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정지훈
(☎ 02-2639-32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328,735,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298,850,000
29,885,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05일간
공사현장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공사개요
○ 엘리베이터 3대 전면교체(유압식 → 전기식 MRL)
* 2개소(2대) 동시 공사 진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찰일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치공사)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정지훈(☎ 02-2639-32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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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긴급]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신설공사 )
□ 공 고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정지훈
(☎ 02-2639-3281,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계 금 액
구분
과세
추정금액(a+b+c) = 금328,735,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298,850,000
29,885,000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05일간 공 사 현
장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21)
○ 엘리베이터 3대 전면교체(유압식 → 전기식 MRL)
공 사 개 요
* 2개소(2대) 동시 공사 진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3%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
찰 일 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주력분야:승강기설
치공사)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건축처 정지훈(☎ 02-2639-3281)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E: 금액 : 삼억이천팔백칠십삼만오천원(\328,735,000)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3,796,451 E: F:
C: 간 접 재 료 비 D: E: F:
C: 작업설, 부산물(△) D: E: F:
C: [ 소
계 ] D: 3,796,451 E: F: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D: 74,096,914 E: F:
C: 간 접 노 무 비 D: 12,966,959 E: 직접노무비 * 17.5% F:
C: [ 소
계 ] D: 87,063,873 E: F:
B: 경
비 C: 경
비 D: 318,047 E: F:
C: 산 재 보 험 료 D: 3,099,473 E: 노무비 * 3.56% F:
C: 고 용 보 험 료 D: 879,345 E: 노무비 *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2,663,784 E: 직접노무비 *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3,519,603 E: 직접노무비 * 4.75%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1,704,229 E: 직접노무비 * 2.3% F:
C: 안 전 관 리 자 비 용 D: 10,595,658 E: F: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906,980 E: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 1.2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50,021 E: 건강보험료 * 13.14% F:
C: 석 면 분 담 금 D: 5,223 E: 노무비 * 0.006% F:
C: 임금 채권 부담금 D: 78,357 E: 노무비 * 0.09% F:
C: 기 타 법 정 경 비 D: 194,733 E: (재료비+직접노무비) * 0.25% F: 시민안전관리비
C: 기
타
경
비 D: 4,543,016 E: (재료비+노무비) * 5% F:
C: 환 경 보 전 비 D: 234,634 E: (재료비+직노+경비) * 0.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78,211 E: (재료비+직노+경비) * 0.1% F:
C: [ 소
계 ] D: 31,171,314 E: F:
A: 계 D: 122,031,638 E: F:
A: 일 반 관 리 비 D: 9,762,531 E: 계 * 8% F:
A: 이
윤 D: 19,199,657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F:
A: 사 급 자 재 비 D: 149,409,933 E: F:
A: 고 재 처 리 D: -4,620,000 E: F:
A: 폐기물처리비 D: 154,071 E: F:
A: 검 사 수 수 료 D: 2,915,700 E: F:
A: 공
급
가
액 D: 298,850,000 E: F: 단위절사
A: 부 가 가 치 세 D: 29,885,000 E: 공급가액 * 10% F:
A: 도
급
액 D: 328,735,000 E: F:
A: 총
공
사
비 D: 328,735,000 E: F: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B: C: D: 1 E: 3,796,451 F: 3,796,451 G: 74,096,914 H: 74,096,914 I: 318,047 J: 318,047 K: 78,211,412 L: 78,211,412 M:
A: 0101 광명역 엘리베이터 7호기 B: C: D: 1 E: 247,119 F: 247,119 G: 19,070,146 H: 19,070,146 I: 240,761 J: 240,761 K: 19,558,026 L: 19,558,026 M: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E: 62,000 F: 62,000 G: 1,426,093 H: 1,426,093 I: 22,297 J: 22,297 K: 1,510,390 L: 1,510,390 M:
A: 010102 설 치 공 사 B: C: D: 1 E: 107,808 F: 107,808 G: 13,900,493 H: 13,900,493 I: 217,008 J: 217,008 K: 14,225,309 L: 14,225,309 M:
A: 0101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3,066,999 H: 3,066,999 I: J: K: 3,066,999 L: 3,066,999 M: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E: 77,311 F: 77,311 G: 676,561 H: 676,561 I: 1,456 J: 1,456 K: 755,328 L: 755,328 M:
A: 0102 광명역 엘리베이터 11호기 B: C: D: 1 E: 1,774,666 F: 1,774,666 G: 22,424,334 H: 22,424,334 I: 38,643 J: 38,643 K: 24,237,643 L: 24,237,643 M: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697,355 F: 1,697,355 G: 2,370,378 H: 2,370,378 I: 37,187 J: 37,187 K: 4,104,920 L: 4,104,920 M:
A: 010202 설 치 공 사 B: C: D: 1 E: F: G: 15,070,813 H: 15,070,813 I: J: K: 15,070,813 L: 15,070,813 M:
A: 0102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4,306,582 H: 4,306,582 I: J: K: 4,306,582 L: 4,306,582 M:
A: 010204 기 타 공 사 B: C: D: 1 E: 77,311 F: 77,311 G: 676,561 H: 676,561 I: 1,456 J: 1,456 K: 755,328 L: 755,328 M:
A: 0103 광명역 엘리베이터 12호기 B: C: D: 1 E: 1,774,666 F: 1,774,666 G: 22,424,334 H: 22,424,334 I: 38,643 J: 38,643 K: 24,237,643 L: 24,237,643 M: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E: 1,697,355 F: 1,697,355 G: 2,370,378 H: 2,370,378 I: 37,187 J: 37,187 K: 4,104,920 L: 4,104,920 M:
A: 010302 설 치 공 사 B: C: D: 1 E: F: G: 15,070,813 H: 15,070,813 I: J: K: 15,070,813 L: 15,070,813 M:
A: 010303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4,306,582 H: 4,306,582 I: J: K: 4,306,582 L: 4,306,582 M:
A: 010304 기 타 공 사 B: C: D: 1 E: 77,311 F: 77,311 G: 676,561 H: 676,561 I: 1,456 J: 1,456 K: 755,328 L: 755,328 M:
A: 0104 사 급 자 재 비 B: C: D: 1 E: 149,409,933 F: 149,409,933 G: H: I: J: K: 149,409,933 L: 149,409,933 M:
A: 0105 고 재 처 리 B: C: D: 1 E: -4,620,000 F: -4,620,000 G: H: I: J: K: -4,620,000 L: -4,620,000 M:
A: 0106 폐 기 물 처 리 B: C: D: 1 E: F: G: H: I: 154,071 J: 154,071 K: 154,071 L: 154,071 M:
A: 0107 검 사 수 수 료 B: C: D: 1 E: F: G: H: I: 2,915,700 J: 2,915,700 K: 2,915,700 L: 2,915,700 M:
A: 0108 안 전 관 리 자 비 용 B: C: D: 1 E: F: G: H: I: 10,595,658 J: 10,595,658 K: 10,595,658 L: 10,595,658 M:
A: 0109 안 전 안 내 요 원 B: C: D: 1 E: F: G: 10,178,100 H: 10,178,100 I: J: K: 10,178,100 L: 10,178,100 M:
A: [ 합
계 ] F: 3,796,451 H: 74,096,914 J: 318,047 L: 78,211,412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A: 가림막 설치 및 해체(재료 재사용) B: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C: ㎡ D: 29.97 E: F: G: 44,882 H: 1,345,113 I: 690 J: 20,679 K: 45,572 L: 1,365,792 M:
A: 가림막 도어설치(재료 재사용) B: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C: 개소 D: 2 E: 31,000 F: 62,000 G: 40,490 H: 80,980 I: 809 J: 1,618 K: 72,299 L: 144,598 M:
A: [ 합
계 ] F: 62,000 H: 1,426,093 J: 22,297 L: 1,510,390
A: 010102 설 치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설치 B: MRL Type, 2개층, 33인승(2,500kg) C: 대 D: 1 E: F: G: 13,333,853 H: 13,333,853 I: J: K: 13,333,853 L: 13,333,853 M:
A: 엘리베이터 설치 장비대가 B: 동일건물 내 3대 설치 시 C: 식 D: 1 E: 107,808 F: 107,808 G: 566,640 H: 566,640 I: 217,008 J: 217,008 K: 891,456 L: 891,456 M:
A: [ 합
계 ] F: 107,808 H: 13,900,493 J: 217,008 L: 14,225,309
A: 010103 철 거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철거 B: 유압식(40인승, 2,600kg), 2층 C: 대 D: 1 E: F: G: 3,066,999 H: 3,066,999 I: J: K: 3,066,999 L: 3,066,999 M:
A: [ 합
계 ] F: H: 3,066,999 J: L: 3,066,999
A: 010104 기 타 공 사 B:
A: E/L 제어반 위치 신설 B: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C: 개소 D: 1 E: 25,251 F: 25,251 G: 638,459 H: 638,459 I: 1,456 J: 1,456 K: 665,166 L: 665,166 M: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C: 개소 D: 1 E: 52,060 F: 52,060 G: 38,102 H: 38,102 I: J: K: 90,162 L: 90,162 M:
A: [ 합
계 ] F: 77,311 H: 676,561 J: 1,456 L: 755,328
A: 010201 가 설 공 사 B:
A: 가림막 설치 및 해체 B: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C: ㎡ D: 49.205 E: 31,000 F: 1,525,355 G: 44,882 H: 2,208,418 I: 690 J: 33,951 K: 76,572 L: 3,767,724 M:
A: 가림막 도어설치 B: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C: 개소 D: 4 E: 43,000 F: 172,000 G: 40,490 H: 161,960 I: 809 J: 3,236 K: 84,299 L: 337,196 M:
A: [ 합
계 ] F: 1,697,355 H: 2,370,378 J: 37,187 L: 4,104,920
A: 010202 설 치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설치 B: MRL Type, 4개층, 33인승(2,500kg) C: 대 D: 1 E: F: G: 15,070,813 H: 15,070,813 I: J: K: 15,070,813 L: 15,070,813 M:
A: [ 합
계 ] F: H: 15,070,813 J: L: 15,070,813
A: 010203 철 거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철거 B: 유압식(40인승, 2,600kg), 4층 C: 대 D: 1 E: F: G: 4,306,582 H: 4,306,582 I: J: K: 4,306,582 L: 4,306,582 M:
A: [ 합
계 ] F: H: 4,306,582 J: L: 4,306,582
A: 010204 기 타 공 사 B:
A: E/L 제어반 위치 신설 B: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C: 개소 D: 1 E: 25,251 F: 25,251 G: 638,459 H: 638,459 I: 1,456 J: 1,456 K: 665,166 L: 665,166 M: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C: 개소 D: 1 E: 52,060 F: 52,060 G: 38,102 H: 38,102 I: J: K: 90,162 L: 90,162 M:
A: [ 합
계 ] F: 77,311 H: 676,561 J: 1,456 L: 755,328
A: 010301 가 설 공 사 B:
A: 가림막 설치 및 해체 B: 가설칸막이, 샌드위치 패널(준불연, 50t이상) C: ㎡ D: 49.205 E: 31,000 F: 1,525,355 G: 44,882 H: 2,208,418 I: 690 J: 33,951 K: 76,572 L: 3,767,724 M:
A: 가림막 도어설치 B: 샌드위치 판넬(준불연, 50t이상) C: 개소 D: 4 E: 43,000 F: 172,000 G: 40,490 H: 161,960 I: 809 J: 3,236 K: 84,299 L: 337,196 M:
A: [ 합
계 ] F: 1,697,355 H: 2,370,378 J: 37,187 L: 4,104,920
A: 010302 설 치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설치 B: MRL Type, 4개층, 33인승(2,500kg) C: 대 D: 1 E: F: G: 15,070,813 H: 15,070,813 I: J: K: 15,070,813 L: 15,070,813 M:
A: [ 합
계 ] F: H: 15,070,813 J: L: 15,070,813
A: 010303 철 거 공 사 B:
A: 엘리베이터 철거 B: 유압식(40인승, 2,600kg), 4층 C: 대 D: 1 E: F: G: 4,306,582 H: 4,306,582 I: J: K: 4,306,582 L: 4,306,582 M:
A: [ 합
계 ] F: H: 4,306,582 J: L: 4,306,582
A: 010304 기 타 공 사 B:
A: E/L 제어반 위치 신설 B: MRL Type 제어반 신설, 마감작업 포함 C: 개소 D: 1 E: 25,251 F: 25,251 G: 638,459 H: 638,459 I: 1,456 J: 1,456 K: 665,166 L: 665,166 M:
A: LED 등기구 설치 B: 직부등, 25W이하, 스위치 포함 C: 개소 D: 1 E: 52,060 F: 52,060 G: 38,102 H: 38,102 I: J: K: 90,162 L: 90,162 M:
A: [ 합
계 ] F: 77,311 H: 676,561 J: 1,456 L: 755,328
A: 0104 사 급 자 재 비 B:
A: 엘리베이터 B: MRL Type, 2층, 33인승(2,500kg), 1면 전망, 장애인용, 에어컨 및 cctv 신규설치 C: 대 D: 1 E: 47,008,281 F: 47,008,281 G: H: I: J: K: 47,008,281 L: 47,008,281 M:
A: 엘리베이터 B: MRL Type, 4층, 33인승(2,500kg), 1면 전망, 장애인용, 에어컨 및 cctv 신규설치 C: 대 D: 2 E: 51,200,826 F: 102,401,652 G: H: I: J: K: 51,200,826 L: 102,401,652 M:
A: [ 합
계 ] F: 149,409,933 H: J: L: 149,409,933
A: 0105 고 재 처 리 B: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2000 E: 385 F: -4,620,000 G: H: I: J: K: 385 L: -4,620,000 M: 수집상차도
A: [ 합
계 ] F: -4,620,000 H: J: L: -4,620,000
A: 0106 폐 기 물 처 리 B: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1 E: F: G: H: I: 81,350 J: 81,350 K: 81,350 L: 81,350 M:
A: 혼합건설폐기물 B: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1 E: F: G: H: I: 72,721 J: 72,721 K: 72,721 L: 72,721 M:
A: [ 합
계 ] F: H: J: 154,071 L: 154,071
A: 0107 검 사 수 수 료 B:
A: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B: 엘리베이터 품질안전진단 C: 대 D: 3 E: F: G: H: I: 650,000 J: 1,950,000 K: 650,000 L: 1,950,000 M:
A: 승강기 설치검사 B: 엘리베이터 설치검사(장애인용, 5층 이하) C: 대 D: 3 E: F: G: H: I: 321,900 J: 965,700 K: 321,900 L: 965,700 M:
A: [ 합
계 ] F: H: J: 2,915,700 L: 2,915,700
A: 0108 안 전 관 리 자 비 용 B:
A: 안전관리자(주간) B: 초급기술자(건설) C: 일 D: 36 E: F: G: H: I: 235,459 J: 8,476,524 K: 235,459 L: 8,476,524 M:
A: 안전관리자(야간) B: 초급기술자(건설) C: 일 D: 6 E: F: G: H: I: 353,189 J: 2,119,134 K: 353,189 L: 2,119,134 M:
A: [ 합
계 ] F: H: J: 10,595,658 L: 10,595,658
A: 0109 안 전 안 내 요 원 B:
A: 안내 도우미 B: 주간(06:00~22:00), 평일 C: HR D: 720 E: F: G: 10,320 H: 7,430,400 I: J: K: 10,320 L: 7,430,400 M:
A: 안내 도우미 B: 야간(22:00~06:00), 평일 C: HR D: 68 E: F: G: 15,480 H: 1,052,640 I: J: K: 15,480 L: 1,052,640 M:
A: 안내 도우미 B: 주간(06:00~22:00), 주말 C: HR D: 96 E: F: G: 15,480 H: 1,486,080 I: J: K: 15,480 L: 1,486,080 M:
A: 안내 도우미 B: 야간(22:00~06:00), 주말 C: HR D: 9 E: F: G: 23,220 H: 208,980 I: J: K: 23,220 L: 208,980 M:
A: [ 합
계 ] F: H: 10,178,100 J: L: 10,178,100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폐기물처리비 C: D5
A: 7 B: 안 전 관 리 자 비 용 C: C9
A: 8 B: 고 재 처 리 C: D4
A: 9 B: 검 사 수 수 료 C: D6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A-26-007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약정항목) 세금구분) 구매요청번호) 사. 현장설명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
2. 공
사
시
방
서
( 3 )
3. 예
정
공
정
표
( 56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8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59 )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61 )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85 )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 86 ) 9.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86 )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 87 )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 88 )
[별지1] 엘리베이터 시운전 CHECK LIST
(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나. 위
치 :
경부고속선 광명역(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
다. 목
적 :
본 공사는 승강기 노후로 인한 운행장애 및 고장발생이 빈번하여, 노후 엘리베이터를 교체하여 고객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명
칭
수 량 공사개소(승강기번호) 공사내용 비 고 엘리베이터(E/L) 3대 7호기(2043-237) 엘리베이터 전면교체 (기존) 유압식(2,600KG) ↓ (변경) 전기식MRL(2,500KG) 11호기(2043-173) 12호기(2043-240)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05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업체 중 업무분야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본점 소재지 경기도)
* 본 공사는 승강기의 노후도(2002년 설치) 및 현장상황을 고려하여 2개소 동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하기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특별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 시방서≫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동시행령, 시행규칙과 기술표준원고시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동시행령, 시행규칙, ≪승강기검사기준≫ (첨부생략)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당해 기술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 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자로 현장에 상주시켜 승강기공사의 제반공정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가.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나. 승강기보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당해 기술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다. 승강기자체검사 보수교육을 이수한자로서 같은 종류의 실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공사기록 사진
도급자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을 촬영하여 원판(CD)과 함께 사진첩을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육안검사 불가능 개소는 반드시 촬영하여 기록에 남겨야함
촬 영 구 분
규
격
수
량
종
류
비
고
착 공 전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동일장소 또는 동일방향에서 촬영할 것 준 공 사 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주요 공정 사진 120 × 80mm 각 2 부 칼 라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하며, 계약대상자는 본 공사 작업 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철도공사 표준안전시방서 참조>
가. 안전관리자의 선임
1) 안전관리자는 현장대리인과 별개로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현장 상주를 원칙으로 하며, 입회 일수에 따라 준공시 정산(증감) 처리 한다.
나. 안전관리자의 자격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월별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고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내의 방치
5) 공사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기계의 선로횡단 금지
가)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대에 건설기계는 선로를 횡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건널목을 이용하여 횡단하는 경우
(2) 공사용 임시건널목에서 승인된 횡단절차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
(3) 선로 차단구간을 횡단하는 경우(전차선 단전이 필요한 경우는 단전상태에서 횡단한다)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나) 가-(4)에 따라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횡단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로부터 선로횡단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된 것을 확인할 것
(2) 횡단을 요청받은 역장 또는 관제사는 접근열차의 위치를 횡단 요청자에게 통보할 것(자동폐색구간이 아닌 경우는 최근 인접역 출발시간을 통보한다)
(3) 선로 횡단 중 이례사항 발생 시 횡단 요청자는 열차방호(무선방호, 단락용 동선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할 것
(4) 선로횡단 완료 시 횡단 요청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횡단 완료를 통보할 것
4.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시행 중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 시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국가계약법 및 한국철도공사의 공사계약일반 조건에 따름)
가. 계획변경으로 인한 물량 변동이 있을 때
나. 현장 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물량차이가 발생할 때
다. 운반거리가 현장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할 때
라. 기타 발주처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
마.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관계처 협의
가. 관계법령(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및 각종 시행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및 동의, 통보 등 필요한 협의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사전확인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가 부담한다.
나. 작업 전,후 관계처(전기, 통신, 영업 등) 협의 철저
(1) 관련 사업소장 및 역장과 시행한 작업협의 내용 준수철저
(2) 반드시 작업 승인 후 작업 실시 및 종료 시 역장에게 통보
(3) 작업 중 이례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감독자, 관계처에게 통보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 재개
6. 설계서 해석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나 명기가 없을시, 도면이나 시방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필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도급인 단독 시공을 금하고,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결정하여야한다.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7. 품질관리
본 공사 시행에 따른 주요 “을”부담 재료에 대한 납품서 또는 영수증에 수량을 기입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아래사항에 대한 시험계획서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고 기성, 준공 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가. 품질시험
나. 각종 시험성적서(관리시험, 검사시험, 의뢰시험)
8. 현장정리 가. 뒷정리
공사 완료 시에는 건물 내, 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한다.
나. 원상복구
공사 시공 상 지면 및 기존물의 변경 또는 손상부분은 공사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한다.
9. 공정 및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정표,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기구 등의 시공설비, 화기작업계획, 창고 및 작업장 기타 용지사용에 대하여서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0. 시공검사
가. 각 공사 부분은 미리 책임 감독자가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에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에 옮긴다.
나.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 시공결과 확인
수급인은 매 공종 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12. 준공도 및 준공원도
본 공사 준공도 및 준공원도를 감독자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처리
공사 시행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제17조·18조·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고,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텍스, 스레이트, 밤라이트, 흡음재 등)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2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14. 가설물 설치
가.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나. 모든 가설물은 공사 후 수급자 부담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주위는 청결하게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5.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수급인은 발주자의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시 점검 및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가.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및 제 10조 제8호(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나. 점검기준 :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 ~ 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다.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 협의, 점검주기에 따라 안전점검 시행
라.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의 이행 준수 및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안전평가(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 제출서류 안내서 내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고
16. 시공 국가승강기정보센터 공사개소 제 원 비고 (승강기번호) 형식 설치년도 제조사 적재하중 속도 층수 출입구크기 광명역 엘리베이터 7호기 유압식, 1면(도어) 전망 장애인용 2003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2,600kg 30m/min 2 1100mm 2043-237 광명역 엘리베이터 11호기 유압식, 1면(도어) 전망 장애인용 2003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2,600kg 30m/min 4 1100mm 2043-173 광명역 엘리베이터 12호기 유압식, 1면(도어) 전망 장애인용 2003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2,600kg 30m/min 4 1100mm 2043-240 ○ 철도 공사현장 표준안전 시방서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2.1 일반사항
가. 시공자는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규(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 등) 및 동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다. 시공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2.2 안전관리 조직
가.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나.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다.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2.2.1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안전관리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3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관리감독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건설사업관리단,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4.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따른다.
가.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 유지
나. 일일 안전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5.2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건설사업관리단 및 관리감독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건설사업관리단 입회하에 시공책임자(관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관리감독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관리감독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작업 전 공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유발 요인을 점검하고, 착수 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에 화재 위험 요인의 사전 점검 및 조치 계획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작업 전 화기취급허가서 작성 및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 철저히 한다.
다. 작업 전 화재예방을 위한 작업자 화재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라.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물질을 반입 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마. 화기 취급 공정 시 불티방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재예방용 방화포를 설치하고 작업장 내 가연성 자재 및 물품은 사전 반출 및 화재감시자를 배치한다.
바. 화재 발생 시 초동 진화가 가능토록 작업장소의 지정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며, 진화장비 배치장소를 숙지한다.
사. 화재 위험 작업 종료 후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주변 순회 점검 및 불티 발견 시 소화작업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추가적으로, 작업장 주변 인화성 자재 및 화재가 우려되는 공간이 존재할 시 계약자는 화기 작업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 2시간 이상 화재감시 및 소화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계약자는 화기 작업 전 관계부서와 화재 예방을 위한 사전 합동 점검을 시행하고 공사 감독자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조치가 지연되어 작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발생하는 피해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점검주체에는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공사 감독자, 화재감시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 계약자의 안전관리 및 화재방지 조치의 소홀로 화재사고가 발생할 시, 계약자는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안전 보건 관리 규정 [별표24]」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2-2 . 공사 시방서
제 1 편
건 축 공 사
제1장 총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적용한다.
1.1.2. 본 시방서에 기재된 특기사항을 제외한 해당공종에 대한 건축공사의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건축공사 표준 시방서”(이하 “표준시방서”라 한다.)를 준용한다.
1.1.3. 본 공사 내용 중 “철거공사”는 해체공사 및 자원재활용 일반사항 KC S 41 85 01 :2021을 따른다.
특기사항 : 본 현장은 여객 및 철도이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사 현장이므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의승인을 득한다. 특히, 기존 철골 절단 및 재조립에 사용하는 용접기 등에 의한 화재 예방 계획 또한 수립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제2장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가설공사계획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발판, 공사용 기계 및 기타 작업장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재 료 : 해 당 없 음 3. 시 공 3.1. 비계 및 발판
3.1.1.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또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등에 따라 적당한 재료 및 방법으로써 견고하게 설치하고 그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 한다.
3.1.2. 재료 및 구조 기타 등은 이에 해당하는 사항이외에 근로안정규정 기타 관계법규에 따른다.
3.1.3. 이동식 비계를 사용할 때는 스톱퍼를 필히 설치하고 작업대 주변에는 적정 높이의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3.2. 위험물 저장창고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가 있는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3.3. 가설 조명
3.5.1. 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3.5.2.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 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 할 수 있어야 한다.
3.5.3.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한다.
3.4. 가설가림막
3.4.1. 가설가림막 재료는 준불연재(난연2등급 이상), 두께 50T 이상을 사용한다.(시험성적서 제출)
3.4.2. 가설가림막에 도어를 설치할 경우도 3.4.1.을 따른다.
3.5. 안전관리 3.5.1. 일반사항
1)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표시,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경비 또는 직원 안전교육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2) 공사 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3) 안전관리비는 본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용도 이외에 지출되어서는 안된다.
3.5.2. 안전교육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 시에는 실행할 수 있도록 조치(처벌)를 강구한다.
3.5.3. 안전조치
1) 위험경고 표시 : 위험한 곳에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 및 기타 사람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 용접기등의 각종 전기 사용 공구로 인한 누전이나 감전등의 전기적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조치 및 수시교육으로 안전시공에 최선을 다한다.
3.6 공사용 각종 설비
급·배수, 전등, 동력 및 기타 각종 공사용 설비는 필요에 따라 관련법규의 절차를 득 하여 설치하되 안전에 유의한다.
3.7. 환경보호
3.7.1. 환경보호 규정을 지키도록 현장원을 철저히 교육시키고 공기, 수도, 토양 등의 오염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한다.
3.7.2. 공사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3.8. 분전반의 설치 및 관리
공사용 전력 및 가설조명을 위한 현장내 분전반의 설치는 적정장소에 외부 충격이나 변화에 견딜 수 있는 고정식 분전반을 설치하며, 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 운영 한다.
제 2 편
설 비 공 사
○ 일반시방서[승객용(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제1장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시방은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에 적용하며 승강기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전기내선규정, ISO국제표준기구, 한국공업규격(KS)등에 관한 규정, 규칙, 내선규정,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등 관렵법규에 적합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물자와 장비일체를 제공하여 시공과 준공에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업수행 요건 2.1 일반사항
(1) 작업착수 전 현장 실측 후 도면화 하여 공사감독에게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2)「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12조제5항 또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품안전인증서를 발급받은 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부품안전인증서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안전성 확인을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인증이 없는 것은 품질보증 및 시험성적서에 적합한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승강기 안전관리법」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기타 사용될 자재도 외관상 자재가 조잡하고 품질 적정여부의 판별이 어려울 때 감독관이 자재의 시험 및 반품 교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시험을 필하고 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품질검사를 요청할 시는 시험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소용되는 일체의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7) 각 공사부분의 공정이 감독관이 지정한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감독관의 시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받지 않고 시공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하고 사진촬영을 하여야 한다.
2.2 사업관리
(1) 수급자는 발주처의 각종 절차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급 일정은 공정표에 명시된 요구 일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라 기자재의 공급, 장비 및 시스템 설치, 시운전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일정을 발주처와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발주처의 요구 시 각종 보고서 및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사업수행조직 중 현장대리인 및 핵심인력에 대하여 발주처는 자격사항 등에 대하여 승인 또는 거부의 권리를 갖는다.
A. 과업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현장대리인과 투입인력의 교체는 과업지연 방지대책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투입에 대한 발주처의 서면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발주처가 현장대리인 및 투입인력의 업무수행 또는 사업관리 능력의 부족으로 과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을 이유로 해당인력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해당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B. 현장대리인은 사업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사업관리를 하여야 한다.
2.3 포장, 운송, 저장 및 자재관리 (1) 포 장
A. 수급자는 모든 자재와 기기 장비의 선적 시, 운반 및 장기간 저장, 특히 한국의 고·저온 다습한 기후 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모든 노출된 가공 표면과 장비의 개구부는 승인된 임시 덮개로 봉하여 이물질의 투입을 막고 선적과 보관 동안에 마감 표면을 보호하여야 하며, 운반 도중 베어링의 손상을 최소화 하기 위해 볼이나 로울러 베어링을 갖는 기계의 포장에도 적절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
B. 분실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자재는 박스 안에 넣어 포장하거나 또는 철사 꾸러미로 묶어 포장하고, 하역, 저장 및 재운반 등을 명확히 식별하는데 필요한 품목 번호, 배달지 및 기타 지시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C. 제품은 기름종이, 비닐, 스티로폼, 종이 상자, 목재 등을 사용하여 운송, 납품에서 시운전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의 충격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하고, 파손 또는 분실되기 쉬운 예비 부품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또한, 포장 겉표지에는 꼬리표 번호, 품명 및 규격 등이 명확히 명기되어야 하며 운반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D. 전기 기구의 포장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전기 기구의 중요한 부품에 대하여는 밀봉된 폴리에칠렌이나 승인된 유사한 자루(건조제 사용 등을 통하여)에 습기를 제거한 후 조심스럽게 분리 포장하여야 한다.
E. 보호 포장은 해당 장비의 설치 작업이 실제로 시작된 후 풀어야 한다.
모든 예비부품은 각기 따로 포장하고 표면에는 지워지지 않게 한글로 내용물을 표기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 의하여 공급되는 작업이나 설비와 관련하여 현장으로 납품되는 자재나 장비를 포장한 각각의 포장 묶음에는 계약 번호, 현장 주소 및 요구되는 다른 표기를 명확하게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 표기하여야 한다. 개별 또는 묶음별로 포장된 선적 포장품들에는 규격 번호를 명기한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한다. 특히 유리는 받침대와 함께 납품하고 깨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F. 예비품의 포장 묶음은 수급자가 하나의 목록으로 통합 작성해야 하며, 각각의 상자나 포장 묶음에는 내용물 외에 중량이 명기되어야 한다.
(2) 운 송
A. 모든 자재, 제작품은 현장 인도조건으로써 수급자는 현장에 인도될 때까지 모든 운송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한다. 공장 조립품과 장비는 운송 도중 제반 외력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변형과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변형 또는 녹 등이 발견되면 이러한 결점 사항들은 교정되거나 교체/수리 되어야 한다.
B. 수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해외에서 도입되어야 하는 장비 및 자재 등은 계약서 및 공정표의 일정을 준수하여 선적, 통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 작업현장까지 운송되어야 하며, 운송의 목적에 맞게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각 단계별 운송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점검하고 전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운송 회사와 운송업자 선정 b. 전체 운송계획 준비 및 수정 c. 운송 지침서 및 포장 지침서 준비
d. 목적지 항구 및 내륙 운송 시스템의 조사
e. 운송의 행로 및 방법 선택 f. 선적지로부터 공사 현장까지의 위험 보험
g. 보험배상(클레임)의 지불 청구에 대한 기초 연구
(3) 저 장
A. 현장에 납품된 모든 제품은 공사가 지정한 지역에 보관하여야 하며, 창고 등 각종 가설시설비, 제반 운영비 등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B. 노출된 공간 지역에 보관해야 하는 기기 장비는 물, 먼지, 그리스와 같은 이물질로부터 저장 기간 동안 내내 보호되어야 한다.
C. 수급자는 기기 장비나 부품에 녹,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전기 제품의 경우, 노출된 공간 지역에 저장해도 좋다고 승인 받은 것 외에는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D. 위험물질은 따로 저장되어야 하며, 위험성이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법을 적은 라벨을 붙여야 한다.
E. 가연성 물질과 폭발성 물질을 저장할 캐비닛과 격납고에는 국내 관련 법규 및 규격에 따라 뚜렷한 글자로 “가연성 물질 보관 중 화기 접근금지”와 ”금연”이라는 라벨을 부착한다.
(4) 자재 관리
A. 장비, 자재(지급자재 포함), 설치 보조품 및 소모품(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입고 및 출고는 현장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수급자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자재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와 조정을 하여야 하며 아래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구매와 선적 또한 가장 실용적인 방법으로 상기의 목적을 구현하도록 계획되어져야 한다.
a. 제품의 흐름 관리 (보호 및 저장)
b. 입고 및 출고된 제품의 현황 및 상태관리
c. 승강설비 제작 설치를 위한 제품의 입고, 저장 및 출고
d. 관련된 문서들의 관리 및 보관
e. 높은 탑이나, 또는 중량이 많이 나가는 장비 및 자재 등은 하역 장소에서 곧바로 사용 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수급인의 자재 관리 수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인도된 기기 장비 및 자재의 손상 여부와 또는 도면과 규격서와의 불일치 사항 등을 점검, 감독한다.
b. 설치 진행과정을 고려하여 현재와 향후 현장 소요 자재량을 파악한다.
c. 상기 사항과 선적 일정을 토대로 자재 상황을 예측한다.
d. 설치 공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향후 자재부족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신속구매 방법, 현장 구매, 또는 기타 효과적인 대안 등을 마련해 놓는다.
2.5 운영 및 유지보수 매뉴얼 작성
(1) 매뉴얼은 운영 및 유지보수 분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A. 운영매뉴얼 a. 운전매뉴얼
b. 표준운영절차서(Standard Operational Procedure)
B. 유지보수매뉴얼 - 작동상태 점검 및 고장․조치매뉴얼 등
C. 기타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운영분야는 운영자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유지보수분야는 담당자가 시스템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유지보수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스템에 익숙하지 못한 초보자라도 시스템에 대한 고장해결, 정비, 보수 등의 유지보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운전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 개요 C. 운전에 대한 상세한 설명
D. 장애사항, 비상운전, 안전장치 작동시 대처요령 등 운전요령
(4) 유지보수 매뉴얼은 최소한 다음 항목들을 포함해야 하며,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A. 용어정의 B. 시스템 및 설비에 대한 설명 C. 유지보수 안전절차 D. 정비, 검사 및 예방 유지보수 E. 고장, 장애조치 2.6 시운전 및 인도(인수, 인계)
승강설비에 대한 개별, 계통별시험 및 종합시운전 결과가 만족할 경우(별지1의 결과), 수급자는 인수, 인계 절차에 따라 승강설비 전반에 대해서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는 작업장 주변의 모든 작업 부산물을 말끔히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수급자는 과업 수행 상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공사에 보고하고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3. 공사 일반사항 3.1 일반사항
(1) 계약자는 엘리베이터로 인해 다른 시설물에 피해(손상 또는 훼손)가 없도록 설계, 제작, 반입 및 설치를 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설치)중 다른 시설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는 즉시 피해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 설치 및 시운전 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거 승강기안전인증(모델 혹은 개별)을 받은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엘리베이터 설치 후 하자 및 유지관리의 일관성을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개 역사 내에는 동일제품(부품)으로 제작․설치 및 납품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물품의 반입에서 준공검사 완료시까지 기자재(부속기기) 등에 대한 손상, 분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기자재의 현장 반입은 타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반입 시기를 결정하고, 반입에 따른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적합한 보완설비를 하여야 한다.
(7) 교통약자 이동동선 확보를 위해 역사 출구 2개소 중 1개소, 상·하행 승강장 중 상행 혹은 하행 승강장 1개소를 우선 공사 시행하여 설치 및 완성검사 합격 이후 엘리베이터를 정상운행 한 뒤 잔여 출구 엘리베이터 교체작업을 시행하도록 한다.
(8) 계약자는 작업장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고, 작업 후에는 반드시 뒷정리를 하여야 하며 화재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전 운영중단에 대한 사전안내표시문/판을 설치 또는 부착하여 승객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주위의 안전사고 예방 및 승객편의 도모를 위하여 작업장 주위 또는 가설벽체에 작업사항에 대한 작업안내표지판(A1∼A2) 및 대체동선 안내표지판(A1∼A2)을 각각 부착하고, 안전작업을 위하여 승강로 개구부에는 안전방호시설물(안전펜스 및 밀폐형 차폐막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용접작업은 관련 화재예방안전대책 등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며, 작업 시 불꽃이 작업장 주변에 튀지 않도록 안전방호시설 및 방화포 등을 설치하고, 즉시 사용가능한 소화기 1개 이상을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화기작업(용접 및 절단 포함) 계획이 있을시 사전에 감독자 및 화재안전관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할 소방서에 신고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현장에 물품 반입 설치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히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 배치하여야 한다.
3.3 공사범위
(1) 건축구조물에 부착되는 인테리어 또는 외장 공사는 도급자가 시행한다.
(2) 엘리베이터 기계실에 인입되는 전기용량을 필히 사전 확인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전기용량 증설이 불가피할 경우, 감독자에 사전 보고를 시행하도록 한다.)
(3) 엘리베이터 내 CCTV 카메라는 원격감시가 가능한 카메라이어야 한다.
(4) CCTV(카 내부), 비상통화장치, 인터폰 등 통신 배관·배선 설비 설치 시 기존 엘리베이터 제어반까지 기 시공된 배관·배선을 활용하고 기존 시스템에 호환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무선비상통화장치 사용불가)
(5) 설비자동제어용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전원투입, 가동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을 구성하여야 한다.
(해당역사에 자동제어용 감시반이 기설치되어 있을 경우, 기설치된 자동제어 시스템에 연동 및 호환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6) 기존의 엘리베이터 철거 및 반출작업을 포함한다. (철거품 반납 또는 고재비 별도 정산)
(7) 기계실 기계대 1차빔 및 균형추, 레일 등은 전면 교체한다. (발주처와 협의 가능)
(8) 삼방틀(승강장 각층)은‘잠 덧씌우기’로 시공한다. 단, 엘리베이터 제조사별 규격 및 형식의 이유로 교체 필요시는 별도의 정산 없이 교체한다.
(9) 엘리베이터 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에어컨 본체 및 부대설비 설치를 포함한다. 또한, 설치된 에어컨은 급기구가 카 천장부 중앙으로 개봉되어 유리 표면의 결로를 방지하여야 하며, 자연증발형으로 응축수 제거 장치를 포함하고 물을 최대한의 밀도로 기화시킬 수 있도록 싸이클화하여야 한다.
3.4 타 수급인의 작업
(1) 수급인은 전 사업기간동안 계약되어 있는 사업장내에 있는 다른 작업 그리고 현장에 인접한 다른 작업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공사들이 본 사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수급인은 지속적으로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
(2) 수급인은 발주처 또는 발주처측 대리인을 통하여 공사와 타 수급인과 계속 연락을 취하여야 하고, 타 사업자가 수행하는 모든 작업과 공조하여 타 공사로 인한 본 사업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사업일정 계획을 수립하며, 타수급인과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3) 발주처 또는 발주처측 대리인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수급인 또는 관련 인원이 그들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장에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라도 타 작업으로 인한 본 사업의 손실, 파손 또는 그 작업으로 인한 공기지연 등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 수급인은 공동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타 수급인 등과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자가 과업을 이행하는 동안,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이 지명한 다른 수급자들, 하수급자, 대행업자 또는 임직원 등이 작업 현장 또는 작업 현장 부근에서 일할 수도 있다. 이 때, 수급자는 다른 수급자의 과업이 수급자의 과업과 동시에 이행됨으로써 발생할 수도 있는 과업 이행의 장애나 일시적인 지연 등을 고려하여 공정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5) 수급자는 과업이행의 지연을 방지하고 과업이행 방해요인을 피하기 위하여 발주처, 다른 수급자 및 하수급 계약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이 전반적으로 질서있게 완수되도록 해야 한다. 공사는 일정 시설물과 지역을 수급자와 다른 수급자들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도 있다.
3.5 계약자의 책임
(1)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입찰자(계약자)는 입찰(계약)전에 철도공사에 해석 및 의견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계약) 후에는 철도공사 해석에 따라야 한다.
(2) 엘리베이터를 제작․설치함에 있어서 기능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누락 또는 생략되었을 경우, 계약자는 이를 무상으로 보완하여 이 설명서에서 의도하는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의한 제작도면의 승인 또는 시험 및 검사에 합격되었다 하더라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본 계약에 의한 계약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4) 엘리베이터 개통(사용개시) 후 6개월 이상 무상으로 유지보수(월 정기점검(승강기정보센터 입력) 포함)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품교체 등 모든 사항을 책임져야 한다. 또한, 설치검사 합격 후 무상유지보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무상유지보수기간 내 점검 및 보수작업 시 사전에 우리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5) 본 규격서에 의하여 제작, 설치된 엘리베이터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공사 준공(수도 후)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며, 하자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3/100로 한다.
(6) 지적재산권에 대한 책임
A.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영업비밀 및 저작권 등)과 관련되는 권리상의 문제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B. 철도공사는 공사규격서 및 본 설명서에 의거 설치되는 엘리베이터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운용 등에 관련되는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계약자는 보증기간 만료 이후에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품질보증 4.1 품질조건 (1) 설치검사
A. 수급인은 각 기기의 설정 및 조정이 완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필한 후 검사합격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 및 발주처측 대리인 입회하에 관리소 중앙감시반과 연결하여 제반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B. 수급인(검사신청자)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2) 승강기 품질 안전진단
A. 수급인은 법정검사 완료 후 엘리베이터 규격서 이행상태 및 승강기 품질에 대한 진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서는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8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함.
B.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한다. (지적사항 조치완료 보고서 제출 必)
4.2 하자보증기간
수급인은 발주처측 종합성능검사 완료일로부터 3년간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사용, 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 관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4.3 애프터서비스(A/S)
수급인은 검사기관의 설치검사 완료 후 6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하며, 매월 1회 이상 엘리베이터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자체검사기록표를 발주처 승강기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더불어, 무상유지보수기간 중에 필요한 급유, 성능조정 및 소모성부품 교체 등 엘리베이터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하며, 중대고장 및 사고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5. 유지관리
예비품 및 유지보수용 공구는 필요한 수량만큼 제출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제출한다.
5.1 예비품
(1) 카 내부 비상등(LED) 및 위치표시기
: 1조/대당
(2) 전장품(마그네트, 계전기, 회로보호휴즈, 표시램프 등)
: 1조/대당
(3) 도어 세이프티 슈(멀티빔)
: 1조/대당
(4) Brake Handle
: 1조/대당
(5) 보수점검표지판(형태․문구 등을 감독자와 협의)
: 2개/대당
(6) 제어반 및 인버터 제어 데이터 입력 또는 값을 조정 할 수 있는
전용 유지보수용 소프트웨어 및 조작 매뉴얼(한글 번역본)
: 1식/대(인버터내 입출력 표시모니터 포함)
(7) 기계, 제어반 점검용 모니터(로드 또는 콘솔)기기
: 1조/역사당(동일제품 경우)
제2장 기술규격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 이 규격은 철도시설에 이용 승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승객용 엘리베이터에 적용한다.
(2) 수급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처”라 함)에서 제공하는 각종 시방서, 설계도서, 매뉴얼 및 기준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상에서 상호 상충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2 분 류 승객용(장애인 겸용) 2. 인용표준
2.1 한국산업규격(KS : Korea Industrial Standards)
2.2 관련법률
규격서 내용이 관련법령, 고시, KS규격 및 기타 관련된 규격과 상충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더 엄격한 기준을 따른다.
(1)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4)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5) KS규격 (6)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공사 관련 규정
(7) 승강기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에 대한 운영규정
(8) 전기용품안전기준
2.3 모든 기준은 최신본을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승강기 검사기준의 경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안전관련 부품이 누락되지 말아야 한다.
3. 필요조건 3.1 재 료
(1)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고, 전망형(투시형)을 설치 시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표시품목이 없는 경우는 승강기 제작․설치 기준상 최상급 원자재로 제작하여야 하고, 주요부분의 재료는 아래와 같다
품명 재료 엘리베이터 내 실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출입문 스테인레스판(STS 304) 또는 특수유리 문 틀 스테인레스판(STS 304) 특수유리
비산방지필름 부착품 접합유리(두께 10㎜ 이상)
기
타
스테인레스판 외의 재료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시설명서에서 별도 정한다.
3.2 형 태 3.2.1 제 원
구
분
규격 및 내용
용
도
철도시설물 승객용(장애인겸용) 정격속도 전기식 0.5 ~ 1.5 m/s
용
량
전기식 10~34 인승 (750 ~2,600 kg) 제어방식 전기식 가변전압가변주파수제어방식(VVVF) 운 전 방 식 전자동운전방식
전
원
AC 3상 380V 60㎐
출 입
문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 전동식 2매문 중앙개폐식(관통형) 전동식 2매문 측면개폐식(90도 관통형) 인 증 부 품 승강기 관련법에 의한 인증 부품 사용 3.3 제조 및 가공 3.3.1 기계실 (1) 구동기
(a) 구동장치의 엔코더는 승강로에서 조정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승강로 내 작업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승강로 내의 작업자를 기준으로 전면 노출 부착형 구조여야 한다.
(b) 기어리스 동기전동기를 적용하여야 한다.
(c) 권상기 베어링의 수명은 100% 부하 운전기준으로 25,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권상기 제작 전 베어링 수명계산서를 발주처에 제출)
(d)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의 측면 가장자리에는 노란색으로 안전표시를 하여아 한다.
(e) 구동도르래(Driving Sheave)와 보조도르래는 구상흑연주철로서 항상 균등한 견인력과 강도를 유지할 수 있고 미끄럼이 없도록 정밀 가공하여야 하며, 마모율이 작은 것으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견인력 계산서와 도르래 성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f) 기어리스 타입 권상기의 보조도르래는 1개만 적용하여 충분한 견인력을 발휘하고, 로프 및 도르래의 마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 도르래와 보조도르래 등의 배치계획을 제작도면 제출 시 제시하여야 한다.
(g) 권상기의 높이는 기계실바닥 에서 2,000 mm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MR적용)
(h) 구동기의 도막은 3곳을 측정하여 평균 도막두께 60 ㎛ 이상이어야 한다.
(i) 도르래를 U볼트로 고정하는 경우 이중너트로 체결하고 분할핀을 체결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j) 구동기에 사용되는 배관 및 덕트, 플래시블 등은 방수형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구동부 인입부위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k) MRL인 경우 구동기는 승강로 상부측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물 구조 등 부득이한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l) MRL 하부구동형인 경우 구동장치 등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점검사다리, 접이식 발판, 안전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터록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2) 권상기용 받침대(Machine Base 또는 Machine Frame)
(a) MR인 경우 지지보빔(Spacer Beam)을 설치하고 그 위에 방진고무를 고정한 후 기계대빔(Machine Beam)을 설치하여 진동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기계대빔과 권상기 받침대 사이에 방진고무를 설치하여 기둥이나 벽 등 구조물에 진동전달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b) MRL인 경우 승강로의 지지보빔 거치부위에는 받침대 또는 브래캣을 견고하게 고정하고 상부에 방진고무를 설치한 후 지지보빔을 거치하여야 한다.
(c) 지지보빔은 수평상태와 각 치수를 확인 후, 브래킷에 볼트로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d) 권상기용 받침대는 I형강, L형강, H형강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율이 5이상 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e) 기계대빔은 수평도 단차를 2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제동장치
(a) 카가 정격속도로 정격하중 125 %를 싣고 하강방향으로 운행될 때 구동기를 정지시킬 수 있어야 하며, 드럼 또는 디스크 제동 작용에 관여하는 브레이크의 기계적 부품은 이중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b)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권상기의 브레이크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c) 제동기에는 개폐 유ㆍ무를 확인하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제어시스템이 제동기의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이상발생 시 정지하여야 한다.
(d) 비상 및 정전 시 카 내의 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제동기를 수동으로 개방할 수 있어야 한다.
(e)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제동기 개방레버를 갖추어야 한다.
(4) 전동기
(a) 권상기용 전동기는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기어리스 동기전동기이며 시간정격은 180회/시간, 40 % ED이상의 성능을 보장하여야 한다.
(b) 내열등급은 F종 이상이어야 한다.
(c) 온도상승은 코일부는 105 ℃이하, 베어링 부위 55 ℃이하이어야 하고, 코일 내부에는 온도센서가 내장되어 제어반과 연결되어야 한다.
(d) 2,000 V(누설전류 50 mA)의 내전압 시험에 1분간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 절연저항은 DC 500V 절연 저항계로 측정하여 100㏁ 이상이어야 한다.
(f) 전동기 고정볼트는 볼트머리가 아래 방향으로 이중너트로 체결하여야 한다.
(g) 적은 시동전류로 큰 회전력을 얻을 수 있고 빈번한 시동에도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h) 전동기는 특성시험, 온도상승시험, 내전압시험 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어반
(a) 제어반에는 배선용 차단기, 전류계(300 % 초과 눈금형 또는 디지털방식), 전원표시등(적색LED), 운행 횟수, 운행시간을 기록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b) MR인 경우 제어반 내에 온도 감지기를 설치하여 기계실내 온도가 30 ℃ 이상일 때 환풍기가 자동으로 동작하도록 하며, 제어반 자체의 휀과 회로를 분리하고 개별로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한다.
(c) 제어반의 내·외함은 두께 1.5㎜이상의 스테인리스제 자립형으로 수전반, 제어반 일체를 수용하고, 외함은 방적구조이며 필터가 있는 루버형 환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외부에서 인입하는 배선은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상승구배로 배선하거나 U자형으로 경사지게 배선하여야 한다.
(d) MRL 제어반문은 중간부에서 상ㆍ하로(400 ~ 600 mm 범위 이내) 2곳의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 제어반 내 발생 열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강제 배기팬은 인버터용과 제어반용을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f) 제어방식은 엘리베이터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하며 제어시스템의 고장확인 및 제어설정값 변경과정에 패스워드 등의 잠금기능이 없어야 한다.
(g) 제어반내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를 상부 1개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h) 제어반내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와 노이즈필터(동력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i) 제어반에 사용하는 전자접촉기 및 릴레이의 성능은 KS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j) 전동기의 동력전원 및 브레이크 전원을 공급하는 전자접촉기에는 서지방지용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k) 제어반내 220V 차단기는 ELB(누전차단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l) 제어용배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CO)을 사용하고 제어반내 케이블 입선 시에는 여유선 10 %를 확보하여야 한다.
(m) 제어반내 인버터전원 공급, 전동기의 상승 및 하강, 브레이크 제어를 위한 전원의 개폐는 전자접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빈번한 작동으로 인한 전자접촉기의 접점보호를 위해 정격용량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n) 제어반과 제어기기의 연결은 케이블 배선 또는 강재 전선관, 금속 닥트(STS 0.6 mm 이상)를 사용하여야 한다.
(o) 케이블에는 넘버링을 부착하여야 하며 단자대의 기호표시, 선 표시 등이 도면과 일치하여야 한다.
(p) 제어반의 동력선은 저독성 난연케이블(HFCO)을 사용하며 보수관리가 용이하도록 1차 및 2차측에 3상 표시(색상이나 기호로 구분)가 되어야 한다.
(q) 기계설비 중앙제어, 감시반과 연계하여 엘리베이터의 운행개시, 운행상태, 고장, 경보 등을 감시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반에 자동제어용 회로와 접점 및 터미널 단자를 별도로 구성하여야 한다.
(r) 제어반 개방용문 내측에 별도의 수납공간을 두어 전기회로도, 고장모드, 매뉴얼, 비상구출 절차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s) MRL인 경우 회생 및 제동저항은 제어반 내에 설치하면 안 되며, 제어반과 최단거리 승강로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전용함 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전원전선은 글라스 화이버 불연전선 사용) [전력회생 방식의 경우 제외함]
(t) 층, 방향, 만원, 정전, 고장, 화재발생시 자동으로 안내방송을 하여야 한다.
(u) 일시적인 고장으로 승강기가 정지한 경우 안전상 문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기준층 또는 근접 층까지 저속 운행으로 착상을 유도하여 카 내 갇힘 사고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안전장치 작동 또는 정전 발생 경우는 기능 제외)
(v) 화재 시 기준층(외부 및 외부에 가장 가까운 층)과 평상 시 기준층(역무실 층)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발생 신호에 의해 카측과 승장측에 기 등록된 호출은 모두 취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w) 엘리베이터가 30분 이상 정지되어 있을 경우 카내 조명과 환기팬 등이 자동으로 소등 되고 승강장 호출버튼 동작과 동시에 점등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엘리베이터가 고장상태로 정지중일 때는 소등되지 아니하고 점등상태를 유지되어야 한다.
(x) 자동 소등의 시간 범위(Time Range)는 1~30분까지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y) 엘리베이터가 층과 층 사이에 정지 후 에러 해소 시 근접층으로 자동 이송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점검운전속도 이하로 이송)
(z) 엘리베이터 문 닫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a) 고장파악이 용이하도록 자가 진단 감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최근 고장 20건 이상 저장기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카 내ㆍ외부에 고장코드를 표시하되 층 표시와 구별되어야 하며, 음성안내도 실시하여야 한다.
(b) 자동음성안내장치의 방송 문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각층의 기능(대합실, 승강장) 및 화재발생 상황 등을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
(c) 승강기 검사기준에 명시된 상승과속방지수단, 개문출발방지수단, 갇힘 사고방지 자동구출운전수단은 최신의 검사기준을 적용한 제품 및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d) 카는 전압변동 5 % 이내, 주파수변동율 1 % 이내일 때는 적재하중 범위 내에서 자동으로 정확히 착상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6) 인버터
(a) 인버터는 출력전류가 전동기 정격전류의 200 % 초과할 경우에는 정지되어야 하며, 인버터 고조파 및 Surge 전류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필터를 내장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EMC 인증을 득한 제품을 적용해야 한다.
(b) 설정 값 등을 변경 할 수 있는 로더가 제공되어야 한다.
(c) 인버터는 전동기 용량을 초과하는 충분한 용량을 갖추어야 하며, 용량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d) 회생전력장치를 장착한 경우 왜형율(THD)은 5 % 이내이어야 한다.
3.3.2 승강로 (1) 가이드레일
(a) 엘리베이터용으로 제작한 T 형 레일로서 길이는 5 m를 원칙으로 한다.
(b) 레일의 가공오차는 ± 2 ㎜/5 m 이내로 하고, 3면은 기계정밀가공으로 마감하여 그 공차를 ± 0.05 ㎜ 이내로 한다.
(c) 레일은 승강로 피트 바닥에서 상부 슬래브 밑까지 설치한다.
(d) 레일 브래킷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평강 또는 형강으로 제작하고 승강로 벽 또는 빔에 레일의 중심이 일치하도록 2.5m 이내의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e) 정격속도 1.75 m/sec이하 15인승 이하 카측 레일은 13 ㎏/m 이상, 17, 20, 24인승은 카측 레일은 18 ㎏/m 이상, 균형추 측은 8 ㎏/m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정격속도 2 m/sec 이상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f) 균형추에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의 레일 규격은 발주처와 별도 협의한다.
(2) 로프
(a) 주로프의 안전율은 12 이상이어야 하며, 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한다. (안전율계산서 제출)
(b) 과속조절기로프의 직경은 8 mm 이상이어야 하며, 와이어 클립 2개 이상으로 단말처리를 하고 로프 끝단과 로프 보선을 연철선으로 감아서 마감하여야 한다.
(c) 주로프의 끝부분은 1가닥마다 엘리베이터용 로프소켓에 체결식 로프 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d) 양쪽 끝에는 주로프의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 위한 자동장치가 있어야 한다.
(e) 승강행정이 40m이상인 엘리베이터의 조속기 로프에는 로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행정 1/2지점에 조속기로프 흔들림 방지 가이드를 설치하여야 한다.(승강행정이 30 m 초과 시 피트 바닥으로부터 20 m 이내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3) 균형추
(a) 오버밸런스율이 45 ~ 50 %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
(b) 균형추는 특수 콘크리트, 주철제, 철판제를 사용하여 용이하게 조립 및 분해할 수 있어야 한다.
(c) 균형추 프레임에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한 도장강판 커버를 앞뒤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행 여유거리 조정을 위해 프레임 하부에는 블로킹을 설치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도장강판 커버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제외할 수 있음.)
(d) 균형추의 색상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기본 : 회색계열 Dark Gray)
(4) 가이드롤러
(a) 카 및 균형추 가이드롤러는 슬라이드 받침대의 탄성(스프링 또는 탄성고무)에 의하여 레일 면에 적당한 탄력으로 운행되어야 하며 접촉압력을 용이하게 조정할 수 있고,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의해 레일로부터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카 측은 직경 125 mm 이상, 균형추 측은 80 mm 이상의 3축 롤러를 적용하여야 한다.
(b) 가이드롤러의 좌ㆍ우 조정은 고정브래킷에 대각선 장공가공에 의한 볼트 고정식으로 하여야 한다.
(5) 이동케이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인증된 제품으로서 전기적 안전성과 내구성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균형체인
(a) 엘리베이터 행정거리 40m 초과 시 균형체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b) 균형체인은 카와 균형추의 하부 각 2개소에 병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c) 균형추측의 고정 부분에 베어링 회전고리(Swivel)형 훅크를 설치하여 균형체인 설치시 꼬임현상에 대한 대응이 되어야 한다.
(d) 균형체인은 앵글형 Support Bracket, Safety U-Bolt, 회전고리형 훅크를 사용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와이어를 이용하여 2중 구조로 시공하여야 한다.
(e) Support Bracket은 중간부분에 보강대를 삽입하여 절곡부분이 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f) 균형체인은 균형추 하부틀에 이중너트 및 분할핀을 사용하여 고정한 U볼트에 매달고, U볼트의 지름은 균형체인의 봉강 지름 이상이어야 한다.
(g) 균형추용 레일의 하부에는 균형체인의 유동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7) 층 표시
승강로 내에는 각층을 나타내는 표시를 위하여 페인트로 표기하되 손 글씨는 허용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출력물에 의한 페인트 도색으로 영구적으로 표기 하여야 한다.
(8) 표기
두 대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하나의 기계실에 설치될 경우 각 엘리베이터의 모든 부품(제어반, 과속조절기, 권상기, 스위치 등)에는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카 지붕 및 피트에도 동일한 호기번호 혹은 호기명이 표기되어야 한다.
(9) 지상용 엘리베이터 환기팬
지상용 엘리베이터의 환기용 팬은 유리벽 상부에 좌ㆍ우 2개소에 각각 2개를 설치하고, 용도는 배기용으로 4대의 강력 팬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동, 정지를 위하여 제어반 내에 차단기와 정전보상형 24시간 타이머를 환기용 팬과 연동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3.3 카 (1) 프레임
(a) 바닥 프레임은 형강제로 구성하여야 하며 바닥전면에는 두께 3.2 mm 이상 강판을 깔아 방화구조로 하고, 그 위에 지정된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바닥 처짐 계산서- 처짐량 1/960 이하 제출)
(b) 카 프레임과 카 바닥 사이는 방진구조로 하여야 한다.
(2) 내부
(a) 패널은 두께 1.5 mm 이상의 스테인리스(STS304) 또는 접합유리(KSL 2004) 제작하여야 하며, 문양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b) 내부의 킥 플레이트는 스테인리스(STS304)로 마감하여야 한다.
(c) 내부에서 전동차 등의 충돌로 인한 카 후면 패널 하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후면 패널 외부에 형강 보강 등 미관을 고려한 대책을 강구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d) 천장판은 부착된 부품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두께 2.3㎜ 이상의 강판을 사용하여 카 프레임과 방진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e) 내부 전체 천정높이는 2,450 ㎜ 이상이 되어야 하며, 카 내부 천정은 카 벽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발주처와 협의 후 제작)
(f) 수평손잡이는 지름 32 ㎜이상 38 ㎜이하의 스테인리스봉을 측면과 후면에 바닥면으로부터 800 ㎜이상 900 ㎜이하의 높이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 ㎝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g)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카 벽면 및 천정면 외측 전체(카바닥은 제외)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접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 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 이어야 한다.(단, 전망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h) 내부의 후면에는 출입문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견고한 유리거울 또는 스테인리스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관통형은 제외)
(3) 내ㆍ외부 설비
(a) 카 상부에는 점검 및 설비 전원공급을 위한 3구 이상 콘센트가 설치되어야 한다.
(b) 조명기구는 바닥면에서 조도 160 Lux 이상의 LED조명을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KS C 7653)의 성능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자동으로 재충전되는 비상전원공급장치(용량 1시간)를 사용한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램프중심으로부터 2 m 떨어진 수직면 상에서 측정하여 7 Lux 이상의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d) 에어컨 설치는 발주처와 협의 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이 구현되어야 한다.
① 에어컨은 자동운전 방식으로 응축수가 자동 처리되어야 한다.(증발식)
② 시간을 설정하여 예약가동이 되어야 하며,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무선리모컨으로 카 내부에서 에어컨의 운전ㆍ정지 및 운전예약, 고장진단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 환풍기 카 상부 천정판 상부에 설치하고 먼지가 카 내부로 인입되지 않도록 먼지 방지 필터를 부착하며, 환풍기 고정부에는 방진고무를 취부하여 동작 시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f) 스피커 (건물 내 방송시설용, 자동음성 안내방송용)
(g) 자동음성 안내방송 장치
(h) 위치표시기(카 내부 출입구 상부 또는 운전조작반 상부)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 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i) 고장 시 대처요령 안내표시 기능
고장으로 인한 정지 시 점등되어 대처요령을 표시하여야 한다.(표시내용 : 고장으로 잠시 정지중이오니,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j) 감시용 카메라(CCTV는 IP형카메라 및 차폐연선, 130만 화소이상 녹화장비와 호환가능한 제품), 브래킷 및 하우징설비(2중천정내 설치)
(k) 카 상부에 보조시브 설치 시 이물질 등으로 인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덮개를 설치하는 구조로 설계하여 제작도면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l) 카 상부에는 전기배선 덕트 등을 사용하여 전선노출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탈착이 가능한 체크플레이트(재질은 알루미늄 또는 도장철판)를 설치하여 카 상부에는 단차가 없는 구조로 제작설치 하여야 한다.
(4) 운전조작반
(a) 카 운전조작반의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강판으로서 카의 내면과 조화있게 취부하고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b) 운전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버튼
②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③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④ 행선방향 표시등 도어개폐 버튼
비상통화장치(인증제품으로 투명아크릴 커버 및 점자표시 포함)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가.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용도, 적재하중, 최대정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 내부에 다음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조명용 스위치 나. 출입문 개폐정지스위치 다. 환풍기용 스위치 라. 정지(E-STOP) 스위치 (5)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
(a)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엘리베이터 진입방향 우측면 중앙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높이는 승강기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몸체는 매입형(운전조작반과 동일방식)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취부하고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2 ㎜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 마감이며 내부에는 다음의 것을 설치하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한다.
(b) 휠체어 사용자용 조작반은 다음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통화버튼
②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③ 카내 행선층 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④ 시각장애인 식별 점자표시 : 각종 작동버튼 자체표면에 점자표시를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행선방향 표시등 도어개폐 버튼 비상통화장치 동작표시등
가. 비상통화장치는 동작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점등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작반 커버플레이트에 램프명칭을 음각 표기한다.
(6) 도어
(a)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 2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유리가 사용된 문의 경우 발주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c) 중앙개폐식 도어가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d) 출입문에는 전자식 멀티빔 센서와 기계식 세이프티슈 일체형을 설치하여 도어가 닫힐 때 빔이 차단되거나 인체 등이 끼이면 즉시 반전하여 열려야 한다.(단, 기종특성상 일체형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 승인을 받아 분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e) 멀티빔 센서는 주위조도 100,000 Lux 이상의 태양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f) 도어의 개폐장치는 전동식 개폐기구를 사용하며, 카의 도어를 개폐함과 동시에 승강장의 출입문도 동시에 개폐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출입문의 개폐시간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g) 도어의 열림동작 이후 닫힘동작까지의 대기시간은 20초를 기준으로 하며, 출입문이 닫힐 때 자동개폐장치 및 광전장치의 동작으로 출입문이 다시 열릴 경우에는 5초 후 출입문이 닫히도록 하여, 닫힘 동작 대기시간은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h) 관통형 엘리베이터는 2개의 출입문이 동시에 개폐되지 않는 구조로서 목적층 도착전에 열리는 도어의 위치를 표시하는 섬광플래쉬(유사기능 인정)를 설치하고 동시에 안내방송이 되어야 한다.
(i)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j)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3.3.4 승강장 (1) 승강장도어
(a) 카 도어의 재질 STS 304 두께 1.5 mm 이상이어야 하며, 디자인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한다.
(b) 도어의 잦은 충격으로 인한 변형 및 안전향상을 위하여 승강장도어 후면에는 문짝마다 반드시 종보강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전동휠체어가 충돌하여도 도어가 이탈되지 않는 힘으로도 견디는 구조이어야 한다.(승인서 발주처 제출)
(c) 중앙개폐식의 문이 닫혀지는 부분에는 완충물을 설치한다.
(d) 운행시 발생되는 고체 전달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후면 전체에 두께 2.0 ㎜ 이상의 제진시트를 부착하여야 하며, 제진시트는 점착력과 제진성능이 우수한 특수합성고무(EVA)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e) 도어슈는 개폐시의 마찰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테플론코팅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스테인리스 재질의 6각 볼트로 고정하여 충분한 체결강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f) 승강장도어 행거롤러 및 엑센트릭(업트러스트 롤러 포함)롤러는 금속재(레일과 맞닿는 부위는 우레탄, 고무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롤러를 설치하여야 하며, 플라스틱류의 제품은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중력추방식인 경우 추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가 설치되어야 한다.
(2) 삼방틀
(a) 삼방틀은 두께 1.5 mm 이상의 무늬 없는 스테인리스판(광폭형)으로 마감하며 상부에는 스테인리스 막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b) 외부구조가 유리 등 투명한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는 승강로 배선을 삼방틀 안으로 마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c) 승강로 내측 삼방틀 주위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낙하물 방지 및 미관 등을 위하여 막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삼방틀 상부의 개구부 틈이 큰 경우 ② 모르타르 사춤이 필요한 경우 ③ 승강로가 투명 유리구조인 경우 (3) 문턱
문턱은 경질 알루미늄제로 승강장 바닥에 부식에 강한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4)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
(1) 커버플레이트는 두께 3 ㎜(노출형은 2 mm) 이상의 스테인리스 헤어라인으로 마감하고, 노출형 호출버튼 박스는 두께 20 ㎜ 이하이어야 하며, 상하 고정용 나사의 머리부분은 전면판과 일치되도록 한다.
(2) 시각장애인식별 점자표시는 버튼 자체표면에 양각 표기하여야 한다.
(3) 호출버튼은 Micro Push식으로 LED램프 점등형 스테인리스 박판 마감하여야 하며, 충격과 화기에 강한 제품이어야 한다.
(4) 위치표시기는 도트메트릭스 방식으로 운행층과 동적진행방향 표시를 하여야 한다.
(5) 엘리베이터 위치층 표기 및 상태(고장, 점검 등)를 표시하여야 한다.
(6) 외부마감이 유리 등 투명한 구조인 경우 승강로내 배선은 강관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7) 외부 또는 지상층의 출입문 개폐버튼, 비상호출버튼 및 인터폰 등은 방수형 또는 눈과 비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위치표시기 및 호출버튼은 고휘도로 설치하여 낮에도 쉽게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5) 도어인터록
(1) 운전 중에는 승강장 출입문이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잠그고 도어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카가 출발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기계적 잠금장치와 전기적 안전접점으로 구성한다.
(2) 인터록의 잠금장치 걸림 길이는 7㎜ 이상이어야 한다.
3.3.5 안전장치 (1) 과속조절기(Governor)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면 자동적으로 권상기의 동력을 차단하고 하강 시에는 과속조절기 로프를 붙잡아 카 하부에 장착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켜야 한다.
(2) 수동조작핸들
정전 등으로 엘리베이터가 중간층에서 정지 시, 기계실에서 수동조작핸들을 사용하여 정지 층의 레벨을 맞출 수 있어야 한다. 로프에는 카가 정지 층에 정확히 도착하였는지를 기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급제동이나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주로프가 벗어나지 않도록 로프이탈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르래(주ㆍ보조ㆍ과속조절기 도르래) 및 로프 등에 사람의 손이나 물건이 끼이지 않도록 보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망은 양쪽 측면이 완전 보호되고 보수점검을 위하여 분해 및 조립이 용이하여야 한다.
(3) 경보발생장치
엘리베이터의 각종 안전장치 고장시에는 중앙감시반에 고장발생내용 표시와 경보를 발하고 자동음성안내방송과 연동하여 탑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4) 전자제동장치
과속조절기와 연동된 전기적 안전장치로서 카의 속도가 정격속도의 125%를 초과하기 전에 권상기 내부의 전동기 입력을 차단하고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5) 화재관제운전기능
화재발생시 안내방송과 함께 피난층으로 복귀하여 문을 열고 대기하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6) 도어스위치 감지기능
정상모드에서 착상구간 범위 내에 있는 카도어 또는 승강장 문중 어느 곳에서나 도어스위치 접점이 쇼트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단락된 경우 이를 감지하여 강제로 엘리베이터 운행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7) 상승방향 과속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브레이크 및 상승방향으로 카 속도를 좌우하는 부품의 고장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하는 장치로서 승강기 검사기준 에 준한다.
(8) 개문발차방지장치
엘리베이터 제어시스템 또는 구동기의 브레이크 고장이 원인이 되어, 카가 착상구간에서 승강장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통제 불가능한 운행을 일으켜 그 결과로 승객이 상해를 입을 위험에 대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9) 리미트스위치
카가 최상층 및 최하층을 초과 승강하지 않도록 자동으로 작동하여 그 방향으로의 운전을 감속ㆍ정지시켜야 하며, 물이 유입되지 않게 방적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파이널 리미트스위치
파이널 리미트스위치를 승강행정의 상ㆍ하 최종단에 설치하여 카가 현저하게 초과 승강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정지시켜야 한다.
(11) 완충기
승강로 피트바닥에 설치하여 카 낙하시에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서 카 및 균형추용을 각각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용 완충기의 필요 행정은 100 ㎜ 이상, 균형추용 완충기의 필요행정은 65 ㎜ 이상이어야 한다.
(12) 피트정지스위치
승강로 피트에 설치하여 보수점검 및 검사 시 피트내부에 들어간 사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작업 중 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며, 또한 작업등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3) 비상구출구
(a) 비상시 외부에서 구출하는 통로로서 엘리베이터 천정에 설치하며, 100 kg 무게에 영구변형 및 빠지지 않는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b) 바깥쪽에서만 열릴 수 있는 구조로서 카 내에서는 열릴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추고 비상구출구가 열렸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운전되지 않도록 안전스위치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c) 비상구출구는 외부 낙하물 등의 충격에 의해서는 쉽게 열리지 않는 구조 및 운행과 작은 충격에 안전스위치가 동작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4) 카 상부 보호난간
(a) 출입구를 제외한 카 상부 전 둘레에는 보호난간을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b) 보호난간은 견고한 구조로 무게 100 kg에 변형 및 흔들림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5) 비상정지스위치
비상시 엘리베이터내에서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으로 잠금장치가 있는 조작함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정지스위치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주행과 정지를 구분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16) 추락방지안전장치
과속조절기에 연동된 카 하부에 장착되어 있는 기계적 안전장치로서 점차 작동형(Prograssive Type)을 사용하여야 하며, 카의 속도가 140 %를 초과하기 전에 자동으로 작동하여 레일을 꼭 쥐어서 카를 정지시켜야 한다.
(17) 보호판(Apron)
승강로와 카 바닥면의 간격을 일정치 이하로 하기 위하여 카하단에 출입구의 전폭에 걸쳐 설치하는 보호판(수직높이 750 ㎜ 이상, 두께 1.2 ㎜ 이상 강판)으로서, 아랫부분은 안전상 지장이 없도록 충분히 뒤로 구부러져 있어야 하며, 카가 중간층에서 정지할 경우 엘리베이터 카 문을 열고 승강장에 나오려고 할 때 추락을 방지하는 구조 이어야 한다.
(18) 과부하감지장치
적재하중 초과 시 자동으로 안내방송하고 경보가 울리며, 도어가 닫히지 않도록 장치하여야 한다.(이 장치의 작동치는 정격 적재하중의 105 %~110 %를 표준으로 한다.)
(19) 승강장도어 안전스위치
엘리베이터의 승강장 출입문이 개방되었을 경우 엘리베이터가 운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출입문이 잠겨진 상태에서 승장 및 승강로 내에서 도어를 손으로 인위적으로 개방 시 도어스위치는 떨어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20) 비상통화장치
(a) 비상시에 조작반의 비상통화버튼을 눌러 역무실 등의 통화장치와 통화를 하며, 비상통화 호출 후 일정시간동안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유지보수업체 사무실 등 사전에 입력된 외부전화를 자동호출하여 통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b) 역무실 통화장치
각 층 승강장에서 역무실과 통화할 수 있는 인터폰과 비상통화장치는 설치하여야 한다.
(21) 자동구출운전장치(Automatic Rescue Device)
(a) 정전사고 발생 시 승객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하여 UPS 운전으로 카를 가까운 층으로 자동 착상하여 문을 열고 탑승객을 하차시킬 수 있는 자동구출 운전장치(ARD) : Automatic Rescue Device)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최소 1개 층을 운행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UPS 포함, 용량계산서 제출)
3.4 시공 및 품질기준 3.4.1 시공확인 조건
수급인은 설치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사항의 시공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기계실 및 승강로 (a) 기계실 및 승강로기기 반입통로
(b) 장비 양중구 크기 및 위치(바닥 또는 벽)
(c) 승강로 작업선 및 슬리브 설치용 구멍 (d) 양정고리 (e) 헌치보 등 (f) 환기장치 규격 및 위치
(g) 각층 출입구 승장버튼, 위치표시등용 배관시공
(h) 비상통화 및 감시카메라용 배관
(i) 출입구 좌, 우측 삼방틀(Jamb) 고정용 철근설치
(j) 각층 출입구 실(Sill) 취부용 돌출부공사
(k) 피트내 배수구 설치 (2) 작업준비
수급인은 엘리베이터 출입구, 승강로 등에 작업인원의 추락 등 위험방지를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기계실공사(기계실 있는 엘리베이터) (a) 기계실바닥
① 플로어덕트, 풀박스 등은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10 ㎜이상 돌출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② 로프 등의 관통구는 기계실 바닥 마감면에서 50 ㎜이상 돌출되도록 슬리브를 시공하거나 방수용 턱을 만들어야 한다.
③ 기계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전에 권상로프 관통부분은 200 ㎜× 200 ㎜의 슬리브(변경가능) 등을 설치하고 로프가 직접 관통하는 부위를 제외하고는 두께 10㎜ 이상의 고무판으로 덮어서 기계실 소음이 승강로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b) 기기설치
① 전동기, 권상기, 조속기, 제어반 등은 카마다 설치하고 지진 기타의 진동에 의해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기 고정용 볼트는 운행진동에 의한 풀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와셔 또는 이중너트를 사용하고 빔의 경사면에는 테이퍼와셔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승강로 (a) 앵커볼트 작업
① 앵커볼트에는 플러그, 평와셔, 스프링와셔, 너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구멍뚫기는 사용 앵커볼트의 규격에 따라 깊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③ 구멍뚫기는 수평이 되어야 하며, 앵커볼트는 콘크리트 면으로부터 수직으로 6° 이상의 각도를 벗어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가이드레일의 규격이 13K이하는 앵커볼트 규격 M12, 18K이상은 M16을 적용한다.
앵커볼트의 천공 깊이는 M12는 80 mm이상, M16은 90 mm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은 너트 면보다 10 mm이상 돌출되어야 한다.
구멍뚫기 작업시 벽 내부의 건축 이물질(철근 등)을 피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앵커볼트는 설치 후 움직임이 없어야 한다. (b) 레일 브래킷 설치
① 레일 브래킷은 지진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의 평와셔와 레일 브래킷은 2개소 이상 점용접을 하여야 한다.
(c) 레일설치
① 레일 설치시 승강로벽의 불필요한 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② 앵커볼트 삽입 후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레일과 레일 접합부(Joint)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한다.
④ 이음판(Fish Plate)과의 접촉부인 가이드 레일 상단부와 하단부의 표면을 경유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의 연결시 그 이음매 부분의 상하레일 상호간 이격거리와 단차는 각각 0.5 ㎜, 0.05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카용 가이드레일 상호간 이격거리 편차는 ± 1 ㎜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이드레일의 틀어짐은 레일게이지로 측정하여 ± 0.5 ㎜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레일은 지진이나 기타의 진동에 대해서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d) 완충기 설치
① 피트 내 방수작업의 완료를 확인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완충기는 수직수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 이동케이블 설치 ① 이동케이블을 꼬이지 않게 하여야 한다.
② 승강로 상부에 케이블 서포트를 고정하고 케이블을 고정하여야 한다.
③ 카가 최하층에 있을 때 케이블굴곡 부분의 하부가 바닥으로부터 60 ㎜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승강장 (a) 승강장 문턱 설치
건축의 바닥 마감재를 검토하여 각층의 바닥 마감선을 확인한 후 시공허용오차 기준에 적합하도록 플레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b) 삼방틀 설치
① 삼방틀 설치 시에는 건물 벽의 철근 또는 용접 앵커에 삼방틀 보강재를 용접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 시 휨 발생을 고려하여 연결용 철근을 U자로 구부려 사용함으로써 의장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삼방틀 설치 후 틀 내부에 몰탈 채움이 용이하도록 승강로 쪽에 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c) 승강장도어 조립
① 홀도어를 설치하기 전에 홀실 및 도어레일을 청소하여야 한다.
② 도어와 실홈과는 좌ㆍ우 편차가 없는 평행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 설치 전 승장도어는 햇빛이 노출되지 않는 곳에 자재를 야적해야 한다.
(d) 층 위치 검출기
① 엘리베이터의 층 감지 및 착상용 센서인 인닥터스위치는 광전식을 배제하고 자석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전망용이 아닌 경우 협의 가능)
(e) 제어반 설치
① 승강장 제어반은 삼방틀 또는 건물측의 철근 등에 외함을 용접하여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② 용접 고정시에는 의장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계실(제어반) 작업공간의 바닥 면의 조도는 200lx이상 이어야 한다.(영구적으로 설치된 스위치 조작가능한 전기조명)
3.4.2 품질기준 (1) 진동
주행 중 카 내의 진동은 다음 기준치를 만족하여야 한다.
(a) 기동, 정지시 쇼크(카중심 바닥면) : 쇼크 발생여부 측정
(b) 주행시 진동가속도는 카 중심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Raw Data 및 LPF Data는 아래의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 기준 pk – pk A95 Raw Data X, Y, Z축 20 gal 이하 20 gal 이하 LPF Data X, Y, Z축 15 gal 이하 15 gal 이하 (2) 소음
(a) 주행 중 카내 소음(카 중심 바닥면에서 1.2 m 높이)은 55 dB 이하이어야 한다.
(b) 기계실의 소음이 발생하는 장비들의 소음(바닥에서 1 m높이, 기기에서 1 m 간격)은 75 dB 이하이어야 한다.
(3) 카의 운행속도, 가속도 및 감속도
(a) 운행속도는 카 바닥면에서 측정하여 정격속도의 95 ∼105 %이내이어야 한다.
(b) 가속도 및 감속도는 0.7m/s이내에서 가속 및 감속 패턴이 양호하여야 한다.
(4) 접지저항
(a) 제어반의 접지저항(3종접지) 100 Ω 이하이어야 한다.
(b) 제어반의 접지저항(통신시스템) 10 Ω 이하이어야 한다.
(c) 제어반의 누설전류(고정형,영구부착)는 3.5mA 이하이어야 한다.
(5) 권상기 기계대 빔 수평 단차는 2 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한다.
(6) 절연저항
각 회로의 절연저항 값은 다음의 수치 이상이어야 한다.
(a) 전동기 주회로 : 100 ㏁ 이상 (b) 제어회로 : 0.5 ㏁ 이상 (c) 신호회로 : 0.5 ㏁ 이상 (d) 조명회로 : 0.5 ㏁ 이상 (7) 시공기준
(a) 카와 승강장 문턱과의 틈새 : 20 ±10 mm 이내
(b) 카의 착상단차 : ±10 mm 이내
(c) 카 바닥 앞부분과 승강로 벽과의 수평거리 : 125 mm 이내
(d) 승강장문 및 카 문과 삼방틀과의 틈새 : 2~5 mm 이하
(e) 승강장문 및 카 문과 문턱과의 틈새 : 2~6 mm 이하
(f) 승강장도어 및 카 도어 문짝간 틈새 : 6 mm 이하
3. 예 정 공 정 표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사급 자재비 (당기조달품) 3. 사급 자재비 (전년도 조달품) 4. 사급 자재비 (증고품) 5. 사급 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7.
직
원
급
8. 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료 일반 관리비 10.
운
송
비
11. 입 찰 수 수 료 30,000 12. 공 사 감 독 여 비 13. 준 공 검 사 여 비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비
목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순
공
사
원
가
재 료 비 직 접 재 료 비 간 접 재 료 비 작 업 부 산 물
[소
계 ]
노 무 비 직 접 노 무 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 * 17.5%
[소
계 ]
경
비
기
계
경
비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 * 3.56%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 * 1.01% 국민 건강 보험료 직접노무비 * 3.595% 국민 연금 보험료 직접노무비 * 4.75% 퇴직 공제 부금비 직접노무비 * 2.3% 안 전 관 리 자 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료비+직노) * 3.11% *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 * 13.14% 석 면 분 담 금 노무비 * 0..006% 임금 채권 부담금 노무비 * 0.09% 기 타 법 정 경 비 (재료비+직노) * 0.25% 시민안전관리비
기
타
경
비
(재료비+노무비) * 5% 환 경 보 전 비 (재료비+직노+기계경비) * 0.3%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재료비+직노+경비) * 0.10%
[소
계 ]
계 일 반 관 리 비 계 * 8%
이
윤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사 급 자 재 비 검 사 수 수 료
고
재
처
리
폐 기 물 처 리 비
공
급
가
액
단위절사 부 가 가 치 세 공급가액 * 10%
도
급
액
총
공
사
비
5-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내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 4. 13. 입찰공고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 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 × 율 □ 도급자관급 포함
⚪ (재+직노+도급자관급) × 율 + 기초액, ⚪ [(재+직노) × 율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안전관리비 대상액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5억 미만 건축공사 3.11 토목공사 3.15 중건설공사 3.64 특수건설공사 2.07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내역 구분 재료비 직접노무비 도급자관급 사급자재 금액 3,796,451 74,096,914 미포함 149,409,933 합계 적용여부
(재료비+직접노무비+관,사급자재) × 3.11%
[(재료비+직노) x 3.11%] × 1.2 2,906,980원 적용 6.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 개선 지도서 발행 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7. 건설기술자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이탈시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득하고, 공사감독자는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 대행자 감독자 확인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선로지장 우려 작업의 경우, 현장대리인 ․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중 1명이라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 당일 작업을 취소
◦ 미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자가 현장 입회한 상태에서 작업시행하고, 복수(보조)감독자 배치 불가
◦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 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재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교육시행
8. 공사현장 안전점검시 불법하도급 여부 점검 내용
1.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업체 재직 내용 확인
2. 건설기술인협회 등록내용, 재직증명서 및 본인 확인
3. 급여지급내용 및 은행통장
4.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 등
9. 사고 및 장애 발생 시 구상제도 시행
◦ 공사 시행 중 사고 ․ 장애 유발업체에 대하여는 열차지연료, 차량 및 시설물 피해 복구비 등 직접비에 한하여 구상
* 사고․장애 경중에 따라 업체 및 건설기술자 별도 제재
10.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우리 공사 발주 및 외부기관에서 직접 시행하는 공사 등 모든 철도인접 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우리 공사에서 직접교육 시행
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 열차감시원 배치 전 4시간 이상 교육 시행
가. 공사․용역 중지 등 업체 제재사항은 “안전계약 특수조건”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육 시행
나. 시청각 교육자료를 활용한 교육 시행 (안전의 날 활용)
2. (작업원 교육상태 점검)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가.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참고규칙 및 지침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제450호 2025.9.1.)
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호 2025.2.12.)
다. 운반하역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6호 2020.1.16.)
라. 굴착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5호 2023.7.1.)
마.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78호, 2025.12.1.)
바. 해체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1호 2020.1.7.)
사.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8호 2020.1.7.)
아.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 2020.1.7.)
자. 지붕공사 안전보건작업 기술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CODE C-59-2022 2022.3.3.)
차. 비계 구조 및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원규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술지원규정 D-C-7-2026, 2026.1.)
11.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동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3.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4.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 [붙임 1] 및 국토교통부「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의 수급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및 안전관리계획 내용 준용[붙임 2] 양식 참고
5. 평가방법 : 평가위원(5명 이상) 구성 후 시행
6. 제출자료 : [붙임 1] 및 [붙임 2] 세부평가기준 참고
7.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8. 평가결과조치 :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3조 제5항)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안)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하며, 재평가 시행에도 부적합인 경우 낙찰자 대상 배제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B등급 이상의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보통) 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최근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이 있는 경우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관련 기간 산정 시 산업재해발생 현황은 공고일 기준으로 하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통계 공표시기(상반기는 8월말, 하반기는 익년도 3월말)가 일정치 않아 아래의 예시 참고
* 예시 : 공고일이 2022년 3월 25일이고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된 경우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기간은 19년~21년까지, `21년 하반기 산업재해 현황 통계가 공표가 안 된 경우 18년 7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한다.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안)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제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하며, 재평가 시행에도 부적합인 경우 낙찰자 대상 배제
* ‘경부고속선 광명역 엘리베이터 교체공사’는 A등급 이상의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별지1] 엘리베이터 시운전 CHECK LIST 현장명 사양
(인승)
(속도)
(층수)
검사자 (서명) 시운전일자 호기 확인자 (서명) (서명) 순번 검사항목 결과 비고 1차 2차 1
TM Beam 건축물에 안착 ☞ 100mm 이상
2
철골구조 ☞ TM 설치용 Base빔 전체 둘레 용접
3 모터빔(TM빔) 수평 및 용접 상태 4 로프 체결 상태
☞ 체결식(와이어클립 체결상태, 로프 마감상태)
☞ 스프링 장력 조정 상태 : 정상인 경우 = 균등
5
조속기 : ☞ 회전 방향 표시 / 안전 Cover / 원격동작 여부
6
권상기 인증서와 일치여부 및 TM빔과 볼트 체결상태
7 문닫힘 안전장치 작동 상태(접촉·비접촉) 8
Car Sill과 Hall Sill ☞ 브라켓과 체결 상태 / 30mm이내
9
Car Door와 Hall Door 간격 ☞ 0.12m (120mm)이내
10
COP, HPI 취부 상태(취부, 동작, 점등)
11 주행 상태 (소음, 진동, Level 불량) 12
Hand Rail 취부상태 (미취부, 고정불량)
13 안전 난간대 설치 상태 및 S/W 동작 여부 14
Car 상부 Cable 정리 및 전선 정리 상태
15 Guide ROLLER 취부 및 조정상태 16 Rail oil 주유 상태 및 유량상태 17 Landing Van 취부상태 18 T-Cable 전선 및 고정상태 19 피트 정지 장치 (Stop S/W)
☞ 문 및 바닥으로부터 손이 닿을 수 있는 정지장치, 콘센트
20
도르래, 풀리에 대한 보호 Cover 취부, 이탈방지장치 체결상태
21 피트 비상 통화장치 22 구출 절차서 부착 or 비치 여부 23 제어반 내 통화 장치 24
HALL Door 와 Jamb 간격 ☞ 5mm 이내
25
Door Gude Shoe (취부 불량, 고정 상태, 이탈방지장치도 확인)
26 Door 강제 개방 상태 (인터록 간격) 27 자동구출장치(ARD) 및 비상구출운전 테스트 28
제어반 내 단자대 결선 체결 상태 및 선 정리 상태
□ 작성방법
검사자는 검사결과 칸에 양호, 부적합으로 기입하고 부적합인 경우 2차 검사결과 시행.
비고란에 부적합 사유를 기입하고 확인자는 부적합 항목이 양호가 될 때까지 관리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