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24호(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수 공사).hwp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24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 [유지보수] 공사현장 도시철도 1호선 신평~하단간 U-Type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35,14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30(수) 09:00 추정가격 31,945,455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10. 6(화) 10:00 부가가치세 3,194,545 원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34,78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사업소 김강우 ☎ 051-509-4118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금속·창호·지중·건축물 조립공사업 중「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13.가”참조)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 산 액 - - - - 680,949 680,949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가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입찰 참여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과업지시서 등에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명시 사항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29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계약금액 원 업체명 사업자 번호 - -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7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청렴콜) 시행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성 명 :
연락처(일반전화) :
법인 E-mail :
주 소 :
(서명)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624호(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수 공사).pdf =====
부산교통공사 임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 2026년에만 1.1억원 상당 피해 발생 최근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입금을 유도하는 등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여러분 회사 전직원이 반드시 숙지해 금전
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수법] 선입금 유도 (일반적인 유형)
○ 보이스피싱범은 나라장터에 게시된 최신 계약정보 등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후, 우리 공사 임직원을 사칭해 전화로 연락을 취하나, 직접
대면해 자신을 우리 공사 직원으로 소개하는 경우도 최근에 발생하고 있음
○ 보이스피싱범은 여러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위조 명함, 문서 등 활용
○ 보이스피싱범은 보통 제3의 업체를 소개하고 단기간내에 이곳에서 특정 물품
[열화상카메라, 질식소화포 등]을 구매․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여러분이 보이스
피싱범과 한통속인 제3의 업체에 선금을 입금하면 이후 연락이 두절됨
○ 특히, 보이스피싱범은 우리 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있어 공사에 신뢰를
가지고 있는 업체를 집중적으로 노림
▢ 반드시 기억!
- 우리 공사와 거래할 때는 계약 등을 통해 기존에 알고 있는 우리 공사 직원
또는 대표번호(1544-5005)로 연락해 공사 임직원 진위 여부 확인
- 우리 공사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서는 어떤 형태의 납품(특히
선납)도 요청하지 않음
- 우리 공사 임직원은 여러분의 회사를 방문하지 않음
- 보이스피싱범이 소개하는 제3의 업체에 입금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부산교통공사 공고 제2026 - 624호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본 공사는 건설 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사유: 공사예정금액 4.3억 미만 전문공사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 [유지보수] 공사현장
도시철도 1호선
신평~하단간 U-Type
공사내용 설계서 및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 현장(과업)설명 설계서 및 시방서 열람으로 갈음 추정금액 35,140,000 원 전자견적서 접수개시 2026. 9. 30(수) 09:00 추정가격 31,945,455 원 전자견적서 접수마감 2026. 10. 6(화) 10:00 부가가치세 3,194,545 원 개찰일시 2026. 10. 6(화) 11:00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34,780,000 원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집행관 PC
안 내
w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w 계약부서 담당자: 회계자산처 김지환 ☎ 051-640-7251
w 사업부서 담당자: 시설사업소 김강우 ☎ 051-509-4118
w 본 공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w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여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제한경쟁(지역), 전자견적(총액)
나.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낙찰제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및 금속·창호·지중·건축물 조립공사업
중「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수의계약(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 받지 아니합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가. 입찰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3항에 의거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입찰의 취소 신청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9.
라. 및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다.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상호‧대표자‧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 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허가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기공사업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의하여 대기업이 소규모(10억원 미만)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에
참여한 자가 가장 많이 추첨한 예비가격번호 중 4개를 선정하여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안전관리비, 합산액(“13.가”참조)을 품질관리비(이하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관련협회에서 발급하는 안내공고일
기준의
기술자보유증명서” 또는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 참조>」, 「4대 보험(택1) 가입 사실확인서」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지급 확인서류」 각 1부”)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9.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제출
가. 입찰참여자는
(붙임)계약이행통합서약서(이하“통합서약서”)에
기재된
이행내용 및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입찰하여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통합서약서에 기재된 「근로자 권리 보호 이행
서약서」, 「임금 지불 서약서」, 「청렴 서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수의계약 각서」가 함께 포함된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의 서명이 날인된 통합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청렴안내 및 관련 설문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전자계약서에 통합서약서를
첨부하는 경우 대표자의 서명이 없더라도 이는 유효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산액 - - - - 680,949 680,949
나. 산출내역서(도급계약서)에 반영된 보험료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정산대상은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관리비 · 이윤 · 부가가치세(산출내역서
요율 적용)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 정산시 유의사항
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 정산을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규정된
지출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정상신고 여부확인을 위해
거래시점이 속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8조
(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평가
가. 본
계약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이므로 사전평가의 내용 및 따라 입찰 기준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참여 시 과업지시서
유의하여
등에
사전 평가가 주시기 바라며, 포함된 안전관리계약
특수조건 제4조 제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명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9”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준공대금(기성대금 포함) 청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임금청구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어 재입찰이 가능한 경우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된 일시(별도
통보 없음)까지 재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고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에 따라 계약금액의
5%(또는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단,
연도 중에 도시철도채권이 전부 매출되는 경우에는 도시철도채권 금액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계약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의
세부기준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 절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본 공사 대가 중 실제 소요비용으로 정산하는 직접경비는 준공시 과업지시서에
의거 정산하여야 합니다.
자. 착공예정일과 실착공일이 상이할 경우 이에 따른 인·일수 조정 및 대가조정을
하여야 합니다.
차.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요 원재료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가격이 쌍방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납품대금을
조정하는‘납품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며, 적용 대상 시 계약상대자는
납품대금연동협약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카.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하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Ÿ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Ÿ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Ÿ (부산교통공사 지침) 부산교통공사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 계약 특수조건
2026년 9월 29일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상생결제 이용안내
Ÿ 본 계약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Ÿ 상생결제 이용 시 낙찰자는 부산교통공사와 협정한 다음의 금융기관과 사전 약정을
맺어야 하며, 관련 절차는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전자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국민 · 기업 · 농협 · 부산 · 신한 · 우리은행
Ÿ 상생결제로 대금 지급을 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부패신고센터 안내
Ÿ 부산교통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임직원의 부정·부패행위(금품·향응수수,
횡령, 알선, 청탁 등)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의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신고센터 :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
- 전화신고 : 부산교통공사 감사실 대표전화 051-640-7636
하도급 및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사항에 관한 안내
Ÿ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
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
을 말한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Ÿ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할 수 있으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
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개별법(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에 따라 공사업을 등
록한 수급인(계약상대자)도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초과하는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의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 수령할 수 있습니다.
Ÿ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Ÿ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①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Ÿ 하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용 안내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제1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제1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를 활용하여 피공제자의 근로일수를 관리 및 교육하여야 합니다.
Ÿ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노무비 청구 시 해당 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무관리대장(출역현황, 임금대장,
노임지급현황 등)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
계약이행 통합서
계약명
업체명
계약금액
사업자 번호
- - 원 대표자 연 번 이행내용 세부내용 1
■ 계약일반 조건
당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
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예
] 아니오
2
■ 물품, 공사 용역 특수조건
당사는 계약에 해당하는 특수조건을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3
■ 부산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당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를 준수합니다.
* 전문: 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계약법규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임금지불 서약
당사는 부산교통공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용역)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
을 수행 할 것이며 부산교통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 포함)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6
■ 청렴서약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
[
] 예
] 아니오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자(하도급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의 이행을 서약합니다.
4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
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한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신체적 결함ㆍ성별ㆍ출생지ㆍ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
을 조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로
보장한다.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
업을 거부한 경우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4.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
힘과 성희롱ㆍ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사
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한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주 52시간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한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사용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한다.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이에 동참하기 위해 부산교통공사(이하“공사”라 함)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
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
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제
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
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여하
지 않겠으며,
ㆍ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
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ㆍ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
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ㆍ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
액을 배상하겠습니다.
ㆍ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 되었으리라고 인정
되는 가격의 차액
ㆍ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
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ㆍ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공사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ㆍ기타 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ㆍ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
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
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하고 그 거
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겠
습니다.
6. 당사는 협력업체 윤리행동강령(공사 홈페이지-정보공개-계약정보-계약게시판-
계약법규)을 준수하고,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
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
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공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하도급지킴 이용확약
당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7
1. 당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
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ㆍ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
능을 사용하겠습니다.
ㆍ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
[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
서를 제출합니다.
1. 인건비는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8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및 「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 수의계약 각서(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
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9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3.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공정계약 지침(퇴직자 등과 수의계약)
4. 부산교통공사 「계약사무처리내규」제56조의2(퇴직자 등 수의계약 제한대상)
* 붙임 :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7
◯
8
◯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에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해당없음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 ◯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반사항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교통공사의 조치 및 처분과 관
련하여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 ○. ○.
서약자(계약상대자):
대 표 (인)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공사에서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부패경험여부를 묻는 전화 설문조사 청렴콜 시행
(
)
에 적극 협조하며, 성명,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회사명 :
연락처(일반전화) :
주 소 :
성 명 :
법인 E-mail :
부산교통공사 재무관 귀하 서명) (
===== 2. 공사설명서(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수 공사).hwp =====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
공
사
설
명
서
2026. 9.
- 목
차 -
1. 공 사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예 산 서 및 설 계 도 면 6. 위 치 도 7. 외 관 조 사 망 도 1.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
2. 공사위치 : 1호선 신평~하단간 U-Type(L=45m)
3. 공사목적 : 2025년 시행한 「신평~하단 방음벽 및 노포기지옹벽 안전점검 및 안정성 검토용역」의 결과에 따라 신평~하단간 방음벽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구조물 내구성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도시철도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4. 공사개요
지주보강공 1식 외 3개 공종(내역서 및 설계도면 참조)
5. 공사기간
가.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간으로 한다.
나. 작업은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작업하지 않는다. 단, 토요일 및 휴일 작업 필요 시 감독원과 사전협의, 승인 후 작업할 수 있다.
다. 아래 사항의 사유가 있을 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량의 증가, 공법 변경 등으로 인할 때
2) 발주처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공사 중지 또는 연기가 필요할 때
3) 현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일 반 시 방 서
1. 본 시방서는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 시공 중 설계설명서와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공사 시행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 착공계를 제출하여 한다.
가. 착공계 내용 1) 착공계(우리 공사 지정 양식)
2) 건설기술자(시공관리책임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우리 공사 지정 양식)
3) 건설기술자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4) 안전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5) 시공자 서약서(우리 공사 지정 양식)
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선임계, 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7) 착공내역서 8) 공사 예정공정표
9) 건설장비(굴삭기, 크레인, 스카이차 등) 사용 시 장비별 작업 및 안전계획서
10) 품질시험계획서
11) 품질관리자 선임계, 재직증명서, 기술자격수첩 사본(원본대조필), 기술자 경력증명서(원본대조필)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13)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14) 노무비 구분관리 또는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원본대조필), 임금지불 서약서
15)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및 업체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1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공사 중 부대 시설물이나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본 공사는 반드시 감독원 작업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현장대리인이 지시 받아 모든 사항을 종사자 전원에게 숙지토록 지시하여야 한다.
6. 본 공사에 있어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공사 사진을 전, 중, 후로 구분 촬영하여 공사 사진첩 1부 제출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발주처에서 지정한 양식의 준공도서 2부, 전자매체(USB) 2개를 제출해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장에 부재할 경우는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발주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발주처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1. 본 공사 중 설계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3. 특 별 시 방 서
1. 본 공사 시행은 관계법령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2.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처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현장조건이 설계내역서와 상이할 때
다. 시설공사의 계약 특수조건 및 각 공종별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 될 때
3. 현장 조사 및 관계부서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현장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설계도서, 안전진단 보고서, 관계부서 협의요청 등을 감독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 검토
○ 손상 위치, 공사위치 주변 지장물 조사, 설계도서, 안전진단 보고서 등
2) 해당 역, 차량기지, 관계부서(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 관련 협의
○ 작업자 입출, 역사 창고 사용, 관계부서(전기, 통신, 신호 등) 공사 관련 지장물 협의 등
3) 자재 사용, 보관 등 기타사항
○ 장비(이동식 비계, 등)의 진출입, 보관 위치, 자재의 보관 등 기타사항
4. 공사 중 안전관리
가. 본 공사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작업 책임제를 시행하며 신호수, 일반작업자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안전모를 구분하여 착용하여야 한다.
1) 신호수: 빨간색 안전모 착용 2) 일반 작업자: 흰색 안전모 착용
나. 본 공사 중 현장대리인, 신호수는 무전기, 이색(녹색, 적색)경광봉을 소지하여 시인성 강화 및 작업자 안전확보 등 사고예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와 관련한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작업환경 측정 등 외부기관 안전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안전 및 지도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지적사항 발생 시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마. 본선 외 외부시설물 보수 시행 전 인근 시설(도로, 철도, 강, 각종 지장물 등)을 사전에 조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점용,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전 조사 및 보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은 불가함.
바. 현장대리인은 월 1회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품질관리
가. 본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시험을 생략하나, KS인증 자재 또는 시험성적서 발급 후 자재공급원 승인을 득하여 사용자재를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발주처는 시공 상태 및 품질이 계약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공종 및 점검 시기는 필요에 따라 감독원이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점검결과 지적사항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기간이 필요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공종별 작업방법 가. 토공사 1) 일반사항
❍ 토공사는 방음벽 기초 시공을 위한 선행 공정으로서, 굴착, 지반 확인, 되메우기 및 다짐 작업을 포함한다.본 공정은 구조물의 안정성 및 장기 내구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설계 기준을 준수하고 지반 상태에 적합한 시공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현장조사 및 사전 준비
(1) 시공 전, 지반 상태 및 지형 조건 확인 후 작업에 임해야 한다.
(2) 매설물 위치 미확인 시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철저히 조사 후 시공한다.
(3) 작업 전 관련도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사전에 적절한 시공 및 장비·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작업 구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설치해야 한다.
(5)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작업 전 반드시 탐사 및 협의 후 시공한다.
나) 굴착공사(터파기)
(1) 설계도면 기준에 따른 깊이(설계도면 상 명시된 기초 저면) 및 폭(작업성을 고려하여 기초 구조물 외측으로 최소 300mm 이상)을 확보한다.
(2) 기계굴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공사감독관의 승인 하에 인력 굴착을 병행할 수 있다.
(3) 필요 이상의 과굴착은 금지하며, 과굴착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강조치를 실시해야한다.
(4)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
(5)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우천 시 작업을 중지하고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다) 지반확인 및 처리 (1) 굴착 완료 후 지반 상태 확인한다.
(2) 지지력 부족 시 지반 보강 실시한다. (치환, 다짐, 그라우팅 등)
(3) 지하수 유입 시 배수시설 설치한다.
(4) 지반 확인 없이 기초 타설 등 다음 공정의 진행을 금지한다.
(5) 지반 확인은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진행한다.
라) 기초 시공 ☞ 후단 나. 지주 보강공(기초 타설 공사) 참고
(1) 굴착 후 바닥면 정리 및 이물질 제거한다.
(2) 필요 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기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3) 설계도에 따라 기초 레벨 및 위치 정확도를 확보하여 줄기초를 시공한다.
(4) 지반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마) 되메우기
(1) 기초 시공 완료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에 되메우기를 실시한다.
(2) 기초 구조물 양측에서 균형있게 시공한다.
(3) 편토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4) 부적합 토사(유기 불순물, 탄질 포함, 동결토 등)의 사용은 금지한다.
바) 다짐공사
(1) 층별로 일정 두께를 유지하며 다짐한다.
(2) 적정한 수준의 다짐 장비를 사용하며,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득해야한다.
(3) 다짐 부족으로 구조물 침하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시 기준 밀도 확보를 필수로 한다.
사) 마무리 및 정리
(1) 시공 후 발생한 잔여 토사 및 현장을 정리·정돈한다.
(2) 시공 후 현장의 배수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3) 최종 검측 및 품질 확인 3) 사토 처리
❍ 굴착 시 발생한 토사는 지정된 장소로 반출하거나 현장 조건에 따라 적정 처리한다.
❍ 사토를 적치할 경우, 비산먼지 방지 대책을 시행하여야하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4) 품질관리
❍ 토공사의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 굴착 깊이 및 형상 확인 - 지반 상태 점검 - 다짐도 시험 수행 - 공정별 검측 및 기록 관리 5) 안전관리
가) 시공 시 굴착부 붕괴 방지 조치를 실시한다.
나) 안전을 위해 각종 장비의 작업 반경 내 불필요한 인원이 접근하는 것을 통제한다.
다) 작업자들은 반드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작업한다.
라) 시민 안전을 위해 인접 도로 및 보행자 안전 확보 후 작업한다.
나. 지주보강공(기초 타설 공사) 1) 일반사항
❍ 콘크리트 공사는 방음벽 기초 구조물의 형성과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공정으로서, 거푸집 설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양생 및 품질관리 등의 작업을 포함한다. 콘크리트 품질은 구조물의 내구성 및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재료 선정부터 시공, 양생까지 전 과정에서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시공 준비 및 자재 검토
(1) 콘크리트 배합설계 검토 시 강도 저하 요인 유무 여부를 확인한다.
(2) 시멘트, 골재, 혼화재 등 자재 품질 확인을 확인한다.
(3) 장비 및 인력 배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다.
나) 거푸집 설치
(1) 설계 형상 및 치수에 맞게 거푸집을 제작·설치한다.
(2) 거푸집 제작 시 누수 방지 및 강성 확보가 가능한 재료, 구조로 한다.
(3) 거푸집 지지대를 설치하여 양생 중 안정성을 확보한다.
(4) 거푸집 변형 시 구조물 품질 저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취급에 주의한다.
(5) 양생 중 콘크리트 누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다.
다) 철근 배근
(1) 설계도면에 따라 철근 배치 및 간격 유지하며 철근 강도 확보를 위해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2)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복두께(100mm)를 반드시 확보한다.
(3) 구조물 안정을 위해 철근 이음 및 정착 길이 준수를 준수한다.
라) 콘크리트 타설
(1) 타설 전 거푸집 및 철근 상태가 설계도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2) 콜드조인트 발생 등 시공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는 연속적으로 타설하여야 한다.
(3) 낙하 높이를 최소화하여 재료 분리 방지 등 시공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마) 다짐 및 표면 마감
(1) 진동기를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충분한 다짐을 실시한다.
(2) 시공 시 기포 제거 및 밀실한 구조로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실시한다.
(3) 표면은 평활하게 마감한다.
(4) 과다 진동 시에는 재료 분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바) 양생
(1) 일정 기간 동안 수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2) 직사광선 및 급격한 온도 변화 방지한다.
(3) 필요 시 습윤양생 또는 보양 실시한다.
(4) 균열 및 강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동절기/하절기 등 기온에 따라 주의관리한다.
사) 거푸집 해체 및 마무리
(1) 콘크리트 강도 확보 후 거푸집 해체를 실시한다.
(2) 모서리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3) 표면 등 시공상 결함 발생 시 즉시 보수를 실시하여 구조물 안전성을 확보한다.
(4) 조기 해체 시 구조물 손상 위험이 있으므로 충분한 양생을 하여야 한다.
3) 품질관리
❍ 필요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 슬럼프 시험 - 공기량 시험 - 압축강도 시험(공시체) - 배합 및 타설 기록 관리 4) 배합 및 재료 관리
가) 설계 기준 강도를 만족하도록 배합 및 재료관리를 한다.
나) 재료 보관 상태 관리 및 혼합비 유지에 유의하여 시공상 문제가 없도록 한다.
5) 시공 시 환경관리
가) 온도 변화에 따라 급속 건조나 동결 등 시공 품질에 영향이 없도록 방지한다.
나) 작업이 불가할 정도의 우천 시 타설을 제한하고 또는 우천 영향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6) 안전관리
가) 장비 사용시 작업 환경에 문제가 없도록 안전을 확보한다.
나) 작업자는 항시 보호구 착용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다. 지주보강공(철제 구조물 설치 및 연결 공사)
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기존 방음벽 지주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강하기 위하여 보강러그를 설치하고, 와이어로프를 이용하여 지주와 보강 러그를 연결하는 공사이다. 보강러그 및 와이어로프는 외력(풍하중, 진동 등)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구조물의 변형 및 전도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시공 위치 확인 및 준비 (1) 설계도면에 따른 설치 위치 확인한다.
(2) 기존 지주 상태(부식, 변형 등) 및 기초 콘크리트 양생 과정을 점검한다.
나) 보강러그 설치 위치 표시 및 천공 (1) 도면 기준으로 정확한 위치 마킹한다.
(2) 기초 콘크리트의 구조물 및 기존 지주의 손상을 방지하며 설계도면상 규정된 방법으로 연결한다.
다) 케미컬 앵커 시공
(1) 접착력 증대를 위해 천공 개소의 내부 분진 및 이물질 제거한다.
(2) 천공 직경은 앵커 직경 대비 2~4mm 크게 시공하고, 깊이는 설계 정착길이 이상으로 확보한다.
(3) 케미컬 주입 후 앵커 삽입하고 규정된 시간동안 양생을 실시한다.
라) 보강러그 설치 및 연결
(1) 앵커에 수평 및 위치 정확도를 확인한 후 보강러그를 체결한다.
마) 와이어로프 설치 및 연결
(1) 지정된 위치에 따라 기존 지주와 신규 설치한 보강러그간 와이어로프를 설치한다.
(2) 와이어로프의 꼬임, 손상 및 연결부 이탈을 방지하며 설치한다.
바) 장력 조정 및 고정
(1) 턴버클 등을 이용하여 장력 조정하여 설계 기준에 맞는 긴장력을 확보한다.
사) 최종 점검 및 마무리
(1) 연결 상태 및 체결 상태 확인하여 이상여부를 점검한다.
(2) 장력 유지 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여부를 확인한다.
(3) 외관 및 마감 상태를 확인한다. 3) 품질관리 가) 앵커 정착 상태 확인 나) 볼트 체결 상태 점검 다) 와이어로프 장력 확인 라) 시공 위치 및 설치 상태 검측 4) 안전관리
가) 고소작업이 필요할 시 안전대 및 안전시설 설치한다.
나) 물체가 본선 측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한다.
다) 장비 및 공구의 안전관리 확인 후 작업한다.
라. 방음판넬 보강공 1) 일반사항
❍ 본 공사는 방음벽의 구조적 성능 확보를 위하여 방음판넬 보강판을 추가 설치하는 공정이다.
2) 시공순서 및 세부 시공절차 가) 설치 위치 및 기준선 확인
(1) 설계도면에 따른 설치 위치 및 높이 확인를 확인한다.
(2) 인접 판넬과의 간섭 여부를 확인하며, 수평 및 수직 기준선을 설정한다.
나) 판넬 반입 및 자재 점검
(1) 운반 중 변형 및 파손에 주의하고, 반입된 판넬의 규격 및 손상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다) 방음판넬 보강판 용접 설치
(1) 방음판넬 보강판은 기존 지주와 용접 연결한다.
(2) 용접 전 용접부에 대해 표면처리를 실시하여 시공품질을 향상한다.
라) 최종 점검 및 마무리
(1) 설치 후 수직도 및 수평도 등 전체 정렬 상태를 확인한다.
(2) 용접부의 상태 및 전체적 외관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을 정리한다.
3) 품질관리 가) 패널 규격 및 재질 확인 나) 각종 체결 상태 점검 다) 설치시 수직도 및 수평도 검사 라) 용접부 및 외관상태 점검 마. 보수이력표 제작 및 설치
1) 보수완료 후 보수이력표를 제작하여 현장에 반드시 부착한다.
위
치
상선 7K450 천장 보수내역 균열 0.3m×0.4m 보수일자 2026년 00월 시공업체 ㈜OO건설 < 보수이력표(예시) >
2) 보수이력표 크기는 가로 85㎜ × 세로 55㎜, 테두리 색상은 빨간색으로 하며, 보수내역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훼손에 취약하지 않은 재질로 제작하고, 견고하게 부착토록 한다.
바. 기타사항
1) 표면마감 시 마감재 색은 기존 콘트리트면 색과 유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방조건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를 공사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이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험기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재료의 보관 및 보존기간
재료는 직사광선을 피해서 습기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5) 시공 중 현장여건에 따라 보수방법 변경 등 필요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7. 안전에 관한 사항
가. 공사 착수 전 계약상대자는 작업자에게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 공사로 인하여 우리 공사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나. 작업 중 안전 수칙 및 지시사항 위반으로 감독원의 철수 지시가 있을 시 그 즉시 철수하여야 하며, 철수 전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작업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관리자는 사고자를 신속히 후송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중 안전모[신호수: 빨간색, 시설물 조작원: 노란색] 및 발광 안전띠 등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유독재료 취급 및 그라인더 작업 시 보호안경, 마스크, 보호장갑 등을 착용해야 하며, 고소작업 및 비계작업 시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장비(안전걸이 등)를 필히 착용하고 작업 전 각종 안전시설물(발판, 지지대, 난간대 등)의 상태 점검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작업을 시작한다.
마. 지장물(신호선, 전차선 등) 주변 작업 시에는 지장물 보호덮개를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시행 중 시설물 파손 및 손상 시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바. 면정리 시에는 그라인더 작업으로 인한 분진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집진기가 부착된 그라인더를 사용한다.
사. 작업 중 사용되는 전기, 급수관 등 각종 시설물을 사용하고 분실 및 파손 시에는 계약상대자가 책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아. 역사 및 터널 내에는 인화물질을 반입하여서는 안되며,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작업완료 후에는 각종 잔재물을 수거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자재는 지정된 장소에 운반 적치하며, 공사 폐기물은 작업완료 후 열차 운행 지장 범위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차. 일일작업 종료 시 현장주변에 대한 정리정돈과 청소를 실시하고, 필요시 안전조치를 시행하여 열차 운행 및 시설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종료 전이라도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을 정리정돈 및 청소를 하여야 한다.
8. 공통사항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게 매일 작업 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서만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사용재료의 반입은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일괄시행하고 제품명, 제조자, 제조연월일, 규격 등이 기록된 자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 보수작업은 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고 작업에 관련한 감독원 지시사항을 우선 시행하고 공정별 작업 완료 시 감독원의 확인을 득한 후 후속공정을 시행한다.
라. 보수작업 시 구조물을 손상시키는 작업(V-컷팅, 깨기)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금하며, 감독원의 승인 하에 작업한다.
마. 모든 재료는 충분히 경화 후 다음 시공에 착수하도록 각별히 주의한다.
바. 공사구간 중 도시철도 구조물 상부 및 측벽에 타 시설물(통신구 등)이 구축되어 있는 구간은 시공 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시공 시 타 시설물의 손상이 발생 치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 감독원이 공사 시행 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자나, 감독업무 수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작업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아. 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작업하는 경우 ‘철도안전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춘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작업을 선별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단, 관련법령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계약조건 또는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에 관한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계약조건 또는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 중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
카. 본선 외 외부시설물 보수 시행 전 인근 시설(도로, 철도, 강, 각종 지장물 등)을 사전에 조사, 확인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점용,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사전 조사 및 보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한 공사 기간연장은 불가하나, 감독원 보고 후 행정절차 이행기간의 공사기간은 연장이 가능함.
9. 기타사항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이동식 비계(작업대차)는 실 공사일수(실제 투입수량)에 맞게 사후 정산하며,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나. 필요시 선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준공(기성) 시 감독원의 선금 사용 내역서(전자세금계산서 등 포함) 제출요구가 있을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종 제경비(보험료 등)는 준공 시 실 지급한 대로 정산하며 사용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전자세금계산서 등에는 본 공사명이 기입되어 있어야 함)
10. 관련법 등에 관한 사항 가. 제 법규 준수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철도안전법, 근로기준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산업안전보건법, 부산교통공사 철도안전관리체계 등), 공사의 제 규정 및 철도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교육
1)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자료의 제공 등 요청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교육 시 교육자료, 기자재 등의 제공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월 1회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
1) 계약상대자는 업무 운영환경 내에 잠재된 위험요인을 식별·평가·관리하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가진다.
2) 계약상대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관리를 위해 필요시 발주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불안전요소를 제거하는 등 근로자 안전 확보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의 위험관리를 위한 위험방지 안전대책, 응급조치 시행 등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5) 감독원은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평가의 결과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험성평가 결과 제공 시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사전에 인지하도록 모든 근로자에게 알려야한다.
다.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산업안전보건법)
1)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하고, 안전보건협의체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필히 참석하고, 요청 시 작업관계자도 참석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장 안전관련 사항, 작업의 시작 시간, 현장 비상연락망, 사고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결과 자료, 작업자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분기 1회 이상 작업장 안전보건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4) 발주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작업장에 대한 순회점검 시 계약상대자는 순회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안되며, 점검결과 시정요구 발생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작업환경 측정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적사항, 시정요구가 있을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라. 산업재해 관리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증명서와 소정의 양식에 따른 업체현황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출입자 명단이 바뀌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감독원에게 변경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재하청 포함)이 우리 공사 사업장에서 작업 중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사고발생 사실을 유선 등으로 우리 공사에 알리고, 2일 이내 우리 공사에 재해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발생장소, 발생 경위 등이 포함된 동향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서류(산업재해 조사표 사본, 요양급여신청서 사본, 사고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등)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원·하청업체 산재 통합관리에 필요한 자료(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보건조치 이행
1) 본 공사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감독원의 위반행위 시정지시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바.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협조를 얻어 근로자와 작업장소에 발파작업,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을 대비하여 상호간에 연락체계 및 신호방법을 정하고 대피방법에 따라 정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 한 후 개선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련 법률에 관한사항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사전 평가대상 공사로써 계약상대자는 입찰 참여시 유의하고, 사전평가의 내용 및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참고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낙찰예정자로 결정 된 후 즉시 제출하여 안전보건수준평가가 3일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3) 안전보건수준 등급 : B등급 이상(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등급 득점 이행수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 시 D등급으로 분류
- S등급은 차기 선정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면제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장명 :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계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소계 20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등)
10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 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계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을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의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 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기간만을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및 도급업체 재해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정보공개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제출(대상업체)
☞ 사망재해 : 고용노동부 > 공지사항 >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파일에서 업체명 검색 확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안전보건관리계획 평가 신청서 계 약 자 명 칭(상호) 전화번호 (연락처) 성명 (현장대리인) 사무소 소재지 계 약 건 명 계 약 수 행 장 소 계 약 기 간 과업시작일 (착공예정일) 완료예정일 (준공예정일)
계
약
금
액
(부가세포함) 기타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계약건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평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부. 2023년 00월 00일
신 청 인
(인)
또는 위 대리인
(인)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별첨 부산교통공사 사장 귀하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명 :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공사
항
목
수량 단위
공
사
기
간
비고 1주 2주 3주 4주 1.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1 식 2. 토공 1 식 3. 지주보강공(기초 타설공사) 1 식
4. 지주보강공(철제 구조물 설치 및 연결공사)
1 식 5. 방음판넬보강공 1 식 6. 부대공 및 마감공 1 식 5. 설 계 예 산 서 및 설 계 도 면
6. 위
치
도
위
치
도
7. 외관조사망도(별첨)
===== 3. 물량내역서.xlsx =====
[시트: 물량내역서]
A: 물
량
내
역
서
A: 공사명: 신평~하단간 방음벽 보수·보강 공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K: DL:
A: 1. 토 공 B: C: D: DK: DL:
A:
터파기 B: 토사,BH-0.12㎥ C: 41.9 D: ㎥ DK: S103-001-40 DL:
A:
되메우기 B: BH-0.12㎥+콤팩트 C: 22.3 D: ㎥ DK: S101-0210 DL:
A:
잔토처리 B: 토사(BH/0.2㎥,DT/15t) C: 19.5 D: ㎥ DK: S11-415-07 DL:
A: 2. 지주보강공 B: C: D: DK: DL:
A:
1) 타설공 B: C: D: DK: DL:
A:
레미콘타설 B: 철근,인력 C: 21.06 D: ㎥ DK: S0004-0242 DL:
A:
레미콘타설 B: 무근,인력 C: 4.03 D: ㎥ DK: S0004-0233 DL:
A:
2) 보강러그 B: C: D: DK: DL:
A:
보강러그 B: TYPE-1 C: 18 D: 개소 DK: B222-2200 DL:
A:
보강러그 B: TYPE-2 C: 18 D: 개소 DK: B222-3344 DL:
A:
3) 철근가공 및 조립 B: C: D: DK: DL:
A:
철근가공조립 B: Type-1-1(현장) C: 1.476 D: Ton DK: B222-1000 DL:
A:
4) 합판거푸집 B: C: D: DK: DL:
A:
합판거푸집 설치 B: 보통, 4회 C: 58 D: ㎡ DK: B000-1170 DL:
A:
합판거푸집 설치 B: 간단, 6회 C: 8 D: ㎡ DK: B000-1180 DL:
A:
5) 녹막이방지 도장 B: C: D: DK: DL:
A:
녹막이 페인트칠 B: 1회 C: 2.3 D: ㎡ DK: B000-1380 DL:
A:
6) 케미컬앵커 B: C: D: DK: DL:
A:
케미컬앵커설치 B: M16 x 190 C: 72 D: 공 DK: B222-3300 DL:
A:
7) spacer B: C: D: DK: DL:
A:
스페이셔 B: 슬래브용 C: 32 D: ㎡ DK: S000-064 DL:
A:
스페이셔 B: 벽체용 C: 58 D: ㎡ DK: S000-063 DL:
A:
8) 와이어로프 설치 B: C: D: DK: DL:
A:
와이어로프(D12.6mm) B: 좌측부 C: 7 D: 개소 DK: B222-1030 DL:
A:
와이어로프(D12.6mm) B: 중앙부 C: 4 D: 개소 DK: B222-2030 DL:
A:
와이어로프(D12.6mm) B: 우측부 C: 7 D: 개소 DK: B222-3030 DL:
A:
9) 보수이력표 B: C: D: DK: DL:
A:
보수이력표 제작 및 설치 B: C: 18 D: EA DK: E880-3010 DL:
A:
10) 이동식비계 B: C: D: DK: D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자재) B: 3개월,H=2m이하 C: 1 D: 대 DK: S000-21-011 DL: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B: 3개월,H=2m이하 C: 18 D: 회 DK: S000-21-033 DL:
A: 3. 방음판넬 보강공 B: C: D: DK: DL:
A:
1) 보강판 B: C: D: DK: DL:
A:
보강판 제작 및 설치 B: TYPE-1 C: 12 D: 개소 DK: B222-4875 DL:
A:
보강판 제작 및 설치 B: TYPE-2 C: 4 D: 개소 DK: B222-5875 DL:
A:
2) 용접 전 바탕처리 B: C: D: DK: DL:
A:
용접 전 바탕처리 B: C: 1.5 D: ㎡ DK: B222-1041 DL:
A: 4. 부대공 B: C: D: DK: DL:
A:
1) 각종소운반 B: C: D: DK: DL:
A:
소운반(경운기) B: 잔토,L=50m C: 19.5 D: ㎥ DK: S000-0249 DL:
A:
소운반(경운기) B: 레미콘,L=50m C: 25.09 D: ㎥ DK: S000-0248 DL:
A:
소운반(경운기) B: 기타(철재류),L=50m C: 2.084 D: Ton DK: S000-0250 DL:
A:
2) 주요자재 B: C: D: DK: DL:
A:
레미콘 B: 25-27-15 C: 21.3 D: ㎥ DK: M444-1020 DL:
A:
레미콘 B: 25-18-15 C: 4.1 D: ㎥ DK: M444-1030 DL:
A:
이형철근 B: H16mm C: 1.149 D: Ton DK: M444-1050 DL:
A:
이형철근 B: H13mm C: 0.371 D: Ton DK: M444-1040 DL:
A:
3)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C: D: DK: DL:
A:
교통통제및안전처리 B: 2인/조 C: 3 D: 일 DK: S000-0292 D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