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부평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227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901톤 운반·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1,745,000원(부가세 포함)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032-509-3114)로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과업설명서 및 시방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hp:fwSpace/> 10. 7.(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 대상임.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적(88%)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방식 이용)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평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 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마. <hp:fwSpace/>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hp:fwSpace/>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평구 감사관실(☎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hp:fwSpace/>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032-509-3114)로, 입찰 관련사항은 재무과(☎032-509-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공고문(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187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용역위치 : 부평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콘크리트 227톤, 폐아스팔트콘크리트 901톤 운반·처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기초금액 : 금41,745,000원(부가세 포함)
※ 자세한 설계내역 및 과업내용 등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032-509-3114)로 반드시 문의하
시기 바라며, 과업설명서 및 시방서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
다.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가.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0. 7.(수)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3. 견적제출 참가자격 [아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업체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아래 허가(면허)를 모두 득한 업체
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②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
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입찰참가등록을 하지 않아도 입
찰이 가능합니다.
다. 면허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면허)를 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와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 가능하며 대표사는 건
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업체는 지역제한 대상 제외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체(건설폐기물)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
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 대표사만 지역제한 대상임.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
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전자입찰서 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
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0. 6.(화) 18:00
라.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한 경우에
는 대표업체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입찰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불가합니다.
※ 입찰은 반드시 대표사가 하여야 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
가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내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를 제출
(전자입찰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
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 결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
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다. 계약상대자 결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제한적(88%)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
정합니다.(나라장터시스템 자동 추첨방식 이용)
- 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 없는 자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조
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
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8.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하고자 하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
평구가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
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
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 시 소화하
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
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
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
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 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공고·개찰결과는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와 우리 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
다.
마.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 등을 통해 낙찰자 통지를 받
은 후 10일 이내 G2B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
평구 감사관실(☎502-3333)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기타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도시재생과(☎032-509-3114)로,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과(☎032-509-61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분임재무관 ===== 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C: 2026년
C: [용역명] F: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C: [용역위치] F: 인천광역시 부평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C: [용역개요]
E: - F: 폐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227ton
E: - F: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901ton
C: [총용역비] F: : G: 금 H: 29,524,000 L: 원 M: (금이천구백오십이만사천원)
E: 도 급 액 H: :금 I: 29,524,000 L: 원 P: 공 급 가 액 S: :금 T: 26,840,000 W: 원
P: 부가세 S: :금 T: 2,684,000 W: 원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합 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A: A01 B: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D: E: F: G: Q: 내역 →
A: 1 B: 폐기물운반비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A:
나. B:
소
계 D: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 일반관리비 D: E: (나.소 계) x 6%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6 N: O: P:
A:
다. B:
소
계 D: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2. 이
윤 D: -5,000 E: (다.소계 - 재료비) x 10% = 0 H: `DTP|402 `QTY1|1 `BDC| `SRE|TA ` I: 5,000 J: L: -5,000 M: 10 N: O: P:
B: 3. 폐기물처리비 D: 26,845,000 H: `DTP|461 `QTY1|1 `BDC|A201 `SRE| `ADN|폐기물처리비 `ADB| ` I: J: 26,845,000 L: 26,845,000 M: N: O: P:
A:
라. B:
공급가액 D: 26,840,000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26,845,000 L: 26,840,000 M: N: O: 4 P:
B: 4. 부가가치세 D: 2,684,000 E: 공급가액 x 10%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용역비 D: 29,524,000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합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A: A01 B: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F: G: H: I: J: K: L: M: O: `COD|E4 `QTY1|1 `EXI|0 `ITT|0 `END|12 ` P: E4_1 Q: E10_1
A: 1 B: 폐기물운반비 F: G: H: I: J: K: L: M: O: `COD|E3 `QTY1|1 `EXI|0 `ITT|0 `END|9 ` P: E3_1 Q: E4_1
A: 1.01 B: 폐기물 운반 C: (폐콘크리트, L=12.0km) D: 227. E: TON O: `COD|D06053 `QTY1|1 `EXI|0 `IPR|0 `BLA|F ` P: D06053_1 Q: E3_1 AC: D06053 →
A: 1.02 B: 폐기물 운반 C: (폐아스콘, L=12.0km) D: 901. E: TON O: `COD|D06057 `QTY1|1 `EXI|0 `IPR|0 `BLA|F ` P: D06057_1 Q: E3_1 AC: D06057 →
A: 2 B: 폐기물처리비 O: `COD|C3 `QTY1|1 `EXI|0 `ITT|0 `END|12 ` P: C3_1
A: 2.01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227. E: Ton O: `COD|S01062 `QTY1|1 `EXI|0 `IPR|0 `BLA|F ` P: S01062_1 Q: C3_1 AC: S01062 →
A: 2.02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901. E: Ton O: `COD|S01063 `QTY1|1 `EXI|0 `IPR|0 `BLA|F ` P: S01063_1 Q: C3_1 AC: S01063 →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단가산출근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J: 단가산출근거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D06053 B: 폐기물 운반 C: (폐콘크리트, L=12.0km) D: TON E: 8,510 F: G: H: 8,510 J: `COD|D06053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5 ` K: D06053 →
A: D06057 B: 폐기물 운반 C: (폐아스콘, L=12.0km) D: TON E: 8,434 F: G: H: 8,434 J: `COD|D06057 `QTY1|1 `BQC| `EQC| `JDC| `WQC| `EDT| `ADJ|T `SBM|S `ADJM|1 `ADJL|1 `ADJS|1 `DET|105 ` K: D06057 →
[시트: 단가산출근거]
A: 단 가 산 출 근 거 G: STmate Y: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G: 단가산출근거
A: 공 종 B: 산 출 내 역 C: 합 계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Z: 수량부분 값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H: QTY I: T J: M K: L L: S Y: 목차 →
B: D06053 C: 8,510 D: E: F: 8,510 G: `BDCOD|D06053 `POSS|7 `POSE|68 `
B: 폐기물 운반 (폐콘크리트, L=12.0km) / TON M: D06053
G:
G:
B: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L=12.0KM) / TON
G: '◇ 폐기물(폐콘크리트) 운반(L=12.0KM) / TON '
G:
B:
L= 12 KM G:
L= 12.0'KM' Z: 12 AA: = AB: 12
B:
현 장 ----------> 처리업체 G: ' 현 장 ----------> 처리업체'
B:
30/35 G: '
30/35'
G:
B:
단위중량 : rt = 2.3 Ton/㎥ G: ' 단위중량 : 'rt = 2.3 'Ton/㎥' Z: 2.3 AA: = AB: 2.3
G:
B: 1. 적사(백호우 0.7 ㎥) G: '1. 적사(백호우 0.7 ㎥)'
G:
B:
q = 0.6 , K = 0.55 , f=1/1.5= 0.67 G:
q = 0.6 , K = 0.55 , f=1/1.5= Z: 0.6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55 AG: , AH: 1 AI: / AJ: 1.5 AK: = AL: 0.67
G:
B:
E=0.45 , Cms=18 sec G:
E=0.45 , Cms=18 'sec' Z: 0.45 AA: = AB: 0.45 AC: , AD: 18 AE: = AF: 18
G:
B:
Q =3600*q*K*f*E/Cms = 19.90 ㎥/hr G:
Q =3600*q*K*f*E/Cms ='㎥/hr' Z: 3,600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18 AK: = AL: 19.90
G:
G:
B: 2. 운반 (덤프 24 Ton) G: '2. 운반 (덤프 24 Ton)'
G:
B:
qt = 24/rt*1.5 = 15.65 , E = 0.9, f=1/1.5= 0.67 G:
qt = 24/rt*1.5 = , E = 0.9, f=1/1.5= Z: 24 AA: / AB: 2.3 AC: * AD: 1.5 AE: = AF: 15.65 AG: , AH: 0.9 AI: = AJ: 0.9 AK: , AL: 1 AM: / AN: 1.5 AO: = AP: 0.67
G:
B:
qo = 0.6 , K = 0.55 , Eo = 0.45 G:
qo = 0.6 , K = 0.55 , Eo = 0.45 Z: 0.6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55 AG: , AH: 0.45 AI: = AJ: 0.45
G:
B:
n = qt/(qo*K) = 47.42 G:
n = qt/(qo*K) = Z: 15.65 AA: /( AB: 0.6 AC: * AD: 0.55 AE: ) AF: = AG: 47.42
G:
B:
t1 = Cms*n/(60*Eo) = 31.61 G:
t1 = Cms*n/(60*Eo) = Z: 18 AA: * AB: 47.42 AC: /( AD: 60 AE: * AF: 0.45 AG: ) AH: = AI: 31.61
G:
B:
t2 = (L/30+L/35)*60= 44.57 min G:
t2 = (L/30+L/35)*60='min' Z: ( AA: 12 AB: / AC: 30 AD: + AE: 12 AF: / AG: 35 AH: )* AI: 60 AJ: = AK: 44.57
G:
B:
t3 = 0.8, t4 = 0.42, t5 = 0.5 G:
t3 = 0.80, t4 = 0.42, t5 = 0.5 Z: 0.8 AA: = AB: 0.8 AC: , AD: 0.42 AE: = AF: 0.42 AG: , AH: 0.5 AI: = AJ: 0.5
G:
B:
Cm = t1+t2+t3+t4+t5= 77.90 G:
Cm = t1+t2+t3+t4+t5= Z: 31.61 AA: + AB: 44.57 AC: + AD: 0.8 AE: + AF: 0.42 AG: + AH: 0.5 AI: = AJ: 77.90
G:
B:
Q1 = 60*qt*f*E/Cm = 7.27 m3/hr G:
Q1 = 60*qt*f*E/Cm ='m3/hr' Z: 60 AA: * AB: 15.65 AC: * AD: 0.67 AE: * AF: 0.9 AG: / AH: 77.90 AI: = AJ: 7.27
G:
B:
To = (Cm-t1)/Cm = 0.59 G:
To = (Cm-t1)/Cm = Z: ( AA: 77.90 AB: - AC: 31.61 AD: )/ AE: 77.90 AF: = AG: 0.59
G:
B:
Q = Q1*rt = 16.72 ton/hr G:
Q = Q1*rt ='ton/hr' Z: 7.27 AA: * AB: 2.3 AC: = AD: 16.72
G:
B:
① 덤프트럭 24ton G:
'① 덤프트럭 24ton'
G:
A: X00560M B:
재료비: 50,466 / Q = 3,018.3 C: 3018.3 D: 3018.3 E: F: G: '
재료비:'&X00560M& / Q = H: 0.059809 I: 50,466.0 J: 50,466.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A: X00560L B:
노무비: 59,025 / Q = 3,530.2 C: 3530.2 D: E: 3530.2 F: G: '
노무비:'&X00560L& / Q = H: 0.059809 I: 59,025.0 K: 59,025.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A: X00560S B:
경 비: 32,323 / Q = 1,933.1 C: 1933.1 D: E: F: 1933.1 G: '
경 비:'&X00560S& / Q = H: 0.059809 I: 32,323.0 L: 32,323.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B: 소계 C: 8481.6 D: 3018.3 E: 3530.2 F: 1933.1 G: (=) M: T1_1 N: T2_1
G:
B:
②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G:
'②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G:
A: X00561M B:
재료비: 0 / Q = 0.0 C: D: E: F: G: ' 재료비:'&X00561M& / Q = H: 0.059809 I: J: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A: X00561L B:
노무비: 0 / Q = 0.0 C: D: E: F: G: ' 노무비:'&X00561L& / Q = H: 0.059809 I: K: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A: X00561S B:
경 비: 499 / Q = 29.8 C: 29.8 D: E: F: 29.8 G: ' 경 비:'&X00561S& / Q = H: 0.059809 I: 499.0 L: 499.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72 AB: = AC: 0.059808612
G:
B: 소계 C: 29.8 D: E: F: 29.8 G: (=) M: T1_1 N: T2_1
G:
B: 계 C: 8511.4 D: 3018.3 E: 3530.2 F: 1962.8999999999999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8,510 D: E: F: 8,510 M: T7_1
B: D06057 C: 8,434 D: E: F: 8,434 G: `BDCOD|D06057 `POSS|107 `POSE|168 `
B: 폐기물 운반 (폐아스콘, L=12.0km) / TON M: D06057
G:
G:
B: ◇ 폐기물(폐아스콘) 운반(L=12.0KM) / TON
G: '◇ 폐기물(폐아스콘) 운반(L=12.0KM) / TON '
G:
B:
L= 12 KM G:
L= 12.0'KM' Z: 12 AA: = AB: 12
B:
현 장 ----------> 처리업체 G: ' 현 장 ----------> 처리업체'
B:
30/35 G: '
30/35'
G:
B:
단위중량 : rt = 2.35 Ton/㎥ G: ' 단위중량 : 'rt = 2.35 'Ton/㎥' Z: 2.35 AA: = AB: 2.35
G:
B: 1. 적사(백호우 0.7 ㎥) G: '1. 적사(백호우 0.7 ㎥)'
G:
B:
q = 0.6 , K = 0.55 , f=1/1.5= 0.67 G:
q = 0.6 , K = 0.55 , f=1/1.5= Z: 0.6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55 AG: , AH: 1 AI: / AJ: 1.5 AK: = AL: 0.67
G:
B:
E=0.45 , Cms=18 sec G:
E=0.45 , Cms=18 'sec' Z: 0.45 AA: = AB: 0.45 AC: , AD: 18 AE: = AF: 18
G:
B:
Q =3600*q*K*f*E/Cms = 19.90 ㎥/hr G:
Q =3600*q*K*f*E/Cms ='㎥/hr' Z: 3,600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67 AG: * AH: 0.45 AI: / AJ: 18 AK: = AL: 19.90
G:
G:
B: 2. 운반 (덤프 24 Ton) G: '2. 운반 (덤프 24 Ton)'
G:
B:
qt = 24/rt*1.5 = 15.32 , E = 0.9, f=1/1.5= 0.67 G:
qt = 24/rt*1.5 = , E = 0.9, f=1/1.5= Z: 24 AA: / AB: 2.35 AC: * AD: 1.5 AE: = AF: 15.32 AG: , AH: 0.9 AI: = AJ: 0.9 AK: , AL: 1 AM: / AN: 1.5 AO: = AP: 0.67
G:
B:
qo = 0.6 , K = 0.55 , Eo = 0.45 G:
qo = 0.6 , K = 0.55 , Eo = 0.45 Z: 0.6 AA: = AB: 0.6 AC: , AD: 0.55 AE: = AF: 0.55 AG: , AH: 0.45 AI: = AJ: 0.45
G:
B:
n = qt/(qo*K) = 46.42 G:
n = qt/(qo*K) = Z: 15.32 AA: /( AB: 0.6 AC: * AD: 0.55 AE: ) AF: = AG: 46.42
G:
B:
t1 = Cms*n/(60*Eo) = 30.95 G:
t1 = Cms*n/(60*Eo) = Z: 18 AA: * AB: 46.42 AC: /( AD: 60 AE: * AF: 0.45 AG: ) AH: = AI: 30.95
G:
B:
t2 = (L/30+L/35)*60= 44.57 min G:
t2 = (L/30+L/35)*60='min' Z: ( AA: 12 AB: / AC: 30 AD: + AE: 12 AF: / AG: 35 AH: )* AI: 60 AJ: = AK: 44.57
G:
B:
t3 = 0.8, t4 = 0.42, t5 = 0.5 G:
t3 = 0.80, t4 = 0.42, t5 = 0.5 Z: 0.8 AA: = AB: 0.8 AC: , AD: 0.42 AE: = AF: 0.42 AG: , AH: 0.5 AI: = AJ: 0.5
G:
B:
Cm = t1+t2+t3+t4+t5= 77.24 G:
Cm = t1+t2+t3+t4+t5= Z: 30.95 AA: + AB: 44.57 AC: + AD: 0.8 AE: + AF: 0.42 AG: + AH: 0.5 AI: = AJ: 77.24
G:
B:
Q1 = 60*qt*f*E/Cm = 7.18 m3/hr G:
Q1 = 60*qt*f*E/Cm ='m3/hr' Z: 60 AA: * AB: 15.32 AC: * AD: 0.67 AE: * AF: 0.9 AG: / AH: 77.24 AI: = AJ: 7.18
G:
B:
To = (Cm-t1)/Cm = 0.60 G:
To = (Cm-t1)/Cm = Z: ( AA: 77.24 AB: - AC: 30.95 AD: )/ AE: 77.24 AF: = AG: 0.60
G:
B:
Q = Q1*rt = 16.87 ton/hr G:
Q = Q1*rt ='ton/hr' Z: 7.18 AA: * AB: 2.35 AC: = AD: 16.87
G:
B:
① 덤프트럭 24ton G:
'① 덤프트럭 24ton'
G:
A: X00560M B:
재료비: 50,466 / Q = 2,991.4 C: 2991.4 D: 2991.4 E: F: G: '
재료비:'&X00560M& / Q = H: 0.059277 I: 50,466.0 J: 50,466.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A: X00560L B:
노무비: 59,025 / Q = 3,498.8 C: 3498.8 D: E: 3498.8 F: G: '
노무비:'&X00560L& / Q = H: 0.059277 I: 59,025.0 K: 59,025.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A: X00560S B:
경 비: 32,323 / Q = 1,916.0 C: 1,916.0 D: E: F: 1,916.0 G: '
경 비:'&X00560S& / Q = H: 0.059277 I: 32,323.0 L: 32,323. M: X00560_1 N: T1_1 X: 덤프트럭 / 24톤 Y: X00560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B: 소계 C: 8406.2 D: 2991.4 E: 3498.8 F: 1,916.0 G: (=) M: T1_1 N: T2_1
G:
B:
②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G:
'②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G:
A: X00561M B:
재료비: 0 / Q = 0.0 C: D: E: F: G: ' 재료비:'&X00561M& / Q = H: 0.059277 I: J: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A: X00561L B:
노무비: 0 / Q = 0.0 C: D: E: F: G: ' 노무비:'&X00561L& / Q = H: 0.059277 I: K: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A: X00561S B:
경 비: 499 / Q = 29.5 C: 29.5 D: E: F: 29.5 G: ' 경 비:'&X00561S& / Q = H: 0.059277 I: 499.0 L: 499. M: X00561_1 N: T1_1 X: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 24톤용 Y: X00561 → Z: 1/ AA: 16.87 AB: = AC: 0.059276823
G:
B: 소계 C: 29.5 D: E: F: 29.5 G: (=) M: T1_1 N: T2_1
G:
B: 계 C: 8435.7 D: 2991.4 E: 3498.8 F: 1945.5 G: (==) M: T2_1 N: T7_1
A: 총
계 (경비 로적용) C: 8,434 D: E: F: 8,434 M: T7_1
[시트: 환율및기초자료]
A: 1. 환 율 I: STmate J: STmate
C: 100,000$ 미만 D: 100,000$ 이상 E: 유로화(€) G: 엔화(100¥) I: 환율및기초자료
C: 1,507.00 (원/$) D: 1,507.00 (원/$) E: 1,000.00 (원/€) G: 1,000.00 (원/100¥)
A: 2. 인 건 비
C: 건설기계운전사 D: 283,323.00 E: * 1/8 * 16/12 * 25/20 = G: 59025.6 H: L00048 J: L00048 →
A: 3. 단가 및 재료비
B: NO C: 단 가 명 D: 규
격 E: 단위 F: 가 격 H: 비 고
B: 1 C: 건설기계운전사 E: 인 F: 283,323.00 H: L00048 J: L00048 →
B: 2 C: 경유 D: 저유황 E: L F: 1,590.00 H: M00001 J: M00001 →
[시트: 중기목록표]
A: 중기 목록표 J: STmate K: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J: 중기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목차 →
A: X00560 B: 덤프트럭 C: 24톤 D: 시간 E: 141,814 F: 50,466 G: 59,025 H: 32,323 J: `COD|X00560 `QTY1|1 `BQC| `EQC|03060202400 `JDC|00000602024000000 `WQC| `EDT|2023 `ADJ|F `RXX|0 `DET|5 ` K: X00560 →
A: X00561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시간 E: 499 F: G: H: 499 I: 11하' 신규 J: `COD|X00561 `QTY1|1 `BQC|11하' 신규 `EQC|03061002400 `JDC|00000610024000000 `WQC| `EDT|2023 `ADJ|F `RXX|0 `DET|12 ` K: X00561 →
[시트: 중기사용료]
A: 중 기 사 용 료 N: STmate Z: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N: 중기사용료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Z: 목차 →
A: 제 1 호표 N: `BDCOD|X00560 `POSS|7 `POSE|10 `
A: 덤프트럭 B: 24톤 D: 시간 M: X00560 O: X00560
A: 덤프트럭 B: 24톤 C: 0.2229 D: 천원 E: 145,014. F: 32323.6 G: H: I: J: K: 145,014. L: 32323.6 M: S00965 N: `COD|S00965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965_1 P: T7_1 Z: S00965 →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59025.6 F: 59025.6 G: H: I: 59025.6 J: 59025.6 K: L: M: L00048 N: `COD|L00048 `EXI|0 `DVD|F `BMK| `IPR|0 `BLA|F ` O: L00048_1 P: T7_1 Z: L00048 →
A: 경유 B: 저유황 C: 23. D: L E: 1,590. F: 36,570. G: 1,590. H: 36,570. I: J: K: L: M: M00001 N: `COD|M00001 `EXI|0 `DVD|F `BMK| `IPR|1 `KWN|0 `BLA|F ` O: M00001_1 P: T7_1 Q: 1_01 Z: M00001 →
A: 잡품 B: 주연료의% C: 38. D: % E: 36,570. F: 13896.6 G: 36,570. H: 13896.6 I: J: K: L: N: `COD|PR `EXI|1 `DVD|F `BMK| `IPR|0 `EQC|A01 `PRI|1 `PRO|1 `UNI|% `BLA|F ` O: PRA01_1 P: T7_1
A: 합 계 F: 141,814 H: 50,466 J: 59,025 L: 32,323 O: T7_1
A: 제 2 호표 N: `BDCOD|X00561 `POSS|14 `POSE|14 `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D: 시간 M: X00561 O: X00561
A: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B: 24톤용 C: 0.2684 D: 천원 E: 1,861. F: 499.4 G: H: I: J: K: 1,861. L: 499.4 M: S00966 N: `COD|S00966 `EXI|0 `DVD|F `BMK| `IPR|0 `BLA|F ` O: S00966_1 P: T7_1 Z: S00966 →
A: 합 계 F: 499 H: J: L: 499 O: T7_1
[시트: 재료비목록표]
A: 재료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G: 재료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M00001 B: 경유 C: 저유황 D: L E: 1,590.00 G: `COD|M00001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8.10 `DET|5 ` H: M00001 →
[시트: 노무비목록표]
A: 노무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G: 노무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L00048 B: 건설기계운전사 D: 인 E: 283,323.00 F: 01000000076 G: `COD|L00048 `QTY1|1 `BQC|01000000076 `EQC|01000001048 `JDC|L001010101000048 `WQC| `EDT|2026.상 `
[시트: 경비목록표]
A: 경비 목록표 G: STmate H: STmate
A: 용역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G: 경비목록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단
가 F: 비 고 H: 목차 →
A: S00965 B: 덤프트럭 C: 24톤 D: 천원 E: 145,014.00 G: `COD|S00965 `QTY1|1 `BQC| `EQC|02060202400 `JDC|0000060202400000 `WQC| `EDT|2025 `
A: S00966 B: 덤프트럭 자동덮개시설 C: 24톤용 D: 천원 E: 1,861.00 G: `COD|S00966 `QTY1|1 `BQC|11하' 신규 `EQC|02061002400 `JDC|0000061002400000 `WQC| `EDT|2025 `
A: S01063 B: 폐기물처리비 C: 폐아스콘 D: Ton E: 24,000.00 G: `COD|S01063 `QTY1|1 `BQC| `EQC| `JDC| `WQC| `EDT|2026(부평구청) `
A: S01062 B: 폐기물처리비 C: 폐콘크리트 D: Ton E: 23,000.00 G: `COD|S01062 `QTY1|1 `BQC| `EQC| `JDC| `WQC| `EDT|2026(부평구청) `
[시트: 자재단가대비표]
A: 자재단가 대비표 R: STmate S: STmate
A: 공사명 :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사업 R: 자재단가대비표
A: 코드번호 B: 명
칭 C: 규
격 D: 단위 E: 가격 정보 G: 물가 자료 I: 물가 정보 K: 거래 가격 M: 견적 단가 O: 적용 단가 Q: 비 고 U: 최소단가
E: 단
가 F: 페이지 G: 단
가 H: 페이지 I: 단
가 J: 페이지 K: 단
가 L: 페이지 M: 단
가 N: 페이지 O: 단
가 P: 페이지 S: 목차 → T: 이전단가 U: 위치 V: 단
가 W: 페이지 X: 물가지명 Y: 별명
A: M00001 B: 경유 C: 저유황 D: L E: G: I: K: M: O: 1,590 R: `COD|M00001 `QTY1|1 `BQC| `EQC| `JDC|1510150520282163 `WQC| `EDT|2026.08.10 ` S: M00001 → T: 1,590 U: V: 1,590. W: X: 가격 정보 Y: 가.정
X: 물가 자료 Y: 물.자
X: 물가 정보 Y: 물.정
X: 거래 가격 Y: 거.가
X: 견적 단가 Y: 견.단
X: 적용 단가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FALS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재료비목록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재료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4 L: 5 X: 7
B: 2. 노무비목록표 C: 노무비목록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노무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4 L: 5 X: 7
B: 3. 경비목록표 C: 경비목록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경비목록표 F: 2 G: 3 I: 4 J: 4 K: 7 L: 5 X: 7
B: 4. 일식목록표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환율및기초자료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환율및기초자료 E: 2 F: 3 G: 4 I: 5 J: 6 K: 11 L: 6 X: 9
B: 6. 중기목록표 C: 중기목록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중기목록표 F: 2 G: 3 I: 4 J: 4 K: 5 L: 5 N: 6 P: 7 R: 8 X: 10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B: 9. 산출근거목록표 C: 단가산출근거목록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단가산출근거목록표 F: 2 G: 3 I: 4 J: 4 K: 5 L: 5 N: 6 P: 7 R: 8 X: 10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자재단가대비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자재단가대비표 F: 2 G: 3 I: 4 J: 5 K: 5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T: 13 U: 14 V: 15 W: 16 X: 18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30 L: 6 M: 7 N: 8 O: 9 P: 10 Q: 11 R: 12 S: 13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5 J: 4 K: 14 L: 4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중기사용료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중기사용료 F: 1 G: 2 H: 3 I: 4 J: 5 K: 15 L: 5 M: 6 N: 7 O: 8 P: 9 Q: 10 R: 11 S: 12 X: 14
B: 14. 일위대가표
B: 15. 단가산출근거 C: 단가산출근거 D: C:\Users\user\Desktop\★2026 용역\★2026 건설폐기물\2. 소액수의견적제출\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설계내역서.xlsx]단가산출근거 E: 1 F: 2 J: 5 K: 204 L: 3 N: 4 P: 5 R: 6 X: 7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7
B: PNAME C: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사업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1,507. D: 1,507. E: 1,507. F: 1,507. G: 1,000. H: 1,000. I: 1,000. J: 1,000.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D: 25/20 * 16/12 * 1/8
B: COND_ C: L00048L00049L00050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True
B: OPTNM C: SML
B: S_JDA C: False
B: SUBNM C: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TMLS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거래 가격 D: 거.가
B: JMKN5 C: 견적 단가 D: 견.단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8
B: PREP_COP C: (주) 경서인텍 #01
B: PREP_DATE C: 2026-08-10 15:21
B: [.끝.]
===== 설계설명서.hwpx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 기 물 처 리 용 역 설 계 서
2026. 09.
인천광역시
부 평 구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
---------------
Ⅱ.
용 역 지 시 서
---------------
Ⅲ.
설 계 서
---------------
Ⅳ.
수 량 산 출 서
---------------
Ⅴ.
단 가 산 출 서
---------------
Ⅰ. 용 역 설 명 서
Ⅰ. 용 역 설 명 서
가. 사업명 : 부개·일신지구 뉴빌리지 보행친화 생활가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부평구 일신동 105-11번지 일원
다. 목 적
가. 보행 안전성 향상 :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나. 편의성 증대 : 이동 가능한 보행로를 막는 장애물 제거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보행자의 편의 증대
다. 교통 흐름 개선 :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여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함
라. 지역 활성화 : 상점과 가로 공간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를 촉진
마. 지속 가능성 : 친환경적 요소를 도입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
라. 사업 개요
공
종
단
위
수
량
비
고
폐 콘크리트운반
TON
227
폐 아스콘운반
TON
901
폐 콘크리트처리
TON
227
폐 아스콘처리
TON
901
마. 공사기간
본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한다.
Ⅱ. 용 역 지 시 서
Ⅱ. 용역 지시서
1. 용어의 정의
▨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ㅡ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ㅇ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ㅡ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 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ㅡ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ㅡ 건설폐기물을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ㅡ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ㅡ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2. 관련규정의 적용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종류 ▨ 건설폐기물 ㅡ 건설폐재류 ㅇ 폐토사 ㅇ 폐콘크리트 ㅇ폐아스팔트콘크리트 ㅇ폐벽돌 ㅇ폐기와 ㅇ폐석재 ㅇ기타 비금속광물자재류 ㅡ 폐목재류(버팀목, 목형틀) ㅡ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치로폼) ㅡ 금속류(철근, 강관류, 금속자재등) ㅡ 폐종이류(포장재, 벽지등) ㅡ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등) ㅡ 오니류(벤토나이트,) ㅡ 폐섬유류 ㅡ 소각잔재물(지정폐기물이 아닌것) ㅡ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것 4. 건설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배출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처리의 책무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ㅡ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할것임.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ㅡ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건설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기재요령
ㅡ 사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는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ㅡ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변동될 경우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5. 건설폐기물 관리요령 ▨ 건설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ㅡ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 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문처리업자에
게 위탁처리
ㅡ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ㅡ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ㅡ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자가처리
ㅡ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ㅡ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ㅡ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
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ㅡ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위탁처리
ㅡ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 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수 있음
- 최종처리업 : 건설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할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ㅡ 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자 하는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ㅡ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ㅡ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ㅡ 건설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ㅡ 건설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ㅡ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ㅡ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할것임.
ㅡ 건설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
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ㅡ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건설폐기물 재활용
ㅡ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ㅡ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ㅡ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 붙임 1 ]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9. 16.>
건설폐기물 처리
[ ] 계획서
[ ] 변경계획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3일 (처리업체만 변경하는 경우 1일)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발주자와의 관계
③성명(대표자)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번호:
)
⑥업종
⑦사업자등록번호
공사내역
⑧공사명
⑨공 사 기 간
⑩공사(배출)현장주소
(전화번호:
)
⑪순환골재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내용
⑫발주자
상호(명칭)
대 표 자
주소
(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처리 계획
⑬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 및 발생주기
⑭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분류
분류번호
종류
발생량
(톤)
발생<hp:lineBreak/>주기
처리<hp:lineBreak/>구분
운반자
운반량<hp:lineBreak/>(톤)
업소명
처리방법
처리량<hp:lineBreak/>(톤)
□□□□□□ ⑮건설폐기물 분리배출계획 ⑯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⑰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계획
시설명
처리능력
처리대상 건설<hp:lineBreak/>폐기물의 종류
처리 예상량<hp:lineBreak/>(톤)
순환골재 등 <hp:lineBreak/>생산량(톤)
사용량<hp:lineBreak/>(톤)
사용용도
⑱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⑲변경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제9조제1항
[ ]제9조제3항
에 따라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을
[ ]신고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장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위탁처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란은 우편접수가 가능한 신고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2. ⑥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⑨란은 전체 공사의 공사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⑩란은 공사(배출)현장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⑪란은 영 제5조에 따른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조 각 호의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6. ⑬란은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영 별표 1에 따라 "분류", "분류번호" 및 "종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합니다)]"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생주기"는 일별ㆍ월별ㆍ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일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1회/월, 수시, 3~7월 등
7. ⑭란의 "처리구분"은 자가처리의 경우에는 "자가",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위탁"으로 기재하고, "운반자"는 자가운반인 경우에는 "자가", 위탁운반의 경우에는 업체명을 기재합니다. "처리방법"은 중간처리ㆍ최종처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하되 중간처리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파쇄ㆍ소각ㆍ중화ㆍ고형화 등으로 처리방법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중간처리(소각) 처 리 절 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 토 ▼
신고증명서 교부
◀
결 재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2〕
(앞 쪽)
건설폐기물관리대장
(①건설폐기물의 종류:
)
(단위: 톤)
②발생내역
③자가처리 내역
④위탁처리내역
⑤ 보관량
결
재
연월일
성상
발생량
발생량
누 계
연월일
처리량
중간처리
최종처리
처리량 누 계
연월일
위탁
처리량
운반자
처리자
처리
방법
위 탁
처리량
누 계
처리
방법
처리량
처리
방법
처리량
364㎜×257㎜ (보존용지(2종) 70g/㎡)
<작성요령>
1. ①란은 건설폐기물 종류별로 각각 작성하되,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양은 중량단위인 톤(액체상태인 경우에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량으로 환산)으로, 성상은 고상․액상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 ③란과 ④란 중 처리방법은 중간처리의 경우 파쇄․소각․용융 등의 처리방법으로 기재하고, 최종처리의 경우 매립․해역배출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④란 중 운반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운반한 사업자명을 기재하되, 배출신고자가 직접 운반한 경우에는 “배출신고자”로 기재하며, 처리자란에는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아 처리할 업소명(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재활용신고자 또는 해역배출자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정 공정표
공
종
보할
(%)
공 사 기 간 (개월)
비 고
착수
10일
착수
20일
착수
30일
착수
40일
착수
50일
착수
60일
Ⅰ. 폐기물처리공
100
16
16
17
17
17
17
계
100
16.0
16.0
17.0
17.0
17.0
17.0
누 계
16.0
32.0
49.0
66.0
83.0
100.0
Ⅲ. 설
계
서
Ⅳ. 수 량 산 출 서 Ⅴ. 단 가 산 출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