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hwpx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5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문 14개소 정기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 금70,175,000원(추정가격 63,795,455원<hp:fwSpace/>+<hp:fwSpace/>부가가치세 6,379,545원)
마. 기초금액 : 금70,175,000원(금칠천일십칠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수리분야(업종코드: 1398)/항만분야(업종코드: 1396)/교량 및 터널분야(업종코드: 139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해당 분야(토목) 1)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관련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92,94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031-8075-5042)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031-8075-5317)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마. <hp:tab width="472" leader="0" type="1"/>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30.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pdf =====
고양시 덕양구 공고 제2026-858호
기술용역 수의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
나. 용역개요 : 배수문 14개소 정기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라. 추정금액 : 금70,175,000원(추정가격 63,795,455원 + 부가가치세 6,379,545원)
마. 기초금액 : 금70,175,000원(금칠천일십칠만오천원)
※ 손해배상공제보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이며,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합니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는 책임기술자 보유현황 및 관련서류[입찰공고일 기준 협회 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분야 교육 이수 수료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기술자
등록현황, 자격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부적격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
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 2026. 10. 2. 10:00 ~ 2026. 10. 7.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
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 (견
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
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고양시 지역인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한다】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분야*) 또는 같은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종합분야(업종코드: 4963)/수리분야(업종코드: 1398)/항만분야(업종코드: 1396)/교량 및 터널
분야(업종코드: 1395)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책임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5]에 따라 해당 분야(토목) 1)기술자격 요건(중급기술인 이상)과 2)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총족하여야 하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등록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
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10. 7.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덕양구 자치행정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등록 마감시간은 개찰일 당일 15:00, 재입찰의
개찰은 당일 16:00입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서 제출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자에게 있습니다.
다. 1순위자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제출 안내문, 과업지시서, 설계내역서, 고양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라.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
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 입찰공고(수의견적안내)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가. 본 용역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 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492,943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031-8075-5042)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용역과 관련된 과업내용, 내역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도로시설2팀(☎031-8075-5317)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용역으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보건 확보의무 및 준수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부서에
문의 또는 설계서 열람․교부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서 제출 설명서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
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
[붙임1]
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
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을 안내합니다. 2026. 9. 30. 고양시 덕양구 재무관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
2026. 09.
덕 양 구 청
(안 전 건 설 과)
목
차
제 1 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274" leader="3" type="2"/>1
1.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5722"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5722" leader="3" type="2"/>1
1.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5722" leader="3" type="2"/>1
제 2 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hp:tab width="27850" leader="3" type="2"/>3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hp:tab width="30882" leader="3" type="2"/>3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0298" leader="3" type="2"/>3
2.3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hp:tab width="15410" leader="3" type="2"/>5
2.4 기타 준수사항<hp:tab width="34386" leader="3" type="2"/>6
제 3 장 조사 및 평가<hp:tab width="33690" leader="3" type="2"/>7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hp:tab width="26794" leader="3" type="2"/>7
3.2 시설물의 종합평가<hp:tab width="32050" leader="3" type="2"/>8
제 4 장 보수· 보강 방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19822" leader="3" type="2"/>9
4.1 시설물의 보수· 보강 방안<hp:tab width="28110" leader="3" type="2"/>9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hp:tab width="26126" leader="3" type="2"/>10
제 5 장 보고서 작성<hp:tab width="33606" leader="3" type="2"/>11
5.1 보고서 작성 일반<hp:tab width="31966" leader="3" type="2"/>11
5.2 부록 작성<hp:tab width="36054" leader="3" type="2"/>12
5.3 성과품 제출<hp:tab width="34886" leader="3" type="2"/>12
제 1장 과업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으로 칭하고, 고양시 덕양 구청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과업수행자"라 칭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 상태를 점검하여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의 개요 및 대상범위(공간적 범위)
1) 시설물명 : 배수문 14개소
2)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내
3) 대상시설물
연번
수 문 명
규 격
(m×m×련)
위 치
권양기 형식
비고
1
대내로펌프장 배수문
3.1x2.6@2
토당동 820-39번지
랙크식
2
대장펌프장 배수문
1.3x1.3@1
대장동 554-8
랙크식
3
도촌천 배수문
2.8x3.0@2
내곡동 222-15번지
랙크식
4
상산 배수문
2.7x2.1@1
선유동 457-1
랙크식
5
성동1련 배수문
3.6x3.1@1
강매동 660-13
랙크식
6
신원 배수문
2.2x2.1@1
원당동 116-1
랙크식
7
용두1 배수문
3.0x3.0@4
용두동 925-2
랙크식
8
용두2 배수문
2.1x2.1@1
용두동 925-6
랙크식
9
용두3 배수문
1.6x1.6@1
용두동 925-6
랙크식
10
용두4 배수문
3.0x3.0@3
용두동 689-5
랙크식
11
용두5 배수문
1.3x1.3@1
용두동 522
랙크식
12
지축1 배수문
1.5x1.5@2
지축동 294-2
랙크식
13
현천펌프장 배수문
2.1x2.1@2
강매동 312-9
랙크식
14
중모루1배수문
2.0x2.0@1
도내동 167-1
랙크식
1.3.2 과업의 내용(내용적 범위) 1) 과업수행계획 수립보고 1) 자료수집 및 분석
2) 구조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구조물 부재별로 실시)
3)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4) 보고서 작성
5)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정기점검 자료 입력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1.3.3 과업기간(시간적 범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일수 포함)
2) 과업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경우
②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 또는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③ 과업수행 계획단계에서 예기치 못했던 일로 변경이 불가피 하게 된 때
④ 기타 과업과 관련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제 2장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2.1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1)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①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② 점검 계획의 주요 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기타 감독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시행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자와 사전 협의․결정하며, 결정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특수부분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국내․외 전문가(또는 전문회사)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참여시킬 수 있다.
2.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2.2.1 과업수행방법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2)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2.2 착수신고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용역 착수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관련서류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이력서 첨부)
2) 분야별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경력사항 확인서, 참여하고 있는 과업내용 및 기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공인 교육 이수 확인서
3) 참여기술자의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4)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 참조)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2.2.3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물의 손상상황, 손상정도 및 손상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구조 각 부위별 전반적인 조사항목(구조물의 품질상태, 내구성조사 등) 결정 및 구체적인 조사 방법, 조사 일정계획서 작성, 분석 및 평가방법 제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세부공정계획서 및 장비투입 계획서
5) 교통처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2.2.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및 재해발생 수준 등 내용 포함(붙임2 참조)
2.2.5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착수 후 수행일정계획에 따라 아래사항이 포함된 공정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진행상황을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 현황 ② 투입 인원 및 장비 현황 ③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④ 다음주(월) 과업수행계획 2) 단계별 보고회(필요시)
과업수행자는 용역 진행 단계별로 다음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② 중간보고회 : 현장조사 완료 시점(필요시 추가 실시)
③ 최종보고회 : 준공 20일 전
2.3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안전보건교육 등) 및 중대재해 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양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계약상대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양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 및 종사자의 안전·보건확보 의무이행을 위해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내용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⑥ 최근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5) “계약상대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계약자”에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과 상의하여 구체적인 집행 기준을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검사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부서 감독관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미사용 비용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등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4 기타 준수사항
1)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대상시설물의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과업을 결정한다.
① 각종 관련 조사, 평가 및 시험의 시행여부
② 기초 지반과 기초에 대한 조사여부
2) 과업수행자는 다음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및 긴급사항 발생시
②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 미만일 때
3) 시설물이 하천상에 위치하는 경우 하천법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하천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측정 장치는 공인기관 검정에 합격된 기기로 선정하고, 기기이력(기기명, 제조 회사, 제작년도, 측정능력) 등을 작성하여, 측정 시행 전 제출토록 하고 보고서에 추가 수록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사전에 점검 및 진단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다만, 복개구조물의 준설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한다.
6) 과업수행자는 현장조사 및 시험시 현장측정 지점을 작업 종료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3장 조사 및 평가 3.1 시설물의 상태 조사 및 평가 3.1.1 관련자료 조사 및 분석
과업수행자는 다음 자료를 수집․조사하여 주요 점검사항, 보수․보강 시행여부, 중점 유지관리사항 등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존 자료가 미흡한 경우 사전 현장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설계도서 및 도면, 구조계산서, 시공자료,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보고서, 보수․보강 이력
2) 기타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에 필요한 자료 등
3.1.2 시설물의 외관조사
1) 외관조사시 조사범위,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은 국토해양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2) 과업수행자는 부재별 손상 조사(변형, 균열, 파손 등)와 손상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외관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손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시 다음 주요 손상사항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새로이 발생한 신규손상 부위 ② 기존 보수 부위의 재손상 부위 ③ 구조적 손상 발생부위
④ 균열 및 열화부 등의 정확한 규모(깊이 포함)
4) 잠재적인 위해요인 조사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직접적인 손상 외에 향후 시설물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각종 지장(첨가)시설물 등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시설의 상태․안전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외관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되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날짜 표기)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해야 한다.
6) 외관조사시 점검자는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설물에 어떠한 직접적인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한다.
①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이 "c"이하의 균열에 대해서는 향후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백묵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진행성 판단을 위하여 점검일자 및 시․종점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망상균열인 경우 균열을 개별 단위로 표시하지 말고 균열 군(群) 단위로 표기하여야 한다.
3.1.3 하자검사 1) 보수․보강부위 하자검사
과업수행자는 기존 보수․보강부위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준공 또는 하자 담보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다음 사항을 조사․분석 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업수행 기간이 부족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재손상 발생 여부, 발생내역 및 재손상 발생율
② 보수․보강의 적합성(보수재료, 보수공법, 부착강도 등)
③ 재손상 발생 원인 및 대책 ④ 보수공사 준공 실명표지판 설치 여부 3.2 시설물의 종합 평가 3.2.1 주요 부재별, 시설물별 상태평가
1)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태를 개략적 평가
2) 상태평가 등급을 매기지 않는다. 제 4장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제시 4.1 시설물의 보수․보강방안 4.1.1 보수․보강 일반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손상부위에 대한 보수․보강공법, 우선순위 및 장․단기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시공개요도면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특수공법에 의한 보강이 필요할 경우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명시하고 예정공사비를 토목구조물분야와 기전설비분야로 나눠 산출․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중대한 결함, 시공개요도로는 명확치 않은 경우 등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4.1.2 보수․보강공법
1) 보수․보강공법의 채택은 구조해석결과, 실용사례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보수․보강에 대한 문제점 및 유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의 공용 중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1.3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예산
1) 과업수행자는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대책 및 그에 따른 소요예산을 토목구조물분야와 기전설비분야로 나눠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 시기, 우선순위 및 대책은 보수․보강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3) 단기(부분) 보수․보강 대책인 경우 전면 보수․보강시까지 구조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보수․보강 범위, 공법, 자재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1.4 세부사항
1) 모든 보수대상 부위는 사진을 촬영(날짜 표기)하고 도면에 위치, 방향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손상의 근본원인에 대한 보수방법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사후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2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1) 과업수행자는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현재 외형적으로 손상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 5장 보고서 작성 5.1 보고서 작성 일반
1) 보고서는 용역 수행에 따른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 이어야 하며 "세부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2) 보고서는 본 보고서와 부록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본 보고서에는 본 과업에서 수행한 사항만을 작성하며 일반적인 점검 원칙, 분석방법, 이론, 구조해석 데이터 등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들은 부록에 수록한다.
3) 본 과업의 성과는 과업시행부분에서 제시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4) 기술분야별 성과는 상호연관성을 표시하여 색인, 판독, 검색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록 작성시 관련자료는 산출근거를 명시하고 색인(Index)등을 작성하여 삽입시켜야 한다.
5) 성과품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글을 병용하여야 하고 단위는 SI단위계를 사용한다.
6) 과업 수행에 사용한 공식 자료와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7) 설계 실명화를 위해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담당자에 대하여 과업 참여기술자별 인적사항, 업무내용, 참여기간 등을 기록하되 참여기술자 주민등록번호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하여 뒷자리를 암호화 처리한다.
8) 중간보고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의 예산편성시기를 감안하여 외관조사 결과, 보수․보강방안 및 개략공사비가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5.2 부록 작성
1)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날짜 표기)
5.3 성과품 제출
1)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의 모든 성과품을 과업종료 7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검토 받은 용역성과품을 수정․보완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을 과업종료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목록
구
분
제출 물량
종합보고서(부록포함)
3부
USB
3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예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일반사항
▣ 도급·용역·위탁계약 현황
1. 부서명 :
2. 계약명 :
3. 계약금액 :
4. 작업기간 :
5. 안전보건관리비 :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서
1. 도급·위탁·용역 업체 명 :
2. 도급·위탁·용역 업무 내용 :
3. 현장 안전보건담당자(성명) :
4. 현장 종사자 수 :
명
5. 도급·위탁·용역 안전보건관리 활동 : (년·월·주)
회 이상
6.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
7.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
-
명/
명(교육이수자/대상자)
8. 기계・기구 및 설비 관리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및 별첨)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권장: 월별 1회 점검)
9. 비상 대응 절차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필요시)초기대응 및 긴급 대피 -> 신고〔병원, 소방서, 감독관(사업부서) 및 총괄부서(행정지원과),고용노동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10. 비상 연락망
소방서
119
OO 병원
031-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국번없이) 1350
031-931-2800
감독관
(안전건설과)
031-8075-5317
재난안전
상황실
031-8075-
2119
행정지원과
(중대산업재해
예방팀)
031-8075-
2986~2989
11.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점검(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고소작업대 사용(예)
① 추락 방지를 위해 안전모․안전대 착용 ② 2.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 내역서_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xlsx =====
[시트: 총괄내역서(전체)]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A: 2026년 하반기 배수문 정기점검 용역
A: 1. 정기안전점검 B: 14개소 C: 1 D: 식
A: 2. 손해배상공재료 C: 1 D: 식
A: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 C: 2.07 D: %
A: 합 계
A: 공 급 가 액
A: 부가가치세 C: 10 D: %
A: 도급예정액
[시트: 내역서(배수문)]
A: 배수문 정기안전점검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직접인건비
A:
(1) 외
업 B: 고급기술자 C: 51.2 D: 인
A:
(2) 내
업 B: 고급기술자 C: 25.4 D: 인
A: 2. 제경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A: 3. 기술료 B: (직인+제경비)의 C: 20 D: %
A: 4. 직접경비
A:
(1) 여비 및 현장체재비 B: 14개소 개소당 2인 C: 28 D: 인
A:
(2) 현지 차량운행비 C: 13 D: 대
A:
(3) 현지보조인부 B: 불필요 C: 0 D: %
A:
(4) 위험수당 B: 외업 직접인건비의 C: 10 D: %
A:
(5) 기계기구손료 B: 불필요 C: 0 D: %
A:
(6) 보고서 인쇄비 C: 3 D: 부
A: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