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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777] 하나고등학교 외벽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교육청 하나고등학교 계약방법: 지명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8억원 입찰일시: 2026-09-30 15: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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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pdf =====
하나고등학교 공고 제2026–8호

하나고등학교 외벽보수 공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30.

하나고등학교장
<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하나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
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ㆍ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및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ㆍ해지 조치
  • 우리 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음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ㆍ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1588-026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하나고등학교 외벽보수 공사
나.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은평구 연서로 535(진관동) 하나고등학교
다. 공사내용 : 기숙사, 교과A동, 식당동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이내
마. 공사공종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바. 추정(기초)금액: 금 199,716,000원[부가세포함][관급자재 없음]
사. 특기사항
1) 본 공사 착공 전에 학교장, 발주처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수)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합니다.
2)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계약자의 부주의(학생 · 학교관계자의 안전관리, 교구 등 학교물품 관리에 피해)로
안전사고 및 물품의 손실 및 도난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전액 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공사 중 사용한 전기료 및 수도광열비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의거 산정합니다.

- 1 -

4) 공사 중 발생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하여 학교

주변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하게 조치 취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준수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의 전자입찰방식 대상공사입니다.
나. 총액입찰이며, 지명경쟁 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마. 계약상대자가 공사 학교와 합의하여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전력 ․
수도광열비 산정기준」에 따라 학교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준공일 전일까지 대금이
미 정산되었을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준공금에서 우선하여 상계 처리합니다.
바.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공사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해 지명된 5개
업체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공사 업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낙찰자
(계약 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26-6호, 2026.1.23.)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한 뒤 최종낙찰자로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계약서류
일체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착공 신고 시까지 산출내역서가 미제출되어
우리 학교에서 그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이행 기한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
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평일기준)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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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설계도서의 열람은 우리학교 행정실(☎02-6913-1706)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입찰서 접수 및 마감일시: 2026.09.30.(수) 15:00 ~ 2026.10.08.(목) 10:00
6.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0.08.(목) 11:00 본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의 참가방법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산정되고,
관련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다. 본 입찰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가지라도 위 등록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조달청 전자입찰 인터넷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
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하나고등학교 학교회계로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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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부정당업자 제재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과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 및 통보
가.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89.745%이상으로 투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 시행 후 낙찰자를 결정하며, 적격심사 평가 후 부적격으로 판명시
차순위 투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입찰 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지 하지
않습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부도)등 불가
피한 사유로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어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
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불이행 또는 계
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고, 이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이용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 대상공사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의하여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동 조항에 의거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입찰 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 설명서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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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사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적격심사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14. 유의 및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 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안내(☎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기간의 연기는 전자입찰시스템(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시만 가능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공사에 관한 사항 문의: 하나고등학교 행정실 (☏02-6913-1706)

2026.09.30. 하나고등학교장 - 5 -

===== 공사시방서.pdf =====
건축시방서
공사명: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2026. 09.
하나고등학교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가 설 공 사 제 3 장 철근콘크리트 공사 제 4 장 미 장 공 사 제 5 장 기 타 공 사

공
1.

사 개 요

개 요
구
공

분
사

용 내 명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공사 도 교육연구시설 용 비 대 지 위 치

서울특별시 은평구 뉴타운 3-2지구내 고-9블럭

지 역/지 구 제2종 전용주거지역 대 지 면 적

26,447.60
변 경 전

변 경 후 - -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 - 건 폐 율 - -- 용 적 율 - - 건 축 규 모 - 구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조 냉․난방설비 - 정 - 화 조 외벽마감재 노출콘크리트,티타늄아연판,수성페인트 등

2. 공사위치 : 기숙사동,일반교과A동,식당/동아리동, 연결다리
3. 시공시 유의사항
가. 금회 공사의 공사내용 및 공사순서는 감독관과 협의한다.
나. 금회 공사시 시공 및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협의한다.
다. 기존 시설이 안전상 문제가 있을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조치되도록 한다.
라. 공사 전,후 현장 청소를 철저히 수행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각별히 조치한다.

1 제1장 총 칙

1-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제반법규의 준수
1-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가시설공사, 건축 부대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다.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 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1-1-2. 적용기준

  •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1-4. 특기사항
가.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특히 주변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
정밀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또한
주변현황을 사진촬영과 비디오 촬영 및 안전진단 보고서를 작성 감독관에 제출토록 한다.
나.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
은 없으며, 기타 특별한 사유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해서 진행한다.
다.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
하도록 감독자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라. 급배수, 전력인입, 통신인입 등은 기존 인접시설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현지여건에 맞추어
시공되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할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시공되어야 한다.
마.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 공종 분야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바.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안전
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 (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해
야 한다.

2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허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가.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하나고등학교를 말한다.

나. 담당원
∙감독원 및 공사감리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현장 감독관)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
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현장 감독자를 말한다.

라. 공사 감리자
1)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축법 제 6조 2항, 동 시행령 제 8조 및 건축사법 제 4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자로서 공사기간동안 설계도서 및 관계법규에 적합 시공여부의 확인, 계약자가 작성한 세부상세도의
검토 기타 건축주와의 공사감리 계약조건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공사 감리자는 공사 기간 중 계약자간 설계도서 및 관련법규에 부적합한 공사를 시행할 경우
건축주와 계약자에게 문서로 시정권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 6조
3항에 의거 관할 지자체장에게 위법 건축공사 보고를 할 수 있다.

마. 계약자
∙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계약자가 예산회계법 시설공사 계약 일반조건 제 1조 및 건설업법 제 33조, 기타 관련법규
에 의거 임명한 책임 시공 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계약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사. 하도급업자
∙ 하도급업자라 함은 계약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 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
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하다.

아.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계약 범위 이외
의 공사를 말한다.

1-3.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3-1. 의의

  •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감리자 및 설계자 또는 감독원에게 문서로 통지
하여 감리자 및 설계자, 감독원의 협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계약자 임의로 시공된 문제점
에 대하여는 계약자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 도면 및 시방서, 도급계약 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계약목적물을 달성하

기 위하여 구조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계약금액의 변경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3

1-3-2.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 한다.

1-3-3.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

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
위원회의 중개 재판에 따른다.

1-4. 공정 및 시공계획, 현장요원의 배치
1-4-1.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가. 계약자는 공사 착수 전에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한 공사 전반에 걸친 종합 예정 공정
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공정표 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
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다.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 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
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 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
공종별, 직종별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공사 진행 기간 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시방서에 별도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원이 별도로 지
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 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바. 공사 진행 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
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2. 현장 기구 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가. 계약자는 공사 PEAK 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분야별, 직급별 현장요원의 기구조직
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체계를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감독관 사무실 및 계약자 현장사무실내에 비치해야한다.
나.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업체 및 관련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다. 계약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 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
임을 지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 대리인을 비롯한 현
장요원 중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어 감독원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
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 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원의 검사, 승
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1-4-3. 관련 및 별도공사

  •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4

연락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4-4. 특허권의 사용

  •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 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할 경우 계약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5. 야간작업

  •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는 야간작업 공

종, 인원, 작업종료시간, 책임시공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5. 공사장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5-1.공사장 관리

  •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4)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5)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1-5-2. 안전관리

  •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

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1-5-3. 연도대책 및 민원처리
가. 공사시공에 있어서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공
사 진행 중 진동 등이 예상되는 주요공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내용, 시간, 위치 등을 공사장 주
위에 게시하거나 연도의 거주자에게 주지 시켜야 한다.
나. 공사 진행 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도면, 사진, 기타)
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 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 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
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계약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 공사 진행 중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계약자 책임 하에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
속히 수습 해결해야 한다.

1-5-4.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가.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
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

5

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
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 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
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5. 재료,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 및 시공 상세도, 견본시공
1-5-1. 우선사용자재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시행령 제25조, 주택건설촉진법, 공산품품질관리

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 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 (작업부산물)의 처리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 계약자는 공사 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수량목록표 요구량을 첨부 준공시 감독원에
게 양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 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가. 재료의 승인 계획서
∙ 계약자는 공종별 공사착공 7일전 해당 공정에 사용될 재료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재료승인 계획서를 제
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견본품 및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승인 계획서에 의하여 사전에 미리미리 재료의 색상, 마무리정도, 규격을 결정 할 수 있는 견본품
과 견본품별 제조회사의 카탈로그, 재질 및 시공품질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국립건설시험소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
는 외국시험소,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특기시방서 납품 실적 증명서, 시공실적 증명서, 기타 감독원
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등을 첨부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재료 승인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조정
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골재류 또는 석재류 등과 같이 골재원, 재질, 매장량 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재료에 대해서는 감독원, 감리
자, 계약자가 합동으로 현지조사 하여 결정해야 한다.
3)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견본품은 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에 각기 보관, 정
리, 비치되어야 한다.

1-6. 본판 및 모형 (MOCK UP) 및 견본시공
1-6-1. 본판 및 모형

  •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등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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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견본시공

  • 감독원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 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 부위

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7.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계약자는 입찰시 또는 계약 체결 전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 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또는 설계도서와 상이
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건축주와 협의 조정할 수 있으나 계약 체결 후 설계 변경 등에 의한 지
급재료의 수량 증감 요인이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 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로 변경 시키거
나 제 3자에게 별도로 변경 분리 발주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 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계약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는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미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
지연에 따른 전체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건축주의 사정으로 지급 재료 및 대여품의 지급이 지
체되어 전체공정계획의 차질이 예상될 경우 계약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계약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품
으로 반환하거나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불한다.
라.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계약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 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때 계약자는 이의 인
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하여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사. 현장 내에 반입되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 장소, 현장반입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 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원
에 제출보고 해야 한다.
아. 현장 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 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 해
야 하며 감독원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감독
원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자. 계약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계약자의 비용으로 대체 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차. 지급재료 사용 기간 중 일정기간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
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원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잉여 분은 반납하거나 계약자의 소유로
하여 계약금액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1-8. 재료의 검사
가. 현장 내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 전에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
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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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독원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키지 아니할 경우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계약금에서 공제처리 할 수 있다.
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 입회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원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1-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 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10. 품질관리 시험
1-10-1. 시험계획수립
가. 건축공사 품질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일치하
도록 이에 대한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1)계약자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 기구를 확보하여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증. 감)
① 계약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
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 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②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 종목에 대해서는 외국공인 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 한다.
2)재료 검사 시험의 표준
∙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나.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공사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
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시공상세도
∙ 지붕판넬 설치계획도
∙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상세도
∙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면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1.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11-1. 공사의 검사
가. 공정단계별 각 공사 시행부분은 계약자가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될 감독원에게 검사신청을
하여 합격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도 그 후 타 공종 진행 작업등에 의
하여 변형되거나 감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나.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일지라도 공사 진행 중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공사 검사 시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원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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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
한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 없이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사진을 반드시 촬영하
여 감독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11-2. 공사보고

  •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전후 기타 필요한 사

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11-3. 공사 기록 사진

  • 계약자는 착공 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

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하여 특기가 없는 한 12cm×9cm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2부를 준
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11-4. 임의시공

  •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

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 제조회사의 제품으로서 사

용 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 자이어야
한다.

1-12.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12-1. 보

양

가. 계약자는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이외에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시공부위 또는 인접건물, 주
변건물, 기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손상을 주지 않도록 미리 보양을 해야 한다.
나.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공사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 계약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2-2. 동절기 공사

  • 전체 공정계획상 동절기에 공사를 시행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해당공종 또는 차기공종 등 계약 목적물에 전

혀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방풍, 방한시설, 온풍시설 등 적절한 시행방안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1-13.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13-1. 일반사항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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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
여 결정한다.

1-13-2. 공사의 변경

  • 건축주는 계약 체결 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

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13-3. 공사의 중지
가. 건축주의 사정 또는 계약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공사를 중지해야 할 경우 계약자는 건축주로부터
공사중지 문서접수와 동시에 공사를 중지해야하며 공사중지 시점까지의 발생된 기성금 정산은 감독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나. 계약자는 공사중지 후 현장 철수 시 현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가설건물 및 시설물 또는 장기간 방치를 요
하는 가설구조물 등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건축주에게 인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정산금액은 계약당시
의 일위대가표 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 잔존가치로써 정산한다.

1-13-4. 경미한 변경

  • 공사 진행 중 현장의 아무림, 맞춤, 시공상세도 작성과정 등에 의하여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 등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대한 약간의 수량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계약금액의 중감 없이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
행해야 한다.

1-14. 관공서, 기타 민원에 대한 인허가 수속 및 협의

  • 계약자는 공사착공으로부터 공사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필요한 관련 관공서, 기타에의 제반 인허가 수속을

비롯하여 발생 민원처리에 대한 수속 및 협의해야 할 사항 등은 건축주를 대신하여 계약자 책임 하에 계약
자의 비용으로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한다.

1-15. 공사의 준공 및 하자보수
1-15-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 공사완료시 계약자는 가설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 반출하고 건축 물 내 외부 및 공

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청소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1-15-2. 준공도 작성

  •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제출 7일 이전에 준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원도 또는 제 2원도 1

부 및 청사진 2 부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1-15-3. 준공검사 및 가사용 승인검사
가. 계약자는 준공검사원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원 신청시 관련 서류를 첨부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계약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 검사시 또는 가사용 승인 검사시 입회하여 검사시 지적 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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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련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 또는 가사용 승인을 득하였을지라도 감독원이 시정 지시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건물을 인도할 수 없다.

1-15-4.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유지관리 지침서의 제출
가. 계약자는 공사 완료 후 전문분야별 사내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 및 감독원이 시정 지시요구 한 부분
에 대하여 완전히 보완 및 청소 정리한 다음 감독원에게 준공 검사신청을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의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자는 건물의 분야별 유지관리 지침서
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건축주의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 하에 인수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
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1-15-5. 계약금액의 증감조정 및 감액 또는 환급조치
가. 공사 진행 중의 경미한 변경을 비롯하여 계약당시의 설계도서 및 건물의 연면적, 재료, 재질 등의 변경이
없는 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
나. 계약자는 준공 정산시 또는 준공정산 이후라도 다음 각항에 대하여 건축주 또는 감독원의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때 이의 없이 수락해야 한다.
1) 건축주측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을 때
2) 감사기관의 지적이 있을 때
3)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1-15-6. 하자보수

  • 공사 준공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 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
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16. 시공허용오차
1-16-1. 일반사항
가. 중요공정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계약자는 시공된 구조물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에 부합되도록
시공오차 측정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오차의 측정은 공사 진행 시공전과 시공 후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층별, 동별 또는 부위별로 실시하여
야 한다.
다. 계약자는 공사 진행이단계마다 시공허용오차를 측정하여야 하며 허용오차를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조정 조치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허용오차의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관련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 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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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2. 시공허용오차 기준
항
천정면
조적벽의 수직
문짝의 수직오차
문짝의 수평오차
창틀, 창짝의 수직오차
창틀, 창짝의 수평오차
선홈통의 수직오차

목 오 차 기 준

3M 당 3mm이내
3M 당 ±6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3mm이내
층당 ±10mm이내

-제 1 장 끝- 12 제2장 가 설 공 사

2-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대지조성공사,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토목 및 부대공사 등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시행

할 수 있도록 공사전반에 걸쳐 필요한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2-2. 세부 시공계획서

  • 공사 착수 전 계약자는 공사기간중 사용에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설건

물, 가설울타리, 재료별 적치장소, 공종별 작업장, 공사용 공통장비, 기계, 기구의 설치위치, 임시동력 수
변전 설비, 공사 용수 및 가설 급배수 계획 등 공통가설공사 전반에 걸친 배치도를 작성 제출 감독원의 승
인을 득해야 한다.

2-3. 비계 및 재해안전시설
2-3-1. 일반사항

  • 건물 내외부에는 공사시행에 편리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하며 외관이 흉하지 아니한 구조로 비계 또는 재해안

전시설 등을 설치하여 수시로 점검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2-3-2. 외부비계

  • 강관 비계 및 부속재는 KSF 8002, 강관틀 비계는 KSF 8003 기준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며 비계용

발판은 420×3040×3t 구멍철판(P.S.P) 또는 두께 36이상 나비 210-70 길이 2700-3600 삼송판재
를 사용한다.

2-3-3. 강관 쌍줄비계
구

분 설 치 기 준 비 계 기 둥 간격 1.5-1.8M 이내로 배치한다. 수 평 띠 장

간격 1.5M 내외로 배치하되 첫 번째 띠장은 지상으로부터 3M 이내로 배치한다.

장 선

수평띠장에 간격 1.5 M 이내로 배치하며 비계기둥과 교차부분에서는 기둥에 결속
시킨다.

가 새

비계기둥 간격 10-15M 이내, 각도는 45도로 비계기둥 및 수평 띠장에 결속시킨
다.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과의
수직 수평 간격 5M 내외로 구조체 또는 부축기둥에 연결 결속시킨다.
연결
밑 받 침

비계기둥의 최하단부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야 침하가 예상되는 부분은 소요 폭
의 깔판을 3본 이상 깔아서 대비한다.

결 속 재

비계기둥, 수평띠장, 장선, 가새 등 상호간의 연결 결속 재는 자동 또는 고정 크
램프를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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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내부비계

  • 건물내부에는 각기 공종에 적합하게 이동식 강관조립말비계 또는 수평비계 등을 설치 사용한다.

2-3-5. PE 보호망 설치

  • 건물외곽 주위에는 규격 1.8M×1.8M(1.5M×1.5M), 인장강도와 신율의 적이 500㎏/mm 이상으로서

공장제작 및 난연 처리된 방풍막을 외부비계 등에 45CM 이내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고정 설치하여 방
풍 및 먼지 등의 비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 공사용 가설전기 및 피뢰 접지시설
2-4-1. 공사용 분배전반 설치

  • 건물 내의 각층에서 전력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위치에 1개소씩 공사용 분전반 및 배전반을 설치해야

한다.

2-4-2. 공사용 전등시설

  • 계단실을 비롯하여 외부로부터 밀폐된 공간 등 조명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가설전선 및 전등을 설치하고

수시로 점검 유지 관리하여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3. 접지시설

  • 공사장내에서 사용하는 용접기를 비롯한 모든 전력용구의 사용전원에는 접지시설을 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

방해야 한다.

2-4-4. 공사용 임시 동력 설비

  • 공사 기간 중 예상되는 전력소요 피크시를 기준, 수전 용량을 정확히 산정, 공사용 임시 동력시설을 하여

공사용 전력의 과, 부족 현상이 없도록 해야 한다.

2-4-5. 가설건물 전등시설

  • 가설 사무실을 비롯한 각 가설건물에는 건물별 용도별 적합한 조도의 전등시설, 콘센트시설, 스위치시설을

해야 한다.

2-4-6. 옥외 투광등 시설

  • 가설 담장 주위 및 경비실 위치에는 일정한 간격으로 옥외 투광 등을 적절히 배치 설치하여 야간경비 또는

야간 작업등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7. 가설전화 및 인터폰 시설

  • 계약자는 공사착수와 동시 감독원 사무실, 감리자 사무실, 계약자 사무실 등에 각각의 전화를 가설하여 각

기의 업무협의, 연락 등에 불편이 없도록 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전화가설에 대한 비용 및 공사기간중의 전
화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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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사용수 및 급배수시설, 쓰레기 처리장
2-5-1. 공사용수시설

  • 공사용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 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2. 식수용 상수도 시설

  • 음료수 기타 식수는 시 상수도를 사용하며 상수도인입을 위한 관계관청의 인허가 수속 및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공사기간의 수도요금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2-5-3. 오수 배수시설

  •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는 오수는 가설 정화조를 통하여 기존 하수관으로 배수시키거나 또는 별도의 부패처리

탱크를 설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처리하는 등의 오 배수 처리시설을 해야 한다.

2-5-4. 우배수 및 잡배수 시설

  • 공사장 주변에 배수도랑을 설치하여 우수 또는 공사용 잡수 등이 공사장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

며 가설 집수맨홀을 1-3개소에 설치하여 공사장내의 우수 및 잡수에 의한 폐기물을 1차 여과시킨 후 배수
처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2-5-5. 쓰레기 처리장

  • 공사장내의 적절한 위치에 지정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여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매일 매일 수거

한 장소에 집결시켜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키게 하며 공사장 내에서의 소각행위는 허락되지 아니한다.

2-5-6. 가설 소화시설 및 방화교육
가. 가설 소화시설
∙ 공사장내의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 등의 저장창고를 비롯하여 가설건물 및 공사장 각층의 눈에 띄기 좋은
적절한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소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적합한 대을 강구해야 한다.

나. 방화교육
∙ 공사현장 내에 임명 배치된 안전관리 담당자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전 현장 요원 및 노무자들 에게 정기적으로
화재 예방과 소화기의 비치위치 및 소화기의 사용방법, 대피,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5-7. 가설난방 및 환기, 습도 조절시설
가. 일반사항
∙ 동절기 또는 서 열기 공사시행에는 필요에 따라 방풍, 방한 및 습윤 통풍 시설이외에 난방을 위한 온풍 또는 지
나친 습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기 또는 습도조절 시설을 해야 한다.

나. 공사용 공통장비
∙ 공사장내에는 공사 피크시 또는 복합공정의 공사 량에 적합하고 사용에 편리한 공통장비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고
수시 점검하여 사용 중의 고장 또는 사고가 없도록 대비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취급자 이외에는 조작, 취급을 금
지 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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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현장정리 및 청소시설
가. 현장정리 및 청소
∙ 공사장내는 항상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공사장내의 각종재료를 수시로 정리 정돈해야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깨끗이 청소해야 한다.

나. 더스트 슈트시설
∙ 공사 진행 중 건물내부 각층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등을 한 곳으로 모아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더스트 슈트를 건
물외부의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여 폐기물의 비산 및 분진 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 2 장 끝- 16 제3장 철근 콘크리트공사

3-1. 철근콘크리트공사
3-1-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현장에서 시공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철골철근 콘크리트조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포함) 및 무근 콘크
리트 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에서 정하는 규정 이외의 규격, 규준 등도 본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되 규정이 다를 경
우, 법령 및 그에 근거한 규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시방서의 규정을 우선으로 한다.
3) 본 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 또는 의의가 발생한 경우는 담당원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

3-1-2. 시공계획서

  • 시공자는 시공 전에 거푸집 및 철근의 조립순서, 위치, 콘크리트 타설 방법, 순서, 타설 장비의 설치 위치,

1일 타설 계획량, 공사용 동력 및 급배수 설비, 작업조 편성 등의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득한다.

3-1-3. 공사보고

  • 시공자는 공사 중에 작업의 공정, 시공상황, 관리상황과 승인, 지시사항에 관한 내용의 보고서를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한다.

3-2. 재 료
3-2-1. 시

멘 트

가. 시멘트는 KS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나. 시멘트의 검사는 담당원과 제조자 입회하에 하며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품으로 한다.
1) 품질시험이 끝난 후 6개월이상 저장한 시멘트
2) 단위제품이 규격무게의 3% 이상 미달인 시멘트
3) 포장 제품중 샘플링한 50포대의 평균무게가 규정 무게에 미달일때
4) 기타 KSL 5201의 품질 규정에 미달인 경우

다. 시멘트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지하며, 기후 변화에 견딜 수 있도록 저장
하여야 한다.

3-2-2. 골 재
가. 골재는 KSF 2526(콘크리트용 골재)의 규정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어야 하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등의 해로운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다. 굵은 골재로 사용할 부순돌은 KSF 2527(콘크리트용 부순돌)에 적합해야 하며 자갈은 사용전에 물로 깨
끗이 씻어야 한다.

3-2-3. 철 근
가. 철근은 KSD 3504(철근콘크리트용 봉강)의 규정에 합격한 이형봉강 제품으로 사용상 해로운 결함이 없어
야 한다.

17

나. 이형철근 길이의 허용차는 다음표에 따른다.
길 이

길이의 허용차 비 고 7m이하

0~+40mm
길이 1m 또는 그 단수가 증가할 때마다 위에 적은 허용
차에 5mm를 더한다.
다만, 최대치는 120mm까지로 한다.

KSD 3504 기준 7m초과

다. 이형철근의 무게 허용차는 다음표에 따른다.
치 수

1개의 무게 허용차 1조의 무게 허용차 호칭명 D10 미만

+ 규정하지 않음

  • 8%

± 7% ± 6% ± 5% ± 5% ± 4% ± 4% ± 3.5%

호칭명 D10 이상
D16 미만
호칭명 D16 이상
D29 미만
호칭명 D29 이상

비 고

․KSD 3504 기준
․1조 무게는 동일 모
양․치수의 것으로 1톤
이상을 채취하여 1조로
한다.

3-2-4. 비빔용수
가. 상수도물은 시험을 하지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
나. 상수도물 이외의 물의 품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다만, 수도법의 수질기준에 따라 상수도물의 품질을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상수도물에 준하여도 좋다.
항

목 품 질 현탁물질의 양 2 g/l 이하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1 g/l 이하 염소이온 200 ppm 이하 시멘트의 응결시간의 차 초결 30분이내, 종결 60분이내 몰탈의 압축강도 비율 재령 7일 및 재령 28일에서 90% 이상 비 고

표준시방서
표 5.3.4기준

3-2-5. 혼화재료

  • 콘크리트 타설시 혹한, 혹서 또는 특수한 공사현장 조건으로 인하여 공사에 영향이 있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 적절한 혼화재를 사용한다.

3-3. 거 푸 집 공 사
가. 거푸집널의 재료 합판은 KSF 3110(콘크리트 형틀용 합판)의 규정에 합격한 12㎜ 1급 내수합판을 사용
하되 일반 거푸집인 경우 5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나. 제물치장 콘크리트용 거푸집은 내알칼리성이 우수한 재료로 표면처리한 합판을 사용하며 1회 사용을 원칙으
로 한다.
다. 제재한 널재는 적절하게 건조된 것으로 한면을 기계 대패질하여 사용한다.

18

라. 금속재 거푸집널은 KSF 8006(금속제 거푸집 패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패널 전체의 모양이 고르고
바르며 사용상 해로운 휨, 비틀림, 처짐, 요철, 녹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3-3-1. 받침기둥의 재료

  • 받침기둥 재료는 아래항에 따르며 기타의 받침기둥을 사용할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강관 받침 기둥은 KSF 8001(강관받침기둥)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강관 비계, 강관틀 비계는 각각 KSF 8002(강관비계) 및 KSF 8003(강관틀비)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시
험기관이 내력시험등에 의하여 허용 하중을 표시한 것을 사용한다.

3-3-2. 부속자재
가. 거푸집 조립시 스페이서 및 바 써포트는 구조도면을 참조한다.
나. 세 퍼 레 이 터 : 지하층 벽용 - 1㎡당 2개씩 설치(철제품 사용)

지상층 벽용 - 1㎡당 1개씩 설치

다. 긴결재(FORMTIE) : 매립형 폼타이 또는 긴결철선 #8(4㎜) 사용

3-3-3. 박리재 도포
가. 박리재는 합판 거푸집의 경우 수용성박리재를 사용하되, 콘크리트의 경화 혹은 경화후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것 이어야 하며, 콘크리트면에 색깔 및 무늬가 일어나지 않는것, 마무리재(미장재)의 부착이 불량하지
않는 양질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철제 거푸집의 경우: 유성박리재 사용)
나. 박리재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빠짐없이 소정량을 도포해야 한다.

3-3-4. 거푸집 조립
가. 거푸집의 조립에 앞서 구조도면을 근거로, 작업의 연속성 및 이동성이 고려된 시공도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
라 강도 및 강성에 대하여 구조계산을 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형상 및 치수에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가공및 조립한다.
다. 기둥 또는 벽 거푸집 하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청소구멍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 직전 청소 상태를 확인
한다.
라. 거푸집 설치후 각 부위의 각을 이루는 부분에는 우드스틱(면접이띠 2㎝×2㎝)등을 사용
하여 시멘트풀 또는 콘크리트가 새지 않도록 한다.
마. 거푸집 내부에 배치하는 각종 배관박스 및 매설철물류는 구조적으로 안전한 위치에 정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시 충격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한다.
바. 받침기둥은 수직으로 세우고 상하층의 받침기둥은 가능한한 평면상 동일위치에 세운다.

3-3-5. 거푸집 존치기간
가.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50㎏f/㎠ 이상에 도달한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거푸집널 존치기간중의 평균 기온이 10℃ 이상인 경우는 콘크리트의 재령이 아래표
에 나타난 일수이상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하지 않고도 떼어낼 수 있다.

19 (단위:일)

시멘트의
종류
평균기온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2 4

20℃ 이상
20℃ 미만
20℃ 이상

3 6 비 고

표준시방서
기준

나. 바닥슬래브밑, 지붕슬래브밑 또는 보밑의 거푸집널은 원칙적으로 받침기둥을 해체한 후에 떼어낸다.
다. 받침기둥의 존치기간은 슬래브밑, 보밑, 캔틸레버보 및 차양 모두 설계기준 강도의 100% 이상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얻어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로 한다.
라. 받침기둥 해체후 해당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이 구조계산서에 있는 그 부재의 설계하중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존치기간에 관계없이 계산에 의하여 충분히 안전한 것을 확인한 후에 해체한다.
마. 위의 규정보다 먼저 받침기둥을 해체할 경우는 대상으로 하는 부재가 해체직후, 그 부재에 가해지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강도를 적절한 계산방법에 따라 구하고, 그 압축강도를 실제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상회하는지 확인하여야만 한다. 다만, 해체가능한 압축강도는 이 계산결과에 관계없이
최저 120 ㎏f/㎠ 이상이어야 한다.

3-3-6.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
가. 받침기둥 바꾸어 세우기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 부득이 바꾸어 세우기를 할 필요가 발생할 경우는 그
범위와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받침기둥 해체후 유해한 균열 및 처짐의 유무를 조사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는 즉시 담당원의 지시에 따
른다.

3-4. 콘크리트 공사
3-4-1

  • 콘크리트의 제조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에서 제조하는 것으로 KSF 4009(레디믹

스 콘크리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3-4-2. 품질 및 검사
가. 품 질
1)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 0.3 ㎏/㎥ 이하이어야 한다.
2) 단, 철근 방청상 유효상 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 이하로 할 수 있다.
3) 골재규격, 설계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다음표에 따른다.

사 용 위 치

최대골재규격
(mm)

설계기준강도
(kgf/㎠)

슬럼프값
(cm)

본 건 물 25 240 15

4) 슬럼프 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옥외 부대공사용 철근콘크리트 기준은 본건물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20

나. 검 사
1) 검사는 강도, 슬럼프, 공기량 및 염화물량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콘크리트의 강도시험 횟수는 150㎥당 1회의 비율로 한다.
3) 1회의 시험결과는 임의의 1개 운반차로부터 채취한 시료로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시험한 평균값으로 한다.

다. 허용오차
1) 슬 럼

프 슬럼프 허용오차 비 고 8이상 18이하 ±2.5cm KSF 4009기준 2) 공 기 량 콘크리트 종류 공기량 허용오차 비 고 보통 콘크리트 4.5 ±1.5% KSF 4009기준

3-4-3.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가. 일반사항
∙ 시공자는 콘크리트의 운반, 부어넣기 및 다짐 공사에 필요한 다음 사항을 정하여 시공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공사방법과 사용기기의 종류 및 수량
2) 노무의 조직
3) 콘크리트 비빔에서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과 한도
4) 부어넣기 구획 및 부어넣기 순서
5) 단위시간당 부어넣기량
6) 품질이 변한 콘크리트의 조치
7) 연속 부어넣기 면의 처리방법

나. 운 반
1) 운반 및 부어넣을 때에는 콘크리트에 가수하지 않는다
2)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운반후 부어넣기 종료까지 시간은, 외기온이 25℃ 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외기온이
25℃ 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3) 단, 콘크리트의 온도를 낮추거나, 응결을 지연시키는 등의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간제한을 변경할 수 있다.

다. 부어넣기
1) 부어넣기전에 배근, 거푸집 및 설계도에 표시된 각종 매설물을 확인하고, 이물질을 제거한다.
2) 1회에 부어넣도록 계획된 구획 내에서는 일체가 되도록 연속하여 부어넣는다.

라. 이어붓기
1) 부어넣기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이 25℃ 미만일때는 150분, 25℃ 이상에서는 120분으로 한다.

21

2) 다만, 연속 부어넣기 부위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한 방법을 강구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3) 기둥 및 벽의 이어붓기는 바닥슬래브 및 기초의 상단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4)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그 스팬의 중앙부근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5) 내수판 슬래브, 외부옹벽, 물탱크 및 정화조 등의 수압이 발생하는 부위의 이어치기 면에는 지수판을 설치한다.
6)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건전한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그 부위를 충분히 적셔준다.

마. 다 짐
1) 콘크리트 다지기는 진동기 또는 다짐봉을 사용하며 예비용을 비치하여 고장시 즉시 교환할 수 있게 한다.
2)

철골조 주변에는 진동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3) 진동기의 삽입간격은 60㎝ 이하로 하고 콘크리트의 윗면에 페이스트가 떠오를 때까지 진동을 가한다.
4) 소정의 콘크리트 두께를 일정하게 하기위해 레벨 측정기를 사용, 적당한 간격으로 못박아 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바. 양 생

1) 시공자는 양생에 쓰이는 자재 및 양생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은 후에는 7일 이상 거적 또는 포장 등으로 덮어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를 부어 넣은후 3일간을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올려놓지 않는다.

3-4-4. 철근의 가공 및 조립
가. 일반사항
1) 20㎝높이의 받침목을 놓고 규격별로 표시판을 설치하여 가지런히 정돈하며, 시공시를 제외하고는 비닐, 천막지 등
을 덮고 배수로를 설치하여 우설 및 습기등으로 부터 보호하며, 녹슬음 및 불순물에 의한 오염을 방지 해야한다.
2) 철근은 조립하기전에 청소하고 뜬녹, 기름, 먼지, 흙 기타 콘크리트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것은 깨끗이
제거한다.
3) 시공자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철 근 가 공
1) 시공자는 검토가 완료된 도면을 근거로 치수와 형상에 맞춰 재료에 손상을 주지않고,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되,
철근 절단은 철근절단기, 전동톱 및 쉬어캇터 등을 사용한다.
2) 철근의 구부림은 절곡기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냉간 가공한다.
3) 철근의 이음은 겹침이음으로 하되 D25(HD 25) 이상의 철근 이음은 GAS 압접하여야 하며 가공전에 GAS
압접책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압접 시공시간을 단축시켜야 한다. 단, 도면에 별도 표기가 있거나 또는 담당
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는 D 22(HD 22)이하라도 GAS 압접 할 수 있다.
4) 기타 철근 가공은 표준시방서 및 표준배근상세도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다. 철근조립
1) 정확한 위치에 배치하고,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 이동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조립한다. 철근의 교차점은 지
름 0.8㎜(#21) 이상의 소철선으로 결속한다.
2) 후속공사에 연결되는 삽입철근, 각종 창호 후레임 및 마감재를 위한 앙카, 가설용 앙카 철근등을 소정의 규격에
맞게 빠짐없이 정확하게 배치해야 한다.
3)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부분의 보강 철근은 빠짐없이 배근해야 한다.

22

4) 콘크리트 타설시 철근 조립공을 대기시켜 조립 변형을 항시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철근 고임재(bar support) 및 간격재(spacer)등의 재질 및 배치등은 도면에 따른다.
6) 철근은 도면에 표기된 피복두께가 확보될 수 있도록 가공, 조립 및 배근 작업을 해야 한다.
7) 이음 위치는 응력이 큰곳은 피하고, 또한 같은 위치에 집중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기타 이음 및 정착길이는 표준배근상세도에 준한다.

3-5. 개스압접
3-5-1. 시공자는 미리 상세한 압접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개스압접은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고 기타사항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5-2. 압접작업
가. 압접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연마하고 불순물을 제거한다.
나. 개스압접에는 산소 및 아세틸렌을 사용하며, 철근을 압접에 의해 맞댈 때에는 빈틈을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철근의 가스압접 부분은 압접 직후에 급냉하거나 충격을 주어서는 안되며 SD 30과 SD 35 등과 같이 종
류가 다른 철근은 개스압접 할 수 없다.
라. 기둥, 보 주근의 압접 이음 위치가 서로 이웃될 경우에는 이음 위치를 400㎜이상, 단부에서는 500㎜ 이
상 비켜 압접한다.
마. 압접하는 철근 직경의 차이는 7㎜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압접에 의한 철근 수축(≒1D 정도)을 예
상하고 철근의 절단 길이를 결정한다.
사. 심염과 철근거리는 10~15㎜로 하고 20㎜이상 떨어져 가열하지 않도록 한다.
아. 압접 이음에 대한 철근 중심축의 편심량은 철근 직경(직경이 다른 경우는 가는쪽 직경)의 1/5D 이하여야
한다.
자. 압접부의 부풀음 직경은 철근 직경의 1.5D(직경이 다른 경우 가는쪽 직경)이상, 부풀음 길이는 1.2D 이
상으로 하고 그 형상은 완만해야 하며 처진 것이 없어야 한다.
차. 압접부 부풀음의 정상부에서 압접면의 빗나감은 철근 직경의 1/4D 이하여야 한다.
카. 강풍시 또는 강우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다. 단, 방풍 또는 덮개등의 설치를 했을 경우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작업을 할 수 있다.

3-5-3. 검 사
가. 가스압접이음의 검사는 다음표에 의하고 샘플링 검사는 초음파 탐상 시험방법 또는 인장시험법 중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3

항 목
외관검사

시 험 방 법 시기․회수 판정기준

육안 및 자에
의한 측정

압접작업완료시
전부

․압접부의 부푼형태, 치수, 철근 중심
축의 편심량 및 압접면의 차이에 관
하여 위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

초음파 탐사법
:KS D 0273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곳인 경우는 20개
1 검사 로트1)에
소 이상 검사하고 전부 합격일 것.
20개소 이상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표준시방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서 기준

인장 시험법
:KS D 0244

․모든 개소가 합격일 것.
․불합격 개소가 1개소인 경우는 6개
1 검사 로트1)에
이상의 시험편에 의한 검사를 시행하
3개 이상의 시험
고 전부 합격일 것.
편
․불합격 개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는
로트 전체를 불합격으로 한다.

샘 플 링
검
사

비 고

※ (주) 1) 1검사 로트는 1조의 작업반이 하루에 시공하는 압접 개소의 수
※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압접부위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아래항에 따라 재압접하여야 한다.
① 철근중심축의 편심량이 규정값을 초과했을때는 용접부를 떼어내고 재용접한다.
② 용접돌출부의 직경 또는 길이가 규정값에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가열하여 압력을 가하여 소정의 용접돌
출부로 만든다.
③ 형태가 심하게 불량하거나 또는 압접부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결함이 생긴 경우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
접한다.
④ 심하게 구부러졌을 때는 재가열하여 수정한다.
⑤ 용접면의 엇갈림이 규정값을 초과했을 때는 용접부를 잘라내고 재용접한다

3-6. 한중 콘크리트
3-6-1. 일반사항
가. 한중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부어넣기 후 4주까지의 예상 평균기온이 약 3℃ 이하에서 시공하는 콘크리트
에 적용한다.
나. 한중 및 극한기에는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부어넣기전에 보온 및 보양
설비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검토하여 공사계획서를 제출,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시멘트, 골재, 기타의 재료는 차갑지 않게 저장한다.

3-6-2. 제 조
가. 물, 시멘트 비를 60% 이하로 한다.
나. 동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위수량은 콘크리트의 소요성능이 얻어지는 범위내에서 되도록 작게 한다.
다. 시멘트는 절대로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된다.
라. 물은 가능한 데워서 사용하도록 한다.
마. AE제, AE 감수제 및 고성능 AE 감수제 중 어느 한종류는 반드시 사용한다.
바. 가열한 재료를 사용할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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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부어넣기
가.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 이상 20℃ 미만이 되도록 한다.
나. 부어넣을 시 현장온도가 -2℃ 미만일 경우에는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다. 부어넣기 후 3일간(부어넣기 당일 제외) 최저기온이 -6℃ 미만이 예상될 때에는 보양을 하더라도 부어넣기
할 수 없다.
라. 이어붓기면,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등을 손질하여, 동결 고착된 상태로 부어넣기 하지 않도록 한다.
마. 동결한 지반위에 콘크리트를 부어넣거나 거푸집의 받침기둥을 세우지 않는다.

3-6-4. 양 생
가. 초기 양생은 콘크리트 타설후 압축강도가 50 ㎏f/㎠ 될 때를 말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전부를 시트 및 적당한 재료로 감싸고 온풍기 등의 시설을 하여 보양한다.
다. 초기 양생 3일간 보양된 부분에는 온도계를 3개소 이상 설치하여 평균온도 5℃ 이상을 유지하고 어느 장
소에서도 최저 양생온도 0℃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라. 부어넣기 후 초기양생이 종료되어도 2일간 이상 시트 등을 덮어 보양한다.
마. 가열 보온 양생 종료 후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3-7. 서중 콘크리트
3-7-1. 일반사항
가. 서중 콘크리트는 부어넣기 시 기온이 30℃ 이상이거나 월평균 기온이 25℃를 넘을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
에 적용한다.
나. 서중 콘크리트는 슬럼프의 저하, 수분의 급격한 증발 등에 의해서 시공성 및 작업성의 결함이 생기므로 시
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시공할 시에는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7-2. 제 조
가. 재료는 되도록 낮은 온도의 것을 사용한다.
나. 단위수량을 적게하기 위하여 감수성이 큰 양질의 AE 감수제를 사용한다.
다. 부어넣기시의 콘크리트 온도는 35℃ 이하로 한다.

3-7-3. 부어넣기
가. 콘크리트 및 거푸집등은 될수 있는 한 온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한다.
나. 콘크리트 면이 급격한 건조가 되지 않도록 거푸집에 물을 뿌려 둔다.
다. 연속적으로 부어넣고 빨리 종료시킨다.

3-7-4. 양 생
가. 부어넣기 직후 신속하게 양생 조치한다.
나. 살수 후 시트 등을 덮어 항상 습윤상태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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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무근 콘크리트
3-8-1

  • 본 시방은 보강철근이 필요없는 버림콘크리트, 바닥콘크리트등의 현장시공에 적용하며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본시방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3-8-2. 재 료
  • 골재규격, 설계 기준강도 및 슬럼프 값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위 치

최대골재규격
(mm)

설계기준강도
(kgf/㎠)

슬럼프값
(cm)

무근 콘크리트 25 180 12 버림 콘크리트용 25 180 8

* 슬럼프 값은 상기값을 기준으로 하되, 콘크리트 사용부위, 혼화제 사용등에 따라 담당원과 협
의하여 결정한다.

-제 3 장 끝- 26 제4장 미 장 공 사

4-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설계도면에 명시되어 있는 바닥, 벽, 천정, 기타 부위의 미장 및 노출콘크리트면의 각종 표면처

리 공사 등에 적용한다.

4-2. 재 료

가. 시멘트 : KSL 5201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규격에 합격한 시멘트로서 동일산지 및 동일제조 회사
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모 래 : 경질의 강모래로서 유해량의 철분, 염분, 흙덩이, 면지 기타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않은 양질
이어야 하며 모래의 골재원 및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체로 친 모래로써 용도별
모래의 입도기준은 아래표에 따른다.
입체별 체의 통과율 (%)

체눈의크기(mm)
구

분 5 2.5 1.2 0.6 0.3 0.15 바닥용 및 초벌, 재벌 바름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 벌 바 름 용 - 100 70-100 36-80 15-45 1-20

다. 물 : 깨끗하고 유해량의 기름, 염분, 철분, 유기질,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서 수질에 대하여 감
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3. 바탕처리 및 준비사항
4-3-1. 바탕처리 일반사항
가. 결함부의 보수 및 보강
∙ 콘크리트 구조체, 벽돌, 블록면 및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바탕면의 균열, 변형, 파손 등 결함부는 다음공정으로
옮기기전에 파취 또는 V 커트 처리 등에 의하여 결함부를 제거 정리, 깨끗이 물 청소한 다음 강도가 충분한
1:1 또는 1:2 배합의 시멘트 모르터, 접착혼화제, 방수 혼화제등을 사용하여 보수해야 하며 구조적인 심한 결
함부는 반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료와 공법으로 보강 처리해야 한다.

나. 바탕면 시공오차의 조정
∙ 공통 기준중심선과 마감레벨 먹메김 기준선 등을 기준으로 하여 레벨 측정기와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부위별 바
탕면의 시공오차를 조사하여 균일한 소요 바름 두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취핑, 커팅 또는 접착 혼화제 사용, 메
탈라스보강 덧바름 등에 의하여 평활하게 처리해야 하며 덧바름 두께가 25mm를 초과하거나 기타 구조적인 심
한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시공오차 조정방법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다. 미장기준점(기준대)의 설치
∙ 바탕처리 및 바탕면 조정 후 소요평균 두께와 수직, 수평 미장면의 평활도를 일정하고 정확하게 유지할 수 있도
록 각 부위별 미장시공 바탕면에 기준실을 띄우고 2.5×2.5cm×소요두께, 배합비 1:2 시멘트 모르터 또는 기
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으로 2-3M 간격으로 기준점 또는 기준대를 설치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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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질 바탕재 접속부의 균열 방지
∙ 콘크리트와 벽돌, 블록, 기타 등의 이질 바탕재간 접속미장 부위는 설계도면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긴결철
물 처리 및 메탈라스 보강붙임, 크랙콘트롤 비드, 크랙유도줄눈 등을 설치해야 하며 위치별 사용재료, 규격, 시
공방법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마.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유도줄눈의 설치
∙ 연속된 미장 바름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설계도면 (설계도면에 명기가 없을 경우에는 3M×3M간격) 또는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익스팬숀 죠인트 및 크랙 유도줄눈 나누기 위치와 재료및 시공방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바. 미장 바탕면의 방치
∙ 타일붙임 바탕고르기 미장을 비롯한 모든 미장 바탕면의 최소 방치기간은 아래기준을 따르면 천후조건, 바탕조건
등에 따라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① 콘 크 리 트 면 : 콘크리트 타설후 30일 이상
② 벽 돌, 블 록 면 : 쌓기후 15일 이상
③ 초 벌 바 름 면 : 바름후 15일 이상
④ 재 벌 바 름 면 : 바름후 7일 이상

사. 미장 바탕면의 청소 및 물축이기
∙ 초벌, 재벌, 정벌 바름 등의 모든 바탕면은 매회 시작전에 먼지, 흙, 기타 접착을 저해하는 이물질을 깨끗이 제
거 청소하고 미장 작업시 바탕면이 표면건조 포화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물축임을 해두어야 한다.

4-3-2. 콘크리트면 바탕처리

  • 표면의 레이턴스와 기포등에 의한 물곰보 등을 와이어 브러쉬로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바탕면에 노출된 철

근, 쎄이퍼레이타, 결속선, 나무조각 등을 모두 파취 및 절단, 제거해야 한다. 표면이 너무 매끈하여 접착
불량에 의한 들뜸, 탈락 등의 우려가 있는 부위는 부시햄머 또는 정을 사용하여 표면을 거칠게 처리해야
한다.

4-3-3. 벽돌 바탕처리

  • 벽돌 및 블록면의 바탕처리는 본 시방서 조적공사항의 줄눈 나비 및 줄눈 처리 기준 과 미장공사 항목의

바탕처리 공통일반사항 기준에 따른다.

4-4. 한냉기 및 서중공사
4-4-1. 한냉기 공사
가. 작업장내의 기온이 섭씨 13도 이하인 경우에는 작업전 1주일에서 작업후 1주일까지는 섭씨 13도의 기온
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방법에 의하여 방풍 및 보온시설을 해야 한다.
나. 방열기 또는 열풍기 등에 의한 보온시 열원 근처의 집중적인 가열 또는 불규칙한 가열을 방지하여 균일하
게 열을 분산시켜야 한다.

4-4-2. 서중공사

  • 여름철에 시행하는 외부 미장공사는 바름층의 급격한 건조를 방지하고 통풍일조를 피할 수 있도록 그늘지우

기와 살수를 병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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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미장면의 보수
4-5-1. 구조적인 바탕 결함에 대한 보수

  • 미장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구조체 또는 조적벽체 등의 구조적인 결함요인에 의한 미장면의 결함은 보수

재료와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4-5-2. 미장 표면의 결함 보수

  • 미장공사 완료후 미장표면에 생긴 균열, 기포, 들뜸, 요철, 흙손자국, 얼룩, 오염, 백화, 동결등의 결함은

보수재료와 공법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해야 한다.

4-6.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4-6-1. 재 료
가. 주재료 : 시멘트, 모래, 물 등의 주재료는 재료기준에 따른다.
나. 부재료 :
1) 혼화제 : 시공부위 및 바탕조건에 따른 접착혼화제, 방수혼화제 A.E제, 기타 혼화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재료에 대한 제조회사의 카다로그, 특기시방서, 시험성적표,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
의 승인을 득한 제품이어야한다.
2) 금속제 비드류 : 케이싱비드, 코너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류 등은 두께 0.45mm 아연도금
철판으로 제작되고 단부가 메탈라스 처리된 제품으로서 용도별, 위치별, 미 장두께별 형상, 치수 등에 대하여 견
본품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6-2
1) 초 벌 바 름

: 1 : 2 2) 재 벌 바 름 : 1 : 2.5 3) 정 벌 바 름 : 1 : 3

4-6-3. 배합표의 게시 및 배합, 비빔
가. 배합장소에는 바름부위별, 바름순서별 시멘트 1포대를 기준으로 한 용적 배합표를 게시하고 재료별 용적계
량 용기를 비치하여 균일 배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모르터 믹서비빔을 원칙으로 하여 충분한 비빔후 사용해야 하며 물 반죽후 1시간
이상 경과된 시멘트 모르터는 사용할 수 없다.

4-6-4. 바닥미장
가.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두께 1mm 정
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 후 시행한다.
나. 바탕면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제가 건조되기전에 시멘트 모르터를 기준점(기준대)에 맞추어 퍼
깔은 다음 나무흙손으로 표면에 수분이 스며 나올 정도로 평탄하게 눌러 바른다.
다. 수분이 걷히는 시기에 잣대고름질을 하고 얼룩자국이 생기지 않도록 쇠흙손으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라. 바르기 완료후 1일간은 출입을 금하고 2-3일간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 양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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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벽미장 및 천장마감
가. 바탕면의 방치기간이 충분히 지난후 바탕처리, 기준점(기준대) 설치 및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며 바탕면이 콘크리트일 경우에는 두께 1mm 정도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접착 혼화제를 골고루 문질러 바른후 시행한다.
나. 미장 바름두께가 20mm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바름 3회로 나누어 시공해야 하며 20mm
미만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초벌, 정벌 바름 등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다. 초벌바름 : 바탕면의 시멘트페이스트 또는 접착혼화제가 건조 되기전에 바탕면에 빈틈이 없도록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평탄하게 소요두께로 바른다음 표면의 수분이 걷히고 시멘트모르터가 굳기 시작 할때 전면을
수평방향으로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라. 초벌 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하며 바름후 15일 이상 방치시켜 바름 면에 생
기는 홈, 균열 등의 결함을 충분히 발생시켜야 하며 심한 균열 및 들뜸부분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재
료와 공법으로 재벌 바름전에 보수해야 한다.
마. 재벌바름 : 초벌 바름후 충분한 양생 및 방치기간이 지난다음 초벌 바름면의 보수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
하여 감독원의 검사승인을 득한후 정벌바름의 끝손질이 잘되도록 평탄, 정밀하게 바르되 표면이 약간 거칠
게 바른다.
바. 재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하며 바름후 7일이상 방치시켜 건조시킨 후 정벌 바름
에 착수한다.
사. 정벌바름 : 재벌바름 표면의 마무리정도와 청소, 물축임 등에 대하여 검사승인을 득한후 착수해야 하며 창
호 후레임 기타 관련공사 접속부분의 마무리가 깨끗이 처리되고 표면이 평탄하고 부드러우며 흠, 얼룩, 흙
손자국이 없도록 정밀하게 발라야 한다.
아. 정벌바름후 2-3일간은 물뿌리기에 의한 습윤양생을 해야 한다.

4-6-6. 미장크랙 보강

  • 미장 크랙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구부, 콘크리트와 조적벽이 만나는 부분등에는 다음과 같이 메탈라스를 보

강하여야 한다. 단, 미장줄눈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성줄눈재를 사용할 수 있다.

4-6-7. 미장용 금속제 비이드 및 줄눈대
가. 적용범위
∙ 본 시방은 미장 공사와 병행하여 설치하는 금속제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비드,
황동 줄눈대 등의 설치 공사에 적용한다.

나. 재료
∙코너비드, 케이싱비드, 모르터스톱비드, 익스팬숀 죠인트 비드 : 시멘트 모르터 바르기 부재료항 참조

다. 설치위치
∙ 모든 시멘트몰탈 미장의 코너에 설치한다.

라. 설치 및 고정
1) 모든 재료는 시공오차의 조정을 비롯한 바탕처리 작업이 완료된 다음 설치해야 하며 다림추, 수평기준실 등에 의
하여 수직, 수평 직선바르고 차기공정의 완료시까지 변형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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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테라죠용 황동 줄눈대를 제외한 모든 비드류는 동일선상에서 이어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이음 시
공을 해야하는 부위는 이음자국이 나타나지 않는 방법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시공해야 한다
3) 고정은 1:2 배합시멘트 모르터 또는 설치용 부속재를 겸용하여 30-45cm 이내의 간격으로 고정 시켜야 하며
바탕모체, 비드류, 고정모르터가 일체가 되도록 밀실하게 충진 고정시켜야 한다.

-제 4 장 끝- 31 제5장 기 타 공 사

5-1. 적용범위

  • 이 시방은 본 공사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 및 특수사항에 적용하고 본 시방에 명시되

지 않은 도면 및 제조업자의 시방과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29000장의 규정에 준한다.

5-2. 옥내 설비 공사
5-2-1. 각종 닥트 및 피트
가. 배관 닥트 및 피트는 도면에 의하되, 도면에 의한 위치 및 크기로 점검구를 설치한다.
나. 수직배관 닥트 및 피트는 바닥 스라브에 정확한 위치 및 치수로 관통 구멍을 내고 배관후 층간 및 구획벽
을 시멘트 몰탈등으로 완전히 밀폐시키며 내부에는 모두 초벌 미장을 한다.

5-2-2. 배기그릴
가. 각종 배기그릴은 도면에 의한 형상 및 크기로 하되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배기 그릴 후레임 및 그릴은 견고히 고정하여 떨림이나 이탈이 없도록 한다.

5-2-3. 바닥 및 천정점검구

  • 도면에 의한 형태 및 재질별로 소정의 바닥 및 천정 점검구를 설치하되 표기가 없을 때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2-4. 각종 시설물 설치공사
(해 당 없 음)

5-2-5. 배 수 공 사
가. 배수관 및 맨홀
1) 재 료
① 배수관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인 흄관을 사용한다.
② 흄관은 K.S제품으로 사용한다.
③ 맨홀이 설치되지 않은 분기구, 굴곡부는 T형, L형 이음 기성관을 사용한다.
④ 흄관은 KS제품을 사용하고 지름 및 배설 경사도는 표준시방서 표 29.6.1에 따른다.
2) 시 공
① 소정의 위치에 깊이, 너비 및 경사를 정확히 줄바르게 판다음 연약지층 바닥을 다진다.
② 흄관은 이음전에 깊이 물려서 굴곡없이 직선으로 소정의 경사도에 따라 매설하고 이음새는 몰탈 사춤 및 싸바
르기를 하여 오수가 새지않게 한다.
③ 배수관은 굴곡을 가능한 피하고 물이 들어가는 입구는 주철제의 걸름장치를 댄다.
④ 맨홀에 모이는 상류관과 하류관의 높이 차는 상류관의 관지름 이상으로 하고 배수관과 맨홀 바닥과의 높이 차
는 반지름 이상으로 한다.
⑤ 맨홀 내부는 방수 몰탈 바름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⑥ 통수 검사를 받은 다음 30㎝ 깊이마다 다지면서 되메우기 한다. 이때 흄관 등에 충격, 변형, 침하 등이 생
기지 않도록 한다.

32

나. 배수도랑
1) 배수 도랑의 재료 및 공법은 본 시방서의 배수관 및 맨홀 에 따른다.
2) 측구, 은폐 도랑은 철근 콘크리트조로 필요한 곳에 맨홀을 설치한다.
3) 측구는 도면에 따르며, 물흐름 경사를 정확히 하여 표면을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5-3. 각종 인입 공사
가. 전기, 전화, 상수도, 가스 그밖의 건물의 용도 및 공사에 필요한 모든 인입공사와 건축주 명의의 공과금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나. 관계관청에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할 경우 허가도서준비 및 대관업무 등은 시공자가 행하고, 이에 대한 제반
경비도 시공자가 부담한다.

5-4. 포 장 공 사

  • 본시방은 대지안의 통로 및 건축물 주변의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5-4-1. 포장용 블록(점토바닥벽돌)
가. 재 료
1) 포장용 바닥벽돌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후 충분히 양생하여 비틀림 또는 균열
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나. 시 공
1) 기초의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지고 평탄하게 하여야 하며 성토 지반인 경우 균등한 지지력이 얻어지
도록 0.5톤 이상의 진동 롤러로 다져서 부동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2) 바닥벽돌을 깔기 전에 최종바닥 높이 10㎝ 위에 수평 및 평형을 위한 실눈을 띄어야 하며 블럭의 설치는 보행
또는 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마감부터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 바닥벽돌의 설치시 소정의 두께로 모래를 포설하여야 하며 블럭을 깐직후 가는 모래를 표면에 살포하고 비등으로
줄눈 안에 쓸어 넣어 줄눈 틈을 채워야 하며 모래깔기의 두께는 최소 5㎝로 하여 다짐후의 모래 두께가 4㎝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블럭 포설 후에 까는 모래의 입도는 3㎜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4) 깔기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평면진동기로 바닥이 고를 때까지 다져야 한다.
5) 곡선부위나 벽돌 1장 미만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은 규격에 맞게 제작된 것이 있으면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하
고, 없는 경우에는 절단기로 정교하게 절단하여 잘 맞추어 미관을 좋게 하여야 한다.

5-4-2. 석재타일
가. 재 료
1) 석재타일은 KS 규격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작후 충분히 양생하여 균열이 없는 것이어야 하
고 유색 타일인 경우 색상이 일정하여야 한다.
2) 물 성
① 주재료 : 석재타일
② 규

격 : 100×100×15 ③ 색 상 : 지정색 ④ 제품 및 제조원 : 성창기업 또는 동등이상 33

5-5. 가구, 집기 및 수납, 부착물 시설공사
5-5-1. 적용범위

  • 본 시방은 실내 가구류 및 수납시설, 부착물 시설공사 등에 적용한다.

5-5-2. 견본품의 제출 및 견본시공

  • 본 공사에 사용될 가구류 및 수납시설, 부착물 등은 제작 및 설치업체의 카다로그, 시공실적 증명서와 감독

원이 지정하는 규격의 견본품, 기타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감독
원이 견본 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후 제작 및 설치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5-5-3. 세부시공 상세도의 작성

  •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위치별 현장검측에 의한 세부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5-5-4. 가구- 위치별, 가구별 형상 및 세부 규격, 재료는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다.

-제 5장 끝- 34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B: 비
목 E: 건 축 공 사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I: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A: CG D: 기
타
경
비 E: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E: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A: CK D: 석 면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분 담 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작
업
부
산
물 G:
A: D4 B: 건
설
폐
기
물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공사(2차)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기숙사동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칠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2 2.일반교과동A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칠
공
사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두 겁 대 공 사 B: C: D: 1 M: N: 010204 O: P: 0102 Q: R: 3 S:
A: 0103 3.식당/동아리동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010302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302 O: P: 0103 Q: R: 3 S:
A: 010303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03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1.기숙사동 Q: 0101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235 E: F: G: H: I: J: K: L: N: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11081528398D611E6E987E6AD0 AV: 1241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235 E: F: G: H: I: J: K: L: N: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11081528398D611E6E990142ED AV: 1242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5톤) C: 일 D: 14 E: F: G: H: I: J: K: L: N: 34110815283A919C5759CC2D34D2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34110815283A919C5759CC2D34D2 AV: 1877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10102 방 수 공 사 B: 1.기숙사동 Q: 010102
A: 고압수 세척/수성페인트면 B: 외벽,드론 C: M2 D: 591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AV: 1833
A: 고압수 세척/노출콘크리트면 B: 외벽,드론 C: M2 D: 1131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AV: 1839
A: 고압수 세척/복층유리면 B: 외벽,드론 C: M2 D: 1277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AV: 1840
A: 투명발수코팅 B: 외벽 C: M2 D: 2802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11081CFF1696FAC368CC93550B AV: 1875
A: 투명발수코팅 B: 외벽,위험노임할증 C: M2 D: 1722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11081CFF1696FAC368CC935460 AV: 1832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기존코킹제거포함 C: M D: 20 N: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3411081CFD6565AECE8D64E0A875 AV: 1874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칠
공
사 B: 1.기숙사동 Q: 0101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802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1081AAD87181FEC5CC9639174 AV: 1876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위험노임할증 C: M2 D: 59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3411081AAD87181FEC5CC963906D AV: 183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기 타 공 사 B: 1.기숙사동 Q: 010104
A: 외벽 이끼제거 B: 배면 창호하부면 C: 식 D: 1 N: 3411080541512432BE1E4E043EC9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3411080541512432BE1E4E043EC9 AV: 187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가 설 공 사 B: 2.일반교과동A Q: 0102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168 N: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11081528398D611E6E987E6AD0 AV: 1843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168 N: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11081528398D611E6E990142ED AV: 1844
A: 고소작업차 B: 스카이(5톤) C: 일 D: 3 N: 34110815283A919C5759CC2D34D2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34110815283A919C5759CC2D34D2 AV: 184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방 수 공 사 B: 2.일반교과동A Q: 010202
A: 고압수 세척/수성페인트면 B: 외벽,드론 C: M2 D: 102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AV: 1847
A: 고압수 세척/노출콘크리트면 B: 외벽,드론 C: M2 D: 1262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AV: 1848
A: 고압수 세척/복층유리면 B: 외벽,드론 C: M2 D: 633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O: P: Q: 010202 R: F S: F T: T AR: AS: AU: 0102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AV: 1849
A: 투명발수코팅 B: 외벽 C: M2 D: 222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1081CFF1696FAC368CC93550B AV: 1850
A: 투명발수코팅 B: 외벽,위험노임할증 C: M2 D: 1142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3411081CFF1696FAC368CC935460 AV: 1851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Q: 010202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칠
공
사 B: 2.일반교과동A Q: 0102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위험노임할증 C: M2 D: 156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P: Q: 010203 R: T S: F T: F AR: AS: AU: 0102033411081AAD87181FEC5CC963906D AV: 1854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Q: 01020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두 겁 대 공 사 B: 2.일반교과동A Q: 010204
A: C/S 두겁 후레싱 B: 1.2t ,W:330*H130,ㅁ30*30*1.6T(아연도)+셋트앙카,위험노임할증 C: M D: 20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P: Q: 010204 R: T S: F T: F AR: AS: AU: 0102043411081B9792532D5D0BB25A00DA AV: 1857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Q: 010204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가 설 공 사 B: 3.식당/동아리동 Q: 010301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102 N: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3411081528398D611E6E987E6AD0 AV: 1860
A: 준공청소 B: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C: M2 D: 102 N: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O: P: Q: 010301 R: T S: F T: F AR: AS: AU: 0103013411081528398D611E6E990142ED AV: 186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Q: 010301
A: [ 합
계 ] N: TOTAL
A: 010302 방 수 공 사 B: 3.식당/동아리동 Q: 010302
A: 고압수 세척/수성페인트면 B: 외벽,드론 C: M2 D: 12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B AV: 1864
A: 고압수 세척/노출콘크리트면 B: 외벽,드론 C: M2 D: 352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8 AV: 1865
A: 고압수 세척/복층유리면 B: 외벽,드론 C: M2 D: 293 N: 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O: P: Q: 010302 R: F S: F T: T AR: AS: AU: 01030235A1089C2835AA692E97752B8EAC05A130B9 AV: 1866
A: 투명발수코팅 B: 외벽,위험노임할증 C: M2 D: 363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P: Q: 010302 R: T S: F T: F AR: AS: AU: 0103023411081CFF1696FAC368CC935460 AV: 1868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Q: 010302
A: [ 합
계 ] N: TOTAL
A: 010303 칠
공
사 B: 3.식당/동아리동 Q: 01030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위험노임할증 C: M2 D: 364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P: Q: 010303 R: T S: F T: F AR: AS: AU: 0103033411081AAD87181FEC5CC963906D AV: 1871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Q: 010303
A: [ 합
계 ]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B: 건축물 현장정리 C: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 J: K: L: M: N:
A: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B: 준공청소 C: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 J: K: L: M: N:
A: 34110815283A919C5759CC2D34D2 B: 고소작업차 C: 스카이(5톤) D: 일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3 J: K: L: M: N:
A: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B: 투명발수코팅 C: 외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4 J: K: L: M: 건축 6-5-2 N:
A: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B: 투명발수코팅 C: 외벽,위험노임할증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5 J: K: L: M: 건축 6-5-2 N:
A: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B: 수밀코킹(실리콘) C: 10㎜*10㎜,기존코킹제거포함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6 J: K: L: M: 건축 6-6-1 N:
A: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7 J: K: L: M: N:
A: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B: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C: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위험노임할증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8 J: K: L: M: N:
A: 3411080541512432BE1E4E043EC9 B: 외벽 이끼제거 C: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9 J: K: L: M: N:
A: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B: C/S 두겁 후레싱 C: 1.2t ,W:330*H130,ㅁ30*30*1.6T(아연도)+셋트앙카,위험노임할증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0 J: K: L: M: N:
A: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B: 고소작업차 C: 5ton D: HR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1 J: K: L: M: 공통 8-3,4(2106) N: T
A: 3411081CFD67142F338B2793198B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2 J: K: L: M: 건축 6-6-1 N:
A: 3411081ABD13F4AA98FFEBC68F7D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C: 외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3 J: K: L: M: N:
A: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B: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C: 외부 친환경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4 J: K: L: M: 건축 11-1-1 N:
A: 3411081AAD87181FE256CB57BBAF B: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C: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5 J: K: L: M: N:
A: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B: 수성페인트 롤러칠 C: 2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6 J: K: L: M: 건축 11-2-2 N:
A: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C: 칼라강판, 1.2mm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7 J: K: L: M: N:
A: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B: 일반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 C: 30×30×1.6t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8 J: K: L: M: N:
A: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B: ㄱ형강(방청1회) C: 등변, 30*30*3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19 J: K: L: M: N:
A: 3411081CFD64415679D5ABAB55FD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5mm D: M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0 J: K: L: M: 건축 6-6-1 N:
A: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1 J: K: L: M: 건축 8-3-1 N:
A: 3411081AAFB47087866A792C8E3D B: 녹막이페인트 붓칠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2 J: K: L: M: 건축 11-2-6 N:
A: 3411081AAFB47087870E2FB73CAA B: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C: 철재면, 1회, 1종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3 J: K: L: M: N:
A: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B: 녹막이 페인트칠 C: 철재면 1회 노무비 D: M2 E: 0.0 F: 0.0 G: 0.0 H: 0.0 I: 호표 24 J: K: L: M: 건축 11-2-6 N: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A: [하나고등학교 외벽개선 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축물 현장정리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M2
( 호표 1 ) N: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N: 3411081528398D611E6E987E6AD0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AV: AW: 3411081528398D611E6E987E6AD0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개보수공사(건물둘레-W1.0M) M2
( 호표 2 ) N: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5 N: 3411081528398D611E6E990142ED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AV: AW: 3411081528398D611E6E990142ED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스카이(5톤) 일
( 호표 3 ) N: 34110815283A919C5759CC2D34D2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8 N: O: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5283A919C5759CC2D34D2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AX: AY: - AZ:
A: 경비로 적용 B: 합계의 100% C: 식 D: 1 N: 34110815283A919C5759CC2D34D2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3 T: 2 U: 1 AV: AW: 34110815283A919C5759CC2D34D2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투명발수코팅 외벽 M2 건축 6-5-2
( 호표 4 )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A: 발수방수제 B: 수용성침투발수제,비오염성 C: L D: 0.99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331108DAE4D094CF3FAEA45120CE4A742E21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50B331108DAE4D094CF3FAEA45120CE4A742E2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0 T: 2 U: 0.05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50B35010889336507940FFA3BD50D002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3 P: F Q: F R: T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50B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2 N: 3411081CFF1696FAC368CC93550B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50B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투명발수코팅 외벽,위험노임할증 M2 건축 6-5-2
( 호표 5 )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A: 발수방수제 B: 수용성침투발수제,비오염성 C: L D: 0.99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331108DAE4D094CF3FAEA45120CE4A742E21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460331108DAE4D094CF3FAEA45120CE4A742E21 AX: AY: AZ:
A: 공구손료 B: 주재료비의 5% C: 식 D: 1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0 T: 2 U: 0.05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460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3 P: F Q: F R: T W: 2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460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3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2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W: 2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460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3411081CFF1696FAC368CC935460 O: 35010889336507940FFA3BD50D002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3411081CFF1696FAC368CC93546035010889336507940FFA3BD50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10㎜*10㎜,기존코킹제거포함 M 건축 6-6-1
( 호표 6 ) N: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건축외장용, 비오염 C: L D: 0.12 N: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O: 33310887B80701DF47AB56E4AD4D29C1CEED P: F Q: F R: T AV: AW: 3411081CFD6565AECE8D64E0A87533310887B80701DF47AB56E4AD4D29C1CEED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O: 3411081CFD67142F338B2793198B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CFD6565AECE8D64E0A8753411081CFD67142F338B2793198B AX: AY: AZ:
A: 기존코킹제거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3411081CFD6565AECE8D64E0A875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3411081CFD6565AECE8D64E0A875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M2
( 호표 7 )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외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O: 3411081ABD13F4AA98FFEBC68F7D P: T Q: F R: F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1743411081ABD13F4AA98FFEBC68F7D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O: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P: T Q: F R: F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1743411081ABD13F4AA98FFE80805B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O: 3411081AAD87181FE256CB57BBAF P: T Q: F R: F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1743411081AAD87181FE256CB57BBAF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174 O: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P: T Q: F R: F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1743411081AAD87181FE7D8C33C122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외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위험노임할증 M2
( 호표 8 )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B: 외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3411081ABD13F4AA98FFEBC68F7D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06D3411081ABD13F4AA98FFEBC68F7D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B: 외부 친환경 노무비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06D3411081ABD13F4AA98FFE80805B1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B: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3411081AAD87181FE256CB57BBAF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06D3411081AAD87181FE256CB57BBAF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B: 2회 노무비 C: M2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06D3411081AAD87181FE7D8C33C1224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3411081AAD87181FEC5CC963906D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3411081AAD87181FEC5CC963906D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외벽 이끼제거
M2
( 호표 9 ) N: 3411080541512432BE1E4E043EC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6 N: 3411080541512432BE1E4E043EC9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AV: AW: 3411080541512432BE1E4E043EC9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S 두겁 후레싱 1.2t ,W:330*H130,ㅁ30*30*1.6T(아연도)+셋트앙카,위험노임할증 M
( 호표 10 )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칼라강판, 1.2mm C: M2 D: 0.67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411081B9D3C5851E9C45B40E831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 B: 30×30×1.6t C: M D: 2.56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411081B9D3C5851E9CF65E0E802 AX: AY: AZ:
A: ㄱ형강(방청1회) B: 등변, 30*30*3mm C: M D: 0.16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411081B9D3C5851E820E50410DD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5mm C: M D: 2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411081CFD64415679D5ABAB55FD P: T Q: F R: F V: 1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411081CFD64415679D5ABAB55FD AX: AY: AZ:
A: 세트앵커 B: 세트앵커, M10*L75mm C: 개 D: 2.1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3310887BBDC46CDB22A1238F063E4F04EBA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3310887BBDC46CDB22A1238F063E4F04EBA AX: AY: AZ:
A: 노임할증 B: 인력품의 50% C: 식 D: 1 N: 3411081B9792532D5D0BB25A00DA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1 U: 0.5 AV: AW: 3411081B9792532D5D0BB25A00DA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고소작업차 5ton HR 공통 8-3,4(2106)
( 호표 11 ) N: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A: 고소작업차 B: 5ton C: 대 D: 0.2598 N: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O: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 P: F Q: F R: T AV: AW: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 AX: AY: AZ:
A: 경유 B: 경유, 저유황 C: L D: 5.1 N: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O: 331108DDB8B5D864AD2CDD53F0CB759B878A P: F Q: F R: T V: 1 AV: AW: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331108DDB8B5D864AD2CDD53F0CB759B878A AX: AY: AZ:
A: 잡재료 B: 주재료비의 20% C: 식 D: 1 N: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화물차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53B P: F Q: F R: T AV: AW: 330108318EC681D135E7D54752D086BE07D955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53B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건축 6-6-1
( 호표 12 ) N: 3411081CFD67142F338B2793198B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3411081CFD67142F338B2793198B O: 34C1080E488C048DD22A31D1E85367FDB231 P: F Q: F R: T AV: AW: 3411081CFD67142F338B2793198B34C1080E488C048DD22A31D1E85367FDB23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재료비 외부, 친환경(20년 품셈 기준) M2
( 호표 13 ) N: 3411081ABD13F4AA98FFEBC68F7D
A: 퍼티 B: 퍼티, 친환경, 외부 C: kg D: 0.05 N: 3411081ABD13F4AA98FFEBC68F7D O: 33310887B806785F4DCE23C50EE083AE6115 P: F Q: F R: T AV: AW: 3411081ABD13F4AA98FFEBC68F7D33310887B806785F4DCE23C50EE083AE611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con'c, mortar면 바탕만들기 외부 친환경 노무비 M2 건축 11-1-1
( 호표 14 ) N: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7 N: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BD13F4AA98FFE80805B1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07 N: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BD13F4AA98FFE80805B1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3411081ABD13F4AA98FFE80805B1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3411081ABD13F4AA98FFE80805B1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 외부, 2회, 친환경페인트 M2
( 호표 15 ) N: 3411081AAD87181FE256CB57BBAF
A: 수성페인트 B: 아이생각아크로, 친환경, 외부용 C: L D: 0.197 N: 3411081AAD87181FE256CB57BBAF O: 33310887B80701DD993183B5F3C0A06E29AD P: F Q: F R: T AV: AW: 3411081AAD87181FE256CB57BBAF33310887B80701DD993183B5F3C0A06E29AD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성페인트 롤러칠 2회 노무비 M2 건축 11-2-2
( 호표 16 )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D87181FE7D8C33C1224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5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D87181FE7D8C33C1224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D87181FE7D8C33C1224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15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D87181FE7D8C33C1224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3411081AAD87181FE7D8C33C1224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3411081AAD87181FE7D8C33C1224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칼라강판, 1.2mm M2
( 호표 17 ) N: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A: 도장용융아연도강판 B: 도장용융아연도강판, 폴리에스터(양면), 1.20mm C: kg D: 10.791 N: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O: 3331088692038397167E7D9A200732D6400B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9C45B40E8313331088692038397167E7D9A200732D6400B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9.81 N: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O: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P: T Q: F R: F AV: AW: 3411081B9D3C5851E9C45B40E8313411081EC449E3B0C4A429B4644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883 N: 3411081B9D3C5851E9C45B40E831 O: 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9C45B40E831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아연도) 30×30×1.6t M
( 호표 18 ) N: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A: 아연도각관 B: 30*30*t1.6mm, 1.380kg/m C: M D: 1.05 N: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O: 334108AC97AC0A00757446C7E9C4ED82D7E7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9CF65E0E802334108AC97AC0A00757446C7E9C4ED82D7E7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38 N: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O: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P: T Q: F R: F AV: AW: 3411081B9D3C5851E9CF65E0E8023411081EC449E3B0C4A429B4644C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2 N: 3411081B9D3C5851E9CF65E0E802 O: 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9CF65E0E802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ㄱ형강(방청1회) 등변, 30*30*3mm M
( 호표 19 ) N: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A: ㄱ형강 B: ㄱ형강, 등변, 30*30*3mm C: kg D: 1.428 N: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O: 33310886920380C45E605B5768D1D5A6B0DC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820E50410DD33310886920380C45E605B5768D1D5A6B0DC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36 N: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O: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P: T Q: F R: F AV: AW: 3411081B9D3C5851E820E50410DD3411081EC449E3B0C4A429B4644C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0.12 N: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O: 3411081AAFB47087866A792C8E3D P: T Q: F R: F AV: AW: 3411081B9D3C5851E820E50410DD3411081AAFB47087866A792C8E3D AX: AY: AZ: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061 N: 3411081B9D3C5851E820E50410DD O: 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P: F Q: F R: T AV: AW: 3411081B9D3C5851E820E50410DD331108D9DF9B3BA9A4218EFBC1D5ABD83E28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5mm M 건축 6-6-1
( 호표 20 ) N: 3411081CFD64415679D5ABAB55FD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초산, 유리용 C: L D: 0.135 N: 3411081CFD64415679D5ABAB55FD O: 33310887B80701DF47AB56E4AD4D29C1C968 P: F Q: F R: T AV: AW: 3411081CFD64415679D5ABAB55FD33310887B80701DF47AB56E4AD4D29C1C968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3411081CFD64415679D5ABAB55FD O: 3411081CFD67142F338B2793198B P: T Q: F R: F AV: AW: 3411081CFD64415679D5ABAB55FD3411081CFD67142F338B2793198B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건축 8-3-1
( 호표 21 )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E P: F Q: F R: T V: 1 W: 2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E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0B3 P: F Q: F R: T V: 1 W: 2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0B3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4 P: F Q: F R: T V: 1 W: 2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4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V: 1 W: 2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3411081EC449E3B0C4A429B4644C O: 35010889336507940FFA3BD50D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3411081EC449E3B0C4A429B4644C35010889336507940FFA3BD50D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페인트 붓칠 철재면, 1회 1종 M2 건축 11-2-6
( 호표 22 ) N: 3411081AAFB47087866A792C8E3D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B: 철재면, 1회, 1종 C: M2 D: 1 N: 3411081AAFB47087866A792C8E3D O: 3411081AAFB47087870E2FB73CAA P: T Q: F R: F AV: AW: 3411081AAFB47087866A792C8E3D3411081AAFB47087870E2FB73CAA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B: 철재면 1회 노무비 C: M2 D: 1 N: 3411081AAFB47087866A792C8E3D O: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P: T Q: F R: F AV: AW: 3411081AAFB47087866A792C8E3D3411081AAFB47087870F36A8EF5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재료비(20년 품셈기준) 철재면, 1회, 1종 M2
( 호표 23 ) N: 3411081AAFB47087870E2FB73CAA
A: 방청페인트 B: 방청페인트, KSM6030-1종1류, 광명단페인트 C: L D: 0.08 N: 3411081AAFB47087870E2FB73CAA O: 33310887B80701DD90D59F04786D7AE10FCA P: F Q: F R: T AV: AW: 3411081AAFB47087870E2FB73CAA33310887B80701DD90D59F04786D7AE10FCA AX: AY: AZ:
A: 시너 B: 시너, KSM6060, 1종 C: L D: 0.004 N: 3411081AAFB47087870E2FB73CAA O: 33310887B80701D0C224DB92C8EF812878B5 P: F Q: F R: T AV: AW: 3411081AAFB47087870E2FB73CAA33310887B80701D0C224DB92C8EF812878B5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녹막이 페인트칠 철재면 1회 노무비 M2 건축 11-2-6
( 호표 24 ) N: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A: 도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5 N: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FB47087870F36A8EF5F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30C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 N: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O: 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P: F Q: F R: T V: 1 AV: AW: 3411081AAFB47087870F36A8EF5F34C1080E488C048DD22EACF687009013C155 AX: AY: AZ:
A: 공구손료 및 잡재료비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3411081AAFB47087870F36A8EF5F O: 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3411081AAFB47087870F36A8EF5F35010889336507940FFA3BD50E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D: T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품 질 시 험 비 C: CE
A: 7 B: 안 전 관 리 비 C: CF
A: 8 B: 작 업 부 산 물 C: D4
A: 9 B: 건 설 폐 기 물 C: D5
A: A B: 도 급 자 관 급 C: DK
A: B B: 관 급 자 관 급 C: DL
A: C B: 매장유산조사 C: D7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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