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년 마산제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hwpx =====
밀양시 공고 제2026-228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 역 명
2026년 마산제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 금액
29,48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2.(금) 09:00
기초 금액
29,48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6.(화) 18:00
추정 가격
26,8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7.(수) 12:00
부 가 세
2,68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
치: 밀양시 관내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359-5537)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hp:fwSpace/>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hp:fwSpace/>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분야) 또는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책임기술자 자격-
①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hp:fwSpace/>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hp:fwSpace/>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hp:fwSpace/>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hp:fwSpace/><hp:fwSpace/><hp:fwSpace/>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hp:fwSpace/>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hp:fwSpace/>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hp:fwSpace/><hp:fwSpace/>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hp:fwSpace/>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hp:fwSpace/><hp:fwSpace/>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hp:fwSpace/>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hp:fwSpace/>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hp:fwSpace/>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hp:fwSpace/>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hp:fwSpace/>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hp:fwSpace/>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hp:fwSpace/>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hp:fwSpace/>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hp:fwSpace/>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hp:fwSpace/>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hp:fwSpace/>건설과(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검사(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신고인 비노출)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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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2026년 마산제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pdf =====
밀양시 공고 제2026-2288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 안내 공고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마산제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 금액 29,48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2.(금) 09:00 기초 금액 29,480,000 입찰참가자격마감일시 2026. 10. 06.(화) 18:00 추정 가격 26,800,000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7.(수) 12:00 부 가 세 2,680,000 개 찰 일 시 2026. 10. 07.(수) 13:00 개 찰 장 소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 기
간: 착수일로부터 60일
○ 위
치: 밀양시 관내 일원
○ 사업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 담당부서: 밀양시 건설과 하천관리담당(055-359-5537)
총액입찰, 전자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비대상
제한최저가 낙찰제-낙찰하한선(88%)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의 소재지가
밀양시 내에 있는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1)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분야) 또는 「시설물
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1)에서 정한 분야의 책임기술자(동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를 보유하며,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참여 가능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① 별표1에 따른 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건설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 교육 이수
③「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된 사람
※ 책임기술자(참여기술자) 보유여부 등은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email protected])하여야 합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
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
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가”항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 일시까지 우리 시 회계과 및
건설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 하는 모든 업체는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밀양시 청렴계약이행 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1) 본 공사(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심사
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며, 계약완료 후 대가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 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공고안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시
홈페이지 (www.miryang.go.kr)에 게재됩니다.
바. 기타 문의 사항은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359-5147)로 기술사항은
건설과(359-55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30. 밀양시분임재무관
부정·부패방지 밀양시 클린 민원 안내문
밀양시는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 부조리 신고 등 투명하고
책임있는 민원처리로 「시민과 함께 하는 클린 밀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원처리 기준 및 절차
1
사업(발주)계획 ⟶ 입찰공고(현장설명 등) ⟶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계약이행(착공 등) ⟶ 청구
→ 검수 검사 공사감독공무원 및 사업담당자 ⟶
·
( ) 대가지급(기성금·준공금 등)
□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수수】돈 선물 강연료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2
, , , 않습니다.
【향응수수】식사 접대 등을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편의제공】숙박·교통편의 행사협찬 업무지원 등 편의를
,
, . ,
요구하지도 제공받지도 않습니다.
밀양시 공무원이 위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신고안내】에 따라
실명 또는 익명 (신고인 비노출 )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정·부패 척결 신고 안내 】
실명신고: 기획감사담당관 감사담당 055-359-5040
익명신고: 밀양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신고센터>익명신고
【 QR 코드를 통한 익명신고 바로가기 】
※ 부패는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01. 2026년 마산제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과업지시서.hwp =====
관 리 번 호 사 본 번 호
2026년 마산제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설계예산서 2026. 09. 밀 양 시
- 목
차 -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Ⅷ. 단가 및 수량산출 근거 Ⅰ. 설 계 설 명 서 Ⅰ. 설계설명서
1. 과업명 : 2026년 마산제 외 1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2. 과업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의한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으로서, 시설물의 현 상태 및 성능저하현상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점진적 손상을 방지하고 공용기간 동안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필요시 보수ㆍ보강방안을 제시하여 구조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 대상 시설물명 위 치 제 원(m) 하 천 준공년도 비 고 마산제 경상남도 밀양시 상남면 마산리 좌안 277m 하천수계 : 낙동강 하천명 : 밀양강 2016.11.22 용평제 경상남도 밀양시 용평동 우안 3,645m 하천수계 : 낙동강 하천명 : 밀양강 2012.09.11 4. 과업의 범위 1) 사전조사 2) 현장조사․시험․측정 ․ 콘크리트 구조물 ․ 강재구조물 3)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5) 보수․보강대책의 수립 6) 유지관리 방안의 제시 7) 종합 보고서 작성 8) 기타 "갑"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Ⅱ. 일반 과업지시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1.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재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하천 설계기준,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바. 하천정비기본계획보고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등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5.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6. 일반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 과업지시서 및 특별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Ⅲ.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개월(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관계법령 변경 등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중,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지시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한다.
4. 과업의 내용 1) 사전조사 ∘ 현장답사 및 문제점 파악
∘ 국내외의 제방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에 관련된 연구보고서
∘ 콘크리트 구조의 비파괴 시험에 관련된 자료
∘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검사에 관련된 자료
2)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3)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4)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 외관조사 결과 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시설물 종합평가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안전등급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
각 사용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보고서 작성 ∘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정밀안전점검보고서는 아래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될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작성하고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 안전점검 등 결과보고
- 시설물안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점검, 진단 결과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입력한다.
Ⅳ. 보 안 대 책 Ⅳ. 보안 대책
-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우리시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청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조치할 것.
8.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Ⅴ. 기타사항
1. 본 정밀안전점검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 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성과도서에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20일 이전까지 우리시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우리시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보수.보강 계획서(수량,단가,시방서포함) - 부속시설물대장(통관,호안등) 3부 3부 3부 3부 3부 3부 E-보고서(CD) 준공일 - 정밀안전점검 결과 기록 1매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정공정표
공
종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0. 착수준비 및 착수 1. 관련자료 수집 및 답사 ∙ 사례수집 및 분석 ∙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 현장조사 계획수립 2. 시설물의 상태평가 ∙ 외관조사 ∙ 내구성조사 ∙ 조사결과 정리 ∙ 상태평가 3. 보수․보강방안 제시 ∙ 보수․보강방안제시 ∙ 관리주체 협의 4. 종합평가, 유지관리방안 제시 ∙ 종합평가 ∙ 유지관리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 보고서초안 작성, 보완 ∙ 최종보고서 작성 ∙ 준 공 Ⅶ. 설 계 예 산 서