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hwp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소액수의견적계약 입찰 공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심연지 담당, ☎ T 043-230-8721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휴암동), 충북혈액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공고번호: 제2026-6호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낙찰자 결정 방법: 소액수의견적제출
계약 및 입찰 방법: 일반단가경쟁입찰(1kg당)/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예상발생량: 19,865kg/년 (과업지시서 참조, 기관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공고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견적제출 2026. 9. 30.(수) 10:00 ~ 2026. 10. 13.(화) 14:00 전자입찰(나라장터) 개찰일시(예정)
2026. 10. 13.(화) 15:00(예정)
계약담당자 PC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에 한함)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은 하지 않음)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함.
공동수급표준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제출
: 입찰 마감일전일(2026.10.12.) 17: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651호)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마감시간까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함.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➂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제출서류 및 물품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제출방법 입찰 참가자격 등록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2026.10.12. 17:00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본 견적(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 / 소숫점 이하 불허)로 투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본 입찰 용역은 면세 용역으로 계약 체결 및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금액으로 함.
나. 개찰 후, 우리 원은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함.(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함.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합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바. 자격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지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자격사항을 제출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공동수급협정업체포함)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와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발급)
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증(원본대조필)
다. 계약보증보험증권(공동수급인 경우 공동대표사만 해당)
라.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소각처리업체와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수집.운반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7:00시까지 제출 완료
- 공동수급협정서외에 소각처리업체와의 계약서 필요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당사 소정양식) 자. 사업자통장사본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충북혈액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즉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나. 연간 발생량은 혈액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는 못한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설휴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총무팀 심연지 (043-230-87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재무원
===== 1. 입찰공고문.pdf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소액수의견적계약 입찰 공고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
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입찰금
액의 100분의 5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기부금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부서 담당자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심연지 담당, ☎ T 043-230-8721
-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000(휴암동), 충북혈액원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7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나. 공고번호: 제2026-6호
다. 수요기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라. 과업내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마.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1년)
바. 낙찰자 결정 방법: 소액수의견적제출
사. 계약 및 입찰 방법: 일반단가경쟁입찰(1kg당)/소액수의 견적제출/전자입찰
아. 예상발생량: 19,865kg/년 (과업지시서 참조, 기관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자. 공고일정 견 구 분 적 제 일 출 개찰일시( 예정) 시
2026. 9. 30.(수) 10:00 ~
2026. 10. 13.(화) 14:00
2026. 10. 13.(화) 15:00(예정)
장 소
전자입찰(나라장터)
계약담당자 PC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상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업종코드: 6727) 또는 폐기물중간처리업(의료폐
기물, 업종코드: 1255)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체(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에 한함)
○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업체(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7의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의 장비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
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
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
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됨
3. 공동수급협정서
가.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가능(구성업체의 지역제한은 하지 않음)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1호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서식) 제출
: 입찰 마감일전일(2026.10.12.) 17:00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제출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타 입찰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제651호)에 따르며, 관련규정을
숙지하여야 함.
마.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마감시간까지 협정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제출이 가능함.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음.
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➂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제출서류 및 물품
구분
입찰 참가자격
등록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제출방법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2026.10.12. 17:00 나라장터 전자문서 제출 업체에 해당)
가. 본 견적(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kg당 단가(부가세 면세 / 소숫점 이하
불허)로 투찰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에 따라 본 입찰 용역은 면세 용역으
로 계약 체결 및 투찰 시 부가가치세를 면세한 금액으로 함.
나. 개찰 후, 우리 원은 낙찰자 선정 예정 업체에게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입찰
참가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함.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기초금액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가격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기
초금액을 확인하고 투찰하여야 함.(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
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되며
낙찰자는 낙찰자통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함.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동 조합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바. 자격 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지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함.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자격사항을 제출해야 함.
7. 입찰의 무효
가. 유효한 견적서 제출자가 2인 미만인 경우이거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1인 이하인 경우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없는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
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함.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
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
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9.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공동수급협정업체포함)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 이
행확약서’와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제출에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
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10.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발급)
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처리업 허가증(원본대조필)
다. 계약보증보험증권(공동수급인 경우 공동대표사만 해당)
라.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마.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바.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사. 소각처리업체와의 계약서 등 증빙서류 (수집.운반업체에 한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 마감일 전일 17:00시까지 제출 완료
- 공동수급협정서외에 소각처리업체와의 계약서 필요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당사 소정양식)
자. 사업자통장사본
11. 입찰자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후, 용역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수락하고 충북혈액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즉시 의료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나. 연간 발생량은 혈액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공고, 과
업지시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
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과업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는 못한 책임을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
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
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
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설휴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
다.
자. 문
의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총무팀 심연지 (043-230-872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재무원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pdf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 12. 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재정경제부(계약정책과), 044-215-5212, 5217, 5218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
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
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
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
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
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
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
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
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2025. 12. 31.>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
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
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
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
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
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
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
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6. 1. 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
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
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
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
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
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
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
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
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
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
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
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
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
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
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
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
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
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
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
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
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
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
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
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
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
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
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
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
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
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
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
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
신설 2025. 12. 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
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부칙 <제820호,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
용한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과업지시서.hwp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업내용서 2026. 9.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과업내용서 용 역 규 모 <용역 대상>
의료폐기물 종류 :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등
연간 배 출 량 : 약 19,865㎏ 예상[별표 참조]
※ 연간 배출량은 혈액원의 사정에 의해 증감될 수 있음
용 역 범 위
충북혈액원 발생 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충북혈액원 내 전용보관창고)
헌혈의집(4개소) 발생 폐기물 주 1회 이상 수거 및 처리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할 사항 (무상)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 6L, 15L, 71L,등)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 1L, 2L, 5L, 20L 등) 무상
폐기물 처리 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 제공하여야 할 용기, 박스 등은 혈액원의 요구에 따라 종류, 규격에 상관없이
요구하는 종류, 규격, 수량으로 제공하여야 함.
수거된 폐기물의 합법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
기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독직원이 지시하는 사항
해당 관청에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신고사항 등 민원 사무 대행
수 거 장 소
□ 충북혈액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318-14, 의료폐기물 창고
□ 헌혈의집 명 칭 주 소 연락처 비 고 성안길센터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65-2 3층 258-1649 주 1회 이상 충북대센터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지하1층
265-2655 주 1회 이상 청주터미널센터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22 4층 402호 268-2656 주 1회 이상 충주센터 충주시 봉계1길64 푸른빌딩 4층 842-6262 2주 1회 이상
※ 단, 기관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통하여 수거 횟수는 조정될 수 있음
※ 혈액원 사정에 의해, 헌혈의 집 개소, 폐소, 신축 및 이전시, 수거장소는 증감할 수 있으며, 상기 주소도 변동될 수 있음.
용 역 기 간
□ 2026.11.01. ~ 2027.10.31.(1년)
과업 지시사항
1.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이상 의료폐기물 보관 장소에서 직접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당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추가로 수거하여야 함. 이때 수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주차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수거는 발생장소의 정규 근무시간 중에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를 제공하여야 함.
⇨ 전용용기 및 전자태그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제공하여야 함.
⇨ 기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전용용기의 기준을 충족시킬 것
5.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반드시 혈액원 직원의 입회 하에 중량을 계근하고 관계법령의 서식에 의거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각자 보관하도록 함.
6.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거 시 혈액 등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의료폐기물이 유출되었을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7.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창고 의료폐기물 반출 후에는 반드시 청소 및 소독을 매회 실시하여야 하며, 소독일지를 보관하며, 인근에 냄새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함.
8.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을 불법매립 또는 무단투기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9.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 중 혈액원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계약담당직원의 허가 없이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음.
10. 작업자는 항상 깨끗한 복장을 하고 수거 및 운반 시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부주의 및 기타 사유로 발생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1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중 수반되는 관련업무 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함. 특히 대한적십자사「혈액관리업무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제10조에 따른 별지 제20호 서식 작성 지원, 의료폐기물 수거 시 입력 사항에 대한 배출자 육안 확인 등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끝.
[별표] 2021년 ~ 2025년 배출 현황 연번 연도별 배출량(kg) 합 계 조직물류 병리계 손상성 혈액오염 일반의료 1 2021년 823 396 296 16,187 292 17,994 2 2022년 1,078 406 200 15,886 203 17,773 3 2023년 934 421 183 17,247 152 18,937 4 2024년 868 388 217 19,425 1 20,899 5 2025년 909 426 150 18,997 - 20,484 6 2026년(예상) 1,093 402 78 18,292 - 19,865
평
균
950 406 187 17,672 19,325
*2026년 배출량은 상반기 배출량의 2배 산출
===== 3.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시행 2026.4.30.][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149호, 2026.4.1., 일부개정]에 따른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이하 “혈액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충북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혈액오염, 손상성, 조직물류 등)을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 하고자 다음과 같이 위탁처리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제1조 [목적] “충북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처리대상] 위탁 처리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폐기물과 같으며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을 위탁처리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보조계약상대자] 의료폐기물 운반·수집업체가 계약상대자로서 입찰등록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보조계약상대자로 참여시켜 계약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 [수집․운반 및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을 근무시간 내에 매주 1회 이상(충주센터는 2주에 1회 이상)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법적 보관기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5]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환경보전법 등의 관련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수집․운반 및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혈액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24시간 이내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의 수거는 발주기관의 근무시간 내에 시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무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관리법규 등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와 보조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의료폐기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수집·운반·지연 또는 보조계약상대자의 처리 지연 등으로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의료폐기물을 반출한 후에는 그 폐기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공해 등의 환경문제와 기타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보조계약상대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하여 계약담당직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계약상대자”가 공인된 계량소에서 측정 또는 우리 사에서 측정기기로 계측하고,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계량증명서 또는 의료폐기물 관리(배출)대장에 기록 보존한다.
⑦ “혈액원”과의 계약이 끝날 시, 다음 계약 업체에게 인수인계를 시행한다.
제5조 [소모품 제공]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다음 각 호의 소모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① 전용 박스(골판지박스 / 6L, 15L, 71L 등)
② 전용 폐기물용기(합성수지류 / 1L, 2L, 5L, 20L 등)
③ 폐기물 처리 시 전용박스에 부착하는 전자태그
제6조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정량] 의료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예정량은 다음과 같다. 단, 발생예정량은 “혈액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의료폐기물의 종류 발생예정량(kg/년) 비고
조직물류․병리계․손상성․혈액오염․일반의료폐기물등
19,865kg
제7조 [대금지급방법] ① 주계약자인 “계약상대자”는 제3조 제3항의 계량증명서 또는 의료폐기물 관리(배출)대장을 근거로 하여 매월 말일 기준의 1개월 수집․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혈액원”에 청구한다.
②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계약보증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총 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로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은 “혈액원”에 귀속된다.
제9조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총 계약금액에 대하여 1일 1,000분의 1.25에 상당하는 금액을 “혈액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서류를 “혈액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변경, 해제, 해지] ① 본 계약의 계약조건은 “혈액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 하에 변경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서에 정한 계약보증금은 자동적으로 “혈액원”에 귀속된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상의 계약조건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있어 불법사항이 확인된 때 또는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때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대두된 경우.
“계약상대자”가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체의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적합하지 않음이 발견된 때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사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지체 없이 “혈액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폐기물 수집, 운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서에 정해진 조건과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비 및 시설, 기술력 전용차량 운행여부 전용차량 준수지침
제12조 [폐기물 최종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배출된 의료폐기물을 5일 이내에 처리하여하며, 본 계약서와 관계 법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의 구비조건을 갖춰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장비 및 시설, 기술력 처리기준, 보관기간, 처리시설 관리기준 설치검사, 정기검사, 처리검사 이행여부
제13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의 용역업무 수행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혈액원”은 위탁업무 전반에 관하여 시정 또는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혈액원”은 “계약상대자”의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소각 등 처리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는지 여부를 확인‧감독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이행서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대한 이행 서류(폐기물 업체 신고)와 연도말 관할구청에 보고하여야 하는 실적보고서 작성 및 제출은 “계약상대자”가 대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조의 관할구청은 “혈액원” 및 관할 헌혈의집 소재지의 소속구청으로 한다.
제15조 [적법처리 확인] “혈액원”은 “계약상대자”가 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혈액원”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책임한계] ①“계약상대자”의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혈액원”에 손실을 입혔을 때,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에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발생된 사고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두며, “혈액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폐기물 처리과정 및 수탁한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법률적(민, 형사상 등)인 모든 문제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전적으로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위반 및 폐기물 처리 지연 등으로 “혈액원”에 손실을 발생시켰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혈액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관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 [준용규정] 본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 [서면통보] 계약사항에 대한 변동사항 및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혈액원”에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 [추가약정] 본 계약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21조 [통상관례] 본 계약사항에 있어 미비한 점은 통상관례 및 폐기물 관리법규 등에 따르되, 본 계약사항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혈액원”의 해석으로 한다.
제22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으로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업무 수행 중 “혈액원”과 “계약상대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되, 해결되지 않을 시에는 “혈액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제23조 [서명날인] 본 계약의 내용을 후일에 증명하기 위해 “혈액원”과 "계약상대자“는 각각 서명날인 후 1통씩 보관한다. 끝.
===== 5.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및 서약서.hwp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
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
(인)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재 무 원
(인)
===== 6.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에서 시행하는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계약」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중대재해처벌법」,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인)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재무원 귀하
===== 7. 안전보건체크리스트 및 서약서.hwp =====
안전보건관련안내사항
◦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충북혈액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충북혈액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어야 함.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 충북혈액원은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충북혈액원은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충북혈액원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충북혈액원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충북혈액원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함.
별지 1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시노무제공)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별지 2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계약
○ 계약기간 : 2026.11.01. ~ 2027.10.31.(1년)
○ 업 체 명 :
(대표자 :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 등)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별지 3 안전보건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 8. 공동수급협정서.hwp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027년 충북혈액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2.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계약단가 : 원/kg 3. 발주기관명 : 대한적십자사 충북혈액원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에 대한 공동수급체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2.
사 : 의료폐기물 처리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도급대표자 주소: 상호: 성명:
공동도급자
주소:
상호: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