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치유특구과)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제천시 공고 제2026-1859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자연치유특구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40-1 일원
2)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예산: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30. 10:00부터
2026. 10. 06. 10:00까지
2026. 10. 06. 11:00
제천시청 입찰집행관PC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및 환경(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싱히수도) 및 환경・에너지(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토양환경관리 1개 이상 보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4.입찰 참가자격의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입찰 참가자격 중 ‘가’의 2)는 필수조건으로 면허 보완 불가)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조경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05.(월) 18:00, 나라장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여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043-641-5953)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 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점
수
3점
1점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재)
나. 평가서 제출 장소: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이찬영 ☎043-641-5953]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자연치유특구과(담당자 이찬영 주무관(☎043-641-5953)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043-641-595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제 천 시 재 무 관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입찰집행관 낙찰예정자 사업부서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
개찰
⇒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
검 토
가격입찰 전
가격입찰 후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hp:fwSpace/><hp:fwSpace/>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hp:fwSpace/>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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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고 제2026-1859호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시행하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집행계획 및 입찰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명: 충청북도 제천시(자연치유특구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1) 위 치: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40-1 일원
2) 주요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용역예산: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바. 기초금액: 금255,75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입
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 낙찰자 결정방법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30. 10:00부터
2026. 10. 06. 10:00까지
2026. 10. 06. 11:00 제천시청 입찰집행관PC - 1 -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 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입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
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용역)으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른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및 환경(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자연・토양환경 중 1개 분야 이상)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교통, 도
로 및 공항, 싱히수도) 및 환경・에너지(수질관리, 대기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토양환경관리 1개 이상 보유)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
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
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
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
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위 4.입찰 참가자격의 가항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입찰 참가자격 중 ‘가’의 2)는
필수조건으로 면허 보완 불가)
- 2 -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공동수급체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공동도급 시 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조경분야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고
평가대상인 공동수급체 기술인은 대표자는 참여지분율에 참여지분율이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높은 따라 배치하여야 하며, 업체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반올림)
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의 규정에 따
라 대표자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
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 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
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배점을 부여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05.(월) 18:00, 나라장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
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 금액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
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
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3 -
7. 낙찰자 결정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
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
저가 입찰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
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
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를 거쳐 종합평점 95점 이상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하며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을 별도 통지하며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구비
하여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043-641-5953)로 제출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
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
한 서류를 회계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 용역 수행능력(3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 계약질서준수(△1.0점)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인력관리 등의 문제로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 시 제
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영되었기에 적격심사 시 배점한도(2점)를 적
용합니다.
③ 지역업체 참여도(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적용하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
점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3점 1점 수
마.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 및 적격심사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4 -
사.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
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 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서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고(나라장터 게재)
나. 평가서 제출 장소: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방문제출(우편접수,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담당자 이찬영 ☎043-641-5953]
다. 평가서 제출: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가격입찰 후 별도 통보)
라.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1부), USB(제출서류 일체) 1EA
2)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사용인감 및 인감계 각
1부,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류제출에 대해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하는 자가 제
출하여야 합니다.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기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평가 기준 및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바.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
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건설기술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건설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
다.
- 5 -
9. 청렴계약 이행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
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의 적용
을 받는 전문업체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건설기술진흥법」등 관계 규
정에 적합하고, 본 용역의 특수성에 맞는 유자격자를 선정하여, 하도급 계약
내용을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수요기관의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수요기관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
약법」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제9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1.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입찰 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시까지 자연치유특구과(담당자 이찬영
주무관(☎043-641-5953)에게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
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
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
찰자
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이행 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
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
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
견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
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
는 일체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
찰취소 /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
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요구 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
가 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본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사용하는 문자는 한글, 언어는 한
국어를 사용합니다.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
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바. 용역비, 용역기간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
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사. 입찰서 제출기간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
니다.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 7 -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자.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상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상세한 사항
- 계약분야 : 제천시 회계과 계약팀 (043-641-5692)
- 과업지시분야 : 제천시 자연치유특구과 특구시설1팀 (043-641-5953)
- 전자입찰분야 : 조달청콜센터(1588-0800)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회계과(☎043-641-5692), 감사법무
담당관실(☎043-641-5065) 및 홈페이지(www.jecheon.go.kr-ok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9월 30일 제 천 시 재 무 관 - 8 -
설계 등 용역 PQ평가서 제출 및 평가 안내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
합니다.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전체를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PQ평가 자기평가점수를 산정 및 확인한 후 적격
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하여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방법
○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에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합니다.
○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받아 사후평가
입찰참가자
자기평가점수
산정 및 확인
입찰집행관
⇒
낙찰예정자
⇒
개찰 가격입찰 전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격입찰 후
사업부서
⇒
검 토
PQ 사후평가
전면 시행
※ (예시) A사 : ① 자기평가점수 및 세부점수 산정 및 확인
② 업체 가격입찰에 참여
③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되면 PQ서류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④ 가격입찰 후 평가결과 (ⅰ) PQ통과점수 또는 (ⅱ)적격심사 통과
점수에 미달될 경우, 낙찰예정자 지위상실
- 9 -
===== 4. 과업지시서(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내
용
서
제 천 시
목
차
I. 과업의 개요<hp:tab width="37376" leader="3" type="2"/>1
1. 과업명<hp:tab width="39204"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6204" leader="3" type="2"/>1
3. 과업의 범위<hp:tab width="36204" leader="3" type="2"/>1
4. 과업기간<hp:tab width="38004" leader="3" type="2"/>1
II. 일반사항<hp:tab width="39136" leader="3" type="2"/>2
1. 용어 정의<hp:tab width="37404" leader="3" type="2"/>2
2. 일반사항<hp:tab width="38004" leader="3" type="2"/>2
3. 보안사항<hp:tab width="38004" leader="3" type="2"/>3
4.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5004" leader="3" type="2"/>3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hp:tab width="31900" leader="3" type="2"/>4
1. 실시설계<hp:tab width="38004" leader="3" type="2"/>4
2. 지형현황측량<hp:tab width="34888" leader="3" type="2"/>23
3. 토질조사<hp:tab width="37288" leader="3" type="2"/>25
Ⅳ. 성과품작성<hp:tab width="36220" leader="3" type="2"/>33
Ⅴ. 예정공정표<hp:tab width="36220" leader="3" type="2"/>33
I.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의 계획 변경에 따라 조경부문 특화 설계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역사, 문화, 생태, 녹색 자원인 의림지와 청전뜰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친환경 관광 자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대상구역
◦ 위치 : 충북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 면적 : 295,978㎡(자연치유특구단지 내 5개 사업지구)
사 업 명
주요 내용
면적
(㎡)
추정사업비
(백만원)
비 고
계(4건)
295,978
10,000
1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조경식재,시설물 보완설계
83,235
1,000
2
지방정원 조성사업
조경식재,시설물 보완설계
104,599
1,500
3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연못(폰드) 및 조경식재 설계
21,353
6,500
균형발전전략사업 운영계획 변경 신청서 작성
4
산들산들들판 기반조성사업
조경식재,시설물 보완설계
(목재전망대)
20,271
500
5
솔방죽 도시생태휴식공간
조경식재 보완설계
66,520
500
나.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 조경 설계
- 기반시설 설계(필요시) : 토공, 배수공, 상하수도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 조경설계 : 사업특성 및 주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한 조경부문 특화설계(조경식재 및 시설물, 폰드시설 등)
- 전기, 통신설계(필요시) : 전력인입 등
◦ 기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투자심사 서류 작성(목재전망대)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8개월)
II. 일반사항
1. 용어 정의
가.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제천시」로서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6호」의 「발주청」을 말한다
나.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조 제2항」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다. 감독원
◦ 「감독원」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써 우리시에서 임명․통보한 직원을 말한다.
2. 일반사항
◦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대리인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원 및 기술진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진척보고는 매월 감독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관계부처 및 기관의 협의사항과 과업 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의 관련규정 및 정부 관련 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에 의거 감독원과 합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중인 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고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한 통계자료, 관련계획 및 도면은 발주자가 지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수집하며 발주자는 관련계획 대상지역의 해당관서와 긴밀한 협조가 유지되도록 조치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과업 진척보고와 별도로 필요시마다 중간보고회를 갖는다. 중간보고회는 토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대안을 분석제시하고 참석자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며 보고회의 안건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 과업수행에 필요하다면 외국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자료 등 최신기술을 응용토록 하며, 보다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수행과 기간 단축을 위하여 가능한 전산처리하여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상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 일부를 변경할 때에는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보상 하여야 한다.
◦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이행에 필요한 성과품외의 각종 필요한 제반서류를 발주자가 요구 시 제출 하여야한다.
◦ 수급자는 본 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
3. 보안사항
◦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로 폐기하여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 기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4. 설계변경 조건
◦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가 변경될 때
◦ 인가,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상급기관의 지침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는 개(제)정된 지침에 의거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III. 세부 과업지시사항
Ⅲ-1. 실시설계
1. 과업내용
가. 토목분야
나. 조경분야
다. 전기·통신분야
라. 건축분야
2. 설계의 기준
가. 본 설계는 과업지시서에 의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또한 수정을 요할 경우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사항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조경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다.
다. 본 시설은 유원지로서 가장 기능적이며 사후 보수 및 유지관리에 경제적이고 능률적이어야 한다.
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마. 공사용 자재는 공업표준화 및 공산품 관리법에 의한 사후 관리에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바. 자재선정은 국가 시책 상 원자재의 절약 및 수입 대체품으로 외화절약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가급적 사용한다.
사. 특수공법, 특수자재인 경우에는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를 적용 시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불합리한 점이 있을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각종 인․허가 사항
본 유원지의 공사 시 각종 인․허가 사항이 수반되므로 수급인은 현재 진행사항 및 향후일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적인 추진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가. 실시계획인가
나. 기타 관련 인․허가 사항 등
4. 설계일반지침
가. 기본 및 실시설계는 토질조사, 각종영향성검토 및 기본계획 등 관련용역 결과에 의하여 동시에 시행되므로 상세히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관련용역과 검토·보완 후 설계를 추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다.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보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고 관계기관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인근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하며, 환경·교통·인구·재해 영향평가 결과를 요약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서 작성 수급인은 기본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1) 수급인은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 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기본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사.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아.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차.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 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현장부합여부 조사
1) 수급인은 기본설계완료 전 발주자와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별지 서식)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2) 주요 조사내용
가) 보상지구계와 설계지구계가 일치하는지 여부
나)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다)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라)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마) 위험부위에 대한 관로계획이 적절하며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바) 지구외 연결도로와의 접속은 원활하고 누락부분은 없는지 여부
사) 통로암거는 대형차나 통과교통 등이 원활히 통행할 수 있는 규격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아) 중요구조물 설치지점의 토질여건이 충분히 분석되어 설계되었는지 여부
자) 기타 기본설계내용과 현장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5. 분야별 설계지침
5-1. 토목설게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가)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 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둥을 이용 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나) 기본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 수문조사
가) 예정지구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 야 한다.
나)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의 배수를 고려하여 인근의 배수로를 조사해야 한다.
라)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항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3) 환경영향조사
가)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인근주민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조사해야 한다.
나) 사업지구 내와 인근지역의 동·식물의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하며 사업지내에 공사시행 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야생수목 등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다) 계획시설물 설치로 발생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서는 시설물 설치 전에 소음진동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4) 측량표 조사
사업지구 내 측량표(국가기준점)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관계법규에 의한 복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토공조사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배수조사
가)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나)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 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다) 배수구조물의 유역 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7)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가) 사업지구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나) 지장물조사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 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 · 하수도, 가스 등), 농어 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다)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라) 주요시설(군사시설, 산업시설, 저수지 등)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8) 골재원 등의 조사
가)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사토장, 콘크리트제품공장, 아스팔트플랜트장 및 레미콘 등의 사용가능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 ·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 하여야 한다.
나)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9) 조사자료 분석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지 및 토공 설계
1)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토공 설계 시에 건축 중인 건축물 및 지장가옥(공장등)의 존치 여부 등에 따른 존치가옥(공장등) 부지의 토공계획과 구조물 설치여부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4)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 검토하여 결정한다.
5) 단지 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7) 단지 정지계획 수립 시 건축물 건축에 따른 구조물 잔토계획 및 주변하천 의 배수계획을 검토하여 단지 정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8)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 발생 시에는 이에 대한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그 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9) 지하지반의 추정은 토질조사 시험결과에 따라 추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0)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처리방법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도로설계
1) 수급인은 기본계획에서 선정된 노선을 검토하여 최적의 노선이 될 수 있도록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설계해야 하며, 필요시에는 감독원과 협의 후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 단지 내 도로의 시설기준 및 제원은 그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단지 내 도로설계는 기본계획 교통 분석 및 교통성 검토 등의 결과를 토대로 설계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사업지구 도로의 설계현황과 도로포장단면, 노면표지 등 설계기준 자료를 수집하여 도로설계에 참고하여야 한다.
5) 계획교통량, 지형 및 기후조건, 토질시험결과, 주요골재 수급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과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측면을 비교·검토하여 적절한 포장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도로의 표준횡단면도, 지하매설물설치계회, 도로포장단면 및 도로부대시 설 등에 대해 합리적인 (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하여야 한다.
7) 도로구간에 연약지반이 의심되는 지역이 있을 경우는 도로축조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한 후 처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지구 내 또는 지구 계 인근 하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수리·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나) 계획시설물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의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 하여야 한다.
5) 지구 내 기존 하천에 대해서는 자연형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변 생태공원 및 소류지 등에 대해서는 수원확보 및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상 수해방지 및 친수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원 내 설치되어야 하는 저류시설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의 관련지침을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7)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8)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9) 하수도 관종대안 검토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 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10) 하수도관망 및 관경대안 생성
하수도 관경 및 관망결정은 관경대안과 관망대안을 생성하여 비교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대안은 수리계산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경사, 최소/최대 맨홀 깊이 등 일정한 매개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 검토하여야 하며 관망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대안을 생성하여 비교 검토여야 한다.
마. 상수도 설계
1) 환경부제정 상수도 시설기준, 제천시 상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도권 광역 상수도계획 등에 의하여 급수계획과 급수량 등을 검토한 후 사용수량 추정 및 공급방식 등을 결정 하여야 한다.
2) 상수도 시설은 당해 지구의 공급처리수요, 광역공급처리체계, 제천시의 공급처리 실태, 용량 및 자연준건 등을 연계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상수도 관망 및 관종, 급수방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가구와 획지분할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상수도 관종대안 검토 및 상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검토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 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관경대안 생성 상수도관 결정은 모의모델(simulation)을 사용하여 각 격점에서의 잔류 수두를 계산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소한 5개 이상의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 검토 후에 최적 상수도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6) 지구 내 급수를 위하여 취수장, 가압펌프장, 정·배수장(지)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지자체 및 감독원과 협의 후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설계
1) 구조물 설계는 구조 및 안전도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법은 극한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구조물 설계 시 내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옹벽구조물 설계에 앞서 예상되는 법면의 토질상태와 절리의 방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기초의 형식은 지지층까지의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5) 하천에 세워지는 구조물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구조물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조경설계
가. 일반사항
가) 토목 및 건축과 연계성을 고려하고 주변 현황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국토해양부 제정 「조경설계기준」 및「도시공원법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다) 공원, 운동시설 등의 제반 시설물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목재전망대 조성과 관련된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관련 서류 일체를 감독원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나. 포장설계
가) 보차도 및 대지경계블록의 규격, 종류 결정은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나) 포장구조는 종류별 표준구조도를 작성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한다.
다) 보행로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 조경식재 및 시설물
가) 수종은 시장의 유통현황을 감안하고 향토수종, 내공해성 수종 등 장려수종을 검토하여 선택하고 이식가능 하거나 이식된 야생수목을 조사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나) 대상지역의 식생현황을 조사하고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생태적 조건, 식재위치의 지반조건 등 세부환경, 조경시설 구조물과의 관계, 적정 토량의 확보 및 주요부 식재경관, 유지관리에 대한 검토 분석을 행한 후 대책 수립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전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체육 및 휴식시설의 이용이 편리하고 상호 연계되도록 시설하되 미관을 고려 목재 및 강관을 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라. 물순환 설계
가) 구역 내 적정한 인공호수의 면적을 설정하고 호수 유지용수 공급 방안 및 수량, 수질 확보 등 물순환 계획을 수립하고 발주처와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목표수질 설정에 따른 수질관리방안 검토 및 제시한다.
다)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은 법적 허용기준을 준수한다.
라) 물순환시스템의 공급 및 배수 관로를 설계해야 한다.
마) 필요시 물순화시스템에 필요한 가압펌프와 관련시설을 검토 후 반영해야 한다.
5-3.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 방식 선정에 대한 재검토(상용설비, 발전기 설비, UPS설비)
◦ 인입방식 선정에 관한 재검토
◦ 간선 및 분기선 배선공법 재검토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에 대한 설명
◦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고려 사항
◦ 각 실별 조도 기준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 산출서 및 수.변전설비 용량, 발전기 용량, UPS용량 계산서
◦ 전압강하 계산서
◦ 불평등율 계산서
◦ 접지저항 계산서
다. 주요 시방내용 :
◦ 실시설계 시방서 작성의 기준이 되는 내용 및 특별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 방위, 도로, 등고선, 건축물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 등
◦ 범례 : 사용될 기호
◦ 배치도
-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표시 평면
- 옥외에 설치되는 전기관계 시설물의 위치도
(예: 인입관로, 핸드홀(수공), 맨홀(인공), 외등 등)
◦ 옥외 간선도 : 전력, 소방설비(전기부분), 방재설비, 방범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 경로 등 표시
◦ 수변전 설비도 : 각종 기기의 배치 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전력, 전열, 동력, TV, 방재,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또는 임상도
◦ 각종 설비의 평면도 : 전등, 전열, 동력, TV공청설비, 방재설비,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한 설비의 비치도(단위화된 건축물의 경우는 단위 평면도를 포함한다)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 본 설계시 다음 사항을 연구 검토한 검토서를 작성, 설계 설명서에 첨부한다.
◦ 에너지 절약방안
- 변전설비, 변압기 뱅크, 모션조정, 간선, 역율보상, 조명설비, 동력설비 등에 의한 에너지 절약방안 비교
◦ 전력수급계획
- 전력 수급방법 - 수전방법
- 수전계획
◦ 구내전력 공급계획
- 개별수전방식, 중앙집중방식, 개별 및 중앙집중방식을 분류 수전 전압 및 2차 전압, 주변전소 및 특고수전지점, 보조변젼, 경제성, 시공성, 관리면, 관계법규, 신뢰성, 안전성 등에 의하여 비교검토후 채택한다.
◦ 전력설비계통 비교서 작성
- TIE 변압기 유무방안을 분류 신뢰성, 안전성, 전력손실 발전기와의 관계, 관리면, 소용전력, 경제성 등에 의하여 비교검토 후 채택한다.
◦ 연차별(예산에 의거) 수전시 수전 설비공사 계획표를 구분 작성한다.
◦ 전력용 변압기 선정
- 유압 변압기, 권식변압기, 몰드변압기 중 특성비교, 경제성, 장담점 등을 비교 검토후 채택한다.
◦ 차단기 선정
- 특고, 고압, 저압용으로 구분 사용전압에 의한 후레임선정, 가동에 따른 차단기 종류 등과 비교 검토 후 채택한다.
◦ 발전기 선정
- 저압 및 고압 GAS터빈 및 디젤 발전기중 자동시동, 수동시동, 냉각방식, 성능, 경제성, 보수, 관리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 후 채택한다.
◦ 기타 주요자재 선정
◦ 수용율, 부하율, 적용에 따른 재검토
◦ 상기 검토 내용 설계 설명서에 상세히 기입한다.
5-4 통신(필요시)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 각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장치의 선택
◦ 배선 방식의 선정
나. 계산서
◦ 회선용량선정 계산서
◦ 통신회선 노이즈 및 방송회선 감도 계산서
◦ 접지저항 계산서
다. 주요 시방내용 : 실시설계 시방서 작성의 기준 및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 안내도
◦ 범례
◦ 배치도 : 옥외에 설치되는 통신관계 시설물의 위치도
◦ 옥외 간선도 : 구내통신설비 등의 수급관계 표시
◦ 교환실 : 제반기기의 배치 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 구내교환설비, 전산, 위성, 레이더통신설비, 간선설비, 방송설비 등의 제설비 계통도
◦ 각종 설비 배치도 : 제설비의 배치도
마. 다음 사항을 검토후 설계설명서를 첨부한다.
◦ 제 설비의 경제성. 타당성 검토
◦ 구내 배선 방식의 채택
◦ 제반 케이블 선정
◦ 접지방식 선정
◦ 기타 주요자재 선정
5-5 건축설계(필요시)
가) 일반사항
◦ 현지 조사 측량 후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체계적이고 적정한 설계안을 2개 이상 작성 제시하고, 각안에 대하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최상의 대안을 선태하되 최종안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부대시설물에는 용도별 시설(공간)을 설계하고 방문객의 동선을 최대한 고려한다.
◦ 내부공간은 기능적으로 연계되고 효율적이며 수용되는 제반활동의 특성에 따라 소요공간이 제공되는 등 체계적 배치가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 공기단축과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과 첨단기술 등을 적극 도입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한다.
◦ 노약자나 지체부자유자 등의 탐방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한다.
나) 건축기계설비
◦ 건축, 전기 등 관련된 타 공사와의 협조 하에 시설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가 간편하고 에너지절약형 시스템을 채택 한다.
◦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 실내의 냉난방, 환기 및 습도의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자동제어와 컴퓨터제어에 의한 운전관리를 통하여 업무효율의 극대화 및 인력절감을 기한다.
◦ 신기술, 신공법의 적극 반영 및 관계 제법규의 규정을 준수한다.
다) 건축전기통신
◦ 정부의 계획과 부합되게 설계되어야 한다.
◦ 에너지 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기계 등 본 설비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향후 시설확충, 유지보수 등 관리에 편리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방송설비는 음향 및 안내방송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시설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라) 전기설비 및 기타시설
◦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영야 하며,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정원 인입 타당성여부 및 예비전원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마) 설계 설명서
◦ 공사개요 :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면적, 각층 주용도
◦ 세부 시공방법 및 공정계획
◦ 공사비 확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 세부 설비계획 및 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바) 구조 계획서
◦ 설계 근거 기준
◦ 구조 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작용
◦ 구조의 형식 선정 계획
◦ 각부 구조 계획 : 골조의 평면, 간사이 층고, 바닥판 구조, 지붕구조, 기타
◦ 구조성능 : 단열, 내화, 차음, 진동, 장애등
◦ 구조 계산서
사)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사항 내용
아) 도면 종류
◦ 부근 안내도 :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등
◦ 투시도 : 색채사용
◦ 배치도 : 축척, 방위, 도로의 위치‧폭, 건축부지 및 도로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심사대상건축과 다른 건축물과의 구별, 담‧옹벽‧우물‧오수정화시설‧배수시설‧건축물, 부속시설의 위치, 기상관측 장소 등<hp:tab width="3811" leader="0" type="1"/>
◦ 부분 배치도 : 상기사항(배치도)을 구체적으로 표시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지붕 평면도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축척 개구부, 외벽구조, 옥상돌출부, 국기 게양대,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단면도(종횡2면 이상) :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으로 2면 이상 잘라 주단면도를 표시 축척, 기초의 크기 및 재료, 각실의 바닥높이, 바닥두께 및 재료, 반자의 구성재료.높이, 지붕의 구조 및 재료, 벽체의 구조 및 재료, 계단.엘리베이터, 경사로 등의 규격 및 구조, 기타 시공 시 필요한 사항
6. 설계도서 작성
가. 실시설계 보고서
가) 보고서는 전 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 하여야 한다.
라)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가)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주요 구조계산서 각 부문별 첫 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고, 중요한 공식 등은 출처 또는 필요시 유도과정이 명시되어져야 한다.
라)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에서 적용되는 설계기준, 가정사항 등이 설계계산을 실행하기에 적합한가를 검토·확인 하여야 한다.
마)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바)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 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값 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괘야 한다.
사)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아)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전에 그 사용 방법 및 적용 범위가 계산에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자)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GTSTRUDL, ADINA, NASTRAN,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다. 도면작성
가)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나)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모든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 야 한다.
라) 실시설계 각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또는 허용응력 설계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마)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아)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설계조건과 시공 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자)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상에서 구조물의 안정감 및 조형미를 용이하게 판달 할 수 있도록 교량등 주요구조물의 종단면도는 수직, 수평방항 축적을 같게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카)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아래의 경우와 같이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 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설계예산서
가) 설계예산서는 수량산출서, 토적계산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설계예산내역서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나) 예산내역서
◦ 설계예산내역서는 지급자재가 있는 경우 지급자재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설계금액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의거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감독원이 제시하는 요율을 적용한다.
◦ 설계예산내역서 작성은 공사발주 직전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 단가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실시설계가 준공되는 시점의 발행 년도)에 의거하되 감독원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시중 노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 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를 적용하고 물가 조사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공사시방서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공 기준 등을 참고로 하여 당해공사의 제반 여건에 맞도록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다) 전문시방서에 해당되는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이 없을 경우에는 전문시방서 구성 체계를 감안하여 새로운 장(DIVISION) 또는 절(SECTION)을 신설 추가하여 시방내용을 작성하여야한다.
라)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사)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아)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Ⅲ-2. 지형현황측량
1. 과업내용
◦ 현황측량, 수준측량, 기준점측량, 지적도작성
2. 일반지침
◦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 록 한다.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 수행 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자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측량작업 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 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3. 세부지침
가. 현황측량
◦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 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형상을 상세히 실측하며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을 기준하여 실시토록 하고 등고선의 간격을 표시하도록 한다.
◦ 주요부분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측점밀도는 도상 0.5~1.0cm정도로 측정하며 평판측량의 오차는 0.5mm이내로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나. 지적도 작성
◦ 지적도작성은 대상지역에 편입되는 지적을 해당 지자체의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 작성된 현황종합도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 한다.
Ⅲ-3. 토질조사
1. 과업내용
가. 현장토질조사
1) 시추조사
2) 원위치 시험
3) 시험굴 조사 (현장 들밀도 포함)
4) 지표지질 조사 1식
나. 실내시험
1) S․P․T시료 : 함수량, 비중, 액․소성 한계, 입도분석 시험
2) 시험굴 시료 : 함수량, 비중, 액․소성 한계, 입도분석, 다짐, 실내 CBR 시험
다. 보고서 작성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과업 지시에 따른다.
2.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상주시켜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다. 현장조사 방법은 조사 설계 착수 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내 토질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키 위한 개략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에 대한 제반계획을 수립하여 착수 전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바. 시방의 해석, 조사 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감독원과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 당 2매 이상 사진 촬영하여 기록사진첩에 작성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 분석하여 즉시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본 조사설계 중 토층심도, 원위치시험, 실내시험 등의 수량은 추정 설계한 것 인바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에 맞추어 정산한다.
차. 실내시험을 수반하는 현장조사 물량 중 실내시험비가 계상되지 않은 경우는 감독원의 승인 하에 시험을 실시토록 하며, 실내시험 수량에 맞추어 정산한다.
타. 조사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파.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재해 및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3. 세부지침
가. 지표지질조사
1) 수급인은 현장 답사 시 본 지구에 대한 충분한 자료수집 및 현장지형확인 노두 등 지표관찰, 사면관찰, 지하수관찰, 쓰레기 부존여부 관찰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조사 시 반영토록 하고 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지사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여부 및 쓰레기 부존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나. 시추
1) 조사 위치에 따른 시추조사 규격(BX,NX)은 조사대상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2)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둥 코아 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은 트리플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반정보를 얻어야 한다.
3) 암반 시추 시에는 코아 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 시추조사 시 토층여건이 설계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 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5)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 분석하여 KS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기관별 암반분류기준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분류토록 한다.
6)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에 찾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인조점)를 설치토록 한다.
7) 케이싱은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 빼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8)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명
나) 조사기간
다) 조사위치 및 표고
라) 작성자
마) 시추자
바) 시추공번
사) 시추장비명, 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
아)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채취방법
자)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차) 위치시험의 심도 및 결과
타) 지하수위
파) 코아회수율 및 천공속도
하)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속도
거)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너)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더)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러)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머) 절리간격 및 형상(graphic)
버) 암상태(D:풍화의정도, 5:hardness, 일축강도)
서) 주상도 작성 시 흙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밀도
① 점토 및 실트 : 매우 무름, 무름, 보통, 굳음, 단단함, 매우 단단함
② 모래 및 자갈 : 느슨함, 보통, 다져짐.
◦ 색채
① 파란색,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필요에 따라 연한, 짙은, 얼룩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 기본조직
① 점토, 모래, 실트(매우 가늘다, 보통임, 굵다)
② 자갈(가늘다, 보통, 굵다)
③ 점토(성분설명) : 노반토, 오물 등
◦ 함수량
① 건조, 습함, 촉촉함 또는 젖은
② 분류의 예 : 굵은회색질, 토질, 점토 약간섞인 모래, 촉촉함 쓰레기 매립지역 조사 시에는 매립된 쓰레기 시료를 채취토록 하고 구성 성분, 함수비, 매립심도 및 매립량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13) 시추공 폐공처리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지시 (폐공처리절차)에 따라 폐공 처리하여야 하며 그 광경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원위치 시험
1) 표준관입 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1회/1m 씩 연속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나)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용기는 입구가 넓고 고무패킹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인는 각 용기에 방수잉크 로서 명칭, 보오링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 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2) 원위치 시험 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표준관입시험
1. shoe가 마모되지 않는 것
2. head의 물이 빠질 수 있는 구멍 및 checkball이 있는 것
라. 토질시험
1)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 규격의 소정양식에 따른다.
2) 수급인은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 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 자료 등)에는 관련기술자가 인명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시험을 실시하여 수급인은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가) 입도시험
① 함수량시험 (KS F 2306)
② 비중시험 (KS F 2308)
③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④ 소성한계시험 (KS F 2304)
⑤ 체분석시험 (KS F 2305)
나) 지지력 특성시험
① 입도시험 (KS F 2302)
② 다짐시험 (KS F 2312)
③ CBR시 험 (KS F 2320)
④ 현장밀도시험 (KS F 2311)
-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 과업수행 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마. 보 고
1) 착수 및 완료 보고
가) 개략 및 상세조사의 착수 및 완료 보고 시에는 책임기술자의 현장 답사의견, 조사계획 제반 일정 및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책임 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나)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성토지역 혹은 절토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토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바. 보고서 작성
1) 수급인은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 등 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 하여야 한다.
가) 절·성토 지반의 특성
나) 토적계산 등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추정 단면도
다)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라) 지층별 절취방법(토공작업 방법) 추천
마) 사면안정 검토결과
① 절·성토 사면안정
② 터파기 사면안정
바)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사) 구조물 안정검토결과(지지력 및 침하등)
2)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보오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국토해양부 기준에 따른다.
4)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 하고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가 인명 날인 하여야 한다.
가) 조사명
나) 조사시 행자명
다) 조사요약 보고문
라) 조사개요
마) 조사세부내용
바) 조사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사) 제시험 성과표
아) 시추주상도
자) 토층단면도
차) 조사위치평면도
타) 조사현황사진.
파) 보링코아 사진(칼라)
카) 사업지구 지질도
하) 사업지구 위치도(1:50,000)
거). 기타 자료
Ⅳ. 성과품작성
성과품 내역
가. 수급인은 과업완료시 다음 성과품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는 USB에 저장하여 다음 성과품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구분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보고서
A4
10 부
설계도서 (공사발주관련 서류 일체)
A3, A4
1식
기타
보고 및 협의, 심의자료 등
A4
1식
조감도
A3
1식
USB (전산파일 일체) 1식 기타 발주처 요청자료 1식
※ 성과품의 수량 및 목록은 발주청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Ⅴ. 예정공정표
과업내용
세 부 수 행 기 간 ( 월 )
비고
1
2
3
4
5
6
7
8
9
10
·기초조사
- 현황조사
- 관련자료검토
·실시설계 ·관련 인허가, 심의 등 ·성과품 작성
※ 상기의 수행기간은 행정절차상 소요되는 협의기간 등을 제외한 절대 소요기간 임
===== 5.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세부평가기준.hwpx =====
2026. 9.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제천시
《 목
차 》
Ⅰ. 목 적<hp:tab width="35324" leader="3" type="2"/> 1
Ⅱ. 근 거<hp:tab width="35324" leader="3" type="2"/> 1
Ⅲ. 기본원칙<hp:tab width="32828" leader="3" type="2"/> 1
Ⅳ. 항목별 평가기준<hp:tab width="27004" leader="3" type="2"/> 2
□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4348" leader="3" type="2"/> 2
□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26844" leader="3" type="2"/>8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4396" leader="3" type="2"/> 9
Ⅰ. 평가일반사항<hp:tab width="26172" leader="3" type="2"/> 9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hp:tab width="18524" leader="3" type="2"/> 10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hp:tab width="20188" leader="3" type="2"/>12
Ⅳ. 가점 평가기준<hp:tab width="25180" leader="3" type="2"/>19
[첨부] 서 식<hp:tab width="30660" leader="3" type="2"/> 20
I. 목
적
○ 본 기준은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용역 업체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세부적 평가방법을 정하는데 있음.
II. 근
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시행규칙 제28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 도시공원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북도
공고 제2025-573호, 2025.4.9.)을 적용함.
III. 기본원칙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 수행능력을 평가함.
나. 모든 평가요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서류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입찰자는 가격입찰 전 ‘자기평가점수’를 확인하여야 하고, 가격 입찰 후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평가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06.29.) <별표1>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 등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이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함.
Ⅳ. 항목별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비고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8,
기술능력 0, 업무관리능력 0]
※ QBS평가 생략하고, 책임기술인 실적으로 대신
․<hp:fwSpace/> 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 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 교육훈련,전차용역수행실적 2점(교육훈련 2, 전차용역 0)
※전차용역 배점(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5억미만
/
전차
없음
2. 용역수행실적
15
․<hp:fwSpace/>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7점
․<hp:fwSpace/>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금액 6점
․<hp:fwSpace/>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hp:fwSpace/> 용역수행성과 2점(모든 참여 업체에 “미” 배점(1.6)부여)
전차
없음
/
용역
수행
성과
없음
3. 신 용 도
10
․<hp:fwSpace/> 영업정지(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hp:fwSpace/> 재정상태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 기술개발실적
2점
․<hp:fwSpace/> 투자실적
10점
․<hp:fwSpace/> 활용실적
3점
5. 업무 중복도
10
․<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 분야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 분야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 실무기술인 1점
□ 가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0.2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사 업
책 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이하
3.0
2.7
2.4
2.1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기술능력
상대평가
0
수
우
미
양
가
2.0
1.8
1.6
1.4
1.2
업무관리
능
력
상대평가
0
수
우
미
양
가
1.0
0.9
0.8
0.7
0.6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이하
-
4.0
3.6
3.2
-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이하
-
4.0
3.6
-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교육훈련및
전차용역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평가
2
참여기술인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다음기준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1.0점
전차용역
절대평가
0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전차용역: 없음(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절대평가
7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7.0
6.3
5.6
4.9
4.2
절대평가
6
20억이상
20억미만
15억이상
15억미만
10억이상
10억미만
5억이상
5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절대평가
0
•<hp:fwSpace/>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전차없음)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
2
•<hp:fwSpace/>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규정 적용 대상 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해당되며, 본 용역의 용역 수행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참여업체에 “미” 배점(1.6점)부여
신용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
7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참여기술인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건설기술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별점에 따라 감점
•<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건실도
절대평가
3
※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 계
15
기술개발실적
절대평가
2
1)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hp:fwSpace/> <hp:fwSpace/>: 건당 0.5점
※ 출원일로 부터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2)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hp:fwSpace/>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총매출액)
•<hp:fwSpace/>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절대평가
3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hp:fwSpace/>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업무중복도
소
계
10
사업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3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 술 인
절대평가
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 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4.0
3.6
3.2
2.8
2.4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
분야별참여
기 술 인
절대평가
2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단, 중복도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1건당 최대 중복기간은 당해 과업기간(100%)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점수=∑(각 분야별실무기술인 평균점수×가중치)
-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환경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조경,도시계획,환경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부표참조)를 명확히 제시
구 분
200%이하
200%~
250%
250%~
300%
300%~
350%
350%초과
점 수
1.0
0.8
0.6
0.4
0.2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hp:fwSpace/>1% 이상 : 0.1점
․ <hp:fwSpace/>2% 이상 : 0.2점
․ <hp:fwSpace/>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용역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Ⅰ. 일반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선정을 위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업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르며 평가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에 의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세부 평가항목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우”또는“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모든 참여업체에 “미” 배점(1.6점) 부여)
3. 평가기준의 배포 또는 공개는 조달청홈페이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로서 갈음한다.
4.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책임기술인는 대표사로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만, 산정된 참여인원이 분야수보다 적을 경우 잔여 참여인원은 지분율에 의해 산정한 값의 소수이하가 ‘.5’ 미만인 업체 중에서 소수점 이하가 가장 큰 업체에서 참여하며, 참여인원이 1명도 없는 업체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와 관계없이 해당 업체에서 1명 참여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수행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기술인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자격 또는 등급 평가
건설기술인의 평가는‘건설기술인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칙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 평가는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상의 해당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한다.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 전문분야 참여일수로 평가)
(2)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기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사, 계획, 설계용역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음.(평가 참여업체에서 용역의 주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3)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
(4) 실적평가시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의 임․ 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바.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자의 평가점수(등급, 경력, 실적)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사. 분야별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함.
- 조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4
- 도시계획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0.2
- 교통분야, 도로 및 공항분야, 상하수도분야, 환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 각 0.1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기술인의 최근 3년간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2)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단, 전차용역에 해당되는 전 단계 용역이 없는 경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전차용역의 범위 : 전차용역 없음 - 참여기술인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참여시(0.5점),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받은 분야별 참여기술인 이상인 기술자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분야별 점수 합산하여 0.5점 범위 내) 점수부여.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5년 미만 : 1.0 5년 이상 ~ 7년미만 : 0.8 7년 이상 : 0.6 ※ 점수 : 해당배점 x 기간경과 가중치계수
자.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업체가 첨부3을 참고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첨부 3-1, 3-2 평가기준에 따라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다음 사업에 대해 평가한다.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의 조사, 계획, 설계용역
-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단, 용역명에 공원(파크)이 포함(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용역의 주된 내용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에 대한 용역으로 확인될 경우 인정할 수 있음.(평가 참여업체에서 용역의 주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한 경우에 한함.)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용역수행실적으로 인정
다.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라.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
마.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바.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회사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는 인정)
아.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hp:fwSpace/>․<hp:fwSpace/>시공 일괄입찰
(Design-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자.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과업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 공동. 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년도의 경과에 따른 비율 및 진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적용비율은 다음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진행중 또는 준공 후 5년 미만
: 100 %
-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80 %
- 준공 후 7년 이상
: 60 %
(2)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 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5)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6)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7)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당해건설엔지니어링은 전차용역이 없으며 전차용역 수행실적 평가 배점(1점)은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차.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ㄴ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규정 적용 대상 용역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에 해당되며, 본 용역의 용역 수행성과평가에 적합하지 않음에 따라 모든 참여업체에 “미” 배점(1.6점)부여)
3. 신용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평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
(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 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 제출서류로서 동 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회사설립 연수가 부족한 경우로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로 평가함.(2년간 합계액/2 또는 1년간 합계액/1)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4) R&D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한다.(첨부 5)
다. 활용실적
(1)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4월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4월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참여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함.)
나.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자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야별 책임 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 산정.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조경, 도시계획, 도로및공항)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은 분야별 1인, 실무기술인은 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업무참여도를 고려하여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와 분야별 가중치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조경분야
: 50%
- 도시계획분야 : 30%
- 환경분야
: 20%
마.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사.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자.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6. 감점 평가
가. 분야별 평가 감점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건설공사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계획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1.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예시)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발주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업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천시장 귀하
===== 6.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hwpx =====
2026. 9.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경 기본 및 실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작성안내서
충청북도 제천시
《 목
차 》
□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1. 용역명<hp:tab width="35164" leader="3" type="2"/> 1
2. 목
적<hp:tab width="34332" leader="3" type="2"/> 1
3. 용역개요<hp:tab width="33500" leader="3" type="2"/> 1
4. 사업수행능력평가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hp:tab width="8540" leader="3" type="2"/> 1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hp:tab width="9372" leader="3" type="2"/> 1
6.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27676" leader="3" type="2"/> 8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hp:tab width="22684" leader="3" type="2"/> 9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서식 <hp:tab width="12540" leader="3" type="2"/>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용 역 명
○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경 기본 및 실서실계 용역
2. 목
적
본 안내서는 제천시에서 시행할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조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수한 과업 수행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용역개요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동 240-1번지 일원
○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 용 역 비 : 금255,750,000원(부가세,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7mm)
나. 지
질:백상지 (표 지:백색아트지, 첨부양식과 동일하게)
다. 제본방법:무선철 (좌철)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 참조
바. 제본순서 : 붙임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편철순서」를 참조하여 작성
사.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사본 1). USB 1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업무중복도 평가자료, 자기평가서 등)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항목별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첨부1)
1) 참가신청자 날인은 공동도급을 희망하는 업체가 연명으로 작성한다.
나. 참여기술인 조직표 (첨부1-1)
1) 사업책임기술인은 주 계약 희망업체 소속의 조경 기술인 1인을 기재한다.
2)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해당분야의 기술인 각 1인씩을 기재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참여지분율에 따라 평가대상 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한다.(※ 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다. 참여기술인 총괄표(첨부1-2)
1)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
2) 해당분야 근무경력은 첨부 1-3의 “해당전문분야경력”을 기재한다.
3) 해당분야 수행실적은 첨부 1-3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합계를 기재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첨부 1-3)
1) 당해 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만 각각 별지 작성한다.
2) 사업책임기술인은 조경 기술인에 한함.
3) 해당분야 이력사항은 기재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4)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10년(공고일 기준) 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참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작성한다.(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평가기준 참조)
※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치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5) 해당분야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인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며, 평가기준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첨부 1-5)
1) 교육훈련
- 첨부1의 참여기술인 조직표 순서대로 기재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이수한 교육훈련사항을 기재하되
- 2주이상의 교육과 1주이상의 교육 중 1개 항목만 기재하고, 1주 미만 또는 미 이수의 경우에는“해당없음”으로 기재한다.
2) 전차용역 수행실적(해당없음)
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첨부1-6)
- 참여회사별 실적은 각각 별지 작성한다.
-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실적 중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에 전체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 한하여 작성한다.(유사건설엔지니어링사업 : 평가기준 참조)
- “일련번호”란에는 건수별로 기재하고 “당해업체 사업비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치 않음.
- 수행실적은 반드시 발주청 확인을 득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고, 실적증명서 상으로 확인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2)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첨부1-6)(해당없음)
3)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는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에 따라 상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모든 업체 “미”에 해당하는 점수 1.6점 부여)
사. 신용도
1) 영업정지(업무정지), 부실벌점(첨부1-9)
- 참여업체별로 구분 별지 작성하며,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인으로 구분 작성하되 참여기술인은 ‘첨부1-2’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의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부실벌점을 받은 기간을 기재
2) 신용평가등급(첨부3-2)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 기업신용 인증서 증빙서류 첨부
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첨부1-12)
1) 최근 3개 사업년도 조세특례제한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거 신고된 실적 기재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신고된 해당년도의 금액 인정 관련 증빙서류 제출
3)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심사등록 또는 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등에 대해서 자체개발 실적만 인정 (양수, 대여 및 사용협약, 실용신안의 선등록 건수 작성 시는 감점처리)
4)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기재
5)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6)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7)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 미흡 시 임의 처리함.
자. 업무중복도(첨부 1-13)
1)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고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한다.(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건설엔지니어링정지중인 사업, 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은 제외)
2)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서사본을 첨부한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업무중복도 평가를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자료를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고 평가자료의 오류나 누락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시된 의견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진행중인 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을 확인한 결과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한다.(단, 실무기술인의 경우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한다.
5) “잔여기간”란에는 20일 초과시 1개월로 산정하여 기재한다.
6)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안내와 과업지시서에 따라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 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첨부된 증빙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평가 시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기술인은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평가자료의 내용에 불이익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사실 기재, 평가에 필요한 각종 증빙자료 누락, 기타 객관적인 평가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마. 모든 평가항목의 평가 적용 기준 시점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금액에 대한 표시는 백만원(이하버림)단위이며, 각종 계산결과 값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우리 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사.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대표회사 명의(공동도급 대표자선임계)로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업체의 공동도급비율이 기재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될 증빙자료 중 참여기술자 부분의 증빙자료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부분의 증빙자료는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의 확인자료 또는 발주처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차.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7. 평가 및 업체선정 방법
가. 평가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2025.03.13)「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2025.12.1)「지방자치단체 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573호(2025.4.9.) 도시공원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변경) 공고를 적용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에 의합니다.
나. 대상업체 선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단서조항 및 시행 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10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으로서,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 업 책 임 기 술 자
기술등급
성 명
조경
분야책임기술인
도시계획
분야책임기술인
도로및공항
분야책임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분야참여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등급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3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평가대상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율에 의한 배치인원 산정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한다.
(분야책임기술인, 분야참여기술인 구분없이 참여가능)
(예시) 30% 참여시 : 12인 × 30% = 3.6인 ≒ 4인
4.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5. 실무기술인 6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별도 투입하여야 한다.
(예시) 30% 참여시 : 3인 × 30% = 0.9인 ≒ 1인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의림지뜰 자연치유특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계획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예시)
구분
가중치
지
표
수
1.0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예시)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발주처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000000-0000000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