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흡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먼지를 필터링하는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바디커버는 파이프 형상으로 직경이 상기 팬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헤드커버는 상기 바디커버와 결합되는 일단부의 직경이 상기 팬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흡입구에서 흡입된 공기가 토출되는 상기 헤드커버의 타단부의 토출구는 상기 팬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작고, 상기 팬 블레이드는 상기 바디커버에 설치되는 분무 송풍기.
(청구항 2) 제 1 항에 있어서, 외부에서 분무액을 공급하는 공급 파이프가 연결되어 상기 분무 라인으로 분무액을 공급하는 공급부가 상기 케이스 외명에 설치되는 분무 송풍기.
(청구항 3) 제 2 항에 있어서,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케이스를 관통하는 분무 송풍기.
(청구항 4) 제 3 항에 있어서, 상기 케이스의 상기 분무 라인이 관통하는 부분은 고무 패킹을 개재하여 결합하는 분무 송풍기.
(청구항 5)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바디커버의 상기 흡입구 외면에 설치되어 상기 필터를 지지하며 공기를 통과시키는 그릴을 더 포함하는 분무 송풍기.
(청구항 6) 제 1 항에 있어서, 상기 헤드 커버와 상기 바디 커버는 접촉면에 상응하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나사 결합하는 분무 송풍기.

배관과 대류유도분사FAN은 흐름이 단절되지 않게 순환연결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
분사FAN 앞단 세 개의 노즐에서 분사되는 시스템으로서 온도하강과 하부 체감온도하강을 극대화한다. 순환연결 방식은 동파방지 등의 자동화 시스템 구현을 위한 중요한 연결 방식이다.
제품 전부는 사출된 광확산 소재로서 RAINBOW RGB LED조명 적용을 통해 시각적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LED를 적용하며, 증발냉방장치와 별개로 단독 운영 가능해야 한다. 또한, FAN BODY 하부 조명은 가로등 및 보안등으로 활용가능하며 단독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HVLS(High Volume Low Speed) Fan 의 저소음, 저회전, 고풍량 원리를 이용한 시스템으로서 자연스럽게 시장 내부의 공기를 순환시키기 위해 최대풍량 13,000㎥/h(CMH) 이상의 일정한 풍량과 VFD 변환제어를 통해 풍량 조절이 가능하다.
강제 기류의 형성을 위해 HVLS MIST FAN은 고정형으로 분사 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 회전하는 바람은 공기 중으로 희석되어 강제 기류 형성이 불가능하여 그 기능을 상실한다. 하지만, 다양한 환경 조건의 사용을 위해 PAN&TILT SYSTEM이 적용되어 좌우 회전 및 상하 조절이 가능하며 회전 후 원위치로 복귀되는 기능을 포함한다.
광촉매 AIR FILTER를 적용하여 공기 중의 냄새와 유해 환경 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 및 감소시키며 미세안개에 의해 2차적인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구조이어야 한다.
HVLS MIST 분사FAN은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일관된 방향으로 대류현상을 발생하여 필터를 통과한 깨끗한 공기를 순환시키며 상대습도 상승을 억제하고 시장 내부의 체감 온도하강을 극대화 시킨다.

2-4. 시운전
설치 완료 후 납품업체 계약자(공급자)는 물품 검수 전 3일간 “사용조건”의 사용시간 조건에서 모든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 “특수조건 2-2항” 전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 후 물품검수를 진행한다.

2-5. 물품 검수
검수의 대상범위는 본 시방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 설치 및 시스템의 정상 가동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을 포함한다.
검수는 계약자(공급자)의 입회하에 현장 확인검사를 실시하며 규격 확인이 곤란하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공급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 발주처가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검수에 필요한 시스템 개요와 운영관련 기술을 발주처에게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검수 요청 전에 시스템의 정상작동 여부를 시험가동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 가동 시 발견되는 에러나 불합리한 문제점, 시스템 보완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최종 검수결과 시스템 운영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기기의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발주처의 요구에 의해 계약자(공급자)는 납품<hp:fwSpace/>‧<hp:fwSpace/>설치한 모든 장비를 철거 및 회수해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납품일 내에 본 시방서 품질 조건 및 규격서 내역에 맞는 시스템 설치 완료 후 검수를 할 수 있으며, 시스템의 하자로 시스템 가동이 지체될 경우 시스템 일체를 교체하여야 한다.

2-6. 교육 및 운영지원
계약자(시공자)는 시스템운영 및 장애조치 등에 필요한 기술이전을 운영자와 기술 관리자에게 충실히 이행하여, 자체 운영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교육 등 추가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 하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2-7. 유지보수 및 기술지원
계약자(공급자)는 시스템에 문제점이 발견될 시 즉각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무상하자보수기간에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하여 발주처가 요구할 경우 동급의 신 시스템으로 교환 조치하여야 하며, 장시간 사용 불가 시 계약자(공급자)는 동일 기종으로 대체 설치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자(공급자)는 발주처로부터 유지보수 요청이 접수되면 요청일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 하여야 한다.

2-8. 완료 후 제출서류
계약자(시공자)는 다음의 산출물을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수행 중에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은 계약자(공급자)가 추가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분사배관시스템 - 상부분사배관의 부분별 (최소15미터~20미터) 압력검사를 필한 각 부분별 H/W의「분사배관세트의 압력검사필증」원본 각 1부
MAIN제어시스템 – 제조사 및 S/W의 「성능작동검사필증」원본 각 1부
FAN 시스템 – 제조사 H/W의 성능작동검사필증」원본 각 1부
사용 매뉴얼, 유지관리 매뉴얼
최종 설치 준공도면

2-9.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과 시방 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관과 상의 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본 시방서에 대하여 발주처와 계약자(시공자)간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르며, 소송 관할법원은 발주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제 작 사 양 서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내부에 미세안개분무 증발냉방장치(HVLS MIST FAN) 시스템에 적용한다.
관 내부의 잔류된 물에 의하여 겨울철 동파로 인한 누수 및 높은 관리비용의 발생을 억제하고 PMSM 모터가 적용된 HVLS MIST FAN을 적용하여 강제적으로 일정한 기류 생성을 통해 상대습도의 상승을 억제하여 온도 하강과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 하며 내부 공기 질을 개선하며 체감온도 하강을 극대화한다.

2) 설 치 장 소 : 계양구 계양산시장 아케이드 내부

분 사 구 역 : 계양산시장 아케이드구간 LED HVLS MIST FAN 62대

3) 특기사항 : 나선형 호퍼(Spiral Hopper) 테크놀러지

5) 장비 내역서

품 목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MAIN 제어 시스템
장비
규격서 참조
1
조
* 3 area MAIN MIST PUMP SYSYTEM
REMOTE 제어 시스템
1
조
* 15.1’Touch REMOTE CONTROL
고압펌프
4
set
* SIMMM Italy-1000psi High Pressure Mist Pump
HVLS MIST FAN
분사 시스템
62대
SET
Nozzle 310개(노즐5개/fan)
IE4 최고효율등급 PMSM Motor 0.2kw ~ Max 0.5kw
방진방수 IP65 – 물 세척 가능
RPM 조절 미세 풍속 조절(1단~10단)
각 FAN마다 개별 위치 조정 가능-좌우, 상하 각도 조절
최대풍량, 풍속 : 9,600㎥/h(CMH) - max 6.8m/s
Size: (OD)680mm x (ID)600mm x (H)680mm
2) Nozzle
운전압력: 70bar(Max105bar)/ 1,000psi
분사입자: 10~20 micron
용량: 23.5cc/min@1,000psi
토출구 구경: 0.15mm
체크밸브(저압에서 물 흐름 및 누수 방지)
SUS303 BODY, Dual Filter (Mesh+Pe)
부식방지 특수 도금 ECO EL-Ni(Electroless-Ni coated)

6) 장비 규격서
품 목
MAIN / REMOTE 제어시스템
규 격
운전압력: 사용압력 70bar(Max105bar)/ 1,000psi
용량: 9.8LPM (588LPH)
운전전원: 220V, 60HZ
소비전력: 0.98KW
주요기능 및 특성
VFD(Inverter) 일체형 PUMP, 오버로드, 과열 방지 및 알람
전자 압력 센서 및 압력 게이지, 3축 고압피스톤 펌프
특수 유량 제어 밸브(Patented), Made in Italy
[AXA SIMMM VFD PROFESSIONAL PUMP]
220V 60HZ 0.92KW
Max Flow Rate 9.8LT/MIN
PATENTED FLOW RATE VALVE
VARIABLE FREQUENCY DRIVE(VFD) INVERTER
OVERLOAD ALARM
OVERHEATING ALARM
WATER LOSS ALARM
H”CLASS HIGH EFFICIENCY ELECTRIC MOTOR 4 POLE IP54 (1,450 rpm)

Frame:SS쇼바혈 case 1.5t - (900 x 316 x 616)
Front Door: 방수형-시건장치 부착
도장: SS 316 1,5T
주요기능 및 특성
PC리모트컨트롤과 통신 연동
전자변 타이머, 시간조절 타이머, 온도, 습도 컨트롤러 및 ON/OFF, 자동 운전 스위치, 자동 배수, 자동 공기 제거 스위치, FAN컨트롤 터치 스위치 배열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위험 온도 설정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온도 이하에서 전자동으로 강제적으로 배관 내부의 전량 배수 실시 (선조치 시스템)
비 고
1.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 상기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설치되어 파이프를 차단 또는 개방하는 밸브;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 및 상기 밸브와 상기 에어 컴프레셔와 상기 분무액 펌프에 제어신호 인가하는 제어부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되는 공기 공급 파이프, 상기 분무액 펌프에 연결되는 분무액 공급 파이프, 일단이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에 연결되는 연결 파이프, 일단이 상기 연결 파이프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은 개방되고 하나 이상의 분무 노즐이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분무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밸브는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3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발단축 밸브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2. 상기 제어부는 분무액 드레인 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분무액 펌프는 오프, 상기 제1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제2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고 상기 에어 컴브레셔는 온으로 제어하여 압축 공기를 상기 분무 라인에 인가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3. 온도 센서를 더 포함하고, 상기 제어부는 설정 온도 이하에 상기 분무 파이프에 분무액이 채워져 있을 경우 상기 분무액 드레인 모드를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4. 상기 제어부는 에어 제거 모드가 실행되면,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오프, 상기 제1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제2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모두 열림 상태로 제어한 후 상기 분무액 펌프를 온하여 분무액을 상기 분무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분무 라인에서 공기를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통해 배출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5.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를 포함하는 멀트 분무 시스템의 제어 방법에 있어서,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2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방단측 밸브를 포함하고, 분무액 드레인 모드가 실행되면, a1)상기 분무액 펌프를 오프하는 단계; b1)상기 제1밸브는 열림 상태, 상기 제2밸브는 닫힘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c1)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및 d1)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온으로 제어하여 압축 공기를 상기 분무 라인에 인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방법.
6.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상기 c1) 단계와 상기 d1)단계는 하나 이상의 상기 분무 파이프 별로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 방법.
7. 미스트를 분무하는 분무 노즐이 설치되고 상기 분무 노즐에 분무액 또는 공기를 공급하는 분무 라인, 상기 분무 라인에 압축 공기를 공급하는 에어 컴프레셔, 상기 분무 라인에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액 펌프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의 제어방법에 있어서,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에어 컴프레셔에 연결되는 공기 공급 파이프, 상기 분무액 펌프에 연결되는 분무액 공급 파이프, 일단이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에 견결되는 연결파이프, 일단이 상기 연결파이프의 타단에 연결되고 타단은 개방되고 하나 이상의 분무 노즐이 설치되는 하나 이상의 분무 파이프를 포함하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공기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1밸브와 상기 분무액 공급 파이프를 개폐하는 제2밸브,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파이프에 연결되는 측을 개폐하는 연결단측 밸브, 및 상기 분무 파이프의 개방단을 개폐하는 개방단특 밸브를 포함가고, 에어 제거 모드가 실행되면 a2) 상기 에어 컴프레셔는 오프하는 단계; b2) 상기 제1밸브는 닫힘 상태, 상기 제2밸브는 열림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c2)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연결단측 밸브와 상기 개방단측 밸브를 오픈 상태로 제어하는 단계; 및 d2) 상기 분무액 펌프를 온으로 제어하여 분무액을 상기 분무 라인에 공급하여 상기 분무 라인에서 공기를 개방단을 통해 배출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은 상기 분무 노즐보다 개구가 크고,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의 상기 개방단에서 배출되는 분무액이 모이는 드레인부를 포함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방법.
8. 상기 멀티 분무 시스템은 상기 분무 파이프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상기 c2) 단계와 상기 d2) 단계는 하나 이상의 상기 분무 파이프 별로 수행하는 멀티 분무 시스템 제어 방법.

품 목
분사 배관 시스템
규 격
OD 12.4 mm
MAX WORKING PRESSURE : 20 MPA
MAX IMPACT PRESSURE : 25 MPA
MIN DESTRUCTION PRESSURE : 72 MPA
WORKING TEMPERATURE : -40 TO +100
PL CORE, POLYURETHANE COVER
EXCELLENT CHEMICAL DURABILITY
주요기능 및 특성
SUS316 BODY & CROM (크롬도금)
고압 튜브 압착 방식 연결
WATER FALLOW WAY
2중 누수방지 시스템 - 2쌍의 VITON O-RING
최소 15미터~20미터 마다 압력테스트 검사 후 연결
비 고

1. 분무액이 유동하는 파이프와 분무액을 분사하는 분무노즐을 포함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어셈블리에 있어서, 일 단부에 상기 분무액이 분사되는 분무공이 형성되고 타 단부에 나사결합부가 형성된 분무노즐; 몸체가 관 형상으로 형성되고, 측면 일측을 관통하여 상기 분무노즐의 상기 나사결합부가 결합하는 분무노즐 결합공이 형성되며, 상기 분무노즐 결합공이 형성되는 위치의 내주면 줄레에 상기 분무노즐 결합공 직경보다 큰폭으로 홈부가 형성되고, 상기 홈부 위치의 내경이 상기 관 형상 몸체의 타 위치의 내경보다 큰 분무노즐 연결부채; 축 방향으로 상기 분무액이 유동하는 관통공이 형성되는 관형 바디를 가지고, 측면 일측을 관통하여 상기 관통공으로부터 상기 분무액이 토출되는 분무액 토출공이 형성되며,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의 상기 관 형상의 내부에 삽입 결합하되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의 상기 홈부에 상응하는 위치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이 위치하도록 배치되고, 양 단부 각각이 상기 파이프에 삽입되어 결합하는 파이프 연결부재;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가 삽입되는 부분의 상기 파이프를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의 단부에 압착하도록 결합하는 관 형상의 파이프 체결부재를 포함하고,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는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에 삽입 결합 시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만나는 위치의 외주면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을 사이에 두고 오링 삽입홈이 한쌍 이상 형성되며, 상기 오링 삽입홈에는 분무액 토출공 사이를 밀폐하도록 오링이 설치되는 상기 파이프 연결부채는 상기 분무액 토출공이 형성되는 위치의 외주면 둘레에 상기 분무액 토출공 직경보다 큰폭으로 분무액 홈부가 형성되고, 상기 분무액 홈부 위치의 외경이 상기 원기둥 형상 몸체의 타 위치의 외경보다 작은 파이프 분무노즐 어셈블리.
2. 파이프 연결부재는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삽입 결합시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와 만나는 분무노즐 연결부재 결합부, 상기 파이프에 삽입되는 양 단부의 파이프 결합부, 및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 결합부와 상기 파이프 결합부 상이에 위치하는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와 결합하는 파이프 채결부재 결합부를 포함가고, 상기 파이프 체결부채 결합부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 단부와 나사결합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3. 파이프 결합부는 외주면에 요철이 형성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4. 파이프 체결부재는 일측 단부 내주면에 나사산이 형성되어 상기 파이프체결부재 결합부와 나사결합하고, 상기 파이프를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에 압착하는 위치의 내주면에 요철이 형성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5. 파이프는 합성수지 재질의 고압 호스인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6. 분무노즐, 상기 분무노즐 연결부재, 상기 파이프 연결부재, 또는 상기 파이프 체결부재는 금속을 재질로하는 파이프 분무노즐 연결 어셈블리.

품 목
FAN 분사 시스템
규 격
주요기능 및 특성
IE4 최고효율등급 PMSM Motor 0.2kw ~ Max 0.5kw
방진방수 IP65 – 물 세척 가능
RPM 조절 미세 풍속 조절(1단~10단)
각 FAN마다 개별 위치 조정 가능-좌우, 상하 각도 조절
최대풍량, 풍속 : 9,600㎥/h(CMH) - max 6.8m/s
Size: (OD)680mm x (ID)600mm x (H)680mm
2) Nozzle
운전압력: 70bar(Max105bar)/ 1,000psi
분사입자: 10~20 micron
용량: 23.5cc/min@1,000psi
토출구 구경: 0.15mm
체크밸브(저압에서 물 흐름 및 누수 방지)
SUS303 BODY, Dual Filter (Mesh+Pe)
부식방지 특수 도금 ECO EL-Ni(Electroless-Ni coated)
비 고
1. 외부 공기 흡입을 위해 회전하는 팬 블레이드; 상기 팬 블레이드를 구동시키는 구동 모터; 상기 팬 블레이드 전방에 설치되어 전방으로 분무액을 분무하는 분무 노즐; 상기 분무 노즐에 연결되어 상기 분무액을 공급하는 분무 라인; 전방의 헤드커버와 후방의 바디커버가 결합하여 형성되고, 상기 분무 노즐, 팬 블레이드, 및 구동모터가 전방에서 후방으로 차례로 수용되는 케이스; 및 상기 바디커버의 후면의 공기를 흡입하는 흡입구에 설치되어 외부에서 흡입되는 공기에 포함된 먼지를 필터링하는 필터를 포함하고, 상기 바디커버는 파이프 형상으로 직경이 상기 팬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헤드커버는 상기 바디커버와 결합되는 일단부의 직경이 상기 팬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크고, 상기 흡입구에서 흡입된 공기가 토출되는 상기 헤드커버의 타단부의 토출구는 상기 팬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해 만들어지는 원의 직경보다 작고, 상기 팬 블레이드는 상기 바디커버에 설치되는 분무 송풍기.
2. 외부에서 분무액을 공급하는 공급 파이프가 연결되어 상기 분무 라인으로 분무액을 공급하는 공급부가 상기 케이스 외명에 설치되는 분무 송풍기.
3. 상기 분무 라인은 상기 케이스를 관통하는 분무 송풍기.
4. 상기 케이스의 상기 분무 라인이 관통하는 부분은 고무 패킹을 개재하여 결합하는 분무 송풍기.
5. 상기 바디커버의 상기 흡입구 외면에 설치되어 상기 필터를 지지하며 공기를 통과시키는 그릴을 더 포함하는 분무 송풍기.
6. 상기 헤드 커버와 상기 바디 커버는 접촉면에 상응하는 나사산이 형성되어 나사 결합하는 분무 송풍기.

7) 필터

a) PRE 필터
: 5㎛ 이상 큰 먼지, 이물질 제거

b) CARBON 필터
: 염소이온, 유기화합물 제거

8) 기
타
품질의 신뢰성, 제품의 안정성과 발주처의 적용 목적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산업재산권의 문제가 없는 제조업체로부터 일괄납품, 설치해야 한다
분사노즐 및 노즐배관, 펌프 외부케이스는 견고히 진동 및 소음에 주의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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