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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830]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물품] 발주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800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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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3. 입찰공고문_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3. 입찰공고문_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hwp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 2026 - 17호

입찰 공고문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현경 ☎ 063-469-7369

○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 063-469-8945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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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규격서 참조 ○ 수량: 1 ○ 단위: 대 ○ 기초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부서 납품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수요부서와 협의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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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목)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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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만능재료시험기(세부품명번호 4111467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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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기타 참고서류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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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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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계약번호 : ◻ 계약건명 :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월
일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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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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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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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5)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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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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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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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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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972)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시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붙임3. 입찰공고문_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pdf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제 2026 - 17호

입찰 공고문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
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문현경
○ 수요기관:

☎ 063-469-7369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 063-469-8945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1 -

1. 입찰개요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규격가격동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규격서 참조
○ 수량: 1
○ 단위: 대
○ 기초금액: 8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90일 이내
○ 추정가격: 8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검사/검수기관: 수요부서
○ 분할납품: 불가
○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 납품장소: 수요부서 납품지정장소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수요부서와 협의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1(목) 10:00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13(화) 10:00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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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
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가 이
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규격(기술)입찰
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만능재료시험기(세부품명번호 41114674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규격(기술)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

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
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
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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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
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
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규격(기술)입찰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규격(기술)입찰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① 제안서 1식
② 기타 참고서류 1식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②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은 사업자등록증)
③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의 경우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신청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의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규격(기술)입찰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https://www.g2b.go.kr) → 메인화면 → "조달업체 매뉴얼"
  • 규격(기술)입찰서 :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제안서' 선택 제출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입찰메뉴 → 입찰진행/참가 → 제안서/공모안 → 파일첨부에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규격(기술)입찰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4 -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메뉴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 제안서 제출상태 확인

3. 제안서 제출 시 제출서류의 확인 등 문의를 위해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
호 등)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
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입찰자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
야 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
  • 5 -

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

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

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규격(기술) 평가기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교수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
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

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
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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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이행의무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
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
(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
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ㆍ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
ㆍ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2.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
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3.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
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2.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7 - 월 일 ) 대표 ○○○ (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계약번호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본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
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3.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4.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년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8 - 월 일 ) 대표 ○○○ (인)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
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
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
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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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
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
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
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
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가격입찰서와 규격(기술)입찰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5)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특히 물품, 업종 등 자격제한 사항)을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입찰무효로 처리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
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
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
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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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
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
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
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물자구매과(070-4056-8972) 및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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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시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12 - <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
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
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
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
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
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
위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
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
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7.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
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하는 행위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
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
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
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
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13 - (인)

===== 붙임2. 규격서.pdf =====
규격서
물품분류번호
41114674

품명 고정밀 저하중 단일 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비 Description 고

1. 용도
1-1 시험장비의 특징
이 장비는 과제에서 아크릴수지복합재료 개발을 위한 핵심적인 소재인 탄소섬유,
유리섬유 등의 기초 물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시험 장비임

  • 또한, 섬유와 아크릴 수지간의 계면전단강도 시험 을 통해 계면특성 DB를 구축할

수 있는 장비임
1-2 시험장비의 용도
  • 풍력 블레이드용 섬유(유리섬유, 탄소섬유)의 인장 실험

<단일섬유 인장강도 시험 예시>

  • 섬유와 수지간의 계면전단강도 시험

<계면전단강도 시험 예시>
2. 규격
Korean language option Voltage option 220 V
Static Load Cell: 1 KN (100 kgf, 225 lbf) Testing

type : Tension, compression,

and through zero operation.

Return speed - mm/min (in/min) 1500 (59) Crosshead speed accuracy ±
0.2% of set speed at steady state and no load
Displacement

(crosshead position)

load conditions, equal or less than
0.15%

of displayed reading, ±

display accuracy Under no

0.02 whichever

mm
is

(0.0008 greater. in) or ± Displacement

(crosshead position) repeatability - mm(in) ± 0.015 (0.0006)
Load measurement accuracy ± 0.5% of reading down to 1/200 of load
cell capacity.
Strain measurement accuracy ± 0.5% of reading down to 1/50 of full
scalewith ASTM E83 class B or ISO 9513 class 0.5 extensometer
Crosshead

position control resolution - 3. 구매사양표

4. 기타 요구사항

  • 납품기한 : 계약 후 10주 이내
  • 설치 및 교육 : 장비의 설치 및 교육
  • 보증기간 : 설치일로부터 2년간 무상 보증 제공함

µm 0.1250

===== 붙임4. 제안요청서.hwp =====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High Resolution Single Fiver Tensile Testing System)

제 안 요 청 서 2026. 9.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사업 소개 1. 개요 1 2. 목적 1 3. 주요 규격 1 Ⅱ.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2 2. 제안자격 2 3. 제안조건 2 4. 공동계약 3 Ⅲ. 제안요청 내용 1. 장비명 4 2. 일반 4 3. 관련 규격 4 4. 시험설비 사양 및 성능 5 5. 입고 및 장비교정 외 일반사항 5 6. 시험설비 운용교육 6 7. 하자 보증 6 8. 기타 사항 7 Ⅳ. 과업관리 1. 과업 수행 조직 8 2. 과업 수행 관리 8 3. 과업조건 8 Ⅴ.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9 2. 작성지침 12 3. 제안서 제출 13 4. 유의사항 14 5. 제안서 작성 양식 14

【양식】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15

2. 서약서 양식 16 3.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17 4. 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18 5. 보유기술현황 양식 19 Ⅵ. 제안서 평가 및 평가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20 2. 제안서 평가 절차 20 3. 평가적격자 선정 20 Ⅰ 사업 소개 1. 개요

◦ 장비명 :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 배정예산 : 88,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식 : 제한(총액)-가격·규격 동시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

◦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운전 및 운용교육 기간 포함)

◦ 수요기관 :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T.063-469-7369)

·실수요부서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상일 부교수 063-469-8945

2. 목적

◦ 수행중인 “수지/섬유 재활용 가능한 풍력 블레이드용 아크릴계 열가소성 수지개발” 국책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면 특성 분석 및 DB를 구축 등 국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

◦ 본 과제에서 아크릴 수지에 적합한 사이징 소재를 적용하여, 섬유 물성 시험 및 섬유와 아크릴 수지의 계면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함.

◦ 복합재료에서 수지는 형태유지와 하중을 섬유에 전달하고 섬유는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의 기계적 물성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3. 주요 규격 (하기의 품목에 대해 동등 또는 동등이상일 것)

◦ 상세 규격서 참조

◦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 상기 품목외 기타 부분은 세부규격서 참고 Ⅱ 제안 안내 1. 추진일정 : 입찰공고에 따름. 2. 제안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3. 제안조건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 제출된 제안서는 발주처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될 수 없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계약해지(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4. 공동계약 ◦ 공동 수급 불허 Ⅲ 제안요청 내용

1. 장비명 :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2. 목적

◦ 수행중인 “수지/섬유 재활용 가능한 풍력 블레이드용 아크릴계 열가소성 수지개발” 국책과제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반복적인 계면 특성 분석 및 DB를 구축 등 국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

◦ 본 과제에서 아크릴 수지에 적합한 사이징 소재를 적용하여, 섬유 물성 시험 및 섬유와 아크릴 수지의 계면 특성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함.

◦ 복합재료에서 수지는 형태유지와 하중을 섬유에 전달하고 섬유는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섬유의 기계적 물성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3. 관련 규격 (하기의 사항에 대해 동등 또는 동등이상일 것)

◦ 시스템은 상세규격서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 상세 규격서 참조

3.1 장비 및 시스템 구성 규격제안서 공통사항

가.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 장비 및 제조사의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에 관한 고객사명, 납품장비모델, 워런티기간등이 제조사의 공문형태로 명시 되어야 함

3.2 장비 공통사항

가. 제안요청서에서 명기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장비 및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성들은 반드시 기본으로 포함하여 제안

나.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성능 및 규격은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를 제출

(제조사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다. 제안되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인증하는 정품으로 공급하며, 제안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정품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

라. 운용 관리하기 위해 3.1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안되는 모든 사항은 문서화하여 제조사 인증을 함께 제출

마. 유지보수를 위한 방안, 비용 및 제반 사항 등과 운영비 등에 대해 문서화하여 제출

4. 시험설비 사양 및 성능 가. 특징 1) 상세 규격서 참조 2) 장비의 경우 1년 워런티 제공 나. 상세규격

1) 고밀도 저하중 단일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상세 규격서 참조)

2) Korean language option Voltage option 220 V

  • Static Load Cell: 1 KN (100 kgf, 225 lbf)

  • Testing

type
:
Tension,
compression,
and through zero operation.

  • Return speed - mm/min (in/min) 1500 (59)
  • Crosshead speed accuracy ± 0.2% of set speed at steady state and no load

  • Displacement

(crosshead
position)
display accuracy Under no load conditions, equal or less than ± 0.02 mm (0.0008 in) or ± 0.15% of displayed reading, whichever is greater.

  • Displacement (crosshead position) repeatability - mm(in) ± 0.015 (0.0006)
  • Load measurement accuracy ± 0.5% of reading down to 1/200 of load cell capacity.
  • Strain measurement accuracy ± 0.5% of reading down to 1/50 of full scalewith ASTM E83 class B or ISO 9513 class 0.5 extensometer

  • Crosshead

position
control
resolution
-
µm 0.1250

5. 입고 및 장비교정 외 일반사항

5.1 제안사는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 및 운용 교육까지 전체 Turn-key 방식으로 제안 범위 내의 설비를 일괄 납품하여야 한다.

5.2 입찰자는 제시된 구매 목적에 적합하게 입찰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입증하는 근거 자료를 입찰서와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5.3 제안사는 제안하고자 하는 설비에 대한 사양, 가격, 보증기간, 납품기간 등이 명기된 세부 설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4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제안사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이 발주기관의 구매 사양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기술능력상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5.5 계약자는 국립군산대학교 담당자 입회하에 설비 입고 및 시운전을 하여야 한다. 만약 장비 시운전 시 제안사의 부주의로 새 장비 또는 기존 장비의 고장이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장비가 정상 동작하도록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하며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5.6 공급되는 장비와 부속품은 제시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5.7 계약자는 본 구매사양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 성능 대비 동등 또는 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8 계약자는 공급하는 소프트웨어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의 드라이버 를 공급하여야 한다.

5.9 계약자는 측정 및 운용 프로그램을 CD 나 USB 형태 및 책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매뉴얼은 국문이나 영문본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 장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시스템 기본 구성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소프트웨어의 재구성 설치, 데이터의 변경 또는 추가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나. 장비의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원해야 한다.

다. 시운전 후 또는 사용 중 요구사항이 맞지 않는 경우 즉시 규격과 부합하도록 장비를 Modify 하여야 한다.

5.10 설비의 성능평가 : 제안하는 설비에 대해 제안사가 직접 제조, 혹은 한국지사가 아닌 대리점일 경우 직접 제조사, 혹은 한국지사의 대리인 승인서를 첨부한다.

5.11 제안서 작성 시 주요 부품의 제작사 및 사양을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5.12 최종 검수 시 주요 부품은 품질보증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13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설비 설계 도면에 대한 제3자 검토요청이 있을 시 제안사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승인 위원회를 실시할 수 있다.

6. 시험설비 운용교육

장비운용교육, 보수교육은 장비가 입고 된 장소에서 진행하되 교육 자료를 미리 배포한 후 장비운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장비운용교육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자 보증

7.1 장비 제안사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후 1년으로 하며, 장비 제조사의 무상보증기간은 최종 검수 후 장비는 1년으로 한다. 단, 정상적 사용 이외에 소비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기계 손상의 경우 무상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무상하자보증기간 내에 동일 고장으로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해당 파트에 대하여 동일 모델의 새 파트로 교체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새파트로의 교체 이력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7.2 계약자는 A/S를 요청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장비를 A/S센터로 입고시켜야 하며, 장비 매뉴얼 상에 언급되는 사항과 내용이 상이 할 경우 제안자의 승인 과정을 통해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동등 이상의 모듈로 새 모듈로 교체하여야 한다.

7.3 무상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하는 계약자 과실 범위 내에서는 기술료, 조립비 및 시운전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8. 기타 사항

8.1 본 사양서의 모든 내용에 대해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8.2 장비의 모든 부품과 특성은 제조회사에서 보장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Ⅳ 과업 관리 1. 과업 수행 조직

◦ 본 과업을 수행할 추진조직․인원 구성 및 수행 인력에 대한 상세 이력 사항 제시

2. 과업 수행 관리 ◦ 작업 일정 계획

  • 본 장비 구축 수행을 위한 일정 계획을 상세히 제시

◦ 장비구축 작업 관리

  • 본 장비구축 수행절차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세부작업 내용을 제시
  • 과업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진행사항 보고 및 협의일정

  • 본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본 과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협의(정기․수시), 일정 제시

3. 과업 조건 ◦ 일반요건

  • 계약자는 장비를 제작 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초상권 또는 특허 등의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발주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 예기치 않은 여건의 변화로 과업에 대한 일부의 변경 및 추가요구사항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함.
  • 발주처는 본 과업 수행 중 투입인력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발주처의 허가 없이 교체할 수 없음. 다만, 퇴직 또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승인 후 교체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하게 된 모든 정보는 일체 외부 유출 또는 누설을 금함.
  • 본 과업을 수행 중에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제반 자료 일체는 본 계약의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음.

Ⅴ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서 작성 목차

  • 목

차 -

1. 제안 개요 1.1 제안 목적 및 배경 1.2 제안 범위 1.3 제안 내용 특징 및 장점 1.4 추진전략 1.5 기대효과 2. 제안사 소개 2.1 일반현황 2.2 경영실태 2.3 조직 및 인원체계 2.4 주요 사업분야 3. 시험설비 기술사양 3.1 기술사양 3.2 적용제품 및 선정근거 4. 장비 입고 계획 4.1 장비 입고 추진계획 5.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5.1 장비 관리 방안 및 세부계획 5.2 장비 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5.3 장비 운용교육 시행계획 5.4 기술지원 사항 6. 기 타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등 ‣ 제안서 목차 설명 - 표지 : [양식 1] 양식에 작성 - 상세 목차설명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제안개요 1.1 제안 목적 및 배경 1.2 제안의 범위 1.3 제안 내용 특징 및 장점 1.4 추진전략 1.5 기대효과

제안사는 본 과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및 배경, 범위, 전제조건,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본 과업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및 기대효과를 기술한다.

2. 제안사 소개 2.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을 기술한다.

2.2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의 경영실적을 기술한다. 2.3 조직 및 인원체계 제안사의 현재 조직 및 인원체계를 기술한다. 2.4 주요 사업 분야 제안사의 주요 사업 분야를 기술한다. 3. 시험설비 기술사양 3.1 기술사양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술하되 제안사 제품의 특징, 장점 등을 부각하여 기술한다.

3.2 적용제품 및 선정근거

요구된 기술사양에 대한 기술적 우수성, 적정성, 편리성 등을 중심으로 제안사가 제품을 선정한 이유와 제품 특징 등을 기술한다.

4. 장비 입고 계획 4.1 장비 입고 추진계획

장비 발주에서부터 입고까지의 전체 공정표, 공정별 세부계획(일정) 등을 수립하여 기술한다.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5.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5.1 장비 관리 방안 및 세부 계획 장비 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5.2 장비 유지보수 방안 및 세부계획

본 과업 종료 후 유지보수체계, 전략, 하자보증기간, 정기/수시점검 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5.3 장비 운용교육 시행계획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 세부계획을 상세히 기술한다.

5.4 기술지원 사항

본 과업과 관련된 기술지원 수행 계획 및 방안에 관하여 제시한다.

6. 기 타

장비제안서에 명기된 증빙서류 및 첨부자료나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 위 목차의 각 항목이외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 경우 추가 가능하며, 해당사항

없을 경우 간략히 “해당 없음”이라 표기함 2. 작성지침 ◦ 일반원칙

  • 제안서 내용에는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를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해야 함. 예를 들어, ‘가능하다’, ‘동의한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을 활용할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함.
  • 모든 작성내용은 흑백으로 작성하되, 그림, 사진 등은 컬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 및 첨부는 쪽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 의 형식으로 하고 차례번호, 글자크기와 줄 간격 그리고 여백주기 등은 다음의 예를 따라야 한다.

차
례

형
식

비
고

제1장 1. 1.1 1.1.1 가. 1) ① ○ 휴먼명조 24, 가운데 휴먼명조 18, 1칸 휴먼명조 16, 1칸 휴먼명조 14, 1칸 휴먼명조 13, 3칸 휴먼명조 13, 5칸 휴먼명조 13, 7칸 휴먼명조 13, 9칸 ○ 줄간격 : 180 ○ 여백 - 위 쪽 : 15, 머리말 : 10 - 아래쪽 : 15, 꼬리말 : 10 - 왼 쪽 : 25, 오른쪽 : 25 ○ 머리말 : 휴먼명조 12 - 좌측, “설비명 제안서” - 우측, “제안업체명” 3.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 출 처 : 입찰공고문에 의함

◦ 제출방법 : 나라장터(온라인으로 전자파일 제출)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기술평가 관련 1. 제안서 11 (양식1~7 활용) 2. 각종 증빙 서류

1)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인감증명서로 대체)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1부 4) 신용등급평가확인서 1부 5) 재무제표(최근 3년간) 1부 3. 기타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1) ~ 4) 번 서류는 【양식3】‘제안사 일반현황’ 뒤에 첨부할 것 ◦ 5) 번 서류는 【양식4】‘제안사 재무 현황’ 뒤에 첨부할 것(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4.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제외, 낙찰취소, 계약해지함.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5. 제안서 작성 양식

◦ [양식 1] 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 [양식 2] 서약서 양식 ◦ [양식 3] 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 [양식 4] 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 [양식 5] 보유기술현황 양식 【양식 1】제안서 표지 규격양식 (A4) 70

고정밀 저하중 단일 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High Resolution Single Fiver Tensile

Testing System)

(휴먼명조25, 장평100%, 자간 -20%, 가운데정렬, 줄간격 160%)

제
안
서

(휴먼명조32,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2026. 00. 00(휴먼명조 20, 장평100%, 자간 0% 가운데정렬)

60 30 30 (인) 10 10 주) 1. 단위는 mm임. 2. 문자는 휴먼명조체, 흑색으로 한다. 【양식 2】서약서 양식

서
약
서

제안사명 :

주
소 :

당사는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고정밀 저하중 단일 섬유 물성 시험 시스템” 도입을 위한 목적과 그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기관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증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양식 3】제안사 일반현황 양식 제안사 일반현황

1. 상
호

2. 대 표 자

3. 업
종

4. 주
소

5. 연 락 처

TEL :
FAX :

6. 회사설립연도

년
월
일

7. 해당부분 종사기간

00
.
.
. ~ 00
.
.
. (
년
개월)

8. 보유면허 9. 본 사업관련 조직 및 인력 보유현황 10. 본 사업관련 보유기술현황 ※ 회사 연혁 및 조직도 첨부 【양식 4】제안사 재무현황 양식 제안사 재무현황 (최근 3년간)

1. 상
호

2. 주
소

3. 연 락 처

TEL :
FAX :

4. 회사설립

연
도

년
월
일

5. 자 본 금

6.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매 출 액 총 자 산 유동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경상이익 매출원가

첨
부

재무제표,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증빙서류

【양식 5】보유기술현황 양식 제안사 보유기술 현황 (특허, 실용실안) 연번 특허 및 실용신안 명칭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 및 등록여부 권리자 1 2 3 4 5 6 7 8 9 10

주) 1. 보유기술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특허증, 실용신안증 등)를 첨부할 것

Ⅵ. 제안서평가 및 평가적격자 선정 1. 기본방침 및 기준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평가함

◦ 요구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사업 수행능력 결격여부에 대한 판정기준은 입찰공고일 현재로 함

2. 제안서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제안서 접수 → 제안서 평가(수요처) → 가격개찰(조달청) → 계약체결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서면 평가 한다

3. 평가적격자 선정 ◦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총점을 기준으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 점수가 평가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자를 평가적격자로 선정함(기술(제안서)평가항목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참조)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함
  • 기술평가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투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 규격․가격 동시입찰 방법에 따라 기술입찰을 실시하고, 평가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함
  •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평가결과 규격 적격으로 선정된 업체(1개 업체일 경우 포함)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한다.
  • 제안서평가 기관(수요 기관)의 장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개별업체에 통보(평가위원별·항목별 평가점수) 후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 한다

단, 제안서 평가결과에 개인정보, 영업비밀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에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와 그 사유를 게재하여야한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 항목 배점 한도 세부 평가요소 평점 ① ② ③ ④ 정량평가 사업수행 능력 (10점) 계약이행 성실도 (10점) 10

o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립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납품 지연 내역

① 없음 ② 1건 이상 ~ 2건 미만 ③ 2건 이상 ~ 3건 미만 ④ 3건 이상 10 8 6 4 정성평가 사업수행 기술,계획 (30점) 기술 및 지식능력 (30점) 10 o 공고 규격 또는 기술과의 적합성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10 8 6 4 10

o 규격서 각 항에 대한 확인 및 기술 검증자료

  • 카달로그, 인증서, 설계서, 도면, 구성부품 내역 등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10 8 6 4 10 o 제안장비의 안전성 검증 자료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10 8 6 4 사업관리

부
문

(30점) 설치시험운영 (30점) 30 o 장비 납품·설치 및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 납품 및 설치일정계획의 적정성 - 시험운영계획의 적정성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30 25 20 15 지원부문 (30점)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 (15점) 15 o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사후관리 전략 (부품수급 방법 및 지원방안)

- 장애발생 시 대응전략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15 13 11 9 교육훈련 (15점) 15 o 교육훈련 방법, 내용, 충실도 - 교육훈련 방법 - 교육훈련 내용 - 교육훈련 충실도 ①적합 ②보통 ③미흡 ④부적합 15 13 11 9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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