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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838]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6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공사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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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 시설 설치 공사).pdf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 - 969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안내공고
< 견적 제출 참가시 주의사항 >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참여
가능한 경우로 공고문 등 관련서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11조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상대업종의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해당사항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에 따라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

  • 공사위치 : 제물포구 송림로 109번길 일원
  • 공사내용 : 공사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라. 공사유형/공사구분
  • 유지보수공사/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체 참여 허용)

마. 총공사비 : 금 286,249,000원
바. 추정금액 : 금 286,249,000원
사. 기초금액 : 금 286,249,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관급 관급자관급 260,226,364 26,022,636 - -

※ A값 14,834,443원(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확인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견적서제출방식 : 수의(총액)/전자견적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10. 7.(수) 10:00

자.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7.(수) 11:00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 지역제한, 전자입찰집행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 등록업체여야 하며 전자입찰
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
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와 계약체결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을 등록한 업체 또는 전문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과 철강구조물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 본 공사는 업역규제 폐지 대상공사로 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 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등록기준 구비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릅니다.
※ 시공 자격 및 업종별 도급예정금액
대상 업종
종합
전문

비율 추정가격(원) 건축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100% 260,226,364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50.2% 130,633,637 철강구조물공사업 49.8% 129,592,727 비고

다.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주된 영업소가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소재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
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하며, 설계서 등을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장소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 032-745-3105)

5.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전자견적 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이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
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후 전자입찰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견적 제출 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
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
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서 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
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
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아울러 무효 입찰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와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등 A값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원)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A값) 3,177,981 4,199,001 417,586 5,006,675 2,033,200 - - 14,834,443

또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
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하며 건설산업
기본법 등 관련법령과 본 공고문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 하여야 합니다.
나. 보험료의 경비 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공사 현장명이 기입되어 있는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본 공사의 현장명으로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항의 보
험료 고시금액에 미달하는 보험료는 최종 준공 시 감액 정산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액조정합니다.
라. 환경보전비 등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금액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고,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청구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및 감
액조정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등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계약 일반조건(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의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에서 정한 바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착공
시 합의서 및 노무비 전용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 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서(청구내역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서 등 첨부)를 공사 감독관 검토하여 계약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노
무비 선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
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착공 시(감독관 확인)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건설공사의 체불임금방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급공
사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 를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정한 사항
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 : https://ecard.cw.or.kr
※ 전자카드제 전담 콜센터 : ☎ 1666-5119

11.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방지 관련 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
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
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를 거친 표준계약서 작성)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
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
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
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
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기성, 준공검사 신청 시 건설기계(장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 포함)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과 개별법령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사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
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원도급자는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단, 공사의 대가지급에 있어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한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사.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 대금을 건설 산업 기본 법령, 하도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 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
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
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3.「하도급지킴이」(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초과인 건설공사인 경우 의무 적용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
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
의하여 결정합니다.
마.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
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
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계약체결 시「안전·보건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법 제12조)》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⑦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 별지 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숙지하신 후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나. 하자보증금은 계약해지·해제시 기성금이나 준공금에서 우선 상계·공제합니다.
다.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 시방서, 내역서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시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의 경우)

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
시행에 필요한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천 지역
내 생산자재, 건설장비, 고용인력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사계
약 시 하도급액의 70% 이상을 지역업체가 하도급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바. 조달청 견적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등록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등록 절차는 조달

청 전자조달콜센터 또는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전자견적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개찰 등 계약사항 : 제물포구청 재무과 회계팀(☎ 032-770-6232)
  • 입찰참가자격, 사업내용 :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32-745-3105)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재무관

===== 공사기간 산정근거.hwpx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공사기간 산정근거

■ 기본산정식(공사기간)= A:준비기간 + B:비작업일수+ C:작업일수+ D:정리기간

-A(준비기간)는 2일로 한다(공동주택 예시)
→ 2일
-B(비작업일수)는 “비작업일수 산정표”로 산정한다.
→2일(26년 10월~26년 12월,산정표 참조)
-C(작업일수)는 “별표3 공정별 표준작업량”으로 산정한다
→36일(산정표 참조)
-D(정리기간)는 없음(별도 기준없음)

※ 산정결과= 2일+2일+36일 =40일 -비작업일수 산정표-

-편의상 2026년 10월 8일 착공하여 2026년 11월 16일까지 실공사 착공하는 것으로
기준함(준비기간 2일 부여)
-인천시 기준
-혹서기:33℃이상기준 / 강수량20mm이상기준/ 동절기:0℃이하 +신적설 5㎝이상
-D값은 8일 이상(∵ 주40시간적용에 따른 최소 비작업일수)
단위: 일
구분
10월
11월

합계
혹서기(A)
-
-

-
동절기+
적설(A)
-
-

-
우기(A)
-
0.5

0.5
법정휴일(B)
2
0

2
중복일수(C)
{(A+B)/30(
31)}
{(2)/31
=0.06
{(3)/19
=0.016

0.076
비작업일수
(D)
(A+B-C)
1.94
0.48

2.42
월작업일수
(그달일수

  • D OR 8일 )

20-1.94=18.06
18일
19-3.79=18.52
18일

36 - 별표3 공정별 표준작업량 -

-공동주택기준에 현장여건을 반영함
단위: 일

산출근거
적 용
토목공사
토공사(터파기)
기준:지하1개층마다 10일 적용/4.5m 추가시 10일추가
-
흙막이
자립식 10일+ 높이보정
-
건축공사
기초공사
기준: 내림기초 (6M)시 30일

5일 적용
골조공사
지하층
기준:31일 (1개층)

-
1층
기준:18일
20일 적용-
2~4층
기준: 층당 8일

-

마감공사
기준:195일
10일 적용
준공후 토목
기준: 15일

1일 적용
철거공사
해당없음
-
합
계

36 일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3,177,981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4,199,001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2,033,200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5,006,675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417,586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현대시장 입구 통행로 비가림시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공통 가설 공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1
A: 크레인(타이어) B: 15ton C: 일 D: 10 M: 호표 14 N: 41539EC903E9F40EB9C436676B1AB33BB5B6B7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41539EC903E9F40EB9C436676B1AB33BB5B6B79 AV: 4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가 설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2
A: 추락, 낙하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37 M: 호표 24 N: 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AV: 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1개월 C: 대 D: 1 M: 호표 27 N: 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AV: 186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1개월 C: 대 D: 1 M: 호표 28 N: 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AV: 187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포함 C: M2 D: 81 M: 호표 29 N: 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AV: 1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토 및 지정공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3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8 M: 산근 5 N: 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AV: 14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 M: 산근 6 N: 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O: P: Q: 010103 R: F S: T T: F AR: AS: AU: 010103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AV: 15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7 M: 호표 91 N: 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AV: 16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 M: 호표 92 N: 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AV: 15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4
A: 레미콘 - 인천 B: 25-24-15 C: M3 D: 1 M: 자재 60 N: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AV: 161
A: 레미콘 - 인천 B: 25-18-08 C: M3 D: 1 M: 자재 59 N: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AV: 16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M: 호표 37 N: 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AV: 168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M: 호표 36 N: 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AV: 16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지정장소도 C: TON D: 0.024 M: 자재 39 N: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C149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C1496 AV: 16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069 M: 자재 40 N: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AV: 167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9 M: 호표 35 N: 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AV: 171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3 M: 호표 32 N: 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AV: 17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철 골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5
A: H형강 B: SM27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0.137 M: 자재 42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AV: 18
A: H형강 B: SM275A,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102 M: 자재 43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AV: 19
A: H형강 B: SM275A, 300*150*6.5*9mm, 현장도착도 C: TON D: 0.914 M: 자재 44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76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768 AV: 20
A: H형강 B: SM275A, 336*249*8*12mm, 현장도착도 C: TON D: 3.375 M: 자재 45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64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646 AV: 2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099 M: 자재 48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AV: 2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9.0mm C: TON D: 0.613 M: 자재 49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2 AV: 2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4 M: 자재 50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AV: 2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4mm C: TON D: 0.018 M: 자재 51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5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5 AV: 25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300mm C: 개 D: 4 M: 자재 86 N: 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AV: 2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9 M: 자재 87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AV: 27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32 M: 자재 88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A AV: 28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857 M: 자재 89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09C AV: 29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SNT275,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267.4*6.0mm C: M D: 7 M: 자재 106 N: 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C AV: 32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100*100*3.2mm C: M D: 37 M: 자재 103 N: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65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659 AV: 30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6.0mm C: M D: 20 M: 자재 104 N: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AV: 31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C: M D: 88 M: 자재 105 N: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AV: 33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4 M: 호표 39 N: 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AV: 34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8.002 M: 호표 41 N: 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AV: 35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8.002 M: 호표 42 N: 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AV: 36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미만 C: TON D: 8.002 M: 호표 44 N: 464096C0E3F9F4AF197174272C15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0E3F9F4AF197174272C151 AV: 37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8.002 M: 호표 45 N: 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AV: 38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430*430*30mm C: 개소 D: 1 M: 호표 46 N: 464096C0E3F8D43E097E97672A11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0E3F8D43E097E97672A119 AV: 39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34 M: 호표 70 N: 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AV: 150
A: 철골 방청 페인트칠 B: 철골면 C: M2 D: 232 M: 호표 48 N: 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AV: 41
A: 철골 조합 페인트칠 B: 철골면 C: M2 D: 232 M: 호표 49 N: 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AV: 42
A: 철골 내화 페인트칠 B: 철골면, 1시간-보 C: M2 D: 123 M: 호표 50 N: 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AV: 43
A: 철골 내화 페인트칠 B: 철골면, 1시간-기둥 C: M2 D: 29 M: 호표 51 N: 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AV: 152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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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6
A: 아스팔트 노출시트방수 B: 4T, 하부 프라이머 도포 C: M2 D: 29 M: 호표 52 N: 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AV: 4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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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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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지붕 및 홈통공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7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AW1> B: A:67.87㎡, 10mm[복판,난연,지정색], AL 프레임130*60mm C: 개소 D: 1 M: 호표 72 N: 46409CA8F6F33496E92814C94D1A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09CA8F6F33496E92814C94D1AE AV: 49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AW2> B: A:13.2㎡, 5mm[단판,난연,지정색], AL 프레임130*60mm C: 개소 D: 1 M: 호표 73 N: 46409CA8F6F33496E92814C94D1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09CA8F6F33496E92814C94D1AD AV: 50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22 M: 호표 62 N: 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AV: 47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낙엽방지방 포함 C: 개소 D: 3 M: 호표 64 N: 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AV: 4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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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8
A: 스테인리스난간 B: D50.8+31.8*1.5t@300, H:700 C: M D: 4 M: 호표 55 N: 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AV: 53
A: 고내식성 골강판 설치 B: 0.6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1000 C: M2 D: 17 M: 호표 75 N: 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AV: 54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 아연도각파이프@500 C: M2 D: 89 M: 호표 76 N: 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AV: 56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500 C: M2 D: 32 M: 호표 77 N: 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AV: 190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100*100*3.2t 아연도각파이프@1000 C: M2 D: 10 M: 호표 78 N: 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AV: 59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부 대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09
A: 아스콘 포장 B: 표층50T+기층100T C: M2 D: 4 M: 호표 56 N: 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AV: 61
A: 미끄럼 방지 포장/시공비 포함 B: 5T C: M2 D: 4 M: 호표 57 N: 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AV: 6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철 거 공 사 B: 01.비가림시설-1 Q: 010110
A: SAW CUT B: 콘크리트, 아스콘 C: M D: 8 M: 호표 38 N: 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AV: 64
A: 미끄럼 방지 포장 철거 B: 5T C: M2 D: 4 M: 호표 87 N: 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AV: 65
A: 기존 벽면 폴리카보네이트 부분 철거 B: 5T, 프레임포함 C: M2 D: 13 M: 호표 88 N: 464192179CA6447829B84CA7BC1A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7BC1A8 AV: 66
A: 경계난간 철거 후 재설치 B: 재사용 C: M D: 10 M: 호표 89 N: 464192179CA6447829B84CA4E314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4192179CA6447829B84CA4E3148 AV: 67
A: 아스콘포장 철거 B: 표층50T+기층100T C: M2 D: 4 M: 호표 90 N: 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AV: 69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골재 및 운반비 B: 01.비가림시설-1 Q: 010111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467 C: M3 D: 1 M: 자재 22 N: 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AV: 191
A: 잡석 B: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C: M3 D: 1 M: 자재 24 N: 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AV: 192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M: 자재 27 N: 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AV: 19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0.093 M: 산근 3 N: 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AV: 172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8.526 M: 산근 2 N: 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O: P: Q: 010111 R: F S: T T: F AR: AS: AU: 010111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AV: 7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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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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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작 업 부 산 물 B: 01.비가림시설-1 Q: 01011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366 M: 자재 29 N: 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AV: 7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건설폐기물처리비 B: 01.비가림시설-1 Q: 010113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41 M: 자재 114 N: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AV: 73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609 M: 자재 115 N: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AV: 74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41 M: 자재 116 N: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609 M: 자재 117 N: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AV: 7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1
A: 추락, 낙하방지망 설치 및 해체 B: 시공량 100m2/일당 C: M2 D: 50 M: 호표 24 N: 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64092ABD094D46BE93699E9C3160 AV: 8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4m, 1개월 C: 대 D: 1 M: 호표 27 N: 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64092ABD1BBF4D689BAE48FE61B8 AV: 18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6m, 1개월 C: 대 D: 1 M: 호표 28 N: 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64092ABD1BBF4D689BAE596D9119 AV: 18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청소포함 C: M2 D: 105 M: 호표 29 N: 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464092AEA7C04432E96D1D42021FF AV: 86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토 및 지정공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27 M: 산근 5 N: 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665941D0B2594CF79235A960F1BD AV: 89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4 M: 산근 6 N: 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O: P: Q: 010202 R: F S: T T: F AR: AS: AU: 0102024665941E12175442E908A8399D188 AV: 90
A: 되메우기 및 다짐 B: 대형장비 C: M3 D: 23 M: 호표 91 N: 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6659410B393740489BDC22462158 AV: 91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2 M: 호표 92 N: 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466594115F9E64CA996DD4FAF0166 AV: 158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3
A: 레미콘 - 인천 B: 25-24-15 C: M3 D: 2 M: 자재 60 N: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8B2 AV: 173
A: 레미콘 - 인천 B: 25-18-08 C: M3 D: 1 M: 자재 59 N: 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16C955B95D2D432799F8C13741DCD2244ED2 AV: 174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2 M: 호표 37 N: 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40972D2FEAE450395DCB1C331C3 AV: 175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2m C: M3 D: 1 M: 호표 36 N: 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40972D2C1BC4AB8960E0CB9A187 AV: 176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0, 지정장소도 C: TON D: 0.032 M: 자재 38 N: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FE9DB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FE9DB AV: 182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9, 지정장소도 C: TON D: 0.241 M: 자재 40 N: 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416C955B94CD9444C972B64FF8178DEFA67C1 AV: 178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Ⅱ,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265 M: 호표 35 N: 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409729B2D9C4BC19C0413375160 AV: 179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7 M: 호표 32 N: 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4640972A5C17F4A7193522043A1E9 AV: 180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철 골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4
A: H형강 B: SM275A, 200*100*5.5*8mm, 현장도착도 C: TON D: 1.404 M: 자재 42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5BB AV: 93
A: H형강 B: SM275A, 250*125*6*9mm, 현장도착도 C: TON D: 0.357 M: 자재 43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491 AV: 94
A: H형강 B: SM275A, 488*300*11*18mm, 현장도착도 C: TON D: 6.903 M: 자재 46 N: 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38A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D94554970FEF6361210F6CD38A AV: 9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6.0mm C: TON D: 0.177 M: 자재 48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88D AV: 9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2mm C: TON D: 0.185 M: 자재 50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3 AV: 97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TON D: 0.608 M: 자재 52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7 AV: 98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M275,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9mm C: TON D: 0.081 M: 자재 53 N: 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55B94CEB4B569C18F5F3415644320998 AV: 99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4*300mm C: 개 D: 8 M: 자재 86 N: 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4B27A93740AC900AAF1601D93A13C397 AV: 100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16*45mm C: 조 D: 103 M: 자재 87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518 AV: 10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65mm C: 조 D: 25 M: 자재 90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E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E AV: 102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75mm C: 조 D: 99 M: 자재 91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8 AV: 103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2*90mm C: 조 D: 330 M: 자재 92 N: 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5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6C94B27A93740AD92B2FA21B1957B479365 AV: 104
A: 일반구조용탄소강관 B: SNT275, 일반구조용탄소강관, 흑관, Φ355.6*9.0mm C: M D: 13 M: 자재 107 N: 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D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415B75B14ACD AV: 10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200*6.0mm C: M D: 44 M: 자재 104 N: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D8388 AV: 106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 각형강관, 200*100*4.5mm C: M D: 178 M: 자재 105 N: 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411493416D212472793DCD65A712D280CFB29 AV: 108
A: 앵커 볼트 설치 B: ∮24 이하 C: 개 D: 8 M: 호표 39 N: 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71938448859066EC95A10E AV: 109
A: 철골 가공 조립(적은 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14.87 M: 호표 41 N: 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673542436A9AAC058061DB AV: 110
A: 철골세우기 - 표준단가 B: 6층 미만 C: TON D: 14.87 M: 호표 42 N: 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0E87A24F6E985233AC719C AV: 111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30본/t 미만 C: TON D: 14.87 M: 호표 43 N: 464096C0E3F9F4AF0959EF852F101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0E3F9F4AF0959EF852F101 AV: 112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14.87 M: 호표 45 N: 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0E3F9F48C397A54F81A189 AV: 113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530*530*30mm C: 개소 D: 2 M: 호표 47 N: 464096C0E3F8D43E097E97672A11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0E3F8D43E097E97672A11A AV: 114
A: 재도장 시 바탕처리(철재면) B: A급(20m2/일) C: M2 D: 59 M: 호표 70 N: 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D87FA63B40F59FDDEC6431BD AV: 151
A: 철골 방청 페인트칠 B: 철골면 C: M2 D: 379 M: 호표 48 N: 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24B1A9 AV: 116
A: 철골 조합 페인트칠 B: 철골면 C: M2 D: 379 M: 호표 49 N: 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24E17D AV: 117
A: 철골 내화 페인트칠 B: 철골면, 1시간-보 C: M2 D: 217 M: 호표 50 N: 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35219B AV: 118
A: 철골 내화 페인트칠 B: 철골면, 1시간-기둥 C: M2 D: 34 M: 호표 51 N: 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464096C296D6F443294DE3D35219A AV: 153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방 수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5
A: 아스팔트 노출시트방수 B: 4T, 하부 프라이머 도포 C: M2 D: 26 M: 호표 52 N: 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O: P: Q: 010205 R: T S: F T: F AR: AS: AU: 01020546409B44D30CF4D2B9974D5EB51D2 AV: 120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Q: 010205
A: [ 합
계 ] N: TOTAL
A: 010206 지붕 및 홈통공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6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AW1a> B: A:107.2㎡, 10mm[복판,난연,지정색], AL 프레임130*60mm C: 개소 D: 1 M: 호표 74 N: 46409CA8F6F33496E92814C94D1AC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6409CA8F6F33496E92814C94D1AC AV: 124
A: 선홈통(강관) 설치 B: 100mm, 스테인리스관 C: M D: 14 M: 호표 62 N: 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64098108DA564A3895667CACC1E3 AV: 122
A: 루프드레인 설치 B: 수직형, D100㎜, 낙엽방지방 포함 C: 개소 D: 2 M: 호표 64 N: 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O: P: Q: 010206 R: T S: F T: F AR: AS: AU: 0102064640981193F2645D59D75403B41AD AV: 123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Q: 010206
A: [ 합
계 ] N: TOTAL
A: 010207 금 속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7
A: 스테인리스난간 B: D50.8+31.8*1.5t@300, H:700 C: M D: 11 M: 호표 55 N: 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640997A3B08242C39F7695265197 AV: 126
A: 고내식성 골강판 설치 B: 0.6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1000 C: M2 D: 24 M: 호표 75 N: 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6409CA5225BD486F9485380AE153 AV: 127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 아연도각파이프@500 C: M2 D: 81 M: 호표 76 N: 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6409CA5225BD486F9485380A81C8 AV: 129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50*50*2t*2줄 아연도각파이프@500 C: M2 D: 40 M: 호표 77 N: 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6409CA5225BD486F9485380AB19C AV: 131
A: 고내식성 강판 설치 B: 1.5T, 조합페인트, 하지틀ㅁ100*100*3.2t 아연도각파이프@1000 C: M2 D: 6 M: 호표 78 N: 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O: P: Q: 010207 R: T S: F T: F AR: AS: AU: 01020746409CA5225BD486F9485381B01C0 AV: 133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Q: 010207
A: [ 합
계 ] N: TOTAL
A: 010208 부 대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8
A: 아스콘 포장 B: 표층50T+기층100T C: M2 D: 14 M: 호표 56 N: 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6409975B55414E7591CBA8B3B10D AV: 135
A: 미끄럼 방지 포장/시공비 포함 B: 5T C: M2 D: 14 M: 호표 57 N: 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O: P: Q: 010208 R: T S: F T: F AR: AS: AU: 01020846409975B55414E7591CBA8B3B10C AV: 136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Q: 010208
A: [ 합
계 ] N: TOTAL
A: 010209 철 거 공 사 B: 02.비가림시설-2 Q: 010209
A: SAW CUT B: 콘크리트, 아스콘 C: M D: 21 M: 호표 38 N: 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64097232AF4D43F89260FE805106 AV: 138
A: 미끄럼 방지 포장 철거 B: 5T C: M2 D: 14 M: 호표 87 N: 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64192179CA6447829B84CA7B6103 AV: 139
A: 아스콘포장 철거 B: 표층50T+기층100T C: M2 D: 14 M: 호표 90 N: 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O: P: Q: 010209 R: T S: F T: F AR: AS: AU: 010209464192179CA6447829B11DD47A116 AV: 140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Q: 010209
A: [ 합
계 ] N: TOTAL
A: 010210 골재 및 운반비 B: 02.비가림시설-2 Q: 010210
A: 자갈 B: 자갈, 인천, 도착도, #467 C: M3 D: 1 M: 자재 22 N: 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141961919B9946D2978D86A121B4E0FFDB09 AV: 194
A: 잡석 B: 잡석, 인천, 도착도, 지정용 C: M3 D: 2 M: 자재 24 N: 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141961919B9946DA94889FFF613244F9F86E AV: 195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1 M: 자재 27 N: 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O: P: Q: 010210 R: F S: F T: T AR: AS: AU: 0102104141961919B9947FA92805E15D1F52CF6720D AV: 196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30km C: TON D: 0.273 M: 산근 3 N: 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O: P: Q: 010210 R: F S: T T: F AR: AS: AU: 01021046419796DDF0B419E982637DB41DE AV: 181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30km C: TON D: 15.823 M: 산근 2 N: 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O: P: Q: 010210 R: F S: T T: F AR: AS: AU: 01021046419796DDF0B419E98261B549130 AV: 142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Q: 010210
A: [ 합
계 ] N: TOTAL
A: 010211 작 업 부 산 물 B: 02.비가림시설-2 Q: 010211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667 M: 자재 29 N: 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O: P: Q: 010211 R: F S: F T: T AR: AS: AU: 01021141419619116334151983DAA47B1D6064BD8A6 AV: 149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Q: 010211
A: [ 합
계 ] N: TOTAL
A: 010212 건설폐기물처리비 B: 02.비가림시설-2 Q: 010212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4.765 M: 자재 114 N: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1D191 AV: 144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0.753 M: 자재 115 N: 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60998242BF1345929C9A081041944EE778CA AV: 14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4.765 M: 자재 116 N: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D55 AV: 146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753 M: 자재 117 N: 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O: P: Q: 010212 R: F S: F T: T AR: AS: AU: 010212460998242BF1345929C9A081051BD062F1A81 AV: 147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Q: 010212
A: [ 합
계 ] N: TOTAL

[시트: Sheet1] ===== 시방서.hwpx =====

시방서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026. 8.

  • 목

차 -
■ 일반시방서

제0편
공사개요

제1편
총칙

제2편
가설공사

제3편
비계공사
제4편
미장공사

제5편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제6편
제작
제7편
용접

제8편
볼트접합 및 핀 연결
제9편
조립 및 설치
제10편
도장
제11편
용융아연도금
제12편
내화피복
제13편
폴리카보네이트
제14편
금속공사
제15편
철거공사
제16편
폐기물처리
기타
10mm 폴리카보네이트 특기시방서

(본 시방서 각 장의 자재 및 공법은 동등 이상의 자재 및 공법을 사용 할 것)

제 0 편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2. 사업개요
명칭
위치
공사개요
비고
현대시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현대시장 입구 2개소 비가림시설

  • 1층 기초 및 기둥신설
  • 2층 비가림시설
  • 기존시설 보수보강 및 도장 등 기타 발주처 요구사항

◎ 특기사항

  • 간판 및 전기 조명 등과 소방관련 시설 별도 공사
  • 현장조사와 실측 및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등을 통한 기초위치 적합성 확정후 착공

3. 관급자재 : 공공 입찰/견적 관련정보 확인 후 결정

4.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0 일간으로 한다.

제 1 편
총
칙

1. 공사일반
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현대시장 입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로서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공사감독
가.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사항은 문서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독 및 시공계
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독원이 감독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 ․ 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5)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감독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7)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독원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
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2)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때, 명기가 없을때 또는 의문이 생길때는 감독원과 협
의 후 지시에 의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연락관 및 감독원이 승인
하는 범위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3)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 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4) 공기연장
가.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때
나. 공사기간중 강우, 강설, 혹한 일수가 과거 10개년간 평균 강우, 강설 혹한 일수보다 많아 공사 진행상 막대한 지장이 있을때
다. 기타 사유중 감독원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때
15)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작업시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독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할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독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의 관리
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등은 감독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독원이 지정하
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표시판 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 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기 타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사진촬영 등을 통해 원
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
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재료시험

시공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시공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건설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
완 또는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
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 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시공자는 시공측량후 측량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중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시공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
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
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

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시공자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시공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NET WORK)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 및 시공계
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
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 기
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계획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

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에게 제출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 양식
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 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독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
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시공자가 서명날인한 후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라.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복구반 및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
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 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하며 현장대리
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마.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
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바.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전에 감독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
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
게 제출한다.

3. 자재관리
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원의 승인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견본품

시공자는 공사 시행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준공시까지 보관한다.
다.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독원이 지정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독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
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
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독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한다.
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기간,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독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
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5) 환경관리

시공자가 제출한 당해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및 협의 내용을 근거로하여
지형․지질,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관리계획서가 수립되었는지 감독원은 확인․검토
하여야 한다.
가. 사전검토 사항
(1) 시공자의 환경관리 조직․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가능성
검토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계획 실효성 검토
(3) 환경영향 저감대책 및 공사중, 공사후 환경관리 계획서 적정성 검토
(4) 환경관리자에 대한 업무수행능력 및 권한 여부 검토
(5) 환경전문기술자 자문사항에 대한 검토
(6) 환경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 적정성 검토
나. 공사중 환경관리 수행

감독원은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공사현장에 적합한 점검표 양식을 작성하여 점검
관리하고 되도록 감리한다.
(1)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실정에 적합한 저감대책을 수
립하여 시공단계별 관리계획서를 수립 관리토록 한다.
(2)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서를 숙지하여 검측시 지적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
토록 하여야 하며, 특히 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3) 시공자에게 항목별 시공전후 사진촬영 및 위치도를 작성하여 협의 내용 관리대장에
기록토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도록 한다.
(4) 시공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에 대한 일일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고 (문제점 토의 및 시
정)점검사항에 대하여는 주간 정리하여 환경영향조사결과서에 기록하고 감독원의 확
인을 받도록 한다.
(5) 시공자로 하여금 공종별 시공이 완료시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상태 및 기타
환경관리 이행현황을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보고서에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
은 다음 단계 시공을 추진한다.
(6) 시공자는 관할지방 행정관청의 환경관리상태 점검시 감독원과 함께 숙지토록 한다.
다. 기록유지

환경영향평가법 제23조 협의내용 이행의무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에 따라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하고 감독원은 기록사항이 사실대로 작
성 이행되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별지 제21호 서식)
라. 폐보고사항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4부
를 매분기별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로부터 작성 제출토록하여 감독원은 이를 취합하여
동일 내용을 익년 1월 5일까지 관할지방 환경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5. 준공
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5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독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
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독원의 확인 서
명이 있어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
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해야 한다.
3) 준공표지의 설치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
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시 준공검사원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
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
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
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사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
③ 감독원은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
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 2 편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1) 이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 등의 규정은 이 시방서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자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되, 적합한 품질관리 절차에 의해 관리되고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4) 철거: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 가설물철기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2. 비계 및 발판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달비계, 곤도라 및 목재를 사용하는 비계를 제외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비계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1 이동식 강관 비계용 부재
∙ KS F 8012 작업 발판
∙ KS F 8013 조임 철물
∙ KS F 8014 받침 철물
∙ KS F 8015 강제 브래킷
∙ KS F 8021 조립형 비계 및 동바리 부재

1.3 용어의 정의
∙ 시스템 비계 :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비계로 고소작업에서 근로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작업대를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

1.4 제출물
(1) KCS 21 60 05(1.4)를 따른다.
(2) 수급인은 시스템 비계를 강관 비계로 변경 할 경우 조립도(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자재
2.1 시스템 비계
(1) 시스템 비계는 KS F 8021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시스템 비계에 사용되는 받침철물은 KS F 8014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 및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외부비계는 별도로 설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조체에서 300<hp:fwSpace/>mm 이내로 떨어져 쌍줄비계로 설치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2) 비계기둥과 구조물 사이에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호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비계는 시스템 비계 및 강관 비계 등으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적용할 수 있다.
(4) 비계는 시공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 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5) 비계의 벽 이음재 설치 및 해체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조립·해체계획서를 따른다.
(6)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련법에 따른다.
(7)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계구조물에 대해서는 KCS 21 60 05(1.4.3(1))에 따른다.

3.2 시스템 비계
3.2.1 수직재
(1) 수직재와 수평재는 직교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2) 수직재를 연약 지반에 설치할 경우에는 연직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지반을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 강재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침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비계 최하부에 설치하는 수직재는 받침철물의 조절너트와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과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때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은 전용의 연결조인트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연결하고, 연결 부위가 탈락 또는 꺾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2.2 수평재
(1) 수평재는 수직재에 연결핀 등의 결합 방법에 의해 견고하게 결합되어 흔들리거나 이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용도로 사용되는 상부수평재의 설치높이는 작업발판면으로부터 수평재 윗면까지 0.9<hp:fwSpace/>m 이상이어야 하며, 중간수평재는 설치높이의 중앙부에 설치(설치높이가 1.2<hp:fwSpace/>m를 넘는 경우에는 2단 이상의 중간수평재를 설치하여 각각의 사이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2.3 가새재
(1) 대각으로 설치하는 가새재는 비계의 외면으로 수평면에 대해 40° ∼ 60° 방향으로 설치하며 수평재 및 수직재에 결속한다.
(2) 가새재의 설치간격은 시공 여건을 고려하여 구조검토를 실시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3.2.4 벽 이음
(1) 벽 이음재의 배치간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에 따라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3.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1)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고소작업차
1) 고소작업차는 안전기를 이용하여 장비가 항상 지면에 수평을 이루는 상태에서 작업을 수행하며 최대 허용 경사도가 초과되는 곳에서는 작업을 금지한다.
2) 작업자가 오르고 내릴 때 작업대는 구조물과의 간격이 0.3m 이내에 있어야 한다.
3) 작업 중인 작업대의 수평은 작업대 평면으로부터 ±5 이상 변동되지 않아야 한다.
4) 고소작업차 작업대 내에서 작업 시 사우 작업자의 협착, 충돌재해를 예방하기 위하 방호가드(폴대: 높이 170㎜, 직경 40㎜, 강관재질)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작업대는 추락방지를 위한 표준안전난간대 성능 이상의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6) 고소작업차의 작업 중 전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전 고소작업차의 지지대가 견고한 지반에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을 수행한다.
(3) 크레인
1) 크레인은 공사에 적정한 용량의 것을 택하고 제작자의 설치 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2) 양중작업 중 전도방지를 위하여 지지대를 충분히 설치한 수 작업을 하며, 장소의 넓이 및 지형, 크레인의 종류 및 양중용량, 중량물의 종류 및 형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작업장소에는 관계자 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할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제 3 편
비계공사
1. 일반사항<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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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비계 및 작업발판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방호장치 안전인증 고시
∙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 고시
∙ 가설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1.2.2 관련 기준
∙ KS F 8002 강관비계용 부재
∙ KS F 8003 강관틀 비계용 부재 및 부속철물
∙ KS F 8013 조임 철물

1.3 용어의 정의
∙ 낙하물 방지망 : 작업도중 자재, 공구 등의 낙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체 및 비계 외부에 설치하는 망
∙ 발끝막이판(toe board) : 근로자의 발이 미끄러짐이나, 작업 시 발생하는 잔재,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발판이나 통로 및 개구부의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판재
∙ 벽 이음재 : 강관, 클램프, 앵커 및 벽연결용 철물 등의 부재를 사용하여 비계와 영구 구조체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풍하중, 충격 등의 수평 및 수직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설치하는 버팀대
∙ 비계 : 공사용 통로나 고소작업을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거나 단독으로 설치되는 가설구조물
∙ 작업발판 : 비계 등에서 근로자의 통로 및 작업공간으로 사용되는 발판
∙ 클램프 : 비계용 강관 또는 동바리 등을 조립, 설치하기 위해 강관과 강관, 강관과 형강의 체결에 사용되는 조임 철물

1.4 제출물
1.4.1 공종별 시공계획서
(1) 비계의 조립⋅해체계획
(2) 지반의 침하방지 조치계획
(3) 과적재 하중에 대한 안전대책
(4) 안전시설 설치계획
(5) 로프의 결속방법, 별도의 구명줄 설치계획

1.4.2 시공상세도
(1) 수급인은 시공 전에 시공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관련된 상세를 포함한 비계 설치방법
② 사용재료에 대한 안전인증서
③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④ 비계, 결속재료 등의 시공상세도
⑤ 구조계산서

1.4.3 비계 구조계산서
(1)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의 구조물에 대하여 시공 전 관계전문가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여기서, 관계전문가라 함은 기술사법에 등록되어 있는 자로 수급인에게 고용되지 않은 기술사이어야 한다.
① 높이 31<hp:fwSpace/>m 이상인 비계구조물
② 브라켓(bracket) 비계
③ 높이 10<hp:fwSpace/>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④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⑤ 그 밖의 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조물

1.4.4 안전관리계획서
(1) 안전관리계획서는 KCS 21 10 00에 따른다.

1.4.5 품질 및 환경관리계획서
(1) 비계는 공급자의 제품자료 및 설치요령서, 품질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 폐기물 처리 등의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6 공급원 승인요청서
(1) 수급인은 품질문서에 따라 해당 자재의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품에 대하여 자재사용을 보고하고 사용할 수 있다.

2. 자재
(1)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하는 강재는 구조용 강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비계자재는 사용길이 전체가 균일하고 단면계수가 급변하지 않는 재료 특성을 지닌 자재로써 시공상세도에서 요구한 강성을 가져야 한다.
(3) 비계 및 작업발판의 자재는 KCS 21 10 00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에 사용되는 자재의 선정은 공사계약조건에 따르고, 재사용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KCS 21 10 00(1.6.2)의 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자재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KCS 21 10 00(1.6)에 따른다.
(5) 각 부재는 방청효과가 있는 도장 및 도금을 한 것이어야 한다.
(6)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다음 사항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① 벽 이음용 강관은 KS F 8002 또는 방호장치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클램프는 KS F 801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앵커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별 허용하중이 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벽연결용 철물은 KS F 8003 또는 방호장치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8) 이 기준에서 규정한 자재 이외의 자재는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등에 의하여 사용목적에 적합한 제품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9) 현장에 반입되는 가설기자재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기능습득교육을 받은 자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2)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종별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비계 조립 전에 구조, 강도, 기능 및 재료 등에 결함이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시공상세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4) 비계 및 작업발판은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 통로 및 계단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가설조명의 조도는 KCS 21 20 05(3.1.3)에 따르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 시에 고려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 중이거나 작업 중일 때에는 비계를 수평으로 이동하거나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
(7) 가설전선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때에는 가설전선을 이설하거나 가설전선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설전선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해빙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동결지반 위에는 비계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9) 비계의 도괴와 비계기둥의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벽이나 구조물에 벽연결용 철물로 고정시켜야 한다.
(10) 작업상 부득이하게 일부의 부재를 제거할 때에는 제거한 상태의 비계성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한 후에는 반드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11) 작업발판에는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아야 하며, 최대 적재하중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비계 해체작업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관리감독자의 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13) 해체 시기⋅범위 및 절차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4) 해체작업 구역 내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관련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15) 비⋅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쁠 때에는 해체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2 지반
(1) 지반은 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동안에 전체 비계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콘크리트, 강재 표면 및 단단한 아스팔트 등과 같은 지반에 비계를 설치할 경우 깔목을 설치하지 않고 받침철물만을 사용하여 지지할 수 있다.
(3) 연약지반은 비계기둥이 침하하지 않도록 다지고 두께 45<hp:fwSpace/>mm 이상의 깔목을 소요폭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4) 비계기둥 3개 이상을 밑둥잡이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받침철물을 바닥에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5) 경사진 지반의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철물을 사용하거나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3.3 벽 이음재
(1) 벽 이음재는 비계가 풍하중 및 수평하중에 의해 영구 구조체의 내⋅외측으로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부재로써, 간격은 벽 이음재의 성능과 작용하중에 의해 결정하여야 한다.
(2) 벽 이음재는 수직재와 수평재의 교차부에서 비계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하여 수직재에 설치한다.
(3) 벽 이음재는 전체를 한 번에 풀지 않고, 부분적으로 순서에 맞게 풀어야 한다. 특히, 거푸집 조립 시에는 1개 층씩 필요한 부분만 풀고,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 즉시 재설치한다.
(4) 띠장에 부착된 벽 이음재는 비계기둥으로부터 300<hp:fwSpace/>mm 이내에 부착하여야 한다.
(5) 벽 이음재로 사용되는 앵커는 비계 구조체가 해체될 때까지 남겨두어야 하며, 앵커를 설치하는 근로자는 공급자의 지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6) 벽 이음재의 배치는 보호망의 설치 유무와 벽 이음재의 종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망이 설치된 비계의 경우에는 풍하중에 대한 벽 이음재 배치에 대해 주의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는 결속에 필요한 요구조건과 영구 구조체면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에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박스형 벽 이음재(box ties) : 건물의 기둥과 같은 부재에 강관과 클램프를 사용하여 사각형 형태로 결속하는 방식
② 립형 벽 이음재(lip ties) : 박스형 벽 이음재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건물 전면의 형상과 조건에 따라 강관과 클램프를 갈고리 형태로 조립하여 건물에 결속하는 방식
③ 관통형 벽 이음재(through ties) : 건물 개구부 내부의 바닥 및 천정에 지지되도록 설치된 강관 또는 강제 파이프 서포트에 개구부를 가로지르는 강관을 클램프로 결속하는 방식
④ 창틀용 벽 이음재(reveal ties) : 건물 전면에 앵커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건물 구조물의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창틀 등의 개구부에 강관과 클램프로 벽 이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마주보는 창틀면에 강관, 쐐기 또는 잭 등을 사용하여 지지한 후에 비계 구조물에 결속하는 방식

3.4 작업발판(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 제외)
(1) 작업발판의 폭은 400<hp:fwSpace/>mm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0<hp:fwSpace/>mm 이하로 해야 한다.
(2)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해야 한다.
(3) 작업발판이 일부 해체되어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위험구간의 통제를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4) 근로자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 시 사다리, 비계다리 또는 가설계단 등의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정해진 최대 적재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5 안전난간
(1)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상부 난간대 윗면의 높이가 작업면으로부터 0.9<hp:fwSpace/>m 이상이 되도록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및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작업면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1.2<hp:fwSpace/>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평난간대 간의 간격이 0.6<hp:fwSpace/>m 이하가 되도록 중간 난간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안전난간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서는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난간은 예상되는 수평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사이에는 재료, 기구 또는 공구 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KCS 21 70 15에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의 경우처럼 예외로 한 경우에는 발끝막이판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5) 근로자는 안전난간 밖으로 상체를 과도하게 내밀어 작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작업 전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3.6 해체 및 철거
(1) 해체 및 철거는 시공의 역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 착수 전에 비계에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상태로 복구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특히, 벽 이음재와 가새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해체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수평부재부터 차례로 해체하여야 한다.
(4) 해체 및 철거 시에는 도괴, 낙하,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모든 분리된 부재와 이음재는 비계로부터 떨어뜨리지 말고 내려야 하며, 아직 분해되지 않은 비계부분은 안정성이 유지되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6) 해체된 부재들은 비계 위에 적재해서는 안 되며, 해체된 부재들은 지정된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7) 벽 이음재의 선 해체로 인하여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벽 이음재는 비계 해체 순서에 따라 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선 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치를 설치한 후에 해체하여야 한다.
(8) 비계를 해체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① 모든 벽 이음재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② 모든 가새를 먼저 제거하지 말 것
③ 모든 중간매개체와 발판 끝의 장선을 제거하지 말 것
④ 모든 중간 난간대를 한 번에 제거하지 말 것
(9) 해체된 비계 부재를 취급하거나 보조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건물의 마감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0) 비계기둥의 이음부에서 비계기둥, 띠장 등을 해체할 경우에는 이음위치와 해체 순서를 확인한다.
(11)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모든 공사용 비계를 철거하여야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일반사항
(1) 비계에서의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검사표를 사용해 검사하고, 불량 혹은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 및 교체하여야 한다.
3.7.2 정기 검사
(1) 비계기둥의 좌굴 여부 및 수직도를 확인한다.
(2) 비계 각 부분의 접속부, 교차부 결합 상태 및 클램프의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3) 비계에 설치된 각종 망의 결합 상태를 확인한다.
(4) 작업발판에 최대 적재하중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5) 안전난간 및 작업발판의 탈락 여부를 확인한다.

3.7.3 조립 전·후의 검사
(1) 재료가 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2) 재료에 녹, 변형 또는 손상 등에 의한 결점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비계의 설치가 시공상세도에 따라 적합하게 되었는지를 검사한다.
(4) 비계의 기초는 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하였는지를 확인한다.
(5) 비계 재료의 결합 상태 및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6) 비계는 거푸집과 접촉되어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한다.

3.7.4 악천후 시의 검사
(1) 악천후 전의 검사
① 강풍 주의보가 나온 경우는 즉시 벽 이음재나 버팀목 등의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비계의 경사, 무너짐이나 재료의 흩어짐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다.
② 비계에 설치된 추락 방호망, 수직 보호망 및 작업발판 등은 해체하거나, 풍하중에 대하여 안전하도록 보강한다.
③ 벽 이음재나 비계의 구성부재가 소정의 위치에 확실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버팀목 등으로 보강한다.
(2) 악천후 후의 검사
① 비계 위에 떨어져 있는 자재나 공구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② 전선 등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한다.
③ 작업발판 등이 날리거나, 어긋나 있는지를 확인한다.
④ 비계기둥이 놓여진 밑면에 미끄러짐이나, 미끄러짐의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⑤ 벽 이음재나 클램프 등이 이완되거나 어긋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⑥ 안전난간 등의 탈락 유무를 확인한다.
⑦ 비계기둥이 침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⑧ 각 부재들의 손상, 설치 및 결함 상태를 확인한다.

제 4 편
미장공사

1. 일반사항
(1) 공통사항

미장용재료는 검사가 끝난후에도 불순물과 혼합 또는 오손되지 않게 보관한다.

2. 바닥
(1) 시멘트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레미탈에 적용한다.
나) 배합표는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무수축 모르터
1) 적용범위
가) 옥상바닥 기존 손상 보호 모르터 단면 복구에 적용한다.
나)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기계바닥 갈기
1) 적용범위는 도면참조
2) 시공
가) 바닥LEVEL작업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면 바닥 LEVEL작업을 하며 양생을 한다.
나) SKIM FLOATING

① 콘크리트 경화후(3~4시간) 표면은 걸어 다닐수 있을 정도가 되고 곧이어 SKIM
FLOATER에 FLOATING 작업을 실시한다.FLOATING 작업과정은 콘크리트 표면을 더욱
견고하게 다지는 역할을 함과 도시에 표면의 작은 굴곡, 요철을 평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과정에서 작업자는 불필요하게 콘크리트 표면 위를 걷지 않도록 한
다.

② 평탄성 조정 표면이 평탄한지 점검하고 정리한다. ③ 플로우팅(기계마감)

표면이 평탄한지 확인한후 스킴프로우터 G900을 사용하여 표면 마감한다.

이때는 원판형 디스크를 장팍하여 사용한다. 죠인트위를 지그-재그로 왔다갔다하며
주의하여 시공한다.

다) POWER TROWELLING

① 수량의 수분의 건조가 되는 상태에서 TROWELLING 작업을 실시한다. 기계의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레이드로 표면 미장 마감 작업을 한다. 기계적인 표면처리를 함으로써
시멘트의 면을 늘리며, 공극과의 미세한 금을 메움으로써, 콘크리트 표면과 외부와
접촉하는 면적을 울여서 마모에 대한저항을 높인다.

② 트라울링(기계마감)-1차

표면처리한후 15분에서 60분이 지난후에 디스크를 떼어내고 블래이드(칼날)로 표면
미장한다.

③ 트라울링(기계미장)-2차

정벌 표면미장을 할때는 조공1인의 도움을 받아서 표면의 잔여 콘크리트를 긁어내거나 가이드-레일 등을 청소하게 한다. 주의사항은 시공이 끝났을때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양생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고 수분의 함량을 충분하게 한다.

제 5 편 강구조공사 일반사항
1. 강구조공사 일반
(1) 강구조물의 시공은 KCS 14 31 05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개개 구조물의 시공은 특별한 검토를 하여 그 구조물의 시공에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은 이 시공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2) 공사가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공사기록 등에 의해 시공이 적절히 실시되었다는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품질관리에 따른 구조물의 분류
(1) 이 기준에서는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하기 위하여 구조물을 다음 표 1.5-1과 같이 분류한다.

표 1 구조물의 중요도에 따른 품질관리 구분
품질관리구분
가
나
다
라
구조물
중요도(3) 건축물1)
중요도(3) 건축물
중요도(특), (1) 및 (2) 건축물

주 1) 이 표의 중요도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구조기준 0103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에 의한 것으로, 품질관리 구분 ‘가’에 속하는 중요도(3) 건축물은 붕괴 시 인명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건축물에 한한다.

2) 주로 정적하중을 받는 경우이다.

<hp:titleMark ignore="1"/>3.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
<hp:titleMark ignore="1"/>3-1공법의 선정
(1)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시공의 수단 방법에 관해서는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설계품질의 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이 시방서가 현장의 제 조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또는 이것을 대신할 만한 보다 좋은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입안한 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가장 좋은 방법을 선정한다.
(2) 설계도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시공의 수단과 방법에 관해서는 설계자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4. 제출자료
(1)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공사 및 제작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shop drawing), 공장제작요령서, 현장시공요령서, 공정표 등을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 시공계획서 등에는 아래 항목 중 계약에 따라 필요한 항목에 관하여 명기해야 한다.
① 시공계획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사담당 및 조직, 가설계획, 인원계획, 강재구입 및 조달계획, 설치계획, 접합계획, 품질관리 및 검사계획, 공장 및 현장도장계획, 수송계획, 공정표 및 공정관리계획,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안전관리 계획
② 공장제작요령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공장조직, 재료관리요령, 제작 및 용접작업요령, 품질관리 및 검사요령, 기타
③ 현장시공요령서<hp:lineBreak/>
일반사항, 공사개요, 현장조직, 설치작업요령, 고장력볼트 접합작업 요령, 용접 접합작업 요령, 안전관리요령

(3)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hp:lineBreak/>KS 규격품의 경우 강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규격 증명서의 원본으로 확인한다. 강재 규격 증명서의 원본을 준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본에 의해 확인한다. 그 사본은 해당 강재와 일치한다고 보증하는 자의 성명, 날인 및 날짜가 첨부되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또는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 등의 요구성능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시공자 및 제작자는 강재 구입 시 강재 제조공정, 시험 및 검사계획, 운송계획 등 강재 생산과 품질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공자는 강재 및 부속품 구입품의 품질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KS D 0001, KS D 0028, KS D 0401, KS Q 1001 그 외 각 해당규격에서 규정한 사항 등에 의하여 작성된 각 재료의 밀시트, 재료시험보고서, 제품 검사보고서 및 제품 검사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KS 규격품이나 KS 규격품이라 하더라도 공급원이 처음으로 생산,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조물의 용도에 따라 용접성능과 피로성능 등 요구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료별 제출자료는 다음 표 1.6-1에 따른다. 또한, 상기 ②에 따라서 요구성능 확인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표 2 재료별 제출자료
재료구분
제출 자료
강재
재료의 밀시트 및 입고명세서
교량받침 및 부속품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보고서, 재료의 밀시트
볼트
재료의 밀시트(일반볼트 제외), 볼트의 제품 검사 성적서
스터드 전단 연결재
재료의 밀시트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
재료의 밀시트, 기타 재료시험보고서

<hp:titleMark ignore="1"/>5. 품질보증 및 관리
<hp:titleMark ignore="1"/>5-1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의 원칙
① 강구조물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 및 시행령 제96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된 해당 제작능력 등급에 적합한 강구조물 제작공장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품질이 보증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② 강구조의 품질보증을 위해서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구조기술사 및 공사감독자와 상호 협력하여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③ 시공자, 협력업자 등 공사수행에 관계하는 자는 설계자가 설계도서에서 요구하는 설계품질에 맞도록 시공품질을 보증해야 한다.
④ 시공에 대한 품질보증은 시공단계의 각 공정마다 품질관리 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⑤ 강구조물 제작 및 시공의 품질확보와 품질보증을 위하여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시공품질의 보증<hp:lineBreak/>시공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아래 4단계의 필요한 내용이 이행되어야 한다.

① 설계품질의 파악
② 설계품질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의 작성
③ 계획대로 계속 실행되고 있다는 증명
④ 시공품질이 설계품질을 확보하고 있다는 증명

<hp:titleMark ignore="1"/>5-2 재료의 품질관리
(1) 강재는 KS 인증 공장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2) 재료의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3) 구조물 구분 ‘가’, ‘나’, ‘다’의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① 이 기준의 1.2 관련 한국산업표준의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명시된 KS 규격품, 고장력볼트, 볼트, 스터드 및 턴버클의 KS 규격품에서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은 재료시험을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② 위 ①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 규격품이더라도 특별히 재료시험을 해야 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은 해당 KS의 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이미 시행한 시험결과만으로도 공사감독자가 충분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4) 구조물 구분 ‘라’의 경우에는 1.6 공법의 선정 및 제출자료의 1.6.2(4)에 규정한 바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주요 부품의 제조와 시험에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5-3 시공자의 품질관리
(1) 시공자는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유효한 관리체제를 갖추고, 품질관리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계획서 등에 따라 공장제작 및 공사 현장시공의 품질관리를 해야 한다.
(3) 품질관리의 실시상황은 필요에 따라 그 타당성을 공사감독자에게 입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입증에 필요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4 강구조제작자의 품질관리
(1) 품질관리 조직<hp:lineBreak/>제작공장은 아래의 품질관리 기능을 갖는 품질관리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이 조직은 품질관리 조직도 등으로 명시해야 한다.

① 품질관리 방침을 나타내는 기능
② 설계품질을 확인하고 제작의 목표품질을 설정하는 기능
③ 설계품질 실현을 위하여 계획하는 기능
④ 계획에 따라서 품질을 검사하여 만들어 내는 기능
⑤ 시공품질을 확인, 평가하는 기능
⑥ 품질평가 정보에 따라 생산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
⑦ 표준화를 도모하는 기능
⑧ 불일치를 예방하는 기능
⑨ 불일치의 재발을 방지하는 기능
⑩ 품질증명에 필요한 기록을 남기는 기능

(2) 품질관리 실시내용
① 설계품질의 확인<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시공에 들어가기 전에 설계도서와 계약도서 등의 공사관련 서류로부터 설계품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설계품질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질의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② 품질관리 실시계획<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가공착수 전에 설계품질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품질관리 실시방법, 관리항목, 관리값, 기준에 벗어난 경우의 검사 및 처리 등을 계획해야 한다. 공사시방서가 있으면 계획내용을 기재한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공품질의 보증 및 평가<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강재 제작 중에 실시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각 공정의 작업결과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신속히 수정함과 동시에 이상 발생의 실제 원인을 규명하여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 중대한 불량부분의 처리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완성된 제품은 제작자가 검사를 하여 품질평가를 해야 한다.
④ 기록 및 보고<hp:lineBreak/>강구조제작자는 제작자 검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필요에 따라 보고서로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5-5 현장시공
(1) 공사현장시공의 품질관리는 이 기준 1.7.4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6. 운송 및 보관
(1) 강재의 운송, 보관 및 취급 시에는 강재의 휨, 긁힘 및 과다 적재하중은 피해야 한다.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강재는 오염과 손상을 입지 않도록 상차, 운송, 하차한다. 받침목 또는 기타 지지물 위에 보관하고, 덮개 등으로 조치하여 부식되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보관 중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 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한다.
(3) 강재는 현장에 반입시 녹막이 페인트 처리된 강재를 반입하여야 하며, 또한 심한 녹, 표면손상 등의 유해한 표면 결함이나,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어야 한다. 녹막이 페인트에 하자가 생겨 녹이 발생되었거나, 녹막이 페인트가 되어 있지 않은 채 반입되어 현장에 장기간 야적되어 녹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재 설치 전에 녹을 제거하고, 보수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4) 볼트 및 연결재는 KS B ISO 3269에 의하여 인수검사가 완료된 것을 상자로 포장하여 운반하도록 하며 실내 보관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표시와 포장의 표시방법은 사용강재의 해당 산업표준에 따른다.
(5) 보관은 재료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한다.

<hp:titleMark ignore="1"/>7. 자재
<hp:titleMark ignore="1"/>7.1 사용 재료 요건
(1) 이 기준에서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 즉 강재는 구조용 강판, 강관, 형강, 선재, 봉강, 볼트 및 연결재, 정착재, 주조품 등과 이들의 부속재료를 포함한다.
(2) 강구조에 사용되는 재료는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칭함.)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3) 상기 (2)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강구조물 관련 기준 및 시방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8. 시공
<hp:titleMark ignore="1"/>8.1 안전시설
(1) 시공자는 현장조립 및 설치 시, 고소작업과 현장상황에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안전시설용 장비는 장비의 성능시험에 합격한 장비를 사용해야 한다.
(3)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리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9.2 환경시설
(1) 시공자는 공사 시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필요시 보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시공으로 인하여 자연환경파괴나 피해가 발생 시에는 관련 환경법규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 6 편
제작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 제작에 필요한 가공, 용접, 가조립 공사 및 운송에 적용한다.
(2) 가공은 현도, 마킹, 절단 및 개선가공, 구멍뚫기, 굽힘가공, 지압면, 마찰면 및 도장면, 표면가공, 부재조립 및 부재조립검사를 포함한다.
(3) 가조립 및 운송은 공장 제작을 위한 조립 가용접 및 공장내 가조립 방법과 검사기준 그리고 공장 제작품의 운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강종의 식별방법 및 보관⋅관리
(1) 강종 식별방법의 강구<hp:lineBreak/>동일 구조물에 여러 종류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색칠 등에 의하여 강종을 식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① 식별색의 종류<hp:lineBreak/>식별색의 종류는 KS A 0011에 의하고 기준색은 KS A 0062에 따른다.
②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hp:fwSpace/><hp:lineBreak/>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은 표 1.2-1에 준하며,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을 도포한다. 내후성강의 경우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이 불필요하지만, 제작사에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강재를 식별할 수 있다.

(2) 보관⋅관리<hp:lineBreak/>제작품이나 부재를 현장보관을 위해 야적할 경우 뒤틀림 등의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받침목이나 또는 지지목을 설치하여 보관해야 하며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포갬 저장을 하지 말아야 하며 조립이 편리하도록 저장(야적) 관리해야 한다.

표 1.2-1 전처리 도장에 의한 강재 식별
강재 종류
식별색
색칠 방법
색의 종류
기준색
SS275
백 색
N 9.5
전처리 시 강재 표면 전체에 지정 색상 도포
SM275
청색
3.4G 6.3/7.3
SM355
회색
N7.0
SM420
녹색
5G 5.5/6
SM460
적색
5R 4/13
HSB380
등황색
2.5YR 6/13
HSA650
연한청색
1.6YR 8.9/2.5
SMA275
SMA355
SMA460
HSB380W
HSB460
HSB460W
HSB690
HSB690W
-
기준색 없음.
필요에 따라 공장에서 색상 선정

<hp:titleMark ignore="1"/>1.5 운송
(1) 수급인은 제작품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제작품의 규모, 중량 및 형상과 강구조물 가설지점까지 도로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송방법을 계획해야 한다. 운송방법은 도로 및 철도운송과 해상운송으로 분류하되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 도로 운송 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운행제한 차량 등 법령에 의한 차량제한 규정을 검토하여 운송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3) 철도운송 시 소요 시간, 열차의 적재 능력, 차량 및 건축한계, 출발 및 도착역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4) 해상운송 시 소요 시간, 운송 바지의 적재 능력, 해상 운반 안전성, 출발 및 도착 항구에서의 하역 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송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5) 제품의 현장운송은 공사감독자 및 검사원의 최종검사가 끝난 제품으로 현장 설치순서에 따라 운송해야 한다. 운송 중에 변형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운송해야 한다.
(6) 제품은 운송 중 뒤틀림, 파손, 분실 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7) 제품운송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현장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8) 제작품의 현장반입 시 현장 내에서는 가급적 2차 운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립장까지 운송하되, 부득이 2차 운송이 필요할 경우에는 안전하게 운송되도록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9) 제품은 현장설치 작업순서에 따라 포장 목록표를 작성하여 발송해야 한다.
(10) 상⋅하차 및 운송
① 연결판, 이음판, 수평브레이싱, 앵커볼트, 받침와셔 및 기타 소부재 및 부속품은 같은 것끼리 한데 모아 볼트로 조이거나 철선으로 묶어 운송이나 상⋅하차 시에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② 현장에서 조립되는 강구조물은 조립부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료로 표시해야 한다. 도료로서 표시해서는 안 되는 부재에 대해서는 테이프, 실(seal) 및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표시를 해야 한다. 조립부호, 중심(重心) 및 도심의 위치를 표시하는 도료는 그 위에 도장하는 도료에 유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③ 연결부재는 본체에 볼트로 조여 이탈을 방지해야 한다.
④ 가설현장에서 제품 하차 시 변형방지와 안전작업을 위하여 한 개의 중량이 50 kN 이상의 부재는 중량 및 중심위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도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특수모양의 부재는 20 kN 이상인 경우로 제한한다. 한편 중량물의 경우 리프팅러그를 무게중심 또는 취급하기 편리한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하며, 작업반경, 양중장비 동선을 고려한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1-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의 사용재료 중 KS D 3503, KS D 3515, KS D 3529, KS D 3542, KS D 3861, KS D 3866, KS D 3868 강판의 (-)측의 허용오차는 KS D 3500의 허용오차와 공칭두께의 5%에 해당하는 값 중 절대치가 작은 값을 사용한다.
표 2.1-1 구조용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1 열간압연 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2
고 내후성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 경량 H 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02 강제 갑판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632 건축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58 냉간 성형 강널말뚝
KS D 3861
건축구조용 압연강재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4 내진 건축 구조용 냉간 성형 각형 강관
KS D 3866
건축구조용 열간압연 H형강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868
교량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2 강관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3 H 형강 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F 4604 열간압연강 널말뚝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성능 압연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502, 열간압연 형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hp:titleMark ignore="1"/>2.2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2차제품의 허용오차는 표 2.2-1을 따른다. 다만 품질관리구분 ‘라’에 사용되는 핀 및 롤러 지름의 허용오차는 ±0.2 mm 이내이어야 하며, 서로 이웃하는 롤러의 지름의 차이는 0.1 mm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1 표면처리제품, 주단조품, 선재 및 선재 2차 제품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505 PC 강봉
KS D 3505 PC 강봉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09 피아노 선재
KS D 3510 경강선
KS D 3510 경강선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6 피아노 선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559 경강 선재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탄소강 단강품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500 열간압연 강판 및 강대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오차
KS D 3052 열간압연 평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오차
KS D 3752 기계구조용 탄소 강재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KS D 7002 PC 강선 및 PC 강연선

<hp:titleMark ignore="1"/>2.3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는 표 2.3-1을 따른다.
표 2.3-1 볼트 및 턴버클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 6각 너트 . 평 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2 6각 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4 스프링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1326 평 와셔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너트⋅평와셔의 세트
KS B 2819 구조물용 토크-전단형 고장력 볼트⋅6각 너트⋅평와셔의 세트
KS F 4512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2 건축용 턴버클 볼트
KS F 4513 <hp:lineBreak/>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13 건축용 턴버클 몸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KS F 4521 건축용 턴버클

<hp:titleMark ignore="1"/>2.4 철근 및 콘크리트
(1) 철근 및 콘크리트의 재료 및 품질은 KDS 14 20 00 및 KCS 14 20 00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5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및 품질
(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는 표 2.5-1을 따른다.

표 2.5-1 스테인리스 강재의 허용오차
사용 재료
허용오차
KS D 3697 <hp:lineBreak/>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7 냉간 압조용 스테인리스 강선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695 스테인레스 강판 및 내열 강판의 무게 산출 방법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현도작업
(1) 현도 작업은 제작도를 기준으로 제작 전에 작성하되 제작물의 기본 형상과 제작상의 지장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마킹용 형판 및 띠철은 필요 시 공사감독자의 입회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동가공기(CNC)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형판 및 띠철의 제작을 생략할 수 있다.
(3) 줄자 대조는 공장 제작용 기준 줄자와 공사 현장용 기준 줄자의 대조를 실시하고,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띠철은 보 및 트러스의 현재 및 웨브재 등의 길이 방향의 세부적인 소재에 대한 마킹용으로, 형판은 연결판, 이음판, 2차 부재 등의 마킹용으로 사용하며,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는 사항이 정확히 기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마킹(금긋기)
(1) 강판 위에 주요부재를 마킹 할 때에는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2) 마킹을 할 때에는 구조물이 완성된 후에 구조물의 부재로서 남을 곳에는 원칙적으로 강판에 상처를 내어서는 안 된다. 특히, 고강도강 및 휨 가공하는 연강의 표면에는 펀치, 정 등에 의한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다만 절단, 구멍뚫기, 용접 등으로 제거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
(3) 주요부재의 강판에 마킹할 때에는 펀치(punch) 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마킹 시 용접열에 의한 수축 여유를 고려하여 최종 교정, 다듬질 후 정확한 치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5) 마킹검사는 띠철이나 형판 또는 자동가공기(CNC)를 사용하여 정확히 마킹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재질, 모양, 치수 등에 대한 검토와 마킹이 현도에 의한 띠철, 형판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사해야 한다.
(6) 강재의 마킹
① 강판에는 공사번호와 현도 목록에 따른 정리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② 강판 절단이나 형강 절단 등, 외형 절단을 선행하는 부재는 미리 부재 모양별로 마킹 기준을 정해야 한다.

(7) 형강의 기준선
형강의 기준선은 표 3.2-1에 따른다. 형강의 기준선은 형강을 절단 등의 가공 작업 시에 가공 치수 기입을 위하여 사용한다.
표 3.2-1 형강의 기준선
항목
도해
비고
ㄱ 형 강

플랜지 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ㄷ 형 강

플랜지와 웨브판의 외면의
교차선을 기준으로 한다.
H형강
기둥
1/2
1/2
0

웨브판은 폭의 1/2을 기준으로 한다.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보

웨브판은 상부플랜지를 기준으로 하며, 플랜지는 웨브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한다.
용접 박스형
기둥
부재의
선단
가상
중심선
부재의 후단

박스형 기둥은 대부분 비틀림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틀림에 의하여 발생된 회전각을 1/2로 하여 가상중심선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절단 및 개선(그루브)가공
<hp:titleMark ignore="1"/>3.3.1 절단 및 개선가공에 관한 일반사항
(1) 주요 부재의 강판 절단은 주된 응력의 방향과 압연방향을 일치시켜 절단함을 원칙으로 하며 절단작업 착수 전 재단도를 작성해야 한다.
(2) 강재의 절단은 강재의 형상, 치수를 고려하여 기계절단, 가스절단, 플라즈마절단, 레이저절단 등을 적용한다.
(3) 절단할 강재의 표면에 녹, 기름, 도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거 후 절단해야 한다.
(4) 용접선의 교차부분 또는 한 부재를 다른 부재에 접합시킬 때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모퉁이따기를 할 경우에는 10 mm 이상 둥글게 해야 한다.
(5) 설계도서에서 메털 터치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페이싱 머신 또는 로터리 플래너 등의 절삭가공기를 사용하여 부재 상호간 충분히 밀착하도록 가공한다. 마무리면의 정밀도는 그림 3.3-1에 따른다.

축선

마감 가공면 50s 정도
t/D: 마감 가공면의 축선에 대한 직각도
D : 마감 가공면의 단면 폭
그림 3.3-1 마감면의 정밀도 파형강판 구조물 단면

(6) 절단면의 정밀도가 절삭가공기의 경우와 동일하게 확보할 수 있는 기계절단기(cold saw)를 이용한 경우, 절단 연단부는 그대로 두어도 좋다.
(7) 스캘럽 가공은 절삭 가공기 또는 부속장치가 달린 수동 가스 절단기를 사용한다. 가공 정밀도는 표 3.3-1에 따르고(품질관리 구분 토목구조물 ‘나’, ‘다’는 제외), 이 정밀도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은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8) 건축구조물의 개선가공 및 스캘럽 가공은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따른다. 당해 설계도서의 시방서에 없는 경우에는 H형 단면 단부의 개선가공과 스캘럽가공은 그림 3.3-2, 그림 3.3-3에 따른다.
① 스캘럽이 있는 경우 스캘럽 원호의 곡선은 플랜지와 필릿 부분이 둔각이 되도록 가공한다. 은 35 mm 이상, 는 10 mm 이상으로 하고, 불연속부가 없도록 한다.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수평스티프너
그림 3.3-2 스캘럽의 개선가공

② 스캘럽이 없는 형태의 경우에는 다음 두 개 중 하나의 형태로 한다.

기둥플랜지
기둥플랜지
보플랜지
보플랜지
웨브(Web)
웨브(Web)
그림 3.3-3 스캘럽 없는 개선 또는 논스캘럽

(9) 교량의 주요부재 및 2차부재의 모서리는 약 1 mm 이상 모따기 또는 반지름을 가지도록 그라인드 가공 처리해야 한다.
(10) 교량의 플레이트거더 및 박스거더의 웨브판은 설계에서 주어진 처짐과 제작 중에 발생하는 부가 처짐을 고려하여 절단해야 한다. 상⋅하플랜지에 부착되는 종⋅횡 리브 및 스터드의 용접에 의한 부가처짐의 크기를 정하여 가조립정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대비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2 강재절단
(1) 가스절단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가스절단기를 이용한다. 가스절단 및 가스가공한 강판의 허용오차는 KS B 0428 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3-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가스절단면의 품질관리구분
품질관리구분
항 목
가
나
다
라
표면거칠기1)
-
-
200S 이하
(100S 이하)3)
50S 이하
노치깊이2)
-
-
2mm 이하
(1mm 이하)3)
노치가 없어야 한다.
슬래그
슬래그 덩어리가 점점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흔적이 남지 않게 제거해야 함.
절단된 모서리의 상태
약간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지만 매끄러운 상태의 것
주 1) 표면 거칠기란 KS B 0161에 규정하는 표면 거칠기로서, 가공 시 가공물의 표면에서 최저점과 최고점의

높이차를 나타낸다. 100S=100μm=0.1mm<hp:lineBreak/>2) 노치깊이는 노치 마루에서 골밑까지의 깊이를 나타낸다.<hp:lineBreak/>3) 교량의 2차부재의 경우에 적용한다.

(2) 채움재, 띠철, 형강, 판 두께 13 mm 이하의 연결판, 보강재 등은 전단 절단할 수 있다. 전단가공품의 허용오차는 KS B 0416에 따른다. 절단선 부위가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손상부를 제거할 수 있도록 깎아 내거나 또는 그라인더로 평활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이 때 마무리 표면의 품질은 표 3.3-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3.3 절단면 경도
(1) KCS 14 31 05(1.5)에서 토목구조물 ‘라’의 절단면 경도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450 Hv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4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1) 개선각도(그루브 각도)와 루트는 정밀하게 가공되어야 한다. 개선가공면의 품질은 표 3.3-1에 따른다. 그루브용접을 위한 그루브 가공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2.5°, +5°(부재조립 정밀도의 1/2) 범위 이내, 루트면의 허용오차는 규정값에 ±1.6 mm 이내로 해야 한다. 그루브 가공은 자동가스절단기 또는 기계절단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절단면 검사 및 결함보수
① 절단면의 검사는 표 3.3-1을 기준으로 시행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거친 면, 노치 및 깊이는 기계연마나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제거해야 한다.
② 절단면의 보수는 보수된 강재가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부재 조립작업 전에 보수를 완료해야 하며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가스절단면 거칠기가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질하여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그라인더로도 규정치 이내로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나. 가스절단면 노치 깊이가 1 mm를 초과하는 것은 그 부분을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해야 한다. 다만 두께가 50 mm를 넘는 강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노치를 허용하지 않는다.
다. 가스 절단면의 직각도가 강판두께 20 mm 이하인 경우 1 mm 이하, 20 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t/20(mm) 이하로서 이 규정치를 초과하는 부분은 그라인더로 다듬어 규정치 이내로 해야 한다.

③ 절단면의 결함은 육안검사로 하고 용접이음부는 방사선 투과검사 또는 초음파 탐상 검사에 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절단면의 결함은 강재의 라미네이션 및 관상현상(파이프)으로 나타나는 가스공, 다공성 뿐만 아니라 수축공극 이외에 요철, 슬래그 및 강재 내의 이물질 용착으로 나타나는 내화물이나 산화물의 결함도 포함한다. 동일 평면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결함은 모재 두께의 5% 이내, 또는 인접한 두 결함들이 이들 중 짧은 쪽 결함의 길이 이내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모두 연속으로 간주하며, 이들 인접 결함의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길이를 결함의 길이로 규정한다.
④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는 표 3.3-2에 준한다.
⑤ 결함 보수로 제거되는 강재량은 최소량이거나 그 허용범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⑥ 형강표면의 결함 보수는 제작자가 해당 산업표준에 준하여 시행해야 하며 절단면의 품질은 표 3.3-1에 준한다.
⑦ 그림 3.3-4에서 ‘W, X, Y, Z’ 는 강판 내에 위치하는 결함의 형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림 3.3-4의 Y-형과 같은 모재 내의 결함은 불연속 제거 후 실제 순단면적의 공칭치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부재단면적의 98% 이상의 경우에만 기계연마나 그라인딩으로 제거해야 한다. 제거 시에는 결함 제거의 경우 경사가 1/10을 초과하지 않도록 강재 단부를 균일하게 다듬질한다. 고장력강의 Y-형 결함은 용접보수를 하지 않아도 좋다.
표 3.3-2 절단면의 결함 허용오차 및 보수방법
결함의 길이1)
보수 방법2)
길이 25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조사 불필요
길이 25 mm 초과
최대깊이 3 mm 이하의 결함
불필요, 깊이는 조사
길이 25 mm 초과
깊이 3 mm~6 mm 결함
제거, 용접할 필요는 없음
길이 25 mm 초과
깊이 6 mm~25 mm인 결함
완전하게 제거후 용접
용접부의 총길이는 보수하는 부재단부 길이의 20% 이하
길이 25 mm 초과
깊이 25 mm 초과하는 결함
4.3.4의 ⑧에 의하여 보수
주 1) 결함의 길이는 강재 절단면의 긴 변(주된 응력 방향)의 치수이며 결함의 깊이는 절단면에서 강재방향으로 연장된 불연속거리이다.
2)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산소절단면의 불연속 10%에 대해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서 절단면을 그라인딩하여 무작위 추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때 조사된 결함 중 하나라도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면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도 깊이를 결정하기 위해 절단면을 그라인딩한 후 조사해야 한다. 만약 10% 무작위 추출조사 때 어떠한 결함도 그 깊이가 3 mm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절단면의 나머지 부분은 조사할 필요가 없다.

25mm
W
Z
X
Y
내부
강판의 폭
그림 3.3-4 절단강재의 단부 불연속

⑧ 결함 길이가 25 mm를 초과하고 깊이가 25 mm보다 큰 불연속 보수는 다음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가. 그림 3.3-4에서 W, X, Y-형의 결함은 이음을 완료하기 전에 그 크기와 모양을 초음파 탐상검사 방법에 의하여 확인, 결정해야 한다.
나. W, X, Z-형의 결함 허용면적은 철판면적의 4%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함 길이나 깊이가 모재의 폭과 길이의 각각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나.항의 허용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Z-형 결함은 용접면에서 25 mm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보수할 필요가 없으나 25 mm 이내일 경우에는 용접열영향부에서 25 mm까지 치핑, 아크에어가우징, 또는 그라인더에 의하여 가우징하고 층당 3 mm를 초과하지 않는 최소 4개층을 가스메탈아크용접(GMAW)을 실시하고 나머지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SAW) 또는 승인된 용접방법에 의하여 용접해야 한다.
라. 그림 3.3-4에서 W, X, Y, Z-형의 결함이 나.항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마. 용접보수의 전체길이가 모재단부 길이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재료로 대체해야 한다.
바. 그림 3.3-4에서 W와 X-형의 결함에 대한 고장력강의 용접보수는 지름 4 mm의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해야 한다. 고장력강재의 용접부 검사는 용접보수 완료 후 48시간 이후에 검사해야 하며 그루브용접의 보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사. 모든 보수용접은 승인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⑨ 가스절단면은 절단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만일 절단면에 허용치를 초과하는 변형이나 잔류응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교정기나 또는 열간가공으로 교정, 처리해야 한다. 열간가공 교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⑩ 불합격된 용접부재 모재의 결합부는 백가우징(back gouging), 기계연마 또는 치핑과 그라인더로 제거되어야 한다. 가우징 표면의 탄소침전물 등은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한다.
⑪ 상기한 결함 이외의 보수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용접절차서에 준하여 보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구멍뚫기
<hp:titleMark ignore="1"/>3.4.1 구멍뚫기에 관한 일반사항
(1) 구멍뚫기는 소정의 지름으로 정확하게 뚫어야 하되, 드릴 및 리머 다듬질을 병용하여 마무리해야 한다. 가조립하기 이전에 소정의 지름으로 구멍을 뚫을 때에는 형판 또는 자동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2) 판 두께 13 mm 이하 강재에 구멍을 뚫을 때에는 눌러 뚫기(press punching)에 의하여 소정의 지름으로 뚫을 수 있으나 구멍 주변에 생긴 손상부는 깎아서 제거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2 볼트 구멍의 치수 및 정밀도
(1) 볼트의 구멍직경 및 연단거리는 KDS 14 31 25(4.1.1.10)에 따른다.
(2) 볼트구멍의 직각도는 1/20 이하이어야 하며 볼트구멍의 허용오차는 표 3.4-1에 준한다. 그러나 마찰이음일 때에는 한 볼트군의 20%에 대하여 +1.0 mm까지 인정할 수 있다.
표 3.4-1 볼트 구멍의 허용오차
볼트의 호칭(mm)
허용 오차 (mm)
마찰이음
지압이음
M20
+0.5
±0.3
M22
+0.5
±0.3
M24
+0.5
±0.3
M27
+1.0
±0.3
M30
+1.0
±0.3

(3) 제작 시 구멍중심선 축에서 구멍의 어긋남은 ±1 mm 이하로 하며, 볼트그룹에서 처음 볼트와 마지막 볼트의 최대연단 거리의 오차는 ±2 mm 이하로 한다. 다만 볼트구멍 간 허용오차는 ±0.5 mm 이하로 한다.
(4) 볼트구멍의 엇갈림<hp:lineBreak/>마찰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1.0 mm 이하로 하고, 지압이음으로 부재를 조립할 경우, 구멍의 엇갈림은 0.5 mm 이하로 한다.
(5) 건축구조물의 철근 관통구멍의 지름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표 3.4-2에 명시한 값을 표준으로 한다.

표 3.4-2 철근 관통구멍의 구멍직경

(단위 : mm)
이형철근
호칭
D10
D13
D16
D19
D22
D25
D29
D32
구멍직경
21
24
28
31
35
38
43
46
원형철근
구멍직경
철근 직경 + 10 mm

<hp:titleMark ignore="1"/>3.5 휨(굽힘)가공
(1) 건축구조물
① 휨가공은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 한다. 열간가공의 경우에는 적열상태(800~900 ℃)에서 하고, 청열취성역(200~400 ℃)에서 가공해서는 안 된다.
② 냉간가공에서 내측 굽힘반경은 다음과 같다.

기둥 또는 보 및 가새단의 헌치 등 소성변형 능력을 요구하는 부재의 내측 휨 반경은 가공재 판 두께의 4배 이상, 그 이외의 부재에서는 가공재 판 두께의 2배로 한다.

(2) SM 460 및 SMA 460 이상의 열처리강(Q.T강), 열가공제어강(TMC강) 및 교량구조용 압연강(HSB)의 열간 휨가공은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열간 휨가공 후 시험 등을 통해서 강재 품질보장이 입증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6 지압면의 표면가공
(1) 지압면의 면가공은 접지면적 2/3이상에서 오차 0.5 mm이하가 되어야 하며, 오차는 부분적으로는 최대 1.0 mm까지 허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공사목적에 적합한 다른 국제규격 또는 동등한 조건이 있으면 이를 따르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7 부재조립
(1) 용접이음에 의한 부재조립은 루트간격을 규정치에 맞추어 가급적 밀착시킨다. 필릿 용접부는 될 수 있는 한 밀착시켜야 하며, 맞대기 용접부는 루트간격, 뒷댐판의 틈 및 부재의 어긋남에 주의해야 한다.
(2) 정렬된 부재는 임시용접과 가용접(조립가용접)에 의해 그 위치를 유지시켜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임시고정장치, 지그, 클램프, 볼트 등으로 그 형상을 유지시켜야 한다.
(3) 용접에 의한 강재의 변형이나 수축에 의하여 용접응력이 발생하게 될 경우,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용접순서를 정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 임시지지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임시지지재는 가급적 모재에 붙이는 것을 피한다. 부득이 임시지지재의 임시용접으로 인하여 모재의 손상이 생겼을 때에는 KCS 14 31 20(3.12)에 따라 보수해야 한다.
(4) 부재 조립 시 채움재는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거나 특별히 공사감독자이 승인한 경우에만 사용 할 수 있다.
(5) 부재 조립 시 주의사항
① 부재의 취급은 조심스러워야 하며 불필요한 망치의 타격을 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망치를 사용할 경우 간접 타격법으로 모재를 보호해야 한다.
② 옥외 작업에서 용접부에 녹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보호장치를 하며, 만일 루트면 및 홈에 녹이 발생 한 경우에는 그라인더 및 와이어 브러쉬(wire brush)로 녹을 제거한 후에 조립해야 한다.
③ 조립작업대는 제품의 모양에 따라 다양하나 항상 수평도를 유지하며 이음용 지그 등을 임시용접 한 흔적은 그라인더로 표면처리를 한다. 작업대 위에 기준선을 표시하여 치수검토의 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④ 부재의 조립은 용접에 의한 변형을 적게 하기 위하여 적당한 역변형이나 구속을 실시하며 용접에 의한 수축량을 감안하여 완성 시 치수, 모양을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본 용접을 할 조립부는 기름, 먼지, 수분 등 이물질이 없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부 록
1.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
<hp:titleMark ignore="1"/>1.2 건축 구조물
부표 1.2 제작치수 허용오차 및 가조립 정밀도(건축구조물)
(단위 : mm)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
기기
측정방법
T 이음의 틈새
(모살
용접)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겹침이음의
틈새
e

e<hp:fwSpace/>≦<hp:fwSpace/>2 mm
e≦3 mm
다만, e가 2 mm를 초과 하는 경우는 사이즈가 e만큼 증가한다.
틈새 게이지

맞댐이음의 면차이
e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15 mm
e<hp:fwSpace/>≦<hp:fwSpace/>1.5 mm
t>15 mm
e≦t/10 또한
e≦3 mm
금속제 직각자
금속제 곧은자
틈새 게이지
용접 게이지
틈새게이지

루트간격
(백 가우징)
e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5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e<hp:fwSpace/>≦<hp:fwSpace/>1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아크 수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4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2 mm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0<hp:fwSpace/>≦<hp:fwSpace/>e<hp:fwSpace/>≦<hp:fwSpace/>3 mm
틈새 게이지

루트간격
(뒷댐재 부착)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2 mm<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2 mm
아크 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3 mm
-3 mm ≦ ≦
+3 mm
한계 게이지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루트면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2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2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아크수동용접
가스실드 아크 반자동용접
플럭스 코어드 아크 반자동용접
뒷댐재 없음
<hp:fwSpace/>≤<hp:fwSpace/>3 mm
뒷댐재 있음
<hp:fwSpace/>≤<hp:fwSpace/>3 mm
서브머지드 아크 자동용접
<hp:fwSpace/>≤<hp:fwSpace/>2 mm
콘벡스 룰
(convex rule)
금속제 곧은자

베벨각도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용접용 게이지
개선 게이지

개선각도

<hp:fwSpace/>≥<hp:fwSpace/>-5˚
<hp:fwSpace/>≥<hp:fwSpace/>-10˚
한계 게이지

<hp:fwSpace/>≥<hp:fwSpace/>-2.5˚
<hp:fwSpace/>≥<hp:fwSpace/>-5˚
가스절단면의
거칠기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개선내 200 ㎛Ry
자유연단
100 ㎛Ry

모델과의<hp:fwSpace/>비교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면의
노치깊이
d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1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0.5mm
개선내 d<hp:fwSpace/>≤<hp:fwSpace/>2mm
자유연단 d<hp:fwSpace/>≤<hp:fwSpace/>1mm
용접용 게이지
보통은 목측으로<hp:fwSpace/>판단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명칭
그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가스절단에 의한 절단연의 직각도
e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1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20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2 mm

t<hp:fwSpace/>><hp:fwSpace/>20 mm
e<hp:fwSpace/><<hp:fwSpace/>t/10
금속제 직각자
틈새 게이지
용접용 게이지

접합부 어긋남
(다이어프램과 플랜지의 어긋남)
e

보플랜지
보플랜지
기둥플랜지

다이어프램

다이어프램
기
둥
플
랜
지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2 t1/15
또한
e<hp:fwSpace/>≦<hp:fwSpace/>3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6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hp:fwSpace/>t1/5
또한
e<hp:fwSpace/>≦<hp:fwSpace/>4 mm

t1<hp:fwSpace/><<hp:fwSpace/>t2
e<hp:fwSpace/>≦<hp:fwSpace/>t1/4
또한
e<hp:fwSpace/>≦<hp:fwSpace/>5 mm
콘벡스 룰
틈새 게이지
특정지그
박스기둥 등의 폐쇄단면에 대하여는 다이어프램 위치가 표면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에 금긋기가 필요하다.

틈새게이지
측정지그

용접
조립재
단부의 분균일
e

e<hp:fwSpace/>≦<hp:fwSpace/>2 mm
e<hp:fwSpace/>≦<hp:fwSpace/>3 mm
금속제 직각자
콘벡스 룰

부표 1.3 공사현장
명 칭
그 림
관리허용차
한계허용차
측정기기
측정방법
1) 건물의<hp:lineBreak/>기울기
e

e<hp:fwSpace/>≦+7<hp:fwSpace/>mm

또한 e ≦ 30<hp:fwSpace/>mm
e<hp:fwSpace/>≦+10<hp:fwSpace/>mm

또한 e ≦ 50<hp:fwSpace/>mm

기둥 각 절의 기울기로부터 산출한다.

2) 건물의<hp:lineBreak/>굴곡
e

e ≦

또한 e ≦ 20<hp:fwSpace/>mm
e ≦

또한 e ≦ 25<hp:fwSpace/>mm
피아노선 또는
강제 줄자

금속제 곧은자

네 모퉁이의 기둥 등 미리 결정된 기준 기둥과의 고르지 않음을 측정하여 그 값으로부터 산출한다.
3) 중심선과<hp:lineBreak/>앵커볼트<hp:lineBreak/>위치의<hp:lineBreak/>어긋남
e

A
<hp:fwSpace/>종
-3<hp:fwSpace/>mm ≦ e
≦+3<hp:fwSpace/>mm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템 플레이트)
콘벡스 룰

앵커볼트 직경 +2<hp:fwSpace/>mm의 구멍을 뚫은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을 만들어, 중심선 먹매김과 베이스 플레이트 형판의 중심선 금긋기선을 맞추어 구멍에 앵커볼트가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B
<hp:fwSpace/>종
-5<hp:fwSpace/>mm ≦ e
≦+5<hp:fwSpace/>mm
-8<hp:fwSpace/>mm ≦ e
≦+8<hp:fwSpace/>mm
4) 기둥 끝에<hp:lineBreak/>붙은 면의<hp:lineBreak/>높이
H

-3<hp:fwSpace/>mm ≦<hp:fwSpace/>H
≦+3<hp:fwSpace/>mm
-5<hp:fwSpace/>mm ≦H
≦+5<hp:fwSpace/>mm
레벨
레이저 레벨
스태프
(표척, staff)

레벨을 사용하여 각 기둥마다에 4개소 이상 측정한다.

5) 공사현장<hp:lineBreak/>이음층의<hp:lineBreak/>층높이
H

-5<hp:fwSpace/>mm ≦<hp:fwSpace/>H
≦+5<hp:fwSpace/>mm
-8<hp:fwSpace/>mm ≦<hp:fwSpace/>H
≦+8<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레벨로 기둥에 기준점을 잡고, A와 B의 치수를 강제 줄자로 측정한다.
6) 보의 수평도
e

e<hp:fwSpace/>≦+3<hp:fwSpace/>mm

또한 e ≦ 10<hp:fwSpace/>mm
e ≦ +5<hp:fwSpace/>mm

또한 e ≦ 15<hp:fwSpace/>mm
레벨
강제 줄자
스태프

레벨로 A와 B의 보 높이를 측정한다.

e=B-A
7) 기둥의 기울기
e

e<hp:fwSpace/>≦<hp:fwSpace/>

또한 e ≦<hp:fwSpace/>10<hp:fwSpace/><hp:fwSpace/>mm
e ≦

또한 e<hp:fwSpace/>≦<hp:fwSpace/>15<hp:fwSpace/>mm
연직트랜싯
타겟트
레이저 연직기
광학 연직기
강제 줄자
금속제 직각자

제 7 편
용접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 필요한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용접은 다음과 같이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서 KS B ISO 3834의 해당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수행한다.
① 품질관리 구분 가: KS B ISO 3834-4 기초 품질 요구사항
② 품질관리 구분 나: KS B ISO 3834-3 표준 품질 요구사항
③ 품질관리 구분 다: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④ 품질관리 구분 라: KS B ISO 3834-2 포괄적 품질 요구사항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자료
<hp:titleMark ignore="1"/>1.4.1 제출자료에 관한 일반사항
(1) 제작자는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를 표 1.2-1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한다.
(2) 용접시공설명서 및 검정기록서 작성에 필요한 용접기호 및 용접용어는 KS B 0052 및 KS B 0106에 준한다.
표 1.2-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제출 자료 요건
품질관리 구분
자료
가
나
다
라
용접작업계획서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기록 및 자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출
용접시공시험 기록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제작확인서
해당 없음.
해당 없음.
제출
제출

<hp:titleMark ignore="1"/>1.4.2 용접작업계획서
(1) 수급인은 용접시공에 앞서 용접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 용접작업계획서에는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용접절차서 (용접봉, 예열, 층간온도, 후열처리요건 등 관련사항 포함)
② 용접 작업 중과 후의 제작물 뒤틀림 방지를 위한 대책
③ 용접 시점과 종점 등에 대한 허용 또는 제약조건 등을 포함한 용접 순서
④ 중간 용접검사에 대한 요건
⑤ 용접 작업 중 부재의 뒤집기
⑥ 층상박리현상 방지 대책
⑦ 용접봉을 위한 특별 장비
⑧ 용접 합격 요건
⑨ 검사 및 시험계획
⑩ 표면 처리 요건
⑪ 기술 인력의 관련 자료

<hp:titleMark ignore="1"/>1.4.3 용접기록 및 자료
(1) 제작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용접재료, 용접시공 및 용접검사에 관한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용접 검사기록은 KS B 0816, KS B 0845, KS B 0896, KS D 0213중 해당 검사를 실시한 시험기록서를 작성한다.
(2) 현장용접이 허용된 경우에는 현장용접기기에 대한 명세서와 용접기록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4 제작확인서
(1) 제작자는 제작이 완료되면 이 절에서 규정한 제반 시험결과와 분석 자료 및 용접시공에 관한 실명으로 날인한 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한다.
(2) 제작완료보고서에는 위의 (1) 이외에 부재의 변형교정, 응력제거 방법 및 내용, 용접결함 보수사항 및 현장 품질관리기록서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용접법의 승인
(1) 피복아크용접(SM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FCAW),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일렉트로슬래그아크용접(ESW)의 경우 용접법의 인증은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과 모재에 따라 좌우되며, 인증을 얻는 방법은 표 1.3-1을 따른다. 시험 방법 및 절차는 공인된 기준(3.2 용접시공시험 참조)에 따른다.
표 1.3-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에 따른 용접법의 인증
품질관리 구분
인증방법
가
나
다
라
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사전용접절차시험
해당 없음.

허용 허용

허용
표준용접절차
해당 없음.

허용1) 허용1), 3)

불가
용접시공 실적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검증된 용접봉 사용
해당 없음.

허용2) 불가

불가
주 1) 항복강도 35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2) 항복강도 275 MPa 이하 강재의 경우에만 적용

3) 건축물에 SAW, E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제외

<hp:titleMark ignore="1"/>1.6 주요시설 및 기기의 승인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의 경우 용접에 필요한 주요시설 및 기기 등은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제5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철강구조물제작 인증공장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생략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7 기술인력
<hp:titleMark ignore="1"/>1.7.1 용접사의 자격
(1) 용접사는 KS의 해당요건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해당 작업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로서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으로 확인된 자이어야 한다. 단, 제작자 자체 검증시험은 (3)항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2) 강구조물 제작에 참여하는 각 용접사에 대한 신분증과 자격증 또는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제작자 자체 검증시험 합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및 판정은 건축물의 경우 KS B 0885, AWS D1.1 4장 Part C, 교량의 경우 AWS D1.5 5장 Part B, 또는 구조물의 종류에 따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른다.
(4) 용접사의 자격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에 제한 없이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자격 검정을 받은 시험의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작업에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② 용접사의 기량에 대해 특별히 의문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5) 자격 검정을 받은 용접법을 6개월 이상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의 재검정시험은 두께 10 mm 강판에 대해서 시행한다.
(6) 용접사의 자격 검정시험 결과 또는 보고서는 공사감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7.2 용접업무 조정담당자
(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는 용접이나 용접 관련 업무에 관한 생산작업을 책임지며, 교육과 훈련 및 경험 등을 통하여 지식과 능력이 입증된 자이어야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강종, 판의 두께에 따라 요구되는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의 구분은 표 1.5-1에 따른다.
(3)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및 업무 내역은 KS B ISO 14731에 따른다.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업무 내역은 계약, 설계검토, 모재 및 소모품, 하청계약, 생산계획, 장비, 용접작업, 시험, 용접 승인, 문서화 등의 활동에 관련된 명세 또는 준비, 업무조정, 통제관리, 검사 및 점검 또는 입회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다.
(4)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은 하나 또는 다수의 업무조정과제를 수행한다. 다수에 의해 용접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각 개인에게 임무와 책임을 배정한다.
(5) 제작자는 적어도 1명 이상의 공인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업무 조정담당자를 임명한다.

표 1.5-1 용접업무 조정담당자의 기술관련 지식 구분
품질관리 구분
강종
항복강도 (MPa)
판두께 t (mm)
t ≤ 25
25 < t ≤ 50
50 < t
가
-
-
-
-
나
235~360
B
S
C
420~460
S
C
C
다
235~360
C
C
C
420~690
C
C
C
라
235~690
C
C
C
주 1) B(기초적인 기술관련 지식), S(세부적인 기술관련 지식), C(포괄적인 기술관련 지식)

<hp:titleMark ignore="1"/>1.7.3 비파괴검사 검사자
(1) 제작자 자체 품질관리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검사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자로서 제작자가 선임한 해당 종목의 비파괴검사 기술자가 수행해야 한다.
(2) 비파괴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자는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 또는 KS B ISO 9712, 레벨 2 이상의 해당 종목 자격을 취득한 비파괴검사 기술자라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용접재료
<hp:titleMark ignore="1"/>2.1.1 용접재료 사용에 관한 일반사항
(1) 강도가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2)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낮은 강도를 갖는 모재의 규격치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3) 인성이 같은 강재를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4)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5) 내후성강재와 보통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모재와 같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과 인성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내후성강과 내후성강을 용접할 경우에는 모재와 동등이상이거나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 인성 그리고 내후성능을 만족하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1.2 용접방법에 따른 사용 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
용접재료의 종류 및 허용오차는 다음의 한국산업표준을 따른다. 이외의 사용재료는 해당 사용재료 표준에서 정의된 허용오차를 따른다.

(1) 피복아크용접(SMAW)
①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hp:lineBreak/>허용오차: KS B 0952
②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6<hp:lineBreak/>허용오차: KS B 0952
③ 저온용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023
④ 내후성 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 D 7101

(2)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 및 일렉트로슬래그 용접용 플럭스–분류: KS B ISO 14174
② 일반 세립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14171
③ 고장력강용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용 와이어와 와이어 및 플럭스 조합–분류: KS B ISO 26304

(3)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① 연강용 가스 용접봉: KS D 7005
②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플럭스 충전 와이어: KS D 7109
③ 연강 및 고장력강 마그용 용접 솔리드 와이어: KS D 7025
④ 연강, 고장력강 및 저온용 강용 아크용접플럭스코어선: KS D 7104
⑤ 내후성강용 탄산가스 아크용접 솔리드와이어: KS D 7106

(4)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일렉트로 가스 아크용접용 플럭스코어선: KS D 7105

<hp:titleMark ignore="1"/>2.1.3 용접봉 사용에 관한 구분 요령
(1) 강재의 종류 및 강도와 용접방법에 따른 용접봉의 사용 구분 및 규격과 재질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용접절차서에 준하며 사용 용접봉의 재질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공칭 강도 및 인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용접봉은 2.1.2항에 준하여 사용하되 이 규격 이외의 사용용접봉은 국제 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사용 용접봉은 용접시공 시험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피복아크 용접봉과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는 표 2.1-1 및 표 2.1-2에 준한다.
(4) KS D 3529에 따른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를 무도장 상태로 외부에 노출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용접재료는 표 2.1-2를 기본으로 한다. 사용 용접봉은 모재의 화학적 성분 및 기계적 성질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며, 내후성능을 만족해야 한다.
(5) 강도가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강도가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강도를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6) 인성이 다른 강재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인성이 낮은 모재에 요구되는 값과 같거나 그 이상의 인성을 나타내는 용접재료를 사용한다.

표 2.1-1 피복아크 용접봉 사용구분1)
피복아크 용접봉의 종류
적용강종 및 판 두께 (mm)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t < 25)
SS 275, SM 275 (예열을 할 때 25≤t<33)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
SS275, SM275 (예열을 하지 않을 때 25≤t<33)
SM355, SM420, SM460
SMA275,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주 1) SS275의 적용은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 및 가설부재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형강이나 박판으로 된 SM재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 한 한다. 다만 품질등급 ‘가’의 구조물을 제외한 경우에는 사전에 용접성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표 2.1-2 무도장 내후성 강재에 사용되는 용접재료
용 접 방 법
용접봉 규격
승인 가능한 용접봉
피복아크용접
KS D 7101

  • 용접봉 등급(G,P,W)에 적합한 용착금속을 갖는 용접봉
  • 모재의 C, Si, Mn, P, S 이외에 Cu, Cr, Ni 함량에 만족하는 용착금속의 화학성분과 기계적 성질을 갖는 용접재료
  • SAW용 용접 와이어는 튜브형으로 제작한 것도 사용 가능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KS D 7109
가스메탈아크용접
KS D 7106

<hp:titleMark ignore="1"/>2.2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hp:titleMark ignore="1"/>2.2.1 스터드 규격
(1) 형상은 머리붙이 스터드를 원칙으로 한다.
(2) KS B 1062 또는 국제규격과 동등한 제품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2.2 스터드 종류 및 치수
(1) 합성 구조물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지름은 16 mm, 19 mm 및 22 mm를 표준으로 하며, 합성 거더교와 같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25 mm를 사용할 수 있다.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 등은 표 2.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2.2-1 스터드1)의 형상, 치수 및 허용오차(단위 : mm)
호칭
줄 기 지 름(d)
머 리 지 름(D)
머리두께
(T)의 최소치
헌치부
반지름(r)
표준형상 및 치수
표시기호
기준치수
허용오차
기준치수
허용오차
16
16.0
±0.3
29.0
±0.4
10
2 이상

19
19.0
±0.4
32.0
22
22.0
35.0
25
25
41.0
12

주 1) 스터드 길이(L)는 용접 후 스터드 베이스의 모양과 길이를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허용오차는 ±2.0 mm를 기준으로 함.
.
<hp:titleMark ignore="1"/>2.2.3 스터드 기계적 성질
(1) 스터드의 재질 요구사항 중 기계적 성질은 표 2.2-2에 따른다.
표 2.2-2 스터드의 기계적 성질
종류
항복강도 또는 0.2% 내력(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
HS1
235 이상
400~550
20 이상
HS2
350 이상
500~650
17 이상

<hp:titleMark ignore="1"/>2.2.4 기타 품질 요건
(1) 스터드 연결재는 상온에서 제작되어야 하며, 마무리된 스터드 연결재는 품질이 균일하고, 제작과정 중에 재료 일부가 겹쳐진 상태로 되어 균열을 형성하는 등의 해로운 겹침, 균열, 비틀림, 굽힘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2) 스터드 연결재는 머리부분이나 몸부분에 단면축소나 내부 결함 및 용접균열이 없어야 한다.
(3) 스터드 연결재는 용접을 위해서 열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링이나 기타 적합한 재료와 함께 공급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 용접재료의 품질관리
<hp:titleMark ignore="1"/>2.3.1 용접봉 및 플럭스
(1) 구조용 강판, 형강, 관, 단강 및 강봉에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 KS 규격에 합당해야 하며,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나 철선이어야 한다.
(2) 용착금속은 해당 KS 규격의 요건에 따른다.
(3) 모재의 종류와 용접방법에 따라 사용할 용접봉은 해당사용 규격별 용접시험 결과와 성적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용접봉은 제조년월일, 공급시기 등이 가급적 동일한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용접용강 와이어 감기모양, 감기치수 및 무게는 KS B 0952 기준에 준한다.
(5)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와 용접와이어에 대해서는 두 재료의 조합 시험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2 보호가스
(1)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나 보호가스 혼합물은 이슬점이 -40 ℃ 이하인 용접등급을 가져야 한다.
(2) 제작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가스 및 가스혼합물이 사용기준에 적합하며 이슬점 요구조건을 만족한다는 가스제조업자의 인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3.3 스터드
(1) 제작자는 스터드 제품의 품질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현장품질관리를 위하여 스터드의 추가 인장시험이 필요할 경우, KS B 0801의 표준시편 4호를 기준으로 KS B 0802에 의하여 시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용접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3.1.1 공통사항
(1) 용접순서 및 방향은 가능한 한 용접에 의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하고 용접이 교차하는 부분이나 폐합된 부분은 용접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용접순서에 대하여 특별히 고려를 해야 한다.
(2) 용접부에서 수축에 대응하는 과도한 구속은 피하고 용접작업은 조립하는 날에 용접을 완료하여 도중에 중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3) 항상 용접열의 분포가 균등하도록 조치하고 일시에 다량의 열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용접순서를 조정해야 한다.
(4) 완전용입 용접을 수동용접으로 실시 할 경우의 뒷면은 건전한 용입부까지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해야 한다.
(5) 용접자세는 가능한 한 회전지그를 이용하여 아래보기 또는 수평 자세로 한다.
(6) 결함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장에 기입하고 결함부의 보수는 표 3.12-1에 따른다.
(7) 아크 발생은 필히 용접부 내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8) 스캘럽이나 각종 브라켓 등 재편의 모서리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크레이터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퉁이부를 돌려서 연속으로 용접해야 한다.
(9) 용접개시 전 용접의 종류, 전압, 전류 및 용접방향 등을 점검하여 용접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작업해야 하며 용접관리도를 현장에 비치해야 한다.
(10)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표면의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판두께의 10% 이하의 보강살 붙임을 한 후 끝마무리를 해야 한다.
(11) 한냉지용 강재의 주요부재 맞대기 용접은 원칙적으로 수동용접 및 탄산가스 용접으로 해야 하며 특히 용착금속의 샤르피흡수에너지는 모재의 규격 값 이상이 되어야 한다.
(12) 부재이음에는 용접과 볼트를 원칙적으로 병용해서는 안 되지만, 불가피하게 병용 할 경우에는 용접 후에 볼트를 조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그루브 용접 및 거더의 플랜지와 웨브판 사이의 필릿용접 등의 시공에 있어서는 부재와 동등한 홈을 가진 엔드탭을 붙여야 한다. 용접의 시작과 끝의 처리는 엔드탭 위에서 50 mm 이상으로 하여 크레이터가 본 부재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엔드탭은 용접 종료 후 가스절단법에 따라 제거하고 그 부분을 그라인더로 다듬질해야 한다.
(14)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의 시공에서 연속된 용접선을 서로 다른 용접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앞의 비드의 단부를 깎아 내고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용접을 해야 한다. 다만 완전한 수동용접 비드가 선행할 때에는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
(15) 재편의 모서리 부에서 끝나는 필릿용접은 모서리 부를 돌면서 연속적으로 시공해야 한다.
(16) 현장용접의 경우 KCS 14 31 30(3.1.2(2), 3.3.2(5))에 의거 용접결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2 조립 가용접(가용접, 임시용접과 가용접)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가용접은 인증받은 용접법으로 수행한다.
(2) 본용접의 일부가 되는 가용접에는 본용접을 실시하는 용접공과 동등한 기술을 가진 자가 용접해야 하며, 용접 자세는 본용접의 경우와 똑같은 자세로 용접한다.
(3) 조립을 위한 가용접 개소는 최소화해야 하며 비드 길이, 간격은 표 3.1-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1-1 비드 길이 및 간격
판두께 t1)
(mm)
인장강도
(MPa)
비드 길이
피치
(mm)
수동, 반자동용접
자동용접
t ≤ 25
500 미만
40 mm 이상
50 mm 이상
300
~
400
25 〈 t ≤ 50
500 미만
50 mm 이상
70 mm 이상
모든 두께
500 이상
주 1) 판두께 t는 두꺼운 쪽의 판두께임.

(4) 모든 가용접부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용접부와 동일한 품질조건을 가져야 한다.
① 연속되는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에 의해 재용해되어 그 일부분으로 포함되는 단일패스 가용접부의 경우
② 언더컷, 채워지지 않은 크레이터 및 다공성과 같은 불연속을 갖는 가용접부를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의해 용접을 실시하는 경우

(5) 조립용접을 위한 가용접의 위치는 본용접의 시, 종단 모서리 등의 강도 상, 제작 상 지장을 받는 곳은 피한다. 또 그루브용접부의 홈 내에는 가용접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백가우징(back gouging)을 하는 용접부의 조립 용접은 백가우징을 하는 쪽에 가용접한다. 부득이 그루브 내에 가용접 할 경우에는 필히 가용접을 제거한 후 본용접을 한다. 다만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가스메탈아크용접(GMAW)과 같이 용입이 깊은 용접일 경우에는 그루브내에 가용접을 두어도 무방하다.
(6) 최종용접부에 포함되는 가용접부는 본용접에 사용되는 용접봉과 동일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다중패스용접의 가용접부는 케스케이드법으로 용접한다.
(7) 최종용접부에 포함되지 않는 임시용접부 및 가용접부는 모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한다.
(8) 강재 뒷댐재의 가용접은 일반적으로 이음부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모든 가용접은 본용접 시 재용해되어 본용접에 포함되도록 한다.
(9) 조립을 위한 가용접면에 기름, 먼지, 수분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청소한다. 또 자동용접하는 부분에 방청도장이 되어 있을 때에는 주거더의 경우 용접기기의 능력에 따라 적당한 폭의 용접선주변에 있는 도장을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한 후 용접한다.
(10) 부재표면에 용접흠이 생기거나 아크스트라이크(arc strike)의 발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들이 극후판에 발생된 경우에는 완벽히 보수한다.
(11) 조립용접은 본용접의 일부로 본용접과 동종의 용접봉 및 와이어를 사용해야 하며, 고장력강 및 강판두께 25 mm 이상의 조립 용접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다.
(12) 가용접 길이는 표 3.1-1에서와 같이 40 mm 이상으로 하고,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여 본용접 개소에 시공해야 한다. 다만 가용접의 다리길이는 4 mm 이상으로 하고 그 간격은 400 mm 이하로 한다.
(13) 열처리 고장력강을 사용하는 부재의 가용접 층두께는 5 mm 이상, 간격 300 mm 이하, 길이 100 mm 이상을 표준으로 하며, 트러스부재의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두께는 본용접 시에 가용접부분이 재용융되는 크기로 하고, 균일한 용입선이 얻어지도록 한다. 모서리 용접의 가용접은 반자동 용접으로 하고 용접은 직선비드로 한다. 또, 가용접간의 비드사이는 실링비드(sealing bead)를 실시하고, 그 사이즈, 용접방법 등은 가용접과 동일하게 한다.
(14) 부재의 단부에 남게 되는 가용접은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부재단부를 온둘레 돌림 용접으로 하던가, 또는 부재단부에서 30 mm 이상을 띄워서 가용접한다.
(15) 지그의 일부를 부재에 임시용접 한 경우에는 본용접 완료 후 모재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제거하고 결함이 되는 흠이 잔류하지 않도록 다듬질 한다
(16) 임시용접은 조립완료 전까지 슬래그를 제거하고, 용접부 표면에 균열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임시용접부에 균열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적당한 대책을 강구한 후에 필요하다면 그 근방에 새로운 임시용접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임시용접은 제거 또는 보수한다.
(17) 임시용접과 가용접 시 모재의 예열작업은 3.4의 해당요건에 따르며, 최소예열온도는 표 3.4-1에 준한다.

<hp:titleMark ignore="1"/>3.1.3 피이닝(peening) 및 코킹(caulking)
(1)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두꺼운 용접부에서 수축응력을 제거할 목적으로 중간 용접층에서 피이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부 단부에 있는 모재 위에는 피이닝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부의 루트나 표면층 또는 용접단부의 모재 위에는 슬래그 및 스패터를 제거시킬 목적으로 수동 슬래그 해머, 끌 및 경량 진동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피이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4) 용접부에 대한 코킹은 허용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3.2 용접시공시험
<hp:titleMark ignore="1"/>3.2.1 시공시험 대상
(1)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에 대해서는 다음의 각 항의 어느 것에 해당될 경우에는 용접시공시험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결과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① 강판두께가 50 mm를 초과하는 용접구조용 압연강재(KS D 3515)나 강판두께가 40 mm를 초과하는 내후성 열간압연강재(KS D 3259)의 경우
②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입열량이 표 3.2-1의 값을 초과할 경우

표 3.2-1 강종별 용접법에 따른 한 패스의 최대 입열량 (Joule/mm)
강 종
SAW
GMAW 또는 FCAW
SM355, SMA355, SM420, SM460, SMA460,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7,000
2,50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10,000
3,000
HSB690W
5,000
2,500

③ 피복아크용접,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서브머지드아크용접 이외의 용접을 할 경우
④ 본 기준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용실적이 없는 공급원이 공급한 재료(모재, 용접봉 또는 와이어, 플럭스)를 사용할 경우

<hp:titleMark ignore="1"/>3.2.2 시험의 종류
(1) 용접시공시험은 표 3.2-2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추가 용접성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시공시험을 할 경우에 시험강판의 선정, 용접조건의 선정 등에 대해서는 다음사항을 고려한다.
① 시험강판으로는 같은 용접조건으로 취급하는 강판 중 가장 조건이 나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용접은 실제의 시공에 사용하는 용접조건으로 하고 용접자세는 실제로 행하는 자세 중 가장 불리한 것으로 한다.
③ 서로 다른 강재의 그루브 용접시험은 실제의 시공과 동등한 조합의 강재로 실시하며 용접재료는 낮은 강도의 강재 규격을 따른다. 같은 강종으로 판두께가 다른 이음에 대하여는 판두께가 얇은 쪽의 강재로 시험하여도 좋다.
④ 재시험은 처음 개수의 2배로 한다.

표 3.2-2 용접시공시험
시험의
종 류
시험항목
시험편의 형상
시험편
개 수
시험방법
판정기준
그루브 용접 시험
맞대기
용접이음
인장시험
KS B 0833
2
KS B 0833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용착금속
인장시험
KS B 0801
10호
1
KS B ISO 5178
인장강도가 모재의
규격치 이상
횡방향 측면굽힘시험
KS B ISO 5173
4
KS B ISO 5173
결함길이 3 mm 이하
충격 시험1)
KS B 0809 4호
3
KS B 0810
용착금속으로 모재의
규격치 이상 (3개의 평균치)
마크로 시험2)

2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방사선 투과검사
시험판 용접부
시험편
이음전장
KS B 0845
2류 이상
필릿용접
시
험
마크로시험
KS D 0210
1
KS D 0210
균열없음.
언더컷 1 mm 이하
용접치수 확보
루트부 용융
스터드
용접시험
스터드
굽힘시험
KS B 0529
3
KS B 0529
용접부에 균열이
생겨서는 안 된다.
주 1) 강종 SM275, SM355A와 B, SM420A와 B에 대해서는 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다. “품질관리구분 라”의 경우에만 적용

2) 미국용접협회(AWS)에 따른 표준용접상세가 아닌 경우에 적용되며, 표준상세인 경우에는 별도의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한정됨.

<hp:titleMark ignore="1"/>3.3 용접준비
<hp:titleMark ignore="1"/>3.3.1 용접재료 선택 및 주의사항
(1) 피복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는 사용에 앞서 건조로에서 충분히 건조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한다.
(2) 피복아크 용접봉은 피복재가 벗겨지거나 나쁜 상태로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용접봉의 적열(赤熱)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4) 사용하는 용접재료는 강재의 종류에 따라 2.1.2에 준한다.
(5) 피복아크용접의 용접봉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저수소계 용접봉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Y형 용접균열시험(KS B 0870) 등으로 용접성능이 입증된 경우에는 다른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응력을 전달하는 피복아크용접봉은 직경이 4~6 mm인 것을 표준으로 한다.
③ 피복아크용접봉은 피복제가 오염되거나 손상 입은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230~260 ℃에서 적어도 2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⑤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은 밀폐용기에 포장된 것이거나 370~425 ℃에서 1시간 이상 건조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⑥ 용접봉은 밀폐용기를 개봉한 경우 또는 건조로에서 꺼낸 경우에는 즉시 최소 120℃의 오븐에 보관되어야 한다.
⑦ 밀폐용기 또는 건조로나 보관로에서 꺼낸 용접봉은 표 3.3-1의 허용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 허용시간에 사용하지 못한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230~290 ℃에서 최소 2시간 동안 재건조 시켜야 사용할 수 있다.
⑧ 위의 ④~⑦의 사항에 대해 용접봉 제조자가 별도로 보증한 경우에는 생산규격 및 보증조건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 3.3-1 저수소계 용접봉의 허용노출시간 및 재건조
용접봉의 종류
용접봉의 규격
허용노출시간
건조온도(℃)
건조 시간
저합금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E 80XX-X
2시간
E 90XX-X
1시간
E 100XX-X
30분
E 110XX-X
30분
탄소강 피복아크용접봉
E 70XX
4시간
230~290
2시간이상

(6)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용접와이어와 플럭스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6.4 m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플럭스는 최소 6개월 보관하였을 때 용접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포장된 상태로 구입해야 한다. 포장이 손상되었을 경우 플럭스를 버리거나 사용 전 최소 260 ℃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해야 한다. 48시간 용접작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용접기의 플럭스 공급 층에 보관된 플럭스는 새로운 플럭스 또는 건조시킨 플럭스로 교환해야 한다.

(7)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보호가스 및 용접와이어에 대해 다음 규정을 적용한다.
① 차폐가스(shield gas)는 이슬점이 –40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이어야 한다. 용접와이어의 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그리고 위 보기자세의 경우 2.0 mm 이하이어야 한다.

3.3.2 용접부 사전 청소 및 건조
(1) 용접을 하려는 부위에는 기공(氣空)이나 균열을 발생시킬 염려가 있는 흑피(黑皮), 녹, 도료, 기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재편에 수분이 있는 상태로 용접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조립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부재를 용접할 때에는 용접선 부근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3 용접부 받침 및 엔드탭
(1) 강재 받침을 사용한 그루브용접부는 용접금속이 받침재와 완전히 용융되도록 한다.
(2) 강재 받침은 각 용접부의 전 길이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한다. 연속되는 강재받침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짧은 조각을 용접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용접은 본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으로 한다.
② 용접부는 초음파 탐상시험 또는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한다.
③ 강재 받침의 용접과 시험은 강재 받침을 붙이기 전에 실시해야 한다.

(3) 응력방향에 직각으로 설치한 강재 받침과 이음은 완만하게 다듬 가공을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응력방향과 평행하거나 또는 소요응력을 받지 않는 받침은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4) 강재 받침은 모재와 밀착시켜 설치하되, 강재 받침과 모재 사이의 최대간격은 2 mm로 한다.
(5) 그루브용접부 및 필릿용접부는 적절한 뒷면 비드형상의 유지 또는 용락방지의 목적으로 동판, 플럭스, 유리테이프 또는 유사한 재료를 받침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사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용접부의 루트는 저수소계 피복아크 용접봉이나 승인된 아크용접절차에 의한 루트용접 패스로 용접해야 한다.
(6) 품질관리 구분 ‘다’와 ‘라’, 그리고 별도로 규정된 경우 ‘나’에 대해서는 맞대기용접의 전체 목두께가 판의 모서리부분에서도 확보될 수 있도록 엔드탭를 사용한다. 엔드탭 재료의 용접성은 모재의 용접성 이상이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4 현장품질관리
(1) 용접재료
① 용접재료는 적절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한다.
② 피복아크용접봉 건조는 표 3.3-2에 따른다.
③ 용접봉은 1회에 한하여 건조하여야 하며, 또한 젖은 용접봉을 사용해서도 안 된다.
④ 용접봉의 사용 시에는 이동용 건조로(portable canister)를 이용하여 용접봉의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표 3.3-2 용접봉의 건조
용접봉 종류
용접봉 건조 상태
건조온도
건조시간
연강용
피복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12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100∼150 ℃
1시간 이상
저수소계피복
아크용접봉
건조(개봉) 후 4시간 이상 경과한 경우
또는 용접봉이 흡습할 우려가 있는 경우
300∼400 ℃
1시간 이상

(2) 플럭스
① 서브머지드아크용접에 사용되는 플럭스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먼지, 밀스케일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의 오염물질이 없어야 한다.
② 서브머지드아크용접용 플럭스의 건조는 표 3.3-3에 따른다.

표 3.3-3 플럭스 건조
플럭스 종류
건조온도
건조시간
용융플럭스
150~200 ℃
1시간 이상
소결플럭스
200~250 ℃
1시간 이상

③ 용접장비, 호퍼, 탱크 등의 모든 플럭스는 용접작업이 48시간 이상 중단될 때에는 언제든지 새로운 플럭스로 대체시켜야 한다. 플럭스는 항상 습기 및 오염물질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젖은 플럭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용접 시 용융된 플럭스의 재사용은 금지한다.

(3) 용접 품질관리시험<hp:lineBreak/>시공자는 4.2절의 시공시험 이외의 추가 용접시험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 중 해당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① 용착금속의 인장 및 충격시험: KS B 0821
② 아크용접 이음의 한쪽 인장피로 시험 방법: KS B 0825
③ 용착 금속의 경도 시험 방법: KS B 0826
④ 금속 재료 용접부의 파괴 시험 – 십자 및 겹치기 이음 인장 시험: KS B 0841
⑤ 측면 필렛 용접 이음의 전단 시험 방법: KS B 0842
⑥ T 형 필렛 용접 이음의 굽힘 시험 방법: KS B 0844
⑦ 강용접부의 수소량 측정 방법: KS D 0064
⑧ 강부재 구조상세의 피로에 관련된 시험은 제작과정 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별도로 실시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3.4 예열
<hp:titleMark ignore="1"/>3.4.1 예열에 관한 일반사항
(1) 다음의 경우는 예열을 해야 한다.
① 강재의 밀시트에서 다음 식 (3.4-1)에 따라서 계산한 탄소당량, 가 0.44%를 초과 할 때
<hp:tab width="3597" leader="0" type="3"/>
(3.4-1)
다만, (
)항은 %일 때에 더한다.

② 경도시험에 있어서 예열하지 않고 최고 경도()가 370을 초과 할 때
③ 모재의 표면온도가 0℃ 이하일 때

(2) 모재의 최소예열과 용접층간 온도는 강재의 성분과 강재의 두께 및 용접구속 조건을 기초로 하여 설정한다. 최소예열 및 층간온도는 용접절차서에 규정한다. 최대 예열온도는 공사감독자의 별도의 승인이 없는 경우 230 ℃ 이하로 한다.
(3) 이종금속간에 용접을 할 경우는 예열과 층간온도는 상위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4) 두꺼운 재료나 높은 구속을 받는 이음부 및 보수용접에서는 균열방지나 층상균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정된 최소온도 이상으로 예열한다.
(5) 용접부 부근의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은 경우는 용접을 금지한다. 그러나 주위온도를 상승시킨 경우, 용접부 부근의 온도를 요구되는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면 대기온도가 -20 ℃보다 낮아도 용접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4.2 예열온도
(1) 예열은 용접선의 양측 100 mm 및 아크 전방 100 mm의 범위 내의 모재를 표 3.4-1에 표시한 최소예열온도 이상으로 가열한다.
(2)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미만인 경우는 적어도 20 ℃ 이상 예열한다.
(3) 특별한 시험자료에 의하여 균열방지가 확실히 보증될 수 있거나 강재의 용접균열 감응도 이 표 3.4-2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는 강종, 강판두께 및 용접방법에 따라 표 3.4-1의 값을 조절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열온도는 다음 식과 같이 조절하거나 표 3.4-3에 나타낸 의 값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를 따른다.
<hp:tab width="8139" leader="0" type="3"/>(℃) = 1,440 -392
(3.4-2)
여기서,<hp:tab width="735" leader="0" type="1"/> : 예열온도 (℃)

<hp:tab width="1675" leader="0" type="1"/>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 용접금속의 확산성수소량 (단위:ml/100g).

용접봉 제조사의 자료에 따름.

(예: 저수소계 용접봉의 경우 =2)
<hp:tab width="3563" leader="0" type="1"/><hp:tab width="713" leader="0" type="1"/>: 용접계수의 구속도, =200

여기서 는 판두께(단위 mm), 50mm 초과 시 =50 적용

(4) 2전극과 다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의 최소예열과 층간 온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절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4.3 예열방법
(1) 예열방법은 전기저항 가열법, 고정버너, 수동버너 등에서 강종에 적합한 조건과 방법을 선정하되 버너로 예열하는 경우에는 개선면에 직접 가열해서는 안 된다.
(2) 온도관리는 용접선에서 75 mm 떨어진 위치에서 표면온도계 또는 온도쵸크 등에 의하여 온도관리를 한다.
(3) 온도저하를 고려하여 아크발생 시의 온도가 규정 온도인 것을 확인하고 이 온도를 기준으로 예열직후의 계측온도로 설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4.4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가용접의 최소 예열온도 및 용접층간 온도는 아래의 표 3.4-1에 준한다.
표 3.4-1 최소 예열온도(℃)1)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275
저수소계 이외의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SMAW)
예열 없음.
50
-
-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A27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M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50
SM420
SM460
SN35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강종
용접 방법
판두께(mm)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
t≤25
25<t≤40
40<t≤50
50<t≤100
SMA355W
SMA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8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80
HSB380
HSB380L
HSB380W
HSB460
HSB460L
HSB46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HSB690
HSB690L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HSB690W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GMAW 또는 FCAW)
예열 없음.
50
50
50
주 1) 이 표에서 ‘예열 없음'이란 모재의 표면온도가 0 ℃ 이하일 경우에는 20 ℃ 정도로 가열한다는 것을 뜻한다.

표 3.4-2 최소 예열온도 조절 가능한 1) 조건
강재두께
SM275
SMA275
SM355
SM420
SM 460
SMA355
SMA460
HSB380
HSB380L
HSB460
HSB460L
HSB380W
HSB460W
HSB690
HSB690L
HSB690W
t≤25
0.24이하
0.26이하
0.26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25<t≤50
0.24이하
0.26이하
0.27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
0.27 이하
50<t≤100
0.24이하
0.27이하
0.29이하
0.20 이하
0.22 이하
0.25 이하2)
0.27 이하2)
주 1) 산정식<hp:lineBreak/>

2) 적용범위 50< ≤ 80

표 3.4-3 에 따른 최소 예열온도1)
Pcm
용접 방법
예열온도(℃)
판두께 구분 (mm)
t≤25
25<t≤40
40<t≤100
0.21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2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3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4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예열 없음.
0.25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6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예열 없음.
50
0.27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8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예열 없음.
50
50
0.28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50
8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50
80
0.29
저수소계 용접봉에 의한 피복아크용접
80
100
100
SAW, 가스실드아크용접
50
80
80
주 1) 이 표에서 가스실드아크용접은 GMAW 또는 FCAW를 뜻한다.

<hp:titleMark ignore="1"/>3.5 피복아크용접(SMAW)

<hp:titleMark ignore="1"/>3.5.1 피복아크용접(SM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봉의 등급, 크기, 아크길이, 전압 및 전류는 재질의 두께, 홈형상, 용접자세 및 작업과 관련된 기타 주변환경 등에 적합하도록 한다. 용접전류는 용접봉 제조업자의 권장범위 이내로 한다.
(2) 수직자세에서의 하향용접은 용접 승인시험에서 책임 용접기술자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적용해서는 안 되며, 수직자세의 모든 용접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3) 강재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 그루브용접이음부는 뒷면의 루트부를 가우징한 후 용접을 실시하여 건전한 용접부가 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5.2 용접절차
(1) 용접봉의 최대지름은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루트패스를 제외한 아래보기자세의 모든 용접: 6 mm
② 수평 필릿용접부: 6 mm
③ 아래보기자세로 수행한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와 루트간격이 6 mm 이상의 그루브용접: <hp:lineBreak/>6 mm
④ 수직자세 및 위보기자세 용접 : 4 mm
⑤ 그루브용접부의 루트용접 및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한 기타 용접: 5 mm

(2) 루트패스의 최소 두께는 균열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3) 그루브용접 루트패스의 최대 두께는 6 mm로 한다.
(4) 단일패스 필릿용접과 다중패스 필릿용접 루트패스의 최대치수는 다음에 준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10 mm
② 수평자세 및 위보기자세: 8 mm
③ 수직자세: 12 mm

(5)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 후속 용접층의 최대두께는 다음을 기본으로 한다.
① 아래보기자세: 3 mm
② 수평자세, 수직자세, 위보기자세: 5 mm

<hp:titleMark ignore="1"/>3.6 서브머지드아크용접(SAW)
<hp:titleMark ignore="1"/>3.6.1 일반사항
(1)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하나 또는 다수의 단일전극, 하나 또는 다수의 병렬전극, 또는 단일전극과 병렬전극을 조합할 수 있다. 아크 사이의 간격은 선행 아크에 의해 형성된 용접금속의 슬래그가 후행 전극의 적절한 용착을 방해할 정도로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다중전극을 사용하는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그루브용접 또는 필릿용접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2) 열처리 고장력강을 용접할 때 입열량, 예열온도, 층간온도의 최대 허용조합은 강재 생산자의 권장값을 따른다.
(3)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에 의해 용착되는 모재 표면과 인접 주위는 깨끗하고 습기가 없어야 한다.
(4) 뒷면 가우징하지 않고 루트부 용입이 규정된 용접은 매크로시험, 방사선 투과검사, 위상배열 초음파탐상검사 등의 기록된 검사자료에 의해 용접 품질을 인증 받아야 한다.
(5) 그루브용접에서 루트용접은 용융되는 강재 뒷댐재나 또는 용융되지 않는 뒷댐재를 사용할 수 있다. 필릿용접부의 루트는 모재의 용락을 방지하기 위해 뒷댐재로 지지할 수 있다.
(6) 각 용접층에서 용착금속 단면의 높이와 최대 폭은 용접표면의 폭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7) 루트용입부에 8mm이하의 가붙임용접은 본용접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 있으나 용접부의 외관을 문제가 될 정도로 변화시키거나 용입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가붙임용접은 본용접 이전에 제거하거나 그 크기를 줄인 후 본용접을 실시한다. 두께 8mm 미만의 강재 뒷댐재를 붙인 이음부의 루트에 용접한 가붙임용접은 제거하거나 또는 저수소계 용접봉을 사용한 피복아크용접으로 접합 전체 길이에서 연속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6.2 단일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모든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은 아래보기자세, 또는 수평자세로 한다.
(2) 그루브의 양면을 용융해야하는 모든 패스의 그루브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9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아래보기자세의 필릿용접부에 사용하는 전류는 1000A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루트 및 표면층을 제외하고 용접층의 두께가 6mm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루트간격이 12mm 이상 또는 용접층의 폭이 16mm를 초과할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층분할 기법을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6.3 병렬 또는 다중전극 서브머지드아크용접
(1) 하나의 용접층으로 용접금속이 용착되어야하는 그루브 내의 폭이 12m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의 적절한 용융을 확보하기 위해 층분할 기법이 사용되어야 한다. 병렬전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층분할 기법을 사용하는 대신 전극을 횡방향으로 분산 배치한다. 선행 용접층의 폭이 다중전극의 경우 25mm, 병렬전극의 경우 16mm를 초과하고, 단지 2개의 전극만이 사용된 경우에는 전극을 직렬로 배치한 층분할 기법을 사용한다.
(2) 용접층의 두께는 제한이 없다.
(3) 단일 또는 다중 전극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하는 그루브용접부와 필릿용접부의 루트패스에는 병렬, 또는 다중전극의 GMAW를 적용할 수 있다.
(4) 다중전극을 사용한 서브머지드 아크용접을 수행할 때 예열 및 층간 온도는 이 기준의 3.4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그러나 단일패스 그루브용접 및 필릿용접에 대해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KS B 0811에 따른 열영향부의 경도 HV10의 값을 모재 인장강도 415MPa 미만인 강재는 225 미만, 인장강도 415MPa 이상 475MPa 이하인 강재는 270 미만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이 경우의 모재와 입열량의 조합에 대한 예열 및 층간 온도를 용접시공에 적용할 수 있다.
(5) 위 (4)에서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이 요구되는 경우 초기에는 매크로시험편에서 수행한다. 용접작업 진행 되면 부재의 표면을 평평하게 갈아내고 시험을 실시한다. 열영향부의 경도시험은 부재의 그루브용접부 또는 필릿용접부 길이 15m 당 모재가 두꺼운 곳 중 최소한 한 곳에 대해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용접절차가 수립된 후에는 경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hp:titleMark ignore="1"/>3.7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
<hp:titleMark ignore="1"/>3.7.1 가스메탈아크용접(GMAW)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FCAW)에 관한 일반사항
(1) 용접와이어는 건조하고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용접와이어의 최대직경은 아래보기자세 및 수평자세의 경우 4.0 mm, 수직자세의 경우 2.4 mm, 위보기 자세의 경우 2.0 mm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7.2 용접층 두께
(1) 단일패스로 이루어진 필릿용접부의 최대 용접 목두께는 아래보기자세 및 수직자세의 경우 12 mm, 수평자세의 경우 10 mm, 위보기자세의 경우 8 mm로 한다.
(2)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의 루트와 표면층을 제외한 그루브용접부에서 한 용접층의 두께는 6 mm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루트간격이 12 mm 이상일 경우에는 다중패스의 분할층(split-layer) 기법을 사용한다. 모든 용접자세의 가스메탈아크용접과 수직자세를 제외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16 mm를 초과할 경우와 수직자세의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 용접층의 폭이 25 mm를 초과할 경우에도 다중패스 용접의 분할층 기법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7.3 용접절차
(1) 용접전류, 아크전압, 가스유동, 용접봉의 끝단에서 모재로 용착되어지는 금속의 이행형식, 용접속도는 각 용접패스가 인접한 모재와 용착금속에 완전히 융합되고, 오버랩이나 과도한 기공 또는 언더컷이 없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2) 수직용접자세로 용접할 경우 용접의 진행 방향은 상향으로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의해 용접의 하향진행을 인증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하향진행을 할 수 있다.
(3) 받침을 사용하지 않는 완전용입그루브용접인 경우, 앞면의 용접을 수행한 후 뒷면에서 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가우징이나 치핑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결함이 있거나 형상이 좋지 못한 부분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루트부의 용접금속을 제거해야 한다.
(4)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은 바람이 심한 곳에서는 적당한 보호막을 설치하여 용접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막은 용접부 주변의 최대 풍속을 2.7 m/s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단락이행 가스메탈아크용접은 공사감독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경우 교량 부재의 제작에 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3.8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
<hp:titleMark ignore="1"/>3.8.1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및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렉트로슬래그용접 및 일렉트로가스용접은 열처리(Quenched and Tempered) 강의 용접이나 인장응력 또는 반복응력을 받는 부재의 용접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일렉트로가스용접에 쓰이는 보호가스는 용접의 등급과 같은 것이어야 하며, 용접절차서의 모든 요구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용접현장에서 혼합할 경우에는 적절한 측정 장치를 사용하여 가스를 배합시키도록 한다. 가스비율은 용접절차서의 요건에 준한다.
(3) 사용 용접봉의 종류와 지름은 용접절차서의 요구조건에 준한다.

<hp:titleMark ignore="1"/>3.8.2 용접절차
(1) 용접은 시작점에서 출발하기 전에 연결부의 그루브 면에 용접금속을 완전 용융시키기 위해 필요한 열이 충분히 축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2) 이 용접방법은 입열량이 크므로 일반적으로 예열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용접 시 모재의 온도가 0℃ 미만일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시작점의 용접품질 개선을 위하여 용접절차서에 따른 예열이 요구될 수 있다.
(3) 슬래그나 용융된 용접금속이 응고되기 시작할 정도의 기간 동안 용접을 중단한 경우에는 용접 재시작부 양측 최소 150 mm 이상에서 초음파 탐상검사와 방사선 투과검사(가능한 용접부의 경우)에 의해 용접부의 건전성이 확인된다면 용접을 재시작 할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재시작부의 위치는 기록되어 공사감독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4) 고온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구속응력, 모재성분, 응고 시의 결정입자 발달 방향에 주의하여야 한다.
(5) 보호가스를 사용하는 일렉트로가스용접은 풍속이 2.7 m/s 이상일 경우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 용접을 실시할 경우에는 용접부 주변의 최대풍속을 2.7 m/s 이하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방풍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주부재의 모든 맞대기 그루브용접은 용접검사 규정에 따라 방사선 투과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용접부의 결함은 표 3.12-1에 의하여 교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9 플러그 및 슬롯 용접
<hp:titleMark ignore="1"/>3.9.1 플러그 및 슬롯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플러그용접은 피복아크용접, 가스메탈아크용접 및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에 의하여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3.9.2 용접절차
(1) 아래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연결부 루트를 따라 용착시키고 홀의 중심을 향하여 원주방향으로 용착시켜 루트와 바닥에서부터 용접금속 층이 융합되고 쌓여서 요구되는 높이로 홀을 채우도록 반복해야 한다. 용접이 완료될 때까지 용착된 부위의 슬래그는 용융상태로 유지시켜야 하되, 아크가 중단되거나 슬래그가 냉각되면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재용접해야 한다.
(2) 수직자세로 용접할 경우 구멍의 아래쪽 루트에서 시작해서 위를 향하여 용접하되, 구멍의 내측 강판 면에서 구멍 주변 쪽으로 실시한다. 아크는 구멍의 윗부분에서 끝내고 슬래그를 완전히 제거한 후 구멍의 반대편에서 다시 용접을 시작한다.
(3) 위보기자세 용접 시에는 아래보기자세에 준하여 시행하되 슬래그는 각 용접층 용착 후 냉각시켜서 완전히 제거한다.
(4) 슬롯 용접은 위의 (3)을 적용하는 슬롯의 길이가 용접폭의 3배 이상, 또는 슬롯이 부재의 단부까지 연장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플러그 용접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5) 플러그 용접이나 슬롯 용접을 앞서 용착한 용접비드 위에 용융된 슬래그를 뚫고 계속하고자 할 때 단속아크, 과대한 스패터, 과대한 가스를 동반한 슬래그 끓음 등 용융 불연속이 형성되어 있는 동안 나타나는 상태의 징후는 아크와 슬래그 커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용접 흠이 발생할 경우에는 용접을 중단하고 슬래그를 냉각시킨 후 슬래그나 용접 층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한다.
<hp:titleMark ignore="1"/>3.10 스터드의 용접
<hp:titleMark ignore="1"/>3.10.1 스터드의 용접에 관한 일반사항
(1) 스터드는 자동시간조절 아크스터드용접기에 적합해야 한다.
(2) 각 스터드는 열에 저항성이 있는 세라믹 또는 적합한 재료로 만든 링(ferrule)과 함께 사용해야 한다.
(3) 직경 8 mm 이상의 스터드를 용접하는 경우에는 탈산화와 아크안정을 위한 플럭스가 갖추어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0.2 모재의 준비
(1) 스터드가 용접되는 모재의 부위는 충분한 용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일, 녹, 습기 또는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2) 용접될 부위는 와이어브러쉬, 디스케일링(descaling) 또는 연마 등으로 깨끗이 준비해야 한다.
(3) 모재의 온도가 -20 ℃ 미만이거나 표면에 습기, 눈 또는 비에 노출된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모재의 온도가 -20 ℃ ~ 0 ℃인 경우에는 추가의 육안검사와 굽힘시험 등을 통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용접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0.3 스터드 용접절차
(1) 스터드는 직류 음극에 스터드를 연결하는 자동시간조절 스터드용접장비로 용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용접전압, 전류, 시간 및 스터드의 장전과 밀어 넣기를 위한 스터드 건은 과거의 경험과 스터드용접기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최적상태로 조정한다.
(3) 두 개 이상의 스터드건을 동일한 전원으로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하나의 스터드건만이 작동하도록 하고 하나의 스터드를 용접한 후 다른 스터드용접을 시작하기 전에 동력이 완전히 회복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0.4 스터드 용접보수
(1) 스터드자동용접에서 스터드가 완전한 360°의 용착부를 얻지 못 할 경우, 수급인은 누락된 용착부를 사전에 인정된 플럭스코어드아크용접이나 가스메탈아크용접, 또는 피복아크용접 방법을 사용하여 최소 필릿 용접으로 적절하게 보수한다.
(2) 보수용접은 보수하는 결함의 각 끝에서 최소 10 mm 이상을 연장하여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3.10.5 스터드필릿용접
(1) 스터드용접은 스터드 건에 의한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스터드 직경이 10 mm 미만인 경우 또는 용접자세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더 작은 직경의 용접봉을 사용할 수 있다.
(2) 필릿용접의 최소치수는 표 3.10-1에 준한다.

표 3.10-1 필릿용접의 최소치수
(단위<hp:fwSpace/>:<hp:fwSpace/>mm)
스터드 지름
최소치수
≤ 10 mm
6
10mm < ≤ 25 mm
8
> 25 mm
10

(3) 스터드의 필릿용접은 다음 규정에 준하여 시행한다.
① 용접살의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더돋기(weld reinforcement)가 주위에 쌓이도록 한다.
② 용접부의 균열 및 슬래그 혼입이 없어야 한다.
③ 날카로운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이 없어야 한다.
④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는 설계 치수에 대해 ±2 mm 이내 이어야 한다.
⑤ 스터드의 기울기는 5° 이내 이어야 한다.
⑥ 스터드용접은 아래보기 자세로 한다.
⑦ 모재의 최소 예열온도는 표 3.4-1에 의한다.

<hp:titleMark ignore="1"/>3.11 용접검사
<hp:titleMark ignore="1"/>3.11.1 용접검사의 종류 및 범위
(1) 용접의 육안검사 및 비파괴시험은 구조물의 중요도 및 용접의 종류 등에 따라 결정하되 비파괴시험 관련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모든 용접은 전 길이에 대해 육안검사를 수행한다. 표면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침투탐상시험(PT: penertrating test) 또는 자분탐상시험(MT: magnetic particle examination) 등을 수행할 수 있다.
(3)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품질관리 구분 ‘가’의 경우에는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이 요구되지 않으며, 품질관리 구분 ‘나’, ‘다’, ‘라’의 경우에는 비파괴시험을 수행해야 한다.
(4) 비파괴시험의 범위는 표 3.11-1과 같으며,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에 대해서는 ‘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을 적용한다.
표 3.11-1 비파괴시험의 범위
용접부 종류1)
품질관리 구분
시험
방법
가
나
다
라
인장응력을 받는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
해당 없음.
10%
20%
100%
RT2), PAUT,UT
완전용입 또는 부분용입 횡방향 맞대기 용접부<hp:lineBreak/>- 십자이음부<hp:lineBreak/>- T-이음부
해당 없음.

10%
5%

20%
10%

100%
50%
UT
인장 또는 전단을 받는 횡방향 필릿용접부 <hp:lineBreak/>- a > 12 mm or t > 20 mm <hp:lineBreak/>- a ≤ 12 mm and t ≤ 20 mm
해당 없음.

5%
0%

10%
5%

20%
10%
MT
종방향 용접과 보강재 용접부
해당 없음.
0%
5%
10%
MT
주 1) 이 표에서 종방향 용접은 부재의 축방향과 평행인 용접이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횡방향 용접으로 간주한다. 또한 a는 용접의 목두께이며, t는 모재의 두께 (mm)
주 2) RT는 원자력분야에 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3.11.2 육안검사
(1) 검사범위<hp:lineBreak/>모든 용접부는 육안검사를 실시한다. 용접비드 및 그 근방에서는 어떤 경우도 균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용접균열의 검사<hp:lineBreak/>균열검사는 육안으로 하되, 특히 의심이 있을 때에는 자분탐상법 또는 침투탐상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hp:lineBreak/>주요 부재의 맞대기이음 및 단면을 구성하는 T 이음, 모서리 이음에 관해서는 비드 표면에 피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기타의 필릿용접 또는 부분용입 그루브용접에 관해서는 한 이음에 대해 3개 또는 이음길이 1 m에 대해 3개까지 허용한다. 다만 피트 크기가 1 mm 이하일 경우에는 3개를 한 개로 본다.
(4)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hp:lineBreak/>비드길이 25 mm 범위에서의 고저차로 나타내는 비드 표면의 요철은 다음 표 3.11-2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2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허용값
(단위 : mm)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요철 허용 값
해당 없음.
4
4
3

(5) 언더컷<hp:lineBreak/>언더컷의 깊이는 표 3.11-3의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표 3.11-3 언더컷의 깊이의 허용값
(단위 : mm)
언더컷의 위치
품질관리 구분
가
나
다
라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직교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0.5
0.5
0.3
주요부재의 재편에 작용하는 1차응력에 평행하는 비드의 지단부
해당 없음.
1.0
0.8
0.5
2차부재의 비드 지단부
해당 없음.
1.0
1.0
1.0

(6) 오버랩<hp:lineBreak/>오버랩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필릿용접의 크기<hp:lineBreak/>필릿용접의 다리길이 및 목두께는 지정된 치수보다 작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 용접선 양끝의 각각 50 mm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용접길이의 10%까지의 범위에서 -1.0 mm의 오차를 인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11.3 비파괴시험
(1) 비파괴시험은 육안검사에 합격한 용접부에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용접 후 표 3.11-4에 명시된 최소 지체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실시한다.
표 3.11-4 비파괴시험의 용접 후 최소 지체시간
용접 목두께
(mm)
용접 입열량
(J/mm)
지체시간 (시간, h)1)
인장강도 (MPa)
420 이하
420 초과
a ≤ 6
모든 경우
냉각시간
24
6 < a ≤ 12
3000 이하
8
24
3000 초과
16
40
12 ≤ a
3000 이하
16
40
3000 초과
40
48
주 1) 여기서 지체시간은 용접완료 후부터 비파괴시험 시작 때까지의 시간을 뜻함

(2) 침투탐상시험(PT) 및 자분탐상검사(MT)<hp:lineBreak/>침투탐상 검사 및 자분탐상 검사는 각각 KS B 0816과 KS D 0213에 따른다. 합격기준은 육안검사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3) 방사선투과시험<hp:lineBreak/>방사선투과시험의 합격기준은 KS B 0845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4)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hp:lineBreak/>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와 초음파탐상검사(UT)의 합격기준은 KS B 0896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그 판정은 표 3.11-5에 준한다.

표 3.11-5 방사선투과검사, 자동 및 수동 초음파탐상검사의 합격기준
품질관리 구분 및 응력 종류
합격 등급
품질관리 구분 ‘가’
해당 없음.
품질관리 구분 ‘나’
3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다’
2류 이상
품질관리 구분 ‘라’
2류 이상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3.11.4 참조)

  • 인장 및 교번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 압축 및 전단응력이 작용하는 용접부

2류 이상
3류 이상

<hp:titleMark ignore="1"/>3.11.4 강도로교 및 강철도교 비파괴시험
(1) 일반사항
①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검사는 주로 주부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2차 부재에 대해서는 주응력을 받는 부재에 한하여 시행하되, 승인된 계획서 및 절차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②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추고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사선투과검사(RT) 대신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가. 기존에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에 대한 충분한 근거자료가 있어 공사감독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나. 방사선투과검사(RT)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다.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된 용접부
라. 강재의 두께가 50mm 이상인 경우
④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및 초음파탐상검사(UT)는 탐상의 원리 및 강 용접부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⑤ T이음부나 모서리 이음의 완전용입부는 초음파탐상시험을 기본으로 한다.
⑥ 일렉트로슬래그용접(ESW) 또는 일렉트로가스용접(EGW)에 의해 용접된 완전용입 용접부에 대해서는 방사선투과시험과 초음파탐상시험을 모두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⑦ 초음파탐상검사(UT)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대치할 수 있다.
⑧ 검사 장비의 운용상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가 불가능한 곳에 있는 용접부에 대한 자동초음파탐상검사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초음파탐상검사(UT)로 대치할 수 있다.

(2) 주부재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위상배열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초음파탐상검사(U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음의 ②와 ③의 경우를 제외한 인장 또는 교번하중을 받는 용접부의 시ㆍ종점부에 대해서는 각각 300mm 이상의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각각 1매의 방사선투과검사(RT)를 실시하고, 나머지 부분 100%에 대해서는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② 거더 웨브의 수직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직각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최대 인장점으로부터 웨브 높이의 1/6에 해당하는 범위의 용접부 100%와 나머지 부분의 25%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③ 거더 웨브의 수평방향(용접축이 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는,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지 않는 한, 방사선투과검사(RT) 및 초음파탐상검사(UT)를 적용하지 않고 3.11.4 (3)의 규정에 따른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압축응력이나 전단응력을 받는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5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⑤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주거더의 상부플랜지 또는 크로스빔의 상부플랜지와 스트링거의 상부플랜지 사이의 맞대기이음부는 용접부 100%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⑥ 방사선투과검사(RT),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또는 초음파탐상검사(UT)의 부분검사 대상은 용접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들을 고려하여 용접부 전체에 적절히 분포하도록 선정한다. 검사결과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동일한 용접품질이 예상되는 용접그룹의 나머지 용접부 100%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3) 주부재의 필릿용접부와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한 자분탐상검사(MT)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주거더 플랜지와 웨브 사이의 접합부, 웨브의 수평방향(거더 축에 평행인 방향) 맞대기이음부, 플랜지와 종리브 사이의 접합부, 박스거더의 플랜지나 웨브에 접합된 다이아프레임 또는 거셋의 용접부, 주부재의 단부 용접부 등은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3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 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검사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HSB 690 강재의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에 대해 자분탐상검사(MT)를 실시한다.
④ 2차 부재의 필릿용접은 육안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균열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위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한다.

(4)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하여서는 다음과 같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① 주부재의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단부를 포함하여 각 부재의 용접치수와 종류 별 용접길이 6m 당 300mm의 구간에 대해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실시한다. 용접치수와 이음종류별 용접부의 길이가 6m 미만인 경우에도 각 용접부에 대해 용접길이 300mm의 구간을 검사하여야 한다.
② 위 ①의 검사결과 불합격된 경우에는 불합격된 구간의 양쪽으로 각각 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 1.5m(검사하지 않은 용접부 길이가 1.5m 미만인 경우에는 나머지 길이)에 대하여 초음파탐상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③ 판정은 용입깊이와 용입깊이 내의 중요 결함을 확인하고, 3류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5)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와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UT) 또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를 할 경우에는 용접의 시점과 종점에서 각각 500mm, 중간에서는 1m당 300mm(용접 전 길이에서 최소 500mm), 용접 와이어의 시, 종점에서 각각 300mm를 검사한다. 십자 교차점에서는 사방으로 각 500mm 검사한다.
②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에 의한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결함부의 양측 각 2m 대해서는 추가 검사를 실시하고, 이들 개소에서도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이음부 전체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 대신 초음파탐상검사(UT)를 시행할 경우에는 용접부 전체 길이를 검사한다.

(6) 현장용접부의 검사는 다음에 따른다.
① 강바닥판을 제외한 주거더의 플랜지, 웨브, 종리브 그리고 강재교각의 보와 기둥 등의 완전용입 그루브용접부는 자동초음파탐상검사(PAUT 또는 동등 이상)로 전수 검사한다.
② 강바닥판을 제외한 필릿용접부 및 부분용입 그루브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3) 및 4.11.4 (4)에 따른다.
③ 강바닥판 데크플레이트 사이의 현장 용접부에 대해서는 4.11.4 (5)에 따른다.
④ 강바닥판과 접합되는 가로보, 또는 세로보 등의 현장용접부는 초음파탐상검사로 전수 검사한다.

(7) 결함을 보수한 후에는 보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비파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는 결함 보수부와 보수부 양쪽으로 최소한 50mm 연장시킨 범위를 포함한다.

<hp:titleMark ignore="1"/>3.11.5 스터드용접 검사
(1) 검사범위
① 건축구조물<hp:lineBreak/>스터드용접 후의 마감높이 및 기울기 검사는 100개 또는 부재 1개에 용접된 숫자중 작은 쪽을 1개의 검사 단위로 하며, 검사 단위당 1개씩 검사한다. 단, 육안검사를 위해 표본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 검사단위 중에서 전체보다 길거나 짧은 것 또는 기울기가 큰 것을 선택한다.
② 육안검사 <hp:lineBreak/>검사시에는 적정한 측정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합격 및 불합격의 판정은 표 3.11-6에서 나타낸 검사기준에 의해 판정한다.

표 3.11-6 스터드용접부의 외관검사
결함
판정 기준
더돋기 형상의 부조화
더돋기는 스터드의 반지름 방향으로 균일하게 형성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더돋기는 높이 1 mm 폭 0.5 mm 이상의 것을 말한다.
균열 및 슬래그 혼입
허용되지 않는다.
언더컷
날카로운 노치 형상의 언더컷 및 깊이 0.5 mm 이상의 언더컷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0.5 mm 이내로 그라인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인드 처리 후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스터드의 마무리 높이
설계치에서 ±2 mm를 넘어서는 안 된다.

(2) 굽힘검사
① 건축구조물
가. 구부림 각도 15°에서 용접부의 균열, 기타 결함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는 합격한 것으로 한다.
나. 굽힘검사에 의해 15°까지 구부러진 스타드는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

(3) 검사후의 처리
① 건축구조물
가. 검사후 합격한 검사 단위는 그대로 받아 들이며, 불합격한 경우에는 동일 검사 단위로부터 추가로 2개의 스터드를 검사하여 2개 모두 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 단위는 합격으로 한다. 다만, 이들 2개의 검사스터드 중에서 1개 이상이 불합격한 경우에는 그 검사단위 전체에 대해 재검사한다.
나. 검사에서 불합격한 스터드는 50~100 mm 인접부에 스터드를 재용접하여 검사한다. 다만 인접부에 재용접이 불가능하거나,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3.12에 따라 보수하여 재검사한다.

<hp:titleMark ignore="1"/>3.12 결함부의 보수
<hp:titleMark ignore="1"/>3.12.1 결함 종류 및 보수방법
(1) 용접결함부의 종류 및 보수방법은 표 3.12-1에 표시한 요령으로 한다.
(2) 표 3.12-1에 표시된 것 이외의 용접부 결함 보수방법 및 보수 허용 규정치는 사전에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표 3.12-1 용접결함부의 보수
순번
결함의 종류
보수 방법
1
강재의 표면상처로
그 범위가 분명한 것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 마무리, 용접 비드는 길이 40 mm 이상으로 한다.
2
강재의 표면상처로서
그 범위가 불분명 한 것
정이나, 아크에어가우징에 의하여 불량 부분을 제거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3
강재 끝 면의
층상 균열
판 두께의 1/4 정도 깊이로 가우징을 하고,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4
아크 스트라이크
모재표면에 오목부가 생긴 곳은 덧살용접을 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작은 흔적이 있는 정도의 것은 그라인더 마무리만으로 좋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 3.1-1의 경우와 같다.
5
가용접
용접비드는 정 또는 아크에어스커핑법으로 제거한다. 모재에 언더컷이 있을 때에는 덧살용접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이 표의 경우와 같다.
6
용접 균열
균열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발생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용접을 한다.
7
용접비드 표면의 피트, 오버랩
아크에어가우징으로 결함 부분을 제거하고 재용접 한다.
용접비드의 최소길이는 40 mm로 한다.
8
용접비드 표면의 요철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9
언더컷
비드 용접한 후 그라인더로 마무리 한다.
용접비드의 길이는 40 mm 이상으로 한다.
10
스터드용접의 결함
굽힘실험으로 파손된 용접부 또는 결함이 모재에 파급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재면을 보수용접한 후 갈아서 마감하고 재용접한다.

<hp:titleMark ignore="1"/>3.12.2 용접 더돋기와 마무리
(1) 그루브용접<hp:lineBreak/>설계에서 마무리를 지정하지 않은 그루브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표 3.12-2에 표시한 범위 내의 더돋기는 용접한 대로 두어도 좋다. 다만 더돋기가 표 3.12-2의 값을 초과 할 때에는 비드 형상의 끝부분(지단)을 매끄럽게 마무리해야 한다.

표 3.12-2 그루브용접의 더돋기 허용값 (mm)
품질관리 구분
비드폭(B)
가
나
다
라
B<15
해당 없음.
5
5
3
15≤B<25
해당 없음.
6
6
4
B≥25
해당 없음.
0.24B
0.24B
0.16B

(2) 필릿용접<hp:lineBreak/>한 용접선 양끝의 각 50 mm 이외의 부분에서 용접길이의 10%까지 -1 mm의 차를 허용하나 비드 형상이 불량한 경우에는 결함보수 기준에 따라 덧살용접으로 보수한다.

<hp:titleMark ignore="1"/>3.13 변형교정
<hp:titleMark ignore="1"/>3.13.1 강재의 표면온도
(1) 용접에 의해서 생긴 부재의 변형은 프레스나 가스화염 가열법 등에 의하여 교정할 수 있다. 가스화염 가열법에 의해 교정을 실시하는 경우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은 표 3.13-1에 의한다.

표 3.13-1 가스화염법에 의한 선상가열시의 강재 표면온도 및 냉각법
강재
강재
표면온도
냉각법
조질강(Q)
75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600 ℃이하에서 수냉
열가공제어강
(TMC, HSB)
Ceq>0.38
900 ℃이하
공냉 또는 공냉 후 500 ℃이하에서 수냉
Ceq≤0.38
900 ℃이하
가열 직후 수냉 또는 공냉
기타강재
900 ℃이하
적열상태에서의 수냉은 피한다.

<hp:titleMark ignore="1"/>3.13.2 교정방법의 승인
(1) 본 규정 이외의 비틀림 제어 및 수축에 따른 변형교정은 교정방법과 절차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hp:titleMark ignore="1"/>3.14 응력제거 열처리
(1) 계약도면이나 특별시방서에서 요구될 때에, 용접 구조물에 대해서는 열처리에 의해 응력을 제거시켜야 하되, 열처리대상 및 범위는 승인된 열처리계획서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다만 용접 후 기계가공이 필요시에는 응력제거 후에 기계가공을 수행해야 한다.
(2) 응력제거 열처리는 다음 조건에 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① 용접된 조립품(부재)을 열처리로에 투입할 때 노의 내부 온도가 31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② 315℃ 이상에서의 가열비(℃/hr)는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22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어떠한 경우도 단위 시간당의 가열온도가 2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가열 중에 가열시키는 부재의 전 부위의 온도편차는 5 m 길이 이내에서 140 ℃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③ 열처리 고장력강이 최대온도 600 ℃에 도달된 후 또는 다른 강재가 평균온도범위 590℃와 650 ℃ 사이에 도달된 후에는, 용접두께에 따라 표 3.14-1의 규정시간 이상 동안 조립품의 온도를 유지시켜야 한다. 응력제거가 치수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유지시간은 두꺼운 쪽의 부재를 기준으로 하여 표 3.14-1에 기록된 시간 이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또한 유지시간 동안 가열된 부재의 전 부분에 걸쳐서 최고온도와 최저온도 차이가 80℃ 이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표 3.14-1 최소 유지시간
두께 6.0 mm 이하
두께 6.0 mm 초과
∼50 mm 이하
두께 50 mm 초과
15분
1시간/25 mm
2시간+50 mm를 초과하는 두께에 대해서 25 mm당 15분 추가

④ 315 ℃ 이상에서의 냉각비(℃/hr)는 밀폐된 노(爐) 또는 용기 내에서 가장 두꺼운 부재를 기준으로 25 mm당 1시간에 315 ℃ 이하가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단위시간당 냉각온도가 260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 315 ℃ 미만에서는 조립품을 공냉 시킬 수 있다.

(3) 다른 방법으로 위의 (2)에 기술한 온도까지 후열처리 시키는 것이 비현실적인 경우 용접시킨 조립품은 표 3.14-2에 준하여 더 긴 시간동안 더 낮은 온도에서 응력을 제거시킬 수도 있다.

표 3.14-2 응력제거 열처리의 다른 방법
최소규정온도 이하의 온도감소(℃)
온도 감소시의 최소 지속시간
(두께 25 mm당 최소 유지시간(hr))
30
2
60
3
90
5
120
10

<hp:titleMark ignore="1"/>3.15 고리 및 가설용 공구 붙이기
(1) 운반 및 가설 등에 쓰이는 고리, 공구 등을 붙일 때의 용접은 원칙적으로 공장 내에서 수행하고 그 조건은 공장용접과 동등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2) 고리 및 공구 등의 제거는 모재에 유해한 결함을 남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행한다.

제 8 편
볼트접합 및 핀 연결
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축 및 공작물의 강구조와 강교를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필요한 볼트 접합 및 핀 연결 공사에 적용한다.
(2) 강구조물의 제작, 조립시공 및 연결재의 시공에는 KS B 1010에 따른 등급 F8T, F10T, F13T의 고장력볼트를 적용한다.
(3) KS B 0233에 따른 등급 4T, 5T, 6T의 일반볼트는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1 작업절차서
(1) 시공자는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시공방법과 검사요령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2 시공 상세도
(1) 부재의 이음부별 사용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규격 및 종류를 명기한 목록과 수량서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1.4.3 제출자료
(1)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한다.
(2) 고장력볼트의 조임기구 및 연결재용 장비의 검사결과와 조정 또는 보정 기록서를 제출한다.
(3) 고장력볼트의 시공을 완료하면 고장력볼트 및 연결재의 제품검사기록, 시험성적서, 각종 시공기록을 실명 날인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품질관리
(1)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의 등급에 따른 기계적 성질에 대한 시험 및 검사가 필요시에는 다음에 의한 시험을 실시한다.
① 모양, 치수에 대해서는 KS B 1010의 부표 1-3에 준한다.
② 외관은 KS B 1010의 8항 겉모양에 준한다.
③ 나사정밀도는 KS B 5221의 규정에 맞는 6 H/6 g용 한계 게이지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급 나사용 한계 게이지로 대신할 수 있다.
④ 기계적 성질은 KS Q 1001에 의하여 확인, 검사한다.

(2) 토크계수값 시험은 각 로트의 고장력볼트 세트에 대해 5개 이상 실시하고 토크의 평균과 편차를 조사하여 제작자 검사결과와 비교하되, 토크가 5% 이상 다를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3) 고장력볼트 조임기구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6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 전용 조임기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축력계는 반입 시 1회, 사용 중에는 최소 12개월에 1회 이상 교정을 실시해야 하며 정밀도는 ±3%의 오차범위가 되도록 해야 한다.
(5) 고장력볼트를 사용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 미끄럼 상태는 규정 값 이상의 미끄럼계수를 가져야 한다.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하는 경우, 도장재는 미끄럼 내력시험에 인증된 것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취급 및 보관
<hp:titleMark ignore="1"/>1.6.1 반입
(1) 고장력볼트 세트는 공장 출하 당시의 상태가 현장에서 시공할 때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완전히 포장된 것을 미개봉 상태로 공사현장에 반입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에 준한다.

<hp:titleMark ignore="1"/>1.6.2 공사현장의 반입검사
(1) 시공자는 반입 시에 외관,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 번호 등에 대하여 확인한다. 또 반입된 고장력볼트가 그 고장력볼트에 관한 제작자 검사증명서와 일치하고 발주 시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인가를 확인한다.

<hp:titleMark ignore="1"/>1.6.3 공사현장에서의 취급
(1) 고장력볼트는 종류, 등급, 지름, 길이, 로트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 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도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2)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고장력볼트는 소중히 취급하여 나사산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하루의 작업을 종료했을 때 남은 고장력볼트는 신속히 포장하여 보관하도록 하며, 미사용 고장력볼트를 현장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4) 제작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고장력볼트는 현장예비시험을 기준으로 하여 토크계수값을 측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고장력볼트
(1) 고장력볼트 세트의 종류는 KS B 1010에 적합한 것 중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라 표 2.1-1과 같이 1종, 2종 및 4종으로 한다. 또한 토크계수값에 따라서 각각 A(표면윤활처리)와 B(방청유 도포상태)로 분류하고, 세트를 구성하는 부품은 기계적 성질 등의 특성 및 품질을 만족해야 한다.

표 2.1-1 고장력볼트의 종류와 등급
기계적 성질에
따른 세트의 종류
적용하는 구성부품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1종
A1)
F8T
F10
F35
B2)
2종
A1)
F10T
F10
B2)
4종
A1)
F13T
F13
B2)
주 1) 토크계수값이 A는 표면윤활처리<hp:lineBreak/>2) 토크계수값이 B는 방청유 도포상태

(2) 토크계수값은 표 2.1-2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고장력볼트 조임 시 토크계수값 시험은 1.3의 (2)목에 준하여 시행한다.

표 2.1-2 토크계수값
구분
토크계수값에 따른 세트의 종류
A
B
토크계수값의 평균값
0.110~0.150
0.150~0.190
토크계수값의 표준편차
0.010 이하
0.013 이하

(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은 표 2.1-3의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표 2.1-3 너트 제품의 기계적 성질 및 표시기호
너트의 기계적
성질에 따른 등급
경도
표시기호
보증 하중
최소
최대
F8
HRB 85
HRB 100

KS B 1010
표 3의 고장력 볼트 인장하중
(최소)과 같다.
F10
HRB 95
HRC 35

F13
HRC 30
HRC 40

(4) 와셔의 경도는 표 2.1-4의 규격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침탄, 담금질, 뜨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표 2.1-4 와셔 제품의 기계적 성질
와셔의 기계적 성질에 의한 등급
경도
F35
HRC 35~45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KS B 2819에 따른다.
(6) 용융아연도금 고장력볼트 재료세트는 KS B 1010의 제1종(F8T) A에 따른다. 마찰이음으로 체결할 경우 너트회전법으로 볼트를 조임한다.
(7) 고장력볼트의 길이는 조임길이에 표 2.1-5의 길이를 더한 것을 표준으로 하여 KS B 1010의 부표 1중에서 가장 가까운 것을 사용한다.
표 2.1-5 고장력 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
고장력볼트의 호칭
조임길이1)에 더하는 길이2)(mm)
M16
M20
M22
M24
M27
M30
30
35
40
45
50
55
주 1) 조임길이는 볼트접합되는 판들의 두께 합이다.

2)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1개, 와셔 2개 두께와 나사피치 3개의 합이다. 다만 TS볼트의 경우에는 위의 값에서 와셔 1개의 두께를 뺀 길이를 적용한다.

(8) 고장력볼트의 표면은 거칠지 않고 사용상 해로운 터짐, 흠, 끝 굽움, 구부러짐, 녹, 나사산의 상처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너트와 와셔의 표면도 거칠지 않고 사용상의 해로운 터짐, 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2 일반볼트
(1) 볼트, 너트, 와셔의 품질은 다음의 KS 규격에 따른다.
① 볼트 : KS B 1002
② 너트 : KS B 1012
③ 와셔 : KS B 1326
④ 볼트의 기계적 성질은 KS B 0233에서 규정한 표 2.2-1의 기계적 성질을 따른다.

표 2.2-1 볼트의 기계적 성질
구분
4T
5T
6T
인장강도(N/mm2)
392 이상
490 이상
588 이상
브리넬경도(HB)
105~229
135~241
170~255

(2) 볼트와 너트의 조합 시 너트는 볼트 강도구분과 같거나 높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일반볼트의 길이는 KS B 1002의 부표 1에 명시되어 있는 호칭 길이로 나타내고 조임길이에 따라서 조임 종료 후 표 2.2-2와 같이 너트 밖에 3개 이상의 나사산이 나오도록 선택한다.
표 2.2-2 일반볼트의 조임길이에 더하는 길이(mm)
볼트의 호칭
M12
M16
M20
M22
M24
더하는 길이
1중 너트의 경우
20 이상
26 이상
30 이상
35 이상
37 이상
2중 너트의 경우
27 이상
36 이상
42 이상
48 이상
51 이상

<hp:titleMark ignore="1"/>2.3 핀 및 롤러
(1) 핀 및 롤러의 사용재는 다음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① 탄소강 단강품: KS D 3710
② 탄소강 주강품: SPS-KFCA-D4101-5004
③ 도로교량용 주강품: SPS-KFCA-D4118-5014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마찰접합
<hp:titleMark ignore="1"/>3.1.1 마찰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마찰접합은 3.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2)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규정된 미끄럼계수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찰접합의 고장력볼트는 규정된 볼트축력이 도입되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조임한다.

<hp:titleMark ignore="1"/>3.1.2 마찰면의 준비
(1) 접합부 마찰면의 밀착성 유지에 주의하고, 모재접합부분의 변형, 뒤틀림, 구부러짐, 이음판의 구부러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마찰면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한다. 볼트구멍 주변은 절삭 남김, 전단 남김 등을 제거한다. 마찰면에는 도료, 기름, 오물 등이 없도록 충분히 청소하여 제거하며, 들뜬 녹은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한다.
(2) 마찰면인 강재의 표면과 고장력볼트구멍 주변을 정리하고, 구멍을 중심으로 지름의 2배 이상 범위의 녹, 흑피 등을 숏 블라스트(shot blast) 또는 샌드 블라스트(sand blast)로 제거한다.
(3)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부식의 우려가 없고, 미끄럼계수 0.5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마찰면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고, 미끄럼계수가 0.5 이상 확보되도록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품질관리 구분 ‘라’에서 볼트접합이 이루어지기 전 현장에서의 노출로 인한 마찰면이 부식될 우려가 있어서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미끄럼계수 0.40를 적용하여 설계한 경우에는 미끄럼계수가 0.40이상 확보되도록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 도장 처리한다.
(5)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마찰이음부의 마찰면에 도장을 할 경우에는 표 3.1-1에 준하여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징크리치 페인트)를 사용한다.
표 3.1-1 무기질 아연말 프라이머를 도장할 경우의 조건
항목
조건
접촉면 편면당 최소건조 도막두께
30 ㎛ 이상
접촉면의 합계 건조 도막두께
90~200 ㎛
건조 도막 중 아연함유량
80% 이상
아연분말 입경(50% 평균입경)
10 ㎛ 이상

<hp:titleMark ignore="1"/>3.1.3 접합부 단차 수정
(1) 품질관리 구분 ‘나’, ‘다’에서 접합되는 부재의 표면 높이가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 표 3.1-2와 같이 처리한다.

표 3.1-2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건물)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끼움재 사용

(2) 품질관리 구분 ‘라’는 우천에 노출되어 있어 부식의 우려가 있는 교량의 경우에는 접합부 표면 높이 차이의 정도에 따라 표 3.1-3과 같이 처리한다.

표 3.1-3 접합부 표면의 높이 차이 처리방법(교량)
높이 차이
처리 방법
1 mm 이하
별도 처리 불필요
1 mm 초과 3 mm 미만
모재 접합면 높이 차이을 경사지게 가공
3 mm 이상
끼움재 사용

(3) 끼움재의 재질은 모재의 재질과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끼움재는 양면 모두 마찰면으로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3.1.4 볼트구멍의 어긋남 수정
(1) 접합부 조립 시에는 겹쳐진 판 사이에 생긴 2 mm 이하의 볼트구멍의 어긋남은 리머로써 수정해도 된다.
(2) 구멍의 어긋남이 2 mm를 초과할 때의 처리는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포함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1.5 볼트조임
(1) 볼트조임에 관한 일반사항
① 조임 시공법의 확인<hp:lineBreak/>볼트의 조임 시공법 확인은 공사용으로 반입 검사한 볼트 중에서 임의로 취하여 실제작업에 사용하는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이 시방서에 규정에 따라 조여서 축력계로 도입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때 검사에 이용되는 조임기기와 축력계는 소정의 성능을 갖추고 충분히 정비되어야 한다.
② 볼트는 나사를 손상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구멍 속에 끼워 넣어야 하며,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게 보호한다.
③ 모든 볼트머리와 너트 밑에 각각 와셔 1개씩 끼우고, 너트를 회전시켜서 조인다. 다만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④ 와셔는 볼트머리와 너트에 평행하게 놓아야 한다. 볼트가 볼트축에 직각인 평면과 1/20보다 큰 경사를 갖는 경사면이나 원형면 위에 사용될 경우에는 볼트머리나 너트가 완전히 지지되도록 경사진 와셔나 원형 와셔를 갖추어야 한다.
⑤ 세트를 구성하는 와셔 및 너트에는 바깥쪽과 안쪽이 있으므로 볼트접합부에 사용할 때에는 그림 3.1-1과 같이 너트의 표시 기호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고, 와셔는 면치기가 있는 쪽이 바깥쪽이므로 반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1-1 너트, 와셔의 속과 겉

⑥ 볼트의 조임 및 검사에 사용되는 기기 중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정비된 것을 이용한다.
⑦ 볼트의 끼움에서 본조임까지의 작업은 같은 날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⑧ 볼트의 조임 작업 시 본조임은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조임해서는 안 된다.
⑨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토크를 줄이기 위해서 표면처리를 실시한 와셔를 사용할 경우에는 너트 측에만 사용하고, 볼트머리측에는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⑩ 품질관리 구분 ‘라’의 교량에서 용접과 고장력볼트의 마찰이음을 병용할 때에는, 용접완료 후에 볼트의 조임시공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볼트를 조인 후에 용접할 때에는 구속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 볼트의 조임 축력
볼트의 조임은 설계볼트장력에 10%를 증가시켜 표 3.1-4에 명시한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표 3.1-4 고장력볼트의 설계볼트장력과 표준볼트장력 및 장력의 범위
고장력볼트의 등급
고장력볼트호칭
공칭단면적
(mm2)
설계볼트장력1)
(kN)
표준볼트장력
(kN)
시험볼트 장력의 평균값 범위2) (kN)
F8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84
131
163
189
92
144
179
208
85~95
135~150
170~185
195~215
F10T
M16
M20
M22
M24
M27
M30
201
314
380
452
572
708
105
164
203
236
307
376
116
180
223
260
338
414
105~120
170~185
210~230
245~270
315~355
390~435
F13T
M16
M20
M22
M24
201
314
380
452
136
213
264
307
150
234
290
338
140~155
220~240
275~300
320~350
주 1) KS B 1010 표3에 규정된 볼트의 최소 인장하중에 0.67을 곱한 값.

2) 시공 전 축력계로 측정한 시험볼트 5세트의 장력 평균값 범위

(3) 볼트조임 순서
①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과 본조임으로 나누어서 시행한다.
② 1차조임은 접합부 볼트군마다 볼트를 삽입한 후 즉시 그림 3.1-2에 표시된 순서로 조인다.
③ 1차조임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조인다. 다만 품질관리 구분 ‘라’ 교량 접합부의 볼트 1차조임은 표준볼트장력의 60%에 해당하는 토크를 적용한다.
④ 1차조임 후 모든 볼트는 그림 3.1-3과 같이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및 부재를 지나는 금매김을 한다.
⑤ 본조임은 1차조임과 같은 순서로 최종 목표 표준볼트장력에 도달할 수 있는 토크로 조인다.
표 3.1-5 1차조임 토크
(단위 : )
고장력볼트의 호칭
1차조임 토크
품질관리 구분 ‘나’, ‘다’
품질관리 구분 ‘라’
M16
M20, M22
M24
M27
M30
100
150
200
300
400
표준볼트장력의 60%

①
조임 시공용 볼트의 군(群)
②
조이는 순서
③ 볼트 군마다 이음의 중앙부에서 판 단부쪽으로 조여진다.
그림 3.1-2 볼트의 조임 순서

그림 3.1-3 금매김

(4) 토크관리법
① 요구되는 볼트장력이 볼트에 균일하게 도입되도록 볼트 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조정된 토크로 볼트를 조이는 방법이다.
② 볼트 호칭마다 토크계수값이 거의 같은 로트를 1개 시공로트로 한다. 이 시공로트에서 대표로트 1개를 선택하고 이 중에서 시험볼트 5세트를 임의로 선택한다. 시험볼트는 축력계에 적절한 길이의 것으로 선정한다.
③ 축력계를 이용하여 시험볼트가 적정한 조임력을 얻도록 미리 보정하고 조정된 볼트조임기기를 이용하여 조인다. 여기서, 5세트 볼트장력 평균값이 표 3.1-4에 나타난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이어야 한다. 조임작업 종료 후의 검사에서도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크렌치를 이용한 토크도 측정해 둔다.
④ 위의 ③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동일 로트로부터 다시 10세트를 임의로 선정하여 동일한 시험을 한다. 이 10세트의 볼트장력 평균값을 구하여 이 값이 표 3.1-4의 규정값을 만족하고, 각각 측정값이 표준볼트장력의 ±15% 이내에 있으면 이 시공로트의 볼트는 정상인 것으로 판단한다.
⑤ 위의 ④의 시험결과가 규격 및 품질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그 원인을 검토하여 적절한 대책을 세우고 수정된 조임시공법에 대한 확인작업을 한다.

(5) 너트회전법
① 너트회전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는 F8T와 F10T, 품질관리 구분 ‘라’로 분류된 교량에서는 F8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실제 접합부에 상응하는 적절한 두께의 강판에 조임작업에 사용될 볼트 5개 이상을 조이고 너트회전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모든 볼트에서 거의 같은 회전량이 생기는지를 확인한다.
③ 위의 ②의 방법으로 조임기기의 정상, 조임시공법의 적정함을 판단한다. 이때 도입장력과 토크는 확인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④ 너트의 회전각을 측정하는 시점은 통상 토크렌치로 부재의 표면간격이 없어질 정도로 1차조임한 상태를 시점으로 한다.
⑤ 볼트의 조임을 너트회전법에 따라 할 때에는 접촉면의 틈이 없을 정도로 토크렌치로 조인 상태에서 표 3.1-6에 표시한 너트회전각을 주는 것으로 한다.

표 3.1-6 너트회전법에 의한 볼트 조임
구분
회전각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 이하일 때
120°±30°
볼트 길이가 지름의 5배를 초과할 때
시공조건과 일치하는 예비시험을 통하여 목표회전각을 결정한다.

(6) 조합법
① 조합법은 토크관리법과 너트회전법을 조합한 것으로, 토크관리법으로 볼트를 조임하고 너트관리법으로 조임 후 검사를 하는 방법이다. 조합법은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건축물에서 F8T 및 F10T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②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전동 임펙트렌치 등을 사용하여 표 3.1-5에 명시한 토크로 너트를 회전시켜 1차조임을 한다.
③ 본조임은 토크관리법에 의해 표준볼트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조정된 조임기기를 이용해야 한다. 조임기기의 조정은 매일 조임작업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이때 토크관리법에 의한 너트의 회전각은 표 3.1-6에 따른다.

(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
① 토크-전단형 볼트는 너트와 볼트 핀꼬리에 서로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는 토크를 작용시켜 너트를 조임으로써 볼트축력을 도입한다. 토크가 일정 크기에 도달하면 핀꼬리의 노치 부분이 파단되면서 조임이 끝난다.
② 와셔는 너트 측에만 1개를 사용한다.
③ 1차조임은 3.1.5 (3)에 따른다.
④ 본조임은 전용 조임기를 사용하여 핀꼬리 노치부가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다만, 본조임에서 적정한 볼트축력이 얻어지지 않은 볼트는 신제품으로 교체한다.
⑤ 볼트의 본조임은 상온(10℃~30℃)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며, 상온 이외의 경우는 적정한 볼트축력 도입 여부를 확인한 후 시공해야 한다.
⑥ 볼트의 축력은 KS B 2819에 따른 상온에서 세트의 체결 축력과 세트 체결 축력의 온도 의존성 시험결과 조임 축력이 표 3.1-7에 제시된 범위의 값이어야 한다.

표 3.1-7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의 조임축력1)
(단위 : kN)
등급
호칭
표준볼트
장력
상온(10~30℃)
0 ℃ 와 60 ℃
하한
상한
하한
상한
S10T
M20
180
172
207
165
217
M22
223
212
256
205
268
M24
260
247
298
238
312
M27
338
322
388
310
406
M30
414
394
474
379
496
주 1) 상기의 값은 KS B 2819에 따른 것임.

<hp:titleMark ignore="1"/>3.1.6 볼트조임 후 검사
(1) 볼트조임 후 검사에 관한 일반사항
볼트조임 후 검사는 연결면의 처리, 연결이음부의 두께차이, 볼트구멍의 엇갈림, 볼트 조임상태 등을 제 규정에 맞추어 시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 토크관리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토크렌치에 의하여 조임 검사를 실시한다.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③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3) 너트회전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동시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이 범위를 넘어서 조여진 고장력볼트는 교체한다. 또한 너트의 회전량이 부족한 너트에 대해서는 소요 너트회전량까지 추가로 조인다.
④ 볼트의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4) 조합법에 의한 조임검사
① 조임완료 후, 모든 볼트에 대해서 1차조임 후에 표시한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한 동시 회전의 유무, 너트회전량 및 너트여장의 과부족을 육안검사하여 이상이 없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② 1차조임 후에 너트회전량이 120°±30°의 범위에 있는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③ 너트의 회전량에 현저하게 차이가 인정되는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토크렌치를 사용하여 추가 조임에 따른 조임력의 적정 여부를 검사한다.
④ 이 결과 조임 시공법 확인을 위한 시험에서 얻어진 평균 토크의 ±10% 이내의 것을 합격으로 한다.
⑤ 10%를 넘어서 조여진 볼트는 교체한다. 조임을 잊어버렸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소요 토크까지 추가로 조인다.
⑥ 볼트 여장은 너트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5)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조임 검사
① 검사는 토크-전단형(T/S)고장력볼트조임 후 실시한다.
② 너트나 와셔가 뒤집혀 끼여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③ 핀테일의 파단 및 금매김의 어긋남을 육안으로 전수 검사한다. 핀테일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파단되고 있으면 적절한 조임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정하되, 금매김의 어긋남이 없는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에 대해서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임을 실시하여 공회전이 확인될 경우에는 새로운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 세트로 교체해야 한다.

(6) 볼트의 교환
① 고장력볼트, 너트, 와셔 등이 동시 회전, 축회전을 일으킨 경우나, 너트회전량에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너트면에서 돌출된 여장이 과대, 과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세트로 교체한다.
② 한 번 사용한 볼트는 재사용할 수 없다.

<hp:titleMark ignore="1"/>3.2 지압접합
<hp:titleMark ignore="1"/>3.2.1 지압접합에 관한 일반사항
(1) 지압접합은 품질관리 구분 ‘가’ 그리고 ‘나’, ‘다’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의 접합에 적용할 수 있다.
(2) 지합접합에는 2.1의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한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된 구조물 및 부재에서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2.2항의 일반볼트 세트를 사용할 수 있다.
(4) 와셔는 볼트 머리 및 너트 쪽에 각각 한 개씩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2.2 조임방법
(1) 지압접합부의 볼트조임은 설계도면과 제작, 설치도면에 명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밀착조임(snug tightened condition)을 원칙으로 한다.
(2) 품질관리 구분 ‘나’, ‘다’로 분류된 토목가설구조물 부재의 접합에 고장력볼트 세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마찰접합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으로 볼트를 조인다.
(3) 품질관리 구분 ‘가’로 분류되는 구조물의 접합부에 일반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볼트를 핸드렌치, 임팩트렌치 등을 이용하여 느슨하지 않도록 적절히 조인다. 풀림 방지를 위해 너트는 스프링 와셔 또는 잠금기기가 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2.3 조임 후 검사
(1) 불량 볼트의 유, 무에 대한 검사
(2) 설계도서에 정해진 품질이 아닌 것
(3) 설계도서에 정해진 치수가 아닌 것
(4) 설계도서에 정해진 볼트의 풀림방지가 없는 것
(5) 조임을 하지 않았거나 느슨한 것
(6) 조임이 지나친 것
<hp:titleMark ignore="1"/>3.2.4 불량볼트의 처리에 대한 원칙
(1) 설계도서에 정해진 규격 및 품질이 아닌 것은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풀림방지가 없는 것은 풀림방지를 한다.
(3) 조임을 하지 않은 볼트와 느슨해진 볼트는 다시 조인다.
(4) 지나치게 조인 것은 교체한다.

<hp:titleMark ignore="1"/>3.2.5 조임검사
(1) 조임 완료 후 각 볼트군의 10%의 볼트 개수를 표준으로 하여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로 최대로 조여서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된 상태를 합격으로 한다.
(2) 불합격한 볼트군에 대해서는 다시 그 배수의 볼트를 선택하여 재검사하되,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한 볼트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군의 전체를 검사한다.
(3) 조임을 잊어버리거나, 조임 부족이 인정된 볼트군에 대해서는 모든 볼트를 검사하고 동시에 임팩트렌치 또는 일반렌치를 사용하여 접합판이 완전히 접착될 때 까지 추가로 조인다.
(4) 볼트의 조임 길이에 더하는 길이는 너트 면에서 돌출된 나사산이 1~6개의 범위를 합격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핀 및 롤러
(1) 핀과 롤러는 도면에 명기한 치수에 맞추어 표면의 흠을 제거하고 평탄하고 매끄럽게 제작해야 한다.
(2) 지름이 230 mm 이상 되는 핀과 롤러는 KS D 3710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230 mm 보다 작은 지름의 롤러나 핀은 단조강이나 풀림(annealing) 처리를 한 제품 또는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냉간 탄소강을 사용할 때에는 품질확인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지름이 230 mm보다 큰 핀의 경우에는 단조강을 풀림(annealing) 처리하기 전에, 임계온도 범위 이하로 냉각시키거나 또는 급속냉각에 의하여 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 상태에서 봉의 축을 따라 전체길이에 걸쳐 구멍을 뚫어야 한다.
(4) 핀과 핀구멍의 차이는 핀지름 130 mm 미만에 대해서는 0.5 mm, 핀지름 130 mm 이상의 것에 대해서는 1 mm를 표준으로 한다.
(5) 핀의 마무리부의 길이는 나사부가 부재에 닿지 않도록 부재의 바깥면까지의 거리보다 6 mm 이상 길게 하고 핀의 양단에는 로마스 너트(lomas nut) 또는 와셔가 붙은 보통너트를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로마스 너트는 핀 단부에 사용하는 너트의 일종으로써 연결되는 부재 외측에 잘 밀착되도록 뒷면을 도려낸 너트를 말한다.
(6) 핀의 나사는 미터나사를 쓰며 그 피치는 4 mm를 표준으로 한다. 핀의 끝마무리 다듬기 및 핀구멍의 면처리는 설계도 기준에 준한다.
(7) 핀구멍이 있는 부분의 인장부재의 웨브 판두께는 인장부재 순폭의 1/8 이상이어야 한다.

제 9 편
조립 및 설치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제작에 따른 현장조립 및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성,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1 작업절차서
(1) 현장시공자는 가설작업, 부재이음, 용접방법, 가설 후 응력계측, 품질검사 및 시험요령 등에 대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현장시공자는 부재의 절단면 개선가공, 조립부재의 제작상태, 구멍뚫기, 용접부의 결함, 외관 등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2) 각 공사 단계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공시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미 실시한 시험결과에 대해 공사감독자가 공사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① 고장력볼트 마찰접합의 미끄럼계수 및 내력확인 시험
② 소모 및 비소모 노즐식 일렉트로슬래그용접의 승인시험
③ 스터드의 데크플레이트 관통시험
④ 특수강재의 재료 및 용접시험

<hp:titleMark ignore="1"/>1.4.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는 공사지점의 지형, 대지조건 및 지세의 지리적 조건, 건축물의 구조형식 혹은 교량형식, 사용 장비계획 및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세밀히 작성해야 한다.
(2) 시공계획서에는 공사현장 전체의 공사개요, 전체공정과 강구조공사의 공정, 공사를 운영하는 조직을 기술하고,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인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중요 안전시설 계획 및 이에 따른 보호 시설도와 안전장비 등의 명세서가 기재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4 시공도서
(1) 시공도서에는 현장조립 설계도 및 시공상세도,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를 포함해야 한다.
(2) 현장조립 설계도와 시공 상세도는 구조형식과 설치 지점의 지형, 지세 등을 고려한 설계도와 현장조립방법에 따른 시공도면을 작성해야 한다.
(3) 부재의 조립 및 설치도에는 부재의 크기와 중량, 조립순서 및 조립방법, 조립위치, 솟음(치올림), 제작 및 설치허용오차, 정착재, 받침재의 위치 및 설치요령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현장 용접시공도는 KS B 0052의 표준용접기호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현장용접의 위치, 용접규모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사기록 도면에는 용접공의 개별 신원을 명기해야 한다.
(5) 볼트연결 시공은 볼트연결위치, 연결판, 구멍, 볼트의 종류, 조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가설 시 또는 가설 후 응력계측 및 응력조정이 필요할 시에는 계측장비 사용계획 및 계측위치, 응력조정방법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가설응력의 발생이 예견될 시에는 사전에 응력검토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해야 한다.
(7) 구조물의 구체, 정착볼트, 지지판 및 기타 매설물의 설치를 위한 설치도, 규준틀 및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5 제품자료
(1) 필요시 부재의 조립 및 설치에 사용되는 주요 재료의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하중지시와셔(압축성 와셔형의 직접장력 지시계)를 사용할 때에는 제작자의 제품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6 환경시설
(1) 공사 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 자연훼손에 대한 보호시설과 건설폐자재 처리 등 환경보호 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운반 및 보관
<hp:titleMark ignore="1"/>1.5.1 운반
(1) 부재의 운반, 보관 및 취급 시에는 부재의 휨, 긁힘 및 과대응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는 돌출 부분은 보호해야 한다.
(2) 부재 운반 전 적재요령 및 운반계획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운반된 부재가 결함이 있는 경우 결함부위를 수정해야 하며, 수정작업 시 그 재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교정작업을 실시하고 가열온도는 600 °C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부재는 현장 조립 할 순서를 고려하여 적치해야 한다.
(5) 부재는 직접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대를 고이고 적치해야 한다.
(6) 고장력볼트는 너트를 조립하여 방습포대에 싸서 나무상자나 마분지 상자에 넣어 포장해야 한다. 별도의 방식 처리가 안 된 제품은 방청유를 도포해야 한다.
(7) 고장력볼트를 포장한 상자에는 표면에 내용물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그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2 보관
(1) 강판은 보관 중 녹슬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덮개 등으로 보호하며, 지지대의 간격을 좁게하고 레벨의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2) 강재는 종류에 따라 KCS 14 31 10(1.2)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3) 볼트세트는 공장출하 시의 상태가 현장시공 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포장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며, 우수 및 이슬이 맺히지 않도록 온도변화가 적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관련규정은 KS B ISO 3269를 따른다.
(4) 부재의 보관
① 현장에서 부재를 임시로 둘 때에는 부재가 지면에 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보관 중에는 보관대에서의 전도, 타 부재와의 접촉 등에 따른 손상위험이 없도록 충분한 방호를 해야 한다.
③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부식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6 품질보증
(1) 현장조립 또는 현장용접 시에는 공장용접과 상응하는 보호시설을 해야 하며 용접공 및 용접기술자의 자격과 용접절차는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현장조립의 허용오차는 공장가조립의 허용오차범위 내의 기준치를 적용한다.
(3) 현장볼트 연결에 따른 토크렌치의 검정은 다음에 준한다.
① 검정된 토크렌치를 설정하는 검정장치는 수급인 중 유자격자인 직원이 공사에 처음 사용하기 30일 이전에 정확성을 점검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 1개월마다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가 검정장치의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을 갖는 경우에는 제작자에게 반환해서 정확성을 확인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현장조립 시 제작오류에 의하여 재가공 또는 수정보완 시에는 수급인의 책임 하에 재제작 또는 시공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강재
(1)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2 용접재료 및 스터드형 전단연결재
(1)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3 볼트 및 연결재
(1)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4 도장 및 도금
(1) KCS 14 31 40 및 KCS 14 31 4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준비 및 안전대책
<hp:titleMark ignore="1"/>3.1.1 현장조립 작업준비
현장조립 작업 시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이 준수될 때까지 공사를 시작해서는 안되며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1) 크레인과 접근장비의 확고한 지지대책과 유지방법
(2) 현장으로의 접근로와 현장 내에서의 도로계획
(3) 플랜트의 안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지반조건
(4) 구조물 가설지지대의 예측 가능한 침하
(5) 지하 시설물, 가공선이나 현장 장애물의 상세
(6) 현장 반입 물품들의 치수 및 무게 제한
(7) 현장 내와 주변의 특이한 환경문제와 기후조건
(8) 작업에 영향을 주거나 또는 받는 인접 구조물의 정보
(9) 다른 공정과의 협력작업을 위한 사전에 조율된 작업절차
(10) 구조물의 적재하중, 강풍, 지진, 적설하중에 대한 안전성
(11) 부재 낙하방지 및 작업원의 추락방지 등 안전대책
(12) 강재작업 시 허용 가능한 최대 가설 및 적재하중
(13) 합성구조 가설 시 콘크리트 타설 관리
(14) 곡선교의 경우 부반력 검토 등 전도 안전성 확보
(15) 교량 받침 등 선 설치된 구조물과의 간섭 사항 검토

<hp:titleMark ignore="1"/>3.1.2 공사용 가설물준비 및 안전장치 설치
강재의 설치, 본 접합 등을 위해 각 작업마다에 필요한 비계, 통로, 자재보관, 안전, 양생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구조형식, 설치 순서, 지상조립방법 등에 의해 가설물 설치계획이 다르므로 시공계획에 가장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한다.

(1) 비계, 통로의 안전
① 사다리, 안전로프, 안전블록 등은 주로 비계공의 승강, 수평이동을 위해 필요하며, 강부재 형상, 치수, 추락방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다.
② 용접 시에는 용접기, 가스통, 용접와이어 및 자재를 쌓아 놓는 경우에는 중량이 50~60 kN에 이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③ 비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가설 안전설비의 부착 및 고정방법을 확인하고, 설치순서, 작업순서를 확인한 후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④ 비계에 설치하는 가설 안전설비는 부재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특히 와이어로프, 체인 등에 손상 혹은 마모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2) 현장용접 시의 방풍대책
① 용접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한 방풍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가스실드아크 반자동용접에서는 용접부에서의 풍속을 2 m/s 이하로 하고, 피복아크용접과 셀프실드아크반자동용접은 풍속을 10 m/s 이하로 해야 한다. 그 이상일 경우에는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③ 용접부의 풍속을 제어하기 위해 용접 개소 전체를 둘러막아서 양생한다.
④ 용접 불꽃과 가우징 불꽃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불연재로 양생해야 한다.

(3) 낙하방지대책
① 강구조 설치와 동시작업으로 수평, 수직의 낙하방지를 위해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② 통로의 배치 및 작업 내용에 적합한 안전망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크레인의 안전
① 설치용 크레인은 설치 지반의 내력과 크레인 최대하중을 확인하고 전도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② 크레인의 설치위치를 확인하고, 크레인의 회전범위 내에서는 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③ 크레인 설치위치 및 설정하중을 확인하고, 만일 대지가 협소할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낙하물방호용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hp:titleMark ignore="1"/>3.2 가시설공사
<hp:titleMark ignore="1"/>3.2.1 지지대 설치
(1) 지지대 확인
① 지지대의 상태와 위치는 반드시 설치 전에 적절한 시각적인 측정장비를 이용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만일 지지대를 설치하기에 적절하지 않으면 설치하기 전에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또한 무엇이 불일치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지지대의 설치와 적합성
① 모든 기초와 기초 볼트 및 강재작업을 위한 다른 지지대들은 강재 구조물을 놓기에 적합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② 지지대, 앵커나 받침의 위치와 높이에 대해 공사감독자의 확인 및 승인을 득하기 전에는 설치해서는 안 된다.
③ 기초 볼트를 미리 긴장한다면 최소한 볼트상단 100 mm까지는 콘크리트가 부착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④ 슬리브(sleeve)안으로 들어가도록 계획된 기초 볼트는 볼트 직경(최소 75 mm)의 3배의 슬리브와 같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지지대의 적합성 유지
① 설치가 진행되는 중에, 강재 작업의 지지대는 설치가 시작됐을 때의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② 부식방지를 위해 필요한 지지대의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며, 적절한 부식방지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③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지지대의 침하에 대한 보정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보정은 설치물과 지지대 사이의 그라우팅(grouting)이나 패킹(packing)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 보정은 일반적으로 받침 밑에서 실시한다.

<hp:titleMark ignore="1"/>3.2.2 앵커링 및 교량받침 설치
(1) 앵커링(anchoring)
① 대상 구조물 또는 인접한 구조물의 콘크리트 부분의 앵커링 장비는 반드시 해당 규정에 따라 설치되어야 한다.
② 필요한 앵커링 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③ 앵커볼트 설치 시 베이스플레이트 위치의 콘크리트는 설계도면 레벨보다 –<hp:fwSpace/>30 mm ~ –<hp:fwSpace/>50 mm 낮게 타설하고, 베이스플레이트 설치 후 그라우팅 처리한다.
④ 앵커볼트로는 구조용 혹은 세우기용 앵커볼트가 사용되어야 하고, 고정매입 공법을 원칙으로 한다.
⑤ 구조용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은 기둥중심선으로부터 3<hp:fwSpace/>mm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세우기용 앵커볼트의 경우에는 앵커볼트 간의 중심선이 기둥중심선으로부터 5<hp:fwSpace/>mm 이상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2) 교량받침 설치
① 받침장치 및 앵커볼트 설치에는 무수축재를 혼합한 고강도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종류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상부공사 시공 전 받침장치의 시공상태를 정밀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되 받침의 조정 또는 보정이 필요 시에는 받침장치 설치 시 온도보정과 설치 후 고정하중에 의한 주거더의 이동량에 의하여 보정한다.

<hp:titleMark ignore="1"/>3.2.3 그라우팅(grouting)과 실링(sealing)
(1) 그라우팅 재료들은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져야 한다.
① 재료는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 따라 혼합되고 사용되어야 한다. 재료 생산자의 제안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0℃ 이하에서는 배합되거나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
②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울 수 있도록 재료는 알맞은 높이에서 타설되어야 한다.
③ 그라우트 제작자에 의해 규정 또는 권고되었다면 충전과 다짐은 잘 고정된 지지대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④ 공기구멍(vent hole)은 필요한 만큼 설치해야 한다.

(2) 그라우팅 전에 강재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공간에는 물기, 얼음, 부스러기와 오염물들이 없도록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3) 기둥을 포함하는 포켓베이스(pocket bases)는 주변 콘크리트보다 낮지 않은 압축강도의 콘크리트로 치밀하게 채워져야 한다.
(4) 포켓베이스에서 기둥의 매입길이는 가설 중 일시적인 상태에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길이의 콘크리트로 처음부터 둘러 싸여져야 한다. 또한 임시 받침이나 쐐기를 제거하기 전에 압축강도의 반이상이 얻어지도록 충분한 시간 동안 방해받지 않는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5) 그라우팅 전에 강재작업, 받침과 콘크리트 표면작업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정되어야 한다.
(6) 구조적으로 중요한 강재요소가 부식되지 않도록 배수처리하여 그라우팅의 외형을 처리해야 한다.
(7) 사용 중에 물이나 부식성 액체가 고일 가능성이 있으면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의 그라우트는 베이스 플레이트의 최저면 위로 올라오도록 하지 말고 베이스 플레이트의 아랫면에서부터 각도를 갖도록 형성한다.
(8) 그라우팅이 필요 없고, 베이스 플레이트 주변을 실링(sealing)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부재조립 및 설치
<hp:titleMark ignore="1"/>3.3.1 부재의 공장 가조립
(1) 부재의 공장 가조립은 KCS 14 31 1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3.2 건축물의 현장 조립
(1) 현장가조립 순서
① 1절마다 기둥, 보의 세우기 순서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반입하도록 한다.
② 강구조 세우기 공사 중에 불안정한 구조가 되지 않도록 조립 순서를 결정해야 하고, 특히 하루 작업완료 후에 안정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시공계획을 해야 한다.
③ 수평 쌓기 방식에서는 선행 강부재에 크레인이 닿아 구석의 부재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보부재를 나중에 부착할 부위를 확인한다.
④ 수개 층이 연속되어 보가 없거나 나중에 설치되는 보가 설치되기 전의 구조상의 안전성에 대해 설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보강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현장설치의 경우에는 가볼트의 배치 개수를 결정하고, 작업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⑥ 구조상 필요한 작은 보, 수직 가새, 공장건물의 수평 가새, 트러스의 제 1 래티스 등은 세우기와 동시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강⋅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와 일체가 되어 내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강재만으로는 불안정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보강와이어, 래티스 등을 이용하여 적절하게 보강해야 한다.
⑧ 기둥세우기에 따라 가로재, 가새 등을 가볼트 조임한 후 건물모서리와 주요 위치에 설치된 수직, 수평 기준점에서 피아노선, 다림추, 계측기 등을 이용하여 변형을 측정하고, 일정 구획마다 변형 바로잡기를 완료한 후 본 볼트를 조임한다.
⑨ 본 볼트 조임은 볼트군 내의 각 볼트가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는 순서로 해야 하며, 표준 볼트장력의 80% 정도로 조임한 후 2단계 조임에서 표준 볼트장력으로 조임한다.
⑩ 설치 중 작업이 중단되거나, 1일 작업의 종료 후에는 임시 가새를 설치해야 하며, 익스펜션조인트 또는 장슬롯 구멍으로 연결된 부재나 구조물은 이를 연결부 양쪽에 각각 가새 또는 버팀재를 설치해야 한다.
⑪ 세우기 정밀도는 KCS 14 31 10 (부록 1)의 부표 1.3을 준수한다.

(2) 가볼트 조임
① 가볼트에는 손상이 없어야 하며, 기름 등의 불순물이 부착되지 않도록 청소해야 한다.
② 고장력볼트를 외부환경에 노출시키면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본접합용 볼트를 가볼트로 겸용해서는 안 된다.
③ 그림 3.3-1 (a)~(c)와 같이 일반적인 고장력볼트 이음에서는 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3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웨브와 플랜지에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④ 그림 3.3-1 (d)와 같이 혼용접합 혹은 병용이음에서는 일반볼트를 이용하고, 볼트 1군에 대해 1/2 이상이며 2개 이상의 가볼트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조인다.
⑤ 그림 3.3-2와 같이 용접이음에서 일렉션피스 등에 사용하는 가볼트는 모두 고장력볼트로 조인다.
⑥ 상기의 각 항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풍하중, 지진하중 및 적설하중 등에 대하여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 기둥이음의 경우
(b)풀웨브 보의 이음 경우
(c) 보 거셋 접합 경우
(d) 플랜지 용접 웨브<hp:lineBreak/>고장력볼트 경우
보
용접
그림 3.3-1 가볼트 조임에서의 볼트 1군의 개념

용접부
일렉션 피스
기둥
그림 3.3-2 일렉션피스의 가볼트

(3) 볼트의 현장 반입검사
① 볼트의 현장조임 전에 볼트의 현장반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반입검사는 납품된 볼트 중에 볼트직경별로 각 5개의 샘플을 대상으로 축력계에 의한 조임축력 시험에 의한다.
② 볼트의 현장 보관상태가 양호하고 기간이 짧을 때에는 볼트 제조회사가 발행한 검사성적서로 반입검사를 대신할 수 있다.
③ 반입검사를 위한 볼트의 조임은 1차조임, 마킹, 본조임의 순서에 따라 조임한다.
④ 너트와 와셔는 각각 정해진 방향을 준수해야 하며, 너트는 등급마크가 외측에, 와셔는 내경의 면취부가 외측이 되도록 한다.
⑤ 1차 조임은 토크렌치를 이용하여 KCS 14 31 25의 표 3.1-5의 값으로 조인다.
⑥ 1차 조임 후 볼트, 너트, 와셔 및 축력계의 판까지 마킹한다.
⑦ 본조임은 고장력볼트용 전동렌치를 사용하고, 볼트 및 와셔가 회전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조임한다. 본조임 후에 축력계로 볼트축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 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⑧ 정상으로 조임된 5개의 평균 볼트축력이 KCS 14 31 25의 표 3.1-7 범위 내에 있으면 합격으로 한다.

(4) 볼트의 현장시공
① 볼트조임 작업 전에 마찰접합면의 흙, 먼지 또는 유해한 도료, 유류, 녹, 밀스케일 등 마찰력을 저감시키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마찰내력을 저감시킬 수 있는 틈이 있는 경우에는 끼움판을 삽입해야 한다.
③ 접합부재 간의 접촉면이 밀착되게 하고, 뒤틀림 및 구부림 등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④ 볼트머리 또는 너트의 하면이 접합부재의 접합면과 1/20 이상의 경사가 있을 때에는 경사 와셔를 사용해야 한다.
⑤ 1군의 볼트조임은 중앙부에서 가장자리의 순으로 한다.
⑥ 현장조임은 1차 조임, 마킹, 2차 조임(본조임), 육안검사의 순으로 한다.
⑦ 1차조임은 토크렌치 또는 임펙트렌치 등을 이용해 접합부재가 충분히 밀착되도록 한다.
⑧ 본 조임은 고장력볼트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하여 조임한다.
⑨ 눈이 오거나 우천 시에는 작업을 피해야 하고, 접합면이 결빙 시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⑩ 각 볼트군에 대한 볼트 수의 10% 이상, 최소 1개 이상에 대해 조임검사를 실시하고, 조임력이 부적합할 때에는 반드시 보정해야 한다.

(5) 현장용접
① 용접에 앞서 개선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② 용접재료의 선정 및 관리는 KCS 14 31 20의 해당 요건에 따른다.
③ 현장조건이 0 ℃ 이하 혹은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반드시 예열을 실시해야 한다.
④ 예열은 기둥과 기둥의 이음부 및 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약 10 cm 너비로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⑤ 공사현장용접은 용접변형 및 세우기 정도의 영향을 고려하여 시공순서를 정한다.
⑥ 공사현장용접은 특기 사항이 없는 한 피복아크용접, 가스실드아크용접 등을 이용한다.
⑦ 용접개소에서의 풍속은 피복아크용접, 실드아크용접에서는 10 m/s, CO2반자동용접에서는 2 m/s를 넘어서지 않아야 한다.
⑧ 웨브를 고장력볼트 접합, 플랜지를 현장용접 하는 등의 볼트와 용접을 혼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장력볼트를 먼저 조임한 후에 용접을 하도록 한다.

(6) 데크플레이트 설치 및 스터드용접<hp:lineBreak/> KCS 14 31 70(3.5)의 규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3.5 가설용 부착물의 부착 및 제거
(1) 강교블럭 이동 및 가설 운반 시 필요에 의해 임시로 부착하는 브라켓(bracket)이나 러그(lug) 등의 부착은 설계자 또는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가설 시 가설용 임시 부착물은 설계자 또는 부착부에 대한 구조물의 거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기술자의 검토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제거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검사, 수정 및 관리
<hp:titleMark ignore="1"/>3.4.1 측량 및 계측
(1) 시공측량은 부재의 조립설치 시 본조임 전후에 실시하여 시공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2) 주요부재는 시공 시 설치공법에 따른 변형과 응력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치에 소정의 계측장비를 설치하여 시공 상태를 확인 점검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2 고장력볼트 검사 및 수정
(1) 고장력볼트의 현장시공과 검사는 KCS 14 31 2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4.3 현장용접부 검사 및 수정
(1) 현장용접부의 검사 및 수정은 KCS 14 31 20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4.4 현장품질관리
(1) 사용강재의 품질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 제작품 관리는 KCS 14 31 05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제 10 편
도장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장기간 방청 효과를 유지할 목적으로 KCS 14 31 05(1.5) 에 따라 강구조물에 실시하는 방청 도장에 적용한다.
(2) 공사기간 중 녹 발생에 의한 오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일시적인 방청 도장을 실시할 경우의 도료, 사후처리 등에 관해서는 공사감독자와 합의한다.
(3) 방청 도장작업은 적절한 환경에서 실시하며 균일한 도막이 얻어지도록 충분히 양생하도록 한다.
(4) 강구조 건축물의 경우 특기시방서에 따라 도장을 실시한다.
(5) 마감된 금속표면은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은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6) 움직이는 품목(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의 밸브, 댐퍼 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 및 라벨에는 도장하지 않는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아래에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KCS 14 31 05(1.3)에 따른다.
가사시간:2액형 이상의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혼합하였을 때 겔화, 경화 등이 일어나지 않고 사용하기에 적합한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는 시간
가열건조:칠한 도료의 층을 가열하여 경화시키는 공정. 가열은 더운 공기의 대류, 적외선의 조사 등에 따른다. 가열하여 건조시켜서 얻은 도막은 일반적으로 단단하다. 보통 66℃(150℉) 이상의 온도에서 건조시킬 경우를 말한다.
가열잔분(불휘발분):도료를 일정한 조건에서 가열했을 때에 도료 성분의 일부가 휘발 또는 증발한 후 남은 무게를 본래 무게에 대한 백분율로 계상한 값. 잔분은 주로 전색제 속의 불휘발분 또는 안료이다. 도료 일반 시험방법에서는 가열 조건은 105℃±2℃에서 3시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건조:칠한 도료의 얇은 층이 액체에서 고체로 변화되는 현상. 도료 건조의 기구에는 용매의 휘발, 증발, 도막 형성 요소의 산화, 중합, 축합 등이 있고, 건조의 조건에는 자연건조, 강제건조, 가열건조 등이 있다. 또 건조 상태에 따라 다음의 용어로 구분한다.

① 지촉건조:도막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대었을 때 접착성은 있으나 도료가 손가락에 묻지 않는 상태

② 점착건조

가. 손가락에 의한 방법-손가락 끝에 힘을 주지 않고 도막면을 가볍게 좌우로 스칠 때 손톱자국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는 상태

나. 솜에 의한 방법-탈지면을 약 30mm 높이에서 도막 면에 떨어뜨린 다음, 입으로 불어 탈지면이 쉽게 떨어져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

③ 고착건조:도막 면에 손끝이 닿는 부분이 약 15mm가 되도록 가볍게 눌렀을 때 도막 면에 지문 자국이 남지 않는 상태

④ 경화건조:도막 면에 팔이 수직이 되도록 하여 힘껏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면서 90℃ 각도로 비틀어 볼 때 도막이 늘어나거나 주름이 생기지 않고 다른 이상이 없는 상태

⑤ 완전건조:도막을 손톱이나 칼끝으로 긁었을 때 흠이 잘 나지 않고 힘이 든다고 느끼는 상태
건조시간:도료가 건조하는 때에 필요한 시간, 가열 건조에서는 가열 장치에 넣고부터 건조 상태로 될 때까지의 시간
겔화:액상인 것이 불용성의 겔 상으로 되는 것, 도료에서는 용기 속에서 굳어져서 희석제를 가하여 휘저어도 전색제가 고르게 녹지 않는 상태
경도:도막의 단단한 정도
경화:도료를 열 또는 화학적인 수단으로 축합, 중합시키는 공정. 요구하는 성능의 도막이 얻어진다.
경화제:도막을 경화시키는 물질
광명단:사삼 산화납을 주성분으로 한 오렌지색 안료,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광택:물체 표면에서는 받는 정반사광 성분의 다소에 따라서 일어나는 감각의 속성. 일반적으로 정반사광 성분이 있을 때에 광택이 많다고 말한다. 도막에서는 광택을 사용해서 입사각, 반사각을 45°:45°, 60°:60° 등으로 하여 거울 면 광택도를 측정해서 광택의 대소의 척도로 한다.
균열:노화된 결과 도막에 나타나는 부분적인 절단, 균열의 상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헤어크랙: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서만 생기는 아주 가느다란 균열, 모양은 불규칙하고 장소에 관계없이 생긴다.

② 얇은 균열:가장 위층 도막의 표면에만 생기는 가느다란 균열로 분산된 무늬가 되어서 분포한다.

③ 크레이징:얇은 균열과 비슷하며 그보다도 깊고 폭이 넓은 것

④ 악어가죽 균열:깊은 균열이 심한 것. 악어가죽 무늬로 생긴 것
내구성:물체의 보호. 미장 등 도료의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막 성질의 지속성
내수성:도막이 물의 화학적 작용에 대하여 잘 변화되진 않는 성질. 내수시험에서는 시험편을 물에 담가서 주름, 팽창, 균열 , 벗겨짐, 광택의 감소, 흐림, 변색 등의 유무나 정도를 조사 한다.
내후성:옥외에서 일광, 풍우 이슬, 서리, 한난, 건습 등 자연의 작용에 저항해서 잘 변화하지 않는 도료의 성질
노화:시간의 경화에 따라서 도막의 성질, 성능, 외관이 열화 하는 것
녹:보통은 철 또는 강의 표면에 생기는 수산화물 또는 산화물을 주체로 하는 화합물. 넓은 의미로는 금속이 화학적 또는 전기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표면에 생기는 산화 화합물
도포량:일정한 면적에 칠하는 도료의 양(kg/m2, l/m2)
밀스케일:철재의 표면에 생기는 검은 껍질
변색:도막의 색의 색상, 채도, 명도 중 어느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이 변화하는 것
부착성:도막이 하지 면에 부착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성질
상도도료:도료를 여러 번 칠하여 도장 마무리를 할 때 마감도료로 사용되는 도료
상용성: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이 서로 친화성을 가지고 있어서 혼합했을 때에 용액 또는 균질의 혼합물을 형성하는 성질, 도료에 있어서는 2종류 또는 그 이상의 도료를 혼합 시 침전, 응고, 겔화와 같은 불량한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성질
흐름현상:수직면에 칠하였을 때 건조까지의 사이에 도료의 층이 부분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서 두께가 불균등한 곳이 생겨 반원상, 고드름상, 액상 등이 되는 현상. 너무 두껍게 칠했을 때 도료의 유동 특성의 부적합 내지 상태의 부적합 등에 의해서 일어나기가 쉽다.
샌드블라스트:금속 제품에 건조된 규사 등의 연마재를 고압의 공기와 함께 분사하여 표면의 녹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는 것
스프레이 도장:스프레이 건으로 도료를 미립화하여 뿜어내면서 칠하는 방법
아연말:금속 아연을 주성분으로 한 회색 분말, 방청 안료로써 사용한다.
안료:물이나 용매에 녹지 않는 무기체 또는 유기체의 분말. 착색, 보강, 중량 등의 목적으로 도료, 인쇄잉크, 플라스틱 등에 사용한다. 굴절률이 큰 것은 은폐력이 크다.
에폭시 수지:분자 속에 에폭시기를 2개 이상 함유한 화합물을 중합하여 얻은 수지 모양 물질로, 에피클로로히드린과 비스페놀을 중합하여 만든 것이 대표적이다.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서 만든 도료는 경화시간(건조시간)이 짧고, 도막은 화학적, 기계적 저항성이 대체로 크다.
열경화성:수지 등이 가열하면 경화되어서 불용성이 되어 본래의 연성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성질
염수분무 시험:식염수 용액을 분무상으로 하여서 뿜어 넣는 용기 속에 시험판을 넣고 금속재료, 피복 금속재료, 도장 금속재료 등의 방식성을 비교하는 시험
염화고무:염소화 시킨 고무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의 염소화물도 이에 포함된다.
용제:도료에 사용하는 휘발성의 액체로, 도료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 협의로는 도막 형성요소의 용매를 말하고 달리 조용제, 희석제가 있다. 본래는 증발 속도의 대소에 의해서 구분하지만, 비등점의 고저에 따라서 고비등점 용제, 중비등점 용제, 저비등점 용제로 분류되는 수도 있다.
유기안료:유기물을 발색 성분으로 하는 안료
자연건조:도료가 상온의 공기 속에서 건조하는 것
전색제:도료 속에서 안료를 분산시키고 있는 액상의 성분
주도:액체를 변형할 때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저항, 유체의 유동에는 점성 유동, 소성 유동, 요변성(thixotropic) 등이 있어 저항의 상태에 차이가 있다. 정량적으로는 응력 미끄럼 속도 특성을 사용해서 점도 변화, 항복치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중도:하도, 상도의 중간층으로써 중도용의 도료를 칠하는 것. 하도 도막과 상도 도막 사이의 부착성의 향상, 종합 도막층 두께의 증가, 평면 또는 입체성의 개선 등을 위해서 한다. 영어에서는 목적에 따라서 under coat, ground coat, surfacer 등으로 말한다.
체질안료:도막의 보강, 증량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굴절률이 작은 흰색 안료
촉진내후성 시험:도막은 옥외에 노출되면 일광, 풍우 등의 작용을 받아서 열화한다. 열화하는 경향의 일부를 단시간에 시험하기 위해서 자외선 또는 태양빛에 근사한 광선 등을 조사하고 물을 뿜어내는 등의 인공적인 실험실적 시험
프라이머:도장재 중에서 소지에 최초로 사용되는 도료. 프라이머는 소지의 종류나 도장재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핀홀:도막에 생기는 극히 작은 구멍
소지:도료를 칠할 바탕면
희석제:도료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사용하는 휘발성 액체

<hp:titleMark ignore="1"/>1.4 도장일반
<hp:titleMark ignore="1"/>1.4.1 도장공정
(1) 공정번호는 공정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hp:titleMark ignore="1"/>1.4.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1) 이 기준의 3.자재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hp:titleMark ignore="1"/>1.4.3 도장의 배합비율
(1)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시너의 희석비율은 질량비로서 표시한다.

<hp:titleMark ignore="1"/>1.4.4 건조시간
(1)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크게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을 결정한다.

<hp:titleMark ignore="1"/>1.4.5 도장의 표준량
(1)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6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자가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①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 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②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③ 방폭 전등 및 밀폐스위치를 사용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하며,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④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⑤ 시너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5) 도료는 건냉암소에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특별한 경우에는 제조사의 지시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7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 처리
(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3) 유해한 성분(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이 배어나오거나 녹아나오지 않도록 처리한다.
(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1) 바탕 자체 및 바탕 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4.9 환경 및 기상
(1)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건조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할 때까지 도장해서는 안 된다.

(1)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 미만, 43 ℃ 이상이거나 상대습도가 85%(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상대습도 90%)를 초과할 때, 눈 또는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3)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해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hp:titleMark ignore="1"/>1.5 제출물
<hp:titleMark ignore="1"/>1.5.1 작업절차서
(1) 작업 절차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일반사항: 시공순서, 기상조건, 주야간별
(2) 표면처리: 표면처리의 방법, 정도
(3) 도장작업: 도장 방법, 터치 업(touch up) 방법
(4) 작업대: 작업대 구조, 설치방법
(5) 조명, 환기: 조명, 환기방법

<hp:titleMark ignore="1"/>1.5.2 검사 및 시험계획서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3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개요: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장소, 시공내용, 기준 및 사양서
(2)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인원, 장비 투입계획 등),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작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고려
(3) 현장조직: 현장조직도, 작업자명부 (경험 연수, 취득자격 포함)
(4) 사용도료: 품명, 규격, 색, 제조회사명, 사용량
(5) 사용기기: 표면처리 및 도장작업에 필요한 기기의 명칭, 규격, 형상, 성능 및 대수
(6) 안전대책: 현장의 안전관리조직, 비상연락망, 환기대책, 화재대책, 안전회의 및 안전 순찰자
(7) 환경대책: 주변지역에 대한 오염, 소음방지 대책
(8) 가설준비계획: 현장사무소나 창고 등의 위치도, 구조약도 및 전화번호

<hp:titleMark ignore="1"/>1.5.4 제품자료
(1) 하도, 중도, 상도에 사용되는 도료 및 관리용기구 등에 대한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2) 하도, 중도, 상도의 조합 시 도료 간 간섭 유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5 시공기록
(1) 시공기록에는 사용재료, 도료의 종류, 기상상태, 표면처리 관리(표면처리의 규정, 표면조도의 규정,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표면처리 장비), 도장작업 내용, 중복도장의 간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6 견본
(1)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및 광택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 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해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철재 바탕일 때에는 300×300 mm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를 제출하되 광택, 색감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1.6 안전관리
(1) 도장작업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해야 한다.
(2) 담당자는 시공시간, 시공범위, 보안설비, 연락체계 등을 충분히 협의하고, 그 내용을 시공계획서에 명기하도록 한다.
(3)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고, 용제가 함유되어 있어, 그러한 것들이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에는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의 각 단계에서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한다.
(4) 현장에서의 도장작업은 지상 작업 이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이므로, 작업원의 추락이나 도료의 비산에 의한 제3자의 피해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가설발판의 해체, 철거작업은 위험도가 높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5)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지 않으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6) 안전모, 안전벨트, 안전안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해야 한다.
(7)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 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8) 박스 거더의 내부와 같은 밀폐 공간 내에서의 작업에서는 충분한 조명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도료의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2.1.1 도료의 선정
(1) 도장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해당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2.1.2 도료의 확인
(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2.1.3 개봉시의 입회
(1)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2.1.4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한다.

<hp:titleMark ignore="1"/>2.1.5 체 거르기
(1)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1.6 도장용 기구
(1)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1.7 품질의 시험
(1) 도료의 희석률, 도장횟수, 도막두께, 건조, 재도장 간격, 도막외관 등에 대한 검사 및 시험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2)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품질시험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hp:titleMark ignore="1"/>2.1.8 마감 도료의 조색
(1)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2 도료의 품질관리
(1) 도료는 ISO, KS 등 관련 표준을 만족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된 제품을 사용한다.
(2) 도료의 품질관리 기준은 부록 1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3 도장계열
(1) 강교량용에 쓰이는 도장계열은 표 2.3-1과 같이 일반 중방식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계열로 분류된다.
표 2.3-1 강구조물용 도장계열
구분
표면처리
제1층
제2층
제3층
제4층
제5층
일
반
중
방
식
계
열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우레탄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세라믹계
방식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세라믹계
우레탄 도료
실록산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Ⅱ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Type 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실록산계
도료
불소수지계 마감
TypeⅠ
SSPC-SP10
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TypeⅡ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불소수지계
도료
친
환
경
중
방
식
수용성 우레탄계 마감
TypeⅠ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Ⅱ
SSPC-SP10
수용성무기질
아연말
도료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Ⅲ
SSPC-SP10
아연알루미늄용사
미스트코트
수용성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TypeⅣ
SSPC-SP10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무용제
에폭시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수용성
우레탄계 도료

(2) 건축물의 철부는 방식 및 미관을 위하여 표 2.3-2와 같은 방청도료를 사용한다.

표 2.3-2 건축용 철부 도료의 품질
항목
종류
1종
4종
비휘발분 (%)
60 이상
20 이상
상도적합성
프라이머 위에 상도 알키드 에나멜을 도포하여 주름, 연화 및 부풂이 없어야 한다.
건조 시간 (h)
고화
12 이내
6 이내
중금속 함량(%)
납
0.06 미만
6가 크로뮴
0.1 미만
밀착성
1등급 이하
내굴곡성
균열, 떨어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내수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내염수분무성
-
녹, 갈라짐, 부풂, 주름, 변색 등이 없어야 한다.
사이클부식성
부풂 등급 2-2(S4), 3-3(S3), 2-2(S2) 이하여야 하며, 부식평가 박리(c) 3.2 mm 이하여야 한다.
-

<hp:titleMark ignore="1"/>2.4 도장계열의 선택기준
<hp:titleMark ignore="1"/>2.4.1 강교량의 설치환경에 의한 구분
(1) 일반환경 및 산간계곡 환경
(2) 공장 및 도시환경
(3) 해안지역 환경

<hp:titleMark ignore="1"/>2.4.2 강교량 내부 및 외부용 도장계열의 선정
(1) 도장계열의 선정 시 도장수명은 설치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
(2) 도장 계열은 일반 중방식과 친환경 중방식으로 나누어지며, 교랑의 중요도, 유지관리, 보수도장기간, 내구수명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3) 강교량의 플레이트 거더인 경우에는 모든 부위를 외부용으로 선정한다.

<hp:titleMark ignore="1"/>2.4.3 강교량의 유지보수 도장
(1) 부분 보수 도장의 적용은 시공 중 또는 시공 후 유지관리 시 국부 부식이 발생된 구간에 적용한다.
(2) 일반적으로 전면 보수도장은 신설 도장규격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2.4.4 강교량의 연결판 및 볼트의 도장
(1) 연결판 및 볼트의 외부와 내부의 도장계열은 본체의 외부 및 내부의 도장계열과 같은 도장계열을 사용한다.
(2) 설치 후 도장작업 시 예상되는 주변의 환경문제(대기 중의 먼지, 분진의 비산, 수자원오염 등)를 고려하여 동력공구 세정(SSPC-SP3) 후 도장한다.

<hp:titleMark ignore="1"/>2.5 강교량의 재래식 및 중방식 도장의 부분보수
(1) 구도막이 연단계 방청페인트 재래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1에 따른다.
(2) 구도막이 염화고무계 마감 일반 중방식 도장인 경우, 부분 보수 도장은 표 2.5-2에 따른다.
(3) 위의 도장 이외의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표 2.5-1 재래식 도장의 부분 보수 도장
구 분
공정
구도장계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 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SSPC-SP10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도료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알키드계 마감도료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교량 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SP3

제1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연단계 방청페인트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표 2.5-2 일반 중방식 도장(염화고무계 마감)의 부분 보수도장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외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SSPC-
SP10

SSPC-
SP3

SSPC-
SP10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염화고무
MIO도료
(터치업)
100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터치업)
75
에폭시계 방청
도료
75
제2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중도
60
염화
고무계 중도
60
고고형분에폭시계 도료
80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80
제3층
염화
고무계 도료
염화
고무계 상도
60
염화
고무계 상도
60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제4층

우레탄계 도료
30
우레탄계 도료
30

구분
공 정
구도
장계
구도장계와 동등한 수준의 내구성능
구도장계보다 내구성능 향상시킬 경우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도료 및 표면처리
도막
두께
(㎛)
교량내부
(볼트 및
연결판 포함)
표면
처리

SSPC-
SP3

제1층
무기질 아연말 도료
에폭시계 방청도료
(터치업)
75

제2층
역청질계
도료
고고형분 에폭시계 도료
100

<hp:titleMark ignore="1"/>2.6 강교량의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
(1) 일반 및 친환경 중방식 도장은 부록 2와 부록 3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7 건축물의 철부도장
(1) 구조물의 품질관리 구분 ‘다’에 속하는 건축물 철부의 녹막이를 위한 유성페인트 및 에나멜 도장의 공정, 도료, 면처리, 도막두께는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철부 유성페인트 도장 공정
구분
도장계열
공정
도료명칭 또는 방법
추천 도막 두께(㎛)1)
도장횟수1)
비고
철부
유성
페인트

하도
(택1)
1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20~180
제1층
에칭 프라이머 4종
(KS M 6030)
10
1

제1층
알키드 프라이머 1종
(KS M 6030)
40
1

상도
(택1)
2차 표면처리
SSPC - SP2

연마지 F180~240
제2층
유성도료
(KS M 6020 유성도료1종)
60
2

제2층
에나멜도료
(KS M 6020 유성도료2종)
60
2

계

70~100
3

주 1) 도막두께 및 도장횟수는 제조사의 자료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표면처리 관리
(1) 표면처리의 중점관리사항
① 표면처리의 규정 및 그 결과
② 표면조도의 규정 및 그 결과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의 적합성

(2) 블라스트의 장치에서 노즐의 구경과 형상은 작업에 적절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한다. 블라스트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즐의 구경은 일반적으로 8~13 mm를 사용한다.
② 연마재의 입경은 쇼트 볼(shot ball)에서 0.5~1.2 mm를 사용하며, 강재 표면 상태에 따라 입경이 작은 0.5 mm와 입경이 큰 1.2 mm 범위 내에서 적절히 혼합(3 : 7 또는 4 : 6)하여 사용해야 작업성이 우수하며, 규사에서는 0.9~2.5mm를 사용해야 한다.
③ 분사거리는 연강판의 경우에는 150~200 mm, 강판의 경우에는 300 mm 정도로 유지한다
④ 연마재의 분사각도는 피도물에 대하여 50~60°정도로 유지한다.

(3) 본 시방서에서는 표면처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SSPC(미국 철강구조물도장협회), ISO, BS 및 NACE(미국 국립부식기사협회) 등의 규격을 사용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SSPC 및 ISO 규격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2 표면처리 작업
<hp:titleMark ignore="1"/>3.2.1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
원판의 표면처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능한 한 자동 전처리 라인(line)에서 실시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작업은 반드시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해야 한다.
(3) 표면처리 정밀도는 표면처리 등급으로 SSPC-SP10 이상이어야 한다.
(4) 표면처리 된 강판의 표면조도는 25~75μm이어야 한다.
(5) 연마재의 종류 및 크기는 목표로 하는 표면조도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6) 안개 및 고습도 조건에서는 제습기 등을 사용하여 규정조건이 되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2.2 샵프라이머의 도장 기준
(1) 원판 블라스트 세정이 끝난 직후 온라인 상태에서 즉시 샵프라이머가 도장되어야 한다.
(2) 샵프라이머는 규정된 도막두께로 도장되어야 한다.
(3) 샵프라이머 도장이 향후 가스절단 용접 등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3 2차 표면처리 기준
제작 및 가조립이 완료된 상태에서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방법으로 규정 등급 및 조도에 도달되도록 표면처리를 해야 한다.

(1) 용접 시 발생한 결함은 표면처리 전에 수정작업을 한다.
(2) 표면처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SSPC-SP10 등급으로 처리한다.
(3) 표면조도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5~75μ을 기준으로 한다.
(4) 표면처리가 완료되어 검사된 후 즉시 프라이머를 도장해야 하며, 상온 조건에서 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hp:titleMark ignore="1"/>3.2.4 용접부의 표면처리
용접부의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기준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다만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극소부위일 경우에는 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3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나 또는 유기계(에폭시)징크리치 프라이머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해야 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5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 (설치 후)
볼트는 형상에 요철이 많고 부식이 쉬우므로 도장하기 전에 방식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

(1) 볼트를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조임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조임하기 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 도금, 화성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 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조임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화성피막을 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시 강교에 부착된 시멘트 오염물은 제거한 후 도장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표면처리 연마재의 선택
(1) 표면처리 연마재는 작업효율 및 조도를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2) 연마재는 유분 및 염분이 규정치 이하인 깨끗하고 건조한 것이어야 한다.
(3) 연마재 입자의 크기 및 형상은 블라스트에 적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4 표면처리 방법
(1) 표면의 기계적인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강교량 도장의 표면처리 방법은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기계적인 표면처리 방법 중 블라스트 세정으로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에는 동력공구 방법으로 표면처리를 실시할 수도 있다.

(2)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원판 표면처리 및 제품 표면처리는 원칙적으로 블라스트 세정으로 실시한다.
② 연마재 및 장비의 선택은 표면처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③ 표면처리 시 기계 및 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기준은 표 3.4-1, 표 3.4-2와 같다.
④ 블라스트 세정에 의한 표면처리 작업 시 사용된 연마재는 전부 수거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표 3.4-1 표면처리 규격요약(SSPC 및 NACE 규격)
등급
정의
비고
NACE
SSPC
명칭

SP 2
수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Hand Tool
Cleaning

SP 3
동력공구 세정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기타 이물질을 제거한다. 밀착 되어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는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다.
Power Tool
Cleaning

SP11
나금속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피팅이 있는 소지의 피트 하부에는 녹과 헌도막의 잔류상태가 미량 허용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이상 이어야 한다.
Power Tool Cleaning to Bare Metal

SP14
산업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착하여 붙어있는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최대 10%까지 허용된다.
Industrial
Blast Cleaning

SP15
상용등급 동력공구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표면조도는 최소 25㎛ 이상이어야 한다.
Commercial Grade Power
Tool Cleaning
No.1
SP 5
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White Metal
Blast Cleaning
No.2
SP 10
준나금속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녹,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펴져 있으되 5%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Near-White
Metal Blast
Cleaning
No.3
SP 6
상용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헌도막, 산화물, 부식생성물,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또는 헌도막의 얼룩(때)에 의하여 생긴 가벼운 색바램이나 흔적의 합이 고루 퍼져 있으되 33%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Commercial
Blast Cleaning
No.4
SP 7
경등급
세정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녹, 밀스케일, 헌도막이 없어야 한다. 단, 밀착된 밀스케일, 녹, 헌도막은 허용된다.
이때 둔한 퍼티용 칼로 제거하려 해도 안될 경우에는 밀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Brush-off
Blast Cleaning

표 3.4-2 표면처리 규격요약(ISO 8501-1)
구분
등급
정의
비고
블라스트에
의한
표면처리
Sa 1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느슨하게 붙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및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Light Blast
Cleaning
Sa 2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가 없어야 한다. 단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과 기타 이물질 중 소지에 밀착되어 있는 것은 소량 허용된다.
Thorough
Blast
Cleaning
Sa 2½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오염의 잔류 흔적은 작은 점이나 줄무늬 형태로 아주 가벼운 상태이면 허용된다.
Very
Thorough
Blast
Cleaning
Sa 3
육안으로 관찰 시 기름, 그리스, 먼지,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전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균일한 금속 광택을 띠어야 한다.
Blast Cleaning
to Visually
Clean Steel
수공구 또는
동력공구에
의한
표면처리
St 2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이 없어야 한다.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St 3
기름, 그리스, 먼지, 소지에 느슨하게 부착되어 있는 밀스케일, 녹, 페인트 도막,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여 금속 광택을 띠는 정도이어야 한다.
Very Thorough
Hand and
Power Tool
Cleaning

<hp:titleMark ignore="1"/>3.5 방청도장
(1) 처음 1회째의 방청 도장은 가공장에서 조립 전에 도장함을 원칙으로 하고, 화학처리를 하지 않은 것은 표면처리 직후에 도장한다. 다만 부득하게 조립 후에 도장을 할 때에는 조립하면 밀착되는 면은 1회, 도장이 곤란하게 되는 면은 1~2회씩 조립 전에 도장한다.
(2) 현장 반입 후 도장은 현장에서 설치하거나, 짜 올릴 때 용접 부산물 또는 부착물을 제거한 후 도장한다. 다만 설치 후 도장이 불가능한 부분은 설치 전에 도장한다.
(3) 바탕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제조회사 및 규격제품에 따라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담그는 도장 방법으로 해도 좋다.

<hp:titleMark ignore="1"/>3.6 도료의 관리
(1) 도료의 품질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수량을 도료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②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2)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적정한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7 도료의 혼합
(1) 도료의 품질확인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안정 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캔을 개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

(2) 교반
①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충분히 저어서 섞은 다음, 통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해야 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나 또는 다액형 도료인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한 주의를 한다.
② 혼합된 도료가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③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충분히 교반하고 나서 시료를 채취한다.

(3) 가사시간과 숙성시간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① 다액형 도료는 사용직전에 주제(主劑), 경화제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가사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②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③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 자료에 따른다.

(4) 점도와 희석은 다음에 준하여 실시한다.
①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정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②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 시의 온도, 도장방법, 도장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8 도장 방법
(1) 도장방법의 선택은 도료의 종류, 지정된 도막두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2)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4) 뿜도장 도장공법
① 뿜도장은 에어스프레이 또는 에어리스 스프레이로 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 구경 1.0~1.5 mm, 뿜도장 공기압은 0.2~0.4 N/mm2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 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 N/mm2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② 도료 자체를 고압(14.7 N/mm2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안개처럼 뿜어내는 에어레스 스프레이 방법도 있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노즐팁은 0.02~0.1 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③ 뿜도장 거리는 뿜도장면에서 300 mm를 표준으로 하고 압력에 따라 가감한다. 뿜도장할 때에는 매끈한 평면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항상 평행이동하면서 운행의 한 줄마다 뿜도장 너비의 1/3 정도를 겹쳐 뿜는다. 각 회의 뿜도장 방향은 전회의 방향에 직각으로 한다. 매 회의 에어스프레이는 붓도장과 동등한 정도의 두께로 하고, 2회분의 도막 두께를 한번에 도장하지 않는다. 에어레스 스프레이 도장은 1회 도장에 두꺼운 도막을 얻을 수 있고 짧은 시간에 넓은 면적을 도장 할 수 있다.

(5) 별도 지정된 부분이나 뿜도장이 어려운 부분, 부분적인 보수도장 등에는 붓 또는 롤러 도장을 할 수도 있다.
(6) 붓은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쓰며,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7)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8) 도료의 체거르기
① 도료는 사용 전에 체로 걸러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체는 KS A 5101-1, 2, 3에 의하고 표 3.8-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8-1 도장의 체거르기
도료 종류
사용하는 체
비고
수성페인트류
53~75 ㎛
휘저어 거르기
유성페인트류
106~125 ㎛
휘저어 거르기
바니시, 에나멜, 래커류
125~150 ㎛
자연 거르기

<hp:titleMark ignore="1"/>3.9 재도장 간격
(1) 동일한 도료를 추가로 도장하거나 다른 도료로 후속 도장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장전 표면처리 상태를 확인하여 재도장을 해야 한다.
(2) 재도장 간격은 외부로부터 도장면의 오염되기 전 빠른 시간 내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재도장 시 표면이 불량한 경우에는 샌드페이퍼로 표면을 거칠게 하여 표면조건을 만족시키거나 또는 도료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표면처리를 한 후에 후속도장을 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0 도장작업 시의 기후조건
(1) 일반적인 도장작업은 대기온도가 5 ℃ 이상, 상대습도 85% 이하인 조건에서 작업해야 한다.
(2) 온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 건조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지고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온도가 낮으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 할 수 있다. 제조사의 안내서를 참조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43 ℃ 이상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3) 소지 표면온도는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이슬점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아야 한다.
(4) 옥외에서 시공 시 강풍, 비, 눈, 이슬이 내리는 환경에서는 작업을 중지한다.
(5) 도장작업 시 주위에서 용접작업 등 불꽃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은 금지한다.

<hp:titleMark ignore="1"/>3.11 용접부 및 볼트조임 부위의 도장
(1) 용접부는 일반부위에 비해 도막결함이 발생하기 쉽고, 조기에 발청 하기 쉬운 부분이므로 표면처리를 실시한 후 도장해야 한다.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2) 부재를 고장력볼트로 접합하는 연결판 부위는 볼트를 조임한 후 연결판 및 볼트를 표면처리한 다음 사항에 따라 도장해야 한다.
① 하도가 무기질 아연말 도료로 설계된 경우에는 규정된 표면처리를 한 후에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할 수 있다. 다만 무기질 아연말 도료는 구조물이 요구하는 수준의 마찰계수를 만족해야 한다.
② 작은 붓을 이용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충분히 도장해야 하며, 도막의 성능 및 내구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도를 1회 추가 도장하여 보완하는 것이 좋다.
③ 볼트와 볼트링이 접하는 가장자리부분에 균일한 도막두께로 도장하기가 어려워 방청성의 차이가 우려될 경우, 가장자리 부분은 특수한 도장구를 사용하여 제조회사 추천 도료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2 연결부 틈새의 실런트 충전 작업
(1) 박스 거더형 강교의 맨 바깥쪽부분 중 수직 및 수평 연결부위의 틈새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12.1 충전방법
(1) 바탕면에 묻은 이물질 등은 신나로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다.
(2) 도장면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마스킹 작업을 한다.
(3) 후면과 관통되어 있는 곳은 후면에 종이테이프를 부착하여 충전재가 손실되지 않도록 한다.
(4) 두께가 균일하고 평활하도록 충전재를 시공한다.

<hp:titleMark ignore="1"/>3.12.2 충전재
(1) 강교량의 도장계열 중 외부에 마감되는 하도 및 상도와의 상용성이 좋은 재료로서 현장에서 시공이 용이한 1액형 우레탄 실런트를 사용한다.
(2) 1액형 우레탄 실런트는 KS F 4910규격에 만족해야 한다.
(3) 색상은 강교의 마감색상을 고려하여 백색, 회색 중 택일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백색을 사용한다.

<hp:titleMark ignore="1"/>3.13 터치 업(touch-up)
(1) 운송, 가설, 설치 및 부분용접 등으로 손상이 발생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최초와 동일한 표면처리 및 도장시방서대로 도장해야 한다. 다만 별도로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적용한다.
(2) 손상부분이 극소일 경우, 동력공구로 녹을 제거하고 손상된 도막면은 샌드페이퍼를 사용하여 주변 도막과의 단차를 적게 해야 하며, 손상된 면 주위를 활성화시켜 도료가 부착하기 쉽게 해야 한다.
(3) 터치 업 재료는 본체에 적용되는 동일계열의 하도로 도장하며 동력공구 세정조건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터치 업 부분의 면적이 큰 경우에는 블라스트 세정 방법으로 처리한 후 도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무기질 징크리치 프라이머가 손상된 경우 공장에서는 유기계(에폭시) 징크리치 프라이머를 약 75μm 두께로 터치 업 한 후, 중⋅상도를 도장한다.

<hp:titleMark ignore="1"/>3.14 미스트 코트(mist coat)
(1) 무기질 아연말 도료를 도장하고 후도막형 중도도료를 도장할 경우에는 부풀음현상(popping) 및 미세한 기공(pin-hole)등이 발생되므로 이런 결함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미스트코트를 실시해야 한다.
(2) 미스트코트 방법은 무기질 아연말 도막위에 후속도장 되는 도료에 신나를 약 50% 정도 희석하여 30~50μm 두께로 도장 한 다음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 추가도장을 하는 방법이며, 이때 후속 도장되는 도료는 최초 설계된 도막과 일치하도록 도막두께를 관리해야 한다.
(3) 미스트코트 도장 후 약 30~40분 경과 후에 본 도장을 실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5 도막외관 및 도막두께
<hp:titleMark ignore="1"/>3.15.1 도막외관
(1) 도장 중 또는 건조 후 도막외관을 관찰하여 평가해야 하며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견 즉시 수정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5.2 도막두께
(1) 도막두께는 규정에 따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기록하고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도막두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후속 도장 전에 이에 대한 보정이 되어야 한다.
(2) 도막두께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장작업 시 사용량, 작업성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3) 습도막 측정은 건조도막 두께의 정확한 관리를 위한 방법으로서 도장작업 과정에서 수시로 습도막 두께를 측정하여 작업표준을 설정하고 유지해야 하며, 건조도막 두께와의 관계를 사전에 인지하고 측정하여 그 변화를 확인해야 한다.
(4)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건조가 완료된 후 시행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반드시 기록 유지해야 한다.
(5) 도막두께측정기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교정된 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6) 강교도막의 검사는 건조도막두께측정기로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또한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도막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기타 건조 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7) 도막두께의 관리기준은 표 3.15-1에 따른다.

표 3.15-1 도막 두께의 허용 오차
기준 도막 두께
[μm(mils)]
최소(Spot)
[μm(mils)]
최대(평균)
[μm(mils)]
최대(Spot)
[μm(mils)]
25
50
75
100
125
150
175
200
250
275
500
625
(1.0)
(2.0)
(3.0)
(4.0)
(5.0)
(6.0)
(7.0)
(8.0)
(10.0)
(15.0)
(20.0)
(25.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200
300
400
500
(0.8)
(1.6)
(2.4)
(3.2)
(4.0)
(4.8)
(5.6)
(6.4)
(8.0)
(12.0)
(16.0)
(20.0)
50
100
150
175
200
225
250
275
325
500
650
800
(2.0)
(4.0)
(6.0)
(7.0)
(8.0)
(9.0)
(10.0)
(11.0)
(13.0)
(20.0)
(26.0)
(32.0)
75
125
175
213
238
263
288
313
363
575
725
900
(3.0)
(5.0)
(7.0)
(8.5)
(9.5)
(10.5)
(11.5)
(12.5)
(14.5)
(23.0)
(29.0)
(36.0)

<hp:titleMark ignore="1"/>3.16 작업절차별 점검사항
도장작업에서 품질의 확보 및 오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표 3.16-1에서 기술한 작업절차별의 각 항목을 중점 점검해야 한다.
표 3.16-1 작업절차별 점검항목
NO
작업내용
중점 점검 사항
1
1차 표면처리(원판상태)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2
샵프라이머(Shop primer) 도장(무기질 아연말 샵프라이머)
⋅도막두께(20μm)
⋅경화상태
3
절단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절단장애 여부
4
용접 제작
⋅샵프라이머(shop primer)의 용접장애 여부
5
2차 표면처리
(용접 및 절단면)작업
⋅표면처리정도(SSPC SP10)
⋅표면조도(25-75μ)
⋅연마재의 적정성 여부
6
하도도장
(무기질 아연말 도료)
⋅도막두께, 도장작업 중 교반 여부
⋅도막상태(경화, 외관)
⋅마찰계수의 설계상 이상 유무(연결판 접촉면)
7
중도도장 및 내부 상도도장
⋅도막두께
⋅2액형 도료의 혼합 및 교반
⋅미스트코트 작업 여부
⋅도장이 난해한 부위의 선행작업 여부
⋅작업환경(온도, 습도)
⋅연결판 접촉면의 마스킹(masking) 여부
8
설치
⋅기계적 손상의 유무
9
현장 표면처리
(볼트 및 연결판)
⋅표면처리정도(SSPC SP3)
⋅주위도막의 보호
⋅연마재의 비산대책
10
연결판 및 볼트부분도장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작업환경(온도, 습도)
⋅도장 시의 비산대책
11
현장 마감도장
⋅오염물 제거여부
⋅도막두께
⋅재도장 간격
⋅도막의 외관

<hp:titleMark ignore="1"/>3.17 내후성 강재(무도장 강재) 교량의 부분도장
내후성 강재는 무도장을 원칙으로 하지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공장 혹은 현장에서 도장해야 한다.

(1) 신축이음부의 양측 강주형 단부에 대해서는 도장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때, 도장의 교축방향 범위는 하부구조의 끝단(교각 혹은 교대 상면의 끝단) 지점까지의 강주형 범위로 하고, 이 범위 내에 있는 가로보와 세로보 등 주형 외 강부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도장을 실시한다.
(2) 기타 부식이 특별히 우려되는 환경에 있는 개소에는 부분도장을 고려할 수 있다.
(3) 부분도장을 할 경우 도장부 강재의 표면처리와 도장 사양은 일반 강교량과 동일하게 하도록 하며, 도장의 색상은 내후성강의 안정화 후 색상과 유사한 짙은 갈색계열로 하면 외관상 지장이 없다. 기타 사항은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도료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른다.
(4) 완벽한 시공으로 우수 및 염화칼슘 등의 유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을 생략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8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deck plate)의 노출부 도장
강교량의 데크플레이트 노출부분은 외부의 마감도장계열과 동일하게 마감하되 소지의 종류에 따라 하도가 다르며, 다음과 같다.

(1) 아연도금 소재: 신나로 표면의 오염물 등을 깨끗이 닦아내고 건조시킨 후 비닐계 워시프라이머나 또는 비철금속 바탕에 부착력이 양호한 에폭시계 하도를 선행 도장한 후 외부도장계열의 마감 상도를 도장하여 마감한다. 이때 상도는 하도와의 상용성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2) 철재: 블라스트 세정방법으로 바탕처리를 한 후 외부와 동일한 계열의 도장사양으로 도장되어야 한다. 다만 현장조건상 블라스팅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장에서 노출면을 도장한 후 현장에 설치하고 외부 도장계열과 동일한 사양으로 도장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9 도장 검사
<hp:titleMark ignore="1"/>3.19.1 검사항목
(1) 작업상황과 작업방법 등에 대한 검사항목은 표 3.19-1과 같다.

표 3.19-1 검사항목
검 사 항 목
검사 실시 요령
공장도장
1. 시행관리의 기록
2. 도장막 두께관리 기록
보수도장
및
현장도장
1. 시행관리 기록
2. 시행 전ㆍ후 도장막 상태
3. 소지조정
4. 사용도료의 시험성적표 심사

(2) 도장검사는 대외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인 받은 교육기관(NACE, KACE, FROSIO 등)에서 자격을 인증한 고급이상의 전문도장 검사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9.2 도료의 품질검사
(1) 사용하려는 도료는 사용 전에 제출된 제조자의 시험성적표가 규격에 적합한 것인지 또는 동등 이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시험성적표는 도료의 종류별, 제조 롯트 별로 확인해야 한다.
(2) 용기의 규격번호 및 명칭이 표시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공사감독자는 도장면적이 대단히 넓은 장대교량인 경우 임의의 롯트로 시료를 채취하여 공인된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19.3 도막두께 검사 방법
(1) 강교도막의 검사는 마그네틱게이지로 건조도막을 측정하며, 도장된 부재 당 20~30개소를 측정한다.
(2) 부재의 규모는 약 10 m3(또는 200~500 m2)를 1개 로트(lot)로 설정하고 지정된 부위에 도막을 측정하며, 그 평균값이 도장사양의 도막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3) 1개소(spot)당 주변 5점을 측정하여 오차가 과도한 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취해야 하며, 도장사양 두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4) 기타 건조도막 두께의 측정은 SSPC PA2에 따른다.
(5) 도막 두께가 기준에 미달되는 부위는 최상층 도료로 추가 도장하여 도장 두께 검사방법에 따라 재검사를 해야 한다.
(6) 측정기는 사용 중에 충격을 받는 등 취급부주의로 측정밀도가 저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수시 조정을 실시하여 사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19.4 각 단계별의 검사항목
(1) 도장작업 전, 중 또는 후에 작업과정을 검사하여 성공적인 도장 작업 및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표면처리가 전체 도장계열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므로 유의해야 하며, 전 과정을 절차에 따라 검사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
(2) 도장작업에 있어서 완벽한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기 및 장비가 필요하며, 기기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3) 표면처리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2와 같다.
(4) 도장작업 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3과 같다.
(5)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4와 같다.
(6) 중도 및 상도 도장작업 시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5와 같다.
(7) 각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사항은 표 3.19-6과 같다.
(8) 도장작업이 완료된 도막의 품질기준은 표 3.19-7과 같다.
표 3.19-2 표면처리 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연마재(shot ball) 품질의 적합성 여부 검토(정기적인 확인)

(2) 표면조도 및 표면처리 정도는 적합한가?

(3) 용접 불량부, 즉 노치, 스패터, 슬래그 잔존 및 표면 돌출의 제거여부

(4) 온도, 습도의 영향은 없는가?

(5)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3 도장작업 전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공사기간에 따른 계절적인 변화 및 주위환경을 파악하여 도장 사양상의 문제점 여부 검토(옥외 시공 시 비, 눈, 이슬, 강풍 환경에서는 작업 중지)

(2) 공사에 필요한 장비의 구비 여부 확인 (3) 도장 사양의 관계자인지 및 배포 여부 (4) 온도조건은 5~43 ℃ 범위 확인 (5) 습도조건은 85% 이하

(6) 철표면 온도는 이슬점보다 3 ℃ 이상 높은가?

표 3.19-4 프라이머 도장 작업 시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표면처리 후 장시간 방치하지 않았는가?
4시간 이내
(2) 온도, 습도, 노점 및 안개, 바람의 영향은 없는가?

(3) 도장기의 팁사이즈(Tip size), 분사각은 적절한가?

(4) 2액형 도료의 경화제 및 경화제 혼합비율은 정상인가?
교반기 사용
(5) 도료의 희석률은 적합하며, 규정 희석제인가?

(6) 도장사양에 따른 습도막은 적정한가? (7) 도료는 가사시간 내 사용하고 있는가?

(8) 도장 시 주위환경에 문제는 없는가? (조명, 환기, 안전)

(9) 도장 외관상 결함 발생은 없는가?

(10) 기타 사용도료의 제조번호 및 제조일자 확인

(11) 도장순서는 내부 또는 끝부분의 작업이 난이한 곳부터 작업이 진행되는가?

표 3.19-5 중⋅상도 도장작업 시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하도도장시의 확인사항은 공통

(2) 1회 도장된 도막은 표준에 미달 또는 과도하지 않은가?

(3) 1회 도장의 건조상태, 부착상태 등 도막결함은 없는가?

(4) 재도장 간격은 적합한가?

(5) 1회 도장이 무기아연계인경우 미스트코트는 실시하는가?

(6) 용접선, 구석진 부분 등 도장작업이 난이한 곳과 도막누락을 막기 위해 선행 터치 업 도장은 실시되었는가?

(7) 해상 수송을 하는 경우나, 해안가에 설치되는 부재의 경우 표면에 부착된 염분량을 측정하고, 부착염분량이 150 ㎎/㎡ 이상인 경우에는 수세하여 염분을 제거하였는가?

표 3.19-6 도장작업 후의 검사항목
확인 사항
비고
(1) 외관상태는 양호하며, 도막 결함은 없는가?
마감상태의 색상, 광택정도
(2) 건조, 경화, 부착상태는 양호하며, 도막두께도 문제는 없는가?

(3) 피도물의 침적조건 또는 폭로조건에 따른 도장조건은 되었는가?
시공 전, 후
(4) 도장장비 및 도구의 세척은 되었는가?

(5) 도료 보관은 적당한 곳에 조치되었는가?
건냉암소
(6) 작업 보고서는 작성하였는가?

표 3.19-7 도막의 품질기준
항목
품질 기준
비 고
건조도막의 두께
표 3.15-1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부착력
X-cut test 3 A 이상일 것
KS M ISO16276-2:2007
외관상태
핀홀 등이 없고 양호 할 것
육안 판정

<hp:titleMark ignore="1"/>3.20 도료소요량의 산출방법
(1) 도장을 실시하기 전에 도료의 경비절감 및 예산수립에 참고가 되도록 예상 도포율 및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다.

<hp:titleMark ignore="1"/>3.20.1 이론도포율 산출방법

(3.20-1)
<hp:titleMark ignore="1"/>3.20.2 실제도포율 산출방법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 1 - 손실률/100 )
(3.20-2)
실제도포율( ) = 이론도포율( ) × 표면조도인자 × 작업조도인자
(3.20-3)
여기서 표면조도인자는 표면정리의 상태, 도장재의 종류를 구분하여 결정된 인자이며, 작업조도인자는 도장기구 및 도장작업장의 조건에 따른 차이를 감안한 인자이다.

제 11 편
용융아연도금

<hp:titleMark ignore="1"/>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강구조물의 용융아연도금에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용융아연도금의 종류와 품질
(1) KS D 8308에 규정되어 있는 용융아연도금 종류는 부착량 및 황산동시험 횟수에 따라 표 1.1-1과 같은 분류하며 용융아연도금 시험 방법은 KS D 0201에 따르고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시험 횟수는 표 1.1-2에 따른다.

표 1.1-1 용융아연도금의 종류(KS D 8308)
종류
기호
1종
A
HDZ A
B
HDZ B
2종
35
HDZ 35
40
HDZ 40
45
HDZ 45
50
HDZ 50
55
HDZ 55
61
HDZ 61

표 1.1-2 도금의 부착량과 황산동 시험 횟수 품질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1종
HDZ A
-
4회
두께 5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강관류,
지금 12 mm 이상의 볼트·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B
-
5회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강관류 단조품류
2종
HDZ 35
350이상
-
두께 1 mm 이상 2 mm 이하의 강재, 강제품, 지름 12 mm 이상의 볼트, 너트 및 두께 2.3 mm를 초과하는 와셔류
HDZ 40
400이상
-
두께 2 mm 초과 3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45
450이상
-
두께 3 mm 초과 5 mm 이하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50
500이상
-
두께 5 mm를 초과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종류
기호
부착량 g/m2
황산동
시험 횟수
적용 예2)
2종
HDZ 551)
550이상
-
가혹한 부식환경하에서 사용되는 강재, 강제품 주 단조품류
HDZ 61
610이상
-
가혹한 부식 환경하에서 사용되는 두께 5mm 이상의 강재, 강제품 및 주 단조품류
주 <hp:fwSpace/>1) HDZ 55의 도금이 요구되는 것은 소지의 두께 3.2 mm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3.2 mm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다.

2) 표의 ‘적용 예’에 표시한 두께 및 지름은 호칭 치수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5 용융아연도금의 공정
(1) 강구조물에 도금을 하는 작업은 KS D 9521에 따른다. 용융 아연 도금의 작업 공정은 일반적으로 도금 소재 표면의 녹, 밀 스케일, 유지, 도료 등을 제거하는 전처리 공정, 용융한 아연 안에 도금 소재를 침지해 표면에 아연 피막을 형성시키는 도금 공정, 도금된 제품을 품질확보를 위한 교정, 시험검사 보수 등의 마무리 공정이 있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1) 용융아연을 도금의 재료로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
(1) 표면의 유지분을 용제로 닦아주어야 하며, 오래 노출된 표면에는 백색의 아연염이 생성되어 있으므로 비눗물로 제거하거나 다시 깨끗한 물로 세척해야 한다. 또 2∼3% 염산으로 세정해도 좋고 인산염 피막처리(화학처리)를 하면 밀착이 우수하다.

<hp:titleMark ignore="1"/>3.1.1 공정
(1) 아연도금면의 바탕만들기의 공법은 소재의 종류, 면의 형상, 사용부분, 녹막이 처리에 따라 표 3.1-1의 3종으로 한다.

표 3.1-1 아연도금면 바탕만들기 공정
종별
공정
내용
면처리
건조
시간
도료량
(kg/m2)
A종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 도장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녹 방지 도장
금속바탕용
프라이머
1회 붓도장
2시간내
0.02
B종
황산아연처리
1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2
화학처리
황산아연 5%
수용액
1회 붓도장
5시간
정도
0.05
3
물씻기

물씻기
2시간
정도

C종
옥외노출
풍화처리
1
방치

옥외 풍우에 노출방지
1개월
이상

2
오염,
부착물 제거

오염, 부착물을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제거

<hp:titleMark ignore="1"/>3.1.2 공법
(1) 바탕면 만들기는 바탕재의 설치 후에 하여도 무방하다.
(2) 오염, 부착물은 와이어 브러시, 내수연마지 등으로 제거한다.
(3)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는 도장번호에 규정하는 금속바탕처리용 프라이머를 붓으로 고르게 1회 도장한다.
(4) 황산아연처리를 할 때에는 약 5%의 황산아연 수용액을 1회 도장하고, 약 5시간 정도 풍화시킨다.
(5) 화학처리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옥외에서 1~3개월 노출시켜 바탕을 풍화시킨다. 도장 직전, 표면에 발생한 산화아연을 연마지 F60 ∼ F80 또는 와이어 브러시로 완전히 제거하고 동시에 부착물을 청소한다.

<hp:titleMark ignore="1"/>3.2 용융아연도금 작업
(1) 용융아연도금은 연결부재의 판두께 차이, 잔류응력과 침적중의 열응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부재 용접선의 교차부는 용접 터짐과 아연도금의 쏠림을 고려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1 전처리 공정
(1) 소재 표면의 산화물은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하고, 유류 기타의 오물이 부착되어 있을 때에는, 알칼리 세척액 또는 유기용제를 사용하여 처리한다.

<hp:titleMark ignore="1"/>3.2.2 아연도금공정
(1) 도금온도<hp:lineBreak/>아연도금의 온도는 440 ℃ ∼ 470 ℃를 유지하도록 해야하고 도금 피막두께를 균질하게 하며 드로스(dross, 아연과 철의 금속간 화합)와 산화아연이 유착되거나,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침적속도와 시간<hp:lineBreak/>아연도금의 균질한 부착량 확보 및 부재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재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침적 속도와 시간을 유지하도록 한다.
(3) 아연도금의 균질한 두께 확보<hp:lineBreak/>아연욕을 마친 부재를 들어 올릴 때에는 과부착, 아연쏠림 또는 부적절한 응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상 및 두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작업속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4) 냉각<hp:lineBreak/>부재의 형상 및 크기를 고려하여 냉각 시에 발생되는 변형을 방지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3 도금 후의 교정, 시험, 검사 및 보수
<hp:titleMark ignore="1"/>3.3.1 교정
(1) 아연도금에 의해 부재에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나 열 교정은 원칙적으로 금한다. 다만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의 합의에 따라 프렛, 롤러, 잭을 사용한 교정을 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3.3.2 시험
(1) 시험편의 채취방법<hp:lineBreak/>동일 재질의 소재를 동일조건으로 도금한 것으로부터 로트를 형성하고, 그 로트를 대표하는 시료를 샘플링한다. 샘플링한 시료에서 시험편을 채취한다. 조립된 제품 등에서 시험편을 절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된 것과 같은 재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몸체와 동시에 도금한 것을 시험편으로 한다. 시험편의 수 및 샘플링 방식은 당사자 사이의 협정에 따른다.

(2) 부착량 시험은 KS D 0201의 부착량 시험 방법에 따른다.
(3) 황산동 시험은 KS D 0201의 황산동 시험 방법에 따른다.
(4) 밀착성 시험은 KS D 0201의 밀착성 시험 방법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3.3.3 검사
(1) 아연도금 2종에 대한 부착량 시험은 표 1.1-2에 따라 실시하나, 밀착성 시험과 황산동 시험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 다만 특기 시방서에서 정하면 이에 따른다.
(2) 외관검사는 도금불량, 흠집, 터짐과 마찰면, 개선면 도금 등은 유해한 결함이 없도록 표 3.3-1을 참고로 실시한다.

표 3.3-1 검사항목 및 적부심사 기준
항목
검사대상
적부심사 기준
외관검사
도금불량
전부재
직경 2 mm 홈과 도금되지 않은 부분
흠집
유해한 흠집
마찰면의 응고
마찰면 흘림, 부적절한 응고는 부적합
개선면
개선면과 용접부 인접 100 mm에서의
아연도금은 부적합
터짐
부적합

제 12 편
내화피복
1. 일반사항
<hp:titleMark ignore="1"/>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설계도서가 지정하는 강구조 부재의 내화피복에 관하여 적용한다.

<hp:titleMark ignore="1"/>1.2 참고기준
(1) KCS 14 31 05(1.2)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3 용어의 정의
(1) KCS 14 31 05(1.3)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KCS 14 31 05(1.6, 1.7)에 따라 제출한다.

<hp:titleMark ignore="1"/>1.4.1 제품자료
(1) 내화피복 뿜칠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다음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뿜칠재 물성 : 밀도, 부착강도, 열전도율, 불연성, 배합비율, 배합시간
② 접착재 물성
③ 내화구조 지정기준 및 각 지정기준의 재료임을 입증하는 자료

<hp:titleMark ignore="1"/>1.4.2 시공계획서
(1) 세부공정계획서, 자재공급계획서
(2)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3) 품질관리계획서 (공장품질관리, 현장시공방법, 관리시험계획, 청소 및 보양)

<hp:titleMark ignore="1"/>1.4.3 품질시험성적서
(1) 선정된 자재의 품질시험성적서(품질시험대행기관 날인)를 자격을 갖춘 자가 서명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내화성능평가
(1) 강구조 부재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해, 내화재료로 피복한 내화구조의 내화성능평가는 KDS 14 31 50(4.3)을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2. 자재
<hp:titleMark ignore="1"/>2.1 재료에 관한 일반사항
(1) 내화피복공법은 크게 도장공법, 습식공법, 건식공법, 합성공법으로 구분하며, 각 공법에 따른 사용재료는 표 2.1-1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공사시방서에 명시해야 한다.
(2) 표 2.1-1에 나타낸 공법 및 재료 이외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내화피복공법 및 재료의 종류
구분
공법
재료
도장공법
내화도료공법
팽창성 내화도료
습식공법
타설공법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공법
콘크리트 블록
경량 콘크리트 블록
돌, 벽돌
미장공법
철망 모르타르
철망 파라이트 모르타르
뿜칠공법
뿜칠 암면
습식 뿜칠 압면
뿜칠 모르타르
뿜칠 플라스터
실리카, 알루미나 계열 모르타르
건식공법
성형판 붙임공법
무기섬유혼입 규산칼슘판
ALC 판
무기섬유강화 석고보드
석면 시멘트판
조립식 패널
경량콘크리트 패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휘감기공법

세라믹울 피복공법
세라믹 섬유 블랭킷
합성공법
합성공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판
ALC 판

<hp:titleMark ignore="1"/>2.2 재료의 보관 및 양생
(1) 제조업자의 상표가 부착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해야 하며, 상표에는 제조업자명, 자재명, 제조년월일, 유효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또한 내화피복재 반입 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료의 규격, 품질이 해당 공사시방서와 일치하는지 검수를 받고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의 보관에 대하여는 흡수와 오염 및 판재의 휨, 균열, 파손이 없도록 충분히 보양해야 한다. 재료의 보관은 비나 물에 맞지 않도록 하며 습기를 흡수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소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재료는 지정된 재고기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 시공
<hp:titleMark ignore="1"/>3.1 시공에 관한 일반사항
(1) 강재면에 들뜬 녹, 기름, 먼지 등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여 내화피복재의 부착성을 좋게 한다.
(2) 강재면에 녹막이도장의 여부 및 재료의 선정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해당 공사시방서에 지정한 공법 및 재료는 국토해양부의 승인 조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4) 타설공법의 콘크리트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 미장공법의 모르타르는 동시방서의 ‘미장공사’에 따른다.
(5) 작업 전 바탕면에 먼지나 오일, 녹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신속하게 시공해야 한다.
(6) 분진의 비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시트로 막거나 마스크 착용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낙하된 분진 등은 깨끗이 청소하며 분진 등이 배관에 닿아 배관의 방청도장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보양조치 후 시공해야 한다.
(7) 방청도장과 함께 강재표면의 녹, 기름, 오염물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내화피복을 실시해야 한다.
(8) 내화재 뿜칠 시와 완료 후 건조될 때까지 주위온도가 4 ℃ 이상 되어야 한다. 내화재 뿜칠 중, 뿜칠 후에는 자연환기로 건조시키며, 부득이할 경우 강제 환기시켜야 한다.
(9) 뿜칠작업 시 낙진이 건물 밖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방진막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뿜칠작업 중이거나 양생기간 중 진동 및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3.2 검사 및 보수
(1) 검사항목, 방법 등은 해당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해당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른다.
① 미장공법, 뿜칠공법의 경우
가. 시공 시에는 시공면적 5 m2당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나. 뿜칠공법의 경우 시공 후 두께나 비중은 코어를 채취하여 측정한다. 측정빈도는 각 층마다 또는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1회에 5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조적공법, 붙임공법, 멤브레인공법의 경우<hp:lineBreak/>재료반입 시, 재료의 두께 및 비중을 확인한다. 그 빈도는 각 층마다 바닥면적 1500 m2마다 각 부위별 1회로 하며, 1회에 3개로 한다. 그러나 연면적이 1500 m2 미만의 건물에 대해서는 2회 이상으로 한다.

(2) 불합격의 경우에는 덧뿜칠 또는 재시공에 의하여 보수한다.
(3) 상대습도가 70%를 초과하는 조건에서는 내화피복재의 내부에 있는 강재에 지속적으로 부식이 진행되므로 습도에 유의해야 한다.
(4) 분사암면공법의 경우에는 소정의 분사두께를 확보하기 위하여 두께측정기 또는 이것에 준하는 기구로 두께를 확인하면서 작업한다.

<hp:titleMark ignore="1"/>3.3 현장뒷정리
(1) 뿜칠작업이 완료되는 즉시 과도하게 스프레이 된 것이나 다른 제작물에 묻은 것을 제거하고 노출된 면을 청소한다.
(2) 내화재 제조업체의 권장사항에 따라 노출된 시멘트 내화재를 양생하여 조기건조를 방지한다.
(3) 앞서 설치된 내화피복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분사작업 시 바닥면에 낙하한 폐재는 작업 종료 후에 모아서 폴리봉투 등에 넣어 각층의 지정된 장소에 모아서 폐기한다.
(5) 습식분사암면의 장치 또는 공구의 물청소 시, 배수는 먼저 침전조에 침전시킨 후 배수관으로 흘려보낸다.

제 13 편 폴리카보네이트공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 폴리카보네이트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2. 목적
공사의 수행은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현장 감리 및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서 시행하되 일반사항은
전문 업체의 시공방식에 준하여 시행된다.

3. 용어의 정의
3.1 견본

본 공사에 사용되는 원자재는 전문 업체의 표준사항에 준하여 갑측에서 견본품

(SAMPLE)을 요구할 경우는 공사 착수 전에 제출하여 검수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공정 및 시공 계획서

공사 착공 전에는 시공에 필요한 SHOP DRAWING 및 공정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 및

현장소장의 승인을 획득한 후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작업을 수행한다.
3.3 작업 인원 관리 및 보안 조직

공사장내에는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태만 등으로 지연시키는 작업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작업 인원 등에 대한 통제와 현장 경비, 안전관리 및 위생 사고에

대해서는 하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조치를 취한다.
3.4 설계 변경

공사도중에 현3장 사정으로 인하여 설계 변경사항이 발생될 시는 “갑”과 “을”의 협의를

거쳐 시행하되 공사 금액의 증감에 대해서는 시공 후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4. 자재반입
4.1.1. 운반

자재의 손상을 방지하고 상차 시는 지게차의 사용이 용이하도록 운반하는 자재의 하부에

운반용 파렛트(1m * 1m)를 1m 간격으로 받쳐준다.
4.1.2. 운반하는 자재는 RUBBER ROPE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 운반도중에 파손이

전도되는 것을 방지한다.
4.1.3. 하차

자재를 하차하는 방법은 현장 조건에 따라서 다음의 2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하차한다. 4.1.4. 지게차를 이용한 하차

4.1.5. 인력을 이용한 하차(소량의 물량에 한하여 사용)
4.2 인양

4.2.1. 현장에서 반입되는 자재는 인양 작업 예정지 부근에 적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2. 폴리카보네이트가 파손되지 않도록 평탄한 곳을 택하여 그 위에 각목 등 바닥지지

물을 1m내외의 간격으로 지지 한 후 제품을 적재한다.

4.3 현장운반 4.3.1 소운반

소운반이라 함을 현장에 도착한 자재를 시공하기 위하여 현장 내에서 이동하는 작업을

말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되 특히 자재의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한다. 4.3.2 순수 인력 운반

사람간 거리는 3m 이내를 유지하여 자재가 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한다.

4.3.3 현장에 따라서 제작한 도구를 이용하여 운반한다.

5. 안전수칙 5.1 안전수칙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지켜야 할 안전에 대한 규범을 말한다.

(예: 작업자 중에는 보호 장구인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말한다.)

5.1.1 보호 장구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착용하는 안전 장비로서는 안전화, 안전모, 안전벨트 등을 말한다.

5.2 절차 5.2.1. 자재의 반입

5.2.2. 수입 검사는 폭, 길이, 대각, 측점 및 이물질, 포면상태, 기포의 여유, 제품의 포장

상태, 표명의 얼룩현상, 양면절단 상태를 점검한다.

5.2.3. 자재의 운반 5.2.4. 자재의 실측 절단

5.2.5. AL MOULD와 BITS체결 및 청소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5.2.6. SILICONNE 5.2.7. 최종검사

6. 폴리카보네이트의 공사
6.1. 공사의 범위

폴리카보네이트의 공사범위는 지붕과 이에 부수되는 공사의 채광판 및 창호재, 벽재의

마감공사에 한하여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하도급 계약서의 내역에 준하여 시행

한다. 6.1.1. 폴리카보네이트의 조립

폴리카보네이트의 연결재는 AL MOULD, 스테인레스 등을 사용하여 그 체결제는

BITS를 사용한다.

MOULD에 끼워 넣을 때는 최소 물림의 길이가 15mm(±5mm)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폴리카보네이트를 지지하는 FRAME의 간격은 지역 및 설계조건 그리고 폴리

카보네이트의 구조 성능 자료에 의거하여 적절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6.1.2. 폴리카보네이트의 길이

폴리카보네이트는 압출 성형 제품이므로 길이는 제한이 없이 생산 가능하나 운반수단

및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제한이 되며 그 길이는 작업성, 시공성 등을 고려할 때

6m 내외가 가장 적합하다. 6.1.3. 자재 손상에 대한 손해

작업 중 발생되는 자재의 손상에 대해서는 하도자가 책임을 지고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단, 경비한 손상은 제품의 기능에 이상이 없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수

하여 사용한다. 6.1.4. 자재의 보호

보호 필름은 시공 후 10일 이내에 제거한다.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태양열에 의해 제거

되지 않을 수도 있다.

7. 폴리카보네이트의 가공
7.1 폴리카보네이트의 부자재

7.1.1 AL MOULD 7.1.2 E.P.D.M. GASKET

GASKET은 E.P.D.M. 이 적절하며 PVC GASKET은 사용은 금한다.

7.1.3 SILICONE

비초산계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비초산계 OXIME TYPE SILICONE은 사용할 시

화학 반응으로 인하여 폴리카보네이트 표면에 CRACK을 발생 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주의한다. 7.2 시공공구를 다룰 때 방법 7.2.1 THRILL MACHINE

AL MOULE와 철골조 사이에 BITS 체결을 위해 구멍을 뚫는 공구

7.2.2 BITS GUN

THRILL MACHINE에 의해 만들어진 구멍으로 BITS를 체결하는 공구

7.2.3 기계톱 폴리카보네이트 절단을 위한 공구 7.2.4 SILICONE 마무리 코킹작업을 위한 공구 7.3 시공절차

7.3.1 철구조물에 따르는 절단 쿠기 실측 후 자재를 절단한다.

7.3.2 폴리카보네이트 양면의 보호 필름 중 하부에 들어가는 보보 필름을 벗겨낸다.

(embossing 제품일 경우 embo인 면을 하부로 향하게 한다.)

7.3.3 철구조물위에 절단한 하이텍글라스를 크기에 맞추어 올려놓은 후 가스켓이 끼워진

ALMOULD를 10-15mm 물리게 하여 30cm 간격으로 ∅4x25의 BITS를 체결한다.

(542 공법일 경우 철물시공을 한 후 판을 규격에 맞게 재한 후 설치한다. 판설치후

542 체결한 다음 실리콘으로 마무리 한다.)

7.3.4 보호필름을 벗겨낸 후 7.1.2.에 지정된 SILCONNE으로 마감 후 공사 완료한다.

8. 공사완료
8.1 시공 후 현장 정리

공사 완료후 절단 되어진 부산물, 보호필름, 실리콘통을 깨끗이 치운 후 시공 관리자에게

확인한다.
8.2 공사 완료 확인

현장 정리 후 모든 공정의 마감을 현장 담당자의 확인을 획득한 후 공사 완료 확인서

받는다.

9. 시공방법
9.1 바람막이 설치

9.1.1 스텐(STS304 1.2T) 후레임은 절곡하여 용접접합 마감한다.

9.1.2 폴리카보네이트 조립은 스텐몰딩(H몰딩)으로 조립한다.

9.1.3 복층판(10T)이상 설치폭은 1,000W으로 하며 실리콘으로 마감한다.

9.1.4 바람막이(갤러리)은 알루미늄 재질로 한다.

제 14 편
금속공사

1-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금속공사 또는 철물공사는 1차 가공 제작된 자재 또는 금속자재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설치, 완료하는 작업으 로, 그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등박스, 형틀 및 문틀 제작 등 특정한 형태로 설계된 것 을 금속을 이용하여 재단, 커팅, 절곡 및 용접 등 여러 공정을 통하여 진행하는 경우와, 완제품이나 반제품 형태로 공장에서 제작된 것을 현장에서 조립, 설치만 하는 공정이다.

2. 자재
공사에 사용하는 철재(steel)의 공통 적용규준 및 기준은 포스코 (POSCO) 생산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기준 으로 하며, 기타 비철금속 및 2차 제품은 모두 한국공업규격(KS)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따르되, 다른 규 격품일 경우 동등 이상품이어야 한다.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의 종류와 규격, 색상과 형태 등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며, 정해지지 않은 것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제작 설치

3.1 일반사항
가. 재질, 형태 및 치수 등은 설계도면에 준한다.
나. 제작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실측 후 실시하고 강재의 접합은 금속공사에 의하여 모든 제품의 설치에 필요한 재료와 부속품에 관하여 도면 및 시방서에 언급이 없어도 해당 품목이 완전히 설치되도록 제 작되어야 한다.
다. 항목들의 연결부를 맞추어 견고하게 조립하며, 연속용접으로 결합된 부재는 연속으로 실(seal)처리한다. 라. 상이한 재료가 접촉되거나 알루미늄이 콘크리트, 모르타르, 조적, 또는 습한 나무나 수분을 흡수하는 재료와 접촉하는 곳에는 표면을 역청질 도료나 아스팔트 바니시로 보호해야 한다.
마. 잡철물 공사는 선, 각도 및 곡률과 함께 형태와 규격이 맞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드릴링이나 펀칭은 선과 면이 깨끗이 되도록 하고 용접은 부분용접이 허용된 곳을 제외하고는 전체 접촉 부분을 따라서 연속 용접해야 한다. 제 위치에서의 노출 부분은 부분용접을 하여서는 안 되며 노출 용접부위는 용재 (slag)를 제거 후 매끈하게 연마해야 한다.
3.2 용접 시 주의사항
가. 주위의 기온이 0℃ 이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면 안 되며, 부득이한 경우 모재부분의 접합으로부터 100㎜ 범위 내에서 36℃ 이상으로 예열시킨 후 용접을 실시한다.
나. 눈 또는 비가 오거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용접할 수 없다. 부득이한 경우 눈이나 비로부터 완전 차 단하고 용접부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용접한다.
다. 절단 및 용접 시 불티가 날아가 인화물질에 접촉할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불티 비산 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방식 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 후 녹막이도장의 손상 또는 박리 부분은 보수한다.
3. 4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 후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 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1-2. 금속제작품 공사

1. 천장 구조틀 공사
일반적인 천장 조성에는 경량철골 천장틀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천장 전체가 라운드형이거나 기타 형태 의 디자인이 적용된 경우 스틸 파이프와 철판을 이용해 천장틀 자체를 조성한다.
1) 천장의 하중을 보강하거나, 구조적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서 금속 구조재(각파이프)를 이용한

보강구조가 요구될 시 건축구조물에 긴결하여야 한다.
2) 천장에 금속 제작물, 단천장 금속 판재, 간접조명박스, 커튼박스, 곡면천장 구조물 등의 제작,

설치가 요구 될 경우 제작물과 각형강관으로 긴결하여 건축물에 고정한다.
3) 제작물 설치 시 최종 천장 마감높이와 위치를 확인하여 설계에 준한 정확한 위치가 되도록 한다.
4) 갈바 스틸을 절곡이나 벤딩하고 스틸 각파이프를 이용해 철판이 울지 않도록 보강하여 고정한다.
5) 철판을 접합할 때는 아르곤 용접을 하여 철판과 철판이 완벽하게 접착될 수 있도록 하여 어떠한 충격에 도 이음매에 크랙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6) 천장틀의 용접부위는 고무질의 폴리퍼티로 요철면을 고르게 한다. 천장 자체가 금속 구조물로 형성되기 때문에 하중의 지지와 보강에 각별히 유의한다.

2. 재료분리대 금속재 공사
이질재료로 마감이 구획되는 부분에는 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어도 KS D 3698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스틸 타입으로 마감의 재료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마감 하지부분에 고정 보강하는 철물은 설치재료에 적합하고 바닥마감 두께에 알맞은 것으로 견고히 고 정하여야 한다.
맞대거나 맞추는 부분에서의 마무리는 직선, 수직으로 하며, 한 구획 내에서는 이음을 두지 않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1-3. 금속 창호 공사

1. 스틸 창호
1)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stainless steel frame)
가. 재료 자체의 독특한 미감을 이용하고자 할 때 사용하며, 녹이 슬지 않으므로 도장 등의 후속 마감공정이 필요하지 않다.
나. 제작 및 설치
① 현장의 하중문제를 고려하여 적합한 두께의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를 공장에서 재단, 절곡(V-컷) 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② 수평, 수직을 정확하게 하여 설치한다. 기존 벽체와는 각 파이프 등 금속 바(bar)로 이격이 없도록 튼튼하게 결속한다.
③ 후속되는 마감 작업이 없으므로 프레임 자체에 용접 등의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한다.

라. 문을 오픈 상태로 개방할 때는 90°각도까지 개방하면 열린 상태로 정지되어야 한다.
마. 문의 플로어 힌지는 개폐 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하는데,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차이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3) 보양 및 청소
가.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 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 또는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나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제 15 편
철거공사

1. 일반사항
1) 적용 범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실내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실내 마감의 개보수를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철거 시공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9.7.2.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합성수지,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 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 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 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2)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안전대책
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 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에 대비한다.
2)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다.
3)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4)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주의하여야 한다.

8. 철거자재 처분
1)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파쇄, 분리수거 설비시설이 설치되어 인가된 전문업체에 의뢰해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2)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 중 별도로 분리수거하여

처분한다.
3) 철거공사 기간이 1일 이상일 경우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철거폐기물은 철거 폐자재 내용에 따라 필요차량을 선정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제 16 편
폐기물처리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건설폐기물처리에 적용한다. 2. 제출물

1) 도급자는 용역이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완료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진 : 공정별 진행(상차, 계근 등) 사진

나)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 올바로시스템 활용 서류, 관계법규 이행절차 서류 및 기타
담당원이 요구하는 자료

2) 완료검사에 따라 담당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

1) 시공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ㆍ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여 용역을 수행한다.

2) 시공자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즉시 보관 할 수 있도록 압롤 박스를 현장에 비치하거나, 폐기물이 발생되는 즉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수집․운반사업자, 최종처리사업자 등 관계자들에게 폐기물관리법령이 정하고 있는 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4) 시공자는 폐기물의 처리실적을 정확히 기록하여야 한다(올바로시스템).

5) 시공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득 한 후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 제반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시공자는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에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 및 보호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열조절 10mm폴리카보네이트 특기시방서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10mm 타이탄스카이와 동일 성능 이상) 폴리카보네이트 건축자료로 사용될 때 자재관리, 시공방법, 자재검수, 제품의 규격 등을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제품 지침서 참조=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4 제출용 다음 사항은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4.1 자재 제품자료

알미늄 분말파우더 코팅된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서

제품의 물성, 유지보수방법과 접착제 및 실링재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1.4.1.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표면은 공압출방식 (Co-extrusion)에 의한 자외선차단

U/V coating(40㎛)이 되어 있어야 한다. =>UV안정제 첨가 제품은 제외됨 (수명 10년 보장)

1.4.1.2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layer 상부면은 빛조절 세라믹코팅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함.

1.4.2 시공상세도면

가공 및 설치도를 포함한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상세도 (현장 실사로 대체 함))

1.4.3 견본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의 품질검수를 위한 15×15cm 크기의 제품견본을 제출

해야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보호필름으로 보양된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하며, 가공 및 시공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필름을 제거하거나 훼손하면 안된다.
나.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수평으로 눕혀 목재 파레트 위에 높이 50cm 이하가 되도록 적재하며, 동일치수가 아닌 경우에는 크기가 큰것부터, 큰순으로 적재한다.

다만, 부득이 수직으로 적재하여야 할 경우에는 목재바닥에 10°경사로 밀착하여 보관하고 동일, 적재판의 두께가 3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는 직사광선에 직접 노출되지 않고 비가 새지 않으며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 보관하고, 주위의 온도가 40℃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라.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를 취급할 때는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 등에

부딪히거나 하여 손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1.6 환경조건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시공은 외기가 4℃이상일 경우에 하여야 하며 상대습도가 90%이상이거나

비가 올때는 시공하면 안된다.
나. 실링재 충진은 상대 습도가 90%를 넘는 경우 작업을 하면 안된다.

2.1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 Polygal sheet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시트의 품질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별도 첨부자료로써 국내,외 시험성적서 사본과,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항목
단위
합격기준치
시험설명
비 중
-
1.186
KS M ISO 1183-1:2014
내연성
-
자기소화성
KS M 3015:2003(A법)
낙추충격시험
-
파손없음
의뢰자 제시방법
쇼어 경도
-
D/1 75
KS M ISO 868:2011
굴곡하중 : 길이방향
N
1070
KS M ISO 178:2012에 준함
내열성시험
%
0.02%
[(80℃±1)℃,24h] KS M 3015:2003에 준함
리브 구조

X자형 구조
다이아몬드형구조(5겹)
중 량
kg/㎡
1.762
실측, 100cm×100cm
빛 투과율
%
0.4%이내
KS M ISO 13468-1:2007
알루미늄 함량
ppm
880
KS M 0032:2009
열관류율(평균온도:20℃)
W/㎡.k
2.7
KS F 2277:2002(부속서B(교정 열상자법))

30-0487914호 사용 20-0449094호

* 품질관리
“품질관리 조건은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 이상의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한다”

2.2 실링재 방수 & 먼지 방지 자재

실링재는 KS F 4910에 규정된 표1의 “SR", 표2의 ”1“, 표3의 ”9030“, 표4의 ”A",

표5의 “N"(SR-1-9030-A-N)에 적합한 내곰팡이성이 있는 실리콘계 비초산형으로 한다.

2.2.1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용 먼지 이물질 방지 벤츄레이션 (Ventiration) Tape을

사용해야 한다. (상부는 막힘, 하부는 열림테이프 사용)

2.2.2 Ventiration Tape를 사용 후 반드시 End Profile을 사용하여야 하며, 습기 고임 물방울을 제거하기 위해

End Profile 밑면에 약 50cm간격으로 물 빠짐 홀을 만들어야 한다.

2.2.3 열조절 기능성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방수는 취부 AL (Base Profile + Pressure Profile)

상ㆍ하단에는 폴리갈 전용 EPDM Rubber Gasket (누수 방지용)을 사용해야 한다.

=>PVC계통은 절대 금지

3.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시공

=사양 16mm는 오중판, 10mm는 오중판 (기능은 동일함)=

3.1.1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시공

가. 복층판 시트의 절단은 프레임 안치수보다 2㎜정도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한다.

30-0487914 형

나. 절단은 전기톱을 사용하여 절단 마무리를 정교히 할 수 있도록 하며 톱날 끝면은 초경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절단할 때는 공구의 절삭속도는 빠르게 하고 이동 속도는 느리게 한다.

라. 복층판 시트고정하부 Base profile과 상부 Profile은 폴리갈 전용 EPDM Gasket을 끼워서 시공하되 연결은 Gasket 부착된 Self-Drilling screw을 사용한다.

알루미늄 프로파일 1m/kg = 1.1kg 이상 20-0449094호

마. 복층판 표면에는 절삭, Hole 가공, 구멍뚫기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바. 복층판 내부는 시공전 Air machine으로 먼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 열조절 폴리카보네이트 복층판 (LTC) 시트 끼우기 & 방수처리

복층판 시트를 끼우기 전에 프레임 내의 이물질이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3.1.3 실링재 충진

실링재 충진은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복층판 시트는 실리콘처리가 불필요하나 실리콘을 부분적으로 마감이 필요할때는

폴리카보네이트용 알콜형 Sealant을 사용해야 한다.

나. Al Profile Cap 상부피스는 반드시 방수 처리용 EPDM Gasket이 부착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다. Self Drilling 녹막이 방지용이나 스텐피스를 사용해야 한다.

라. Al Profile 상부캡을 반드시 피스시공 후 마무리 시공해야 한다.

나사 기본 추천사양<hp:tab width="10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6-16AL Profile System
나 사 종 류
PC시트두께
하부AL Profile
둥근머리 직결나사
#10번 3/4인치
8~16mm
상부AL Profile
육각홈 둥근머리나사
(SUS재질에 EPDM가스켓 삽입)
#12번 3/4인치
8mm
#12번 1인치
10mm
#12번 1+1/4인치
16mm

* 피스 간격은 약25cm간격으로 하여야 한다.(WIND LIAD 1000파스칼=1000KG/M)

3.2 청소 및 보양
가. 폴리카보네이트 시트는 설치 후 페인트 등의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나. 복층판 표면에 먼지, 이물질 등은 따뜻한 물 25℃~35℃과 중성세제를 혼합한 것으로 면타올

(코튼 종류)을 사용해야 한다.
다. 열조절 복층판 보호필름은 준공청소 전까지 유지하고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한다.

※ 본 시방서의 내용은 현장 및 대상 구조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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