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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6887]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알루미늄데크 구매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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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알루미늄데크 구매).pdf =====
성남시 분당구 공고 제2026-958호

물품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 정비공사 알루미늄데크 구매
나. 물품내역: 알루미늄데크(시방서 및 물품내역서 참조)
※시방서 및 물품규격 등 관련 사항은 분당구 구조물관리과(☎031-729-846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라. 납품장소: 성남시 분당구청 사업부서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161,946,000원(추정가격 147,223,636원, 부가가치세 14,722,364원)

2. 입찰서 및 계약방법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 ∼ 2026. 10. 8.(목) 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 성남시 분당구 총무과 입찰집행관 PC
라. 본 입찰은 총액전자입찰, 제한경쟁,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하며, 그 외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만이 입찰
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업체 사전 등록 문의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 입찰자가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신원을 확인한 후 지문을 등록
  • 입찰서 제출시 지문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을 확인 후 입찰서 제출

바.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를 적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우리 구가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①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의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
※ 본점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
사업자인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금속덱(세부품명번호: 3015229905)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금속덱(3015229905)]를 소지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기업 및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자·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
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에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귀속사유 발생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
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기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경영상태(신용등급)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또는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가 가능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 대상업체는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사.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을 준용합니다.

7. 청렴계약제 시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물품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특수조건을 제출하여야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 시방서 및 규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물품계약 일반조건, 물품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일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계약사항 불이행 등 정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1.5%에 상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소화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국민연금법」제95조의2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건강·연금·
고용·산재)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시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G2B) 홈페이지(www.g2b.go.kr) 및 성남시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사. 참고사항

  • 물품내용 관련: 분당구 구조물관리과 박소영(☎031-729-8463)
  • 입찰공고 및 계약 관련: 분당구 총무과 경리팀(☎031-729-7051)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30. 성남 시 분당구 재 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 특별 시방서.hwpx =====
특 별 시 방 서
데크 시방서

1.적용 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인도, 공원, 운동장, 산책로, 건축물 외부, 계단, 난간, 발코니의 실외 바닥을 마감하기 위
한 제품으로 철 또는 비철금속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작된 금속덱에 대하여 규정한다.

1.2.1 분류(강판덱,복합덱)
순번
세부
품명번호
세부품명
규격
용도
비고
1

금속덱
W150×25T×1000L
복합덱

복합덱 형상도

2.적용자료 및 문서
KS B 0801, 금속 재료 인장 시험편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 시험방법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6, 기초 볼트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
KS D 0201, 용융 아연 도금 시험방법
KS D 3003,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재
KS D 3030,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300, 항만 및 해양 구조용 내식성 강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0, 도장 용융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28, 전기 아연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 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544, 용융 알루미늄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862, 도장 용융 55 % 알루미늄-아연 합금 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KS D 6761, 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관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도장 복합 피막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D 831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두께 및 피막 무게 측정 방법
KS D 9502, 염수 분무 시험 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 분무 시험)
KS F 2375, 노면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방법
KS M ISO 2808, 도료와 바니시 — 도막 두께 측정

3.필요조건

3.2.1 부품의 재료
금속덱에 사용되는 부품의 재료는 상기 적용자료 등에 표시한 규격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는 재료로 하며, 각기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 두께의 허용차는 해당 재료의 KS에 따른다.
재료
재료두께 MM
KS D 6759 또는 KS D 6761의 6N01,6061,6063
1.2mm 이상
비고1. 재료 두께의 허용차는 해당 재료의 KS에 따른다.
비고2. 재료가 요철 형태의 경우에는 표면처리 이전인 재료의 평균 두께를 적용한다.

1

W150×25T
×1000L
본체
150×25×1.8T
EA
1
KS D 6759
A6063-T5

단부
24.2×18.1×1.8T
EA
1
KS D 6759
A6063-T5
측면부
ㄷ30×12×2T
EA
1
KS D 6759
A6063-T5
장선
50x50x2.3T×6000
EA
1
KS D 3568
SRT 275
직결피스
M6×19
EA
1
KS D 3536
STS304

비고 1. 주재료 재질 및 규격란에는 해당 부자재에 대한 재질 및 규격을 표시

표기 예) KS D 3536(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중 STS 304
비고 2. 두께의 허용차는 5mm이며, 구멍 크기 및 간격은 3%를 적용한다. KS를 우선 적용하고 KS 없는 경우에는 단체표준(-10%)를 적용한다.

3.3 형태
데크 형태

3.4.1 구조일반과 겉모양
1) 금속덱은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휘어지거나 비틀어짐, 갈라짐이 없어야 한다.
2) 도금이나 도장한 표면은 부식, 마모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신체 일부 또는 옷 등이 닿는 부분에는 예리한 돌기, 각 등의 위험 요소가 없어야 한다.
4) 연결 부위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5) 금속덱은 겹이음 구조로 시공하여 하부로 누수가 되지 않아야 한다.
6) 보강대와 보강대의 간격은 600mm 이하로 한다.
7) 볼트와 너트는 KS B 1002, KS B 1003, KS B 1012, KS B 1016을 사용하되 KOSA0053-D9521-5118

용융 아연 도금 작업 표준에 따라 용융 아연 도금을 하거나 KS B 1002의 스테인리스 볼트, KS B

1003의 스테인리스 볼트, KS B 1012의 스테인리스 너트를 사용하여 흔들림이나 틀어짐 없이 견고

히 결합하여야 한다.
8) KS B 1060 드릴링 태핑 스크루의 결합은 서로 맞닿은 면을 관통하도록 결합시켜야 하며, 흔들림
이나 틀어짐 없이 고정시켜야 한다.
9) 미관 또는 사용자 편의를 위한 부속을 사용할 수 있다.

3.4.2 미끄럼방지 충진
1) 금속덱은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을 위한 미끄럼방지를 위해 금속덱 상부에 홈부를 형성하고 미끄럼 방지 조성물 충진 한다. 미끄럼 방지 조성물은 PMMA수지 20~40 중량%, 규사 25~35 중량%, 탄산칼슘 20~35% 중량%, 안료 1~5% 중량%, 탄소섬유 3~10 중량%, 열가소성 고무 1~5 중량%, PMMA 수지의 경화 속도 조절을 위한 침강 방지제(경화제) 0.01~5 중량 %의 비율로 혼합 조성 한다.
2) 충진재의 수량은 1㎡당 500㎤=0.5L 이상으로 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검사물의 크기 및 구성방법

검사물은 구성 부재 및 구성 부재를 조립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구성 부재에 대하여 시험이 불가능할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시험편을 사용해도 된다. 이 경우 시험편은 구성 부재의 재질과 동일하고 동시에 도막의 처리 조건도 동일하여야 한다.

4.1.2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

시료의 크기 및 채취방법은 KS Q 1003(랜덤 샘플링 방법)에 따른다.

4.1.3 검사방법 1) 겉모양

육안으로 검사하여 외관상 거칠지 않고, 끝마무리가 양호하며, 변형, 균열, 터짐 및 흠 등이

없어야한다. 2) 치수

금속덱의 치수는 도면과 동일하여야 하며,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등의 기기로 측정한다.
< 금속덱의 허용오차 >

항목
두께
구멍크기 및 가공간격
금속덱
±5mm
±3%

4.1.4 검사는 치수, 겉모양, 마감 및 외관, 주재료 등에 대하여 실시하고 필요조건 및 제시 도면에 적합 하
여야 한다.

4.2 시험방법
4.2.1 재료의 이화학시험
시 험 항 목
품질기준
시험방법 또는 근거

  •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 종류 및 기호
  • 화학성분(Si, Fe, Cu, Mn, Mg, Cr, Zn, Ti, Al 등)
  • 기계적 성질(인장강도, 항복강도, 연신율 등)

KS D 6759에 따름
KS D 6759
※ 그 외 기타 재질(자재)의 시험항목,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은 KS 규격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4.2.2 미끄럼방지
금속덱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40 BPN 이상의 미끄럼 저항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5. 포장 및 표시

5.1 포장
금속덱의 포장은 운반 및 적재시 제품의 손상 및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대, 박스, 비닐보호막 등으로 포장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5.2 표시
금속덱은 제품마다 꼬리표를 부착하여 종류, 치수,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년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6. 발주재원 등

6.1 용도
용도는 1.1 적용범위와 같다.

6.2 발주재원
도면 및 수요기관 요구사항에 의한다.

6.3 기타 참고사항 6.3.1 조립 및 시공

  • 금속덱의 조립 및 시공 전 감독원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금속덱의 조립 및 시공은 관련 전문건설업 면허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를 소지한 업체의 전문기술자에 의해 행해져야 하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금속덱 시공할 때 미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정볼트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 일부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개폐가 가능하도록 조립 및 시공하여야 한다.

6.3.2 하자보수 기간

  • 보증기간은 납품, 설치 후로부터 2년이며, 보증기간 내 제조자의 설계 및 제작 과실로 하자 발생 시 제조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 및 교환해야 하며, 사용자 잘못으로 인한 하자 발생 시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 물품 구매내역서(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정비공사 알루미늄데크 구매).xlsx =====

[시트: 물품구매내역서]
A: 물 품 구 매 내 역 서
A: 2026년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정비공사 알루미늄데크 구매
A: 품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알루미늄 데크(BR-AD-03) B: W150×25T×1000L C: 920 F: H: M:
A: 1. 장미교 B: C: 178 D: M2 I: M:
A: 2. 은하교 B: C: 218 D: M2 I: M:
A: 3. 해오름교 B: C: 175 D: M2 I: M:
A: 4. 동판교육교 B: C: 349 D: M2 I: M:

[시트: 공사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판교지구 보도교 데크정비공사 구매설치 B: 2026년 조경시설물설치 C: 1 D: 식 F: #REF! H: #REF! J: 120,177,549 L: #REF! M: N: O: A01030
A:
1. 데크설치공사 B: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I: 101,501,309 J: 101,501,309 K: 3,071,670 L: 3,071,670 M: N: P: 10 Q: R: A0103030 BI: A0103030 →
A:
B: D: E: F: H: J: L: M: N: P: 20 Q: S R:
A:
직 접 공 사 비 B: C: 1 D: 식 E: F: #REF! H: #REF! J: 101,501,309 L: 3,071,670 M: /% N: P: 30 Q: * R: F X: MA = MA(1, -1,20)

LA = LA(1, -1,20)

EQ = EQ(1, -1,20)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의 18.4% C: 1 D: 식 E: F: 18,676,240 H: J: 18,676,240 L: M: /% N: ZZA000200000 P: 40 Q: R: F-FUZZA000200000 X: LA = LA(30) * 19.1/100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의 3.56% C: 1 D: 식 E: F: 4,278,320 H: J: L: 4,278,320 M: /% N: ZZB110100000 P: 50 Q: R: F-FUZZB110100000 X: EQ = ( LA(30) + LA(40) ) * 3.56/100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의 1.01% C: 1 D: 식 E: F: 1,213,793 H: J: L: 1,213,793 M: /% N: ZZB120100000 P: 60 Q: R: F-FUZZB120100000 X: EQ = ( LA(30) + LA(40) ) * 1.01/100
A:
건 강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3.595% C: 1 D: 식 E: F: 3,648,972 H: J: L: 3,648,972 M: /% N: ZZB130100000 P: 70 Q: R: F-FUZZB130100000 X: EQ = LA(30) * 3.595/10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강보험료의 13.14% C: 1 D: 식 E: F: 479,474 H: J: L: 479,474 M: /% N: ZZB130200000 P: 80 Q: R: F-FUZZB130200000 X: EQ = EQ(70) * 13.14/100
A:
연 금 보 험 료 B: 직접노무비의 4.75% C: 1 D: 식 E: F: 4,821,312 H: J: L: 4,821,312 M: /% N: ZZB140100000 P: 90 Q: R: F-FUZZB140100000 X: EQ = LA(30) * 4.75/100
A:
퇴 직 공 제 부 금 B: 직접노무비의 2.3% C: 1 D: 식 E: F: 2,334,530 H: J: L: 2,334,530 M: /% N: ZZB200100000 P: 100 Q: R: F-FUZZB200100000 X: EQ = LA(30) * 2.3/1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의 2.07%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B300100000 P: 110 Q: R: F-FUZZB300100000 X: EQ = ( MA(30) + LA(30) ) * 3.15/100
A:
기
타
경
비 B: 재료비,노무비의 4.9%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B400100000 P: 120 Q: R: F-FUZZB400100000 X: EQ = ( MA(30) + LA(30) + LA(40) ) * 5.5/100
A:
공사이행보증수수료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 X 0.25 의 0% C: 1 D: 식 E: H: J: M: /% N: ZZB500100000 P: 130 Q: R: F-FUZZB500100000 X: EQ = ( (MA(30) + LA(30) + EQ(30)) * 0.25 ) * 0.0108/100
A: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081%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B600100000 P: 140 Q: R: F-FUZZB600100000 X: EQ = ( MA(30) + LA(30) + EQ(30) ) * 0.081/100
A:
환 경 보 전 비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3%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B700100000 P: 150 Q: R: F-FUZZB700100000 X: EQ = ( MA(30) + LA(30) + EQ(30) ) * 0.8/100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재료비,직접노무비,경비의 0.16%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B800100000 P: 160 Q: R: F-FUZZB800100000 X: EQ = ( MA(30) + LA(30) + EQ(30) ) * 0.4/100
A:
석면부담금 B: 노무비의 0.006% C: 1 D: 식 E: F: 7,210 H: J: L: 7,210 M: /% N: P: 170 Q: R: F X: EQ = ( LA(30) + LA(40) ) * 0.006/100
A:
임금채권분담금 B: 노무비의 0.09% C: 1 D: 식 E: F: 108,159 H: J: L: 108,159 M: /% N: P: 180 Q: R: F X: EQ = ( LA(30) + LA(40) ) * 0.09/100
A:
일 반 관 리 비 B: 순공사원가의 8%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C000100000 P: 190 Q: R: F-FUZZC000100000 X: EQ = ( MA(30) + LA(30) + LA(40) + EQ(30) + EQ(50) + EQ(6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80) ) * 8/100
A:
이
윤 B: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15%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D000100000 P: 200 Q: R: F-FUZZD000100000 X: EQ = ( LA(30) + LA(40) + EQ(30) + EQ(50) + EQ(6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80) + EQ(190) ) * 15/100
A:
총
원
가 B: 순공사원가,일반관리비,이윤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 P: 210 Q: * R: F-FU* X: EQ = MA(30) + LA(30) + LA(40) + EQ(30) + EQ(50) + EQ(60) + EQ(70) + EQ(80) + EQ(90) + EQ(100) + EQ(110) + EQ(120) + EQ(130) + EQ(140) + EQ(150) + EQ(160) + EQ(170) + EQ(180) + EQ(190) + EQ(200)
A:
부 가 가 치 세 B: 총원가의 10%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ZZF000100000 P: 220 Q: R: F-FUZZF000100000 X: EQ = EQ(210) * 10/100
A:
관급자재대(부가세제외) B: C: 1 D: 식 E: F: H: J: L: M: /% N: ZZG000100000 P: 230 Q: R: F-FUZZG000100000 X: EQ = 0 * 0/100
A: 도 급 액 B: 총원가,부가가치세,관급자재대(부가세제외) C: 1 D: 식 E: F: #REF! H: J: L: #REF! M: /% N: * P: 240 Q: * R: F-FU* X: EQ = EQ(210) + EQ(220) + EQ(230)

[시트: 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1. 데크설치공사 B: C: 1 D: 식 F: #REF! H: #REF! J: 101,501,309 L: 3,071,670 M: N: O: A0103030
A:
.1) 설치비 B: D: E: F: 104,572,979 H: J: 101,501,309 L: 3,071,670 M: N: P: 10 Q: R:
A:
..a. 장미교 B: D: E: F: 19,250,188 H: J: 18,693,507 L: 556,681 M: N: P: 20 Q: R:
A:
...a-1.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169.4 D: M2 E: 57,472 F: 9,735,756 G: H: I: 56,346 J: 9,545,012 K: 1,126 L: 190,744 M: N: P: 30 Q: R: SJPGK434 T: T BI: SJPGK434 →
A:
...a-2.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3.1 D: TON E: 3,052,472 F: 9,514,432 G: H: I: 2,935,070 J: 9,148,495 K: 117,402 L: 365,937 M: N: P: 40 Q: R: SJPGK4332 T: T BI: SJPGK4332 →
A:
..b. 은하교 B: D: E: F: 23,591,139 H: J: 22,908,926 L: 682,213 M: N: P: 50 Q: R:
A:
...b-1.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207.6 D: M2 E: 57,472 F: 11,931,186 G: H: I: 56,346 J: 11,697,429 K: 1,126 L: 233,757 M: N: P: 60 Q: R: SJPGK434 T: T BI: SJPGK434 →
A:
...b-2.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3.8 D: TON E: 3,052,472 F: 11,659,953 G: H: I: 2,935,070 J: 11,211,497 K: 117,402 L: 448,456 M: N: P: 70 Q: R: SJPGK4332 T: T BI: SJPGK4332 →
A:
..c. 해오름교 B: D: E: F: 18,950,184 H: J: 18,402,179 L: 548,005 M: N: P: 80 Q: R:
A:
...c-1.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166.76 D: M2 E: 57,472 F: 9,584,029 G: H: I: 56,346 J: 9,396,258 K: 1,126 L: 187,771 M: N: P: 90 Q: R: SJPGK434 T: T BI: SJPGK434 →
A:
...c-2.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3.1 D: TON E: 3,052,472 F: 9,366,155 G: H: I: 2,935,070 J: 9,005,921 K: 117,402 L: 360,234 M: N: P: 100 Q: R: SJPGK4332 T: T BI: SJPGK4332 →
A:
..d. 동판교육교 B: D: E: F: 42,781,468 H: J: 41,496,697 L: 1,284,771 M: N: P: 110 Q: R:
A:
...d-1.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332.6 D: M2 E: 57,472 F: 19,113,749 G: H: I: 56,346 J: 18,739,270 K: 1,126 L: 374,479 M: N: P: 120 Q: R: SJPGK434 T: T BI: SJPGK434 →
A:
...d-2.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3.7 D: TON E: 3,052,472 F: 11,294,146 G: H: I: 2,935,070 J: 10,859,759 K: 117,402 L: 434,387 M: N: P: 130 Q: R: SJPGK4332 T: T BI: SJPGK4332 →
A:
...d-3.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계단 C: 2.4 D: TON E: 5,155,656 F: 12,373,573 G: H: I: 4,957,362 J: 11,897,668 K: 198,294 L: 475,905 M: N: P: 140 Q: R: SJPGK4331 T: T BI: SJPGK4331 →
A:
.2) 주요자재집계 B: D: E: F: #REF! H: #REF! J: L: M: N: P: 150 Q: R:
A:
..a. 장미교 B: D: E: F: #REF! H: #REF! J: L: M: N: P: 160 Q: R:
A:
...a-1.장선 B: SS275, 50*50*2.3mm C: 338.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170 Q: R: MJ0018028 BI: MJ0018028 →
A:
...a-2.멍에 B: 100x100x2.3M/M C: 119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180 Q: R: MJ0138015 BI: MJ0138015 →
A:
...a-3.데크용직결나사 B: 4.2*L40 C: 2,372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190 Q: R: MJ0627003 BI: MJ0627003 →
K: M: N: P: 200 Q: R: MJGG18000 BI: MJGG18000 →
A:
..b. 은하교 B: D: E: F: #REF! H: #REF! J: L: M: N: P: 210 Q: R:
A:
...b-1.장선 B: SS275, 50*50*2.3mm C: 467.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20 Q: R: MJ0018028 BI: MJ0018028 →
A:
...b-2.멍에 B: 100x100x2.3M/M C: 144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30 Q: R: MJ0138015 BI: MJ0138015 →
A:
...b-3.데크용직결나사 B: 4.2*L40 C: 4,20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40 Q: R: MJ0627003 BI: MJ0627003 →
K: M: N: P: 250 Q: R: MJGG18000 BI: MJGG18000 →
A:
..c. 해오름교 B: D: E: F: #REF! H: #REF! J: L: M: N: P: 260 Q: R:
A:
...c-1.장선 B: SS275, 50*50*2.3mm C: 341.1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70 Q: R: MJ0018028 BI: MJ0018028 →
A:
...c-2.멍에 B: 100x100x2.3M/M C: 118.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80 Q: R: MJ0138015 BI: MJ0138015 →
A:
...c-3.데크용직결나사 B: 4.2*L40 C: 3,069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290 Q: R: MJ0627003 BI: MJ0627003 →
K: M: N: P: 300 Q: R: MJGG18000 BI: MJGG18000 →
A:
..d. 동판교육교 B: D: E: F: #REF! H: #REF! J: L: M: N: P: 310 Q: R:
A:
...d-1.장선 B: SS275, 50*50*2.3mm C: 551.15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320 Q: R: MJ0018028 BI: MJ0018028 →
A:
...d-2.멍에 B: 100x100x2.3M/M C: 455.9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330 Q: R: MJ0138015 BI: MJ0138015 →
A:
...d-3.데크용직결나사 B: 4.2*L40 C: 4,234 D: EA E: #REF! F: #REF! G: #REF! H: #REF! I: K: M: N: P: 340 Q: R: MJ0627003 BI: MJ0627003 →
K: M: N: P: 350 Q: R: MJGG18000 BI: MJGG18000 →
A:
B: D: E: F: H: J: L: M: N: P: 360 Q: S R: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T: 재료비 U: 노무비 V: 경 비 W: 합 계 Y: 비교검토
A: No.1 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1 D: M2 E: 57,472 F: G: 56,346 H: 1,126 I: J: K: SJPGK434 L: T T: U: 56,346 V: 1,126 W: 57,472 Y: TRUE AA: SJPGK434 →
A: No.2 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1 D: TON E: 3,052,472 F: G: 2,935,070 H: 117,402 I: J: K: SJPGK4332 L: T T: U: 2,935,070 V: 117,402 W: 3,052,472 Y: TRUE AA: SJPGK4332 →
A: No.3 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계단 C: 1 D: TON E: 5,155,656 F: G: 4,957,362 H: 198,294 I: J: K: SJPGK4331 L: T T: U: 4,957,362 V: 198,294 W: 5,155,656 Y: TRUE AA: SJPGK4331 →

[시트: 일위대가_호표]
A: 일 위 대 가
A: #REF!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No.1 알루미늄데크 B: 건축 목재테크 설치 4-3-4 C: 1 D: M2 F: 57,472 H: J: 56,346 L: 1,126 M: N: O: SJPGK434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0.167 D: 인 E: 277,642 F: 46,366 G: I: 277,642 J: 46,366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23 BI: L001010101000023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0.058 D: 인 E: 172,068 F: 9,980 G: I: 172,068 J: 9,98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경비 B: 노무비의 2% C: 1 D: 식 E: F: 1,127 H: J: L: 1,127 M: N: P: 30 Q: R: F X: EQ = LA(10,0,20) * 0.02

A: No.2 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평구조 C: 1 D: TON F: 3,052,472 H: J: 2,935,070 L: 117,402 M: N: O: SJPGK4332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7.5 D: 인 E: 239,808 F: 1,798,560 G: I: 239,808 J: 1,798,56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282,536 F: 706,340 G: I: 282,536 J: 706,340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2.5 D: 인 E: 172,068 F: 430,170 G: I: 172,068 J: 430,170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경비 B: 노무비의 4% C: 1 D: 식 E: F: 117,403 H: J: L: 117,403 M: N: P: 40 Q: R: F X: EQ = LA(10,0,30) * 0.04

A: No.3 알루미늄데크틀 B: 건축 목재테크틀 설치 4-3-3 계단 C: 1 D: TON F: 5,155,656 H: J: 4,957,362 L: 198,294 M: N: O: SJPGK4331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12.5 D: 인 E: 239,808 F: 2,997,600 G: I: 239,808 J: 2,997,600 K: M: N: P: 10 Q: R: L001010101000009 BI: L001010101000009 →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3.13 D: 인 E: 282,536 F: 884,338 G: I: 282,536 J: 884,338 K: M: N: P: 20 Q: R: L001010101000012 BI: L001010101000012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6.25 D: 인 E: 172,068 F: 1,075,425 G: I: 172,068 J: 1,075,425 K: M: N: P: 30 Q: R: L001010101000002 BI: L001010101000002 →
A:
경비 B: 노무비의 4% C: 1 D: 식 E: F: 198,295 H: J: L: 198,295 M: N: P: 40 Q: R: F X: EQ = LA(10,0,30) * 0.04

[시트: 노임]
A: 노임
A: 명
칭 B: 규
격 C: 단 위 D: 단
가 E: 비 고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72,068 E: F: 56900017041 G: L001010101000002 H: L085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39,808 E: F: G: L001010101000009 H: L001010101000009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82,536 E: F: G: L001010101000012 H: L001010101000012
A: 건축목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77,642 E: F: G: L001010101000023 H: L00101010100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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