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역 공고문_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hwpx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640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0
일
위
치
고흥군 일원
사업내용
폐합성수지(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225톤 운반 및 처리
추정금액
98,088,000
원
기초금액
98,088,000
원
추정가격
89,170,909
원
부 가 세
8,917,091
원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계약담당자
재무과 경리팀 장진우
(☎ 061-830-5292)
사업담당자
(설계서열람문의)
해양개발과 해양보전팀 김종중
(☎ 061-830-5416)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개 찰 일 시
비고
2026. 10. 1. 10:00
2026. 10. 6. 10:00
2026. 10. 6. 11:00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hp:fwSpace/>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폐발포합성수지(51-03-06), 폐어망(51-03-08)이 모두 신고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과(김종중 ☎ 061-830-541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 업 명
계 약 액 사업기간 계 약 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자 :
(인)
고흥군 재무관 귀하
===== 용역 공고문_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pdf =====
고흥군 공고 제 2026 - 1640
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제출 안내를 용어 사용의 편의상 입찰이라 표현하며, 낙찰자는 계약 시
「고흥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따라, 수입증지 1만원을 계약부서에 제출해야 함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 일 위 치 고흥군 일원
사 업 내 용 폐합성수지(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225톤 운반 및 처리
추정금액
98,088,000 원
기초금액
98,088,000 원
추정가격
89,170,909 원
부가세
8,917,091 원
개찰장소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경리팀 장진우 사업담당자 해양개발과 해양보전팀 김종중
계약담당자 재무과
(☎ 061-830-5292) (설계서열람문의)
(☎ 061-830-5416)
2. 입찰방법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입찰, 총액입찰 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됨에 따라 인증서 또는 개인인증수단을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 등록된
입찰대리인(재직중인 임 ․ 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마.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어도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결과를 필히 확인(별도 통보하지 않음)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투찰 업체에서는 수시로 개찰결과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개찰일시
입찰 개시일시
입찰 마감일시 2026. 10. 1. 10:00 2026. 10. 6. 10:00 개 찰 일 시 비고 2026. 10. 6. 11:00 ~
※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www.g2b.go.kr에서 확인) 및 입찰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등본상
등기일 기준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고흥군에 둔 업체(신규
업체는 공고일 현재기준)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
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다만, ‘나.1’의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
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단독 입찰 가능하며 개찰 후 우선순위대로 발주
처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장비 보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3) 영업대상 폐기물로「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2에 따른 폐합성수지류(51-03-01),
폐발포합성수지(51-03-06), 폐어망(51-03-08)이 모두 신고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의 88%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
계약운용요령에서 정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자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 통보는 계약서 송신으로 갈음하며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통보일로부터 소정
의 기일 내에 계약 체결에 응해야 합니다.
라. 낙찰예정업체(1순위업체)는 계약 응답 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 계약체결과 관련된 서류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이 원칙이나 발주처와 협의하여 원본 서류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복수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복수예가 15개가 작성되어 무순으로 배열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각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전자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고흥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로 청렴서약서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용요령에서 정한
별지1호 서식(각서)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입찰참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의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르며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관계법령에서 하도급 사항이 정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이 경우 관계법령이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보다 우선 적용됨)
나.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하도급계약은 각 차수별로 체결 및 신고되어야 합니다.
다. 하도급계약 체결 시,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발급하여 하도급사 및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발주처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
청하는 경우 발주처에서는 조건부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라.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전자입찰 사용자안내서, 입찰공고문 및 사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 시, 특수조건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차수계약 포함), 개별 사
업내용 특성 반영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라 공고 시 올린 특수조건 일부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서에 첨부된 특수조건이 본 사업의 특수조건으로 확정됩니다.]
낙찰자가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합니다. (단, 발주처와 협의하여 일부내용 조정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 안전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참고)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한 경우 마감 24시간 전까지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서버 또는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 개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초기화면“연기공고”사항에 게재합니다.
바.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낙찰자는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거나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장비
이용 시 고흥군 관내업체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사. 기타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해양개발과(김종중 ☎ 061-830-5416)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061-830-52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고 흥 군 재 무 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34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이 5억원 이상인 자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사업명
계약액 사업기간
계약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기관 내 도급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
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도급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위 도급사업의 수급한 대표자로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가. 본 도급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 등에 따른 개선·
시정 명령을 이행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를 수행한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한다.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하고 해당 내용을 이행한다.
○ 도급사업 착수 신고 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본 도급사업에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
하고, 소속 종사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작업배치를 하지 않는다.
○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다. 본 도급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
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 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업 체 명:
고흥군 재무관 귀하 월
일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hwpx =====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고 흥 군
(해양개발과)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Ⅰ. 총 칙
가. 본 용역(사업)은 총 사업비 범위내에서 과업지시서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지시서의 제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본용역 (사업)의 과업지시서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해석상 이견이 있을시 감독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감독관이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불법행위 및 발주처의 지시불이행‧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Ⅱ. 사업계획 및 관리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나. 과업대상 및 물량 : 해양쓰레기 225톤
◦ 폐합성수지, 밧줄, 그물, 스티로폼, 부유쓰레기(목재 등)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
◦ 기타 고흥군 연안 환경개선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쓰레기
다. 처리방법 : 1차 수집․운반, 2차 재활용 등 최종처리
라. 시공자 선정방법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중간․최종처리업 허가를 득한 업체
Ⅲ. 과업수행 지시서
가. 본 과업과 관련한 해양쓰레기를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과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 다음서류를 구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착수계 ② 현장 대리인계 ③ 안전관리 책임자 선정계 ④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서류
라.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까지 관할 군청에 폐기물배출 신고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전 수집ㆍ운반에 투입될 장비가 본 과업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폐기물 발생량의 대ㆍ소와 관계없이 발주처의 처리 요청 시 즉시 처리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쓰레기의 적재, 계량 및 운반, 적재장소와 반출로에 잔재된 오물을 청소하여 원상 복구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감독관의 입회하에 적재를 하여야 하며, 적재 쓰레기의 중량은 반드시 인증된 계량증명시설에서 공차중량과 적재된 총 중량을 계량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해양쓰레기 폐기물을 적환(상차)한 후 “발주자”와 지정된(협의) 공인계량시설에서 계근하고, 계근표 및 계량확인증명서(계측량 확인 가능한 사진 포함)를 첨부 처리량을 보고하여야 한다.
Ⅳ. 작업조건
가. 쓰레기의 성상은 폐합성수지류, 폐어망, 폐스티로폼, 폐목재 등이 혼합된 해양쓰레기이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쓰레기는 기상조건, 현장여건 등 기타 여건에 따라 함수율과 발생량이 변동하므로 과업수행자는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수집ㆍ운반 작업 중 잔여쓰레기 및 적재함 밖으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처리한다.
라. 해양쓰레기(폐기물)의 상차 및 운반 과정에서 근로자와 관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모든 작업 시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마.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가.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파악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 개선하여야한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위험요인 식별·개선 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라. 비상대응체계 구축 및 현장 안전교육 정기 실시하여야 한다.
마. 작업 전 장비·보호구 점검 및 점검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바. 안전관리 관련 서류(교육일지, 점검표 등) 보관 및 발주기관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설계변경 조건 및 정산방법
가. 과업 수행 중 발주처의 정책,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물량에 대한 증ㆍ감 사유 발생 시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물량 미달 시 정산처리 한다.
다. 처리 완료 후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한다.
Ⅶ. 비용청구
1. 과업수행자는 쓰레기 처리 요청에 따른 처리 완료 후 대금청구서, 계량증명서, 작업사진(상차 전․중․후 등), 세금계산서,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Ⅷ. 기타사항
가. 해양쓰레기 처리용역에 따른 단가계약으로 같은 성상(폐합성수지 등)의 기타 소규모 쓰레기 발생시 동 사업으로 보며 과업기간 내 발주처의 요청에 의하여 쓰레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사업 시행에 있어 관계기관에 제출하거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기타 용역 시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발주처의 해양쓰레기 처리 요청에도 불구 과업수행자의 다른 일정 등을 이유로 과업수행을 지연시킬 경우
- 발주기관의 안전관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 미비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경우
- 과업수행자의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xlsx =====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M: 2026년 9월 AD: 설계자 BB: 심사자 CB: 팀장 DB: 과장
A: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A: 설 계 예 산 서
O: 1. 사 업 개 요
Q: o 사업위치구역 : 전라남도 고흥군 관내
Q: o 주요사업내용 : 폐합성수지류(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폐기물 처리용역 225톤
O: 2. 사 업 비
Q: o 총사업비 : 일금구천팔백팔만팔천원정 BS: (₩ BW: 98,088,000 CI: )
Q: o 도급예정액 : 일금구천팔백팔만팔천원정 BS: (₩ BW: 98,088,000 CI: ) CZ: (※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갑지]
B: 2026. 9.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17차)
A: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위탁처리 용역(17차)
A: 설 계 서
A:
고 흥 군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서
A: 용 역 명 : 2026년 고흥군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용역(17차)
A: 품
명 C: 계 D: 노 무 비 F: 재 료 비 H: 경
비 J: 비
고
A:
1) 순 용 역 비 C: 89,171,100 H: 89,171,100
A:
2) 간 접 노 무 비 J: (직접노무비)X 0%
A:
3) 산 재 보 험 료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 0%
A:
4) 고 용 보 험 료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X 0%
A:
5) 기 타 경 비 J: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X 0%
A:
6) 안 전 관 리 비 J: (직접노무비+재료비+사급+관급)X 0%
A:
7) 퇴 직 공 제 비 J: (직접노무비)X 0%
A:
8) 환 경 보 전 비 J: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X 0%
A:
1. 순공사 원가 C: 89,171,100 D: -
F: -
H: 89,171,100
A:
2. 일반관리비 C: -
J: (순공사비+간노+산재+고용+기타경비+안전+환경)X 0% Q: yy
A:
3. 이 윤 C: -
J: (순공사비+간노+산재+고용+기타경비+안전+환경+일반)X 0%
B: 단수조정
A:
4. 총 원 가 C: 89,171,100
A:
5. 부 가 가 치 세 C: 8,917,110 J: (총원가 X 10%)
A:
6. 도 급 공 사 비 C: 98,088,210 J: (총원가 + 부가가치세) Q:
A:
총 용 역 비 C: 98,088,000
[시트: 내역서]
A: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설계예산서
A: 공
종 B: 수 량 C: 단위 D: 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해양쓰레기 폐기물처리 설계예산서
A:
가 . 폐기물 위탁처리 운반비
(폐합성수지류등) B: 225.00 C: ton D: 42,308 E: 9,519,300 J: 42,308 K: 9,519,300
A:
나 . 폐기물 위탁처리 처리비
(폐합성수지류등) B: 225.00 C: ton D: 269,000 E: 60,525,000 J: 269,000 K: 60,525,000
A: 다. 폐기물 위탁처리 선별비
(폐합성수지류등) B: 225.00 C: ton D: 85,008 E: 19,126,800 J: 85,008 K: 19,126,800
A: 순용역비 E: 89,171,100 K: 89,171,100
A:
다. 부가가치세 B: 10 C: % E: 8,917,110 F: 공급가액 × 10%
A: 도 급 예 정 금 액 E: 98,088,000 F: 천원미만절사
[시트: 일위대가]
A: NO B: 공
종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계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제1호표 B: 해양쓰레기 폐기물 위탁처리 F: 0 G: 0
F: 0
B: 폐기물위탁처리
운반비 C: 폐합성수지 등 D: 225.00 E: ton F: 42,308 G: 9,519,300 H: - I: - J: - K: - L: 42,308 M: 9,519,300
B: 폐기물위탁처리
처리비 C: 폐합성수지 등 D: 225.00 E: ton F: 269,000 G: 60,525,000 H: - I: - J: - K: - L: 269,000 M: 60,525,000
B: 폐기물위탁처리
선별비 C: 폐합성수지 등 D: 225.00 E: ton F: 85,008 G: 19,126,800 L: 85,008 M: 19,126,800
B: 합 계 F: 396,316 G: 89,171,100 H: 0 I: 0 J: 0 K: 0 L: 396,316 M: 89,171,100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AQ: 총
액 AW: 노 무 비 BC: 처리비 BI: 운반비 BO: 선별비
A:
산거 1호표
해양쓰레기 위탁 처리
D: 폐기물(폐합성수지류등) 위탁 처리(소각, 재활용) AA: 396,316 AQ: 396,316 AW: - BC: 269,000 BI: 42,308 BO: 85,008
D: 견적사 J: 폐기물 처리비 P: 운반비(거리40km) V: 선별비 AB: 합계 AH: 비 고
D: 고시단가 J: 269,000 P: 42,308 V: 85,008 AB: 396,316 AH: 부가세 미포함
E: 처 리 비 J: 269000원 X: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별표 1기준
E: 운 반 비 J: 40900원+{(352원*40km)/10km} X: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수수료 기준
E: 선 별 비 J: (79,122원*8시간+172,068원*2인)*0.087 X: 해양폐기물 수거처리단가 산정 보고서 및 2026년(상) 일위대가 기준
[시트: 물량표]
A: 해양쓰레기 위탁처리 물량표
A: No. E: 공
종 AB: 물
량 AQ: 비
고
A: 1 E: 해양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폐합성수지 등(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AB: 225.00 AM: ton AQ: 예상물량
E: 이하여백
A: o 실물량은 계량된 ton으로 정산
[시트: 세부물량표]
A: 해양쓰레기 폐기물 추정 물량표
A: 연번 B: 구 역 C: 종 류 D: 중량(ton) E: 비고
A: 1 B: 발생예상량 C: 폐합성수지류(폐어구·폐어망·폐통발,폐스티로폼 등) D: 225.00 E: 예상물량
B: 합계 D: 225.00
[시트: 증빙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