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hwp =====
공 사 입 찰 공 고
공 사 명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2:00 수요기관 : 광주세광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세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행정실 주무관 김성우 ☏ 062-606-040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세광학교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제한입찰 공고
광주세광학교 공고(계약) 제2026-59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세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광주세광학교(서구 유덕로 177) 공사기간
2027. 1. 8.부터 2027. 2. 23.까지
※ 방학일 2027.1.8.부터 현장 투입 가능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93,218,000 84,743,637 8,474,363 93,218,000 - -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089,327 824,449 108,332 1,727,649 - - - 3,749,757 ❍ 공사구분: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세광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성우 ☏ 062-606-0403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 찰 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1:00 ~ 2026. 10. 12.(월) 11: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2: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허, 총액계약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 건축공사업 : 84,743,637원 / 100%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1,089,327 824,449 108,332 0 1,727,649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4.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9월 30일 광주세광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주세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광주세광학교 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광주세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광주세광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3】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직
성명
(서명) ]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서명)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
.)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입찰공고문.pdf =====
공 사 입 찰 공 고
공 사 명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2:00
수요기관 : 광주세광학교
◦ 이 안내서는 광주세광학교가 집행하는 시설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가자와 낙찰자가 숙
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Ⅰ. 공사 제한입찰 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제2024-29호, 2024. 12. 9.)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67호, 2026. 5. 28.)
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Ⅵ.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2024. 1. 23.)
Ⅶ.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재정과-7206, 2023. 5. 31.)
◦ 문의처
☞ 행정실 주무관 김성우 ☏ 062-606-0403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 됩니다.
광주세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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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제한입찰 공고
광주세광학교 공고(계약) 제2026-59호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
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
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
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
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별표 2]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세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
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렴신문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
민원 ☞ 교육신고센터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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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공사현장 광주세광학교(서구 유덕로 177) 공사기간
2027. 1. 8.부터 2027. 2. 23.까지
※ 방학일 2027.1.8.부터 현장 투입 가능
공사금액
(단위: 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93,218,000 84,743,637 8,474,363 93,218,00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
-
❍ 적격심사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산업안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089,327 824,449 108,332
퇴직공제
부금비
1,727,649 -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
-
A값
3,749,757
❍ 공사구분: 종합건설업(건축공사업)
- 입찰참가자격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열람: 광주세광학교 행정실 주무관 김성우 ☏ 062-606-0403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기간
2026. 9. 30.(수) 11:00 ~ 2026. 10. 12.(월) 11:00
개찰일시 2026. 10. 12.(월) 12: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이용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 재입찰 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함
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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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있는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4. 입찰 및 계약방식
❍ 상호시장 진출 미허용, 본사 소재지 지역제한(지사투찰불허), 적격심사 대상, 공동계약 불허, 총액계약
❍ 전자입찰 대상,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공사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전자카드제 적용) 반영 공사
❍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 따름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납부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
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 위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 갈음
❍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름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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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준 중 [별표 7]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 낙
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함
❍ 평가대상 업종 및 추정가격
- 건축공사업 : 84,743,637원 / 100%
※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는 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으로 평가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 (예상종합
평점이 95점에 미달될 것이 자명한 경우에는 적격심사 서류를 징구하지 않음)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
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입찰가격을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함[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등에 의함
-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등)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
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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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처리됨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광주광역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지급 안내
❍ 건설기계 대여업자 보호를 위하여 수급자(하수급자)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작성된 “건설기계
대여 임대계약서”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직접 지급 합의서”를 우리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경우 건설
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함 (공사명이 기재된 납부영수증 제출)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1,089,327 824,449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108,332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0
1,727,649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9절 9.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
❍ 노무비 구분관리 적용 제외 가능(지급확인제는 적용)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공사
- 직접노무비 지급대상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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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임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
통신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에 따름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으로, 계약상대자는 법 제5조 및 제9조, 같
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안전·보건
관리 계획서」관리 대책 이행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14. 퇴직공제부금에 관한 사항
❍ 본 계약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으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
하여야 하며,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함.(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
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 선택 가능)
15.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을 위하여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음. 단,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위 단서 규정에 따른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승인요청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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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88조,「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에 따라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한 공사를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노임)을 계약 시 부기하여 체결하여야 함.
❍ 본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우리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
원가계산제이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시교육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함
❍ 관련 회계예규 및 지침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en.go.kr) 민원․행정마당-입찰정보입찰정보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2026년 9월 30일 광주세광학교장 - 8 -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광주세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
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
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광주세광학교 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광주세광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
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광주
세광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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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
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
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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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
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26. . 내용 확인자: ○○회사 - 11 -
.
대표 ○○○ (인)
【붙임3】
감독관 검토확인: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 (서식) - 기관 사정과 계약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성자 : 회사명
○ 작업 참여자 수 :
명
○ 작업전 안전보건교육 계획
- 일시:
- 내용: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①
②
직 성명 (서명) ]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①
②
2.
①
②
2.
①
②
▣ 안전·보건 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 점검
점검일자 : 2026. . . 확인자(감독관,업무담당자) : 개선(시정) 사항 (해당없음 □) 조치확인 사항(확인일자: 2026.
(서명)
.
.)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F: 금액 : 구천삼백이십일만팔천원(₩93,218,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9 D: 품 질 관 리 비 E: F: G: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수도광열비포함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E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F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강설(철거/고재) E: F: G:
A: D8 B: 건설폐기물처리비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설업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건설업종(철강구조물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도장 및 석공사 B: 건설업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설업종(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기 타 공 사 B: 건설업종(포장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철 거 공 사 B: 건설업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Q: 9 R: 3 S: T: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Q: 7 R: 3 S: T:
A: 010109 품 질 관 리 비 B: [합계제외]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Q: C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광주세광학교 전공관동 내진보강공사 ]
A: \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건설업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91EC567B5388417065DF7776ECB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7B5388417065DF7776ECB1D AV: 56
A: 시스템비계 설치, 해체(내부)인력 B: 10m이하, 3개월(발판2열)-계단설치해체비포함 C: M2 D: 170.2 M: 호표 2 N: 591EC564E132A4F9D6F8A5A72609C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4E132A4F9D6F8A5A72609CD AV: 57
A: 조립식가설울타리 설치 및 해체(E.G.I철판) B: H=3.0, 3개월, 강관지주 C: M D: 14 M: 호표 3 N: 591EC564E33DE4BEB67409077599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4E33DE4BEB674090775997D AV: 78
A: 건축물현장정리및물품보양 B: C: 인 D: 2 M: 호표 4 N: 591EC5612F35446A963878E7822D3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12F35446A963878E7822D31 AV: 58
A: 청렴현수막 설치 B: 시안제공 C: EA D: 1 M: 호표 5 N: 591EC5612F35446A963878E7822B0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12F35446A963878E7822B06 AV: 59
A: 건축허가표시판(공사현황) B: 600*900 이하, 철판+25각파이프 프레임 or 디지털실사 C: EA D: 1 M: 호표 6 N: 591EC5612F35446A963878E782295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1EC5612F35446A963878E7822959 AV: 60
Q: 010101
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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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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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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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내진 보강 공사 B: 건설업종(철강구조물공사업) Q: 010102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대리점상차도 C: TON D: 3.416 M: N: 5E3A656B7F33945FC60BB06752E41FF7FE273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945FC60BB06752E41FF7FE273B AV: 11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6.0mm C: TON D: 0.008 M: N: 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D AV: 1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8.0mm C: TON D: 0.005 M: N: 5E3A656B7F33A47D86D522579CADC410D6A4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A47D86D522579CADC410D6A4ED AV: 1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9.0mm C: TON D: 0.07 M: N: 5E3A656B7F33A47D86D522579D431FD363907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A47D86D522579D431FD3639079 AV: 1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0mm C: TON D: 0.022 M: N: 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E AV: 1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12mm C: TON D: 0.367 M: N: 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656B7F33A47D86D522579CA69ACABF2FBF AV: 14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0mm C: 조 D: 25 M: N: 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3 AV: 17
A: 고장력볼트 B: F10T, M20*65mm C: 조 D: 50 M: N: 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2 AV: 18
A: 고장력볼트 B: F10T, M20*70mm C: 조 D: 50 M: N: 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3A7570A53284F9061FD04708498F59295C41 AV: 19
A: 콘크리트 치핑 B: 소형치핑장비활용 C: M2 D: 11.3 M: 호표 7 N: 591E9523C13E34E61645B7074E288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9523C13E34E61645B7074E2886 AV: 22
A: 에폭시 충진 B: C: M2 D: 7.5 M: 호표 8 N: 5933F5E97339D484E6DCA797ACCFF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33F5E97339D484E6DCA797ACCFF5 AV: 80
A: 피셔주입식케미컬앵커 설치 B: FIS V Plus + FRT M16*190Gr5.8 (천공+케미칼액+앵커) C: 개소 D: 188 M: 호표 9 N: 591E95335438C4EEF61421A7E818C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95335438C4EEF61421A7E818C0 AV: 79
A: 경량형강철골조 조립설치 B: C: TON D: 3.624 M: 호표 10 N: 591E85C9E03D04708692CD979FBFF1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85C9E03D04708692CD979FBFF1 AV: 63
A: 철골 세우기 - 트럭 탑재형 크레인 10ton B: 소규모 건물 C: 일 D: 1 M: 호표 11 N: 591EC5669235A421D6BE3697C30DF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C5669235A421D6BE3697C30DF0 AV: 64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83.8 M: 호표 12 N: 591E3549963E74F9B6CA50478312F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3549963E74F9B6CA50478312FA AV: 65
A: 내화 페인트칠 B: 1시간 C: M2 D: 83.8 M: 호표 13 N: 591E85CD5C3DE4948653AA4795104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85CD5C3DE4948653AA47951040 AV: 66
A: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무수축모르타르, GP600 C: M3 D: 1.3 M: 호표 14 N: 591E85CF0330D49C16FCE6A76FBB5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85CF0330D49C16FCE6A76FBB5E AV: 34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수직고 7m까지 C: M2 D: 4.2 M: 호표 15 N: 591E95309D3714C356579317B6523F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91E95309D3714C356579317B6523F AV: 33
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골, L:10km C: TON D: 3.89 M: 산근 1 N: 591F959D2039B4C426ECBBB7B2B642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91F959D2039B4C426ECBBB7B2B642 AV: 46
A: 철강설(철골)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186 M: 수집상차도 N: 5E1F959473305403C6DED587D5B21BAAA39F1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1F959473305403C6DED587D5B21BAAA39F13 AV: 77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도장 및 석공사 B: 건설업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Q: 010103
A: 화강석붙임(건식/TRUSS, 버너) B: 벽, 포천석 30mm, 부자재및코킹포함 C: M2 D: 3.4 M: 호표 16 N: 591E0516503C047B76CAB187EAD39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E0516503C047B76CAB187EAD39F AV: 68
A: 재도장 시 바탕처리(con'c·mortar면) B: 230m2/일 C: M2 D: 80.5 M: 호표 17 N: 591E355BEE3E643BE6B1DB87E27C1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E355BEE3E643BE6B1DB87E27C1E AV: 3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80.5 M: 호표 18 N: 591E354B423964CE56D275575ABE0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E354B423964CE56D275575ABE03 AV: 83
A: 기둥모서리 보호대 설치 B: 우레탄 90*90*1000 C: M D: 48 M: 호표 19 N: 591E75E0F83C6426962A2B67F603AF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E75E0F83C6426962A2B67F603AF AV: 84
A: 사인물 철거후 재설치 / 캐노피 B: C: 식 D: 1 M: 호표 20 N: 591FC5D06B321410662E1127E38B7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FC5D06B321410662E1127E38B7A AV: 44
A: 사인물 철거후 재설치 / 기둥 B: C: 식 D: 1 M: 호표 21 N: 591FC5D06B321410662E1127E38B7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FC5D06B321410662E1127E38B7D AV: 86
A: 전등 및 통신장비 탈거후 재설치 B: C: 식 D: 1 M: 호표 22 N: 591FC5D06B321410662E1127E38B7C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1FC5D06B321410662E1127E38B7C AV: 92
Q: 010103
Q: 010103
Q: 0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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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금 속 공 사 B: 건설업종(금속ㆍ창호ㆍ지붕ㆍ건축물조립공사업) Q: 010104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지정색 알루미늄 시트3t, 틀,코킹포함, 현장설치도 C: M2 D: 75.8 M: N: 5E3A656B7A3B647F96B8DC67A6ADC2566F05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A656B7A3B647F96B8DC67A6ADC2566F0551 AV: 87
A: 알루미늄천장재(틀포함) B: 내풍압용, 스판드럴, YC-100S, 현장설치도 C: M2 D: 10.2 M: 시공도 N: 5E3A656B7939141C76E33FF7730B4C8ED6D6C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3A656B7939141C76E33FF7730B4C8ED6D6CA AV: 89
A: AL몰딩 설치(알루미늄천장재) B: ㄷ형, 15*30*15*1.0mm C: M D: 13.1 M: 호표 23 N: 591E2568E634C4AAD6932C27FD77B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1E2568E634C4AAD6932C27FD77B8 AV: 90
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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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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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기 타 공 사 B: 건설업종(포장공사업) Q: 010105
A: 아스콘 포장(인력소규모) B: 아스콘50mm+보조기층100mm C: M2 D: 1.4 M: 호표 24 N: 591EA516CB3C94BE563959B7366C3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1EA516CB3C94BE563959B7366C3B AV: 35
Q: 010105
Q: 0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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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철 거 공 사 B: 건설업종(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 Q: 010106
A: 아스팔트포장 절단 B: 포장두께 20cm 이하 C: M D: 14.1 M: 산근 2 N: 593365DADE3A340CB6D4F3170CFA7A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93365DADE3A340CB6D4F3170CFA7A AV: 71
A: 아스콘포장(20cm이하) 깨기 B: 굴삭기 0.2m3+대형브레커 C: M3 D: 0.6 M: 산근 3 N: 5933E597AE3B848D468A90A7DD7CDF O: P: Q: 010106 R: F S: T T: F AR: AS: AU: 0101065933E597AE3B848D468A90A7DD7CDF AV: 72
A: 미장면 해체 B: 벽 C: M2 D: 9.6 M: 호표 25 N: 591FC5D06B321410662E1127E38B7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B321410662E1127E38B78 AV: 42
A: 외부금속판넬 철거 B: 하지철물+금속판넬류(절단및코킹포함) C: M2 D: 19.8 M: 호표 26 N: 591FC5D06B3214106638FCD729A0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B3214106638FCD729A0F1 AV: 70
A: 알미늄천정판 철거 B: C: M2 D: 9.7 M: 호표 27 N: 591FC5D0623C6436F6B5F8D7C027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23C6436F6B5F8D7C027F1 AV: 9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7 M: 호표 28 N: 591FC5D06B321410662EB15711D24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B321410662EB15711D249 AV: 93
A: AL몰딩 해체 B: 천장 C: M D: 13.1 M: 호표 29 N: 591FC5D06B321410662EB15711D2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B321410662EB15711D233 AV: 94
A: 기둥 모서리 보호대 철거 B: C: M D: 48 M: 호표 30 N: 591FC5D06B3214106638FCD729A0F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91FC5D06B3214106638FCD729A0FF AV: 85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896 M: N: 595785905B3D84FC768527077166F53C58406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95785905B3D84FC768527077166F53C584068 AV: 50
Q: 010106
Q: 010106
Q: 0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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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강설(철거고재) B: [합계제외] Q: 010107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78 M: 수집상차도 N: 5E1F959473305403C6DED587D5B21BAAA39F1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1F959473305403C6DED587D5B21BAAA39F10 AV: 5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93 M: 수집상차도 N: 5E1F959473305403C6DED587D4A13BB6958C1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1F959473305403C6DED587D4A13BB6958C14 AV: 55
Q: 010107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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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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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건설폐기물처리비 B: [합계제외] Q: 010108
A: 폐아스팔트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C: TON D: 1.39 M: N: 595785905B3D84FC7685270771679AF999D26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785905B3D84FC7685270771679AF999D260 AV: 48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0.506 M: N: 595785905B3D84FC7685270771679AF999D26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785905B3D84FC7685270771679AF999D261 AV: 49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896 M: N: 595785905B3D84FC768527077166F53C58433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95785905B3D84FC768527077166F53C58433C AV: 51
Q: 010108
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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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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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품 질 관 리 비 B: [합계제외] Q: 010109
A: 인발시헙 B: 앵커, 3개소 C: 회 D: 1 M: N: 58A1C568773F3470E668AAF76B446F714F4C4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A1C568773F3470E668AAF76B446F714F4C42 AV: 81
A: 용접 비파괴검사 B: 자분탐상시험(MT) C: 회 D: 1 M: N: 58A1C568773F3470E668AAF76B446F714F4C4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8A1C568773F3470E668AAF76B446F714F4C45 AV: 8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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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시방서.pdf =====
관리번호
사본번호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시 방 서
[ 건 축 ]
2026. 07 광주세광학교 목 차
01 사업개요 · · · · · ·· · · · · · · · · · · · ·
1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 · · · · · · · ·
6
03 건축공사 시방서 · · · · · · · · · · ·
10
1. 가설공사
2. 철골공사
3. 도장공사
4. 금속공사
5. 석공사
6. 철거공사
7. 폐기물처리공사
01 사업개요
1. 공사 개요
01 사업개요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01 사업개요
개요
구
공
분
사
내
명
용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50일 대 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177(덕흥동 953-2)
지역 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지구 건 물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 지 면 적 5,072 ㎡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건 축 면 적 - 연 적 5,209.51㎡ (변경사항없음)
용적률산정용연
면
적
5,022.93㎡ (변경사항없음) 건 폐 율 - 용 적 률 99.03% 면 (변경사항없음)
동별개요_이료관동
구
분 내 건 물 명 칭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건 물 용 도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대 지 면 적 5,072 ㎡ 건 물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연 934.46㎡ 면 적 지 붕 구 조 철근콘크리트 층 지상4층 수 각층바닥면적 용 층 별 기 존 변 경 합 계 지상1층 222.56 ㎡ - 222.56 ㎡ 지상2층 222.56 ㎡ - 222.56 ㎡ 지상3층 244.67 ㎡ - 244.67 ㎡ 지상4층 244.67 ㎡ - 244.67 ㎡ 비 고 변경없음 2 01 사업개요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기타사항
재료의 사용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친환경 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석면이 포함되지 않은 자재 사용을 기본으로 한다.
본 시방서는 국토해양부 표준시방서 내용을 기본으로 하며 도면, 내역서, 시방서,
특기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상에 부득이하게 특정제품의 명칭 및 규격 등이 명기 되었다
하더라도 성능, 규격, 품질, 용량, 상태, 가격, 등을 비교하여 동등 이상의 제품일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타 자재로 변경 할 수 있다.
▮ 업종별 업무내용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른 업종별로 다음 표와 같이 구성함
구분
비율
(%)
철강구조물 도장ㆍ습식ㆍ방 공사업 수ㆍ석공사업 48.02% 5.27%
금속창호,
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
36.98%
구조물해체,
비계공사업
9.73%
합계 100%
* 건설 업체 선정시 ‘종합건설업’ 으로 발주 예정임
3 01 사업개요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 교육시설공사 안전관리 추진 프로세스 운영
1. 특별 안전관리 점검 결과 및 평가(분석)
❍ 주요 지적사항
- 공사현황판 설치
-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 작업구획 정리 및 안전 구획 테이프 미흡 - 침하, 낙하물, 수직보호망 불량 -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 비계 설치 상태(안전난간대 등) 미비 - 소화기 방화수 설치 미비 - 비계 고임대 설치 및 고정상태 불량 - 전선 콘센트 불량 및 피복 벗겨짐 - 현장 주변 자체정리 정돈 불량 -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 천장 배관 작업 시 사다리 안전조치
❍ 비계 설치 불량, 전선·콘센트 불량, 소화기 미배치가 다수 지적되었으며, 경미한 사항에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사 감독 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
❍ 공사 현장 안전관리 세부적 프로세스 작성·안내 필요
2. 안전관리 단계별 추진사항
❍ 설계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공사현황판 미설치 공사현황판 내역 반영 2 학생 교직원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 배치
안전관리비(학생 안전 통행로, 교문 학생통
제 신호수 등)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근로자의 안전은 산업안전보건비 사용
4 소화기 또는 방화수 설치 미비 임시 소방시설 검토하여 필요시 내역 반영 비고
❍ 공사 착공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안전조치계획서
시공자는 학교(감독)와 협의하여 공사 전반 안전조치 계
획서 제출
2 공정안내
장기 공사는 주 단위 학교 관계자에게 설명
(공정표 활용), 소음 발생 작업은 사전 알림
3 학생 통학로 확보 작업자와 학생 간 동선 분리 조치 4 공사 현장 통제 학생들 출입 못 하도록 차단 및 학생 지도 비고 4 01 사업개요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 공사 진행 단계
연번
항 목 추 진 사 항 1 공사현황판 설치
시공자는 감독관 및 학교와 협의한 위치에 설치
2 근로자 통행로 미확보 분리 확인 3 장비 주변 신호수 미배치
시공자는 장비사용 시 안전관리비 또는 산업안
전보건비를 사용하여 신호수 배치
4
가설울타리 버팀목 설치 미비
낙하물 보호망 불량
비계 설치 상태 미비
비계 고정상태 불량
감독관은 가설재 설치 완료 시 시공상태를 시
공자와 같이 점검 확인
5
전선 콘센트 불량 등
전기차단선 누전차단기 미흡
현장 자제정리 정돈 불량
감독관은 안전시설 및 현장 정리 상태를 수시
로 확인
6
용접 등 작업자 보안경 미비
그라인드 불티 방지포 미흡
작업자 안전고리 사용 불량
천장 배관 시 사다리 안전조치
시공자는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 시 착용
토록 교육 및 점검하고 감독관은 수시로 착용
여부 지도를 점검
비고
3. 안전관리 주체별 이행사항
❍ (발주청) 해당 안전시설 반영 및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공사설명서에 명시
❍ (현장대리인) 착공전 의무적으로 학교(교장, 행정실장 등)에 공사개요 및 안전조치 계획
설명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공사 실시, 특이사항 발생 시 수시 협의
❍ (공사 감독자)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숙지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공사 현장관리 실시
❍ (학교 관계자) 학생들이 현장에 접근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현장대리인 및 감독부서에 안전조치 요구
5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01 사업개요
02 건축공사 일반사항
1. 적 용 범 위
본 공사는 특기 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 본 표준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
며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건축공사표준 시방서”를 준용한다.
단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 정 표
본 공사 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필히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시행
세부공정표를 제출하고 공사시공을 진행한다.
3.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
는 의문이 생길 때 설계서의 해석상 다툼이 있을 때에는 사업고시 성과요구수준서 및 실시
협약서에 따른다.
4. 관 급 자 재
(1) 관급자재는 전량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 책임하에 운반, 보관 및 사용하고 관급자
재 사용량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도난 및 유출방지를 철저히 하되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내용을 조사 보고하여
야 한다.
5. 자 재 승 인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전부 계약자가 설계도서 및 실시협약한 제품으로 견본품
(KS재료생산품은 KS재료중 선정)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검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외로 반출한다.(단, 제조회사의 부도 및 생
산 중단된 자재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변경시공 할 수 있다)
6. 관 련 공 사
본 공사 이외의 부대공사(전기, 통신 등)로 타 계약자와 시공하는 공사가 있을 때에는 상당
한 편의를 주고 상호 협조하여 원만하게 시공토록 한다.
7. 제 반 수 속
본 공사 시행에 필요한 타관서 및 기타에 대한 제반수속과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계약자 부
담으로 한다.
8. 공사장관리
(1)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인접한 제 공작물에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시설을
하고 인접에 대한 제반교섭 등은 계약자가 처리한다. 단,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7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01 사업개요
는 계약자가 즉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에서 직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등 보안위생에 대한 세심한 주의
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며, 만약 사고 시에는 계약자가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한
다.
(3)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관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직공이나, 감독관이 미숙련공으로 인정한
직공과 인부를 교체 요구하면 계약자는 즉시 이에 순응하여야 한다.
9. 청소 및 뒷정리
공사 시공 중에도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청소할 것이며 공사완성후는 가
설물 철거 기타 잔재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10. 부속서류제출
가. 사진기록
(1) 다음 주요공사와 현장 감독관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는 수시로 천연색 사진촬영을
하여 각 2매씩(75㎜× 100㎜)제출 한다.
(가) 보수공사
(나) 기타 완공시 보이지 않는 부분의 공사 등
(2) 사용할 수 있도록 완공된 건축물은 천연색사진(75㎜× 100㎜)을 각 2매씩 제출한다.
(가) 고정자산 부속도면
(ㄱ ) 최종 전체 설계도면(구조 및 설비 포함) - CAD도면최종
11. 현장대리인과 기술자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 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업법에 명
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 기술자 면허소지자로서 계약관서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2. 시 공 도
본 공사 시공상 필요한 주요부분의 공작도, 시공도는 계약자가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공사를 착수하며 새로운 공정에 착수하기 전에 반드시 감독관과 상의하여야 한
다.
13. 표준품셈적용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의 배합은 건설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배합하
여야 한다.
8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 14. 하 도 01 사업개요 급
계약자가 일부 공정을 제3자에게 하도급 시공시키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야 하며
승인 또는 신고절차를 사전 이행하여야 한다.
15. 각종서류의 제출
준공계를 제출할 때 다음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이 안되어 준공검사 실시에 영향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가. 각종재료 품질표시확인서
나. 사진첩2부, 사진2부(전공정촬영 및 준공사진 포함)
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세금계산서, 시험성적표 확인서 및 견본품
16. 감 독 관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함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03 건축공사 시방서
01. 가설공사
1. 가설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2. 측 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2.4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4. 현장감리 사무실․수급자 사무실․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5.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6.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및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7.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유지한다.
8.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또는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2. 철골 공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구체공사 중 철골구조체의 가공제작, 세우기, 조립, 방청도장, 검사, 시험 등에 적용한
다.
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의 승인
철골의 가공제작 및 세우기 조립업체는 본 공사 이상의 실적이 있는 성실한 업체로서 공장의 설비능
력, 시공실적 등을 제시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시공상세도 작성
시공자는 착수하기 전에 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로 인하여 철골제작 및 후속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시공도의 제출부수는 부수
용으로 2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부로 한다.
라. 원척도 작성 및 형판제작
시공상세도에 의해 원척도와 본뜨기, 형판 등을 제작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철골제작 및 작업계획서
1) 시공자는 철골제작 착수 30일 전에 제작공정표 , 시공계획서, 현장시공 요령서 등을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 공사별 공정에 도달하였을 때는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임한다.
바. 공사현황 보고
도급자는 매일의 작업사항,각 인원의 투입사항, 기계공구 가동사항, 공사기록 및 특기사항, 공급자
재 수불사항 등 감독자가 요구하는 제반공사 현황을 문서로 감리자에게 보고한다.
사. 사진촬영기록
철골가공 사진촬영은 매 공정마다 기록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한 부분의 가공에 대한 사진촬영 기
록첩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여 준공때 감리자에게 제출한다.
아. 발생품 처리
본공사 시행 중 소재중량(GROSS중량)과 가공성품중량(NET중량)의 차이는 건설표준품셈에 명시된
재료의 할증율을 초과할 수 없다.
자. 재료의 보관 및 정리
모든 재료는 지면에 닿지 않도록 받침목을 깔고 규격별 재료별로 구분 정리하여 오손 및 파손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재 료
가. 일반사항
1) 사용재료는 도면 및 국토교통부제정‘표준시방서’에 의한 K.S규격품으로서 형상이 올바르고 유해
한 흠이나 녹이 심하지 않은 것으로 한다.
2) 주요재료의 종류 및 재질규격
가) 구조용 강재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KS D 3566
JIS G 3444
일반 구조용 탄소강 강관
KS D 3568
JIS G 3466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JIS G 335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나) 보통 볼트(BOLT), 너트(NUT)용 강재 및 와셔(WASHER) KS D 3503
JIS G 3101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06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JIS G 3114 일반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강재
다) 고장력 볼트(BOLT),너트(NUT) 및 와셔(WASHER) KS B 1010
JIS G 1186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 와셔의 세트
라) 주강품
KS D 4101
JIS G 5101
탄소강 주강품
마) 강 품
KS D 3710
JIS G 3201
탄소강 강품
바) 레일
JIS E 1101
보통 레일
KS B 8101
JIS E 1103
경 레일
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1
연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KS D 7004
JIS Z 3212
고장력 강용 피복 아크 용접봉 JIS Z 3311 서브 마이지드 아크 용접봉 와이어
나. 재료검사 및 시험
1) K.S 규격품
규격품으로서 K.S 마크가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규격증명서가 있는 재료는 감리자 의 승인을
받아 재료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2) 규격품 이외의 강재
규격품 이외의 재료를 주요 구조부에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K.S 및 JIS 규격에 의하여 인장시
험 및 상온 굽힘시험을 시행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재 료 시 험
가) 강재의 검사총칙 JIS G 0303
인장시험편 JIS E 2201
인장시험 방법 JIS 2241
절곡(BENDING) 시험 JIS 2248
나) 재료시험은 감리자가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한다.
다) 강재의 시험편수는 단면이 다를 때마다 3개씩 또는 그 중량이 20ton이 넘을 때는 20ton
마다 1개씩 더한다.
라) 고장력 볼트
고장력 볼트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 고장력 볼트 접합에 준한다.
마) 이 밖의 기타사항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철골공사’에 준한다.
다. 재료의 보관
및 정리
재료가 지면에 닿지 않도록 적당한 받침 각목을 설치한 후 적재하며 변형 및 오물, 유분 등 이물
질에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보관한다. 규격 또는 재질이 상이한 것은 기호 또는 색채로 구별
하여 혼동이 없도록 주의하여 정리한다.
3. 시공상세도
가. 시공상세도
1) 시공상세도의 승인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승인도에 따
라 제작에 착수함을 윈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제출 부수
시공상세도의 제출부수는 부수용으로 3부(이 중 1부는 승인 날인 후 반환되어야 함), 결정도 3
부로 한다.
3) 시공상세도의 종별 및 축척
기준도:1/100 ~ 1/200
구조도:1/100 ~ 1/200
상세도:1/10 ~ 1/30 (기둥, 보, 기타)
조립도:각종 부속철물 부착관계도
나. 시공상세도의 작성 요령
1) 시공상세도는 A1을 원칙으로 한다.
2) 시공상세도의 축척은 1/20, 일반도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3) 부재의 재종. 치법 및 명칭의 기입기준
재료의 기입 규준은 소요수량. 재종-단면치법×두께×길이 (재질)의 순으로 기입 한다.
4) 리벳(RIVET)과 볼트(BOLT)의 피치(PITCH), 및 전단 규준게이지(GAUGE) 및 피치 등은 한국건
축학회 규준에 따른다.
5) 용접기호
용접기호의 기입기준은 KS B 0052에 따른다.
6) 부재기호
부재기호는 2~5자 정도로 줄여서 설계도‘LIST’기호와 합치되도록 유의한다.
7) 고장력 볼트의 이음 규준
설계도에 준하여 이음 규준도를 작성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단, 기둥의 이음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5mm, 보 접합부의 이음은 5~10mm를 표준으로 한
다.
8) 용접 접합에서의 개선형장의 규준
설계도에 준하며 개선형장의 규준도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는다.
9) 변경과 정정
도면을 변경했을 때 변경개소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일자, 변경사유 등을 명기하여 변경
전 도면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10) 기준도
건물의 기본 치수 (기둥, 보, 층고, 간격 등) 접합부위 기준 및 타공사와의 관계 등을 표시한
다.
11) 상세도
모든 부재의 형태, 치수, 구멍의 위치, 가셋 플레이트(GUSSET PLATE) 등의 접합 모양 및 수
량 등을 표시한다.
12) 현장 조립도
각 층별로 작성하여, 고저와 가새(BRACING) 등의 ‘MARK’를 기입한다.
다. 현 도
1) 스틸 테이프
현도작업 착수 전에 현장 작업용과 현도 작업용 스틸테이프를 5kg 인장력으로 인장 대조하여
그 오차를 측정 확인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현도작업
승인된 공작도에 의하여 MARKING용의 형판 및 현도정규를 작성한다.
3) 현도검사
현도작업이 완수된 기둥과 보 등에 대해서는 공작도에 의거하여 현판과 현도 정규 등을 검사한
다.
4. 가공제작
가. 재료교정
소재 및 가공에 의하여 생긴 변형(STRAIN)은 교정한다. 강재의 교정은 로울러(ROLLER), 절곡기
(BENDER), 프레스(PRESS) 또는 기타 기계적 방법에 의하여 냉각 교정해야 하며 강재의 재질을
상하지 않도록 한다.
나. 금긋기(MARKING)
1) MARKING에 앞서 소재의 변형여부를 확인하고, 강재의 변형부분은 교정을 한 후 본뜨기를 한
강재의 형판 및 기기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고 형판의 사용회수는 20회 이하로 한다.
2) 형판(본뜨기판) 및 본뜨기로 파낸 면에는 반드시 센터라인(CENTER LINE) 또는 접합 개소에
MARK를 한다.(형판에는 공사번호, 부재번호, 매수, 판두께, 크기, 구멍(HOLE), 절단면, 다듬
질, 방위표시를 기입한다.)
3) 절곡(BENDING) 가공을 해야 하는 강판의 외면 및 SM 50 이상의 강재에는 줄, 송곳,
CENTER PUNCH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용접구조물은 수축이 생기므로 용접완료 후에 접합 구멍의 금긋기를 한다.
5) 주요한 부분의 금긋기를 실시한 후 감리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실시한다.
다. 절단
1) 강재의 절단 치수는 가공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축, 변형 및 사상유곡 등을 고려한 크기로 한
다.
2) 절단은 기계가공, 자동 가스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3) 두께 9mm 미만의 재료는 전단에 의하여 절단할 수 있다.
4) 절단선에 심한 톱날, 절삭 남김, 파형, 슬래그 부착 등이 있을 때는 그라인딩하여 이들을 제거
수정한다.
라. 절곡(BENDING) 가공
1) 절곡(BENDING) 가공은 휨 각도가 작고 휨 반경이 큰 경우 프레스에 의해 재질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곡(BENDING)한다.
2) 휨 각도가 큰 것 또는 형강 등은 800℃로 가열하여 가공한다.
3) 재료의 인장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PUNCH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마. 개선(BEVNDING) 가공
용접면의 개선가공, 자동가스 가공을 원칙으로 하되,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GAUGING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바. 절단 후의 소재교정
1) 소재가공에 의해 생긴 변형(STRAIN)을 교정한다.
2) 절단 후의 소재교정은 ROLL LEVELLER & PRESS에 의하여 평활하게 마감 한다.
사. 구멍뚫기
1) 용접구조에는 용접이 끝난 후 블라스트 처리 전에 구멍뚫기를 한다.
2) 구멍뚫기 9mm 이하는 PUNCHING MACHINE으로 하고, 그 이상은 드릴(DRILL)로 한다.
3) 구멍뚫기 주변의 난잡부분은 연마기로 갈아서 다듬는다.
4) 구멍의 지름은 아래 표를 표준으로 한다.
구 분 리 벳 고장력 볼트 `앵커 볼트 16mm 이하 +1.0mm +1.0mm +(3.0~ 5.0)mm 16mm 이상 +1.5mm +1.5mm +(5.0~ 8.0)mm 30mm 이상 +2.0mm +(8.0~10.0)mm
아. 마찰면 처리
고력 볼트에 의해 마찰되는 면의 밀 스케일, 스래그, 기름, 오물 등은 평 그라인더를 사용하여 깨
끗이 제거해야 한다.
자. 수압면의 가공
기둥재와 BASE PLATE와의 접착면, METAL TOUCH에 의한 기둥 간의 접속부는 평활하게 처리
하여 밀착되도록 시공한다.
5. 용 접
가. 일반사항
1) 용접은 자동용접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작업에 투입되는 용접공은 충분한 기능을 가진 용접기술
유자격자 또는 동등이상의 용접 기술자로서 감리자의 받은 사람에 한한다.
2) 용접의 치수 및 형상은 승인된 시공상세도에 따르며, 용접에 의한 수축, 변형 등의 여지를 충
분히 고려해야 한다.
3) 용접하는 강재의 용접면에 묻은 이물질은 작업 전에 완전히 제거하고 용접재료는 취급에 주의
하여 탈락, 오손, 흡습, 심선 등의 발정 등이 없도록 건조한 장소에 보관한다.
4) 공장용접은 옥내 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 작업을 금지한다.
부분적으로 옥외작업을 할 경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 하지만 강설, 강우 등으로 강재
의 표면이 젖어 있거나 강풍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 며, 기온이 0℃∼15℃인 경우에는 용접
부 10cm 이내의 모재를 36℃ 이상이 되도록 가열하여야 한다.
5) 용접부의 간격이 좁거나 너무 넓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잘라내거나 철근 등을 넣어 용접해서는
안된다.
6) 용접검사에서 불합격한 부분은 전부 제거한 후 다시 용접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가 공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다. 용접부 검사
1) 검사는 과기처에 등록된 정부공인업체로서 실적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여 사전에 감리자의 승인
을 받는다.
2) 용접부의 내부결함공사는 방사선 투과시험 또는 초음파 탐상시험중 감리자가 승인하는 방법으
로 실시한다.
3) 주요구조의 접합부에 대한 시험은 100%실시하고, 그 외는 5%이상 실시한다.
4) 검사 후 검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녹막이 페인트 도장
가. 재료:KSM 5311- 1종 녹막이 페인트 (공장도장 2회, 두께는 70μ±10)
나. 우천때나 강풍에 의해 이물질이 도막에 부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장의 기온이 5℃ 이하 또는
습도 80% 이상인 경우, 강재의 표면 온도가 50℃ 이상인 경우 에는 녹막이 페인트의 도장작업
을 해서는 안된다.
다. 각 종별 경화건조 기간에는 강설 및 결로 등에 유의해야 한다.
라. 다음 부분에는 칠작업을 하지 않는다.
1) 현장용접을 하는 부위 및 그곳에 인접하는 양측 100mm 이내, 그리고 초음파 탐상 검사에 지
장을 미치는 범위
2) 고력 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
3) 콘크리트에 묻히는 부분
4) 핀, 로울러 등 밀착하는 부분과 회전면 등 절삭가공한 부분 마 조립에 의하여 면맞춤되는 부분
5) 폐쇄형 단면을 기진 밀폐된 내면
마. 녹막이 칠 보수
현장용접 부위 및 고력 볼트 접합부, 녹막이 칠 손상부위에는 바탕 만들기를 한 후 바로 공장 칠
과 같은 녹막이 도료를 칠한다.
바. 검사 및 보수
검사는 육안검사 및 도장 두께의 확인 등 상세한 검사를 실시하고 결함부위는 보수한다.
7. 제품검사 및 발송
가. 최종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제작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은 발송부재에 대한 송장 및 검사성적
표를 첨부해서 운반한다.
나. 운반 및 상하차 도중에 변형이나 파손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반입검사는 이 검사성적표에 대한 서류검사 및 육안검사로 하며, 철골의 단부 및 기둥과 보의 연
결부 등에 뒤틀림이나 손상이 없어야 한다.
8. 철골세우기 및 조립
가. 일반사항
1) 강우, 강설, 강풍때 등 작업에 지장이 있을 때는 철골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2) 철골 부재 작업때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부재에 열을 가해서는 안된다.
3) 철골 부재 조립에 있어서 세우기 및 조립에 소요되는 각종 기계기구의 운전 및 정비, 기타 제
반 설비의 완비에 유의하고 재해에 대하여 층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나. 시공
1) 앵커 볼트 설치
도면을 확인하여 락 앵커 및 기타 구조물과의 간섭, 레벨을 확인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BASE
PLATE) 하부에 그라우팅 처리가 가능하도록(도면에 표기가 없을 경우에는 50mm) 고정 매입
공법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부에 임시 고정용 베이스 플레이트 의 본판을 제작 고정하여 각 볼트를 정위치 에 설치한다.
2) 기준선 먹메김 및 기준점의 설치
철골을 세우기 전 각 기둥의 위치와 간격 등을 확인하여 먹메김을 실시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레벨을 확인하고, 수직과 수평 레벨을 건물의 주요 위치에 표시 한다.
3) 세우기 장비
설치장비는 건물의 규모, 형상, 대지, 현장공정 등의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4) 철골 세우기
가) 철골 세우기 중 예상되는 외력(풍압, 하중 등)에 대해 충분한 구조적인 검토를 하여 가대
및 가설 브레싱을 설치해야 한다.
나) 가조립 상태에서는 기둥 2절 이상을 세우지 않는다.
다) 기둥의 세우기에 따라 가 볼트를 체결(본 볼트의 30% 이상 또는 2본 이상)한 다음 수평
과 수직을 확인한 후 본 볼트를 체결한다.
5) 세우기가 끝나면 검사를 한 후 베이스 플레이트 하부에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무수축 모르터를
사용하여 그라우팅 처리한다.
6) 철골 강재와 철근 콘크리트 옹벽의 접합부는 도면에 따른다.
7) 철골 세우기의 오차 및 정밀도
국토교통부 제정‘표준시방서’에 따른다.
03. 도장공사
1. 도장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도장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
시방에 의한다.
나. 이 규정에서 성능, 견본 및 시험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1.2 공정표 용어의 정의
1.2.1 도장공정
공정번호는 공정 순서를 표시하고, 공사시방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는
공정이다.
1.2.2 도장의 품질 및 명칭
2.2에서 규정한 품질은 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도장재료의 명칭을 표시한 것이다.
1.2.3 도장의 배합비율
도료의 배합비율 및 신너의 희석비율은 중량비로서 표시한다.
1.2.4 건조시간
건조시간은 온도 약 20℃,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몹시 차이가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
을 결정한다.
1.2.5 도장의 표준량
도장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장재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나 도장재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도료의 선정
도장재료는 한국산업규격(KS)에서 제정한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그 제조회사 제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1.2 도료의 확인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KS 표시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년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2.1.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담당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나.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아래 사항을 구비한다.
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거물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2) 건물 내부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에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고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5) 신너를 많이 보관할 때에는 소화방법 및 기타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령에 준하여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다.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라.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룝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2.1.4 개봉시의 입회
도료를 사용하기 위하여 개봉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5 도장시험(샘플시공)
담당원은 바니시․에나멜․락카․특수도장 및 옻도장 등으로서 복잡한 공정 또는 고급
마무리일 경우에는, 공정․공법․도장공의 기능도․빛깔․광택․배색 마무리의 정도 및
마무리면의 상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도장시험을 할 수 있다. 이를 샘플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견본보다 큰 면적의 판 또는 실물에 도장할 수도 있다. 실제의
벽면과 그 외의 외부 및 내부의 건물 부재에 견본도장을 할 때에는 최소 10㎡
크기의 지정하는 표면 위에 광택 및 색상과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마감도장을 한다(다만, 이 경우는 마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때만 적용한다.)
2.1.6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도료의 배합은 담당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담당원의 입회하에 한다.
2.1.7 체 거르기
도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잡물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체에 걸러 사용한다.
2.1.8 바탕 만들기 및 바탕면에는 아래의 처리를 한다.
가. 녹․유해한 부착물(먼지․기름․타르분․화반죽․플라스터․시멘트 몰탈)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면의 결점(홈․구멍․갈라짐․변형․옹이․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다.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진,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라. 도장의 부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1.9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바탕자체 및 바탕표면이 건조하지 않을 때에는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그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시켜야 한다.
2.1.10 환경 및 기상
도장하는 작업 중이거나 도료의 곤조 기간 중, 도장하는 장소의 환경 및
기상조건 아래와 같아서 좋은 도장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원이
승인할 때까지 도장하여서는 안된다.
가. 도장하는 장소의 기온이 낮거나, 습도가 높고, 환기가 충분하지 못하여 도장 건조가
부적당할 때 주위의 기온이 5℃ 미만이거나 상대습도가 85%를 초과할 때 눈, 비가
올 때 및 안개가 끼었을 때 다만 별도로 재료, 제조업자의 시방서에 별도로 표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강설우, 강풍, 지나친 통풍, 도장할 장소의 더러움 등으로 인하여 물방울, 들뜨기,
흙 먼지 등이 도막에 부착되기 쉬울 때.
다. 주위의 다른 작업으로 인하여 도장작업에 지장이 있거나 또는 도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2.1.11 도장용 기구
솔, 주걱, 뿜도장기 기타 도장용 기구는 쓰기 좋은 상태로 깨끗하게 하여 사용한다.
2.1.12 품질의 시험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공인 기간에
의뢰하여 시험을 한다.
2.1.13 정벌용 도료의 조색
정벌용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낙을 받아 현장에서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2.1.14 납 함유량
도료의 납 함유량은 무게로 0.5% 이상 초과되지 않도록 한다. 다만 7세 이하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1.15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가. 마감된 금속표면
별도의 지시가 없으면 도금된 포면, 스테인레스강, 크롬판, 동, 주석 또는 이와 같음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나. 움직이는 품목 및 라벨
움직이는 운전부품, 기계 및 전기부품으로 밸브, 댐퍼동작기, 감지기 모터 및 송풍기
샤프트는 특별한 지시가 없으면 도장하지 않는다. 단, 라벨에는 도장하지 아니한다.
3. 시 공
3.1 적용범위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이 절의 규정은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각 도장재료이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하여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3.2 시 공
3.2.1 도장공정
도장공정의 각 단계마다 공법 및 주요한 도장기기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2 도료의 견본품
도장 도료 견본을 제출하여, 색상, 공택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도장견본 도료 및 견본판은 변색하지 않게 보존하여 둔다.
다만, 견본 크기의 치수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르되 다음 치수의 것을 권장한다.
가. 철재 바탕일 때는 30㎝×30㎝의 것으로 하고 색채와 질감이 유사한 2개의 표본을
제출하되 광택, 색상의 질감이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표본을 다시
제출한다.
나. 몰탈 바탕일 때는 10㎝×10㎝의 크기의 것으로 하고 종류가 각기 다른 마감 및
색채를 지닌 것으로 한다. 그리고 퍼티재, 하도용 도료 및 상도용 도료 도장한
견본을 2개 제출한다.
다. 목재 바탕일 때는 목재 표면 위에 도장한 견본과 자연 그대로의 10㎝×20㎝ 크기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3.2.3 도장하기
도장하기의 양은 표준량에 따르고, 모여들기,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3.2.4 보 양
도장면에 오염,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도장할 곳의 주변, 바닥 등은
필요에 따라 적당한 보양작업을 한다.
3.2.5 검 사
각 공정마다 담당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3.2.6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배합장소 및 작업장은 잘 정리, 정돈하고 청소하여 두며, 대패밥, 종이 등 분진이
날아다니지 않게 한다. 사용한 연마지, 빈틈,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처분한다.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은 속히 현장
밖으로 폐기 처분한다.
04. 금속공사
1. 금속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경금속은 제외)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해서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금속물 등으로 타공사시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기타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부분에
부착하여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1.2 견본 제출 및 기타
가.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에 따르나 필요에 따라서 견본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시공
2.1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에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에 바르게 설치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에는
실란트와 조인트 충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조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연마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 비틀림,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2.2 녹막이처리
가.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모두
녹막이도장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타재료에 의해서 부식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의해서 방식(防蝕)처리를 한다.
다.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왁스 등을 사용해서
닦는다.
2. 공통설치공법(共通設置⼯法) 공사
1. 일반사항
1.1 내용
가.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것 또는 위험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미리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는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부분은 그 설치공법을 제시하는
도면을 제출해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설치공법은 먼저 설치, 나중설치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으면
나중설치공법으로 한다.
3. 금속제작품공사
1. 계단 난간류
1.1 시공
1.1.1 공법
가.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이음부분을 만들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덧판이나 또는 슬리브 등을 넣고 작은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다.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두겁대및연결재 맞이 모두 용접하거나
나사틀에 맞춘다.
단, 연결재가 없는 경우는 바탕구조체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라.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맞이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금속물을 대고 동일 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해서 흔들림 없게 고정한다.
마. 각 용접부는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해야 할
부분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버프(buff) 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바.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류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철사다리공사
2.1 시공
가. 철사다리의 디딤판은 둥근강으로 하고 좌우의 세로 뼈대를 구멍을 내 죄여 붙이고
세로 뼈대의 이음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승인하는 방법에 따른다.
나. 부착, 고정을 위한 연결철물은 평강으로 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함이 없을 때는
양끝에서 2개 이상 고정시킬 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 않게 중간에 고정시킨
다. 콘크리트조의 경우는 구조체에 60mm 이상 묻어 넣고 끝부분을 두 갈래로 쪼개 접어
부근의 철근에 용접하고, 철골조의 경우는 철골에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 등으로 부착
고정한다.
라. 구조체와 연결철물과 수직뼈대와의 접합부분은 볼트로 조이거나 용접으로 고정한다.
3. 기타의 금속제품공사
기타의 금속제품은 재료, 공법 모두 공사시방에 따른다.
05. 석공사
1. 석공사 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구축하는 돌쌓기공사와,
화강석․대리석 등의 천연석, 테라조․모조석 등의 공장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 철물․모르터․접착제 등을 사용하여 설치 고정하는 돌붙임공사 및
돌깔기공사에 적용한다.
나. 한냉기의 시공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한중 콘크리트 시공에 준한다.
2. 시공
2.1 석재 가공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
가. 형상․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나.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다. 마무리의 정도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석재의 맞댐면 및 물림자리는 나비 20mm 이상, 흙손 기타 보이지 아니하게 되는
부분은 50mm 이상을 보임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마. 손갈기 마무리일 때에는 잔다듬 3회 후에 갈기공정에 들어간다.
2.2 보양
가. 외벽에 돌을 부착할 때는 비나 눈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나. 동절기공사의 경우 모르터의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추운 날씨에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타설후 24시간 동안의 기온이 4℃ 이상 유지되도록 보온조치를 취한다.
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시트 등으로 보양한다. 파손의
우려가 있는 모서리 등의 부위에는 널․포장지 등으로 보양한다.
라. 바닥깔기를 마친 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보행을 엄금한다.
2.3 시험
석재 및 철물 등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의 시험항목․방법 등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4 검사
제품 및 돌쌓기․돌붙임 상태에 대한 검사는 시공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화강석 붙이기
1. 일반사항
가. 석재의 시공개소․종류․특질․형상 및 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석재의 재질․색깔․무늬 및 마무리의 종류를 미리 정하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마무리의 종류 및 가공공정은 표 11010.5, 표 11010.6에 따르고 기타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06. 철거공사
1. 범 위
◦본 설명서와 환경부․국토해양부고시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중 해
당사항과 현장설명시 명시한 범위로 함.
2. 용역개요
가. 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유덕로 177(덕흥동 953-2)
나. 금차 용역의 범위
◦금차 처리해야 할 폐기물은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로 인해 발생 되는 폐기물을 용
역 처리하는 것이며 처리해야 할 물량은 다음과 같다.
◦처리량
구분
위치 단위 수량 건설폐기물 이료관동 톤 1.896 비고
다. 산출된 폐기물배출량은 일반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폐기물의 성상이나 배출량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이를 감안하여야 한다.
라. 건설폐기물을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용역개시부터 배출완료 시까지를
“폐기물 관리대장”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의 처리는 허가 난 폐기물 처리장에서 처리 하여야하며 처리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행하
는“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장이 발급한【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
하여야 한다.
사.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옆면
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이
상, 세로 50㎝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한다. 단,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수집, 운반
증을 발급 받은 차량)의 경우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않아도 됨.
아.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인․허가된 건축․토목
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 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 등에 이
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자. 본 건설폐기물을 운반․처리해야할 물량은 일반적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것이나
실지 처분물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는 계약물량으로 처리하고 계약물량보다 5%이상 적을 경
우는 이를 정산처리 한다.
차. 차량의 학교구내 통행시 기존시설물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 운행하되 사소한 피해라도 발생시는 기
존의 시설에 준하여 원상복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카. 본 건설폐기물은 학교구내의 좁은 공간에서 철거, 선별, 배출, 상차 하므로 건설공사 도급자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학교구내에 적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타. 본 건설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는 물론 관련기관 단체․인근지역주민과도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득 하여
관계규정의 준수와,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하며. 도급자는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신고(법제24조)규정에 의하여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 및 처리
실적 보고서 등 제반 행정절차를 대행해 처리한다.
3. 일반 주의사항
가. 본 시방서에 기재치 않은 사항은 건교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중 해당사항을 준용키로
한다.
나. 본 공사용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과 동시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합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시공의 대요를 표시하였으므로 도면과 대조하여 구조 및 외관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부분은 물론 사소한 부분으로서 일일이 기재치 않은 사항일지라도 자연 부대의 공사는 총히 감
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비 증․감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라. 본 공사의 시공방법은 사전 감독관과 협의하여 현행 최량의 방법에 의한다.
마. 본 설계서 중 의심된 사항은 사전 감독관에게 문의한다.
바. 도급인은 다음 공사 시공 전에 반드시 감독관 승인 후 시공한다.
① 철거 후
② 자재 반입 시
③ 방수공사 및 타일공사 시
④ 천장공사 중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할 때
사. 본 공사는 철거 시 폐기물처리는 지정된 허가장소에 처리하고, 준공계 제출 시 증빙 확인서를 첨부
하여 제출한다.
아. 본 공사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준공 전에 건물 및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 한다
자. 공사완료 후 잔여자재는 반출하고 작업상 해체 및 피해부분은 필히 원상 복구를 시킨다.
07. 폐기물처리공사
1. 개
요 ① 대
상 :『광주세광학교 이료관동 내진보강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② 배출위치 :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대지 부지 내
③ 종
류 : 건설폐기물 ④ 수 량 :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 등
2. 운반 및 처리
가. 폐기물 상차․운반 및 처리비용은 실수량에 의거 정산처리 한다.
나. 폐기물 배출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공사도급자와 반출 날짜, 시간, 수량 등을 협의하여 반출되는 폐
기물이 바로 수집․운반 차량에 적재될 수 있도록 차량을 연구소 외부 출입구에 안전하게 대기시켜
야 한다.
다.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운반 하여야하며 도로 등의 오염시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폐기물을 지정된 처리장소로 즉시 운반하여 처리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 하여서는 아니된
다.
마. 도급자는 운반시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이후 당공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
우 지체없이 보상하여야 하며 당 공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
사. 운반 및 처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관련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본 시방서의 해석에 있어 상호간의 해석차이가 있을 경우 쌍방 합의하여 해결하되 서로 합의가 이
뤄지지 않을 경우 또는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의 해석에 따른다.
자. 도급자는 착공전부터 준공시까지의 주요 공정별 전․중․후 동일위치에서 촬영하여 사진대지 2부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