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_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hwp =====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나. 기초금액 : 총 1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범위 1) 용품 납품 계획 수립 2) 과업 수행 3) 결과보고서 제출
라. 과업내용 : 코치보트(엔진, 선체 커버, 트레일러 포함)
- 코치보트(VSR 5.8R 또는 Ava 5.80 Olympic) : 총 2대
※ 물품 사양은 붙임 파일(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 완료 후 5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마리나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선정 : 적격 심사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터(G2B)에 구매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251116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5-39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관련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가. 공고 및 가격입찰(전자) 마감 : 2026. 9. 29.(화) ~ 10. 7.(수) 18:00까지
나. 입찰서류 및 접수기한 : 2026. 9. 29.(화) ~ 10. 7.(수)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사이트에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10. 8.(수) 16:00
마. 개찰장소 : 나라장터 사이트
5. 입찰 참가서류 제출 (참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가. 입찰서류(양식 1~9)일체
-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업체소개서,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납품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라. 제품규격서 및 상품안내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적격심사 신청양식 서류 각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최종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대한요트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본 협회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나, 제출한 제안서(제품,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반경쟁(적격심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본 공고와 규격서에 의한 계약 이행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선정기준 및 방법
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내부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11.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의무 및 업무
가. 발주자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발주자를 보조하여 제반 인⋅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제안서,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발주자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낙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12.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물품을 납품,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그 성능을 보장하며, 하자보증기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납세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1부, 산출내역서 2부, 정부 수입인지(15만원 1장), 사용 인감도장 지참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다. 물품납품 까지 필요한 제경비, 운송비용 등은 해당 업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평일기준 입찰서류 접수시간은 09:00 ~ 18:00 시이며, 2026. 10. 7.(수)은 18:00 마감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사항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양식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① 입찰서류 (양식 1~11) 일체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⑧ 서약서 1부 ⑨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법인인감날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인감 날인) (사용 인감 날인)
위의 인감은『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업체 입찰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026.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3〕 업 체 소 개 서 1. 업 체 명 2. 대 표 자
3. 주
소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 (요약) 9. 인력현황 계 회계인력 제품기술인력 영업인력 〔양식 4〕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 각서
당사는 대한요트협회의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대한요트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하며, 협약 체결 후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안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협회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서 반드시 이행할 것이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계약대리인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대한요트협회의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대한요트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6-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주관기관 (사)대한요트협회 사업기간
낙찰 후 ~ 2026년 10월 21일까지 구매계약완료
(제품 납품은 계약완료 후 50일 이내 완료)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포함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금액 산출 내역서(자유양식)
2026년
월
일
공급자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6-2 〕 산출내역서 내역 제시가격 세부내역(원) 상세내역 단위 수량 단가 비용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운영내역 항목은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자체 양식으로 대체 가능
※ 상세내역은 재질, 사이즈 모두 기재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입찰자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7〕 납품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입찰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역할(주사업자, 협력사 등) 비 고 1 2
주) 1. 현재 수행중인 입찰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납품 시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을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구매 용역 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양식 8 〕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범위 (금액포함) 구매이행 실적내용 입찰명 (용역명) 구분 입찰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팩스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주) 1.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입찰(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양식 9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건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2. 입찰금액
금
원정(₩ 0원/부가세포함)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 제안가의 5%)
금
원정(₩ 0원)
4. 입찰기간
상기 입찰건명에 관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이 각서로 대체하며, 만약 불이행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귀 사에 납입할 것을 각서로써 제출합니다.
2026.
.
.
상 호 : 대 표 : 주 소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양식 10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요트협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요트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요트협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인)
〔별첨 1 〕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협회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단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단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위반업체는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협회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별첨 2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계약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하부기관 포함)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협회․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위반업체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단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청렴의무)
① 협회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협회는 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 1. 입찰공고문_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pdf =====
입 찰 공 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
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겠습니다.
않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나. 기초금액 : 총 11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범위
1) 용품 납품 계획 수립
2) 과업 수행
3) 결과보고서 제출
라. 과업내용 : 코치보트(엔진, 선체 커버, 트레일러 포함)
- 코치보트(VSR 5.8R 또는 Ava 5.80 Olympic) : 총 2대
※ 물품 사양은 붙임 파일(제품규격서) 참조
마. 납품기한 : 계약 완료 후 50일 이내
바. 납품장소 :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후포마리나
2. 입찰 및 계약 방법
가.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총액)
나. 낙찰자선정 : 적격 심사
- 1 - 요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서의 총금액과 일치하는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함.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가하여야 합니다.(공동수급 참여 불가)
나.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타 공공기관 포함)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나라장
터(G2B)에 구매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25111698)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5-39호「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행된 확인서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
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마.「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관련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일정
가. 공고 및 가격입찰(전자) 마감 : 2026. 9. 29.(화) ~ 10. 7.(수) 18:00까지
나. 입찰서류 및 접수기한 : 2026. 9. 29.(화) ~ 10. 7.(수) 18:00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입찰(나라장터 사이트에 제출)
라. 개찰일시 : 2026. 10. 8.(수) 16:00
마. 개찰장소 : 나라장터 사이트
5. 입찰 참가서류 제출 (참가서류가 누락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가. 입찰서류(양식 1~9)일체
- 입찰참가신청서, 사용인감계, 업체소개서,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납품수행실적, 실적증명서, 입찰보증금지급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나. 사업자등록증 1부
- 2 -
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라. 제품규격서 및 상품안내서 각 1부
마.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사.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 개찰일 전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아. 적격심사 신청양식 서류 각 1부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이상)은 전자입찰 시 제출하는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최종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대한요트협회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이므로 본 협회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양식10)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으나, 제출한 제안서(제품,
가격)을 우선순위에 두는 일반경쟁(적격심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입찰입니다.
다. 본 입찰의 사업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본 공고와 규격서에 의한 계약
이행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구비하여 기간 내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 및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10. 선정기준 및 방법 - 3 -
가.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내부행정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한
다.
11. 낙찰자로 선정된 회사의 의무 및 업무
가. 발주자는 선정된 낙찰자에게 계약체결 전이라도 발주자의 사업추진에 따른 필요한 조치(각종
자문 및 자료제출 포함)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낙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발주자를 보조하여 제반 인⋅허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업무제안서,
계약서 및 문서 등에 의하여 발주자와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공부 발급 등 각종 자료의 수집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낙찰자는 사업추진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해 미리 사전 자문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서면으로 자문하여야 한다.
12. 특수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물품을 납품, 설치하고 검수를 완료한 날로부터 2년간 그 성능을
보장하며, 하자보증기간에 일어난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환‧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보증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 물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보험증권)을 검수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체결
가. 낙찰자는 최종 낙찰일로부터 4일 이내에 아래의 소정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에 한함) 1부, 납세증명
서(국세 및 지방세) 각 1부,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완납증명서
1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 이상) 1부, 산출내역서 2부,
정부 수입인지(15만원 1장), 사용 인감도장 지참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계약이행입찰특별유의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공고문 등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
법령,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 4 -
다. 물품납품 까지 필요한 제경비, 운송비용 등은 해당 업체에서 모두 부담해야 하는 점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평일기준 입찰서류 접수시간은 09:00 ~ 18:00 시이며, 2026. 10.
7.(수)은 18:00 마감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
니다.
바. 문의사항 : 대한요트협회 사무처 (02-420-439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3. - 5 -
〔양식 〕
1
입찰참가신청서
신
청
인
입
찰
개
요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생 년 월 일 대 표
입 찰 공 고
(지명) 번 호
입 찰 건 명
제 호 입 찰 일 자 . .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
본 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본 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명 :
생년월일 :
사용인감 :
본인은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서류:
① 입찰서류 (양식 1~11) 일체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④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사업자 필수 제출)
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⑥ 제품관련 인증서 및 정품확인서 등 관련서류 일체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각 1부
⑧ 서약서 1부
⑨ 입찰이행보증각서 1부
2026년
신 청 인 :
월 (인) 법인인감날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6 - 일
〔양식 〕
2
사 용 인 감 계 인 감 사용인감 (인감 날인) (사용 인감 날인)
위의 인감은『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업체 입찰에 있어
모든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임을 증명함.
2026. .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7 - (인감날인)
〔양식 〕
3
업 체 소 개 서
1. 업 체 명
3. 주
2. 대 표 자 소
4. 소 재 지
5.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분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8. 주요연혁
(요약)
계 회계인력 9. 인력현황 - 8 - 제품기술인력 영업인력
〔양식 〕
4
보안 및 선정결과 이행 각서
당사는 대한요트협회의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의 평가방법 및 기준은 대한요트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하며, 당사는 이를 숙지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2.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고, 허위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을 박탈
하며, 협약 체결 후라도 협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안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
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본 사업에 참여하면서 인지한 것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귀 협회의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
하지 않겠으며, 만약 과제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낙찰자로 결정될 시 계약의 일부로서 반드시 이행
할 것이며,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에 대해 어떠한 이의 없이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계약대리인 : (인)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9 -
〔양식 〕
5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대한요트협회의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2. 본인은 대한요트협회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10 -
〔양식 〕
6-1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명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주관기관 (사)대한요트협회 사업기간
낙찰 후 ~ 2026년 10월 21일까지 구매계약완료
(제품 납품은 계약완료 후 50일 이내 완료)
제안금액 일금 원 (₩ ), 부가세포함가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 금액 산출 내역서(자유양식)
2026년
공급자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11 - 월 일 인
〔양식 〕
6-2
산출내역서
내역
제시가격
세부내역(원)
단위 수량 단가
상세내역 비용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총계
※ 운영내역 항목은 제안사의 제안의 특성에 맞춰 자체 양식으로 대체 가능
※ 상세내역은 재질, 사이즈 모두 기재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2026년 월 일 입찰자 :
(사)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12 -
(인)
〔양식 〕
7
납품 수행실적(최근 3년간)
□ 입찰업체명 :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수행역할(주사업자, 협력사 등)
비 고 1 2
주) 1. 현재 수행중인 입찰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납품 시행실적(최근 3년간 실
적)] 을 기재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4. 사업기간에는 해당사업 전체기간과 해당회사의 참여기간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5. 비고란에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일반기업,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6. 구매 용역 건별로 실적증명원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실적에 대
한 입증책임은 제안업체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확인
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13 -
〔양식 〕
8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업체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범위
(금액포함)
입찰명
(용역명)
구매이행
실적내용
구분
입찰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실적
비고
위 사실을 증명함
2021년
증명서
발급기관
기관명:
주 소:
발급부서:
(인) (전화번호: 월 일 ) (팩스번호:
)
담당자:
주) 1.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입찰(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용역범위에 부합되는 조건에 한
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용역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 받아야 함
- 14 -
〔양식 〕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입찰건명 2026 2. 입찰금액 금 원정( ₩ 원 부가세포함 금 원정( ₩ 원 3.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 제안가의 5%)
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 4. 0 0 / ) ) 입찰기간
상기 입찰건명에 관한 입찰보증금에 대하여 이행보증보험을 이 각서로 대체하
며 , 만약 불이행시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귀 사에 납입할 것을 각서로써 제출합니
다.
2026. . .
상 호:
대 표:
주 소 : (사 )대한요트협회 회장 귀하 - 15 -
〔양식 〕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
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한요트협
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
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
실로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
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한요트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
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
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
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
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 16 -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한요트협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한요트협회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약자 :
- 17 - .
.
(인)
〔별첨 〕
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협회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
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
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
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단체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단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
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
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 18 -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
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
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위반업체는 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
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
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
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
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협회 관
- 19 -
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
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20 - 〔별첨 2 〕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대한요트협회(이하 “협회”이라 한다) 계약
담당 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하부기관 포함)의 계약
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협회․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
으로도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
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
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
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할 수 있다.
4.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부득이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와 부패
행위자 교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21 -
② 위반업체는 협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단체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
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단
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병행한다.
⑤ 동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
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
는다.
제4조(기타사항) 계약 상대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단체 관계 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
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단체의 청렴의무)
① 협회는 청렴계약제를 위반하여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수수한 임직원에 대하
여는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 및 형사고발하며, 해당금액을 몰수하여
공여자에게 반환한다.
② 협회는 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업체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
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신고업체가 신고 내용과 관련된 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계약업무상 기피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은 신고업체의 거래실적 등을 점검하여 현저한 불이익 처분이 발생
하는지를 감시하여야 한다.
- 22 -
===== 2. 제품사양서_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납품 견적.hwp =====
<2026년 전략종목 육성사업 코치보트 구매>
제 품 규 격 서 구매 개요 가. 구매 물품
◦ 품
명: 국가대표 훈련용 RIB
◦ 수
량: 총 2척
◦ 용
도: 국가대표 선수 국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코칭·안전관리
◦ 선박형식: Rigid Inflatable Boat (RIB)
◦ 용도구분: 전문 요트 코치보트 (Coach Boat)
나. 구매 구성 수량 제조사/모델명 엔진 트레일러 선체 옵션 1척 VSR LAB / VSR5.8R 또는
AVAMARINE / AVA 5.80 Olympic
4행정 가솔린 선외기 YAMAHA 60HP 장축(Long Shaft)
부식방지 아연합금 재질, 안전 핸드브레이크, 방수 방향지시등 및 정지등 장착, 국내 도로 운행에 적합할 것
선체 커버,
2인승 좌석, 방수 수납함, 60리터 이상 내장형 연료탱크,
주행중 자동배수 시스템, 유압식 핸들,
유수분리기, 80A 이상 배터리, 전원차단장치
1척 VSR LAB / VSR5.8R 또는
AVAMARINE / AVA 5.80 Olympic
4행정 가솔린 선외기 YAMAHA 70HP 또는 75HP 장축(Long Shaft)
부식방지 아연합금 재질, 안전 핸드브레이크, 방수 방향지시등 및 정지등 장착, 국내 도로 운행에 적합할 것
선체 커버,
2인승 좌석, 방수 수납함, 60리터 이상 내장형 연료탱크,
주행중 자동배수 시스템, 유압식 핸들,
유수분리기, 80A 이상 배터리, 전원차단장치
다. 인증 및 안전기준
해당 제품은 EU Recreational Craft Directive(RCD) 2013/53/EU에 따른 CE 적합성 요건을 충족하고, Design Category C 이상의 안전기준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2. 구매 목적
가. 본 물품은 대한요트협회 국가대표 선수의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요트대회 참가 시 선수 경기정에 대한 코칭, 경기상황 관찰, 훈련 지원 및 선수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문 코치보트이다.
나. 요트 국가대표 훈련에서는 코치가 선수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훈련상황을 관찰하고,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적 지도를 수행하거나 장비 지원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선수에게 신속하게 접근하여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특히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요트대회에서는 장시간의 해상 운항과 반복적인 선수 경기정 추적운항이 이루어지며, 훈련 중 선수 및 장비에 대한 근접 지원과 기상 악화 또는 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접근 및 구조·지원 능력이 요구된다.
라. 이에 따라 본 물품은 일반적인 레저용 보트와 달리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경기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Coach Boat로서, 다음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①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충분한 속도 및 가속성능
② 경기정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우수한 조종성능 및 기동성
③ 파도 및 해상상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체의 내항성 및 운항 안정성
④ 장시간 및 반복적인 해상 운항에 견딜 수 있는 선체 및 엔진의 내구성
⑤ 선수 및 경기정에 대한 근접 지원과 장비 운반·회수 등이 가능한 지원 및 작업 공간
⑥ 훈련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비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전지원 및 구조 능력
마. 따라서 본 물품의 규격 및 사양은 단순한 레저용 보트의 일반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의 고강도 훈련 및 국제대회에서 요구되는 지속적인 추적운항, 근접 코칭, 훈련지원 및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코치보트로서의 기능과 성능을 기준으로 설정한다.
3. 요구 성능 및 주요 규격 ◦ 구분: 요구 성능 및 규격
◦ 용도: 국가대표 선수 훈련·경기 지원용 전문 Coach Boat
◦ 선체 형식: RIB ◦ 선체 길이: 약 5.8m급 이상 ◦ 엔진: 4행정 선외기
◦ 엔진 출력: 60HP급 1척, 70HP급 또는 75HP급 1척
◦ 주요 기능: 추적운항, 코칭, 훈련지원, 장비 지원, 안전·구조
◦ 운항 성능: 고속 추적성능, 가속성능, 기동성, 파도 대응능력
◦ 선체 안정성: 충분한 부력 및 복원성 확보
◦ 운송: 40ft 컨테이너 적재 및 운송이 가능한 구조
◦ 해외운용: 관련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 유지관리: 국내 정비 및 부품 공급 가능 4. 특정 모델 적용 사유
가. 선체 모델(VSR5.8R 또는 AVA 5.80 Olympic) 적용 사유
① 요트 코치보트 전용 모델로서의 적합성
- 해당 모델은 요트경기 및 훈련을 위한 코치보트 용도로 개발된 전용 모델로, 선수 훈련 및 경기 지원에 필요한 선체 안정성, 기동성 및 운용 편의성을 갖추고 있어 국가대표팀 코치보트로 적합함.
② 국가대표팀 및 해외 훈련환경과의 호환성
- 현재 국가대표팀이 보유하고 있는 코치보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델이며,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시에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모델임.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 지도자들이 선체의 운항 특성과 조작 방법에 익숙하여 별도의 적응 및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음.
③ 국제 운송 및 물류의 효율성
- 선체의 크기 및 구조가 국제 운송에 적합하여 분해·포장 시 40피트 컨테이너 적재가 용이한 규격을 갖추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대표팀의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시 보트의 국제 운송이 용이하며, 운송 및 물류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
④ 유럽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 유럽 시장에서 요구되는 관련 인증 및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모델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 등 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에서의 운항에도 활용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국가대표팀의 지속적인 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운용 범위를 확보할 수 있음.
나. 엔진 브랜드/출력 적용 사유 ① 기존 국가대표 코치보트와 동일 브랜드
- 현재 국가대표팀이 보유·운용하고 있는 코치보트의 엔진이 Yamaha 4-Stroke 계열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 브랜드의 엔진을 적용할 경우 기존 장비와의 운용 경험 및 정비 체계를 공유할 수 있음. 또한 지도자 및 지원인력이 기존 엔진의 운용 및 기본적인 유지관리 방법에 익숙하여 교육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음.
② 기존 운용 경험
- 국가대표팀 지도자들의 기존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브랜드 엔진은 훈련 및 경기 지원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음
③ 훈련 종목별 요구 출력에 따른 엔진 출력 선정
- 코치보트의 엔진 출력은 지원 대상 종목의 특성과 요구되는 운항 속도 및 기동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음.
◦ 60마력급 엔진: Optimist, ILCA, 420, 470 등 상대적으로 저속·중속 중심의 딩기요트 훈련 지원에 적합하며, 훈련구역 내에서의 기동성과 연료 효율성 등 고려
◦ 70~75마력급 엔진: iQFOiL 및 49er 등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이동하는 경기정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훈련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접근·이탈하기 위한 충분한 가속성능 및 추적능력 확보
5. 특정 모델 및 사양 적용의 종합적 필요성
본 구매 물품은 일반적인 레저활동을 위한 보트가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및 국제대회에서 선수 경기정의 지속적인 추적, 근접 코칭, 장비지원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 코치보트이다. 따라서 제품의 선정은 단순한 구매가격이나 일반적인 레저용 보트의 편의성만을 기준으로 할 수 없으며,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 목적에 적합한 전문 코치보트로서의 선체 구조 및 운항성능
② 선수 경기정의 지속적인 추적 및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기동성 및 추진성능
③ 장시간 해상운항 및 반복적인 고속 운항에 대한 내구성
④ 기존 국가대표팀 장비 및 지도자의 운용 경험과의 연계성
⑤ 국내·외 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운송 및 해외 운용의 편의성
⑥ 관련 국제 인증 및 안전기준 충족 여부
⑦ 국내 정비 및 부품 공급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 가능성
⑧ 지원 대상 종목의 특성에 따른 엔진 출력의 적정성
이에 따라 본 물품은 국가대표 선수의 실제 훈련환경과 운용목적에 부합하는 전문 코치보트 및 추진체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6. 납품 및 검수
가. 납품되는 선체, 엔진, 트레일러 및 부속장비는 계약서 및 본 제품규격서에서 정한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납품 시 선체 및 엔진의 제조사, 모델명, 주요 사양 및 인증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CE 적합성 및 관련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선체, 엔진 및 트레일러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한다.
마. 조종장치, 배수장치, 연료계통, 전기계통, 안전장비 및 기타 주요 구성품의 정상 작동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바. 납품업체는 국가대표팀 지도자 및 관계자에게 기본적인 보트 운용 및 엔진 관리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납품되는 제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계약 당시 제시된 사양과 실제 납품제품의 사양이 일치하여야 한다.
나. 선체, 엔진, 트레일러 및 주요 부속품은 상호 간의 호환성이 확보되어 정상적인 운항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본 제품규격서에 제시된 요구 성능 및 주요 규격은 국가대표 선수의 훈련·경기 지원과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의미한다.
===== 3. (적격심사 신청양식)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제3373호)(20260526).zip =====
===== [별지 1] 적격심사신청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지
제1호] 적 격 심 사 신 청 서 ㅇ 구 매 관 리 번 호 : ㅇ 심 사 대 상 물 품 : ㅇ 수 요 기 관 : ㅇ 입 찰 일 시 : ․
위 건 물품 제조 구매입찰의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와
제증빙 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
」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기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
20
심 사 대 상 입 찰 자 주 . . .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붙임
인) 또는 (서명) ( 1.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2. 항목별 평점세부내역 1부 3.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각 1부
4.
기타 첨부서류 (신인도 평가관련 증빙자료 등, 공공구매정보망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
귀하
-----------------------------------------------------------------------------------------------------------------------
접 수 증 1. 구 매 관 리 번 호 : 3. 수 요 2. 심 사 대 상 물 품 : 4. 제 5.
붙 임 서 류 확 인
1)
2) 3) 4) 출
기 관 :
자 :
5)
위 건 물품 제조․구매입찰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인) (
===== [별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지
제2호] (모든 입찰 공통)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 심사대상물품 2. 심사대상입찰자 구매관리번호 업 체 명 입 찰 일 시 대 표 자 품 업태구분 명 3. 수 량 추 정 가 격 (1) 제조( ), 공급( 전화) ), )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팩스) 종합평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입찰 (2)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입찰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자기
평점
심사
평점
(단위 : 점)
구
분
배점
한도
계 100 계 100 납품실적 5 경영상태 30 기술능력 10 입찰가격 70 경영상태 30 신 인 도
+3
~-3
입찰가격 55 결격사유 -30 신 인 도
+5
~-5
-30
결격사유
*
기타( 담당부서 입 찰 금 액 4.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1호)
자기
평점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별지 제2-2호)
심사
평점
===== [별지 3]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지
제3호] 물품납품(판매) 실적증명원 업 체 명 대 자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등록번호 제 신청인 용 도 업 태 구 분 제 조 ( ), 공 급 ( ), 처 조달청 기 타 ( )
약 및 납 품 내 용
계약내용
분 출
물품 제조․구매입찰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신청용
계
구
표 품명 및 규격 단 위 납품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수 량 금 액
납품요구번호
(납품일자)
수
량
금액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품명 및 상세
규격보충설명
업종
업종코드
현 장 설 치 정 보
주력분야
주력분야코드
인도조건 비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증명원 기 관 명 :
발 급
주
소:
담당부서 :
년
(인)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월 일
)
)
담당자 :
※【주】
① 민간거래실적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
규격"난에는 동 납품 물품에 대한 규격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③ 납품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④ 조달청과 계약․납품한 실적은 본 증명원 대신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한다.
===== [별지 5] 제출서류목록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지
제5호] 제 출 서 류 목 록 표
심사분
연번
야
총괄
납품실적 기술능력 내
발 급 기 관
인 기 관)
용 (확 비 고 1 적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 제1호] 참조 2 적격심사자기평가 및 심사표 -〃- [별지 제2호] 참조 -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 [별지 제2-1, 제2-2호] 참조 물품납품(판매)실적증명원 또는 납품받은 기관(수요기관) 물품납품(판매)실적확인서 또는 조달청 <삭제> <삭제> 3 4 [별지 제3호, 제4호] 참조
<삭제>
<삭제>
경영상태 5 기술등급 확인서 해당 기술신용정보업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해당 신용정보업자
(제출생략)
(제출생략)
신인도 6 고도기술 관계기관 등 7 일반기술 관계기관 등 8 AI 기술 관계기관 등 9
기타(여성기업, 장애인고용기업 지원 등) 조달청, 심사대상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
※ 【주】
① 제출 서류 중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하
는 경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사본에는
․ 을 대표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사실과 서로 다르지 않음”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 제조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Ⅰ 해당물품
.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1.
납품실적 납품이행 2. 기술능력
가.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나.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5 가. 기술등급 10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 입찰가격
.
3. 경영상태 1. 입찰가격 55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
1.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1.
Ⅳ 결격사유
.
해당물품
라. 고용창출
항목의
일
자리창출우
수기업의 경
5
우 기타 심
5
사항목별 평
(단, 산 점 합계(배점
업재해 한도 +5~-5)
발생 심 와 합산하여
사항목 평 가 하 고
감점이 총 배점한도는
있 는 +7~-5점을 적용
경우는 - 다만, 산업
+ 3 ~ - 5 재해발생 심
적용)
사항목감점이
있는 경우 총
배 점한도는
+3~-5점 적용
+~
-
가. 기술 및 품질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이행이 어 납품이행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능력 (다만, 결격여부 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
평점계산식
참조
-30 ①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배점한도 5점)
(단위 :
기업
구분
심사항목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소기업 또는
평가요소
배점 기본
한도 가점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5.0
소상공인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가.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동등이상 물품)
나.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계약목적물
과 유사물품)
2.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5.0 3.0
외)/추정가격]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이상
평점
3.0
2.0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이상 2.0 B.60%이상~100% 미만 1.5 C.30%이상~60%미만 1.0 D.5%이상~30%미만 0.5 A.100% 이상 1.0 B.60%이상~100%미만 0.75 C.30%이상~60%미만 0.5 D.5%이상~30%미만 0.25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급 B.60%이상~100% 미만 A.100%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창업기업 등 점) 이상 5.0 가.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 70%이상~100%미만 4.0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3.0 과 동등이상 물품) D.20%이상~50%미만 2.0 E.5%이상~20% 미만 1.0 이상 1.5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중기업 또는
5.0
-
대기업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 A.100% 나. 최근 5년 이내의 외)/추정가격] B.70%이상~100%미만 1.25 납품실적(계약목적물 C.50%이상~70%미만 1.0 D.20%이상~50%미만 0.75 E.5%이상~20%미만 0.5 과 유사물품) 수량[납품수량/입찰수량]
※ [주 ]
①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 물품』이란 성능, 품질 등이 해당 입찰대상 물품
이상인 것으로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
평가하고, 『유사물품』이란 해당 입찰 대상물품과 동일 종류로 성능, 품질 등
이 동등미만인 것으로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
우에 평가한다.
② 납품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소재업체의 납품실적은 해당물품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납품한 실적 증명원(서)(별지 제3호, 별지 제4호)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소재업체의 납품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
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③ 납품실적 평가는 기업구분에 따라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해당 적격심사대상자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2점을 부여하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일 경우에는 기본점수 3점을 부여하여 기본점수에 "가"항과 "나"항
의 심사항목 해당평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
창업기업이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이하 같다.)
④ 제③항에서 정한 창업기업 및 소기업ㆍ소상공인의 납품실적은 ‘제6조제②항
제1호 나.’에도 불구하고 최근 7년 이내의 납품실적으로 평가한다.
⑤ 기업구분에 따른 납품실적평가 시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중․소기업․소상공인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2.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한다.
3.
기업구분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기업 또는 대기업" 기준으로 평가
한다.
4.
소기업ㆍ소상공인, 창업기업, 중기업 또는 대기업은 중복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5.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기업)간 복수로 공
동수급체 구성을 한 경우 납품실적 평가는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6. 5호에도 불구하고 기업구분이 다른 업체(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창업
기업)간 복수로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고 공동수급협정서상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비율이 동일)가 2개사 이상인 경우에는 납품실적
평가에 유리한 업체 기준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가. 기술등급(배점한도 10점)
(단위 :
등급
T1
T2
T3+, T3, T3T4+, T4, T4T5+, T5, T5T6+, T6, T6T7
T8
점)
평점
최고수준
매우 우수
우수수준
양호 수준
보통이상
보통수준
보통정도
보통이하
10
9.8
9.6
9.4
9.2
9.0
8.8
8
※ [주 ]
① 기술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신용조회사
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료후
3일 평가완
이내에『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
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
다.
②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기술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기술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추정가격 5억원 이상 물품 구매입찰은
입찰자 모두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경영상태 (배점한도 30점) <모든 입찰공통>
가. 신용평가등급
(단위 :
점)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평 점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A
AA+, AA0, AA- AA+, AA0,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A- A2+ A+ A+ A20 A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A- 30.0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0 A30 BBB- A3- BB+, BB0 B+ BB- B0 B+, B0, B- B- CCC+ 이하 C 이하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29.8 29.6 29.4 29.2 29.0 28.8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5.0
※ [주 ]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
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
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으로서「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
기업 및 소상공인
③ 제 2항에 따른 소기업ㆍ소상공인 , 창업기업 여부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
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한다.
④ [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
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기술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Ⅱ. 입찰가격 (배점한도 55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55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55 - 2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97.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40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
Ⅲ. 신인도(배점한도 +5 ~ -5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적격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구 분 심 사 분 야 심 사 항 목 계
배점
한도
비 점) 고 100
Ⅰ. 해당물품
납품이행 1.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등급 30 능력 Ⅱ.입찰가격 1. 평점계산 입찰가격 70 식참조
가. 기술 및 품질
나. 중소기업
다. 약자기업지원
Ⅲ 신인도
1. 품질관리등 신뢰정도
라. 고용창출
마. 저출생지원
바. 정책지원
+3~
- 3
사. 불공정계약행위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자. 산업안전
가. 부도 등의 상태로 해당 계약
Ⅳ. 결격사유
1.
해당물품 납품이행
능력 결격여부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법정관리․화의인가 결 -30
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Ⅰ.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 30점)
1.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의 "Ⅰ.해당물품 납품이행능력" "3.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Ⅱ. 입찰가격(배점한도 70점) 1.
입찰가격
(단위 :
심 사 항 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입찰가격 투찰률 70 평 점) 점 ※ 평점 계산식 : 아래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
◦ 평점(점) = 70 - 4 ×
- | |는
-
(
90
100
입찰가격
예정가격
) × 100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평점은 55점으로 평가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 <삭제>
Ⅲ. 신인도(배점한도 +3점 ~ -3점)
※ 신인도 평가는 [별표4]의 평가기준에 따른다.
100분의 93.75 이상인 경우의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4]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신설> (2021.4.1.)
Ⅲ 신인도
.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1] : ~ 점 배점한도 +5점 -5 )
* 단, 산업재해발생 심사항목에 감점이 있는 경우의 배점한도는 +3~-5점 적용
~ 점
점~ 점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 : 배점한도 +3점 -3 )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3] : 배점한도 +3 -3 ) 1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단위 : 점)
평
심사항목
평가요소
세부항목 및 등급
점
①고도기술
A. 주무부 장관 등이 인증한 신기술(NET, NEP) 인 2.0
증, ‘삭제’<2019.12.31.>, 우수조달물품 지정, 중
②
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보유자
B. 녹색기술인증서 보유자
A.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AI기술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인
공지능 제품 보유자
A. 특허, <삭제>, 디자인 등록보유자, <삭
제>, GS(국산우수S/W)
B.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
한 KS제품인증서 보유자, KS에 상응하는
해당국의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을 받은 자,
일반기술 C. ‘삭제 ’, ‘삭제’, ‘삭제’, 단체표준인증 보
유자
D.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보증조달물품’ 보유자
E. ‘삭제’
가. 기술 「 「
및
품질
」 」 ③ 「 」
1.5
1.25
F. ‘삭제’
G. 우수재활용(GR) 보유자, 저탄소제품인증
보유자, 환경표지 인증 보유자
H.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보유자
I. ‘삭제’ <2019.12.31.>
J. ‘삭제’
A. 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 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경
① 중 소 기 업 우-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
지원
2.5
- 혁신형기업
2.0
B.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면서 제조기 2.0
업
C.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A.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
나 .중소
(20%이상)를 구성하는 경우
기업
B.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10%
이상 20%미만)를 구성하는 경우
공 동 수 급 C.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체
D.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를
구성
구성하는 경우
E.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20%이상)를 구성
하는 경우
F.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10%이상 20%미만)
를 구성하는 경우
A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
다. 약자
인서를 발급받은 여성기업으로서 그 존
여성기업
기업
속기간에 따라
- 삭제<2019.12.31.>
지원
- 5년 이상 ~ 10년 미만
- 3년이상 ~ 5년 미만
- 3년 미만
A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에
장애인기
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
② 「
1.5
1.0
0.5
1.5
0.75
1.0
0.5
」
①
②
「 」
0.75
0.5
0.25
1.5
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된 경우
A . 설립 1년 6개월 이상 기업
- 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
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
율이 기업규모에 따라 정해진 증가율 이
상인 기업
대기업
7% 이상인 기업
6%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일자리창
중기업
출
8%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7%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11% 이상인 기업
9% 이상인 기업
5% 이상인 기업
라. 고용
B. 설립 1년 6개월 미만 기업
- 총고용인원 6인 이상
창출
- 총고용인원 3~5인
A.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3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10%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청년고용
10인 이상인 기업
우수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5%이상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여성고용 A.
업
․ ①
․
․
「 」 ② 「 ③ 「
3.0
2.0
1.0
3.0
2.0
1.0
3.0
2.0
1.0
1.5
1.0
1.75
1.5
1.0
」 」 1.5
기업자의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3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5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10%이
상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
이 10인 이상인 기업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5%이상
우수기업
이면서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고용률이 40%이상
인 기업
C.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장애인고 A.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
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
용
B.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1% 이
상인 기업
우수기업
A.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형태공시제’ 공
시의무대상기업으로서, 공시된 소속근로자
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수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조
달청장이 별도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
고용형태 <2026.12.31.까지 유효>
(1) 0.5배 미만인 경우
등
(2) 0.5배 이상 0.6배 미만인 경우
(3) 0.6배 이상 0.7배 미만인 경우
(4) 0.7배 이상 0.8배 미만인 경우
B.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서,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
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
고용안정 A.
우수기업 기업자의 경우
「 ④ 』 「 1.0
1.5
2.0
2.0
1.5
」 ⑤ ⑥ 1.5 」 『 「 1.75 」
2.0
1.5
1.0
0.5
1.5
1.5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20% 이상인 기업
B.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
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5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40% 이상인 기업
-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 대비 10년 이상
재직자의 고용
비율이 정해진 비율
30% 이상인 기업
마. 저출
A.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을
생
저출생 대응
받은 기업
B. 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대한민국 일
대응
지원
생활균형 우수기업’
「 「 」 」
1.25
1.0
1.5
1.25
1.0
2.0 · 2.0
A. 조달업무 우수업체로서 조달청장 표창을 1.0
바.
지원
정책 부처별
책지원
받은 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른 고용
정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협
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
예산처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
적협동조합’,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
「 」
- ·
」
「 · 2.0 」
사.
정
불공
계약행
위 ① 「
을 받은 기업,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
D. ‘삭제’ <2019.12.31.>
E. ‘삭제’ <2019.12.31.>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31.>
H. ‘삭제’ <2019.12.31.>
I. 조달청장이 지정한 ‘해외조달시장진출기 1.0
업’(G-PASS기업) 중 B등급 이상 기업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31.>
L. ‘삭제’
M. ‘삭제’ <2019.12.31.>
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수출유망 1.0
중소기업’
O.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대한민국 일자리으뜸 2.0
기업’으로 선정된 자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으로 1.25
지정 받은 자
R.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인적자원 우수기업’ 1.0
으로 인증받은 기업
<2028.12.31.까지 유효>
S. 기후환경에너지부 주최 ‘친환경 기술 진흥 및 1.0
소비촉진 유공포상’을 받은 기업
T.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으로부터 ‘녹색기업’으로 1.0
지정받은 기업
A.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로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
과율에 따라
납품지연
- 10%이상
-2.0
- 8%이상~10%미만
-1.75
- 6%이상~8%미만
-1.5
- 4%이상~6%미만
-1.0
- 2%이상~4%미만
-0.5
- 2%미만
-0.25
A.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2.0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② 불공정하도 B. 하도급법
최근 2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 -1.0
급
거래
터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19. 1. 1. 발생 분부터 적용)
‘삭제’
A. ‘삭제’ <2020.10.1.>
하자조치 A. 최근 2년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하
불이행
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A. 근로기준법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체불사업
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주
B. 삭제 <2022.7.18.>
아. 고용관
A.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련
및
고용개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
관련 법령 조치
이 공개된 자
위반 행위
미이행정
* ‘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부터
도
적용
➀ 산 업 재 해 A.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
발생
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
자. 산업안
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자
전
* ‘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부터 적용
➁안전보건 B.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을 받은 자
③
④
「 ① 」 ②
※ 주 신인도 평가 는 다음 평가기준에 따른다
[
] " "
-1.0
-2.0
-2.0
-3.0 1.0 .
Ⅰ 신인도 평가 총괄
.
①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가(기술 및 품질)"항목의 ‘③일반기술’ "B"등급 및 "사
(불공정계약행위)" 항목의 ‘①납품지연’, ‘②불공정거래’ 항목만 적용한다.
② 신인도 각 심사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동일 심사항목 내 중복평가는
각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다.
③ ‘삭제’<2019.12.>
④ ‘삭제’
⑤ ‘삭제
⑥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중소기업지원 중 "B", "C" 및 ②공동수급체구성 중 "A","B"는 평
가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격을 제조기업으로 제한한 경우 "나. 중소기업"의 ①
중소기업지원 중 "A"의 "혁신형기업이면서 제조기업"및 "B"는 평가하지 않는다.
⑦ 입찰참가자격을 기술 및 품질로 제한한 경우"가. 기술 및 품질"의 해당 ‘세부항
목 및 등급’은 평가하지 않는다.
Ⅱ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
① 가 기술 및 품질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① 1. " 고도기술, " .
②AI기술, ③일반기술"의 각 인증서 평가는 입찰공고에서 정한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인증을 받은 자(권리취득자
포함, 특허, 디자인 등록평가는 전용실시권자도 포함)를 평가한다. 다만,
공동권리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권리권자 모두를 해당배점으로 평가한다.
2. 제1호의 계약목적물과의 관련성은 해당 계약목적물에 직접 적용, 활용,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다만 , 이 경우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함 ), 관련성에 대한 증빙은 적격심사 대상자의 책임으로 하고 필요시
관련기관 등이 확인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유효기간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인증 또는 마크를 받은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
4. " 일반기술"의 "A.특허, 디자인등록"의 평가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 대하
여는 평가하지 아니한다.
- 전용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전용실시권자가 아닌 특허권자
- 통상실시권자
- ‘삭제’
③
5. " 일반기술"의 "B. KS 및 KS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 인증
평가는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며, KS
에 상응하는 해당국 국가산업표준규격인증 여부는 입찰자가 해당국의 국
가표준을 관장하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부터 확인서류를 제출받
아 입증하여야 한다.
③
6. " 일반기술" 의 "C.단체표준"은 관계기관(위임한 경우 포함)의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7. "삭제"
8. "삭제"
「 」 「
9.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에 따라 지정된 품질
」 보유자에 대하여 고도기술 평점(2.0점)을 적용한다.
보증조달물품
가. 제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소방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방위사업청
(5개 기관의 소속기관 포함) 수요물자로서 국민안전 등을 위해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나. 제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는 경우
10. 중복평가
1) "가. 기술 및 품질" 심사항목 내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 할 수 없
고, 그 중 높은 한가지만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는 반드시 유효기간(최
초 인증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계속 인증의 효력이 연장된 인증서인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본다)내의 것으로 평가한다
② 나 중소기업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중소기업 지원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
로 평가하되 제조기업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
우수그린비즈기업은
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동 신인도 평가
를 적용하지 않는다
2) 제조기업의 평가는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제조(공장등록증 또는
「중소
」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
기업기본법
업 및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명시)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
다. 다만,
률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 사업
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등 제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
1) 공동수급체 평가는 공동계약방식의 입찰로 입찰공고한 경우에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
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과 공동수급
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는 경우"에 대한 신인도 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
2) 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 구성평가는 적격심사 대상자
․ 『 』
가 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에 등재된 경
우 평가) 또는 창업기업과 공동수급체를 구성(10%이상)한 경우에 평가
한다.
3) 지역업체 출자비율 평가는 납품현장 소재기준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내에
․광역시․도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특별시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둔 업체의 출자(분담)비율
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 지역제한경쟁입찰인 경우 또는 단가계약(제
3자단가계약 포함)의 경우와 납품현장이 3개소 이상인 총액계약의 경우
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
②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에 대하여는 본문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체에 해당 평점을 부여한다.
5) "C", "D"의 창업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
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
「
하는 것으로 창업기업확인은
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 중복평가
1) "나. 중소기업"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③ 다 약자기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여성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여성
기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
그 존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이 경우
존속기간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상 여성대표자로서 그 유지기간(연속되어 있어야함)을 확인하여 평가
할 수 있다.
2) "1)"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현재 여성 대표자의 직전 대표자가 다른 여성인 경우
(이하 "직전 여성 대표자")로서 직전 여성 대표자의 재임기간에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으로서 존속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한다.
3) "1)"과 "2)"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여성 대표자의 재취임 또는 연이은
신규 여성 대표자의 취임 과정에서 대표자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에도 여성기업으로 존속한 것으로 평가하며, 그 기간을 존속기간에 포함
한다.
4) "1)~3)"에 따른 존속기간 산정 시 존속기간 확인에 별도의 서류가 필요한
경우로서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여성기업으로서의
존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그 존속기간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2.
장애인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 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한다.
3.
중복평가
1) "다. 약자기업지원"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 인정한다.
④ 라 고용창출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공통)
1)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2) 고용인원(률) 평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달청으로 제공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수 정보로 평가한다.
단,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은 국민연급법 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빙서류로
평가한다.
3) ‘삭제’ <2019.12.>
4) 2)항에 따라 평가할 수 없는 18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
활수급자, 타공적 연금가입자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증빙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5) 고용인원(률) 평가를 증빙서류로 하는 경우 비교하는 각 증빙서류의 종류
는 동일하여야 한다.
6) 고용사실 증빙서류 확인 결과, 평가대상기간에 퇴직한 자는 근로일수가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월의 고용인원으로 산정한다. 가입자
「 」 ·
명부 등 증빙서류에서 자격취득일은 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자격상실일은 근로
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지 1년 6개월 이상인 기업의 일자
리창출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 동일
기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을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라) 기업구분에 따른 평가시 중기업
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중소 』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하되, 기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준으로 평가한
다.
(적용례) ‘13년 2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1.8
100
‘11.9
100
‘11.10
100
‘11.11
100
‘11.12
102
‘12.1
101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2.8
103
‘12.9
104
‘12.10
103
‘12.11
104
‘12.12
104
‘13.1
105
* 직전년도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해당년도 고용인원 산출 시작시점부터
그 직전년도의 동기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0+100+100+100+102+101)/6
= 100.5 = 101명
** 해당년도 최근 6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
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3+104+103+104+104+105)/6 = 103.83333... = 104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 =
1.02970297... = 2.9703%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경우에는 총고용인원이 6인 이상인 경우 1.5점, 3~5인인 경우 1점으로
평가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
개월 미만인 기업과 합병 또는 분할 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존속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
료를 대비하여 "A(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따라 평가한다.
4) 제4조제1항제1호[별표1]의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이 적용될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5점)를 초과하여 +7점까지 배점 적용
- 다만,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심사 평점을 제외한 나머지 신인도 배점은 배
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적용례)
일자리창출촉진 타 신인도 적용 점수
비고
1점
6점
6점
타 신인도는 배점한도 5점 적용
3점
5점
7점
총 배점한도(7점) 적용
3점
1점
4점
5) 일자리창출우수기업 평가에서 "대기업"이란
에 관한 법률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청년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으로 하여 최근 6개월간 청년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고용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청년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 청년 15세이상 34세 이하 적용 기준(2019년 12월 공고시) :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19.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4.11.30.부터 1984.12.01.까지이다.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청년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4.
여성고용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여성 고용 인원수 및 비율로
평가한다.
구분
월별 여성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6월
12
100
7월
12
103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 최근 6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12+12+11+8+11+15]/6 = 11.5 = 12명
2)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여성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5.
장애인고용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4조
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하
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
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기재된 "장애인고용인원비율" 자료로서 최근 6개월 매
월 말 고용인원 자료를 제출받아서 평가한다.
『 』 』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월별 장애인고용인원
월별 총 고용인원
6월
12
100
7월
12
103
『
8월
11
104
9월
8
100
10월
11
104
11월
15
102
* 최근 6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 =
[(12+12+11+8+11+15)/(100+103+104+100+104+102)]=(69/613) = 0.11256 = 11.26%
다) 최근 6개월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기업설립
라)
기간과 상관없이 6개월 모두 장애인고용이 있어야만 평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정한 중증장애인
의 고용은
6.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본다.
고용형태 등 평가
1) ‘비정규직 등의 사용비중’, ‘A’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형태공시제’ 공시의무대상기업에
대하여
"고용안전정보망(워크넷)"을 통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대국민 공개된 고용인원정보로 평가한다.
나)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래의 계산식
으로 산정하고, 그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계산 = 기간의
식 소속외근로자
(소속근로자 + 소속 외 근로자)
다)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에서 ‘업종’은 대국민
공개시점 직전 3월31일 현재 입찰자의 고용보험업종코드 앞 숫자
두 자리 또는 세 자리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라) 조달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업종별 기준비중이 0인 경우 해당 업종의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마) 소속근로자와 소속외 근로자의 합이 0인 경우 입찰자는 0점으로
처리한다
2) ‘정규직전환 이행’, ‘B’에 대한 평가는 다음에 따른다.
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을 받은 기업으
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경우
에 평가한다.
나) 정규직 전환 이행여부 확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된 정규직전환지원금처
리통지서에 의하며, 이행일자는 통지일자로 한다.
7.
고용안정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전체 고용인원 수 대비 최근 10년이상 재직
자의 고용비율로 평가하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평가기간에 해당하는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장 가입 명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나) 기업의 전체 고용인원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무하는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 10년 이상 재직자 수는 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해당 기업에 계속 근
무하면서 그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의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단,
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고용안정우수기업비율에 따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체고용인원이 최근 6개월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과
직전년도 동일기간 전체 고용인원의 평균값을 비교하여 평균값이
감소한 경우에는 고용안정우수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8. 중복평가
1) "라. 고용창출" 심사항목 내에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하되, 각 평
가요소 내 ‘세부항목 및 등급’은 중복 평가할 수 없다.
⑤ 마 저출생 대응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또는 선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
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
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
가)
세부항목
A. 가족친화인증기업
· B. 대한민국 일 생활균형 우수기업 2. 중복평가
확인(지정 또는 선정)기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비고
가족친화인증서
대한민국 일 생
활균형 우수기업
선정서
·
1) "마. 저출생 대응"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⑥ 바 정책지원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
1. 다음 각 항에 확인(지정) 기관으로 기재된 주무부(처, 청) 등의 장이 확인
해 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하되,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
산하여 2년 이내에 받은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사후관리 등을 통하여 유
효기간이 계속 연장되는 경우 그 기간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평가)
세부항목
A. 조달업무우수업체
B. ‘삭제’ <2025.9.1.>
C.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D. ‘삭제’ <2019.12.>
E. ‘삭제’ <2019.12.>
F. ‘삭제’ <2022.7.18.>
G. ‘삭제’ <2019.12.>
H. ‘삭제’ <2019.12.>
I. 해외조달시장진출기업(G-PASS기업 중 B 등급 이상
J. ‘삭제’ <2022.7.18.>
K. ‘삭제’ <2019.12.>
L. ‘삭제’
M. ‘삭제’ <2019.12.>
N. 수출유망중소기업
O.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028.12.31.까지 유효>
P. ‘삭제’ <2022.7.18.>
Q.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고령자친화기업
으로 지정 받은 자
R. 인적자원 우수기업
<2028.12.31.까지 유효>
확인(지정)기관 비고
조달청장
고용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행정안전부장관
설립인가증
자활기업지정서
마을기업지정서
조달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글로벌강소기업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령자친화기업 지정서’ 고용노동부장관 ‘인적자원 우수기업 인증서’
S. 친환경 기술 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포상
T. 녹색기업
2. ‘삭제’ <2019.12.31.>
대통령
국무총리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
포상증서
녹색기업 지정서
3. ‘삭제’ <2022.7.18.>
4. ‘삭제’ <2022.7.18.>
5. ‘삭제’ <2022.7.18.>
6. 중복평가
1) "바. 정책지원" 심사항목 내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그 중
높은 평점 한가지만을 인정한다.
⑦ 사 불공정 계약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 . 납품지연
1) 물품대금 지급(종결)일자를 기준으로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 받은 자인 경우에 감점하며,
2) 지체상금 부과율은 지체상금이 발생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한다.
(적용례) 최근 6개월 이내 3건의 지급(종결)건이 있을 경우
계약번호 계약(납품요구) 지체상금 지체발생계약
지체상금 지체상금부과율
(납품요구)
(납품요구번호) 종결물품대
(비고)
종결물품대 부과액
7,000,000 350,000
7,000,000 350,000
A
3,000,000
0
0
0 “A”는 분할납품
B
20,000,000
0
0
0
C
15,000,000 420,000
15,000,000 420,000
계
22,000,000 770,000
3.5%
* 지체상금 부과율 = 지체상금 부과액/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
770,000/22,000,000 = 0.035 = 3.5%
2.
불공정하도급거래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도급법 상습
위반자로 통보 받은 자
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통보 받은 자
3.
‘삭제’ <2020. 10. 1.>
4. 하자조치 불이행
1) 조달품질원장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하자조치
불이행자로 공개된 자
5. 중복평가
1) “사. 불공정계약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⑧ 아 고용관련 법령위반행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 ” 1. 체불사업주
1) “A"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 ‘삭제’ <2022.7.18.>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1)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가) 2017.5.22. 이후 명단이 공개된 자에 대하여 적용
3. 중복평가
1) “아. 고용관련법령위반행위” 심사항목 내에 각 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한다.
⑨ “자.산업안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산업재해발생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로 평가한다.
1) 2026.3.1. 이후 공표된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
2.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은 유효기간 이내인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