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9191]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2194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hwpx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TEL. (063) 280-2330
FAX. (063) 280-2339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9호
용 역 명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9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금24,134,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2026. 09. 30.(수) 10:00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4:00
추 정 가 격
금21,94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5:00
부가 가치세
금2,194,000원
개 찰 장 소
<hp:fwSpace/>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hp:fwSpace/>입찰집행관PC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한다)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 경천면 경천리 (지740호)
3-3 기초금액 : 금24,134,000원 ※ 1차분: 금19,987,000원
3-4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526ton(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7) ※ 1차분: 429ton(폐콘크리트)

  • 폐기물 처리량 : 526ton(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7) ※ 1차분: 429ton(폐콘크리트)

3-5 기타사항 : 본 입찰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분리 배출 할 수 없어「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1호 바목 단서에 따라 통합 발주하는 건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사업참여방식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6-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5)에 비치된 과업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0절 수의계약 대상심사[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면허 사본, 업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수의계약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2-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2-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hp:fwSpace/>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문.pdf =====
전북특별자치도

TEL. (063) 280-2330 전주시 완산구 FAX. (063) 280-2339 효자로 225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공고번호 :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9호
용 역 명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이 입찰설명서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공고문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 관련은 도로공
항철도과(063-280-43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계약의 약속 (http://jeonbuk.go.kr)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수의견적 제출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
7. 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등

전북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619호

용역 수의견적제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기 초 금 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치세

금24,134,000원
금21,940,000원
금2,194,000원

입
찰
개 시 일 시
입
찰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4:00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5:00 개 찰 장 소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과
입찰집행관PC

2026. 09. 30.(수) 10:00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
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2-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2-2 본 입찰은 총액 수의견적(이후부터“입찰”이라한다) 대상입니다.
2-3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3. 용역시행 개요
3-1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720일(공휴일 포함) ※ 1차분: 착수일로부터 90일
3-2 용역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화산면 성북리 ~ 경천면 경천리 (지740호)
3-3 기초금액 : 금24,134,000원 ※ 1차분: 금19,987,000원
3-4 과업범위

  • 폐기물 운반량 : 526ton(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7) ※ 1차분: 429ton(폐콘크리트)
  • 폐기물 처리량 : 526ton(폐콘크리트 429, 폐아스콘 97) ※ 1차분: 429ton(폐콘크리트)

3-5 기타사항 : 본 입찰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분리 배출 할 수 없어「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제2항 제1호 바목 단서에 따라 통합 발주하는 건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4-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4-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
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
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4-1-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
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
종코드 1253)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
족하고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영업대상폐기물에 반드시 처리 대상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로서 수집·운반 차량을 보유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장비
보유현황 입증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
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3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G2B)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3-2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
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
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5. 사업참여방식
5-1 단독이행만 가능하며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합니다.

6. 현장설명
6-1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5)에 비치된 과업
지시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시스템(G2B)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확약
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7-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계약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8-1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해당 견적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입찰 → 입찰진행 → 입찰진행/참가”를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해당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8-4 견적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6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9-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2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10-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11. 계약상대자 결정
11-1「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대비
견적 제출 금액이 88% 이상인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위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0절 수
의계약 대상심사[별표1] 수의계약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각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
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3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개찰일시로부터 매 시간
마다 재입찰 및 개찰하오니, 투찰 업체는 재입찰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별도 통보 없음)

12. 계약체결 통보 및 계약
12-1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의“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12-2 제1순위자는 개찰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결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업종등록에 필요한 기술자보유증명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확인서, 행정처분확인서,
관련면허 사본, 업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수의계약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부적격자로 인정되어 선순위 자격이
취소됩니다.
12-3 제1순위자가 적격하지 않을 경우 차 순위자에게 결격심사 서류 제출을 요구합니다.
12-4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13. 청렴계약 이행준수
13-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
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13-2 입찰서를 제출한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을 확약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14-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5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
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합니다.
14-2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낙찰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5조, 제9조)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기타 유의사항
15-1 계약체결 이후 대가청구시 청구금액의(부가세 제외)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15-2 계약체결 이후「전북특별자치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의한
임금지불서약서등의 서류제출 및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5-3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동법 제41조(공공
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
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5「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5-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사무국(063-280-2395) 및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소통민원)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15-7 기타 입찰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청 회계과(☏063-280-2330), 용역에 관한
사항은 도로공항철도과(☏063-280-439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수의계약 각서-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업체명 :
대표자 :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인) <수의계약 각서-2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
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자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부터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
[
[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예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전북특별자치도 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화산~경천(2공구)_전체분).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목적
본 설계는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를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직접 위탁처리 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2)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일원(지방도 740호선)

다.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
* 폐 콘 크 리 트 :
429 Ton
* 폐 아 스 콘 :
97 Ton

2) 폐 기 물 운 반 :
227 ㎥

라. 폐기물 처리장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마. 설계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2026년 매매 기준환율
3) 위탁처리단가 :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TON당 처리단가
4) 수량 및 단가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
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지장물 철거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아.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후 관할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수 있
는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마. 공
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 기록 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종 시공광경

바. 공사로 인한 피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시공도면
도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감독에게 그 취지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 착공, 승인에 앞서 도급자나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상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에
게 시공 상세도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 별 시 방 서
□ 특별시방서 (폐기물관련・공사 도급자용)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

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
탁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가. 사업장의 범위

1)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공사착공일 3일전 까지 관
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

하는 자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
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
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
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3)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
여야 한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
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 등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
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발생지 관할 시,군에 신
고 해야한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내 소운반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
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임시야적

1)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 임시야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나항 내지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
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숙지사항
가.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 계획을
성상별,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 4.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정의
◉ 건설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함. 그러나 폐유ㆍ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
업인력이 생활하며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은 제외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도 해당되지 않음 (시행
령 제2조제3항제3호)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폐블럭류, 폐벽돌류, 폐기와, 폐목재류, 폐금속류, 폐종이류, 폐유리류
등이 됨.
※ 건설폐지류의 정의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류, 폐타
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스스로 처리하거나 ②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
여야 함.
*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기 소유의 장비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자기소유의 시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책무
1) 배출자의 정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를 말함.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함) -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2)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 (공사의 경우는 착공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배출자 신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가) 총 배출량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단계별 조치
가) 건설폐기물 배출단계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의 성상,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제5
호 다목의1)
건물 등을 철거할 때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제5호 가목의2)
나) 건설폐기물 처리단계

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선택

가) 스스로처리 경우 : 자기 소유 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자기 소유 처리시설로 처리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스스로 처리의 경우도 영업용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수집ㆍ운반할수 있었으나 개정법 관계규정은 이를 금

지하고 있음.

나) 위탁처리의 경우 :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업체가 위탁받거나, 이를 다시 전문건설업체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자로 하여금 지불케 하는

것은 위법임.

2)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

가) 폐기물처리의 최초 단계인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반드시 수집ㆍ운반 허가업자 (또는 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중 중간(재생)처리, 최종처리 대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할 수 있는자)로 하여금 중간(재생)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반입처리 하도록 위탁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입찰에 붙일 경우 반드시 공사, 철거등과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중간(재생)처리, 최종
처리로 나뉘어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과 계약하면 위법이 되므로 수집운반업, 중간(재생)처리업, 최종처리업 합동(컨소시
엄 형태의 공동도급ㆍ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계약하여야 함.

  • 중간(재생)처리업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고 하여 폐기물 전량을 처리 위탁할 경우 최종처리대상 폐기물까지 처리 위탁한 결과가 되어 이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되므로 법 제61조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
  •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처리까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배출자가 지정한 중간처리업자와 합동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할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할 해당 중간(재생)처리, 최종처리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음 (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6의제2호가목)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아니하거나 법 제12조
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바)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 매립지”등의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까지를 포함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6의2제2호가목)

사)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위탁을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재생)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가 하나의 계
약서로 계약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5의2제1호가목)

(아) 건설폐기물 중간(재생)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재생)처리할 수 있는 건설 폐 재류만을 반입 받아 중간(재생)처리하고, 처리
잔재는 새로운 폐기물의 배출된 것으로 보아 배출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최종처리대상 폐기물까지 이괄
위탁처리하는 것은 위법.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편도 100km이상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법제25조제4항)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인계시 간이 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동시에 인계하고, 간이인계서 제(바)를 교부받아야 하며, 추후 처리업자로부터 간이인계서 제(다)를 회신 받아야 함.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여 편도 100km이상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하여 동시에 인계하고, 인계서 제(바)를 교부 받아야 하며, 추후 처리업자로부터 인계서 제(다)를 회신 받아야 함.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규정

1) 수집․운반업자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장비 확보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 5대)

․차량 자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흰색글씨로 표기하여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자차대수 범위내에서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글씨로 표기 하여야 함.

  • 글씨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종 할 수 있슴.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 및 운반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됨.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운행 중 색깔은 허가업체의 자차는 황색, 용차(임차)는 흰색으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직경 10cm이므로 육안 시별이 가능함.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전용차량의 경우 운행 주 발급신청은 당초 허가신청으로 갈음함.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그 운행중의 유효기간은 3월 이내
로 함.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처리 경우 자기 소유차량에 한하여 허용되고 임시차량 용차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61
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처리까지를 포함한 일괄 취․수탁 처리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음 (법 제26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민간 중간처리시설 등 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배출 자와 수집․운반 자, 처리업자 3자가 계약하는 방법이 있음

  • 배출자가처리업체를 지정하고, 배출 자와 처리업자가 합의한 처리조건의 범위 안에서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업자에게 반 입하고 그 비용의 문제를 위임받아 정산하는 경우 법규정에 접촉되지 않을 것임.

  • 더구나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처리 위․수탁 계약을 하는 행위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가능할

것임

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등 작성 (이하 모든 처리업자 동일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배출 자에게 1매 교부하고, 처리업자에게 폐기
물과 함께 간이 인계서 3매를 인계한 후 1매를 교부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가 편도 100km이상일 경우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하여 배출 자에게 1매 교부하고, 처리업자에게 폐기
물과 함께 인계서 5매를 인계한 후 1매를 교부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배출자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없으며, 배출 자는 이를 폐기물 적법치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처리업자의 경우 처리 확인서)

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이하 모든 처리업자 동일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모든 처리업자 동일)

(1) 방치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가입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5. 폐 기 물 내 역 서 6. 수 량 산 출 서

=====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화산~경천(2공구)_1차분).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사목적
본 설계는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를 분리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게 직접 위탁처리 하도록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나. 공사명 및 위치
1) 공 사 명 : 화산~경천간(2공구) 지방도 확포장공사
2) 공사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일원(지방도 740호선)

다. 공사개요
1) 폐기물 처리
* 폐 콘 크 리 트 :
429 Ton

2) 폐 기 물 운 반 :
186 ㎥

라. 폐기물 처리장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일원

마. 설계적용기준
1)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표한 20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2026년 매매 기준환율
3) 위탁처리단가 : (사)전국건설폐기물처리공제조합 TON당 처리단가
4) 수량 및 단가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
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24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지장물 철거 승낙 지연등으로 공사연장이 불가피할 때
3)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아.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의 대한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공사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야 하고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하며, 준공후 관할
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 반 시 방 서

가. 현장확인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과 동시에 본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유무를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서 제출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후 5일 이내에 세부공정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
1) 안전관리자 배치
도급자는 자격이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토록 하고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도급자는 착공과 동시 안내간판 및 제반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 종사자들이 착용할 수 있
는 안전장구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교육 및 안전진단
도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설에 대한 안전진단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임으로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마. 공
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진을 촬영하여 사진대지 및 앨범에 부착 (원판포함) 당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 공 전 사 진 : 10cm × 15cm (3경이상) 5부 착공과 동시에 제출
2) 착 공 사 진 : 10cm × 15cm (3경이상) 5부 매월 25일까지
3) 공 보 사 진 : 20cm × 25cm (3경이상) 5부 수시 제출
4) 준 공 사 진 : 10cm × 15cm (10경이상) 5부 준공계획에 부착 제출
5) 공사 기록 사진 : 10cm × 15cm 시공 후 매몰된 부분 및 주요 공종 시공광경

바. 공사로 인한 피해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사. 시공도면
도급자는 어느 부분의 공사이든 그 공사를 효과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도면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공사 감독에게 그 취지를 보고해야 한다.
공사감독은 공사 착공, 승인에 앞서 도급자나 시공하여야 할 공사 범위중 상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에
게 시공 상세도의 작성,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특 별 시 방 서
□ 특별시방서 (폐기물관련・공사 도급자용)
1. 목 적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가.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 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사업장(일반)폐기물 :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 할 수 있다.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레미콘 및 콘크리트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품된 폐레미콘 및 폐콘크리트 제품

은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으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체에게 위
탁처리 할 수 있다.

2) 사업장(건설)폐기물 : 다음사항 참조
3. 건설폐기물 처리절차
가. 사업장의 범위

1)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하
는 사업장
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신고 : 다음 범위에 포함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는 공사착공일 3일전 까지 관
련법규에 의거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상 배출

하는 자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를 포함)는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
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
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
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등 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2) 변경신고 : 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자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기전까지 관련
법규에 의거 변경신고서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kg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대상 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한 경우 (공동처리의 경우에 한함)

3) 미신고대상

  •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자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자

를 포함)는 생활폐기물로 구분되며 해당 시, 군, 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생활폐기물은 시장, 군수, 또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수집, 운반 또는 처리하
여야 한다.

⇒ 위의 생활폐기물(폐콘크리트)를 해당 시, 군, 구에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깨진유리, 집수리 및 이사
로 인한 폐기물 등 일시에 다량 배출되는 폐기물은 PP포대에 담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PP포대에 담기 어려운 다량 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운반 매립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이럴 경우 2일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환경보호과 및 읍, 면사무소)에게 구두, 서면, 전화, FAX 등사용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
여 신고하여야 하며 처리수수료는 해당 시, 군, 구 조례단가를 적용한다.

(신고접수 후 납부통지서 및 스티커 발부)
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의 의무 등

1)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공정에 있어서는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도급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발생지 관할 시,군에 신
고 해야한다.
라.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1) 사업장배출자(도급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적법한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배출, 운반 또는 처리할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인수에 관한 폐기물
의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 처리업
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나. 현장내 소운반

1) 건설폐기물에 대하여 현장내 소운반은 현장차량으로 가능하며 성상별, 종류별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 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차량에게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
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임시야적

1) 건설폐기물을 현장내에 임시야적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임시야적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폐재류,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
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보관 개시일로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
다.

4)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폐기물 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
가. 폐기물 수집, 운반업 :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
나. 폐기물중간처리업 : 폐기물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중화, 파쇄, 고형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중간처리(생활폐

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다. 폐기물최종처리업 : 폐기물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은 매립등(해역배출 제외)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영업
라. 폐기물종합처리업 :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영업
※ 나항 내지 라항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는 가항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 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처리대
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
6. 도급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 숙지사항
가. 현장에서 폐기물 반출시는 2일전까지 감독공무원 및 폐기물처리용역업체(현장대리인)에게 그 사항을 유선 또는 FAX로 반출 계획을
성상별, 종류별로 보고 또는 통보를 해야 한다.

4. 건설폐기물의 처리 4. 건설폐기물의 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정의
◉ 건설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1주에 5톤이상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을 말함. 그러나 폐유ㆍ폐페인트 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서 작
업인력이 생활하며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등은 제외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등도 해당되지 않음 (시행
령 제2조제3항제3호)
※ 건설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류하면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토사, 폐블럭류, 폐벽돌류, 폐기와, 폐목재류, 폐금속류, 폐종이류, 폐유리류
등이 됨.
※ 건설폐지류의 정의 :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페아스콘, 폐벽돌류, 폐타
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나.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
*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①스스로 처리하거나 ②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
여야 함.
*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는 자기 소유의 장비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자기소유의 시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함.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의 처리책무
1) 배출자의 정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에 의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자를 말함. (공사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함) -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2)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의 배출 예정일 (공사의 경우는 착공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폐기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
배출자 신고 사항중 다음 각호의 변경이 있을 경우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배출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가) 총 배출량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나)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배출자의 폐기물처리 단계별 조치
가) 건설폐기물 배출단계
건설폐기물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ㆍ폐목재ㆍ폐합성수지ㆍ폐금속류의 성상,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제5
호 다목의1)
건물 등을 철거할 때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별표4제5호 가목의2)
나) 건설폐기물 처리단계

1) 건설폐기물 처리방법 선택

가) 스스로처리 경우 : 자기 소유 차량으로 스스로 수집ㆍ운반하거나, 자기 소유 처리시설로 처리함.

  • 종전의 규정에 의하면 스스로 처리의 경우도 영업용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수집ㆍ운반할수 있었으나 개정법 관계규정은 이를 금

지하고 있음.

나) 위탁처리의 경우 : 폐기물처리 허가업자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함.

  • 건설업체가 위탁받거나, 이를 다시 전문건설업체나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그 비용을 하도급자로 하여금 지불케 하는

것은 위법임.

2) 폐기물 처리업자 선정

가) 폐기물처리의 최초 단계인 폐기물 수집ㆍ운반은 반드시 수집ㆍ운반 허가업자 (또는 할 수 있는자)에게 위탁하여야 함.

나) 건설폐기물중 중간(재생)처리, 최종처리 대상별로 구분하여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할 수 있는자)로 하여금 중간(재생)처리 또는
최종처리업자에게 반입처리 하도록 위탁하여야 함.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입찰에 붙일 경우 반드시 공사, 철거등과 분리 발주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은 대부분 중간(재생)처리, 최종
처리로 나뉘어 처리되기 때문에 어느 한 업종과 계약하면 위법이 되므로 수집운반업, 중간(재생)처리업, 최종처리업 합동(컨소시
엄 형태의 공동도급ㆍ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고 계약하여야 함.

  • 중간(재생)처리업자가 스스로 수집 운반 할 수 있다고 하여 폐기물 전량을 처리 위탁할 경우 최종처리대상 폐기물까지 처리 위탁한 결과가 되어 이는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를 벗어난 영업이 되므로 법 제61조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대상이 됨.
  • 수집운반업자의 경우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처리까지를 포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배출자가 지정한 중간처리업자와 합동으로 폐기물처리를 위탁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음.

라)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ㆍ운반업자에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탁할 때 그 폐기물을 처리할 해당 중간(재생)처리, 최종처리
시설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음 (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6의제2호가목)

마)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아니하거나 법 제12조
의 규정 위반으로 법 제63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바) 건설 폐기물 배출자는 “수도권 매립지”등의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할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집ㆍ운반업자와 폐기물처리까지를 포함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6의2제2호가목)

사)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위탁을 수집ㆍ운반업자, 중간(재생)처리업자 (또는 최종처리업자)가 하나의 계
약서로 계약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9조의3별표5의2제1호가목)

(아) 건설폐기물 중간(재생)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중간(재생)처리할 수 있는 건설 폐 재류만을 반입 받아 중간(재생)처리하고, 처리
잔재는 새로운 폐기물의 배출된 것으로 보아 배출자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특히 최종처리대상 폐기물까지 이괄
위탁처리하는 것은 위법.

3) 폐기물 인계서 등의 작성

(가) 건설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편도 100km이상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법제25조제4항)

(나)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 인계시 간이 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동시에 인계하고, 간이인계서 제(바)를 교부받아야 하며, 추후 처리업자로부터 간이인계서 제(다)를 회신 받아야 함.

(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여 편도 100km이상을 운반할 경우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하여 동시에 인계하고, 인계서 제(바)를 교부 받아야 하며, 추후 처리업자로부터 인계서 제(다)를 회신 받아야 함.
라.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규정

1) 수집․운반업자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장비 확보

․덤프트럭․컨테이너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이상 (서울특별시의 경우 5대)

․차량 자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의 흰색글씨로 표기하여야 함.

․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은 폐기물 외의 물건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자차대수 범위내에서 영업용 화물 자동차를 용차하여 임시차량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동 차량에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되나, 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 이상 크기의 글씨로 표기 하여야 함.

  • 글씨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종 할 수 있슴.

나)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 및 운반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은 전국으로 확대됨.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운행 중 색깔은 허가업체의 자차는 황색, 용차(임차)는 흰색으로 구분하고 그 크기는 직경 10cm이므로 육안 시별이 가능함.

․폐기물 수집․운반증은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49호 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함.

  • 전용차량의 경우 운행 주 발급신청은 당초 허가신청으로 갈음함.

․임시차량은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그 운행중의 유효기간은 3월 이내
로 함.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처리 경우 자기 소유차량에 한하여 허용되고 임시차량 용차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61
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다)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수도권 매립지”와 같은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처리까지를 포함한 일괄 취․수탁 처리계약
을 체결할 수 있음 (법 제26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공공처리시설이 아닌 민간 중간처리시설 등 처리시설에 반입할 경우 배출 자와 수집․운반 자, 처리업자 3자가 계약하는 방법이 있음

  • 배출자가처리업체를 지정하고, 배출 자와 처리업자가 합의한 처리조건의 범위 안에서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처리업자에게 반 입하고 그 비용의 문제를 위임받아 정산하는 경우 법규정에 접촉되지 않을 것임.

  • 더구나 배출자가 처리업자와 처리 위․수탁 계약을 하는 행위를 수집․운반업자에게 위임하는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가능할

것임

라) 건설폐기물 간이인계서 등 작성 (이하 모든 처리업자 동일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시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배출 자에게 1매 교부하고, 처리업자에게 폐기
물과 함께 간이 인계서 3매를 인계한 후 1매를 교부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거리가 편도 100km이상일 경우 폐기물인계서 6매를 작성하여 배출 자에게 1매 교부하고, 처리업자에게 폐기
물과 함께 인계서 5매를 인계한 후 1매를 교부 받아야 함.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 위탁받은 폐기물을 적법하게 수집 운반하였음을 증명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확인서”를 배출자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거부할 수 없으며, 배출 자는 이를 폐기물 적법치리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처리업자의 경우 처리 확인서)

마)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이하 모든 처리업자 동일함)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을 보증하여야 함 (모든 처리업자 동일)

(1) 방치폐기물처리공제조합에의 가입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보험 가입 5. 폐 기 물 내 역 서 6. 수 량 산 출 서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