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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청주교도소 공고 제2026-2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
나. 내
역
구
분
기초금액(원)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맛김치 등 6종
24,820원
붙임의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수량은 최근 구입한 평균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해썹(HACCP)인증업체, 농산물 및 소금등 양념류는 국내산, 고추가루는 중국산 사용가능
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hp:fwSpace/>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hp:fwSpace/>『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1호에 의하여‘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5호에 따른‘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대상G2B 물품분류번호(5046700101 배추김치)로 등록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HACCP(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인증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hp:fwSpace/><hp:fwSpace/>제조사용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선정 시 상수도요금 납입증명서 사본(최근 3개월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입찰참가자격 각호 자격 미달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 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자격에 관한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은 냉탑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다. 개찰장소 : 청주교도소 재무관 보조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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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조달청<hp:fwSpace/>『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hp:fwSpace/>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9.995%
※ 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hp:lineBreak/><종합정보망을 통해 심사 및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서(HACCP, 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자기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차량등록증(냉동탑차), 자동차종합보험증권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청주교도소 제출 요구 서류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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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및 단가 결정
가.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청주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고(부가세 포함, 원단위 반올림)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구입 예정량에 납품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납품 시기는 청주교도소의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품목별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3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 장소는 청주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바.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 외 품목) 청주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청주교도소에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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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무효 및 공동계약
<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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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서약제
<hp:fwSpace/>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청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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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hp:fwSpace/><hp:fwSpace/>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나 계약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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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43-290-8352), 급식담당자(☏ 043-296-8171, 내선 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공고.pdf =====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 공고
청주교도소 공고 제2026-24호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식품별 규격(붙임 참조)이 상이하므로 공고서, 규격서, 납품기준, 특수조건, 관련법령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근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반드시 본 입찰공고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급식용 김치류 구매 입찰
나. 내
역
구
분 맛김치 등 6종 기초금액(원) 규격 및 수량 납품기간 24,820원
붙임의 규격서 및
특수조건 참조
2026. 11. 1. ~
2027. 4. 30.(6개월)
※ 수량은 최근 구입한 평균수량으로 단순 참고 수량이며, 식단구성․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 해썹(HACCP)인증업체, 농산물 및 소금등 양념류는 국내산, 고추가루는 중국산 사용가능
다.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 전자입찰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격을 구비
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더라도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1호에 의하여‘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한
업체 및『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5호에 따른‘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대상
G2B 물품분류번호(5046700101 배추김치)로 등록한 업체,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등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유자격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HACCP(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인증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제조사용용수는 수돗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 선정 시 상수도요금
납입증명서 사본(최근 3개월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각호 자격 미달시 1순위 업체라도 사전 판정 시 부적격 처리하오니
반드시 참가자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자격에 관한 서류는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납품은
냉탑차를 이용하여야 하고, 누구나 운전 가능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①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 지역번호없이 1588-0800, 042-620-12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본 입찰은 ‘차세대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로 입찰서 제출을 위해 개인 신원확인
과 사업자용 인증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종전 신원확인을 위한 ‘지문입찰’은
폐지되며, 그 대신 모바일과 연동한 4가지 개인신원확인 방법(간편인증, 개인용
금융인증서, 모바일 신분증, 차세대 나라장터 모바일 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입
찰제출을 위해 모바일 기반의 개인신원 확인을 꼭 준비해서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
랍니다.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제출기간 : 2026. 9. 30.(수) 14:00 ~ 2026. 10. 8.(목)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8.(목) 15:00
다. 개찰장소 : 청주교도소 재무관 보조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업체로부터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자동 결정 됩니다.
나.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1항에
의거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결과 종합평점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율 : 89.995%
※ 심사 대상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제출
<종합정보망을 통해 심사 및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등 다음의 서류를 서면
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 증명서,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서(HACCP, 배추김치 및 기타김치)
·중소기업 확인서, 신용평가 관련서류
·품목 제조 보고서, 자기품질검사서(시험성적서)
·최근 3개월 간 상수도요금 납입고지서
·차량등록증(냉동탑차), 자동차종합보험증권
·기타 공고서에 명시한 서류 및 청주교도소 제출 요구 서류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의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납품 및 단가 결정
가.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청주교도소 계약담당자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나. 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고
(부가세 포함, 원단위 반올림)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구입 예정량에
납품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다. 납품 시기는 청주교도소의 납품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납품 시기는 납품지시에 따라 부식물 수급계획에 의거 납품 요구 일에 지정된
장소에 납품하며, 지정한 날에 납품하여 검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규격에 미달
하거나 승인 없이 임의품목을 납품하여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모든
일에 우선하여 즉시 해당 품목으로 교환 납품하여야 합니다.
라. 품목별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3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마. 납품 장소는 청주교도소 내의 지정하는 장소로 합니다.
바. 납품 수량은 식단 구성, 급식인원 등 우리 소 사정에 의하여 증감 될 수 있
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사.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 외 품목) 청주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청주교도소에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청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
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 무효 및 공동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8 청렴서약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시 청주교도소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상기 각 항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나 계약
이후에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상기 각 항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상기 ②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
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 후 납품절차 등을 위해 계약자에 대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추후 일정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예규 등 관계규정에 의합니다.
라. 관련 서류의 제출은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서류의
진위여부는 제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교도소 복지과 계약담당자(☏ 043-290-8352), 급식담당자
(☏ 043-296-8171, 내선 5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30일 청 주 교 도 소 재 무 관
===== 급식용 김치류 구매계약 특수조건.hwpx =====
급식용 김치류 구매계약 특수조건
청주교도소 복지과
제1조 (목 적)
이 특수조건은 청주교도소가 행하는 급식용 김치류의 구매 계약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납품요구 절차)
급식용 김치류의 납품요구는 청주교도소의 발주서(전화, 구두 또는 납품지시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물품납품 및 제출서류)
①<hp:fwSpace/><hp:fwSpace/>급식용 김치류 식품의 규격은 첨부 규격서의 규격을 충족시켜야 하며, 원산지 및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납품 시기는 청주교도소의 납품 지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고, 재납품 시 3시간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③<hp:fwSpace/><hp:fwSpace/>품목별 제품은 신선도가 높은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유통기한이 있는 품목은 제조일로부터 2/3이상 남은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④<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냉탑차(내부 온도계 비치)를 이용하여 납품 하여야한다. 만약, 일반 차량을 이용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청주교도소는 제품 품질저하 우려 등의 사유로 임의로 반품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을 위한 아래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자 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영업신고증(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인감 증명서, 사용 인감부
- 음식물(생산물)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증권(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 최근 3개월 간 상수도 요금 납입 고지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자기품질검사서, 유통기한설정사유서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서
- 건강진단결과서(부식물취급운반자)
- 차량 등록증(냉탑차), 자동차 보험증권, 입금통장 사본
※ 국가예산 사정에 따라 일정량을 단가계약 후 분할납품 할 수 있음.(보관계약, 이 경우 보증증권 등을 제출한다)
제4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국고귀속)
①<hp:fwSpace/><hp:fwSpac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의 유가증권 혹은 계약보증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시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시설‧보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해야 한다.
제6조 (단가 및 납품금액 결정)
①<hp:fwSpace/><hp:fwSpace/>품목별 납품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가격에 낙찰률을 일괄 적용하여 결정하고(부가세 포함, 원단위 반올림) 계약기간 중 고정단가로 하며, 구입 예정량에 납품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②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계약 외 품목) 청주교도소 시장조사 견적과 납품업체의 견적을 상호 비교하여 청주교도소에서 결정합니다.
③ 대금청구(결재)는 월별 납품 완료 후 대금청구(결재)한다.
제7조 (납품기한 및 인도조건)
납품기한은 납품요구일로부터 3일로 한다. 다만, 상호간 동의시는 동 납기보다 단축 또는 연장하여 납품요구 할 수 있으며 납품은 담당공무원이 납품시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당일 오전 08:00~09:00까지 납품지정장소에 납품(하역 포함)하여야한다. 단, 물품의 반품, 교환 요구시에는 지체없이(3시간 이내) 이루어져야 한다.
제8조 (계약유효기간 등)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6. 11. 1 ~ 2027. 4. 30까지 한다. 다만, 차기계약이 지연되어 본 계약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부터 2개월 한도내에서 계약자가 요구하는 기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연장 시에는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8조 1항의 경우 납품가격은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hp:fwSpace/><hp:fwSpace/>계약수량은 계약기간 동안의 구매예정량을 추정한 수량으로써 이에 미달 또는 초과하더라도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청주교도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규격 및 함량에 미달한 제품을 공급하거나 요청량에 미달하게 납품할 때
2. 공고서상 서류 미제출 및 규격서의 준수사항을 미 준수할 경우
3. 납품지연으로 청주교도소의 부식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때
4.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때
6. 기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27조에 의한다.
제10조 (검사 등)
①<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지정된 납품장소에 물품을 납품하고 청주교도소의 검사·검수 공무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규격미달이나 수량 부족시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청주교도소의 검사·검수 담당공무원이 검사를 종료한 시점을 납품완료시점으로 보며 필요시 청주교도소는 품질보장을 위하여 국․공립기관에 검정의뢰 등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품질시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hp:fwSpace/><hp:fwSpace/>검수결과 신선도, 중량규격 등 붙임의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 위반시 반품조치하며 이 경우 지체없이 교체하여 납품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위반시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위반시 확인서 징구)
※<hp:fwSpace/><hp:fwSpace/>납품한 물품의 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등 사고발생시 청주교도소는 국공립기관에 시료 또는 가검물을 채취, 검사 의뢰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치료비 및 위자료 등 모든 손해배상책임의 의무를 진다.
제1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가 납품기일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지체일수 매 1일에 대하여 납품총액의 1,000분의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 지체상금은 지급할 물품의 대가 또는 기타 계약보증금 중에서 상계할 수 있다.
(단, 청주교도소의 사정에 의하여 인수가 지연되었을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기타 사항은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제13조 (대가 지급)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세금계산서(법인인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등 관계서류를 납품 요구한 청주교도소에 제출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고, 청주교도소는 납품완료 후 세금계산서 등 관계서류를 수령하거나 나라빌 등을 통한 대금청구를 확인한 시점부터 대금결제 의무를 부담한다. 단, 계약상대자는 입금계좌 변경 시 통장사본, 사업장 사본 등 관계서류를 청주교도소에 제출하고, 입금계좌 변경 사실을 문서로 청주교도소에 통보하며 사업자 대표자 등 최초 계약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청주교도소에 문서로써 통보한다.
※<hp:fwSpace/><hp:fwSpace/>위 사항 위반으로 계약상대자가 청주교도소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청주교도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hp:fwSpace/><hp:fwSpace/>납품 대가의 지급은 검사 종료 후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hp:fwSpace/><hp:fwSpace/>단, 정부예산 및 자금사정으로 지연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2조, 제23조에 의함.]
제14조 (계약의 해석순위)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 국가계약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상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
1. 계약서 2.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3. 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 입찰 유의서(계약 예규)
제15조 (계약예규의 변경)
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기획재정부의 계약예규 변경이 있을 시 그 내용의 변경이 본 계약조건과 관련 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제16조 (어구의 해석)
본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의 이의가 발생한 경우 상호협의하에 결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청주교도소의 해석에 따른다.
제17조 (분쟁의 해결 및 소송의 관할 법원)
① 본 계약의 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송에 의하여 이를 해결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청주교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 (감사결과에 따른 변상)
계약상대자는 물품납품 완료 이후 청주교도소의 상급기관 및 정부감사기관으로부터 감사 수감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로 인하여 변상요구가 있을 때에는 청주교도소가 정하는 기일 내에 이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9조(보안사항)
①“계약상대자”는 교정시설의 보안업무에 적극 협조하며 교정시설 출입 시 관계 공무원의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hp:fwSpace/><hp:fwSpace/>②“계약상대자”는 계약을 통하여 얻은 보안사항이 있을 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hp:fwSpace/><hp:fwSpace/>③“계약상대자”는 납품차량 등에 부정물품(담배, 라이터, 마약류 등) 및 기타<hp:fwSpace/><hp:fwSpace/>허가되지 아니한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 될 경우에 계약해지와 동시에 형사처벌<hp:fwSpace/><hp:fwSpace/>등의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조 (사고책임)
부식물 납품과 관련된 업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그에 따른 벌과금, 범칙금 등의 비용부담은 물론, 물적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1조 (기타)
위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과『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끝.
【붙임】
식자재 공급업체 유형별 위반사항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규격서
미준수
∙용량, 중량, 수량표시의 불일치
∙제품명 표시/ 내용물과의 불일치
∙원산지/ 등급 미표기 또는 불일치(최초 생산지에서 등급표시)
∙납품 사양 미충족
∙반품 품목 납품 시간 미준수
표시기준
위반
∙육류 납품시 도축 연․월․일 표기(또는 허가증)미표기
∙용량, 중량 미표시 또는 오표시(용량, 중량 허위표시)
∙생산일자, 유통기한(간)의 오표시, 식별불가 또는 <hp:fwSpace/>미표시
※ 원산지 미표시/ 오표시, 제조업체/ 유통업체 미표시, 오표시
∙생산지/ 생산일자, 생산지 실명 미표기
규격미달
∙용량/ 함량미달, 수량 부족
∙포장단위 또는 포장재료 위반
납품관련
사항
∙무단 미납(전량<hp:fwSpace/>/<hp:fwSpace/>부분)
∙타 품목 납품, 대체납품
∙납품시 일일단위 거래명세서 미제출
∙지연납품시 지체량에 대한 지체상금 미납시
∙납품간 품목별로 하자가 발생하여 시정요구 미충족시
∙특약조건 미 이행(자진포기 업체)
∙납품품목 사양변경(임의)/ 추가계약 미이행
유통관리
위반
∙냉동(-18℃)
․냉장(3∼4℃)차량에 의하지 아니한 냉장품목 납품
※ 신선도를 요하는 품목
∙냉동으로 납품되는 품목의 중량은 물의함량 15%초과시
∙포장상태 불량, 제품내 이물질 발견
∙유통기한 초과/ 성상 불량(제품의 결빙, 형태변환)
∙계절별 출하품목 신선도/ 품질도 저하시
∙건해산물 등 납품시 검수가 제한되는 품목은 납품후 1개월 이후 반품 및 교환 불이행
∙미청구품 납품
∙육류납품간 손․폐율 과다시(등잡부 10%초과)
∙채소류, 수산물류 납품시 손․폐율 미적용시
∙제품취식 후 식중독 발생
∙납품실태(생산시설, 유통과정, 위생, 기타등) 정기, 수시<hp:fwSpace/>확인시 부적합 판정
∙제품상 문제로 인하여 유통기간내 변질품 발생(위생실, 질병, 영업중단, 기타)
기 타
∙서류, 자료제출요구 불응
∙업체소재 및 상호변경 발생시 절차에 의한 미승인
===== 급식용 김치류 규격 및 기초금액.xlsx =====
[시트: 김치류 업체 견적비교]
A: 순번 B: 품명 C: 재료배합비율(%) D: 구입예정량
(6개월,kg) E: 기초금액
(원) F: 추정금액
(원)
A: 1 B: 포기김치 C: 배추(절임)85%이상, 고추가루 3%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3,000 E: 4,440 F: 13,320,000
A: 2 B: 맛김치 C: 배추(절임)85%이상, 고추가루 3%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30,000 E: 3,830 F: 114,900,000
A: 3 B: 깍두기 C: 무(절임)90%이상, 고추가루 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8,000 E: 3,390 F: 27,120,000
A: 4 B: 석박지 C: 무(절임)90%이상, 고추가루 2%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1,500 E: 3,780 F: 5,670,000
A: 5 B: 열무김치 C: 열무(절임)80%이상, 고추가루 3%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4,000 E: 4,540 F: 18,160,000
A: 6 B: 알타리김치 C: 알타리(절임)85%이상, 고추가루 3%이상, 기타(업체고유의 혼합비율) D: 4,000 E: 4,840 F: 19,360,000
A: 7 B: 기타품목 C: 규격서에 없는 품목은 규격 상호 협의 후 납품
C: ※해썹인증업체, 농산물 및 소금등 양념류는 국내산, 고추가루는 중국산 사용가능
※구입예정량은 우리소 사정상 증감될수 있음
A: 계 E: 24,820 F: 198,53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